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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Pengupahan)에 관한 2021년 36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전지전능한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령”확립을 결정함. [제정이유] 일자리창출(Cipta Kerja)에 관한 2020년 11호 법률 제81조 및 제185조 b항을 집행하기 위해 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령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1.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UUD) 제5조 (2)항 2. 노동(Ketenagakerjaan)에 관한 2003년 13호 법률(2003년 제3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27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3. 일자리창출(Cipta Kerja)에 관한 2020년 11호 법률(2020년 제245호 인도네시 아공화국 관보, 제6573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제1장 총칙

제1조

이 정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금(Upah)이란 노동자/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했 거나 제공할 노동자/근로자에게 사용자(Pengusaha) 또는 업무 지시자 (pemberi kerja)가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 또는 법규에 따라 확정·지급하며, 임금에는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수당(tunjangan)이 포함된다. 2. 근로자/노동자(Pekerja/Buruh)란 임금 또는 기타 형태로 대가를 받고 근로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Pengusaha)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본인 소유의 회사를 경영하는 개인, 단체(persekutuan), 법인(badan hukum) b.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개인, 단체, 법인 c.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있는 제a, b호에 따른 회사를 인도네시아에서 대표하는 개인, 단체, 법인 4. 회사(Perusahaan)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근로자/노동자에게 임금 또는 기타 형태로의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근 로자/노동자를 근로시키는, 민간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는 법인, 비법 인, 개인 소유, 단체 소유, 또는 법인 소유 등 모든 형태의 사업(usaha) b. 운영자(pengurus)가 있고, 임금 또는 기타 대가 형태를 지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회사업 또는 기타 사업 5. 근로 계약(Perjanjian Kerja)이란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Pengusaha) 또는 업무지시자(pemberi kerja)간의 계약을 말하며, 근로 계약에는 근로 요건, 권리, 당사자들의 의무가 포함된다. 6. 사규(Peraturan Perusahaan)란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규정을 말하며, 사규는 회사의 근로 요건과 규칙을 담고 있다. 7. 단체협약(Perjanjian Kerja Bersama)이란 노사간 협상 결과로서의 약속을 말한다. 노조(근로자/노동자 조합)는 노동 분야 책임 기관에 등록되어 있 으며, 단체협약에는 하나의 노조 또는 다수 노조, 사용자(Pengusaha) 또는 다수의 사용자/사용자 모임이 참여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 요건, 권리, 양측의 의무가 포함된다. 8. 근로관계(Hubungan Kerja)란 근로 계약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간 관계를 말하며, 근로관계에는 근로, 임금, 지시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9. 해고(Pemutusan Hubungan Kerja)란 특정 사유로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한다. 10. 근로자/노동자 조합(Serikat Pekerja/Serikat Buruh)이란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자/노동자에 의해, 근로자/노동자를 위해 사내·외에 설립된 단체(조 직)을 말한다. 근로자/노동자 조합은 자유성, 개방성, 독립성, 민주성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노동자의 권리 및 이해(interest)를 찾고, 변호하고 보호하며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11. 장관(Menteri)이란 노동 분야 국가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을 말한다.

제2조

(1) 모든 근로자/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2) 모든 근로자/노동자는 차별 없는 임금지급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균 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근로자/노동자는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임금에 대한 근로자/노동자의 권리는 노사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시점에 발생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상실된다.

제2장 임금지급 정책

제4조

(1) 정부는 근로자/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임금지급정책을 정한다.

(2) 제(1)항의 임금지급정책은 국가 전략 프로그램이다.

(3) 지방정부는 임금지급 정책 시행 시, 중앙정부 정책을 지침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1) 임금지급정책(Kebijakan Pengupahan)은 근로자/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확립한 정책이다.

(2) 제(1)항의 임금지급정책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a. 최저임금(upah minimum) b. 구조(struktur) 및 임금 규모(skala upah) c. 연장근로수당(upah kerja lembur) d. 결근 또는 특정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 e. 임금지급 형태 및 방법 f.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g. 기타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 기준으로서의 임금

제6조

(1)임금지급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penghasilan)을 얻 기 위한 것이다.

(2)제(1)항 소득(penghasilan)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얻을 수 있다.

a. 임금(upah) 및 b. 비임금 수입(pendapatan non-Upah)

제7조

(1) 임금(upah)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a. 수당을 제외한 임금(upah tanpa tunjangan) b. 기본급(upah pokok) 및 고정수당(tunjangan tetap) c. 기본급, 법정 수당 및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 또는 d. 기본급 및 임의 수당

(2) 제(1)항 b호에 따라 {기본급+고정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의 기본급 액수는 {기본급+고정수당}의 최소 75%여야 한다.

(3) 제(1)항 c호에 따라 {기본급+고정수당+비고정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의 기 본급 액수는 {기본급+고정수당}의 최소 75%여야 한다.

(4) 제(1)항 임금 구성항목(Komponen Upah)는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사 규(Peraturan Perusahaan) 또는 단체협약(Perjanjian Kerja Bersama)에서 정한다.

(5) 특정 직책이나 직무에 해당하는 제(2)항 및 (3)항 임금 구성의 기본급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룬다.

제8조

(1) 비임금 수입(pendapatan non-Upah)은 종교 명절 수당(tunjangan haru raya keagamaan)을 말한다.

(2) 제(1)항 종교 명절 수당 이외에, 사용자(Pengusaha)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임금 수입을 지급할 수 있다.

a. 인센티브(insentif) b. 보너스(bonus) c. 업무편의보조금(uang pengganti fasilitas kerja); 및/또는 d. 특정 업종 봉사료(uang servis pada usaha tertentu)

제9조

(1) 종교명절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2) 종교명절수당은 늦어도 해당 종교명절의 7일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3) 종교명절수당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세칙은 장관령(Peraturan Menteri)에서 다룬다.

*노동장관령

제10조

(1) 인센티브(insentif)는 특정 직책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2) 인센티브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한다.

