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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국가·지역: 카타르 ⦁공 포 일: 2002년 2월 29일

서문

정의

제1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용어 및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위원회: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

2- 총사무국: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 총사무국

3- 행정기관: 각 부처, 기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위원회

4- 허가기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수행 또는 사업설립에 대한 허가발급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

5-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6- 자연보호구역: 멸종위기상태에 있고 위원회결정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제거하거나 사냥하거나 살상하는 것이 금지된 모든 종류의 동식물, 조류, 수중생물을 모든 구역

7- 환경: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한 유기적인 환경 및 이를 둘러 싼 공기, 물, 토양과 이를 포함한 고체, 액체, 가스, 인간을 둘 러싸고 있는 물, 공기, 토양, 방사능과 인간이 세운 시설물과 새 롭게 고안한 산업 또는 발명품

8- 환경개발: 자연환경요인의 개선, 생물학적 다양성과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과 현재와 미래의 자연유산 보존을 포함하여 국 내에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수요와 이 법의 제정목적 및 원칙의 실현에 부합하는 정책 및 조치

9- 수질환경: 지하수, 용천수(湧泉水), 골짜기와 이에 속한 자 연자원, 식물, 어류, 기타 생물체와 수면의 공기, 이에 세워진 시설물, 고정된 사업장이나 이동식 사업장을 포함한 해양환경과 내수면환경

10- 해양환경: 각 지역과 그 인접지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 안, 내수면, 지하수와 그 모든 구성요소, 생물자원과 미생물자원 과 이에 세워진 시설물이나 고정된 사업장이나 이동식 사업장

11- 토지자원: 토지에 있는 고정되거나 움직일 수 있고, 해양 환경에 유입될 수 있는 산업 또는 농업자원

12- 환경오염: 생물 또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인간이 자연적 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상의 모든 변화

13- 오염기준: 1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여러 환경에서 의 오염원 분포도에 대한 최대한도

14- 환경파괴: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 환경적 성질을 훼손하거나 그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생물이나 시설물에 해를 끼치는 현상

15- 환경재난: 자연요인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여 환경 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

16- 환경보호: 환경요소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환경파괴나 오 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것. 환경요소에는 대기, 바다, 지하수를 포함한 육수(陸水), 토양, 자연보호구역과 기타 자연자원이 포함된다.

17-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규칙에 명시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 이나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 사업, 사업장 또는 활동

18- 환경영향평가: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과 환경에 대한 사 업의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거나 제한하거나 긍정적 인 작용을 증가시키는데 적절한 조치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활동수행 시 환경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허가 전 환경영향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

19- 환경보호기준: 자연환경요인(대기-물-토양)에서 기준치 를 초과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오염원의 한도 또는 분포도

20- 위험물질: 유독물질,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또는 이온성 방사성 물질 등 인간의 건강, 독식물 또는 대기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가진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

21- 위험폐기물: 여러 활동 및 작용으로 발생한 폐기물이나 이 로 인하여 발생한 재로, 진료활동으로 발생하여 본래 또는 대용 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료용폐기물 및 의약용 화합물, 의약품, 유기용매, 잉크 또는 염료와 페인트 중 어느 하나의 제조로 발 생한 폐기물

22- 물질의 유통: 물질을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과정

23- 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집, 운송, 재활용 및 제거

24- 폐기물재순환: 연료로 사용하거나 광물과 유기물을 추출하 거나 퇴비처리하거나 원유를 재정제하는 등 물질을 회수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

25- 폐기물 제거: 매장하거나 해안에 배출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거나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영구보관하는 등 물질 을 추출하거나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업

26- 대기오염: 자연적인 요인 또는 소음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대기의 특성 및 성질이 변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이 발생하는 모든 상 황

27- 공공장소: 어떠한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 또는 그 중 특정 그룹을 수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

28- 폐쇄형 공공장소: 창문을 통해서만 공기가 유입되는 밀폐 된 공공장소

29- 반폐쇄형 공공장소: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공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세워진 장소

30- 소음: 진동이 최대허용치를 초과하는 소리

31- 선박: 해양환경에서 작동되는 하이드로보트 및 에어백이 부착된 수륙양용차량을 갖춘 모든 형태의 선박

32- 석유: 모든 형태의 원유와 그 제품으로, 모든 종류의 액화 탄화수소, 윤활유, 연료유, 정제유, 중유, 타르유 및 기타 원유 나 원유폐기물에서 추출한 물질

33- 석유화합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석 유를 포함한 모든 화합물

34- 오염된 평형수(하중에 있는 오염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석유를 적재한 선박의 탱크 안에 있는 물

35- 석유수송수단: 석유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송유관 및 펌프 장치와 송유관 사용에 필요한 장치 등 석유의 적재, 하역 또는 운송 등에 사용되는 기타 장비

36- 유해물질 운반선: 본래 버려진 유해물질로 구성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설계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개조된 선박으로 제3 장제2절의 규정에 따라 적재하지 아니한 유해물질을 전부 또는 일부 선적한 유조선도 이에 포함된다.

