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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37년 6월 18일 ∙ 개정일 : 2016년 4월 19일 ∙ 공포일 : 2016년 5월 4일 ∙ 시행일 : 2016년 5월 4일

第一條

商業登記,依本法之規定。

第二條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 經濟部;在直轄市為直轄市政 府;在縣(市)為縣(市)政府 。 直轄市政府、縣(市)政府,必 要時得報經經濟部核定,將本法 部分業務委任或委辦區、鄉(鎮 、市、區)公所或委託直轄市、 縣(市)之商業會辦理。

第三條

本法所稱"商業",指以營利為目 的,以獨資或合夥方式經營之事 業。

第四條

商業除第五條規定外,非經商業 所在地主管機關登記,不得成立 。

第五條

下列各款小規模商業,得免依本 法申請登記: 一、攤販。 二、家庭農、林、漁、牧業者 。 三、家庭手工業者。 四、民宿經營者。 五、每月銷售額未達營業稅起 徵點者。 前項第二款及第三款所定小規模 商業,以自任操作或雖僱用員工 而仍以自己操作為主者為限。

第六條

商業業務,依法律或法規命令, 須經各該目的事業主管機關許可 者,於領得許可文件後,方得申 請商業登記。 前項業務之許可,經目的事業主 管機關撤銷或廢止確定者,各該 目的事業主管機關應通知商業所 在地主管機關撤銷或廢止其商業 登記或部分登記事項。

第七條

商業之經營有違反法律或法規命 令,受勒令歇業處分確定者,應 由處分機關通知商業所在地主管 機關,廢止其商業登記或部分登 記事項。

第八條

商業登記之申請,由商業負責人 向商業所在地之主管機關為之; 其委託他人辦理者,應附具委託 書。

第九條

商業開業前,應將下列各款申請 登記: 一、名稱。 二、組織。 三、所營業務。 四、資本額。 五、所在地。 六、負責人之姓名、住、居所 、身分證明文件字號及出資額 。 七、合夥組織者,合夥人之姓 名、住、居所、身分證明文件 字號、出資額及合夥契約副本 。 八、其他經中央主管機關規定 之事項。 前項及其他依本法規定應登記事 項,商業所在地主管機關得隨時 派員抽查;商業負責人及其從業 人員,不得規避、妨礙或拒絕。

第十條

本法所稱"商業負責人",在獨資 組織,為出資人或其法定代理 人;在合夥組織者,為執行業務 之合夥人。 經理人在執行職務範圍內,亦為 商業負責人。

第十一條

限制行為能力人,經法定代理人 之允許,獨立營業或為合夥事業 之合夥人者,申請登記時,應附 送法定代理人之同意書。 法定代理人如發覺前項行為有不 勝任情形,撤銷其允許或加以限 制者,應將其事由申請商業所在 地主管機關登記。

第十二條

法定代理人為無行為能力人或限 制行為能力人經營已登記之商業 者,則法定代理人為商業負責 人,應於十五日內申請登記,登 記時應加具法定代理人證明文件 。

第十三條

經理人之任免或調動,應自事實 發生之日起十五日內申請登記。

第十四條

商業之分支機構,其獨立設置帳 簿者,應自設立之日起十五日 內,將下列各款事項,向分支機 構所在地之主管機關申請登記: 一、分支機構名稱。 二、分支機構所在地。 三、分支機構經理人之姓名、 住、居所、身分證明文件字號 。 四、其他經中央主管機關規定 之事項。 前項分支機構終止營業時,應自 事實發生之日起十五日內,向分 支機構所在地之主管機關申請廢 止登記。 分支機構所在地主管機關依前二 項規定核准或廢止登記後,應以 副本抄送本商業所在地之直轄市 政府或縣(市)政府。

第十五條

登記事項有變更時,除因繼承所 致之變更登記應自繼承開始後六 個月內為之外,應自事實發生之 日起十五日內,申請為變更登記 。 商業之各類登記事項,其申請程 序、應檢附之文件、資料及其他 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 機關定之。

