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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비준일 : 2012년 6월 30일

1993年3月31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通過 1993年3月31日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3號公佈 自1999年12月20日起實施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目 錄 序言 第一章 總則 第二章 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的關係 第三章 居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四章 政治體制 第一節 行政長官 第二節 行政機關 第三節 立法機關 第四節 司法機關 第五節 市政機構 第六節 公務人員 第七節 宣誓效忠 第五章 經濟 第六章 文化和社會事務 第七章 對外事務 第八章 本法的解釋和修改第九章 附則 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 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 附件三: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的全國性法律 목록 서언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3장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입법기관 제4절 사법기관 제5절 시정기구 제6절 공무원 제7절 충성의 맹세 제5장 경제 제6장 문화와 사회사무 제7장 대외사무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제9장 부칙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생성방법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첨부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序 言

澳門,包括澳門半島、氹仔島 和路環島,自古以來就是中國的領 土,十六世紀中葉以後被葡萄牙逐 步佔領。一九八七年四月十三日, 中葡兩國政府簽署了關於澳門問題 的聯合聲明,確認中華人民共和國 政府於一九九九年十二月二十日恢 復對澳門行使主權,從而實現了長 期以來中國人民收回澳門的共同願 望。 為了維護國家的統一和領土完 整,有利於澳門的社會穩定和經濟 發展,考慮到澳門的歷史和現實情 況,國家決定,在對澳門恢復行使 主權時,根據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三十一條的規定,設立澳門特別 行政區,並按照“一個國家,兩種 制度”的方針,不在澳門實行社會 主義的制度和政策。國家對澳門的 基本方針政策,已由中國政府在中 葡聯合聲明中予以闡明。 根據中華人民共和國憲法,全 國人民代表大會特制定中華人民共 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規定 澳門特別行政區實行的制度,以保 障國家對澳門的基本方針政策的實 施。

第一章 總則

第一條 澳門特別行政區是中華人民共和國不可分離的部分。

第二條 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授權澳門特別行政區依照本法的規定實行高度自治,享有行政管理權、立法權、獨立的司法權和終審權。

第三條 澳門特別行政區的行政機關和立法機關由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依照本法有關規定組成。

第四條 澳門特別行政區依法保障澳門特別行政區居民和其他人的權利和自由。

第五條 澳門特別行政區不實行社會 主義的制度和政策,保持原有的資 本主義制度和生活方式,五十年不 變。

第六條 澳門特別行政區以法律保護私有財產權。

第七條 澳門特別行政區境內的土地和自然資源,除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前已依法確認的私有土地外,屬於國家所有,由澳門特別行政區政府負責管理、使用、開發、出租或批給個人、法人使用或開發,其收入全部歸澳門特別行政區政府支配。

第八條 澳門原有的法律、法令、行政法規和其他規範性文件,除同本法相抵觸或經澳門特別行政區的立法機關或其他有關機關依照法定程序作出修改者外,予以保留。

第九條 澳門特別行政區的行政機關、立法機關和司法機關,除使用中文外,還可使用葡文,葡文也是正式語文。

第十條 澳門特別行政區除懸掛和使用中華人民共和國國旗和國徽外,還可懸掛和使用澳門特別行政區區旗和區徽。

澳門特別行政區的區旗是繪有五 星、蓮花、大橋、海水圖案的綠色 旗幟。 澳門特別行政區的區徽,中間是五 星、蓮花、大橋、海水,周圍寫有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 區”和葡文“澳門”。

第十一條 根據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三十一條,澳門特別行政區的制度和政策,包括社會、經濟制度,有關保障居民的基本權利和自由的制度,行政管理、立法和司法方面的制度,以及有關政策,均以本法的規定為依據。

澳門特別行政區的任何法律、法 令、行政法規和其他規範性文件均 不得同本法相抵觸。

第二章 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的關係

第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是中華人民共和國的一個享有高度自治權的地方行政區域,直轄於中央人民政府。

第十三條 中央人民政府負責管理與澳門特別行政區有關的外交事務。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在澳門設立 機構處理外交事務。 中央人民政府授權澳門特別行政區 依照本法自行處理有關的對外事 務。

第十四條 中央人民政府負責管理澳門特別行政區的防務。

澳門特別行政區政府負責維持澳門 特別行政區的社會治安。

第十五條 中央人民政府依照本法有關規定任免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政府主要官員和檢察長。

第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享有行政管理權,依照本法有關規定自行處理澳門特別行政區的行政事務。

第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享有立法權。

澳門特別行政區的立法機關制定的 法律須報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 員會備案。備案不影響該法律的生 效。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在徵 詢其所屬的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委員會的意見後,如認為澳門特別 行政區立法機關制定的任何法律不 符合本法關於中央管理的事務及中 央和澳門特別行政區關係的條款, 可將有關法律發回,但不作修改。 經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發 回的法律立即失效。該法律的失 效,除澳門特別行政區的法律另有 規定外,無溯及力。

第十八條 在澳門特別行政區實行的法律為本法以及本法第八條規定的澳門原有法律和澳門特別行政區立法機關制定的法律。

全國性法律除列於本法附件三者 外,不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凡 列於本法附件三的法律,由澳門特 別行政區在當地公佈或立法實施。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在徵 詢其所屬的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委員會和澳門特別行政區政府的意 見後,可對列於本法附件三的法律 作出增減。列入附件三的法律應限 於有關國防、外交和其他依照本法 規定不屬於澳門特別行政區自治範 圍的法律。 在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決 定宣佈戰爭狀態或因澳門特別行政 區內發生澳門特別行政區政府不能 控制的危及國家統一或安全的動亂而決定澳門特別行政區進入緊急狀 態時,中央人民政府可發佈命令將 有關全國性法律在澳門特別行政區 實施。

第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享有獨立的司法權和終審權。

澳門特別行政區法院除繼續保持澳 門原有法律制度和原則對法院審判 權所作的限制外,對澳門特別行政 區所有的案件均有審判權。 澳門特別行政區法院對國防、外交 等國家行為無管轄權。澳門特別行 政區法院在審理案件中遇有涉及國 防、外交等國家行為的事實問題, 應取得行政長官就該等問題發出的 證明文件,上述文件對法院有約束 力。行政長官在發出證明文件前, 須取得中央人民政府的證明書。

第二十條 澳門特別行政區可享有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或中央人民政府授予的其他權力。

第二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居民中的中國公民依法參與國家事務的管理。

根據全國人民代表大會確定的代表 名額和代表產生辦法,由澳門特別 行政區居民中的中國公民在澳門選 出澳門特別行政區的全國人民代表 大會代表,參加最高國家權力機關 的工作。

第二十二條 中央人民政府所屬各部門、各省、自治區、直轄市均不得干預澳門特別行政區依照本法自行管理的事務。

中央各部門、各省、自治區、直轄 市如需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機 構,須徵得澳門特別行政區政府同 意並經中央人民政府批准。 中央各部門、各省、自治區、直轄 市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的一切機 構及其人員均須遵守澳門特別行政 區的法律。 各省、自治區、直轄市的人進入澳 門特別行政區須辦理批准手續,其 中進入澳門特別行政區定居的人數 由中央人民政府主管部門徵求澳門 特別行政區政府的意見後確定。 澳門特別行政區可在北京設立辦事 機構。

第二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應自行立法禁止任何叛國、分裂國家、煽動叛亂、顛覆中央人民政府及竊取國家機密的行為,禁止外國的政治性組織或團體在澳門特別行政區進行政治活動,禁止澳門特別行政區的政治性組織或團體與外國的政治性組織或團體建立聯繫。

第三章 居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二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居民,簡稱澳門居民,包括永久性居民和非永久性居民。

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為:

(一)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或以後在澳門出生的中國公民及其在澳門以外所生的中國籍子女;

(二)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或以後在澳門通常居住連續七年以上的中國公民及在其成為永久性居民後在澳門以外所生的中國籍子女;

(三)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或以後在澳門出生並以澳門為永久居住地的葡萄牙人;

(四)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或以後在澳門通常居住連續七年以上並以澳門為永久居住地的葡萄牙人;

(五)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或以後在澳門通常居住連續七年以上並以澳門為永久居住地的其他人;

(六)第(五)項所列永久性居民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或以後在澳門出生的未滿十八周歲的子女。

以上居民在澳門特別行政區享有居 留權並有資格領取澳門特別行政區 永久性居民身份證。 澳門特別行政區非永久性居民為: 有資格依照澳門特別行政區法律領 取澳門居民身份證,但沒有居留權 的人。

第二十五條 澳門居民在法律面前一律平等,不因國籍、血統、種族、性別、語言、宗教、政治或思想信仰、文化程度、經濟狀況或社會條件而受到歧視。

第二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依法享有選舉權和被選舉權。

第二十七條 澳門居民享有言論、新聞、出版的自由,結社、集會、游行、示威的自由,組織和參加工會、罷工的權利和自由。

第二十八條 澳門居民的人身自由不受侵犯。

澳門居民不受任意或非法的逮捕、 拘留、監禁。對任意或非法的拘 留、監禁,居民有權向法院申請頒 發人身保護令。 禁止非法搜查居民的身體、剝奪或 者限制居民的人身自由。 禁止對居民施行酷刑或予以非人道 的對待。