37- 배출: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오염물질을 영해, 국경,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투, 유실, 배출 또는 버리는 모든 행 위

38- 투기:

(가) 선박, 항공기 또는 부두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 질이나 쓰레기를 고의로 해양환경에 배출하는 모든 행위 (나) 선박이나 산업구조물 등을 해양환경에 고의로 처분 하는 모든 행위

39- 수질환경에 유해한 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1973/1978)1의 제2첨부목록에 명시한 물질

1 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nd its 1978 Protocol): 1973년 11월 2일 작성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약칭, 또는 1978 2월 17일 동 협약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약칭 MARPOL 1973/1978)의 총칭[출처: NAVER 지식백과]

40- 오염물질 및 요인: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이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고체, 액 체, 기체형태의 물질, 소음, 방사능, 열 또는 진동

41- 수질오염: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가 수질환경에 유입되어 이로 인하여 생물자원이나 무생물자원에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어업 및 관광과 같은 물을 이용한 활동을 저해하거나, 유용한 해수를 오염시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도 록 하거나 그 성질을 변형시키는 현상

42- 수질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고의성에 관계 없이 수질환경 에 유입 시 수질환경의 성질이 변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 자연자원이나 해수에 유해한 영향 을 끼치거나 관광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사 용을 통하여 수질환경에 침투될 수 있는 모든 물질

제1장 오염으로부터 환경보호

제2조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1- 환경보호 및 환경의 다양성 및 자연의 균형 유지

2- 경제, 농업, 산업, 건설개발계획 및 프로그램과 기타 삶의 수준개선, 환경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보호와 환경의 다양성 및 자연의 균형 보존과 환경과 오염원칙 및 퇴치인식 강화를 목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형태의 오염 퇴치 및 즉각적이거나 거시적인 모든 피해나 유해한 영향 방지

3-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활용

4- 환경에 유해하거나 환경의 합법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로부터 사회와 인간의 건강과 생물종을 보호

5- 국외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환경 보호

제1절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제3조

모든 국내 행정기관은 환경보호와 오염퇴치와 자연자원 보존과 현세 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개발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

제4조

모든 행정기관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하여 모든 계획단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환경계획을 모든 산업·농 업·건설 등 전반의 개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일부로 채택하여야 한 다.

제3절 환경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

제5조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를 통하여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의 생물자원 및 미생물자원을 재생 및 성장이 가능한 상태로 보 존하고 재생이 불가한 자원의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4절 폐기물 및 위험물질

제6조

모든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은 이행 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협약 및 계약에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조건을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상 처벌요건도 포함시키고 환경피해시정 및 배 상액을 따르도록 한다.

제7조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환경인식과목을 모든 단계의 교과과정 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이 충분히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인력배출을 위하여 환경학 전문학원을 설립하고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언론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듣거나 읽거나 볼 수 있는 여러 언론 매체에 환경인식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는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환경보호 기준 및 표준을 마련, 공표, 검토, 개발 및 변경한다. 이 기준 및 표 준을 정함에 있어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에 필요한 사항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간 균형을 고려한다.

제9조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는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자연 생 물종, 특히 멸종위기종 보존에 관한 규칙 및 결정을 공포하고, 위원 회는 이 과정에서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한다.

1- 희귀생물종에 대한 사냥 금지

2- 교목, 묘목 및 식물을 자르거나 뽑거나 제거하는 행위 금지

3- 자연보호구역 설립 및 운영

4-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등 살아있는 자원 보존 및 개 량

제10조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는 관할행정기관 및 허가기관과 협의하 여 환경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금지 또는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 고 보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모든 조건 에 대하여 일시 중지시키거나 취소

2- 기술 또는 운영상의 필요한 규제, 조건, 표준 및 기준 부과

제11조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는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허가가 필 요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준, 사양, 원칙 및 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

1- 그 성질에 따라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의 등급 및 구역 지정

2- 환경보호기준에 따른 환경상 중요한 지역 및 장소 지정

시행규칙을 통하여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 및 환경허가발 급요건, 운영허가와 영업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를 정한다.

