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국 가 ᆞ 지 역 : 중국 • 제 정 일 : 1994년 8월 31일 • 개정일 : 2017년 9월 1일 • 공포일 : 2017년 9월 1일 • 시 행 일 : 2017년 9월 1일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3장 중재합의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재결 취소 신청 제6장 집행 제7장 해외중재 특별규정 제8장 부칙
为保证公正、及时地仲裁经济纠 纷,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保 障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 制定本法。
平等主体的公民、法人和其他组 织之间发生的合同纠纷和其他财 产权益纠纷,可以仲裁。
下列纠纷不能仲裁:
当事人采用仲裁方式解决纠纷, 应当双方自愿,达成仲裁协议。 没有仲裁协议,一方申请仲裁 的,仲裁委员会不予受理。
当事人达成仲裁协议,一方向人 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不予受 理,但仲裁协议无效的除外。
仲裁委员会应当由当事人协议选 定。 仲裁不实行级别管辖和地域管 辖。
仲裁应当根据事实,符合法律规 定,公平合理地解决纠纷。
仲裁依法独立进行,不受行政机 关、社会团体和个人的干涉。
仲裁实行一裁终局的制度。裁决 作出后,当事人就同一纠纷再申 请仲裁或者向人民法院起诉的, 仲裁委员会或者人民法院不予受 理。 裁决被人民法院依法裁定撤销或 者不予执行的,当事人就该纠纷 可以根据双方重新达成的仲裁协 议申请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 起诉。
仲裁委员会可以在直辖市和省、 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设 立,也可以根据需要在其他设区 的市设立,不按行政区划层层设 立。 仲裁委员会由前款规定的市的人 民政府组织有关部门和商会统一 组建。 设立仲裁委员会,应当经省、自 治区、直辖市的司法行政部门登 记。
仲裁委员会应当具备下列条件:
仲裁委员会的章程应当依照本法 制定。
仲裁委员会由主任一人、副主任 二至四人和委员七至十一人组 成。 仲裁委员会的主任、副主任和委 员由法律、经济贸易专家和有实 际工作经验的人员担任。仲裁委 员会的组成人员中,法律、经济 贸易专家不得少于三分之二。
仲裁委员会应当从公道正派的人 员中聘任仲裁员。 仲裁员应当符合下列条件之一:
仲裁委员会按照不同专业设仲裁 员名册。
仲裁委员会独立于行政机关,与 行政机关没有隶属关系。仲裁委 员会之间也没有隶属关系。
中国仲裁协会是社会团体法人。 仲裁委员会是中国仲裁协会的会 员。中国仲裁协会的章程由全国 会员大会制定。 中国仲裁协会是仲裁委员会的自 律性组织,根据章程对仲裁委员 会及其组成人员、仲裁员的违纪 行为进行监督。 中国仲裁协会依照本法和民事诉 讼法的有关规定制定仲裁规则。
仲裁协议包括合同中订立的仲裁 条款和以其他书面方式在纠纷发 生前或者纠纷发生后达成的请求 仲裁的协议。 仲裁协议应当具有下列内容:
有下列情形之一的,仲裁协议无 效:
仲裁协议对仲裁事项或者仲裁委 员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 的,当事人可以补充协议;达不 成补充协议的,仲裁协议无效。
仲裁协议独立存在,合同的变 更、解除、终止或者无效,不影 响仲裁协议的效力。 仲裁庭有权确认合同的效力。
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 的,可以请求仲裁委员会作出决 定或者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 一方请求仲裁委员会作出决定, 另一方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 的,由人民法院裁定。 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 议,应当在仲裁庭首次开庭前提 出。
当事人申请仲裁应当符合下列条 件:
当事人申请仲裁,应当向仲裁委 员会递交仲裁协议、仲裁申请书 及副本。
仲裁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仲裁委员会收到仲裁申请书之日 起五日内,认为符合受理条件 的,应当受理,并通知当事人; 认为不符合受理条件的,应当书 面通知当事人不予受理,并说明 理由。
仲裁委员会受理仲裁申请后,应 当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将仲 裁规则和仲裁员名册送达申请 人,并将仲裁申请书副本和仲裁 规则、仲裁员名册送达被申请 人。 被申请人收到仲裁申请书副本 后,应当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 内向仲裁委员会提交答辩书。仲 裁委员会收到答辩书后,应当在 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将答辩书 副本送达申请人。被申请人未提 交答辩书的,不影响仲裁程序的 进行。
