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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1951년 정령 제319호

改正: 令和5年6月16日法律第63号 施行: 令和5年6月16日 개정: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63호 시행: 2023년 6월 16일

内閣は、ポツダム宣言の受諾に伴い発する命令に関する件(昭和二十年勅令第五百四十二号)に基き、この政令を制定する。 내각은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따른 명령에 관한 건(1945년 칙령 제542호)에 기초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は、本邦に入国し、又は本邦から出国する全ての人の出入国及び本邦に在留する全ての外国人の在留の公正な管理を図るとともに、難民の認定手続を整備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定義)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これに基づく命令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削 除 二 外国人 日本の国籍を有しない者をいう。 三 乗員 船舶又は航空機(以下「船舶等」という。)の乗組員をいう。 三の二 難民 難民の地位に関する条約(以下「難民条約」という。)第一条の規定又は難民の地位に関する議定書第一条の規定 により難民条約の適用を受ける難民をいう。 四 日本国領事官等 外国に駐在する日本国の大使、公使又は領事官をいう。 五 旅券 次に掲げる文書をいう。 イ 日本国政府、日本国政府の承認した外国政府又は権限のある国際機関の発行した旅券又は難民旅行証明書その他当該旅券に代わる証明書(日本国領事官等の発行した渡航証明書を含む。) ロ 政令で定める地域の権限のある機関の発行したイに掲げる文書に相当する文書 六 乗員手帳 権限のある機関の発行した船員手帳その他乗員に係るこれに準ずる文書をいう。 七 人身取引等 次に掲げる行為をいう。 イ 営利、わいせつ又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で、人を略取し、誘拐し、若しくは売買し、又は略取され、誘拐され、若しくは売買された者を引き渡し、収受し、輸送し、若しくは蔵匿すること。 ロ イに掲げるもののほか、営利、わいせつ又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で、十八歳未満の者を自己の支配下に置くこと。 ハ イに掲げるもののほか、十八歳未満の者が営利、わいせつ若しく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を有する者の支配下 に置かれ、又はそのおそれが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当該十八歳未満の者を引き渡すこと。 八 出入国港 外国人が出入国すべき港又は飛行場で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九 運送業者 本邦と本邦外の地域との間において船舶等により人又は物を運送する事業を営む者をいう。 十 入国審査官 第六十一条の三に定める入 国審査官をいう。 十一 主任審査官 上級の入国審査官で出入 国在留管理庁長官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 十二 特別審理官 口頭審理を行わせるため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指定する入国審査官をいう。 十二の二 難民調査官 第六十一条の三第二項第二号(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二条の四第二項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号(第六十一条の二の十四第一項に係る部分に限る。)に掲げる事務を行わせるため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指定する入国審査官をいう。 十三 入国警備官 第六十一条の三の二に定める入国警備官をいう。 十四 違反調査 入国警備官が行う外国人の入国、上陸又は在留に関する違反事件の調査をいう。 十五 入国者収容所 法務省設置法(平成十 一年法律第九十三号)第三十条に定める入 国者収容所をいう。 十六 収容場 第六十一条の六に定める収容場をいう。

第二条の二(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

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他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き、それぞれ、当該外国人に対する上陸許可若しくは当該外国人の取得に係る在留資格(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に掲げる第一号イからハまで又は第二号の区分を含み、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同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に掲げる第一号又は第二号の区分を含み、技能実習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同表の技能実習の項の下欄に掲げる第一号イ若しくはロ、第二号イ若しくはロ又は第三号イ若しくはロの区分を含む。以下同じ。)又はそれらの変更に係る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ものとする。

2 在留資格は、別表第一の上欄(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に掲げる第一号イからハまで又は第二号の区分を含み、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同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に掲げる第一号又は第二号の区分を含み、技能実習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同表の技能実習の項の下欄に掲げる第一号イ若しくはロ、第二号イ若しくはロ又は第三号イ若しくはロの区分を含む。以下同じ。)又は別 表第二の上欄に掲げるとおりとし、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は当該在留資格に応じそれぞれ本邦において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別表第二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は当該在留資格に応じそれぞれ本邦において同表の下欄に掲げる身分若しくは地位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外国人が在留することのできる期間(以下「在留期間」という。)は、各在留資格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この場合において、外交、公用、高度専門職及び永住者の在留資格(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にあつては、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以外の在留資格に伴う在留期間は、五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条の三(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基本方針)

政府は、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適正な運用を図るため、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基本方針(以下「基本方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基本方針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 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意義に 関する事項 二 人材を確保することが困難な状況にあるため外国人により不足する人材の確保を図 るべき産業上の分野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三 前号の産業上の分野において求められる人材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四 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関係行政機関の事務の調整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重要事項

3 法務大臣は、基本方針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基本方針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基本方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条の四(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分野別の方針)

法務大臣は、基本方針にのつとり、人材を確保することが困難な状況にあるため外国人により不足する人材の確保を図るべき産業上の分野を所管する関係行政機関の長並びに国家公安委員会、外務大臣及び厚生労働大臣(以下この条において「分野所管行政機関の長等」という。)と共同して、当該産業上の分野における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適正な運用を図るため、当該産業上の分野における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以下 「分野別運用方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分野別運用方針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 当該分野別運用方針において定める人材を確保することが困難な状況にあるため外国人により不足する人材の確保を図るべき産業上の分野 二 前号の産業上の分野における人材の不足の状況(当該産業上の分野において人材が不足している地域の状況を含む。)に関する事項 三 第一号の産業上の分野において求められる人材の基準に関する事項 四 第一号の産業上の分野における第七条の二第三項及び第四項(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の停止の措置又は交付の再開の措置に関する事項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第一号の産業上の分野における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重要事項

3 法務大臣及び分野所管行政機関の長等は、分野別運用方針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分野所管行政機関の長等以外の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法務大臣及び分野所管行政機関の長等は、分野別運用方針を定め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分野別運用方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条の五(特定技能雇用契約等)

別表第一の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外国人が本邦の公私の機関と締結する雇用に関する契約(以下この条及び第四章第一節第二款において「特定技能雇用契約」という。)は、次に掲げる事項が適切に定められてい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特定技能雇用契約に基づいて当該外国人が行う当該活動の内容及びこれに対する報酬その他の雇用関係に関する事項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技能雇用契約の期間が満了した外国人の出国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その他当該外国人の適正な在留に資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2 前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は、外国人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報酬の決定、教育訓練の実施、福利厚生施設の利用その他の待遇について、差別的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含むものとする。

3 特定技能雇用契約の相手方となる本邦の公私の機関は、次に掲げる事項が確保され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前二項の規定に適合する特定技能雇用契約(第十九条の十九第二号において「適合特定技能雇用契約」という。)の適正な履行 二 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定に適合する第六項に規定する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 (第五項及び第四章第一節第二款において 「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という。)の適正な実施

4 前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は、同項の本邦の公私の機関(当該機関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役員を含む。) が、特定技能雇用契約の締結の日前五年以内に出入国又は労働に関する法令に関し不正又は著しく不当な行為をしていないことを含むものとする。

5 特定技能所属機関(第十九条の十八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技能所属機関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契約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七第一項に規定する登録支援機関に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全部の実施を委託する場合には、当該特定技能所属機関は、第三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適合するものとみなす。

6 別表第一の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外国人と特定技能雇用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本邦の公私の機関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機関が当該外国人に対して行う、同号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外国人が当該活動を安定的かつ円滑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職業生活上、日常生活上又は社会生活上の支援(次項及び第四章第一節第二款において「一号特定 技能外国人支援」という。)の実施に関する計画(第八項、第七条第一項第二号及び同款において「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という。)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には、別表第一の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外国人と日本人との交流の促進に係る支援及び当該外国人がそ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らないで特定技能雇用契約を解除される場合において他の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特定技能雇用契約に基づいて同号に掲げる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支援を含むものとする。

8 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9 法務大臣は、第一項、第三項、第六項及び前項の法務省令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関係行政機関の長と協議するものとする。

第二章 入国及び上陸

第一節 外国人の入国

第三条(外国人の入国)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は、本邦に入つてはならない。

— 有効な旅券を所持しない者(有効な乗員手帳を所持する乗員を除く。) 二 入国審査官から上陸許可の証印若しくは第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又は上陸の許可(以下「上陸の許可等」という。)を受けないで本邦に上陸する目的を有する者 (前号に掲げる者を除く。)

2 本邦において乗員となる外国人は、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乗員とみなす。

第二節 外国人の上陸

第四条 削除

第五条(上陸の拒否)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は、本邦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ない。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十四号)に定める一類感染症、二類感染症、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若しくは指定感染症(同法第四十四条の九の規定に基づき、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法第十九条又は第二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ものに限る。)の患者(同法第八条(同法第四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り一類感染症、二類感染症、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又は指定感染症の患者とみなされる者を含む。)又は新感染症の所見がある者 二 精神上の障害により事理を弁識する能力を欠く常況にある者又はその能力が著しく不十分な者で、本邦におけるその活動又は行動を補助する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が随伴しないもの 三 貧困者、放浪者等で生活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負担となるおそれのある者 四 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ただし、政治犯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五 麻薬、大麻、あへん、覚醒剤又は向精神薬の取締りに関する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 五の二 国際的規模若しくはこれに準ずる規模で開催される競技会若しくは国際的規模で開催される会議(以下「国際競技会等」という。)の経過若しくは結果に関連して、又はその円滑な実施を妨げる目的をもつて、人を殺傷し、人に暴行を加え、人を脅迫し、又は建造物その他の物を損壊したことにより、日本国若しく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又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規定により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若しく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国から退去させられた者であつて、本邦において行われる国際競技会等の経過若しくは結果に関連して、又はその円滑な実施を妨げる目的をもつて、当該国際競技会等の開催場所又はその所在する市町村(特別区を含むものとし、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百五十二条の十九第一項の指定都市にあつては、区又は総合区)の区域内若しくはその近傍の不特定若しくは多数 の者の用に供される場所において、人を殺 傷し、人に暴行を加え、人を脅迫し、又は建造物その他の物を損壊するおそれのあるもの 六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昭和二十八年法律第十四号)に定める麻薬若しくは向精神薬、大麻取締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二十四号)に定める大麻、あへん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七十一号)に定めるけし、あへん若しくはけしがら、覚醒剤取締法 (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五十二号)に定める覚醒剤若しくは覚醒剤原料又はあへん煙を吸食する器具を不法に所持する者 七 売春又はその周旋、勧誘、その場所の提供その他売春に直接に関係がある業務に従事したことのある者(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た者が当該業務に従事した場合を除く。) 七の二 人身取引等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八 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六号)に定める銃砲、クロスボウ若しくは刀剣類又は火薬類取締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四十九号)に定める火薬類を不法に所持する者 九 次の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者で、それぞれ当該イからニまでに定める期間を経過していないもの イ 第六号又は前号の規定に該当して上陸を拒否された者 拒否された日から一年 ロ 第二十四条各号(第四号オからヨまで及 び第四号の三を除く。)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者で、その退去の日前に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こと及び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により出国したことのないもの 退去した日から五年 ハ 第二十四条各号(第四号オからヨまで及び第四号の三を除く。)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者(ロに掲げる者を除く。) 退去した日から十年 ニ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により出国した者 出国した日から一年 九の二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間に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第二十三章、第二十六章、第二十七章、第三十一章、第三十三章、第三十六章、第三十七章若しくは第三十九章の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 (大正十五年法律第六十号)第一条、第一条ノ二若しくは第一条ノ三(刑法第二百二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一条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昭和五年法律第九号)の罪、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六十五号)第十五条若しくは第十六条の罪又は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平成二十五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若しくは第六条第一項の罪により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判決の宣告を受けた者で、その後出国して本邦外にある間にその判決が確 定し、確定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ていない もの 十 第二十四条第四号オからヨ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者 十一 日本国憲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ている者 十二 次に掲げ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又はこれ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者 イ 公務員であるという理由により、公務員に暴行を加え、又は公務員を殺傷すること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ロ 公共の施設を不法に損傷し、又は破壊すること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ハ 工場事業場における安全保持の施設の正常な維持又は運行を停廃し、又は妨げるような争議行為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十三 第十一号又は前号に規定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の目的を達するため、印刷物、映画その他の文書図画を作成し、頒布し、又は展示することを企てる者 十四 前各号に掲げる者を除くほか、法務大臣において日本国の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を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者

2 法務大臣は、本邦に上陸しようとする外 国人が前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場合でも、その者の国籍又は市民権の属する国が同項各号以外の事由により日本人の上陸を拒否するときは、同一の事由により当該外国人の上陸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条の二(上陸の拒否の特例)

法務大臣は、外国人について、前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第七号、第九号又は第九号の二に該当する特定の事由がある場合であつても、当該外国人に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与えた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事由のみによつては上陸を拒否しない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章 上陸の手続

第一節 上陸のための審査

第六条(上陸の申請)

本邦に上陸しようとする外国人(乗員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は、有効な旅券で日本国領事官等の査証を受けたものを所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国際約束若しくは日本国政府が外国政府に対して行つた通告により日本国領事官等の査証を必要とし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外国人の旅券、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第二十六条の二第一項又は第二十六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る者を含む。以下同じ。)の旅券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の当該証明書には、日本国領事官等の査証を要しない。

2 前項本文の外国人は、その者が上陸しようとする出入国港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入国審査官に対し上陸の申請をして、上陸のための審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申請をしようとする外国人は、入国審査官に対し、申請者の個人の識別のために用いられる法務省令で定める電子計算機の用に供するため、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磁的方式(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をいう。 以下同じ。)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指紋、写真その他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三年法律第七十一号)に定める特別永住者(以下「特別永住者」という。) 二 十六歳に満たない者 三 本邦において別表第一の一の表の外交の項又は公用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 四 国の行政機関の長が招へいする者 五 前二号に掲げる者に準ずる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第七条(入国審査官の審査)

入国審査官は、前条第二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次の各号(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難民旅行証明書を所持している者については、第一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所持する旅券及び、査証を必要とする場合には、これに与えられた査証が有効であること。 二 申請に係る本邦において行おうとする活動が虚偽のものでなく、別表第一の下欄に掲げる活動(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掲げる活動を除き、五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あらかじめ告示をもつて定める活動に限る。)又は別表第二の下欄に掲げる身分若しくは地位(永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除き、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あらかじめ告示をもつて定め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のいずれかに該当し、かつ、別表第一の二の表及び四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については我が国の産業及び国民生活に与える影響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こと(別表第一の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 る外国人については、一号特定技能外国人 支援計画が第二条の五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 定 に適 合 する もの で ある こ とを 含む。)。 三 申請に係る在留期間が第二条の二第三項の規定に基づく法務省令の規定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四 当該外国人が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第五条の二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外国人にあつては、当該外国人が同条に規定する特定の事由によつて同項第四号、第五号、第七号、第九号又は第九号の二に該当する場合であつて、当該事由以外の事由によつては同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以下同じ。)。

