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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제 1 조-제 14 조)

・ 국 가 · 지 역 : 마카오 ・ 법 률 번 호 : 제 8/2020 호 ・ 제 정 일 : 2008년 8월 12일 ・ 개정일 : 2020년 5월 19일 ・ 공포일 : 2020년 5월 25일 ・ 시행일 : 2020년 5월 25일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제7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권리ㆍ의무 및 보장 제 3 장 노동 계약 제 4 장 노동 관계 제 5 장 업무에 대한 보수 제 6 장 노동 관계 종료 제 7 장 처벌 제도 제 8 장 최종 규정 및 과도 규정

第一章 一般規定

第一條 標的

本法律訂定勞動關係的一般制度。

第二條 定義

為適用本法律的規定,下列各詞 的定義為:

(一)“僱主”是指透過合同 ,支配及領導僱員工作,並向 僱員支付報酬的任何自然人、 法人、無法律人格之社團或特 別委員會;

(二)“僱員”是指透過合同 ,在僱主的支配及領導下工作 ,並收取報酬的自然人;

(三)“工作條件”是指不論 是在勞動關係或工作地點方面 ,與僱主及僱員的行為及表現 有關的任何權利、義務或情況 ;

(四)“基本報酬”是指僱員 因提供工作而應獲得的,由僱 主與僱員協議或法律規定的所 有定期金錢給付,而不論其名稱或計算方式;

(五)“浮動報酬”是指由僱 主酌情給予的所有非定期給付 ,尤指屬賞贈性質的津貼、獎 金、佣金,以及僱主無法控制 的小費等;

(六)“正常工作時間”是指 僱員有義務在每日及每週提供 工作的時間;

(七)“缺勤”是指僱員在正 常工作時間未上班;

(八)“超時工作”是指在正 常工作時間以外進行的工作;

(九)“季節性工作”是指基 於工作的性質或情況,而須在 一年中的某個季節或時期進行 的工作;

(十)“家務工作”是指旨在 滿足一家團或等同者及其成員 本身及特別需要的工作;

(十一)“具期限的勞動合同 ”是指隨著具確定或不確定期 限的期滿而終止的合同。

第三條 範圍

一、本法律適用於所有業務領域 的一切勞動關係,但不影響以下 數款的規定。

二、本法律不適用於下列情況:

(一)賦予公共行政當局工作人員身份的公職僱傭法律關係;

(二)配偶或具有事實婚姻關 係的人之間的勞動關係;

(三)同膳宿且屬第二親等內 的親屬關係的人之間的勞動關 係;

(四)根據學徒培訓合同或融 入就業市場的職業培訓制度建立的關係。

三、下列事宜由特別法例規範:

(一)與外地僱員之間的勞動 關係;

(二)與海員之間的勞動關係;

(三)非全職工作。

第四條 工作條件

一、勞動關係中的工作條件由一 般或有關行業特定的強制性法律規範、企業規章及勞動合同訂定

二、本法律不得被解釋為用作降 低或撤銷在本法律生效前已生效 的對僱員較有利的工作條件。

第五條 僱主的權限

一、在勞動關係的範圍內,僱主 有權根據相關法規訂定提供工作 時所應依循的規定,並可為此制 定載明工作安排及工作紀律的企 業規章。

二、上款的規定不影響對僱員源 於專業規章要求的技術自主權的 尊重。

三、僱主須向其僱員公佈第一款 所指的企業規章的內容,以便僱 員可隨時獲悉及索取副本。

第二章 權利、義務及保障

第六條 平等原則

一、所有澳門特別行政區居民均 不受歧視地享有同等就業機會。

二、任何僱員或求職者均不得在 沒有合理理由的情況下,尤其因 國籍、社會出身、血統、種族、 膚色、性別、性取向、年齡、婚 姻狀況、語言、宗教、政治或思 想信仰、所屬組織、文化程度或 經濟狀況而得到優惠、受到損害 、被剝奪任何權利或獲得豁免任何義務。

三、凡因工作性質,或有關因素 對提供的工作構成合理及決定性 的要件,則基於上款因素而作出 的行為不構成歧視。

四、上述各款的規定,不影響對需要特定保護的社群的優待,但該待遇必須正當及適度。

第七條 善意

一、在磋商及訂立勞動合同時,雙方應根據善意規則來進行。

二、僱主及僱員在履行其義務及行使其權利時,應遵循善意規則。

第八條 保護私人生活隱私

一、僱主及僱員均應尊重對方的 人格權,尤其有責任不透露對方 私人生活隱私範圍的事宜。

二、私人生活隱私權的保留包括 限制取得及散佈與雙方隱私及個 人有關的事宜,尤其是與家庭生 活、感情生活及性生活、健康狀 況,以及政治和宗教信仰有關的 事宜。

第九條 僱主的義務

僱主須:

(一)尊重僱員及以禮相待;

(二)向僱員支付與其工作相符的合理報酬;

(三)向僱員提供良好的工作條件;

(四)為提高僱員生產能力的水平採取適當措施;

(五)對僱員因工作意外或職業病而蒙受的損失按有關法例給予賠償;

