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商標法) (1992/37)
*목차* 제1장 정의 (1-4) 제2장 상표등록과 취소 (5-26) 제3장 상표소유권이전과 저당설정 (27-29) 제4장 상표사용허가계약 (30-34) 제5장 특정상품의 검사 또는 심사의 증명표시(35-36) 제6장 벌칙 (37-43) 제7장 일반법령과 임시법령 (44-50)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법이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어와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처: 경제상업부 장관: 경제상업부 장관 관할당국: 각 토후국의 관할당국 상표공시: 경제상업부가 발표한 상표공시 도안: 시각적 효과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기술적 구성) 기호: 모든 시각적 도안 품질마크(hallmark): 낙인으로 표시한 마크 낙인: 두드러진 표시 사진: 사업주 또는 제3자에 상관 없이 관련자의 사진 등록: 경제상업부에 대한 상표등록 위원회: 이 법에 명시한 상표위원회
상표란 출처에 상관 없이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제품 또는 상품이 이를 제조 또는 운송 또는 판매한 상표를 보유한 자에 기인한다는 사실 또는 서비스 이행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이름, 용어, 서명, 문자, 숫자, 도안, 기호, 표시, 품질보증, 낙인, 사진, 광고, 표현, 그 외의 이 모든 형태를 띈 표시를 말한다. 상표에 포함되는 경우 소리도 상표의 일부로 본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일정한 특성 또는 스템프가 없는 상표. 또는 제품, 상품,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 또는 제품과 상품의 유명도안과 일반사진. 2)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는 상표. 3)사용을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랍에미리트 또는 아랍기구 또는 국제기구 또는 기타 공식기구 또는 다른 국가의 국장과 표식과 기타 상징. 또한 이 국장 또는 표식 또는 상징의 모방상표. 4)1적신월사(赤新月社) 또는 적십자(赤十字)의 상징과 기타 유사한 상징. 또한 이에 대한 모방상표. 5)신실한 종교적 특성을 갖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6)사용하는데 있어 제품, 상품, 서비스의 원산지 또는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명칭과 부호. 7)사용에 대한 제3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사전이 취득하지 아니한 제3자의 성명 또는 예명 또는 사진 또는 표어. 8)등록자가 법적사용을 증명하지 아니한 특정신분에 관한 항목. 9)대중을 우롱할 수 있는 상표. 상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 및 출처 또는 기타 다른 특성에 대한 허위정보를 포함한 상표. 또한 허위 또는 위조 또는 모방상호를 기재한 상표. 10)거래가 금지된 자연인 또는 법조인이 소유한 표식. 11)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상표등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상표. 12)(이권), (이권을 갖는), (등록된), (등록세), (날인에 관한 권리), (위조된)의 표현과 단어가 기재된 표식 또는 이 표현과 단어의 유사상표. 13)국내외 훈장과 동전 또는 화폐. 14) 등록 전의 유명상표 또는 다른 상표를 단순히 번역하여 등록 시 소비자들에게 해당상표의 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1)상표의 본국과 타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한 국제성을 갖춘 상표는 본국상표권자의 요청 또는 그의 공식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2)상표의 국제성을 정하는데 있어 상품공개 후 그 결과에 따른 대중의 인지도를 고려한다. 3)다음의 경우 상표의 해당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유명상품을 등록할 수 없다: ㄱ)상표사용을 통하여 식별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와 원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ㄴ)원상표의 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상업부는 상표등록증을 작성하며 등록증에는 모든 상표와 상표권자의 성명, 소재지, 활동, 제품 및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상표의 소유권전환 또는 양도 또는 이전 또는 이에 대한 저당설정 또는 사용허가 또는 기타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모든 자는 등록료를 지급한 후 이 등록증의 복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1)상업 또는 공업 또는 수공업 또는 서비스분야에서 영업하는 내국인자연인 또는 법인 2)국내에서 상업 또는 공업 또는 수공업 또는 서비스분야에서 영업하는 외국인자연인 또는 법인 3)아랍에미리트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 내 상업 또는 공업 또는 수공업 또는 서비스분야에서 영업하는 외국인자연인 또는 법인 4)공법인(公法人)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이 법령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신청서는 시행령에 명시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제상업부에 제출한다.
국제등급과 이 법의 시행령에 명시한 등급규정에 따라 1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상표등록신청서는 1종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할 수 없다.
근본적인 구성요소가 유사하고 상표 또는 해당 상품과 서비스와 같은 자체특성면에서 다른 여러 개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이 법의 제26조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종전에 등록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상표사용 시 해당 상표와 원상표의 상품과 서비스 간의 혼돈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로 인하여 원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도 등록할 수 없다. 1인 또는 수인이 같은 일자에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동종의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경제상업부는 모든 신청등록을 중단하고 신청인 중 1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 간의 권리포기증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관한 최종판결을 공표한다.