2 前項の審査を受ける外国人は、同項に規定す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自ら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一号イからハまで又は同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外国人は、前項第二号に掲げる条件に適合していることの立証については、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もつ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務大臣は、第一項第二号の法務省令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関係行政機関の長と協議するものとする。

4 入国審査官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条第三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認める外国人が同項の規定による個人識別情報の提供をしないときは、第十条の規定による口頭審理を行うため、当該外国人を特別審理官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条の二(在留資格認定証明書)

法務大臣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本邦に上陸しようとする外国人(本邦において別表第一の三の表の短期滞在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を除く。)から、あらかじめ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条件に適合している旨の証明書(以下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という。)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請は、当該外国人を受け入れようとする機関の職員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者を代理人として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特定産業分野(別表第一の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に規定する特定産業分野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二十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所管する関係行政機関の長は、当該特定産業分野に係る分野別運用方針に基づき、当該特定産業分野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人材が確保されたと認めるときは、法務大臣に対し、一時的に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の停止の措置をとることを求めるものとする。

4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つたときは、分野別運用方針に基づき、一時的に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の停止の措置をとる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は、一時的に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の停止の措置がとられた場合において、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の再開の措置をと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項中「確保された」とあるのは「不足する」と、前二項中「ものとする」とあるのは「ことができ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八条(船舶等への乗込)

入国審査官は、第七条第一項の審査を行う場合には、船舶等に乗り込むことができる。

第九条(上陸許可の証印)

入国審査官は、審査の結果、外国人が第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と認定したときは、当該外国人の旅券に上陸許可の証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五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規定に該当するかどうかの認定は、厚生労働大臣又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の指定する医師の診断を経た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証印をす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の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を決定し、旅券にその旨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外国人が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難民旅行証明書を所持している者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入国審査官は、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外国人が第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と認定したときは、氏名、上陸年月日、上陸する出入国港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上陸許可の証印に代わる記録のために用いられるファイル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もの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証印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 第八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受けた者(同項第一号ハに該当するものとして登録を受けた者にあつては、次条第一項又は第八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特定登録者カードを所持している者に限る。)であること。 二 上陸の申請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していること。

5 入国審査官は、次条第一項又は第八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特定登録者カードを所持する外国人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する場合には、当該外国人について短期滞在の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を決定し、当該特定登録者カードにその旨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一項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する場合を除き、入国審査官は、第十条の規定による口頭審理を行うため、当該外国人を特別審理官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7 外国人は、第四節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 合を除き、第一項、第十条第八項若しくは 第十一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 印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受けなけ れば上陸してはならない。

8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本邦に在留す る外国人で本邦に再び上陸する意図をもつ て出国しようとするものが、次の各号(特 別永住者にあつては、第三号を除く。)の いずれにも該当し、かつ、その上陸しよう とする出入国港において第四項の規定によ る記録を受けることを希望するときは、法 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の登 録をすることができる。

— 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こと。 イ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 ロ 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難民旅行証明書を所持している者 ハ 次の(1)から(4)まで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者 (1) 本邦に再び上陸するに当たり、本邦において別表第一の三の表の短期滞在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であること(イに該当する者を除く。)。 (2) 第一項、第十条第八項若しくは第十一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受けた回数が、法務省令で定める回数以上であること。 (3) 過去に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こと又は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により出国したことがないこと。 (4) その他出入国の公正な管理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者であること。 二 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していること。 三 当該登録の時において、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

第九条の二(特定登録者カード)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条第八項第一号ハに該当する外国人について同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す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に、当該外国人に対し、特定登録者カード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

2 特定登録者カードの記載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氏名、生年月日、性別及び国籍の属する 国又は第二条第五号ロに規定する地域 二 特定登録者カードの番号、交付年月日及び有効期間の満了の日

3 特定登録者カード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外国人の写真を表示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六条第三項の規定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人から提供された写真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特定登録者カードの様式その他特定登録者カード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5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り表示されるもの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登録者カードに電磁的方式により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6 特定登録者カードの有効期間は、その交付の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する日又は当該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外国人が所持する旅券の有効期間満了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が経過するまでの期間とする。

7 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外国人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特定登録者カードの再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 紛失、盗難、滅失その他の事由により特定登録者カードの所持を失つたとき。 二 特定登録者カードが著しく毀損し、若しくは汚損し、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記録が毀損したとき。

8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入国審査官に、当該外国人に対し、新たな特定登録者カード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ける第六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その交付の日」とあるのは「当該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外国人に対し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定登録者カードが交付された日」と、「当該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外国人」とあるのは 「当該外国人」とする。

第二節 口頭審理及び異議の申出

第十条(口頭審理)

特別審理官は、第七条第四項又は第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速やかに口頭審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を行つた場合には、口頭審理に関する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当該外国人又はその者の出頭させる代理人は、口頭審理に当つて、証拠を提出し、及び証人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4 当該外国人は、特別審理官の許可を受けて、親族又は知人の一人を立ち会わせることができる。

5 特別審理官は、職権に基き、又は当該外国人の請求に基き、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証人の出頭を命じて、宣誓をさせ、証言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には、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7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の結果、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引渡しを受けた外国人が、第六条第三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認定し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速やかにその旨を知らせて、本邦からの退去を命ずるとともに、当該外国人が乗つてきた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外国人が、特別審理官に対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8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の結果、当該外国人(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引渡しを受けた外国人にあつては、第六条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定した者又は特別審理官に対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した者に限る。 第十項において同じ。)が第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と認定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者の旅券に上陸許可の証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第九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証印をする場合に準用する。

10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の結果、当該外国人が第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定したときは、その者に対し、速やかに理由を示してその旨を知らせるとともに、次条の規定により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11 前項の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が同項の認定に服したときは、特別審理官は、その者に対し、異議を申し出ない旨を記載した文書に署名させ、本邦からの退去を命ずるとともに、当該外国人が乗つてきた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一条(異議の申出)

前条第十項の通知を受けた外国人は、同項の認定に異議があるときは、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不服の事由を記載した書面を主任審査官に提出して、法務大臣に対し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主任審査官は、前項の異議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前条第二項の口頭審理に関する記録その他の関係書類を法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出を受理したときは、異議の申出が理由があるかどうかを裁決して、その結果を主任審査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主任審査官は、法務大臣から異議の申出が理由があると裁決した旨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当該外国人の旅券に上陸許可の証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九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証印をす る場合に準用する。

6 主任審査官は、法務大臣から異議の申出が理由がないと裁決した旨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外国人に対しその旨を知らせて、本邦からの退去を命ずるとともに、当該外国人が乗つてきた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にその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二条(法務大臣の裁決の特例)

法務大臣は、前条第三項の裁決に当たつて、異議の申出が理由がないと認める場合でも、当該外国人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の上陸を特別に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 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とき。 二 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本邦に入つたものであるとき。 三 その他法務大臣が特別に上陸を許可すべき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

2 前項の許可は、前条第四項の適用については、異議の申出が理由がある旨の裁決とみなす。

第三節 仮上陸等

第十三条(仮上陸の許可)

主任審査官は、この章に規定する上陸の手続中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手続が完了するときまでの間、当該外国人に対し仮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主任審査官は、当該外国人に仮上陸許可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主任審査官は、当該外国人に対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呼出しに対する出頭の義務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し、かつ、二百万円を超えない範囲内で法務省令で定める額の保証金を本邦通貨又は外国通貨で納付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保証金は、当該外国人が第十条第八項若しくは第十一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を受けたとき、又は第十条第七項若しくは第十一項若しくは第十一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本邦からの退去を命ぜられたときは、その者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主任審査官は、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が第三項の規定に基き附された条件に違反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に応じないときは同項の保証金の全部、その他のときはその一部を没取するものとする。

6 主任審査官は、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が逃亡する虞があ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収容令書を発付して入国警備官に当該外国人を収容させることができる。

7 第四十条から第四十二条第一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収容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条中「前条第一項の収容令書」とあるのは「第十三条第六項の収容令書」と、「容疑者」とあるのは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と、「容疑事実の要旨」とあるのは「収容すべき事由」と、第四十一条第一項中「三十日以内とする。但し、主任審査官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三十日を限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とあるのは 「第三章に規定する上陸の手続が完了するまでの間において、主任審査官が必要と認める期間とする。」と、同条第三項及び第四十二条第一項中「容疑者」とあるのは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三条の二(退去命令を受けた者が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場所)

特別審理官又は主任審査官は、それぞれ第十条第七項若しくは第十一項又は第十一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退去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が船舶等の運航の都合その他その者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により直ちに本邦から退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て、その指定する期間内に限り、出入国港の近傍にあるその指定する施設にとどま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特別審理官又は主任審査官は、前項の指定をしたときは、当該外国人及びその者が乗つてきた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四節 上陸の特例

第十四条(寄港地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船舶等に乗つている外国人で、本邦を経由して本邦外の地域に赴こうとするもの(乗員を除く。)が、その船舶等の寄港した出入国港から出国するまでの間七十二時間の範囲内で当該出入国港の近傍に上陸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つき、その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寄港地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第五条の二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者にあつては、同条に規定する特定の事由のみによつて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以下同じ。)に対し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許可に係る審査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の所持する旅券に寄港地上陸の許可の証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上陸時間、行動の範囲その他必要と認める制限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四条の二(船舶観光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指定旅客船(本邦と本邦外の地域との間の航路に就航する旅客船であつて、乗客の本人確認の措置が的確に行われていること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乗つている外国人(乗員を除く。)が、当該指定旅客船が本邦にある間、観光のため、当該指定旅客船が寄港する本邦の出入国港において下船する都度当該出入国港から当該指定旅客船が出港するまでの間に帰船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出国するまでの間三十日(本邦内の寄港地の数が一である航路に就航する指定旅客船に乗つている外国人にあつては、七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上陸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につき、当該指定旅客船の船長又は当該指定旅客船を運航する運送業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船舶観光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は、指定旅客船に乗つている外国人(乗員を除く。)が、三十日を超えない期間内において、数次にわたり、当該指定旅客船が本邦にある間、観光のため、当該指定旅客船が寄港する本邦の出入国港において下船する都度当該出入国港から当該指定旅客船が出港するまでの間に帰船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上陸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につき、当該指定旅客船の船長又は当該指定旅客船を運航する運送業者 の申請があつたときであつて、相当と認め る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その旨の船舶 観光上陸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審査官は、前二項の許可に係る審査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に船舶観光上陸許可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上陸期間、行動範囲その他必要と認める制限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は、第一項及び第二項の場合に準用する。

7 入国審査官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外国人が当該許可に基づいて上陸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8 入国審査官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外国人が当該許可に基づいて上陸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が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ことを知つたときは、直ちに当該許可を取り消すものとする。

9 前項に定める場合を除き、入国審査官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外国人に対し、引き続き当該許可を与えておくことが適当で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が本邦にあるときは、当該外国人が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第十五条(通過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船舶に乗つている外国人 ( 乗員を除く。)が、船舶が本邦にある間、臨時観光のため、その船舶が寄港する本邦の他の出入国港でその船舶に帰船するように通過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つき、その船舶の船長又はその船舶を運航する運送業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通過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は、船舶等に乗つている外国人で、本邦を経由して本邦外の地域に赴こうとするもの(乗員を除く。)が、上陸後三日以内にその入国した出入国港の周辺の他の出入国港から他の船舶等で出国するため、通過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つき、その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通過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審査官は、前二項の許可に係る審査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の所持する旅券に通過上陸の許可の証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上陸期間、通過経路その他必要と認める制限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6 第十四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場合に準用する。

第十六条(乗員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外国人である乗員(本邦において乗員となる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船舶等の乗換え(船舶等への乗組みを含む。)、休養、買物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目的をもつて十五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上陸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につき、その者が乗り組んでいる船舶等 (その者が乗り組むべき船舶等を含む。) 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乗員に対し乗員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乗員に対し、その旨の乗員上陸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る。

— 本邦と本邦外の地域との間の航路に定期に就航する船舶その他頻繁に本邦の出入国港に入港する船舶の外国人である乗員が、許可を受けた日から一年間、数次にわたり、休養、買物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目的をもつて当該船舶が本邦にある間上陸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につき、その者が乗り組んでいる船舶の長又はその船舶を運航する運送業者から申請があつたとき。 二 本邦と本邦外の地域との間の航空路に定期に航空機を就航させている運送業者に所属する外国人である乗員が、許可を受けた日から一年間、数次にわたり、その都度、同一の運送業者の運航する航空機の乗員として同一の出入国港から出国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休養、買物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目的をもつて本邦に到着した日から十五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上陸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につき、当該運送業者から申請があつたとき。

3 入国審査官は、前二項の許可に係る審査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乗員に乗員上陸許可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乗員に対し、上陸期間、行動範囲(通過経路を含む。)その他必要と認める制限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6 第十四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は、第一項及び第二項の場合に準用する。

7 入国審査官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乗員が当該許可に基づいて上陸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乗員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8 入国審査官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乗員が当該許可に基づいて上陸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乗員が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ことを知つたときは、直ちに当該許可を取り消すものとする。

9 前項に定める場合を除き、入国審査官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乗員に対し、引き続き当該許可を与えておくことが適当で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乗員が本邦にあるときは、当該乗員が帰船又は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第十七条(緊急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船舶等に乗つている外国人が疾病その他の事故により治療等のため緊急に上陸する必要を生じ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乗つている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の申請に基づき、厚生労働大臣又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の指定する医師の診断を経て、その事由がなく なるまでの間、当該外国人に対し緊急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許可に係る審査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に緊急上陸許可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許可があつたときは、同項の船舶等の長又は運送業者は、緊急上陸を許可された者の生活費、治療費、葬儀費その他緊急上陸中の一切の費用を支弁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八条(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遭難船舶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船舶等に乗つていた外国人の救護のためその他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水難救護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九十五号)の規定による救護事務を行う市町村長、当該外国人を救護した船舶等の長、当該遭難船舶等の長又は当該遭難船舶等に係る運送業者の申請に基づき、当該外国人に対し遭難による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は、警察官又は海上保安官から前項の外国人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直ちにその者に対し遭難による上陸を許可するものとする。

3 入国審査官は、第一項の許可に係る審査 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前項の規定による引渡し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も、同様とする。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に遭難による上陸許可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上陸期間、行動の範囲その他必要と認める制限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八条の二(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

入国審査官は、船舶等に乗つている外国人から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該当すると思料するときは、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 その者が難民条約第一条A(2)に規定する理由その他これに準ずる理由により、その生命、身体又は身体の自由を害されるおそれのあつた領域から逃れて、本邦に入つた者であること。 二 その者を一時的に上陸させることが相当であること。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許可に係る審査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電磁的方式によつて個人識別情報を提 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外国人に一時庇護許可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上陸期間、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章 在留及び出国

第一節 在留

第一款 在留中の活動

第十九条(活動の範囲)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は、次項の許可を受けて行う場合を除き、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はならない。