제11조

(1) 보너스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지급한다.

(2)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보너스는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룬 다.

제12조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편의(fasilitas kerja)를 제공할 수 있다.

a. 특정 직책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노동자 또는 b. 全 근로자/노동자

(2)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업무편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회 사는 제8조 (2)항 c호에 명시된 업무편의보조금(uang pengganti fasilitas kerja)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업무편의 제공 및 제(2)항 업무편의보조금 지급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룬다.

제13조

(1) 특정 업종 봉사료(uang servis pada usaha tertentu)는 회사가 모아 관리 한다.

(2) 특정 업종 봉사료는 분실/훼손 위험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유보 금(biaya cadangan)을 제외한 후 근로자/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분되어 야 한다.

(3) 특정 업종 봉사료에 관한 조문은 장관령에서 다룬다.

제3장 시간단위 및/또는 성과단위 임금

제14조

임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a. 시간 단위(satuan waktu); 및/또는 b. 성과단위(satuan hasil)

제15조

제14조 a호의 시간단위 임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a. 시간당(per jam) b. 일당(harian) c. 월당(bulanan)

제16조

(1) 시간제 임금은 파트타임(paruh waktu)으로 일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해 당된다.

(2) 시간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간 합의로 정한다.

(3) 제(2)항 합의는 시간제 임금 공식으로 산정한 결과보다 낮아서는 안 된 다.

(4) 시간제 임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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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제 임금 산정 공식에 있는 제수(angka penyebut/divisor)는 시간제 근 로자/노동자의 근로시간 중위값(median jam kerja)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

(6) 제(5)항 재검토는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의 검토결 과를 고려하여 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한다.

제17조

월급제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a. 주6일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月임금을 25일로 나눈다. b. 주5일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月임금을 21일로 나눈다.

제18조

(1) 제14조 b호의 성과단위(satuan hasil) 임금은 합의된 작업결과(hasil pekerjaan)에 따라 정한다.

(2) 제(1)항 임금은 노사간 합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다.

제19조

법규 준수 차원에서 제 14조 b호의 성과단위(satuan hasil) 월급은 근로자/노 동자가 최근 12개월 동안 수령한 평균 임금에 따라 정한다.

제4장 임금 구조 및 형태

제20조

(1) 제 14조 a호의 시간단위 임금액은 임금 구조 및 규모를 지침으로 하여 결정한다.

(2) 회사의 임금 구성항목이 {수당을 제외한 임금}인 경우, 임금 구조 및 규 모를 지침으로 삼아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을 정한다.

(3) 회사의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수당}인 경우, 임금 구조 및 규모를 지 침으로 삼아 {기본급}을 정한다.

제21조

(1) 사용자는 회사의 능력과 생산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임금 구조 및 규모를 수립·적용할 의무가 있다.

(2) 제(1)항 임금 구조 및 규모는 全근로자/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의무 고지 해야 한다.

(3) 임금 구조 및 규모 고지 시, 최소한 근로자/노동자 당사자의 직급·직책 (golongan jabatan)에 해당하는 임금 구조와 규모를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제 21조 (1)항에서 말하는 임금 구 조 및 규모를 제출해야 한다.

a. 사규 확정(pengesahan) 및 갱신(pembaruan) b. 단체협약 등록, 연장, 갱신

(2) 제(1)항 임금 구조 및 규모를 노동 관련 부(Ministry) 및/또는 청(Dinas) 권 한자에게 보여준다.

(3) 제(2)항 권한자는 임금 구조 및 규모 문서를 본 직후, 동 임금 구조 및 규모 문서를 사측에 반환한다.

(4) 회사 지도부/임원진(pimpinan Perusahaan)은 제(1)항 임금 구조 및 규모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회사가 임금 구조 및 규모를 확정하였다는 확인서 (surat pernyataan)를 제출한다.

(5) 노동 분야 부(Ministry) 및/또는 청(Dinas) 권한자는 제(4)항 확인서를 임금 구조 및 규모가 수립되었다는 증거로 보관한다.

(6) 임금 구조 및 규모에 관한 세칙은 장관령에서 다룬다.

제5장 최저 임금(UPAH MINIMUM)

제1절 일반 사항

제23조

(1) 최저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 가장 낮은 월급을 의미한다.

a. 수당을 제외한 임금(Upah tanpa tunjangan) 또는 b. 기본급 및 고정수당(Upah pokok dan tunjangan tetap)

(2) 임금이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구성된 경우, 기본급은 적어도 최저 임 금과 동일하다.

(3) 사용자는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

(1) 제23조 (1)항 최저 임금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 자/노동자에게 유효하다.

(2)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노동자의 임금(지급)은 임금 구조 및 규모 를 지침으로 한다.

제25조

(1)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州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b. 특정 요건에 따른 군/시(kabupaten/kota) 최저임금

(2) 제(1)항 최저임금은 경기(economic condition) 및 노동 환경에 따라 확정 한다.

(3) 제(1)항 b호 특정 요건은 해당 군/시의 지역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등을 말한다.

(4) 제(2)항 경기 및 노동 환경은 아래와 같은 변수를 포함한다.

a. 구매력등가(paritas daya beli / purchasing power parity) b. 인력고용율(tingkat penyerapan tenaga kerja) 및 c. 중위임금(median upah)

(5)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구매력등가, 인력고용율, 중위임금은 통계 분야 권한 당국의 자료를 참고한다.

제26조

(1) 최저 임금액 조정(penyesuaian nilai Upah minimum)은 매년 실시한다.

(2) 최저 임금액은 해당 권역(지역/wilayah)의 최저 임금 상한~하한 범위에 따 라 조정된다.

(3) 제(2) 최저 임금 상한선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정되는 최저 임금 상한액 기준이다.

수식2
수식2

(4) 제(2)항 최저 임금 하한선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정되는 최저 임금 하한 액 기준이다.