当事人达成仲裁协议,一方向人 民法院起诉未声明有仲裁协议, 人民法院受理后,另一方在首次 开庭前提交仲裁协议的,人民法 院应当驳回起诉,但仲裁协议无 效的除外;另一方在首次开庭前 未对人民法院受理该案提出异议 的,视为放弃仲裁协议,人民法 院应当继续审理。
申请人可以放弃或者变更仲裁请 求。被申请人可以承认或者反驳 仲裁请求,有权提出反请求。
一方当事人因另一方当事人的行 为或者其他原因,可能使裁决不 能执行或者难以执行的,可以申 请财产保全。 当事人申请财产保全的,仲裁委 员会应当将当事人的申请依照民 事诉讼法的有关规定提交人民法 院。 申请有错误的,申请人应当赔偿 被申请人因财产保全所遭受的损 失。
当事人、法定代理人可以委托律 师和其他代理人进行仲裁活动。 委托律师和其他代理人进行仲裁 活动的,应当向仲裁委员会提交 授权委托书。
仲裁庭可以由三名仲裁员或者一 名仲裁员组成。由三名仲裁员组 成的,设首席仲裁员。
当事人约定由三名仲裁员组成仲 裁庭的,应当各自选定或者各自 委托仲裁委员会主任指定一名仲 裁员,第三名仲裁员由当事人共 同选定或者共同委托仲裁委员会 主任指定。第三名仲裁员是首席 仲裁员。 当事人约定由一名仲裁员成立仲 裁庭的,应当由当事人共同选定 或者共同委托仲裁委员会主任指 定仲裁员。
当事人没有在仲裁规则规定的期 限内约定仲裁庭的组成方式或者 选定仲裁员的,由仲裁委员会主 任指定。
仲裁庭组成后,仲裁委员会应当 将仲裁庭的组成情况书面通知当 事人。
仲裁员有下列情形之一的,必须 回避,当事人也有权提出回避申 请:
当事人提出回避申请,应当说明 理由,在首次开庭前提出。回避 事由在首次开庭后知道的,可以 在最后一次开庭终结前提出。
仲裁员是否回避,由仲裁委员会 主任决定;仲裁委员会主任担任 仲裁员时,由仲裁委员会集体决 定。
仲裁员因回避或者其他原因不能 履行职责的,应当依照本法规定 重新选定或者指定仲裁员。 因回避而重新选定或者指定仲裁 员后,当事人可以请求已进行的 仲裁程序重新进行,是否准许, 由仲裁庭决定;仲裁庭也可以自 行决定已进行的仲裁程序是否重 新进行。
仲裁员有本法第三十四条第四项 规定的情形,情节严重的,或者 有本法第五十八条第六项规定的 情形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 任,仲裁委员会应当将其除名。
仲裁应当开庭进行。当事人协议 不开庭的,仲裁庭可以根据仲裁 申请书、答辩书以及其他材料作 出裁决。
仲裁不公开进行。当事人协议公 开的,可以公开进行,但涉及国 家秘密的除外。
仲裁委员会应当在仲裁规则规定 的期限内将开庭日期通知双方当 事人。当事人有正当理由的,可 以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请求 延期开庭。是否延期,由仲裁庭 决定。
申请人经书面通知,无正当理由 不到庭或者未经仲裁庭许可中途 退庭的,可以视为撤回仲裁申 请。 被申请人经书面通知,无正当理 由不到庭或者未经仲裁庭许可中 途退庭的,可以缺席裁决。
当事人应当对自己的主张提供证 据。 仲裁庭认为有必要收集的证据, 可以自行收集。
仲裁庭对专门性问题认为需要鉴 定的,可以交由当事人约定的鉴 定部门鉴定,也可以由仲裁庭指 定的鉴定部门鉴定。 根据当事人的请求或者仲裁庭的 要求,鉴定部门应当派鉴定人参 加开庭。当事人经仲裁庭许可, 可以向鉴定人提问。
证据应当在开庭时出示,当事人 可以质证。
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 得的情况下,当事人可以申请证 据保全。当事人申请证据保全 的,仲裁委员会应当将当事人的 申请提交证据所在地的基层人民 法院。
当事人在仲裁过程中有权进行辩 论。辩论终结时,首席仲裁员或 者独任仲裁员应当征询当事人的 最后意见。
仲裁庭应当将开庭情况记入笔 录。当事人和其他仲裁参与人认 为对自己陈述的记录有遗漏或者 差错的,有权申请补正。如果不 予补正,应当记录该申请。 笔录由仲裁员、记录人员、当事 人和其他仲裁参与人签名或者盖 章。
当事人申请仲裁后,可以自行和 解。达成和解协议的,可以请求 仲裁庭根据和解协议作出裁决 书,也可以撤回仲裁申请。
当事人达成和解协议,撤回仲裁 申请后反悔的,可以根据仲裁协 议申请仲裁。
仲裁庭在作出裁决前,可以先行 调解。当事人自愿调解的,仲裁 庭应当调解。调解不成的,应当 及时作出裁决。 调解达成协议的,仲裁庭应当制 作调解书或者根据协议的结果制 作裁决书。调解书与裁决书具有 同等法律效力。
调解书应当写明仲裁请求和当事 人协议的结果。调解书由仲裁员 签名,加盖仲裁委员会印章,送 达双方当事人。 调解书经双方当事人签收后,即 发生法律效力。 在调解书签收前当事人反悔的, 仲裁庭应当及时作出裁决。
裁决应当按照多数仲裁员的意见 作出,少数仲裁员的不同意见可 以记入笔录。仲裁庭不能形成多 数意见时,裁决应当按照首席仲 裁员的意见作出。
裁决书应当写明仲裁请求、争议 事实、裁决理由、裁决结果、仲 裁费用的负担和裁决日期。当事 人协议不愿写明争议事实和裁决 理由的,可以不写。裁决书由仲 裁员签名,加盖仲裁委员会印 章。对裁决持不同意见的仲裁 员,可以签名,也可以不签名。
仲裁庭仲裁纠纷时,其中一部分 事实已经清楚,可以就该部分先 行裁决。
对裁决书中的文字、计算错误或 者仲裁庭已经裁决但在裁决书中 遗漏的事项,仲裁庭应当补正; 当事人自收到裁决书之日起三十 日内,可以请求仲裁庭补正。
