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세관 조례」
• 국 가 ㆍ 지 역: 홍콩 • 제 정 일: 1963년 10월 16 일 • 개 정 일: 2020년 9월 10 일 • 공 포 일: 2020년 9월 10 일 • 시 행 일: 2020년 9월 10 일
本條例旨在設立香港海關, 並就 其職責與權力及海關人員的紀律 訂定條文, 且就一項福利基金及 為與上述事項相關的目的訂定條 文。 (由1977 年第46 號第2 條修訂) [1963 年10 月16 日] 1963 年第 121 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 年第5 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홍콩세관을 설립하여 그 직책 및 권한, 세관직의 행동강령에 관한 조문 제정과 복지기금 및 위의 사항과 관련한 목적의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1963 년 10 월 16 일] 1963 년 제 121 호 법률 공고 (서식변경 - 2020 년 제 5 호 개정 기록)
本條例可引稱為「香港海關條 例」。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訂)
在本條例中, 除文意另有所指 外 —— 「公務人員(管理)命令」 (Public Service (Administration) Order)指 經不時修訂的下列文書 —— (a)「1997 年公務人員(管理)命 令」(1997 年第1 號行政命 令); (b) 根據該命令第21 條訂立的 「公務人員(紀律)規例」(該命 令及規例均刊登於1997 年第2 期憲報第5 號特別副刊);及 (c) 根據該命令訂立的任何其他 規例或作出的任何指示; (由1999 年第76 號第3 條增 補) 公務員公積金計劃 (civil service provident fund scheme)指政 府規例提述的公務員公積金計 劃; (由2009 年第6 號第16 條增補) 助理關長(Assistant Commissioner) 指海關助理關長; (由1985 年第40 號第2 條增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由2014 年第18 號第116 條 修訂) 政府規例(government regulations) 指稱為「政府規例」的行政規則 及規管公務人員的任何其他行政 規則或其他文書; (由1999 年第76 號第3 條增補) 香港海關 (Customs and Excise Service)指由第3 條設立的香港海 關;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旅行證件 (travel document)指 附有持有人照片的護照,或足以 令海關人員信納持有人的身分及 其國籍、居籍或永久居留地的類 同文件; (由1989 年第66 號第2 條增補) 海關人員 (member)指出任附表 1 內指明職位的人; 海關高級人員 (senior officer)指 出任附表1 第I 或II 部內指明職 位的海關人員;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海關部屬人員(subordinate officer) 指出任附表1 第III 或IV 部內指 明職位的海關人員;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退休福利 (retirement benefits) 就某人而言,指 —— (a)「退休金條例」(第89 章)所 規定的該人的退休金、酬金或 其他津貼; (b)「退休金利益條例」(第99 章)所規定的該人的退休金利 益;或 (c) 公務員公積金計劃當中,屬 於該人的實益利益並可歸因於 衍生自政府根據「強制性公積 金計劃條例」(第485 章)第11 條第(4)款作為僱主而就該人作 出的自願性供款的款額的部 分, 以及在計入將該等款額作 投資 而產生的收入、利潤或虧損及 將該等收入或利潤作投資而產 生的收入、利潤或虧損之後所 得的數額; (由2009年第6號第16條增補) 副關長 (Deputy Commissioner) 指海關副關長; (由1985 年第40 號第2 條增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由2014 年第18 號第116 條修訂) 違紀行為 (disciplinary offence) 指根據第16 條訂立的規則所訂 明的違紀行為; (由1977 年第46 號第4 條增補) 關長 (Commissioner)指海關關 長; (由1985 年第40 號第2 條代替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 修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由2014 年第18 號第 116 條修訂) 關員級人員 (customs officer)指 出任附表1 第IV 部內指明職位 的海關人員。 (由1985 年第40 號第2 條增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編輯修訂——2020 年第5 號編輯修訂紀錄)
現設立香港海關,而香港海關須 執行一貫由根據「1931 年應課 稅品條例」*(1931 年第36 號)獲 委任的緝私員所執行的職能,並 須採取合法措施以執行有關應課 稅品、進口與出口及走私的香港 法律,以及作出法律規定其作出 的其他事情。
“「1931 年應課稅品條例」”乃“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1931”之譯名 。
除第4A 條另有規定外,關長對 香港海關負有指示及管理責任。 (由1985 年第40 號第4 條代替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由1998 年第25 號第2 條修訂)
(由1980 年第18 號第3 條增補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 修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 修訂)
香港海關由附表1 內指明的職位組 成。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訂)
香港海關的開支及用以維持香港 海關的款項,須由香港政府一般 收入撥款支付,款額及比率由立 法會不時以周年撥款或其他方式 批定。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 訂;由1985 年第40 號第5 條修 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由1977 年第46 號第6 條代替 。由1985 年第40 號第6 條修 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由1989 年第66 號第3 條修訂) (由1977 年第46 號第6 條代替)
(a) 海關人員如以按月僱用條款 受僱,可給予關長1 個月的書 面通知表示其辭職意向; (b) 海關人員如以常額僱用條 款受僱,可給予關長3 個月的 書面通知表示其辭職意向;或 (c) 海關人員在關長事先同意 下,可向政府繳付1 個月的薪 金以代替給予通知。 (由1989 年第66 號第4 條增 補) (由1979 年第15 號第8 條修 訂; 由1987 年第36 號第47 條修 訂; 由1997 年第192 號法律公告修 訂;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第III 部由1977 年第46 號第7 條 代替)
