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의 일반 원칙과 물품 및
그 밖의 재화 또는 제품의 반입, 반출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통과에 관한 제도를
수립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환적 방식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하는 경우
(2) 현지 제품 수출: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원산지인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하는 경우
(3) 재수출: 이전에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수입된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운송하거나 가공을 거쳤지만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원산지로 하는 자격을
취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하는 경우
(4) 임시 수출: 해당 물품을 원래 상태
또는 외지에서 가공, 개량 또는
유지보수를 거친 후 재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송하는 경우
(5) 수입: 환적 방법으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온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반입하는
경우
(6) 재수입: 이전에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수출한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다시 운송하는 경우
(7) 환적: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거쳐 다음 목적지로 운송하는 경우
(8)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우체국
또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허가받은 그
밖의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
(9) 직물: 모든 천연 또는 인조 섬유,
모든 실크, 직조물 및 기성복 형태의
천연 및 인조 섬유 합성 제품 또는 해당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10) 금지: 마카오 특별행정구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무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 조치
(11) 면제: 법률의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나, 규정된 허가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함
(12) 원산지증명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마카오 특별행정구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가공절차를 수락했음을
제 3 자에게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
(13)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또는
'A.T.A. 까르네' 또는 '물품의 임시 수입
허가 증서': '물품의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에 의한 임시 수입
관세 협약'에 포함된 양식의 통관 문서
제 3 조
물품 유통의 자유
물품 및 그 밖의 재화 또는 제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자유롭게 반입,
반출 및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법에
규정된 예외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권한
1. 법률 및 규정에서 수입, 수출 및
환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허가 발급 권한은 행정장관에게
있다.
2. 제 1 항에서 언급한 권한은 경제국장
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 주무부처
산하의 다른 부서에서 지도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 또는 서비스 직원에게
부여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예외적 금지 및 허가
1.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행정장관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발표한
지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을 금지, 제한 또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공공안전의 이유
(2) 사기행위의 방지
(3)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 보호
(4)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5) 환경 보호
(6)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따라야 하는
국제법 조항에서 발생하는 의무 이행
2. 행정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 및
판촉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임시
대외무역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유지의무
대외무역활동과 관련된 문서에 포함된
사실 또는 자료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 또는 경제국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 7 조
협력 의무
이 법에서 부여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세관 및 경제국은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대외무역활동
제 1 절 공동규정
제 8 조 종류
1. 물품의 수출, 수입 및 환적은 모두
대외무역활동에 속한다.
2. 현지 제품 수출, 임시 수출 및
재수출은 수출의 특수 범주이며,
수출제도는 상기 언급한 각각의 수출
특수 범주에 추가로 적용된다.
3. 재수입은 수입의 특수 범주이며, 수입
제도는 재수입에 추가로 적용된다.
제 9 조
허가증제도
1. 대외무역활동을 위한 허가증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수출 허가증: 특별제도에 기반하거나
수출 양식 (표 A)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하여 허가증이 필요한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
(2) 수입 허가증: 특별제도에 기반하거나
수입 양식(표 B)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하여 허가증이 필요한 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
(3) 환적 허가증: 특별제도에 기반하고
허가증이 필요한 환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
2.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증을 양도 또는 거래할 수 없다.
3. 허가증에 기재된 물품의 양을
초과하거나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허가증을 사용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4. 제 1 항에서 언급된 수출 양식(표 A)
및 수입 양식(표 B)은 행정장관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발표한
지시를 통해 승인한다.
5. 행정장관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발표한 지시를 통해 특정
물품이 이 법 및 규칙에서 가리키는
대외무역활동에 대한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을 자연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 해당 수하물이 휴대 수하물인지에
관계없이 수하물을 사용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관련 지시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신고서 제도
1. 다음 대외무역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1) 수출입 신고서: 제 1 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수출입 활동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물품의 가치가
5,000.00 마카오파타카를 초과한 경우
② 관련 물품의 가치가
5,000,00 마카오파타카를 초과하지
않지만 가치가 5,000,00 마카오파타카를
초과하는 전체 활동의 일부에 속한 경우
(2) 환적 신고서가 전조제 9 조
제 1 항제(3)호에 명시된 환적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경우
2.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 로 진행한
대외무역활동의 경우,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는 제 1 항에 언급된
신고서를 대체한다.
