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토지법전」
2001 년 10 월 25 일 제정된 이후 2008 년 7 월 22 일 31 차 개정되었다.
이 법은 「러시아연방 토지법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러시아연방 토지의 보호, 토지의 이용 형태, 토지소유자․토지사용자․토지점유자․토지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토지권, 토지 수용 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토지 모니터링 및 감독, 토지 비축, 토지보호 및 토지이용 분야에서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 농지, 주거지, 삼림펀드, 물(水)펀드, 비축지, 특별보호지 및 특수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후 4 개 조(제 301 조(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서 주택건축을 위한 필지 제공 특성), 제 30-2 조(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종합개간을 위한 필지 제공 특성), 제 38-1 조(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 있는 필지의 매각 또는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각에 따른 경매 조직 및 실시 절차), 제 38-2 조(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종합개간을 위하여 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 있는 필지의 임대계약 체결권 매각에 따른 경매 실시의 특성), 제 56-1 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 비축과 관련한 토지권 제한), 제 70-1 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 비축))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총칙
토지의 보호
토지재산
필지의 항구적(무기한)이용, 종신상속점유, 타인의 필지의 제한된 이용(용익물권), 필지 임대, 필지의 무상유한이용
토지권 발생
필지 이용 시 필지소유자, 토지사용자, 토지점유자, 필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토지권의 정지와 제한
국가 또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필지의 수용 시 발생하는 농업생산과 임업의 손실 및 손해 보상
토지권 보호와 토지분쟁 심의
토지대금과 토지평가
토지 모니터링, 토지개발, 필지의 국가토지대장등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필지 비축
토지법 준수, 토지보호 및 토지이용 감독(토지감독)
토지보호와 토지이용 분야에서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
농업용도지
주거지
산업, 에너지, 교통, 통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정보과학용 토지와 우주활동을 위한 토지, 국방, 안보를 위한 토지, 기타 특수용도지
특별보호지역과 시설물의 토지
삼림 펀드, 물(水)펀드, 비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