海關人員如犯違紀行為,可處革 職,或按照由本條例或根據本條 例訂定的規定以其他方式處理。
凡有指稱海關高級人員犯了違紀 行為的情況,或有正在對任何可 構成海關高級人員犯違紀行為的 行為採取調查的情況 —— (a) 「公務人員(管理)命令」及 政府規例中關於停職及停職後 薪酬支付的條文即行適用; (b) 該事項須予調查, 而有關 人員須按照該等「公務人員(管 理)命令」及政府規例就公職人 員被指稱行為不當而訂定的適 當方式處理。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a) 關長可停止其職務; (b) 該事項須予調查, 而有關 人員須按照在第16 條下訂立的 規則所訂明的適當方式處理。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a) 如屬海關高級人員,則按 照「公務人員(管理)命令」及 政府規例的規定; (b) 如屬海關部屬人員,則按 照第12條的規定(該條在作 一切必要的變通後適用於本 段所指的停職)。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a) 如屬海關高級人員,則按 照「公務人員(管理)命令」及 政府規例的規定; (由1999年第76號第3條修訂) (b) 如屬海關部屬人員,則按 照在第16條下訂立的規則所 訂明的適當方式。
本部任何條文均不得解釋為排 除 —— (a) 按照「公務人員(管理)命 令」及政府規例的規定將任 何海關人員即時革職; (b) 按照「公務人員(管理)命 令」的規定終止僱用任何海 關人員(其理由為在顧及與公 共服務有關的各種情況、有 關海關人員對公共服務的作 用及該個案的所有其他情況 後, 上述終止僱用是合乎公 眾利益的)。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a)屬海關人員違紀行為的作 為及不作為; (b) 在以下情況所須依循的程 序 —— (i) 任何海關部屬人員被指 稱犯了違紀行為; (ii) 任何海關部屬人員被裁 斷犯第14 條第(2)款所界定 的刑事罪行或承認犯該罪 行; (c) 就任何違紀行為對有關海 關部屬人員施加的懲罰, 或 在他被裁斷犯第14 條第(2)款 所界定的刑事罪行或承認犯 該罪行時對其施加的懲罰; (d) 任何海關部屬人員在以下 情況的上訴權利 —— 以及由 關長對所作裁斷及所處懲罰 的覆核。 (i) 根據在本條下訂立的規 則被裁斷犯違紀行為;或 (ii) 根據在本條下訂立的規 則被處罰,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修 訂)
(第IIIA 部由1977 年第46 號第 8 條增補)
凡休班海關人員遇有任何情況, 而在該情況下,假若他實際上是 值勤時會需要他為執行本條例或 附表2 內指明的任何條例而行 事,則該休班海關人員須當作在 值勤中。 (由1989年第66號第5條修訂)
(由1989年第66號第6條修訂)
(a) 他擬逮捕的人已進入或置 身任何處所;及 (b) 為作出逮捕是有需要進入 和搜查該處所的,
(a) 第(1)款的(a)及(b)段適 用;及 (b) 不能根據第(1)款得以進 入有關處所;及 (c) 海關人員擬作出逮捕的有 關罪行是一項可逮捕的罪 行, 且在有關情況下如將此 事通知任何表面控制該處所 的人或在該處所居住的人是 可能與切實可行的, 亦已將 此事如此通知該人,
可逮捕的罪行 (arrestable offence) 指由法律規限固定刑罰 的罪行, 或根據或憑藉任何 法律對犯者可處超逾12 個月 監禁的罪行, 亦指犯任何此 類罪行的企圖; 處所 (premises)指土地上的 任何地方, 以及任何車輛、 船隻、鐵路列車、纜車、電 車或航空器。
(a) 在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 地點或在香港水域以內的任 何船舶(軍用船艦除外)上,要 求獲准檢查隨同任何人且正 在進口香港或從香港出口的 行李及個人財物; (b) 在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 地點或在香港水域以內的任 何船舶(軍用船艦除外)上,檢 查正在進口香港或從香港出 口的 —— (i) 任何貨物, 連同貨物清 單及證明文件; (ii) 「進出口條例」(第60 章)第35 條適用的郵包以外 的任何物品;及 (iii) 任何無人隨同的行李或 個人財物; (c) 在任何出口前或進口後貨 物所貯存的任何地方, 於收 貨人提貨當時或之前, 檢查 該等貨物, 以及任何貨物清 單及證明文件;及 (d) 截停、登上和搜查軍用船 艦或軍用航空器以外的任何 已抵達香港或即將離開香港 的任何船舶、航空器、鐵路 列車或車輛, 並可在其逗留 香港期間一直留在其上。
(由1989 年第66 號第7 條增補)
一名職級不低於督察級人員的海 關人員,在根據本條例或附表2 內指明的任何條例行使任何權力 時,可在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 地點或在香港水域以內的任何船 舶(軍用船艦除外)上, 規定任何 已抵達香港或即將離開香港的 人,出示其旅行證件以供查閱。 (由1989年第66號第7條增補)
(由1989 年第66 號第8 條增補)
本部授予海關人員的權力,是增 補任何其他法律授予該人員的權 力的。
(由1989 年第66 號第9 條修訂) (第IIIB 部由1977 年第46 號第8 條增補)
任何人如向執行職責中的海關人 員作出或提供或安排向該等人員 作出或提供任何他明知是虛假或 具誤導性的報告、指控、陳述或 資料,即屬犯罪。
任何人如對為執行職責而行事的 海關人員,故意予以襲擊、抗拒 或阻撓,即屬犯罪。
任何人在其被逮捕後,沒有根據 第17C 條第(1A)款在被要求時向 海關人員 —— 即屬犯罪。 (a) 提供其正確姓名;或 (b) 出示其身分證據, (由1989 年第66 號第10 條增 補)
(由1989 年第66 號第11 條增 補)
(由1989 年第66 號第11 條增 補)
(由1989 年第66 號第11 條增 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由1989 年第66 號第12 條 增補) (a) 向關長交出第(1)款所提述 的任何委任證、制服、武器 及其他配備或政府財產;及 (b) 繳付一筆款項,而該筆款 項乃法庭或裁判官裁定為該 人沒有在其停任海關人員時 或沒有依據在(a)段下作出的 命令, 向政府交還的任何委 任證、制服、武器或其他配 備或政府財產的價值者; 該 筆款項並可作為民事債項追 討,
(a) 向關長交還他所管有的任 何委任證、制服、武器或其 他配備或政府財產;及 (b) 繳付一筆款項,而該筆款 項乃法庭或裁判官裁定為沒 有交還的任何委任證、制服 、武器或其他配備或政府財 、武器或其他配備或政府財 產的價值者; 如財產交還時 處於已損壞的狀況, 則該筆 款項乃法庭或裁判官裁定為 有關財產受損壞所涉及的款 額; 上述款項並可作為民事 債項追討。 (由1989 年第66 號第12 條增 補)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任何人犯第17E、17F、17FA、 17G 或17H 條所訂罪行,可處 第2 級罰款及監禁6 個月。 (由1989 年第66 號第13 條修 訂;編輯修訂——2020 年第5 號編輯修訂紀錄)
(第IV 部由1999 年第58 號第6 條代替)
