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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別平等教育法 성평등교육법

修正日期:民國 112 年 08 月 16 日 개정일: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生效狀態:※本法規部分或全部條文尚未生效 一百十二年八月十六日修正之第 2 條第 2 項、第 3 條第 2 款、第3 款第 4 目、第 5 條 第 2 項、第 7~9、21、29、30 條、第 33 條第 2 項前段但書、第 3 項、第 37、40、4 4 條自一百十三年三月八日施行。 발효상태: ※본 법규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 은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개정한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호제4목, 제5조 제2항, 제7조부터 제9조, 제21조, 제29조, 제 30조, 제33조제2항 전단의 단서, 제3항, 제37 조, 제40조, 제44조는 2024년(중화민국 113 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第 一 章 總則

第 1 條

1 為促進性別地位之實質平等,消除性別歧視,維護人格尊嚴,厚植並建立性別平等之教育資源與環境,特制定本法。

2 校園性騷擾事件之適用範圍依本法規定處理,因當事人身分關係不在本法規定之適用範圍者,視其情形分別適用性別平等工作法或性騷擾防治法。

第 2 條

1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教育部;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在縣(市)為縣(市)政府。

2 本法所定事項,於軍事學校、預備學校、警察各級學校及少年矯正學校辦理時,以其所屬主管機關為本法所稱主管機關。

3 本法所定事項涉及各目的事業主管機關業務時,各該機關應配合辦理。

第 3 條

本法用詞,定義如下: 一、性別平等教育:指以教育方式教導尊重多元性別差異,消除性別歧視,促進性別地位之實質平等。 二、學校、教師、職員、工友及學生: (一)學校:指公私立各級學校、軍事學校、預備學校、警察各級學校及少年矯正學校。 (二)教師:指專任教師、兼任教師、代理教師、代課教師、教官、運用於協助教學之志願服務人員、實際執行教學之教育實習人員、實習場域之實習指導人員及其他執行教學或研究之人員。 (三)職員、工友:指前目教師以外,固定、定期執行學校事務人員、運用於協助學校事務之志願服務人員、學生事務創新人員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指定者。 (四)學生:指具有學籍、學制轉銜期間未具學籍者、接受進修推廣教育者、交換學生、教育實習學生或研修生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指定者。 三、校園性別事件:指事件之一方為學校校長、教師、職員、工友或學生,他方為學生,並有下列情形之一者: (一)性侵害:指性侵害犯罪防治法所稱性侵害犯罪之行為。 (二)性騷擾:指符合下列情形之一,且未達性侵害之程度者: 1.以明示或暗示之方式,從事不受歡迎且與性或性別有關之言詞或行為,致影響他人之人格尊嚴、學習、或工作之機會或表現者。 2.以性或性別有關之行為,作為自己或他人獲得、喪失或減損其學習或工作有關權益之條件者。 (三)性霸凌:指透過語言、肢體或其他暴力,對於他人之性別特徵、性別特質、性傾向或性別認同進行貶抑、攻擊或威脅之行為且非屬性騷擾者。 (四)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行為:指校長或教職員工與未成年學生發展親密關係,或利用不對等之權勢關係,於執行教學、指導、訓練、評鑑、管理、輔導學生或提供學生工作機會時,在與性或性別有關之人際互動上,發展有違專業倫理之關係。 四、性別認同:指個人對自我歸屬性別之認知及接受。

第 4 條

中央主管機關應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其任務如下: 一、研擬全國性之性別平等教育相關法規、政策及年度實施計畫。 二、協調及整合相關資源,協助並補助地方主管機關及所主管學校、社教機構落實性別平等教育之實施與發展。 三、督導考核地方主管機關及所主管學校、社教機構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之實施。 四、推動性別平等教育之課程、教學、評量與相關問題之研究與發展。 五、規劃及辦理性別平等教育人員之培訓。 六、提供性別平等教育相關事項之諮詢服務及調查、處理與本法有關之案件。 七、推動全國性有關性別平等之家庭教育及社會教育。 八、其他關於全國性之性別平等教育事務。

第 5 條

1 直轄市、縣(市)主管機關應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其任務如下:

一、研擬地方之性別平等教育相關法規、政策及年度實施計畫。 二、協調及整合相關資源,並協助所主管學校、社教機構落實性別平等教育之實施與發展。 三、督導考核所主管學校、社教機構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之實施。 四、推動性別平等教育之課程、教學、評量及相關問題之研究發展。 五、提供所主管學校、社教機構性別平等教育相關事項之諮詢服務及調查、處理與本法有關之案件。 六、辦理所主管學校教育人員及相關人員之在職進修。 七、推動地方有關性別平等之家庭教育及社會教育。 八、其他關於地方之性別平等教育事務。

2 軍事學校、預備學校、警察各級學校及少年矯正學校之主管機關應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其任務如下:

一、提供相關資源,協助所主管學校落實性別平等教育之實施及發展。 二、督導考核所主管學校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之實施。 三、前條第五款、第六款及其他關於所主管學校之性別平等教育事務。

第 6 條

學校應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其任務如下: 一、統整學校各單位相關資源,擬訂性別平等教育實施計畫,落實並檢視其實施成果。 二、規劃或辦理學生、教職員工及家長性別平等教育相關活動。 三、研發並推廣性別平等教育之課程、教學及評量。 四、研擬性別平等教育實施與校園性別事件之防治規定,建立機制,並協調及整合相關資源。 五、調查及處理與本法有關之案件。 六、規劃及建立性別平等之安全校園空間。 七、推動社區有關性別平等之家庭教育與社會教育。 八、其他關於學校或社區之性別平等教育事務。

第 7 條

1 中央主管機關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置委員十七人至二十三人,採任期制,以教育部部長為主任委員,委員應具性別平等意識,且不得有違反性別平等之行為,其中女性委員應占委員總數二分之一以上;性別平等教育相關領域之專家學者、民間團體代表、學生代表及實務工作者之委員合計,應占委員總數三分之二以上。

2 前項性別平等教育委員會每三個月應至少開會一次,並應由專人處理有關業務;其組 織、會議、委員資格、任期、解聘事由、解聘程序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8 條

1 直轄市、縣(市)主管機關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置委員九人至二十三人,採任期制,以直轄市、縣(市)首長為主任委員,委員應具性別平等意識,且不得有違反性別平等之行為,其中女性委員應占委員總數二分之一以上;性別平等教育相關領域專家學者、民間團體代表、學生代表及實務工作者之委員合計,應占委員總數三分之一以上。

2 前項性別平等教育委員會每三個月應至少開會一次,並應由專人處理有關業務;其組織、會議、委員資格、任期、解聘事由、解聘程序及其他相關事項之準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直轄市、縣(市)主管機關應依準則,訂定所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相關自治法規。

