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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 主义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제 정 2015.12.27 主席令 第36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pp.1-35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2015年12月2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通过 根据2018年4月2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等六部法律 的决定》修正) (2015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 2018년 4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 검역법」등 6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防范和惩治恐怖活动,加强 反恐怖主义工作,维护国家安全、公共安全 和人民生命财产安全,根据宪法,制定本 法。

第二条  国家反对一切形式的恐怖主义, 依法取缔恐怖活动组织,对任何组织、策 划、准备实施、实施恐怖活动,宣扬恐怖主 义,煽动实施恐怖活动,组织、领导、参加 恐怖活动组织,为恐怖活动提供帮助的,依 法追究法律责任。

国家不向任何恐怖活动组织和人员作 出妥协,不向任何恐怖活动人员提供 庇护或者给予难民地位。

第三条  本法所称恐怖主义,是指通过暴 力、破坏、恐吓等手段,制造社会恐慌、危 害公共安全、侵犯人身财产,或者胁迫国家 机关、国际组织,以实现其政治、意识形态 等目的的主张和行为。

本法所称恐怖活动,是指恐怖主义性 质的下列行为:

(一)组织、策划、准备实施、实施 造成或者意图造成人员伤亡、重 大财产损失、公共设施损坏、社 会秩序混乱等严重社会危害的活 动的;

(二)宣扬恐怖主义,煽动实施恐怖 活动,或者非法持有宣扬恐怖主 义的物品,强制他人在公共场所 穿戴宣扬恐怖主义的服饰、标志 的;

(三)组织、领导、参加恐怖活动组 织的;

(四)为恐怖活动组织、恐怖活动人 员、实施恐怖活动或者恐怖活动 培训提供信息、资金、物资、劳 务、技术、场所等支持、协助、 便利的;

(五)其他恐怖活动。

本法所称恐怖活动组织,是指三人以 上为实施恐怖活动而组成的犯罪组 织。 本法所称恐怖活动人员,是指实施恐 怖活动的人和恐怖活动组织的成员。 本法所称恐怖事件,是指正在发生或 者已经发生的造成或者可能造成重大 社会危害的恐怖活动。

第四条  国家将反恐怖主义纳入国家安全 战略,综合施策,标本兼治,加强反恐怖主 义的能力建设,运用政治、经济、法律、文 化、教育、外交、军事等手段,开展反恐怖 主义工作。

国家反对一切形式的以歪曲宗教教义 或者其他方法煽动仇恨、煽动歧视、 鼓吹暴力等极端主义,消除恐怖主义 的思想基础

第五条  反恐怖主义工作坚持专门工作与 群众路线相结合,防范为主、惩防结合和先 发制敌、保持主动的原则。

第六条  反恐怖主义工作应当依法进行, 尊重和保障人权,维护公民和组织的合法权 益。

在反恐怖主义工作中,应当尊重公民 的宗教信仰自由和民族风俗习惯,禁 止任何基于地域、民族、宗教等理由 的歧视性做法。

第七条  国家设立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 构,统一领导和指挥全国反恐怖主义工作。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立反 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县级人民政 府根据需要设立反恐怖主义工作领导 机构,在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 构的领导和指挥下,负责本地区反恐 怖主义工作。

第八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和人民 检察院、人民法院、司法行政机关以及其他 有关国家机关,应当根据分工,实行工作责 任制,依法做好反恐怖主义工作。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和民兵组织依照本法和其他有关 法律、行政法规、军事法规以及国务 院、中央军事委员会的命令,并根据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部署,防 范和处置恐怖活动。 有关部门应当建立联动配合机制,依 靠、动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 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共同开展 反恐怖主义工作。

第九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协助、配合 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工作的义务,发现 恐怖活动嫌疑或者恐怖活动嫌疑人员的,应 当及时向公安机关或者有关部门报告。

第十条  对举报恐怖活动或者协助防范、 制止恐怖活动有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以 及在反恐怖主义工作中作出其他突出贡献的 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 奖励。

第十一条  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对 中华人民共和国国家、公民或者机构实施的 恐怖活动犯罪,或者实施的中华人民共和国 缔结、参加的国际条约所规定的恐怖活动犯 罪,中华人民共和国行使刑事管辖权,依法 追究刑事责任。

第二章  恐怖活动组织和人员的认定

第十二条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根据本法第三条的规定,认定恐怖活动组织 和人员,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 办事机构予以公告。

第十三条  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 门、外交部门和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 构对于需要认定恐怖活动组织和人员的,应 当向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提出申 请。

第十四条  金融机构和特定非金融机构对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公 告的恐怖活动组织和人员的资金或者其他资 产,应当立即予以冻结,并按照规定及时向 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和反洗钱行 政主管部门报告。

第十五条  被认定的恐怖活动组织和人员 对认定不服的,可以通过国家反恐怖主义工 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申请复核。国家反恐 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及时进行复核,作 出维持或者撤销认定的决定。复核决定为最 终决定。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作出撤 销认定的决定的,由国家反恐怖主义 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予以公告; 资金、资产已被冻结的,应当解除冻 结。

第十六条  根据刑事诉讼法的规定,有管 辖权的中级以上人民法院在审判刑事案件的 过程中,可以依法认定恐怖活动组织和人 员。对于在判决生效后需要由国家反恐怖主 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予以公告的,适 用本章的有关规定。

第三章  安全防范

第十七条  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应当 组织开展反恐怖主义宣传教育,提高公民的 反恐怖主义意识。

教育、人力资源行政主管部门和学 校、有关职业培训机构应当将恐怖活 动预防、应急知识纳入教育、教学、 培训的内容。 新闻、广播、电视、文化、宗教、互 联网等有关单位,应当有针对性地面 向社会进行反恐怖主义宣传教育。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人 民政府以及有关部门,加强反恐怖主 义宣传教育。

第十八条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 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 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 密等技术支持和协助。

第十九条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 提供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落实 网络安全、信息内容监督制度和安全技术防 范措施,防止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 的信息传播;发现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 内容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传输,保存相 关记录,删除相关信息,并向公安机关或者 有关部门报告。

网信、电信、公安、国家安全等主管 部门对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 的信息,应当按照职责分工,及时责 令有关单位停止传输、删除相关信 息,或者关闭相关网站、关停相关服 务。有关单位应当立即执行,并保存 相关记录,协助进行调查。对互联网 上跨境传输的含有恐怖主义、极端主 义内容的信息,电信主管部门应当采 取技术措施,阻断传播。

第二十条  铁路、公路、水上、航空的货 运和邮政、快递等物流运营单位应当实行安 全查验制度,对客户身份进行查验,依照规 定对运输、寄递物品进行安全检查或者开封 验视。对禁止运输、寄递,存在重大安全隐 患,或者客户拒绝安全查验的物品,不得运 输、寄递。

前款规定的物流运营单位,应当实行 运输、寄递客户身份、物品信息登记 制度。

第二十一条  电信、互联网、金融、住 宿、长途客运、机动车租赁等业务经营者、 服务提供者,应当对客户身份进行查验。对 身份不明或者拒绝身份查验的,不得提供服 务。

第二十二条  生产和进口单位应当依照规 定对枪支等武器、弹药、管制器具、危险化 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作出电 子追踪标识,对民用爆炸物品添加安检示踪 标识物。

运输单位应当依照规定对运营中的危 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 物品的运输工具通过定位系统实行监 控。 有关单位应当依照规定对传染病病原 体等物质实行严格的监督管理,严密 防范传染病病原体等物质扩散或者流 入非法渠道。 对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用爆炸 物品,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省级 人民政府根据需要,在特定区域、特 定时间,可以决定对生产、进出口、 运输、销售、使用、报废实施管制, 可以禁止使用现金、实物进行交易或 者对交易活动作出其他限制。

