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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法 대외무역법

第一章 一般規定

第一條 標的

本法律訂定對外貿易的一般原則,以及貨物 及其他財貨或產品運入、運離和經過澳門特 別行政區的制度的一般原則。

第二條 定義

為適用本法律的規定,下列用詞的定義為:

(一)出口:將任何貨物運離澳門特別行政 區,但屬以轉運方式運離者除外;

(二)本地產品出口:將原產地為澳門特別 行政區的任何貨物運離澳門特別行政區;

(三)再出口:將任何先前進口入澳門特別 行政區的貨物,不經加工運離澳門特別行政 區,或雖經加工,但尚不足以取得以澳門特 別行政區作為原產地的資格的貨物運離澳門 特別行政區;

(四)暫時出口:將任何貨物運離澳門特別 行政區一段時間,目的是以原有狀態或在外 地經加工、改良或維修後再進口;

(五)進口:將任何來自外地的貨物運入澳 門特別行政區,但屬以轉運方式運入者除 外;

(六)再進口:將任何先前從澳門特別行政 區出口的貨物運回澳門特別行政區;

(七)轉運:貨物經過澳門特別行政區而到 下一目的地;

(八)以郵寄方式進行的活動:經郵政局或 獲官方准許經營的其他實體進行的活動;

(九)紡織品:任何天然或人造纖維,任何 線、織造品及成衣等形式的天然及人造纖維 合成品,又或以該等纖維為主要原料製成的 任何產品;

(十)禁止:限制貿易自由的例外措施,以 防止對澳門特別行政區或第三人造成損失的 行為;

(十一)免除:法律規定在特定情況下進出 口貨物可無須繳納稅項,但須辦理為發出准 照所規定的手續;

(十二)產地來源證:指證明出口貨物的原 產地為澳門特別 行政區的文件,用以向第 三人證明該貨物曾於澳門特別行政區接受足 以令該貨物取得以澳門特別行政區作為原產 地的資格的加工程序。

(十三)A.T.A.報關單證冊(又稱“A.T.A. 單證冊”或“貨物暫准進口單證冊”):《貨 物憑 A.T.A.報關單證冊暫時進口的海關公 約》附件所載式樣的海關文件。

第三條 貨物流通自由

貨物及其他財貨或產品可自由運入、運離及 經過澳門特別行政區,但不妨礙本法律規定 的例外情況。

第四條 權限

一、當法律及規章規定進口、出口及轉運需 要給予許可時,許可的權限屬於行政長官。

二、上款所指權限,可授予或轉授予經濟局 局長,或在澳門特別行政區行政當局其他部 門擔任領導職務的公務員或服務人員。

第五條 例外的禁止及許可

一、基於公眾利益,行政長官得以公佈於 《澳門特別行政區公報》的批示,例外地對 某些貨物的進口、出口及轉運加以禁止、限 制或設定條件,尤其是基於下列原因:

(一)公共安全理由;

(二)防止欺詐行為;

(三)保護人的生命、健康或安全;

(四)保護動物及植物的生命或健康;

(五)保護環境;

(六)履行約束澳門特別行政區的國際法文 書所產生的義務。

二、行政長官得許可就用於文化、藝術、體 育及推廣活動的貨物進行暫時性對外貿易活 動。

第六條 保密義務

與對外貿易活動有關的文件所載的事實或資 料,僅可由海關或經濟局按「刑法及「刑 刑事訴訟法的規定,或按明文限制保密義務 的法律規定透露。

第七條 合作義務

為履行本法律所授予的監察職能,海關及經 濟局可要求任何公共或私人實體給予合作。

第二章 對外貿易活動

第一節 共同規定

第八條 種類

一、貨物的出口、進口及轉運,均屬對外貿 易活動。

二、本地產品出口、暫時出口及再出口為出 口的特殊類別,出口制度補充適用於上指的 各種出口的特殊類別。

三、再進口為進口的特殊類別,進口制度補 充適用於再進口。

第九條 准照制度

一、以下對外貿易活動須具備下列准照:

(一)出口准照── 用於處理基於特別制 度或因涉及出口表(表A)所載貨物,而須 具備准照的出口活動;

(二)進口准照── 用於處理基於特別制 度或因涉及進口表(表B)所載貨物,而須 具備准照的進口活動;

(三)轉運准照──用於處理基於特別制度 而須具備准照的轉運活動。

二、准照不可移轉或交易,但屬獲許可讓與 的情況除外。

三、對於超出准照所載貨物數量的部分或非 准照所載的貨物,不可使用准照進行有關活 動。

四、第一款所指出口表(表A)及進口表 (表B),由行政長官以公佈於《澳門特別 行政區公報》的批示核准。

五、行政長官得以公佈於《澳門特別行政區 公報》的批示,使某些貨物無須具備本法律 及規章所指的對外貿易活動的准照,只要符 合下列條件:

(一)該等貨物是供自然人自用或消費; (二)使用行李進行有關活動,而不論該行 李是否屬隨身行李; (三)該等貨物不超出有關批示所定的數 量。

第十條 申報單制度

一、以下對外貿易活動須具備下列申報單:

