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Pengupahan)에 관한 2021년 36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전지전능한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령”확립을 결정함. [제정이유] 일자리창출(Cipta Kerja)에 관한 2020년 11호 법률 제81조 및 제185조 b항을 집행하기 위해 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령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1.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UUD) 제5조 (2)항 2. 노동(Ketenagakerjaan)에 관한 2003년 13호 법률(2003년 제3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27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3. 일자리창출(Cipta Kerja)에 관한 2020년 11호 법률(2020년 제245호 인도네시 아공화국 관보, 제6573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1. 임금(Upah)이란 노동자/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했 거나 제공할 노동자/근로자에게 사용자(Pengusaha) 또는 업무 지시자 (pemberi kerja)가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 또는 법규에 따라 확정·지급하며, 임금에는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수당(tunjangan)이 포함된다. 2. 근로자/노동자(Pekerja/Buruh)란 임금 또는 기타 형태로 대가를 받고 근로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Pengusaha)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본인 소유의 회사를 경영하는 개인, 단체(persekutuan), 법인(badan hukum) b.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개인, 단체, 법인 c.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있는 제a, b호에 따른 회사를 인도네시아에서 대표하는 개인, 단체, 법인 4. 회사(Perusahaan)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근로자/노동자에게 임금 또는 기타 형태로의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근 로자/노동자를 근로시키는, 민간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는 법인, 비법 인, 개인 소유, 단체 소유, 또는 법인 소유 등 모든 형태의 사업(usaha) b. 운영자(pengurus)가 있고, 임금 또는 기타 대가 형태를 지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회사업 또는 기타 사업 5. 근로 계약(Perjanjian Kerja)이란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Pengusaha) 또는 업무지시자(pemberi kerja)간의 계약을 말하며, 근로 계약에는 근로 요건, 권리, 당사자들의 의무가 포함된다. 6. 사규(Peraturan Perusahaan)란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규정을 말하며, 사규는 회사의 근로 요건과 규칙을 담고 있다. 7. 단체협약(Perjanjian Kerja Bersama)이란 노사간 협상 결과로서의 약속을 말한다. 노조(근로자/노동자 조합)는 노동 분야 책임 기관에 등록되어 있 으며, 단체협약에는 하나의 노조 또는 다수 노조, 사용자(Pengusaha) 또는 다수의 사용자/사용자 모임이 참여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 요건, 권리, 양측의 의무가 포함된다. 8. 근로관계(Hubungan Kerja)란 근로 계약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간 관계를 말하며, 근로관계에는 근로, 임금, 지시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9. 해고(Pemutusan Hubungan Kerja)란 특정 사유로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한다. 10. 근로자/노동자 조합(Serikat Pekerja/Serikat Buruh)이란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자/노동자에 의해, 근로자/노동자를 위해 사내·외에 설립된 단체(조 직)을 말한다. 근로자/노동자 조합은 자유성, 개방성, 독립성, 민주성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노동자의 권리 및 이해(interest)를 찾고, 변호하고 보호하며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11. 장관(Menteri)이란 노동 분야 국가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을 말한다.
임금에 대한 근로자/노동자의 권리는 노사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시점에 발생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상실된다.
a. 최저임금(upah minimum) b. 구조(struktur) 및 임금 규모(skala upah) c. 연장근로수당(upah kerja lembur) d. 결근 또는 특정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 e. 임금지급 형태 및 방법 f.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g. 기타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 기준으로서의 임금
a. 임금(upah) 및 b. 비임금 수입(pendapatan non-Upah)
a. 수당을 제외한 임금(upah tanpa tunjangan) b. 기본급(upah pokok) 및 고정수당(tunjangan tetap) c. 기본급, 법정 수당 및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 또는 d. 기본급 및 임의 수당
a. 인센티브(insentif) b. 보너스(bonus) c. 업무편의보조금(uang pengganti fasilitas kerja); 및/또는 d. 특정 업종 봉사료(uang servis pada usaha tertentu)
*노동장관령
a. 특정 직책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노동자 또는 b. 全 근로자/노동자
a. 시간 단위(satuan waktu); 및/또는 b. 성과단위(satuan hasil)
a. 시간당(per jam) b. 일당(harian) c. 월당(bulanan)
a. 주6일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月임금을 25일로 나눈다. b. 주5일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月임금을 21일로 나눈다.
