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 발효일 1977. 5. 13 ] [ 다자조약, 제598호, 1977. 5. 24 ]
국제연합 총회는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과 전문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의 통일을 가능한 한 기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위의 결의의 이행에 관한 협의가 국제연합과 전문기구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총회는, 1974년 11월 21일 채택된 결의 제179(Ⅱ)호에 의하여, 전문기구에 대해서는 수락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하나 이상의 전문기구의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는 가입을 위하여 제출된 아래의 협약을 승인하였다.
이 협약에서 1) "표준조항"이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2) "전문기구"란 다음의 기구를 의미한다. 가) 국제노동기구 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라) 국제민간항공기구 마) 국제통화기금 바) 국제부흥개발은행 사) 세계보건기구 아) 만국우편연합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리고 차) 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그 밖의 기관 3) "협약"이란 어느 특정 전문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36절 및 제38절에 따라 그 전문기구가 송부한 부속서의 최종(또는 개정)본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조항을 의미한다. 4) 제3조의 목적상 "재산과 자산"이란 전문기구가 그 헌장상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자산을 또한 포함한다. 5) 제5조와 제7조의 목적상 "회원국 대표"란 모든 대표 즉 교체대표ㆍ자문위원ㆍ기술전문가 및 대표단의 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13절ㆍ제14절ㆍ제15절 및 제25절에서 "전문기구가 소집하는 회의"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① 전문기구의 총회 및 집행기관(그 명칭 여하를 불문함)의 회의 ② 전문기구헌장에 규정된 모든 위원회의 회의 ③ 전문기구가 소집하는 모든 국제회의, 그리고 ④ 이러한 기관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 7) "사무장"이란 사무총장 또는 그 밖의 다른 명칭으로 호칭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기구의 수석행정관을 의미한다.
제37절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가능하게 된 어느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표준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 표준조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그 전문기구에 또는 그 전문기구와 관련하여 부여한다. 다만, 그 전문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제36절 또는 제38절에 따라 송부된 최종(또는 개정)부속서의 규정에 포함된 표준조항의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전문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전문기구는,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다)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전문기구, 그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전문기구가 명시적으로 그 면제를 포기한 특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떤 면제의 포기도 강제집행조치에까지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전문기구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전문기구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전문기구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기구가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전문기구는 어떤 종류의 재정적 통제ㆍ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ㆍ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자유로이 자신의 기금ㆍ금 또는 통화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또는 한 국가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다른 어떤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각 전문기구는 위의 제7절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이 협정 당사국 정부가 제시한 의견이 전문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전문기구, 그 자산ㆍ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다) 전문기구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각 전문기구는 그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공적 통신을 위하여 우편ㆍ전신ㆍ전보ㆍ무선전보ㆍ사진전보ㆍ전화 및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권ㆍ요금 및 조세 그리고 신문 및 라디오에 대한 정보제공요금에 있어서 그 국가의 정부가 외교공관을 포함하여 다른 정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누린다.
전문기구의 공적 서한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은 검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기구는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서한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이 절의 어떤 규정도 이 협약 당사국과 전문기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질 적절한 보안 예방조치의 채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문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회의 장소로 그리고 회의 장소로부터 여행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체포 또는 구속 및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와 그들이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모든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다)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 라) 직무수행상 방문 또는 경유하는 국가에서 대표 자신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이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 마)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직급의 외교공관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
전문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기구 회원국 대표에게, 그 직무수행상 완전한 표현의 자유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해당 사람이 더 이상 그러한 직무의 수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거주를 이유로 어떤 형태이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전문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기구 회원국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회원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권과 면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기구와 관련된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대표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자국 대표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
제13절, 제14절 및 제15절의 규정은 해당 사람이 국민인 국가 또는 그가 대표하고 있거나 대표하였던 국가의 당국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전문기구는 이 조 및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주를 명시할 것이다. 각 전문기구는 그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범주를 통고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직원의 명단은 수시로 위의 정부에 통보된다.
전문기구의 직원은, 가) 그들이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직원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세로부터의 동일한 면제를 누린다. 다)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라)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마) 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바) 최초로 해당 국가에 부임할 때에 그 가구 및 소유물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기구의 직원은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들이 국민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면제는 전문기구의 사무장에 의하여 작성되고 해당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명단에 직무를 이유로 이름이 기재된 전문기구의 직원에 한한다. 전문기구의 그 밖의 직원이 국민적 역무를 위하여 소집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는 긴요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직원의 소집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
제19절 및 제20절에 명시된 면제와 특권에 추가하여 각 전문기구의 사무장, 그가 직무로부터 부재중일 때 그를 대행하는 직원,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면책 및 편의가 부여된다.
특권과 면제는 전문기구만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각 전문기구는 직원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전문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각 전문기구는 합당한 법집행을 원활히 하고, 경찰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조에 언급된 특권ㆍ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적절한 당국과 항상 협력한다.
