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 主义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제 정 2015.12.27 主席令 第36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pp.1-35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2015年12月2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通过 根据2018年4月2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等六部法律 的决定》修正) (2015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 2018년 4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 검역법」등 6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国家不向任何恐怖活动组织和人员作 出妥协,不向任何恐怖活动人员提供 庇护或者给予难民地位。
本法所称恐怖活动,是指恐怖主义性 质的下列行为:
本法所称恐怖活动组织,是指三人以 上为实施恐怖活动而组成的犯罪组 织。 本法所称恐怖活动人员,是指实施恐 怖活动的人和恐怖活动组织的成员。 本法所称恐怖事件,是指正在发生或 者已经发生的造成或者可能造成重大 社会危害的恐怖活动。
国家反对一切形式的以歪曲宗教教义 或者其他方法煽动仇恨、煽动歧视、 鼓吹暴力等极端主义,消除恐怖主义 的思想基础
在反恐怖主义工作中,应当尊重公民 的宗教信仰自由和民族风俗习惯,禁 止任何基于地域、民族、宗教等理由 的歧视性做法。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立反 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县级人民政 府根据需要设立反恐怖主义工作领导 机构,在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 构的领导和指挥下,负责本地区反恐 怖主义工作。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和民兵组织依照本法和其他有关 法律、行政法规、军事法规以及国务 院、中央军事委员会的命令,并根据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部署,防 范和处置恐怖活动。 有关部门应当建立联动配合机制,依 靠、动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 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共同开展 反恐怖主义工作。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作出撤 销认定的决定的,由国家反恐怖主义 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予以公告; 资金、资产已被冻结的,应当解除冻 结。
教育、人力资源行政主管部门和学 校、有关职业培训机构应当将恐怖活 动预防、应急知识纳入教育、教学、 培训的内容。 新闻、广播、电视、文化、宗教、互 联网等有关单位,应当有针对性地面 向社会进行反恐怖主义宣传教育。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人 民政府以及有关部门,加强反恐怖主 义宣传教育。
网信、电信、公安、国家安全等主管 部门对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 的信息,应当按照职责分工,及时责 令有关单位停止传输、删除相关信 息,或者关闭相关网站、关停相关服 务。有关单位应当立即执行,并保存 相关记录,协助进行调查。对互联网 上跨境传输的含有恐怖主义、极端主 义内容的信息,电信主管部门应当采 取技术措施,阻断传播。
前款规定的物流运营单位,应当实行 运输、寄递客户身份、物品信息登记 制度。
运输单位应当依照规定对运营中的危 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 物品的运输工具通过定位系统实行监 控。 有关单位应当依照规定对传染病病原 体等物质实行严格的监督管理,严密 防范传染病病原体等物质扩散或者流 入非法渠道。 对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用爆炸 物品,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省级 人民政府根据需要,在特定区域、特 定时间,可以决定对生产、进出口、 运输、销售、使用、报废实施管制, 可以禁止使用现金、实物进行交易或 者对交易活动作出其他限制。
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制作、生 产、储存、运输、进出口、销售、提 供、购买、使用、持有、报废、销毁 前款规定的物品。公安机关发现的, 应当予以扣押;其他主管部门发现 的,应当予以扣押,并立即通报公安 机关;其他单位、个人发现的,应当 立即向公安机关报告。
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发现涉嫌 恐怖主义融资的,可以依法进行调 查,采取临时冻结措施。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组 织、督促有关建设单位在主要道路、 交通枢纽、城市公共区域的重点部 位,配备、安装公共安全视频图像信 息系统等防范恐怖袭击的技防、物防 设备、设施。
公安机关发现极端主义活动的,应当 责令立即停止,将有关人员强行带离 现场并登记身份信息,对有关物品、 资料予以收缴,对非法活动场所予以 查封。 任何单位和个人发现宣扬极端主义的 物品、资料、信息的,应当立即向公 安机关报告。
监狱、看守所、社区矫正机构应当加 强对服刑的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义 罪犯的管理、教育、矫正等工作。监 狱、看守所对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 义罪犯,根据教育改造和维护监管秩 序的需要,可以与普通刑事罪犯混合 关押,也可以个别关押。
罪犯服刑地的中级人民法院对于确有 社会危险性的,应当在罪犯刑满释放 前作出责令其在刑满释放后接受安置 教育的决定。决定书副本应当抄送同 级人民检察院。被决定安置教育的人 员对决定不服的,可以向上一级人民 法院申请复议。 安置教育由省级人民政府组织实施。 安置教育机构应当每年对被安置教育 人员进行评估,对于确有悔改表现, 不致再危害社会的,应当及时提出解 除安置教育的意见,报决定安置教育 的中级人民法院作出决定。被安置教 育人员有权申请解除安置教育。 人民检察院对安置教育的决定和执行 实行监督。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根据城乡规 划、相关标准和实际需要,对重点目 标同步设计、同步建设、同步运行符 合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技防、物防 设备、设施。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建立公共安 全视频图像信息系统值班监看、信息 保存使用、运行维护等管理制度,保 障相关系统正常运行。采集的视频图 像信息保存期限不得少于九十日。 对重点目标以外的涉及公共安全的其 他单位、场所、活动、设施,其主管 部门和管理单位应当依照法律、行政 法规规定,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 落实安全责任。
公安机关、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应 当依照有关规定对重点目标进行警 戒、巡逻、检查。
公安机关和中国人民解放军应当严密 组织国(边)境巡逻,依照规定对抵 离国(边)境前沿、进出国(边)境 管理区和国(边)境通道、口岸的人 员、交通运输工具、物品,以及沿海 沿边地区的船舶进行查验。
有关部门应当加强反恐怖主义情报信 息搜集工作,对搜集的有关线索、人 员、行动类情报信息,应当依照规定 及时统一归口报送国家反恐怖主义情 报中心。 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建 立跨部门情报信息工作机制,组织开 展反恐怖主义情报信息工作,对重要 的情报信息,应当及时向上级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报告,对涉及其他 地方的紧急情报信息,应当及时通报 相关地方。