3 軍事學校、預備學校、警察各級學校及少年矯正學校主管機關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置委員九人至二十三人,採任期制,以學校主管機關首長為主任委員,委員應具性別平等意識,且不得有違反性別平等之行為,其中女性委員應占委員總數二分之一以上;性別平等教育相關領域專家學者之委員,應占委員總數二分之一以上。

4 前項性別平等教育委員會每三個月應至少開會一次,並應由專人處理有關業務;其組織、會議、委員資格、任期、解聘事由、解聘程序、得委任所屬機關辦理之事項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學校主管機關定之。

第 9 條

1 學校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置委員五人至二十一人,採任期制,以校長為主任委員,委員應具性別平等意識,且不得有違反性別平等之行為,其中女性委員應占委員總數二分之一以上,並得聘教師代表、職工代表、家長代表、學生代表及性別平等教育相關領域之專家學者為委員。

2 前項性別平等教育委員會每學期應至少開會一次,並應由專人處理有關業務;其組織、會議、委員資格、任期、解聘事由、解聘程序及其他相關事項之準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學校應依準則,訂定所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相關規定。

第 10 條

主管機關及學校每年應參考所設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所擬各項實施方案編列經費預算。

第 11 條

主管機關應督導考核所主管學校、社教機構或下級機關辦理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並提供必要之協助;其績效優良者,應給予獎勵,績效不良者,應予糾正並輔導改進。

第 二 章 學習環境及資源

第 12 條

1 學校應提供性別平等之學習環境,尊重及考量學生與教職員工之不同性別、性別特質、性別認同或性傾向,並建立安全之校園空間。

2 學校應訂定性別平等教育實施規定,並公告周知。

第 13 條

學校之招生及就學許可不得有性別、性別特質、性別認同或性傾向之差別待遇。但基於歷史傳統、特定教育目標或其他非因性別因素之正當理由,經該管主管機關核准而設置之學校、班級、課程者,不在此限。

第 14 條

1 學校不得因學生之性別、性別特質、性別認同或性傾向而給予教學、活動、評量、獎懲、福利及服務上之差別待遇。但性質僅適合特定性別、性別特質、性別認同或性傾向者,不在此限。

2 學校應對因性別、性別特質、性別認同或性傾向而處於不利處境之學生積極提供協助,以改善其處境。

第 15 條

學校應積極維護懷孕學生之受教權,並提供必要之協助。

第 16 條

教職員工之職前教育、新進人員培訓、在職進修及教育行政主管人員之儲訓課程,應納入性別平等教育之內容;其中師資培育之大學之教育專業課程,應有性別平等教育相關課程。

第 17 條

學校之考績委員會、申訴評議委員會、教師評審委員會及主管機關之教師申訴評議委員會之組成,任一性別委員應占委員總數三分之一以上。但學校之考績委員會及教師評審委員會因該校任一性別教師人數少於委員總數三分之一者,不在此限。

第 三 章 課程、 教材及 教學

第 18 條

1 學校之課程設置及活動設計,應鼓勵學生發 揮潛能,不得因性別而有差別待遇。

2 國民中小學除應將性別平等教育融入課程 外,每學期應實施性別平等教育相關課程或 活動至少四小時。

3 高級中等學校及專科學校五年制前三年應將 性別平等教育融入課程。

4 大專校院應廣開性別研究相關課程。

5 學校應發展符合性別平等之課程規劃與評量方式。

第 19 條

學校教材之編寫、審查及選用,應符合性別 平等教育原則;教材內容應平衡反映不同性 別之歷史貢獻及生活經驗,並呈現多元之性 別觀點。

第 20 條

1 教師使用教材及從事教育活動時,應具備性 別平等意識,破除性別刻板印象,避免性別 偏見及性別歧視。

2 教師應鼓勵學生修習非傳統性別之學科領域。

第 四 章 校園性別事件之防治

第 21 條

1 為預防與處理校園性別事件,中央主管機關 應訂定校園性別事件之防治準則;其內容應 包括學校安全規劃、校內外教學與活動及人 際互動注意事項、校長及教職員工與性或性 別有關專業倫理事項、主動迴避陳報事項、 校園性別事件之處理機制、程序及救濟方法。

2 學校應依前項準則訂定防治規定,並公告周 知;高級中等以上學校應依前項訂定相關規 定或專業倫理規範,並公告周知。

3 學校應積極推動校園性別事件之防治教育, 以提升學校校長、教師、職員、工友及學生 尊重他人與自己性或身體自主之知能,每年 定期舉辦校園性別事件防治之教育宣導活 動,並評鑑其實施成效。

第 22 條

1 學校校長、教師、職員或工友知悉服務學校 發生疑似校園性別事件,應立即通報學校防 治規定所定學校權責人員,並由學校權責人 員依下列規定辦理,至遲不得超過二十四小時:

一、向學校主管機關通報。 二、依性侵害犯罪防治法、兒童及少年福利 與權益保障法、身心障礙者權益保障法及其 他相關法律規定向當地直轄市、縣(市)社 政主管機關通報。

2 學校校長、教師、職員或工友不得偽造、變 造、湮滅或隱匿他人所犯校園性別事件之證據。

3 學校或主管機關處理校園性別事件,應將該 事件交由所設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調查處 理,任何人不得另設調查機制,違反者其調 查無效。

第 23 條

1 學校或主管機關調查處理校園性別事件時, 應秉持客觀、公正、專業之原則,給予雙方 當事人充分陳述意見及答辯之機會。但應避 免重複詢問。

2 當事人及檢舉人之姓名或其他足以辨識身分 之資料,除有調查之必要或基於公共安全之 考量者外,應予保密。

第 24 條

學校或主管機關於調查處理校園性別事件期 間,應採取必要之處置,以保障當事人之受 教權或工作權,且不得運用不對等之權力與 地位,對被害人有足以影響其受教權、工作 權或申請調查之行為。

第 25 條

1 學校或主管機關處理校園性別事件,應告知 當事人及其法定代理人或實際照顧者其得主 張之權益及各種救濟途徑,或轉介至相關機 構處理,並依其需求,提供心理諮商與輔導 等各類專業服務,必要時,應提供保護措 施、法律協助、社會福利資源轉介服務或其 他協助;對檢舉人有受侵害之虞者,並應提 供必要之保護措施或其他協助。

2 前項心理諮商與輔導、保護措施、法律協助 或其他協助,學校或主管機關得委請醫師、 臨床心理師、諮商心理師、社會工作師或律 師等專業人員為之。

3 學生為性侵害、性騷擾或性霸凌事件被害 人,而非屬本法適用範圍者,學生所屬學校 得準用前二項規定辦理。

第 26 條

1 校園性別事件經學校或主管機關調查屬實 後,應依相關法律或法規規定自行或將行為 人移送其他權責機關,予以申誡、記過、解 聘、停聘、不續聘、免職、終止契約關係、 終止運用關係或其他適當之懲處。