第二十三条  发生枪支等武器、弹药、危 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 传染病病原体等物质被盗、被抢、丢失或者 其他流失的情形,案发单位应当立即采取必 要的控制措施,并立即向公安机关报告,同 时依照规定向有关主管部门报告。公安机关 接到报告后,应当及时开展调查。有关主管 部门应当配合公安机关开展工作。

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制作、生 产、储存、运输、进出口、销售、提 供、购买、使用、持有、报废、销毁 前款规定的物品。公安机关发现的, 应当予以扣押;其他主管部门发现 的,应当予以扣押,并立即通报公安 机关;其他单位、个人发现的,应当 立即向公安机关报告。

第二十四条  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 门、国务院有关部门、机构依法对金融机构 和特定非金融机构履行反恐怖主义融资义务 的情况进行监督管理。

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发现涉嫌 恐怖主义融资的,可以依法进行调 查,采取临时冻结措施。

第二十五条  审计、财政、税务等部门在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有关单位实施 监督检查的过程中,发现资金流入流出涉嫌 恐怖主义融资的,应当及时通报公安机关。

第二十六条  海关在对进出境人员携带现 金和无记名有价证券实施监管的过程中,发 现涉嫌恐怖主义融资的,应当立即通报国务 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和有管辖权的公安机 关。

第二十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制定、组 织实施城乡规划,应当符合反恐怖主义工作 的需要。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组 织、督促有关建设单位在主要道路、 交通枢纽、城市公共区域的重点部 位,配备、安装公共安全视频图像信 息系统等防范恐怖袭击的技防、物防 设备、设施。

第二十八条  公安机关和有关部门对宣扬 极端主义,利用极端主义危害公共安全、扰 乱公共秩序、侵犯人身财产、妨害社会管理 的,应当及时予以制止,依法追究法律责 任。

公安机关发现极端主义活动的,应当 责令立即停止,将有关人员强行带离 现场并登记身份信息,对有关物品、 资料予以收缴,对非法活动场所予以 查封。 任何单位和个人发现宣扬极端主义的 物品、资料、信息的,应当立即向公 安机关报告。

第二十九条  对被教唆、胁迫、引诱参与 恐怖活动、极端主义活动,或者参与恐怖活 动、极端主义活动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 的人员,公安机关应当组织有关部门、村民 委员会、居民委员会、所在单位、就读学 校、家庭和监护人对其进行帮教。

监狱、看守所、社区矫正机构应当加 强对服刑的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义 罪犯的管理、教育、矫正等工作。监 狱、看守所对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 义罪犯,根据教育改造和维护监管秩 序的需要,可以与普通刑事罪犯混合 关押,也可以个别关押。

第三十条  对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义罪 犯被判处徒刑以上刑罚的,监狱、看守所应 当在刑满释放前根据其犯罪性质、情节和社 会危害程度,服刑期间的表现,释放后对所 居住社区的影响等进行社会危险性评估。进 行社会危险性评估,应当听取有关基层组织 和原办案机关的意见。经评估具有社会危险 性的,监狱、看守所应当向罪犯服刑地的中 级人民法院提出安置教育建议,并将建议书 副本抄送同级人民检察院。

罪犯服刑地的中级人民法院对于确有 社会危险性的,应当在罪犯刑满释放 前作出责令其在刑满释放后接受安置 教育的决定。决定书副本应当抄送同 级人民检察院。被决定安置教育的人 员对决定不服的,可以向上一级人民 法院申请复议。 安置教育由省级人民政府组织实施。 安置教育机构应当每年对被安置教育 人员进行评估,对于确有悔改表现, 不致再危害社会的,应当及时提出解 除安置教育的意见,报决定安置教育 的中级人民法院作出决定。被安置教 育人员有权申请解除安置教育。 人民检察院对安置教育的决定和执行 实行监督。

第三十一条  公安机关应当会同有关部 门,将遭受恐怖袭击的可能性较大以及遭受 恐怖袭击可能造成重大的人身伤亡、财产损 失或者社会影响的单位、场所、活动、设施 等确定为防范恐怖袭击的重点目标,报本级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备案。

第三十二条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履 行下列职责:

(一)制定防范和应对处置恐怖活动 的预案、措施,定期进行培训和 演练;

(二)建立反恐怖主义工作专项经费 保障制度,配备、更新防范和处 置设备、设施;

(三)指定相关机构或者落实责任人 员,明确岗位职责;

(四)实行风险评估,实时监测安全 威胁,完善内部安全管理;

(五)定期向公安机关和有关部门报 告防范措施落实情况。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根据城乡规 划、相关标准和实际需要,对重点目 标同步设计、同步建设、同步运行符 合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技防、物防 设备、设施。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建立公共安 全视频图像信息系统值班监看、信息 保存使用、运行维护等管理制度,保 障相关系统正常运行。采集的视频图 像信息保存期限不得少于九十日。 对重点目标以外的涉及公共安全的其 他单位、场所、活动、设施,其主管 部门和管理单位应当依照法律、行政 法规规定,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 落实安全责任。

第三十三条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对 重要岗位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对有不适 合情形的人员,应当调整工作岗位,并将有 关情况通报公安机关。

第三十四条  大型活动承办单位以及重点 目标的管理单位应当依照规定,对进入大型 活动场所、机场、火车站、码头、城市轨道 交通站、公路长途客运站、口岸等重点目标 的人员、物品和交通工具进行安全检查。发 现违禁品和管制物品,应当予以扣留并立即 向公安机关报告;发现涉嫌违法犯罪人员, 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第三十五条  对航空器、列车、船舶、城 市轨道车辆、公共电汽车等公共交通运输工 具,营运单位应当依照规定配备安保人员和 相应设备、设施,加强安全检查和保卫工 作。

第三十六条  公安机关和有关部门应当掌 握重点目标的基础信息和重要动态,指导、 监督重点目标的管理单位履行防范恐怖袭击 的各项职责。

公安机关、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应 当依照有关规定对重点目标进行警 戒、巡逻、检查。

第三十七条  飞行管制、民用航空、公安 等主管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空域、 航空器和飞行活动管理,严密防范针对航空 器或者利用飞行活动实施的恐怖活动。

第三十八条  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应 当在重点国(边)境地段和口岸设置拦阻隔 离网、视频图像采集和防越境报警设施。

公安机关和中国人民解放军应当严密 组织国(边)境巡逻,依照规定对抵 离国(边)境前沿、进出国(边)境 管理区和国(边)境通道、口岸的人 员、交通运输工具、物品,以及沿海 沿边地区的船舶进行查验。

第三十九条  出入境证件签发机关、出入 境边防检查机关对恐怖活动人员和恐怖活动 嫌疑人员,有权决定不准其出境入境、不予 签发出境入境证件或者宣布其出境入境证件 作废。

第四十条  海关、出入境边防检查机关发 现恐怖活动嫌疑人员或者涉嫌恐怖活动物品 的,应当依法扣留,并立即移送公安机关或 者国家安全机关。

第四十一条  国务院外交、公安、国家安 全、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商务、旅游 等主管部门应当建立境外投资合作、旅游等 安全风险评估制度,对中国在境外的公民以 及驻外机构、设施、财产加强安全保护,防 范和应对恐怖袭击。

第四十二条  驻外机构应当建立健全安全 防范制度和应对处置预案,加强对有关人 员、设施、财产的安全保护。

第四章 情报信息

第四十三条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 构建立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实行跨部 门、跨地区情报信息工作机制,统筹反恐怖 主义情报信息工作。

