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別平等教育法 성평등교육법
修正日期:民國 112 年 08 月 16 日 개정일: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生效狀態:※本法規部分或全部條文尚未生效 一百十二年八月十六日修正之第 2 條第 2 項、第 3 條第 2 款、第3 款第 4 目、第 5 條 第 2 項、第 7~9、21、29、30 條、第 33 條第 2 項前段但書、第 3 項、第 37、40、4 4 條自一百十三年三月八日施行。 발효상태: ※본 법규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 은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개정한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호제4목, 제5조 제2항, 제7조부터 제9조, 제21조, 제29조, 제 30조, 제33조제2항 전단의 단서, 제3항, 제37 조, 제40조, 제44조는 2024년(중화민국 113 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本法用詞,定義如下: 一、性別平等教育:指以教育方式教導尊重多元性別差異,消除性別歧視,促進性別地位之實質平等。 二、學校、教師、職員、工友及學生: (一)學校:指公私立各級學校、軍事學校、預備學校、警察各級學校及少年矯正學校。 (二)教師:指專任教師、兼任教師、代理教師、代課教師、教官、運用於協助教學之志願服務人員、實際執行教學之教育實習人員、實習場域之實習指導人員及其他執行教學或研究之人員。 (三)職員、工友:指前目教師以外,固定、定期執行學校事務人員、運用於協助學校事務之志願服務人員、學生事務創新人員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指定者。 (四)學生:指具有學籍、學制轉銜期間未具學籍者、接受進修推廣教育者、交換學生、教育實習學生或研修生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指定者。 三、校園性別事件:指事件之一方為學校校長、教師、職員、工友或學生,他方為學生,並有下列情形之一者: (一)性侵害:指性侵害犯罪防治法所稱性侵害犯罪之行為。 (二)性騷擾:指符合下列情形之一,且未達性侵害之程度者: 1.以明示或暗示之方式,從事不受歡迎且與性或性別有關之言詞或行為,致影響他人之人格尊嚴、學習、或工作之機會或表現者。 2.以性或性別有關之行為,作為自己或他人獲得、喪失或減損其學習或工作有關權益之條件者。 (三)性霸凌:指透過語言、肢體或其他暴力,對於他人之性別特徵、性別特質、性傾向或性別認同進行貶抑、攻擊或威脅之行為且非屬性騷擾者。 (四)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行為:指校長或教職員工與未成年學生發展親密關係,或利用不對等之權勢關係,於執行教學、指導、訓練、評鑑、管理、輔導學生或提供學生工作機會時,在與性或性別有關之人際互動上,發展有違專業倫理之關係。 四、性別認同:指個人對自我歸屬性別之認知及接受。
中央主管機關應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其任務如下: 一、研擬全國性之性別平等教育相關法規、政策及年度實施計畫。 二、協調及整合相關資源,協助並補助地方主管機關及所主管學校、社教機構落實性別平等教育之實施與發展。 三、督導考核地方主管機關及所主管學校、社教機構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之實施。 四、推動性別平等教育之課程、教學、評量與相關問題之研究與發展。 五、規劃及辦理性別平等教育人員之培訓。 六、提供性別平等教育相關事項之諮詢服務及調查、處理與本法有關之案件。 七、推動全國性有關性別平等之家庭教育及社會教育。 八、其他關於全國性之性別平等教育事務。
一、研擬地方之性別平等教育相關法規、政策及年度實施計畫。 二、協調及整合相關資源,並協助所主管學校、社教機構落實性別平等教育之實施與發展。 三、督導考核所主管學校、社教機構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之實施。 四、推動性別平等教育之課程、教學、評量及相關問題之研究發展。 五、提供所主管學校、社教機構性別平等教育相關事項之諮詢服務及調查、處理與本法有關之案件。 六、辦理所主管學校教育人員及相關人員之在職進修。 七、推動地方有關性別平等之家庭教育及社會教育。 八、其他關於地方之性別平等教育事務。
一、提供相關資源,協助所主管學校落實性別平等教育之實施及發展。 二、督導考核所主管學校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之實施。 三、前條第五款、第六款及其他關於所主管學校之性別平等教育事務。
