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지역: 쿠웨이트 ·제정일: 2014년 06월 08일
「헌법」, - 「1959년 제1호 상업등기규칙에 관한 명령」, - 「1960년 제16호 형법」 및 그 개정법, - 「1960년 제17호 형사처벌 및 기소법」 및 그 개정법, - 「1962년 제24호 비영리클럽 및 단체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 - 「1964년 제36호 상업대리점규정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 - 「1968년 제32호 현금, 쿠웨이트중앙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 - 「1969년 제32호 상점규정에 관한 법률」, - 「1979년 제10호 상품매매 및 그 일부의 가격지정 감시에 관한 법률」, 1980년 제45호 개정법, 2013년 제117호 개정법, - 「1978년 제31호 국가예산안 작성 및 그 이행감독과 결산회계규정에 관한 법률」, - 「1979년 제24호 조합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 - 「1980년 제23호 가치가 있는 귀금속 및 보석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 「1980년 제38호 법률에 따라 공포한 민사소송 및 상사소송법」 및 그 개정법, - 「1980년 제67호 민법」 및 그 개정법, - 「1980년 제68호 상법」 및 그 개정법, - 「1990년 제23호 재판소조직법」, - 「1995년 제2호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할인판매, 선전 및 홍보에 관한 법률」, - 「2001년 제2호 할부매매거래에 관한 소비분야의 대출 및 신용에 대한 편의에 관한 정보수집시스템설립에 관한 법률」, - 「2006년 제3호 인쇄 및 출판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10호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61호 시각 및 청각 정보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62호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률」, - 「2012년 제22호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 - 「2013년 제112호 국가식량협회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의회에서 다음의 법률에 동의하고, 이에 승인하여 공포한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명시한 단어 및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부처: 상공부 2- 주무부장관: 상공부장관 3- 위원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 4- 소비자: 대가를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이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거나 거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5- 물품: 가공하거나 반가공한 모든 산업 및 농업상품 또는 동물성 식품, 또한 사업자를 통하여 계약한 중고물품 6- 용역: 소비자에게 그에 부합하거나 광고한 가격에 따라 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노무 7- 사업자: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물품의 공급, 제조, 판매, 임대, 수입, 전시 또는 유통, 생산에 참여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상공업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8- 광고업자: 광고업자가 사업자이거나 광고허가를 받은 자인지에 관계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를 다양한 광고매체를 동원하여 이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9- 결함: 품질, 수량 또는 기능상의 하자, 물품이나 용역이 합의한 규격 또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결함은 소비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0- 가격: 판매가격, 임대료나 이용료 또는 용역의 대가 11- 단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기관 및 연맹 12- 인증규격: 상공부 또는 관할기관에서 인증한 규격
이 법의 목적상 상공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상공부산하에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며,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의미하며, 주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은 상공부차관보 중 어느 하나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파견한 대표자로 구성되며, 각 기관은 차관보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자를 대표자로 파견한다. 1- 상공부의 담당국 대표자 2- 보건부 대표자 3- 공보부 대표자 4- 농업수산자원청 대표자 5- 법해석·법제국 대표자 6- 소비자보호단체 산하 협회 대표자- 존재하는 경우 7- 환경청 대표자 8- 산업청(규격 및 표준) 대표자 9- 주무부장관이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지정한 조합협회 대표자 10- 쿠웨이트 시당국 대표자 11- 관세청 대표자 12- 상공회의소 대표자 위원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1회 연임이 가능한 4년이며, 위원장 및 구성원의 보수는 장관결정으로 정한다. 위원회에는 상공부 산하 관할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결정을 통하여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월 최소 1회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으로 하고, 참석자수의 절대과반이 찬성한 결정을 채택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찬성한 결정을 채택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즉시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가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가 공표한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보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할행정재판소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긴급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원 및 기술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에 대한 결정이 공표되는 중 제공되거나 유통된 정보, 데이터 및 출처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할한다. 1-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마련,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강화, 개발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단체로부터 미원 접수, 검토, 조사, 관할기관에 신고, 소비자이익에 관한 소송제기 및 이에 참여 3-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된 제안 및 권고 검토 4- 아랍 또는 국제 차원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협회와 협력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산하 위원회 조직으로, 특히 다음과 같다. a- 물품 및 용역의 규격 및 품질기준 준수 확인 위원회 b-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조사위원회 c-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다양한 소비부문에 있어 계약 양식 검토 위원회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 직원은 주무부장관결정을 통하여 이 법 규정의 적용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고 모든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기된 사안의 검토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검토 및 조사, 조서작성절차 및 이에 필요한 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담당하고, 이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 소비자이익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개입할 권리 b- 소비자의 권리에 관하여 인쇄물 발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소비자 계몽 및 다양한 언론매체와 협력 c- 상품의 가격 및 품질 측정 및 비교, 이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 확인, 이에 관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d- 관할정부기관에 소비자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그 해결책 제안 e- 소비자의 민원 접수, 그 심각성 조사, 관할당국에 회부 및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 f- 물품의 사용이나 구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를 포함한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단체의 설립, 관할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업무수행규칙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한다.
