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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분열법(反國家分裂法)

국가 중국 원 법 률 명 反分裂国家法 제정 2005.03.14 主席令 第34号 수 록 자 료 반국가분열법, pp.1-3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05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제1조

“타이완독립”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려 하는 것을 반대, 저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타이완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領土完整)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근본적 이익을 지 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지구상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해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타이완 동포를 포함하는 전 중국인민이 공 통으로 가지는 의무이다. ②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가는 “타이완독립”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든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을 허락 하지 않는다.

제3조

①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전이 남긴 문제이다. ②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 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

조국통일을 완성한다는 대업은 타이완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신성 한 의무이다.

제5조

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② 평화적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타이완해협 양안(兩岸) 동포 들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국가는 최대의 성의를 갖고 노력하 여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③ 국가의 평화통일 이후 타이완은 대륙의 제도와 다른 고도의 자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① 국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타이완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법에 따라 타이완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 양안의 인적왕래를 장려하고 촉진시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호 신뢰 를 강화시킨다;

(2) 양안의 경제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직접우편교류, 직접취항, 직 접통상으로 양안의 경제관계를 친밀하게 하여 서로 이익이 되게 한 다;

(3) 양안의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교류를 장려하고 촉진시켜 공 통으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다 ;

(4) 양안 공동으로 범죄를 근절하도록 장려, 촉진한다 ;

(5) 타이완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기타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7조

① 국가는 타이완해협 양안 간의 평등한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협상과 담판은 순서를 밟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 고, 방식은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진행한다. ② 타이완해협 양안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상과 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 :

(1) 양안의 적대상태의 정식 종결;

(2) 양안관계 발전계획;

(3) 평화통일의 순서와 절차;

(4) 타이완 당국의 정치적 지위;

(5) 국제적으로 그 지위에 적합한 타이완 지구의 활동 공간;

(6)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된 기타 어떠한 문제;

제8조

① “타이완독립”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분과 방식에서든 타이완을 중국 으로부터 분열시켜 나가려는 사실을 조성하거나,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변을 발생시키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 전히 상실된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해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서 채택한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는 국무원과 중 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시하며 동시에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 고 실시할 때, 국가는 최대한 타이완 인민과 타이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생 명과 재산의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따라 타이완동포가 중국 기타지역에 갖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본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반국가분열법은 2005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됨.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