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4<2022>년 법률 제46호(영화4년 5월 20일 공포,
영화5<2023>년 4월 1일 시행)에 따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의 상당 부분을 화석 연료가 차지하
고 있다는 점, 비화석 에너지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및 그
밖의 국내외의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에너지의 효과적
인 이용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
장 등, 수송, 건축물 및 기계·기구 등
에 대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
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필요 조
치,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관한 필요
조치, 그 밖에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동시에 나아가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에너지”란 화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 열(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전기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화석 연료”란 원유
및 휘발유, 중유, 그 밖에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 가연성 천연
가스와 석탄 및 코크스, 그 밖에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석탄제품으로서
연소, 그 밖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비화석 연료”란 제2
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용도
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소, 그 밖의
화석 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비화석 에너지”란 비
화석 연료와 화석 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열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열(제5
조제2항제2호 나2 및 다에서 “비화석
열”이라 한다) 및 화석 연료를 열원
으로 하는 열을 변환하여 얻어지는
동력을 변환하여 얻어지는 전기를 대
신하여 사용되는 전기(같은 호 라에
서 “비화석 전기”라 한다)를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이란 사용되는 에너지 중 차지
하는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을 향상시
키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률에서 “전기 수요의 최적화”
란 계절 또는 시간대에 따른 전기 수
급 상황의 변동에 맞게 전기 수요량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
한다.
제2장 기본방침 등
제3조 (기본방침)
① 경제산업대신은 공장 또는 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 수송, 건축물, 기계·기구와 관
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 수요의 최적
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
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기본방침(이
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본방침은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등이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전
기 수요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자 등이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에
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
로의 전환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에너
지 수급의 장기 전망, 전기, 그 밖의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환경,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기술 수준, 그 밖의 사정
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이 기본방침을 정하
려면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
려는 때에는 미리 수송과 관련된 부
분,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건축재료의
품질 향상 및 표시와 관련된 부분, 건
축물의 외벽, 창문 등을 통한 열 손실
방지에 사용되는 건축재료의 열 손실
방지를 위한 성능의 향상 및 표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자동차
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대
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본
방침을 개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
5항에 따른 기본방침의 개정에 준용
한다
제4조 (에너지 사용자의 노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유의하여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노력하는 동시에 전기 수요의 최적화
에 기여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장 등에 관한 조치 등
제1절 공장 등에 관한 조치
제1관 총칙
제5조 (사업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주무대신은 공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
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과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너지
사용 합리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
치에 관하여, 공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1. 공장 등으로서 오로지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하는 곳에서의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제14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성능 등이 우수한 기계·기구의
선택, 그 밖에 에너지 사용 합리화
에 관한 사항
2. 공장 등(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의 에너지 사용 합리
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것
가. 화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의 연
소의 합리화
나. 가열 및 냉각, 전열의 합리화
다. 폐열의 회수 이용
라. 열의 동력 등으로의 변환의 합
리화
마. 방사, 전도, 저항 등에 의한 에
너지 손실의 방지
바. 전기의 동력, 열 등으로의 변환
의 합리화
② 경제산업대신은 공장 등에서 비화
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적절하고 효과
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과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목
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
하여, 공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
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
한다.
1. 공장 등으로서 오로지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하는 곳에서의 비화석 에너지를 사
용하는 설비의 설치, 그 밖에 비화
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공장 등(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의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것
가. 연소 시 비화석 연료의 사용
나. 가열 및 냉각에 비화석 열의 사
용
다. 비화석 열을 이용한 동력 등의
사용
라. 비화석 전기를 사용한 동력, 열
등의 사용
③ 경제산업대신은 공장 등에서 전기
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의한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
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하여 다음의 사항, 그 밖에 해당하는
자가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지
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1. 전기수요최적화시간대(전기 수
급 상황에 비추어 전기 수요의 최
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시간대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전기 사용에서 화석 연료, 비
화석 연료 또는 열의 사용으로의
전환 또는 화석 연료, 비화석 연료
또는 열의 사용에서 전기의 사용으
로의 전환
2. 전기수요최적화시간대를 근거로
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사용
시간의 변경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과 제3항에 따
른 지침은 에너지 수급의 장기 전망,
전기 그 밖의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환경,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기술 수준,
업종별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
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고, 이러한 사정
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에너지 사
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및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상호간의
조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조언)
주무대신은 공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나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적확한 실시 또는 전기 수요의 최적
화에 기여하는 조치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
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5조제1항이
나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조 제
1항 각 호나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
을 하거나, 공장 등에서 전기를 사용
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지침을 감안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
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관 특정사업자에 관한 조치
제7조 (특정사업자의 지정)
① 경제산업대신은 공장 등을 설치한
자[체인사업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인사업자를 말한다. 제4항제3호에
서 같다), 인정관리통괄사업자(제31
조제2항에 따른 인정관리통괄사업자
를 말한다. 제6항에서 같다) 및 관리
관계사업자(제31조제2항제2호에 따
른 관리관계사업자를 말한다. 제6항
에서 같다)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 중 그 설치한 모든 공장 등에
서의 에너지 연도(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사용량의 합계량이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자를 에너지 사
용 합리화 또는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자
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공장 등을 설치한 자는 설치한 모
든 공장 등의 전년도의 제2항의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
지 사용량의 합계량이 제1항의 정령
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때에는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한 모든 공장 등의 전년도의 에너
지 사용량, 그 밖에 에너지 사용 상황
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지
정된 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
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
소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설치한 모든 공장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를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설치한 모든 공장 등에서의 제2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의 합
계량에 대하여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되리라는 전망
이 없어진 때
3. 체인사업자가 된 때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⑥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사업자가 인
정관리통괄사업자 또는 관리관계사업
자가 된 때에는 해당 특정사업자와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
다.
⑦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하는 자가 설치한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8조 (에너지관리통괄자)
①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사
무, 설치한 공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
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업무를 통괄 관리하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9조제1항에서 “에
너지관리통괄자”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통괄자는 특정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실시를 통괄 관리하
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통괄자
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
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①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 중에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제15조제2
항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사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에너지관리통괄
자를 보좌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라 한다)를 선
임해야 한다.
1. 경제산업대신 또는 그가 지정하
는 자(이하 “지정강습기관”이라 한
다)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합
리화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
능에 관한 강습 과정을 수료한 자
2.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제5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교부
받는 사람
② 특정사업자는 제1항제1호의 자 중
에서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
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습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기획추
진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사업자가 설
치한 공장 등 중 제7조제2항의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
지 연도의 사용량이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곳을 에너지 사용 합리
화를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로 지정한다.
② 특정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공장 등(제11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서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
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제11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제1종 특정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
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망이 없
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
지한다.