수식3
수식3

(5) 제(2)항 특정 최저 임금액은 다음과 같은 최저 임금액 조정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수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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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항 1인당 평균 소비, 1가구당 평균 구성원수, 1가구당 평균 근로자수 는 해당 지역의 자료를 사용한다.

(7) 제(5)항 최저임금액 조정 공식에서 사용된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은 州단위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8) 제(6)항 및 (7)항 데이터는 통계 분야 권한 당국의 자료를 참고한다.

제2절 州 최저임금

제27조

(1) 주지사는 매년 州최저임금을 의무 확정한다.

(2) 州 최저 임금액 조정은 제 26조 산정 단계를 따른다.

(3) 확정된 州최저 임금 조정액은 (2)항의 최저 임금액을 조정한 결과이다.

(4) 현행 州최저 임금이 최저 임금 한계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경우, 주지사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확정해야 한다.

제28조

(1) 제26조 (2)항의 최저임금액 조정 계산은 州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Provinsi)가 한다.

(2) 州산하 노무분야 행정 주무 청(Dinas)은 제(1)항의 州최저 임금액 조정 계 산 결과를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제29조

(1) 州 최저 임금은 주지사 결정에 의해 확정되며, 늦어도 당해 연도 11월 21 일까지 발표한다.

(2) 11월 21일이 일요일, 국경일(hari libur nasional), 공휴일(hari resmi)일 경 우 州최저임금은 해당일(일요일/국경일/공휴일) 하루 전날 주지사가 확 정·발표한다.

(3) 제(1)항 및 (2)항의 최저 임금은 익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4) 제(1)항 및 (2)항 조문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제 4조 임금지급정책과 상충되 어서는 안 된다.

제3절 군/시 최저임금

제30조

(1) 주지사는 특정 요건에 따라 군/시 최저 임금을 확정할 수 있다.

(2) 제(1)항 특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최근 3년간 동기대비 기준으로 해당 군/시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州 평 균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b. 최근 3년간 동기대비 기준으로 해당 군/시 경제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 을 감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플러스이거나 州보다 높을 경우

제31조

(1) 군/시 최저임금은 州최저 임금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다.

(2) 제(1)항 군/시 최저 임금은 州 최저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제32조

(1) 군/시 최저 임금을 확정하지 않은 군/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저 임금 계산 공식을 사용해 최저 임금을 확정한다.

a. 州 최저 임금에 대한 군/시의 최저임금 상대가치를 구매력 등가율 (rasio paritas daya beli/purchasing power parity ratio)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수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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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州최저임금에 대한 군/시 최저임금 상대가치를 인력고용율(tingkat penyerapan tenaga kerja)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수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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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1)항 b호 해설문 : 실업률(TPT: Tingkat Pengangguran Terbuka) c. 州최저임금에 대한 군/시 최저 임금 상대가치를 중위임금(median upah)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수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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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제a, b, c호의 군/시 최저임금 상대가치 평균가치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수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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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구매력등가, △인력고용율, △중위임금과 같은 변수는 각각 동 기대비 최근 3년 평균치에 따라 계산한다.

(3) 제30조 (2)항에 명시된 바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지 사는 최저임금 확정이 되지 않은 군/시 지역의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없다.

제33조

(1) 군/시 최저 임금액은 군/시 임금위원회가 산정한다.

(2) 군수/시장은 州산하 노동 분야 행정 주무 청(Dinas)을 통해 산정된 최저 임금액을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3) 군/시 최저 임금 산정 결과가 州최저 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군수/시장 은 동 최 저임금액을 주지사에게 추천할 수 없다.

제34조

(1) 군/시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액 조정(penyesuaian nilai Upah)을 거쳐 확 정한다.

(2) 군/시 최저 임금액은 제 26조 산정 단계에 따라 조정한다.

(3) 제 26조 (5)항 최저 임금액 조정 공식에 사용되는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 레이션은 州단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다.

(4) 제(2)항 군/시 최저 임금액 조정·산정은 군/시 임금위원회가 한다.

(5) 제(4)항 군/시 최저 임금조정액 산정 결과는 州산하 노동 분야 행정 주무 청(Dinas)을 통해 군수/시장이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6) 해당 연도의 군/시 최저 임금이 상한선보다 높을 경우, 군수/시장은 다음 해 군/시 최저 임금액을 당해 연도 군/시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추천해 야 한다.

제35조

(1) 주지사는 군수/시장이 추천한 군/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데 있어 관련 조언(saran) 및 (검토)의견(pertimbangan)을 州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2) 주지사 결정(Keputusan Gubernur)으로 확정한 군/시 최저 임금은 늦어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발표한다.

(3) 11월 30일이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hari libur resmi)일 경우 군/시 최저 임금은 해당일(일요일/국경일/공휴일) 하루 전날 주지사가 확정·발표한 다.

(4) 제(2) 및 (3)항의 군/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5) 제(1), (2), (3)항의 조문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제 4조 임금지급정책과 상충 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소상공업의 최소 임금(Upah Terendah)

*upah terendah 가장 낮은 임금(최소 임금) *upah minimum 최저 임금

제36조

(1) 제23조~35조에 해당하는 최저임금(upah minimum) 규정은 소상공업(usaha mikro dan usaha keci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상공업 임금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a. 州단위 지역사회 평균 소비의 최소 50% b. 州단위 빈곤율의 최저 25% 이상으로 합의한 임금액

(3) 제(2)항 a호 및 b호의 지역사회 평균소비(rata-rata konsumsi masyarakat) 및 빈곤율(garis kemiskinan)은 통계 분야 권한당국의 자료를 참고한다.

