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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O 법령명 :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O 제 정발표일 : 1991년 10월 30일 ◦ 최종개정일 : 2009년 8월 27일 O 개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O 출처 :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 (방문일: 2022년 10월 05일)

1991년 10월 30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 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입국 검역 제3장 출국 검역 제4장 국경 통과 검역 제5장 휴대물 및 우편물 검역 제6장 운송수단 검역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동물 전염병,기생충병,식물에 위험을 초래하는 병균, 해충,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이하 ‘병충해’ 로 칭함)의 국내 유입 및 국외유출을 방지하고,농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대외 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출입국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넣거나 포장한 용기 • 포장물 및 동식물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온 운송수단은 본 법규에 의거해 검역을 실시한다,

제3조

국무원이 설립한 동식물검역기관(이하 ‘국가 동식물검역기관’ 이라 칭함)은 전국 범위의 출입국 동식물 검역업무를 일괄 관리한다. 국가 동식물검역기관이 대외 개방된 국경출입구[□岸써 및 출입국동식물 검역 업무가 집중되는 지역에 설립한 동식물검역기관은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국 동식물 대상 검역을 실시한다. 교역 용도 동물제품 출국 시 검역 실시 기관은 국무원이 상황에 따라 지정한다.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중국 전역의 출입국 동식물 검역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 실시 과정에서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 • 차량 • 항공기에 탑승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항구,공항,역,우체국 및 검역물 보관,가공,양식,재배 장소에 진입하여 검역을 실시하고,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3)

검역 필요에 따라 생산,창고 등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전염병 측정,조사 및 검역 관리 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1) ‘□岸’은 세관이 있는 국경 통과지점을 뜻하며, 국경 경계에서 출입국을 관리하는 항구, 공항,기차역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국경출입구’라 번역하기로 한다.

(4)

검역물 관련 운송 일지,운송장,계약서,영수증 및 기타 증빙을 열람,복사,발췌 기록할 수 있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입국이 금지된다. (1) 동식물 병원체(균종,바이러스 포함),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2)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3) 동물 시체 (4) 흙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상기 반입 금지물 발견 시 반송 혹은 폐기 처리한다. 과학 실험 연구 등 특수 용도로 본 조 제1항에 제시된 입국 금지품을 반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 국가 동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조 제1항 2호에 규정된 입국 금지물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하여 공표한다.

제6조

국외에서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여 중국 내 유입가능성이 있을 시 국무원은 긴급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필요하면동식물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오는 운송수단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관련 국경출입구를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식물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상급인민정부와 국가 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우편 및 운송 부문은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관련 보고와 검사자료를 우선 송부해야 한다.

제7조

국가 동식물검역기관과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출입국 동식물 • 동식물제품의 생산,가공,보관 과정에 대해 검역 및 관리 감독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8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항구,공항,역,우체국에서 검역작업을 수행할 시 해관, 교통,민항,철도,우편 등 관련 부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동식물검역기관 검역관은 본분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입국 검역

제10조

동물,동물제품,식물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용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무역,과학기술 협력,교환,증정,원조 등 방식으로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혹은 협의서 상에 중국이 법으로 정한 검역 요구를 서면 명기하고,해당 규정에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2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입국 전 혹은 입국 시에 반출 국가 혹은 지역의 검역증명서,무역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입국 국경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제13조

동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국경출입구에 도착하면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현장 예방조치를 취하고,운송수단에 상• 하차하거나 동물에 접근했던 인원,동물을 적재한 운송수단 및 오염된 장소에 대해 방역 소독 처리를 해야 한다.

제14조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반입 시 입국 국경출입구에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없이 운송수단에서 하차할 수 없다. 동식물 반입 시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국경출입구 여건 제약 등의 원인이 존재할 경우 국가 동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지정 장소에 운반해 검역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 및 하역 과정에서 반드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관,가공,격리 사육 혹은 격리 재배를 위한 지정 장소는 동식물 검역과 방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반입 시 검역 합격을 거쳐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해관은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공식 발급한 검역증명 서류나 통관신고서 상에 날인된 도장에 근거하여 통행을 허용한다, 반입된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해관 감독관리구역에서 전출하여 검역해야 할 경우 해관은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공식 발급한〈검 역전출통지서〉에 근거하여 통행을 허용한다.