2 學校、主管機關或其他權責機關為校園性別 事件之懲處時,應命行為人接受心理諮商與 輔導之處置,並得命其為下列一款或數款之 處置。但終身不得聘任、任用、進用或運用 之人員,不在此限:

一、經被害人、其法定代理人或實際照顧者 之同意,向被害人道歉。法定代理人或實際 照顧者同意時,應以兒童及少年之最佳利益 為優先考量,並依其心智成熟程度權衡其意見。 二、接受八小時之性別平等教育相關課程。 三、其他符合教育目的之措施。

3 前項心理諮商與輔導,學校或主管機關得委 請醫師、臨床心理師、諮商心理師、社會工 作師等專業人員為之。

4 校園性騷擾、性霸凌、校長或教職員工違反 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行為情節輕微 者,學校、主管機關或其他權責機關得僅依 第二項規定為必要之處置。

5 第一項懲處涉及行為人身分之改變時,應給 予其書面陳述意見之機會。

6 第二項之處置,應由該懲處之學校或主管機 關執行,執行時並應採取必要之措施,以確 保行為人之配合遵守。

7 第二項第一款之處置,當事人均為學生時, 學校得善用修復式正義或其他輔導策略,促 進修復關係。

第 27 條

學校或主管機關調查校園性別事件過程中, 得視情況就相關事項、處理方式及原則予以 說明,並得於事件處理完成後,經被害人、 其法定代理人或實際照顧者之同意,將事件 之有無、樣態及處理方式予以公布。但不得 揭露當事人之姓名或其他足以識別其身分之資料。

第 28 條

1 學校或主管機關應建立校園性別事件之檔案資料。

2 行為人如為學生者,轉至其他學校就讀時, 主管機關及原就讀之學校認為有追蹤輔導之 必要者,應於知悉後一個月內,通報行為人 次一就讀之學校。

3 行為人為學生以外者,轉至其他學校服務 時,主管機關及原服務之學校應追蹤輔導, 並應通報行為人次一服務之學校。

4 接獲前二項通報之學校,應對行為人實施必 要之追蹤輔導,非有正當理由,不得公布行 為人之姓名或其他足以識別其身分之資料。

5 第一項檔案資料之建立、保存方式、保存年 限、銷毀、運用與第二項及第三項之通報及 其他相關事項,於依第二十一條第一項所定 防治準則定之。

第 29 條

1 學校聘任、任用之教育人員或進用、運用之 其他人員,經學校性別平等教育委員會或依 法組成之相關委員會調查確認有下列各款情 形之一者,學校應予解聘、免職、終止契約 關係或終止運用關係:

一、有性侵害行為,或有終身不得聘任、任 用、進用或運用必要之性騷擾、性霸凌、校 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 理行為。 二、有性騷擾、性霸凌、校長或教職員工違 反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行為,而有必 要予以解聘、免職、終止契約關係或終止運 用關係,並經審酌案件情節,議決一年至四 年不得聘任、任用、進用或運用。

2 有前項第一款情事者,各級學校均不得聘 任、任用、進用或運用,已聘任、任用、進 用或運用者,學校應予解聘、免職、終止契 約關係或終止運用關係;有前項第二款情事 者,於該議決一年至四年不得聘任、任用、 進用或運用期間,亦同。

3 非屬依第一項規定予以解聘、免職、終止契 約關係或終止運用關係之人員,有性侵害行 為或有終身不得聘任、任用、進用或運用必 要之性騷擾、性霸凌、校長或教職員工違反 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違反兒童及少 年性交易防制條例、兒童及少年性剝削防制 條例之行為,經學校性別平等教育委員會查 證屬實者,不得聘任、任用、進用或運用; 已聘任、任用、進用或運用者,學校應予解 聘、免職、終止契約關係或終止運用關係; 非屬終身不得聘任、任用、進用或運用必要 之性騷擾、性霸凌、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 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違反兒童及少年 性交易防制條例、兒童及少年性剝削防制條 例之行為,經學校性別平等教育委員會查證 屬實並議決一年至四年不得聘任、任用、進 用或運用者,於該議決期間,亦同。

第 30 條

1 有前條各項情事者,主管機關及學校應辦理 通報、資訊之蒐集及查詢。

2 學校聘任、任用教育人員或進用、運用其他 人員前,應依性侵害犯罪防治法之規定,查 詢其有無性侵害之犯罪紀錄,及依第四項所 定辦法查詢是否曾有性侵害、性騷擾、性霸 凌、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 專業倫理、違反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 例、兒童及少年性剝削防制條例之行為;已 聘任、任用、進用或運用者,應定期查詢。

3 主管機關協助學校辦理前項查詢,得使用中 央社政主管機關建立之依兒童及少年性剝削 防制條例,或性騷擾防治法第二十七條規 定,受行政處罰者之資料,及中央勞工主管 機關依性別平等工作法建立性騷擾防治事件 之資料。

4 前三項之通報、資訊之蒐集、查詢、處理、 利用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 關定之。

5 前條各項之人員適用教師法、教育人員任用 條例、公務人員相關法律或陸海空軍相關法 律者,其解聘、停聘、免職、撤職、停職或 退伍,依各該法律規定辦理,並適用前四項 規定;其未解聘、免職、撤職或退伍者,應 調離學校現職。

6 前項以外人員,涉有前條第一項或第三項情 形,於調查期間,學校或主管機關應經性別 平等教育委員會決議令其暫時停職;停職原 因消滅後復職者,其未發給之薪資應依相關 規定予以補發。

第 五 章 申請調查及救濟

第 31 條

1 校園性別事件之被害人、其法定代理人或實 際照顧者得以書面向行為人所屬學校申請調 查。但行為人現為或曾為學校之校長時,應 向學校主管機關申請調查。

2 任何人知悉前項之事件時,得依其規定程序 向學校或主管機關檢舉之。

3 學校及主管機關不得因被害人或任何人申請 調查、檢舉或協助他人申請調查、檢舉,而 予以不利之處分或措施。

第 32 條

1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조사 신청 또는 신고 를 받을 시 20일 이내에 신청인,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학교 또는 관할기관이 조사 신청 또는 신고 를 받을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본명을 밝히지 아니 한 경우 3. 동일 사건이 이미 처리 완료된 경우

3 전항의 불수리 서면통지는 이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4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1항의 기한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불수리통지를 받 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이유를 명시하여 학교 또는 관할기관에 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

1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제32조제1항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성평등교육위원 회에 이관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3 調查小組成員應具性別平等意識,女性成員 不得少於成員總數二分之一,且其成員中具 校園性別事件調查專業素養之專家學者人 數,於學校應占成員總數三分之一以上,於 主管機關應占成員總數二分之一以上,成員 資格由中央主管機關另定之。

4 校園性別事件當事人分屬不同學校時,前項 調查小組成員,應有被害人現所屬學校之代 表。但被害人、其法定代理人或實際照顧者 要求不得通知被害人現就讀學校,且經性別 平等教育委員會認定無通知必要者,不在此限。