제12조

산업, 농업 및 건설산업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계획 및 사업은 그 종류나 위치에 관계 없이, 그 계획 및 사업 기획을 기획하는 경 우 이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전 조에 명시한 기준, 사양, 원칙 및 규칙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 및 평가하고 적절한 환경상이 게획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수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13조

현행법에서 정한 기타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기관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환 경영향평가를 제출한 후에 한하여 발급하고, 이 경우 환경 및 자연 보호 최고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환경영향평가연구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한다. 향후 사업의 확장 또는 연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제14조

허가기관은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을 총사무국에 발송 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결정 을 공표하도록 한다. 총사무국은 허가기관에 수행한 평가서가 도달 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주어 야 한다. 총사무국으로부터 답신이 없는 상태로 이 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

허가기관은 새 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오염을 관 리하고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선진기술과 경제적인 측면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사업에 대한 허 가지정 시 해당사업장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경보호기준 준수의무 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16조

사업주는 환경에 미치는 사업장활동의 영향에 대하여 기재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기록부와 기재방식에 대한 형식을 정하고, 총사무국은 기록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의 여 부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사업장 활동의 영향과 사업 장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견본을 취득하고 적절한 실험을 진 행할 수 있다. 어떠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총사무국은 관할행정기관에 이 사실 을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회는 총사무국의 권고에 따라 위반대상은 활동을 정지시키고 이 위 반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모든 행정기관은 총사무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 의 조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 감독대상이거나 허가를 발급대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유해한 영향 방지를 위한 노력

2- 기관의 사업 및 감독대상이거나 허가발급대상인 사업에 대 하여 현행 환경보호규칙 및 기준과 시행규칙 등 이 법에 명시 한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각종 규칙과 시행규칙과 지 침을 공포하는데 적절한 모든 조치 채택

3- 기관의 사업장이나 감독대상인 사업장의 환경보호와 관련 의무에 대한 규칙 및 기준에 대한 감독 및 검토하고 위원회에 이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4- 환경에 대하여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허가, 기준, 사양 및 규정을 공포하기 전 위원회와 협의

제18조

모든 사업을 설계, 수행 또는 운영하는 모든 자는 이 법이나 이 법 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따라 정한 환경보호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거나 이를 거절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는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연구를 실시 하거나 이 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방식을 통하여 발생 가능 한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 영향발생을 방지하거나 영향을 최소 하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또는 이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 어떠한 사업으로 발생 가능 한 환경상 유해한 영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업주는 이 영향을 방 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하고, 환경영 향평가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행정기관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감독하는 자는 이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계획 및 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계획 및 방안 은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20조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환경에 심각하게 유해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책임을 져야 하며, 이 법과 시행 규칙에 명시한 원칙 및 규칙에 따라 이 활동 및 작업 수행범위 내에 서 책임을 지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재앙에 대처하기 위 하여 환경 및 자연보호 최고위원회와 비상위원회과 행정기관 간 협 의할 수 있고, 이 계획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한하여 시행하고, 계획안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환경재앙에 대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정보 및 시스템 수집

2- 국내, 지역, 국제적으로 예상 가능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환 경영향에 신속히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방식 지정

3- 비상팀 구성원이 준비진행여부와 계획안 발전 및 비상팀 업무수행방식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훈련 및 시범운영 실시

제22조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재앙의 종류와 재앙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 지정

2- 환경재앙대처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환경재앙 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령 및 발송하기 위한 중앙본부실 설립

3- 환경재앙 발생 시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 이에 대한 대처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로, 상기 명시한 업 무를 담당자는 자는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재앙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23조

불가항력의 경우 생명을 보호하거나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공포한 표준 및 기준은 따르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위원회 및 행정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내에서 위험폐기물에 대한 수입 또는 그 반입, 통관, 출시, 매장이 나 보관 등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관할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국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서 폐기물을 선적한 선박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5조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취득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위 험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설립을 금지한다. 또한 관련조건 및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위험폐기물을 제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원회는 관할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위험폐기물목록을 공포하며, 또한 위원회는 관할행 정기관과 협의하여 이 폐기물을 제거에 관한 장소 및 조건을 정한다.