제11조
① 제1종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사 면
허장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
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
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
(제2항에서 “에너지관리자”라 한다)
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제1종 에너
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제조업,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
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등으로서 오로지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제1호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종
에 속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등
② 제1종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자
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
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제1종 특정사업자 중 제11조제1
항 각 호의 공장 등을 설치한 자(이
하 이 조에서 “제1종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설치한 해당 공장 등마다 제
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
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
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1종 지정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
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
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리원에
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관
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
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제1종 지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원
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
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사업자가 설
치한 공장 등 중 제1종 에너지관리지
정공장 등 이외의 공장 등으로서 제7
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치 이상의 수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것을 제1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에 준하여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로 지정한다.
② 특정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공장 등(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서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이
라 한다)을 설치한 자(같은 조에서
“제2종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망이 없
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2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에서 제7조제2항의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
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된 경
우로서 해당 공장 등을 같은 항 규정
에 따라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
소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14조
① 제2종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마다 제9조제1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2종 에너지
관리지정공장 등에서 에너지 사용 합
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
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2종 특정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
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
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리원에
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관
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
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제2종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원
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
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설
치한 공장 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
항에서 정해진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
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정사업자(설치한 모든 공장 등
에서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
용량을 다른 자에게 공급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화
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의 사용량으
로 나눈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의 합
계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
하는 수치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설치한 공장 등에 대
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
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비
화석 에너지로의 전환(다른 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경우
에는 해당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석 연료 및 비
화석 연료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다)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
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특정사업자에 의한 제
1항 및 제2항의 계획의 적확한 작성
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지
침을 정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3항의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한다.
제16조 (정기 보고)
① 특정사업자는 매년도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에
너지 사용 상황(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설비
의 설치 및 개폐 상황에 관하여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
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합리화 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① 주무대신은 특정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
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
정사업자에게 해당 특정사업자의 에
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
련된 기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판단의 근
거를 제시하여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
다)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는 내용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합리화 계획이 해당
특정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적확한 실
시를 도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사업자에
게 합리화 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특정사업자가 합리화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합리화
계획을 적절히 실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지시를 받은 특정사업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지시를 받은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심의회
등[「국가행정조직법」(소화
23<1948>년 법률 제120호) 제8조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그 지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18조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
한 권고 등)
① 주무대신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의 같은
항에 따른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상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
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
당 특정사업자에게 해당 특정사업자
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
과 관련된 기술 수준,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
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
의 근거를 제시하고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
다.
제3관 특정체인사업자에 관한 조치
제19조 (특정체인사업자의 지정)
① 경제산업대신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에 따라 특정한 상표, 상호,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게 하고, 상품
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방법을 지정하며,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해
당 약관에 해당 사업에 가맹하는 자
(이하 “가맹자”라 한다)가 설치한 공
장 등에서의 에너지 사용 조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이
하 “체인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
(이하 “체인사업자”라 한다) 중 해당
체인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장 등의 제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의 합계
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
는 수치 이상인 자를 에너지 사용 합
리화 또는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자로 지정
한다.
② 체인사업자는 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체인사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
인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장 등의 전
년도의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사용량
의 합계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때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체인사
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
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장 등의 전년도의 에너지 사
용량, 그 밖에 에너지 사용 상황에 관
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
하 “특정체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체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
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
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
된 모든 공장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를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
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
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
된 모든 공장 등의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의 합계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망이 없
어진 때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⑤ 경제산업대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공장 등 및 해당하는 자가 실
시하는 체인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소
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에너지관리통괄자)
① 특정체인사업자[해당 특정체인사
업자가 인정관리통괄사업자(제31조제
2항에 따른 인정관리통괄사업자를 말
한다) 또는 관리관계사업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관계사업자를 말한
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
제49조 및 제52조제2항에서 같다]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장기적
인 계획의 작성 사무와 그 설치한 공
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실
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
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
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통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서 “에너지관리통괄자”라 한다)를 선
임해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통괄자는 특정체인사업
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실시를 통괄
관리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통괄
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
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①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제27조제2항의 중장기적인 계획
의 작성 사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에너지관리통괄자를 보좌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특정체인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1
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기획추진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
리기획추진자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
기획추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기획
추진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중 제7조제2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
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곳을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로 지정한다.
② 특정체인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 등(제23조제1항 및 제
25조제1항에서 “제1종 체인에너지관
리지정공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서 “제1
종 특정체인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
망이 없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
지한다.
제23조
① 제1종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한 제1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마다 제11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제1종 체인에너
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
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
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제2항에
서 “에너지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해
야 한다. 다만, 제1종 체인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 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정령으
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등으로서 오로지 사
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제1호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공
장 등
② 제1종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
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제1종 특정체인사업자 중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을 설치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1종 지정체인사
업자”라 한다)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해당 공장
등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
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
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
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
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1종 지정체인사업자는 제9조제1
항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리원
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
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종 지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
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중 제1종 체인에너지
관리지정공장 등 이외의 공장 등으로
서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
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
는 수치 이상이며 제13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것을 제1
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에 준
하여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특히 추
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로 지정
한다.
② 특정체인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 등(제4항 및 제26조제1
항에서 “제2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
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제26
조에서 “제2종 특정체인사업자”라 한
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
망이 없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2종 체인에너지
관리지정공장 등에서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1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공장 등을 같은 항 규
정에 따라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
장 등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26조
① 제2종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한 제2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2종 체인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
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
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
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2종 특정체인사업자는 제9조제1
항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리원
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
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종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
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특정체인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설
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
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단
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
해진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특정체인사업자(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실시하
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장 등의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을
다른 자에게 공급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화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의 사용량으로 나눈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의 합계량이 같
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설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
사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
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다른
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
의 경우에는 해당 열 또는 전기를 발
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와 관련된 부분을 제
외한다)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
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특정체인사업자에 의
한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의 적확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각각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3항의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한다.
제28조 (정기 보고)
① 특정체인사업자는 매년도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
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
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에너지
사용 상황(에너지 사용 효율 및 에너
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설비의 설치 및
개폐 상황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
의하여야 한다.
제29조 (합리화 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① 주무대신은 특정체인사업자가 설
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
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제5
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체
인사업자에게 해당 특정체인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합리화 계획을 작성
하고 이를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
다.