(六)保持更新每名僱員的資料記錄;

(七)遵守由規範勞動關係的規定所衍生的其他義務。

第十條 僱員的保障

禁止僱主:

(一)以任何方式阻礙僱員行 使本身權利,以及因該等權利 的行使而損害僱員;

(二)無理阻礙實際提供工作;

(三)未經僱員書面同意,將其讓與另一對其行使支配及領 導權的僱主;

(四)無理降低僱員的職級;

(五)降低僱員的基本報酬,但屬本法律所規定的情況除外 ;

(六)強迫僱員取得或使用由 僱主直接提供或其指定的人所提供的財貨或服務;

(七)扣留僱員的身份證明文件。

第十一條 僱員的義務

一、僱員須:

(一)尊重並有禮地對待僱主、上級、同事及與所屬企業有聯繫的其他人士;

(二)勤謹及守時;

(三)熱心及努力地工作;

(四)在工作的執行及紀律方 面服從僱主,但僱主的命令及 指示與僱員本身的權利及保障 有抵觸者除外;

(五)忠於僱主,尤其不得以 本人或他人名義與僱主競爭作 業,亦不得將與企業的組織、 生產方法或業務有關的資料外洩;

(六)保存及良好使用僱主所 交託的與其工作有關的財產;

(七)配合旨在改善企業生產 效率的一切行為;

(八)在工作衛生與安全方面,以適當方式與僱主合作;

(九)遵守由規範勞動關係的 規定所衍生的其他義務。

二、上款(四)項所指的服從義 務,包括服從由僱主直接作出的 命令及指示,以及由僱員的上級 在僱主賦予職權的範圍內所作出 的命令及指示。

第十二條 職業安全與衛生的條件

一、工作須在良好的衛生及安全 的條件下提供,且工作地點須符 合法律或規章所定的條件。

二、僱主與僱員須恪守法律及規 章的規定,以及遵守主管實體就 工作衛生與安全所作的指示。

第十三條 資料記錄

一、僱主須以簿冊、資料卡或資 訊系統記錄有關僱員的資料,當中須載明:

(一)僱員的個人資料,尤其是 其姓名、性別、年齡及聯絡方法;

(二)錄用日期;

(三)職級或職務;

(四)按第六十三條第六款(四)項至(七)項規定,列明所收 取的報酬;

(五)正常工作時間;

(六)已享受的年假;

(七)缺勤的總日數及獲支付報 酬的因病或意外受傷的缺勤日數;

(八)工作意外及職業病;

(九)由僱員提供的有助於保障其利益的一切資料。

二、在勞動關係存續期間,且在該關係終止後三年內,僱主須保存上款所指的資料。

三、在勞動關係存續期間,僱員有權要求僱主發出載有第一款規定的資料的證明書。

第三章 勞動合同

第一節 一般規定

第十四條 合同的訂立

一、僱主與僱員可自由訂立規範 工作條件的勞動合同,但不妨礙 以下各款規定的適用。

二、僱主與僱員可協定與本法律的規定有異的合同條款,但其施行不可使僱員的工作條件低於本法律的規定。

三、如在合同中訂定的工作條件低於本法律對僱員的工作條件的規定,則該合同條款視為不存在,並以本法律的規定代替。

四、如僱主與僱員在合同中沒有對工作條件作出規定,則補充適用本法律的規定。

「노동관계법」 (제 1 조-제 14 조)

・ 국 가 · 지 역 : 마카오 ・ 법 률 번 호 : 제 8/2020 호 ・ 제 정 일 : 2008년 8월 12일 ・ 개정일 : 2020년 5월 19일 ・ 공포일 : 2020년 5월 25일 ・ 시행일 : 2020년 5월 25일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제7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권리ㆍ의무 및 보장 제 3 장 노동 계약 제 4 장 노동 관계 제 5 장 업무에 대한 보수 제 6 장 노동 관계 종료 제 7 장 처벌 제도 제 8 장 최종 규정 및 과도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노동 관계에 관한 일 반 제도를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계약을 통하 여 근로자가 업무하는 것을 지 배ㆍ지도하고, 근로자에게 보수 를 지급하는 모든 자연인·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계약을 통하 여 사용자의 지배ㆍ지도 하에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자연 인을 말한다.

(3) “근로조건”이란 노동관계 또는 업무장소 뿐만 아니라 사 용자 및 직원의 행위ㆍ표현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ㆍ상황 을 말한다.

(4) “기본보수”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하는 대가이며, 그 명칭이나 계산방 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법률 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 정된 금액을 말한다.

(5) “변동보수”란 사용자가 사정을 참작하여 주는 모든 비 정기적 급부이며, 특히 상여금 성격의 보조금, 장려금, 수수료, 사용자가 공제할 수 없는 팁 등을 말한다.

(6)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 자가 매일 및 매주 근로를 제 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한 다.

(7)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 정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8)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 간 이외에 하는 근로를 말한다.

(9) “계절성근로”란 일의 성 질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1년 중 특정한 계절이나 시기에만 수행하여야 하는 근로를 말한 다.

