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상법전」 (목차)

∙ 국가·지역 : 마카오 ∙ 제 정일 : 1999 년 8 월 2 일 ∙ 공포일 : 1999 년 8 월 3 일 ∙ 시행일 : 1999 년 11 월 1 일

□ 개요 「마카오 상법전」은 중국과 포르투갈, 마카오의 공무원,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십 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99 년 8월 2일 마카오총독이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3일 마카오 정부의 제40/99M 법령으로 공포되어 1999년 1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전은 상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마카오 회귀 후의 사회 발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전은 총 4권 126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서는 상업기업경영의 일반 규칙을 비롯하여 상행위, 상업 명칭, 상업기장, 등기, 계정, 책임, 경쟁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권에서는 합영기업의 경영 및 기업경영의 합작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경제이익집단, 합작경영계약, 익명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을, 제3권에서는 상업채권, 위탁, 공급, 중개, 도급 운송, 대리상, 상업특허, 특허경영, 중개, 광고, 운송, 일반 창고, 여관숙박업, 상호 계산, 환매, 은행, 담보, 보험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정하며 제4권에서는 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채권증권과 특별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第一卷 經營商業企業之一般 規則

第一編 商業企業主、商業企業 及商行為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商事能力

第三章 經營商業企業之障 礙及抵觸

第四章 已婚商業企業主之 正當性

第五章 商業企業主之義務

第二編 商業名稱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特別規定

第三章 商業名稱之取消

第三編 商業記帳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記帳方式

第三章 年度帳目或營業年 度帳目

第四編 登記

第五編 帳目之提交

第六編 經營企業之代理

第一章 經理

第二章 企業主之輔助人員

第七編 因經營企業而承擔之責 任

第八編 商業企業主之民事責任

第九編 商業企業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與商業企業有關之 法律行為

第三章 企業之用益權

第四章 企業質權

第十編 企業主之間之競爭規則

第一章 企業主之間競爭之 一般規則

第二章 不正當競爭

第二卷 合營企業之經營及企 業經營之合作

第一編 公司

第一章 總則

第二章 無限公司

第三章 兩合公司

第四章 有限公司

第五章 股份有限公司

第六章 刑法規定

第二編 經濟利益集團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經濟利益集團之機 關

第三章 成員之權利及義務

第四章 成員之退出、除名 及死亡或消滅

第五章 解散與清算

第六章 時效及候補制度

第七章 刑法規定

第三編 合作經營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對外合作經營

第三章 內部合作經營

第四章 合同之終止

第四編 隱名合夥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合同之履行

第三章 合同之終止

第三卷 企業外部活動

第一編 各種商業債

第二編 寄售合同

第三編 供應合同

第四編 行紀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當事人之權利及義 務

第五編 承攬運送合同

第六編 代辦商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當事人之權利及義 務

第三章 對第三人之保護

第四章 合同之終止

第七編 商業特許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當事人之權利及義 務

第三章 合同地位之移轉

第四章 合同之終止

第八編 特許經營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當事人之權利及義 務

第三章 合同地位之移轉

第四章 合同之終止

第九編 居間合同

第十編 廣告合同

第一章 廣告合同

第二章 廣告傳播合同

第三章 廣告創作合同

第四章 贊助合同

第十一編 運送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旅客運送

第三章 物品運送

第十二編 一般倉儲寄託

第十三編 旅舍住宿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當事人之權利及義 務

第十四編 交互計算合同

第十五編 回購合同

第十六編 銀行合同

第一章 銀行寄存

第二章 保管箱租賃

第三章 銀行信貸之開立

第四章 銀行預付

第五章 往來帳戶中之銀行 運作

第六章 銀行貼現

第七章 保理合同

第八章 融資租賃

第十七編 擔保合同

第一章 商業質權

第二章 信託讓與擔保

第三章 浮動擔保

第四章 獨立擔保

第十八編 保險合同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損害保險

第三章 人身保險

第四章 集體保險

第四卷 債權證券

第一編 一般債權證券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章 無記名式證券

第三章 指示式證券

第四章 記名式證券

第二編 特別債權證券

第一章 匯票

第二章 本票

第三章 支票

「상법전」 (목차)