소비자는 여러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한 권리 외에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위생 및 안전을 보장받고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의 품질을 보장 받고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을 받을 권리 3- 구매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얻을 권리 4- 기망하는 행위, 파손된 물품, 불만족스러운 용역 또는 그 밖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배상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보증사항, 법적 또는 계약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원회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단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비자는 물품을 인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떠한 추가비용 없이 물품을 교환 또는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물품은 구매 시와 동일한 상태이어야 한다. 모든 경우 사업자 및 수입업자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시행규칙을 통하여 회수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파손 전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매일자에 물품이 부패하였거나 사용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및 이에 대한 계약체결조건, 이에 대한 현행 상관습에 있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용역가격 또는 그 중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가격을 환불하여 주거나 용역을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물품의 결함유무 또는 규격이나 계약체결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또한 용역의 결함이나 부족한 부분의 유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은 위원회로 회부하여 이에 관한 강제력 있는 결정을 공표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조의 적용에 관한 절차를 명시한다.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물품 또는 용역의 사업자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 법에 명시한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계약, 증명서, 서류 및 그 밖의 문서에 명시한 모든 조건은 무효이다.
경우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쿠웨이트 또는 걸프국가에서 승인한 규격정보 또는 다른 법 또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그 밖에 정보, 특히 물품의 규격 및 생산일자, 유효기간 만료일, 구성성분 및 특성, 내포된 위험성, 그 밖에 사용 시 유의사항,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예방사항을 구성성분 분석정보와 함께, 각 상품의 성질, 광고, 전시 또는 계약체결방식에 따라 정보기재목적에 맞게 읽기 쉬운 명확한 형태로 아랍어로 물품에 기재하여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정보, 가격, 이점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보장해주어야 하며 판매계약 또는 합의에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을 전시하는 때에는 명확한 형태로 각 물품에 가격을 부착하여야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공부의 허가 없이 공중에게 전시한 물품가격에 대한 어떠한 일시 할인 또는 특별공급을 하지 못한다. 전 항에 명시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 할인 또는 특별공급에 대한 광고를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규칙을 통하여 무상공급 및 할인기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자는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물품이 지정규격 또는 계약체결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인이 광고한 보증조건 또는 관습에 따른 기간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회수하고 환불, 교환 또는 수리하여 주어야 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부패가능성이 있는 중고물품, 소비자가 지정한 규격에 따라 제조한 물품, 책자, 신문, 잡지, 정보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거래 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특히 거래나 계약체결일자, 상품의 가격, 규격, 원산지, 특성, 품질, 수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이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날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함과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위원회에 이 결함의 발견 또는 인지 즉시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광고수단을 동원하여 그 생산이나 거래 중지를 공지하고 소비자에게 결함물품사용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추가비용 없이 상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물품 또는 상품이 수리 가능한 상태인 경우 결함을 수리하여 주거나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주어야 하고 그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적용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법의 시행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강제력 있는 결정을 공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또한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이나 횟수 및 방식에 따라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에 따른 부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할부판매 또는 용역의 대가를 할부로 받는 경우 계약체결 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2001년 제2호 법률의 규정 2- 소비자에게 다음의 정보 제공 a- 상품”물품” 또는 용역을 할부로 제공하는 기관 b- 물품”상품” 또는 용역의 현금판매가격 c- 할부기간 d- 총 판매가격 e- 할부횟수 및 각 회당 할부가격 f- 소비자가 선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존재 시)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계약체결 시 자신이 발급하는 모든 서신, 문서 및 서면에 자신의 신원, 특히 자신의 활동, 상표(존재 시)에 대한 등기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979년 제10호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매매, 수공업, 그 일부 가격지정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업자는 모든 경우 결함물품 및 용역 또는 규격이나 사용조건에 맞지 아니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소비자나 그의 재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시 18세 미만의 자에게 위험물질 또는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규칙을 통하여 위험물질 및 상품을 지정한다.