(一)進出口申報單──用於處理不屬上條 第一款(一)項及(二)項所規定的進出口 活動,而該活動:

(1)所涉價值超過澳門幣 5,000.00 元; (2)所涉價值雖不超過澳門幣 5,000.00 元,但其屬價值超過澳門幣 5,000.00 元的 整體活動的一部分。

(二)轉運申報單──用於處理不屬上條第 一款(三)項所規定的轉運活動。

二、屬憑 A.T.A.報關單證冊進行的對外貿 易活動的情況,A.T.A.報關單證冊替代上 款所指的申報單。

三、第一款(一)項的規定不適用於涉及裝 入行李的下列貨物的進出口活動,而不論該 行李是否屬隨身行李:

(一)供自然人自用或消費的貨物; (二)《關於便利旅遊海關公約》及該公約 的《關於進口旅游宣傳資料和材料附加議定 書》中所列的貨物。

第十一條 外貿經營人

一、在澳門特別行政區證明其已履行稅務義 務,尤其是營業稅及消費稅等義務的自然人 或法人,均可進行對外貿易活動。

二、上款的規定不適用於由自然人每六個月 進行不超過一次的、涉及專供其個人使用或 消費的貨物或產品的對外貿易活動,但仍須 履行可能由此行為而產生的稅務責任。

三、轉運業務由專有法規規範。

第十二條 海關的監察

一、貨物的運入及運離,是經由官方為此而 指定的關口進行。

二、監察經由澳門特別行政區關口進行或以 郵寄方式進行的對外貿易活動,屬海關的權 限。

第二節 暫時出口、再進口及轉換

第十三條 暫時出口及再進口

一、暫時出口的貨物如再進口,須在六個月 內為之;在例外情況下,則可將該期間延長 六個月,但僅限延長一次。

二、如上款所指期限屆滿仍未將貨物再進 口,暫時出口則視乎貨物的原產地而轉為本 地產品出口或再出口。

三、第二款所指的轉換,不排除可能科處法 律所規定的制裁。

第十四條 自願轉換

利害關係人可在上條第一款所指的貨物暫時 出口期限屆滿之前自願申請把暫時出口轉換 為本地出口或再出口,但不妨礙上條第二款 的規定。

第三節 轉運

第十五條 轉運期間

一、須具備轉運申報單的貨物,其運入及運 離澳門特別行政區的相隔期間不得超過一百 八十日,該期間自貨物到岸之日起算。

二、在例外的情況下,海關可將上款所指的 期間延長一百八十日,但僅限延長一次。

三、須具備轉運准照的貨物,其運入及運離 澳門特別行政區的相隔期間不得超過十日, 該期間自貨物到岸之日起算。

第十六條 轉運程序

一、出口表(表 A)或進口表(表 B)內所 載貨物,又或因特別制度而須具備轉運准照 的貨物,僅可由獲發准照經營的轉運企業轉 運。

二、以轉運方式運入澳門特別行政區的貨 物,應遵守以下其中一項規定:

(一)由海關看管,海關得以外貿經營人自 付費用的方式將貨物交予保管人看管; (二)由外貿經營人將有關貨物存倉,自付 費用,並作為保管人。

三、轉運申報單或轉運准照內應清楚說明貨 物處於何種狀況及貨物儲存地點,而該地點 須受海關監察。

四、未經海關許可前,轉運的貨物不得打開 或重新包裝。

第十七條 轉換為進口的制度

一、在第十五條第一款及第二款所定的期間 內,利害關係人可申請將須具備轉運申報單 的貨物轉為進口。

二、在上述期間屆滿後仍未運離澳門特別行 政區的轉運貨物,符合進口的必備條件者, 視為已進口的貨物。

三、如屬進口表(表B)所載的貨物,僅在 符合可容許進口的條件下方可轉換。

四、須具備轉運准照的貨物不得轉換為進 口。

第四節 產地來源證明

第十八條 原產地的確定

一、貨物的原產地是否為澳門特別行政區的 確定,是按照經濟局所定的標準或按照國際 協定或貨物目的地國的規則所定的標準為 之。

二、符合上款所指標準製造的貨物,將獲經 濟局發出澳門特別行政區產地來源證。

三、外地貨物所屬的原產地的確定,是根據 貨物原產國家或地區視為有權限的實體所發 出的產地來源文件為之。

第十九條 紀錄

一、對須具備產地來源證的出口貨物是否屬 本地生產的證明,是根據對每一工業場所的 生產程序、原料、輔料、存貨及產品出售等 情況的適當紀錄作出。

二、已經申請澳門特別行政區產地來源證的 貨物,須由生產該貨物的工業場所的所有人 負責證明該等貨物是按可適用的產地來源規 則製造的。

三、上款所指工業場所的所有人須:

(一)設立一適當的登記系統,以便能清楚 證明與本地生產的貨物相類似而一併置於場 所內的來自外地的貨物的來源及目的地; (二)在其工業場所、辦事處或法人住所 內,須備有本條所指的紀錄,並經常予以更 新和整理其資料,在經濟局要求時出示之。 請查閱:關於所有生產出口貨物的生產單 位必須備有適當的生產記錄的通知書

