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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

[시행 2016.11.30.][법률, 2016.11.11., 개정]

□ 개 요 이 법은 도로에 대한 계획, 시공, 관리 및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운영제도를 완비하고 도로운수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리와 교 통안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제정되었다. 총 6장 81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의 수리와 보수

제3장 도로 운수

제4장 안전의 관리

제5장 장려와 처벌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주관기관

제4조 전국 도로노선시스템의 제정절차

제5조 성도, 국도 등 동일노선 사용의 구분

제6조 관리기관

제7조 도로전용전화의 설치

제8조 공공사업자산 등의 검사, 징용 또는 압류의 금지

제9조 도로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징수

제10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도로

제2장 도로의 수리와 보수

제11조 수리공정의 처리기관

제12조 도로수리경비의 분담

제13조 국도 수리의 전문기관

제14조 공사기구의 도로 및 그 부속공정 건축의 신청 등

제15조 공사기구의 도로 건축신청의 필수 문건

제16조 공사기구의 도로 건축신청의 심사규정

제17조 도로주관기관의 심사결정

제18조 도로수리공정의 기한

제19조 공정완공의 검증

제20조 공사기구의 도로건축 등 시공기준의 개정 및 위반의 효과

제21조 공사기구의 도로경영의 비용수취권

제22조 조직변경 등의 정보의 승인

제23조 도로경영업의 경영부실의 처리

제24조 통행료의 징수

제25조 (삭제)

제26조 보수공정의 처리기관

제27조 자동차 연료사용비의 징수 및 그 요율 등

제28조 도로건설기금의 출처

제29조 (삭제)

제30조 도로용지의 사용

제30조의1 공사기구의 시공의 배합 및 도로 발굴의 처리원칙

제31조 도로의 타 용도 겸용시 그 수리공정 등 경비의 부담

제32조 도로 양측의 가로수의 보호 및 그 위치의 결정

제33조 도로 설계 등 각종 기술규범의 제정

제33조의 1 관련 전문기관의 검증

제3장 도로 운수

제34조 자가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제35조 중화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닌 자동차 운수업 경영의 금지

제36조 민영원칙

제37조 자동차 운수업 경영신청의 심사기관

제38조 심사 근거

제39조 비준 후의 준비 기간 등

제39조의1 택시 허가증 발급의 근거

제40조 영업허가증의 또는 노선허가증의 수령 후 영업개시의 기한

제40조의1 신설 자동차 운수업의 차량 허가증의 취소 또는 양도 금지의 기한

제40조의2 허가증의 취소 후 보결 기한

제41조 도로 및 시구역 자동차의 여객운수업의 수

제42조 자동차 운수업의 여객, 화물운수가격의 제정 및 비준

제43조 자동차 운수업의 운임 및 기타 비용의 공고

제44조 도로경영비의 징수 및 징수율 등

제45조 주관기관의 지도

제46조 조직변경 등의 정보의 비준

제47조 자동차 운수업 경영부실의 처리

제48조 비상 재해 시 주관기관의 전용권 및 그 보상

제49조 적시 운송의 의무 및 예외

제50조 위험물품의 운송 거부 등

제51조 여객의 무임승차의 보충 등

제52조 운송물의 수령 연기

제53조 소유인불명 운송물의 처리

제54조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제55조 자동차 운수업의 기타 수탁처리업무

제56조 택시 여객 수송서비스업의 관리

제56조의1 민용항공공항 여객 수송자동차의 관리

제57조 전차운수업 경영의 준용규정

제57조의1 자동차운수업 관리위반 처리의 조사

제4장 안전관리

제58조 교통안전공정시설의 설치

제59조 도로 양측 공사건축물의 건축금지 또는 건축제한

제60조 특수차량 통행의 제한 등

제60조의1 주관기관의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조사 또는 검측

제61조 각종 등기증 발급의 처리기관

제61조의1 자동차 검사 또는 자동차 운전 검사인원

제62조 훈련기구의 설립

제62조의1 민영자동차 운전자 훈련기구의 설립 등

제63조 안전검사기준

제63조의1 전차 또는 자동차의 안전성 조사, 리콜 등 사항방법의 제정

제64조 침권행위의 손해배상

제65조 강제자동차책임보험

제66조 자동차사고의 필수 조치 및 신청

제67조 차량사고감정 및 감정재심위원회의 설립

제5장 장려와 처벌

제68조 (삭제)

제69조 도로경영업공정의 규정기준 부합에 관한 우대

제70조 자동차 또는 전차운수업경영의 규정 기준 부합에 관한 장려

제71조 필수 구비문서 규정 등 위반의 처벌

제71조의1 도로경영업관리규정 위반의 처벌

제72조 도로용지 등의 임의적 사용의 처벌

제73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인 도로의 임의적 통행의 처벌

제74조 형사책임 관련 시의 이송

제75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사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제76조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제77조 자동차 및 전차운수업 관리규정위반의 처벌

제77조의1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제조, 수입 또는 검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제77조의2 자동차검사원, 운전검사원, 보수기술자 등의 규정위반의 처벌

제77조의3 규정을 위반한 민용항공공항 운영의 진입 등에 관한 처벌

제78조 벌금의 처벌기관 및 집행무효의 이송

제6장 부칙

제79조 관련 규칙의 제정

제80조 허가증비용의 징수

제81조 시행일

「 도로법 」

[시행 2016.11.30.][법률, 2016.11.11., 개정]

□ 개 요 이 법은 도로에 대한 계획, 시공, 관리 및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운영제도를 완비하고 도로운수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리와 교 통안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제정되었다. 총 6장 81조로 구성되어 있다.

