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비준일 : 2012년 6월 30일
1993年3月31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通過 1993年3月31日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3號公佈 自1999年12月20日起實施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目 錄 序言 第一章 總則 第二章 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的關係 第三章 居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四章 政治體制 第一節 行政長官 第二節 行政機關 第三節 立法機關 第四節 司法機關 第五節 市政機構 第六節 公務人員 第七節 宣誓效忠 第五章 經濟 第六章 文化和社會事務 第七章 對外事務 第八章 本法的解釋和修改第九章 附則 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 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 附件三: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的全國性法律 목록 서언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3장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입법기관 제4절 사법기관 제5절 시정기구 제6절 공무원 제7절 충성의 맹세 제5장 경제 제6장 문화와 사회사무 제7장 대외사무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제9장 부칙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생성방법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첨부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澳門,包括澳門半島、氹仔島 和路環島,自古以來就是中國的領 土,十六世紀中葉以後被葡萄牙逐 步佔領。一九八七年四月十三日, 中葡兩國政府簽署了關於澳門問題 的聯合聲明,確認中華人民共和國 政府於一九九九年十二月二十日恢 復對澳門行使主權,從而實現了長 期以來中國人民收回澳門的共同願 望。 為了維護國家的統一和領土完 整,有利於澳門的社會穩定和經濟 發展,考慮到澳門的歷史和現實情 況,國家決定,在對澳門恢復行使 主權時,根據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三十一條的規定,設立澳門特別 行政區,並按照“一個國家,兩種 制度”的方針,不在澳門實行社會 主義的制度和政策。國家對澳門的 基本方針政策,已由中國政府在中 葡聯合聲明中予以闡明。 根據中華人民共和國憲法,全 國人民代表大會特制定中華人民共 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規定 澳門特別行政區實行的制度,以保 障國家對澳門的基本方針政策的實 施。
澳門特別行政區的區旗是繪有五 星、蓮花、大橋、海水圖案的綠色 旗幟。 澳門特別行政區的區徽,中間是五 星、蓮花、大橋、海水,周圍寫有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 區”和葡文“澳門”。
澳門特別行政區的任何法律、法 令、行政法規和其他規範性文件均 不得同本法相抵觸。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在澳門設立 機構處理外交事務。 中央人民政府授權澳門特別行政區 依照本法自行處理有關的對外事 務。
澳門特別行政區政府負責維持澳門 特別行政區的社會治安。
澳門特別行政區的立法機關制定的 法律須報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 員會備案。備案不影響該法律的生 效。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在徵 詢其所屬的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委員會的意見後,如認為澳門特別 行政區立法機關制定的任何法律不 符合本法關於中央管理的事務及中 央和澳門特別行政區關係的條款, 可將有關法律發回,但不作修改。 經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發 回的法律立即失效。該法律的失 效,除澳門特別行政區的法律另有 規定外,無溯及力。
全國性法律除列於本法附件三者 外,不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凡 列於本法附件三的法律,由澳門特 別行政區在當地公佈或立法實施。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在徵 詢其所屬的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委員會和澳門特別行政區政府的意 見後,可對列於本法附件三的法律 作出增減。列入附件三的法律應限 於有關國防、外交和其他依照本法 規定不屬於澳門特別行政區自治範 圍的法律。 在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決 定宣佈戰爭狀態或因澳門特別行政 區內發生澳門特別行政區政府不能 控制的危及國家統一或安全的動亂而決定澳門特別行政區進入緊急狀 態時,中央人民政府可發佈命令將 有關全國性法律在澳門特別行政區 實施。
澳門特別行政區法院除繼續保持澳 門原有法律制度和原則對法院審判 權所作的限制外,對澳門特別行政 區所有的案件均有審判權。 澳門特別行政區法院對國防、外交 等國家行為無管轄權。澳門特別行 政區法院在審理案件中遇有涉及國 防、外交等國家行為的事實問題, 應取得行政長官就該等問題發出的 證明文件,上述文件對法院有約束 力。行政長官在發出證明文件前, 須取得中央人民政府的證明書。
根據全國人民代表大會確定的代表 名額和代表產生辦法,由澳門特別 行政區居民中的中國公民在澳門選 出澳門特別行政區的全國人民代表 大會代表,參加最高國家權力機關 的工作。
中央各部門、各省、自治區、直轄 市如需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機 構,須徵得澳門特別行政區政府同 意並經中央人民政府批准。 中央各部門、各省、自治區、直轄 市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的一切機 構及其人員均須遵守澳門特別行政 區的法律。 各省、自治區、直轄市的人進入澳 門特別行政區須辦理批准手續,其 中進入澳門特別行政區定居的人數 由中央人民政府主管部門徵求澳門 特別行政區政府的意見後確定。 澳門特別行政區可在北京設立辦事 機構。