有关部门应当加强反恐怖主义情报信 息搜集工作,对搜集的有关线索、人 员、行动类情报信息,应当依照规定 及时统一归口报送国家反恐怖主义情 报中心。 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建 立跨部门情报信息工作机制,组织开 展反恐怖主义情报信息工作,对重要 的情报信息,应当及时向上级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报告,对涉及其他 地方的紧急情报信息,应当及时通报 相关地方。

第四十四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和 有关部门应当依靠群众,加强基层基础工 作,建立基层情报信息工作力量,提高反恐 怖主义情报信息工作能力。

第四十五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 军事机关在其职责范围内,因反恐怖主义情 报信息工作的需要,根据国家有关规定,经 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术侦察措 施。

依照前款规定获取的材料,只能用于 反恐怖主义应对处置和对恐怖活动犯 罪、极端主义犯罪的侦查、起诉和审 判,不得用于其他用途。

第四十六条  有关部门对于在本法第三章 规定的安全防范工作中获取的信息,应当根 据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的要求,及时提 供。

第四十七条  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 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以及公安机关 等有关部门应当对有关情报信息进行筛查、 研判、核查、监控,认为有发生恐怖事件危 险,需要采取相应的安全防范、应对处置措 施的,应当及时通报有关部门和单位,并可 以根据情况发出预警。有关部门和单位应当 根据通报做好安全防范、应对处置工作。

第四十八条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有关部门和单位、个人应当对履行反恐怖主 义工作职责、义务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 商业秘密和个人隐私予以保密。

违反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 个人隐私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章  调查

第四十九条  公安机关接到恐怖活动嫌疑 的报告或者发现恐怖活动嫌疑,需要调查核 实的,应当迅速进行调查。

第五十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 可以依照有关法律规定对嫌疑人员进行盘 问、检查、传唤,可以提取或者采集肖像、 指纹、虹膜图像等人体生物识别信息和血 液、尿液、脱落细胞等生物样本,并留存其 签名。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可以通 知了解有关情况的人员到公安机关或 者其他地点接受询问。

第五十一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 疑,有权向有关单位和个人收集、调取相关 信息和材料。有关单位和个人应当如实提 供。

第五十二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 疑,经县级以上公安机关负责人批准,可以 查询嫌疑人员的存款、汇款、债券、股票、 基金份额等财产,可以采取查封、扣押、冻 结措施。查封、扣押、冻结的期限不得超过 二个月,情况复杂的,可以经上一级公安机 关负责人批准延长一个月。

第五十三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 疑,经县级以上公安机关负责人批准,可以 根据其危险程度,责令恐怖活动嫌疑人员遵 守下列一项或者多项约束措施:

(一)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离开所 居住的市、县或者指定的处所;

(二)不得参加大型群众性活动或者 从事特定的活动;

(三)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乘坐公 共交通工具或者进入特定的场 所;

(四)不得与特定的人员会见或者通 信;

(五)定期向公安机关报告活动情 况;

(六)将护照等出入境证件、身份证 件、驾驶证件交公安机关保存。

公安机关可以采取电子监控、不定期 检查等方式对其遵守约束措施的情况 进行监督。 采取前两款规定的约束措施的期限不 得超过三个月。对不需要继续采取约 束措施的,应当及时解除。

第五十四条  公安机关经调查,发现犯罪 事实或者犯罪嫌疑人的,应当依照刑事诉讼 法的规定立案侦查。本章规定的有关期限届 满,公安机关未立案侦查的,应当解除有关 措施。

第六章  应对处置

第五十五条  国家建立健全恐怖事件应对 处置预案体系。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针 对恐怖事件的规律、特点和可能造成 的社会危害,分级、分类制定国家应 对处置预案,具体规定恐怖事件应对 处置的组织指挥体系和恐怖事件安全 防范、应对处置程序以及事后社会秩 序恢复等内容。 有关部门、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 机构应当制定相应的应对处置预案。

第五十六条  应对处置恐怖事件,各级反 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成立由有关部门 参加的指挥机构,实行指挥长负责制。反恐 怖主义工作领导机构负责人可以担任指挥 长,也可以确定公安机关负责人或者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的其他成员单位负责人担 任指挥长。

跨省、自治区、直辖市发生的恐怖事 件或者特别重大恐怖事件的应对处 置,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负责指挥;在省、自治区、直辖市范 围内发生的涉及多个行政区域的恐怖 事件或者重大恐怖事件的应对处置, 由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负责 指挥。

第五十七条  恐怖事件发生后,发生地反 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立即启动恐怖事 件应对处置预案,确定指挥长。有关部门和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 民兵组织,按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和 指挥长的统一领导、指挥,协同开展打击、 控制、救援、救护等现场应对处置工作。

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对 应对处置工作进行指导,必要时调动 有关反恐怖主义力量进行支援。 需要进入紧急状态的,由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或者国务院依照宪 法和其他有关法律规定的权限和程序 决定。

第五十八条  发现恐怖事件或者疑似恐怖 事件后,公安机关应当立即进行处置,并向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报告;中国人民解 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发现正在实施 恐怖活动的,应当立即予以控制并将案件及 时移交公安机关。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尚未确定指 挥长的,由在场处置的公安机关职级 最高的人员担任现场指挥员。公安机 关未能到达现场的,由在场处置的中 国人民解放军或者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职级最高的人员担任现场指挥 员。现场应对处置人员无论是否属于 同一单位、系统,均应当服从现场指 挥员的指挥。 指挥长确定后,现场指挥员应当向其 请示、报告工作或者有关情况。

第五十九条  中华人民共和国在境外的机 构、人员、重要设施遭受或者可能遭受恐怖 袭击的,国务院外交、公安、国家安全、商 务、金融、国有资产监督管理、旅游、交通 运输等主管部门应当及时启动应对处置预 案。国务院外交部门应当协调有关国家采取 相应措施。

中华人民共和国在境外的机构、人 员、重要设施遭受严重恐怖袭击后, 经与有关国家协商同意,国家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组织外交、公 安、国家安全等部门派出工作人员赴 境外开展应对处置工作。

第六十条  应对处置恐怖事件,应当优先 保护直接受到恐怖活动危害、威胁人员的人 身安全。

第六十一条  恐怖事件发生后,负责应对 处置的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决定由 有关部门和单位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应对 处置措施:

(一)组织营救和救治受害人员,疏 散、撤离并妥善安置受到威胁的 人员以及采取其他救助措施;

(二)封锁现场和周边道路,查验现 场人员的身份证件,在有关场所 附近设置临时警戒线;

(三)在特定区域内实施空域、海 (水)域管制,对特定区域内的 交通运输工具进行检查;

(四)在特定区域内实施互联网、无 线电、通讯管制;

(五)在特定区域内或者针对特定人 员实施出境入境管制;

(六)禁止或者限制使用有关设备、 设施,关闭或者限制使用有关场 所,中止人员密集的活动或者可 能导致危害扩大的生产经营活 动;

(七)抢修被损坏的交通、电信、互 联网、广播电视、供水、排水、 供电、供气、供热等公共设施;

(八)组织志愿人员参加反恐怖主义 救援工作,要求具有特定专长的 人员提供服务;

(九)其他必要的应对处置措施。

采取前款第三项至第五项规定的应对 处置措施,由省级以上反恐怖主义工 作领导机构决定或者批准;采取前款 第六项规定的应对处置措施,由设区 的市级以上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决定。应对处置措施应当明确适用的 时间和空间范围,并向社会公布。

第六十二条  人民警察、人民武装警察以 及其他依法配备、携带武器的应对处置人 员,对在现场持枪支、刀具等凶器或者使用 其他危险方法,正在或者准备实施暴力行为 的人员,经警告无效的,可以使用武器;紧 急情况下或者警告后可能导致更为严重危害 后果的,可以直接使用武器。