5 性別平等教育委員會或調查小組依本法規定 進行調查時,行為人、申請人及受邀協助調 查之人或單位,應予配合,並提供相關資 料,不得規避、妨礙或拒絕。

6 行政程序法有關管轄、移送、迴避、送達、 補正等相關規定,於本法適用或準用之。

第 34 條

1 性別平等教育委員會之調查處理,不受該事 件司法程序進行之影響。

2 性別平等教育委員會為調查處理時,應衡酌 雙方當事人之權力差距。

3 調查發現行為人於不同學校有發生疑似校園 性別事件之虞,應就行為人發生疑似行為之 時間、樣態等,通知其現職及曾服務之學校 配合進行事件普查,被通知學校不得拒絕。

4 調查發現同一行為人對不同被害人有發生疑 似校園性別事件時,得併案調查。

第 35 條

1 學校校長涉及校園性別事件,經學校主管機 關所設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認情節重大, 有於調查期間先行調整或停止其職務之必要 者,得由學校主管機關調整或停止其職務。 但校長為軍職人員者,依陸海空軍軍官士官 任職條例及相關規定辦理。

2 依前項規定停職之人員,其校園性別事件之 調查結果未認定所涉行為屬實,或經認定所 涉行為屬實但未依公務人員、教育人員或其 他相關法律予以停職、免職、解聘、停聘或 不續聘者,得依本法或其他法律申請復職, 及補發停職期間之本俸(薪)、年功俸(薪) 或相當之給與。

3 學校及主管機關於知悉校長、學校聘任或任 用之教職員、公務人員或軍職人員涉有校園 性別事件,且依法辦理其停聘、解聘、不續 聘、移送懲戒、送請監察院審查、依法核予 停職或免職期間,不得受理其退休(伍)或 資遣案之申請。

第 36 條

1 學校或主管機關性別平等教育委員會應於受 理申請或檢舉後二個月內完成調查。必要 時,得延長之,延長以二次為限,每次不得 逾一個月,並應通知申請人、被害人、檢舉 人及行為人。

2 性別平等教育委員會調查完成後,應將調查 報告及處理建議,以書面向其所屬學校或主 管機關提出報告。

3 學校或主管機關應於接獲前項調查報告後二 個月內,自行或移送相關權責機關依本法或 相關法律或法規規定議處,並將處理之結 果,以書面載明事實及理由通知申請人、被 害人、檢舉人及行為人。

4 學校或主管機關為前項議處前,得要求性別 平等教育委員會之代表列席說明。

第 37 條

1 申請人、被害人及行為人對於前條第三項處 理之結果有不服者,得於收到書面通知次日 起三十日內,以書面具明理由向學校或主管 機關申復。但行為人為校長、教師、職員或 工友者,申請人或被害人得逕向主管機關申復。

2 前項申復以一次為限。

3 學校或主管機關經申復審議結果發現調查程 序有重大瑕疵或有足以影響原調查認定之新 事實、新證據時,得要求性別平等教育委員 會重新調查;屬依第一項但書向主管機關申 復者,應限期於四十日內完成調查。

4 主管機關經依第一項但書申復審議結果發 現,學校之處理結果,有違法或不當,必要 時,得依所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之處理建 議,對學校之處理結果,逕行改核或敘明理 由交回學校依法處理,並追究相關人員責任。

第 38 條

性別平等教育委員會於接獲前條學校或主管 機關重新調查之要求時,應另組調查小組; 其調查處理程序,依本法之相關規定。

第 39 條

1 申請人、被害人或行為人對學校或主管機關 之申復結果不服,得於接獲書面通知之次日 起三十日內,依下列規定提起救濟。但法律 別有規定者,從其規定:

一、學校校長、教師:依教師法或相關法規 之規定。 二、公立學校依公務人員任用法任用之職員 及中華民國七十四年五月三日教育人員任用 條例施行前未納入銓敘之職員:依公務人員 保障法之規定。 三、學校學生:依規定向所屬學校提起申訴。

2 前項救濟,應俟申復決定作成後,始得提起。

第 40 條

1 學校主管機關於學校調查處理校園性別事件 時,應對學校提供諮詢服務、輔導協助、適 法監督或予以糾正。

2 學校主管機關認學校性別平等教育委員會未 依法召開會議、召開會議後應審議而未審 議、調查有程序或實體瑕疵,或調查處理結 果有適法疑義時,於學校申復程序完成前發 現,應敘明理由,通知學校於申復程序中合 併處理;未及於申復程序中合併處理,或屆 申復期限未提出申復,應敘明理由,限期交 回學校性別平等教育委員會審議。

3 主管機關依前項規定交回學校性別平等教育 委員會審議後,學校性別平等教育委員會屆 期未依法審議、審議結果仍有違法或不當之 虞者,主管機關得敘明理由逕行提交所設性 別平等教育委員會審議,其決議視同學校性 別平等教育委員會之決議。

4 有前項情事之學校,經主管機關審議認有違 失者,主管機關應納入學校評鑑、扣減獎 (補)助或行政考核之依據,並追究相關人 員責任。

第 41 條

1 學校及主管機關對於與本法事件有關之事實 認定,應依據其所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之 調查報告。

2 法院對於前項事實之認定,應審酌各級性別 平等教育委員會之調查報告。

第 42 條

1 校園性別事件之行為人為學校校長、教師、 職員或工友,學生因該事件受有損害者,行 為人應負損害賠償責任。

2 前項情形,雖非財產上之損害,亦得請求賠 償相當之金額,其名譽被侵害者,並得請求 回復名譽之適當處分。

3 依前二項規定負損害賠償責任,法院並得因 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一 倍至三倍之懲罰性賠償金;行為人為校長 者,得酌定損害額三倍至五倍之懲罰性賠償金。

第 六 章 罰則

第 43 條

1 學校校長、教師、職員或工友有下列情形之 一者,處新臺幣三萬元以上十五萬元以下罰鍰:

一、無正當理由,違反第二十二條第一項規 定,未於二十四小時內,向學校權責人員或 學校主管機關通報。 二、違反第二十二條第二項規定,偽造、變 造、湮滅或隱匿他人所犯校園性騷擾、性霸 凌、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 專業倫理事件之證據。

2 學校違反第二十二條第三項、第二十三條第 二項、第二十四條後段、第二十七條但書、 第二十八條第四項或第三十一條第三項規定 者,處新臺幣一萬元以上十五萬元以下罰 鍰;其他人員違反者,亦同。

3 學校違反第十三條、第十四條、第十五條、 第十七條或第二十一條第二項規定者,處新 臺幣一萬元以上十萬元以下罰鍰。

4 行為人違反第二十六條第六項不配合執行第 二項序文、第二款、第三款之處置,或第三 十三條第五項不配合調查,而無正當理由 者,由學校報請主管機關處新臺幣一萬元以 上五萬元以下罰鍰,並得按次處罰至其配合 或提供相關資料為止。但行為人為學校校長 時,由主管機關逕予處罰。

