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개정일 : 2014 년 05월 29일
개 요 이 법은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상속인, 저작인접권의 명의자, 문화유산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비추어 저작권의 법정정의, 저작인접권, 제한 및 예외사항, 등록, 소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총 7편 112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권법」
개정일 : 2014 년 05월 29일
개 요 이 법은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상속인, 저작인접권의 명의자, 문화유산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비추어 저작권의 법정정의, 저작인접권, 제한 및 예외사항, 등록, 소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총 7편 112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