제37조

제36조 (1)항 소상공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확정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

제38조

최저 임금(upah minimum)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업은 다음의 각 호를 고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a. 전통적 자원(sumber daya tradisional) 활용 여부 및/또는 b. 첨단기술 활용도 및 자본집약도

제7장 임금 보호(Perlindungan Upah)

제1절 연장근로 수당(Upah Kerja Lembur)

제39조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주휴일(istirahat mingguan)/공휴일(hari libur resmi)에 근무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보상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연장근로 수당(upah kerja lembur)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절 결근 및/또는 특정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노동자 임금

제40조

(1) 근로자/노동자가 결근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 는다.

(2) 근로자/노동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a. 출근/근무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b. 근무 이외의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 c. 휴식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d. 근로자/노동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나 사용자의 과실 또는 사용자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로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3) 제(2)항 a호 출근/근무 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

a.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여성 근로자/노동자가 생리 첫날 및 둘째 날에 통증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c. 다음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1. 결혼 2. 자녀 결혼 3. 자녀 포경수술 4.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경우 5.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유산한 경우 6. 배우자(남편/아내),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자녀 및/또는 사위/며느리 가 사망한 경우 7. 위 6번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동일 주소지에 사는 가족구성원이 사망 한 경우

(4) 제(2)항 b호 근무 이외의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다.

a.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b. 종교적 예배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c. 회사의 동의하에 노동조합(Serikat Pekerja/Serikat Buruh)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동 업무를 서면 고지(pemberitahuan tertulis) 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5) 제(2)항 3호 휴식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a. 주휴일 권리(hak istirahat mingguan) b. 연가(cuti tahunan) c. 장기 휴직(istirahat panjang) d. 출산 전후 휴가 e. 유산으로 인한 휴가

제41조

(1) 제40조 (3)항 a호 아파서 결근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a. 첫 4개월간은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b. 두 번째 4개월간은 임금의 75%를 지급한다. c. 세 번째 4개월간은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d.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까지 임금의 25%를 지급한다.

(2) 제40조 (3)항 b호 여성 근로자/노동자가 생리 첫날 및 둘째 날에 통증으 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생리통을 겪은 날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 며, 최장 2일만 보장된다.

(3) 제40조 (3)항 c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근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 음 각 호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a. (본인 결혼) 3일간 임금 지급 b. (자녀 결혼) 2일간 임금 지급 c. (자녀 포경수술) 2일간 임금 지급 d. (자녀 세례) 2일간 임금 지급 e. (배우자 출산/유산) 2일간 임금 지급 f. (배우자,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자녀, 사위/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2 일간 임금 지급 g. (동일 거주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1일간 임금 지급

제42조

(1) 제40조 (4)항 a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근로자/노동자의 (근속년 수가) 1년이 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penghasilan)이 동 인이 통 상 수령해 온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제40조 (4)항 a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근로자/노동자가 (그 이행 기간이) 1년이 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이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과 동일하거나 많은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3) 제(1)항 및 (2)항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근로자/노동자는 사용자 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43조

제40조 (4)항 b호 근로자/노동자가 종교적 예배 의무로 인해 결근하거나 근 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과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 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단 1회에 제한된다.

제44조

사용자는 제 40조 (4)항 c호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과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5조

사용자는 제40조 (4)항 d호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결 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6조

사용자는 제40조 (5)항 휴식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결 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동 인이 통상 수령해 온 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제40조~46조 규정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 룬다.

제3절 임금 검토(Peninjauan Upah) *salary review

제48조

(1) 사용자는 회사의 능력과 생산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임금을 검토한다 (melakukan peninjauan Upah secara berkala).

(2) 제(1)항 임금 검토는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룬다.

제4절 파산(Kepailitan)시 임금 지급(Pembayaran Upah)

제49조

(1) 법규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dinyatakan pailit) 청산된(dilikuidasi) 회 사는 근로자/노동자의 체불 임금 및 기타 권리를 우선 변제해야 한다.

(2) 제(1)항 근로자/노동자 임금을 채권자 변제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3) 제(1)항 근로자/노동자의 기타 권리에 대한 변제가 채권자 변제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단,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kreditur pemegang hak jaminan kebendaan)는 예외이다.

제50조

근로자/노동자가 파산에 처한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모든 지 급항목은 파산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과 모 든 지급항목의 25%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판사가 예외를 둘 수 있다. ☞해설 50조 참조

제5절 법원명령에 따른 임금 압류

제51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마련한 돈을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자가 압 류할 경우, 압류된 돈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20%를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6절 급여명세서(Keterangan Upah) 대한 근로자/노동자의 권리

제52조

(1) 급여명세서를 회사 문서 형태로만 얻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노동자 또 는 합법적으로 지명된 피위임자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 급여명세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노동자 또는 피위임자는 근로감독관(pengawas ketenagakerjaan)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 명세서는 법규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

제8장 임금 지급(Pembayaran Upah) 형태 및 방법

제53조

(1)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근로자/노동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상세내역을 포 함하는 임금 지급 증빙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4) 제(1)항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노동자의 위임장(surat kuasa)에 따라 제3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1) 임금은 인도네시아공화국 화폐단위인 루피아(Rupiah)로 지급해야 한다.

(2) 제(1)항 임금은 임금 지급 기간 및 날짜를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 다.

제55조

(1) 사용자는 노사간에 약속한 때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합의한 날 또는 날짜가 휴일, 공휴일, 주휴일일 경우, 근로계약, 사규 또 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3) 임금은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임금 지급 기한은 한 달이 넘어서는 안 된다.

제56조

(1)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진다.

(2)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 지급 장소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제57조

(1) 근로자/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2) 은행을 통해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측이 합의한 임금 지급 날 짜에 근로자/노동자가 동 임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장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Hal-hal yang dapat diperhitungkan dengan upah)

제1절 일반 사항

제58조

(1)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a. 벌금(denda) b. 손해배상(ganti rugi) c. 임금 공제(pemotongan Upah) d. 가불(uang muka Upah) e.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제공한 임대 주택 및/또는 회사 기물 f. 근로자/노동자의 채무(utang) 또는 채무 분할금(cicilan utang) g. 과지급 임금(kelebihan pembayaran Upah)

(2) 제(1) 항목들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다.

