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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관 조례」

• 국 가 ㆍ 지 역: 홍콩 • 제 정 일: 1963년 10월 16 일 • 개 정 일: 2020년 9월 10 일 • 공 포 일: 2020년 9월 10 일 • 시 행 일: 2020년 9월 10 일

本條例旨在設立香港海關, 並就 其職責與權力及海關人員的紀律 訂定條文, 且就一項福利基金及 為與上述事項相關的目的訂定條 文。 (由1977 年第46 號第2 條修訂) [1963 年10 月16 日] 1963 年第 121 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 年第5 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홍콩세관을 설립하여 그 직책 및 권한, 세관직의 행동강령에 관한 조문 제정과 복지기금 및 위의 사항과 관련한 목적의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1963 년 10 월 16 일] 1963 년 제 121 호 법률 공고 (서식변경 - 2020 년 제 5 호 개정 기록)

第I 部 導言

1. 簡稱

本條例可引稱為「香港海關條 例」。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訂)

2. 釋義

在本條例中, 除文意另有所指 外 —— 「公務人員(管理)命令」 (Public Service (Administration) Order)指 經不時修訂的下列文書 —— (a)「1997 年公務人員(管理)命 令」(1997 年第1 號行政命 令); (b) 根據該命令第21 條訂立的 「公務人員(紀律)規例」(該命 令及規例均刊登於1997 年第2 期憲報第5 號特別副刊);及 (c) 根據該命令訂立的任何其他 規例或作出的任何指示; (由1999 年第76 號第3 條增 補) 公務員公積金計劃 (civil service provident fund scheme)指政 府規例提述的公務員公積金計 劃; (由2009 年第6 號第16 條增補) 助理關長(Assistant Commissioner) 指海關助理關長; (由1985 年第40 號第2 條增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由2014 年第18 號第116 條 修訂) 政府規例(government regulations) 指稱為「政府規例」的行政規則 及規管公務人員的任何其他行政 規則或其他文書; (由1999 年第76 號第3 條增補) 香港海關 (Customs and Excise Service)指由第3 條設立的香港海 關;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旅行證件 (travel document)指 附有持有人照片的護照,或足以 令海關人員信納持有人的身分及 其國籍、居籍或永久居留地的類 同文件; (由1989 年第66 號第2 條增補) 海關人員 (member)指出任附表 1 內指明職位的人; 海關高級人員 (senior officer)指 出任附表1 第I 或II 部內指明職 位的海關人員;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海關部屬人員(subordinate officer) 指出任附表1 第III 或IV 部內指 明職位的海關人員;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退休福利 (retirement benefits) 就某人而言,指 —— (a)「退休金條例」(第89 章)所 規定的該人的退休金、酬金或 其他津貼; (b)「退休金利益條例」(第99 章)所規定的該人的退休金利 益;或 (c) 公務員公積金計劃當中,屬 於該人的實益利益並可歸因於 衍生自政府根據「強制性公積 金計劃條例」(第485 章)第11 條第(4)款作為僱主而就該人作 出的自願性供款的款額的部 分, 以及在計入將該等款額作 投資 而產生的收入、利潤或虧損及 將該等收入或利潤作投資而產 生的收入、利潤或虧損之後所 得的數額; (由2009年第6號第16條增補) 副關長 (Deputy Commissioner) 指海關副關長; (由1985 年第40 號第2 條增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由2014 年第18 號第116 條修訂) 違紀行為 (disciplinary offence) 指根據第16 條訂立的規則所訂 明的違紀行為;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關長 (Commissioner)指海關關 長; (由1985 年第40 號第2 條代替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 修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由2014 年第18 號第 116 條修訂) 關員級人員 (customs officer)指 出任附表1 第IV 部內指明職位 的海關人員。 (由1985 年第40 號第2 條增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編輯修訂——2020 年第5 號編輯修訂紀錄)

第II 部 組織、職責及權力

3. 設立及職能

現設立香港海關,而香港海關須 執行一貫由根據「1931 年應課 稅品條例」*(1931 年第36 號)獲 委任的緝私員所執行的職能,並 須採取合法措施以執行有關應課 稅品、進口與出口及走私的香港 法律,以及作出法律規定其作出 的其他事情。

編輯附註:

“「1931 年應課稅品條例」”乃“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1931”之譯名 。

4. 指示及管理

除第4A 條另有規定外,關長對 香港海關負有指示及管理責任。 (由1985 年第40 號第4 條代替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4A. 關長及其他公職人員受行政 長官的指示規限

(1) 行政長官可就關長或任何 其他公職人員(法官、區域法院 法官及裁判官除外)根據本條例 行使或執行任何權力、職能或 職責, 概括地或在特定個案中 發出他認為合適的指示。

(由1998 年第25 號第2 條修訂)

(2) 關長及每名公職人員在根 據本條例行使或執行任何權力 、職能或職責時, 須遵從行政 長官根據第(1)款所發出的指示 。

(由1980 年第18 號第3 條增補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 修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 修訂)

5. 組織

香港海關由附表1 內指明的職位組 成。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訂)

6. 開支

香港海關的開支及用以維持香港 海關的款項,須由香港政府一般 收入撥款支付,款額及比率由立 法會不時以周年撥款或其他方式 批定。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 訂;由1985 年第40 號第5 條修 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7. 轉授的權力

(1) 除本條例或任何其他條例 的文意顯示用意相反外, 副關 長及助理關長在符合關長任何 特別指令下, 可行使和執行本 條例或任何其他條例授予或委 予關長的任何權力、職能及職 責, 但由本條例或根據本條例 授予關長將關員級人員革職或 迫令關員級人員退休的權力則 除外。

(2) 除本條例或任何其他條例 的文意顯示用意相反外, 關長 可藉指明姓名、指定職位或委 任的方式, 授權任何海關高級 人員行使和執行本條例或任何 其他條例授予或委予關長的任 何權力、職能及職責, 但由本 條例或根據本條例授予關長將 關員級人員革職或迫令關員級 人員退休的權力則除外。

(由1977 年第46 號第6 條代替 。由1985 年第40 號第6 條修 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8. 委任證

(1) 關長須向其他每名海關人員 發給委任證,證上須有獲發給該 證的海關人員的姓名及照片,並 須有經關長簽署的陳述,核證該 人為隸屬香港海關的海關人員, 而該項證明乃該人隸屬香港海關 的確證。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2) 每名獲發給委任證的海關人 員須隨身攜帶該證,並須在合理 的切實可行情況下,向任何對其 行使或執行本條例或任何其他條 例授予或委予該海關人員的任何 權力、職能或職責的權限提出質 疑的人,出示該證以供該人查閱 。

(由1989 年第66 號第3 條修訂) (由1977 年第46 號第6 條代替)

9. 海關人員的服務條款

(1) 當其時有效的「退休金條 例」(第89 章)、「退休金利益條 例」(第99 章)、「公務員敍用委 員會條例」(第93 章)、「公務人 員(管理)命令」及政府規例,除 其內或本條例或根據本條例訂立 的規例內另有規定外,均適用於 所有海關人員。

(2) 除本條例另有規定外, 海關 人員的服務條件(包括任用、擢 升、調職、紀律及終止任用的條 件) , 以及退休利益的批出, 均 須符合「公務員敍用委員會條 例」(第93 章)、「公務人員(管 理)命令」、政府規例、「退休 金條例」(第89 章)及「退休金利 益條例」(第99 章)條文的規定。

(3) 海關人員可按以下規定從香 港海關中辭職 ——

(a) 海關人員如以按月僱用條款 受僱,可給予關長1 個月的書 面通知表示其辭職意向; (b) 海關人員如以常額僱用條 款受僱,可給予關長3 個月的 書面通知表示其辭職意向;或 (c) 海關人員在關長事先同意 下,可向政府繳付1 個月的薪 金以代替給予通知。 (由1989 年第66 號第4 條增 補) (由1979 年第15 號第8 條修 訂; 由1987 年第36 號第47 條修 訂; 由1997 年第192 號法律公告修 訂;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第III 部 紀律

(第III 部由1977 年第46 號第7 條 代替)

10. 有關違紀行為的概括規定

海關人員如犯違紀行為,可處革 職,或按照由本條例或根據本條 例訂定的規定以其他方式處理。

11. 海關高級人員

凡有指稱海關高級人員犯了違紀 行為的情況,或有正在對任何可 構成海關高級人員犯違紀行為的 行為採取調查的情況 —— (a) 「公務人員(管理)命令」及 政府規例中關於停職及停職後 薪酬支付的條文即行適用; (b) 該事項須予調查, 而有關 人員須按照該等「公務人員(管 理)命令」及政府規例就公職人 員被指稱行為不當而訂定的適 當方式處理。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12. 海關部屬人員

(1) 凡海關部屬人員被控以違紀 行為 ——

(a) 關長可停止其職務; (b) 該事項須予調查, 而有關 人員須按照在第16 條下訂立的 規則所訂明的適當方式處理。

(2) 凡有正在對任何可構成海關 部屬人員犯違紀行為的行為採取 調查的情況,而關長並認為如有 關人員繼續行使其職位的權力及 職能,是有違公眾利益的,則關 長可停止其職務,但該人員在他 被控以違紀行為之前仍有權悉數 支取他假若沒有被停職時本會獲 發給的薪酬。

(3) 根據第(1)款被停職的人員, 以及根據第(2)款被停職並被控 以違紀行為的人員,均須獲發給 符合關長指示而不少於其職位薪 酬一半的部分薪酬。

(4) 如對上述人員進行的紀律處 分程序沒有導致施加任何懲罰, 則該人員有權悉數支取他假若沒 有被停職時本會獲發給的薪酬。

(5) 如對上述人員施加革職以外 的懲罰,則該人員可獲付因其被 停職而被扣的薪酬中的部分薪 酬;凡有關懲罰由行政長官所施 加,有關部分的比率由行政長官 指示規定, 而在其他所有情況 下,有關部分的比率則由關長指 示規定。

(6) (由2012 年第26 號第13 條 廢除)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13. 在刑事法律程序下的停職

(1) 如已經或相當可能會對任 何海關人員提起刑事法律程 序, 或正在對任何可構成海關 人員犯刑事罪行的行為採取調 查, 則有關的海關人員可按以 下規定被停止職務和獲付薪 酬 ——

(a) 如屬海關高級人員,則按 照「公務人員(管理)命令」及 政府規例的規定; (b) 如屬海關部屬人員,則按 照第12條的規定(該條在作 一切必要的變通後適用於本 段所指的停職)。