裁决书自作出之日起发生法律效 力。
当事人提出证据证明裁决有下列 情形之一的,可以向仲裁委员会 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申请撤销 裁决:
人民法院经组成合议庭审查核实 裁决有前款规定情形之一的,应 当裁定撤销。 人民法院认定该裁决违背社会公 共利益的,应当裁定撤销。
当事人申请撤销裁决的,应当自 收到裁决书之日起六个月内提 出。
人民法院应当在受理撤销裁决申 请之日起两个月内作出撤销裁决 或者驳回申请的裁定。
人民法院受理撤销裁决的申请 后,认为可以由仲裁庭重新仲裁 的,通知仲裁庭在一定期限内重 新仲裁,并裁定中止撤销程序。 仲裁庭拒绝重新仲裁的,人民法 院应当裁定恢复撤销程序。
当事人应当履行裁决。一方当事 人不履行的,另一方当事人可以 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向人 民法院申请执行。受申请的人民 法院应当执行。
被申请人提出证据证明裁决有民 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 第二款规定的情形之一的,经人 民法院组成合议庭审查核实,裁 定不予执行。
一方当事人申请执行裁决,另一 方当事人申请撤销裁决的,人民 法院应当裁定中止执行。 人民法院裁定撤销裁决的,应当 裁定终结执行。撤销裁决的申请 被裁定驳回的,人民法院应当裁 定恢复执行。
涉外经济贸易、运输和海事中发 生的纠纷的仲裁,适用本章规 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本法 其他有关规定。
涉外仲裁委员会可以由中国国际 商会组织设立。 涉外仲裁委员会由主任一人、副 主任若干人和委员若干人组成。 涉外仲裁委员会的主任、副主任 和委员可以由中国国际商会聘 任。
涉外仲裁委员会可以从具有法 律、经济贸易、科学技术等专门 知识的外籍人士中聘任仲裁员。
涉外仲裁的当事人申请证据保全 的,涉外仲裁委员会应当将当事 人的申请提交证据所在地的中级 人民法院。
涉外仲裁的仲裁庭可以将开庭情 况记入笔录,或者作出笔录要 点,笔录要点可以由当事人和其 他仲裁参与人签字或者盖章。
当事人提出证据证明涉外仲裁裁 决有民事诉讼法第二百五十八条 第一款规定的情形之一的,经人 民法院组成合议庭审查核实,裁 定撤销。
被申请人提出证据证明涉外仲裁 裁决有民事诉讼法第二百五十八 条第一款规定的情形之一的,经 人民法院组成合议庭审查核实, 裁定不予执行。
涉外仲裁委员会作出的发生法律 效力的仲裁裁决,当事人请求执 行的,如果被执行人或者其财产 不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应 当由当事人直接向有管辖权的外 国法院申请承认和执行。
涉外仲裁规则可以由中国国际商 会依照本法和民事诉讼法的有关 规定制定。
法律对仲裁时效有规定的,适用 该规定。法律对仲裁时效没有规 定的,适用诉讼时效的规定。
中国仲裁协会制定仲裁规则前, 仲裁委员会依照本法和民事诉讼 法的有关规定可以制定仲裁暂行 规则。
当事人应当按照规定交纳仲裁费 用。 收取仲裁费用的办法,应当报物 价管理部门核准。
劳动争议和农业集体经济组织内 部的农业承包合同纠纷的仲裁, 另行规定。
本法施行前制定的有关仲裁的规 定与本法的规定相抵触的,以本 法为准。
本法施行前在直辖市、省、自治 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和其他设 区的市设立的仲裁机构,应当依 照本法的有关规定重新组建;未 重新组建的,自本法施行之日起 届满一年时终止。 本法施行前设立的不符合本法规 定的其他仲裁机构,自本法施行 之日起终止。
本法自 1995 年 9 月 1 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국 가 ᆞ 지 역 : 중국 • 제 정 일 : 1994년 8월 31일 • 개정일 : 2017년 9월 1일 • 공포일 : 2017년 9월 1일 • 시 행 일 : 2017년 9월 1일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3장 중재합의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재결 취소 신청 제6장 집행 제7장 해외중재 특별규정 제8장 부칙
공정성 보증ᆞ경제 분쟁에 대한 중재 적시성 확보ᆞ당사자의 합 법적인 권익 보호ᆞ사회주의 시 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 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평등한 주체인 공민ᆞ법인ᆞ그 밖의 조직 간에 발생한 계약 분 쟁과 그 밖의 재산 및 권익 분 쟁은 중재할 수 있다.
다음 각 항의 분재는 중재가 불 가능하다.