제2절 벌금(denda)

제59조

(1)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벌금 규정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근무태만으로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 반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노동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2)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벌금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 동 정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참조하여 벌금이 부과된다.

제60조

(1) 제59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근로자/노동자의 이해(interest)에 따라서만 사용된다.

(2)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 종류, 벌금액, 벌금 사용방법은 근로계약, 사규 또 는 단체협약에서 다룬다.

제61조

(1) 제55조 임금 지급 지연 및/또는 임금 체불시,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a.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4일~8일째까지는 하루에 5%씩 벌금이 부과된다. b. 8일째 이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a호에서 의미하는 지 연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더해 하루에 1%씩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단, 추가지연벌금은 한 달에 임금 전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c. 한 달 이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a호 및 b호와 같이 지 연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더해 국영은행의 최고 이자율에 적용한 이 자가 부과된다.

(2) 제(1)항과 같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 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제62조

(1) 근로자/노동자에게 종교명절수당을 늦게 지급한 사용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종교수당명절 전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동 규정은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2) 제(1)항과 같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종 교명절수당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제3절 임금 공제(Pemotongan Upah)

제63조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임금에서 공제(pemotongan upah)할 수 있다.

a. 벌금(denda) b. 손해배상(ganti rugi) c. 가불(uang muka Upah) d.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제공한 임대 주택 및/또는 회사 기물 e. 근로자/노동자의 채무(utang) 또는 채무 분할금(cicilan utang) f. 과지급 임금(kelebihan pembayaran Upah)

(2) 제(1)항 a, b, c호는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 한다.

(3) 제(1)항 d, e호는 서면 합의 또는 약속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한다.

제64조

(1) 사용자가 제3자를 위해 임금을 공제(pemotongan Upah)하는 경우, 근로자 /노동자의 위임장(surat kuasa)이 있어야 한다.

(2) 위임장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모든 지급 의무, 또는 법규에 따라 지정된 사회보장기관의 가입자(peserta)로서 지니는 보험료(iuran)에 대한 모든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노동자의 위임장을 적용할 수 없다.

제65조

제63조 임금 공제 전액은 근로자/노동자가 통상 수령하는 임금의 최대 50% 까지이다.

제10장 기타 권리 및 의무사항을 산정/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

제1절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및 근속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근속보상금 :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제66조

(1)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및 근속보상금의 기초로 사용되는 임금 구 성항목(komponen upah)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기본급(upah pokok) b.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고정수당(tunjangan tetap)

(2) 사용자가 고정수당 없이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정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해고 보상금 및 근속보상금 산정 기초가 된다.

(3) {기본급+비고정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이 해고 보 상금 및 근속보상금 산정 기초가 된다.

제67조

(1) 제66조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및 근속보상금 지급을 위한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a. 근로자/노동자의 소득을 日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月임금은 일급에 30일을 곱한 것과 같다. b. 성과단위(satuan hasil)를 기준으로 근로자/노동자의 임금 산정을 하는 경우, 月임금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소득과 같다.

(2) 제(1)항 b호 月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노동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현행 최저임금이 해고 보상금 및 근속보상금의 산정 기초가 된 다.

제2절 소득세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제68조

(1) 소득세는 근로자/노동자가 받는 전체 소득에서 산정한다.

(2) 제(1)항 소득세(pajak penghasilan)는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3) 소득세 산정의 기초로서의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를 따른다.

제11장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Dewan Pengupahan은 임금지급위원회로 해석되나 편의상 임금위원회라고 번역함.

제69조

(1) 임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국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 b. 州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provinsi)

(2) 필요시, 군/시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kabupaten/kota)를 설치할 수 있다.

제70조

(1) 국가 임금위원회는 대통령이 설치한다.

(2) 州 임금위원회는 주지사가 설치한다.

(3) 군/시 임금위원회는 군수/시장이 설치한다.

제71조

(1) 국가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정부에 정책 조언과 의견을 제 시한다(saran dan pertimbangan).

a. 임금지급 정책 입안/마련(perumusan) 지원 b. 임금지급 체계 제도화 및 개선(development)

(2) 州 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지사에게 정책 조언과 의견을 제시한다.

a. 州 최저임금 확정 b. 군/시 최저임금 확정 c. 임금지급 체계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자료 준비

(3) 군/시 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군수/시장에게 정책 조언과 의견을 제시한다.

a. 군수/시장에게 최저임금 제안 b. 임금지급 체계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자료 준비

제72조

(1) 임금위원회 위원은 정부 관계자, 사용자 조직, 근로자/노동자 노조,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2) 정부 관계자의 임금지급위위원회 위원자격은 직권을 가진(ex officio) 사 람에게 부여된다.

(3) 정부 관계자, 사용자 조직, 노조 출신의 위원 구성은 2:1:1로 한다.

(4) 학계 및 전문가 출신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5) 임금위원회 구성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위원장(ketua)은 노동 분야 정부 관계자 출신으로서, 위원 지위를 겸 한다. b. 부위원장(wakil ketua) 1. (국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2명이며, 노조 및 사용자로서 위원 지위를 겸한다. 2. (州 및 군/시 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1명이며, 학계 출신 위원 지 위를 겸한다. c. 사무장(sekretaris)은 노동 분야 주무 부(Kementerian)/청(Dinas) 출신 관계자로서, 위원 지위를 겸한다.

(6) 제(1)항 임금위원회 全 구성원 수는 홀수로 한다.

제73조

(1) 국가임금위원회, 州임금위원회, 군/시 임금위원회는 원활한 일상 업무 진 행을 위해 사무국(sekretariat)의 지원을 받는다.

(2) 국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장관이 설치한다.

(3) 州 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주지사가 설치한다.

(4) 군/시 임금위원회 사무국은 군수/시장이 설치한다.

제74조

(1)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임한다.