在本部中 —— 本部 (this Part)包括根據第 22(a)條訂立的規例; 取得 (acquire)指藉購買或任何 其他合法途徑取得; 受益人 (beneficiaries)指下述 人士 —— (a) 海關人員; (b) 前海關人員; (c) 於去世時屬海關人員的已 故者的受養人; (d) 已故前海關人員的受養 人; 受養人 (dependant) —— (a) 就海關人員或前海關人員 而言, 指關長認為是完全或 部分受該海關人員或前海關 人員供養的人;及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 修訂) (b) 就已故海關人員或已故前 海關人員而言, 指關長認為 是於該海關人員或前海關人 員去世時完全或部分受其供 養的人;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 修訂) 法團 (corporation)指根據第 19 條第(1)款成立的單一法 團; 前海關人員 (former member of the Service)指曾經是海關 人員的人, 而該人是符合以下 條件的 —— (a) 已從海關退休,並享有退 休福利;或 (由2009 年第6 號第26 條修 訂) (b) 其海關人員僱用合約在其 年滿55 歲當日或之後期滿而 未有續期; 海關 (Service)指香港海關; 海關職員購物計劃 (Customs and Excise Staff Purchase Scheme)指根據第19E 條設立 的計劃(如有的話); 基金 (Fund)指第19A 條延續的 香港海關福利基金; 處置 (dispose of)指藉出售、 租賃、出租、按揭 設施活動 (amenities)指以下 任何一項 —— (a) 不可由政府一般收入支付 費用的設施, 包括度假處所 及康樂設施(不論免費或收費 提供); (b) 社交、教育及康樂活動及 演出(不論免費或收費提供, 亦不論是提供予他人參與或 作為觀賞性項目的); 職能 (function)包括權能、權 限及職責。 (編輯修訂——2020 年第5 號 編輯修訂紀錄)
(a) 永久延續;及 (b) 為施行本部,可取得、持 有和處置土地財產及非土地 財產;及 (c) 可以其法人名稱提起法律 程序及被起訴;及 (d) 須備有法團印章;及 (e) 為施行本部,有行為能力 作出法人團體在法律上可作 出的所有其他事情, 並可受 制於法人團體在法律上可受 制於的所有其他事情。
(由2002 年第14 號第3 條修 訂)
基金由下述款項集成 —— (a) 捐予基金的任何捐款; (b) (如有根據第19E 條設立 海關職員購物計劃的話)來自 在該計劃之下進行的交易的 得益; (c) 出售紀念品的得益,以及 來自處置為基金的目的而持 有的其他財產的得益; (d) 出租為基金的目的而持有 的度假處所或康樂設施所收 取的所有款項; (e) 從關長或其代表為基金的 目的而舉辦的社交、教育及 康樂活動中收取的所有費 用; (由2002 年第14 號第3 條修 訂) (f) 因將基金投資而得的款 項; (g) 作為自基金借出的貸款的 利息而累算產生的款項; (h) 根據行政長官為施行「防 止賄賂條例」(第201 章)第3 條而不時頒布的公告, 被飭 令以撥付基金的方式處置的 金錢饋贈; (由2005 年第10 號第219 條修 訂;由2012 年第26 號第49 條修訂) (i) 由立法會批撥予基金的任 何款項; ( j) 於緊接「1999 年紀律部 隊福利基金法例(修訂)條例」 (1999 年第58 號)附表5 生效 *前在基金中持有的款項, 以 及於緊接該附表生效前可為 基金追討的、並於該附表生 效後才撥付基金或為基金討 回的款項; (k) 來自任何其他合法來源而 撥付或須撥付而記入基金的 貸項下的款項。
*生效日期:1999 年11 月19 日。
(a) 在所有關乎其主要職能的 事情上須誠實行事;及 (b) 就關乎管理基金的所有事 情, 須謹慎、有技巧和努力 行事, 其程度須與一般審慎 人士在處理一名他感到在道 義上應照顧的人的財產時的 謹慎、有技巧和努力行事的 程度相同;及 (c) 須確保執行或行使其關乎 基金的職能是符合受益人的 最佳利益的。
(a) 提供和維持設施活動以供 受益人享用; (b) 為(a)段所指明的目的而 取得土地財產及非土地財 產; (c) 就法團僱員的僱用付款予 他們; (d) 就法團代理人提供的服務 付款; (e) 就海關人員提供的額外服 務補償他們; (f) 借出貸款予受益人; (g) 批出經濟援助金予已故海 關人員及已故前海關人員的 受養人, 以供支付該等人員 的殯殮費; (h) 提供資助金、津貼及饋贈 予受益人, 以供用於(g)段所 述以外的其他用途; (i) 製造或取得紀念品以出售 予受益人及其他人; ( j) (如有根據第19E 條設立海 關職員購物計劃的話)為實施 該計劃而進行交易; (k) 捐款予慈善或社區組織; (l) 為 向法團或基金提供的貸 款 支付 須繳付的利息。
(a) 如認為就基金的目的而言 不再需要某些因運用基金而 得的財產, 即可將該等財產 處置;及 (b) 可從基金中支付因處置該 等財產而招致的開支。
(由2002 年第14 號第3 條修 訂)
(編輯修訂——2020 年第5 號 編輯修訂紀錄) (a) 基金可用於取得貨品或服 務以供重新供應予受益人, 或用於為供應貨品或服務予 受益人的安排提供資本;及 (b) 受益人就貨品或服務而支 付的款項, 可一次過以現金支 付,或可分期支付。
法團在適當情況下均可按其認為 合適的條款及條件將基金中的款 項捐予慈善或社區組織。
(a) 以僱傭合約形式僱用任何 人;或 (b) 使用海關職員的服務或海 關的設施。
法團可聘用和支付費用予代理 人,以處理或作出法團為施行本 部而獲授權或須處理或作出的任 何事務或作為(包括收取或支付 款項)。
(a) 屬一般轉授或有限制的轉 授;及 (b) 由法團全部或局部撤銷。
(a) 該項轉授不會只因該名在 該職能轉授時擔任該職位的 人不再擔任該職位而不再有 效;及 (b) 該職能可由當其時身居該 職位或暫任該職位的人行使 (如屬職責, 則必須由該人執 行)。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a) 本條例及根據本條例訂立 的任何規例的條文; (b) 政府物料規例的條文; (c) 在按本條例及根據本條例 訂立的規例變通下的「公務 人員(管理)命令」及政府規例 的條文。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a) 香港海關的控制、指揮及 消息通報; (b) 紀律; (c) 訓練; (d) 級別及擢升; (e) 查察、操練、演習及會 操; (f) 福利; (g) 部門財務; (h) 建築物、場地、物料、家 具及設備; (i) 海關人員所須執行的職 務; ( j) 報告、來往書函及其他紀 錄的形式及格式; (k) 為適當地施行本條例或任 何根據本條例訂立的規例或 任何其他成文法則的條文, 或為履行法律委予香港海關 的職責所需執行的作為; (I) 為防止濫用職權或疏於職 守、為致使香港海關有效率 地履行職責, 以及為達致本 條例的目的而屬需要或適宜 的其他事宜。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 訂)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由1977 年第46 號第11 條代 替)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可藉規例 就以下事項訂定條文 —— (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 訂) (a) 香港海關福利基金的管控 、管理及投資; (由1999 年第58 號第6 條修 訂) (b) 為使香港海關有效率地履 行職責而屬需要或適宜的其 他事宜; (c) 概括而言,本條例條文的 施行。 (由1977 年第46 號第3 條修 訂)