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為:
以上居民在澳門特別行政區享有居 留權並有資格領取澳門特別行政區 永久性居民身份證。 澳門特別行政區非永久性居民為: 有資格依照澳門特別行政區法律領 取澳門居民身份證,但沒有居留權 的人。
澳門居民不受任意或非法的逮捕、 拘留、監禁。對任意或非法的拘 留、監禁,居民有權向法院申請頒 發人身保護令。 禁止非法搜查居民的身體、剝奪或 者限制居民的人身自由。 禁止對居民施行酷刑或予以非人道 的對待。
澳門居民在被指控犯罪時,享有盡 早接受法院審判的權利,在法院判 罪之前均假定無罪。
澳門居民享有個人的名譽權、私人 生活和家庭生活的隱私權。
澳門居民有宗教信仰的自由,有公開傳教和舉行、參加宗教活動的自由。
澳門居民有權對行政部門和行政人員的行為向法院提起訴訟。
婦女的合法權益受澳門特別行政區 的保護。 未成年人、老年人和殘疾人受澳門 特別行政區的關懷和保護。
澳門居民享有的權利和自由,除依 法規定外不得限制,此種限制不得 與本條第一款規定抵觸。
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依照本法 規定對中央人民政府和澳門特別行 政區負責。
行政長官的產生辦法由附件一《澳 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 法》規定。
簽署立法會通過的財政預算案,將財政預算、決算報中央人民政府備案;
行政長官在解散立法會前,須徵詢 行政會的意見,解散時應向公眾說 明理由。 行政長官在其一任任期內只能解散 立法會一次。
行政長官出缺時,應在一百二十日 內依照本法第四十七條的規定產生 新的行政長官。行政長官出缺期間 的職務代理,依照本條第一款規定 辦理,並報中央人民政府批准。代 理行政長官應遵守本法第四十九條 的規定。
澳門特別行政區行政會委員由澳門 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 民擔任。 行政會委員的人數為七至十一人。 行政長官認為必要時可邀請有關人 士列席行政會會議。
行政長官如不採納行政會多數委員 的意見,應將具體理由記錄在案。
澳門特別行政區主要官員就任時應向澳門特別行政區終審法院院長申報財產,記錄在案。
立法會多數議員由選舉產生。 立法會的產生辦法由附件二《澳門 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規 定。 立法會議員就任時應依法申報經濟 狀況。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主席、副主席由在澳門通常居住連續滿十五年 的澳門特別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任。
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主席或副主席出缺時,另行選舉。
立法會議事規則由立法會自行制定,但不得與本法相抵觸。
澳門特別行政區終審權屬於澳門特 別行政區終審法院。 澳門特別行政區法院的組織、職權 和運作由法律規定。
原刑事起訴法庭的制度繼續保留。
法官祇有在無力履行其職責或行為 與其所任職務不相稱的情況下,行 政長官才可根據終審法院院長任命 的不少於三名當地法官組成的審議 庭的建議,予以免職。 終審法院法官的免職由行政長官根據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組成 的審議委員會的建議決定。 終審法院法官的任命和免職須報全 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備案。
終審法院院長由澳門特別行政區永 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任。 終審法院院長的任命和免職須報全 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備案。
法官履行審判職責的行為不受法律 追究。 法官在任職期間,不得兼任其他公 職或任何私人職務,也不得在政治 性團體中擔任任何職務。
澳門特別行政區檢察長由澳門特別 行政區永久性居民中的中國公民擔 任,由行政長官提名,報中央人民 政府任命。 檢察官經檢察長提名,由行政長官 任命。 檢察院的組織、職權和運作由法律 規定。
依照澳門原有法律享有退休金和贍 養費待遇的留用公務人員,在澳門 特別行政區成立後退休的,不論其 所屬國籍或居住地點,澳門特別行 政區向他們或其家屬支付不低於原 來標準的應得的退休金和贍養費。
澳門特別行政區有關部門還可聘請 葡籍和其他外籍人士擔任顧問和專 業技術職務。 上述人員祇能以個人身份受聘,並 對澳門特別行政區負責。
徵用財產的補償應相當於該財產當 時的實際價值,可自由兌換,不得 無故遲延支付。 企業所有權和外來投資均受法律保 護。
澳門特別行政區財政收入全部由澳 門特別行政區自行支配,不上繳中 央人民政府。 中央人民政府不在澳門特別行政區 徵稅。
澳門特別行政區參照原在澳門實行 的低稅政策,自行立法規定稅種、 稅率、稅收寬免和其他稅務事項。 專營稅制由法律另作規定。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制定貨幣 金融政策,保障金融市場和各種金 融機構的經營自由,並依法進行管 理和監督。
澳門貨幣發行權屬於澳門特別行政 區政府。澳門貨幣的發行須有百分 之百的準備金。澳門貨幣的發行制 度和準備金制度,由法律規定。 澳門特別行政區政府可授權指定銀 行行使或繼續行使發行澳門貨幣的 代理職能。
澳門特別行政區的外匯儲備由澳門 特別行政區政府依法管理和支配。 澳門特別行政區政府保障資金的流 動和進出自由。
澳門特別行政區可以“中國澳門” 的名義參加《關稅和貿易總協 定》、關於國際紡織品貿易安排等 有關國際組織和國際貿易協定,包 括優惠貿易安排。 澳門特別行政區取得的和以前取得 仍繼續有效的出口配額、關稅優惠 和其他類似安排,全由澳門特別行 政區享有。
澳門特別行政區改善經濟環境和提 供法律保障,以促進工商業的發 展,鼓勵投資和技術進步,並開發 新產業和新市場。
澳門特別行政區設立由政府、僱主 團體、僱員團體的代表組成的諮詢 性的協調組織。
澳門特別行政區經中央人民政府授 權可進行船舶登記,並依照澳門特 別行政區的法律以“中國澳門”的 名義頒發有關證件。 除外國軍用船隻進入澳門特別行政 區須經中央人民政府特別許可外, 其他船舶可依照澳門特別行政區的 法律進出其港口。 澳門特別行政區的私營的航運及與 航運有關的企業和碼頭可繼續自由 經營。
澳門特別行政區成立後新批或續批 土地,按照澳門特別行政區有關的 土地法律及政策處理。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推行義務 教育。 社會團體和私人可依法舉辦各種教 育事業。
各類學校可以繼續從澳門特別行政 區以外招聘教職員和選用教材。學 生享有選擇院校和在澳門特別行政 區以外求學的自由。