(2) 如任何海關部屬人員被裁 斷犯任何刑事罪行或承認犯任 何刑事罪行, 而關長認為該刑 事罪行的性質嚴重, 足以成為 將該人員革職的理由, 則該人 員自其如上所述被裁斷犯罪或 承認犯罪當時起計, 不得獲付 其職位的任何薪酬, 以待按照 在第16 條下訂立的規則對該案 予以考慮。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14. 對犯了刑事罪行的人員施加懲 罰

(1) 如任何海關人員在任何法 庭席前進行的刑事法律程序中 被裁斷犯任何刑事罪行或承認 犯任何刑事罪行, 而就該等法 律程序提出的任何上訴或其他 覆核申請被駁回、放棄或撤 回, 則可按以下規定將有關的 海關人員處罰 ——

(a) 如屬海關高級人員,則按 照「公務人員(管理)命令」及 政府規例的規定; (由1999年第76號第3條修訂) (b) 如屬海關部屬人員,則按 照在第16條下訂立的規則所 訂明的適當方式。

15. 有關「公務人員(管理)命令」 及政府規例的保留條文

本部任何條文均不得解釋為排 除 —— (a) 按照「公務人員(管理)命 令」及政府規例的規定將任 何海關人員即時革職; (b) 按照「公務人員(管理)命 令」的規定終止僱用任何海 關人員(其理由為在顧及與公 共服務有關的各種情況、有 關海關人員對公共服務的作 用及該個案的所有其他情況 後, 上述終止僱用是合乎公 眾利益的)。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16. 紀律規則

(1) 行政長官可就以下全部或 任何事項訂立規則 ——

(a)屬海關人員違紀行為的作 為及不作為; (b) 在以下情況所須依循的程 序 —— (i) 任何海關部屬人員被指 稱犯了違紀行為; (ii) 任何海關部屬人員被裁 斷犯第14 條第(2)款所界定 的刑事罪行或承認犯該罪 行; (c) 就任何違紀行為對有關海 關部屬人員施加的懲罰, 或 在他被裁斷犯第14 條第(2)款 所界定的刑事罪行或承認犯 該罪行時對其施加的懲罰; (d) 任何海關部屬人員在以下 情況的上訴權利 —— 以及由 關長對所作裁斷及所處懲罰 的覆核。 (i) 根據在本條下訂立的規 則被裁斷犯違紀行為;或 (ii) 根據在本條下訂立的規 則被處罰,

(2) 根據第(1)款(d)段訂立的規 則, 可授權行政長官向公務員 事務局局長或任何職級不低於 政府總部局長級人員的公職人 員轉授裁定該段所提述的上訴 的權力。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修 訂)

第IIIA 部 海關人員的一般權力及職責

(第IIIA 部由1977 年第46 號第 8 條增補)

17. 海關人員當作值勤的情況

凡休班海關人員遇有任何情況, 而在該情況下,假若他實際上是 值勤時會需要他為執行本條例或 附表2 內指明的任何條例而行 事,則該休班海關人員須當作在 值勤中。 (由1989年第66號第5條修訂)

17A.逮捕和搜查的一般權力

(1) 海關人員可在無手令下截停、 搜查和逮捕他合理地懷疑已觸犯 本條例或附表2內指明條例的任何 人。

(由1989年第66號第6條修訂)

(2) 如任何人抗拒, 或企圖逃 避海關人員所作的搜查或逮 捕, 則不論有關搜查或逮捕是 根據本條例或任何其他權力作 出的, 該海關人員均可使用合 理所需的武力, 以進行搜查或 逮捕。

(3) 凡海關人員已就任何罪行 逮捕任何人, 而他合理地懷疑 有任何物件是與該罪行有關或 相關的, 或可有助闡明該人或 該人任何同夥的品性或活動 的, 則該海關人員可在該人身 上或該人被捕現場或現場附近 搜尋該等物件, 並將所發現的 該等物件管有。

(4) 任何人只可由相同性別的 海關人員搜查。

17B. 進入處所和搜尋疑犯的權力

(1) 如海關人員合理地相信 — — 則他可要求任何表面控制該 處所的人或在該處所居住的 人, 容許他及任何為協助他而 行事的人自由進入該處所, 並 要求該人採取一切合理的措 施,以便利搜查。

(a) 他擬逮捕的人已進入或置 身任何處所;及 (b) 為作出逮捕是有需要進入 和搜查該處所的,

(2) 如 —— 則有關海關人員及 任何為協助他而行事的人均可 進入該處所和搜尋有關疑犯。

(a) 第(1)款的(a)及(b)段適 用;及 (b) 不能根據第(1)款得以進 入有關處所;及 (c) 海關人員擬作出逮捕的有 關罪行是一項可逮捕的罪 行, 且在有關情況下如將此 事通知任何表面控制該處所 的人或在該處所居住的人是 可能與切實可行的, 亦已將 此事如此通知該人,

(3) 任何表面控制第(1)款所提 述處所的人或在該處所居住的 人,在海關人員的要求下,並 在獲通知海關人員擬作出逮捕 的有關罪行是一項可逮捕的罪 行後, 須容許該海關人員及任 何為協助他而行事的人自由進 入該處所, 並須採取一切合理 的步驟,以便利搜查。

(4) 海關人員及任何為協助他 而行事的人, 如為進入或離開 他憑藉本條或任何其他賦權權 力而獲授權進入的任何處所而 有此需要, 可破啟任何處所的 外部或內部的門或窗。

(5) 在本條中 ——

可逮捕的罪行 (arrestable offence) 指由法律規限固定刑罰 的罪行, 或根據或憑藉任何 法律對犯者可處超逾12 個月 監禁的罪行, 亦指犯任何此 類罪行的企圖; 處所 (premises)指土地上的 任何地方, 以及任何車輛、 船隻、鐵路列車、纜車、電 車或航空器。

17BA. 在無手令下的搜查和檢查

(1) 海關人員為執行本條例或 附表2 內指明的條例,可 ——

(a) 在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 地點或在香港水域以內的任 何船舶(軍用船艦除外)上,要 求獲准檢查隨同任何人且正 在進口香港或從香港出口的 行李及個人財物; (b) 在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 地點或在香港水域以內的任 何船舶(軍用船艦除外)上,檢 查正在進口香港或從香港出 口的 —— (i) 任何貨物, 連同貨物清 單及證明文件; (ii) 「進出口條例」(第60 章)第35 條適用的郵包以外 的任何物品;及 (iii) 任何無人隨同的行李或 個人財物; (c) 在任何出口前或進口後貨 物所貯存的任何地方, 於收 貨人提貨當時或之前, 檢查 該等貨物, 以及任何貨物清 單及證明文件;及 (d) 截停、登上和搜查軍用船 艦或軍用航空器以外的任何 已抵達香港或即將離開香港 的任何船舶、航空器、鐵路 列車或車輛, 並可在其逗留 香港期間一直留在其上。

(2) 為根據第(1)款 (a)、(b)或 (c) 對任何未開啟物件作出檢 查, 海關人員可將該物件扣 留, 直至有關擁有人、該物件 被發現時的管有人或任何其他 聲稱有權將其開啟以供檢查的 人已將該物件開啟以供檢查為 止。

(3) 如有關擁有人、物件被發 現時的管有人或任何其他聲稱 有權將其開啟以供檢查的人拒 絕將其開啟, 或在獲給予合理 時間將其開啟後仍沒有將其開 啟, 則一名職級不低於督察級 人員的海關人員可命令將該物 件開啟以供檢查, 而有關海關 人員則可隨而破啟該物件以供 檢查。

(4) 有關擁有人、物件被發現 時的管有人或任何其他聲稱有 權將其開啟以供檢查的人, 須 獲給予合理機會(在顧及有關情 況下) , 可在該物件根據第(3) 款被開啟以供檢查時在場。

(由1989 年第66 號第7 條增補)

17BB. 旅行證件的查閱

一名職級不低於督察級人員的海 關人員,在根據本條例或附表2 內指明的任何條例行使任何權力 時,可在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 地點或在香港水域以內的任何船 舶(軍用船艦除外)上, 規定任何 已抵達香港或即將離開香港的 人,出示其旅行證件以供查閱。 (由1989年第66號第7條增補)

17C. 逮捕後的行動

(1) 在符合第(2)款的規定下, 海關人員不論根據本條例或任 何其他賦權權力逮捕任何人, 可將該人帶往香港海關的辦事 處作進一步查究, 但除可如此 處理外, 均須將該人帶往警 署, 以按照「警隊條例」(第 232 章)的規定處理。

(1A) 海關人員如逮捕任何人, 可要求該人向該海關人員提供 其正確姓名和出示身分證據 。

(由1989 年第66 號第8 條增補)

(2) 任何人如沒有被控或沒有 被帶到裁判官席前, 則自其被 逮捕時起計不得被拘留超逾48 小時。

17D. 其他權力的保留

本部授予海關人員的權力,是增 補任何其他法律授予該人員的權 力的。

第IIIB 部 罪行、罰則及其他命令

(由1989 年第66 號第9 條修訂) (第IIIB 部由1977 年第46 號第8 條增補)

17E. 向海關人員作虛假報告等

任何人如向執行職責中的海關人 員作出或提供或安排向該等人員 作出或提供任何他明知是虛假或 具誤導性的報告、指控、陳述或 資料,即屬犯罪。

17F. 對海關人員襲擊等

任何人如對為執行職責而行事的 海關人員,故意予以襲擊、抗拒 或阻撓,即屬犯罪。

17FA. 沒有提供正確姓名

任何人在其被逮捕後,沒有根據 第17C 條第(1A)款在被要求時向 海關人員 —— 即屬犯罪。 (a) 提供其正確姓名;或 (b) 出示其身分證據, (由1989 年第66 號第10 條增 補)

17G. 未經授權而穿著制服

(1) 任何人如非香港海關的海 關人員, 在沒有關長准許下明 知而穿著香港海關的制服或穿 著任何具有該制服的外觀或附 有該制服特殊標誌的服裝, 即 屬犯罪。

(由1989 年第66 號第11 條增 補)

(2) 法庭或裁判官可應關長申 請,命令管有第(1)款所提述的 任何制服或服裝的人, 向關長 交出該制服或服裝, 不論該人 曾否就該制服或服裝被裁定犯 第(1)款所訂罪行。

(由1989 年第66 號第11 條增 補)

(3) 法庭或裁判官根據第(2)款 作出命令時, 可命令如在指明 時間內該命令不獲遵從, 則該 人須向政府繳付一筆由法庭或 裁判官裁定為該制服或服裝價 值的款項, 而該筆款項並可作 為民事債項追討。