行政長官可藉憲報刊登的命令, 將附表1 或附表2 修訂。 (由1969 年第14 號第4 條增 補, 由1977 年第46 號第13 條 修訂;由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任何條例或文件中對緝私隊或 「緝私隊條例」*或「緝私隊(福 利基金)規例」#或緝私隊的成員 或職位的每項提述,除文意另有 所指外,均須分別解作對香港海 關或「香港海關條例」(第342 章)或「香港海關(福利基金)規 例」(第342 章,附屬法例C)或 香港海關的海關人員或職位的提 述。 (將1977 年第46 號第18 條編 入。由2005 年第10 號第221 條修訂;編輯修訂——2020 年 第5 號編輯修訂紀錄)
* “「緝私隊條例」”乃“Preventive Service Ordinance”之譯名。 #“「緝私隊(福利基金)規例」”乃 “Preventive Service (Welfare Fund) Regulations”之譯名。
(將1985 年第40 號第11 條編 入。由1997 年第362 號法律 公告修訂;由2014年第18號 第117條修訂)
(a) 香港海關關長及香港海關 總監的職銜, 須以海關關長 取代; (b) 香港海關副關長、副海關 關長及香港海關副總監的職 銜, 須以海關副關長取代; 及 (c) 香港海關助理關長、助理 海關關長及香港海關助理總 監的職銜, 須以海關助理關 長取代。 (由2014 年第18 號第117 條 增補)
* “「1985 年香港海關(修訂)條例」”乃 “Customs and Excise Service (Amendment) Ordinance 1985”之譯名 。 ** 生效日期︰1985 年7 月12 日。 #生效日期︰2014 年12 月5 日。
(第2、5 及24 條)
關長 副關長 助理關長
總監督 高級監督 監督 助理監督
高級督察 督察
總關員 高級關員 關員 (由1977 年第46 號第14 條代替 。1999 年第76 號第3 條修訂)
(第17 及17A 條)
「進出口條例」(第60 章) 「郵政署條例」(第98 章) 「應課稅品條例」(第109 章) 「除害劑條例」(第133 章) (由 1977 年第143 號法律公告增補。 由1990 年第79 號第21 條修訂) 「危險藥物條例」(第134 章) 「抗生素條例」(第137 章) 「藥劑業及毒藥條例」(第138 章) (由1997 年第62 號法律公告修訂) 「化學品管制條例」(第145 章) (由 2003 年第14 號第24 條代替) 「植物(進口管制及病蟲害控制)條 例」(第207 章) (由1976 年第117 號法律公告增補, 由1997 年第39 號法律公告修訂) 「武器條例」(第217 章) (由1981 年第361 號法律公告增補) 「火器及彈藥條例」(第238 章) (由 1981 年第361 號法律公告代替) 「危險品條例」(第295 章) (由 1974 年第1 號法律公告增補) 「儲備商品條例」(第296 章) (由 1983 年第73 號法律公告增補) 「空氣污染管制條例」(第311 章) (由1993 年第13 號第37 條增補) 「商品說明條例」(第362 章) (由 1980 年第39 號第37 條代替) 「淫褻及不雅物品管制條例」(第 390 章) (由1987 年第132 號法律 公告代替) 「保護臭氧層條例」(第403 章) (由 1989 年第24 號第19 條增補) 「販毒(追討得益)條例」(第405 章) (由1989 年第35 號第33 條增補) 「狂犬病條例」(第421 章) (由 1995 年第452 號法律公告增補) 「玩具及兒童產品安全條例」(第 424 章) (由1992 年第80 號第36 條增補) 「有組織及嚴重罪行條例」(第455 章) (由1994 年第82 號第35 條增 補) 「消費品安全條例」(第456 章) (由 1994 年第84 號第36 條增補) 「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條例」(第 525 章) (由1997 年第87 號第36 條增補) 「版權條例」(第528 章) (由1997 年第92 號第280 條代替) 「防止盜用版權條例」(第544 章) (由1998 年第22 號第42 條增補) 「中醫藥條例」(第549 章) (由 1999 年第47 號第169 條增補) 「聯合國(反恐怖主義措施)條例」 (第575 章) (由2018 年第14 號第 14 條增補) 「化學武器(公約)條例」(第578 章) (由2003 年第26 號第44 條增補) 「防止兒童色情物品條例」(第579 章) (由2003 年第31 號第21 條增 補) 「保護瀕危動植物物種條例」(第 586 章) (由2006 年第3 號第57 條增補) 「食物安全條例」(第612 章) (由 2011 年第5 號第74 條增補) (由1995 年第13 號第2 條修訂; 由2006 年第3 號第57 條修訂)
「홍콩세관 조례」
• 국 가 ㆍ 지 역: 홍콩 • 제 정 일: 1963년 10월 16 일 • 개 정 일: 2020년 9월 10 일 • 공 포 일: 2020년 9월 10 일 • 시 행 일: 2020년 9월 10 일
本條例旨在設立香港海關, 並就 其職責與權力及海關人員的紀律 訂定條文, 且就一項福利基金及 為與上述事項相關的目的訂定條 文。 (由1977 年第46 號第2 條修訂) [1963 年10 月16 日] 1963 年第 121 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 年第5 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홍콩세관을 설립하여 그 직책 및 권한, 세관직의 행동강령에 관한 조문 제정과 복지기금 및 위의 사항과 관련한 목적의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1963 년 10 월 16 일] 1963 년 제 121 호 법률 공고 (서식변경 - 2020 년 제 5 호 개정 기록)
이 조례의 명칭은 「홍콩세관조 례」라고 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다음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관리)명령 」(Public Service (Administration) Order)이란 수시로 개정되는 다음의 문서를 말한다. (a) 「1997 년 공무원(관리)명 령」(1997 년 제 1 호 행정명 령), (b) 위 명령의 제 21 조에 따라 수립된 「1997 년 공무원(행동 강령) 규례」(위의 명령 및 규 례는 모두 1997 년 제 2 기 관 보 제 5 호 특별부록에 게재) (c) 위 명령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모든 규정 또는 내려진 모 든 지시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공무원 준비기금 계획(civil service provident fund scheme)이 란 정부 규례에 서술된 공무원 준 비기금 계획을 말한다. (2009 년 제 6 호 제 16 조에 따라 증보) 보좌관장(Assistant Commissioner) 이란 세관의 보좌관장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6 조에 따라 개정) 정부 규례(government regulations) 란 「정부 규례」라는 명칭으로 된 행정규칙 및 공무원을 관리하 는 그 밖의 모든 행정규칙 또는 그 밖의 문서를 말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홍콩세관(Customs and Excise Service) 이란 제 3 조에 따라 설립된 홍콩 세관을 말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여행증명서류(travel document) 란 소지자의 사진이 첨부된 여권, 또는 소지자의 신분 및 국적 · 거 주지 또는 영주(永住) 체류지를 세관직이 신뢰하여 받아들일만 한 유형의 서류 (1989 년 제 66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세관직(member)이란 별표 1 에 명시된 직위를 맡은 사람을 말한 다. 