第二十條 制度

一、除非獲得具說明理由的許可,否則不 得:

(一)以標明其他產地來源的方式,出口已 取得以澳門特別行政區作為原產地的資格的 貨物; (二)進口或再進口標明原產地為澳門特別 行政區的貨物。

二、進口或再進口工序外移程序所涉貨物的 規定載於對外貿易活動規章內。

三、如不遵守相關產地來源規則,不得製 造、儲存、受寄存而持有或出口貨物。

第三章 罰則

第一節 犯罪

第二十一條 在許可的地點以外進行活動

一、在第十二條第一款所指專門地點以外地 方,以任何方式使貨物運入或運離澳門特別 行政區者,處最高一年徒刑,或科最高二百 日罰金。

二、有關貨物及曾用於或預備用於作出第一 款所指事實的物件亦須予以扣押,且在判刑 的情況下,宣告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三、犯罪未遂,處罰之。

第二十二條 法人及等同法人的刑事責任

一、上條第一款所指的犯罪,如由法人或無 法律人格社團作出,科處最高澳門幣二十萬 元罰金。

二、第一款所指的實體責任並不排除有關人 士的個人責任。

第二節 行政違法行為

第一分節 共同規定

第二十三條 適用的制度

對違反本法律規定的行為,適用十月四日第 52/99/M 號法令核准的行政違法行為的一 般制度,但須遵守以下各條的特別規定。

第二十四條 行政處罰份量的確定

在確定行政處罰的份量時,須特別考慮: (一)違法行為的嚴重性、貨物的價值、對 澳門特別行政區的對外貿易關係所造成的危 害或損害,以及行為人的經濟能力及經濟狀 況; (二)違法行為是否可帶來相當巨額的利益 或是否因違法者有意獲得該利益而作出;巨 額利益按《刑法典》的標準評定。

第二十五條 減輕或不科處罰款

當有關貨值屬小額且違法行為屬偶然性時, 可減輕或不科處本法律所定的罰款。

第二十六條 累犯

一、為適用本法律的規定,自定出刑罰或處 罰的司法裁判或行政決定確定之日起一年內 再實施相同的行政上之違法行為者,視為累 犯。

二、 如屬累犯的情況,對本節所指行政違 法行為可科處的罰款的下限須提高四分之 一,而其上限則維持不變。

第二十七條 處罰的併處

如行政違法行為競合,又或一事實同時構成 違反本法律和規範消費稅的法例的行政違法 行為,則各項處罰一併科處。

第二十八條 扣押的權限

對於違反本法律或特別制度的行為,如法律 規定須宣告所涉及的貨物或物件歸澳門特別 行政區所有,則下列實體有權限作出保全性 扣押: (一)海關; (二)經濟局,由經濟活動稽查廳行使; (三)負責衛生檢疫及植物檢疫的當局。

第二十九條 保全性扣押

一、即使法律並無規定有關行政違法行為所 涉及的貨物及其他物件歸澳門特別行政區所 有,上條所指當局亦可對該等貨物或物件作 保全性扣押,以保證罰款、稅項及其他可要 求的負擔獲繳納;但所有人能提供與貨物及 物件價值等同的擔保或銀行擔保者除外。

二、在未就有關程序作確定性決定前,被扣 押的貨物及物件由負責扣押的當局看管,但 亦可設定保管人,其報酬由違法者承擔。

第三十條 損害扣押

違法者使貨物及物件未能被扣押時,如按其 他法律規定不科處更重處罰,則罰款下限等 同於貨物及物件價值,而罰款上限等同於貨 物及物件的價值的兩倍,但所科處的罰款不 得少於澳門幣 5,000.00 元。

第三十一條 決定

一、作出處罰的確定性行政決定或確定的有 罪裁判中,應命令將所扣押貨物的所有權轉 移予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可根據海關 關長或經濟局局長的建議,決定將該等貨物 交予能確保將之用於有益社會用途的實體。

二、如行政決定或司法裁判確定性認定不存 在行政違法行為,又或在保全性扣押中的貨 物或物件對第二十九條第一款之目的而言並 非必要者,則須通知利害關係人領取該等貨 物或物件,並為此定出期限。

三、如在為領取貨物或物件而定的期間屆滿 後六個月內,該等貨物或物件仍未被領取, 則有權限的行政當局可視情況而命令將之出 售、銷毀或撥作有益社會的用途。

第三十二條 出售

一、如屬下列任一情況,則海關關長或經濟 局局長必須命令將第二十九條第一款所指貨 物及物件送交財政局出售:

(一)不在法定期限內自動繳納罰款、稅項 及其他應繳的負擔;屬此情況,以出售的全 部或部分所得抵付所欠繳的金額;

(二)貨物因其性質致使容易變壞。

二、如被扣押的貨物或物件可對公共安全或 公共衛生構成危險,或屬受國際公約保護的 動植物品種,又或受法律規定或規章性規定 所限而不容許出售或不接受提供擔保者,則 不容許將該等貨物或物件出售,亦不接受提 供第二十九條第一款所指的擔保或銀行擔 保。