— 別表第一の一の表、二の表及び五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これら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に属しない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業として行うものではない講演に対する謝金、日常生活に伴う臨時の報酬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同じ。)を受ける活動 二 別表第一の三の表及び四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 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から、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の遂行を阻害しない範囲内で当該活動に属しない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旨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当該許可に必要な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3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が同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た場合その他その者に引き続き当該許可を与えておくことが適当で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第十六条から第十八条までに規定する上陸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である乗員は、解雇により乗員でなくなつても、本邦にある間は、引き続き乗員とみなす。

第十九条の二(就労資格証明書)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から申請があつ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が行うことができる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証明する文書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何人も、外国人を雇用する等に際し、その者が行うことができる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が明らかな場合に、当該外国人が前項の文書を提示し又は提出し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第二款 中長期の在留

第十九条の三(中長期在留者)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本邦に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外国人のうち、次に掲げる者以外の者(以下「中長期在留者」という。)に対し、在留カード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 三月以下の在留期間が決定された者 二 短期滞在の在留資格が決定された者 三 外交又は公用の在留資格が決定された者 四 前三号に準ずる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第十九条の四(在留カードの記載事項等)

在留カードの記載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氏名、生年月日、性別及び国籍の属する 国又は第二条第五号ロに規定する地域 二 住居地(本邦における主たる住居の所在地をいう。以下同じ。) 三 在留資格、在留期間及び在留期間の満了の日 四 許可の種類及び年月日 五 在留カードの番号、交付年月日及び有効期間の満了の日 六 就労制限の有無 七 第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旨

2 前項第五号の在留カードの番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留カードの交付(再交付を含む。)ごとに異なる番号を定めるものとする。

3 在留カード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中長期在留者の写真を表示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六条第三項の規定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中長期在留者から提供された写真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在留カードの様式、在留カードに表示すべきものその他在留カード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5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及び前二項の規定により表示されるもの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を、在留カードに電磁的方式により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九条の五(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は、その交付を受ける中長期在留者に係る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が経過するまでの期間とする。

— 永住者(次号に掲げる者を除く。)又は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 在留カードの交付の日から起算して七年を経過する日 二 永住者であつて、在留カードの交付の日に十六歳に満たない者(第十九条の十一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九条の十第二項の規定により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る者を除く。第四号において同じ。) 十六歳の誕生日(当該外国人の誕生日が二月二十九日であるときは、当該外国人のうるう年以外の年における誕生日は二月二十八日であるものとみなす。以下同じ。) 三 前二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次号に掲げる者を除く。) 在留期間の満了の日 四 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であつて、在留カードの交付の日に十六歳に満たない者 在留期間の満了の日又は十六歳の誕生日のいずれか早い日

2 前項第三号又は第四号の規定により、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が在留期間の満了の日が経過するまでの期間となる場合において、当該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が、第二十条第六項(第二十一条第 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 の項、第二十四条第四号ロ及び第二十六条第四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在留期間の満了後も引き続き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は、第二十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の終了の時までの期間とする。

第十九条の六(新規上陸に伴う在留カードの交付)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入国審査官に、前章第一節又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又は許可(在留資格の決定を伴うものに限る。)を受けて中長期在留者となつた者に対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留カード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

第十九条の七(新規上陸後の住居地届出)

前条に規定する中長期在留者は、住居地を定め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住居地の市町村(特別区を含むものとし、地方自治法第二百五十二条の十九第一項の指定都市にあつては、区又は総合区。以下同じ。)の長に対し、在留カードを提出した上、当該市町村の長を経由し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その住居地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市町村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カード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在留カードにその住居地の記載(第十九条の四第五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含む。)をし、これを当該中長期在留者に返還す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中長期在留者が、在留カードを提出して住民基本台帳法(昭和四十二年法律第八十一号)第三十条の四十六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ときは、当該届出は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とみなす。

第十九条の八(在留資格変更等に伴う住居地届出)

第二十条第三項本文(第二十二条の二第三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一条第三項、第二十二条第二項(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条第一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て新たに中長期在留者となつた者は、住居地を定めた日(既に住居地を定め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許可の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住居地の市町村の長に対し、在留カードを提出した上、当該市町村の長を経由し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その住居地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カード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準用す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中長期在留者が、在留カードを提出して住民基本台帳法第三十条の四十六又は第三十条の四十七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ときは、当該届出は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とみなす。

4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又は第二十二条の三に規定する外国人が、第二十二条の二第二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請をするに際し、法務大臣に対し、住民基本台帳法第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を提出したときは、第二十二条の二第三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条第三項本文の規定による許可又は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があつた時に、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第十九条の九(住居地の変更届出)

中長期在留者は、住居地を変更したときは、新住居地(変更後の住居地をいう。以下同じ。)に移転し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新住居地の市町村の長に対し、在留カードを提出した上、当該市町村の長を経由し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その新住居地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十九条の七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カード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準用す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中長期在留者が、在留カードを提出して住民基本台帳法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又は第三十条の四十六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ときは、当該届出は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とみなす。

第十九条の十(住居地以外の記載事項の変 更届出)

中長期在留者は、第十九条の四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は、その変更を生じ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変更の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届出があつた場合には、入国審査官に、当該中長期在留者に対し、新たな在留カード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

第十九条の十一(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当該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が当該中長期在留者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までと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当該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満了の日の二月前(有効期間の満了の日が十六歳の誕生日とされているときは、六月前)から有効期間が満了する日までの間(次項において「更新期間」という。)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やむを得ない理由のため更新期間内に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予想される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更新期間前においても、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準用する。

第十九条の十二(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紛失、盗難、滅失その他の事由により在留カードの所持を失つたときは、その事実を知つた日(本邦から出国している間に当該事実を知つ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後最初に入国し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在留カードの再交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十九条の十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準用する。

第十九条の十三(汚損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当該在留カードが著しく毀損し、若しくは汚損し、又は第十九条の四第五項の規定による記録が毀損したとき(以下この項において「毀損等の場合」という。)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在留カードの再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が、毀損等の場合以外の場合であつて在留カードの交換を希望するとき(正当な理由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を除く。)も、同様とする。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著しく毀損し、若しくは汚損し、又は第十九条の四第五項の規定による記録が毀損した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中長期在留者に対し、在留カードの再交付を申請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当該命令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在留カードの再交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十九条の十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準用する。

第十九条の十四(在留カードの失効)

在留カード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場合には、その効力を失う。

—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が中長期在留者でなくなつたとき。 二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が満了したとき。 三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を除く。)が、第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する出入国港において、入国審査官から出国の確認を受けたとき。 四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が出国し、再入国の許可の有効期間内に再入国をしなかつたとき。 五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 が新たな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とき。 六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が死亡したとき。

第十九条の十五(在留カードの返納)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その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前条第一号、第二号又は第四号に該当して効力を失つたときは、その事由が生じ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当該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その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前条第三号又は第五号に該当して効力を失つたときは、直ち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当該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在留カードの所持を失つ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六号を除く。)の規定により当該在留カードが効力を失つた後、当該在留カードを発見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発見の日から十四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当該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在留カードが前条第六号の規定により効力を失つたときは、死亡した中長期在留者の親族又は同居者は、その死亡の日(死亡後に在留カードを発見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発見の日)から十四日以内に、出 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当該在留カー 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十六(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 出)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当該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教授、高度専門職(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一号ハ又は第二号 (同号ハに掲げ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 に係るものに限る。)、経営・管理、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又は研修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てそれぞれ別表第一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からの離脱若しくは移籍 二 高度専門職(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一号イ若しくはロ又は第二号(同号イ又はロに掲げ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に係るものに限る。)、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当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技能又は特定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関(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同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 一号イに係るものに限る。)にあつては、 法務大臣が指定す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三 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 「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第十九条の十七(所属機関による届出)

別表第一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中長期在留者が受け入れられている本邦の公私の機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機関(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技能所属機関及び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一年法律第百三十二号)第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業主を除く。)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当該中長期在留者の受入れの開始及び終了その他の受入れの状況に関する事項を届け出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十八(特定技能所属機関による 届出)

特定技能雇用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 私の機関(以下この款及び第八章において 「特定技能所属機関」という。)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特定技能雇用契約の変更(法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除く。)をしたとき、若しくは特定技能雇用契約が終了したとき、又は新たな特定技能雇用契約の締結をしたとき。 二 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変更(法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除く。)をしたとき。 三 第二条の五第五項の契約の締結若しくは変更(法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除く。)をしたとき、又は当該契約が終了したとき。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

2 特定技能所属機関は、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をする場合を除く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受け入れている特定技能外国人(特定技能の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をいう。以下この款及び第八章において同じ。) の氏名及びその活動の内容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二 第二条の五第六項の規定により適合一号 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を作成した場合には、その実施の状況(契約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七第一項に規定する登録支援機関に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全部の実施を委託したときを除く。)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技能外国人の在留管理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第十九条の十九(特定技能所属機関に対する指導及び助言)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次に掲げる事項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特定技能所属機関に対し、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行うことができる。

— 特定技能雇用契約が第二条の五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適合すること。 二 適合特定技能雇用契約の適正な履行 三 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が第二条の五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定に適合すること。 四 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適正な実施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技能所属機関による特定技能外国人の受入れが出入国又は労働に関する法令に適合すること。

第十九条の二十(報告徴収等)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特定技能所属機関若しくは特定技能所属機関の役員若しくは職員(以下この項において「役職員」という。)に対し、報告若しくは帳簿書類の提出若しくは提示を命じ、若しくは特定技能所属機関若しくは役職員に対し出頭を求め、又は入国審査官若しくは入国警備官に関係人に対して質問させ、若しくは特定技能所属機関に係る事業所その他特定技能外国人の受入れに関係のある場所に立ち入り、その設備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質問又は立入検査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一(改善命令等)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十九条の十九各号に掲げる事項が確保され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特定技能所属機関に対し、期限を定めて、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場合に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二(特定技能所属機関による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等)

特定技能所属機関は、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に基づき、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特定技能所属機関は、契約により他の者に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の全部又は一部の実施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九条の二十三(登録支援機関の登録)

契約により委託を受けて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全部の実施の業務(以下 「支援業務」という。)を行う者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登録は、五年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3 第一項の登録(前項の登録の更新を含む。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四(登録の申請)

前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支援業務を行う事務所の所在地 三 支援業務の内容及びその実施方法その他支援業務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申請書には、前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第十九条の二十六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五(登録の実施)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き、次に掲げる事項を登録支援機関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六(登録の拒否)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第十九条の二十四第一項の申請書若し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 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二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若しくは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八年法律第八十九号。以下「技能実習法」という。) の規定その他出入国若しくは労働に関する法律の規定(第四号に規定する規定を除く。)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又はこれら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の規定(同法第五十条(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 及び第五十二条の規定を除く。)により、又は刑法第二百四条、第二百六条、第二百八条、第二百八条の二、第二百二十二条若しくは第二百四十七条の罪若しくは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の罪を犯したことにより、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四 健康保険法(大正十一年法律第七十号) 第二百八条、第二百十三条の二若しくは第二百十四条第一項、船員保険法(昭和十四年法律第七十三号)第百五十六条、第百五十九条若しくは第百六十条第一項、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号)第五十一条前段若しくは第五十四条第一項(同法第五十一条前段の規定に係る部分に限る。)、厚生年金保険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十五号)第百二条、第百三条 の二若しくは第百四条第一項(同法第百二 条又は第百三条の二の規定に係る部分に限る。)、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四年法律第八十四号)第四十六条前段若しくは第四十八条第一項 (同法第四十六条前段の規定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雇用保険法(昭和四十九年法律第百十六号)第八十三条若しくは第八十六条(同法第八十三条の規定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五 心身の故障により支援業務を適正に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い者 七 第十九条の三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取り消され、当該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 八 第十九条の三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取消しの処分を受ける原因となつた事項が発生した当時現に当該法人の役員(業務を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行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い、相談役、顧問その他いかなる名称を有する者であるかを問わず、法人に対し業務を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行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と同等以上の支配力を有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者を含む。第 十二号において同じ。)であつた者で、当 該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もの 九 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の申請の日前五年以内に出入国又は労働に関する法令に関し不正又は著しく不当な行為をした者 十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六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 (以下この号において「暴力団員」という。)又は暴力団員でなく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第十三号において「暴力団員等」という。) 十一 営業に関し成年者と同一の行為能力を有しない未成年者であつて、その法定代理人が前各号又は次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十二 法人であつて、その役員のうちに前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十三 暴力団員等がその事業活動を支配する者 十四 支援業務を的確に遂行するための必要な体制が整備されていない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して、その旨を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七(変更の届出等)

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 (以下「登録支援機関」という。)は、第十九条の二十四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あつ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受理したときは、当該届出に係る事項が前条第一項第十二号又は第十四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当該事項を登録支援機関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十九条の二十四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九条の二十八(登録支援機関登録簿の 閲覧)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登録支援機関登録簿を一般の閲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二十九(支援業務の休廃止の届 出)

登録支援機関は、支援業務を休止し、又は廃止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支援業務を廃止した旨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当該登録支援機関に係る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う。

第十九条の三十(支援業務の実施等)

登録支援機関は、委託に係る適合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に基づき、支援業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登録支援機関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支援業務の実施状況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三十一(登録支援機関に対する指導及び助言)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登録支援機関の支援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登録支援機関に対し、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十九条の三十二(登録の取消し)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登録支援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第十九条の二十六第一項各号(第七号を除く。)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二 第十九条の二十七第一項、第十九条の二十九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三十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第十九条の三十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四 不正の手段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五 第十九条の三十四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たとき。

2 第十九条の二十六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取り消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九条の三十三(登録の抹消)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十九条の二十三第二項若しくは第十九条の二十九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がその効力を失つたとき、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第十九条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は、当該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三十四(報告又は資料の提出)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支援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登録支援機関に対し、その業務の状況に関し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十九条の三十五(法務省令への委任)

第十九条の二十二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登録支援機関及び支援業務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十九条の三十六(中長期在留者に関する情報の継続的な把握)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中長期在留者の身分関係、居住関係、活動状況及び所属機関の状況(特定技能外国人(別表第一の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に掲げる活動を行う者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一号特定技能外国人 支援の状況(登録支援機関への委託の状況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含む。)を継続的に把握するため、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その他の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取得した中長期在留者の氏名、生年月日、性別、国籍の属する国、住居地、所属機関その他在留管理に必要な情報 (特定技能外国人については、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の状況に関する情報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中長期在留者に関する情報」という。)を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中長期在留者に関する情報を正確かつ最新の内容に保つ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務大臣及び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在留管理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最小限度の範囲を超えて、中長期在留者に関する情報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はならず、当該情報の取扱いに当たつては、個人の権利利益の保護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の三十七(事実の調査)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中長期在留者に関する情報の継続的な把握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この款の規定により届け出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項について、その職員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は、前項の調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関係人に対し、出頭を求め、質問をし、又は文書の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入国審査官又は 入国警備官は、第一項の調査について、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節 在留資格の変更及び取消し等

第二十条(在留資格の変更)