5 學校校長或學校財團法人董事怠於行使職 權,致學校未依第二十六條第一項、第二項 序文、第二款、第三款或第六項規定,執行 行為人第二十六條第二項第一款以外之懲處 或處置,或採取必要之措施確保行為人配合 遵守者,處校長或董事新臺幣一萬元以上五 萬元以下罰鍰。

第 44 條

1 學校校長、教師、職員或工友違反第二十二 條第一項所定疑似校園性侵害事件之通報規 定,致再度發生校園性侵害事件;或偽造、 變造、湮滅或隱匿他人所犯校園性侵害事件 之證據,經學校或有關機關查證屬實者,應 依法予以解聘、免職、終止契約關係或終止 運用關係。

2 學校校長、教師、職員或工友,偽造、變 造、湮滅或隱匿他人所犯校園性騷擾、性霸 凌及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 專業倫理之證據,經學校或有關機關查證屬 實,有解聘、免職、終止契約關係或終止運 用關係之必要者,應依相關法規辦理。

3 學校或主管機關對違反前二項規定之人員, 應依法告發。

第 七 章 附則

第 45 條

性騷擾防治法第十條、第二十五條及第二十 六條之規定,於本法所定校園性別事件,適 用之。

第 46 條

本法中華民國一百十二年七月二十八日修正 之本條文施行前,已受理之校園性別事件尚 未終結者,及修正施行前已發生而於修正施 行後受理者,均依修正施行後之規定終結 之。但已進行之程序,其效力不受影響。

第 47 條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48 條

本法施行日期,除第二條第二項、第三條第 二款、第三款第四目、第五條第二項、第七 條至第九條、第二十一條、第二十九條、第 三十條、第三十三條第二項前段但書、第三 項、第三十七條、第四十條、第四十四條自 中華民國一百十三年三月八日施行外,自公 布日施行。

性別平等教育法 성평등교육법

修正日期:民國 112 年 08 月 16 日 개정일: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生效狀態:※本法規部分或全部條文尚未生效 一百十二年八月十六日修正之第 2 條第 2 項、第 3 條第 2 款、第3 款第 4 目、第 5 條 第 2 項、第 7~9、21、29、30 條、第 33 條第 2 項前段但書、第 3 項、第 37、40、4 4 條自一百十三年三月八日施行。 발효상태: ※본 법규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 은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개정한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호제4목, 제5조 제2항, 제7조부터 제9조, 제21조, 제29조, 제 30조, 제33조제2항 전단의 단서, 제3항, 제37 조, 제40조, 제44조는 2024년(중화민국 113 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1 성별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며 인격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교육자원과 환경을 향상 및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2 학원 성희롱 사건의 적용범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당사자의 신분 관계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성평등근로법」 또는 「성희롱방지법」 이 적용된다.

제2조

1 이 법에서 언급하는 "관할기관"이란 중앙의 교육부, 직할시의 직할시 정부, 현(시)의 현(시) 정부이다.

2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군사학교, 예비학교, 경찰 각급학교 및 소년교정학교에서 실행할 때 그 소속 관할기관을 이 법에서 말하는 관할기관으로 본다.

3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각 목적 사업 관할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각 기관은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교육"이란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성별 차이를 존중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며 성별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함을 말한다. 2. "학교, 교사, 직원, 조무원 및 학생"이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사립학교, 군사학교, 예비 학교, 경찰 각급학교 및 소년교정학교를 말한다. (2) "교사"란 전임교사, 겸임교사, 대리교사, 대리강의교사, 교관, 수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실제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실습자, 실습장의 실습지도자 및 그 밖의 수업 또는 연구 수행자를 말한다. (3) "직원, 조무원"이란 제2항에서 교사 외에 고정, 정기적으로 학교 사무를 이행하는 직원, 학교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원봉사자, 학생 사무 관련 혁신 인재 및 그 밖의 중앙 관할기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학생"이란 학적, 학제 전환 기간 동안 학적이 없는 사람, 연수 및 보급 교육을 받은 사람, 교환 학생, 교육 실습 학생 또는 연수생 및 그 밖의 중앙 관할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학원 성 관련 사건"이란 사건 중 한 당사자가 학교 교장, 교사, 직원, 조무원 또는 학생이고 다른 한 당사자가 학생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 명확하거나 암시적으로 성적인 의미 또는 성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간 존엄성, 학습 또는 고용의 기회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성적인 행위 또는 성별과 관련된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고용 관련 권익을 획득, 상실 또는 저하하는 조건이 되는 경우 (3) "성적 괴롭힘"이란 언어적, 신체적, 그 밖의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별 특징, 성별 특질, 성적 성향 또는 성 정체성을 억압, 공격 또는 위협하며 성희롱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4)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별 관련 전문 윤리 위반행위"란 교장 또는 교직원이 미성년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학생을 수업, 지도(指導), 훈련, 평가, 관리, 보습지도(輔導) 또는 학생을 지도할 때나 업무 기회를 제공할 때 성 또는 성과 관련된 인간 상호작용에서 전문 윤리에 반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4. "성 정체성"이란 개인의 성별에 대한 자아의식과 수용을 말한다.

제4조

중앙 관할기관은 성평등교육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성평등교육 관련 법규, 정책 및 연간실시계획의 연구·수립 2. 관련 자원의 조정·통합, 지방 관할기관 및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실시와 발전을 지원·보조 3. 지방 관할기관 및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실시를 감독·평가 4. 성평등교육의 교과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 문제의 연구·발전 추진 5. 성평등교육 교원의 훈련을 계획 및 실행 6. 성평등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 법과 관련된 안건의 조사, 처리 7. 전국적인 성평등 관련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추진 8. 그 밖의 전국적인 성평등교육 관련 사무

제5조

1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성평등교육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 성평등교육 관련 법규, 정책 및 연간실시계획의 연구·수립 2. 관련 자원의 조정·통합,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실시와 발전 지원 3.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실시를 감독·평가 4. 성평등교육의 교과과정, 수업, 평가 및 관련 문제의 연구·발전 추진 5.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 법과 관련된 안건의 조사, 처리 6. 주관학교 교원 및 관련 인력의 재직자 교육 실행 7. 성평등 관련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추진 8. 그 밖의 지방 성평등교육 관련 사무

2 군사학교, 예비학교, 경찰 각급학교 및 소년교정학교의 관할기관에는 양성평등교육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자원을 제공하고 주관학교가 성평등 교육의 시행 및 발전을 이행하도록 지원 2. 주관학교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실시를 감독·평가 3. 전조 제5호, 제6호 및 그 밖의 주관학교의 성평등교육에 관한 사무