澳門特別行政區政府自行確定適用於澳門的各類科學技術標準和規格。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保護作者 的文學藝術及其他的創作成果和合 法權益。 澳門特別行政區政府依法保護名 勝、古蹟和其他歷史文物,並保護 文物所有者的合法權益。
宗教組織可依法開辦宗教院校和其 他學校、醫院和福利機構以及提供 其他社會服務。宗教組織開辦的學 校可以繼續提供宗教教育,包括開 設宗教課程。 宗教組織依法享有財產的取得、使 用、處置、繼承以及接受捐獻的權 利。宗教組織在財產方面的原有權 益依法受到保護。
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已經取得專業資格和執業資格者,根據澳 門特別行政區的有關規定可保留原 有的資格。 澳門特別行政區政府根據有關規定 承認在澳門特別行政區成立以前已 被承認的專業和專業團體,並可根 據社會發展需要,經諮詢有關方面 的意見,承認新的專業和專業團 體。
澳門特別行政區可以“中國澳門” 的名義參加不以國家為單位參加的 國際組織和國際會議。 對中華人民共和國已參加而澳門也 以某種形式參加的國際組織,中央 人民政府將根據情況和澳門特別行 政區的需要採取措施,使澳門特別 行政區以適當形式繼續保持在這些 組織中的地位。 對中華人民共和國尚未參加而澳門 已以某種形式參加的國際組織,中 央人民政府將根據情況和需要使澳 門特別行政區以適當形式繼續參加 這些組織。
中華人民共和國尚未參加但已適用 於澳門的國際協議仍可繼續適用。 中央人民政府根據情況和需要授權 或協助澳門特別行政區政府作出適 當安排,使其他與其有關的國際協 議適用於澳門特別行政區。
對世界各國或各地區的人入境、逗留和離境,澳門特別行政區政府可實行出入境管制。
已同中華人民共和國建立正式外交 關係的國家在澳門設立的領事機構 和其他官方機構,可予保留。 尚未同中華人民共和國建立正式外 交關係的國家在澳門設立的領事機 構和其他官方機構,可根據情況予 以保留或改為半官方機構。 尚未為中華人民共和國承認的國 家,祇能在澳門特別行政區設立民 間機構。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授權 澳門特別行政區法院在審理案件時 對本法關於澳門特別行政區自治範 圍內的條款自行解釋。 澳門特別行政區法院在審理案件時 對本法的其他條款也可解釋。但如 澳門特別行政區法院在審理案件時 需要對本法關於中央人民政府管理 的事務或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關 係的條款進行解釋,而該條款的解 釋又影響到案件的判決,在對該案 件作出不可上訴的終局判決前,應 由澳門特別行政區終審法院提請全 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對有關 條款作出解釋。如全國人民代表大 會常務委員會作出解釋,澳門特別 行政區法院在引用該條款時,應以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的解 釋為準。但在此以前作出的判決不 受影響。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在對 本法進行解釋前,徵詢其所屬的澳 門特別行政區基本法委員會的意 見。
本法的修改提案權屬於全國人民代 表大會常務委員會、國務院和澳門 特別行政區。澳門特別行政區的修 改議案,須經澳門特別行政區的全 國人民代表大會代表三分之二多 數、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全體議 員三分之二多數和澳門特別行政區 行政長官同意後,交由澳門特別行 政區出席全國人民代表大會的代表 團向全國人民代表大會提出。 本法的修改議案在列入全國人民代 表大會的議程前、先由澳門特別行 政區基本法委員會研究並提出意 見。 本法的任何修改,均不得同中華人 民共和國對澳門既定的基本方針政 策相抵觸。
根據澳門原有法律取得效力的文 件、證件、契約及其所包含的權利 和義務,在不抵觸本法的前提下繼 續有效,受澳門特別行政區的承認 和保護。 原澳門政府所簽訂的有效期超過一 九九九年十二月十九日的契約,除 中央人民政府授權的機構已公開宣 佈為不符合中葡聯合聲明關於過渡 時期安排的規定,須經澳門特別行 政區政府重新審查者外,繼續有 效。
工商、金融界 100人 文化、教育、專業等界 80人 勞工、社會服務、宗教等界 8 0人 立法會議員的代表、市政機構成員的代表、澳門地區全國人大代表、澳門地區全國政協委員的代表 4 0人 選舉委員會每屆任期五年。
各界別法定團體根據選舉法規定的 分配名額和選舉辦法自行選出選舉 委員會委員。 選舉委員會委員以個人身份投票。
工商、金融界 120人 文化、教育、專業等界 115人 勞工、社會服務、宗教等界 115人 立法會議員的代表、市政機構成員的代表、澳門地區全國人大代表、澳門地區全國政協委員的代表 5 0人 選舉委員會每屆任期五年。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第七條和附件二第三條的解釋”。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批准《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的決定,及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
- 通過《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
第二屆立法會由27人組成,其中: 直接選舉的議員 10人 間接選舉的議員 10人 委任的議員 7人 第三屆及以後各屆立法會由29人組成,其中: 直接選舉的議員 12人 間接選舉的議員 10人 委任的議員 7人
直接选举的议员 14人 间接选举的议员 12人 委任的议员 7人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第七條和附件二第三條的解釋”。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
- 命令公佈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公告,及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
- 通過《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
下列全國性法律,自一九九九年十 二月二十日起由澳門特別行政區在 當地公佈或立法實施。
최종 비준일 : 2012년 6월 30일