② 주무대신은 합리화 계획이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실시하는 체
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
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 합리화의 적확한 실시를
도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해당 특정체인사업자에게
합리화 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특정체인사업자가 합
리화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체인사업자에
게 합리화 계획을 적절히 실시할 것
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지시를 받은 특정체인사업자
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지시를 받은 특정체인사업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시와 관련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
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
고 해당 특정체인사업자에게 그 지시
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
한 권고 등)
① 주무대신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실시하는 체
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
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의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 상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
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체인사업자에
게 해당 특정체인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
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
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체인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
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4관 인정관리통괄사업자에 관한 조치
제31조 (인정관리통괄사업자)
① 공장 등을 설치한 자는 직접 발행
필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그 밖의 해당 공장 등을 설치한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공장 등을 설
치한 자(이하 이 항 및 제2항제2호에
서 “밀접관계자”라 한다)와 일체적으
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또
는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
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쪽
이든 적합한 것에 대하여 경제산업대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그 인정 신청과 관련된 밀접관
계자와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에너
지 사용 합리화 또는 비화석 에너
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통괄하
여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해당 공장 등을 설치한 자 및
그 인정 신청과 관련된 밀접관계자
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의 전년도
의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사용량의
합계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수치 이상일 것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관리통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게 된 때
2.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 및 그
인정과 관련된 밀접관계자(이하
“관리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에서 제7조제2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의 합계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되리라는 전망이 없어
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제1항의 인정
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정 또
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가 설치한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32조 (에너지관리통괄자)
①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1
항 또는 제2항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사무와 그 설치한 공장 등(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특정체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
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
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및 그 관리관
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해당 관
리관계사업자가 특정체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
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
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통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에서 “에너지관리통괄
자”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통괄자는 인정관리통괄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실시를 통
괄 관리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
통괄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
①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32조제1항에 따
른 업무(제39조제2항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사무를 제외한다)에 관
하여 에너지관리통괄자를 보좌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기획
추진자”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제9조제1항
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기획추
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
관리기획추진자에게 경제산업대신 또
는 지정강습기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
리기획추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
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
기획추진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
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34조 (제1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인정관리통괄사업
자가 설치한 공장 등 중 제7조제2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곳을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특히 추
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로 지정
한다.
② 인정관리통괄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 등(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서 “제1종 관리통괄에
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제35조 및 제36조제1항에
서 “제1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라 한
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
망이 없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
지한다.
제35조
① 제1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제1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
정공장 등마다 제11조제1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제1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에
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제2항에서 “에너지관리자”라 한
다)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제1종 관
리통괄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다
음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1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 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정
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
에 사용하는 공장 등으로서 오로지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로 사용하는 것 중 정령으로 정하
는 것
2. 제1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 중 제1호에 따른 업종 이
외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사용하
는 공장 등
② 제1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
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제1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 중 제
35조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을 설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1종 지정관리
통괄사업자”라 한다)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해당
공장 등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장 등
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
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
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
리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1종 지정관리통괄사업자는 제9
조제1항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
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
관리원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
강습기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제1종 지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
지관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2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인정관리통괄사업
자가 설치한 공장 등 중 제1종 관리
통괄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이외의
공장 등으로서 제7조제2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며 제13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
인 것을 제1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
정공장 등에 준하여 에너지 사용 합
리화를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
장 등으로 지정한다.
② 인정관리통괄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 등(제4항 및 제38
조제1항에서 “제2종 관리통괄에너지
관리지정공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
한 자(제38조에서 “제2종 인정관리통
괄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
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
망이 없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2종 관리통괄에
너지관리지정공장 등에서 제7조제2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공장 등을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정
을 취소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38조
① 제2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제2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지
정공장 등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제2종 관리통괄에너지관리
지정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
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
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2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제9
조제1항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
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
관리원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
강습기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제2종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
지관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설치한 공장 등 및 그 관리관계사
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에 대하여 제5
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에너지 사
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
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관리통괄사업자(해당 인정관
리통괄사업자 및 그 관리관계사업자
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의 제7조제2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한 에너지 사용량을 다른 자에게
공급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화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의 사용량으로 나눈 에너지 연도
의 사용량의 합계량이 같은 조 제1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미만인 자
를 제외한다)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설치
한 공장 등 및 그 관리관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
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다른 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
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석 연료 및 비화석 연료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관리통괄사업자에
의한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의 적확
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각각 필요
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3항의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한다.
제40조 (정기 보고)
①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매년도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공장 등 및 그 관리관계사업
자가 설치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량, 그 밖에 에너지 사용 상황(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관
련된 사항을 포함한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합리
화에 관한 설비의 설치 및 개폐 상황
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합리화 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① 주무대신은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해당 인정관리통괄사
업자가 특정체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
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을 포함한다. 제2항 및 제42
조제1항에서 같다) 및 그 관리관계사
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의 에너지 사
용 합리화 상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에게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
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
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합리화 계획을 작성하고 이
를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합리화 계획이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및 그 관리관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의 적확한 실시를 도모하는 데 적
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에게 합리화 계획
을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합리화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리통괄사
업자에게 합리화 계획을 적절히 실시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지시를 받은 인정관리통괄사
업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
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지시를 받은 인정관리통괄사
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에게
그 지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
한 권고 등)
① 주무대신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및 그 관리관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의 같은 항에 따른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 상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
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
자에게 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그 권고
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
표할 수 있다.
제5관 관리관계사업자에 관한 조치
제43조 (제1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관리관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중 제7조제2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
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곳을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관계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 등(제44조제1항 및 제
46조제1항에서 “제1종 관리관계에너
지관리지정공장 등”이라 한다)을 설
치한 자(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제1종 관리관계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
망이 없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
지한다.
제44조
① 제1종 관리관계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한 제1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공
장 등마다 제11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사 면
허장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제1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에
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제2항에서 “에너지관리자”라 한
다)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제1종 관
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중 다
음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1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 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정
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
에 사용하는 공장 등으로서 오로지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로 사용하는 것 중 정령으로 정하
는 것
2. 제1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 중 제1호에 따른 업종 이
외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사용하
는 공장 등
② 제1종 관리관계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
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① 제1종 관리관계사업자 중 제44조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을 설치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1종 지정관리관
계사업자”라 한다)는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해당 공
장 등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
에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에너지
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 사
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 그 밖에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
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1종 지정관리관계사업자는 제9
조제1항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
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
관리원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
강습기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제1종 지정관리관계사업자는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
지관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제2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관리관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 중 제1종 관리관계에
너지관리지정공장 등 이외의 공장 등
으로서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같은 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며 제13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것을
제1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공장
등에 준하여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장 등으
로 지정한다.