제6조

학교는 성평등교육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각 단위와 관련된 자원의 통합, 성평등교육 실시계획의 초안 작성, 그 시행성과 검토 2. 학생, 교직원·조무원 및 학부모 성평등교육 관련 활동의 계획 또는 실행 3. 성평등교육의 교과과정, 수업 및 평가의 연구발전·확충 4. 성평등교육 실시와 학원 성 관련 사건 방지 규정의 연구·수립, 관련 자원의 조정·통합 시스템 확립 5. 이 법과 관련된 안건의 조사 및 처리 6. 성평등 및 안전한 학원 공간의 계획 및 건립 7.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성평등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추진 8. 그 밖의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관련 교육사무

제7조

1 중앙 관할기관의 성평등교육위원회는 17명 이상 23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임기제로 근무한다. 교육부장관이 주임위원을 맡고 위원은 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하며 성평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성평등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 민간단체 대표, 학생대표 및 실무자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성평등교육위원회는 3개월마다 최소 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전담인력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 조직, 회의, 위원 자격, 임기, 해임사유, 해임절차 등 관련 사항은 중앙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8조

1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의 성평등교육위원회는 9명 이상 23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임기제로 근무한다. 직할시, 현(시) 수장이 주임위원을 맡고 위원은 성평등의식을 가져야 하며 성평등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그중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성평등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 민간단체 대표 및 실무자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양성평등교육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그 조직, 회의, 위원 자격, 임기, 해임사유, 해임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은 중앙 관할기관이 정한다.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기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3 군사학교, 예비학교, 경찰 각급학교 및 소년교정학교 관할기관인 성평등교육위원회는 9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제를 채택하고 학교 관할기관의 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성평등의식을 가져야 하며 성평등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그중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성평등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양성평등교육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그 조직, 회의, 위원 자격, 임기, 해임사유, 해임절차,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 등 관련 사항은 학교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9조

1 학교의 성평등 교육위원회는 5명에서 2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제를 채택하고 교장을 주임위원으로 하며 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하며 성평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중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성평등 의식을 갖춘 교사 대표, 직원·조무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성평등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를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2 전문단의 성평등교육위원회는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전담인력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 조직, 회의, 위원 자격, 임기,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 관련 사항의 준칙은 중앙 관할기관이 정한다. 학교는 준칙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0 조

관할기관 및 학교는 매년 성평등교육 위원회가 수립한 실시 방안을 참고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관할기관은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 또는 하급기관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의 실행을 감독·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평가성적이 우수한 경우 장려하고 평가성적이 부진한 경우 교정·개선·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학습환경 및 자원

제12조

1 학생과 교직원·조무원의 서로 다른 성별, 성별 특질,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존중 및 고려하여 안전한 학원 공간을 확립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성평등교육 실시규정을 제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의 학생모집 및 취학허가는 성별, 성별 특질,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역사적 전통, 특정한 교육목표나 그 밖에 성별적 요인이 아닌 정당한 이유로 해당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 반편성, 교육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1 학교는 학생의 성별, 성별 특질,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이유로 수업, 활동, 평가, 상벌, 복지 및 서비스에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성별, 성별 특질,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에만 적합한 성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교는 성별, 성별 특질,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5조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직원·조무원의 사전교육, 신임자교육훈련, 재직자교육 및 교육행정관리자의 준비훈련 교육과정에는 성평등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중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전문 교육과정은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교의 고과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교사심사위원회 및 관할기관의 교사민원심의위원회는 어느 한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고과위원회 및 교사심사위원회의 어느 한 성별의 교사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교육과정, 교재 및 수업

제18조

1 학교의 교육과정 설립 및 활동기획은 학생 의 잠재력 발휘를 장려하여야 하며 성별을 이 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초·중등학교는 성평등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매 학기 성평등교육 관 련 과정이나 활동을 최소 4시간 실시하여야한다.

3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5년제의 전반 3년 교 육과정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전문대학·대학교는 사회적 성 연구 관련 교 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5 학교는 성평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계 획과 평가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9조

학교 교재의 편찬, 심의 및 선정은 성평등교 육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재의 내용은 서로 다른 성별의 역사적 공헌 및 생활경험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며 다양한 성별 관점 을 드러내야 한다.

제20조

1 교사는 교재사용 및 교육활동 시 성평등의 식을 갖추고 성적 고정관념을 없애며 성편견 및 성차별을 피하여야 한다.

2 교사는 학생이 비전통적 성별의 학과 분야 를 배우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예방

제21조

1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예방·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 방지 준 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학교 안전 계획, 교내외 수업과 교우관계 주의사항, 교장 및 교직원과 성 또는 성별과 관련한 윤리 사 항, 적극적인 진정·보고 회피 사항, 학원 성 관 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스템, 절차 및 구제방 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위 항의 준칙에 따라 방지규정을 제 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및 전문학 교 이상의 학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 규 정 또는 전문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원 성 관련 사건의 방지 교육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조무원 및 학생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 의 성적 또는 신체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식 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원 성 관련 사건 방지 교육 및 선전 지도 활동을 개 최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

1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은 근 무하는 학교에서 학원 성 관련 사건으로 의심 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학 교방지규정에서 정한 학교 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책임자는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학교 관할기관에 통보 2. 「성폭력범죄방지법」, 「아동·청소년복 지법」, 「심신장애인 권익보장법」 및 그 밖 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현지 직할시, 현(시) 사 회정책 관할기관에 통보

2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은 다 른 사람이 범한 학원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증 거를 위조, 변조, 인멸 또는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3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처리 시 해당 사건을 성평등교육위원회에 이 관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도 별도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며 위반자가 조 사한 내용은 무효로 된다

제23조

1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시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의 원칙 을 가지고 양측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중 복 질의는 피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및 신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신원 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조사의 필요가 있 거나 공공안전을 위한 경우 외에는 비밀로 유 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조 사·처리하는 기간에 당사자의 학습권 또는 노 동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불평등한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의 학습권, 노동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사를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1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처리 시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실 제 보호자에게 권익 및 각종 구제방법을 고지 하거나 관련 기구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또한, 필요시 심리상담과 지도, 보호조치 등 각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 보 호조치, 법률 지원, 사회복지 자원의 소개 서 비스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인에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심리상담과 지도, 보호조치나 법률 지원 또는 그 밖의 지원은 학교 또는 관할기관이 의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 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학생이 이 법의 적용범위가 아닌 성폭력, 성 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이며 학 생을 관할하는 학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26조

1 학교 또는 관할기관의 조사를 통해 학원 성 관련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 법률 또는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행위자 를 그 밖의 소관기관에 이관하여 견책, 징계, 해임, 정직, 해촉, 면직, 계약관계 종료, 운용 관계 종료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처벌을 한다.