第十六條

商業遷移於原登記機關之管轄區 域以外時,應向遷入區域之主管 機關申請遷址之登記。

第十七條

商業暫停營業一個月以上者,應 於停業前申請停業之登記,並於 復業前申請復業之登記。但已依 「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規定申報者,不在此限。 前項停業期間,最長不得超過一 年。但有正當理由,經商業所在 地主管機關核准者,不在此限。

第十八條

商業終止營業時,應自事實發生 之日起十五日內,申請歇業登記 。

第十九條

商業之下列登記事項,其所在地 主管機關應公告於資訊網站,以 供查閱: 一、名稱。 二、組織。 三、所營業務。 四、資本額。 五、所在地。 六、負責人之姓名及出資額。 七、合夥組織者,其合夥人之 姓名及出資額。 八、分支機構之名稱、所在地 及經理人之姓名。 公告與登記不符者,以登記為準 。

第二十條

商業設立登記後,有應登記事項 而未登記,或已登記事項有變更 而未為變更之登記者,不得以其 事項對抗善意第三人。 於分支機構所在地有應登記事項 而未登記,或已登記事項有變更 而未為變更之登記者,前項規 定,僅就該分支機構適用之。

第二十一條

(刪除)

第二十二條

商業所在地主管機關對於商業登 記之申請,認有違反法令或不合 法定程式者,應自收文之日起五 日內通知補正,其應行補正事 項,應一次通知之。

第二十三條

商業所在地主管機關辦理商業登 記案件之期間,自收件之日起至 核准登記之日止,不得逾七日。 但依前條規定通知補正期間,不 計在內。

第二十四條

商業登記後,申請人發現其登記 事項有錯誤或遺漏時,得申請更 正;必要時並應檢具證明文件。

第二十五條

商業負責人得申請商業所在地主 管機關就已登記事項發給證明書 。

第二十六條

商業負責人、合夥人或利害關係 人,得敘明理由,向商業所在地 主管機關申請查閱、抄錄或複製 登記文件。 前項利害關係人,指對商業或合 夥人有債權、債務或其他法律關 係之人。

第二十七條

商業之名稱,得以其負責人姓名 或其他名稱充之。但不得使用易 於使人誤認為與政府機關或公益 團體有關之名稱。以合夥人之姓 或姓名為商業名稱者,該合夥人 退夥,如仍用其姓或姓名為商業 名稱時,須得其同意。

第二十八條

商業在同一直轄市或縣(市), 不得使用與已登記之商業相同之 名稱。但有下列情形者,不在此 限: 一、原已合法登記之商業,因 行政區域調整,致與其他商業 之名稱相同。 二、增設分支機構於他直轄市 或縣(市),附記足以表示其 為分支機構之明確字樣。 商業之名稱,不得使用公司字樣 。 商業名稱及所營業務,於商業登 記前,應先申請核准,並保留商 業名稱於一定期間內,不得為其 他商業使用;其申請程序、商業 名稱與所營業務之記載方式、保 留期間及其他應遵行事項之準 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二十九條

商業有下列情事之一者,其所在 地主管機關得依職權、檢察機關 通知或利害關係人申請,撤銷或 廢止其商業登記或部分登記事 項: 一、登記事項有偽造、變造文 書,經有罪判決確定。 二、登記後滿六個月尚未開始 營業,或開始營業後自行停止 營業六個月以上。 三、遷離原址,逾六個月未申 請變更登記,經商業所在地主 管機關通知仍未辦理。 四、登記後經有關機關調查, 發現無營業跡象,並經房屋所 有權人證明無租借房屋情事。 五、商業名稱經法院判決確定 不得使用,商業於判決確定後 六個月內尚未辦妥商業名稱變 更登記,並經商業所在地主管 機關令其限期辦理仍未辦妥。 前項第二款所定期限,如有正當 事由,得申請准予延展。