② 관리관계사업자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 등(제4항 및 제47조제1
항에서 “제2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
정공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
(같은 조에서 “제2종 관리관계사업
자”라 한다)는 해당 공장 등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1.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된 때
2.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될 전
망이 없어진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공장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 같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2종 관리관계에
너지관리지정공장 등의 제7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연도의 사용량이 제10조제1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치 이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공장 등을 제43조제1
항에 따라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
장 등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47조
① 제2종 관리관계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한 제2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공
장 등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 중
에서 제2종 관리관계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
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
지, 에너지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
시,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관리원”이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제2종 관리관계사업자는 제9조제1
항제1호의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에너지관리원
에게 경제산업대신 또는 지정강습기
관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종 관리관계사업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
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관 잡칙
제48조 (에너지관리자 등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5
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에
너지관리자(제2항에서 “에너지관리
자”라 한다)와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5조제
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관리원(제2항에서 “에너지관리원”이
라 한다)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
3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통괄자
는 에너지관리자 또는 에너지관리원
(제3항에서 “에너지관리자 등”이라
한다)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장 등
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의견
을 존중해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자 등이 선임된 공장
등의 종업원은 이들이 그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정보의 제공)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
구는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
을 작성하는 특정사업자, 특정체인사
업자 또는 인정관리통괄사업자의 의
뢰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
속광물자원기구법」(평성14<2002>
년 법률 제94호)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소의 조달 또는 저장에 관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0조 (연계에너지절약계획의 인정)
① 공장 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공장
등을 설치한 자와 연계하여 공장 등
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연계하여 실시하
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
(이하 “연계에너지절약조치”라 한다)
에 관한 계획(이하 “연계에너지절약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연계
에너지절약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연계에너지절약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목표
2. 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3. 연계에너지절약조치를 실시하는
자가 설치한 공장 등[해당자가 체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실
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
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을 포함하며, 해당자가 인정관리
통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리관
계사업자가 설치한 공장 등(해당
관리관계사업자가 체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
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
업과 관련된 공장 등을 포함한다)
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연계에너지
절약조치에 관하여 각각 사용된 에
너지량의 산출 방법
③ 경제산업대신은 연계에너지절약계
획의 적확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
해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계획이 다음 각 호 모
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인정을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3항의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2. 제2항제2호의 사항이 확실하게
실시될 전망이 있는 것
제51조 (연계에너지절약계획의 변경
등)
①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 단서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
로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경제산업대신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50조제1항의 인
정을 받은 자가 해당 인정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계획(제1항에 따른 변
경의 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 계
획)에 따라 연계에너지절약조치를 실
시하지 않은 때 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④ 제138조제4항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2조 (연계에너지절약계획에 관한 정
기 보고의 특례 등)
①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
사업자에 관한 제16조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사용량”은 “사
용량, 제50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해당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량 및 같
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
에 따라 해당 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
너지량”으로 한다.
②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
체인사업자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적
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사용량”은
“사용량, 제50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
된 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이
들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량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
법에 따라 해당 연계에너지절약조치
에 관하여 이들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량”으로 한다.
③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인정
관리통괄사업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사
용량”은 “사용량, 제50조제1항의 인정
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
련된 이들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
지량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연계에너지절
약조치에 관하여 이들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량”으로 한다.
제53조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특정
사업자, 특정체인사업자 및 인정관리
통괄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매년도,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인정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조
치와 관련된 그 설치한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량 및 같은 조 제2항제
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공장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량, 그 밖
의 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실시 상황
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54조 (조사 등)
경제산업대신은 공장 등을 설치한 자
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공장 등의 에
너지 사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장 등
을 설치한 자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2절 에너지관리사
제55조 (에너지관리사 면허장)
①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경제산업대신이 교부한다.
1. 에너지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
람
2.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
및 경험이 있다고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한 자
②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의 교부에 관
한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면허장교부사무의 위탁)
① 경제산업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에 관
한 사무를 제57조제2항의 지정시험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항의 사무의
위탁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이
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는
해당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7조 (에너지관리사 시험)
① 에너지관리사 시험은 경제산업대
신이 실시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그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가 에
너지관리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이하 “시험사무”라 한다)를 수행하도
록 할 수 있다.
③ 에너지관리사 시험의 과목, 수험
절차, 그 밖에 에너지관리사 시험의
실시세목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지정)
① 제57조제2항의 지정은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사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
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57조제2항의 지
정을 한 때에는 시험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59조 (결격조항)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7조제2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
소되어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
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나. 제65조에 따른 명령에 의해 해
임되어 해임일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
제60조 (지정 기준)
경제산업대신은 제57조제2항의 지정
을 받은 다른 자가 없으며, 또한 같은
항의 지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 전부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원, 설비, 시험사무의 실시 방
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시험사무
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시험사무의
적확한 실시를 위하여 적절할 것
2. 제1호의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
한 계획을 적확하게 실시하기에 충
분한 재정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
이 있을 것
3.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
인일 것
4. 시험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써 시험사무가 불공정해질 우려가
없을 것
제61조 (시험사무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사무의 실시
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사무규정”이
라 한다)을 정하고,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험사무규정에서 정해야 하는 사
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시험사무규정이 시험사무를 공정
하게 실시하기에 부적당해졌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사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 (시험사무의 휴폐지)
지정시험기관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사업계획 등)
①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제57조제2항의 지정을 받은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업연
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
고,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경
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은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임원의 해임명령)
경제산업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이 이 법률(이 법률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사무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시험사무에 관하여 매우
부적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지정시험
기관에 대해 그 임원을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6조 (에너지관리사시험원)
①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사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에너지관리사로서 필요
한 지식 및 능력 보유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사
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이 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원을 선임하
려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
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원을 선임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험원에 변경이 있
는 때에도 같다.
④ 제65조의 규정은 시험원에 준용한
다.
제67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시
험원을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는 시험사
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사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
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명
치40<1907>년 법률 제45호), 그 밖
의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68조 (적합명령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제60조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같은 조
각 호에 적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시
험기관에 대해 시험사무에 관하여 감
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9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제60조제3호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에는 제57조제2항의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제2항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절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9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61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시
험사무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
험사무를 수행한 때
4. 제61조제3항, 제65조(제66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8조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57조제2
항의 지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제70조 (장부의 기재)
① 지정시험기관은 장부를 갖추고, 시
험사무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71조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시험사무
의 실시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제62조의 허가를 받아 시험사무의 전
부나 일부를 휴지한 때, 제69조제2항
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사
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시험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실
시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사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이 제1항에 따라 시
험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수행하
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이 제62조의
허가를 받아 시험사무의 전부나 일부
를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제69조에 따
라 경제산업대신이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시험사무의 인
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72조 (공시)
① 경제산업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의 지정을 한 때
2. 제62조의 허가를 한 때
3. 제69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사무
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4.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제산업대
신이 시험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직
접 수행하려는 때 또는 직접 수행
하던 시험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수
행하지 않기로 한 때
제3절 지정강습기관
제73조 (지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은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
2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의 강습(이하 이 절 및
제173조에서 “에너지관리강습”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
시한다.