依照前款规定获取的材料,只能用于 反恐怖主义应对处置和对恐怖活动犯 罪、极端主义犯罪的侦查、起诉和审 判,不得用于其他用途。
违反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 个人隐私的,依法追究法律责任。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可以通 知了解有关情况的人员到公安机关或 者其他地点接受询问。
公安机关可以采取电子监控、不定期 检查等方式对其遵守约束措施的情况 进行监督。 采取前两款规定的约束措施的期限不 得超过三个月。对不需要继续采取约 束措施的,应当及时解除。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针 对恐怖事件的规律、特点和可能造成 的社会危害,分级、分类制定国家应 对处置预案,具体规定恐怖事件应对 处置的组织指挥体系和恐怖事件安全 防范、应对处置程序以及事后社会秩 序恢复等内容。 有关部门、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 机构应当制定相应的应对处置预案。
跨省、自治区、直辖市发生的恐怖事 件或者特别重大恐怖事件的应对处 置,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负责指挥;在省、自治区、直辖市范 围内发生的涉及多个行政区域的恐怖 事件或者重大恐怖事件的应对处置, 由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负责 指挥。
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对 应对处置工作进行指导,必要时调动 有关反恐怖主义力量进行支援。 需要进入紧急状态的,由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或者国务院依照宪 法和其他有关法律规定的权限和程序 决定。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尚未确定指 挥长的,由在场处置的公安机关职级 最高的人员担任现场指挥员。公安机 关未能到达现场的,由在场处置的中 国人民解放军或者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职级最高的人员担任现场指挥 员。现场应对处置人员无论是否属于 同一单位、系统,均应当服从现场指 挥员的指挥。 指挥长确定后,现场指挥员应当向其 请示、报告工作或者有关情况。
中华人民共和国在境外的机构、人 员、重要设施遭受严重恐怖袭击后, 经与有关国家协商同意,国家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组织外交、公 安、国家安全等部门派出工作人员赴 境外开展应对处置工作。
采取前款第三项至第五项规定的应对 处置措施,由省级以上反恐怖主义工 作领导机构决定或者批准;采取前款 第六项规定的应对处置措施,由设区 的市级以上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 决定。应对处置措施应当明确适用的 时间和空间范围,并向社会公布。
任何单位和个人不得编造、传播虚假 恐怖事件信息;不得报道、传播可能 引起模仿的恐怖活动的实施细节;不 得发布恐怖事件中残忍、不人道的场 景;在恐怖事件的应对处置过程中, 除新闻媒体经负责发布信息的反恐怖 主义工作领导机构批准外,不得报 道、传播现场应对处置的工作人员、 人质身份信息和应对处置行动情况。
在不违背我国法律的前提下,边境地 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主管 部门,经国务院或者中央有关部门批 准,可以与相邻国家或者地区开展反 恐怖主义情报信息交流、执法合作和 国际资金监管合作。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派员出境执行反恐怖主义任务, 由中央军事委员会批准。
国家对反恐怖主义重点地区给予必要 的经费支持,对应对处置大规模恐怖 事件给予经费保障。
县级、乡级人民政府根据需要,指导 有关单位、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 建立反恐怖主义工作力量、志愿者队 伍,协助、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 主义工作。
公安机关、有关部门应当依照前款规 定,采取不公开被保护单位的真实名 称、地址,禁止特定的人接近被保护 单位,对被保护单位办公、经营场所 采取专门性保护措施,以及其他必要 的保护措施。
因开展反恐怖主义工作对有关单位和 个人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 法给予赔偿、补偿。有关单位和个人 有权依法请求赔偿、补偿。
住宿、长途客运、机动车租赁等业务 经营者、服务提供者有前款规定情形 的,由主管部门处十万元以上五十万 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 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 下罚款。
大型活动承办单位以及重点目标的管 理单位未依照规定对进入大型活动场 所、机场、火车站、码头、城市轨道 交通站、公路长途客运站、口岸等重 点目标的人员、物品和交通工具进行 安全检查的,公安机关应当责令改 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 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下罚款。
个人有前款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 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 处一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由主管部门 处五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 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照前款规定处罚。
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 处二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 照前款规定处罚。 阻碍人民警察、人民解放军、人民武 装警察依法执行职务的,从重处罚。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有关部门 及其工作人员在反恐怖主义工作中滥 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 其他违法违纪行为的,任何单位和个 人有权向有关部门检举、控告。有关 部门接到检举、控告后,应当及时处 理并回复检举、控告人。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 主义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제 정 2015.12.27 主席令 第36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pp.1-35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2015年12月2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通过 根据2018年4月2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等六部法律 的决定》修正) (2015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 2018년 4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 검역법」등 6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국가는 어떠한 테러조직이나 조직원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테러리스트도 비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활동’이란 테러리즘적 특성을 가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테러조직’은 테러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의미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리스트’는 테러활동을 실행하는 사람과 테러조직의 조직원을 의미한다. 이 법률에 기재된 ‘테러사건’은 사회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발생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테러활동을 의미한다.