第二十九條 澳門居民除其行為依照當時法律明文規定為犯罪和應受懲處外,不受刑罰處罰。

澳門居民在被指控犯罪時,享有盡 早接受法院審判的權利,在法院判 罪之前均假定無罪。

第三十條 澳門居民的人格尊嚴不受侵犯。禁止用任何方法對居民進行侮辱、誹謗和誣告陷害。

澳門居民享有個人的名譽權、私人 生活和家庭生活的隱私權。

第三十一條 澳門居民的住宅和其他房屋不受侵犯。禁止任意或非法搜查、侵入居民的住宅和其他房屋。

第三十二條 澳門居民的通訊自由和通訊秘密受法律保護。除因公共安全和追查刑事犯罪的需要,由有關機關依照法律規定對通訊進行檢查外,任何部門或個人不得以任何理由侵犯居民的通訊自由和通訊秘密。

第三十三條 澳門居民有在澳門特別行政區境內遷徙的自由,有移居其他國家和地區的自由。澳門居民有旅行和出入境的自由,有依照法律取得各種旅行證件的權利。有效旅行證件持有人,除非受到法律制止,可自由離開澳門特別行政區,無需特別批准。

第三十四條 澳門居民有信仰的自由。

澳門居民有宗教信仰的自由,有公開傳教和舉行、參加宗教活動的自由。

第三十五條 澳門居民有選擇職業和工作的自由。

第三十六條 澳門居民有權訴諸法律,向法院提起訴訟,得到律師的幫助以保護自己的合法權益,以及獲得司法補救。

澳門居民有權對行政部門和行政人員的行為向法院提起訴訟。

第三十七條 澳門居民有從事教育、學術研究、文學藝術創作和其他文化活動的自由。

第三十八條 澳門居民的婚姻自由、成立家庭和自願生育的權利受法律保護。

婦女的合法權益受澳門特別行政區 的保護。 未成年人、老年人和殘疾人受澳門 特別行政區的關懷和保護。

第三十九條 澳門居民有依法享受社會福利的權利。勞工的福利待遇和退休保障受法律保護。

第四十條 《公民權利和政治權利國際公約》、《經濟、社會與文化權利的國際公約》和國際勞工公約適用於澳門的有關規定繼續有效,通過澳門特別行政區的法律予以實施。

澳門居民享有的權利和自由,除依 法規定外不得限制,此種限制不得 與本條第一款規定抵觸。

第四十一條 澳門居民享有澳門特別行政區法律保障的其他權利和自由。

第四十二條 在澳門的葡萄牙後裔居民的利益依法受澳門特別行政區的保護,他們的習俗和文化傳統應受尊重。

第四十三條 在澳門特別行政區境內的澳門居民以外的其他人,依法享有本章規定的澳門居民的權利和自由。

第四十四條 澳門居民和在澳門的其他人有遵守澳門特別行政區實行的法律的義務。

第四章 政治體制

第一節 行政長官

第四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是澳門特別行政區的首長,代表澳門特別行政區。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依照本法 規定對中央人民政府和澳門特別行 政區負責。

第四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由年滿四十周歲,在澳門通常居住連續滿二十年的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任。

第四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在當地通過選舉或協商產生,由中央人民政府任命。

行政長官的產生辦法由附件一《澳 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 法》規定。

第四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任期五年,可連任一次。

第四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 官在任職期內不得具有外國居留權,不得從事私人贏利活動。行政長官就任時應向澳門特別行政區終審法院院長申報財產,記錄在案。

第五十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行使下列職權:

(一)領導澳門特別行政區政府;

(二)負責執行本法和依照本法適用於澳門特別行政區的其他法律;

(三)簽署立法會通過的法案,公佈法律;

簽署立法會通過的財政預算案,將財政預算、決算報中央人民政府備案;

(四)決定政府政策,發佈行政命令;

(五)制定行政法規並頒佈執行;

(六)提名並報請中央人民政府任命下列主要官員:各司司長、廉政專員、審計長、警察部門主要負責人和海關主要負責人;建議中央人民政府免除上述官員職務;

(七)委任部分立法會議員;

(八)任免行政會委員;

(九)依照法定程序任免各級法院院長和法官,任免檢察官;

(十)依照法定程序提名並報請中央人民政府任命檢察長,建議中央人民政府免除檢察長的職務;

(十一)依照法定程序任免公職人員;

(十二)執行中央人民政府就本法規定的有關事務發出的指令;

(十三)代表澳門特別行政區政府處理中央授權的對外事務和其他事務;

(十四)批准向立法會提出有關財政收入或支出的動議;

(十五)根據國家和澳門特別行政區的安全或重大公共利益的需要,決定政府官員或其他負責政府公務的人員是否向立法會或其所屬的委員會作證和提供證據;

(十六)依法頒授澳門特別行政區獎章和榮譽稱號;

(十七)依法赦免或減輕刑事罪犯的刑罰;

(十八)處理請願、申訴事項。

第五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如認為立法會通過的法案不符合澳門特別行政區的整體利益,可在九十日內提出書面理由並將法案發回立法會重議。立法會如以不少於全體議員三分之二多數再次通過原案,行政長官必須在三十日內簽署公佈或依照本法第五十二條的規定處理。

第五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遇有下列情況之一時,可解散立法會:

(一)行政長官拒絕簽署立法會再次通過的法案;

(二)立法會拒絕通過政府提出的財政預算案或行政長官認為關係到澳門特別行政區整體利益的法案,經協商仍不能取得一致意見。

行政長官在解散立法會前,須徵詢 行政會的意見,解散時應向公眾說 明理由。 行政長官在其一任任期內只能解散 立法會一次。

第五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在立法會未通過政府提出的財政預算案時,可按上一財政年度的開支標準批准臨時短期撥款。

第五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如有下列情況之一者必須辭職:

(一)因嚴重疾病或其他原因無力履行職務;

(二)因兩次拒絕簽署立法會通過的法案而解散立法會,重選的立法會仍以全體議員三分之二多數通過所爭議的原案,而行政長官在三十日內拒絕簽署;

(三)因立法會拒絕通過財政預算案或關係到澳門特別行政區整體利益的法案而解散立法會,重選的立法會仍拒絕通過所爭議的原案。

第五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短期不能履行職務時,由各司司長按各司的排列順序臨時代理其職務。各司的排列順序由法律規定。

行政長官出缺時,應在一百二十日 內依照本法第四十七條的規定產生 新的行政長官。行政長官出缺期間 的職務代理,依照本條第一款規定 辦理,並報中央人民政府批准。代 理行政長官應遵守本法第四十九條 的規定。

第五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會是協助行政長官決策的機構。

第五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會的委員由行政長官從政府主要官員、立法會議員和社會人士中委任,其任免由行政長官決定。行政會委員的任期不超過委任他的行政長官的任期,但在新的行政長官就任前,原行政會委員暫時留任。

澳門特別行政區行政會委員由澳門 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 民擔任。 行政會委員的人數為七至十一人。 行政長官認為必要時可邀請有關人 士列席行政會會議。

第五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會由行政長官主持。行政會的會議每月至少舉行一次。行政長官在作出重要決策、向立法會提交法案、制定行政法規和解散立法會前,須徵詢行政會的意見,但人事任免、紀律制裁和緊急情況下採取的措施除外。

行政長官如不採納行政會多數委員 的意見,應將具體理由記錄在案。

第五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設立廉政公署,獨立工作。廉政專員對行政長官負責。

第六十條 澳門特別行政區設立審計署,獨立工作。審計長對行政長官負責。

第二節 行政機關

第六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是澳門特別行政區的行政機關。

第六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的首長是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澳門特別行政區政府設司、局、廳﹑處。

第六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的主要官員由在澳門通常居住連續滿十五年的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任。

澳門特別行政區主要官員就任時應向澳門特別行政區終審法院院長申報財產,記錄在案。

第六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行使下列職權:

(一)制定並執行政策;

(二)管理各項行政事務;

(三)辦理本法規定的中央人民政府授權的對外事務;

(四)編制並提出財政預算、決算;

(五)提出法案、議案,草擬行政法規;

(六)委派官員列席立法會會議聽取意見或代表政府發言。

第六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必須遵守法律,對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負責:執行立法會通過並已生效的法律;定期向立法會作施政報告;答覆立法會議員的質詢。

第六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機關可根據需要設立諮詢組織。

第三節 立法機關

第六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是澳門特別行政區的立法機關。

第六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由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擔任。

立法會多數議員由選舉產生。 立法會的產生辦法由附件二《澳門 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規 定。 立法會議員就任時應依法申報經濟 狀況。