(2) 州 임금위원회 위원은 州산하 노동 분야 청장의 제청으로 주지사가 임 명·해임한다.

(3) 군/시 임금위원회 위원은 군/시 산하 노동 분야 청장의 제청으로 군수/시 장이 임명·해임한다.

(4) 임금위원회 위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세칙은 장관령에서 다룬다.

제75조

(1) 임금위원회의 후보 위원의 임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국가임금위원회 및 州임금위원회) 대학(4년제) 졸업 이상 c. (군/시 임금위원회) 3년제 디플로마과정 대학 졸업 이상 d. 임금지급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험과 지식 보유

(2) 사용자 조직 및 노조 출신의 위원인 경우, 3년간 1회 위원 자격이 주어지 며 다음 임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학계 및 전문가 출신의 위원인 경우, 3년간 1회 위원 자격이 주어지며 다 음 임기 최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임기 만료 이외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임될 수 있다.

a. 자진 사퇴하는 경우 b. 3개월간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c. 범죄를 저질러 법적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는 경우 d. 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e. 조직구조개편(perubahan organisasi)으로 해당 조직/기관이 (위원)교체 제청을 하는 경우

(5) 제(4)항 해임된 임금위원에 대한 교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국가임금위원회) 유관 장관부 또는 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b. (州 임금위원회) 州산하 노동 분야 청장이 청의 추천을 받아 주지사 에게 제청한다. c. (군/시 임금위원회) 군/시 산하 노동 분야 청장이 청의 추천을 받아 군수/시장에게 제청한다.

(6) 제(4)항 a호 위원이 자진사퇴하는 경우, 사퇴의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한 다.

a. (국가임금위원회) 관련 조직/기관을 참조 지정하여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b. (州 임금위원회) 州 노무분야 주무 청(Dinas)의 청장이 관련 조직/청의 장을 참조 지정하여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c. (군/시 임금위원회) 군/시 노무분야 주무 청의 청장이 관련 조직/청의 장을 참조 지정하여 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7) 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방법에 관한 세칙은 장관령에서 다룬다.

제76조

(1) 임금위원회의 조언과 의견은 추천서(surat rekomendasi)를 통해 제출한다.

(2) 조언과 의견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정한다.

(3) 협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4) 임금위원회의 운영 규칙은 장관령에서 다룬다.

제77조

(1) 국가임금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노동 분야 주무부 (Kementerian) 예산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예산(APBN)을 사용한다.

(2) 州 임금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州 예산을 사용한다.

(3) 군/시 임금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군/시 예산을 사용한다.

(4) 제(1), (2), (3)항의 자금원 이외에 임금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제12장 감독

제78조

이 정부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근로감독은 노동 분야 주무부(Kementerian) 또는 州산하 노무분야 주무청(Dinas)의 근로감독관이 실 시한다.

제13장 행정 제재

제79조

(1) 제 9조 (1), 9조 (2), 13조 (2), 21조 (1), 21조 (2) 및/또는 53조 (2)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제재가 부가된다.

a. 서면 경고(teguran tertulis) b. 사업 제한(pembatasan kegiatan usaha) c. 생산장비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 및/또는 d. 사업 중지(pembekuan kegiatan usaha)

(2) 제(1)항 제재 부과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3) 제(1)항 a호 서면경고는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서면 경고이다.

(4) 제(1)항 b호 사업 제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특정 기한 동안의 재화 및/또는 서비스 생산력 제한 및/또는; b. 회사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장 한 곳/또는 여러 곳 의 사업허가 발급을 지연한다.

(5) 제(1)항 c호 생산 장비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은 특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체 재화 생산 도구 및/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제(1)항 d호 사업 중지는 특정 기간 동안 회사의 모든 재화 생산 절차 및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80조

(1) 장관, 관계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 또는 직권에 따라 지명 받은 공직자 가 사용자에게 제79조에서 의미하는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2) 행정 제재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을 근 거로 한다.

a. 민원(pengaduan); 및/또는 b. 근로 감독 결과 후속조치

(3) 근로감독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사서(nota pemeriksaan)에 명시한다.

(4) 사용자가 조사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Pengawas Ketenagakerjaan)은 조사서와 함께 법규 불이행보고서(laporan ketidakpatuhan)를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a. 노동 분야 주무부의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총국장(DG) 또는, b. 州산하 노동 분야 업무 주무청의 청장

(5) 제(4)항 총국장 또는 청장은 행정 제재 부과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게 추 천서를 제출한다.

(6) 관계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 또는 지명된 공직자는 행정 제재 부과 집 행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1조

州 및 군/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동 정부령과 상충되 는 경우, 지방정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제14장 경과 규정(Ketentuan Peralihan)

제82조

이 정부령이 발효될 시 :

a. 2020년에 주지사가 확정한 <2021년 州 및/또는 군/시 최저임금>은 2021년 12월까지 유효하다. b. 2020년 11월 2일 이전에 확정된 업종별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 은 아래와 같은 시기까지 유효하다. 1. 업종별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결정서한(surat keputusan)이 만료될 때 까지 2. 해당 지역의 <주 및/또는 군/시 최저임금>이 <업종별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확정될 때까지 c. 주지사는 2020년 11월 2일 이후에 확정된 <州 및 군/시 업종별 최저임 금>을 확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내에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d. 주지사는 업종별최저임금을 다시 확정할 수 없다.

제83조

(1)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인은 임금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 없다.

(2) 제(1)항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제79조에 따른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제15장 부칙

제84조

이 정부령이 발효될 시,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는 근로에 관한 2003년 13호 법령의 시행령인 모든 법규의 효력은, 이 정부령과 상충되지 않 는 한, 유지된다. *근로/노동에 관한 2003년 제13호 법령(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제85조

이 정부령이 발효될 시, 임금지급에 관한 2015년 78호 정부령(2015년 23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Lembaran Negara,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No. 5747) 은 폐지되며 효력을 상실한다. *임금지급에 관한 2015년 제78호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제86조

이 정부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부령이 제정되었음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를 통해 고지할 것을 명한다.

