澳門特別行政區 第 3/2008 號法律禁止層壓式傳銷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 제 3/2008 호 다단계 판매 금지법
透過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妨害公共衛生及經濟之違法行為之法律制度: 禁止層壓式傳銷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개정을 통한 공중위생 및 경제를 방해하는 위법행위 관련 법률제도 개정: 다단계 판매금지법 입법회는 「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 제 71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는 바이다.
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 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第十七條修改如下:
(法院裁判之公開)
a)裁定作出第十九條、第二十條、第 二十三條、第二十四條、第二十六條、 第二十八條及第二十八–A 條規定的犯 罪的違法者有罪; b)〔…〕。
增加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的條文 在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內,增加第 二十八–A 條及第四十五–A 條,內容如下: “第二十八—A 條 “
a)屬巨額者,行為人處最高五年徒刑或科最高六百日罰金; b)屬相當巨額者,行為人處二年至十年徒刑,如屬第三條第一款所指實體,科一百日至八百日罰金,且不影響其他可科處的刑罰。
(層壓式傳銷的定義)
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第三十六條的中文本 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第三十六條的中文本修改如下:
(義務檢舉) 本法律所規定的犯罪屬《刑事訴訟法典》一 般規定中所指的義務檢舉罪行,即使不屬警 察當局的公共當局或執法人員亦有義務檢 舉。”
生效 本法律於公佈後滿三十日生效。 二零零八年五月六日通過。 立法會主席 曹其真二零零八年五月九日簽署。 命令公佈 行政長官 何厚鏵
澳門特別行政區 第 3/2008 號法律禁止層壓式傳銷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 제 3/2008 호 다단계 판매 금지법
透過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妨害公共衛生及經濟之違法行為之法律制度: 禁止層壓式傳銷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개정을 통한 공중위생 및 경제를 방해하는 위법행위 관련 법률제도 개정: 다단계 판매금지법 입법회는 「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 제 71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는 바이다.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개정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 재판의 공개)
a) 제 19 조, 제 20 조, 제 23 조, 제 24조, 제 26 조, 제 28 조 및 제 28–A 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b) [생략]。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조문 추가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에 다음의 제 28–A 조 및 제 45–A 조를 추가한다. “제 28 -A 조
a)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를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600 일의 벌금에 처한다. b)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를 2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 3 조제 1 관에서 의미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100 일 이상 800 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달리 부과할 수 있는 벌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단계 판매의 정의)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 제 36 조의 중국어본 개정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 제 36 조의 중국어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발의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가 「형사소송법전」 총칙에서 말하는 고발의무가 있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당국의 공공당국 또는 법집행관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의무가 있다.”
효력발생 이 법률은 공포 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8 년 5 월 6 일 승인 입법회 의장 수잔나 초우 케이 잔 2008 년 5 월 9 일 서명 공포명령 행정장관 이드문드 호 하우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