第六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除第一屆另有規定外,每屆任期四年。

第七十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如經行政長官依照本法規定解散,須於九十日內依照本法第六十八條的規定重新產生。

第七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行使下列職權:

(一)依照本法規定和法定程序制定、修改、暫停實施和廢除法律;

(二)審核、通過政府提出的財政預算案;審議政府提出的預算執行情況報告;

(三)根據政府提案決定稅收,批准由政府承擔的債務;

(四)聽取行政長官的施政報告並進行辯論;

(五)就公共利益問題進行辯論;

(六)接受澳門居民申訴並作出處理﹔

(七)如立法會全體議員三分之一聯合動議,指控行政長官有嚴重違法或瀆職行為而不辭職,經立法會通過決議,可委托終審法院院長負責組成獨立的調查委員會進行調查。調查委員會如認為有足夠證據構成上述指控,立法會以全體議員三分之二多數通過,可提出彈劾案,報請中央人民政府決定;

(八)在行使上述各項職權時,如有需要,可傳召和要求有關人士作證和提供證據。

第七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設主席、副主席各一人。主席、副主席由立法會議員互選產生。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主席、副主席由在澳門通常居住連續滿十五年 的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任。

第七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主席缺席時由副主席代理。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主席或副主席出缺時,另行選舉。

第七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主席行使下列職權﹕

(一)主持會議;

(二)決定議程,應行政長官的要求將政府提出的議案優先列入議程;

(三)決定開會日期;

(四)在休會期間可召開特別會議;

(五)召開緊急會議或應行政長官的要求召開緊急會議;

(六)立法會議事規則所規定的其他職權。

第七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依照本法規定和法定程序提出議案。凡不涉及公共收支、政治體制或政府運作的議案,可由立法會議員個別或聯名提出。凡涉及政府政策的議案,在提出前必須得到行政長官的書面同意。

第七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有權依照法定程序對政府的工作提出質詢。

請查閱:《對政府工作的質詢程序》

第七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舉行會議的法定人數為不少於全體議員的二分之一。除本法另有規定外,立法會的法案、議案由全體議員過半數通過。

立法會議事規則由立法會自行制定,但不得與本法相抵觸。

第七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通過的法案,須經行政長官簽署、公佈,方能生效。

第七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在立法會會議上的發言和表決,不受法律追究。

第八十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非經立法會許可不受逮捕,但現行犯不在此限。

第八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如有下列情況之一,經立法會決定,即喪失其立法會議員的資格:

(一)因嚴重疾病或其他原因無力履行職務;

(二)擔任法律規定不得兼任的職務;

(三)未得到立法會主席同意,連續五次或間斷十五次缺席會議而無合理解釋;

(四)違反立法會議員誓言;

(五)在澳門特別行政區區內或區外犯有刑事罪行,被判處監禁三十日以上。

第四節 司法機關

第八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法院行使審判權。

第八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法院獨立進行審判,祇服從法律,不受任何干涉。

第八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設立初級法院、中級法院和終審法院。

澳門特別行政區終審權屬於澳門特 別行政區終審法院。 澳門特別行政區法院的組織、職權 和運作由法律規定。

第八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初級法院可根據需要設立若干專門法庭。

原刑事起訴法庭的制度繼續保留。

第八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設立行政法院。行政法院是管轄行政訴訟和稅務訴訟的法院。不服行政法院裁決者,可向中級法院上訴。

第八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各級法院的法官,根據當地法官、律師和知名人士組成的獨立委員會的推薦,由行政長官任命。法官的選用以其專業資格為標準,符合標準的外籍法官也可聘用。

法官祇有在無力履行其職責或行為 與其所任職務不相稱的情況下,行 政長官才可根據終審法院院長任命 的不少於三名當地法官組成的審議 庭的建議,予以免職。 終審法院法官的免職由行政長官根據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組成 的審議委員會的建議決定。 終審法院法官的任命和免職須報全 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備案。

第八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各級法院的院長由行政長官從法官中選任。

終審法院院長由澳門特別行政區永 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任。 終審法院院長的任命和免職須報全 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備案。

第八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法官依法進行審判,不聽從任何命令或指示,但本法第十九條第三款規定的情況除外。

法官履行審判職責的行為不受法律 追究。 法官在任職期間,不得兼任其他公 職或任何私人職務,也不得在政治 性團體中擔任任何職務。

第九十條 澳門特別行政區檢察院獨立行使法律賦予的檢察職能,不受任何干涉。

澳門特別行政區檢察長由澳門特別 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 任,由行政長官提名,報中央人民 政府任命。 檢察官經檢察長提名,由行政長官 任命。 檢察院的組織、職權和運作由法律 規定。

第九十一條 原在澳門實行的司法輔助人員的任免制度予以保留。

第九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可參照原在澳門實行的辦法,作出有關當地和外來的律師在澳門特別行政區執業的規定。

第九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可與全國其他地區的司法機關通過協商依法進行司法方面的聯繫和相互提供協助。

第九十四條 在中央人民政府協助和授權下,澳門特別行政區可與外國就司法互助關係作出適當安排。

第五節 市政機構

第九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可設立非政權性的市政機構。市政機構受政府委托為居民提供文化、康樂、環境衛生等方面的服務,並就有關上述事務向澳門特別行政區政府提供諮詢意見。

第九十六條 市政機構的職權和組成由法律規定。

第六節 公務人員

第九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的公務人員必須是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本法第九十八條和九十九條規定的公務人員,以及澳門特別行政區聘用的某些專業技術人員和初級公務人員除外。

第九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成立時,原在澳門任職的公務人員,包括警務人員和司法輔助人員,均可留用,繼續工作,其薪金、津貼、福利待遇不低於原來的標準,原來享有的年資予以保留。

依照澳門原有法律享有退休金和贍 養費待遇的留用公務人員,在澳門 特別行政區成立後退休的,不論其 所屬國籍或居住地點,澳門特別行 政區向他們或其家屬支付不低於原 來標準的應得的退休金和贍養費。

第九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可任用原澳門公務人員中的或持有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身份證的葡籍和其他外籍人士擔任各級公務人員,但本法另有規定者除外。

澳門特別行政區有關部門還可聘請 葡籍和其他外籍人士擔任顧問和專 業技術職務。 上述人員祇能以個人身份受聘,並 對澳門特別行政區負責。

第一百條 公務人員應根據其本人的資格、經驗和才能予以任用和提昇。澳門原有關於公務人員的錄用、紀律、提昇和正常晉級制度基本不變,但得根據澳門社會的發展加以改進。

第七節 宣誓效忠

第一百零一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主要官員、行政會委員、立法會議員、法官和檢察官,必須擁護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盡忠職守,廉潔奉公,效忠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並依法宣誓。

第一百零二條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主要官員、立法會主席、終審法院院長、檢察長在就職時,除按本法第一百零一條的規定宣誓外,還必須宣誓效忠中華人民共和國。

第五章 經濟

第一百零三條 澳門特別行政區依法保護私人和法人財產的取得、使用、處置和繼承的權利,以及依法徵用私人和法人財產時被徵用財產的所有人得到補償的權利。

徵用財產的補償應相當於該財產當 時的實際價值,可自由兌換,不得 無故遲延支付。 企業所有權和外來投資均受法律保 護。

第一百零四條 澳門特別行政區保持財政獨立。

澳門特別行政區財政收入全部由澳 門特別行政區自行支配,不上繳中 央人民政府。 中央人民政府不在澳門特別行政區 徵稅。

第一百零五條 澳門特別行政區的財政預算以量入為出為原則,力求收支平衡,避免赤字,並與本地生產總值的增長率相適應。

第一百零六條 澳門特別行政區實行獨立的稅收制度。

澳門特別行政區參照原在澳門實行 的低稅政策,自行立法規定稅種、 稅率、稅收寬免和其他稅務事項。 專營稅制由法律另作規定。

第一百零七條 澳門特別行政區的貨幣金融制度由法律規定。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貨幣 金融政策,保障金融市場和各種金 融機構的經營自由,並依法進行管 理和監督。

第一百零八條 澳門元為澳門特別行政區的法定貨幣,繼續流通。

澳門貨幣發行權屬於澳門特別行政 區政府。澳門貨幣的發行須有百分 之百的準備金。澳門貨幣的發行制 度和準備金制度,由法律規定。 澳門特別行政區政府可授權指定銀 行行使或繼續行使發行澳門貨幣的 代理職能。

第一百零九條 澳門特別行政區不實行外匯管制政策。澳門元自由兌換。

澳門特別行政區的外匯儲備由澳門 特別行政區政府依法管理和支配。 澳門特別行政區政府保障資金的流 動和進出自由。

第一百一十條 澳門特別行政區保持自由港地位,除法律另有規定外,不徵收關稅。

第一百一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實行自由貿易政策,保障貨物、無形財產和資本的流動自由。