자카르타에서 2021.2.2. 확립함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자카르타에서 2021.2.2. 제정함 야손나 라올리(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21년 No. 46호

임금지급에 관한 2021년 36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해설

I. 개요

임금은 근로자/노동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원 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만큼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임금은 근로자/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및 근로 기회 확대라는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임금지급 정책은 회사의 능력과 국가 경기를 감안하여,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해 근로자/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이를 토대 로 공정한 임금지급제도가 마련되었길 기대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화와 정보기술혁신으로 인해 도전과제가 생겨남에 따 라 노동 분야의 근로관계 형태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질서에도 영향이 있는 바,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임금 형태, 근로자/노동자 임금, 소상공업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최소 임금(upah terendah) 및 임금 등과 같은 전략적 이슈를 다루는 임금지 급 규정이 필요하다. 이 정부령의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임금지급 정책 b. 시간단위(satuan waktu) 및/또는 성과단위(satuan hasil) 임금 확정 c. 임금 구조 및 규모 d. 최저임금(Upah minimum) e. 소상공업의 최소 임금(Upah terendah) f. 임금 보호 g. 임금 지급 형태 및 방법 h.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hal-hal yang dapat diperhitungkan dengan Upah) i. 기타 권리 및 의무사항을 산정/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 j.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k. 행정제재(sanksi administratif)

II. 조(Pasal) 해설

제1조

명확함

제2조

(1)항

명확함

(2)항

“균등한 대우를 받는다(memperoleh perlakuan yang sama)”는 한 회사내에서 능력, 근무 리스크, 책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 등한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 의미함

(3)항

“동등한 가치의 업무(pekerjaan yang sama nilainya)”는 회사내 에서 보상, 작업 위험, 책임 등으로 봤을 때 그 중요도가 동등 한 업무를 말함

제3조

“노사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시점에(pada saat terjadi Hubungan Kerja)”는 사용자-근로자/노동자간 서면 또는 비서면 근로 계약이 이 루어진 이후를 의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pada saat putusnya Hubungan Kerja)”는 근로자/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공통의 합의가 있거나, 노사관계쟁해결기 관의 결정(penetapan)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제4조

명확함

제5조

명확함

제6조

(1)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penghasilan yang memenuhi penghidupan yang layak bagi kemanusiaan)”은 근로 자/노동자가 일을 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근로자/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기본생활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하여야 한다는 의 미임

(2)항

a호 명확함 b호 “비임금 수입(pendpatan non-upah)”은 근로자/노동자가 업 무 지시자(pemberi kerja)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하며, 이는 종교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거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또는 근로자/노동자 및 가족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함임

제7조

(1)항

a호 “수당을 제외한 임금(upah tanpa tunjangan)”은 추가 수당 없이 고정적으로 근로자/노동자가 수령하는 돈을 의미함 [예시] 근로자 A가 순임금(Upah Bersih/clean wages)으로 3백만 루 피아를 받은 경우, 임금액(besaran upah)의 전액을 임금과 관련된 항목- 즉 종교명절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 보상금,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산정 기초로 사용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4)항

명확함

(5)항

“특정 직책 또는 직무(jabatan atau pekerjaan tertentu)”는 슈퍼 바이저(supervisor), 매니저(manajer), 전문가(ahli)와 같이 회사 운 영에 있어 구상, 계획, 통제하는 책임을 지닌 직책을 말하며, 이 들의 임금액은 최소한, 연금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상 한선 만큼이어야 함

제8조

(1)항

명확함

(2)항

a호 명확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특정 업종(usaha tertentu)”은 호텔 및 호텔내 식음료업 (usaha restoran)을 의미함

제9조

명확함

제10조

명확함

제11조

명확함

제12조

(1)항

“업무편의(fasilitas kerja)”는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직책/직 무 수행자 또는 모든 근로자/노동자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sarana) 또는 장비(peralatan)를 의미함 [예시] 차량 지원, 근로자/노동자 통근차량, 및/또는 통신장비 a호 “특정 직책 또는 직무(jabatan atau pekerjaan tertentu)”는 일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위 또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 는 업무편의 수혜자가 회사가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임 b호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제13조

명확함

제14조

명확함

제15조

명확함

제16조

(1)항

“파트타임으로 일한다(bekerja secara paruh waktu)”는 하루 7시 간 미만, 주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4)항

제수 126은 {1주 29시간 x 52주 ÷ 12개월}를 계산하여 얻은 결 과임. 29시간은 전국 州 최다 파트타임 시간의 중위값(median) 임

(5)항

명확함

(6)항

명확함

제17조

명확함

제18조

명확함

제19조

“법규 준수 차원에서(pemenuhan pelaksana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는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종교명절수당, 연장근로임금,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근속보상금, 질병 시 급여지급, 사회보장 보 험료 및 보험급여 (iuran dan manfaat jaminan sosial)가 포함됨

제20조

(1)항

임금 구조(struktur)와 규모(skala)를 지침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a. 공정한 임금 실현 b. 회사의 생산성 제고 촉진 c. 근로자/노동자 복지 향상 d. 임금 안정성 보장 및 e.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많은 임금간의 격차 축소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제21조

(1)항

임금 구조와 규모 결정 시 보상금을 받는 직책을 평가하는 요인 (compensable factor, 임금결정요인)에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요건으로서 교육, 기술, 경험이 있음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제22조