在留資格を有する外国人は、その者の有する在留資格(これに伴う在留期間を含む。以下第三項まで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 の変更(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一号イからハまでに係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者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指定す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変更を含み、特定技能の在留資格を有する者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指定する本邦の公私の機関又は特定産業分野の変更を含み、特定活動の在留資格を有する者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個々の外国人について特に指定する活動の変更を含む。)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の変更を受けようとする外国人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在留資格の変更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永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を希望する場合は、第二十二条第一項の定めるところ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当該外国人が提出した文書により在留資格の変更を適当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短期滞在の在留資格 をもつて在留する者の申請について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情に基づくものでなければ許可しないものとする。

4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こととしたとき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当該外国人に対し、その旨を通知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入国審査官に、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措置をとらせること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 当該許可に係る外国人が引き続き中長期在留者に該当し、又は新たに中長期在留者に該当することとなるとき 当該外国人に対する在留カードの交付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当該許可に係る外国人が旅券を所持しているとき 当該旅券への新たな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の記載 三 第一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当該許可に係る外国人が旅券を所持していないとき 当該外国人に対する新たな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を記載した在留資格証明書の交付又は既に交付を受けている在留資格証明書への新たな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の記載

5 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務大臣の許可は、それぞれ前項各号に定める措置があつ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6 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 (三十日以下の在留期間を決定されている者から申請があつた場合を除く。)において、その申請の時に当該外国人が有する在留資格に伴う在留期間の満了の日までにその申請に対する処分がされないときは、当該外国人は、その在留期間の満了後も、当該処分がされる時又は従前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が終了する時のいずれか早い時までの間は、引き続き当該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条の二(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の変 更の特則)

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への変更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同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一号イからハまで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本邦に在留していた外国人でなければ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2 法務大臣は、外国人から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への変更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場合でなければ、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法務大臣は、前項の法務省令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関係行政機関の長と協議す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一条(在留期間の更新)

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は、現に有する在留資格を変更することなく、在留期間の更新 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在留期間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る外国人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在留期間の更新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当該外国人が提出した文書により在留期間の更新を適当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二十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場合について、同条第六項の規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中「新たな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とあるのは、「在留資格及び新たな在留期間」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二条(永住許可)

在留資格を変更しようとする外国人で永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を希望するも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永住許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二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3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こととしたとき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当該外国人に対し、その旨を通知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入国審査官に、当該許可に係る外国人に対し在留カードを交付させること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法務大臣の許可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カードの交付があつ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第二十二条の二(在留資格の取得)

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又は出生その他の事由により前章に規定する上陸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本邦に在留することとなる外国人は、第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れぞれ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日又は出生その他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六十日を限り、引き続き在留資格を有することなく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規定する外国人で同項の期間をこえて本邦に在留しようとするものは、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日又は出生その他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在留資格の取得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二十条第三項本文、第四項及び第五項 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在留資格の取得の申請(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得の申請を除く。)の手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本文中「在留資格の変更」とあるのは、「在留資格の取得」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前条の規定は、第二項に規定する在留資格の取得の申請中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得の申請の手続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変更しよう」とあるのは「取得しよう」と、「在留資格への変更」とあるのは「在留資格の取得」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二条の三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第十八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で別表第一又は別表第二の上欄の在留資格のいずれかをもつて在留しようとするもの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条第二項中「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日又は出生その他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三十日以内」とあるのは、 「当該上陸の許可に係る上陸期間内」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二条の四(在留資格の取消し)

法務大臣は、別表第一又は別表第二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 (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の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を除く。)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事実が判明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外 国人が現に有する在留資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当該外国人が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として、前章第一節又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第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許可を受けたこと。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前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若しくは許可(在留資格の決定を伴うものに限る。)又はこの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いい、これら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直近のものをいうものとす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こと。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不実の記載のある文書(不実の記載のある文書又は図画の提出又は提示により交付を受けた在留資格認定証明書及び不実の記載のある文書又は図画の提出又は提示により旅券に受けた査証を含む。)又は図画の提出又は提示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を受けたこと。 四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五十条第一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たこと( 当該許可の後、これらの規定による許可又は上陸許可の証印等を受けた場合を除く。)。 五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おらず、かつ、他の活動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て在留している こと(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六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継続して三月(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 をもつて在留する者にあつては、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七 日本人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兼ねて日本人の特別養子(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八百十七条の二の規定による特別養子をいう。以下同じ。)又は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者の身分を有する者を除く。)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 (永住者等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兼ねて永住者等の子として本邦で出生しその後引き続き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の身分を有する者を除く。)に係るものに限る。) 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そ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を継続して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八 前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若しくは許可、この節の規定による許可又は第五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 可を受けて、新たに中長期在留者となつた者が、当該上陸許可の証印又は許可を受けた日から九十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住居地の届出をしないこと(届出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九 中長期在留者が、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届け出た住居地から退去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退去の日から九十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新住居地の届出をしないこと(届出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十 中長期在留者が、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虚偽の住居地を届け出たこと。

2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取消し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指定する入国審査官に、当該外国人の意見を聴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務大臣は、前項の意見の聴取をさせるときは、あらかじめ、意見の聴取の期日及び場所並びに取消しの原因となる事実を記載した意見聴取通知書を当該外国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急速を要するときは、当該通知書に記載すべき事項を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に口頭で通知させ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4 当該外国人又はその者の代理人は、前項の期日に出頭して、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5 法務大臣は、当該外国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て第二項の意見の聴取に応じない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意見の聴取 を行わないで、第一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る。

6 在留資格の取消しは、法務大臣が在留資格取消通知書を送達して行う。

7 法務大臣は、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を除く。)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す場合には、三十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当該外国人が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同項(第五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す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が逃亡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8 法務大臣は、前項本文の規定により期間を指定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9 法務大臣は、第六項に規定する在留資格取消通知書に第七項本文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期間及び前項の規定により付された条件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二条の五(在留資格の取消しの手続 における配慮)

法務大臣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外国人について、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実が判明したことにより在留資格の取消し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第二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変更の申請又は第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永住許可の申請の機会を与え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節 在留の条件

第二十三条(旅券等の携帯及び提示)

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は、常に旅券(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あつ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文書)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項の規定により在留カードを携帯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第九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短期滞在の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を決定された者 特定登録者カード 二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 仮上陸許可書 三 船舶観光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 船舶観光上陸許可書 四 乗員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 乗員上陸許可書及び旅券又は乗員手帳 五 緊急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 緊急上陸許可書 六 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 遭難による上陸許可書 七 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一時庇護許可書 八 仮滞在の許可を受けた者 仮滞在許可書

2 中長期在留者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交付し、又は市町村の長が返還する在留カードを受領し、常にこれ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外国人は、入国審査官、入国警備官、警察官、海上保安官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が、その職務の執行に当たり、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旅券、乗員手帳、特定登録者カード、許可書又は在留カード(以下この条において「旅券等」という。)の提示を求め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に規定する職員は、旅券等の提示を求める場合に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十六歳に満たない外国人は、第一項本文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旅券等を携帯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二十四条(退去強制)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については、次章に規定する手続により、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二 入国審査官から上陸の許可等を受けないで本邦に上陸した者 二の二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された者 二の三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五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 取り消された者(同条第七項本文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を除く。) 二の四 第二十二条の四第七項本文(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三 他の外国人に不正に前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証明書の交付、上陸許可の証印(第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含む。)若しくは許可、同章第四節の規定による上陸の許可又は前二節若しくは次章第三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させる目的で、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虚偽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作成し、若しくは偽造若しくは変造された文書若しくは図画若しくは虚偽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行使し、所持し、若しくは提供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唆し、若しくはこれを助けた者 三の二 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等のための資金等の提供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六十七号)第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特定犯罪行為(以下この号において「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等」という。)、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等の予備行為又は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等の実行を容易にする行為を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者として法務大臣が認定する者 三の三 国際約束により本邦への入国を防止 すべきものとされている者 三の四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行為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イ 事業活動に関し、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する活動又は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三号から第三号の三まで、第五号、第七号から第七号の三まで若しくは第八号の二から第八号の四までに掲げる者が行う活動であつて報酬その他の収入を伴う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させること。 ロ 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ためにこれを自己の支配下に置くこと。 ハ 業として、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行為又はロ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あつせんすること。 三の五 次の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行為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イ 行使の目的で、在留カード若しく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第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永住者証明書(以下単に「特別永住者証明書」という。)を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又は偽造若しくは変造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を提供し、収受し、若しくは所持すること。 ロ 行使の目的で、他人名義の在留カード若 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を提供し、収受し、若しくは所持し、又は自己名義の在留カードを提供すること。 ハ 偽造若しくは変造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又は他人名義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を行使すること。 ニ 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の偽造又は変造の用に供する目的で、器械又は原料を準備すること。 四 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仮上陸の許可、寄港地上陸の許可、船舶観光上陸の許可、通過上陸の許可、乗員上陸の許可又は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を除く。)で次のイからヨまで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イ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専ら行つてい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る者を除く。) ロ 在留期間の更新又は変更を受けないで在留期間(第二十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含む。第二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十六条の二第二項 (第二十六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同じ。)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者 ハ 人身取引等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ニ 旅券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六十七 号)第二十三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 から第三項までの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 ホ 第七十四条から第七十四条の六の三まで又は第七十四条の八の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 ヘ 第七十三条の罪により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 ト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八号)に規定する少年で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 チ 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大麻取締法、あへん法、覚醒剤取締法、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九十四号)又は刑法第二編第十四章の規定に違反して有罪の判決を受けた者 リ ニからチまでに掲げる者のほか、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無期又は一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処せられた者。ただし、刑の全部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及び刑の一部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であつてその刑のうち執行が猶予されなかつた部分の期間が一年以下のものを除く。 ヌ 売春又はその周旋、勧誘、その場所の提供その他売春に直接に関係がある業務に従事する者(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 に置かれている者を除く。) ル 次に掲げる行為をあおり、唆し、又は助けた者 (1) 他の外国人が不法に本邦に入り、又は上陸すること。 (2) 他の外国人が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の許可等を受けて本邦に上陸し、又は前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ること。 オ 日本国憲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ている者 次に掲げ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又はこれ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者 (1) 公務員であるという理由により、公務員に暴行を加え、又は公務員を殺傷すること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2) 公共の施設を不法に損傷し、又は破 壊すること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3) 工場事業場における安全保持の施設の正常な維持又は運行を停廃し、又は妨げるような争議行為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カ オ又はワに規定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の目的を達するため、印刷物、映画その他の文書図画を作成し、頒布し、又は展示した 者 イからカまでに掲げる者のほか、法務大臣が日本国の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を行つたと認定する者 四の二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で、刑法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第二十三章、第二十六章、第二十七章、第三十一章、第三十三章、第三十六章、第三十七章若しくは第三十九章の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一条ノ二若しくは第一条ノ三 (刑法第二百二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一条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の罪、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若しくは第十六条の罪又は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二条若しくは第六条第一項の罪により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 四の三 短期滞在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で、本邦において行われる国際競技会等の経過若しくは結果に関連して、又はその円滑な実施を妨げる目的をもつて、当該国際競技会等の開催場所又はその所在する市町村の区域内若しくはその近傍の不特定若しくは多数の者の用に供される場所において、不法に、人を殺傷し、人に暴行を加え、人を脅迫し、又は建造物その他の物を損壊したもの 四の四 中長期在留者で、第七十一条の二又は第七十五条の二の罪により懲役に処せられたもの 五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第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しに応じないもの 五の二 第十条第七項若しくは第十一項又は第十一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退去を命ぜられた者で、遅滞なく本邦から退去しないもの 六 寄港地上陸の許可、船舶観光上陸の許可、通過上陸の許可、乗員上陸の許可、緊急上陸の許可、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又は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旅券又は当該許可書に記載された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六の二 船舶観光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当該許可に係る指定旅客船が寄港する本邦の出入国港において下船した後当該出入国港から当該指定旅客船が出港するまでの間に帰船することなく逃亡したもの 六の三 第十四条の二第九項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内に出国しないもの 六の四 第十六条第九項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内に帰船し又は出国しないもの 七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者で、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条第三項本文の規定又は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八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者で、当該出国命令に係る出国期限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九 第五十五条の六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取り消された者 十 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三の許可を受けて 在留する者で、第六十一条の二の七第一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係るものに限る。) の規定により難民の認定を取り消されたもの

第二十四条の二

法務大臣は、前条第三号の二の規定による 認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外務大臣、警 察庁長官、公安調査庁長官及び海上保安庁 長官の意見を聴くものとする。

2 外務大臣、警察庁長官、公安調査庁長官 又は海上保安庁長官は、前条第三号の二の 規定による認定に関し法務大臣に意見を述 べ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四条の三(出国命令)

第二十四条第二号の四、第四号ロ又は第六 号から第七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 国人で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 (以下「出国命令対象者」という。)につ いては、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章第 一節から第三節まで及び第五章の二に規定 する手続により、出国を命ずるものとす る。

— 速やかに本邦から出国する意思をもつて自ら出入国在留管理官署に出頭したこと。 二 第二十四条第三号から第三号の五まで、第四号ハからヨまで、第八号又は第九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 三 本邦に入つた後に、刑法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第二十三章、第二十六章、第二十七章、第三十一章、第三十三章、第三十六章、第三十七章若しくは第三十九章の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一条ノ二若しくは第一条ノ三(刑法第二百二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一条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の罪、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若しくは第十六条の罪又は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二条若しくは第六条第一項の罪により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でないこと。 四 過去に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こと又は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により出国したことがないこと。 五 速やかに本邦から出国することが確実と見込まれること。

第四節 出国

第二十五条(出国の手続)

本邦外の地域に赴く意図をもつて出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乗員を除く。次条において同じ。)は、その者が出国する出入国港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入国審査官から出国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外国人は、出国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出国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五条の二(出国確認の留保)

入国審査官は、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が本邦外の地域に赴く意図をもつて出国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関係機関から当該外国人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旨の通知を受けているときは、前条の出国の確認を受けるための手続がされた時から二十四時間を限り、その者について出国の確認を留保することができる。

— 死刑若しく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き訴追されている者又はこれらの罪を犯した疑いにより逮捕状、勾引状、勾留状若しくは鑑定留置状が発せられている者 二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刑の全部につき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なかつた者で、刑の執行を終わるまで、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もの(当該刑につき仮釈放中の者及びその一部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て執行猶予中の者を除く。) 三 逃亡犯罪人引渡法(昭和二十八年法律第六十八号)の規定により仮拘禁許可状又は拘禁許可状が発せられている者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出国の確認を留保したときは、直ちに同項の通知をした機関に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六条(再入国の許可)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仮上陸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及び第十四条から第十八条までに規定する上陸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を除く。)がその在留期間(在留期間の定めのない者にあつては、本邦に在留し得る期間)の満了の日以前に本邦に再び入国する意図をもつて出国しようと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再入国の許可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許可を数次再入国の許可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許可をす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に、当該許可に係る外国人が旅券を所持しているときは旅券に再入国の許可の証印をさせ、旅券を所持していない場合で国籍を有しないことその他の事由で旅券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再入国許可書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許可は、当該証印又は再入国許可書に記載された日からその効力を生ずる。