2 학교, 관할기관 또는 그 밖의 소관기관은 학 원 성 관련 사건의 처벌 시 행위자가 심리상 담과 지도를 받도록 지시하고 다음 중 어느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지시한다. 다만, 평 생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실제 보호 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법정 대리인 또는 실제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아 동·청소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지적 성숙도에 따라 의견을 평가하여야 한다. 2. 8시간의 성평등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3. 그 밖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제2항의 심리상담과 지도, 보호조치나 그 밖의 지원은 학교 또는 관할기관이 의사, 임 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 사 등 전문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교내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는 교직 원의 성 또는 성 관련 전문 윤리 위반이 경미 한 경우 학교, 관할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및 책임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 치만 취할 수 있다.

5 제1항의 처벌이 가해자의 신분 변경과 관련 될 경우 서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6 제2항의 조치는 해당 처벌을 하는 학교 또 는 관할기관이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 시 행위 자가 협조·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7 제2항제1호의 조치에 있어 당사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 학교는 관계 회복을 촉진하기 위 하여 복원 정의 또는 그 밖의 지도 전략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조 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 처리방식 및 원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완료 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 는 실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의 유무, 양상 및 처리방식을 공표한다. 다만, 당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자 료는 공개할 수 없다.

제28조

1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사건파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학생이고 다른 학교로 전학할 시, 관할기관 및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지도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에 가해자가 다니게 될 학교에 통 보하여야 한다.

3 행위자가 학생이 아니고 다른 학교로 전근 할 경우, 관할기관 및 원래 근무하던 학교에 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행 위자가 다음에 근무하게 될 학교에 통보하여 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는 행위 자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행위자의 성명이나 그 밖에 신 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공표할 수 없다.

5 제1항 사건파일의 구축, 보존방법, 보존기 간, 파기, 운용 및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 등 관련 사항은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방지 준 칙에 따라 정한다.

제29조

1 학교는 교원을 초빙임용, 임용 또는 그 밖의 인력을 임용, 운용 전에 학교 성평등교육위원 회 또는 법에 따라 구성된 소관 위원회의 조 사를 거쳐 다음 중 어느 한 정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는 해임, 면직 또는 계약관계나 운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성폭력행위가 있거나 평생 초빙 임용, 임 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는 성희롱, 성적 괴 롭힘,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 관련 전 문 윤리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 관련 전문 윤리 위반행위가 있고 해임, 면직, 계약관계 종료, 운용관계 종료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여 1년에서 4년까지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도록 의결한다.

2 제2항제1호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는 모두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 으며 학교는 해임, 면직, 계약관계 종료 또는 운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제2 호의 사건에 해당하는 자는 1년에서 4년까지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도록 의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 면직, 계약관계 종료 또는 운용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서 성폭력행위를 하거나 평생 초빙 임용, 임 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는 성희롱, 성적 괴 롭힘,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에 관한 전문 윤리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방지 조례」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방지조 례」를 위반한 자는 학교성평등교육위원회에 서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다. 이미 초빙 임 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한 자는 학교는 해임, 면직, 계약관계나 운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한 다. 평생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는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는 교직 원의 성 또는 성에 관한 전문 윤리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방지조례」 위반, 아동·청 소년의 「성착취방지조례」를 위반한 자는 학교성평등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사실 로 확인되면 의결 기간 동안 역시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다.

제30조

1 제29조 각 항의 사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관할기관 및 학교는 통보, 정보의 수집 및 조회를 실행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교원을 초빙임용, 임용 또는 그 밖의 인력을 임용, 운용 전에 「성폭력범죄방지 법」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기록의 유무 를 조회하거나 제4항에서 지정한 이행 방법 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 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에 관한 전문 윤리 위 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방지조례」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방지조례」 위반 행 위가 있는지 조사한다. 이미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한 자는 정기적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3 관할기관은 학교가 제2항의 조회를 처리하 는 것을 협조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정책 관할 기관이 수립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방지 조례」 또는 「성희롱방지법」 제27조의 규 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자료 및 중앙 노동관할기관이 「성평등업무법」에 따 라 구축한 성희롱 방지 사건의 자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의 통보, 정보의 수집, 조 회, 처리, 이용 등 관련 사항의 방법은 중앙 관 할기관에서 정한다.

5 제2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사법」, 「교원임용조례」, 공무원에 관한 법률 또는 육·해·공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해임, 정직, 면직, 해직, 근신 또는 전역하는 자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제1항 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임, 면직, 해직 또는 전역하지 않은 자는 학교의 현직에 서 전출하여야 한다.

6 제5항 이외의 자가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중 학교 또 는 관할기관은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일시 근신을 명하고 근신사유가 소멸된 후 복 직한 자의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지급한다.

제5장 조사 신청 및 구제

제31조

1 학원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실제 보호자는 서면으로 행위자를 관할 하는 학교에 조사를 신청한다. 다만, 행위자가 학교의 현임 또는 전임 교장이 가해자인 경우 학교를 관할하는 관할기관에 조사를 신청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사건을 알게 된 경우, 규 정된 절차에 따라 학교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3 학교 및 관할기관은 피해자 또는 누구든지 조사·신고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협조 하여 조사·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 리한 처분이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學校或主管機關於接獲調查申請或檢舉時, 應於二十日內以書面通知申請人、被害人或 檢舉人是否受理。

2 學校或主管機關於接獲調查申請或檢舉時, 有下列情形之一者,應不予受理:

一、非屬本法所規定之事項者。 二、申請人或檢舉人未具真實姓名。 三、同一事件已處理完畢者。

3 前項不受理之書面通知,應敘明理由。

4 申請人、被害人或檢舉人於第一項之期限內 未收到通知或接獲不受理通知之次日起二十 日內,得以書面具明理由,向學校或主管機 關申復。

第 33 條

1 學校或主管機關接獲前條第一項之申請或檢 舉後,除有前條第二項所定事由外,應於三 日內交由所設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調查處理。

2 學校或主管機關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處理 前項事件時,得成立調查小組調查之;必要 時,調查小組成員得一部或全部外聘,但行 為人為校長、教師、職員或工友者,應成立 調查小組,且其成員應全部外聘。本法於中 華民國一百零七年十二月三十日修正生效 前,調查小組成員全部外聘者,其組成及完 成之調查報告均為合法。

3 조사팀 구성원은 성평등의식을 갖추어야 하 며 여성의 비율은 전체 구성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시 일부 구성원은 외부에서 초빙한다.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처리하 는 조사에 대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학자 의 수는 학교의 경우 전체 구성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기관의 경우 전체 구 성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구성원 자격은 중앙 관할기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4 학원 성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다른 학교에 속하는 경우, 제3항의 조사팀 구성원은 피해 자가 현재 소속된 학교의 대표여야 한다. 다 만,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실제 보호자 가 현재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통보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양성평등교육위원회에서 통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성평등교육위원회 또는 조사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행위자, 신청인 및 조사지원 요청을 받은 사람이나 기 관은 그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하며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6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관할, 이송, 회피, 송달, 보정 등 관련 규정은 이 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4조