세관고위직(senior officer)이란 별표 1 제 I 부 또는 제 II 부에 명 시된 직위를 맡은 세관직을 말한 다. (1977 년 제 4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세관일반직(subordinate officer) 이란 별표1 제III부 또는 제IV 부에 명시된 직위를 맡은 세관직 을 말한다. (1977년 제46호 제4조에 따라 증보) 퇴직복지(retirement benefits) 란 어떤 사람에 대한 다음 각 사 항을 말한다. (a) 「퇴직급여 조례」(제 89 장)에 규정된 위 사람의 퇴직급 여 · 보수 및 그 밖의 수당, (b) 「퇴직급여 이익 조례」 (제 99 장)에 규정된 위 사람의 퇴직급여 이익 (c) 공무원 준비기금 계획 중에 위 사람의 실익에 속하면서 정 부가 「강제성 준비기금 계획 조례」(제 485 장)제 11 조제 (4)관에 따라 사용자로서 위의 사람에 대한 자발적 금액 지급 으로부터 파생된 금액에서 비 롯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당 금액을 투자하여 생긴 수입 · 이 윤 또는 손실, 해당 수입 또는 이윤을 투자하여 생긴 수입 · 이 윤 또는 손실을 산입하여 얻은 액수 (2009년 제6 호 제16조에 따라 증 보) 부관장(Deputy Commissioner) 이란 세관의 부관장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6 조에 따라 개정) 비위행위(disciplinary offence) 란 제 16 호에 따라 수립된 규칙 에 정하여진 비위행위를 말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관장(Commissioner)이란 세관 장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 고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6 조에 따라 개정) 세관원(customs officer)이란 별 표 1 제 IV 부에 명시된 직위를 맡 은 세관직을 말한다. (1985 년 제 4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정 편집 기록)
홍콩세관 설립에 따라 홍콩세관은 「1931 년 과세대상품 조례 」 *(1931 년 제 36 호)에 따라 위임 된대로 밀수단속원의 직무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세대상품 · 수 출입 및 밀수와 관련된 홍콩의 법 률을 집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 와 법률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그 밖의 일을 하여야 한다.
「1931 년 과세대상품 조례 」는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1931”을 번역한 명 칭이다.
제 4A 조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 를 제외하고 관장은 홍콩세관에 대 하여 지시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985 년 제 40 호 제 4 조에 따라 대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1980 년 제 18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1982 년 제 294 호 법률 공고 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홍콩세관은 별표 1 에 명시된 직위 로 구성된다.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홍콩세관의 지출 및 홍콩세관 유지 에 사용되는 금액은 홍콩정부 일반 수입 지급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금액 및 비율은 입법회가 수시로 연도별 지급금 또는 그 밖의 방식 으로 정한다.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85 년 제 40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77 년 제 46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1985 년 제 40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89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77 년 제 46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a) 월 단위 고용조건에 따라 고용되는 세관직인 경우 관장 에게 1 개월 전에 서면통지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다. (b)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조 건에 따라 고용된 세관직인 경 우 관장에게 3 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다. (c) 세관직은 관장의 사전동의 하에 1 개월치 봉급을 정부에 납부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 다. (1989 년 제 66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79 년 제 15 호 제 8 조에 따라 개정, 1987 년 제 36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1997 년 제 192 호 법률 공고에 따 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제 III 부는 1977 년 제 46 호 제 7 조에 따라 대체)
세관직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 우 면직에 처하거나 이 조례에 의 해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 정에 맞게 그 밖의 방식으로 처리 될 수 있다.
