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제 1 조-제 14 조)
・ 국 가 · 지 역 : 마카오 ・ 법 률 번 호 : 제 8/2020 호 ・ 제 정 일 : 2008년 8월 12일 ・ 개정일 : 2020년 5월 19일 ・ 공포일 : 2020년 5월 25일 ・ 시행일 : 2020년 5월 25일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제7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권리ㆍ의무 및 보장 제 3 장 노동 계약 제 4 장 노동 관계 제 5 장 업무에 대한 보수 제 6 장 노동 관계 종료 제 7 장 처벌 제도 제 8 장 최종 규정 및 과도 규정
本法律訂定勞動關係的一般制度。
為適用本法律的規定,下列各詞 的定義為:
僱主須:
禁止僱主:
「노동관계법」 (제 1 조-제 14 조)
・ 국 가 · 지 역 : 마카오 ・ 법 률 번 호 : 제 8/2020 호 ・ 제 정 일 : 2008년 8월 12일 ・ 개정일 : 2020년 5월 19일 ・ 공포일 : 2020년 5월 25일 ・ 시행일 : 2020년 5월 25일
立法會根據《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第七十一條(一)項,制定本法律。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제7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권리ㆍ의무 및 보장 제 3 장 노동 계약 제 4 장 노동 관계 제 5 장 업무에 대한 보수 제 6 장 노동 관계 종료 제 7 장 처벌 제도 제 8 장 최종 규정 및 과도 규정
이 법률은 노동 관계에 관한 일 반 제도를 규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