제74조 (결격조항)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
소되어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자
제75조 (지정 기준)
경제산업대신은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 전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그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원, 설비, 에너지관리강습 업
무의 실시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
한 에너지관리강습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에너지관리강습 업무
의 적확한 실시를 위하여 적절할
것
2. 제1호의 에너지관리강습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적확하게 실시
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 및 기
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
인일 것
4. 에너지관리강습 업무 이외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에너지관리강습 업무
가 불공정해질 우려가 없을 것
제76조 (에너지관리강습업무규정)
① 지정강습기관은 에너지관리강습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에너
지관리강습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
하고,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에너지관리강습업무규정에서 정해
야 할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에너지관리강습업무규정이 에너지
관리강습 업무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에 부적당해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강습기관에 대해 에너지관리강습
업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77조 (에너지관리강습 업무의 휴폐
지)
지정강습기관은 에너지관리강습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
지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경제산업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사업계획 등)
① 지정강습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업연
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
고,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지정강습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경
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에너지관리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지
정강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
법」, 그 밖의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
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
원으로 본다.
제80조 (적합명령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지정강습기관이
제75조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정강습기관에 대해 같은 조
각 호에 적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강
습기관에 대해 에너지관리강습 업무
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1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경제산업대신은 지정강습기관이
제75조제3호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
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지정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을 취
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관리
강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1. 이 절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6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에
너지관리강습업무규정에 따르지 아
니하고 에너지관리강습 업무를 수
행한 때
4. 제76조제3항 또는 제80조 규정
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9조제1항
제1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
된 때
제82조 (장부의 기재)
① 지정강습기관은 장부를 갖추고, 에
너지관리강습 업무에 관하여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 (공시)
경제산업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정을 한
때
2. 제77조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
는 때
3. 제8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에너지관
리강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제4절 등록조사기관
제84조 (등록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의 특례)
① 특정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공장 등
의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에너지 사
용 상황(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에너
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의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및 에
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설비의 설
치 및 개폐 상황에 관하여 경제산업
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조
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
(이하 “확인조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
시를 받은 특정사업자는 해당 지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
면 해당 확인조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를 한 특
정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
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내용을 표시하는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등록조사기관은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
서면과 관련된 확인조사의 결과를 주
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받은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서면의 교부
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는 제16
조제1항(제52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
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
의하여야 한다.
제85조
① 특정체인사업자(해당 특정체인사
업자가 인정관리통괄사업자 또는 관
리관계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
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설치한 공장 등 및 해당 특정
체인사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
련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량, 그 밖
에 에너지 사용 상황(에너지 사용 효
율 및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설비
의 설치 및 개폐 상황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
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특정체인사
업자는 해당 지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해당 확인조
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를 한 특
정체인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
및 해당 특정체인사업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
인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장 등의 에
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
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서면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③ 등록조사기관은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
서면과 관련된 확인조사의 결과를 주
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받은 특정
체인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서면의
교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는
제28조제1항(제52조제1항에 따라 대
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을 정하고, 또는 이를 변
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86조
①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공장 등(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특정체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
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
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관계사업자
가 설치한 공장 등(해당 관리관계사
업자가 특정체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
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에너지 사용
량, 그 밖에 에너지 사용 상황(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관
련된 사항을 포함한다)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합리
화에 관한 설비의 설치 및 개폐 상황
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
은 인정관리통괄사업자는 해당 지시
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해당 확인조사를 받을 수 없
다.
②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를 한 인
정관리통괄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
장 등(해당 인정관리통괄사업자가 특
정체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의 가맹자가 설치
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
장 등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관계사
업자가 설치한 모든 공장 등(해당 관
리관계사업자가 특정체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해당자가 실시하는 체인사업
의 가맹자가 설치한 해당 체인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
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내용을 표시하는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등록조사기관은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
서면과 관련된 확인조사의 결과를 주
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받은 인정
관리통괄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서
면의 교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에는 제40조제1항(제52조제1항에 따
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제4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
의하여야 한다.
제87조
① 제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특
정사업자, 특정체인사업자 및 인정관
리통괄사업자를 제외한다.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한 공장 등
의 에너지 사용량, 그 밖의 연계에너
지절약조치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확
인조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를 한 제
5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의 해당
인정과 관련된 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 합리
화 상황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표시
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조사기관은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
서면과 관련된 확인조사의 결과를 주
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면의 교부를 받은 제50
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는 해당 서면의 교부를 받은 날이 속
하는 연도에는 제53조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88조 (등록)
제84조제1항의 등록(이하 이 절에서
“등록”이라 한다)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조사를 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제89조 (결격조항)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
어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제90조 (등록 기준)
① 경제산업대신은 제88조 규정에 따
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요건
전부에 적합한 때에는 그 등록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한다.
1. 에너지관리사 면허장을 교부 받
은 자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인원수가 2명 이상일 것
2. 확인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했을 것
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에 전
임 관리자를 둘 것
나. 확인조사 업무의 관리 및 정확
도 확보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다. 나의 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확인조사 업무의 관리 및 정확도
확보를 담당하는 전임 부서를 둘
것
② 등록은 등록조사기관 등록부에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
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
표자의 성명
제91조 (등록의 갱신)
① 등록은 3년 이상의 정령으로 정하
는 기간마다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
다.
②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의 갱신에 준용한다.
제92조 (조사의 의무)
①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의 실시
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조사기관은 공정하고,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조사기관은 그 사업을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자, 그 밖의 해당 등록
조사기관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한 공장 등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사업소의 변경)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 업무를 수
행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
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일 전
까지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조사업무규정)
①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제2항에서 “조사업무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고, 확인조사 업무
개시 전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조사업무규정에는 확인조사의 실
시방법, 확인조사에 관한 요금, 그 밖
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제95조 (조사 업무의 휴폐지)
등록조사기관은 확인조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
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을 경제산업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6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등록조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와 사업보고서[이러한 것
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
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
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으로 작성되거나 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는 경
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제2항 및 제178조제2호에서 “재무재
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5년간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특정사업자, 특정체인사업자 또는
인정관리통괄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
계인은 등록조사기관의 업무 시간 내
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
를 하려면 등록조사기관이 정한 비용
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
사의 청구
2. 제1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
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제3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서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제
공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록
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제97조 (비밀유지의무)
등록조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는 확인조사 업
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적합명령)
경제산업대신은 등록조사기관이 제90
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적합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조사기관에 대해 같은 항 각 호
에 적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9조 (개선명령)
경제산업대신은 등록조사기관이 제92
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위반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조사기관
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 또는
확인조사의 방법, 그 밖의 업무 방법
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등록 취소 등)
경제산업대신은 등록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확인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게 된 때
2. 제92조제3항, 제93조, 제94조제
1항, 제95조, 제96조제1항 또는 제
101조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96조제2항
각 호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제98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제101조 (장부의 기재)
① 등록조사기관은 장부를 갖추고, 확
인조사 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2조 (공시)
경제산업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을 한 때
2. 제93조 또는 제95조 규정에 따
른 신고가 있는 때
3. 제100조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
소하거나 확인조사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제4장 수송에 관한 조치
제1절 화물 수송에 관한 조치
제1관 화물운송사업자에 관한 조치
제103조 (화물운송사업자의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의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과 화물
의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
치에 관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일본 내
각지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타인 또
는 자신의 화물 수송을, 업으로서 에
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
다.