學校應設性別平等教育委員會,其任務如下: 一、統整學校各單位相關資源,擬訂性別平等教育實施計畫,落實並檢視其實施成果。 二、規劃或辦理學生、教職員工及家長性別平等教育相關活動。 三、研發並推廣性別平等教育之課程、教學及評量。 四、研擬性別平等教育實施與校園性別事件之防治規定,建立機制,並協調及整合相關資源。 五、調查及處理與本法有關之案件。 六、規劃及建立性別平等之安全校園空間。 七、推動社區有關性別平等之家庭教育與社會教育。 八、其他關於學校或社區之性別平等教育事務。
主管機關及學校每年應參考所設之性別平等教育委員會所擬各項實施方案編列經費預算。
主管機關應督導考核所主管學校、社教機構或下級機關辦理性別平等教育相關工作,並提供必要之協助;其績效優良者,應給予獎勵,績效不良者,應予糾正並輔導改進。
學校之招生及就學許可不得有性別、性別特質、性別認同或性傾向之差別待遇。但基於歷史傳統、特定教育目標或其他非因性別因素之正當理由,經該管主管機關核准而設置之學校、班級、課程者,不在此限。
學校應積極維護懷孕學生之受教權,並提供必要之協助。
教職員工之職前教育、新進人員培訓、在職進修及教育行政主管人員之儲訓課程,應納入性別平等教育之內容;其中師資培育之大學之教育專業課程,應有性別平等教育相關課程。
學校之考績委員會、申訴評議委員會、教師評審委員會及主管機關之教師申訴評議委員會之組成,任一性別委員應占委員總數三分之一以上。但學校之考績委員會及教師評審委員會因該校任一性別教師人數少於委員總數三分之一者,不在此限。
學校教材之編寫、審查及選用,應符合性別 平等教育原則;教材內容應平衡反映不同性 別之歷史貢獻及生活經驗,並呈現多元之性 別觀點。
一、向學校主管機關通報。 二、依性侵害犯罪防治法、兒童及少年福利 與權益保障法、身心障礙者權益保障法及其 他相關法律規定向當地直轄市、縣(市)社 政主管機關通報。
學校或主管機關於調查處理校園性別事件期 間,應採取必要之處置,以保障當事人之受 教權或工作權,且不得運用不對等之權力與 地位,對被害人有足以影響其受教權、工作 權或申請調查之行為。
一、經被害人、其法定代理人或實際照顧者 之同意,向被害人道歉。法定代理人或實際 照顧者同意時,應以兒童及少年之最佳利益 為優先考量,並依其心智成熟程度權衡其意見。 二、接受八小時之性別平等教育相關課程。 三、其他符合教育目的之措施。
學校或主管機關調查校園性別事件過程中, 得視情況就相關事項、處理方式及原則予以 說明,並得於事件處理完成後,經被害人、 其法定代理人或實際照顧者之同意,將事件 之有無、樣態及處理方式予以公布。但不得 揭露當事人之姓名或其他足以識別其身分之資料。
一、有性侵害行為,或有終身不得聘任、任 用、進用或運用必要之性騷擾、性霸凌、校 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 理行為。 二、有性騷擾、性霸凌、校長或教職員工違 反與性或性別有關之專業倫理行為,而有必 要予以解聘、免職、終止契約關係或終止運 用關係,並經審酌案件情節,議決一年至四 年不得聘任、任用、進用或運用。
2 학교 또는 관할기관이 조사 신청 또는 신고 를 받을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본명을 밝히지 아니 한 경우 3. 동일 사건이 이미 처리 완료된 경우
性別平等教育委員會於接獲前條學校或主管 機關重新調查之要求時,應另組調查小組; 其調查處理程序,依本法之相關規定。
一、學校校長、教師:依教師法或相關法規 之規定。 二、公立學校依公務人員任用法任用之職員 及中華民國七十四年五月三日教育人員任用 條例施行前未納入銓敘之職員:依公務人員 保障法之規定。 三、學校學生:依規定向所屬學校提起申訴。
一、無正當理由,違反第二十二條第一項規 定,未於二十四小時內,向學校權責人員或 學校主管機關通報。 二、違反第二十二條第二項規定,偽造、變 造、湮滅或隱匿他人所犯校園性騷擾、性霸 凌、校長或教職員工違反與性或性別有關之 專業倫理事件之證據。
性騷擾防治法第十條、第二十五條及第二十 六條之規定,於本法所定校園性別事件,適 用之。
本法中華民國一百十二年七月二十八日修正 之本條文施行前,已受理之校園性別事件尚 未終結者,及修正施行前已發生而於修正施 行後受理者,均依修正施行後之規定終結 之。但已進行之程序,其效力不受影響。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本法施行日期,除第二條第二項、第三條第 二款、第三款第四目、第五條第二項、第七 條至第九條、第二十一條、第二十九條、第 三十條、第三十三條第二項前段但書、第三 項、第三十七條、第四十條、第四十四條自 中華民國一百十三年三月八日施行外,自公 布日施行。
性別平等教育法 성평등교육법