제26조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질에 대한 수입, 유통 또는 운송을 금지한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허가발급절차 및 요건, 허가발급기관,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정하고, 위원회는 관할행정기관과 협의 하여 위험물질목록을 공포한다.

제27조

기체, 액체 또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질을 생산, 유통 또는 운송하는 자는 환경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활동을 통하여 이 법의 규정에 명시한 위험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 장의 사업주는 이 폐기물과 그 처리방식에 대하여 기재한 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 조건 및 양식에 따라 폐기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제2장 오염으로부터 대기환경보호

제28조

사업을 설립한 지역은 대기오염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여야 하고, 한 지 역에 소재한 사업장 전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오염은 허용치 이내이 어야 한다. 시행규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장소의 적절성, 사업장이 소 재한 지역 내 대기오염 및 소음허용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9조

현재 또는 미래에 사람이나 동식물, 수도 또는 모든 환경요소를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시행규칙에 서 정한 요건, 규칙 및 보장사항을 따르기 전에 농업, 공중보건 또 는 기타 목적의 살충제나 화학물의 분사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30조

이 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활동 수행 시 대기오염물 질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여 배출되 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제31조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기가스를 시행규칙에서 결정한 최대치를 초과 하여 발생시키는 기계, 장치 또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

주거지역, 산업지역, 농업지역 및 수도와 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서 고체 및 액체상태인 쓰레기 및 폐기물에 대한 투기, 처리 또는 소각을 금지한다. 상기 명시한 지역과 이러한 목적의 지정장소와의 거리에 대한 사양, 규칙 및 최소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은 관할지역 내 폐기물 및 쓰레기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산업, 에너지 발전, 건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의 어떠한 종류의 연료 나 기타 물질 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 가스 및 수증기는 허용치 이 내이어야 하며, 이 활동에 대한 책임자는 상기 명시한 소각으로 발 생한 물질에 오염물질의 양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비조치 를 취하여야 하고, 예방조치, 허용치, 굴뚝 및 기타 소각작업으로 배 출하는 연기, 가스 및 수증기 통제수단의 규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다.

제34조

연구, 탐사, 굴착, 원유채취 및 생산, 정제 및 가공작업을 행하는 기 관은 관할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제석유산업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 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한 규칙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콘크리트, 분쇄, 시추, 채굴, 건설, 철거 작업 또는 발생한 물질, 폐기물 및 먼지 운송 시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운송에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가동, 경보기·확성기 사용 등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음허용치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가발급기관은 한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음이 허 용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이를 위하여 적절한 기계 및 장비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활동수행으로 발생하거나 기계의 고 장으로 발생한, 근로장소 내 대기오염물질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 용치 이내로 유출 또는 배출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 및 대책을 취하 여야 하고, 또한 기계, 장비, 자재 및 적절한 연료의 종류를 선택하 는 등 직무상의 안전 및 보건 요건을 수행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충분한 환기를 보장하고 굴뚝 및 기타 공기정화수 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근로장소 내 온도 및 습도를 최대허용치 이하, 최소허용치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 무상 온도 또는 습도를 허용치를 벗어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 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복이나 기타 보호수단 등 적절한 예방수 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최대치 및 최소치와 이에 대한 노출기간 및 예방수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39조

폐쇄형 및 반폐쇄형 공공장소, 시설 및 사업장에서는 그 장소의 규 모, 수용인원, 그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공기 정화, 청정 및 적정한 습도로 유지가 가능한 충분한 환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오염으로부터 수질환경보호

제40조

사용이 가능한 지하수 물탱크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에서 저장된 물의 양이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규칙 및 절차 또는 그 공급 및 이용규정을 적용한 다.

제1절 지하수 및 연안수 보호

제41조

지하수굴착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및 결정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 여 이용이 가능한 연안수 또는 지하수 샘이나 물길에 대한 고체, 액 체 또는 기체물질의 투기, 배수 또는 처리를 금지한다. 식수, 우물의 물 및 하수에 대한 기준 및 다양한 종류의 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절 해양환경 보호

제42조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는 국내 해안 및 그로 인한 식량을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원인으로 인한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 고, 그 원천에 관계 없이 오염이 발생하기 전 이를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거나 최소화하여 해 양환경 및 배타적 경제구역의 자원 및 대륙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43조

모든 선박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영해 또는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 에 기름이나 혼합유를 배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모든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 및 운송수단은 이 법 및 시행규칙 에 명시한 모든 요건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4조