第六十三条  恐怖事件发生、发展和应对 处置信息,由恐怖事件发生地的省级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统一发布;跨省、自治 区、直辖市发生的恐怖事件,由指定的省级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统一发布。

任何单位和个人不得编造、传播虚假 恐怖事件信息;不得报道、传播可能 引起模仿的恐怖活动的实施细节;不 得发布恐怖事件中残忍、不人道的场 景;在恐怖事件的应对处置过程中, 除新闻媒体经负责发布信息的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批准外,不得报 道、传播现场应对处置的工作人员、 人质身份信息和应对处置行动情况。

第六十四条  恐怖事件应对处置结束后, 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帮助受影响 的单位和个人尽快恢复生活、生产,稳定受 影响地区的社会秩序和公众情绪。

第六十五条  当地人民政府应当及时给予 恐怖事件受害人员及其近亲属适当的救助, 并向失去基本生活条件的受害人员及其近亲 属及时提供基本生活保障。卫生、医疗保障 等主管部门应当为恐怖事件受害人员及其近 亲属提供心理、医疗等方面的援助。

第六十六条  公安机关应当及时对恐怖事 件立案侦查,查明事件发生的原因、经过和 结果,依法追究恐怖活动组织、人员的刑事 责任。

第六十七条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 当对恐怖事件的发生和应对处置工作进行全 面分析、总结评估,提出防范和应对处置改 进措施,向上一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报告。

第七章  国际合作

第六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根据缔结或 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平等互惠原 则,与其他国家、地区、国际组织开展反恐 怖主义合作。

第六十九条  国务院有关部门根据国务院 授权,代表中国政府与外国政府和有关国际 组织开展反恐怖主义政策对话、情报信息交 流、执法合作和国际资金监管合作。

在不违背我国法律的前提下,边境地 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主管 部门,经国务院或者中央有关部门批 准,可以与相邻国家或者地区开展反 恐怖主义情报信息交流、执法合作和 国际资金监管合作。

第七十条  涉及恐怖活动犯罪的刑事司法 协助、引渡和被判刑人移管,依照有关法律 规定执行。

第七十一条  经与有关国家达成协议,并 报国务院批准,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 部门可以派员出境执行反恐怖主义任务。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派员出境执行反恐怖主义任务, 由中央军事委员会批准。

第七十二条  通过反恐怖主义国际合作取 得的材料可以在行政处罚、刑事诉讼中作为 证据使用,但我方承诺不作为证据使用的除 外。

第八章  保障措施

第七十三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 人民政府应当按照事权划分,将反恐怖主义 工作经费分别列入同级财政预算。

国家对反恐怖主义重点地区给予必要 的经费支持,对应对处置大规模恐怖 事件给予经费保障。

第七十四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和 有关部门,以及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 武装警察部队,应当依照法律规定的职责, 建立反恐怖主义专业力量,加强专业训练, 配备必要的反恐怖主义专业设备、设施。

县级、乡级人民政府根据需要,指导 有关单位、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 建立反恐怖主义工作力量、志愿者队 伍,协助、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 主义工作。

第七十五条  对因履行反恐怖主义工作职 责或者协助、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 工作导致伤残或者死亡的人员,按照国家有 关规定给予相应的待遇。

第七十六条  因报告和制止恐怖活动,在 恐怖活动犯罪案件中作证,或者从事反恐怖 主义工作,本人或者其近亲属的人身安全面 临危险的,经本人或者其近亲属提出申请, 公安机关、有关部门应当采取下列一项或者 多项保护措施:

(一)不公开真实姓名、住址和工作 单位等个人信息;

(二)禁止特定的人接触被保护人 员;

(三)对人身和住宅采取专门性保护 措施;

(四)变更被保护人员的姓名,重新 安排住所和工作单位;

(五)其他必要的保护措施。

公安机关、有关部门应当依照前款规 定,采取不公开被保护单位的真实名 称、地址,禁止特定的人接近被保护 单位,对被保护单位办公、经营场所 采取专门性保护措施,以及其他必要 的保护措施。

第七十七条  国家鼓励、支持反恐怖主义 科学研究和技术创新,开发和推广使用先进 的反恐怖主义技术、设备。

第七十八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因 履行反恐怖主义职责的紧急需要,根据国家 有关规定,可以征用单位和个人的财产。任 务完成后应当及时归还或者恢复原状,并依 照规定支付相应费用;造成损失的,应当补 偿。

因开展反恐怖主义工作对有关单位和 个人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 法给予赔偿、补偿。有关单位和个人 有权依法请求赔偿、补偿。

第九章  法律责任

第七十九条  组织、策划、准备实施、实 施恐怖活动,宣扬恐怖主义,煽动实施恐怖 活动,非法持有宣扬恐怖主义的物品,强制 他人在公共场所穿戴宣扬恐怖主义的服饰、 标志,组织、领导、参加恐怖活动组织,为 恐怖活动组织、恐怖活动人员、实施恐怖活 动或者恐怖活动培训提供帮助的,依法追究 刑事责任。

第八十条  参与下列活动之一,情节轻 微,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处十日以 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 款:

(一)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或者 煽动实施恐怖活动、极端主义活 动的;

(二)制作、传播、非法持有宣扬恐 怖主义、极端主义的物品的;

(三)强制他人在公共场所穿戴宣扬 恐怖主义、极端主义的服饰、标 志的;

(四)为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或者 实施恐怖主义、极端主义活动提供 信息、资金、物资、劳务、技术、 场所等支持、协助、便利的。

第八十一条  利用极端主义,实施下列行 为之一,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由公 安机关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 处一万元以下罚款:

(一)强迫他人参加宗教活动,或者 强迫他人向宗教活动场所、宗教 教职人员提供财物或者劳务的;

(二)以恐吓、骚扰等方式驱赶其他 民族或者有其他信仰的人员离开 居住地的;

(三)以恐吓、骚扰等方式干涉他人 与其他民族或者有其他信仰的人 员交往、共同生活的;

(四)以恐吓、骚扰等方式干涉他人 生活习俗、方式和生产经营的;

(五)阻碍国家机关工作人员依法执 行职务的;

(六)歪曲、诋毁国家政策、法律、 行政法规,煽动、教唆抵制人民 政府依法管理的;

(七)煽动、胁迫群众损毁或者故意 损毁居民身份证、户口簿等国家 法定证件以及人民币的;

(八)煽动、胁迫他人以宗教仪式取 代结婚、离婚登记的;

(九)煽动、胁迫未成年人不接受义 务教育的;

(十)其他利用极端主义破坏国家法 律制度实施的。

第八十二条  明知他人有恐怖活动犯罪、 极端主义犯罪行为,窝藏、包庇,情节轻 微,尚不构成犯罪的,或者在司法机关向其 调查有关情况、收集有关证据时,拒绝提供 的,由公安机关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 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

第八十三条  金融机构和特定非金融机构 对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 公告的恐怖活动组织及恐怖活动人员的资金 或者其他资产,未立即予以冻结的,由公安 机关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 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 的,处五十万元以上罚款,并对直接负责的 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可以并处 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八十四条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 务提供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主管部门处 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 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 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 上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 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 罚款,可以由公安机关对其直接负责的主管 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 日以下拘留:

(一)未依照规定为公安机关、国家 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 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 术支持和协助的;

(二)未按照主管部门的要求,停止 传输、删除含有恐怖主义、极端 主义内容的信息,保存相关记 录,关闭相关网站或者关停相关 服务的;

(三)未落实网络安全、信息内容监 督制度和安全技术防范措施,造 成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 的信息传播,情节严重的。

第八十五条  铁路、公路、水上、航空的 货运和邮政、快递等物流运营单位有下列情 形之一的,由主管部门处十万元以上五十万 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