第三十條

申請登記事項有虛偽情事者,其 商業負責人處新臺幣六千元以上 三萬元以下罰鍰。

第三十一條

未經設立登記而以商業名義經營 業務或為其他法律行為者,商業 所在地主管機關應命行為人限期 辦妥登記;屆期未辦妥者,處新 臺幣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罰 鍰,並得按次處罰。

第三十二條

除前條規定外,其他有應登記事 項而不登記者,其商業負責人處 新臺幣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罰 鍰。

第三十三條

逾第十二條至第十五條規定申請 登記之期限者,其商業負責人處 新臺幣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罰 鍰。

第三十四條

商業負責人或其從業人員違反第 九條第二項規定,規避、妨礙或 拒絕商業所在地主管機關人員抽 查者,其商業負責人處新臺幣六 千元以上三萬元以下罰鍰。

第三十五條

商業所在地主管機關依本法受理 商業名稱及所營業務預查、登記 、查閱、抄錄、複製及各種證明 書等之各項申請,應收取費用, 其費用之種類及費額之準則,由 中央主管機關定之。 停業登記、復業登記、歇業登 記,免繳登記費。

第三十六條

(刪除)

第三十七條

本法施行日期,除中華民國九十 七年一月十六日修正公布之第十 五條第二項、第二十三條、第二 十六條第二項規定,由行政院定 之外,自公布日施行。

「상업등기법」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37년 6월 18일 ∙ 개정일 : 2016년 4월 19일 ∙ 공포일 : 2016년 5월 4일 ∙ 시행일 : 2016년 5월 4일

제 1 조

상업등기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 다.

제 2 조

이 법에서 "주무기관"이란 중앙 에서는 경제부이고, 직할시에서 는 직할시 정부이고, 현(시)에서 는 현(시) 정부이다. 직할시 정부ㆍ현(시)정부는 필요 시 경제부가 심사ㆍ결정을 하도 록 보고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행정구역ㆍ향 (진(鎮)ㆍ시(市)ㆍ구(區)) 관공서 에 위임하거나 직할시ㆍ현(시) 상업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 3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자 방식의 경영사업 또는 합자 방식의 경영 사업을 가리킨다.

제 4 조

제 5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 모든 상업은 해당 상업 소재 지의 주무기관에 등기하여야만 성립한다.

제 5 조

다음의 각 관에 해당하는 소규모 상업은 이 법에 따른 등기 신청 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노점상 2. 가내 농업ㆍ임업ㆍ어업ㆍ목축 업 3. 가내 수공업 4. 민박 경영업 5. 매달 매출액이 영업세를 징 수하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 는 경우 앞 항의 제 2 관 및 제 3 관에 해 당하는 소규모 상업은 자기가 직 접 작업하는 경우 또는 비록 고 용된 사람이 있지만 주로 자기가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 6 조

상업 업무는 법률 또는 법규 명 령에 따라 각 해당 목적사업 주 무기관이 허가하는 경우 영업허 가증을 취득한 뒤에야 비로소 상 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 항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목 적사업 주무기관이 취소하거나 상업등기 폐지를 확정하는 경우 각 해당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해 당 상업 소재지의 주무기관에게 그 허가 취소 또는 상업등기 전 부 또는 등기사항 일부 폐지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상업 경영이 법률 또는 법규 명 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을 명령한 기관 은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에게 그 상업등기 전부 또는 등기사항 일 부 폐지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제 8 조

