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2년 제2차 법령
두바이 통치자 마크툼 빈 라시드 알 마크툼 본인은 상거래에 최신기술방식을 도입하여 두바이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을 공표한다.
이 법은 {2002년 제2차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법령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단어와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부: 두바이정부와 정부부서와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위원회 토후국: 두바이토후국 기관장: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 전자: 최신기술을 접목한, 전력, 디지털능력, 자력, 무선력, 광력, 전기자력, 자동력, 광력이 접목된 현상 전자정보: 컴퓨터의 내용 또는 기호 또는 소리 또는 구성 또는 형태 또는 프로그램 또는 기타 항목에 있어 전자성을 갖춘 정보 전자정보시스템: 전자정보 또는 메일을 작성 또는 도출 또는 전송 또는 수신 또는 저장 또는 제시 또는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전자”기록” 또는 “문서”: 특정전자방식 또는 기타 전자방식으로 작성 또는 저장 또는 도출 또는 복사 또는 전송 또는 통지 또는 수신하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 기록 또는 문서 컴퓨터: 전자정보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또는 데이터를 분석, 프로그램화, 인쇄, 저장, 전송, 수신하는 전자기기. 또한 독자적으로 또는 타 전자기기 또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는 기기. 작성자: 모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전자메일의 작성 또는 처리 또는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서비스와 기타 관련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이행한 기관은 작성자로 보지 아니한다. 수신인(受信人): 메일작성자가 전송하는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 전자메일의 수신 또는 처리 또는 저장에 관한 서비스와 기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수신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특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또는 지시 전자메일(E-mail): 수신지역의 확인방식에 상관 없이 전자방식으로 전송 또는 수신한 전자정보 전자통신: 전자메일의 전송과 수신 전자서명(電子署名): 전자문자 또는 숫자 또는 기호 또는 소리 또는 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필연적으로 전자메일에 첨부되고 메일의 공증 또는 승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명 인증전자서명: 이 법의 제20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전자서명 서명자: 고유의 전자서명수단으로 전자메일에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서명한 자연인 또는 법인 서명수단: 독자적으로 또는 기타 전자기기와 정보와 연계하여 특정인의 전자서명의 작성을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기 또는 전자정보. 이는 특정한 암호 또는 계산방식 또는 문자 또는 숫자 또는 키(key) 또는 1I-PIN(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또는 개인적 특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시스템 또는 기기를 포함한다. 오토2인터페이스(Auto-interface): 전체 또는 일부의 처리 또는 처리수락을 자연인의 관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전자시스템 자동전자거래: 자연인의 검토 또는 검열을 거치치 아니한 전자방식 또는 기록을 통하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또는 이행하는 거래. 일반적으로 계약과 거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인서비스제공자: 이 법의 제5절 법령에 따라 전자인증서를 발행하거나 인증서와 전자서명관련 서비스 또는 업무를 이행하는 자 전자인증서: 승인서비스제공자가 발행하고 개인 또는 특정서명수단을 보유한 기관의 신원에 대하여 명시한 증서. 이 법에는 “증서”로 명시하였다. 법원공증절차: 지정기간 동안 특정인이 발행한 전자메일을 확인하고 그 내용 또는 전자메일 및 기록의 전송 및 저장의 오류 또는 변경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 이는 고유의 계산방식, 기호, 용어, 숫자, 암호사용절차 또는 답신 및 수신승인절차와 기타 정보보호절차방식을 포함한다. 인증자: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취득한 자 전자거래: 전자통신으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또는 이행하는 모든 거래 또는 계약 또는 협약 전자상업(電子商業): 전자통신방식을 통한 상거래
이 법은 합리적인 전자상거래에 따라 다음의 각항을 목적으로 한다: 1)전자기록을 통한 전자통신육성 2)불확실한 작성과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업과 기타 전자거래 장애의 해결과 제거. 또한 전자상업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상업적 기반시설을 개발 3)정부기관과 부처로의 전자문서전송을 촉진하고 전자통신으로 이 기관과 부처에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 4)전자통신위조행위와 차후 변화를 줄이고 전자상업과 기타 거래 내 사기행위를 감소 5)전자통신의 강화와 안전에 관한 규정, 규칙, 기준에 대한 통합원칙확립 6)전자거래, 통신, 기록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 7)국내외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육성
이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기술발전에 관한 국제상관습규정을 준수한다.