세관고위직이 비위행위를 저질렀 다고 지목되는 경우 또는 세관고위 직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성 립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실시 중인 상황인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a)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정직 및 정직 후 보 수 지급에 관한 조문을 즉시 적 용한다. (b) 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는 「공무원(관리)명 령」 및 정부 규례에서 공직자 가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지 목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여 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관장은 그 사람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b) 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는 제 16 조에 따라 수 립된 규칙에 정하여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세관고위직은 「공무원(관 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규정 을 따른다. (b) 세관일반직은 제12조 규정 (필요한 모든 조율 후 이 문단 에서 가리키는 정직에 적용)을 따른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세관고위직은 「공무원(관 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규정 을 따른다. (1999년 제76호 제3조에 따라 개정) (b) 세관일반직은 제16조에 따 라 정하여진 규칙에 따른 적절 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a) 在香港以外任何地方的刑 事法律程序;及 (a) 홍콩 외 지역에서의 형사절 차 및 (b) 違反香港以外任何地方的 法律的刑事罪行。
(a) 홍콩 외 지역에서의 형사절 차 및 (b) 홍콩 외 지역 법률을 위반 하는 형사범죄
이 부의 조문은 다음 각 항목을 배 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에 따른 세관직 즉시 면직 (b) 「공무원(관리)명령」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관직 임 용 종료(공공서비스와 관련 있 는 여러 상황, 공공서비스에 대 한 해당 세관직의 역할 및 개별 사건의 모든 그 밖의 상황을 고 려했을 때 위에 따른 임용 종료 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 문임)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세관직의 비위행위에 해당 하는 작위 및 부작위 (b) 다음의 상황에서 따라야 하 는 절차 (i) 세관일반직이 비위행위를 범하였다고 지목되는 경우 (ii) 세관일반직이 제 14 조제 (2)관에서 정의하는 형사범 죄를 범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 는 경우 (c)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세관일반직에 내려진 징계 또 는 이 자가 제 14 조제(2)관에 서 정의하는 형사범죄를 범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위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때에 받 는 징계 (d) 다음의 상황에서 관장의 판 정 및 징계에 대한 심사에 따른 세관일반직의 상소 권리 (i) 이 조에서 정하여진 규칙 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또는 (ii) 이 조에서 정하여진 규칙 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경우,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3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제 IIIA 부는 1977 년 제 46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당직이 아닌 세관직에게 만약 당직 이었다면 이 조례 또는 별표 2 에 명시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 동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해당 세관직이 당직 중인 것으 로 보아야 한다. (1989년 제66호 제5조에 따라 개 정)
(1989년 제66호 제6조에 따라 개 정)
(a) 체포하려는 자가 어떤 장소 에 진입했거나 머무르고 있는 경우 (b) 체포를 위하여 위의 장소에 진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a) 제(1)관 (a) 및 (b)가 적용 되는 경우 (b) 관련 장소에 제(1)관에 따 라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c) 세관직이 체포하려는 자의 해당 죄가 체포 가능한 죄이고 해당 상황에서 위의 장소를 표 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또는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 게 이 일을 알리는 것이 가능하 고 확실히 실행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해당 사람에게 이러한 방 식으로 이미 통지한 경우
체포 가능한 죄(arrestable offence) 란 법률에 의해 고정형으 로 한정되는 죄, 또는 법률에 따 라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죄인 을 12 개월이 넘게 자유형에 처 할 수 있는 죄,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죄를 범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장소(premises)란 토지 상의 어느 곳을 비롯하여 차량, 선박, 철도열차, 케이블카, 트램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a) 세관직은 홍콩을 출입하는 곳 또는 홍콩 수역 안에 있는 선 박(군용선함은 제외한다)에서 누군가에게 동반되어 홍콩에 반입되는 중이거나 홍콩으로부 터 반출되는 중인 수하물 및 개 인 재물을 검사할 수 있게 허락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세관직은 홍콩을 출입하는 곳 또는 홍콩의 수역 안에 있는 선박(군용선함은 제외)에서 홍 콩에 수입 중이거나 홍콩으로 부터 수출 중인 다음 각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i) 화물, 연계된 화물목록 및 증명서류 (ii) 「수출입조례 」(제 60 장) 제 35 조가 적용되는 소포 이외의 물품 (iii) 주인없는 수하물 또는 개 인 재물 (c) 세관직은 수출 전 화물 또 는 수입 후 화물을 보관하는 곳 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 는 당시 또는 그 전에 이러한 화 물, 화물목록 및 증명서류를 검 사할 수 있다. (d) 세관직은 군용함선 또는 군 용항공기 외에 홍콩에 이미 도 착했거나 홍콩을 곧 떠나는 선 박 · 항공기 · 철도열차 또는 차 량을 멈추고 탑승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홍콩에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항시 머물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조사관 이상 직급의 세관직이 홍콩 에 드나들기 위하여 출입하는 모든 장소 및 홍콩 수역 안의 모든 선박 (군용선함 제외)에서 이 조례 또는 별표 2 에 명시된 조례에 근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홍콩에 이미 도착한 사람 또는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류를 제 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989년 제66호 제7조에 따라 증 보)
(1989 년 제 66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이 부에서 세관직에게 부여하는 권 한은 그 밖의 모든 법률이 이 사람 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추가되는 것 이다.
(1989 년 제 66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제 IIIB 부는 1977 년 제 46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직무수행 중인 세관직에게 거짓이 거나 오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보고 · 고발 ·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실시하 거나 제공하고자 계획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을 처리하 는 세관직에 대하여 고의로 공격 · 저항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체포된 자가 제 17C 조제(1A)관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 세관직에게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a) 정확한 성명을 제공하지 않 는 행위 (b)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행 위 (1989 년 제 66 호 제 10 조에 따 라 증보)
(1989 년 제 66 호 제 11 조에 따 라 증보)
(1989 년 제 66 호 제 11 조에 따 라 증보)
(1989 년 제 66 호 제 11 조에 따 라 증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89 년 제 66 호 제 12 조에 따라 증보) (a) 누구든지 제(1)관에 따른 위임증 · 제복 · 무기 및 그 밖 의 장비 또는 정부 재산을 관장 에게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b) 누구든지 일정 금액을 납부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의 금 액은 위의 사람이 세관직에서 해임되는 때에 또는 (a)에 근거 하여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고 정부에 반납되지 않은 위임증 · 제복 · 무기 또는 그 밖 의 장비 또는 정부 재산의 가치 로 법원 또는 재판관이 결정한 것을 민사 채권추심할 수 있다.
(a) 보관하고 있는 위임증 · 제 복 · 무기 또는 그 밖의 장비 또 는 정부 재산을 관장에게 반납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b)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반납 되지 아니한 위임증 · 제복 · 무 기 또는 그 밖의 장비 또는 정 부 재산의 가치로 법원 또는 재 판관이 결정한 것이다. 반납 시 점에 재산이 훼손되어 있는 경 우 위의 금액은 해당 재산의 훼 손에 관련하여 법원 또는 재판 관이 결정한 금액이며, 위의 금 액은 민사 채권추심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2 조에 따 라 증보) (198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7E · 17F · 17FA · 17G 또는 17H 에 정하여진 죄를 범하는 경우 제 2 급의 벌금 및 자유형 6 개월에 처 할 수 있다. (1989 년 제 66 호 제 13 조에 따 라 개정,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정 편집 기록)
(제 IV 부는 1999 년 제 58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이 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부(this Part)는 제 22 조 (a) 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 취득(acquire)은 구매 또는 그 밖 의 합법적 경로를 통한 취득을 가 리킨다. 수혜자(beneficiaries)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킨다. (a) 세관직 (b) 전임 세관직 (c) 사망 시 세관직이었던 고인 의 피부양자 (d) 고인이 된 전임 세관직의 피부양자 피부양자(dependant) 란 다음 각 사람을 포함한다. (a) 세관직 또는 전임 세관직의 경우 이 세관직 또는 전임 세관 직의 부양을 전부 또는 일부 받 는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을 말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b) 사망한 세관직 또는 사망한 전임 세관직의 경우 사망 전의 해당 세관직 또는 전임 세관직 의 부양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았 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법인(corporation)이란 제 19 조 제(1)관에 따라 설립된 단일법인 을 말한다. 전임 세관직(former member of the Service)이란 과거에 세관직 이었던 사람이면서 다음의 조건 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세관에서 퇴직하여 퇴직 복 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 (2009 년 제 6 호 제 26 조에 따 라 개정) (b) 그 세관직 고용계약이 만 55 세가 된 당일 또는 그 후에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사람 세관(Service)이란 홍콩세관을 말한다. 세관 직원 구매 계획(Customs and Excise Staff Purchase Scheme)이란 제 19E 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있는 경우에 해당) 을 말한다. 기금(Fund)이란 제 19A 조에서 지속되는 홍콩세관 복지기금을 말한다. 처분(dispose of)이란 판매 · 임 차 · 임대 · 대출 또는 그 밖의 합 법적 경로를 통한 처분을 말한다. 시설활동(amenities)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a) (무료 또는 유료 제공 여부 와 관계없이) 휴양장소 및 레크 리에이션 시설을 포함하여 정 부 일반수입으로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시설 (b) (무료 또는 유료제공 여부 를 비롯해 타인참여 제공 여부 또는 감상용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 · 교육 및 레크 리에이션 활동과 공연 기능(function)은 권능, 권한 및 직책을 포함한다.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 정 편집 기록)
(a) 영구 지속한다. (b)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재산 및 비(非)토지재산을 취득 · 소지 및 처분할 수 있다. (c) 그 법인 명칭으로 법적절차 를 제기하거나 기소될 수 있다. (d) 법인 인장을 구비하여야 한 다. (e)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인 행위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는 그 밖의 모든 일을 이행 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약을 받 는 그 밖의 모든 일로 제약받을 수도 있다.