상업등기 신청은 상업 책임자가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에게 하여 야 한다. 타인에게 신청을 처리 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위탁동의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상업 개업 이전에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1. 명칭 2. 조직 3. 영업 업무 4. 자본금 금액 5. 소재지 6. 책임자의 성명ㆍ주소ㆍ거소ㆍ 신분 증명 번호ㆍ출자금 금액 7. 동업기업인 경우 동업자의 성명ㆍ주소ㆍ거소ㆍ신분 증명 번 호ㆍ출자금 금액ㆍ동업 계약서 사본 8.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 앞 항과 이 법의 그 밖의 규정에 서 등기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 시된 사항은 상업 소재지 주무기 관이 수시로 사람을 파견하여 임 의로 검사할 수 있다. 상업 책임 자 및 그 종업원은 이를 회피ㆍ 방해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 책임자" 란 독자기업의 출자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동업기업의 경 우 업무를 집행하는 동업자이다. 경영인은 집행하는 직무 범위 내 에서는 상업 책임자이기도 하다.

제 11 조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을 받아 독자기업을 영업하거나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경우 등기 신청을 하는 때에 법정대리 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앞 항의 행위를 제한능력자가 감 당할 수 없는 상황을 법정대리인 이 발견하여 그 허락을 취소하거 나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 업 소재지 주무기관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

제 12 조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이미 등기 하여 경영하는 상업에 대하여 법 정대리인이 상업 책임자가 되어 15 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는 때에 법정대 리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 13 조

경영인에 대한 임명 또는 인사 이동은 그 사실이 발생하는 날로 부터 15 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 여야 한다.

제 14 조

상업기업의 지점이 독립적으로 장부를 두는 경우 해당 지점 설 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점 소재지 주무기관에 등기 신청하 여야 한다. 1. 지점 명칭 2. 지점 소재지 3. 지점 경영인의 성명ㆍ주소ㆍ 거소ㆍ신분 증명 번호 4.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 앞 항의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의 주 무기관에 폐업 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지점 소재지의 주무기관은 앞의 제 1 항ㆍ제 2 항에 따라 심사 비 준을 받거나 폐업 등기를 한 뒤 그 부본을 복사하여 본점 상업 소재지의 직할시 정부 또는 현 (시) 정부에 보내야 한다.

제 15 조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 개시일로 부터 6 개월 이내에 등기를 변경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하는 날로 부터 15 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업에 대한 각종 등기 사항ㆍ신 청 절차ㆍ첨부하여야 하는 서류ㆍ 자료 및 그 밖의 준수 사항에 관 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 다.

제 16 조

상업을 원래 등기하였던 기관의 관할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 는 경우 이전하여 들어가는 지역 의 주무기관에 주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7 조

상업이 1 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이전에 영업 정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을 다시 개시하기 이전에 영 업 등기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 만,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 형 영업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 외한다. 앞 항의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1 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상업 소재지 주무 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8 조

상업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폐업등기하여야 한다.

제 19 조

상업에 대한 다음 각 관의 등기 사항은 그 소재지 주무기관이 정 보 웹사이트에 공고하여 공동으 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조직 3. 영업 업무 4. 자본금 금액 5. 소재지 6. 책임자의 성명ㆍ출자금 금액 7. 동업기업인 경우 동업자의 성명ㆍ출자금 금액ㆍ동업 계약 서 사본 8.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 공고와 등기가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 20 조

상업이 설립등기를 한 뒤 등기하 여야 하는 사항이 등기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이미 등기된 사항 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변경 등 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 은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 는 사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 우, 또는 이미 등기된 사항에 변 경이 발생하였으나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앞 항의 규정 은 해당 지점에만 적용된다.