1)이 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자기록과 서명에 적용하며, 다음의 각 항목은 이 법령에서 제외한다: ㄱ)혼인, 이혼, 유언과 같은 개인적 사유에 관한 거래와 사안 ㄴ)부동산재산소유증서 ㄷ)유통 가능한 채권 ㄹ)부동산재산의 매매, 처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임대에 관한 거래와 기타 관련권리의 등기 ㅁ)법적으로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모든 문서 2)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은 결정을 공표하여 이 조의 제1항에 명시한 항목에 대하여 기타거래 또는 사안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이 법은 모든 이에게 전자형식의 정보이용 또는 취득을 강요하지는 않으나 단,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전자문서의 작성, 전송, 수신, 저장, 처리에 관한 자들은 이 법의 제2절에서 제4절까지의 법령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3)전 항(1항)의 법령을 제외하고, 정부가 일방이 되는 거래에 있어 정부는 명백히 전자거래를 허용하여야 한다.
1)전자메일은 단순히 전자형태를 띄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효력 또는 이행가능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전자메일에 대략 명시한 정보는 발송자의 전자시스템 하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열람하고 열람방식을 제시한 경우 법적 효력 또는 이행가능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어떠한 이유로 이 법에서 문서 또는 기록 또는 정보의 저장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조건은 전자형식의 문서 또는 기록 또는 정보를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항을 그 조건으로 한다: ㄱ)작성 및 전송 및 수신형태 또는 원본에서 작성 및 전송 및 수신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자문서를 저장 ㄴ)정보를 사용하고 추후 복구가 가능한 형태로 저장 ㄷ)전자메일의 발송처, 수신처, 발송과 수신의 일자와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저장(존재 시) 2)이 조의 제1항의 (ㄷ)법령에 따른 문서 또는 기록 또는 정보저장의무는 기록의 송수신을 위하여 필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작성된 모든 정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모든 자는 타인의 지원을 통하여 이 조의 제1항에 명시한 필요요소를 이행할 수 있다. 단, 이 항에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러하다. 4)이 조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ㄱ)특정전자정보시스템 및 특정절차 또는 전자방식을 통한 저장 및 통신을 통하여 전자문서형태의 문서 또는 기록 또는 정보저장을 명백히 명시한 다른 모든 법 ㄴ)정부의 전자문서저장의 추가요소지정에 대한 자유
이 법에서 모든 사항 또는 문서 또는 기록 또는 거래 또는 증거 또는 규정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과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기록은 전 조의 제1항 법령의 의무를 준수하는 한 이 조건에 일치한다.
1)이 법에서 문서 또는 규정의 서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과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의 제20조에 명시한 가능성여부에서 정한 전자서명은 이 조건에 일치한다. 2)모든 자는 법이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전자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의 방식으로 전자문서 또는 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원본이어야 한다: 1)전자문서 또는 기록으로써 최초작성일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문서 또는 기록에 명시한 정보의 안전성확인을 위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결정을 제시하는 경우 2)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제시를 허용한 경우
1)다음의 각 항을 증거로 전자메일 또는 서명수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ㄱ)메일 또는 서명이 전자형식을 띄고 있다는 사실 ㄴ)메일 또는 서명이 입증할 자가 취득한 가장 정확한 증거인 경우 원본형식을 띄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전자정보는 효력 있는 증거이며, 이 효력을 검증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ㄱ)1건 또는 그 이상의 입력 또는 작성 또는 준비 또는 저장 또는 제공 또는 전송업무를 이행한 방식의 이용가능성여부 ㄴ)정보의 안전성을 보존하는데 사용한 방식의 이용가능성여부 ㄷ)정보가 공개된 경우 정보출처의 이용가능성여부 ㄹ)작성자가 이와 관련된 경우 작성자신원확인방식의 이용가능성여부 ㅁ)이와 관련된 다른 요인 3)이에 상위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인증전자서명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ㄱ)이용할 수 있다. ㄴ)관련자의 서명이다. ㄷ)논리적으로 자신이 첨부하거나 관련된 전자메일의 서명 또는 인증을 목적으로 관련자가 작성하였다. 4)상위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인증전자서명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ㄱ)작성 후 수정하지 않았다. ㄴ)결정된 것이다.