(由1989 年第66 號第11 條增 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17H. 停任海關人員時交付政府財 產

(1) 任何人如停任香港海關的 海關人員, 而拒絕或忽略將他 所管有的委任證、制服、武器 及其他配備或政府財產立即交 付獲授權接收的海關人員, 即 屬犯罪。

(2) 法庭或裁判官可應關長申 請, 命令任何人 —— 不論是 否有任何人曾就該委任證、制 服、武器或其他配備或政府財 產被裁定犯第(1)款所訂罪行 。

(由1989 年第66 號第12 條 增補) (a) 向關長交出第(1)款所提述 的任何委任證、制服、武器 及其他配備或政府財產;及 (b) 繳付一筆款項,而該筆款 項乃法庭或裁判官裁定為該 人沒有在其停任海關人員時 或沒有依據在(a)段下作出的 命令, 向政府交還的任何委 任證、制服、武器或其他配 備或政府財產的價值者; 該 筆款項並可作為民事債項追 討,

(3) 法庭或裁判官在裁定任何 人犯本條所訂罪行當時或之 後,可命令被定罪的人 ——

(a) 向關長交還他所管有的任 何委任證、制服、武器或其 他配備或政府財產;及 (b) 繳付一筆款項,而該筆款 項乃法庭或裁判官裁定為沒 有交還的任何委任證、制服 、武器或其他配備或政府財 、武器或其他配備或政府財 產的價值者; 如財產交還時 處於已損壞的狀況, 則該筆 款項乃法庭或裁判官裁定為 有關財產受損壞所涉及的款 額; 上述款項並可作為民事 債項追討。 (由1989 年第66 號第12 條增 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17I. 罰則

任何人犯第17E、17F、17FA、 17G 或17H 條所訂罪行,可處 第2 級罰款及監禁6 個月。 (由1989 年第66 號第13 條修 訂;編輯修訂——2020 年第5 號編輯修訂紀錄)

第IV 部 香港海關福利基金

(第IV 部由1999 年第58 號第6 條代替)

18. 定義:第IV 部

在本部中 —— 本部 (this Part)包括根據第 22(a)條訂立的規例; 取得 (acquire)指藉購買或任何 其他合法途徑取得; 受益人 (beneficiaries)指下述 人士 —— (a) 海關人員; (b) 前海關人員; (c) 於去世時屬海關人員的已 故者的受養人; (d) 已故前海關人員的受養 人; 受養人 (dependant) —— (a) 就海關人員或前海關人員 而言, 指關長認為是完全或 部分受該海關人員或前海關 人員供養的人;及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 修訂) (b) 就已故海關人員或已故前 海關人員而言, 指關長認為 是於該海關人員或前海關人 員去世時完全或部分受其供 養的人;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 修訂) 法團 (corporation)指根據第 19 條第(1)款成立的單一法 團; 前海關人員 (former member of the Service)指曾經是海關 人員的人, 而該人是符合以下 條件的 —— (a) 已從海關退休,並享有退 休福利;或 (由2009 年第6 號第26 條修 訂) (b) 其海關人員僱用合約在其 年滿55 歲當日或之後期滿而 未有續期; 海關 (Service)指香港海關; 海關職員購物計劃 (Customs and Excise Staff Purchase Scheme)指根據第19E 條設立 的計劃(如有的話); 基金 (Fund)指第19A 條延續的 香港海關福利基金; 處置 (dispose of)指藉出售、 租賃、出租、按揭 設施活動 (amenities)指以下 任何一項 —— (a) 不可由政府一般收入支付 費用的設施, 包括度假處所 及康樂設施(不論免費或收費 提供); (b) 社交、教育及康樂活動及 演出(不論免費或收費提供, 亦不論是提供予他人參與或 作為觀賞性項目的); 職能 (function)包括權能、權 限及職責。 (編輯修訂——2020 年第5 號 編輯修訂紀錄)

19. 關長為施行本部而成立為單一 法團

(1) 關長為施行本部, 現成立 為單一法團, 其法人名稱為 “海關關長法團”。

(2) 法團 ——

(a) 永久延續;及 (b) 為施行本部,可取得、持 有和處置土地財產及非土地 財產;及 (c) 可以其法人名稱提起法律 程序及被起訴;及 (d) 須備有法團印章;及 (e) 為施行本部,有行為能力 作出法人團體在法律上可作 出的所有其他事情, 並可受 制於法人團體在法律上可受 制於的所有其他事情。

(3) 須由法團認證的文件, 如 經關長簽署或經獲關長就此授 權的海關人員簽署, 該文件即 屬已獲充分認證。

(4) 使用法團印章在法團所簽 立的文件上蓋印, 須經關長或 關長為該目的指定的海關人員 認證,方為有效。

(5) 法團並非受益人的受託 人,但在不抵觸第(6)款的規定 下, 本部並不限制法律上賦予 就違反本部或沒有履行本部所 訂職責而向法團提起法律程序 的權利。

(6) 如關長或獲法團轉授職能 的人為實施本部而真誠地就基 金作出或不作出某作為, 則關 長及該人均無須在任何因作出 或不作出該作為而引起的法律 程序中承擔個人法律責任。

(由2002 年第14 號第3 條修 訂)

19A. 香港海關福利基金的延續

(1) 本條延續中文名稱為“ 香 港海關福利基金” 而英文名稱 為“ Customs and Excise Service Welfare Fund”的基 金。

(2) 基金及因運用基金而得的 財產歸屬法團。

19B. 基金由甚麼集成

基金由下述款項集成 —— (a) 捐予基金的任何捐款; (b) (如有根據第19E 條設立 海關職員購物計劃的話)來自 在該計劃之下進行的交易的 得益; (c) 出售紀念品的得益,以及 來自處置為基金的目的而持 有的其他財產的得益; (d) 出租為基金的目的而持有 的度假處所或康樂設施所收 取的所有款項; (e) 從關長或其代表為基金的 目的而舉辦的社交、教育及 康樂活動中收取的所有費 用; (由2002 年第14 號第3 條修 訂) (f) 因將基金投資而得的款 項; (g) 作為自基金借出的貸款的 利息而累算產生的款項; (h) 根據行政長官為施行「防 止賄賂條例」(第201 章)第3 條而不時頒布的公告, 被飭 令以撥付基金的方式處置的 金錢饋贈; (由2005 年第10 號第219 條修 訂;由2012 年第26 號第49 條修訂) (i) 由立法會批撥予基金的任 何款項; ( j) 於緊接「1999 年紀律部 隊福利基金法例(修訂)條例」 (1999 年第58 號)附表5 生效 *前在基金中持有的款項, 以 及於緊接該附表生效前可為 基金追討的、並於該附表生 效後才撥付基金或為基金討 回的款項; (k) 來自任何其他合法來源而 撥付或須撥付而記入基金的 貸項下的款項。

編輯附註:

*生效日期:1999 年11 月19 日。

19C. 法團的職能

(1) 在本部的規限下, 法團的 主要職能是按本部的規定為受 益人及其他人的利益管理基金 及因運用基金而得的財產。

(2) 法團有執行其主要職能所 需的附帶職能。

(3) 法團 ——

(a) 在所有關乎其主要職能的 事情上須誠實行事;及 (b) 就關乎管理基金的所有事 情, 須謹慎、有技巧和努力 行事, 其程度須與一般審慎 人士在處理一名他感到在道 義上應照顧的人的財產時的 謹慎、有技巧和努力行事的 程度相同;及 (c) 須確保執行或行使其關乎 基金的職能是符合受益人的 最佳利益的。

19D. 基金可作甚麼用途

(1) 基金可用於下述任何用 途 ——

(a) 提供和維持設施活動以供 受益人享用; (b) 為(a)段所指明的目的而 取得土地財產及非土地財 產; (c) 就法團僱員的僱用付款予 他們; (d) 就法團代理人提供的服務 付款; (e) 就海關人員提供的額外服 務補償他們; (f) 借出貸款予受益人; (g) 批出經濟援助金予已故海 關人員及已故前海關人員的 受養人, 以供支付該等人員 的殯殮費; (h) 提供資助金、津貼及饋贈 予受益人, 以供用於(g)段所 述以外的其他用途; (i) 製造或取得紀念品以出售 予受益人及其他人; ( j) (如有根據第19E 條設立海 關職員購物計劃的話)為實施 該計劃而進行交易; (k) 捐款予慈善或社區組織; (l) 為 向法團或基金提供的貸 款 支付 須繳付的利息。

(2) 法團 ——

(a) 如認為就基金的目的而言 不再需要某些因運用基金而 得的財產, 即可將該等財產 處置;及 (b) 可從基金中支付因處置該 等財產而招致的開支。

(3) 法團可酌情決定借予受益 人的貸款是免息還是須支付利 息的。

(4) 每當關長認為准許受益人 以外的其他人享用因運用基金 而得的設施活動是適當的, 關 長即可准許該等人士享用該等 設施活動。准許可在受關長認 為適當的條件規限的情況下給 予。

(由2002 年第14 號第3 條修 訂)

19E. 法團可設立海關職員購物計 劃

(1) 法團可設立和維持一個名 為“海關職員購物計劃”的計 劃,在該計劃之下 ——

(編輯修訂——2020 年第5 號 編輯修訂紀錄) (a) 基金可用於取得貨品或服 務以供重新供應予受益人, 或用於為供應貨品或服務予 受益人的安排提供資本;及 (b) 受益人就貨品或服務而支 付的款項, 可一次過以現金支 付,或可分期支付。

(2) 如有設立海關職員購物計 劃, 法團必須確保來自在該計 劃之下進行的交易的得益均撥 入基金。

(3) 就本條而言, 供應 (supply) 和重新供應 (resupply) 指為出售而供應和 重新供應。

19F. 法團可捐款

法團在適當情況下均可按其認為 合適的條款及條件將基金中的款 項捐予慈善或社區組織。

19G. 法團可僱用職員

(1) 法團為施行本部,可 ——

(a) 以僱傭合約形式僱用任何 人;或 (b) 使用海關職員的服務或海 關的設施。

(2) 法團可訂定其職員的報酬 及其他僱用條件。

19H. 法團可聘用代理人

法團可聘用和支付費用予代理 人,以處理或作出法團為施行本 部而獲授權或須處理或作出的任 何事務或作為(包括收取或支付 款項)。

19I. 法團可轉授其職能

(1) 法團可將其任何職能(此項 轉授職能的權力除外)轉授予海 關某指明人員或在海關擔任某 指明職位的人。

(2) 根據本條作出的轉授可 — —

(a) 屬一般轉授或有限制的轉 授;及 (b) 由法團全部或局部撤銷。

(3) 經轉授的職能只可按照對 該項轉授作出規限的條件執行 或行使。

(4) 獲轉授職能的人在執行或 行使根據本條轉授的職能時, 可行使經轉授的職能所附帶的 任何其他職能。

(5) 由獲轉授職能的人妥為執 行或行使的經轉授的職能, 須 視為是由法團執行或行使的。

(6) 如某項職能已轉授予在海 關擔任某特定職位的人,則 — —

(a) 該項轉授不會只因該名在 該職能轉授時擔任該職位的 人不再擔任該職位而不再有 效;及 (b) 該職能可由當其時身居該 職位或暫任該職位的人行使 (如屬職責, 則必須由該人執 行)。