(一)未实行安全查验制度,对客户 身份进行查验,或者未依照规定 对运输、寄递物品进行安全检查 或者开封验视的;

(二)对禁止运输、寄递,存在重大 安全隐患,或者客户拒绝安全查 验的物品予以运输、寄递的;

(三)未实行运输、寄递客户身份、 物品信息登记制度的。

第八十六条  电信、互联网、金融业务经 营者、服务提供者未按规定对客户身份进行 查验,或者对身份不明、拒绝身份查验的客 户提供服务的,主管部门应当责令改正;拒 不改正的,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 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 处五十万元以上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款。

住宿、长途客运、机动车租赁等业务 经营者、服务提供者有前款规定情形 的,由主管部门处十万元以上五十万 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 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 下罚款。

第八十七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 之一的,由主管部门给予警告,并责令改 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 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处一万元以下罚款:

(一)未依照规定对枪支等武器、弹 药、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 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作出 电子追踪标识,对民用爆炸物品 添加安检示踪标识物的;

(二)未依照规定对运营中的危险化 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 物品的运输工具通过定位系统实 行监控的;

(三)未依照规定对传染病病原体等 物质实行严格的监督管理,情节 严重的;

(四)违反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 省级人民政府对管制器具、危险 化学品、民用爆炸物品决定的管 制或者限制交易措施的。

第八十八条  防范恐怖袭击重点目标的管 理、营运单位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 一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并责令改正; 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 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 万元以下罚款:

(一)未制定防范和应对处置恐怖活 动的预案、措施的;

(二)未建立反恐怖主义工作专项经 费保障制度,或者未配备防范和 处置设备、设施的;

(三)未落实工作机构或者责任人员 的;

(四)未对重要岗位人员进行安全背 景审查,或者未将有不适合情形 的人员调整工作岗位的;

(五)对公共交通运输工具未依照规 定配备安保人员和相应设备、设 施的;

(六)未建立公共安全视频图像信息 系统值班监看、信息保存使用、 运行维护等管理制度的

大型活动承办单位以及重点目标的管 理单位未依照规定对进入大型活动场 所、机场、火车站、码头、城市轨道 交通站、公路长途客运站、口岸等重 点目标的人员、物品和交通工具进行 安全检查的,公安机关应当责令改 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 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下罚款。

第八十九条  恐怖活动嫌疑人员违反公安 机关责令其遵守的约束措施的,由公安机关 给予警告,并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五 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九十条  新闻媒体等单位编造、传播虚 假恐怖事件信息,报道、传播可能引起模仿 的恐怖活动的实施细节,发布恐怖事件中残 忍、不人道的场景,或者未经批准,报道、 传播现场应对处置的工作人员、人质身份信 息和应对处置行动情况的,由公安机关处二 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 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 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下罚款。

个人有前款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 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 处一万元以下罚款。

第九十一条  拒不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 怖主义安全防范、情报信息、调查、应对处 置工作的,由主管部门处二千元以下罚款; 造成严重后果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 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由主管部门 处五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 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照前款规定处罚。

第九十二条  阻碍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 义工作的,由公安机关处五日以上十五日以 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 处二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 照前款规定处罚。 阻碍人民警察、人民解放军、人民武 装警察依法执行职务的,从重处罚。

第九十三条  单位违反本法规定,情节严 重的,由主管部门责令停止从事相关业务、 提供相关服务或者责令停产停业;造成严重 后果的,吊销有关证照或者撤销登记。

第九十四条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反恐怖主义工作中滥 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违反 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等 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 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有关部门 及其工作人员在反恐怖主义工作中滥 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 其他违法违纪行为的,任何单位和个 人有权向有关部门检举、控告。有关 部门接到检举、控告后,应当及时处 理并回复检举、控告人。

第九十五条  对依照本法规定查封、扣 押、冻结、扣留、收缴的物品、资金等,经 审查发现与恐怖主义无关的,应当及时解除 有关措施,予以退还。

第九十六条  有关单位和个人对依照本法 作出的行政处罚和行政强制措施决定不服 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 讼。

第十章  附则

第九十七条  本法自2016年1月1日起施 行。2011年10月29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三次会议通过的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反 恐怖工作有关问题的决定》同时废止。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 主义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제 정 2015.12.27 主席令 第36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pp.1-35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2015年12月2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通过 根据2018年4月2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等六部法律 的决定》修正) (2015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 2018년 4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 검역법」등 6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테러활동에 대비·대응하는 반테러리즘 업무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에도반대하며 법에 근거하여 테러조직을 금지한다. 테러활동을 조직·계획·예비·실행하는 행위,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행위, 테러활동을 선동하는 행위, 테러조직을 구성·지휘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테러활동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국가는 어떠한 테러조직이나 조직원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테러리스트도 비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리즘’이란 폭력·파괴·위협 등의 수단으로, 사회 공포를 조장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국제조직을 위협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 등을 실현하려는 주장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활동’이란 테러리즘적 특성을 가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1) 인명 피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 공공시설 파괴, 사회질서 혼란 등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의도의활동을 조직, 계획, 예비 또는 실행하는행위.

(2) 테러리즘을 선전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하는 행위. 또는 테러리즘 선전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테러리즘 선전 복식이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도록 타인에게 강제하는 행위.

(3) 테러조직을 구성, 영도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4) 테러조직, 테러리스트, 테러활동의 실행 또는 훈련을 위해 정보·자금·물자·노동력·기술·장소 등을 지원·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5) 기타 테러활동

이 법률에 기재된‘테러조직’은 테러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의미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리스트’는 테러활동을 실행하는 사람과 테러조직의 조직원을 의미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사건’은 사회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발생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테러활동을 의미한다.

제4조 국가는 반테러리즘을 국가안보전략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외형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며, 반테러리즘 능력을 강화하고, 정치·경제·법률·문화·교육·외교·군사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반테러리즘 업무를 전개한다.

국가는 종교 교의 왜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복수, 차별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등의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테러리즘의 사상적 기반을 척결한다.

제5조 반테러리즘 업무는 특수공작과 대중노선[群衆路線]을 결합하여, 대비를 위주로 하되 처벌을 병행하고, 선제공격과 능동성 유지 원칙을 고수한다.

제6조 반테러리즘 업무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 중에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 및 민족의 풍습을 존중해야 하며, 지역·민족·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적 방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국가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를 설치하여 전국의 반테러리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지휘한다.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를 설치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를 설치하고 상급 반 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영도·지휘 아래 당해 지역의 반테러리즘 업무를 책임진다.

제8조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 기타 관련 국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반테러리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이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군사법규,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 및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업무 배치에 따라 테러활동에 대비하고 대처한다. 관련부처는 연합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사·공기업, 사회단체에 의탁하거나 그들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반테러리즘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9조 조직과 개인 모두 관련부처의 반테러리즘 업무에 협조·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테러 혐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이를 공안기관 또는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테러활동을 제보하거나 테러활동 예방·제지에 확실하게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 또는 반테러리즘 업무 과정에 확실하게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포상한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시민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테 러범죄를 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장 테러조직 및 테러리스트 판정

제12조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이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테러조직 및 조직원을 판정하고,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사무처가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국무원 공안부·국가안보부·외교부와 성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테러조직과 조직원 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은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 사무처에서 공고한 테러조직과 조직원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규정에 따라 국무원 공안부·국가안보부와 자금세탁 방지 담당 행정 주무부처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테러조직 및 조직원으로 판정된 자가 그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 반테러리즘업무 영도기구의 사무처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즉시 재심사를 진행하여 판정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한다.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가 판정 취소 결정을 한 경우, 국가 반테러리즘 업 무 영도기구의 사무처에서 이를 공고한다. 자금·자산이 이미 동결된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할권있는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도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 중 법에 따라 테러조직 및 조직원을 판정할 수 있다. 판결 확정 후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 사무처의 공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안전 대비

제1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부처는 반테러리즘 선전교육을 조직 및 실시하여 시민의 반테러리즘 의식을 높여야 한다.

