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전」 (목차)
∙ 국가·지역 : 마카오 ∙ 제 정일 : 1999 년 8 월 2 일 ∙ 공포일 : 1999 년 8 월 3 일 ∙ 시행일 : 1999 년 11 월 1 일
□ 개요 「마카오 상법전」은 중국과 포르투갈, 마카오의 공무원,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십 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99 년 8월 2일 마카오총독이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3일 마카오 정부의 제40/99M 법령으로 공포되어 1999년 1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전은 상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마카오 회귀 후의 사회 발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전은 총 4권 126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서는 상업기업경영의 일반 규칙을 비롯하여 상행위, 상업 명칭, 상업기장, 등기, 계정, 책임, 경쟁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권에서는 합영기업의 경영 및 기업경영의 합작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경제이익집단, 합작경영계약, 익명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을, 제3권에서는 상업채권, 위탁, 공급, 중개, 도급 운송, 대리상, 상업특허, 특허경영, 중개, 광고, 운송, 일반 창고, 여관숙박업, 상호 계산, 환매, 은행, 담보, 보험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정하며 제4권에서는 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채권증권과 특별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전」 (목차)
∙ 국가·지역 : 마카오 ∙ 제 정일 : 1999 년 8 월 2 일 ∙ 공포일 : 1999 년 8 월 3 일 ∙ 시행일 : 1999 년 11 월 1 일
□ 개요 「마카오 상법전」은 중국과 포르투갈, 마카오의 공무원,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십 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99 년 8월 2일 마카오총독이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3일 마카오 정부의 제40/99M 법령으로 공포되어 1999년 1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전은 상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마카오 회귀 후의 사회 발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전은 총 4권 126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서는 상업기업경영의 일반 규칙을 비롯하여 상행위, 상업 명칭, 상업기장, 등기, 계정, 책임, 경쟁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권에서는 합영기업의 경영 및 기업경영의 합작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경제이익집단, 합작경영계약, 익명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을, 제3권에서는 상업채권, 위탁, 공급, 중개, 도급 운송, 대리상, 상업특허, 특허경영, 중개, 광고, 운송, 일반 창고, 여관숙박업, 상호 계산, 환매, 은행, 담보, 보험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정하며 제4권에서는 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채권증권과 특별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