1993年3月31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通過 1993年3月31日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3號公佈 自1999年12月20日起實施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目 錄 序言 第一章 總則 第二章 中央和澳門特別行政區的關係 第三章 居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四章 政治體制 第一節 行政長官 第二節 行政機關 第三節 立法機關 第四節 司法機關 第五節 市政機構 第六節 公務人員 第七節 宣誓效忠 第五章 經濟 第六章 文化和社會事務 第七章 對外事務 第八章 本法的解釋和修改第九章 附則 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 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 附件三: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的全國性法律 목록 서언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3장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입법기관 제4절 사법기관 제5절 시정기구 제6절 공무원 제7절 충성의 맹세 제5장 경제 제6장 문화와 사회사무 제7장 대외사무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제9장 부칙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생성방법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첨부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 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 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 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 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 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 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 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 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 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 적 발전에 유리하며 마카오의 역 사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 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일 국양제, 두 유형의 제도”의 방침 에 따라 마카오에서 사회주의 제 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 정했다. 국가의 마카오에 대한 기 본적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 정부가 중국-포르투갈 연합성명 에 천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 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중 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마카오 특별행 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함 으로써 국가가 마카오에 대해 기 본적인 방침과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는 오 성, 연꽃, 대교, 해수 도안의 녹 색기치가 그려져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휘의 중 간은 오성, 연꽃, 대교, 해수이고 주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 오특별행정구”와 포르투갈어로 “마카오”라고 쓰여져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 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마카 오에 기구를 설립하여 외교사무 를 처리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 구가 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대외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사회적 치안의 유 지를 담당한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은 당해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가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만약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 관이 제정한 법률이 이 법의 중 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 될 경우 관련 법률을 회송할 수 있으나 단, 수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 실한다. 당해 법률의 실효는 마 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하지 아니한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 첨부3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 한다. 이법 첨부3에 열거된 법률 은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현지에 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위원회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 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법 첨 부3의 법률을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다. 