3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再入国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当該許可が効力を生ずるものとされた日から五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その有効期間を定めるものとする。

4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外国人から、法務大臣に対する第二十条第二項又は第二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外国人が第二十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在留できる期間の終了の時まで、当該許可の有効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5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出国した者について、当該許可の有効期間内に再入国することができない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一年を超えず、かつ、当該許可が効力を生じた日から六年を超えない範囲内で、当該許可の有効期間の延長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項の許可は、旅券又は再入国許可書にその旨を記載して行うものとし、その事務は、日本国領事官等に委任するものとする。

7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外国人に対し、引き続き当該許可を与えておくことが適当で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者が本邦にある間において、当該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8 第二項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る再入国許可書は、当該再入国許可書に係る再入国の許可に基づき本邦に入国する場合に限り、旅券とみなす。

第二十六条の二(みなし再入国許可)

本邦に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外国人 (第十九条の三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 者を除く。)で有効な旅券(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に規定する難民旅行証明書を除く。)を所持するもの(中長期在留者にあつては、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ものに限る。)が、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入国審査官に対し、再び入国する意図を表明して出国するとき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再入国の許可を受け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出入国の公正な管理のため再入国の許可を要する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外国人が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る再入国の許可の有効期間は、前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出国の日から一年(在留期間の満了の日が出国の日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前に到来する場合には、在留期間の満了までの期間)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外国人が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る再入国の許可については、前条第五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二十六条の三(短期滞在に係るみなし再入国許可)

本邦に短期滞在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外国人で有効な旅券を所持するものが、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入国審査官に対し、指定旅客船で再び入国する意図を表明して当該指定旅客船で出国するときは、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再入国の許可を受け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出入国の公正な管理のため再入国の許可を要する者として法務省令で 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者については、この 限りでない。

2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外国人が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る再入国の許可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一年」とあるのは、「十五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五章 退去強制の手続

第一節 違反調査

第二十七条(違反調査)

入国警備官は、第二十四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思料する外国人があるときは、当該外国人(以下「容疑者」という。)につき違反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八条(違反調査について必要な取調べ及び報告の要求)

入国警備官は、違反調査の目的を達するため必要な取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強制の処分は、この章及び第八章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でなければ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入国警備官は、違反調査について、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九条(容疑者の出頭要求及び取調)

入国警備官は、違反調査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容疑者の出頭を求め、当該容疑者を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入国警備官は、容疑者の供述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調書を作成したときは、入国警備官は、容疑者に閲覧させ、又は読み聞かせて、署名をさせ、且つ、自らこれに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場合において、容疑者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署名を拒んだときは、入国警備官は、その旨を調書に附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条(証人の出頭要求)

入国警備官は、違反調査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証人の出頭を求め、当該証人を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入国警備官は、証人の供述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容疑者」とあるのは 「証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十一条(臨検、捜索及び押収)

入国警備官は、違反調査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所属官署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の許可を得て、臨検、捜索又は押収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入国警備官は、臨検すべき場所、捜索 すべき身体若しくは物件又は押収すべき物件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の許可を得て、同項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警備官は、第一項又は前項の許可を請求しようとするときは、容疑者が第二十四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思料されるべき資料並びに、容疑者以外の者の住居その他の場所を臨検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場所が違反事件に関係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容疑者以外の者の身体、物件又は住居その他の場所について捜索しようとするときは、押収すべき物件の存在及びその物件が違反事件に関係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容疑者以外の者の物件を押収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物件が違反事件に関係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添付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臨検すべき場所、捜索すべき身体又は物件、押収すべき物件、請求者の官職氏名、有効期間及び裁判所名を記載し、自ら記名押印した許可状を入国警備官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入国警備官は、前項の許可状を他の入国警備官に交付して、臨検、捜索又は押収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二条(必要な処分)

入国警備官は、捜索又は押収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錠をはずし、封を開き、その他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三条(証票の携帯)

入国警備官は、取調、臨検、捜索又は押収をする場合に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呈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四条(捜索又は押収の立会)

入国警備官は、住居その他の建造物内で捜索又は押収をするときは、所有者、借主、管理者又はこれらの者に代るべき者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者を立ち会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隣人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五条(時刻の制限)

入国警備官は、日出前、日没後には、許可状に夜間でも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記載がなければ、捜索又は押収のため、住居その他の建造物内に入つてはならない。

2 入国警備官は、日没前に捜索又は押収に着手したときは、日没後でも、その処分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3 左の場所で捜索又は押収をするについては、入国警備官は、第一項に規定する制限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

— 風俗を害する行為に常用されるものと認められる場所 二 旅館、飲食店その他夜間でも公衆が出入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但し、公開した時間内に限る。

第三十六条(出入禁止)

入国警備官は、取調、臨検、捜索又は押収をする間は、何人に対しても、許可を得ないでその場所に出入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七条(押収の手続)

入国警備官は、押収をしたときは、その目録を作り、所有者、所持者若しくは保管者又はこれらの者に代るべき者に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入国警備官は、押収物について、留置の必要がないと認めたときは、すみやかに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八条(調書の作成)

入国警備官は、臨検、捜索又は押収をしたときは、これらに関する調書を作成し、立会人に閲覧させ、又は読み聞かせて、署名をさせ、且つ、自らこれに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立会人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署名を拒んだときは、入国警備官は、その旨を調書に附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節 収容

第三十九条(収容)

入国警備官は、容疑者が第二十四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収容令書により、その者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収容令書は、入国警備官の請求により、その所属官署の主任審査官が発付するものとする。

第四十条(収容令書の方式)

前条第一項の収容令書には、容疑者の氏名、居住地及び国籍、容疑事実の要旨、収容すべき場所、有効期間、発付年月日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且つ、主任審査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一条(収容の期間及び場所並びに留置の嘱託)

収容令書によつて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三十日以内とする。但し、主任審査官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三十日を限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2 収容令書によつて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は、入国者収容所、収容場その他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主任審査官が指定する適当な場所とする。

3 警察官は、主任審査官が必要と認めて依頼したときは、容疑者を留置施設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二条(収容の手続)

入国警備官は、収容令書により容疑者を収容するときは、収容令書を容疑者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入国警備官は、収容令書を所持しない場合でも、急速を要するときは、容疑者に対し、容疑事実の要旨及び収容令書が発付されている旨を告げて、その者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収容令書は、できるだけすみやか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三条(要急事件)

入国警備官は、第二十四条各号の一に明らかに該当する者が収容令書の発付をまつていては逃亡の虞があ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収容令書の発付をまたずに、その者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収容を行つたときは、入国警備官は、すみやかにその理由を主任審査官に報告して、収容令書の発付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主任審査官が第一項の収容を認めないときは、入国警備官は、直ちにその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四条(容疑者の引渡)

入国警備官は、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容疑者を収容したときは、容疑者の身体を拘束した時から四十八時間以内に、調書及び証拠物とともに、当該容疑者を入国 審査官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節 審査、口頭審理及び異議の申出

第四十五条(入国審査官の審査)

入国審査官は、前条の規定により容疑者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容疑者が退去強制対象者(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かつ、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しない外国人をいう。以下同じ。)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速やかに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審査を行つた場合には、審査に関する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六条(容疑者の立証責任)

前条の審査を受ける容疑者のうち第二十四条第一号(第三条第一項第二号に係る部分を除く。)又は第二号に該当するとされたものは、その号に該当するものでないことを自ら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七条(審査後の手続)

入国審査官は、審査の結果、容疑者が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認定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入国審査官は、審査の結果、容疑者が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すると認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主任審査官にその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入国審査官は、当該容疑者が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その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入国審査官は、審査の結果、容疑者が退去強制対象者に該当すると認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理由を付した書面をもつて、主任審査官及びその者にその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通知をす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は、当該容疑者に対し、第四十八条の規定による口頭審理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三項の場合において、容疑者がその認定に服したときは、主任審査官は、その者に対し、口頭審理の請求をしない旨を記載した文書に署名させ、速やかに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退去強制令書を発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八条(口頭審理)

前条第三項の通知を受けた容疑者は、同項の認定に異議があるときは、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口頭をもつて、特別審理官に対し口頭審理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口頭審理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第四十五条第二項の調書その他の関係書類を特別審理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特別審理官は、第一項の口頭審理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容疑者に対し、時及び場所を通知して速やかに口頭審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特別審理官は、前項の口頭審理を行つた場合には、口頭審理に関する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十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第三項の口頭審理の手続に準用する。

6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の結果、前条第三項の認定が事実に相違すると判定したとき(容疑者が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を理由とする場合に限る。)は、直ちにその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の結果、前条第三項の認定が事実に相違すると判定したとき(容疑者が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することを理由とする場合に限る。)は、速やかに主任審査官にその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特別審理官は、当該容疑者が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その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特別審理官は、口頭審理の結果、前条第三項の認定が誤りがないと判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主任審査官及び当該容疑者にその旨を知らせるとともに、当該容疑者に対し、第四十九条の規定により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9 前項の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容疑者が同項の判定に服したときは、主任審査官は、その者に対し、異議を申し出ない旨を記載した文書に署名させ、速やかに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退去強制令書を発 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九条(異議の申出)

前条第八項の通知を受けた容疑者は、同項の判定に異議があるときは、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不服の事由を記載した書面を主任審査官に提出して、法務大臣に対し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主任審査官は、前項の異議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第四十五条第二項の審査に関する調書、前条第四項の口頭審理に関する調書その他の関係書類を法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出を受理したときは、異議の申出が理由があるかどうかを裁決して、その結果を主任審査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主任審査官は、法務大臣から異議の申出 (容疑者が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を理由とするものに限る。) が理由があると裁決した旨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当該容疑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主任審査官は、法務大臣から異議の申出 (容疑者が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することを理由とするものに限る。)が理由があると裁決した旨の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容疑者に対し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者を放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主任審査官は、法務大臣から異議の申出が理由がないと裁決した旨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容疑者に対し、その旨を知らせるとともに、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退去強制令書を発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条(法務大臣の裁決の特例)

法務大臣は、前条第三項の裁決に当たつて、異議の申出が理由がないと認める場合でも、当該容疑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の在留を特別に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 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とき。 二 かつて日本国民として本邦に本籍を有したことがあるとき。 三 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本邦に在留するものであるとき。 四 その他法務大臣が特別に在留を許可すべき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

2 前項の場合には、法務大臣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を決定し、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3 法務大臣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在留資格の決定を伴うものに限る。)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が中長期在留者となるとき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入国審査官に、当該外国人に対し、在留カード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

4 第一項の許可は、前条第四項の規定の適 用については、異議の申出が理由がある旨の裁決とみなす。

第四節 退去強制令書の執行

第五十一条(退去強制令書の方式)

第四十七条第五項、第四十八条第九項若しくは第四十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又は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退去強制の手続において発付される退去強制令書には、退去強制を受ける者の氏名、年齢及び国籍、退去強制の理由、送還先、発付年月日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かつ、主任審査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二条(退去強制令書の執行)

退去強制令書は、入国警備官が執行するものとする。

2 警察官又は海上保安官は、入国警備官が足りないため主任審査官が必要と認めて依頼したときは、退去強制令書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警備官(前項の規定により退去強制令書を執行する警察官又は海上保安官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退去強制令書を執行するときは、退去強制を受ける者に退去強制令書又はその写しを示して、速やかにその者を次条に規定する送還先に送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運送業者が送還する場合には、入国警備官は、当該運送業者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4 前項の場合において、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た者が、自らの負担により、自ら本邦を退去しようとするときは、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退去強制令書の記載及び次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申請に基づき、その者の送還先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5 入国警備官は、第三項本文の場合において、退去強制を受ける者を直ちに本邦外に送還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送還可能のときまで、その者を入国者収容所、収容場その他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主任審査官が指定する場所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6 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退去強制を受ける者を送還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つたときは、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呼出に対する出頭の義務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附して、その者を放免することができる。

7 入国警備官は、退去強制令書の執行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には、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三条(送還先)

退去強制を受ける者は、その者の国籍又は市民権の属する国に送還され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国に送還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は、本人の希望により、左に掲げる国のいずれかに送還されるものとする。

— 本邦に入国する直前に居住していた国 二 本邦に入国する前に居住していたことのある国 三 本邦に向けて船舶等に乗つた港の属する 国 四 出生地の属する国 五 出生時にその出生地の属していた国 六 その他の国

3 前二項の国には、次に掲げる国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

— 難民条約第三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領域の属する国(法務大臣が日本国の利益又は公安を著しく害すると認める場合を除く。) 二 拷問及び他の残虐な、非人道的な又は品位を傷つける取扱い又は刑罰に関する条約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国 三 強制失踪からのすべての者の保護に関する国際条約第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国

第五節 仮放免

第五十四条(仮放免)

収容令書若しくは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て収容されている者又はその者の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若しくは 兄弟姉妹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に対し、その者の仮放免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前項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て収容されている者の情状及び仮放免の請求の理由となる証拠並びにその者の性格、資産等を考慮して、三百万円を超えない範囲内で法務省令で定める額の保証金を納付させ、かつ、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呼出しに対する出頭の義務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して、その者を仮放免す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て収容されている者以外の者の差し出した保証書をもつて保証金に代え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保証書には、保証金額及びいつでもその保証金を納付する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五条(仮放免の取消)

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仮放免された者が逃亡し、逃亡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り、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に応ぜず、その他仮放免に附された条件に違反したときは、仮放免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取消をしたときは、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仮放免取消書を作成し、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とともに、 入国警備官に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に応じないことを理由とする仮放免の取消をしたときは保証金の全部、その他の理由によるときはその一部を没取するものとする。

4 入国警備官は、仮放免を取り消された者がある場合には、その者に仮放免取消書及び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を示して、その者を入国者収容所、収容場その他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主任審査官が指定する場所に収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入国警備官は、仮放免取消書及び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を所持しない場合でも、急速を要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仮放免を取り消された旨を告げて、その者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仮放免取消書及び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は、できるだけすみやか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章の二 出国命令

第五十五条の二(出国命令に係る審査)

入国警備官は、容疑者が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す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第三十九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容疑者に係る違反事件を入国審査官に引き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入国審査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違反事件の引継ぎを受けたときは、当該容疑者が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速やかに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入国審査官は、審査の結果、当該容疑者が出国命令対象者に該当すると認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主任審査官にその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4 入国審査官は、当該容疑者が退去強制対象者に該当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入国警備官に通知するとともに、当該違反事件を入国警備官に差し戻すものとする。

第五十五条の三(出国命令)

主任審査官は、第四十七条第二項、第四十八条第七項、第四十九条第五項又は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通知に係る容疑者に対し、本邦からの出国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主任審査官は、十五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出国期限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主任審査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する場合には、当該容疑者に対し、次条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任審査官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容疑者に対し、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五条の四(出国命令書の方式)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る出国命 令書には、出国命令を受ける者の氏名、年齢及び国籍、出国命令の理由、出国期限、交付年月日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かつ、主任審査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五条の五(出国期限の延長)