(2002 년 제 14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기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조성된다. (a) 기금에 기부되는 기부금 (b) (제 19E 조에 따라 세관 직 원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의 계획 하에 진행되는 거래 에서 비롯되는 이익 (c) 기념품 판매로 얻는 이익,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 고 있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 여 얻는 이익 (d) 出租為基金的目的而持有 的度假處所或康樂設施所收 取的所有款項; (d)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 하고 있는 휴양장소 또는 레크 리에이션 시설을 임대하여 얻 는 모든 금액 (e) 관장 또는 그 대표가 기금 의 목적을 위하여 개최하는 사 교 ·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 동에서 얻는 모든 비용 (2002 년 제 14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f) 기금을 투자하여 얻는 금액 (g) 기금으로 빌려준 대출의 이 자가 누적되어 생기는 금액 (h) 행정장관이 「뇌물방지 조 례」(제 201 장)제 3 조를 시행 하기 위하여 수시 공고에 따라 기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 분되도록 명하는 금전 공여 (2005 년 제 10 호 제 219 조 에 따라 개정, 2012 년 제 26 호 제 49 조에 따라 개정) (i) 입법회가 기금에 교부하는 금액 (j) 「1999 년 행동강령부대 복 지기금 법례(개정) 조례 」 (1999 년 제 58 호) 별표 5 의 효력 발생* 이전부터 기금에 있 었던 금액, 위 별표의 효력 발생 이전에는 추심하여 기금에 회 수할 수 있었으며 위 별표의 효 력 발생 이후에는 기금에 지급 또는 회수되도록 한 금액 (k) 그 밖의 합법적인 출처로부 터 기금의 대변으로 지급하되 었거나 지급되어 기입해야 하 는 금액
*시행일: 1999 년 11 월 19 일.
(a) 그 주요기능에 관련되는 모 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 여야 한다. (b) 기금의 관리에 관련되는 모 든 일에 있어서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도의적으로 돌봐야 한 다고 느끼는 대상의 재산을 취 급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 중하고 노련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c) 기금에 관련된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행사하는 것이 수 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a) 수혜자 사용을 위한 시설활 동의 제공 및 유지 (b) 위 (a)에 명시된 목적을 위 한 토지재산 및 비(非)토지재 산의 취득 (c) 법인 직원의 고용에 대한 금전 지급 (d) 법인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금전 지급 (e) 세관직이 제공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 (f) 수혜자에 대한 대출금 제공 (g) 사망한 세관직 및 사망한 전임 세관직의 장례비용으로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 제공 (h) 피부양자에 대해 (g)에 따 른 용도 외에 그 밖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는 자립금 · 보조금 · 증여 제공 (i) 수혜자 및 다른 사람에게 판 매하기 위한 기념품의 제작 또 는 취득 (j) (제 19E 조에 따라 세관 직 원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거래 (k) 자선 단체 또는 지역사회 조직에 기부금 지급 (l) 법인 또는 기금에 제공되는 대출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 는 이자 지불
a) 기금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 금을 운용하여 얻는 어떠한 재 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b) 이러한 재산의 처분으로 초 래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불 할 수 있다.
(2002 년 제 14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개정 편집 - 2020 년 제 5 호 개 정 편집 기록) (a) 수혜자에게 재공급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 하는데 기금을 사용하거나, 수 혜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물 품 또는 서비스 준비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 을 사용할 수 있다. (b) 수혜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분 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은 적절한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기 금을 자선 단체 또는 지역사회 조 직에 기부할 수 있다.
(a) 누구든지 고용계약의 형식 으로 고용할 수 있다. (b) 세관 직원의 서비스 또는 세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은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처리 또는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 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무 또는 행위(금액의 수취 또는 지급 포함)를 처리하거나 수행하기 위 하여 대리인을 초빙하여 비용을 지 급할 수 있다.
(a) 일반적인 이양 또는 제한적 인 이양에 해당할 수 있다. (b) 법인에 의해 전부 또는 일 부 철회될 수 있다.