첨부3에 포함된 법 률은 마땅히 국방, 외교와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 별행정구 자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 상태 선포 또는 마카오특 별행정구 내에 발생한 마카오특 별행정구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급 하게 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마 카오특별행정구를 긴급 상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시 중앙 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전국성 법률을 실시하도록 명령 을 발포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마카 오의 원래의 법률제도와 원칙의 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안건 에 대해 심판권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해 관할 권이 없다. 마카오특별행정구법 원은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국방, 외교 등 국가적 행위와 관 련된 사실적 문제에 대해 마땅 히 행정장관의 당해 문제에 대 해 발급하는 증명문서를 득하여 야 하며 상술한 문건은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 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득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하는 대표 정원과 대표 선출방식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거 주민 중 중국 공민이 마카오에 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 민대표대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업무에 참 여한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를 얻고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설립한 모든 기구 및 그 인원은 모두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람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하는 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 하여 거주하는 인원수는 중앙인 민정부의 주관부서가 마카오특 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베이징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 정구에서 거류권(居留權)을 향 유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 적 거주민신분증을 취득할 자격 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비영구적 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 률에 따라 마카오거주민 신분증 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나 거류 권이 없는 자를 말한다.
마카오거주민은 임의로 또는 불 법의 체포, 구류, 감금되지 아니 하다.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구 류, 감금에 대해 거주민은 법원 에 인신보호령을 발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거주민의 신체를 수 색하거나 거주민의 인신의 자유 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 지한다. 거주민에 대한 가혹형 또는 비 인도적인 대우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카오거주민은 범죄로 고발될 시 우선 법원심판을 받을 권리 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 전에 모 두 무죄로 추정한다.
마카오거주민은 개인의 명예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개인생활 존중권을 향유한다.
마카오거주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활동을 공개적으로 선도하고 거행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마카오거주민은 행정부서와 행 정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녀의 합법적 권익은 마카오특 별행정구역의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 노인과 장애인은 마카 오특별행정구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마카오거주민이 향유하는 권리 와 자유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제한은 이 조 제1항의 규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 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첨부문 서 1 《 마카오특별행정구장관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 官的產生辦法)》에서 규정한다.
입법회에서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결산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한다.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산 시 대중 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첫번째 임기 내에서 입법회를 오직 1회만 해산할 수 있다.