主任審査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者から、当該出国命令に係る出国期限内に出国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の申出があつた場合には、船舶等の運航の都合その他その者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に限り、当該出国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五条の六(出国命令の取消し)

主任審査官は、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たときは、当該出国命令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六章 船舶等の長及び運送業者の責任

第五十六条(協力の義務)

本邦に入る船舶等の長及び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は、入国審査官の行う審査その他の職務の遂行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六条の二(旅券等の確認義務)

本邦に入る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運送業者がないときは、当該船舶等の長) は、外国人が不法に本邦に入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当該船舶等に乗ろうとする外国人の旅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七条(報告の義務)

本邦に入る船舶等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船舶等が到着する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に対し、その乗員及び乗客に係る氏名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本邦から出る船舶等の長は、その船舶等が出発する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その乗員及び乗客に係る前項に規定する事項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本邦に入る船舶等の長は、有効な旅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を所持しない外国人がその船舶等に乗つていることを知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その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本邦に入る指定旅客船の船長は、当該指定旅客船に第十四条の二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が乗つているときは、当該指定旅客船が出入国港に到着する都度、直ちに、その者の氏名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その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本邦に入る船舶等の長は、当該船舶等に第十六条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る乗員が乗り組んでいるときは、当該船舶等が出入 国港に到着する都度、直ちに、当該乗員の氏名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その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本邦の出入国港から出発する指定旅客船の船長は、当該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第十四条の二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た者がその指定旅客船に帰船しているかどうか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本邦から出る船舶等の長は、その船舶等の出発する出入国港の入国審査官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過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がその船舶に帰船しているかどうか、乗員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当該船舶等に乗り組むべきものが乗り組んでいるかどうか及び第二十五条第二項又は第六十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出国しようとする者が乗つているかどうか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入国審査官は、第七条第一項その他の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規定の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本邦に入る航空機を運航する運送業者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者に対し、当該航空機が出入国港に到着する前に、当該航空機に係る予約者(航空券の予約をした者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当該予約者に係る予約の内容、当該予約者の携帯品及び当該予約者が当該航空機に搭乗するための手続に関する事項で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報告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9 前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求められた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者が、当該報告に代えて、入国審査官が電磁的記録(電磁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を利用してその情報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講じたときは、当該報告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八条(上陸防止の義務)

本邦に入る船舶等の長は、前条第三項に規定する外国人がその船舶等に乗つていることを知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上陸することを防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九条(送還の義務)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が乗つてきた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は、当該外国人をその船舶等又は当該運送業者に属する他の船舶等により、その責任と費用で、速やかに本邦外の地域に送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三章第一節又は第二節の規定により上陸を拒否された者 二 第二十四条第五号から第六号の四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本邦からの退去強制を受けた者 三 前号に規定する者を除き、上陸後五年以 内に、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 て退去強制を受けた者のうち、その者の上陸のときに当該船舶等の長又は運送業者がその者について退去強制の理由となつた事実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知つていたと認められるもの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運送業者は、その外国人を同項に規定する船舶等により送還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責任と費用で、すみやかに他の船舶等により送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任審査官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らの規定により船舶等の長又はその船舶等を運航する運送業者が負うべき責任と費用の負担のうち、第十三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場所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施設(第六十一条の七の六において「出国待機施設」という。)の指定を受けている第一項第一号に該当する外国人を当該指定に係る施設にとどめておくことに伴うものについては、有効な旅券で日本国領事官等の査証を受けたものを所持する外国人に係るものに限り、その全部又は一部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章の二 事実の調査

第五十九条の二(事実の調査)

法務大臣又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第九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登録(同項第一号ハに該当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第十二条第一項、第十九条第二項、第二十条第三項本文 (第二十二条の二第三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一条第三項、第二十二条第二項(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六条第一項、第五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一の規定による許可に関する処分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に、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処分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に、それぞれ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は、前項の調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外国人その他の関係人に対し出頭を求め、質問をし、又は文書の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法務大臣、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は、第一項の調査について、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七章 日本人の出国及び帰国

第六十条(日本人の出国)

本邦外の地域に赴く意図をもつて出国する日本人(乗員を除く。)は、有効な旅券を所持し、その者が出国する出入国港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入国審査官から出国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日本人は、出国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出国してはならない。

第六十一条(日本人の帰国)

本邦外の地域から本邦に帰国する日本人 (乗員を除く。)は、有効な旅券(有効な旅券を所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日本の国籍を有することを証する文書)を所持し、その者が上陸する出入国港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入国審査官から帰国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章の二 難民の認定等

第六十一条の二(難民の認定)

法務大臣は、本邦にある外国人から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申請があつたときは、その提出した資料に基づき、その者が難民である旨の認定(以下「難民の認定」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法務大臣は、難民の認定を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外国人に対し、難民認定証明書を交付し、その認定をしないときは、当該外国人に対し、理由を付した書面をもつて、その旨を通知する。

第六十一条の二の二(在留資格に係る許可)

法務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難民の認定をする場合であつて、同項の申請をした外国人が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別表第一又は別表第二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当該許可書に記載された期間を経過していないもの及び特別永住者以外の者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ときは、当該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その者に定住者の在留資格の取得を許可するものとする。

— 本邦に上陸した日(本邦にある間に難民となる事由が生じた者にあつては、その事実を知つた日)から六月を経過した後前条第一項の申請を行つたものであるとき。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を除く。 二 本邦にある間に難民となる事由が生じた場合を除き、その者の生命、身体又は身体の自由が難民条約第一条A(2)に規定する理由によつて害されるおそれのあつた領域から直接本邦に入つたものでないとき。 三 第二十四条第三号から第三号の五まで又は第四号ハからヨまで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 四 本邦に入つた後に、刑法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第二十三章、第二十六章、第二十七章、第三十一章、第三十三章、第三十六章、第三十七章若しくは第三十九章の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一条ノ二若しくは第一条ノ三(刑法第二百二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一条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の罪、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第 十五条若しくは第十六条の罪又は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二条若しくは第六条第一項の罪により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であるとき。

2 法務大臣は、前条第一項の申請をした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について、難民の認定をしない処分をするとき、又は前項の許可をしないときは、当該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の在留を特別に許可すべき事情があるか否かを審査するものとし、当該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在留を特別に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3 法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こととしたとき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当該外国人に対し、その旨を通知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入国審査官に、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措置をとらせること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 当該許可に係る外国人が中長期在留者となるとき 当該外国人に対する在留カードの交付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当該外国人に対する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を記載した在留資格証明書の交付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法務大臣の許可は、それぞれ前項各号に定める措置があつ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5 法務大臣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が仮上陸の許可又は第三章 第四節の規定による上陸の許可を受けているときは、当該仮上陸の許可又は上陸の許可を取り消す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の二の三

法務大臣は、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外国人(前条第二項の許可により在留資格を取得した者を除く。)から、第二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の申請があつたとき、又は第二十二条の二第二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定住者の在留資格の取得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第二十条第三項本文(第二十二条の二第三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外国人が前条第一項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可す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の二の四(仮滞在の許可)

法務大臣は、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から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その者に仮に本邦に滞在することを許可するものとする。

—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ているとき。 二 寄港地上陸の許可、船舶観光上陸の許可、通過上陸の許可、乗員上陸の許可、緊急上陸の許可又は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を受け、旅券又は当該許可書に記載された期間を経過していないとき。 三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とき。 四 本邦に入つた時に、第五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十四号まで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たとき。 五 第二十四条第三号から第三号の五まで又は第四号ハからヨまで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六 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 七 本邦に入つた後に、刑法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第二十三章、第二十六章、第二十七章、第三十一章、第三十三章、第三十六章、第三十七章若しくは第三十九章の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一条ノ二若しくは第一条ノ三(刑法第二百二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一条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の罪、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若しくは第十六条の罪又は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二条若しくは第六条第一項の罪により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であるとき。 八 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ているとき。 九 逃亡するおそれがあると疑うに足りる相 当の理由があるとき。

2 法務大臣は、前項の許可をする場合に 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許可に係る滞在期間(以下「仮滞在期間」という。)を決定し、入国審査官に、当該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に対し当該仮滞在期間を記載した仮滞在許可書を交付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許可は、当該交付のあつた時に、その記載された内容をもつて効力を生ずる。

3 法務大臣は、第一項の許可を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に対し、住居及び行動範囲の制限、活動の制限、呼出しに対する出頭の義務その他必要と認める条件を付し、かつ、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は、指紋を押なつ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法務大臣は、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から仮滞在期間の更新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これを許可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5 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事由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に係る仮滞在期間(前項の規定により更新された仮滞在期間を含む。以下同じ。)は、当該事由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時に、その終期が到来したものとする。

— 難民の認定をしない処分につき第六十一条の二の九第一項の審査請求がなくて同条第二項の期間が経過したこと。 二 難民の認定をしない処分につき第六十一条の二の九第一項の審査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審査請求が取り下げられ、 又はこれを却下し若しくは棄却する旨の裁決があつたこと。 三 難民の認定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許可をしない処分があつたこと。 四 次条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許可が取り消されたこと。 五 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請が取り下げられたこと。

第六十一条の二の五(仮滞在の許可の取消し)

法務大臣は、前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事実が判明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前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当時同項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たこと。 二 前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後に同項第五号又は第七号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こと。 三 前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たこと。 四 不正に難民の認定を受ける目的で、偽造若しくは変造された資料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又は虚偽の陳述をし、若しくは関係人に虚偽の陳述をさせたこと。 五 第二十五条の出国の確認を受けるための 手続をしたこと。

第六十一条の二の六(退去強制手続との関係)

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受けた外国人については、当該外国人が当該許可を受けた時に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たことを理由としては、第五章に規定する退去強制の手続(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退去強制の手続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を行わない。

2 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請をした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で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ものについては、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であつても、当該許可に係る仮滞在期間が経過するまでの間は、第五章に規定する退去強制の手続を停止するものとする。

3 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請をした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で、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一項の許可を受けていないもの又は当該許可に係る仮滞在期間が経過することとなつたもの(同条第五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及び第五号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第五章に規定する退去強制の手続を行う場合には、同条第五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事由に該当することとなるまでの間は、第五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送還(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引渡し及び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る送還を含む。)を停止するものとする。

4 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は、第二項に規定する者で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五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もの又は前項に規定する者に対する第五章に規定する退去強制の手続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六十一条の二の七(難民の認定の取消し)

法務大臣は、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で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もの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事実が判明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難民の認定を取り消すものとする。

—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難民の認定を受けたこと。 二 難民条約第一条C(1)から(6)までのいずれか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こと。 三 難民の認定を受けた後に、難民条約第一条F(a)又は(c)に掲げる行為を行つたこと。

2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難民の認定を取り消す場合には、当該外国人に対し、理由を付した書面をもつて、その旨を通知するとともに、当該外国人に係る難民認定証明書及び難民旅行証明書がその効力を失つた旨を官報に告示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難民の認定の取消し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難民認定証明書又は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外国人は、速やか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これ らの証明書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一条の二の八(難民の認定を受けた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

法務大臣は、別表第一又は別表第二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で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ものについて、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として同項の許可を受けた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外国人が現に有する在留資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第二十二条の四第二項から第九項まで (第七項ただし書を除く。)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取消し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入国審査官」とあるのは「難民調査官」と、同条第七項本文中「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を除く。)」とあるのは「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の二の九(審査請求)

次に掲げる処分又は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は、法務大臣に対し、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審査請求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難民の認定をしない処分 二 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請に係る不作 為 三 第六十一条の二の七第一項の規定による難民の認定の取消し

2 前項第一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関する行政不服審査法 (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八号)第十八条第一項本文の期間は、第六十一条の二第二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七第二項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七日とする。

3 法務大臣は、第一項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に当たつ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難民審査参与員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4 法務大臣は、第一項の審査請求について行政不服審査法第四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四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裁決をする場合には、当該裁決に付する理由において、前項の難民審査参与員の意見の要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難民審査参与員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審理員とみなして、同法の規定を適用する。

6 第一項の審査請求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九条第一項、第十四条、第十七条、第十九条、第二十九条、第四十一条第二項(第一号イ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章第四節及び第五十条第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ものとし、同法の他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次の表[表1]の上欄に掲げる同法の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一条の二の十(難民審査参与員)

法務省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審査請求について、難民の認定に関する意見を提出させるため、難民審査参与員若干人を置く。

2 難民審査参与員は、人格が高潔であつて、前条第一項の審査請求に関し公正な判断をすることができ、かつ、法律又は国際情勢に関する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法務大臣が任命する。

3 難民審査参与員の任期は、二年とする。ただし、再任を妨げない。

4 難民審査参与員は、非常勤とする。

第六十一条の二の十一(難民に関する永住許可の特則)

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から第二十二条第一項の永住許可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同条第二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者が同項第二号に適合しないときであつても、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難民旅行証明書)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で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ものが出国しようと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難民旅行証明書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おいてその者が日本国の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を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る外国人で、外国の難民旅行証明書を所持するものは、その交付を受ける際に当該外国の難民旅行証明書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間は、一年とする。

4 第一項の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は、当該証明書の有効期間内は本邦に入国し、及び出国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入国については、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再入国の許可を要しない。

5 前項の場合にお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三月以上一年未満の範囲内で、当該難民旅行証明書により入国することのできる期限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6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一項の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出国した者について、当該証明書の有効期間内に入国することができない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当該証明書の有効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7 前項の延長は、難民旅行証明書にその旨を記載して行うものとし、その事務は、日本国領事官等に委任するものとする。

8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第一項の難民 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が日本国の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を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が本邦にある間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に対して、期限を付して、その所持する難民旅行証明書の返納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9 前項の規定により返納を命ぜられた難民旅行証明書は、その返納があつたときは当該返納の時に、同項の期限までに返納がなかつたときは当該期限を経過した時に、その効力を失う。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期限までに返納がなかつたとき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当該難民旅行証明書がその効力を失つた旨を官報に告示する。

第六十一条の二の十三(退去強制令書の発 付に伴う難民認定証明書等の返納)

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で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ものが、第四十七条第五項、第四十八条第九項若しくは第四十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又は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退去強制の手続において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たときは、当該外国人は、速やか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その所持する難民認定証明書及び難民旅行証明書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一条の二の十四(事実の調査)

法務大臣は、難民の認定、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一条の二の三若しくは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第六十一条の二の五の規定による許可の取消し、第六十一条の二の七第一項の規定による難民の認定の取消し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一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処分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難民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難民調査官は、前項の調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関係人に対し出頭を求め、質問をし、又は文書の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法務大臣又は難民調査官は、第一項の調査について、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八章 補則

第六十一条の三(入国審査官)