第一百一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為單獨的關稅地區。

澳門特別行政區可以“中國澳門” 的名義參加《關稅和貿易總協 定》、關於國際紡織品貿易安排等 有關國際組織和國際貿易協定,包 括優惠貿易安排。 澳門特別行政區取得的和以前取得 仍繼續有效的出口配額、關稅優惠 和其他類似安排,全由澳門特別行 政區享有。

第一百一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根據當時的產地規則,可對產品簽發產地來源證。

第一百一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依法保護工商企業的自由經營,自行制定工商業的發展政策。

澳門特別行政區改善經濟環境和提 供法律保障,以促進工商業的發 展,鼓勵投資和技術進步,並開發 新產業和新市場。

第一百一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根據經濟發展的情況,自行制定勞工政策,完善勞工法律。

澳門特別行政區設立由政府、僱主 團體、僱員團體的代表組成的諮詢 性的協調組織。

第一百一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保持和完善原在澳門實行的航運經營和管理體制,自行制定航運政策。

澳門特別行政區經中央人民政府授 權可進行船舶登記,並依照澳門特 別行政區的法律以“中國澳門”的 名義頒發有關證件。 除外國軍用船隻進入澳門特別行政 區須經中央人民政府特別許可外, 其他船舶可依照澳門特別行政區的 法律進出其港口。 澳門特別行政區的私營的航運及與 航運有關的企業和碼頭可繼續自由 經營。

第一百一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經中央人民政府具體授權可自行制定民用航空的各項管理制度。

第一百一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根據本地整體利益自行制定旅游娛樂業的政策。

第一百一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實行環境保護。

第一百二十條 澳門特別行政區依法承認和保護澳門特別行政區成立前已批出或決定的年期超過一九九九年十二月十九日的合法土地契約和與土地契約有關的一切權利。

澳門特別行政區成立後新批或續批 土地,按照澳門特別行政區有關的 土地法律及政策處理。

第六章 文化和社會事務

第一百二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教育政策,包括教育體制和管理、教學語言、經費分配、考試制度、承認學歷和學位等政策,推動教育的發展。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推行義務 教育。 社會團體和私人可依法舉辦各種教 育事業。

第一百二十二條 澳門原有各類學校均可繼續開辦。澳門特別行政區各類學校均有辦學的自主性,依法享有教學自由和學術自由。

各類學校可以繼續從澳門特別行政 區以外招聘教職員和選用教材。學 生享有選擇院校和在澳門特別行政 區以外求學的自由。

第一百二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促進醫療衛生服務和發展中西醫藥的政策。社會團體和私人可依法提供各種醫療衛生服務。

第一百二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科學技術政策,依法保護科學技術的研究成果、專利和發明創造。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確定適用於澳門的各類科學技術標準和規格。

第一百二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文化政策,包括文學藝術、廣播、電影、電視等政策。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保護作者 的文學藝術及其他的創作成果和合 法權益。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保護名 勝、古蹟和其他歷史文物,並保護 文物所有者的合法權益。

第一百二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新聞、出版政策。

第一百二十七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體育政策。民間體育團體可依法繼續存在和發展。

第一百二十八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根據宗教信仰自由的原則,不干預宗教組織的內部事務,不干預宗教組織和教徒同澳門以外地區的宗教組織和教徒保持及發展關係,不限制與澳門特別行政區法律沒有抵觸的宗教活動。

宗教組織可依法開辦宗教院校和其 他學校、醫院和福利機構以及提供 其他社會服務。宗教組織開辦的學 校可以繼續提供宗教教育,包括開 設宗教課程。 宗教組織依法享有財產的取得、使 用、處置、繼承以及接受捐獻的權 利。宗教組織在財產方面的原有權 益依法受到保護。

第一百二十九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確定專業制度,根據公平合理的原則,制定有關評審和頒授各種專業和執業資格的辦法。

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已經取得專業資格和執業資格者,根據澳 門特別行政區的有關規定可保留原 有的資格。 澳門特別行政區政府根據有關規定 承認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已 被承認的專業和專業團體,並可根 據社會發展需要,經諮詢有關方面 的意見,承認新的專業和專業團 體。

第一百三十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在原有社會福利制度的基礎上,根據經濟條件和社會需要自行制定有關社會福利的發展和改進的政策。

第一百三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的社會服務團體,在不抵觸法律的情況下,可以自行決定其服務方式。

第一百三十二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根據需要和可能逐步改善原在澳門實行的對教育、科學、技術、文化、體育、康樂、醫療衛生、社會福利、社會工作等方面的民間組織的資助政策。

第一百三十三條 澳門特別行政區的教育、科學、技術、文化、新聞、出版、體育、康樂、專業、醫療衛生、勞工、婦女、青年、歸僑、社會福利、社會工作等方面的民間團體和宗教組織同全國其他地區相應的團體和組織的關係,以互不隸屬、互不干涉、互相尊重的原則為基礎。

第一百三十四條 澳門特別行政區的教育、科學、技術、文化、新聞、出版、體育、康樂、專業、醫療衛生、勞工、婦女、青年、歸僑、社會福利、社會工作等方面的民間團體和宗教組織可同世界各國、各地區及國際的有關團體和組織保持和發展關係﹐各該團體和組織可根據需要冠用“中國澳門”的名義,參與有關活動。

第七章 對外事務

第一百三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政府的代表,可作為中華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的成員,參加由中央人民政府進行的同澳門特別行政區直接有關的外交談判。

第一百三十六條 澳門特別行政區可在經濟、貿易、金融、航運、通訊、旅游、文化、科技、體育等適當領域以“中國澳門”的名義,單獨地同世界各國、各地區及有關國際組織保持和發展關係,簽訂和履行有關協議。

第一百三十七條 對以國家為單位參加的、同澳門特別行政區有關的、適當領域的國際組織和國際會議,澳門特別行政區政府可派遣代表作為中華人民共和國代表團的成員或以中央人民政府和上述有關國際組織或國際會議允許的身份參加,並以“中國澳門”的名義發表意見。

澳門特別行政區可以“中國澳門” 的名義參加不以國家為單位參加的 國際組織和國際會議。 對中華人民共和國已參加而澳門也 以某種形式參加的國際組織,中央 人民政府將根據情況和澳門特別行 政區的需要採取措施,使澳門特別 行政區以適當形式繼續保持在這些 組織中的地位。 對中華人民共和國尚未參加而澳門 已以某種形式參加的國際組織,中 央人民政府將根據情況和需要使澳 門特別行政區以適當形式繼續參加 這些組織。

第一百三十八條 中華人民共和國締結的國際協議,中央人民政府可根據情況和澳門特別行政區的需要,在徵詢澳門特別行政區政府的意見後,決定是否適用於澳門特別行政區。

中華人民共和國尚未參加但已適用 於澳門的國際協議仍可繼續適用。 中央人民政府根據情況和需要授權 或協助澳門特別行政區政府作出適 當安排,使其他與其有關的國際協 議適用於澳門特別行政區。

第一百三十九條 中央人民政府授權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照法律給持有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身份證的中國公民簽發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護照,給在澳門特別行政區的其他合法居留者簽發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的其他旅行證件。上述護照和旅行證件,前往各國和各地區有效,並載明持有人有返回澳門特別行政區的權利。

對世界各國或各地區的人入境、逗留和離境,澳門特別行政區政府可實行出入境管制。

第一百四十條 中央人民政府協助或授權澳門特別行政區政府同有關國家和地區談判和簽訂互免簽證協議。

第一百四十一條 澳門特別行政區可根據需要在外國設立官方或半官方的經濟和貿易機構,報中央人民政府備案。

第一百四十二條 外國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領事機構或其他官方、半官方機構,須經中央人民政府批准。

已同中華人民共和國建立正式外交 關係的國家在澳門設立的領事機構 和其他官方機構,可予保留。 尚未同中華人民共和國建立正式外 交關係的國家在澳門設立的領事機 構和其他官方機構,可根據情況予 以保留或改為半官方機構。 尚未為中華人民共和國承認的國 家,祇能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民 間機構。

第八章 本法的解釋和修改

第一百四十三條 本法的解釋權屬於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授權 澳門特別行政區法院在審理案件時 對本法關於澳門特別行政區自治範 圍內的條款自行解釋。 澳門特別行政區法院在審理案件時 對本法的其他條款也可解釋。但如 澳門特別行政區法院在審理案件時 需要對本法關於中央人民政府管理 的事務或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關 係的條款進行解釋,而該條款的解 釋又影響到案件的判決,在對該案 件作出不可上訴的終局判決前,應 由澳門特別行政區終審法院提請全 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對有關 條款作出解釋。如全國人民代表大 會常務委員會作出解釋,澳門特別 行政區法院在引用該條款時,應以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的解 釋為準。但在此以前作出的判決不 受影響。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在對 本法進行解釋前,徵詢其所屬的澳 門特別行政區基本法委員會的意 見。