행정장관의 결석 시 마땅히 120 일 이내에 이 법 제47조의 규정 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 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결석 기간의 직무 대리는 이 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중 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장관의 대리는 마땅히 이 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 위원 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 한다. 행정회 위원의 인원수는 7인부 터 11인까지이다. 행정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유관인사 를 초청하여 행정회 회의에 참 석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장관이 행정회의 다수의 의 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시 에는 마땅히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주요 공무원 은 취임 시 마땅히 마카오특별 행정구 최종심법원 원장에게 재 산을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입법회의 다수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입법회의 선출방법은 첨부문건 2 《 마카오특별행정구입법회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이 규정한다. 입법회 의원은 취임 시 법에 따 라 경제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 부주석은 마카오에 통상적으 로 만 15년 이상 연속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 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 석 또는 부주석의 결석 시 별도 로 선서를 실시한다.
입법회의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판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한다.
원 형사기소법정의 제도는 계속 보류한다.
법관은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 이 없거나 그 행위가 맡은 임무 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만 행정장관은 최종심법원 원장 의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의 건의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최종심법원의 법관의 면직은 행정장관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입 법회 의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최종심법원의 법관의 임명과 면 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은 마카오특 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의 임명과 면 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법관의 심판직책수행 행위는 법 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임직기간 동안 기타 공 직 또는 어떠한 사적인 직무도 겸임할 수 없으며 또한 정치적인 단체에서도 어떠한 직책도 담당할 수 없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장은 마 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 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하며 행정장관이 제명하고 중앙인민 정부에 보고하고 임명받는다. 검찰관은 검찰장의 제명으로 행 정장관이 임명한다. 검찰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한다.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에 따라 퇴직금과 부양비대우를 향유하 던 유용(留用) 공무원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설립 후 퇴직한 경 우 그 소속국적 또는 거주지점 을 막론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는 그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원 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한 마땅 히 득하여야 하는 퇴직금과 부 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유관부서는 포르투갈과 기타 외국 국적의 인사가 고문과 전문기술직무를 담당하도록 초빙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오직 개인적 신분 으로만 초빙될 수 있으며 마카 오특별행정구에 대해 맡은 바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징용재산의 보상은 해당 재산의 당시의 실제적 가치에 상당하여 야 하며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 어야 하며 적당한 이유 없이 지 급을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소유권과 외래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자체 적으로 지배하며 중앙인민정부 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 구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 니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래 마카 오에서 실시하던 저세율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수의 종 류, 세율, 세수의 면제와 기타 세무사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 다. 전문경영세금제도는 법률로 별도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 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하 여 금융시장과 각종 금융기구의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리감독한다.
마카오화폐발행권은 마카오특별 행정구정부에 속한다. 마카오화 폐의 발행은 반드시 100%의 준 비금이 있어야 한다. 마카오화폐 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 률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수권 받아 은행이 마카오화폐를 발행 하거나 계속 발행하도록 대리직 능을 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외환비축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지배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 의 유통과 출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 오”의 명의로 《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關稅和貿易總協定)》, 다국간섬유협정 등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여하며 여기 에는 특혜무역을 포함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취득하거나 이전에 취득한 여전히 계속적으 로 유효한 수출쿼터, 관세 특혜 와 기타 유사한 약정사항은 모 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향유한 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 환경 을 개선하고 법률적 보장을 제 공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하 며 투자와 기술적 진보를 장려 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 장을 개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정부, 고용 주단체, 피고용인단체의 대표로 조직된 자문 협조조직을 설치한 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 부의 수권을 받아 선박등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마카 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중 국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군용선박이 마카오특별행정 구에 진입할 시 반드시 중앙인 민정부의 특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선 박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 에 따라 항구를 출입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간 항공 운송 및 항공운송과 관련된 기 업과 부두는 계속 자유롭게 경 영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후 새로 비준하거나 계속 비준을 연장한 토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 련된 토지법률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사단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진할 수 있 다.