第三十三條 屬第三人的貨物及物件

如貨物或物件對公共安全或公共衛生構成危 險,或屬受國際公約保護的動植物品種,則 即使實施行政違法行為當日該等貨物或物件 不屬任何違法者,或在宣告該等貨物或物件 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之時,其已不屬任何 違法者,亦不妨礙將之宣告歸澳門特別行政 區所有。

第三十四條 確定貨物價值的標準

一、為適用本法律的規定,貨物價值以商業 發票上所載價值為準。

二、如無發票,或有權限實體認為發票上所 載價值與所估計的貨物價值不符,則根據下 列標準作估價:

(一)最近進出口的、性質及數量相同或類 似的、來源相同的貨物的平均價;

(二)相同或類似的貨物在設於澳門特別行 政區三間商業場所的本地平均出售價格,但 須扣除毛商業利潤及所交付的消費稅;如無 三間商業場所,兩間或一間亦可;屬零售的 情況,所扣除毛商業利潤不得超過 30%;

(三)由鑑定人作估價。

第三十五條 貨幣的兌換

如須兌換貨幣,則使用澳門金融管理局所發 佈的兌換率,且應以進行活動當日的兌換率 為準;如當日無牌價,則以其後首個工作日 的兌換率為準。

第二分節 不符合規範的活動

第三十六條 須具備准照的活動

一、在未具備所要求的准照的情況下,使貨 物運入或運離澳門特別行政區或在此轉運 者,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100,000.00 元罰款,且須將貨物扣押,並宣告歸澳門特 別行政區所有。

二、使用准照進口、出口或轉運超過准照所 載數量的貨物者,科處澳門幣 1,000.00 元 至 50,000.00 元罰款,且須將所超出的貨 物扣押,並宣告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三、使用准照進口、出口或轉運非准照所載 貨物者,科處相當於該等貨物價值的 15% 至 100%的罰款,但罰款金額不得少於澳門 幣 1,000.00 元;如違法行為顯示行為人意 圖欺詐者,則尚可宣告該等貨物歸澳門特別 行政區所有。

第三十七條 須具備申報單的活動

一、在未具備所要求的申報單的情況下,使 貨物運入或運離澳門特別行政區或在此轉運 者,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50,000.00 元罰款,且須將貨物扣押,並宣告歸澳門特 別行政區所有。

二、在進行有關活動時未有提交申報單,且 在其後十個工作日內亦未將申報單以電子方 式提交者,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5,000.00 元罰款。

三、使用申報單程序進行出口表(表 A)或 進口表(表 B)所載貨物的對外貿易活動, 且申報單所載貨物異於實際進口或出口的貨 物者,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100,000.00 元罰款,且須將貨物扣押,並 宣告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四、使用申報單程序進行出口表(表 A)或 進口表(表 B)所載貨物的對外貿易活動, 而申報單所載貨物與實際進口或出口的貨物 相同者,應自提交申報單之日起十個工作日 內取得所應具備的准照,否則須將貨物扣 押,並宣告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第三十八條 不再進口

不在第十三條所定期間內,將暫時出口的貨 物再進口,或申請將暫時出口轉換為本地產 品出口或再出口者,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5,000.00 元罰款。

第三十九條 轉運

一、不在第十五條第一款及第二款規定期間 內使該條第一款所指的貨物運離者,科處澳 門幣 5,000.00 元至 10,000.00 元罰款。

二、如在上款所指情況下不按第十七條的規 定將轉運轉換為進口,則宣告有關貨物歸澳 門特別行政區所有;如無法將貨物扣押,則 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200,000.00 元 罰款。

三、不在第十五條第三款規定期間內使該款 所指的貨物運離者,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100,000.00 元罰款,且須將貨物扣 押,並宣告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四、對根據第十六條第二款及第三款規定須 作出以下行為但不作出的人,科處澳門幣 10,000.00 元至 100,000.00 元罰款:

(一)將貨物交由海關看管,或作為貨物保 管人將貨物存倉;

(二)在轉運申報單或轉運准照上說明貨物 處於上項所指的何種狀況及貨物存倉地點。

五、如屬出口表(表 A)或進口表(表 B) 所載貨物,又或須具備轉運准照的貨物的情 況,則對上款所指違法行為科處澳門幣 20,000.00 元至 200,000.00 元罰款。

六、未經海關許可前打開或重新包裝轉運的 貨物者,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10,000.00 元罰款。

七、如上款所指違法行為涉及出口表(表 A)或進口表(表 B)所載貨物,又或須具 備轉運准照的貨物,則罰款金額為澳門幣 50,000.00 元至 100,000.00 元。

第四十條 規避

在無准照下出口或試圖出口貨物或產品,但 因嗣後改變目的地,而使最終目的地變為要 求具備准照的國家或市場者,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200,000.00 元罰款。

第四十一條 出口活動的交易

一、貨物的出口活動僅可經獲許可於澳門特 別行政區經營的銀行交易。

二、不遵守上款規定者,由澳門金融管理局 科處澳門幣 50,000.00 元至 100,000.00 元 罰款。

第三分節 准照的讓與及產地來源證 明

第四十二條 准照的讓與

一、在未獲得第九條第二款所指的許可下以 任何方式移轉、交易或讓與准照者,科處下 列罰款:

(一)如屬出口表(表 A)所載貨物的情 況,科處澳門幣 2,000.00 元至 30,000.00 元罰款;

(二)如屬進口表(表 B)所載貨物的情 況,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15,000.00 元罰款;

(三)如屬須具備轉運准照的貨物的情況, 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30,000.00 元罰 款。

二、如屬將紡織品及成衣出口到受配額限制 的市場的情況,除上款(一)項所規定的罰 款外,尚向外貿經營人一併科處關於出口配 額使用權的法例所定的處罰。

三、對外貿易活動的商業發票或訂貨合同並 非以准照持有人的名義發出者,視為准照已 讓與,但不排除有其他視准照為已讓與的情 況。

第四十三條 產地來源證明

一、在未遵守相關產地來源規則下,製造、 儲存、受寄存而持有或出口須具備澳門特別 行政區產地來源證明的貨物者,科處下列罰 款:

(一)如違法行為涉及出口表(表 A)所載 或普遍優惠制內的貨物,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100,000.00 元罰款,且須將 貨物扣押,倘屬累犯或違法行為屬嚴重者, 尚可宣告有關貨物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二)如違法行為涉及不屬上項所指貨物, 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20,000.00 元罰 款,且須將貨物扣押,倘屬累犯或違法行為 屬嚴重者,尚可宣告有關貨物歸澳門特別行 政區所有。

二、行為未遂,處罰之。

三、第一款所規定的罰款可與下列任何處罰 一併科處:

(一)關於出口配額使用權的法例所定的其 他處罰,但僅限於將紡織品及成衣出口到受 配額限制的市場的情況;

(二)取消向違法者發出的產地來源證;

(三)在經濟局訂定的為期最長六個月的期 間內,中止發出出口准照。

第四十四條 原產地的註明

違反第二十條第一款的規定者,科處澳門幣 1,000.00 元至 15,000.00 元罰款,且須將 可用作實施其他違法行為的貨物扣押,倘屬 累犯或違法行為屬嚴重者,尚可宣告有關貨 物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第四十五條 貨物的來源及目的地

一、在違反第十九條第三款(一)項的規定 下,未證明有關貨物的來源及目的地者,科 處澳門幣 1,000.00 元至 15,000.00 元罰 款,倘屬累犯或違法行為屬嚴重者,尚可宣 告處於不符合規範狀況的貨物歸澳門特別行 政區所有。

二、不履行第十九條第三款(二)項規定的 任一義務者,科處澳門幣 10,000.00 元至 50,000.00 元罰款。

第四十六條 使文件內容變動

一、藉使用內容經變動或經塗改的文件,將 貨物出口或試圖出口者,科處澳門幣 5,000.00 元至 200,000.00 元罰款,且須將 貨物扣押,並宣告歸澳門特別行政區所有; 但另有更嚴重處罰者除外。

二、在原產地與附同於貨物的文件所註明的 原產地不符的情況下,將不論原產地為何的 外地貨物再出口或試圖再出口者,科處澳門 幣 5,000.00 元至 100,000.00 元罰款。

第四分節 程序

第四十七條 實況筆錄的製作

一、如當局或執法人員目睹任何違反本法律 規定的行為,應製作或命令製作實況筆錄, 並將之送交有權限實體。

二、如屬懷疑實施犯罪的情況,則須在最短 時間內將實況筆錄僅送交檢察院。

請查閱:第 7/2003 號法律, 第 3/2016 號 法律, 第 208/2022 號行政長官批示 참조: 법률 제 7/2003 호, 법률 제 3/2016 호, 행정장관의 지시 제 208/2022 호.

對外貿易法 대외무역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의 일반 원칙과 물품 및 그 밖의 재화 또는 제품의 반입, 반출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통과에 관한 제도를 수립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환적 방식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하는 경우

(2) 현지 제품 수출: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원산지인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하는 경우

(3) 재수출: 이전에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수입된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운송하거나 가공을 거쳤지만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원산지로 하는 자격을 취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하는 경우

(4) 임시 수출: 해당 물품을 원래 상태 또는 외지에서 가공, 개량 또는 유지보수를 거친 후 재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송하는 경우

(5) 수입: 환적 방법으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온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반입하는 경우

(6) 재수입: 이전에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수출한 모든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다시 운송하는 경우

(7) 환적: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거쳐 다음 목적지로 운송하는 경우

(8)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우체국 또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허가받은 그 밖의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

(9) 직물: 모든 천연 또는 인조 섬유, 모든 실크, 직조물 및 기성복 형태의 천연 및 인조 섬유 합성 제품 또는 해당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10) 금지: 마카오 특별행정구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무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 조치

(11) 면제: 법률의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나, 규정된 허가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함

(12) 원산지증명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마카오 특별행정구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가공절차를 수락했음을 제 3 자에게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

(13)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또는 'A.T.A. 까르네' 또는 '물품의 임시 수입 허가 증서': '물품의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에 의한 임시 수입 관세 협약'에 포함된 양식의 통관 문서

제 3 조

물품 유통의 자유 물품 및 그 밖의 재화 또는 제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자유롭게 반입, 반출 및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법에 규정된 예외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권한

1. 법률 및 규정에서 수입, 수출 및 환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허가 발급 권한은 행정장관에게 있다.