3. 제 1 항제(1)호의 규정은 수하물이
휴대 수하물인지에 관계없이 수하물에
적재된 다음 각 항의 물품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자연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
(2) 《관광 세관 편의에 관한 협약》 및
협약의 《수입 관광 홍보자료 및 자료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 기재된 물품
제 11 조대외무역 경영인
1.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세무 의무,
특히 영업세 및 소비세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증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대외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은 6 개월마다 1 회
이상 수행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제품과 관련된 대외무역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책임은 여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환적업무는 관련 법령으로 규제한다.
제 12 조 세관의 감찰
1.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관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문을 통해
수행되거나 우편으로 수행되는
대외무역활동을 감독하는 것은 세관의
권한에 속한다.
제 2 절 임시 수출, 재수입 및 전환
제 13 조 임시 수출 및 재수입
1. 임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 회로 한정하여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언급된 기간이 만료되어도
물품을 재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
수출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현지 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
3. 제 2 관에서 언급한 전환은 법률로
규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자발적 전환
이해관계인은 위 제 1 항에 언급된 물품의
임시 수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임시 수출을 현지 수출 또는
재수출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위 제 2 관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제 3 절 환적
제 15 조
환적기한
1. 환적 신고서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마카오 특별행정구로의 반입 및 반출
간격은 18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물품이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예외적인 경우 세관은 제 1 항에서
언급한 기한을 1 회로 한정하여 180 일
연장할 수 있다.
3.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마카오 특별행정구로의 반입 및 반출
간격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은
물품이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6 조
환적절차
1.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 또는 특별제도로 인해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은 허가증을
발급받은 환적 업체만 환적을 할 수
있다.
2.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환적되는 물품은
다음 각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세관이 관리하고 세관은 대외무역
경영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보관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대외무역 경영인은 관련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며
보관인이 된다.
3. 환적 신고서 또는 환적 허가증에는
화물의 상태 및 저장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위치는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환적된 물품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하거나 재포장할 수 없다.
제 17 조
수입으로의 전환 제도
1. 이해관계인은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환적
신고서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으로
전환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상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되지 않은 환적
물품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물품으로 간주한다.
3.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경우
수입허용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전환할 수
있다.
4.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은
수입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 4 절 원산지증명서
제 18 조
원산지의 확정
1. 물품의 원산지가 마카오
특별행정구인지는 경제국이 정한 기준
또는 국제협약이나 물품 목적지 국가의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2. 제 1 항전관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
제조된 물품은 경제국으로부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외지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제 19 조
기록
1.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수출 물품이
현지 생산인지 여부는 각 산업 현장의
생산절차, 원자재, 부자재, 재고 및 제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물품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 현장의 소유자가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산업 현장의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과 유사하며
현장에 함께 배치된 외지 물품의 출처와
목적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2) 산업 현장, 사무실 또는 법인의
거주지에는 이 조에서 언급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자주 업데이트
및 분류되어야 하며 경제국이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 모든 수출 화물을 생산하는 생산
단위에 대하여 반드시 적절한 생산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통지
제 20 조
제도
1.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특별행정구를 원산지로 하는 자격을
취득한 물품을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
(2) 원산지를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 또는 재수입하는 것
2. 수입 또는 재수입 공정의 외부 이동
절차와 관련된 물품의 규정은
대외무역활동 규정에서 정한다.
3. 관련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제조, 저장 또는
위탁받아 보유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제 3 장 벌칙
제 1 절 범죄
제 21 조 허가된 장소 이외의 활동
1. 제 12 조제 1 항에 언급된 특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자는 최고 1 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 일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물품 및 제 1 항에 언급된 사실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품도 반드시 압수되며
판결이 선고되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귀속된다.