1. 제14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
비 성능 등이 우수한 수송용 기계·
기구의 사용
2. 수송용 기계·기구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기여하는 운전 또는 조종
3. 수송 능력이 뛰어난 수송용 기
계·기구의 사용
4. 수송용 기계·기구의 수송 능력의
효율적인 활용
②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 수송 시 소비
되는 에너지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 비율을 증가하는 수송 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과 화물 수송과 관
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
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하
여 화물운송사업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
표한다.
③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전기를 사용하여 화물 수송을 하는
화물운송사업자에 의한 화물 수송과
관련된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
는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화물운송사업
자가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지
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과 제3항에 따
른 지침은 에너지 수급의 장기 전망,
전기, 그 밖의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환경,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기술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고, 이
러한 사정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개
정을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에너지 사
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및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상호간의
조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04조 (지도 및 조언)
국토교통대신은,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또는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의 적확한 실시 또는
전기 수급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
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운
송사업자에게 제103조제1항이나 제2
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을 감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나 화물 수송 시 소비
되는 에너지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하는 수송 방법
의 선택에 관한 사항의 실시에 대하
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전
기를 사용하여 화물 수송을 하는 화
물운송사업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을 감안하여, 전기 수급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의 실시에 대
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05조 (특정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운송사업자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제134
조제2항에 따른 인정관리통괄화객운
송사업자를 말한다. 제5항과 제12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 및 관리관
계화객운송사업자(제134조제2항제2
호에 따른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5항과 제129조제1항 및 제
5항에서 같다)를 제외한다. 제2항에
서 같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화물
의 수송 구분(이하 “화물수송구분”이
라 한다)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을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자로
해당 화물수송구분별로 지정한다.
②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수송구분별
로 전년도의 말일에 제1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수송 능력이 같은 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송 능력에 관하여 해당 화물수
송구분별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지
정된 화물운송사업자(이하 “특정화물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해당 지정과
관련된 화물수송구분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지정
과 관련된 화물수송구분에 대하여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게 해당
화물수송구분과 관련된 지정을 취소
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화물 수송 사업을 하지 않게 된
때
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에 대하여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 없어진
때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3항의 신청
이 없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같다.
⑤ 국토교통대신은 특정화물운송사업
자가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또
는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가 된 때
에는 해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와 관
련된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
한다.
제106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특정화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
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03조제
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해당 지정과 관련된 화물수송
구분별로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정화물운송사업자는 제105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
103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의 목표에 관하여, 해당 지정과 관
련된 화물수송구분별로 그 달성을 위
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
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 (정기 보고)
① 특정화물운송사업자는 제105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매년도,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그 밖
에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상황(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의 효율 및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다) 및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해당 지정과 관
련된 화물수송구분별로 국토교통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대신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국토교통
성령(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
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8조 (권고 및 명령)
① 국토교통대신은 특정화물운송사업
자의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된 화물수송구분에 대하여,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제103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
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
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
하고, 해당 화물수송구분과 관련된 화
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특정화물운송사업
자의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된 화물수송구분에 대하여,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 상황이 제103조제2항에 따른 판
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
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해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
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
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화물수송구분과 관련
된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
지로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화물운송사업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
고를 받은 특정화물운송사업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
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
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에게 그 권고
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관 화주 등에 관한 조치
제109조 (화주의 정의)
이 관에서 “화주”란 다음의 자를 말한
다.
1. 자신의 사업(화물 수송 사업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같다)에 관하
여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계속
해서 화물 수송을 하게 하는 자(해
당자가 계속해서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의 전
부에 대하여 그 수송 방법 등이 같
은 호의 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
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사
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게 하는 화물 수송에
대하여, 해당 다른 사업자와의 계
약, 그 밖의 약정을 통해 해당 화물
수송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10조 (화주 및 준화주의 노력)
① 화주는 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유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적확하게 실
시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
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
에 전기 수급의 최적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조건에서 화물 수송 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기초로 평가
되는 성능이 우수한 수송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조치
2. 정량으로 제공되는 수송력의 이
용 효율의 향상을 위한 조치
3. 화물 수송 시 소비되는 에너지
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수송 방법을 선택
하기 위한 조치
4. 전기수요최적화시간대에 입각한
전기를 사용한 화물 수송을 하게
하는 시간의 변경을 위한 조치
② 준화주는 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유의하여 화주가 실시하는 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조치에 따른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기여하도록 제3항에
따른 지시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준화주”란 자신의 사업
(화물 수송 사업을 제외한다)에 관하
여 화물운송사업자가 수송하는 화물
을 계속해서 수령하거나 인도하는 자
(화주를 제외한다)로서 해당 화물을
수령 또는 인도하는 일시, 그 밖의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1조 (화주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
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
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하여, 화주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②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
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적절하고 효과적
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
는 조치에 관하여, 화주의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
를 공표한다.
③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
게 하는 전기를 사용한 화물 수송과
관련된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
는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10조제1항제4호
의 사항, 그 밖에 해당 화주가 대처해
야 하는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제103조제4항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지침에,
같은 조 제5항 규정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에 각각 준용한다.
제112조 (지도 및 조언)
주무대신은, 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나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의 적확한 실시 또는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
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주에
대하여 제11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
항을 감안하여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나 같은 항 제3호의 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
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한 화물 수송
을 하게 하는 화주에 대하여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지침을 감안하여 제
110제1항제4호의 조치의 실시에 대
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13조 (특정화주의 지정)
① 경제산업대신은 화주[인정관리통
괄화주(제117조제2항에 따른 인정관
리통괄화주를 말한다. 제5항에서 같
다) 및 관리관계화주(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리관계화주를 말한
다. 제5항에서 같다)를 제외한다. 제2
항에서 같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는 화물의 연도
수송량이 정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자를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을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자로
지정한다.
② 화주는 전년도에 제1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화물운
송사업자가 수송하는 화물 수송량이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인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송량에 관하여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
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주(이
하 “특정화주”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화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
업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
소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09조 각 호 전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수
송하는 화물의 연도 수송량에 대하
여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 될 전망이 없어진 때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
되는 때에도 같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특정화주가 인정
관리통괄화주 또는 관리관계화주가
된 때에는 해당 특정화주와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⑥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지
정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화주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
지한다.