교육·인력자원 관련 행정 주무부처와 학교 및 관련 직업훈련기관은 반테러활동예방 및 긴급대처 지식을 교육·학습·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문화·종교·인터넷 등 관련업체는 대중을 위한 반테러리즘 선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 및 관련부처에 협조해 반테러리즘 선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는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이 테러활동을 합법적으로 대비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과 디코딩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전기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는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 내용 감독제도와 보안기술 대비책을 구체화하여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적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유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적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한 뒤,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공안기관 또는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통신·전기통신·공안·국가안보 등의 해당 주무부처는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있으면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즉시 관련업체에 해당 정보의 전송 중단·삭제 또는 관련 사이트 폐쇄, 서비스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관련업체는 즉시 이를 집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전송된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적 내용이 포함된 정보는 전기통신 주무부처가 기술적 조치를 취해 전송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20조 철도·도로·수상·항공 화물과 우편물·택배 등의 물류업체는 보안검색제도를 시행하여 고객 신원을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운송·탁송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 또는 개봉검사를 하여야 한다. 운송·탁송이 금지된 물품, 중대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물품 또는 고객이 보안검색을 거부한 물품은 운송, 탁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관에서 규정한 물류업체는 운송·탁송 위탁 고객의 신원 및 물품정보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전기통신, 인터넷, 금융, 숙박, 장거리 여객운수, 렌터카 등의 사업 경영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신원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생산 및 수입업자는 규정에 따라 총기류 등 무기, 탄약,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 핵 및 방사성물질에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민간용 폭발물에는 ‘보안검색 추적마크’를 추가하여야 한다.

운송업체는 규정에 따라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 핵 및 방사성물질의 운송수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관련업체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엄격하게 감독ž관리하여,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이 확산되거나 또는 불법 경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에 대해 국무원 관련 주무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시간의 생산·수출입·운송·판매·사용·폐기를 관리·통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실물을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거나 거래활동에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23조 총기류 등 무기, 탄약,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 핵과 방사성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도난·강탈·분실 또는 유실하게 되면, 사건 발생 업체는 즉시 필요한 제어조치를 취한 뒤 공안기관에 보고함과 동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공안기관 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련 주무부처는 공안기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불법으로 제작·생산·보관·운송·수출입·판매·제공·구매·사용·소지·폐기·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안기관은 발견 즉시 압수하여야 한다. 기타 주무부처가 발견하면 이를 압수하고 즉시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발견하면 이를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관련 행정 주무부처, 국무원 관련부처 및 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테러 관련 자금조달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관리한다.

국무원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행정 주무부처는 테러 관련 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법에 근거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감사·재정·세무 등 관련부처가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관련업체를 감독·감사하면서 테러 관련 자금조달로 의심되는 자금이 유입·유출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세관이 출입국자의 휴대 현금과 무기명 유가증권을 감독·관리하던 중 테러 관련 자금조달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관련 행정 주무부처와 관할 공안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테러리즘 업무에 필요한 도농계획을 제정·조직·시행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주요 도로, 교통허브, 도시 공공구역에 공공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테러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물리적 안전 장비와 시설을 배치ž설치하도록 건설업체를 조직·감독한다.

제28조 공안기관과 관련부처는 극단주의 선전, 극단주의를 이용한 공공안전 위협, 공공질서 교란, 인명·재산 침해, 사회 관리저해 행위를 즉시 제압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안기관은 극단주의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중단을 명하고,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하여 신원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물품과 자료를 몰수하고, 불법 활동장소를 봉쇄하여야 한다.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물품·자료·정보를 발견한 조직 및 개인은 이를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테러활동, 극단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교사·위협·유도받은 자 또는 위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관련부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속기업, 재학 중인 학교, 가정, 후견인을 조직하여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옥, 구치소, 지역사회 교정기관은 복역 중인 테러사범과 극단주의 사범의 관리와 교육·교정 등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옥·구치소는 교육개조와 감독관리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테러사범과 극단주의 사범을 일반 형사사범과 함께 수감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수감할 수도 있다.

제30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테러사범과 극단주의 사범에 대하여 감옥과 구치소는 형기 만료로 석방하기 전에, 범죄의 죄질과 정상, 사회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 복역기간 중의 태도, 석방 후 거주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초로 사회적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사회적 위험도를평가할 때에는 관련 기층(基層) 조직과 원사건 담당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옥·구치소는 복역장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안치교육(安置敎育)을 건의해야 하며, 건의서의 부본을 동급 인민검찰원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복역장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해 형기 만료 석방 전에, 석방 후 안치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서 부본은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안치교육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속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안치교육은 성급 인민정부가 조직·실시한다. 안치교육기관은 매년 안치교육 대상자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확연하고 더 이상 사회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치교육결정을 내렸던 중급인민법원에 즉시 안치교육 해제 의견을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치교육 대상자도 안치교육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안치교육의 결정과 집행을 감독한다

제31조 공안기관은 관련부처와 함께 테러습격의 가능성이 크고, 테러습격으로 중대한 인명·재산 손실 또는 사회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조직·장소·활동·설비 등을 테러습격 대비를 위한 중점테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급(級)의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은 다음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활동 대비·대응에 관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2) 반테러리즘 업무 전용경비 보장 제도를 수립하여 테러에 대비·대처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설치, 교체한다.

(3) 관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행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안전 위협 요인을 실시간 감시하며 내부 안전관리를 보완한다.

(5) 공안기관 및 관련부처에 반테러 대비책의 시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은 도농계획, 관련 표준과 실제 필요성에 따라, 중점테러대상에 이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기술적ž물리적 안전 설비·시설을 동시에 설계·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은 공공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당직 감시, 정보 보존 사용, 유지보수 등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90일 이 상 보존하여야 한다. 중점테러대상 외의 공공안전 관련 기타 조직·장소·활동·시설은 그 주무부처와 관리조직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여 안전책임을 실현시켜야 한다.

제33조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은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변경하고 관련 상황을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대규모 행사 주관업체와 중점테러대상 관리조직은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사 장소, 공항, 기차역, 부두, 도시철도역, 시외버스 터미널, 항구 등 중점테러대상으로 들어오는 인력·물품·교통수단에 대하여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금지·통제물품을 발견하면 압수 후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범죄 혐의자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항공기, 열차, 선박, 도시철도 차량, 공공 버스·전동차 등 대중교통 운수업체는 규정에 따라 보안요원과 관련 설비·시설을 배치하여 보안검색과 경비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과 관련부처는 중점테러대상의 기본 정보와 주요 동태를 파악하고,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이 테러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테러대상을 경계·순찰· 검사하여야 한다.

제37조 비행 관제센터, 민간항공, 공안 등 주무부처는 직무분담에 따라 영공(領空)·항공기·비행활동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행활동을 이용한 테러활동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제38조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중점 국경(변경)지역과 항구에 차단·격리망, 영상정보 수집·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안기관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경(변경) 순찰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따라 국경(변경) 최전선, 출입국(경) 관리지역과 그 통로·항구를 출입하는 사람·교통운송수단·물품 및 연안지역의 선박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9조 출입국 허가서 발급기관과 출입국 심사기관은 테러범 및 테러 혐의자에 대하여 출입국 불허, 출입국 허가서의 발급 거부또는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제40조 세관, 출입국 심사기관은 테러 혐의자 또는 테러활동 연관 물품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체포·압수하여 즉시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국무원의 외교·공안·국가안보·발전개혁·공업정보화·비즈니스·관광 등 주무부처는 해외투자협력, 관광 등에 관한 안전위험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재외 중국 국민 및 해외주재기구·시설·재산에 대한 안전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테러습격에 대비 및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 해외주재기구는 안전대비 제도와 대응처리 방안을 구축·완비하여 관련 인력과 시설 및 재산의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

제43조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국가 반테러리즘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범부처·범지역적인 정보 공조체제를 통해, 반테러리즘 정보업무를 총괄한다.