第一百四十四條 本法的修改權屬於全國人民代表大會。

本法的修改提案權屬於全國人民代 表大會常務委員會、國務院和澳門 特別行政區。澳門特別行政區的修 改議案,須經澳門特別行政區的全 國人民代表大會代表三分之二多 數、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全體議 員三分之二多數和澳門特別行政區 行政長官同意後,交由澳門特別行 政區出席全國人民代表大會的代表 團向全國人民代表大會提出。 本法的修改議案在列入全國人民代 表大會的議程前、先由澳門特別行 政區基本法委員會研究並提出意 見。 本法的任何修改,均不得同中華人 民共和國對澳門既定的基本方針政 策相抵觸。

第九章 附 則

第一百四十五條 澳門特別行政區成立時,澳門原有法律除由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宣佈為同本法抵觸者外,採用為澳門特別行政區法律,如以後發現有的法律與本法抵觸,可依照本法規定和法定程序修改或停止生效。

根據澳門原有法律取得效力的文 件、證件、契約及其所包含的權利 和義務,在不抵觸本法的前提下繼 續有效,受澳門特別行政區的承認 和保護。 原澳門政府所簽訂的有效期超過一 九九九年十二月十九日的契約,除 中央人民政府授權的機構已公開宣 佈為不符合中葡聯合聲明關於過渡 時期安排的規定,須經澳門特別行 政區政府重新審查者外,繼續有 效。

附件一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

一、行政長官由一個具有廣泛代表性的選舉委員會依照本法選出,由中央人民政府任命。

二、選舉委員會委員共300人,由下列各界人士組成:

工商、金融界 100人 文化、教育、專業等界 80人 勞工、社會服務、宗教等界 8 0人 立法會議員的代表、市政機構成員的代表、澳門地區全國人大代表、澳門地區全國政協委員的代表 4 0人 選舉委員會每屆任期五年。

三、各個界別的劃分,以及每個界別中何種組織可以產生選舉委員會委員的名額,由澳門特別行政區根據民主、開放的原則制定選舉法加以規定。

各界別法定團體根據選舉法規定的 分配名額和選舉辦法自行選出選舉 委員會委員。 選舉委員會委員以個人身份投票。

四、不少於50名的選舉委員會委員可聯合提名行政長官候選人。每名委員祇可提出一名候選人。

五、選舉委員會根據提名的名單,經一人一票無記名投票選出行政長官候任人。具體選舉辦法由選舉法規定。

六、第一任行政長官按照《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產生。

七、二零零九年及以後行政長官的產生辦法如需修改,須經立法會全體議員三分之二多數通過,行政長官同意,並報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批准。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 (2012年6月30日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七次會議批准)

一、2014年選舉第四任行政長官人選的選舉委員會共400人,由下列各界人士組成:

工商、金融界 120人 文化、教育、專業等界 115人 勞工、社會服務、宗教等界 115人 立法會議員的代表、市政機構成員的代表、澳門地區全國人大代表、澳門地區全國政協委員的代表 5 0人 選舉委員會每屆任期五年。

二、不少於66名的選舉委員會委員可聯合提名行政長官候選人。每名委員只可提出一名候選人。

三、第五任及以後各任行政長官產生辦法,在依照法定程序作出進一步修改前,按本修正案的規定執行。

* 請查閱:

第21/2012號行政長官公告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第七條和附件二第三條的解釋”。

第22/2012號行政長官公告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

第39/2012號行政長官公告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批准《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的決定,及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

第1/2012號決議

- 通過《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

附件二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

一、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立法會按照《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產生。

第二屆立法會由27人組成,其中: 直接選舉的議員 10人 間接選舉的議員 10人 委任的議員 7人 第三屆及以後各屆立法會由29人組成,其中: 直接選舉的議員 12人 間接選舉的議員 10人 委任的議員 7人

二、議員的具體選舉辦法,由澳門特別行政區政府提出並經立法會通過的選舉法加以規定。

三、二零零九年及以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如需修改,須經立法會全體議員三分之二多數通過,行政長官同意,並報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備案。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 (2012年6月30日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七次會議予以備案)

一、2013年第五屆立法會由33人組成,其中:

直接选举的议员 14人 间接选举的议员 12人 委任的议员 7人

二、第六屆及以後各屆立法會的產生辦法,在依照法定程序作出進一步修改前,按本修正案的規定執行。

* 請查閱:

第21/2012號行政長官公告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第七條和附件二第三條的解釋”。

第22/2012號行政長官公告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

第40/2012號行政長官公告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公告,及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

第2/2012號決議

- 通過《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

附件三 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的全國性法律

下列全國性法律,自一九九九年十 二月二十日起由澳門特別行政區在 當地公佈或立法實施。

一、《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都、紀年、國歌、國旗的決議》;

二、《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慶日的決議》;

三、《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四、《中華人民共和國外交特權與豁免條例》;

五、《中華人民共和國領事特權與豁免條例》;

六、《中華人民共和國國旗法》;

七、《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八、《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毗連區法》;

九、《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

十、《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駐軍法》;

十一、《中華人民共和國外國中央銀行財產司法強制措施豁免法》。*

* 已更改 - 請查閱:第10/2006號 行政長官公告

최종 비준일 : 2012년 6월 30일

1993年3月31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通過 1993年3月31日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3號公佈 自1999年12月20日起實施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目 錄 序言 第一章 總則 第二章 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的關係 第三章 居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四章 政治體制 第一節 行政長官 第二節 行政機關 第三節 立法機關 第四節 司法機關 第五節 市政機構 第六節 公務人員 第七節 宣誓效忠 第五章 經濟 第六章 文化和社會事務 第七章 對外事務 第八章 本法的解釋和修改第九章 附則 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 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 附件三: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的全國性法律 목록 서언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3장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입법기관 제4절 사법기관 제5절 시정기구 제6절 공무원 제7절 충성의 맹세 제5장 경제 제6장 문화와 사회사무 제7장 대외사무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제9장 부칙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생성방법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첨부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서 언

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 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 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 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 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 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 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 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 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 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 적 발전에 유리하며 마카오의 역 사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 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일 국양제, 두 유형의 제도”의 방침 에 따라 마카오에서 사회주의 제 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 정했다. 국가의 마카오에 대한 기 본적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 정부가 중국-포르투갈 연합성명 에 천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 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중 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마카오 특별행 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함 으로써 국가가 마카오에 대해 기 본적인 방침과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장 총칙

제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자치를 실시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향유함을 부여한다.

제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불변한다.

제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률로써 사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경 외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인정된 사유토지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와 개인, 법인이 사용 또는 개발하도록 임대를 담당하며 그 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지배한다.

제8조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이 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지한다.

제9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국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포르투갈어를 쓸 수 있으며 포르트갈어 역시 정식 언어로 인정한다.

제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고 사용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와 구휘(區徽)를 게양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는 오 성, 연꽃, 대교, 해수 도안의 녹 색기치가 그려져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휘의 중 간은 오성, 연꽃, 대교, 해수이고 주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 오특별행정구”와 포르투갈어로 “마카오”라고 쓰여져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사회, 경제제도를 포함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제도,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관리구와 관련된 외교적 사무를 담당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마카 오에 기구를 설립하여 외교사무 를 처리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 구가 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대외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국방업무를 담당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사회적 치안의 유 지를 담당한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정부의 주요인사와 검찰수장을 임명한다.

제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은 당해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가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만약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 관이 제정한 법률이 이 법의 중 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 될 경우 관련 법률을 회송할 수 있으나 단, 수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 실한다. 당해 법률의 실효는 마 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마카오 원래의 법률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 첨부3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 한다. 이법 첨부3에 열거된 법률 은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현지에 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위원회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 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법 첨 부3의 법률을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다. 첨부3에 포함된 법 률은 마땅히 국방, 외교와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 별행정구 자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 상태 선포 또는 마카오특 별행정구 내에 발생한 마카오특 별행정구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급 하게 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마 카오특별행정구를 긴급 상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시 중앙 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전국성 법률을 실시하도록 명령 을 발포할 수 있다.

제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마카 오의 원래의 법률제도와 원칙의 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안건 에 대해 심판권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해 관할 권이 없다. 마카오특별행정구법 원은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국방, 외교 등 국가적 행위와 관 련된 사실적 문제에 대해 마땅 히 행정장관의 당해 문제에 대 해 발급하는 증명문서를 득하여 야 하며 상술한 문건은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 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득하여야 한다.

제2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중앙인민정부가 부여하는 기타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중의 중국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하는 대표 정원과 대표 선출방식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거 주민 중 중국 공민이 마카오에 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 민대표대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업무에 참 여한다.