국가는 종교 교의 왜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복수, 차별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등의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테러리즘의 사상적 기반을 척결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 중에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 및 민족의 풍습을 존중해야 하며, 지역·민족·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적 방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를 설치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를 설치하고 상급 반 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영도·지휘 아래 당해 지역의 반테러리즘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이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군사법규,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 및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업무 배치에 따라 테러활동에 대비하고 대처한다. 관련부처는 연합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사·공기업, 사회단체에 의탁하거나 그들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반테러리즘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가 판정 취소 결정을 한 경우, 국가 반테러리즘 업 무 영도기구의 사무처에서 이를 공고한다. 자금·자산이 이미 동결된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교육·인력자원 관련 행정 주무부처와 학교 및 관련 직업훈련기관은 반테러활동예방 및 긴급대처 지식을 교육·학습·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문화·종교·인터넷 등 관련업체는 대중을 위한 반테러리즘 선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 및 관련부처에 협조해 반테러리즘 선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터넷통신·전기통신·공안·국가안보 등의 해당 주무부처는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있으면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즉시 관련업체에 해당 정보의 전송 중단·삭제 또는 관련 사이트 폐쇄, 서비스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관련업체는 즉시 이를 집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전송된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적 내용이 포함된 정보는 전기통신 주무부처가 기술적 조치를 취해 전송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관에서 규정한 물류업체는 운송·탁송 위탁 고객의 신원 및 물품정보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운송업체는 규정에 따라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 핵 및 방사성물질의 운송수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관련업체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엄격하게 감독ž관리하여,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이 확산되거나 또는 불법 경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 민간용 폭발물에 대해 국무원 관련 주무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시간의 생산·수출입·운송·판매·사용·폐기를 관리·통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실물을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거나 거래활동에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불법으로 제작·생산·보관·운송·수출입·판매·제공·구매·사용·소지·폐기·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안기관은 발견 즉시 압수하여야 한다. 기타 주무부처가 발견하면 이를 압수하고 즉시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발견하면 이를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행정 주무부처는 테러 관련 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법에 근거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주요 도로, 교통허브, 도시 공공구역에 공공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테러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물리적 안전 장비와 시설을 배치ž설치하도록 건설업체를 조직·감독한다.
공안기관은 극단주의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중단을 명하고,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하여 신원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물품과 자료를 몰수하고, 불법 활동장소를 봉쇄하여야 한다.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물품·자료·정보를 발견한 조직 및 개인은 이를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옥, 구치소, 지역사회 교정기관은 복역 중인 테러사범과 극단주의 사범의 관리와 교육·교정 등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옥·구치소는 교육개조와 감독관리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테러사범과 극단주의 사범을 일반 형사사범과 함께 수감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수감할 수도 있다.