경제상업부는 종전의 등록한 타 상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이유로 상표를 지정하고 명백히 규정하는데 있어 규제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식별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혼란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다. 경제상업부가 특정한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에 규제 또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상업부는 이 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한 조건과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청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이 거부되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기된 상표등록신청인은 해당결정의 통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결정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일부 조건에 따라 신청을 거부 또는 연기한 경제상업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은 해당통지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민사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경제상업부의 결정을 회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의 지정기간 동안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통지기간에 경제상업부가 부과한 규제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록신청인의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상표위원회는 경제상업부가 위임한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제상업부 장관이 추천한 경제상업부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 *국내 상공회의소 연합이 추천한 2인의 연합산하 운영위원회 위원 *각 회의소에서 추천한 국내 각 상공회의소의 2인의 운영위원회 위원 위원회는 위원들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경우 효력이 있으며,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에 따른 결정을 공표한다. 투표의 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투표한 의견이 우선한다. 회의는 매달 최소 1회 이상 소집한다. 위원회는 경제상업부가 추천한 1인의 보고자를 둔다. 국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보고자의 보수를 지정한다.
경제상업부가 상표를 수락한 경우 상표등록이전에 이를 관보와 아랍어로 작성한 2개의 지역매일신문에 등록신청인의 비용으로 게재한다. 각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에 관한 최종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서면으로 경제상업부에 항의하거나 이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행할 수 있다. 경제상업부는 등록신청인에게 항의수령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의서의 사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인은 사본통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상업부에 이 항의에 대한 답신을 제출한다. 지정한 기간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경제상업부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경우 상기 명시한 항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 쌍방 또는 일방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상업부는 등록거부 또는 수락결정을 공표하고 후자(後者)의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건을 부여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통지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제상업부에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통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민사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수락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등록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제출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다. 상표권자는 단순한 등록절차완료 후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 증서를 제출한다: 1)상표등록번호 2)신청서제출일자와 등록일자 3)상호 또는 상표권자의 성명, 국적, 소재지 4)상표의 사본 5)해당상표의 상품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그 종류에 관한 항목 6)국가의 우선권에 관한 번호와 일자, 우선권 신청서를 예치한 2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회원국명
상표를 등록한 자는 예외 없이 상표권자로 본다. 또한 이 자가 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 연속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상표의 소유권에 대하여 논쟁할 수 없다. 등록상표권자는 대중에 대한 혼란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한 상표의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식별을 위하여 제3자의 동일 또는 유사상품사용을 금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 이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상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표 자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상표의 근본적인 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경제상업부는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상표등록소멸조건과 규정에 따라 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신청에 관한 결정을 발표한다. 또한 원 상표등록신청의 결정조건과 규정에 따라 상표변경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방법으로 회부하고 불복신청할 수 있다. 이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신청인의 비용으로 관보와 아랍어로 기재한 2개의 매일신문에 공개한다.
상표등록보호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자는 이 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통용하는 보호기간의 최종1년 이내에 상표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호기간을 각 10년 연속 연장할 수 있다. 상표등록갱신에는 어떠한 추가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제3자는 갱신에 항의할 수 없다. 상표등록갱신은 상표권자의 비용으로 관보와 아랍어로 작성한 2개의 매일신문에 게재한다. 상표등록갱신을 신청한 경우 상표의 변경, 소멸, 상품 또는 서비스 추가사항을 등록상표의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목록에 기재할 수 없다. 경제상업부는 보호기간종결 후 1월 이내에 상표권자에게 등록된 그의 주소지로 보호기간종결을 통지한다. 상표권자가 보호기간종결일자 후 3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제상업부는 자력으로 등록상표를 소멸시킨다.
상표권자는 해당상표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관 없이 상표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에 명시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취소를 신청한다. 상표등록계약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상표는 허가수혜자의 서면동의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수혜자가 실제로 허가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러하다.
이 법의 제17조 법령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은 권한 없이 등록한 상표에 대한 취소청구권이 있다. 경제상업부는 시행방식에 대한 최종판결을 제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할민사법원은 상표권자가 기타 사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해당상표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한 수입규제와 기타 정부의 조건은 기타 사유로 본다. 상표권자가 위임한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으로 본다.
관할민사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기록하는데 해태할 수 있는 항목을 상표등록에 첨부 또는 등록에 게재된 항목의 삭제 및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해당권한 없이 기록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기록한 경우 그러하다. 경제상업부는 이를 자력으로 행할 수 있다.
경제상업부는 국내 이스라엘구역의 사무소가 이스라엘상표 또는 기호 또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고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금지령이 발표된 자들이 소유한 상표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상표등록취소는 관보와 아랍어로 기재한 2개의 매일신문에 공시하여야 하며, 이는 취소공시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자로부터 3년 경과 이전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대한 상표를 재 등록할 수 없다.