당사자가 중재를 분쟁 해결 방 식으로 채택하는 경우 양쪽 당 사자 모두 중재를 자발적으로 원하여야 중재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 중재합의 없이 당사자 한 쪽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 재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 한다.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를 달성하 였으나 당사자 한쪽이 인민법원 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 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에 대해서는 급별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시행하지 아니 한 다.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 결하여야 한다.
중재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행정기관ᆞ사회단체ᆞ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중재는 1 판정 단심제인 제도이 다. 중재판정이 확정되고 난 뒤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으로 중재 를 재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 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하여 법에 따라 판정취소되거나 집행 불가 처리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달성하였던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 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직할시ᆞ성ᆞ자치 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 치할 수 있으며, 수요에 근거하 여 구가 설치된 시에 설립할 수 도 있고, 행정구역에 따라 계층 별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위원회는 앞 관의 규정에 따라 시(市)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조 직하여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설치는 성ᆞ자치구 ᆞ직할시의 사법행정부서에 등록 한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조 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 정관은 이 법에 따 라 제정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2 인에서 4 인, 위원 7 인에서 11 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 원은 법률ᆞ경제무역 분야의 전 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자가 맡 는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원 중 법률ᆞ경제무역 분야의 전문가는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품위를 지키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각 항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직업별로 중재인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하 여 독립성이 있으며, 행정기관과 종속 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간에도 종속 관계가 없다 .
중국중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총회에서 제정된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성 있는 조직이며, 정관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및 그 구 성원ᆞ중재인의 규율 위반 행위 를 감독한다. 중국중재협회는 이 법과 민사소 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있는 중재 조항과 분쟁 발생 이전 또는 분 쟁 발생 이후에 서면으로 된 그 밖의 문서로 달성된 중재요청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중재합의는 다음 각 항의 내용 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 이다.