3.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 22 조
법인 및 동등 법인의 형사책임
1.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 21 조제 1 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0 만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실체적 책임은
관련자의 개인적 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행정 위법행위
제 1 분절 공동규정
제 23 조
적용 제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0 월
4 일 제 52/99/M 호 법령에서 승인한
행정 위법행위의 일반 제도를 적용하되 다음 각 조의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 조 행정 처벌 정도의 확정
행정처벌의 정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항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의 심각성, 물품의 가치,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대외무역 관계에
대한 위해 또는 손해,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및 경제적 상황
(2) 위법행위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는 위반자가 해당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저질렀는지 여부.
막대한 이익은 《형법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 25 조 벌금 경감 또는 면제
관련 물품 가치가 소액이며 위법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벌금을
경감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6 조 재범
1.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형벌 또는 처벌의 사법재판이나
행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행정 위법행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간주한다.
2.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절에서
언급한 행정적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의
최저 한도를 4 분의 1 만큼 높이고, 최고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 27 조 처벌의 병과
행정 위법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사실이 동시에 이 법 및 소비세 규제
법례를 위반하는 행정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처벌을 병과한다.
제 28 조
압류 권한
이 법 또는 특별제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관련 물품 또는
물품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임을
선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주체는 보전압류할 권리가 있다.
(1) 세관
(2) 경제국의 경우, 경제활동사찰청
(3) 위생 검역 및 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제 29 조 보전압류
1. 법률에서 관련 행정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품 및 그 밖의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 28 조에서 언급한 주무부서는 해당
물품 또는 물품에 대해 보전압류를
함으로써 벌금, 세금 및 그 밖에 청구
가능한 부담금이 납부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물품 및 물품의
가치와 동등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은행 담보자는 제외한다.
2. 압수된 물품 및 물품은 관련 절차가
결정되기 전에 압수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되, 보관자를 설정할 수도 있으며
관련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三、如扣押物屬可滅失、可變壞或危險物,
有權限當局可視情況而命令將之出售、銷毀
或撥作有益社會的用途。
3. 압수물이 멸실, 변질 또는 위험물인
경우 주무부서는 상황에 따라 사회에
유익한 용도로 판매, 파기 또는 할당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0 조
손해 압수
위반 행위자가 물품 및 물품을 압수할 수
없게 만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하한선은 물품 및 물품의
가치와 동일하고 벌금 상한선은 물품 및
물품 가치의 2 배로 하되, 벌금은
5,000.00 마카오파타카 이상이어야 한다.
제 31 조
결정
1. 형벌의 확정적 행정판결 또는 확정적
유죄판결에서 압수된 물품의 소유권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이전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행정장관은 세관장 또는
경제국장의 의견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익한 사회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주체에 인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만약 행정결정 또는 사법결정이 행정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전압류 중인
물품 또는 물품이 제 29 조제 1 항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을 수령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위해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 물품 또는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행정 주무부서는 상황에
따라 사회에 유익한 용도로 판매, 파기
또는 할당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2 조
매각
1. 세관장 또는 경제국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29 조제 1 항에 언급된 물품 및 물품을
매각을 위해 재정국에 전달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법정 기한 내에 벌금, 세금 및 그
밖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에는 매각의
전부 또는 일부로 미납한 금액을
상계한다.
(2) 물품이 특성상 쉽게 변질되는 경우
2. 압수된 물품 또는 물품이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국제협약으로 보호되는 동식물
품종에 속하는 경우 또는 법률이나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을 매각할 수 없으며
제 29 조제 1 항에 언급된 담보 또는 은행
담보의 제공도 수락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제 3 자에 속하는 물품 및 물품
물품 또는 물품이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제협약으로 보호되는 동식물 품종인
경우, 행정 위법행위 당일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이 어떠한 위반자에게도 속하지
않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귀속되었음을 선언할 때
어떠한 위반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물품 가치의 확정 기준
1.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물품의 가치는 상업 송장에 기재된
가치에 따른다.
2. 권한 있는 주체가 송장이 없거나
송장에 기재된 가치가 추정된 물품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최근 수출입된 물품으로서, 성질 및
수량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출처가
동일한 물품의 평균 가격
(2) 마카오 특별행정구 3 개
상업시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현지 평균 매각 가격을 사용하되, 상업
이윤 및 납부된 소비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3 개 상업시설이 없는 경우 2 개
또는 1 개도 가능하며 소매의 경우
공제된 상업 총이윤은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정인이 평가한다.