제114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특정화주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운송사업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특정화주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11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운송사업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목
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 (정기 보고)
① 특정화주는, 매년도,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상
황(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해당 화물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
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
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6조 (권고 및 명령)
① 주무대신은 특정화주가 화물운송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
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
황이 제111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화주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특정화주가 화물운송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
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의 상황이 제111조제2항에 따른 판
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
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해당 특정화주에게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
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화물 수
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권고를 받은 특정화주가 그 권고
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
표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화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
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특정화주에게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7조 (인정관리통괄화주)
① 화주는 자신이 발행필 주식의 전
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그 밖의 해당
화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화주
인 자(이하 이 항 및 제2항제2호에서
“밀접관계화주”라 한다)와 일체적으로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운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
리화 또는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전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인정 신청과 관련된 밀접관계화
주와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또는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 것
2. 해당 화주 및 그 인정 신청과
관련된 밀접관계화주의 전년도의
제113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화물운송사업자
가 수송한 화물 수송량의 합계량이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양 이
상일 것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관리통괄화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게 된 때
2. 해당 인정관리통괄화주 및 그
인정과 관련된 밀접관계화주(이하
“관리관계화주”라 한다)의 제113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수송
하는 화물의 연도 수송량의 합계량
이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 될 전망이 없어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제1항의 인정
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정 또
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화주의 사업
을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한다.
제118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인정관리통괄화주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11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운
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
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관리통괄화주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11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운
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
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정기 보고)
① 인정관리통괄화주는, 매년도,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관리통괄화주 및 그 관리관계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 상황(해당 화물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해당 화
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에 따
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
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경제산업
성령(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
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20조 (권고 및 명령)
① 주무대신은, 인정관리통괄화주 및
그 관리관계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제111
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
리통괄화주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
거를 제시하고, 해당 화물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인정관리통괄화주 및
그 관리관계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
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상황이
제111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
정관리통괄화주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화물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권고를 받은 인정관리통괄화주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
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인정관리통괄화주가 정당한 이
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
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인정
관리통괄화주에게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의 인
정)
① 화주는 다른 화주와 연계하여 화
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
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연계하여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
화를 위한 조치(이하 “화주연계에너
지절약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
하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이라 한
다)을 작성하고,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경제산업대신에
게 제출하여 그 화주연계에너지절약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
을 수 있다.
②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에는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목표
2.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3.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를 실시
하는 자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
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해당자가
인정관리통괄화주인 경우에는 그
관리관계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을 포
함한다)에서 해당 화주연계에너지
절약조치에 관하여 각각 화물운송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
지 사용량의 산출 방법
③ 경제산업대신은 화주연계에너지절
약계획의 적확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
표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된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이 다음 각
호 전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인정을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3항의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 것
2. 제2항제2호의 사항이 확실하게
실시될 전망이 있는 것
제122조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의 변
경 등)
① 제12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
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화주연계에너
지절약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동으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
야 한다. 다만,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2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
는 제1항 단서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동으로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경제산업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2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인정과 관련
된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제1항에
따른 변경의 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 계획)에 따라 화주연계에너지절약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때 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38조제4항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3조 (화주연계에너지절약계획에 관
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① 제12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
정화주에 관한 제125조제1항의 적용
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사용량”은
“사용량, 제121조제1항의 인정과 관
련된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
된 해당 특정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
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량 및 같은 조 제2
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
당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특정화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
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으
로 한다.
② 제12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인
정관리통괄화주에 관한 제119조제1
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관리관계화주”는 “관리관계화주(이하
이 항에서 “인정관리통괄화주 등”이라
한다)”로, “사용량”은 “사용량, 제121
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화주연계에
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해당 인정관
리통괄화주 등이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량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
당 인정관리통괄화주 등이 화물운송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로 여
겨지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으로 한다.
제124조
제12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특
정화주 및 인정관리통괄화주를 제외
한다)는 매년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과 관련된
화주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화
주가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량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화주연계에너
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화주가 화
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
로 여겨지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량, 그 밖의 화주연계에너지
절약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
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 (조사 등)
경제산업대신은, 화주가 연계하여 화
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화
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화주가 연계하여 실시
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에 관
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한다.
제126조 (국토교통대신의 의견)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운송사업자의 화
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나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적확
한 실시 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화물
수송을 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의 적
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2
조, 제116조 또는 제120조 규정의 적
용에 관하여 주무대신에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제2절 여객의 수송에 관한 조치 등
제127조 (여객운송사업자의 판단의 기
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여객의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과 여객
의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
치에 관하여, 여객운송사업자(일본 내
각지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여객 수
송을 업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
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
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
하고, 이를 공표한다.
1. 제14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
비 성능 등이 우수한 수송용 기계·
기구의 사용
2. 수송용 기계·기구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기여하는 운전 또는 조종
3. 여객을 태우지 아니하고 주행하
거나 항행하는 거리의 감축
②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여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
의 전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 수송 시 소비
되는 에너지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는 수송 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과 여객 수송과 관
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
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하
여 여객운송사업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
표한다.
③ 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전기를 사용하여 여객 수송을 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의한 여객 수송과
관련된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
는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여객운송사업
자가 대처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지
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제103조제4항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지침에,
같은 조 제5항 규정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에 각각 준용한다.
제128조 (지도 및 조언)
국토교통대신은,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또는 비화석 에
너지로의 전환의 적확한 실시 또는
전기 수급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
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운
송사업자에게 제127조제1항이나 제2
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사항을 감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나 여객 수송 시 소비
되는 에너지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하는 수송 방법
의 선택에 관한 사항의 실시에 대하
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전
기를 사용하여 여객 수송을 하는 여
객운송사업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을 감안하여, 전기 수급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조치의 실시에 대
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29조 (특정여객운송사업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대신은 여객운송사업자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및 관
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제
2항에서 같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수송 구분(이하 “여객수송구
분”이라 한다)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
로의 전환을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
는 자로서 해당 여객수송구분별로 지
정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수송구분별
로 전년도의 말일에 제1항의 정령으
로 정하는 수송 능력이 같은 항의 정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송 능력에 관하여 해당 여객수
송구분별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지
정된 여객운송사업자(이하 “특정여객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해당 지정과
관련된 여객수송구분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지정
과 관련된 여객수송구분에 대하여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게 해당
여객수송구분과 관련된 지정을 취소
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여객 수송 사업을 하지 않게 된
때
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에 대하여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 없어진
때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3항의 신청
이 없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같다.
⑤ 국토교통대신은 특정여객운송사업
자가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또
는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가 된 때
에는 해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와 관
련된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
한다.