중재합의에 중재사항이나 중재 위원회에 대하여 약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불명확하게 약정된 경 우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충하 여 합의할 수 있다. 내용을 보충 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기 존의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 며, 계약의 변경ᆞ해제ᆞ종료ᆞ무 효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중재법정은 계약의 효력을 확인 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 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 중재위원회에 결 정을 요청하고, 다른 한쪽이 인 민법원에 재정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을 한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당사자 의 이의는 중재법정 제 1 심이 열리기 이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중재 신청은 아래 조 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합의 ᆞ중재신청서 및 사본을 중재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아래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받 은 날로부터 5 일 안에 수리 조 건에 부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수리 조건에 부 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지하는 경 우에는 당사자에게 수리 불가함 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 한 뒤에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안에 중재규칙과 중재원 명부를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중 재신청서 사본과 중재규칙과 중 재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도 송 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뒤에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안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 는 답변서를 받은 뒤에 중재규 칙이 규정하는 기한 안에 답변 서 사본을 신청자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중재절차 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당사자 중재합의의 달성은 한쪽 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중재합의를 선언하지 아니하여, 인민법원이 수리한 뒤에 다른 한쪽이 먼저 열린 법정에서 중 재합의를 제안한 경우 인민법원 은 중재합의가 무효인 때를 제 외하고 기소를 각하한다. 다른 한쪽이 먼저 열린 법정에서 인 민법원이 수리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는 경우 중재합의를 포기한다고 간주하고 인민법원은 심리를 계 속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하거 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대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한쪽은 다른 당사자 한 쪽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원인으 로 인하여 재결의 집행이 불가 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재산보전 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 청을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 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당사자ᆞ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그 밖의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 은 변호사와 그 밖의 대리인이 중재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중재 위원회에 수권위탁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중재법정은 3 명의 중재인 또는 1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할 수 있 다.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석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3 명의 중재인으로 중 재법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경 우에는 각자 직접 또는 각자 위 탁한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 을 1 명씩 지정하고, 세번째 중 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선정하거 나 공동위탁한 중재위원회 주임 이 지정한다. 세번째 중재인이 수석중재인이 된다. 당사자가 1 명의 중재인으로 중 재법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경 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선정하거 나 공동위탁한 중재위원회 주임 이 중재인을 지정한다.
당사자가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안에 중재법정 구성방식이 나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위원 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법정 구성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법정 구성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도 회피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회피신청을 제출한 이 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법정 제 1 심이 열리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피사유를 제 1 심 법정 이 열린 뒤에 알게 된 경우 제 1 심 법정이 마지막으로 열리기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중재인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 회 주임의 결정에 따른다. 중재 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을 맡고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집단의 결정에 따른다.
중재인이 회피 또는 그 밖의 원 인으로 인하여 직책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새롭게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 정하여야 한다. 회피로 인하여 새롭게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한 경우 당사자 는 이미 진행된 중재절차를 다 시 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허가 여부는 중재법정의 결 정에 따른다.
중재인에게 이 법 제 34 조제 4 항 규정의 상황이 있는데 그 정 황이 심각한 경우, 또는 이 법 제 58 조제 6 항 규정의 상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 을 져야하며 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중재는 개정하여 진행하여야 한 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아니하기 로 합의한 경우 중재법정은 중 재신청서ᆞ답변서ᆞ그 밖의 자료 에 근거하여 재결할 수 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 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개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다 만 국가기밀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이 규정 하는 기한 안에 개정일을 당사 자 양쪽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안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 다. 연기 여부는 중재법정의 결 정에 따른다.
신청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중재법정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정 하는 경우 중재신청 취소로 간 주한다. 피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재법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정하는 경우 재결에 결석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재법정은 수집이 필요한 증거 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자체 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중재법정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 하여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 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는 감 정부서에 감정을 맡길 수 있으 며 중재법정이 지정하는 감정부 서에 감정을 맡길 수도 있다.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법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감정부서는 감 정인을 법정에 참가하도록 파견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법정 허가를 통하여 감정인에게 질문 할 수 있다.
증거는 개정 시 법정에 보여져 야 하며, 당사자는 대질ᆞ검증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나중에는 수집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 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당사자는 중재과정 중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변론 종결 시 수석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 은 당사자의 최후의견을 구하여 야 한다.
중재법정은 개정상황을 기록하 여야 한다. 당사자와 그 밖의 중 재 참가인이 자신의 진술 기록 에 누락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 지하는 경우 정정 신청을 할 권 리가 있다. 만약 정정이 받아들 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 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중재인ᆞ기록인ᆞ당사자 와 그 밖의 중재참가인이 서명 이나 날인을 거친다.
당사자는 중재신청을 한 뒤 자 발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법정에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작성한 재 결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달성하고 중재신청을 취소한 뒤 후회하는 경우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 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정이 재결을 하기 전에 조정을 선행할 수 있다. 당사자 자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 우 중재법정은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때에 재결하여야 한다. 조정으로 합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법정은 조정서 또는 합의에 근거한 결과로 제작된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와 재결 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다.