관련부처는 반테러리즘 정보의 수집업무를 강화하고, 수집한 단서·조직원·행동 관련 정보가 규정에 따라 국가 반테러리즘 정보센터에 통일적으로 귀속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범부처 간 정보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반테러리즘정보업무를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중요 정보는 즉시 상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 보고하고, 다른 지역과 관련된 긴급정보는 즉시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안기관·국가안보기관은 관련부처와 함께 군중에 의지한 기층의 기초업무를 강화하고, 기층의 정보 업무역량을 구비하여 반테러리즘 정보 업무능력을 제고한다.

제45조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 군사기관은 자신의 책임 범위 안에서 반테러리즘 정보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기술적 수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관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반테러리즘 대응조치와 테러범죄,극단주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관련부처는 국가 반테러리즘 정보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률 제3장에서 규정한 안전대비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가 반테러리즘 정보센터와 지방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 및 공안기관 등 관련부처는 관련 정보를 선별·심사, 분석·판단, 검증, 모니터링 하여, 테러사건 발생 위험이 있어 그에 대한 안전대비·대응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이를 관련부처와 조직에 통보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다. 관련부처와 조직은 통보내용에 근거해 안전대비·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 관련부처·조직과 개인은 반테러리즘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영업비밀·개인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영업비밀·개인비밀을 누설한 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5장 조사

제49조 공안기관은 테러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이를 발견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50조 공안기관은 테러 혐의를 조사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혐의자를 신문·수색·소환할 수 있으며, 안면·지문·홍채 이미지 등 생체인식 정보와 혈액, 소변, 탈락 세포 등의 생체 샘플을 채취·수집한 후 서명을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테러활동 혐의를 조사할 때 관련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공안기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공안기관은 테러활동 혐의를 조사할 때 관계 조직 및 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모집할 권한이 있고, 관계조직 및 개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 공안기관이 테러활동 혐의를 조사할 때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혐의자의 예금·금융거래·채권·주식·펀드 배당금 등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봉인·압류·동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봉인·압류·동결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직속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공안기관이 테러활동 혐의를 조사할 때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그 위험 정도에 따라 테러혐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1 이상의 제한조치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市)·현(縣) 또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대규모 군중 행사에 참가하거나 특정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 인물과 만나거나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안기관에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여권 등 출입국 허가증,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공안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전자감시, 부정기적 조사 등 방식으로 제한조치 준수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전 2관의 제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안기관의 조사 결과 범죄사실 또는 범죄 혐의자가 밝혀지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 규정한 관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장 대응처리

제55조 국가는 테러사건 대응처리 방안체계를 구축·완비한다.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테러사건의 규칙성, 특징, 예상 가능한 사회 위험성에 따라 등급, 유형을 나누어 국가 대응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테러사건 대응처리의 조직·지휘시스템, 테러사건 안전대비, 대응처리 절차, 사후 사회질서 회복 등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관련부처와 지방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상호 호응하는 대응처리 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6조 테러사건의 대응처리 시, 각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휘본부를 설립하고 지휘관 책임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책임자는 직접 지휘관이 되거나,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다른 조직 책임자를 지휘관으로 정할 수 있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특히 중대한 테러사건은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대응처리를 지휘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내의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중대한 테러사건은 성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대응처리를 지휘한다.

제57조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발생지역의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즉시 테러사건 대응처리 방안을 발동하여 지휘관을 확정 하여야 한다. 관련부처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와 지휘관의 영도·지휘하에 상호 공조하여 공격·제압·구조·구호 등 현장 대응업무를 전개한다.

상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대응조치를 지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반테러리즘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긴급상태로의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58조 테러사건 또는 테러의심사건이 발견되면 공안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테러활동 발생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테러활동을 제압한 후 사건을 곧바로 공안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지휘관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현장 대응 중인 공안기관의 최상급자가 현장 지휘를 담당한다. 공안기관이 현장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현장 대응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의 최상급자가 현장 지휘를 담당한다. 현장 대응 인력은 그 소속이달라도 모두 현장 지휘 담당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지휘관이 확정되면 현장 지휘 담당자는 지휘관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 또는 관련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주재기구, 인 력, 주요 시설물이 테러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국무원 외교, 공안, 국가안보, 상무, 금융, 국가자산 감독관리, 관광, 교통운수 등 주무부처는 즉시 대응처리 방안을 발동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교부는 관계기관에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주재기구, 인력, 주요 시설물이 심각한 테러를 당한 경우, 관련 국가와의 협상·동의를 거쳐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가 외교·공안·국가안보 등 부처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대응조치 업무를 전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0조 테러사건 대응처리 시 직접적인 테러 피해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의 신변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61조 테러사건 발생 후 대응처리 책임이 있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관련부처 및 조직에서 다음 각 호의 1 이상의 대응처리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구조·응급처치, 위협받는 사람의 해산·철수와 적절한 대피조치 및 기타 구조조치.

(2) 현장과 주변 도로 봉쇄, 현장 인원의 신분증 검사, 관련 장소 부근 임시 경계라인 설치.

(3) 특정 구역 내의 영공·해(수)역 통제, 특정 구역 내의 교통 운송수단 검문.

(4) 특정 구역 내에서의 인터넷·무선전신·통신 통제.

(5) 특정 구역 내 또는 특정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

(6) 관련 설비·시설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장소의 폐쇄 또는 사용 제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이나 피해 확대의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활동의 중지.

(7) 파괴된 교통·전기통신·인터넷·텔레비전·상수도·하수도·전력공급·가스공급·난방공급 등 공공시설 복구.

(8) 반테러리즘 구조작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조직, 특정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에 대한 서비스 제공 요청.

(9) 기타 필요한 대응처리조치.

전관 제3호부터 제5호의 대응처리 조치는 성급 이상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가 결정 또는 승인한다. 전관 제6호의 대응처리조치는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결정한다. 대응처리 조치는 시간과 장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62조 인민경찰, 인민무장경찰 및 기타 합법적으로 배치된 무기를 소지한 대응처리반은 현장에서 총기류나 칼 등의 흉기 소지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또는 행사하려는 사람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경고조치의 효과가 없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 또는 경고 절차를 거치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곧바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 테러사건 발생·전개·대응처리에 관 한 정보는 테러사건 발생지의 성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취합하여 발표한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쳐 발생하는 테러사건은 지정받은 성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취합하여 발표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테러사건 관련 정보를 허위로 날조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테러 모방범죄를 일으킬 만한 세부 전개사항을 보도하거나 유포해서도 아니 된다. 테러사건 중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장면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테러사건 대응처리 과정 중 언론매체는 언론 대변 책임이 있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승인 없이는 현장 대응처리의 업무인력, 인질의 신분과 대응처리 상황을 보도하거나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테러사건 대응처리 후,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부처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조직 및 개인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지역의 사회질서와 대중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 현지 인민정부는 즉시 테러사건 피해자와 그 친족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와 그 친족에 대해 즉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보건·의료 보장 등 주무부처는 테러사건 피해자와 그 친족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 공안기관은 즉시 테러사건을 입건 조사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경과·결과를 밝히고 법에 근거해 테러조직 및 조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67조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테러사건 발생과 대응조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비·대응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직속 상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국제 협력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지역·국제조직과 반테러리즘을 위해 협력한다.