제16조

검역에 불합격한 반입 동물에 대해서는 국경출입구 동식물 검역기관이〈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제1부류전염병, 기생충 병이 검출된 동물은 해당 무리의 동물 전체를 반송하거나 전체 살처분 및 사체 폐기 처리한다.

(2)

제2부류전염병, 기생충병이 검출된 동물은 반송 또는 살처분하며,해당 무리의 기타 동물은 격리장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격리 관찰을 한다. 검역에 불합격한 반입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는 국경 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무해화 처리, 반송 조치 혹은 폐기 처리한다. 무해화 처리를 거쳐 합격한 경우는 입국이 허용된다.

제17조

반입된 식물 • 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검역을 거쳐 식물에 위험을 초래하는 병균,해충,잡초가 있음이 판명될 경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해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무해화 처리,반송 혹은 폐기 처리한다. 무해화 처리를 거쳐 합격한 경우는 입국이 허용된다.

제18조

본 법 제16조 제1관(軟) 제1항,제2항에서 지칭하는 제1부류,제2부류 동물전염병,기생충병 목록과 본 법 제17조에서 지칭하는식물에 위험을 초래하는 병균,해총,잡초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19조

반입된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검역을 거쳐 본 법 제18조에서 정한 목록 외에 농업,임업,목축업,어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기타 병충해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무해화 처리,반송 조치 혹은 폐기 처리한다. 무해화 처리를 거쳐 합격한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제3장 출국 검역

제20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출국 전에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출국 전 격리 검역을 거쳐야 하는 동물은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제21조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반출 시 국경출입구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을 실시하고,검역을 거쳐 합격하거나 무해화 처리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만 출국이 허용된다. 해관은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공식 발급한 검역증명서 혹은 통관신고서 상에 날인된 인장에 근거하여 통행을 허용한다. 검역에 불합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경우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2조

검역에서 합격한 동식물 _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이 재차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1) 반입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고, 변경된 반입국가 혹은 지역에서 별도의 다른 검역 요구를 할 경우 (2) 포장을 교체하거나 기존 미조립 제품을 추후에 조립한 경우 (3) 검역 규정 유효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4장 국경 통과 검역

제23조

동물 운송과정에서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국가 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를 얻고,지정된 국경출입구와노선으로 통과해야 한다. 국경 통과 동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적재용기,사료 및 깔개재료는 중국 동식물검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운송 과정에서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운송인 혹은 화물관리인은 운송장과 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신고를 하며,출국시에는 재차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25조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은 검역을 거쳐 합격해야만 국경 통과가 허용된다. 본 법 제18조에서 정한 목록 상의 동물 전염병,기생충병이 발견된 경우 발병동물과 같은 무리의 동물 전체가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국경 통과 동물의 사료가 병충해에 오염된 경우 무해화 처리, 국경 통과 불허 혹은 폐기 처리 한다. 국경 통과 동물의 시체,배설물,깔개재료 및 기타 폐기물은 반드시 동식물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투기되어서는 안 된다.

제26조

국경 통과 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는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운송수단 혹은 포장을 검사하여 검역에 합격해야만 국경 통과가 허용된다.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목록 상의 병충해가 발견된 경우 무해화 처리 혹은 국경 통과 불허 처리한다.

제27조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국경 통과 기간에 동식물검역기관의 승인 없이 포장이 해체되거나 운송수단에서 하차되어서는 안 된다.

제5장 휴대물 및 우편물 검역

제28조

휴대 및 우편 방식으로 식물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 입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9조

휴대 및 우편 방식의 입국이 금지되는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하여 공표한다. 상기 조항에 규정된 목록 상의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휴대 및 우편 방식으로 입국될 시에는 반송 혹은 폐기 처리된다.

