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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전자거래법1999』

제1조 약칭

제2조 정의

제3조 범위

(a) (b)항에서 제공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전자기록물과 거래에 관련된 전자 서명에 적용된다. (b) 이 법은 이하에 명시한 법이 적용되는 범위의 거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유언, 유언의 보충서 또는 유언에 따른 신탁의 창조와 집행을 다루는 법 (2) Section 1-107과 1-206, 2조 그리고 2A조를 제외한 통일상법전 (3)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4) 존재하는 경우, 정부에 의해 결정된 다른 법

제4조 예상적용

제5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 합의에 의한 변경

제6조 구성과 적용

제7조 전자기록, 전자서명 그리고 전자계약의 법적 인식

제8조 서면정보의 제공과 기록 발송

(a) 당사자들이 전자 수단으로 거래를 하기로 동의하고 일방이 타인에게 서 면으로 정보를 제공·발송·배달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그 정보가 수령인이 수령당시에 보유가능한 전자기록으로 제공·발송·배달되었다면 요건 은 충족된다. 만약 발송인 또는 그것의 정보 처리 체계가 전자기록의 인쇄 또는 수령인이 보존할 수 없는 형태라면 전자기록은 수령인에 의해 보유될 수 없다. (d) 이 항의 요건은 합의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단; (1)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발송·배달되기를 요 구하고 있으나 합의에 의해 서면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허용 하는 범위에서, (a)항의 정보는 보유 가능한 전자 기록의 형태로 라는 요건 으로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할 것이다. (2)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기록을 제1종우편, 우편료선불, 일반US우편 으로 발송, 통지 또는 전송하라는 요건은 다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 의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제9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

제10조 변화 혹은 오류의 효과

제11조 공증과 승인

제12조 전자기록의 보유; 원본

제13조 증거의 허용가능성

제14조 자동거래

제15조 발송과 수령의 시간과 장소

제16조 양도가능한 기록

제17조 전자기록들의 창조와 보유 및 정부기관에 의한 문서의 전환

제18조 정부기관들에 의한 전자기록의 수락과 분배

제19조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제20조 분리가능조항

제21조 효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