제22조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여할 수 없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를 얻고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설립한 모든 기구 및 그 인원은 모두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람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하는 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 하여 거주하는 인원수는 중앙인 민정부의 주관부서가 마카오특 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베이징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마땅히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가 배반, 국가 분열, 동란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및 국가기밀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의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의 정치적 활동의 진행을 금지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장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2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은 마카오거주민으로 약칭하며 영구적 거주민과 비영구적 거주민을 포함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은 다음과 같다.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출생한 중국공민 및 그가 마카오 이외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二)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한 중국공민 및 그가 영구적 거주민이 된 후 마카오 이외의 지역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三)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출생하고 마카오를 영구적 거주지로 삼는 포르투갈인

(四)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마카오를 영구적 거주지로 삼는 포르투갈인

(五)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마카오를 영구적 거주지로 삼는 기타 인

(六) 제(五)항이 열거한 영구적 거주민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낳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이상의 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 정구에서 거류권(居留權)을 향 유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 적 거주민신분증을 취득할 자격 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비영구적 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 률에 따라 마카오거주민 신분증 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나 거류 권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5조 마카오거주민은 법률 앞에 모두 평등하며 국적, 혈통, 종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사상, 신앙, 문화 수준, 경제적 상황 또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6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제27조 마카오거주민은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집회, 행진,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며 노조, 파업을 조직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제28조 마카오거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마카오거주민은 임의로 또는 불 법의 체포, 구류, 감금되지 아니 하다.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구 류, 감금에 대해 거주민은 법원 에 인신보호령을 발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거주민의 신체를 수 색하거나 거주민의 인신의 자유 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 지한다. 거주민에 대한 가혹형 또는 비 인도적인 대우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9조 마카오거주민은 그 행위가 당시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마카오거주민은 범죄로 고발될 시 우선 법원심판을 받을 권리 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 전에 모 두 무죄로 추정한다.

제30조 마카오거주민의 인격의 존엄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거주민에게 행하는 모든 모욕, 비방과 무고 및 모함을 금지한다.

마카오거주민은 개인의 명예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개인생활 존중권을 향유한다.

제31조 마카오거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모든 불법 수색, 거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의 침입을 금지한다.

제32조 마카오거주민의 통신의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범죄 추적의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통신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 또는 개인인 어떠한 방식으로든 거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마카오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경내에서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할 자유가 있다. 마카오 거주민은 여행과 출입국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에 따라 각종 여행증명문건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유효한 여행증서소유인은 법률의 제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이탈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34조 마카오거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마카오거주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활동을 공개적으로 선도하고 거행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35조 마카오거주민은 직업과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36조 마카오거주민은 법률에 호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 및 사법적 보호구제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마카오거주민은 행정부서와 행 정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7조 마카오거주민은 교육,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과 기타 문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38조 마카오거주민의 혼인의 자유, 가정의 수립과 자발적 출산양육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부녀의 합법적 권익은 마카오특 별행정구역의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 노인과 장애인은 마카 오특별행정구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마카오거주민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노동의 복지대우와 퇴휴직보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0조 《 공민권리와정치권리국제조약(公民權利和政治權利國際公約)》,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의 국제공약(經濟、社會與文化權利的國際公約) 》 과 국제노동공약은 마카오의 유관규정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데 적용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해 실시한다.

마카오거주민이 향유하는 권리 와 자유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제한은 이 조 제1항의 규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

제41조 마카오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이 보장하는 기타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2조 마카오에 있는 포르투갈후손 거주민들의 이익은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풍속과 문화적 전통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제4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경내의 마카오거주민 이외의 기타 인은 법에 따라 이 장의 규정하는 마카오 거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4조 마카오거주민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기타 인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실시하는 법률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4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 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

제4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만 40세부터 마카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만 20년 이 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제4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상을 통해 선출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첨부문 서 1 《 마카오특별행정구장관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 官的產生辦法)》에서 규정한다.

제4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임직 기간 내에 외국 거류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행정장관은 취임 시 마땅히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원장에게 재산상황을 신고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를 지도한다.

(二)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하는 기타 법률의 집행을 담당한다.

(三)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한다.

입법회에서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결산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한다.

(四)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으로 공포한다.

(五)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공포하고 집행한다.

(六) 다음의 주요 공무원을 중앙인민정부에 제명하고 보고하여 임명을 받는다. 각 사의 사장, 염정전문위원, 감사장, 경찰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세관의 주요 책임자, 중앙인민정부에 상술한 관원의 직무를 면제하도록 건의한다.

(七) 부분 입법회의 의원을 위임한다.

(八) 행정회 위원을 임면한다.

(九) 법정절차에 따라 각급 법원원장과 장관을 임면하며 검찰관을 임면한다.

(十) 법정절차에 따라 중앙인민정부가 검찰장을 임명하도록 제명하고 보고하며 중앙인민정부가 검찰장의 직무를 면제하도록 건의한다.

(十一) 법정절차에 따라 공직인원을 임면한다.

(十二) 중앙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무에 대해 발하는 지령을 집행한다.

(十三)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수권하는 대외 사무와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十四) 입법회재정수입 또는 지출과 관련된 동의의 제출을 비준한다.

(十五) 국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안전 또는 중대한 공공 이익이라는 필요에 근거하여 정부관원 또는 기타 정부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입법회 또는 그가 소속된 위원회를 위해 증인이 되거나 증거를 제출할 지를 결정한다.

(十六)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상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十七) 법에 따라 형사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감형한다.

(十八) 청원, 제소사항을 처리한다.

제5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시 90일 이내에 서면이유를 제출하여 법안을 입법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입법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재차 원안을 통과하면 행정장관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서명하고 공포하거나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一) 행정장관이 입법회가 재차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二) 입법회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예산안의 통과를 겆러하거나 행정장관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전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법안으로 인정할 시 협상을 통하여도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산 시 대중 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첫번째 임기 내에서 입법회를 오직 1회만 해산할 수 있다.

제5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을 시 이전 재정년도의 지출 기준에 따라 임시 단기 예산방출을 비준할 수 있다.

제5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임하여야 한다.

(一) 심각한 질병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二) 두 차례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의 서명의 거절로 인하고 입법회를 해산하였는데 재차 선출하여 조직한 입법회 역시 여전히 전체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쟁점 원안을 통과하였으나 행정장관이 30일 이내에 서명을 거절한 경우

(三) 입법회의 재정예산안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전체 이익에 관련되는 법안 통과의 거절로 인하여 입법회를 해산하였는데 재차 선출하여 조직한 입법회 역시 쟁점 원안의 통과를 거절한 경우

제5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단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각 사의 사장은 가사의 직위의 순서대로 그 직무의 임시적으로 대리한다. 각 사의 직위의 순서는 법률로 규정한다.

행정장관의 결석 시 마땅히 120 일 이내에 이 법 제47조의 규정 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 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결석 기간의 직무 대리는 이 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중 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장관의 대리는 마땅히 이 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는 행정장관의 결책을 협력하는 기구이다.

제5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의 위원은 행정장관이 정부의 주요 공무원, 입법회 의원과 사회 인사 중에 위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 위원의 임기는 그를 위임한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새로운 행정장관의 취임전에는 원 행정회 위원이 잠시 유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 위원 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 한다. 행정회 위원의 인원수는 7인부 터 11인까지이다. 행정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유관인사 를 초청하여 행정회 회의에 참 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는 행정장관이 주최한다. 행정회의 회의는 매월 최소 1회 개최된다. 행정장관은 중요한 정책의 결정, 입법회 법안 제출, 행정법규의 제정과 입법회의 해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인사의 임면, 기율의 제제와 긴급 정황시 채택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행정장관이 행정회의 다수의 의 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시 에는 마땅히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염정공서를 설치한다. 염정 전문위원은 행정장관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

제6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감사서를 설치한다. 감사장은 행정장관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기구

제6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구이다.

제6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사(司), 국(局), 청(廳), 처(處)를 설치한다.

제6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주요 관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연속 만 7년 이상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주요 공무원 은 취임 시 마땅히 마카오특별 행정구 최종심법원 원장에게 재 산을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6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정책의 제정과 집행

(二) 각종 행정사무의 관리

(三) 이 법이 규정하는 중앙인 민정부가 수권한 대외적 사무의 처리

(四) 재정예산안과 결산안의 편성 및 제출

(五) 법안, 의안의 제출과 행정법규의 기초

(六)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법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함.

제6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입법회가 통과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보고서를 제출하며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6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문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입법기관

제6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제6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버회 의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이 담당한다.

입법회의 다수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입법회의 선출방법은 첨부문건 2 《 마카오특별행정구입법회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이 규정한다. 입법회 의원은 취임 시 법에 따 라 경제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임기는 4년이다.

제7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행정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7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이 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 개정, 잠정 실시 또는 폐지

(二)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의 시사와 통과 및 정부가 제출한 예산집행 상황보고서의 심의

(三) 정부 제출안에 따른 세수의 결정 및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의 승인

(四) 행정장관의 시정보고의 청취와 토론 진행

(五) 공공 이익의 문제에 대한 토론

(六) 마카오거주민의 소송의 접수 및 처리

(七)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1의 연합동의하여 행정장관이 심각한 위법정황 또는 매직행위가 있음을 고발하여도 사직하지 아니하면 입법회의 결의로써 최종심법원 원장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고발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구성된다고 인정할 시 입법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통과로 탄핵안을 제출하여 중앙인민정부가 결정하도록 보고할 수 있다.