이 협약 당사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국가와 해당 전문기구는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남용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그 국가와 해당 전문기구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제32절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남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이 협약 당사국은 해당 전문기구에 통고한 후, 그와 같이 남용된 특권 또는 면제의 혜택을 그 전문기구에 대하여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1. 전문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의 대표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회의 장소로 그리고 회의 장소로부터 여행하는 동안, 그리고 제18절의 의미 내에 속하는 직원은 공적 자격으로 그들이 행한 활동으로 인하여 영역 당국으로부터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다만, 그 국가에서 공적 직무 이외의 활동으로 위의 사람이 범한 거주특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그는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정부로부터 출국을 요구받을 수 있다. 2. (1) 회원국 대표 또는 제21절에 따라 외교적 면제를 누릴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국가에 파견된 외교사절에게 적용되는 외교적 절차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 국가로부터의 출국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제21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는 출국명령이 발부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승인은 해당 전문기구의 사무장과 협의한 이후에만 부여된다. 그리고 어느 직원에 대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전문기구의 사무장은 그러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절차에 출두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기구의 직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통행증을 발급할 특별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되는 행정적 약정에 따라서 국제연합 통행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각 당사국에 그와 같이 체결된 개개의 행정적 약정을 통고한다.
이 협약 당사국은 전문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유효한 여행문서로서 인정하고 수락한다.
사증이 요구되는 경우 국제연합 통행증을 소지한 전문기구의 직원으로부터의 사증신청은 그들이 전문기구의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가 부여된다.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전문기구의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전문가 및 그 밖의 사람에게는 제28절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전문기구의 업무로 국제연합 통행증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전문기구의 사무장, 각 국의 사무장보 및 국장급 이상의 그 밖의 직원에게는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가 부여된다.
각 전문기구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전문기구가 당사자인 사법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 나) 면제가 제22절의 규정에 따라 포기되지 아니한 경우, 공적 지위상 면제를 누리는 전문기구 직원이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다른 해결방식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한 전문기구와 한 회원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96조와 재판소규정 제65조 및 국제연합과 해당 전문기구 간에 체결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다. 양 당사자는 재판소의 의견을 확정적인 것으로 수락한다.
표준조항은 각 전문기구에 적용됨에 있어서, 제36절 및 제38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기구에 관련된 부속서의 최종(또는 개정)본에 규정된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협약의 규정은 특정 전문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전문기구가 그 설립문서에 의하여 위임받은 기능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부속서 1부터 부속서 9까지의 초안은 그 속에 표시된 전문기구에 권고된다. 제1절에서 그 명칭이 언급되지 아니한 전문기구의 경우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경제사회이사회가 권고한 부속서 초안을 그 기구에 송부한다.
각 부속서의 최종본은 그 헌장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전문기구가 승인한 것이다. 각 전문기구가 승인한 부속서의 사본은 해당 전문기구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그 즉시 제35절에 언급된 초안을 대체한다.
이 협약은, 각 전문기구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관련 부속서의 최종본을 송부하고 또한 전문기구가 이 부속서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조항을 수락하며, 제8절ㆍ제18절ㆍ제22절ㆍ제23절ㆍ제24절ㆍ제31절ㆍ제32절ㆍ제42절 및 제45절(부속서의 최종본과 기구의 설립문서의 일치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제32절의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함)과 기구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속서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함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때에, 각 전문기구에 적용된다.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라 그에게 송부된 모든 부속서 및 제38절에 따라 송부된 개정 부속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전문기구의 그 밖의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36절에 따라 최종 부속서를 송부한 후, 전문기구가 그 헌장상의 절차에 따라 그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승인할 경우 그 전문기구는 개정 부속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이 협약의 규정은 어느 전문기구의 본부나 지역사무소가 어느 국가의 영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그 국가가 그 전문기구에 부여하였거나 이후에 부여할 수 있는 특권과 면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이 협약 당사국과 어느 전문기구 간에 이 협약의 규정을 조정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보충 협정의 체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6절에 따라 전문기구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된 부속서의 최종본(또는 제38절에 따라 송부된 개정 부속서)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조항은 해당 기구의 당시 발효 중인 설립문서의 규정과 일치할 것으로 양해되며, 만일 그 설립문서를 그와 같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문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개정은 최종(또는 개정) 부속서가 송부되기 전에 그 전문기구의 헌장상의 절차에 따라 발효할 것으로 양해된다. 이 협약은, 전문기구의 설립문서의 규정 또는 기구가 달리 보유ㆍ취득 또는 부담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폐기하거나 훼손시키기 위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회원국과 전문기구의 회원국(제42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함)에 의한 이 협약에의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가입서는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각 해당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그 기구의 회원국에 관련 부속서와 함께 이 협약문을 송부하고, 그 전문기구에 관한 이 협약의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 또는 그 전문기구의 사무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그 기구에 관하여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한다.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전문기구 또는 전문기구들을 그 가입서에 적시한다.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추후의 서면통고로써 추가로 하나 이상의 전문기구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37절에 따라 이 협약이 어느 전문기구에 대하여 적용가능하게 되었고 이 협약 당사국이 제43절에 따라 그 전문기구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 때에, 이 협약은 그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각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전문기구의 사무장에게 제41절에 따라 접수한 각 가입서의 기탁 사실과 제43절에 따라 접수한 추후의 통고사실을 통보한다. 전문기구의 사무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해당 전문기구의 회원국에 제42절에 따라 그에게 기탁된 가입서의 기탁 사실을 통보한다.