복역장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해 형기 만료 석방 전에, 석방 후 안치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서 부본은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안치교육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속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안치교육은 성급 인민정부가 조직·실시한다. 안치교육기관은 매년 안치교육 대상자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확연하고 더 이상 사회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치교육결정을 내렸던 중급인민법원에 즉시 안치교육 해제 의견을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치교육 대상자도 안치교육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안치교육의 결정과 집행을 감독한다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은 도농계획, 관련 표준과 실제 필요성에 따라, 중점테러대상에 이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기술적ž물리적 안전 설비·시설을 동시에 설계·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중점테러대상의 관리조직은 공공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당직 감시, 정보 보존 사용, 유지보수 등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90일 이 상 보존하여야 한다. 중점테러대상 외의 공공안전 관련 기타 조직·장소·활동·시설은 그 주무부처와 관리조직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여 안전책임을 실현시켜야 한다.
공안기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테러대상을 경계·순찰· 검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경(변경) 순찰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따라 국경(변경) 최전선, 출입국(경) 관리지역과 그 통로·항구를 출입하는 사람·교통운송수단·물품 및 연안지역의 선박을 검사하여야 한다.
관련부처는 반테러리즘 정보의 수집업무를 강화하고, 수집한 단서·조직원·행동 관련 정보가 규정에 따라 국가 반테러리즘 정보센터에 통일적으로 귀속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범부처 간 정보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반테러리즘정보업무를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중요 정보는 즉시 상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 보고하고, 다른 지역과 관련된 긴급정보는 즉시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관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반테러리즘 대응조치와 테러범죄,극단주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영업비밀·개인비밀을 누설한 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공안기관은 테러활동 혐의를 조사할 때 관련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공안기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전자감시, 부정기적 조사 등 방식으로 제한조치 준수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전 2관의 제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테러사건의 규칙성, 특징, 예상 가능한 사회 위험성에 따라 등급, 유형을 나누어 국가 대응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테러사건 대응처리의 조직·지휘시스템, 테러사건 안전대비, 대응처리 절차, 사후 사회질서 회복 등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관련부처와 지방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상호 호응하는 대응처리 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특히 중대한 테러사건은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대응처리를 지휘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내의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중대한 테러사건은 성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대응처리를 지휘한다.
상급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는 대응조치를 지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반테러리즘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긴급상태로의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지휘관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현장 대응 중인 공안기관의 최상급자가 현장 지휘를 담당한다. 공안기관이 현장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현장 대응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의 최상급자가 현장 지휘를 담당한다. 현장 대응 인력은 그 소속이달라도 모두 현장 지휘 담당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지휘관이 확정되면 현장 지휘 담당자는 지휘관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 또는 관련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주재기구, 인력, 주요 시설물이 심각한 테러를 당한 경우, 관련 국가와의 협상·동의를 거쳐 국가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가 외교·공안·국가안보 등 부처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대응조치 업무를 전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전관 제3호부터 제5호의 대응처리 조치는 성급 이상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가 결정 또는 승인한다. 전관 제6호의 대응처리조치는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에서 결정한다. 대응처리 조치는 시간과 장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테러사건 관련 정보를 허위로 날조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테러 모방범죄를 일으킬 만한 세부 전개사항을 보도하거나 유포해서도 아니 된다. 테러사건 중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장면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테러사건 대응처리 과정 중 언론매체는 언론 대변 책임이 있는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의 승인 없이는 현장 대응처리의 업무인력, 인질의 신분과 대응처리 상황을 보도하거나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변경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주무부처는 국무원 또는 중앙 관련부처의 승인을 거친 후 인근 국가 또는 지역과 반테러리즘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사법 및 국제 자금의 감독ž관리에 협력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반테러리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업무인력을 파견할 때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국가는 반테러리즘 중점테러대상 지역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대규모 테러사태 대응처리 경비를 보장한다.
현급·향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반테러리즘 업무 역량과 자원봉사인력을 조직하여 관련부처의 반테러리즘 업무에 협조,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공안기관, 관련부처는 전관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 조직의 실명·주소 비공개, 특정인에 대한 보호대상 조직 접근 금지, 보호대상 조직의 사무·운영 장소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조치 및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으로 관련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배상,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 조직 및 개인은 법에 근거해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숙박, 장거리 여객운수, 렌터카 등의 업무 경영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가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규모 행사 주관업체와 중점테러대상 관리조직이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사 장소나공항, 기차역, 부두, 도시철도역, 시외버스 터미널, 항구 등 중점테러대상으로 들어오는 인력·물품·교통수단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명 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전관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5 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조직이 전관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처가 5 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만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전관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당해 업무의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전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민경찰·인민해방군·인민무장경찰의 합법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반테러리즘 업무 영도기구와 관련부처의 업무인력이 반테러리즘 업무 수행 중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기타 기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관련부처에 이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고소·고발을 받은 관련부처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고소·고발자에게 회신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