(7) 儘管某項職能已予轉授, 已轉授的職能仍可由法團執行 或行使。

19J. 法團可訂立合約及其他交易

(1) 法團為基金的目的, 可訂 立合約及其他交易。

(2) 某人如在本意是根據本條 訂立的合約或其他交易之下支 付款項, 該人無須確保該款項 是撥付基金的。

(3) 某人如與另一名看來是獲 法團轉授職能的人訂立合約或 其他交易, 該人無須令自己信 納法團已將訂立該合約或其他 交易的權力轉授予該另一人。

第V 部 雜項

20. 香港海關的命令

(1) 關長可訂立命令, 稱為 “香港海關永久訓令”,但該等 命令不得抵觸以下條文 ——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a) 本條例及根據本條例訂立 的任何規例的條文; (b) 政府物料規例的條文; (c) 在按本條例及根據本條例 訂立的規例變通下的「公務 人員(管理)命令」及政府規例 的條文。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2) 該等命令可就以下事項訂 明或訂定條文 ——

(a) 香港海關的控制、指揮及 消息通報; (b) 紀律; (c) 訓練; (d) 級別及擢升; (e) 查察、操練、演習及會 操; (f) 福利; (g) 部門財務; (h) 建築物、場地、物料、家 具及設備; (i) 海關人員所須執行的職 務; ( j) 報告、來往書函及其他紀 錄的形式及格式; (k) 為適當地施行本條例或任 何根據本條例訂立的規例或 任何其他成文法則的條文, 或為履行法律委予香港海關 的職責所需執行的作為; (I) 為防止濫用職權或疏於職 守、為致使香港海關有效率 地履行職責, 以及為達致本 條例的目的而屬需要或適宜 的其他事宜。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 訂)

21. 對海關人員及其協助者的保障

(1) 海關人員無須為他在執行 職責中真誠地行使法律授予他 的任何權力時所作出或不作出 的任何作為而承擔支付損害賠 償的法律責任, 亦無須因此而 承擔支付損害賠償的法律責任 。

(2) 任何人可應看似是在合法 地執行職責的海關人員的請求 而行事以協助該海關人員, 而 無須查究該海關人員是否合法 地或在其職責範圍內行事。

(3) 任何人如根據第(2)款真誠 地行事以協助海關人員, 無須 為他如此行事時所作出或不作 出的作為而承擔支付損害賠償 的法律責任, 亦無須因此而承 擔支付損害賠償的法律責任。

(4) 第(1)款任何條文均不影響 政府因其受僱人的錯誤作為所 承擔的民事法律責任。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由1977 年第46 號第11 條代 替)

22. 訂立規例的權力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可藉規例 就以下事項訂定條文 ——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a) 香港海關福利基金的管控 、管理及投資; (由1999 年第58 號第6 條修 訂) (b) 為使香港海關有效率地履 行職責而屬需要或適宜的其 他事宜; (c) 概括而言,本條例條文的 施行。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 訂)

23. (由1977 年第46 號第12 條 廢除)

24. 附表1 或2 的修訂

行政長官可藉憲報刊登的命令, 將附表1 或附表2 修訂。 (由1969 年第14 號第4 條增 補, 由1977 年第46 號第13 條 修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25. 條例及文件中對緝私隊所作提 述的修訂

任何條例或文件中對緝私隊或 「緝私隊條例」*或「緝私隊(福 利基金)規例」#或緝私隊的成員 或職位的每項提述,除文意另有 所指外,均須分別解作對香港海 關或「香港海關條例」(第342 章)或「香港海關(福利基金)規 例」(第342 章,附屬法例C)或 香港海關的海關人員或職位的提 述。 (將1977 年第46 號第18 條編 入。由2005 年第10 號第221 條修訂;編輯修訂——2020 年 第5 號編輯修訂紀錄)

編輯附註:

* “「緝私隊條例」”乃“Preventive Service Ordinance”之譯名。 #“「緝私隊(福利基金)規例」”乃 “Preventive Service (Welfare Fund) Regulations”之譯名。

26. 過渡性條文

(1) 在「1985 年香港海關(修 訂)條例」*(1985 年第40 號)生 效日期**前訂立或展開的任何 文書、合約或法律程序中, 海 關關長的職銜須以香港海關關 長取代。

(將1985 年第40 號第11 條編 入。由1997 年第362 號法律 公告修訂;由2014年第18號 第117條修訂)

(2) 在「2014 年成文法(雜項規 定)條例」(2014 年第18 號)第 13 部的生效日期#前發出、訂 立或展開的任何文書、合約或 法律程序中 ——

(a) 香港海關關長及香港海關 總監的職銜, 須以海關關長 取代; (b) 香港海關副關長、副海關 關長及香港海關副總監的職 銜, 須以海關副關長取代; 及 (c) 香港海關助理關長、助理 海關關長及香港海關助理總 監的職銜, 須以海關助理關 長取代。 (由2014 年第18 號第117 條 增補)

編輯附註:

* “「1985 年香港海關(修訂)條例」”乃 “Customs and Excise Service (Amendment) Ordinance 1985”之譯名 。 ** 生效日期︰1985 年7 月12 日。 #生效日期︰2014 年12 月5 日。

附表1

(第2、5 及24 條)

香港海關的職位

第I 部

關長 副關長 助理關長

第II 部

總監督 高級監督 監督 助理監督

第III部

高級督察 督察

第IV部

總關員 高級關員 關員 (由1977 年第46 號第14 條代替 。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附表2

(第17 及17A 條)

第17 及17A 條內提述的條例

「進出口條例」(第60 章) 「郵政署條例」(第98 章) 「應課稅品條例」(第109 章) 「除害劑條例」(第133 章) (由 1977 年第143 號法律公告增補。 由1990 年第79 號第21 條修訂) 「危險藥物條例」(第134 章) 「抗生素條例」(第137 章) 「藥劑業及毒藥條例」(第138 章) (由1997 年第62 號法律公告修訂) 「化學品管制條例」(第145 章) (由 2003 年第14 號第24 條代替) 「植物(進口管制及病蟲害控制)條 例」(第207 章) (由1976 年第117 號法律公告增補, 由1997 年第39 號法律公告修訂) 「武器條例」(第217 章) (由1981 年第361 號法律公告增補) 「火器及彈藥條例」(第238 章) (由 1981 年第361 號法律公告代替) 「危險品條例」(第295 章) (由 1974 年第1 號法律公告增補) 「儲備商品條例」(第296 章) (由 1983 年第73 號法律公告增補) 「空氣污染管制條例」(第311 章) (由1993 年第13 號第37 條增補) 「商品說明條例」(第362 章) (由 1980 年第39 號第37 條代替) 「淫褻及不雅物品管制條例」(第 390 章) (由1987 年第132 號法律 公告代替) 「保護臭氧層條例」(第403 章) (由 1989 年第24 號第19 條增補) 「販毒(追討得益)條例」(第405 章) (由1989 年第35 號第33 條增補) 「狂犬病條例」(第421 章) (由 1995 年第452 號法律公告增補) 「玩具及兒童產品安全條例」(第 424 章) (由1992 年第80 號第36 條增補) 「有組織及嚴重罪行條例」(第455 章) (由1994 年第82 號第35 條增 補) 「消費品安全條例」(第456 章) (由 1994 年第84 號第36 條增補) 「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條例」(第 525 章) (由1997 年第87 號第36 條增補) 「版權條例」(第528 章) (由1997 年第92 號第280 條代替) 「防止盜用版權條例」(第544 章) (由1998 年第22 號第42 條增補) 「中醫藥條例」(第549 章) (由 1999 年第47 號第169 條增補) 「聯合國(反恐怖主義措施)條例」 (第575 章) (由2018 年第14 號第 14 條增補) 「化學武器(公約)條例」(第578 章) (由2003 年第26 號第44 條增補) 「防止兒童色情物品條例」(第579 章) (由2003 年第31 號第21 條增 補) 「保護瀕危動植物物種條例」(第 586 章) (由2006 年第3 號第57 條增補) 「食物安全條例」(第612 章) (由 2011 年第5 號第74 條增補) (由1995 年第13 號第2 條修訂; 由2006 年第3 號第57 條修訂)

「홍콩세관 조례」

• 국 가 ㆍ 지 역: 홍콩 • 제 정 일: 1963년 10월 16 일 • 개 정 일: 2020년 9월 10 일 • 공 포 일: 2020년 9월 10 일 • 시 행 일: 2020년 9월 10 일

本條例旨在設立香港海關, 並就 其職責與權力及海關人員的紀律 訂定條文, 且就一項福利基金及 為與上述事項相關的目的訂定條 文。 (由1977 年第46 號第2 條修訂) [1963 年10 月16 日] 1963 年第 121 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 年第5 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홍콩세관을 설립하여 그 직책 및 권한, 세관직의 행동강령에 관한 조문 제정과 복지기금 및 위의 사항과 관련한 목적의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1963 년 10 월 16 일] 1963 년 제 121 호 법률 공고 (서식변경 - 2020 년 제 5 호 개정 기록)