(八) 상술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시 필요에 따라 유관인사를 소환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주석, 부주석 각 1인을 설치한다. 주석, 부주석은 입법회 회원이 상호 선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 부주석은 마카오에 통상적으 로 만 15년 이상 연속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 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제7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주석은 결석 시 부주석이 대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 석 또는 부주석의 결석 시 별도 로 선서를 실시한다.

제7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회의 주재

(二) 의정의 결정, 행정장관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三) 개회일시 결정

(四) 휴회기간에 특별회의의 소집

(五) 긴급회의의 개최 또는 행정장관의 요구에 따른 긴급회의의 소집

(六) 입법회 의사규칙이 규정하는 그밖의 직권.

제7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이 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다. 공공수지, 정치체제 또는 정부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의안은 입법회 의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명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되지 않는 의안은 제출 전에 반드시 행정장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정부의 업무에 대해 질의할 권한이 있다.

참조: 《 정부업무에 대한 질의절차(對政府工作的質詢程序)》

제7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정 인원수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회의 법안, 의안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로 통과된다.

입법회의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7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입법회 회의 상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률적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8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입법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하나 현행범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의 결정으로 그 입법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一) 심각한 질병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二) 법률이 겸임을 금지하는 직무를 담당한 경우

(三) 입법회 주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속 5회 또는 비연속적으로 15회 회의에 불참하여도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四) 입법회 의원의 선서를 위반한 경우

(五) 마카오특별행정구 구내 또는 구외에서 형사적 죄를 범하여 30일 이상의 감금에 처한 경우

제4절 사법기관

제8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8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법률에 복종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초급 법원, 중급법원과 최종심법원을 설치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판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초급법원은 필요에 따라 약간의 전문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원 형사기소법정의 제도는 계속 보류한다.

제8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법원을 설립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과 세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행정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8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 변호사와 유명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법관의 선임은 전문적인 자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계법관 역시 초빙할 수 있다.

법관은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 이 없거나 그 행위가 맡은 임무 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만 행정장관은 최종심법원 원장 의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의 건의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최종심법원의 법관의 면직은 행정장관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입 법회 의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최종심법원의 법관의 임명과 면 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원장은 행정장관이 법관중에서 선임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은 마카오특 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의 임명과 면 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관은 법에 따라 심판하며 어떠한 명령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나 이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하는 정황은 제외한다.

법관의 심판직책수행 행위는 법 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임직기간 동안 기타 공 직 또는 어떠한 사적인 직무도 겸임할 수 없으며 또한 정치적인 단체에서도 어떠한 직책도 담당할 수 없다.

제9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원은 독립적으로 법률이 부여하는 검찰권한을 행사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장은 마 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 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하며 행정장관이 제명하고 중앙인민 정부에 보고하고 임명받는다. 검찰관은 검찰장의 제명으로 행 정장관이 임명한다. 검찰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1조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사법보조인원의 임면제도는 보류한다.

제9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방법을 참조하여 현지와 외래의 변호사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제9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전국 기타 지역의 사법기관과 협상을 통해 법에 따라 사법분야의 연계와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제94조 중앙인민정부의 협조와 수권 하에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외국과 사법분야의 상호 협력관계에 대해 적당한 안배를 할 수 있다.

제5절 시정기구

제9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비정권성(非政權性)의 시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시정기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거주민을 위해 문화, 건강, 환경위생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술한 사무와 관련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제96조 시정기구의 직권과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절 공무원

제9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무원은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이어야 한다. 이 법 제18조와 제99조가 규정하는 공무원 및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초빙한 전문 기술인원과 초급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9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시 원래 마카오에서 임직하던 공무원은 경찰과 사법보조인원을 포함하며 모두 유용(留用)하여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임금, 보조금, 복지대우는 원래의 기준보다 낮지 않고 원래 향유하던 연공을 계속 유지한다.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에 따라 퇴직금과 부양비대우를 향유하 던 유용(留用) 공무원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설립 후 퇴직한 경 우 그 소속국적 또는 거주지점 을 막론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는 그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원 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한 마땅 히 득하여야 하는 퇴직금과 부 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마카오 공무원 중에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신분을 갖고 있는 포르투갈과 기타 외국 국적의 인사가 각급 공무원을 담당하도록 임용할 수 있으나 단,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유관부서는 포르투갈과 기타 외국 국적의 인사가 고문과 전문기술직무를 담당하도록 초빙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오직 개인적 신분 으로만 초빙될 수 있으며 마카 오특별행정구에 대해 맡은 바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0조 공무원은 마땅히 본인의 자격, 경험과 재능에 따라 임용되고 승진되어야 한다. 마카오의 원래 공무원에 관한 채용, 기율, 승진과 정상적인 승진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나 단, 마카오사회의 발전에 근거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제7절 충성의 맹세

제101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주요 공무원, 행정회 위원, 입법회 의원, 법관과 검찰관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수호하고 충성을 다하여 직분에 충실하며 청렴 결백하게 공사를 집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할 것을 법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10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주요 공무원, 입법회 주석, 최종심판법원 원장, 검찰장은 취임 시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 이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반드시 선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

제10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와 상속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재산을 징용할 시 징용대상 재산의 소유인은 보상받을 권리가 잇따.

징용재산의 보상은 해당 재산의 당시의 실제적 가치에 상당하여 야 하며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 어야 하며 적당한 이유 없이 지 급을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소유권과 외래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0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재정 독립을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자체 적으로 지배하며 중앙인민정부 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 구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 니한다.

제10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수입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量入爲出原則)으로 하며 수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적자를 방지하며 현지 생산총액의 성장률과 상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제10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세수제도를 시행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래 마카 오에서 실시하던 저세율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수의 종 류, 세율, 세수의 면제와 기타 세무사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 다. 전문경영세금제도는 법률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 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하 여 금융시장과 각종 금융기구의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리감독한다.

제108조 마카오위안(澳門元)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이며 계속 유통한다.

마카오화폐발행권은 마카오특별 행정구정부에 속한다. 마카오화 폐의 발행은 반드시 100%의 준 비금이 있어야 한다. 마카오화폐 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 률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수권 받아 은행이 마카오화폐를 발행 하거나 계속 발행하도록 대리직 능을 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외환규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마카오위안은 자유롭게 교환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외환비축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지배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 의 유통과 출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유항구의 지위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여 화물, 무형의 재산과 자본의 유통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관세지역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 오”의 명의로 《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關稅和貿易總協定)》, 다국간섬유협정 등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여하며 여기 에는 특혜무역을 포함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취득하거나 이전에 취득한 여전히 계속적으 로 유효한 수출쿼터, 관세 특혜 와 기타 유사한 약정사항은 모 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향유한 다.

제11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당시의 생산지 규칙에 근거하여 생산품에 원산지출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상공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자체적으로 상공업의 발전정책을 제정하도록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 환경 을 개선하고 법률적 보장을 제 공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하 며 투자와 기술적 진보를 장려 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 장을 개발한다.

제11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적 발전의 정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노동정책을 제정하고 노동법률을 완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정부, 고용 주단체, 피고용인단체의 대표로 조직된 자문 협조조직을 설치한 다.

제1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항공운송 경영과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완비하며 자체적으로 항공정책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 부의 수권을 받아 선박등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마카 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중 국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군용선박이 마카오특별행정 구에 진입할 시 반드시 중앙인 민정부의 특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선 박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 에 따라 항구를 출입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간 항공 운송 및 항공운송과 관련된 기 업과 부두는 계속 자유롭게 경 영할 수 있다.

제1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으로 민용항공의 각종 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현지의 전체적인 이익에 따라 자체적으로 여행오락업의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를 실시한다.

제12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전에 이미 비준하거나 결정한 기한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하는 합법적인 토지계약과 토지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후 새로 비준하거나 계속 비준을 연장한 토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 련된 토지법률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문화와 사회 사무

제12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교육정책에는 교육체제와 관리, 교학 언어, 경비분배, 고시제도, 학력과 학위의 승인 등 정책을 포함하며 교육의 발전을 촉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사단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진할 수 있 다.

제122조 마카오의 원래 있던 각종 학교는 모두 계속 유지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종 학교는 모두 교육의 자주성이 있으며 법에 따라 교육의 자유와 학술의 자유를 향유한다.

각종 학교는 계속 마카오특별행 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교직원과 교재를 초빙하고 채택할 수 있 다. 학생은 학교 선택의 자유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 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유가 있 다.

제12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의료위생서비스의 촉진과 중국과 서양의약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제정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의류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과학기술의 연구성과, 특허와 발명창조를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카오에 적용되는 각종 과학기술표준과 규격을 확정한다.