어느 국가의 가입서 또는 추후의 통고서가 기탁되었을 때 이 국가는 자국법에 따라, 그러한 가입서나 통고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문기구에 관련된 부속서의 최종본에 의하여 수정된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이 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개정된 협약 또는 부속서가 그 전문기구에 대하여 적용가능하게 되었고 그 당사국이 개정된 협약 또는 부속서를 수락할 때까지, 각 당사국의 가입 또는 추후의 통고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전문기구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개정된 부속서의 경우, 국가에 의한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루어지며,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 2. 그러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또는 전문기구의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한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어느 특정일부터 해당 전문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상의 혜택을 보류하려 한다는 취지로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그 전문기구의 사무장에게 서면통고를 할 수 있다. 3.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과 더 이상 제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전문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상의 혜택을 보류할 수 있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송부된 통고를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협약 당사국의 3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개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사본을 각 전문기구 및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송부한다.
표준조항은 국제노동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제5조(제13절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7조제25절제1항과 제2항(1)은 기구 이사회의 사용자이사, 근로자이사, 부이사 및 그들의 대체이사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16절에 따른 그러한 사람의 면제의 포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표준조항의 제21절에 언급된 특권, 면제, 면책 및 편의는 기구의 사무부총장 및 사무차장보에게도 부여된다. 3.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라) 기구를 위하여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그들의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2) 위의 제3항1)호라)목과 관련하여, 표준조항 제12절의 마지막 문장에 포함된 원칙이 적용된다. 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표준조항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제5조 및 제7조제25절제1항과 제2항(1)은 기구 이사회의 의장과 준회원국의 대표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16절에 따른 그 의장의 면제의 포기는 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라) 기구를 위하여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그들의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그리고 기구와의 통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 2) 위의 제2항1)호라)목과 관련하여, 표준조항 제12절의 마지막 문장에 포함된 원칙이 적용된다. 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표준조항의 제21절에 언급된 특권ㆍ면제ㆍ면책 및 편의는 기구의 사무부총장 및 사무차장보에게도 부여된다.
표준조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표준조항의 제21절에 언급된 특권ㆍ면제ㆍ면책 및 편의는 기구 이사회의 의장에게도 부여된다. 2.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라) 기구를 위하여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그들의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2) 위의 제2항라)목과 관련하여, 표준조항 제12절의 마지막 문장에 포함된 원칙이 적용된다. 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표준조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제5조 및 제7조제25절제1항과 제2항(1)은 기구의 총회 의장과 집행이사회 이사 그리고 그들의 대체자 및 자문위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16절에 따른 집행이사회의 그러한 사람의 면제의 포기는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기구의 사무부총장,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도 또한 협약 제6조제21절이 각 전문기구의 사무장에게 보장하여 주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를 누린다. 3.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2)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협약(이 부속서를 포함한다)은 국제통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표준조항의 제32절은 기금이 전적으로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2. 협약(이 부속서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기금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금의 설립협정 또는 기금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기금이나 그 회원국ㆍ총재ㆍ사무국장ㆍ대체자ㆍ직원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어떤 권리ㆍ면제ㆍ특권 또는 면책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협약(이 부속서를 포함한다)은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다음은 제4절을 대체한다. "은행에 대한 소송은, 은행이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은행의 회원국의 영역에서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은행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표준조항의 제32절은 은행이 전적으로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3. 협약(이 부속서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은행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은행의 설립협정 또는 은행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은행이나 그 회원국ㆍ총재ㆍ사무국장ㆍ대체자ㆍ직원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권리ㆍ면제ㆍ특권 또는 면책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표준조항은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제5조 및 제7조제25절제1항과 제2항(1)은 기구의 집행이사회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사람, 그 대체자 및 자문위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16절에 따른 그러한 사람의 면제의 포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라) 모든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마) 기구와의 통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 2) 기구의 전문가 자문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들의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나)목 및 마)목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제5조 및 제7조제25절제1항과 제2항(1)은 헌장 제8조와 제47조에 따라 기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준회원국의 대표에게도 적용된다. 4. 표준조항의 제21절에 언급된 특권ㆍ면제ㆍ면책 및 편의는 기구의 사무부총장ㆍ사무차장보 및 지역국장에게도 부여된다.
표준조항은 수정 없이 적용된다.
표준조항은 수정 없이 적용된다. 다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제4조제11절에 규정된 "통신에 관한 편의"에 관하여 특권적 대우를 누리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표준조항은 수정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