허위정보나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 전시, 제공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또한 모든 부패한 물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며, 규격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 물품은 변조 또는 부패한 물품으로 본다.
「1964년 제36호 상업대리점규정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상업대리인은 제조업자 또는 피대리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제공한 모든 보증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 항에 명시한 보증사항을 이행하는데 15일이 초과하여 소요되는 경우, 상업대리인은 보증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소비자에게 사용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대가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979년 제10호 상품매매 및 그 일부의 가격지정감시에 관한 법률」 및 「2007년 제10호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는 시장가격을 지배할 목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은닉하거나 은닉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거나 그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수량의 판매 또는 다른 물품과 끼워팔기를 강요하거나 물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06년 제3호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에 광고할 수 있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에 명시한 항목을 반드시 아랍어로 기재하고, 아랍어 외 다른 언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다른 법에 명시한 더 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비자의 배상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5절 중 사업자 또는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만디나르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재범 시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하고 이 경우 그 혐의자가 5년 이내에 유사한 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범자로 본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이 증명되었거나, 그러한 운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죄의 발생과 직접적인 이익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원 중 어느 하나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은 선고 받은 재산형 및 배상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른 법에 명시한 더 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와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재범 시 의무적으로 금고에 처하고, 선고 받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사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혐의자는 재범자로 본다. 이 법에 명시한 모든 죄는 재범 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에 명시한 더 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여 제34조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 물품을 처분한 모든 자는 2개월 이상의 금고와 처분한 보관물품 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이 물품이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중보건에 유해할 수 있는 경우 그 형 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한다.
다른 법에 명시한 더 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광고업자는 6개월 이상의 금고와 5,000디나르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광고업자가 사업자가 아니고, 광고에 포함된 기술적 성격을 가진 정보에 대하여 그러한 자가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광고업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법원은 이 법에 명시한 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유죄판결 시 선고한 판결 외에 위반행위에 관련한 물품 및 그 제조에 사용된 장비의 몰수 또는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파기를 명할 수 있고, 결함물품이거나 물품의 사용으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나, 규격 또는 유효조건에 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몰수를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선고 받은 자가 위반행위에 관련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상점은 2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에 명시한 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민원은 소비자나,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연합에서 제기한다. 검찰은 민원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처분에 대하여 관할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사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모든 조건 또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
이 법에 명시한 위반행위로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그의 상황을 시정하고 위반행위를 즉각 또는 위원회가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명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용역제공금지를 결정하거나, 위반행위에 연관된 물품을 조사가 끝나거나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알리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2- 이 법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의, 이 기관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술적 권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일체의 규정은 폐지한다.
「1979년 제10호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매매, 수공업, 그 일부 가격지정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장관결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무부장관은 이 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총리 및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