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러시아연방 토지법전」

2001 년 10 월 25 일 제정된 이후 2008 년 7 월 22 일 31 차 개정되었다.

이 법은 「러시아연방 토지법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러시아연방 토지의 보호, 토지의 이용 형태, 토지소유자․토지사용자․토지점유자․토지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토지권, 토지 수용 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토지 모니터링 및 감독, 토지 비축, 토지보호 및 토지이용 분야에서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 농지, 주거지, 삼림펀드, 물(水)펀드, 비축지, 특별보호지 및 특수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후 4 개 조(제 301 조(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서 주택건축을 위한 필지 제공 특성), 제 30-2 조(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종합개간을 위한 필지 제공 특성), 제 38-1 조(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 있는 필지의 매각 또는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각에 따른 경매 조직 및 실시 절차), 제 38-2 조(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종합개간을 위하여 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지 중에 있는 필지의 임대계약 체결권 매각에 따른 경매 실시의 특성), 제 56-1 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 비축과 관련한 토지권 제한), 제 70-1 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 비축))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토지의 보호

제 3 장.

토지재산

제 4 장.

필지의 항구적(무기한)이용, 종신상속점유, 타인의 필지의 제한된 이용(용익물권), 필지 임대, 필지의 무상유한이용

제 5 장.

토지권 발생

제 6 장.

필지 이용 시 필지소유자, 토지사용자, 토지점유자, 필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 7 장.

토지권의 정지와 제한

제 8 장.

국가 또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필지의 수용 시 발생하는 농업생산과 임업의 손실 및 손해 보상

제 9 장.

토지권 보호와 토지분쟁 심의

제 10 장.

토지대금과 토지평가

제 11 장.

토지 모니터링, 토지개발, 필지의 국가토지대장등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필지 비축

제 12 장.

토지법 준수, 토지보호 및 토지이용 감독(토지감독)

제 13 장.

토지보호와 토지이용 분야에서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

제 14 장.

농업용도지

제 15 장.

주거지

제 16 장.

산업, 에너지, 교통, 통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정보과학용 토지와 우주활동을 위한 토지, 국방, 안보를 위한 토지, 기타 특수용도지

제 17 장.

특별보호지역과 시설물의 토지

제 18 장.

삼림 펀드, 물(水)펀드, 비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