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澳門特別行政區 第 3/2008 號法律禁止層壓式傳銷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 제 3/2008 호 다단계 판매 금지법

透過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妨害公共衛生及經濟之違法行為之法律制度: 禁止層壓式傳銷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개정을 통한 공중위생 및 경제를 방해하는 위법행위 관련 법률제도 개정: 다단계 판매금지법 입법회는 「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 제 71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는 바이다.

第一條

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 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第十七條修改如下:

“第十七條

(法院裁判之公開)

一、下列的法院裁判須公開:

a)裁定作出第十九條、第二十條、第 二十三條、第二十四條、第二十六條、 第二十八條及第二十八–A 條規定的犯 罪的違法者有罪; b)〔…〕。

二、〔…〕。

三、〔…〕。

四、〔…〕。”

第二條

增加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的條文 在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內,增加第 二十八–A 條及第四十五–A 條,內容如下: “第二十八—A 條 “

(層壓式傳銷)

一、發起或組織第四十五—A 條所指的層壓 式傳銷者,處最高三年徒刑或科不少於一百 二十日罰金。

二、如因上款所指的任何行為而造成的總財產損失:

a)屬巨額者,行為人處最高五年徒刑或科最高六百日罰金; b)屬相當巨額者,行為人處二年至十年徒刑,如屬第三條第一款所指實體,科一百日至八百日罰金,且不影響其他可科處的刑罰。

三、招攬他人加入層壓式傳銷者,處最高六個月徒刑或科最高六十日罰金。

四、上款所指犯罪如屬過失之情況,行為人科最高六十日罰金。

第四十五—A 條

(層壓式傳銷的定義)

一、層壓式傳銷是指以連鎖網絡或類似形式促成或進行財貨或服務交易的活動,而參加者能否取得利益,主要是取決於參加者招攬加入這些活動的新參加者人數,而非取決於參加者或新參加者實際銷售的財貨或服務的數量,又或參加者於加入這些活動之時或之後,須以明顯高於市場正常價格或在沒有公平的退貨保障下購買指定數量的財貨或服務。

二、為適用上款的規定,利益包括報酬、退款、佣金、在購買財貨或服務時獲得減價,以及其他付款、服務或好處。”

第三條

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第三十六條的中文本 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第三十六條的中文本修改如下:

“第三十六條

(義務檢舉) 本法律所規定的犯罪屬《刑事訴訟法典》一 般規定中所指的義務檢舉罪行,即使不屬警 察當局的公共當局或執法人員亦有義務檢 舉。”

第四條

生效 本法律於公佈後滿三十日生效。 二零零八年五月六日通過。 立法會主席 曹其真二零零八年五月九日簽署。 命令公佈 行政長官 何厚鏵

澳門特別行政區 第 3/2008 號法律禁止層壓式傳銷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 제 3/2008 호 다단계 판매 금지법

透過修改七月十五日第 6/96/M 號法律妨害公共衛生及經濟之違法行為之法律制度: 禁止層壓式傳銷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개정을 통한 공중위생 및 경제를 방해하는 위법행위 관련 법률제도 개정: 다단계 판매금지법 입법회는 「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 제 71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 1 조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개정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 조

(법원 재판의 공개)

1. 다음과 같은 법원 재판은 공개하여야 한다.

a) 제 19 조, 제 20 조, 제 23 조, 제 24조, 제 26 조, 제 28 조 및 제 28–A 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b)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 2 조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의 조문 추가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에 다음의 제 28–A 조 및 제 45–A 조를 추가한다. “제 28 -A 조

(다단계 판매)

1. 제 45-A 조에서 말하는 다단계 판매를 발기하거나 조직하는 경우 최대 3 년의 징역 또는 120 일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2. 위 관에서 말하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재산 손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를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600 일의 벌금에 처한다. b)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를 2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 3 조제 1 관에서 의미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100 일 이상 800 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달리 부과할 수 있는 벌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다단계 판매에 가입시킨 경우 최대 6 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60 일의 벌금에 처한다.

4. 위 항의 범죄가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위자를 최고 60 일의 벌금에 처한다.

제 45-A 조

(다단계 판매의 정의)

1. "다단계 판매"란 체인 네트워크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를 촉진하거나 진행하여, 참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참여자 또는 신규 참여자가, 실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이러한 활동에 신규참여자를 모집하는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되거나 참여자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때나 참여한 후에 시장의 정상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공정한 반품 보장 없이 지정 수량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위 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익에는 보수, 환불금, 수수료,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받은 할인가 및 그 밖의 지불금, 서비스 또는 이득이 포함된다.”

제 3 조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 제 36 조의 중국어본 개정 7 월 15 일 법률 제 6/96/M 호 제 36 조의 중국어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6 조

(고발의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가 「형사소송법전」 총칙에서 말하는 고발의무가 있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당국의 공공당국 또는 법집행관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효력발생 이 법률은 공포 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8 년 5 월 6 일 승인 입법회 의장 수잔나 초우 케이 잔 2008 년 5 월 9 일 서명 공포명령 행정장관 이드문드 호 하우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