제 I 부 머리말

1. 약칭

이 조례의 명칭은 「홍콩세관조 례」라고 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해석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다음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관리)명령 」(Public Service (Administration) Order)이란 수시로 개정되는 다음의 문서를 말한다. (a) 「1997 년 공무원(관리)명 령」(1997 년 제 1 호 행정명 령), (b) 위 명령의 제 21 조에 따라 수립된 「1997 년 공무원(행동 강령) 규례」(위의 명령 및 규 례는 모두 1997 년 제 2 기 관 보 제 5 호 특별부록에 게재) (c) 위 명령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모든 규정 또는 내려진 모 든 지시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공무원 준비기금 계획(civil service provident fund scheme)이 란 정부 규례에 서술된 공무원 준 비기금 계획을 말한다. (2009 년 제 6 호 제 16 조에 따라 증보) 보좌관장(Assistant Commissioner) 이란 세관의 보좌관장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6 조에 따라 개정) 정부 규례(government regulations) 란 「정부 규례」라는 명칭으로 된 행정규칙 및 공무원을 관리하 는 그 밖의 모든 행정규칙 또는 그 밖의 문서를 말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홍콩세관(Customs and Excise Service) 이란 제 3 조에 따라 설립된 홍콩 세관을 말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여행증명서류(travel document) 란 소지자의 사진이 첨부된 여권, 또는 소지자의 신분 및 국적 · 거 주지 또는 영주(永住) 체류지를 세관직이 신뢰하여 받아들일만 한 유형의 서류 (1989 년 제 66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세관직(member)이란 별표 1 에 명시된 직위를 맡은 사람을 말한 다. 세관고위직(senior officer)이란 별표 1 제 I 부 또는 제 II 부에 명 시된 직위를 맡은 세관직을 말한 다. (1977 년 제 4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세관일반직(subordinate officer) 이란 별표1 제III부 또는 제IV 부에 명시된 직위를 맡은 세관직 을 말한다. (1977년 제46호 제4조에 따라 증보) 퇴직복지(retirement benefits) 란 어떤 사람에 대한 다음 각 사 항을 말한다. (a) 「퇴직급여 조례」(제 89 장)에 규정된 위 사람의 퇴직급 여 · 보수 및 그 밖의 수당, (b) 「퇴직급여 이익 조례」 (제 99 장)에 규정된 위 사람의 퇴직급여 이익 (c) 공무원 준비기금 계획 중에 위 사람의 실익에 속하면서 정 부가 「강제성 준비기금 계획 조례」(제 485 장)제 11 조제 (4)관에 따라 사용자로서 위의 사람에 대한 자발적 금액 지급 으로부터 파생된 금액에서 비 롯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당 금액을 투자하여 생긴 수입 · 이 윤 또는 손실, 해당 수입 또는 이윤을 투자하여 생긴 수입 · 이 윤 또는 손실을 산입하여 얻은 액수 (2009년 제6 호 제16조에 따라 증 보) 부관장(Deputy Commissioner) 이란 세관의 부관장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6 조에 따라 개정) 비위행위(disciplinary offence) 란 제 16 호에 따라 수립된 규칙 에 정하여진 비위행위를 말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관장(Commissioner)이란 세관 장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 고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6 조에 따라 개정) 세관원(customs officer)이란 별 표 1 제 IV 부에 명시된 직위를 맡 은 세관직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정 편집 기록)

제 II 부 조직 · 직책 및 권한

3. 설립 및 직무기능

홍콩세관 설립에 따라 홍콩세관은 「1931 년 과세대상품 조례 」 *(1931 년 제 36 호)에 따라 위임 된대로 밀수단속원의 직무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세대상품 · 수 출입 및 밀수와 관련된 홍콩의 법 률을 집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 와 법률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그 밖의 일을 하여야 한다.

편집 주석:

「1931 년 과세대상품 조례 」는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1931”을 번역한 명 칭이다.

4. 지시 및 관리

제 4A 조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 를 제외하고 관장은 홍콩세관에 대 하여 지시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985 년 제 40 호 제 4 조에 따라 대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4A. 관장 및 그 밖의 공직자에 대한 행정장관 지시의 범위

(1) 행정장관은 관장 또는 그 밖 의 공직자(법관 · 지역법원 법관 및 재판관 제외)가 이 조례에 따 라 권한 · 기능 · 직책을 행사하거 나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체 적으로 또는 특정 개별사건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 관장 및 모든 공직자는 이 조 례에 따라 권한 · 기능 · 직책을 행사 또는 수행할 때 행정장관이 제(1)관에 근거하여 내린 지시를 따라야 한다.

(1980 년 제 18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1982 년 제 294 호 법률 공고 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5. 조직

홍콩세관은 별표 1 에 명시된 직위 로 구성된다.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6. 지출

홍콩세관의 지출 및 홍콩세관 유지 에 사용되는 금액은 홍콩정부 일반 수입 지급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금액 및 비율은 입법회가 수시로 연도별 지급금 또는 그 밖의 방식 으로 정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85 년 제 40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7. 권한 이양

(1)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조례의 문맥적 의미에서 상반되는 의도 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 관장 및 보좌관장은 이 조례에서 또는 그 밖의 조례에서 관장에게 부여되거나 위임되는 권한 · 기능 및 직책을 관장의 특별 지시에 부 합하게 행사하거나 수행할 수 있 다. 다만, 이 조례에서 또는 이 조 례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관장의 권한 중에서 관원급 직원을 면직 시키거나 관원급 직원의 강제 퇴 직을 명령할 권한은 제외한다.

(2)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조례의 문맥적 의미에서 반대되는 의도 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 장은 이름 지명 · 직위 지정 또는 위임의 방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또는 그 밖의 조례에 따라 관장에 게 부여되거나 위임되는 권한 · 기능 및 직책을 세관고위직이 행 사하거나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 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또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부여되 는 관장의 권한 중에서 관원급 직 원을 면직시키거나 관원급 직원 의 강제 퇴직을 명령할 권한은 제 외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1985 년 제 40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8. 위임증

(1) 관장은 그 밖의 모든 세관원 에게 위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위임증에는 이 위임증을 발급 받은 세관원의 이름 및 사진과 위 의 사람이 홍콩세관에 속한 세관 직임을 증명하는 관장 서명을 거 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이 증명 은 곧 위의 사람이 홍콩세관에 속 해 있다는 확증이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위임증을 발급받은 모든 세 관직은 위임증을 항상 휴대하여 야 하며, 합리적인 실행가능 상황 에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조례가 이 세관직에게 부여하거나 위임 한 모든 권한 · 기능 및 직책을 행 사 또는 수행하는 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위임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1989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77 년 제 46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9. 세관직의 복무규정

(1) 당시에 유효한 「퇴직급여 조례」(제 89 장) · 「퇴직급여 이익 조례」(제 99 장) · 「공무 원 등급별 임용 위원회 조례」 (제 93 장) · 「공무원(관리)명 령」 및 정부 규례는 그 내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해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규정 내에 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관직에게 균등하게 적용 된다.

(2)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세관직의 복무조 건(임용 · 승진 · 전보 · 행동강령 및 임용종료의 조건 포함)과 퇴 직 이익 부여는 모두 「공무원 등 급별 임용 위원회 조례」(제 93 장) · 「공무원(관리)명령」 · 정 부 규례 · 「퇴직급여 조례」(제 89 장) · 「퇴직급여 이익 조례」 (제 99 장) 조문의 규정에 부합하 여야 한다.

(3) 세관직은 다음의 규정에 따 라 홍콩세관에서 사직할 수 있다.

(a) 월 단위 고용조건에 따라 고용되는 세관직인 경우 관장 에게 1 개월 전에 서면통지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다. (b)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조 건에 따라 고용된 세관직인 경 우 관장에게 3 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다. (c) 세관직은 관장의 사전동의 하에 1 개월치 봉급을 정부에 납부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 다. (1989 년 제 6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79 년 제 15 호 제 8 조에 따라 개정, 1987 년 제 36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1997 년 제 192 호 법률 공고에 따 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제 III 부 행동강령

(제 III 부는 1977 년 제 46 호 제 7 조에 따라 대체)

10. 비위행위에 관한 개괄규정

세관직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 우 면직에 처하거나 이 조례에 의 해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 정에 맞게 그 밖의 방식으로 처리 될 수 있다.

11. 세관고위직

세관고위직이 비위행위를 저질렀 다고 지목되는 경우 또는 세관고위 직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성 립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실시 중인 상황인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a)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정직 및 정직 후 보 수 지급에 관한 조문을 즉시 적 용한다. (b) 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는 「공무원(관리)명 령」 및 정부 규례에서 공직자 가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지 목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여 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2. 세관일반직

(1) 세관일반직이 비위행위로 고 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a) 관장은 그 사람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b) 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는 제 16 조에 따라 수 립된 규칙에 정하여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세관일반직이 비위행위를 구 성할 수 있는 행위를 범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해당 세관일반직이 그 직위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이 익에 위배된다고 관장이 인정하 는 경우 관장은 그 세관일반직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세관일반직은 비위행위로 고발되어 그 직무가 정지되지 않 았더라면 지급받았을 보수를 받 을 권리가 있다.

(3) 제(1)관에 따라 정직된 사람 및 제(2)관에 따른 정직 후 비위 행위로 고발된 사람은 관장의 지 시에 부합하도록 그 직위에 해당 하는 보수의 절반 이상을 지급받 아야 한다.

(4) 위에서 언급된 자에 대한 행 동강령의 처분절차가 징계로 이 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세관일반 직은 비위행위로 고발되어 그 직 무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지급 받았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위에 서술된 사람에게 면직 이외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그 사람은 정직으로 감봉된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장 관은 관련 징계를 내리고 관련 부 분의 비율을 지시하여 정하며 그 밖의 모든 상황에 따른 관련 부분 의 비율은 관장이 지시하여 정한 다.

(6) (2012 년 제 26 호 제 13 조 에 따라 삭제)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3. 형사절차에 의한 정직

(1) 세관직에게 형사절차가 제기 되었거나, 형사절차가 제기될 가 능성이 상당하거나, 세관직이 형 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를 범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 행 중인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세관직의 직무를 정지시키 거나 그 보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a) 세관고위직은 「공무원(관 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규정 을 따른다. (b) 세관일반직은 제12조 규정 (필요한 모든 조율 후 이 문단 에서 가리키는 정직에 적용)을 따른다.

(2) 세관일반직이 형사범죄를 범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형사범죄 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관장이 해당 형사범죄의 죄질이 엄중하 여 위의 사람을 면직시킬 사유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사람 은 위의 범죄 판정 또는 범행 인 정의 시점부터 해당 사건이 제 16 조에 따라 정하여진 규칙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직 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4.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징 계

(1) 재판 이전에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서 세관직이 형사범죄를 범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형사범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서 이러한 법적절차와 관련하 여 제기되는 상소 또는 그 밖의 심사신청이 기각 · 포기 · 철회되 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세관직을 처벌할 수 있다.

(a) 세관고위직은 「공무원(관 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규정 을 따른다. (1999년 제76호 제3조에 따라 개정) (b) 세관일반직은 제16조에 따 라 정하여진 규칙에 따른 적절 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2) 在第13 條及本條第(1)款 中, 刑事法律程序 (criminal proceedings)及刑事罪行 (criminal offence)分別包括 — —

(a) 在香港以外任何地方的刑 事法律程序;及 (a) 홍콩 외 지역에서의 형사절 차 및 (b) 違反香港以外任何地方的 法律的刑事罪行。

(2) 제 13 조 및 이 조 제(1)관에 서 형사절차(criminal proceedings) 및 형사범죄(criminal offence) 는 각각 다음을 포함한다.