1)계약을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동의와 수락을 전자통신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2)계약은 1건 또는 그 이상의 전자통신을 통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효력 또는 이행가능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계약은 이 임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작되고 프로그램화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오토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체결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은 이 시스템 상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자연인이 개인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 2)계약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자동전자정보시스템 간, 자연인 간 체결될 수 있다. 단, 이 시스템의 계약체결 또는 실행사실에 대하여 자연인이 인지하거나 인지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러하다.
1)전자메일은 작성자가 직접 이를 발송한 경우 작성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2)작성자와 수신인에게 전자메일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한 경우 작성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ㄱ)전자메일의 작성자를 대신하여 발송권한이 있는 자 또는, ㄴ)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자동업무를 위하여 프로그램화 된 전자정보시스템 3)작성자와 수신인의 관계에서 수신인은 다음의 경우 전자메일이 작성자로부터 발송되었다고 보고, 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ㄱ)수신인이 사전에 작성자가 이 목적으로 전자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 ㄴ)수신인이 수신한 전자메일이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과 관계가 있고, 작성자의 전자메일발송 증명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발송된 경우 4)다음의 경우 전 항(제3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ㄱ)작성자가 수신인에게 전자메일을 자신이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신인에게 이를 인지하는 기간을 제시한 일자 이후 ㄴ)작성자가 전자메일을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신인이 인지하거나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되며,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합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ㄷ)전자메일이 작성자로부터 발송된 사실을 수신인이 인지 또는 추정할 수 없는 경우 5)전자메일이 발송되었거나 작성자로부터 발송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또는 수신인이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수신인은 작성자와의 관계에 있어 수신한 전자메일이 작성자가 발송한 메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정할 수 있다. 6)수신인은 자신이 수신한 모든 전자메일을 개별메일로 보고 각 메일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의 제7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신인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합의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한다고 추정되는 때에는 전자메일의 사본을 작성한다. 7)수신인은 적절한 노력을 기록이거나 합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신이 수신한 전자메일의 오류를 통지하였음을 인지하거나 인지한다고 추정되는 때에는 전항(제5항, 제6항)에 명시한 바에 따라 추정하고 결정할 수 있다.
1)작성자가 전자메일발송 또는 수신승인 시 또는 그 이전에 수신인에게 요구하거나 수신인과 합의한 때에는 이 조의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2)작성자가 수신승인의 형태 또는 방식에 대하여 수신인과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수신을 승인할 수 있다: ㄱ)전자방식 또는 자동방식 또는 기타 방식에 상관 없이 수신인으로부터 메일을 통하여 ㄴ)작성자에게 전자메일수신을 통지하는 수신인의 행위를 통하여 3)전자메일이 수신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작성자가 언급한 경우 이 메일은 작성자와 수신인 간의 법적 권리 또는 의무에 따라 작성자가 승인을 취득할 때까지 발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전자메일이 수신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작성자가 언급하지 아니하고, 지정기간 또는 합의기간 또는 적당한 기간 동안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정기간 또는 합의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자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한다: ㄱ)수신인에게 수신승인의 미 취득사실과 승인취득에 필요한 기간지정을 통지한다. ㄴ)제4항의 (ㄱ)법령의 지정기간 동안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작성자의 다른 권리를 이행한다. 5)작성자가 수신인으로부터 수신승인을 취득한 경우 수신인은 상반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관련 전자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작성자가 