각종 학교는 계속 마카오특별행 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교직원과 교재를 초빙하고 채택할 수 있 다. 학생은 학교 선택의 자유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 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유가 있 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카오에 적용되는 각종 과학기술표준과 규격을 확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작가의 문학예술 및 기타 창작성과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 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명승지, 고적과 기타 역사 적 문물을 보호하며 문물소유자 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종교학교 와 기타 학교, 병원과 복지기구 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타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 교조직이 설립한 학교는 계속 종교과정을 개설한 교육을 포함 하는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 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 상속 및 기부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 한다. 종교조직의 재산과 관련된 원래의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 를 받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이 이미 전문자격과 영업자격을 취 득한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유관규정에 따라 원래의 자격을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유관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에 이미 승인한 전문 업종과 전문단체를 승인하며 사 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유관 분 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전문업종과 전문단체를 승인한 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 오”의 명의로 국가를 단위로 하 지 아니하는 국제조직과 국제회 의에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 였고 마카오 역시 모종의 형식 으로 참가한 국제조직에 대해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조치 를 취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 중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 지 아니하였으나 마카오가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한 국제조 직에 대해 중앙인민정부는 정황 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 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계속 이 러한 조직에 참여하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 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여전 히 계속 적용된다. 중앙인민정부 는 정황과 필요에 따라 수권하 거나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 부가 적절한 안배를 하도록 협 조하여 기타 마카오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각 국 또는 각 지역의 사람이 입국, 체류와 출국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출입국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 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마카오 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유 지할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 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가 마카오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 타 정부기구는 정황에 따라 유 지하거나 준정부기구로 바꿀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 지 않은 국가는 오직 마카오특 별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치 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안건의 심리 시 이 법의 마카오특별행 정구 자치 범위의 내의 조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 도록 수권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단, 마카 오특별행정구 법원이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중앙인민정부가 관 장하는 사무에 관하여 또는 중 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해석함이 필 요하고 또한 당해 조항의 해석 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 면 당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 이전 에 마땅히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법 원이 당해 조항을 인용할 시 마 땅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의 해석을 기준하여야 한다. 단, 해석 전에 이루어졌던 판결 은 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해석하기 전에 소 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 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다. 마카 오특별행정구의 개정의안은 반 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 이상,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과 마 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 의 후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대표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 한다. 이 법의 개정의안은 전국인민대 표대회의 의정 전에 먼저 마카 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연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법의 어떠한 개정도 모두 중 화인민공화국의 마카오에 확정 한 기본 방침 정책과 상호 저촉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카오 원래의 법률에 따라 효 력을 발생하는 문서, 증서, 계약 및 그에 포함되는 권리와 의무 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서 계속 효력을 발생 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승인 과 보호를 받는다. 원 마카오정부가 체결한 유효기 간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 한 계약은 중앙인민정부가 수권 하는 기구가 이미 중국포르투갈 연합성명의 과도기의 안배에 관 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공 개적으로 선포하여 반드시 마카 오특별행정구정부의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유효하다.
상공, 금융계 100인 문화, 교육, 전문업 등 80인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80인 입법회 의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정협위원회의 대표 40인 선거위원회의 매 년의 임기는 5년이다.
각 업계 별 법정단체는 선거법 이 규정하는 분배 정원수와 선 거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의 신 분으로 투표한다.
상공, 금융계 120인 문화, 교육, 전문업 등 115인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115인 입법회 회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 전국정협위원의 대표 50인 선거위원회의 매 회 임기는 5년이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첨부문건 1의 제7조와 첨부문건2의 제3조에 관한 해석”의 공포를 명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2013년도 입법회 선출법과 2014년도 행정장관 선출방법과 유관 문제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의 공포를 명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 》의 비준에 관한 결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의 공포를 명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초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을 통과한다.
제2기 입법회는 27인으로 다음 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직접 선거 의원 10인 간접 선거 의원 10인 위임 의원 7인 제3기 및 이후 각 기의 입법회는 29인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 한다. 직접 선거 의원 12인 간접 선거 의원 10인 위임 의원 7인
직접 선거 의원 14인 간접 선거 의원 12인 위임 의원 7인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첨부1 제7조와 첨부2 제3조의 해석”의 공포를 명한다.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2013년도입법회 생성방법과 2014년도 행정장관 생성방법에 관한 유관 문제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 》 ”의 공포를 명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고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의 공포를 명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초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을 통과한다.
하기의 전국성 법률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 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 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