제30조

본 법 제29조에서 정한 목록 외의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휴대로 입국될 시에는 입국 해관에 신고하고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동물을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반드시 반출 국가 혹은 지역의 검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31조

본 법 제29조에서 정한 목록 외의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우편으로 입국될 시에는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국제우편 교환국에서 검역을 실시하며,필요에 따라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으로 가지고 가서 검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운송될 수 없다.

제32조

우편으로 입국된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검역이나 무해화 처리를 거쳐 합격한 후에 통행이 허용된다.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무해화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되고〈검역처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제33조

휴대 및 우편 방식으로 출국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물주의 검역 요청이 있욜 경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제6장 운송수단 검역

제34조

동식물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출발한 선박,비행기,기차 도착시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을 실시한다. 본 법 제18조에서 정한 목록 상의 병충해가 발견된 경우 운송수단 이탈 금지,무해화 처리,봉인 혹은 폐기 처리를 해야 한다.

제35조

입국한 차량은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방역 소독 처리를 한다.

제36조

출입국 운송수단 상의 음식쓰레기,동식물성 폐기물은 국경 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무단 투기되어서는 안 된다.

제37조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은 동식물검역과 방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38조

선박 해체 용도로 입국하는 폐선에 대해서는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하며,본 법 제18조에서 정한 목록 상의 병중해가 발견될 시 무해화 처리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7조

본 법 규정의 위반 사항이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경 출입 구 동식물 검역기 관은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에 의거하여 검역 신청 비준 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국경출입구 동식물 검역기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입국동식•동물품및기 검역물을 운송수단에서 무단으로 하차하거나운송한 경우 (3)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중인 동식물을 무단으로 전출하거나 처리한 경우

제40조

검역 신고한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 취득한 검역증명서는 취소 처리한다.

제41조

본 법 규정을 어기고 국경 통과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검역물의 포장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국경 통과 동식물 •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무단으로 운송수단에서 하차하거나 국경 통과 동물의 시체,배설물,깔개재료 혹은 기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법 규정을 어기고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을 초래한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3조

검역증명서,인장,표식,봉인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4조

당사자가 동식물검역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처벌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재심의 결정을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 통보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재심의기관이 기한 초과 후에도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재심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을 초과해도 재심의 신청이나 인민법원 기소를 하지 않은 채 처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5조

동식물검역기관 검역관이 직권 남용,사익 편취,검역결과 위조 혹은 직무태만, 검역 증빙 발급 지연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가한다.

제8장 부칙

제46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 은 사육되거나 야생의 살아있는 동물을 말하며,가축류, 조류,포유류,뱀,거북이,어류,새우,게,조개,누에,벌 등을 포함한다.

(2)

“동물제품” 은 동물에서 유래된 가공을 거치지 않은 혹은 가공을 거쳤으나 여전히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모피류,털류,육류,내장,유지(油脂),동물수산품,유제품,알류,혈액,정액,배태(E胎),뼈,발굽,뿔 등을 포함한다.

(3)

“식물” 은 재배식물,야생식물 및 그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 등을 말한다.

(4)

“식물제품” 은 식물에서 유래된 가공을 거치지 않은 혹은 가공을 거쳤으나 여전히 병충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예 를 들면 곡식,콩, 면화,기름,마,담배,씨앗 알맹이,말린 과일,신선 과일,채소,생약재,목재,사료 등이 포함된다.

(5)

“기타 검역물” 은 동물 백신,혈청,진단액,동식물성 폐기물 등을 일컫는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동식물검역 관련 국제 조약과 본 법이 다른 규정이 있을 시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를 성명한 조항은 예외다.

제48조

국경출입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 시행 시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비용 책정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국무 원 물가 등 관련 주관부문과 함께 정한다.

제49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50조

본 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2년 6월 4일 국 무원이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