법규 준수 차원에서 제 14조 b호의 성과단위(satuan hasil) 월급은 근로자/노 동자가 최근 12개월 동안 수령한 평균 임금에 따라 정한다.
a. 사규 확정(pengesahan) 및 갱신(pembaruan) b. 단체협약 등록, 연장, 갱신
a. 수당을 제외한 임금(Upah tanpa tunjangan) 또는 b. 기본급 및 고정수당(Upah pokok dan tunjangan tetap)
a. 州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b. 특정 요건에 따른 군/시(kabupaten/kota) 최저임금
a. 구매력등가(paritas daya beli / purchasing power parity) b. 인력고용율(tingkat penyerapan tenaga kerja) 및 c. 중위임금(median upah)
a. 최근 3년간 동기대비 기준으로 해당 군/시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州 평 균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b. 최근 3년간 동기대비 기준으로 해당 군/시 경제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 을 감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플러스이거나 州보다 높을 경우
a. 州 최저 임금에 대한 군/시의 최저임금 상대가치를 구매력 등가율 (rasio paritas daya beli/purchasing power parity ratio)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b. 州최저임금에 대한 군/시 최저임금 상대가치를 인력고용율(tingkat penyerapan tenaga kerja)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제32조 (1)항 b호 해설문 : 실업률(TPT: Tingkat Pengangguran Terbuka) c. 州최저임금에 대한 군/시 최저 임금 상대가치를 중위임금(median upah)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d. 제a, b, c호의 군/시 최저임금 상대가치 평균가치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upah terendah 가장 낮은 임금(최소 임금) *upah minimum 최저 임금
a. 州단위 지역사회 평균 소비의 최소 50% b. 州단위 빈곤율의 최저 25% 이상으로 합의한 임금액
제36조 (1)항 소상공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확정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
a. 전통적 자원(sumber daya tradisional) 활용 여부 및/또는 b. 첨단기술 활용도 및 자본집약도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주휴일(istirahat mingguan)/공휴일(hari libur resmi)에 근무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보상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연장근로 수당(upah kerja lembur)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출근/근무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b. 근무 이외의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 c. 휴식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d. 근로자/노동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나 사용자의 과실 또는 사용자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로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a.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여성 근로자/노동자가 생리 첫날 및 둘째 날에 통증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c. 다음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1. 결혼 2. 자녀 결혼 3. 자녀 포경수술 4.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경우 5.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유산한 경우 6. 배우자(남편/아내),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자녀 및/또는 사위/며느리 가 사망한 경우 7. 위 6번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동일 주소지에 사는 가족구성원이 사망 한 경우
a.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b. 종교적 예배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c. 회사의 동의하에 노동조합(Serikat Pekerja/Serikat Buruh)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동 업무를 서면 고지(pemberitahuan tertulis) 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a. 주휴일 권리(hak istirahat mingguan) b. 연가(cuti tahunan) c. 장기 휴직(istirahat panjang) d. 출산 전후 휴가 e. 유산으로 인한 휴가
a. 첫 4개월간은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b. 두 번째 4개월간은 임금의 75%를 지급한다. c. 세 번째 4개월간은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d.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까지 임금의 25%를 지급한다.
a. (본인 결혼) 3일간 임금 지급 b. (자녀 결혼) 2일간 임금 지급 c. (자녀 포경수술) 2일간 임금 지급 d. (자녀 세례) 2일간 임금 지급 e. (배우자 출산/유산) 2일간 임금 지급 f. (배우자,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자녀, 사위/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2 일간 임금 지급 g. (동일 거주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1일간 임금 지급
제40조 (4)항 b호 근로자/노동자가 종교적 예배 의무로 인해 결근하거나 근 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과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 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단 1회에 제한된다.