해상유전 및 기타 해양자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이용에 대한 허 가를 취득하거나, 기름운송수단 이용허가를 취득한 기관은, 국가에 서 비준한 국제 및 지역협약에 명시한 요건에 부합하여, 물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안전한 수단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내보내는 폐 기물 및 오염물질을 허용된 최신 기술시스템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 하는 한,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굴착, 탐사, 유정 선정 또는 생산 으로 발생한 모든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5조

항구,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유조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주 및 선장과 석유채취활동을 하는 회사는 기름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정황, 유출된 물질의 종류 및 유출을 중단하거나 이를 막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기타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항목을 기재하여 이 사고에 대하여 즉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주 및 선장은 과실, 태만 또는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 미이 행으로 발생한 모든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경우 관할행정기관은 위원회에 상기 명시한 사고 발생 즉시 사 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국내 또는 해외에 등록한 선박의 선주 또는 선장은 선박 내 기름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이 기록에는 기름에 관한 모든 작업에 대하 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선적, 인도 또는 기타 선적된 기름 운송작업 이행, 이 경우 기름의 종류를 기재

2- 선박이나 선적물의 안전을 위해 또는 인명 구조를 위해 기 름 또는 혼합유 배출, 이 경우 기름의 종류를 기재

3- 충돌 또는 사고로 발생한 기름이나 혼합유 유출로, 이 경우 기름의 비율 및 유출규모를 기재

4- 불순물이 있거나 탱크를 세척하지 아니한 평형수 배출

5- 오염된 폐기물 처리

6-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선박 외부의 기계에 보관하던 기름 이 포함된 선박수 투기

물환경에 위치한 해양플랫품에 대한 기름이나 혼합유 배출 작업 등 록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7조

관할행정기관은 지정한 도착지항구에 정박한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폐기물, 기름이나 혼합유 침전물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건조물, 장비 및 기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카타르항구를 이용하거나 항구에 관련한 구역 을 항해하는 선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염저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9조

1969년 브뤼셀에서 체결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2 및 그 개정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적재량 이 2,000톤 이상이고 국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유 류선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무부장관결정으로 공포한 규칙에 따라 관할행정당국에 보험형태, 배상보증서 또는 기타 보증에 관련한 재 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수단이 영해에 진입하는 때 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증서는 효력이 있고 보증 서의 범위에 관할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측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 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선박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for Oil Pollution: 1969년 11월 29일 작성되고 1975년 6월 19 일 발효된 협약으로, 당사국인 총 83개국이며, 선박에서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확 보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제50조

카타르 항구 중 1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는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유류운송수단 간 정기적으로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은 시행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선박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다음 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고의적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물환경, 공중보건 또는 기타 형태의 합법적인 바다 이용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유해물질, 오염물질, 폐기물, 쓰레기 또는 동 물사체 투기 또는 배출

2- 포장용기, 컨테이너, 탱크 또는 차량에 있는 운반이 가능한 유해물질 투기

3- 위험폐기물 및 위험물질을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

물환경에 유해하거나 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액체 또는 액체상태가 아닌 물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52조

관할행정기관은 전 조 제(1)항에 명시한 운송수단을 수용할 수 있 는 선적 및 하역 항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선박에 유해한 액체물질 및 폐기물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를 수리하기 위한 도크도 마련 하여야 한다.

제53조

선박 및 해양플랫폼에 대하여는 오염된 하수를 내수, 영해 또는 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오염된 하수는 시 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내 해양환경에서 자연자원 및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작업을 수행 하는 선박 및 해양플랫폼과 또한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내수, 영해 또는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에 오물이나 폐기물을 투기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오물은 폐기물 지정용기 또는 관할행정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맡겨야 한다.

제55조

상기 명시한 육상기인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육상기인은 육상에 있으면서, 해양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 도록 연결된 지역, 산업 또는 농업 중 어느 하나에 기인한 것을 포 함하고,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해상에 있는 플랫폼 및 송유관

2- 지하수로를 포함한 운하 또는 수로

3- 해양플랫폼, 구덩이, 인공섬 등을 포함한 해저, 지하 및 대 륙붕에 대한 탐사 및 이용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 정되거나 이동이 가능한 해상시설

4- 물, 공기 또는 해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토 내 있는 기 타 육상요인

제56조

공공장소, 상업·공업·관광·서비스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는 고의이거나 고의가 아닌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해안이나 이에 인접한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질, 폐기물 또는 기타 처리되지 않은 액체의 배출이나 투기를 금지한다.