1 성평등교육위원회의 조사·처리는 해당 사 건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성평등교육위원회는 조사·처리 시 양측 당 사자의 권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사 결과 행위자가 다른 학교에서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을 경우 행위자의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간, 형태 등에 대해 현직 및 근무했던 학교 에 통보하여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하도록 하 여야 하며 통보받은 학교는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4 조사 결과 동일 행위자가 서로 다른 피해자 에 대해서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저지른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1 학교 교장이 학원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 우, 학교 관할기관이 설치한 양성평등교육위 원회가 상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사기 간 중 먼저 직무를 조정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 관할기관이 그 직무를 조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교장이 군인인 경 우에는 「육·해·공군 장교 및 사관 보직 조 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신에 처한 자에 대 하여 그 학원 성 관련 사건 조사결과 해당 행 위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위 가 사실로 인정되나 공무원, 교원 또는 그 밖 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근신, 면직, 해임, 정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복직을 신청하고 근신기간 의 본봉(봉급), 연봉(봉급) 또는 그에 해당하 는 급여를 보충지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및 관할기관은 교장, 학교에서 초빙임 용 또는 임용된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이 학원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 우, 법에 따라 근신, 해임, 해촉, 이송징계, 감 찰원 심사 요청, 법에 따라 근신 또는 면직시 키고 해당 기간 동안 퇴직(전역) 또는 해고수 당 지급 사건의 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1 학교 또는 관할기관 성평등교육위원회는 신 청 또는 신고 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 료하여야 한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은 2회로 제한하며 회당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인, 피해자, 신고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성평등교육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조사보 고 및 처리건의를 그 소속학교 또는 관할기관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전문단의 조사보고 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또는 관 련 소관기관에 이관하여 이 법 또는 관련 법 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심의한다. 처리결과는 사실 및 이유를 기술하여 신청인, 피해자, 신고인 및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4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전문단의 처분 심의 를 위하여 성평등교육위원회 대표의 출석 해 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1 신청인, 피해자 및 행위자가 제36조제3항 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서면통지 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학교 또는 관할기관에 재신 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위자가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인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3 학교 또는 관할기관이 재신청 심의 결과에 서 조사과정의 중대한 하자 또는 기존 조사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 및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성평등교육위원회에 다 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 라 관할기관에 재신청을 하는 자는 40일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관할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신청을 심 의한 결과 학교의 처리 결과가 위법 또는 부 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시 설치된 양성 평등교육위원회의 처리건의에 따라 학교의 처리결과를 수정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학 교에 회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계자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8조

성평등교육위원회는 제32조의 학교 또는 관 할기관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조 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 조사·처리 절차 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9조

1 신청인,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학교 또는 관 할기관의 재신청 결과에 불복 시 서면통지서 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 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별도 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교의 교장, 교사: 「교사법」 또는 관련 법규의 규정 2. 「공무원임용법」에 따라 임용된 공립학교 직원 및 1985년(중화민국 74년) 5월 3일 「교원임용조례」 시행 전에 고용된 공립학 교 직원: 「공무원보장법」의 규정 3. 학교 학생: 규정에 따라 소속학교에 민원제기

2 제1항의 구제는 재신청 결정이 내려진 후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조

1 학교 관할기관이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조사 ·처리할 때 학교에 상담서비스, 개선·지원, 적 법한 감독 또는 교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학교관할기관은 학교성평등교육위원회가 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를 소집한 후 심의하여야 하지만 심의하지 아 니하거나 조사절차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거 나 조사처리 결과에 법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학교의 재신청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 유를 명시하여 학교에 통보하여 재신청절차 에 병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재신청절차에 서 병합하여 처리하지 못하거나 재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한 내에 학교성평등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3 관할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성평 등교육위원회에 회부한 후 학교성평등교육위 원회가 법에 따라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의 결과 여전히 위법 또는 부당함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 치된 성평등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은 학교성평등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4 제3항의 사건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관 할기관의 심의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 되면 관할기관은 학교평가, 공제포상(보조)금 또는 행정평가의 근거에 포함시키고 관계자 에게 책임을 묻는다.

제41조

1 학교 및 관할기관은 이 법상의 사건과 관련 된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성평등 교육위원회 의 조사보고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은 전문단의 사실 인정에 대하여 각 급 성평등교육위원회의 조사보고를 고려하여야한다.

제42조

1 학원 성 관련 사건의 행위자가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이며 학생이 이 사건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는 손 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지만 상 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명 예를 침해당한 자는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 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 하여 침해사정에 의하여 손해액의 1배부터 3 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행위 자가 교장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부터 5배 의 징벌적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3조

1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대폐 30,000달러 이상 150,000달러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을 위반하 여 24시간 이내에 학교 책임자 또는 학교 관 할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범 한 학원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는 교직 원이 위반한 성 또는 성 관련 전문 윤리 사건 의 증거를 위조, 변조, 인멸 또는 은닉한 경우

2 제22조제 3항, 제23조제 2항, 제24조 후단, 제27조 단서, 제28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신대폐 10,000달러 이상 15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밖의 인력이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학교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 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 폐 10,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한다.

4 행위자가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2항 서문, 제2호, 제3호의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 하거나 제33조제5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 하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학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신대폐 10,000달러 이 상 5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에 협 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까지 순차적 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행위자가 학교의 교장인 경우에는 관할기관에서 처벌한다.

5 학교의 교장 또는 학교재단법인 이사가 직 권을 행사하지 않아 학교가 제26조제1항, 제 2항 서문, 제2호, 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제26조제2항제1 호 이외의 징계 또는 조치를 하거나 행위자가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교 장 또는 이사는 신대폐 10,000달러 이상 5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1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이 제 22조제1항의 학원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 의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범한 학원 성 폭력 사건의 증거를 위조, 변조, 인멸 또는 은 닉한 경우에 학교 또는 유관 기관에서 해당 사 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임, 면직 또는 계약관계나 운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2 학교의 교장, 교사, 직원 또는 조무원이 다 른 사람이 저지른 학교 성희롱, 성적 괴롭힘 및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 관련 전문 윤리 위반 증거를 위조, 변조, 인멸 또는 은닉 한 경우에 학교 또는 유관 기관에서 해당 사 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임, 면직 또는 계약 관계나 운용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자를 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45조

「성희롱방지법」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을 이 법에서 규정한 학원 성 관련 사 건에 적용한다.

제46조

이 법이 2023년(중화민국 112년) 7월 28일 개정되어 그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학 원 성 관련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및 개정 시행 전에 발생하여 개정 시행 후 수리 된 경우에는 개정 시행 후의 규정에 따라 종 결된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48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호제4목, 제5조제2항, 제7조 부터 제9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2항 전단의 단서, 제3항, 제37조, 제40조 및 제44조는 2024년(중화민국 113년) 3월 8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