사용자는 제 40조 (4)항 c호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과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제40조 (4)항 d호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결 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제40조 (5)항 휴식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결 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0조~46조 규정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 룬다.
근로자/노동자가 파산에 처한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모든 지 급항목은 파산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과 모 든 지급항목의 25%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판사가 예외를 둘 수 있다. ☞해설 50조 참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마련한 돈을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자가 압 류할 경우, 압류된 돈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20%를 이상을 넘을 수 없다.
a. 벌금(denda) b. 손해배상(ganti rugi) c. 임금 공제(pemotongan Upah) d. 가불(uang muka Upah) e.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제공한 임대 주택 및/또는 회사 기물 f. 근로자/노동자의 채무(utang) 또는 채무 분할금(cicilan utang) g. 과지급 임금(kelebihan pembayaran Upah)
a.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4일~8일째까지는 하루에 5%씩 벌금이 부과된다. b. 8일째 이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a호에서 의미하는 지 연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더해 하루에 1%씩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단, 추가지연벌금은 한 달에 임금 전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c. 한 달 이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a호 및 b호와 같이 지 연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더해 국영은행의 최고 이자율에 적용한 이 자가 부과된다.
a. 벌금(denda) b. 손해배상(ganti rugi) c. 가불(uang muka Upah) d.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제공한 임대 주택 및/또는 회사 기물 e. 근로자/노동자의 채무(utang) 또는 채무 분할금(cicilan utang) f. 과지급 임금(kelebihan pembayaran Upah)
제63조 임금 공제 전액은 근로자/노동자가 통상 수령하는 임금의 최대 50% 까지이다.
*근속보상금 : uang penghargaan masa kerja
a. 기본급(upah pokok) b.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고정수당(tunjangan tetap)
a. 근로자/노동자의 소득을 日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月임금은 일급에 30일을 곱한 것과 같다. b. 성과단위(satuan hasil)를 기준으로 근로자/노동자의 임금 산정을 하는 경우, 月임금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소득과 같다.
※Dewan Pengupahan은 임금지급위원회로 해석되나 편의상 임금위원회라고 번역함.
a. 국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 b. 州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provinsi)
a. 임금지급 정책 입안/마련(perumusan) 지원 b. 임금지급 체계 제도화 및 개선(development)
a. 州 최저임금 확정 b. 군/시 최저임금 확정 c. 임금지급 체계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자료 준비
a. 군수/시장에게 최저임금 제안 b. 임금지급 체계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자료 준비
a. 위원장(ketua)은 노동 분야 정부 관계자 출신으로서, 위원 지위를 겸 한다. b. 부위원장(wakil ketua) 1. (국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2명이며, 노조 및 사용자로서 위원 지위를 겸한다. 2. (州 및 군/시 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1명이며, 학계 출신 위원 지 위를 겸한다. c. 사무장(sekretaris)은 노동 분야 주무 부(Kementerian)/청(Dinas) 출신 관계자로서, 위원 지위를 겸한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국가임금위원회 및 州임금위원회) 대학(4년제) 졸업 이상 c. (군/시 임금위원회) 3년제 디플로마과정 대학 졸업 이상 d. 임금지급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험과 지식 보유
a. 자진 사퇴하는 경우 b. 3개월간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c. 범죄를 저질러 법적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는 경우 d. 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e. 조직구조개편(perubahan organisasi)으로 해당 조직/기관이 (위원)교체 제청을 하는 경우
a. (국가임금위원회) 유관 장관부 또는 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b. (州 임금위원회) 州산하 노동 분야 청장이 청의 추천을 받아 주지사 에게 제청한다. c. (군/시 임금위원회) 군/시 산하 노동 분야 청장이 청의 추천을 받아 군수/시장에게 제청한다.