第一章 總則

第二章 公路修建與養護

第三章 公路運輸

第四章 安全管理

第五章 獎勵與處罰

第六章 附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制定目的)

第二條 (用詞定義)

第三條 (主管機關)

第四條 (全國公路路線系統之制定 程式)

第五條 (省道、國道等使用同一路 線之劃分)

第六條 (管理機關)

第七條 (公路專用電信之設置)

第八條 (公用事業資產等檢查、徵用或扣押之禁止)

第九條 (公路需用土地之徵 收)

第十條 (不適用本法之道路)

第二章 公路修建與養護

第十一條 (修建工程之辦理機關)

第十二條 (公路修建經費之分擔)

第十三條 (修建國道之專設機構)

第十四條 (公私機構對於公路及其 附屬工程興建之申請等)

第十五條 (公私機構申請興建公路 等之應備文件)

第十六條 (公私機構申請興建公路 等之審查規定)

第十七條 (公路主管機關之審定)

第十八條 (公路修建工程之期限)

第十九條 (工程完竣之勘驗)

第二十條 (公私機構興建公路等施工 標準之改正及違反之效果)

第二十一條 (公私機構經營公路之費用收取權)

第二十二條 (變更組織等之報請核 准)

第二十三條 (公路經營業經營不善 之處理)

第二十四條 (通行費之徵收)

第二十五條 (刪除)

第二十六條 (養護工程之辦理機關)

第二十七條 (汽車燃料使用費之徵 收及其費率等)

第二十八條 (公路建設基金之來源)

第二十九條 (刪除)

第三十條 (公路用地之使用)

第三十條之一 (公私機構對施工之配 合及挖掘公路之處理原則)

第三十一條 (公路兼具他項用途時 其修建等經費之負擔)

第三十二條 (公路兩旁種植行道樹 之養護及其位置之勘定)

第三十三條 (公路設計等各項技術 規範之訂定)

第三十三條之一 (相關專業技師簽證)

第三章 公路運輸

第三十四條 (自用汽車與營業汽 車)

第三十五條 (非中華民國國民或法 人經營汽車運輸業之禁 止)

第三十六條 (民營原則)

第三十七條 (申請經營汽車運輸業 之審核機關)

第三十八條 (審核依據)

第三十九條 (核准後之籌備期限等)

第三十九條之一 (計程車牌照發放 依據)

第四十條 (領得營業執照或路線許 可證後開始營運之期 限)

第四十條之一 (新設汽車運輸業領 用車輛牌照不得繳銷或轉讓 之期限)

第四十條之二 (繳銷牌照後替補之 期限)

第四十一條 (公路及市區汽車客運 業之數目)

第四十二條 (汽車運輸業客、貨運 價之擬訂及核准)

第四十三條 (汽車運輸業運價及雜 費之公告)

第四十四條 (公路營業費之徵收及 其徵收率等)

第四十五條 (主管機關之輔導)

第四十六條 (變更組織等之報請核 准)

第四十七條 (汽車運輸業經營不善 之處理)

第四十八條 (非常災害時主管機關 之調用權及其補償)

第四十九條 (準時運送之義務及例外)

第五十條 (危險物品之拒運等)

第五十一條 (旅客無票乘車之補票等)

第五十二條 (運送物之受領遲延)

第五十三條 (所有人不明運送物之處 理)

第五十四條 (消滅時效及其起算點)

第五十五條 (汽車運輸業受託辦理 他項業務)

第五十六條 (計程車客運服務業之 管理)

第五十六條之一 (民用航空機場客 運汽車之管理)

第五十七條 (經營電車運輸業之準 用規定)

第五十七條之一 (處理違反汽車運 輸業管理之稽查)

第四章 安全管理

第五十八條 (交通安全工程設施之 設置)

第五十九條 (公路兩旁公私建築物 之禁建或限建)

第六十條 (特殊車輛通行之限制等)

第六十條之一 (主管機關得實施必 要之巡查或檢測)

第六十一條 (各項登記發照之辦理 機關)

第六十一條之一 (汽車檢驗或汽車 駕駛考驗人員)

第六十二條 (訓練機構之設立)

第六十二條之一 (民營汽車駕駛人 訓練機構之設立等)

第六十三條 (安全檢驗標準)

第六十三條之一 (電車或汽車之安 全性調查、召回等事項辦法 之訂定)

第六十四條 (侵權行為之損害賠償)

第六十五條 (強制汽車責任保險)

第六十六條 (行車事故之必要救護 措施及申報)

第六十七條 (車輛行車事故鑑定及 鑑定覆議委員會之設立)

第五章 獎勵與處罰

第六十八條 (刪除)

第六十九條 (公路經營業工程符合 規定標準之優待)

第七十條 (汽車或電業運輸業經營 符合規定標準之獎 助)

第七十一條 (違反應備文件規定等之處罰)

第七十一條之一 (違反公路經營業 管理規定之處罰)

第七十二條 (擅自使用公路用地等 之處罰)

第七十三條 (擅自通行於限制或禁 止通行公路之處罰)

第七十四條 (涉及刑責時之移送)

第七十五條 (不依規定繳納汽車燃 料使用費之處 罰)

第七十六條 (未依規定投保責任保 險之處罰)

第七十七條 (違反汽車及電車運輸 業管理規定之處罰)

第七十七條之一 (未依規定製造、 進口或辦理車輛檢驗等之處 罰)

第七十七條之二 (汽車檢驗員、駕 駛考驗員、修護技工等違反 規定之處罰)

第七十七條之三 (違規進入民用航 空機場營運之處罰)

第七十八條 (罰鍰之處罰機關及執 行無效之移送)

第六章 附則

第七十九條 (相關規則之訂定)

第八十條 (證照費用之徵收)

第八十一條 (施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