제69조 국무원 관련부처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기하여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및 관련 국제조직과 반테러리즘 정책에 관하여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사법 및 국제 자금의 감독ž관리에 협력한다.

중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변경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주무부처는 국무원 또는 중앙 관련부처의 승인을 거친 후 인근 국가 또는 지역과 반테러리즘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사법 및 국제 자금의 감독ž관리에 협력할 수 있다.

제70조 테러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공조, 범인인도 및 수형자 이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관련 국가와의 협의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공안부, 국가안보부는 반테러리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인력 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반테러리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업무인력을 파견할 때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72조 반테러리즘 국제협력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행정처벌,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자료는 제외한다.

제8장 보장조치

제73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직무관할에 따라 반테러리즘 업무 경비를 각자 동급의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국가는 반테러리즘 중점테러대상 지역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대규모 테러사태 대응처리 경비를 보장한다.

제74조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은 관련부처,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함께 법률에 규정된 직책에 따라 반테러리즘 전문역량을 구축하여 특수훈련을 강화하고 필요한 반테러리즘 전문 설비·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급·향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반테러리즘 업무 역량과 자원봉사인력을 조직하여 관련부처의 반테러리즘 업무에 협조,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제75조 반테러리즘 업무와 관련한 직무 수행 또는 관련부처의 반테러리즘 업무에 협조·협력하다가 상해를 입어 장애를 얻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한다.

제76조 테러활동의 보고 및 제압, 테러범죄 사건의 증언, 반테러리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경우,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의 신청에 따라 공안기관, 관련부처는 다음 각 호의 1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명, 주소지, 직장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

(2) 특정인에 대한 보호 대상자 접촉 금지.

(3) 신변·가택에 대한 전문적 보호조치.

(4) 보호 대상자의 성명, 주거와 직장 변경

(5)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공안기관, 관련부처는 전관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 조직의 실명·주소 비공개, 특정인에 대한 보호대상 조직 접근 금지, 보호대상 조직의 사무·운영 장소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조치 및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7조 국가는 반테러리즘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혁신을 독려·지원하고, 반테러리즘에 관한 선진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여널리 사용하도록 한다.

제78조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반테러리 즘 업무의 수행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재산을 징발할 수 있다. 임무 완료 후 즉시 이를 반환 또는 원상회복하고,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으로 관련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배상,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 조직 및 개인은 법에 근거해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장 법률 책임

제79조 테러활동의 조직·계획·예비·실행, 테러리즘 선전, 테러활동 선동, 테러리즘선전 물품의 불법 소지,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 선전 복식이나 상징물의 착용을 타인에 강제하는 행위, 테러조직을 구성·영도하거나 또는 그에 가담하는 행위, 테러조직, 테러리스트, 테러활동의 실행 또는 테러 훈련에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다음 각 호의 활동 중 하나에 가담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1)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또는 테러활동, 극단주의 활동의 선동.

(2)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물품의 제작, 유포, 불법 소지.

(3)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복식이나 상징물을 착용하도록 타인에게 강제하는 행위.

(4) 테러리즘·극단주의의 선전 또는 테러리즘·극단주의 활동의 실행을 위한 정보·자금·물자·노동력·기술·장소등의 지원, 협조, 편의 제공.

제81조 극단주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활동 중 하나에 가담하였으나 그 정도가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활동 장소, 종교인을 위해 재물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타인을 강요하는 행위.

(2) 위협, 소요(騷擾) 등 방식으로 다른 민족이나 신앙이 다른 사람을 거주지에서 몰아내는 행위.

(3) 위협, 소요 등 방식으로 타인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류, 공동 생활하는 것에간섭하는 행위.

(4) 위협, 소요 등 방식으로 타인의 생활습관·방식, 생산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5) 국가기관 업무인력의 합법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국가 정책이나 법률·행정법규를 왜곡하고 폄훼하여, 인민정부의 합법적인 관리에 저항하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

(7) 주민등록증·호적부 등 국가의 법적 신분증서나 인민폐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훼손하도록 군중을 선동·협박하는 행위.

(8) 종교의식으로 결혼·이혼 등기를 대체하도록 타인을 선동·협박하는 행위.

(9)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선동·협박하는 행위.

(10) 극단주의를 이용해 국가 법률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82조 타인의 테러활동, 극단주의 범행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은폐·은닉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법기관이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공안기관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1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83조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 사무처에서 공고한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즉시 동결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2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담당 이사, 고급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담당 이사, 고급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8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는 주무부처가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만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당해 업무의 담당자,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기관은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5 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이 테러활동에 합법적으로 대비·조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과 디코딩 등의 기술을 지원·협조하지 않은 경우.

(2) 테러리즘·극단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의 전송중단·삭제, 관련 기록 보존, 관련 사이트 폐쇄 또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네트워크 안전, 정보내용 감독제도와 보안기술 대비책을 구체화하지 않아 테러리즘·극단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유포되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제85조 철도·도로·수상·항공 화물과 우편·택배 등 물류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는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안검색제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 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운송·탁송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개봉 검사를하지 않은 경우. (2) 운송·탁송이 금지

(2) 운송·탁송이 금지된 물품, 중대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물품 또는 고객이 보안검색을 거부한 물품을 운송·탁송한 경우.

(3) 운송·탁송 위탁 고객의 신원 및 물품정보 등록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86조 전기통신·인터넷·금융 사업의 경영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규정대로 고객의 신 원을 검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분증 검사를 거부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주무부처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2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만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상 50 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숙박, 장거리 여객운수, 렌터카 등의 업무 경영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가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처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총기류 등 무기, 탄약,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 핵 및 방사성물질에 전자 추적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민간용 폭발물에 ‘보안검색 추적 마크’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 핵과 방사성물질의 운송수단에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지 못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국무원 관련 주무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에 대하여 한 결정의 통제나 거래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88조 중점테러대상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는 관리·운영 조직이 이 법률의 규정에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시정 명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테러활동 대비·대응에 관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반테러리즘 업무 전용경비 보장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테러에 대비·대처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기구나 책임자를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4)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자의 보직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수단에 보안요원과 관련 설비·시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공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당직 감시, 정보 보존 사용, 유지보수 등 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행사 주관업체와 중점테러대상 관리조직이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사 장소나공항, 기차역, 부두, 도시철도역, 시외버스 터미널, 항구 등 중점테러대상으로 들어오는 인력·물품·교통수단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명 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 테러 혐의자가 공안기관이 명한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5 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90조 언론매체 등의 조직이 테러사건 관련 정보를 허위로 날조하거나 유포한 경우, 테러 모방범죄를 일으킬 만한 세부 전개사항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경우, 테러사건 중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장면을 배포한 경우, 또는 승인 없이 현장 대응처리의 업무인력, 인질의 신분과 대응처리 상황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경우, 공안기관은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인이 전관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5 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1조 관련부처의 반테러리즘 안전 대비, 정보수집, 조사, 대응처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처가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조직이 전관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처가 5 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만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전관에 따라 처벌한다.

제92조 관련부처의 반테러리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조직이 전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전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민경찰·인민해방군·인민무장경찰의 합법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제93조 조직이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무부처는 관련 사업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또는 생산·영업의 정지를 명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증명·면허를 회수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94조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와 관련부처의 업무인력이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 중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상업비밀·개인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근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와 관련부처의 업무인력이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 중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기타 기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관련부처에 이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고소·고발을 받은 관련부처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고소·고발자에게 회신해 주어야 한다.

제95조 이 법률에 따라 봉인·압수·동결·압류·몰수한 물품이나 자금 등이 심사를 통해 테러리즘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관련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6조 관계조직과 개인이 이 법률에 의한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

제97조 이 법률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2011년 10월 29일 제11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된 「반테러업무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