a. (국가임금위원회) 관련 조직/기관을 참조 지정하여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b. (州 임금위원회) 州 노무분야 주무 청(Dinas)의 청장이 관련 조직/청의 장을 참조 지정하여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c. (군/시 임금위원회) 군/시 노무분야 주무 청의 청장이 관련 조직/청의 장을 참조 지정하여 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정부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근로감독은 노동 분야 주무부(Kementerian) 또는 州산하 노무분야 주무청(Dinas)의 근로감독관이 실 시한다.
a. 서면 경고(teguran tertulis) b. 사업 제한(pembatasan kegiatan usaha) c. 생산장비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 및/또는 d. 사업 중지(pembekuan kegiatan usaha)
a. 특정 기한 동안의 재화 및/또는 서비스 생산력 제한 및/또는; b. 회사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장 한 곳/또는 여러 곳 의 사업허가 발급을 지연한다.
a. 민원(pengaduan); 및/또는 b. 근로 감독 결과 후속조치
州 및 군/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동 정부령과 상충되 는 경우, 지방정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a. 2020년에 주지사가 확정한 <2021년 州 및/또는 군/시 최저임금>은 2021년 12월까지 유효하다. b. 2020년 11월 2일 이전에 확정된 업종별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 은 아래와 같은 시기까지 유효하다. 1. 업종별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결정서한(surat keputusan)이 만료될 때 까지 2. 해당 지역의 <주 및/또는 군/시 최저임금>이 <업종별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확정될 때까지 c. 주지사는 2020년 11월 2일 이후에 확정된 <州 및 군/시 업종별 최저임 금>을 확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내에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d. 주지사는 업종별최저임금을 다시 확정할 수 없다.
이 정부령이 발효될 시,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는 근로에 관한 2003년 13호 법령의 시행령인 모든 법규의 효력은, 이 정부령과 상충되지 않 는 한, 유지된다. *근로/노동에 관한 2003년 제13호 법령(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이 정부령이 발효될 시, 임금지급에 관한 2015년 78호 정부령(2015년 23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Lembaran Negara,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No. 5747) 은 폐지되며 효력을 상실한다. *임금지급에 관한 2015년 제78호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이 정부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부령이 제정되었음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를 통해 고지할 것을 명한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자카르타에서 2021.2.2. 제정함 야손나 라올리(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21년 No. 46호
임금은 근로자/노동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원 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만큼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임금은 근로자/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및 근로 기회 확대라는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임금지급 정책은 회사의 능력과 국가 경기를 감안하여,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해 근로자/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이를 토대 로 공정한 임금지급제도가 마련되었길 기대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화와 정보기술혁신으로 인해 도전과제가 생겨남에 따 라 노동 분야의 근로관계 형태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질서에도 영향이 있는 바,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임금 형태, 근로자/노동자 임금, 소상공업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최소 임금(upah terendah) 및 임금 등과 같은 전략적 이슈를 다루는 임금지 급 규정이 필요하다. 이 정부령의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임금지급 정책 b. 시간단위(satuan waktu) 및/또는 성과단위(satuan hasil) 임금 확정 c. 임금 구조 및 규모 d. 최저임금(Upah minimum) e. 소상공업의 최소 임금(Upah terendah) f. 임금 보호 g. 임금 지급 형태 및 방법 h.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hal-hal yang dapat diperhitungkan dengan Upah) i. 기타 권리 및 의무사항을 산정/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 j.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k. 행정제재(sanksi administratif)
명확함
명확함
“균등한 대우를 받는다(memperoleh perlakuan yang sama)”는 한 회사내에서 능력, 근무 리스크, 책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 등한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 의미함
“동등한 가치의 업무(pekerjaan yang sama nilainya)”는 회사내 에서 보상, 작업 위험, 책임 등으로 봤을 때 그 중요도가 동등 한 업무를 말함
“노사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시점에(pada saat terjadi Hubungan Kerja)”는 사용자-근로자/노동자간 서면 또는 비서면 근로 계약이 이 루어진 이후를 의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pada saat putusnya Hubungan Kerja)”는 근로자/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공통의 합의가 있거나, 노사관계쟁해결기 관의 결정(penetapan)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명확함