제 35 조
화폐의 환전
만약 화폐를 환전하여야 할 경우, 마카오
금융관리국이 발표한 환율을 사용하며
활동을 진행하는 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당일 가격이 없다면
다음 첫 근무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분절 규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동
제 36 조 허가증이 필요한 활동
1. 요구되는 허가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환적할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
후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2. 허가증을 사용하여 허가증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수입, 수출 또는
환적하는 자는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초과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3. 허가증을 사용하여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환적하는
자는 해당 물품 가치의 15 퍼센트부터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벌금액은 1,000.00 마카오파타카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위법행위가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은 여전히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될 수 있다.
제 37 조 신고서가 필요한 활동
1. 필요한 신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환적하는 자는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2. 관련 활동 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3. 신고서 절차를 사용하여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대외무역활동을 수행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다른 경우에는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4.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대외무역활동을 위해
신고서 절차를 사용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재수입 제한
제 13 조의 기한 내에 임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임시 수출을 현지
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39 조
환적
1.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같은 조 제 1 항에 언급된
물품을 운송하지 아니할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 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환적을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귀속되며,
물품을 압수할 수 없는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5 조제 3 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 항에서 언급된 물품을 운송하지
아니할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한다.
4. 제 16 조제 2 관 및 제 3 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1) 물품을 세관에 인계하여 관리하거나
물품 보관자로서 물품을 보관할 의무
(2) 환적 신고서 또는 환적 허가증에
위에서 언급된 물품의 상태와 보관
장소를 명시할 의무
5.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 또는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전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2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6. 세관의 허가 없이 환적 물품을
개봉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7. 제 6 항에 언급된 위법행위가 수출
양식(표 A) 또는 수입 양식(표 B)에
포함된 물품과 관련이 있거나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경우
벌금은 5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로 한다.
제 40 조
회피
허가증 없이 물품 또는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고 시도하던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를
면허증이 필요한 국가 또는 시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41 조
수출활동의 거래
1. 물품의 수출활동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마카오 금융관리국에서
5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3 분절 허가증의 양도 및 원산지
증명
제 42 조
허가증의 양도
1. 제 9 조제 2 관에 언급된 허가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허가증을 이전, 거래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표(표 A)에 기재된 물품의 경우
2,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3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
(2)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
(3)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3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
2. 섬유 및 기성복을 쿼터 제한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 1 항제(1)호에 규정된
벌금 외에 대외무역 사업자에게 수출
쿼터 사용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대외무역활동에 대한 상업 송장 또는
주문계약이 허가증 소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나, 허가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상황이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
1. 관련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물품을 제조,
저장, 위탁받아 보유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법행위가 수출표(표 A)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일반 우대제도 내의 물품과
관련된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고 물품을 압수해야 하며 만약
재범이거나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할 수 있다.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고
물품을 압수해야 하며 만약 재범 또는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할 수
있다.
2.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제 1 항에 따른 벌금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 쿼터 사용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그 밖의 처벌. 다만, 쿼터가
제한된 시장으로 섬유 및 기성복을
수출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위반자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취소
(3) 경제국이 설정한 최대 6 개월 내
수출 허가증 발급 중지
제 44 조
원산지 표시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의 위법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물품을 압수해야 하며 재범 또는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할 수
있다.
제 45 조 물품의 출처 및 목적지
1. 제 19 조제 3 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출처 및
목적지를 증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재범 또는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규제를 어긴 물품이 여전히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귀속됨을 선언할 수 있다.
2. 제 19 조제 3 항제(2)호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46 조 문서 내용 수정
1. 변경되거나 수정된 문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시도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한다.
2. 원산지가 물품에 첨부된 문서에
명시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서
원산지에 관계없이 외국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재수출을 시도한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4 분절 절차
제 47 조 현황 기록의 작성
1. 주무부서 또는 법집행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현황 기록을 작성하거나 명령하여
관할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범죄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황 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