(a) 홍콩 외 지역에서의 형사절 차 및 (b) 홍콩 외 지역 법률을 위반 하는 형사범죄

15.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보류조문

이 부의 조문은 다음 각 항목을 배 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에 따른 세관직 즉시 면직 (b) 「공무원(관리)명령」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관직 임 용 종료(공공서비스와 관련 있 는 여러 상황, 공공서비스에 대 한 해당 세관직의 역할 및 개별 사건의 모든 그 밖의 상황을 고 려했을 때 위에 따른 임용 종료 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 문임)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6. 행동강령 규칙

(1) 행정장관은 다음의 전부 또 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 할 수 있다.

(a) 세관직의 비위행위에 해당 하는 작위 및 부작위 (b) 다음의 상황에서 따라야 하 는 절차 (i) 세관일반직이 비위행위를 범하였다고 지목되는 경우 (ii) 세관일반직이 제 14 조제 (2)관에서 정의하는 형사범 죄를 범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 는 경우 (c)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세관일반직에 내려진 징계 또 는 이 자가 제 14 조제(2)관에 서 정의하는 형사범죄를 범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위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때에 받 는 징계 (d) 다음의 상황에서 관장의 판 정 및 징계에 대한 심사에 따른 세관일반직의 상소 권리 (i) 이 조에서 정하여진 규칙 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또는 (ii) 이 조에서 정하여진 규칙 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경우,

(2) 제(1)관 (d)에 따라 정하여 진 규칙에 따라 공무원 사무국 국 장 또는 정부 총부국 국장급 이상 의 공직자에게 이 문단에 따른 상 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이양하 도 록 행정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3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제 IIIA 부 세관직의 일반권한 및 직책

(제 IIIA 부는 1977 년 제 46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17. 세관직이 당직 중인 것으로 보는 경우

당직이 아닌 세관직에게 만약 당직 이었다면 이 조례 또는 별표 2 에 명시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 동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해당 세관직이 당직 중인 것으 로 보아야 한다. (1989년 제66호 제5조에 따라 개 정)

17A. 체포와 수사의 일반권한

(1) 세관직은 이 조례 또는 별표 2에 명시된 조례에 저촉된다고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자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멈춰세 우거나 수사 · 체포할 수 있다.

(1989년 제66호 제6조에 따라 개 정)

(2) 세관직의 수사 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시도 를 하는 경우 수사 또는 체포가 이 조례에 따른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권한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세관직은 수사 또 는 체포에 필요한 무력을 합리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어떠한 죄에 관해 누군가를 이미 체포하였고 어떤 물건이 해 당 죄에 관련되었거나 서로 연관 되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사람 또는 해당 사람 파트너의 성품과 활동을 입증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합리적 의심 이 가는 경우 해당 세관직은 해당 사람의 신체 또는 해당 사람의 체 포 현장 또는 그 근처를 대상으로 물건 등을 수색한 뒤 해당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수사를 받는 경우 같은 성별의 세관직에게 받도록 한다.

17B. 장소 진입 및 용의자 수색의 권 한

(1) 세관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 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경 우 그 장소를 표면적으로 통제하 는 사람 또는 해당 장소에 거주하 는 사람에게 세관직 및 세관직을 돕기 위해 일을 처리하는 자가 해 당 장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 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고 수사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모 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 체포하려는 자가 어떤 장소 에 진입했거나 머무르고 있는 경우 (b) 체포를 위하여 위의 장소에 진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경우에 해당 세관직 및 세관직을 돕는 일을 하는 자는 위의 장소에 진입하여 해당 용의 자를 수색할 수 있다.

(a) 제(1)관 (a) 및 (b)가 적용 되는 경우 (b) 관련 장소에 제(1)관에 따 라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c) 세관직이 체포하려는 자의 해당 죄가 체포 가능한 죄이고 해당 상황에서 위의 장소를 표 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또는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 게 이 일을 알리는 것이 가능하 고 확실히 실행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해당 사람에게 이러한 방 식으로 이미 통지한 경우

(3) 제(1)관에 따른 장소를 표면 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또는 이 장 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세관직의 요청에 따라 세관직이 체포하려 는 자의 해당 죄가 체포 가능한 죄라는 것을 통지받은 뒤에는 해 당 세관직 및 세관직을 돕기 위해 일을 처리하는 자가 이 장소에 자 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여 야 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합리적 인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세관직 및 세관직을 돕기 위 해 일을 처리하는 자는 이 조 또 는 그 밖에 부여받은 권한에 근거 하여 진입 권한을 받은 장소에 드 나들거나 이 곳을 떠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소의 외부 또는 내 부의 문 또는 창을 부수고 열 수 있다.

(5)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체포 가능한 죄(arrestable offence) 란 법률에 의해 고정형으 로 한정되는 죄, 또는 법률에 따 라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죄인 을 12 개월이 넘게 자유형에 처 할 수 있는 죄,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죄를 범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장소(premises)란 토지 상의 어느 곳을 비롯하여 차량, 선박, 철도열차, 케이블카, 트램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17BA.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사와 검사

(1) 세관직은 이 조례 또는 별표 2 에 명시된 조례를 집행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세관직은 홍콩을 출입하는 곳 또는 홍콩 수역 안에 있는 선 박(군용선함은 제외한다)에서 누군가에게 동반되어 홍콩에 반입되는 중이거나 홍콩으로부 터 반출되는 중인 수하물 및 개 인 재물을 검사할 수 있게 허락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세관직은 홍콩을 출입하는 곳 또는 홍콩의 수역 안에 있는 선박(군용선함은 제외)에서 홍 콩에 수입 중이거나 홍콩으로 부터 수출 중인 다음 각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i) 화물, 연계된 화물목록 및 증명서류 (ii) 「수출입조례 」(제 60 장) 제 35 조가 적용되는 소포 이외의 물품 (iii) 주인없는 수하물 또는 개 인 재물 (c) 세관직은 수출 전 화물 또 는 수입 후 화물을 보관하는 곳 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 는 당시 또는 그 전에 이러한 화 물, 화물목록 및 증명서류를 검 사할 수 있다. (d) 세관직은 군용함선 또는 군 용항공기 외에 홍콩에 이미 도 착했거나 홍콩을 곧 떠나는 선 박 · 항공기 · 철도열차 또는 차 량을 멈추고 탑승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홍콩에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항시 머물 수 있다.

(2) 세관직은 제(1)관 (a) · (b) 또는 (c)에 따라 미개봉물을 검 사하는 경우 그 물건을 해당 소유 자, 위의 물건 발견 당시의 보관 자 또는 그 밖에 검사를 위해 이 를 개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 는 자가 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건 을 개봉할 때까지 압수할 수 있 다.

(3) 해당 소유자, 물건 발견 당시 의 보관자 또는 그 밖에 검사를 위해 이를 개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봉을 거부하거 나 이를 개봉하도록 합리적인 시 간을 부여받았음에도 개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관급 이상인 직급의 세관직은 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건을 개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하여 강제 개봉할 수 있다.

(4) 해당 소유자, 물건 발견 당시 의 보관자 또는 그 밖에 검사를 위해 이를 개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상황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 아야 하며 제(3)관에 따른 검사 를 위하여 위 물건을 개봉하는 때 에 현장에 머무를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17BB. 여행증명서류의 확인

조사관 이상 직급의 세관직이 홍콩 에 드나들기 위하여 출입하는 모든 장소 및 홍콩 수역 안의 모든 선박 (군용선함 제외)에서 이 조례 또는 별표 2 에 명시된 조례에 근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홍콩에 이미 도착한 사람 또는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류를 제 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989년 제66호 제7조에 따라 증 보)

17C. 체포 후의 조치

(1) 제(2)관의 규정 하에 세관직 은 이 조례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하고 홍콩세관의 사무소로 연행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사람 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경찰 조 례」(제 232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A) 세관직은 체포한 자에 대하 여 정확한 이름을 위의 세관직에 게 제공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2) 고발되지 않았거나 재판관 앞에 서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체 포 시점으로부터 48 시간 이상 구 금되어서는 아니 된다.

17D. 그 밖의 권한의 보존

이 부에서 세관직에게 부여하는 권 한은 그 밖의 모든 법률이 이 사람 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추가되는 것 이다.

제 IIIB 부 죄, 벌칙 및 그 밖의 명령

(1989 년 제 66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제 IIIB 부는 1977 년 제 46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17E. 세관직에 대한 허위 보고

직무수행 중인 세관직에게 거짓이 거나 오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보고 · 고발 ·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실시하 거나 제공하고자 계획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17F. 세관직에 대한 공격 등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을 처리하 는 세관직에 대하여 고의로 공격 · 저항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17FA. 정확한 성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체포된 자가 제 17C 조제(1A)관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 세관직에게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a) 정확한 성명을 제공하지 않 는 행위 (b)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행 위 (1989 년 제 66 호 제 10 조에 따 라 증보)

17G. 권한 없이 제복을 무단 착용하 는 행위

(1) 홍콩세관 세관직이 아닌 자 가 관장의 승인 없이 홍콩세관의 제복인 것을 알면서도 착용하는 경우 또는 위의 제복의 외관을 갖 추거나 위의 제복의 특정 마크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범 죄에 해당한다.