명확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penghasilan yang memenuhi penghidupan yang layak bagi kemanusiaan)”은 근로 자/노동자가 일을 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근로자/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기본생활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하여야 한다는 의 미임
a호 명확함 b호 “비임금 수입(pendpatan non-upah)”은 근로자/노동자가 업 무 지시자(pemberi kerja)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하며, 이는 종교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거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또는 근로자/노동자 및 가족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함임
a호 “수당을 제외한 임금(upah tanpa tunjangan)”은 추가 수당 없이 고정적으로 근로자/노동자가 수령하는 돈을 의미함 [예시] 근로자 A가 순임금(Upah Bersih/clean wages)으로 3백만 루 피아를 받은 경우, 임금액(besaran upah)의 전액을 임금과 관련된 항목- 즉 종교명절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 보상금,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산정 기초로 사용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특정 직책 또는 직무(jabatan atau pekerjaan tertentu)”는 슈퍼 바이저(supervisor), 매니저(manajer), 전문가(ahli)와 같이 회사 운 영에 있어 구상, 계획, 통제하는 책임을 지닌 직책을 말하며, 이 들의 임금액은 최소한, 연금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상 한선 만큼이어야 함
명확함
a호 명확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특정 업종(usaha tertentu)”은 호텔 및 호텔내 식음료업 (usaha restoran)을 의미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업무편의(fasilitas kerja)”는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직책/직 무 수행자 또는 모든 근로자/노동자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sarana) 또는 장비(peralatan)를 의미함 [예시] 차량 지원, 근로자/노동자 통근차량, 및/또는 통신장비 a호 “특정 직책 또는 직무(jabatan atau pekerjaan tertentu)”는 일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위 또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 는 업무편의 수혜자가 회사가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임 b호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파트타임으로 일한다(bekerja secara paruh waktu)”는 하루 7시 간 미만, 주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함
명확함
명확함
제수 126은 {1주 29시간 x 52주 ÷ 12개월}를 계산하여 얻은 결 과임. 29시간은 전국 州 최다 파트타임 시간의 중위값(median) 임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법규 준수 차원에서(pemenuhan pelaksana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는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종교명절수당, 연장근로임금,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근속보상금, 질병 시 급여지급, 사회보장 보 험료 및 보험급여 (iuran dan manfaat jaminan sosial)가 포함됨
임금 구조(struktur)와 규모(skala)를 지침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a. 공정한 임금 실현 b. 회사의 생산성 제고 촉진 c. 근로자/노동자 복지 향상 d. 임금 안정성 보장 및 e.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많은 임금간의 격차 축소
명확함
명확함
임금 구조와 규모 결정 시 보상금을 받는 직책을 평가하는 요인 (compensable factor, 임금결정요인)에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요건으로서 교육, 기술, 경험이 있음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명확함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M(t))”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한기준 을 말함. UM은 Upah Minimum(최저임금)의 줄임말임 “1인당 평균 소비(Rata-rata konsumsi per kapita(t))”한달간 1인당 소비 평균치를 말하며, 매년 3월 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를 통 해 계산됨 “1가구당 평균 구성원수(Rata-rata banyaknya ART(t))”는 가속구성 원의 평균 수를 의미하며, 매년 3월 국가사회경제조사를 통해 계 산됨. ART는 Anggota Rumah Tangga(가족구성원)의 줄임말임 “1가구당 평균 근로자수(Rata-rata banyaknya ART bekerja pada setiap rumah tangga(t))”는 가구당 일하는 사람의 평균 수를 말하 며, 매년 3월 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를 통해 계산됨
“최저임금 하한선(Batas bawah UM(t))”은 최저 임금 결정시하한 기 준을 의미함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M(t))”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한기준 을 말함