2. 제 1 항에서 언급한 권한은 경제국장 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 주무부처 산하의 다른 부서에서 지도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 또는 서비스 직원에게 부여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예외적 금지 및 허가

1.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행정장관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발표한 지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을 금지, 제한 또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공공안전의 이유

(2) 사기행위의 방지

(3)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 보호

(4)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5) 환경 보호

(6)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따라야 하는 국제법 조항에서 발생하는 의무 이행

2. 행정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 및 판촉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임시 대외무역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유지의무

대외무역활동과 관련된 문서에 포함된 사실 또는 자료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 또는 경제국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 7 조 협력 의무

이 법에서 부여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세관 및 경제국은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대외무역활동

제 1 절 공동규정

제 8 조 종류

1. 물품의 수출, 수입 및 환적은 모두 대외무역활동에 속한다.

2. 현지 제품 수출, 임시 수출 및 재수출은 수출의 특수 범주이며, 수출제도는 상기 언급한 각각의 수출 특수 범주에 추가로 적용된다.

3. 재수입은 수입의 특수 범주이며, 수입 제도는 재수입에 추가로 적용된다.

제 9 조 허가증제도

1. 대외무역활동을 위한 허가증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수출 허가증: 특별제도에 기반하거나 수출 양식 (표 A)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하여 허가증이 필요한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

(2) 수입 허가증: 특별제도에 기반하거나 수입 양식(표 B)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하여 허가증이 필요한 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

(3) 환적 허가증: 특별제도에 기반하고 허가증이 필요한 환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

2.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증을 양도 또는 거래할 수 없다.

3. 허가증에 기재된 물품의 양을 초과하거나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허가증을 사용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4. 제 1 항에서 언급된 수출 양식(표 A) 및 수입 양식(표 B)은 행정장관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발표한 지시를 통해 승인한다.

5. 행정장관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발표한 지시를 통해 특정 물품이 이 법 및 규칙에서 가리키는 대외무역활동에 대한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을 자연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 해당 수하물이 휴대 수하물인지에 관계없이 수하물을 사용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관련 지시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신고서 제도

1. 다음 대외무역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1) 수출입 신고서: 제 1 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수출입 활동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물품의 가치가 5,000.00 마카오파타카를 초과한 경우 ② 관련 물품의 가치가 5,000,00 마카오파타카를 초과하지 않지만 가치가 5,000,00 마카오파타카를 초과하는 전체 활동의 일부에 속한 경우

(2) 환적 신고서가 전조제 9 조 제 1 항제(3)호에 명시된 환적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경우

2.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 로 진행한 대외무역활동의 경우, A.T.A 무관세임시통관증서는 제 1 항에 언급된 신고서를 대체한다.

3. 제 1 항제(1)호의 규정은 수하물이 휴대 수하물인지에 관계없이 수하물에 적재된 다음 각 항의 물품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자연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 (2) 《관광 세관 편의에 관한 협약》 및 협약의 《수입 관광 홍보자료 및 자료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 기재된 물품

제 11 조대외무역 경영인

1.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세무 의무, 특히 영업세 및 소비세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증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대외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은 6 개월마다 1 회 이상 수행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제품과 관련된 대외무역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책임은 여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환적업무는 관련 법령으로 규제한다.

제 12 조 세관의 감찰

1.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관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문을 통해 수행되거나 우편으로 수행되는 대외무역활동을 감독하는 것은 세관의 권한에 속한다.

제 2 절 임시 수출, 재수입 및 전환

제 13 조 임시 수출 및 재수입

1. 임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 회로 한정하여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언급된 기간이 만료되어도 물품을 재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 수출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현지 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

3. 제 2 관에서 언급한 전환은 법률로 규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자발적 전환

이해관계인은 위 제 1 항에 언급된 물품의 임시 수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임시 수출을 현지 수출 또는 재수출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위 제 2 관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제 3 절 환적

제 15 조 환적기한

1. 환적 신고서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마카오 특별행정구로의 반입 및 반출 간격은 18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물품이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예외적인 경우 세관은 제 1 항에서 언급한 기한을 1 회로 한정하여 180 일 연장할 수 있다.

3.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마카오 특별행정구로의 반입 및 반출 간격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은 물품이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6 조 환적절차

1.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 또는 특별제도로 인해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은 허가증을 발급받은 환적 업체만 환적을 할 수 있다.

2.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환적되는 물품은 다음 각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세관이 관리하고 세관은 대외무역 경영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보관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대외무역 경영인은 관련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며 보관인이 된다.

3. 환적 신고서 또는 환적 허가증에는 화물의 상태 및 저장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위치는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환적된 물품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하거나 재포장할 수 없다.

제 17 조 수입으로의 전환 제도

1. 이해관계인은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환적 신고서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으로 전환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상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송되지 않은 환적 물품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물품으로 간주한다.

3.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경우 수입허용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전환할 수 있다.