(1989 년 제 66 호 제 11 조에 따 라 증보)

(2) 법원 또는 재판관은 관장의 신청을 받아 제(1)관에 따른 제 복 또는 복장을 보관하고 있는 자 가 과거에 이 제복 또는 복장과 관련하여 제(1)관이 정하는 죄를 선고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장에게 위의 제복 또는 복장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1 조에 따 라 증보)

(3) 법원 또는 재판관은 제(2)관 에 따른 명령을 내렸을 때 지정된 시간 내에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 는 자에게 법원 또는 재판관에 의 해 위의 제복 또는 복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 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민사 채권추심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1 조에 따 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7H. 해임된 세관직의 정부 재산 반 납

(1) 홍콩세관의 세관직에서 해임 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임증 · 제복 · 무기 및 그 밖의 장비 또 는 정부 재산을 인수권한이 있는 다른 세관직에게 지체없이 반납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 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2) 법원 또는 재판관은 관장의 신청에 따라 위임증 · 제복 · 무기 또는 그 밖의 장비 또는 정부 재 산과 관련하여 제(1)관에 정하여 진 죄를 범한 것으로 선고받은 여 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2 조에 따라 증보) (a) 누구든지 제(1)관에 따른 위임증 · 제복 · 무기 및 그 밖 의 장비 또는 정부 재산을 관장 에게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b) 누구든지 일정 금액을 납부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의 금 액은 위의 사람이 세관직에서 해임되는 때에 또는 (a)에 근거 하여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고 정부에 반납되지 않은 위임증 · 제복 · 무기 또는 그 밖 의 장비 또는 정부 재산의 가치 로 법원 또는 재판관이 결정한 것을 민사 채권추심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재판관은 죄가 선 고된 자에게 이 조에서 정하여진 죄를 범하였다고 선고하는 당시 또는 그 후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보관하고 있는 위임증 · 제 복 · 무기 또는 그 밖의 장비 또 는 정부 재산을 관장에게 반납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b)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반납 되지 아니한 위임증 · 제복 · 무 기 또는 그 밖의 장비 또는 정 부 재산의 가치로 법원 또는 재 판관이 결정한 것이다. 반납 시 점에 재산이 훼손되어 있는 경 우 위의 금액은 해당 재산의 훼 손에 관련하여 법원 또는 재판 관이 결정한 금액이며, 위의 금 액은 민사 채권추심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2 조에 따 라 증보) (198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7I. 벌칙

17E · 17F · 17FA · 17G 또는 17H 에 정하여진 죄를 범하는 경우 제 2 급의 벌금 및 자유형 6 개월에 처 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3 조에 따 라 개정,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정 편집 기록)

IV 부 홍콩세관 복지기금

(제 IV 부는 1999 년 제 58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18. 정의: 제 IV 부

이 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부(this Part)는 제 22 조 (a) 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 취득(acquire)은 구매 또는 그 밖 의 합법적 경로를 통한 취득을 가 리킨다. 수혜자(beneficiaries)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킨다. (a) 세관직 (b) 전임 세관직 (c) 사망 시 세관직이었던 고인 의 피부양자 (d) 고인이 된 전임 세관직의 피부양자 피부양자(dependant) 란 다음 각 사람을 포함한다. (a) 세관직 또는 전임 세관직의 경우 이 세관직 또는 전임 세관 직의 부양을 전부 또는 일부 받 는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을 말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b) 사망한 세관직 또는 사망한 전임 세관직의 경우 사망 전의 해당 세관직 또는 전임 세관직 의 부양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았 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법인(corporation)이란 제 19 조 제(1)관에 따라 설립된 단일법인 을 말한다. 전임 세관직(former member of the Service)이란 과거에 세관직 이었던 사람이면서 다음의 조건 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세관에서 퇴직하여 퇴직 복 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 (2009 년 제 6 호 제 26 조에 따 라 개정) (b) 그 세관직 고용계약이 만 55 세가 된 당일 또는 그 후에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사람 세관(Service)이란 홍콩세관을 말한다. 세관 직원 구매 계획(Customs and Excise Staff Purchase Scheme)이란 제 19E 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있는 경우에 해당) 을 말한다. 기금(Fund)이란 제 19A 조에서 지속되는 홍콩세관 복지기금을 말한다. 처분(dispose of)이란 판매 · 임 차 · 임대 · 대출 또는 그 밖의 합 법적 경로를 통한 처분을 말한다. 시설활동(amenities)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a) (무료 또는 유료 제공 여부 와 관계없이) 휴양장소 및 레크 리에이션 시설을 포함하여 정 부 일반수입으로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시설 (b) (무료 또는 유료제공 여부 를 비롯해 타인참여 제공 여부 또는 감상용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 · 교육 및 레크 리에이션 활동과 공연 기능(function)은 권능, 권한 및 직책을 포함한다.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 정 편집 기록)

19.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해 관장을 단 일법인으로 함

(1) 관장은 이 부를 시행하기 위 하여 단일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 인명칭은 "세관 관장 법인"으로 한다.

(2) 법인은 다음과 같다.

(a) 영구 지속한다. (b)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재산 및 비(非)토지재산을 취득 · 소지 및 처분할 수 있다. (c) 그 법인 명칭으로 법적절차 를 제기하거나 기소될 수 있다. (d) 법인 인장을 구비하여야 한 다. (e)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인 행위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는 그 밖의 모든 일을 이행 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약을 받 는 그 밖의 모든 일로 제약받을 수도 있다.

(3) 법인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 는 문건이 관장의 서명 또는 이에 관해 관장이 권한을 부여한 세관 직의 서명을 받는 경우 이 문건은 인증을 충분히 받은 것에 해당한 다.

(4) 법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법 인이 서명한 문건에 날인하는 것 은 관장 또는 이 목적을 위해 관 장이 지정한 세관직의 인증을 거 쳐야만 효력을 갖는다.

(5) 법인은 수혜자의 수탁자가 아니다. 다만, 제(6)관 규정에 저 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는 이 부를 위반하거나 이 부가 정한 직 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 해 법인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제 기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 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6) 관장이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능을 이양받은 자가 이 부를 시 행하기 위하여 기금에 관하여 어 떠한 행위를 성실하게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장 및 위 의 사람은 위의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법적절차에서 개인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02 년 제 14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A. 홍콩세관 복지기금 연속

(1) 이 조에서 연속으로 중국어 명칭이 “香港海關福利基金”인 기 금의 영어 명칭은 “Customs and Excise Service Welfare Fund” 이다.

(2) 기금 및 기금 운용으로 인하 여 얻은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

19B. 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조성된다. (a) 기금에 기부되는 기부금 (b) (제 19E 조에 따라 세관 직 원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의 계획 하에 진행되는 거래 에서 비롯되는 이익 (c) 기념품 판매로 얻는 이익,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 고 있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 여 얻는 이익 (d) 出租為基金的目的而持有 的度假處所或康樂設施所收 取的所有款項; (d)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 하고 있는 휴양장소 또는 레크 리에이션 시설을 임대하여 얻 는 모든 금액 (e) 관장 또는 그 대표가 기금 의 목적을 위하여 개최하는 사 교 ·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 동에서 얻는 모든 비용 (2002 년 제 14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f) 기금을 투자하여 얻는 금액 (g) 기금으로 빌려준 대출의 이 자가 누적되어 생기는 금액 (h) 행정장관이 「뇌물방지 조 례」(제 201 장)제 3 조를 시행 하기 위하여 수시 공고에 따라 기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 분되도록 명하는 금전 공여 (2005 년 제 10 호 제 219 조 에 따라 개정, 2012 년 제 26 호 제 49 조에 따라 개정) (i) 입법회가 기금에 교부하는 금액 (j) 「1999 년 행동강령부대 복 지기금 법례(개정) 조례 」 (1999 년 제 58 호) 별표 5 의 효력 발생* 이전부터 기금에 있 었던 금액, 위 별표의 효력 발생 이전에는 추심하여 기금에 회 수할 수 있었으며 위 별표의 효 력 발생 이후에는 기금에 지급 또는 회수되도록 한 금액 (k) 그 밖의 합법적인 출처로부 터 기금의 대변으로 지급하되 었거나 지급되어 기입해야 하 는 금액

편집 주석:

*시행일: 1999 년 11 월 19 일.

19C. 법인의 기능

(1) 이 부에서 법인의 주요기능 은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운 용하여 얻는 재산과 기금을 관리 하는 것이다.

(2) 법인에는 그 주요기능 수행 에 필요한 보조기능이 있다.

(3) 법인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 야 한다.

(a) 그 주요기능에 관련되는 모 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 여야 한다. (b) 기금의 관리에 관련되는 모 든 일에 있어서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도의적으로 돌봐야 한 다고 느끼는 대상의 재산을 취 급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 중하고 노련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c) 기금에 관련된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행사하는 것이 수 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19D.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다.

(a) 수혜자 사용을 위한 시설활 동의 제공 및 유지 (b) 위 (a)에 명시된 목적을 위 한 토지재산 및 비(非)토지재 산의 취득 (c) 법인 직원의 고용에 대한 금전 지급 (d) 법인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금전 지급 (e) 세관직이 제공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 (f) 수혜자에 대한 대출금 제공 (g) 사망한 세관직 및 사망한 전임 세관직의 장례비용으로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 제공 (h) 피부양자에 대해 (g)에 따 른 용도 외에 그 밖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는 자립금 · 보조금 · 증여 제공 (i) 수혜자 및 다른 사람에게 판 매하기 위한 기념품의 제작 또 는 취득 (j) (제 19E 조에 따라 세관 직 원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거래 (k) 자선 단체 또는 지역사회 조직에 기부금 지급 (l) 법인 또는 기금에 제공되는 대출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 는 이자 지불

(2) 법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기금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 금을 운용하여 얻는 어떠한 재 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b) 이러한 재산의 처분으로 초 래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불 할 수 있다.

(3) 법인은 상황을 참작하여 수 혜자 대출금의 이자면제 또는 이 자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관장은 기금을 운용하여 얻 는 시설활동을 수혜자 이외의 다 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때마다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시설활동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은 관장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주어질 수 있다.

(2002 년 제 14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19E. 법인은 세관직 구매계획을 수 립할 수 있음

(1) 법인은 「세관직 구매계획」 이라는 명칭의 계획을 수립 및 유 지할 수 있고, 이러한 계획에 따 라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 정 편집 기록) (a) 수혜자에게 재공급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 하는데 기금을 사용하거나, 수 혜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물 품 또는 서비스 준비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 을 사용할 수 있다. (b) 수혜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분 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2) 세관 직원 구매 계획이 수립 되는 때에 법인은 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거래로 얻는 이익이 기 금으로 납입된다는 것을 보증하 여야 한다.

(3) 이 조에서 공급(supply)과 재공급(resupply)이란 판매하기 위한 공급과 재공급을 말한다.

19F. 법인은 기부할 수 있음

법인은 적절한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기 금을 자선 단체 또는 지역사회 조 직에 기부할 수 있다.

19G. 법인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1) 법인은 이 부에 서술된 내용 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누구든지 고용계약의 형식 으로 고용할 수 있다. (b) 세관 직원의 서비스 또는 세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법인은 직원의 임금 및 그 밖 의 고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19H. 법인은 대리인을 초빙할 수 있 음

법인은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처리 또는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 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무 또는 행위(금액의 수취 또는 지급 포함)를 처리하거나 수행하기 위 하여 대리인을 초빙하여 비용을 지 급할 수 있다.