발송한 전자메일은 수신인으로부터 수령한 메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6)작성자가 수령한 수신승인에서 관련전자메일이 합의한 또는 통용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한 기술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7)전자메일발송 또는 수신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전자메일 또는 그 수신승인으로 인한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작성자와 수신인이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ㄱ)메일이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메일을 발송한 자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경우 전자메일을 발송한다. ㄴ)전자메일의 수신일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수신인이 전자메일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메일을 수신한다: ㄱ)전자메일이 특정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ㄴ)메일수취관련정보시스템이 아니라도 수신인의 정보시스템으로 전자메일이 발송될 시 수신인이 메일을 확인하는 경우 2-수신인이 정보시스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메일이 수신인의 시스템에 포함되는 때 수신하는 것으로 한다. 2)정보시스템이 존재하는 장소와 다음의 제3항에 따른 전자메일의 수신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이 조의 제1항의 (ㄱ)법령을 적용한다. 3)작성자와 수신인이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메일은 작성자의 직장에서 발송하고 수신인의 직장에서 수신한 것으로 본다. 4)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ㄱ)작성자와 수신인이 1곳 이상의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은 해당업무와 가장 밀접한 곳 또는 해당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직장으로 한다. ㄴ)작성자 또는 수신인의 직장이 없는 경우 주거지로 명시한다. ㄷ)법인의 {주거지}는 본사 또는 설립장소로 한다.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이 자신이 공표한 결정 또는 규정 또는 체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전자문서가 일정기한이래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문서에 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에 명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쌍방이 합의한 법원공증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 문서는 해당일자로부터 확인일자까지 전자인증문서로 취급한다. 2)이 조와 이 법의 제20조의 목적을 위하여, 또한 법원공증절차의 상업적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절차의 이용 시 절차와 영업상황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을 고려한다: ㄱ)거래의 특성 ㄴ)당사자의 지식과 능력 ㄷ)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행하는 유사거래의 규모 ㄹ)대리절차의 유무 ㅁ)대리절차의 비용 ㅂ)동종의 거래에 대한 일반적 이용절차
1)법에 명시되거나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쌍방이 합의한 법원공증절차를 통하여 전자서명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 서명은 인증전자서명으로 본다: ㄱ)서명이용자가 단독으로 서명을 이행한 경우 ㄴ)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ㄷ)서명 시 서명작성 또는 이용방식에 대하여 이용자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 ㄹ)서명이 관련전자메일 또는 서명의 안전성확인방식을 통하여 증명된 경우. 전자문서를 수정하는 경우 전자서명은 비 인증서명이 된다. 2)이 법의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전자인증서명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1)모든 자는 전자서명 또는 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이 인증된 경우 서명사용자는 인증서의 효력과 시행, 진행 또는 취소여부, 이에 관한 모든 규제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채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3)모든 자의 서명 또는 인증서사용의 합법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ㄱ)전자서명을 통하여 인증될 해당거래의 특징 ㄴ)해당거래가 공개된 경우 이 거래의 가치 또는 중요성 ㄷ)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사용자가 서명 또는 인증서 사용범위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였는가의 여부 ㄹ)전자서명 사용자가 인증서를 통한 서명의 인증여부 또는 인증예정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였는가의 여부 ㅁ)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증서의 수정 또는 취소여부에 대한 인지 또는 인지추정여부 ㅂ)작성자와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사용자 간의 모든 협약 또는 거래의 진행상황 또는 통용하는 모든 상관습 ㅅ)모든 관련요인 4)이 조의 제2항에 명시한 요소를 갖춘 상황에서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사용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 또는 인증서 사용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명 또는 인증서의 위험성을 감수한다.