제12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문학예술,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작가의 문학예술 및 기타 창작성과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 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명승지, 고적과 기타 역사 적 문물을 보호하며 문물소유자 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2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신문, 출판 정책을 제정한다.

제12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체육정책을 제정한다. 민간체육단체는 법에 따라 계속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제12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종교조직의 내부적 사무에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조직과 종교인들이 마카오 이외의 지역의 종교조직과 종교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간섭하지 않으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종교적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종교학교 와 기타 학교, 병원과 복지기구 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타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 교조직이 설립한 학교는 계속 종교과정을 개설한 교육을 포함 하는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 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 상속 및 기부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 한다. 종교조직의 재산과 관련된 원래의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 를 받는다.

제12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문제도를 수립하여 공정과 합리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전문업종과 영업자격에 대한 방법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이 이미 전문자격과 영업자격을 취 득한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유관규정에 따라 원래의 자격을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유관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에 이미 승인한 전문 업종과 전문단체를 승인하며 사 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유관 분 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전문업종과 전문단체를 승인한 다.

제13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위에서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과 개선에 관련된 정책을 제정한다.

제131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서비스단체는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정황 하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되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체육, 오락, 의료위생, 사회복지, 사회업무 등의 분야의 민간조직의 자격정책을 완비한다.

제13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신문, 출판, 체육, 오락, 전문업종, 기술위생, 노동, 부녀자, 청년, 교포, 사회복지, 사회업무 등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이 전국의 기타 지역에 관련되는 단체와 조직과의 관계는 상호 예속되지 아니하며 상호 간섭하지 아니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제134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신문, 출판, 체육, 오락, 전문업종, 의료위생, 노동, 부녀자, 청년, 교포, 사회복지, 사회작업 등의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이 세계 각 국, 각 지역 및 국제적인 유관 단체와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 단체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장 대외적 사무

제13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진행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외교담판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 무역, 금융, 항공운송, 통신, 여행, 문화, 과학기술, 체육 등의 적절한 영역에서 “중국마카오”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세계 각 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제137조 국가 단위로 참가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되었거나, 적절한 영역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대표를 파견하거나 중앙인민정부와 상기한 관련 국제조직 또는 국제회의가 허가하는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 오”의 명의로 국가를 단위로 하 지 아니하는 국제조직과 국제회 의에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 였고 마카오 역시 모종의 형식 으로 참가한 국제조직에 대해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조치 를 취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 중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 지 아니하였으나 마카오가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한 국제조 직에 대해 중앙인민정부는 정황 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 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계속 이 러한 조직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은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 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여전 히 계속 적용된다. 중앙인민정부 는 정황과 필요에 따라 수권하 거나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 부가 적절한 안배를 하도록 협 조하여 기타 마카오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9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법률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 공민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기타 합법적인 체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기타 여행문건을 발급하도록 수권한다. 상술한 여권과 여행문건은 각국과 각 지역에서 유효하며 소유인이 마카오특별행정구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기한다.

세계 각 국 또는 각 지역의 사람이 입국, 체류와 출국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출입국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0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련 국가 및 지역과 상호 비자협정을 담판하고 체결하도록 협조하거나 수권한다.

제14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필요에 따라 외국에 정부 또는 준정부 경제와 무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42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정부 또는 준정부 기구를 설치한 외국 국가는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 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마카오 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유 지할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 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가 마카오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 타 정부기구는 정황에 따라 유 지하거나 준정부기구로 바꿀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 지 않은 국가는 오직 마카오특 별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치 할 수 있다.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제143조 이 법의 해석권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안건의 심리 시 이 법의 마카오특별행 정구 자치 범위의 내의 조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 도록 수권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단, 마카 오특별행정구 법원이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중앙인민정부가 관 장하는 사무에 관하여 또는 중 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해석함이 필 요하고 또한 당해 조항의 해석 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 면 당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 이전 에 마땅히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법 원이 당해 조항을 인용할 시 마 땅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의 해석을 기준하여야 한다. 단, 해석 전에 이루어졌던 판결 은 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해석하기 전에 소 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 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4조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다. 마카 오특별행정구의 개정의안은 반 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 이상,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과 마 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 의 후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대표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 한다. 이 법의 개정의안은 전국인민대 표대회의 의정 전에 먼저 마카 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연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법의 어떠한 개정도 모두 중 화인민공화국의 마카오에 확정 한 기본 방침 정책과 상호 저촉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부칙

제14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시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과 상호 저촉됨을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로 채택하며 만약 이후에 이 법과 저촉되는 법률이 발견된 경우 이 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개정하거나 효력의 발생을 중지할 수 있다.

마카오 원래의 법률에 따라 효 력을 발생하는 문서, 증서, 계약 및 그에 포함되는 권리와 의무 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서 계속 효력을 발생 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승인 과 보호를 받는다. 원 마카오정부가 체결한 유효기 간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 한 계약은 중앙인민정부가 수권 하는 기구가 이미 중국포르투갈 연합성명의 과도기의 안배에 관 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공 개적으로 선포하여 반드시 마카 오특별행정구정부의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유효하다.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一. 행정장관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 선거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二. 선거위원회 위원은 총 300인 이며 하기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다.

상공, 금융계 100인 문화, 교육, 전문업 등 80인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80인 입법회 의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정협위원회의 대표 40인 선거위원회의 매 년의 임기는 5년이다.

三. 각 업계의 구분 및 매 업계중 어떠한 유형의 조직이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정원수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여 규정한다.

각 업계 별 법정단체는 선거법 이 규정하는 분배 정원수와 선 거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의 신 분으로 투표한다.

四.50명 이상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연합하여 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매 위원 당 오직 1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

五.선거위원회는 추천된 명단에 따라 1인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행정장관 후보를 선출한다.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선거법으로 규정한다.

六.제1기 행정장관은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입법회와 사법기관의 선출방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에 따라 선출한다.

七. 2009년 및 이후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필요 시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통과하여야 하며 행정장관이 동의하여야 하고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비준)

一. 2014년 제4기 행정장관 인선의 선거위원회는 총 400인으로 하기의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다.

상공, 금융계 120인 문화, 교육, 전문업 등 115인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115인 입법회 회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 전국정협위원의 대표 50인 선거위원회의 매 회 임기는 5년이다.

二. 60인 이상의 선거위원회 위원은 연명하여 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매 위원은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三. 제5기 및 이후 각 기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법정절차에 따라 진일보한 개정을 하기 전에 이 개정안의 규정대로 진행한다.

*참조 :

제21/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첨부문건 1의 제7조와 첨부문건2의 제3조에 관한 해석”의 공포를 명한다.

제22/2012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2013년도 입법회 선출법과 2014년도 행정장관 선출방법과 유관 문제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의 공포를 명한다.

제39/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 》의 비준에 관한 결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의 공포를 명한다.

제1/2012호 결의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초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을 통과한다.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선출 방법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입법회는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입법회와 사법기관 생성방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에 따라 생성한다.

제2기 입법회는 27인으로 다음 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직접 선거 의원 10인 간접 선거 의원 10인 위임 의원 7인 제3기 및 이후 각 기의 입법회는 29인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 한다. 직접 선거 의원 12인 간접 선거 의원 10인 위임 의원 7인

二. 의원의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제출하고 입법회가 통과시킨 선거법으로 규정한다.

三. 2009년 및 이후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은 필요 시 반드시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통과와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 *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등록)

一. 2013년 제5기 입법회는 33인 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직접 선거 의원 14인 간접 선거 의원 12인 위임 의원 7인

二. 제6기 및 이후 각 기의 입법회의 생성방법은 법정절차에 따라 진일보한 개정을 하기 전에 는 이 개정안의 규정대로 집행한다.

* 참조

제21/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첨부1 제7조와 첨부2 제3조의 해석”의 공포를 명한다.

제22/2012호 행정장관 공고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2013년도입법회 생성방법과 2014년도 행정장관 생성방법에 관한 유관 문제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 》 ”의 공포를 명한다.

제40/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고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의 공포를 명한다.

제2/2012호 결의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초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을 통과한다.

첨부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하기의 전국성 법률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 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 하여 실시한다.

一、《중화인민공화국의 국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都、紀年、國歌、國旗的決議)》;

二、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결의(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慶日的決議)》;

三、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四、《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사면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交特權與豁免條例)》;

五、《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과 사면조례(中華人民共和國領事特權與豁免條例)》;

六、 《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中華人民共和國國旗法)》;

七、 《 중화인민공화국 국휘법(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八、《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근지역법(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毗連區法)》;

九、 《 중화인민공화국전속경제구역과 대륙붕법(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

十、《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군대주둔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駐軍法)》;

十一、《중화인민공화국 외국중앙은행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면제법(中華人民共和國外國中央銀行財產司法強制措施豁免法)》。*

* 이미 수정 - 참조:제10/2006호 행정장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