조정서는 중재청구와 당사자 합 의 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조 정서에 중재인의 서명과 중재위 원회 인장 날인을 받아서 당사 자 양쪽에게 보내야 한다. 조정서는 당사자 양쪽이 수령하 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즉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 수령 서명 전에 당사자 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법정은 적절한 때에 재결하여야 한다.
재결은 중재인 다수의 의견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하며, 중재 인 소수의 다른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중재법정은 다수의 의 견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석 중재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재결을 도출하여야 한다.
재결서는 중재 청구ᆞ쟁의 사실 ᆞ재결 이유ᆞ재결 결과ᆞ중재 비 용 부담과 재결일자를 명시하여 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시하는 것을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 명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재결서에 중재인 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인장을 날인한다. 재결에 대하여 중재인 이 다른 의견을 유지하는 경우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재법정에서 중재분쟁이 있는 때에 그 중 일부분의 사실이 이 미 명확하면 해당 부분을 먼저 재결할 수 있다.
재결서 내용의 문자ᆞ계산 착오 또는 중재법정이 이미 재결하였 으나 재결서에 누락된 사항은 중재법정이 정정하여야 한다. 당 사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안에 중재법정 정정을 청 구할 수 있다.
재결서는 작성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재결이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 거ᆞ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중재 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 에 재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 하여 해당 재결이 앞 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해당 재결이 사회공 공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결은 취소되어 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재결 취소 신청을 제 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 개월 안에 재 결 취소인지 신청 기각인지를 정한다.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 신청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이 중재법 정에서 다시 중재를 받을 수 있 다고 인지하는 경우 중재법정에 일정한 기한 안에 다시 중재를 하도록 통지하고 재결 취소 유 예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다. 중 재법정이 다시 중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 유예 절차를 복구한다.
당사자는 재결을 이행하여야 한 다. 당사자 한쪽이 재결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 자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 법원은 집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재결이 민사소송법 제 213 조제 2 관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거ᆞ증 명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이를 심 사한 뒤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다.
당사자 한쪽이 재결 집행을 신 청하였으나 다른 당사자가 재결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은 재결 집행을 유예하여야 한 다. 인민법원이 재결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재결 집행은 종결되 어야 한다. 재결 취소 신청이 법 원 결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인 민법원은 다시 재결 집행을 하 여야 한다.
해외 경제 및 무역ᆞ운송ᆞ해사 관련 분쟁의 중재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 이 없는 경우 이 법에 있는 그 밖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제상 공회의소가 조직하고 설립할 수 있다. 해외 중재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 로 구성된다. 해외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 임, 위원은 중국 국제상공회의소 가 임명할 수 있다.
해외 중재위원회는 법률ᆞ경제 및 무역ᆞ과학기술 등 전문지식 을 갖춘 외국 국적자를 중재인 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해외 중재의 당사자가 증거 보 전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증거가 있는 지역의 인민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중재의 중재법정은 개정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요점 을 간추려 기재할 수 있으며, 기 록된 요점에는 당사자와 중재에 참여한 그 밖의 사람이 서명하 거나 날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외 중재 재결이 민 사소송법 제 258 조제 1 관에 규 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 는 증거ᆞ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 하여 이를 심의한 뒤 재결 취소 여부를 정한다.
피신청인이 해외 중재 재결이 민사소송법 제 258 조제 1 관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한다는 증거 ᆞ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 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이 를 심의한 뒤 재결 집행 여부를 정한다.
해외 중재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 재결을 내렸고 당사 자가 그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 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있지 아 니하면 당사자가 직접 관할 권 한이 있는 외국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 공회의소가 이 법과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에 중재 시효에 관한 규정 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 한다. 법률에 중재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중재협회가 중재 규칙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중재위원회 가 이 법과 민사소송법 관련 규 정에 따라 중재 잠정 규칙을 제 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용 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비용 납부방법은 물가관리 부서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서 정하여야 한다.
노동쟁의와 농업집체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 분쟁의 중 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중재 관련 규정과 이 법의 규정 이 상충하는 경우 이 법을 기준 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직할시ᆞ 성ᆞ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ᆞ구가 설치된 그 밖의 시에 설치되었던 중재기구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 하여야 한다. 새롭게 편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의 시행일 부터 1 년이 지나면 해당 기구는 폐지된다.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되 었으나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그 밖의 중재기구 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폐지된 다.
이 법은 199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