1)서명자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ㄱ)비 인증서명수단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ㄴ)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신의 서명수단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서 서명수단이 안전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 ㄷ)유효기간 동안 자신이 제공한 인증서에 관한 모든 주요문서와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서명수단으로 인증서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러하다. 2)서명자는 전항(제1항)의 조건이행을 해태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은 승인서비스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허가, 승인, 감시와 관리를 포함한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결정을 공표하고 승인서비스감사원을 선임하고 이 결정을 관보에 게재한다. 2)감사원은 이 절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선임한 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3)감사원 또는 그 위임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4)위임자는 자신이 위임 받은 권한과 고객의 요청을 이행하는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1)승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ㄱ)자신의 업무이행에 관하여 제시한 보고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다. ㄴ)자신이 제시한 인증서에 관련된 또는 명시된 모든 주요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ㄷ)사용 가능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수단의 사용자는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1-승인서비스제공자의 신원 2-인증서에 신원이 명시된 자가 지정기간에 인증서에 명시한 서명수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3-서명자신원지정방식 4-서명수단사용목적 또는 가치에 대한 규제의 유무 5-서명수단의 합법성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의심가능성 6-서명자가 이 법의 제22조1항의 (ㄱ),(ㄴ)법령에 따른 통지수단이 있는가에 관한 여부 7-취소통지의 적절한 수단의 유무 ㄹ)서명자들에게 서명수단이 안전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기간에 사용이 가능한 서명취소서비스제공을 보장한다. ㅁ)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조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행한다. ㅂ)두바이에 관한 사항인 경우 관할당국의 총책임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한다. 2)제1항의 (ㅁ)법령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조치 또는 인적자원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ㄱ)관할지역 내 다양한 재산을 포함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ㄴ)컴퓨터의 설비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ㄷ)인증서와 인증서취득신청서의 처리와 발급, 문서보존에 관한 절차 ㄹ)인증서에 기재된 서명자들에 관한 정보의 유무, 또한 승인서비스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ㅁ)개별적인 회계감사시스템과 그 범위 ㅂ)정부 또는 승인기관 또는 승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상기 명시한 사항 또는 의무에 관한 통지여부 ㅅ)승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두바이 법원의 법적권한의 준수범위 ㅇ)승인서비스제공자업무에 대한 적용법과 두바이 법의 차이 3)인증서는 다음의 항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ㄱ)승인서비스제공자의 신원 ㄴ)인증서에 신원을 기재한 자의 지정기간 동안 인증서에 명시한 서명수단관리에 대한 권리 ㄷ)인증서발행일 또는 그 이전의 서명의 효력 ㄹ)서명수단 또는 인증서 사용목적 또는 가치에 대한 조건의 유무 ㅁ)타인에 대한 승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또는 한도에 대한 조건의 유무 4)인증서의 허위사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승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ㄱ)인증서제출에 대하여 승인서비스제공자와 합의한 모든 자 ㄴ)승인서비스제공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 5)승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ㄱ)모든 관계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책임의 범위와 한도와 규정의 범위에 대한 항목이 인증서에 명시된 경우 ㄴ)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과실 또는 태만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거나 서비스제공자와 관계 없는 다른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감사원은 두바이에서 승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하는 업무의 구성과 허가규정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에게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이 규정을 제출한다.: 1)승인서비스제공자와 그 대리인에 대한 허가 또는 허가갱신신청과 기타 관련사항 2)업무수령방식, 장소, 형식과 고객유치를 포함한 승인서비스제공자의 활동 3)승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과 규정 4)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경험과 직원교육에 대한 기준지정 5)승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관리조건 6)모든 인증서 또는 암호 키에 대하여 모든 자가 배포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작성 또는 인쇄된 또는 시각적인 요소와 광고내용의 지정과 배포 7)모든 인증서 또는 암호 키의 형식과 내용의 지정 8)승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회계에 작성하여야 하는 상세항목지정 9)승인서비스제공자의 회계에 명시하여야 하는 자격 10)승인서비스제공자업무의 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규정작성 11)직접 또는 타 서비스제공자와 연대한 승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모든 전자시스템의 제작과 구성조건, 감사원이 평가한 적합한 조건 또는 규정의 규제 또는 변경 12)허가 받은 자의 고객과의 거래방식, 또한 허가 받은 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디지털인증서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그의 의무 13)이 법의 제5절 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지급비용지정 14)이 조의 목적을 위한 기타항목작성