入国者収容所及び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に、入国審査官を置く。

2 入国審査官は、次に掲げる事務を行う。

— 上陸及び退去強制についての審査及び口頭審理並びに出国命令についての審査を行うこと。 二 第二十二条の四第二項(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意見の聴取、第二十二条の四第三項ただし書(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条第二項第六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通知並びに第六十一条の九の二第四項 及び第五項の規定による交付送達を行うこと。 三 第十九条の三十七第一項、第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六十一条の二の十四第一項に規定する事実の調査を行うこと。 四 第十九条の二十第一項の規定による関係人に対する質問並びに特定技能所属機関に係る事業所その他特定技能外国人の受入れに関係のある場所への立入り及びその設備又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検査を行うこと。 五 収容令書及び退去強制令書を発付すること。 六 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て収容されている者を仮放免すること。 七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をすること。

3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に置かれた入国審査官は、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の管轄区域外においても、職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一条の三の二(入国警備官)

入国者収容所及び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に、入国警備官を置く。

2 入国警備官は、次に掲げる事務を行う。

— 入国、上陸及び在留に関する違反事件を調査すること。 二 収容令書及び退去強制令書を執行するため、その執行を受ける者を収容し、護送 し、及び送還すること。 三 入国者収容所、収容場その他の施設を警備すること。 四 第十九条の三十七第一項及び第五十九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事実の調査を行うこと。 五 第十九条の二十第一項の規定による関係人に対する質問並びに特定技能所属機関に係る事業所その他特定技能外国人の受入れに関係のある場所への立入り及びその設備又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検査を行うこと。 六 第二十二条の四第三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通知並びに第六十一条の九の二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による交付送達を行うこと。

3 前条第三項の規定は、入国警備官に準用する。

4 入国警備官は、国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警察職員とする。

5 入国警備官の階級は、別に政令で定める。

第六十一条の四(武器の携帯及び使用)

入国審査官及び入国警備官は、その職務を行うに当り、武器を携帯することができる。

2 入国審査官及び入国警備官は、その職務の執行に関し、その事態に応じ、合理的に 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武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左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外、人に危害を加えてはならない。

— 刑法第三十六条又は第三十七条に該当するとき。 二 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執行を受ける者がその者に対する入国審査官若しくは入国警備官の職務の執行に対して抵抗しようとする場合又は第三者がその者を逃がそうとして入国審査官若しくは入国警備官に抵抗する場合において、これを防止するために他の手段がないと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において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第六十一条の五(制服及び証票)

入国審査官及び入国警備官がその職務を執行する場合においては、法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のほか、制服を着用し、又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証票は、職務の執行を受ける者の要求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これを呈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制服及び証票の様式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六十一条の六(収容場)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に、収容令書の執行を受ける者を収容する収容場を設ける。

第六十一条の七(被収容者の処遇)

入国者収容所又は収容場(以下「入国者収容所等」という。)に収容されている者 (以下「被収容者」という。)には、入国者収容所等の保安上支障がない範囲内においてできる限りの自由が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収容者には、一定の寝具を貸与し、及び一定の糧食を給与するものとする。

3 被収容者に対する給養は、適正でなければならず、入国者収容所等の設備は、衛生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入国者収容所長又は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長( 以下「 入国者収容所長等」 という。)は、入国者収容所等の保安上又は衛生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被収容者の身体、所持品又は衣類を検査し、及びその所持品又は衣類を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

5 入国者収容所長等は、入国者収容所等の保安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被収容者の発受する通信を検査し、及びその発受を禁止し、又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各項に規定するものを除く外、被収容者の処遇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六十一条の七の二(入国者収容所等視察委員会)

法務省令で定める出入国在留管理官署に、入国者収容所等視察委員会(以下「委員 会」という。)を置く。

2 委員会は、入国者収容所等の適正な運営に資するため、法務省令で定める担当区域内にある入国者収容所等を視察し、その運営に関し、入国者収容所長等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の七の三(組織等)

委員会は、委員十人以内で組織する。

2 委員は、人格識見が高く、かつ、入国者収容所等の運営の改善向上に熱意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法務大臣が任命する。

3 委員の任期は、一年とする。ただし、再任を妨げない。

4 委員は、非常勤とする。

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委員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六十一条の七の四(委員会に対する情報の提供及び委員の視察等)

入国者収容所長等は、入国者収容所等の運営の状況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的に、又は必要に応じて、委員会に対し、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

2 委員会は、入国者収容所等の運営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委員による入国者収容所等の視察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入国者収容所長等に対し、委員によ る被収容者との面接の実施について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者収容所長等は、前項の視察及び面接について、必要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六十一条の七第五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収容者が委員会に対して提出する書面については、検査し、又はその提出を禁止し、若しく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

第六十一条の七の五(委員会の意見等の公表)

法務大臣は、毎年、委員会が入国者収容所長等に対して述べた意見及びこれを受けて入国者収容所長等が講じた措置の内容を取りまとめ、そ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の七の六(出国待機施設の視察等)

委員会は、第六十一条の七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事務を行うほか、出国待機施設の適正な運営に資するため、法務省令で定める担当区域内にある出国待機施設を視察し、その運営に関し、当該出国待機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の長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ものとする。

2 前二条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事務を行う場合に準用する。

第六十一条の七の七(関係行政機関との関係)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又は入国者収容所長 等は、出入国及び在留の管理並びに難民の認定に関する事務の遂行に当たり、当該事務の遂行が他の行政機関の事務に関連する場合には、関係行政機関と情報交換を行うことにより緊密に連絡し、及び協力して行う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の八(関係行政機関の協力)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又は入国者収容所長等は、警察庁、都道府県警察、海上保安庁、税関、公共職業安定所その他の関係行政機関に対し、出入国及び在留の管理並びに難民の認定に関する事務の遂行に関して、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協力を求められた関係行政機関は、本来の任務の遂行を妨げない範囲において、できるだけその求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一条の八の二(住民票の記載等に係る通知)

市町村の長は、住民基本台帳法第三十条の四十五に規定する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票について、政令で定める事由により、その記載、消除又は記載の修正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一条の九(情報提供)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規定する出入国及び在留の管理並びに難民の認定の職務に相当する職務を行う外国の当局(以下この条において 「外国出入国在留管理当局」という。)に対し、その職務(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規定する出入国及び在留の管理並びに難民の認定の職務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の遂行に資すると認める情報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情報の提供については、当該情報が当該外国出入国在留管理当局の職務の遂行に資する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ないよう適切な措置がと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外国出入国在留管理当局からの要請があつ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供した情報を当該要請に係る外国の刑事事件の捜査又は審判(以下この項において「捜査等」という。)に使用することについて同意をすることができる。

— 当該要請に係る刑事事件の捜査等の対象とされている犯罪が政治犯罪であるとき、又は当該要請が政治犯罪について捜査等を行う目的で行われ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 二 当該要請に係る刑事事件の捜査等の対象とされている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が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罪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三 日本国が行う同種の要請に応ずる旨の要請国の保証がないとき。

4 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は、前項の同意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あらかじめ、同項第 一号及び第二号に該当しないことについて法務大臣の確認を、同項第三号に該当しないことについて外務大臣の確認を、それぞれ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一条の九の二(送達)

第二十二条の四第三項又は第六項(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書類の送達は、郵便若しく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九十九号)第二条第六項に規定する一般信書便事業者若しくは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特定信書便事業者による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信書便( 以下「 信書便」 という。)による送達又は交付送達により、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居地に送達して行う。

2 通常の取扱いによる郵便又は信書便によつて前項に規定する書類を発送した場合には、その郵便物又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信書便物は、通常到達すべきであつた時に送達があつたものと推定する。

3 法務大臣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その書類の名称、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氏名、あて先及び発送の年月日を確認するに足りる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交付送達は、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送達すべき場所において、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書類を交付して行う。ただし、その者に異議がないときは、その他の場所において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5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交付送達は、前項の規定による交付に代え、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

— 送達すべき場所において書類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出会わない場合 同居の者であつて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受領した書類を交付することが期待できるものに書類を交付すること。 二 書類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及び前号に規定する者が送達すべき場所にいない場合又はこれらの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書類の受領を拒んだ場合 送達すべき場所に書類を差し置くこと。

6 前各項の規定により送達すべき書類について、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居地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は、法務大臣は、その送達に代えて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二条の四第三項及び第六項の規定による書類の送達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公示送達は、送達すべき書類の名称、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氏名及び法務大臣がその書類をいつでも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交付する旨を法務省の掲示場に掲示して行う。

8 前項の場合において、掲示を始めた日から起算して二週間を経過したときは、書類 の送達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第六十一条の九の三(本人の出頭義務と代理人による届出等)

外国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とき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場所に自ら出頭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九条の七第一項、第十九条の八第一項若しくは第十九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又は第十九条の七第二項(第十九条の八第二項及び第十九条の九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返還される在留カードの受領 住居地の市町村の事務所 二 第十九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第十九条の十一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九条の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十九条の十三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申請又は第十九条の十第二項(第十九条の十一第三項、第十九条の十二第二項及び第十九条の十三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る在留カードの受領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 三 第二十条第二項、第二十一条第二項、第二十二条第一項(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 (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若しくは第二十二条の二第二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請又は第二十条第四項第一号 (第二十一条第四項及び第二十二条の二第 三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二条第三項(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第二十二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条第三項若しくは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る在留カードの受領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

2 外国人が十六歳に満たない場合又は疾病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前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当該行為は、次の各号に掲げる者 (十六歳に満たない者を除く。)であつて当該外国人と同居するものが、当該各号の順位により、当該外国人に代わつ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配偶者 二 子 三 父又は母 四 前三号に掲げる者以外の親族

3 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同項各号に掲げる者(十六歳に満たない者を除く。) であつて外国人と同居するものが当該外国人の依頼により当該外国人に代わつてする場合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外国人が自ら出頭してこれを行うことを要しない。

4 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外国人の法定代理人が当該外国人に代わつてする場合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外国人が自ら出頭してこれを行うことを要しない。

第六十一条の十(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 画)

法務大臣は、出入国及び在留の公正な管理を図るため、外国人の入国及び在留の管理に関する施策の基本となるべき計画(以下 「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に定める事項は、次のとおりとする。

— 本邦に入国し、在留する外国人の状況に 関する事項 二 外国人の入国及び在留の管理の指針となるべき事項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外国人の入国及び在留の管理に関する施策に関し必要な事項

3 法務大臣は、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を定めるに当たつては、あらかじめ、関係行政機関の長と協議するものとする。

4 法務大臣は、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を定め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は、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 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六十一条の十一

法務大臣は、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に基 づいて、外国人の出入国及び在留を公正に管理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通報)

何人も、第二十四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思料する外国人を知つたときは、その旨を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

2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は、その職務を遂行するに当つて前項の外国人を知つたときは、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矯正施設の長は、第一項の外国人が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場合において、刑期の満了、刑の執行の停止その他の事由(仮釈放を除く。)により釈放されるとき、少年法第二十四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は第六十四条第一項第二号(同法第六十六条第一項の決定を受けた場合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第三号の処分を受けて出院するとき(仮退院又は退院(更生保護法 (平成十九年法律第八十八号)第四十七条の二の決定によ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による場合を除く。)、又は売春防止法(昭和三十一年法律第百十八号) 第十七条の処分を受けて退院する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地方更生保護委員会は、第一項の外国人が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場合又は少年法第二十四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は第六十四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の処分を受けて少年院に在院している場合若しくは売春防止法第十七条の処分を受けて婦人補導院 に在院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について仮釈放又は仮退院若しくは退院を許す旨の決定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各項の通報は、書面又は口頭をもつて、所轄の入国審査官又は入国警備官に対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刑事手続との関係)

退去強制対象者に該当する外国人について刑事訴訟に関する法令、刑の執行に関する法令又は少年院若しくは婦人補導院の在院者の処遇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よる手続が行われる場合には、その者を収容しないときでも、その者について第五章(第二節並びに第五十二条及び第五十三条を除く。) の規定に準じ退去強制の手続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十九条第一項中「容疑者の出頭を求め」とあるのは 「容疑者の出頭を求め、又は自ら出張して」と、第四十五条第一項中「前条の規定により容疑者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とあるのは「違反調査の結果、容疑者が退去強制対象者に該当すると疑うに足りる理由があるときは」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基き、退去強制令書が発付された場合には、刑事訴訟に関する法令、刑の執行に関する法令又は少年院若しくは婦人補導院の在院者の処遇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た後、その執行をするものとする。但し、刑の執行中におい ても、検事総長又は検事長の許可があるときは、そ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入国審査官は、第四十五条又は第五十五条の二第二項の審査に当たつて、容疑者が罪を犯した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検察官に告発するものとする。

第六十四条(身柄の引渡)

検察官は、第七十条の罪に係る被疑者を受け取つた場合において、公訴を提起しないと決定するときは、入国警備官による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呈示をまつて、当該被疑者を釈放して当該入国警備官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矯正施設の長は、第六十二条第三項又は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人に対し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発付があつたときは、入国警備官による収容令書又は退去強制令書の呈示をまつて、釈放と同時にその者を当該入国警備官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五条(刑事訴訟法の特例)

司法警察員は、第七十条の罪に係る被疑者を逮捕し、若しくは受け取り、又はこれらの罪に係る現行犯人を受け取つた場合には、収容令書が発付され、且つ、その者が他に罪を犯した嫌疑のないときに限り、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二百三条(同法第二百十一条及び第二百十六条の規定により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かわらず、書類及び証拠物とともに、当該被疑者を入国警備官に引 き渡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は、被疑者が身体を拘束された時から四十八時間以内に、当該被疑者を引き渡す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六条(報償金)

第六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報をした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通報に基いて退去強制令書が発付されたときは、法務大臣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通報者に対し、五万円以下の金額を報償金として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通報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がその職務の遂行に伴い知り得た事実に基く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六十七条(手数料)

外国人は、次に掲げる許可を受ける場合には、当該許可に係る記載、交付又は証印の時に、一万円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別に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十条第三項本文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変更の許可 二 第二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在留期間の更新の許可 三 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永住許可 四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再入国の許可(同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有効期間の延長の許可を含む。)

第六十七条の二

外国人は、第九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八項の規定により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を受け、第十九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就労資格証明書の交付を受け、又は第十九条の十三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る申請に基づき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九条の十第二項の規定により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るときは、実費を勘案して別に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八条

外国人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又は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難民旅行証明書に有効期間の延長の記載を受けるときは、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手数料の額は、難民条約附属書第三項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別に政令で定める。

第六十八条の二(事務の区分)

第十九条の七第一項及び第二項(第十九条の八第二項及び第十九条の九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九条の八第一項並びに第十九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市町村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第六十九条(政令等への委任)