제 21 조

(삭제)

제 22 조

상업 등기 신청이 법령에 위반되 거나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것을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 이 인지하는 경우 그 신청을 접 수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 충ㆍ수정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보충ㆍ수정하여야 하는 사 항은 한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이 상업 등 기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은 그 신청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등기 를 심사 비준하는 날까지 7 일 이하여야 한다. 다만, 앞 조에 따 라 통지하여 보충ㆍ수정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기간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상업 등기를 한 뒤 신청인이 그 등기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신청 을 정정할 수 있다. 필요시 증빙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상업 책임자는 상업 소재지 주무 기관에 이미 등기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상업 책입자ㆍ동업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이유를 명시하여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에 등기 서류의 열람ㆍ발췌ㆍ복제를 신청할 수 있 다. 앞 항에서 이해관계인은 상업 또 는 동업에 대한 채권ㆍ채무 또는 그 밖의 법률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 27 조

상업 명칭에는 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그 밖의 명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기 관 또는 공익단체와 관련되어 있 다고 오인하기 쉬운 명칭은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업자의 성명을 상업 명칭으로 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동업자가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성명이 포함된 기존 상업 명칭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 28 조

동일한 직할시 또는 현(시)에서 는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업 명 칭과 똑같은 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관에 해 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1. 원래 이미 합법적으로 등기 된 상업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동일한 상업 명칭으로 된 다른 상업과 같은 행정구역 에 있게 되는 경우 2. 다른 직할시 또는 현(시)에 분점ㆍ지사를 증설하게 되었으 며, 그 상업의 분점ㆍ지사라는 표기로도 글자 모양의 명확성 이 충분한 경우 상업 명칭에는 회사의 글자 모양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업 명칭 및 그 상업이 영위하 는 업무는 상업 등기 이전에 먼 저 신청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상업 명칭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류하는 경우 다른 상업이 그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 신청절차ㆍ상업 명칭과 영 위하는 업무에 관한 기재 방식ㆍ 보류 기간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준칙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 29 조

상업이 다음 각 관과 같은 상황 에 처하는 경우 소재지 주무기관 은 직권ㆍ검찰기관 통지 또는 이 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업 등기에 대하여 전부 폐지 또는 일부 등기 사항 취소를 할 수 있 다. 1. 등기 사항에 위조ㆍ변조된 문서가 있어서 유죄 판결이 확 정된 경우 2. 등기 완료 후 6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영업을 개시하였 거나 영업 개시 후 6 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3. 원래 소재지에서 이사한 뒤 6 개월 이상 변경 등기를 신청 하지 아니하여 상업 소재지 주 무기관이 통지하였으나 처리하 지 아니한 경우 4. 등기한 뒤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였는데 실제로 영업한 흔적이 없고 사무실 소유권자 도 사무실 임대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5. 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없 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 며, 그 판결이 확정된 뒤 6 개 월이 지나도록 상업 명칭에 대 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하였고,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 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여전히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앞 항의 제 2 관에 규정된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제 30 조

등기 신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상업 책임자를 신타이비 (TWD) 6 천 위안 이상 3 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1 조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명의로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밖 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은 그 행위자에 게 등기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명 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타이 비(TWD)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횟 수에 따라 처벌한다.

제 32 조

앞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상 업 책임자를 신타이비(TWD) 2 천만 위안 이상 1 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 33 조

제 12 조부터 제 15 조에 규정된 등기 신청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업 책 임자를 신타이비(TWD) 1 천 위 안 이상 5 천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 34 조

상업 책임자 또는 그 종업원이 제 9 조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이 파견하 는 사람의 검사를 회피ㆍ방해ㆍ거 부하는 경우 그 상업 책임자를 신타이비(TWD) 6 천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 35 조

상업 소재지 주무기관이 이 법에 따라 상업 명칭 및 영위하는 업 무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조사ㆍ 등기ㆍ열람ㆍ발췌ㆍ복사 및 각종 증명서 등 항목별 신청은 접수료 를 받아야 하며, 그 접수료의 종 류 및 금액에 관한 준칙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영업정지 등기ㆍ영업재개 등기ㆍ 폐업 등기는 등기 접수료 납부를 면제한다.

36 조

(삭제)

제 37 조

중화민국 97 년 1 월 16 일 <2008.01.16.>에 개정 및 공포한 제 15 조제 2 항ㆍ제 23 조ㆍ제 26 조제 2 항에 대하여 행정원이 시 행일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