1)전자인증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인증서 또는 서명발행장소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외국인승인서비스제공자가 발행한 인증서는 이 법에 따라 영업하는 서비스제공자가 발행한 인증서로 본다. 이는 외국인서비스제공자가 최소한 이 법에 따라 영업하는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제24조와 동일한 기준의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러하다. 또한 승인된 국제기준도 고려한다. 3)타국법령이 최소한 서명에 관한 이 법과 동일한 서명사용의 기준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타국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명은 승인할 수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발행한 서명과 동일한 기준의 서명으로 볼 수 있다. 4)전 항(2,3)에 명시한 승인에 있어 이 법의 제24조2항에 명시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5)전자서명 또는 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서명 또는 인증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쌍방의 모든 합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6)전 항(2,3)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ㄱ)상거래 또는 기타거래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수령한 전자메일 또는 서명에 관하여 선임한 승인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일부의 고용 또는 일부인증서에 대한 사용여부를 정할 수 있다. ㄴ)거래당사자가 일부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의 사용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이 합의는 다양한 국가의 법적 권한에 대한 공동승인을 위하여 충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합의는 두바이의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다른 법에 반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부서 또는 기관은 법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행할 수 있다: ㄱ)전자문서형식으로 문서를 보관 또는 제출 또는 작성 또는 보존 ㄴ)전자문서형식으로 모든 허가 또는 허용 또는 결정 또는 동의를 공표 ㄷ)전자방식으로 기부금을 제시하고 정부구매에 관한 입찰을 수령 2)정부산하부서 또는 기관은 이 조의 제1항에 명시한 임무이행 시 다음의 항목을 정할 수 있다: ㄱ)전자문서의 작성 또는 보관 또는 보존 또는 제시 또는 발행방식 또는 형식 ㄴ)기부금제시와 입찰수령, 정부구매완료방식, 수단, 방법, 절차 ㄷ)발송자의 디지털서명 또는 기타전자인증서명사용조건에 필요한 전자서명의 종류 ㄹ)전자문서에 대한 서명의 증명방식과 형식, 또한 문서를 보존 또는 보관하는 승인서비스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 ㅁ)전자문서 또는 세금 또는 기타비용의 안전성과 비밀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감사업무와 절차 ㅂ)비용과 세금에 관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발송을 위한 현재의 모든 권리 또는 조건 또는 기타관련법령
(인증서 배포) 다음의 사실을 인지하는 모든 자는 인증서에 성명이 기재된 승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증서를 배포할 수 없다: ㄱ)인증서에 성명이 기재된 승인서비스제공자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ㄴ)인증서에 성명이 기재된 서명자는 인증서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ㄷ)인증서가 취소 또는 중단되었다. 단, 해당일자 이전에 사용된 전자서명 또는 디지털서명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 또는 배포하거나 허위인증서 또는 문서를 제공한 모든 자는 구금과 25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의 벌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증서의 취득, 취소, 중단요청을 목적으로 승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신원 및 위임사실에 대한 허위문서를 제시하는 모든 자는 6월 이하의 구금과 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1)이 법에서 허용한 권한으로 전자기록 또는 문서 또는 메일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모든 자는 구금과 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이 정보유포를 야기한 경우 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이 법의 목적 또는 모든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사조치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이 조의 제1항의 법령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의 벌칙을 고려하여 시행법령에 따라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는 6월 이하의 구금과 100000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이 시행법령의 지정벌칙이 이 조의 지정벌칙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 둘 중 보다 높은 수위의 벌칙에 처한다.
법인의 운영위원회 또는 책임자 또는 기타 직원의 행위 또는 태만 또는 동의 또는 은폐로 인하여 이 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 또는 타인이 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자와 법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유죄를 판결하고 해당벌칙에 처한다.
이 법령에 따른 유죄판결 시 법원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몰수를 명할 수 있다.
초범의 경우 범죄발생 후 최종판결 이전에 조정된 때에는 형사소송을 종결한다. 최종판결 후 조정된 때에는 판결이행을 중지한다.
(예외 권한)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은 적절한 조건과 법령에 따라 특정인 또는 기관을 이 법 또는 그 시행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은 이 법의 적용으로 발생한 안건과 분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법정 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행령) 두바이 기술, 전자상거래, 미디어자유지역기관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공표한다.
(시행)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
마크툼 빈 라시드 알 마크툼 두바이 통치자 (서기)2002년 2월 12일-(3헤지라역)1422년 11월 30일 두바이에서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