(a) 해당 직무기능이 이양되는 시점에 해당 직위를 맡고 있던 사람이 그 직위를 더 이상 담당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이양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b) 해당 직무기능은 당시에 해 당 직위를 담당하고 있거나 임 시로 맡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직책은 반드시 해당 사람이 집행하여야 한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a)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규례의 조문 (c)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규례에 의하여 변경된 「공무원(관리)명령」 및 정부 규례의 조문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a) 홍콩세관 통제 · 지휘 및 소 식의 통보 (b) 행동강령 (c) 훈련 (d) 계급 및 승급 (e) 조사 · 훈련 · 연습 및 제식 훈련 (f) 복지 (g) 부서의 재무활동 (h) 건축물 · 부지 · 자재 · 가구 및 설비 (i) 세관직이 수행해야 하는 직 무 (j) 보고 · 서신왕래 및 그 밖의 기록방식 및 서식 (k)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 라 수립된 규정 또는 그 밖의 성 문법의 조문을 적절히 시행하 기 위하여, 또는 법이 홍콩세관 에 위임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행을 필요로 하는 행 위 (l) 직권 남용과 직무 태만을 방 지하고 홍콩세관의 효율적인 직책 수행과 이 조례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합 한 그 밖의 사항 (1977 년 제 4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77 년 제 46 호 제 11 조에 따 라 대체)
행정장관은 행정회의를 열고 규례 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 여 조문을 제정할 수 있다.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a) 홍콩세관 복지기금의 통제 · 관리 및 투자 (1999 년 제 58 호 제 6 조에 따 라 개정) (b) 홍콩세관이 효율적으로 직 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거나 적합한 그 밖의 사항 (c) 전반적인 이 조례 조문의 시행 (1977 년 제 46 호 제 11 조에 따 라 대체)
행정장관은 행정회의를 열고 규례 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 여 조문을 제정할 수 있다. (1969 년 제 14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77 년 제 46 호 제 13 조 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조례 또는 문건에서 밀수단속대 또 는 「밀수단속대 조례 」* 또는 「밀수단속대(복지기금) 규례 」# 또는 밀수단속대의 구성원 또는 직 위에 대한 모든 서술은 문맥적 의 미가 달리 가리키는 경우를 제외하 고 각각 홍콩세관 또는 「홍콩세 관 조례」(제 342 장) 또는 「홍콩 세관(복지기금) 규례」(제 342 장, 부속법 C) 또는 홍콩세관의 세관 직 또는 직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1977 년에 제 46 호 제 18 조를 편입, 2005 년 제 10 호 제 221 조 에 따라 개정, 개정 편집- 2020 년 제 5 호 개정 편집 기록)
* "「밀수단속대 조례」"란 “Preventive Service Ordinance”을 번역한 명칭이다. # "「밀수단속대(복지기금)규정」"이란 “Preventive Service (Welfare Fund) Regulations”을 번역한 명칭이다.
(1985 년에 제 40 호 제 11 조를 편입, 1997 년 제 362 호 법률 공 고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117 조에 따라 개정)
(a) 홍콩세관 관장 및 홍콩세관 총감의 직함은 세관 관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b) 홍콩세관 부관장 · 부세관 관장 및 홍콩세관 부총감의 직 함은 세관 부관장으로 대체하 여야 한다. (c) 홍콩세관 보좌관장 · 보좌 세관관장 및 홍콩세관 보좌총 감의 직함은 세관 보좌관장으 로 대체하여야 한다. (2014 년 제 18 호 제 117 조에 따라 증보)
*「1985 년 홍콩세관 (개정)조례」란 “Customs and Excise Service (Amendment) Ordinance 1985”을 번역한 명칭이다. **시행일: 1985 년 7 월 12 일 #시행일: 2014 년 12 월 5 일
(제 2 조 · 제 5 조 및 제 24 조)
관장 부관장 보좌관장
총감독관 고위감독관 감독관 보좌감독관 제 III 부 고위조사관 조사관 제 IV 부 총관원 고위관원 관원 (1977 년 제 46 호 제 14 조에 따라 대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고위조사관 조사관
총관원 고위관원 관원 (1977 년 제 46 호 제 14 조에 따라 대체, 1999 년 제 7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17 조 및 제 17A 조)
수출입 조례」(제 60 장) 「우체국 조례」(제 98 장) 「과세대상품 조례」(제 109 장) 「살충제 조례」(제 133 장) (1977 년 제 143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1990 년 제 79 호 제 21 조에 따라 개 정) 「위험약물 조례」(제 134 장) 「항생제 조례」(제 137 장) 「약제업 및 독극물 조례」(제 138 장) (1997 년 제 6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화학품 관리 조례」(제 145 장) (2003 년 제 14 호 제 24 조에 따라 대체) 「식물(수입 관리 및 병충해 통제) 조 례」(제 207 장) (1976 년 제 117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1997 년 제 39 호 법률 공고에 따라 개정) 「무기 조례」(제 217 장) (1981 년 제 361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화기 및 탄약 조례」(제 238 장) (1981 년 제 361 호 법률 공고에 따 라 대체) 「위험품 조례」(제 295 장) (1974 년 제 1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비축상품 조례 」(제 296 장) (1983 년 제 73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대기오염 관리 조례」(제 311 장) (1993 년 제 13 호 제 37 조에 따라 증보) 「상품설명 조례 」(제 362 장) (1980 년 제 39 호 제 37 조에 따라 대체) 「음란물 및 외설물 관리 조례」(제 390 장) (1987 년 제 132 호 법률 공 고에 따라 대체) 「오존층 보호 조례」(제 403 장) (1989 년 제 24 호 제 19 조에 따라 증보) 「마약판매(이익 회수) 조례 」(제 405 장) (1989 년 제 35 호 제 33 조 에 따라 증보) 「광견병 조례」(제 421 장) (1995 년 제 452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 보) 「완구 및 아동제품 안전 조례」(제 424 장) (1992 년 제 80 호 제 36 조 에 따라 증보) 「조직적 중범죄 조례」(제 455 장) (1994 년 제 82 호 제 35 조에 따라 증보) 「소비품 안전 조례」(제 456 장) (1994 년 제 84 호 제 36 조에 따라 증보) 「형사사건 상호 법률협조 조례」(제 525 장) (1997 년 제 87 호 제 36 조 에 따라 증보) 「저작권 조례」(제 528 장) (1997 년 제 92 호 제 280 조에 따라 대체) 「저작권 도용 방지 조례」(제 544 장) (1998 년 제 22 호 제 42 조에 따 라 증보) 「중의약 조례」(제 549 장) (1999 년 제 47 호 제 169 조에 따라 증보) 「국제연합 (테러리즘 방지 조치) 조 례」(제 575 장) (2018 년 제 14 호 제 14 조에 따라 증보) 「화학무기 (조약) 조례」(제 578 장) (2003 년 제 26 호 제 44 조에 따 라 증보) 「아동 음란물 방지 조례」(제 579 장) (2003 년 제 31 호 제 21 조에 따 라 증보) 「멸종위기 동식물종 보호 조례」(제 586 장) (2006 년 제 3 호 제 57 조 에 따라 증보) 「식품안전 조례 」(제 612 장) (2011 년 제 5 호 제 74 조에 따라 증 보) (1995 년 제 13 호 제 2 조에 따라 개 정, 2006 년 제 3 호 제 57 조에 따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