“UM(t+1)”은 익년도 최저 임금을 의미함 “UM(t)”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의미함 “Max(PE(t), Inflasi(t))”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의 최대치를 의미 하는 함수이며,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최대치를 의미함 “PE(t)”는 州경제 성장률이며, 이는 전년도 4분기 및 당해 연도의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를 포함한 경제성장률(퍼센트)을 계산한 것임 “Inflalsi(t)”는 주 인플레이션으로,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 지를 계산한 인플레이션(퍼센트)를 의미함 “최저임금 하한선(Batas bawah UM(t))”은 최저 임금 결정시하한 기 준을 의미함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M(t))”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한기준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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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UMK(F1)”는 구매력등가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nilai Upah minimum kabupaten/kota)을 의미함. UMK는 Upah Minimum Kabupaten/Kota의 줄임말임
“PPP Kab/Kota”는 해당 군/시의 최근 3년간 구매력 등가 평균치를 의미함. PPP는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등가)의 줄임말임 “PPP Provinsi”는 해당 주(Provinsi)의 최근 3년간 구매력등가 평균를 의미함 “UMP(t)”는 당해 연도 州최저임금을 의미함. UMP는 Upah Minimum Provinsi(州최저임금)의 줄임말임 b호
“UMK(F2)”는 인력고용율(tingkat penyerapan tenaga kerja) 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1-TPT Kab/Kota”는 해당 군/시의 최근 3년간 인력고용율의 평균 치임. TPT는 Tingkat Pengangguran Terbuka(실업률)의 줄임말임 “1-TPT Provinsi”는 해당 州의 최근 3년간 인력고용율의 평균치를 의미함 “UMP(t)”는 당해 연도 州최저임금임 c호
“UMK(F3)”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의 중위임금 요인을 감안 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Median Upah Kab/Kota”는 해당 군/시의 최근 3년간 공직자가 아 닌 근로자/노동자의 중위임금 평균을 의미함 “Median Upah Prov”는 해당 州의 최근 3년간 공직자가 아닌 근로 자/노동자의 중위임금 평균을 의미함 “UMP(t)”는 당해 연도의 州최저임금을 의미함 d호
“UMK(t+1)”는 익년도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UMK(F1)”는 구매력등가 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 함 “UMK(F2)”는 인력고용율 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 함 “UMK(F3)”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의 중위임금 요인을 감안 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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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명확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근로자/노동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나 사용 자가 근로시키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근로자/노동 자가 선박 화물 양하 지시를 받았으나 특정 사유로 인 해 선박이 입항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 때 사용자는 근 로자/노동자 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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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secara berkala)”는 고정적인 특정 기간 또는 사규로 정한 특정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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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자는 사용자 및/또는 타인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노동자가 全재산을 압류당한 경우, 근로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므로, 근로자/노동 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임금 및 기타 지급 항목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 음. 단,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한도는 25%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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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서(dokumen Perusahaan)”는 회사의 근로자/노동자의 임 금지급 구체항목을 포함한 문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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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노동자의 위임장(surat kuasa)에는 제3자에게 지급될 임금의 지급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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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현행 최저임금(Upah minimum yang berlaku di wilayah tempat Pekerja/Buruh bekerja)”은 최저임 금이 확정되어 있는 군/시의 최저임금을 의미함. 동 군/시가 최저임 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곳일 경우, 州 최저임금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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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국가임금위원회는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연구(검토), 분석,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음 b호 명확함
州임금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 분석,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음
군/시 임금위원회는 군수/시장에게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 기 위해 연구(검토), 분석,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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