修正日期:民國 112 年 08 月 16 日 개정일: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生效狀態:※本法規部分或全部條文尚未生效 一百十二年八月十六日修正之第 2 條第 2 項、第 3 條第 2 款、第3 款第 4 目、第 5 條 第 2 項、第 7~9、21、29、30 條、第 33 條第 2 項前段但書、第 3 項、第 37、40、4 4 條自一百十三年三月八日施行。 발효상태: ※본 법규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 은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 2023년(중화민국 112년) 8월 16일 개정한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호제4목, 제5조 제2항, 제7조부터 제9조, 제21조, 제29조, 제 30조, 제33조제2항 전단의 단서, 제3항, 제37 조, 제40조, 제44조는 2024년(중화민국 113 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교육"이란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성별 차이를 존중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며 성별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함을 말한다. 2. "학교, 교사, 직원, 조무원 및 학생"이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사립학교, 군사학교, 예비 학교, 경찰 각급학교 및 소년교정학교를 말한다. (2) "교사"란 전임교사, 겸임교사, 대리교사, 대리강의교사, 교관, 수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실제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실습자, 실습장의 실습지도자 및 그 밖의 수업 또는 연구 수행자를 말한다. (3) "직원, 조무원"이란 제2항에서 교사 외에 고정, 정기적으로 학교 사무를 이행하는 직원, 학교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원봉사자, 학생 사무 관련 혁신 인재 및 그 밖의 중앙 관할기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학생"이란 학적, 학제 전환 기간 동안 학적이 없는 사람, 연수 및 보급 교육을 받은 사람, 교환 학생, 교육 실습 학생 또는 연수생 및 그 밖의 중앙 관할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학원 성 관련 사건"이란 사건 중 한 당사자가 학교 교장, 교사, 직원, 조무원 또는 학생이고 다른 한 당사자가 학생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 명확하거나 암시적으로 성적인 의미 또는 성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간 존엄성, 학습 또는 고용의 기회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성적인 행위 또는 성별과 관련된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고용 관련 권익을 획득, 상실 또는 저하하는 조건이 되는 경우 (3) "성적 괴롭힘"이란 언어적, 신체적, 그 밖의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별 특징, 성별 특질, 성적 성향 또는 성 정체성을 억압, 공격 또는 위협하며 성희롱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4)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별 관련 전문 윤리 위반행위"란 교장 또는 교직원이 미성년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학생을 수업, 지도(指導), 훈련, 평가, 관리, 보습지도(輔導) 또는 학생을 지도할 때나 업무 기회를 제공할 때 성 또는 성과 관련된 인간 상호작용에서 전문 윤리에 반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4. "성 정체성"이란 개인의 성별에 대한 자아의식과 수용을 말한다.