19I. 법인은 그 직무기능을 이양할 수 있음

(1) 법인은 세관의 지명된 사람 또는 세관에서 지명된 직위를 맡 은 사람에게 법인이 담당하는 직 무기능을(이러한 직무기능을 이 양하는 권한은 제외)이양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이양은 다음과 같다.

(a) 일반적인 이양 또는 제한적 인 이양에 해당할 수 있다. (b) 법인에 의해 전부 또는 일 부 철회될 수 있다.

(3) 이양된 직무기능은 위의 이 양에 한정되는 조건에 의해서만 수행 또는 행사될 수 있다.

(4) 해당 직무기능을 이양받은 자는 이 조에 따라 이양되는 직무 기능을 수행하거나 행사할 때 이 양된 직무기능에 부수하는 그 밖 의 직무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5) 해당 직무기능을 이양받은 자가 이양된 직무기능을 타당하 게 수행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 인이 그 직무기능을 집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어떠한 직무기능이 세관에서 특정한 직위를 맡은 사람에게 이 미 이양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직무기능이 이양되는 시점에 해당 직위를 맡고 있던 사람이 그 직위를 더 이상 담당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이양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b) 해당 직무기능은 당시에 해 당 직위를 담당하고 있거나 임 시로 맡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직책은 반드시 해당 사람이 집행하여야 한다.)

(7) 어떤 기능이 이미 이양되었 다 하더라도 법인은 이양된 기능 을 수행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19J. 법인은 계약 및 그 밖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음

(1) 법인은 기금의 목적을 위하 여 계약 및 그 밖의 거래를 체결 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에 근거하여 금 액을 지불하는 자는 해당 금액이 기금에 지급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증할 필요는 없다.

(3) 법인으로부터 기능을 이양받 은 것으로 보여지는 자와 계약 또 는 그 밖의 거래를 체결하는 자는 법인이 그 자에게 이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체결하는 권한을 이양하였다고 반드시 믿고 받아 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제 V 부 기타 조항

20. 홍콩세관의 명령

(1) 관장은 「홍콩세관 영구훈 령」이라는 명령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해당 명령은 다음 조문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a)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규례의 조문 (c)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규례에 의하여 변경된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조문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2) 이러한 명령으로 다음의 사 항에 대하여 명시하거나 조문을 제정할 수 있다.

(a) 홍콩세관 통제 · 지휘 및 소 식의 통보 (b) 행동강령 (c) 훈련 (d) 계급 및 승급 (e) 조사 · 훈련 · 연습 및 제식 훈련 (f) 복지 (g) 부서의 재무활동 (h) 건축물 · 부지 · 자재 · 가구 및 설비 (i) 세관직이 수행해야 하는 직 무 (j) 보고 · 서신왕래 및 그 밖의 기록방식 및 서식 (k)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 라 수립된 규정 또는 그 밖의 성 문법의 조문을 적절히 시행하 기 위하여, 또는 법이 홍콩세관 에 위임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행을 필요로 하는 행 위 (l) 직권 남용과 직무 태만을 방 지하고 홍콩세관의 효율적인 직책 수행과 이 조례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합 한 그 밖의 사항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21. 세관직 및 조력자 보호

(1) 세관직이 직무수행 중 법적 으로 부여된 권한을 성실하게 행 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 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급 할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법적책임도 지지 아니한 다.

(2) 누구든지 합법적인 직무수행 중으로 보여지는 세관직이 요청 하는 경우 해당 세관직에게 협조 할 수 있으며, 해당 세관직이 합 법적인 직무수행 중인지 여부 또 는 그가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수 행 중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3) 누구든지 제(2)관에 따라 세 관직에게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 우 직무수행 중에 작위 또는 부작 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급 할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법적책임도 지지 아니한 다.

(4) 제(1)관의 조문은 고용된 사 람의 잘못된 행위로 정부가 지는 민사 법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77 년 제 46 호 제 11 조에 따 라 대체)

22. 규례 제정 권한

행정장관은 행정회의를 열고 규례 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 여 조문을 제정할 수 있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a) 홍콩세관 복지기금의 통제 · 관리 및 투자 (1999 년 제 58 호 제 6 조에 따 라 개정) (b) 홍콩세관이 효율적으로 직 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거나 적합한 그 밖의 사항 (c) 전반적인 이 조례 조문의 시행 (1977 년 제 46 호 제 11 조에 따 라 대체)

23. (1977 년 제 46 호 제 12 조에 따 라 삭제)

24. 별표 1 또는 별표 2 의 개정

행정장관은 행정회의를 열고 규례 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 여 조문을 제정할 수 있다. (1969 년 제 14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77 년 제 46 호 제 13 조 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5. 조례 및 문건의 밀수단속대에 관 한 개정

조례 또는 문건에서 밀수단속대 또 는 「밀수단속대 조례 」* 또는 「밀수단속대(복지기금) 규례 」# 또는 밀수단속대의 구성원 또는 직 위에 대한 모든 서술은 문맥적 의 미가 달리 가리키는 경우를 제외하 고 각각 홍콩세관 또는 「홍콩세 관 조례」(제 342 장) 또는 「홍콩 세관(복지기금) 규례」(제 342 장, 부속법 C) 또는 홍콩세관의 세관 직 또는 직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1977 년에 제 46 호 제 18 조를 편입, 2005 년 제 10 호 제 221 조 에 따라 개정, 개정 편집- 2020 년 제 5 호 개정 편집 기록)

편집 주석:

* "「밀수단속대 조례」"란 “Preventive Service Ordinance”을 번역한 명칭이다. # "「밀수단속대(복지기금)규정」"이란 “Preventive Service (Welfare Fund) Regulations”을 번역한 명칭이다.

26. 과도적 조문

(1)「1985 년 홍콩세관 (개정) 조례」* (1985 년 제 40 호)의 시 행일** 이전에 체결 또는 진행된 문서 · 계약 또는 법적절차에서 세관 관장의 직함은 홍콩세관 관 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985 년에 제 40 호 제 11 조를 편입,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 고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7 조에 따라 개정)

(2)「2014 년 성문법(그 밖의 사 항 규정) 조례」(2014 년 제 18 호) 제 13 부 시행일# 이전에 발 행 · 체결 또는 진행된 문서 · 계 약 또는 법적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a) 홍콩세관 관장 및 홍콩세관 총감의 직함은 세관 관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b) 홍콩세관 부관장 · 부세관 관장 및 홍콩세관 부총감의 직 함은 세관 부관장으로 대체하 여야 한다. (c) 홍콩세관 보좌관장 · 보좌 세관관장 및 홍콩세관 보좌총 감의 직함은 세관 보좌관장으 로 대체하여야 한다. (2014 년 제 18 호 제 117 조에 따라 증보)

편집 주석:

*「1985 년 홍콩세관 (개정)조례」란 “Customs and Excise Service (Amendment) Ordinance 1985”을 번역한 명칭이다. **시행일: 1985 년 7 월 12 일 #시행일: 2014 년 12 월 5 일

별표 1

(제 2 조 · 제 5 조 및 제 24 조)

홍콩세관의 직위

제 I 부

관장 부관장 보좌관장

제 II 부

총감독관 고위감독관 감독관 보좌감독관 제 III 부 고위조사관 조사관 제 IV 부 총관원 고위관원 관원 (1977 년 제 46 호 제 14 조에 따라 대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III부

고위조사관 조사관

제 IV부

총관원 고위관원 관원 (1977 년 제 46 호 제 14 조에 따라 대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별표 2

(제 17 조 및 제 17A 조)

제 17 조 및 제 17A 조에 서술된 조례

수출입 조례」(제 60 장) 「우체국 조례」(제 98 장) 「과세대상품 조례」(제 109 장) 「살충제 조례」(제 133 장) (1977 년 제 143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1990 년 제 79 호 제 21 조에 따라 개 정) 「위험약물 조례」(제 134 장) 「항생제 조례」(제 137 장) 「약제업 및 독극물 조례」(제 138 장) (1997 년 제 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화학품 관리 조례」(제 145 장) (2003 년 제 14 호 제 24 조에 따라 대체) 「식물(수입 관리 및 병충해 통제) 조 례」(제 207 장) (1976 년 제 117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1997 년 제 39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무기 조례」(제 217 장) (1981 년 제 361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화기 및 탄약 조례」(제 238 장) (1981 년 제 361 호 법률 공고에 따 라 대체) 「위험품 조례」(제 295 장) (1974 년 제 1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비축상품 조례 」(제 296 장) (1983 년 제 73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대기오염 관리 조례」(제 311 장) (1993 년 제 13 호 제 37 조에 따라 증보) 「상품설명 조례 」(제 362 장) (1980 년 제 39 호 제 37 조에 따라 대체) 「음란물 및 외설물 관리 조례」(제 390 장) (1987 년 제 132 호 법률 공 고에 따라 대체) 「오존층 보호 조례」(제 403 장) (1989 년 제 24 호 제 19 조에 따라 증보) 「마약판매(이익 회수) 조례 」(제 405 장) (1989 년 제 35 호 제 33 조 에 따라 증보) 「광견병 조례」(제 421 장) (1995 년 제 45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 보) 「완구 및 아동제품 안전 조례」(제 424 장) (1992 년 제 80 호 제 36 조 에 따라 증보) 「조직적 중범죄 조례」(제 455 장) (1994 년 제 82 호 제 35 조에 따라 증보) 「소비품 안전 조례」(제 456 장) (1994 년 제 84 호 제 36 조에 따라 증보) 「형사사건 상호 법률협조 조례」(제 525 장) (1997 년 제 87 호 제 36 조 에 따라 증보) 「저작권 조례」(제 528 장) (1997 년 제 92 호 제 280 조에 따라 대체) 「저작권 도용 방지 조례」(제 544 장) (1998 년 제 22 호 제 42 조에 따 라 증보) 「중의약 조례」(제 549 장) (1999 년 제 47 호 제 169 조에 따라 증보) 「국제연합 (테러리즘 방지 조치) 조 례」(제 575 장) (2018 년 제 14 호 제 14 조에 따라 증보) 「화학무기 (조약) 조례」(제 578 장) (2003 년 제 26 호 제 44 조에 따 라 증보) 「아동 음란물 방지 조례」(제 579 장) (2003 년 제 31 호 제 21 조에 따 라 증보) 「멸종위기 동식물종 보호 조례」(제 586 장) (2006 년 제 3 호 제 57 조 에 따라 증보) 「식품안전 조례 」(제 612 장) (2011 년 제 5 호 제 74 조에 따라 증 보) (1995 년 제 13 호 제 2 조에 따라 개 정, 2006 년 제 3 호 제 57 조에 따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