명확함

제23조

명확함

제24조

명확함

제25조

명확함

제26조

(1)항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M(t))”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한기준 을 말함. UM은 Upah Minimum(최저임금)의 줄임말임 “1인당 평균 소비(Rata-rata konsumsi per kapita(t))”한달간 1인당 소비 평균치를 말하며, 매년 3월 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를 통 해 계산됨 “1가구당 평균 구성원수(Rata-rata banyaknya ART(t))”는 가속구성 원의 평균 수를 의미하며, 매년 3월 국가사회경제조사를 통해 계 산됨. ART는 Anggota Rumah Tangga(가족구성원)의 줄임말임 “1가구당 평균 근로자수(Rata-rata banyaknya ART bekerja pada setiap rumah tangga(t))”는 가구당 일하는 사람의 평균 수를 말하 며, 매년 3월 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를 통해 계산됨

(4)항

“최저임금 하한선(Batas bawah UM(t))”은 최저 임금 결정시하한 기 준을 의미함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M(t))”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한기준 을 말함

(5)항

“UM(t+1)”은 익년도 최저 임금을 의미함 “UM(t)”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의미함 “Max(PE(t), Inflasi(t))”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의 최대치를 의미 하는 함수이며,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최대치를 의미함 “PE(t)”는 州경제 성장률이며, 이는 전년도 4분기 및 당해 연도의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를 포함한 경제성장률(퍼센트)을 계산한 것임 “Inflalsi(t)”는 주 인플레이션으로,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 지를 계산한 인플레이션(퍼센트)를 의미함 “최저임금 하한선(Batas bawah UM(t))”은 최저 임금 결정시하한 기 준을 의미함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M(t))”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한기준 을 말함

(6)항

명확함

(7)항

명확함

(8)항

명확함

제27조

명확함

제28조

명확함

제29조

명확함

제30조

명확함

제31조

명확함

제32조

(1)항

a호 “UMK(F1)”는 구매력등가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nilai Upah minimum kabupaten/kota)을 의미함. UMK는 Upah Minimum Kabupaten/Kota의 줄임말임

수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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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Kab/Kota”는 해당 군/시의 최근 3년간 구매력 등가 평균치를 의미함. PPP는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등가)의 줄임말임 “PPP Provinsi”는 해당 주(Provinsi)의 최근 3년간 구매력등가 평균를 의미함 “UMP(t)”는 당해 연도 州최저임금을 의미함. UMP는 Upah Minimum Provinsi(州최저임금)의 줄임말임 b호

수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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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K(F2)”는 인력고용율(tingkat penyerapan tenaga kerja) 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1-TPT Kab/Kota”는 해당 군/시의 최근 3년간 인력고용율의 평균 치임. TPT는 Tingkat Pengangguran Terbuka(실업률)의 줄임말임 “1-TPT Provinsi”는 해당 州의 최근 3년간 인력고용율의 평균치를 의미함 “UMP(t)”는 당해 연도 州최저임금임 c호

수식11
수식11

“UMK(F3)”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의 중위임금 요인을 감안 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Median Upah Kab/Kota”는 해당 군/시의 최근 3년간 공직자가 아 닌 근로자/노동자의 중위임금 평균을 의미함 “Median Upah Prov”는 해당 州의 최근 3년간 공직자가 아닌 근로 자/노동자의 중위임금 평균을 의미함 “UMP(t)”는 당해 연도의 州최저임금을 의미함 d호

수식12
수식12

“UMK(t+1)”는 익년도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UMK(F1)”는 구매력등가 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 함 “UMK(F2)”는 인력고용율 요인을 감안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 함 “UMK(F3)”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의 중위임금 요인을 감안 한 군/시 최저임금액을 의미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제33조

명확함

제34조

명확함

제35호

명확함

제36조

명확함

제37조

명확함

제38조

명확함

제39조

명확함

제40조

(1)항

명확함

(2)항

a호 명확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근로자/노동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나 사용 자가 근로시키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근로자/노동 자가 선박 화물 양하 지시를 받았으나 특정 사유로 인 해 선박이 입항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 때 사용자는 근 로자/노동자 임금을 지급해야 함

(3)항

명확함

(4)항

명확함

(5)항

명확함

제41조

명확함

제42조

명확함

제43조

명확함

제44조

명확함

제45조

명확함

제46조

명확함

제47조

명확함

제48조

(1)항

“주기적으로(secara berkala)”는 고정적인 특정 기간 또는 사규로 정한 특정 기간을 의미함

(2)항

명확함

제49조

명확함

제50조

근로자/노동자는 사용자 및/또는 타인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노동자가 全재산을 압류당한 경우, 근로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므로, 근로자/노동 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임금 및 기타 지급 항목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 음. 단,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한도는 25%까지이다.

제51조

명확함

제52조

(1)항

“회사 문서(dokumen Perusahaan)”는 회사의 근로자/노동자의 임 금지급 구체항목을 포함한 문서를 의미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제53조

(1)항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4)항

해당 근로자/노동자의 위임장(surat kuasa)에는 제3자에게 지급될 임금의 지급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제54조

명확함

제56조

명확함

제57조

명확함

제58조

명확함

제59조

명확함

제60조

명확함

제61조

명확함

제62조

명확함

제63조

명확함

제64조

명확함

제65조

명확함

제66조

명확함

제67조

(1)항

명확함

(2)항

“근로자/노동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현행 최저임금(Upah minimum yang berlaku di wilayah tempat Pekerja/Buruh bekerja)”은 최저임 금이 확정되어 있는 군/시의 최저임금을 의미함. 동 군/시가 최저임 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곳일 경우, 州 최저임금이 적용됨

제68조

명확함

제69조

명확함

제70조

명확함

제71조

명확함

(1)항

a호 국가임금위원회는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연구(검토), 분석,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음 b호 명확함

(2)항

州임금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 분석,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음

(3)항

군/시 임금위원회는 군수/시장에게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 기 위해 연구(검토), 분석,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음

제72조

명확함

제73조

명확함

제74조

명확함

제75조

명확함

제76조

명확함

제77조

명확함

제78조

명확함

제79조

명확함

제80조

명확함

제81조

명확함

제82조

명확함

제83조

명확함

제84조

명확함

제85조

명확함

제86조

명확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No. 664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