중앙 관할기관은 성평등교육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성평등교육 관련 법규, 정책 및 연간실시계획의 연구·수립 2. 관련 자원의 조정·통합, 지방 관할기관 및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실시와 발전을 지원·보조 3. 지방 관할기관 및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실시를 감독·평가 4. 성평등교육의 교과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 문제의 연구·발전 추진 5. 성평등교육 교원의 훈련을 계획 및 실행 6. 성평등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 법과 관련된 안건의 조사, 처리 7. 전국적인 성평등 관련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추진 8. 그 밖의 전국적인 성평등교육 관련 사무
1. 지방 성평등교육 관련 법규, 정책 및 연간실시계획의 연구·수립 2. 관련 자원의 조정·통합,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실시와 발전 지원 3.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실시를 감독·평가 4. 성평등교육의 교과과정, 수업, 평가 및 관련 문제의 연구·발전 추진 5.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의 성평등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 법과 관련된 안건의 조사, 처리 6. 주관학교 교원 및 관련 인력의 재직자 교육 실행 7. 성평등 관련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추진 8. 그 밖의 지방 성평등교육 관련 사무
1. 관련 자원을 제공하고 주관학교가 성평등 교육의 시행 및 발전을 이행하도록 지원 2. 주관학교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실시를 감독·평가 3. 전조 제5호, 제6호 및 그 밖의 주관학교의 성평등교육에 관한 사무
학교는 성평등교육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각 단위와 관련된 자원의 통합, 성평등교육 실시계획의 초안 작성, 그 시행성과 검토 2. 학생, 교직원·조무원 및 학부모 성평등교육 관련 활동의 계획 또는 실행 3. 성평등교육의 교과과정, 수업 및 평가의 연구발전·확충 4. 성평등교육 실시와 학원 성 관련 사건 방지 규정의 연구·수립, 관련 자원의 조정·통합 시스템 확립 5. 이 법과 관련된 안건의 조사 및 처리 6. 성평등 및 안전한 학원 공간의 계획 및 건립 7.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성평등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추진 8. 그 밖의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관련 교육사무
관할기관 및 학교는 매년 성평등교육 위원회가 수립한 실시 방안을 참고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은 주관학교, 사회교육기구 또는 하급기관의 성평등교육 관련 업무의 실행을 감독·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평가성적이 우수한 경우 장려하고 평가성적이 부진한 경우 교정·개선·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학생모집 및 취학허가는 성별, 성별 특질,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역사적 전통, 특정한 교육목표나 그 밖에 성별적 요인이 아닌 정당한 이유로 해당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 반편성, 교육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직원·조무원의 사전교육, 신임자교육훈련, 재직자교육 및 교육행정관리자의 준비훈련 교육과정에는 성평등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중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전문 교육과정은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의 고과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교사심사위원회 및 관할기관의 교사민원심의위원회는 어느 한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고과위원회 및 교사심사위원회의 어느 한 성별의 교사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교 교재의 편찬, 심의 및 선정은 성평등교 육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재의 내용은 서로 다른 성별의 역사적 공헌 및 생활경험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며 다양한 성별 관점 을 드러내야 한다.
1. 학교 관할기관에 통보 2. 「성폭력범죄방지법」, 「아동·청소년복 지법」, 「심신장애인 권익보장법」 및 그 밖 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현지 직할시, 현(시) 사 회정책 관할기관에 통보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을 조 사·처리하는 기간에 당사자의 학습권 또는 노 동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불평등한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의 학습권, 노동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사를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실제 보호 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법정 대리인 또는 실제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아 동·청소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지적 성숙도에 따라 의견을 평가하여야 한다. 2. 8시간의 성평등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3. 그 밖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다.
학교 또는 관할기관은 학원 성 관련 사건의 조 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 처리방식 및 원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완료 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 는 실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의 유무, 양상 및 처리방식을 공표한다. 다만, 당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자 료는 공개할 수 없다.
1. 성폭력행위가 있거나 평생 초빙 임용, 임 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는 성희롱, 성적 괴 롭힘,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 관련 전 문 윤리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성 관련 전문 윤리 위반행위가 있고 해임, 면직, 계약관계 종료, 운용관계 종료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여 1년에서 4년까지 초빙 임용, 임용, 채용 또는 운용할 수 없도록 의결한다.
一、非屬本法所規定之事項者。 二、申請人或檢舉人未具真實姓名。 三、同一事件已處理完畢者。
성평등교육위원회는 제32조의 학교 또는 관 할기관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조 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 조사·처리 절차 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학교의 교장, 교사: 「교사법」 또는 관련 법규의 규정 2. 「공무원임용법」에 따라 임용된 공립학교 직원 및 1985년(중화민국 74년) 5월 3일 「교원임용조례」 시행 전에 고용된 공립학 교 직원: 「공무원보장법」의 규정 3. 학교 학생: 규정에 따라 소속학교에 민원제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을 위반하 여 24시간 이내에 학교 책임자 또는 학교 관 할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범 한 학원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장 또는 교직 원이 위반한 성 또는 성 관련 전문 윤리 사건 의 증거를 위조, 변조, 인멸 또는 은닉한 경우
「성희롱방지법」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을 이 법에서 규정한 학원 성 관련 사 건에 적용한다.
이 법이 2023년(중화민국 112년) 7월 28일 개정되어 그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학 원 성 관련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및 개정 시행 전에 발생하여 개정 시행 후 수리 된 경우에는 개정 시행 후의 규정에 따라 종 결된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관할기관이 정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호제4목, 제5조제2항, 제7조 부터 제9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2항 전단의 단서, 제3항, 제37조, 제40조 및 제44조는 2024년(중화민국 113년) 3월 8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