4.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은 수입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 4 절 원산지증명서

제 18 조 원산지의 확정

1. 물품의 원산지가 마카오 특별행정구인지는 경제국이 정한 기준 또는 국제협약이나 물품 목적지 국가의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2. 제 1 항전관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 제조된 물품은 경제국으로부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외지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제 19 조 기록

1.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수출 물품이 현지 생산인지 여부는 각 산업 현장의 생산절차, 원자재, 부자재, 재고 및 제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물품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 현장의 소유자가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산업 현장의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과 유사하며 현장에 함께 배치된 외지 물품의 출처와 목적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2) 산업 현장, 사무실 또는 법인의 거주지에는 이 조에서 언급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자주 업데이트 및 분류되어야 하며 경제국이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 모든 수출 화물을 생산하는 생산 단위에 대하여 반드시 적절한 생산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통지

제 20 조 제도

1.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특별행정구를 원산지로 하는 자격을 취득한 물품을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 (2) 원산지를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 또는 재수입하는 것

2. 수입 또는 재수입 공정의 외부 이동 절차와 관련된 물품의 규정은 대외무역활동 규정에서 정한다.

3. 관련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제조, 저장 또는 위탁받아 보유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제 3 장 벌칙

제 1 절 범죄

제 21 조 허가된 장소 이외의 활동

1. 제 12 조제 1 항에 언급된 특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자는 최고 1 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 일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물품 및 제 1 항에 언급된 사실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품도 반드시 압수되며 판결이 선고되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귀속된다.

3.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 22 조 법인 및 동등 법인의 형사책임

1.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 21 조제 1 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0 만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실체적 책임은 관련자의 개인적 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행정 위법행위

제 1 분절 공동규정

제 23 조 적용 제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0 월 4 일 제 52/99/M 호 법령에서 승인한 행정 위법행위의 일반 제도를 적용하되 다음 각 조의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 조 행정 처벌 정도의 확정

행정처벌의 정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항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의 심각성, 물품의 가치,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대외무역 관계에 대한 위해 또는 손해,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및 경제적 상황 (2) 위법행위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는 위반자가 해당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저질렀는지 여부. 막대한 이익은 《형법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 25 조 벌금 경감 또는 면제

관련 물품 가치가 소액이며 위법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벌금을 경감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6 조 재범

1.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형벌 또는 처벌의 사법재판이나 행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행정 위법행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간주한다.

2.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절에서 언급한 행정적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의 최저 한도를 4 분의 1 만큼 높이고, 최고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 27 조 처벌의 병과

행정 위법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사실이 동시에 이 법 및 소비세 규제 법례를 위반하는 행정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처벌을 병과한다.

제 28 조 압류 권한

이 법 또는 특별제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관련 물품 또는 물품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임을 선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주체는 보전압류할 권리가 있다. (1) 세관 (2) 경제국의 경우, 경제활동사찰청 (3) 위생 검역 및 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제 29 조 보전압류

1. 법률에서 관련 행정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품 및 그 밖의 물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 28 조에서 언급한 주무부서는 해당 물품 또는 물품에 대해 보전압류를 함으로써 벌금, 세금 및 그 밖에 청구 가능한 부담금이 납부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물품 및 물품의 가치와 동등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은행 담보자는 제외한다.

2. 압수된 물품 및 물품은 관련 절차가 결정되기 전에 압수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되, 보관자를 설정할 수도 있으며 관련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三、如扣押物屬可滅失、可變壞或危險物, 有權限當局可視情況而命令將之出售、銷毀 或撥作有益社會的用途。 3. 압수물이 멸실, 변질 또는 위험물인 경우 주무부서는 상황에 따라 사회에 유익한 용도로 판매, 파기 또는 할당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0 조 손해 압수

위반 행위자가 물품 및 물품을 압수할 수 없게 만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하한선은 물품 및 물품의 가치와 동일하고 벌금 상한선은 물품 및 물품 가치의 2 배로 하되, 벌금은 5,000.00 마카오파타카 이상이어야 한다.

제 31 조 결정

1. 형벌의 확정적 행정판결 또는 확정적 유죄판결에서 압수된 물품의 소유권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이전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행정장관은 세관장 또는 경제국장의 의견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익한 사회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주체에 인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만약 행정결정 또는 사법결정이 행정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전압류 중인 물품 또는 물품이 제 29 조제 1 항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을 수령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위해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 물품 또는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행정 주무부서는 상황에 따라 사회에 유익한 용도로 판매, 파기 또는 할당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2 조 매각

1. 세관장 또는 경제국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29 조제 1 항에 언급된 물품 및 물품을 매각을 위해 재정국에 전달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법정 기한 내에 벌금, 세금 및 그 밖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에는 매각의 전부 또는 일부로 미납한 금액을 상계한다.

(2) 물품이 특성상 쉽게 변질되는 경우

2. 압수된 물품 또는 물품이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국제협약으로 보호되는 동식물 품종에 속하는 경우 또는 법률이나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을 매각할 수 없으며 제 29 조제 1 항에 언급된 담보 또는 은행 담보의 제공도 수락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제 3 자에 속하는 물품 및 물품

물품 또는 물품이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제협약으로 보호되는 동식물 품종인 경우, 행정 위법행위 당일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이 어떠한 위반자에게도 속하지 않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귀속되었음을 선언할 때 어떠한 위반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물품 가치의 확정 기준

1.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물품의 가치는 상업 송장에 기재된 가치에 따른다.