제57조

이 법 및 그 시행결정 규정에 반하는 오염물질 배출이 발생되는 해 안이나 그 근접한 곳에 사업, 사업장 또는 상점의 수립허가를 얻기 위하여는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분해 가능한 오염물질을 처리 후 배출하도록 허가 받은 공업부문의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양 및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또 한 분해가 불가능하여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물환경으로의 배출이 금 지된 오염물질도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59조

물환경에 배출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제56조에서 명시한 사업장이 나 시설의 운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른 처리수단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0조

「1987년 제10호 법률」을 준수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할행정 기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해안에 어떠한 사업장이나 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제61조

「1983년 제4호 법률」을 준수하여, 위원회와 협의한 관할행정기관 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해안의 자연적인 경로를 훼손하거나 물길의 방향 또는 물이 줄어드는 수로에 진입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어 떠한 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절 차 및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제4장 행정적·사법적 조치

제62조

위원장 결정을 통하여 파견한 총사무국 직원은 이 법 및 그 시행규 칙, 시행결정의 규정을 위반한 죄를 입증하는데 있어 사법조사권이 있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로 파견되는 기타 행정기관의 직 원에 대하여도 이 권한이 있다. 해당직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여 이 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감독대상이 되는 모든 장소를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어느 때라도 환경법률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모든 장소를 출입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 하여 정해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

1- 안전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시찰

2- 환경오염 및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보고서 요청

3- 환경보호규정 및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보관하거나 사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및 물질에 대한 견본 채취

4- 선박의 갑판 또는 해양플랫폼 탑승 및 해안에 건설한 시설 에 출입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기름 및 물질 처리방식을 시찰하여 이 법, 시행규칙 및 시행결정의 준수여부와 지정한 안 전 및 운영요건 및 규칙을 준수하여 오물 처리장비 및 수단 제 공여부를 확인

제63조

전 조에 명시한 사법조사권을 가진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선박의 선장 또는 책임자가 긴급히 항구를 떠나기를 원하는 때에는,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벌금 및 보증금 액수를 충당할 수 있는 담보금 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액수는 관할행정기관이 위반행위 시 정을 위하여 책정한 모든 비용 및 보증금에 가산하여 위반행위에 대 하여 정한 소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담보금 납부 대신, 은행보증서 또는 기타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국 제법 규정, 특히 1969년 브뤼셀에서 체결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할행정 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담보를 제출하여도 된다.

제64조

전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할행정기관은 선장, 선 주 또는 책임자가 현행범인 상황에서 또는 전 조에 명시한 긴급상황 에서 즉시 부과한 벌금 및 담보금 납부를 거부하는 모든 선박을 압 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조건 없이 재정보증을 제시하는 때에는 압류를 해지한다.

제65조

카타르항구를 이용하거나 영해나 인접지역 또는 국내 배타적 경제수 역에서 사업을 허가 받은 선박에 대한 각 선장, 선주 또는 책임자는, 관할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 또는 이 법, 시행규칙 및 시행결정에 따라 사법조사권을 위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66조

「형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명시한 더 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이 장에 명시한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 하여는 그에 대하여 정한 형에 처하고, 재범 시 그 형을 2배까지 가 중한다.

제67조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000 리얄 이상 2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7조, 제28조, 제46조, 제4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5,000리얄 이상 5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41조, 제45조제1항, 제53조, 제54 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와 2만리 얄 이상 10만리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 한다.

제70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와 10 만리얄 이상 30만리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43조, 제44조 및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 반한 모든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와 20만리얄 이상 50만 리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이 법의 위반행위로 이에 대하여 정한 형 중 어느 하나를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형이 소멸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기 전에 처벌 받은 죄와 동일한 죄를 저지른 모든 자 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범으로 본다.

제73조

법원은 유죄판결 시 상황에 따라 그 사업장이나 시설 폐쇄, 외국인 국외추방 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장비나 기계 몰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상황을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제74조

죄를 저지른 자가 법인의 명의로 또는 법인을 위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의 대표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 법에 명시한 형에 처한 다. 법인의 대표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행위가 그에 대한 강요에 의하였거나 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가 제 3자를 대신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거나 그가 어떠한 이 익 없이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 실이 증명된 때에는 그 대표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제75조

선박의 선주, 선장, 공급자 또는 책임자와, 또한 상점, 사업장 및 시 설의 소유자는 이 법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행하는 벌금 및 보상금, 그로 인한 손해를 제 거하기 위한 비용 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