제130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특정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9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
127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해당 지정과 관련된
여객수송구분별로 그 달성을 위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
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정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9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
127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여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의 목표에 관하여, 해당 지정과 관
련된 여객수송구분별로 그 달성을 위
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
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 (정기 보고)
① 특정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9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매년도,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그 밖
에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상황(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의 효율 및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다) 및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해당 지정과 관
련된 여객수송구분별로 국토교통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대신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국토교통
성령(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
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32조 (권고 및 명령)
① 국토교통대신은 특정여객운송사업
자의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된 여객수송구분에 대하여,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제127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
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
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
하고, 해당 여객수송구분과 관련된 여
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특정여객운송사업
자의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된 여객수송구분에 대하여, 여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
환의 상황이 제127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
술 수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침
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여객수송구분과 관련
된 여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
지로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여객운송사업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
고를 받은 특정여객운송사업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
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
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권고
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3조 (사업자의 노력)
사업자는 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유
의하여 종업원의 통근 시 대중교통수
단의 이용 추진, 수송 시 소비되는 에
너지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
의 비율이 증가하는 수송 방법의 선
택, 그 밖의 조치를 적확하게 실시함
으로써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전기 수
요의 최적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3절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에 관
한 조치 등
제1관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에 관
한 조치
제134조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①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
업자(이하 “화객운송사업자”라 한다)
는 자신이 발행필 주식의 전부를 보
유한 주식회사,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
으로 정하는 해당 화객운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화객운송
사업자인 자(이하 이 항 및 제2항제2
호에서 “밀접관계화객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일체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또는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전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인정 신청과 관련된 밀접관계화
객운송사업자와 일체적으로 실시하
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또는 비화
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국
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는 자일 것
2. 해당 화객운송사업자 및 그 인
정 신청과 관련된 밀접관계화객운
송사업자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의 합계가 정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
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게 된 때
2. 해당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
자 및 그 인정과 관련된 밀접관계
화객운송사업자(이하 “관리관계화
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제1항제2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에
대하여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될 전망이 없어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제1항의 인정
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제135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는 국
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기적으로 제103조제1항에 따른 판단
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
해진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는 국
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기적으로 제103조제2항 또는 127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 또는 여
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
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
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 (정기 보고)
①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는, 매
년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및
그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
는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량, 그 밖에 해당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상
황(해당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해당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해
당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
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대
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국토교통
성령(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
야 한다.
제137조 (권고 및 명령)
① 국토교통대신은 인정관리통괄화객
운송사업자 및 그 관리관계화객운송
사업자의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제
103조제1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따
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리통괄화객운
송사업자에게 해당 인정관리통괄화객
운송사업자 및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
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화
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기술 수
준, 제103조제3항 또는 제127조제3
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
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화물 또는 여
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
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인정관리통괄화객
운송사업자 및 그 관리관계화객운송
사업자의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
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상황
이 제103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
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관리통괄화
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인정관리통괄
화객운송사업자 및 관리관계화객운송
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
는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기
술 수준, 제103조제3항 또는 제127
조제3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화물 또
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
지로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인정관리통괄화객
운송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
고를 받은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
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정
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
자에게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관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 등
제138조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
의 인정)
① 화객운송사업자는 다른 화객운송
사업자와 연계하여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연계
하여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이하 “화객수송연계에너지
절약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이라 한
다)을 작성하고, 국토교통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대신에
게 제출하여 그 화객수송연계에너지
절약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
을 받을 수 있다.
②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목표
2.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3.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를
실시하는 자의 화물 또는 여객 수
송(해당자가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리관계화
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화물 또
는 여객 수송을 포함한다)에서 해
당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하여 각각 사용된 에너지량의 산
출 방법
③ 국토교통대신은 화객수송연계에너
지절약계획의 적확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이
를 공표한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된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이 다음
각 호 전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에는 그 인정을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3항의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 것
2. 제2항제2호의 사항이 확실하게
실시될 전망이 있는 것
제139조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
의 변경 등)
①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
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
는 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국
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동으로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인정과 관련
된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제1
항에 따른 변경의 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변경 후 계획)에 따라 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때
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38조제4항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0조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계획
에 관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①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
정화물운송사업자에 관한 제107조제
1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10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매년
도”는 “매년도”로, “사용량”은 “사용량,
제138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화객
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해
당 특정화물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화객수송연계에너
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특정화물
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화물 수송에
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에너지
량”으로, “해당 지정”은 “제105조제1
항에 따른 지정”으로 한다.
②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
정여객운송사업자에 관한 제131조제
1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1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매년
도”는 “매년도”로, “사용량”은 “사용량,
제138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화객
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해
당 특정여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화객수송연계에너
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특정여객
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여객 수송에
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에너지
량”으로, “해당 지정”은 “제129조제1
항에 따른 지정”으로 한다.
③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인
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에 관한 제
136조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항 중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는
“관리관계화객운송사업자(이하 이 항
에서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로, “사용량”은 “사용량,
제138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화객
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해
당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량 및 같은 조 제2
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
당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
하여 해당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
자 등이 실시하는 화물 또는 여객 수
송에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에너
지량”으로 한다.
제141조
제13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특
정화물운송사업자, 특정여객운송사업
자 및 인정관리통괄화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매년도,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과 관
련된 화객수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와
관련된 화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
지 사용량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 방법에 따라 해당 화객수
송연계에너지절약조치에 관하여 해당
화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화물 또
는 여객 수송에서 사용한 것으로 여
겨지 에너지량, 그 밖의 화객수송연계
에너지절약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
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 (조사 등)
국토교통대신은, 화객운송사업자가 연
계하여 실시하는 화물 또는 여객 수
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화객운송사업자가 연계하
여 실시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
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한다.
제4절 항공수송의 특례
제14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대신은 항공운송사업자
(일본 내 각지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화물 또는 여객의 수송을 업으로서,
항공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수송 능력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인 자를 화물 또는 여객 수송
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
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을 특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지정한다.
② 제105조, 제29조 및 제3절 규정은
항공운송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전년도의 말일
에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
력이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송 능력에 관
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지정
된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특정항공운
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화물 및 여객 수송 사업을 하지
않게 된 때
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송
능력에 대하여 같은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 없어진
⑤ 국토교통대신은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다. 제4항의 신청
이 없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같다.
제144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① 특정항공운송사업자는 제143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
103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의 목표에 관
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
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특정항공운송사업자는 제143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
103조제2항 및 제127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해진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
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 (정기 보고)
① 특정항공운송사업자는 제143조제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후, 매년도,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
용량, 그 밖에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상황(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의
효율 및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
된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
함한다) 및 해당 화물 또는 여객 수
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국토교통
성령(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한다)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
야 한다.
제146조 (권고 및 명령)
① 국토교통대신은 특정항공운송사업
자의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상황이 제103조
제1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따른 판
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
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해당 특정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특정항공운송사업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기술 수준, 제103조제
3항 또는 제127조제3항에 따른 지침
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
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특정항공운송사업
자의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의 상황이 제
103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에 따
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에 비추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해당 특정항공운송사업자
에게 해당 특정항공운송사업자의 에
너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화물 또는
여객 수송과 관련된 기술 수준, 제
103조제3항 또는 제127조제3항에 따
른 지침에 따라 강구한 조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판단의 근
거를 제시하고, 화물 또는 여객 수송
과 관련된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항공운송사업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에 따른 권
고를 받은 특정항공운송사업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
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해
당 특정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그 권고
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