(10) “가사근로”란 하나의 가 족 또는 이와 동일한 구성원들 및 그들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근로 를 말한다.

(1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 로계약”란 기간의 정함이 있 는 계약 또는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 조건에 따라 만료되는 경우 근로를 종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범위

1. 이 법률은 모든 업무 영역의 일체의 노동관계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이 법률은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행정당국 직원 신분에 대하여 부여된 공직자 고용법률관계

(2)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노동관계

(3) 동거인 또는 손자녀 등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노동관계

(4) 견습생훈련계약 또는 취업시장 직업훈련제도에 근거하여 형성된 관계

3.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른다.

(1) 국외 근로자와의 노동관계

(2) 선원과의 노동관계

(3) 전담이 아닌 시간제 업무

제4조 근로조건

1. 노동관계에서 근로조건은 일반 또는 관련 업종에 특정한 강제적 법률 규범, 기업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으로 규정된다.

2. 이 법률은 이 법률 발효 이전에 이미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사용자의 권한

1. 노동관계 범위 안에서 사용자 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규 정을 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업무배정 및 근무규율을 명시하는 기업 취업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2,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규약에서 요구하는 기술자율권 존중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제1관의 기업 취업규칙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그 사본을 열람하거나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 의무 및 보장

제6조 평등원칙

1. 모든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들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취업기회를 누린다.

2. 모든 근로자와 구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ㆍ사회신분ㆍ혈통ㆍ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성적취향ㆍ나이ㆍ혼인 상태ㆍ언어ㆍ종교ㆍ정치 및 사상ㆍ신앙ㆍ소속 조직ㆍ문화ㆍ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거나 피해를 입거나 특정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제받아서는 아니된다.

3. 업무 성질 또는 관련 요소가 제공하는 근로의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관의 요소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보지 아니한다.

4. 위에 서술된 각 관의 규정은 특정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우대(優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대우(待遇)는 반드시 정당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제7조 선의

1. 근로계약에 관하여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때에 당사자 양쪽은 신의성실 규칙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및 근로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반드시 신의성실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8조 개인의 사생활 보호

1. 사용자 및 근로자는 모두 상 대방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 다.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 범위 에 해당하는 사항을 폭로하지 아 니할 책임이 있다.

2.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당사자 양쪽의 사생활 및 개인에 관련된 사항의 취득ㆍ유포 제한을 포함 한다. 특히 가정생활, 감정생활 및 성생활, 건강상태, 정치와 종 교ㆍ신앙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 한다.

제9조 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존중하고 예의있게 대한다.

(2)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한다.

(3) 근로자에게 양호한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

(4) 근로자의 생산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배상한다.

(6) 각 근로자의 자료ㆍ기록을 보존ㆍ유지ㆍ갱신한다.

(7)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서 파생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0조 근로자에 대한 보장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근로자 일신에 전속된 권리를 방해하는 모든 방식의 행위,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는 행위

(2) 현실적으로 제공하기에 무리한 근로를 요구하는 행위

(3)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사용자의 지배ㆍ지도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근로자의 직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행위

(5) 근로자의 기본 보수를 낮추는 행위. 다만,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근로자의 신분증명서를 압류하는 행위

제11조 근로자 의무

1. 근로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ㆍ상급자ㆍ동료 및 소속기업과 연계된 그 밖의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있게 대한 다.

(2) 근면하게 일하고 근로시간을 준수한다.

(3) 열심을 다하도록 노력하여 일한다.

(4) 업무의 집행 및 규율 방면에서 사용자에게 복종한다. 다만, 사용자의 명령 및 지시가 근로자 본인의 권리 및 보장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용자에 대하여 충실하게 행한다. 특히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자와 경쟁하거나 기업 조직, 생산 방법,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용자가 맡기는 업무와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고 양호한 상태로 사용한다.

(7)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모든 행위에 협조한다.

(8) 업무 관련 보건 및 안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협력한다.

(9)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서 파생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2. 위의 제(4)항에서 말하는 복종 의무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데 대하여 복종하는 것, 사용자가 직권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상급자가 내리는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2조 직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건

1. 업무 제공은 보건 및 안전이 양호한 조건 하에 이행되어야 하며, 근무 장소는 반드시 법률 또는 규칙에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무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 기록

1.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장부ㆍ자료 카드ㆍ정보 시스템 기록에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특히 성명ㆍ성별ㆍ연령ㆍ연락방법

(2) 채용일자

(3) 직급 또는 직무

(4) 이 법 제63조제6관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보수

(5) 소정근로시간

(6)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7) 결근한 총 일수 및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결근한 일수

(8) 업무상 예외 및 직업병

(9)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

2. 노동관계의 존속기간, 그리고 해당 관계가 종료된 뒤 3년까지 사용자는 제1관에 명시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3. 노동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관에 명시된 자료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일반 규정

제14조 계약서 작성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관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르게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이 법률의 규정보다 낮게 규정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이 법률에 규정된 근로조건보다 낮을 경우, 그 계약의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그 부분을 이 법률의 규정으로 대체한다.

4.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을 보충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