∙ 국가·지역 : 마카오 ∙ 제 정일 : 1999 년 8 월 2 일 ∙ 공포일 : 1999 년 8 월 3 일 ∙ 시행일 : 1999 년 11 월 1 일

□ 개요 「마카오 상법전」은 중국과 포르투갈, 마카오의 공무원,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십 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99 년 8월 2일 마카오총독이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3일 마카오 정부의 제40/99M 법령으로 공포되어 1999년 1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전은 상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마카오 회귀 후의 사회 발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전은 총 4권 126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서는 상업기업경영의 일반 규칙을 비롯하여 상행위, 상업 명칭, 상업기장, 등기, 계정, 책임, 경쟁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권에서는 합영기업의 경영 및 기업경영의 합작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경제이익집단, 합작경영계약, 익명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을, 제3권에서는 상업채권, 위탁, 공급, 중개, 도급 운송, 대리상, 상업특허, 특허경영, 중개, 광고, 운송, 일반 창고, 여관숙박업, 상호 계산, 환매, 은행, 담보, 보험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정하며 제4권에서는 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채권증권과 특별채권증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목 차

제1권 상업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 규칙

제1편 상업기업주ㆍ상업기업 및 상행위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업 능력

제3장 상업기업 경영의 장 애 및 저촉

제4장 배우자 있는 상업기 업주의 정당성

제5장 상업기업주의 의무

제2편 상업명칭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특별 규정

제3장 상업명칭의 취소

제3편 상업기장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기장방식

제3장 연도 계정 또는 영 업년도 계정

제4편 등기

제5편 계정의 제출

제6편 경영기업의 대리

제1장 경리

제2장 기업주의 보조인원

제7편 기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

제8편 상업기업주의 민사적 책 임

제9편 상업기업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업기업과 관련된 법률적 행위

제3장 기업의 용익권

제4장 기업질권

제10편 기업주 간의 경쟁규칙

제1장 기업주 간의 경쟁의 일반 규칙

제2장 부정당경쟁

제2권 합영기업의 경영 및 기업경영의 합작

제1편 회사

제1장 총칙

제2장 무한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유한회사

제5장 주식유한회사

제6장 형법 규정

제2편 경제이익집단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경제이익집단의 기 관

제3장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제4장 구성원의 퇴출, 제명 및 사망 또는 소멸

제5장 해산과 청산

제6장 시효 및 보충제도

제7장 형법규정

제3편 합작경영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대외합작경영

제3장 내부합작경영

제4장 계약의 중지

제4편 익명동업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계약의 이행

제3장 계약의 종료

제3권 기업 외부활동

제1편 각종 상업채권

제2편 위탁계약

제3편 공급계약

제4편 중개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5편 도급운송계약

제6편 대리상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제삼자에 대한 보호

제4장 계약의 종료

제7편 상업특허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계약지위의 이전

제4장 계약의 종료

제8편 특허경영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계약지위의 이전

제4장 계약의 종료

제9편 중개계약

제10편 광고계약

제1장 광고계약

제2장 광고방송계약

제3장 광고창작계약

제4장 찬조계약

제11편 운송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여객운송

제3장 물품운송

제12편 일반 창고 기탁

제13편 여관숙박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4편 상호계산계약

제15편 환매계약

제16편 은행계약

제1장 은행공탁

제2장 보관함임대

제3장 은행신탁대출의 개설

제4장 은행선급

제5장 거래 고객의 은행 업무

제6장 은행어음

제7장 팩토링계약

제8장 융자임대

제17편 담보계약

제1장 상업질권

제2장 신탁양여담보

제3장 근담보

제4장 독립담보

제18편 보험계약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신체보험

제4장 단체보험

제4권 채권증권

제1편 일반 채권증권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무기명식 증권

제3장 지시식 증권

제4장 기명식 증권

제2편 특별채권증권

제1장 환어음

제2장 약속어음

제3장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