2. 권한 있는 주체가 송장이 없거나 송장에 기재된 가치가 추정된 물품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최근 수출입된 물품으로서, 성질 및 수량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출처가 동일한 물품의 평균 가격

(2) 마카오 특별행정구 3 개 상업시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현지 평균 매각 가격을 사용하되, 상업 이윤 및 납부된 소비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3 개 상업시설이 없는 경우 2 개 또는 1 개도 가능하며 소매의 경우 공제된 상업 총이윤은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정인이 평가한다.

제 35 조 화폐의 환전

만약 화폐를 환전하여야 할 경우, 마카오 금융관리국이 발표한 환율을 사용하며 활동을 진행하는 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당일 가격이 없다면 다음 첫 근무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분절 규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동

제 36 조 허가증이 필요한 활동

1. 요구되는 허가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환적할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 후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2. 허가증을 사용하여 허가증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수입, 수출 또는 환적하는 자는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초과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3. 허가증을 사용하여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환적하는 자는 해당 물품 가치의 15 퍼센트부터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벌금액은 1,000.00 마카오파타카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위법행위가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은 여전히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될 수 있다.

제 37 조 신고서가 필요한 활동

1. 필요한 신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환적하는 자는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2. 관련 활동 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3. 신고서 절차를 사용하여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대외무역활동을 수행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다른 경우에는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한다.

4.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대외무역활동을 위해 신고서 절차를 사용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재수입 제한

제 13 조의 기한 내에 임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임시 수출을 현지 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39 조 환적

1.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같은 조 제 1 항에 언급된 물품을 운송하지 아니할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 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환적을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귀속되며, 물품을 압수할 수 없는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5 조제 3 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 항에서 언급된 물품을 운송하지 아니할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한다.

4. 제 16 조제 2 관 및 제 3 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1) 물품을 세관에 인계하여 관리하거나 물품 보관자로서 물품을 보관할 의무

(2) 환적 신고서 또는 환적 허가증에 위에서 언급된 물품의 상태와 보관 장소를 명시할 의무

5. 수출표(표 A) 또는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 또는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전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2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6. 세관의 허가 없이 환적 물품을 개봉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7. 제 6 항에 언급된 위법행위가 수출 양식(표 A) 또는 수입 양식(표 B)에 포함된 물품과 관련이 있거나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경우 벌금은 5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로 한다.

제 40 조 회피

허가증 없이 물품 또는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고 시도하던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를 면허증이 필요한 국가 또는 시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41 조 수출활동의 거래

1. 물품의 수출활동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마카오 금융관리국에서 5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3 분절 허가증의 양도 및 원산지 증명

제 42 조 허가증의 양도

1. 제 9 조제 2 관에 언급된 허가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허가증을 이전, 거래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표(표 A)에 기재된 물품의 경우 2,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3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

(2) 수입표(표 B)에 기재된 물품의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

(3) 환적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3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

2. 섬유 및 기성복을 쿼터 제한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 1 항제(1)호에 규정된 벌금 외에 대외무역 사업자에게 수출 쿼터 사용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대외무역활동에 대한 상업 송장 또는 주문계약이 허가증 소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나, 허가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상황이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

1. 관련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물품을 제조, 저장, 위탁받아 보유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법행위가 수출표(표 A)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일반 우대제도 내의 물품과 관련된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고 물품을 압수해야 하며 만약 재범이거나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할 수 있다.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고 물품을 압수해야 하며 만약 재범 또는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할 수 있다.

2.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제 1 항에 따른 벌금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 쿼터 사용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그 밖의 처벌. 다만, 쿼터가 제한된 시장으로 섬유 및 기성복을 수출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위반자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취소

(3) 경제국이 설정한 최대 6 개월 내 수출 허가증 발급 중지

제 44 조 원산지 표시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의 위법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물품을 압수해야 하며 재범 또는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할 수 있다.

제 45 조 물품의 출처 및 목적지

1. 제 19 조제 3 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출처 및 목적지를 증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5,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재범 또는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규제를 어긴 물품이 여전히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귀속됨을 선언할 수 있다.

2. 제 19 조제 3 항제(2)호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5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46 조 문서 내용 수정

1. 변경되거나 수정된 문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시도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2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하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한다.

2. 원산지가 물품에 첨부된 문서에 명시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서 원산지에 관계없이 외국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재수출을 시도한 경우 5,000.00 마카오파타카부터 100,000.00 마카오파타카의 벌금에 처한다.

제 4 분절 절차

제 47 조 현황 기록의 작성

1. 주무부서 또는 법집행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현황 기록을 작성하거나 명령하여 관할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범죄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황 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請查閱:第 7/2003 號法律, 第 3/2016 號 法律, 第 208/2022 號行政長官批示 참조: 법률 제 7/2003 호, 법률 제 3/2016 호, 행정장관의 지시 제 208/202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