상업적인 해결 또는 상표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식별사업을 위하여 상표소유권을 이전 또는 저당설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상점 및 등록상표이용사업의 소유권은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점 또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자의 명의로 이전한다. 상점 또는 상표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자는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표소유권이전 또는 저당설정은 상표등록증에 명시하고 시행령이 지정한 방식으로 공시한 후 제3자의 권리증이 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작성하고 비준한 계약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상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사용허가기간은 보호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사용허가계약은 상표등록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등록증에 기록하고 시행령이 지정한 방식으로 공시한 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허가수혜자는 허가계약에서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허가를 양도하거나 이를 은밀히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사용에 대한 강제허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권자 또는 허가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계약의 종결 또는 폐지를 증명한 후 허가계약을 취소한다. 경제상업부는 계약의 일방에게 타방의 허가취소신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일방은 시행령에 명시한 절차와 상황에 따라 취소신청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허가계약은 상표등록권리에 따라 발생하지 아니하는 규제 또는 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규제로 허가수혜자를 제약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허가계약은 다음의 규제를 포함할 수 있다: 1)해당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지역의 범위를 지정 2)상표사용허가기간을 지정하고 이에 관하여 이 법의 제31조 법령을 준수한다. 3)상표권자에 대한 허가상품의 품질검사위임조건 4)허가수혜자에 대하여 해당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거부할 것을 규정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구성요소, 제조방식, 품질, 자체특성, 기타 특징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를 담당한 법인은 경제상업부에 검사와 심사이행의 증명을 위한 상표등록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상업부장관의 동의를 취득하여 이 상표를 등록하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전 조에 명시한 상표등록조건과 규정,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한다. 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이 법에 명시한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를 취소하거나 갱신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기 명시한 상표를 재 등록할 수 없다.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구금과 5000디르함 이상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1)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위조하거나 원 상표와 유사상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대중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모방한자. 또한 위조 또는 모방상표에 대하여 인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모든 자. 2)악의로 자신의 상품에 제3자의 등록상표를 부착하거나 해당권한 없이 이 상표를 사용한 모든 자. 3)고의로 위조상표 또는 모방상표 또는 해당권한 없이 취득한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모든 자. 또한 고의로 위조상표 또는 모방상표 또는 해당권한 없이 취득한 상표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시한 모든 자.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구금과 5000디르함 이상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1)이 법의 제3조2항, 3항, 4항, 5항, 6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에 명시한 바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상표를 사용한 모든 자. 2)해당권한 없이 자신의 상표 또는 서류에 등록취득 및 원 상표와 미 등록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암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모든 자.
이 법의 제37조와 제38조에 명시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가 재범을 자행한 경우 15일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상점 또는 영업을 폐쇄하고 동일한 벌칙에 처한다. 또한 시행령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이 판결은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게재한다.
이 법의 제37조와 제38조에 명시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는 관할민사법원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책임자의 적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소송제기 이전에 상표등록을 증명하는 공식증거를 첨부한 청원서를 통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전조치채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사용될 또는 사용된 도구 또는 수단, 해당상표의 국내 및 수입상품, 점포주소, 포장, 서류, 기타 범죄관련사항에 대한 조서와 상세설명작성. 2)신청인이 필요 시 법원이 압류재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재정담보를 제공한 후 전항에 명시한 물품에 대한 압류에 서명. 법원은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전조치이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유명상표의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증서제출조건에서 제외된다.
이 법의 제41조2항에 명시한 기간종결일자 또는 제기된 소송의 최종판결공표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압류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판결공표 후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정기간이 종결된 후 압류채권자에게 담보를 반환한다.
관할법원은 압류하였거나 차후 압류할 물품의 몰수와 그 가격으로부터의 벌금 또는 배상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방식의 처분비용의 공제를 판결할 수 있다. 또한 불법상표취소와 필요 시 이 상표에 해당하거나 불법적인 상품, 포장, 꾸러미, 기타 물품의 폐기와 위조과정에 사용된 장비와 도구의 몰수를 명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바는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이 판결을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관보와 국내에서 아랍어로 작성된 신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등록 또는 사용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이 법령의 시행 시 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과 조건에 따라 경제상업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지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변경하여야 하며,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지정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상표의 경우 법을 통하여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의 사용인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상표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제1의 사용의 지정 시 그의 사용개시일자와 연장, 그의 조건과 등록사실을 고려한다.
경제상업부는 각 토후국의 관할당국과 상공회의소 연합과 국내 상공회의소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들의 성명, 상표관련사항, 상표의 변경 또는 수정 또는 취소사항을 해당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직원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결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이들의 통제 하에 경제상업부장관과 관할법원과 합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발표한다. 이들은 사법경찰의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으로 거주지를 제외하고 이 법이 관할하는 모든 활동장소를 출입할 수 있다. 이는 법과 관련결정의 이행여부와 위반행위의 조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해당토후국의 관할당국은 이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비용은 국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법령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경제상업부장관은 이 법령이행에 필요한 규정과 결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로부터 3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