第二章からこの章までの規定の実施のための手続その他その執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市町村の長が行うべき事務 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九条の二(権限の委任)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規定する法務大臣の権限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条の三第三項及び第四項(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条の四第一項、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第七条の二第三項及び第四項 (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権限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規定する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の権限(前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を含む。)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九条の三(経過措置)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九章 罰則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二 入国審査官から上陸の許可等を受けないで本邦に上陸した者 二の二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の許可等を受けて本邦に上陸し、又は第四章第二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た者 三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された者で本邦に残留するもの 三の二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五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された者(同条第七項本文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を除く。)で本邦に残留するもの 三の三 第二十二条の四第七項本文(第六十一条の二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四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専ら行つてい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 五 在留期間の更新又は変更を受けないで在留期間(第二十条第六項(第二十一条第四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含む。)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者 六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第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しに応じないもの 七 寄港地上陸の許可、船舶観光上陸の許可、通過上陸の許可、乗員上陸の許可、緊急上陸の許可、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又は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旅券又は当該許可書に記載された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七の二 第十四条の二第九項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内に出国しないもの 七の三 第十六条第九項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内に帰船し又は出国しないもの 八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者で、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条第三項本文の規定又は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八の二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者で、当該出国命令に係る出国期限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八の三 第五十五条の六の規定により出国命 令を取り消された者で本邦に残留するもの 八の四 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で、仮滞在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九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難民の認定を受けた者

2 前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が、本邦に上陸した後引き続き不法に在留するときも、同項と同様とする。

第七十条の二

前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二号の二まで、第五号若しくは第七号又は同条第二項の罪を犯した者については、次の各号に該当することの証明があつたときは、その刑を免除する。ただし、当該罪に係る行為をした後遅滞なく入国審査官の面前において、次の各号に該当することの申出をした場合に限る。

— 難民であること。 二 その者の生命、身体又は身体の自由が難民条約第一条A(2)に規定する理由によつて害されるおそれのあつた領域から、直接本邦に入つたものであること。 三 前号のおそれがあることにより当該罪に係る行為をしたものであること。

第七十一条

第二十五条第二項又は第六十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出国し、又は出国することを企て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 若し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第七十一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十九条の七第一項、第十九条の八第一項、第十九条の九第一項、第十九条の十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十六の規定による届出に関し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十九条の十一第一項、第十九条の十二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第七十一条の三

第十九条の二十一第一項の規定による処分に違反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一条の四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十九条の十八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二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十九条の二十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帳簿書類の提出若しくは提示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若しくは虚偽の帳簿書類の提出若しくは提示をし、又は同項 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

第七十一条の五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十九条の七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二 第十九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三 第十九条の十第一項、第十九条の十五 (第四項を除く。)又は第十九条の十六の規定に違反した者

第七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船舶観光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当該許可に係る指定旅客船が寄港する本邦の出入国港において下船した後当該出入国港から当該指定旅客船が出港するまでの間に帰船することなく逃亡したもの 二 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第十八条の二第四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たもの 三 第五十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放免された者で、同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 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しに応じないもの 四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者で、同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たもの 五 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で、同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しに応じないもの 六 第六十一条の二の七第三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三の規定に違反して難民認定証明書又は難民旅行証明書を返納しなかつた者 七 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八項の規定により難民旅行証明書の返納を命ぜられた者で、同項の規定により付された期限内にこれを返納しなかつたもの

第七十三条

第七十条第一項第四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つ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第七十三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事業活動に関し、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 をさせた者 二 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ためにこれを自己の支配下に置いた者 三 業として、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行為又は前号の行為に関しあつせんした者

2 前項各号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知ら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同項の規定による処罰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過失の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当該外国人の活動が当該外国人の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に属しない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であること。 二 当該外国人が当該外国人の活動を行うに当たり第十九条第二項の許可を受けていないこと。 三 当該外国人が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三号から第三号の三まで、第五号、第七号から第七号の三まで又は第八号の二から第八号の四までに掲げる者であること。

第七十三条の三

行使の目的で、在留カードを偽造し、又は変造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偽造又は変造の在留カードを行使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行使の目的で、偽造又は変造の在留カードを提供し、又は収受した者も、第一項と同様とする。

4 前三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第七十三条の四

行使の目的で、偽造又は変造の在留カードを所持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三条の五

第七十三条の三第一項の犯罪行為の用に供する目的で、器械又は原料を準備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三条の六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他人名義の在留カードを行使した者 二 行使の目的で、他人名義の在留カードを提供し、収受し、又は所持した者 三 行使の目的で、自己名義の在留カードを提供した者

2 前項(所持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の未遂は、罰する。

第七十四条

自己の支配又は管理の下にある集団密航者 (入国審査官から上陸の許可等を受けない で、又は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入国審査官から上陸の許可等を受けて本邦に上陸する目的を有する集合した外国人をいう。以下同じ。)を本邦に入らせ、又は上陸させ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営利の目的で前項の罪を犯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及び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前二項の罪(本邦に上陸させる行為に係る部分に限る。)の未遂は、罰する。

第七十四条の二

自己の支配又は管理の下にある集団密航者を本邦に向けて輸送し、又は本邦内において上陸の場所に向けて輸送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営利の目的で前項の罪を犯した者は、七年以下の懲役及び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四条の三

第七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前条の罪を犯す目的で、その用に供する船舶等を準備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情を知つて、その用に供する船舶等を提供した者も、同様とする。

第七十四条の四

第七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罪を犯した者からその上陸させた外国人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収受し、又はその収受した外国人を輸送し、蔵匿し、若しくは隠避させ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当該外国人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これを収受した者から収受し、又はその収受した外国人を輸送し、蔵匿し、若しくは隠避させた者も、同様とする。

2 営利の目的で前項の罪を犯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及び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前二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第七十四条の五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罪を犯す目的で、その予備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四条の六

営利の目的で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行為(以下「不法入国等」という。)又は同項第二号の二に規定する行為の実行を容易に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七十四条の六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他人の不法入国等の実行を容易にする目的で、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日本国の権限のある機関から難民旅行証明書、渡航証明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の交付を受けた者 二 他人の不法入国等の実行を容易にする目的で、次に掲げる文書を所持し、提供し、又は収受した者 イ 旅券(旅券法第二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旅券並びに同法第十九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渡航書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として偽造された文書 ロ 当該不法入国等を実行する者について効力を有しない旅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 三 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罪を犯す目的で、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日本国の権限のある機関から難民旅行証明書、渡航証明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の交付を受けた者 四 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罪を犯す目的で、次に掲げる文書を所持し、又は収受した者 イ 旅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として 偽造された文書 ロ 自己について効力を有しない旅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

2 営利の目的で前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罪を犯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及び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四条の六の三

前条の罪(所持に係る部分を除く。)の未遂は、罰する。

第七十四条の七

第七十三条の二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第七十三条の三から第七十三条の六まで、第七十四条の二(本邦内における輸送に係る部分を除く。)、第七十四条の三並びに前三条の罪は、刑法第二条の例に従う。

第七十四条の八

退去強制を免れさせる目的で、第二十四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該当する外国人を蔵匿し、又は隠避させ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営利の目的で前項の罪を犯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及び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前二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第七十五条

第十条第五項(第四十八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正当な理由がなくて出頭せず、宣誓若しくは証言を拒み、又は虚偽の証言をした者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五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二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在留 カードを受領しなかつた者 二 第二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在留カードの提示を拒んだ者

第七十五条の三

第二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在留カードを携帯しなかつた者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七十六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二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旅券、乗員手帳、特定登録者カード又は許可書の提示を拒んだ者

第七十六条の二(両罰規定)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て第七十一条の三、第七十一条の四、第七十三条の二若しくは第七十四条から第七十四条の六までの罪、第七十四条の六の二(第一項第三号及び第四号を除く。)の罪若しくはその未遂罪又は第七十四条の八の罪を犯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第七十七条(過料)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 第五十六条の規定に違反して入国審査官の行う審査その他入国審査官の職務の執行を拒み、又は妨げた者 一の二 第五十六条の二の規定に違反して、外国人の旅券、乗員手帳又は再入国許可書の確認をしないで当該外国人を本邦に入らせた者 二 第五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をせず、又は同条第四項から第七項まで若しくは第九項前段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三 第五十八条の規定に違反して上陸することを防止しなかつた者 四 第五十九条の規定に違反して送還を怠つた者

第七十七条の二

第十九条の十八第一項(第一号を除く。) 若しくは第二項(第一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七十七条の三

第六十一条の九の三第二項各号に掲げる者が、同項の規定に違反して、第十九条の七第一項、第十九条の八第一項、第十九条の九第一項若しくは第十九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第十九条の七第二項(第十 九条の八第二項及び第十九条の九第二項に 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返還され、若しくは第十九条の十第二項 (第十九条の十一第三項、第十九条の十二第二項及び第十九条の十三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る在留カードの受領又は第十九条の十一第一項、第十九条の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十九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なかつたときは、五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七十八条(没収)

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第七十四条、第七十四条の二又は第七十四条の四の犯罪行為の用に供した船舶等又は車両で、犯人の所有又は占有に係るものは、没収する。ただし、その船舶等又は車両が犯人以外の者の所有に係り、かつ、そ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第七十四条、第七十四条の二又は第七十四条の四の犯罪が行われることをあらかじめ知らないでその犯罪が行われた時から引き続きその船舶等又は車両を所有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 二 前号に規定する犯罪が行われた後、その情を知らないでその船舶等又は車両を取得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

附 則 抄

[表1]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1951년 정령 제319호

改正: 令和5年6月16日法律第63号 施行: 令和5年6月16日 개정: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63호 시행: 2023년 6월 16일

内閣は、ポツダム宣言の受諾に伴い発する命令に関する件(昭和二十年勅令第五百四十二号)に基き、この政令を制定する。 내각은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따른 명령에 관한 건(1945년 칙령 제542호)에 기초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은 일본에 입국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사 람의 출입국 및 일본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 인의 체류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난민의 인 정절차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및 이에 기 초한 명령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 의 뜻은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외국인: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무원: 선박 또는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승무원을 말한다. 3의2. 난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이하 "난민조약"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 또는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 난민조약 」 의 적용을 받 는 난민을 말한다. 4. 일본 영사 등: 외국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를 말한다. 5. 여권: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일본정부, 일본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및 그 밖에 해당 여권을 대 신하는 증명서(일본 영사 등이 발행한 도항 증명서를 포함한다) 나. 정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권한 있는 기 관이 발행한 가목에 열거하는 문서에 상당 하는 문서 6. 승무원수첩: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선원수첩 및 그 밖에 승무원과 관련된 이에 준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인신매매 등: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영리, 외설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 를 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略 取 ), 유괴 또 는 매매하거나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사 람을 인도, 수수, 수송 또는 은닉하는 행위 나. 가목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영리, 외설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를 할 목적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 다. 가목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18세 미만 인 사람이 영리, 외설 또는 생명이나 신체 에 가해를 할 목적을 가진 자의 지배하에 놓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해 당 18세 미만인 사람을 인도하는 행위 8. 출입국항: 외국인이 출입국하여야 하는 항구 또는 비행장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9. 운송업자: 일본과 일본 외 지역에서 선 박 등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국심사관: 제61조의3에서 정하는 입 국심사관을 말한다. 11. 주임심사관: 상급 입국심사관으로 출입 국체류관리청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12. 특별심리관: 구두심리를 하게 하기 위 하여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이 지정하는 입 국심사관을 말한다. 12의2. 난민조사관: 제61조의3제2항제2호 (제61조의2의8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 의4제2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 3호(제61조의2의14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열거하는 사무를 실시하게 하 기 위하여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이 지정하 는 입국심사관을 말한다. 13. 입국경비관: 제61조의3의2에서 정하는 입국경비관을 말한다. 14. 위반조사: 입국경비관이 실시하는 외국 인의 입국, 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위반사 건 조사를 말한다. 15. 입국자수용소: 「법무성설치법」(1999 년 법률 제93호) 제30조에서 정하는 입국 자수용소를 말한다. 16. 수용장: 제61조의6에서 정하는 수용장 을 말한다.

제2조의2(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출입국 관 리 및 난민인정법 」 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해당 외 국인에 대한 상륙허가나 해당 외국인의 취 득과 관련된 체류자격(고도전문직 체류자격 의 경우에는 별표 제1의2의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제2호의 구분을 포함하고, 특정기능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같은 표 특 정기능 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제1호 또 는 제2호의 구분을 포함하며, 기능실습 체 류자격의 경우에는 같은 표 기능실습 항의 오른쪽 란에 열거하는 제1호가목이나 나목, 제2호가목이나 나목 또는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러한 것의 변경과 관련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한다.

② 체류자격은 별표 제1의 왼쪽란(고도전문 직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제2호의 구분을 포함하고, 특정기능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같은 표 특 정기능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제1호 또 는 제2호의 구분을 포함하며, 기능실습 체 류자격의 경우에는 같은 표 기능실습 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제1호가목이나 나목, 제2호가목이나 나목 또는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제2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바에 따르고 별표 제1의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 는 사람은 해당 체류자격에 따라 각각 일본 에서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활동 을 할 수 있으며, 별표 제2의 왼쪽란의 체 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해당 체류자격 에 따라 각각 일본에서 같은 표의 오른쪽란 에 열거하는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으 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이하 "체류기간"이라 한다)은 각 체류자격 에 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외교, 공용, 고도전문직 및 영주자 체류자격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별표 제1 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2호 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외의 체류자격 에 따른 체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3(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 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① 정부는 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 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의 운용에 관한 기 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야 한다.

② 기본방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 하여 정한다.

1. 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의 의 의에 관한 사항 2.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외 국인으로 부족한 인재를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전호의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의 운 용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사무 조정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특정기 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법무대신은 기본방침안을 작성하여 각료 회의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④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각료회 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방 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준용 한다.

제2조의4(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 의 운용에 관한 분야별 방침)

① 법무대신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외국인으로 부족한 인재를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 분야 를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공 안위원회, 외무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이하 이 조에서 "분야소관 행정기관의 장 등"이 라 한다)과 공동으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를 적정하 게 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 분야에서 특 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의 운용에 관한 방침(이하 "분야별 운용방침"이라 한 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운용방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 항에 관하여 정한다.

1. 해당 분야별 운용방침에서 정하는 인재 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외국인으 로 부족한 인재를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 분 야 2. 전호 산업 분야의 인재부족 상황(해당 산업 분야에서 인재가 부족한 지역 상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산업 분야에서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인정 증명서의 발급정지 조치 또는 발급재개 조 치에 관한 사항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제1호의 산업 분야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법무대신 및 분야소관 행정기관의 장 등 은 분야별 운용방침을 정하려 할 때에는 미 리 분야소관 행정기관의 장 등 이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대신 및 분야소관 행정기관의 장 등 은 분야별 운용방침을 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분야별 운용방침의 변경 에 준용한다.

제2조의5(특정기능고용계약 등)

① 별표 제1의2의 표의 특정기능 항의 오 른쪽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활동 을 하려는 외국인이 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 관과 체결하는 고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 및 제4장제1절제2관에서 "특정기능고용 계약"이라 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기능고용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외국 인이 하는 해당 활동의 내용과 이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 2. 전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특정기능고 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해당 외국 인의 적정한 체류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② 전항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수의 결정, 교육훈 련의 실시,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및 그 밖 의 대우에 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을 포함한다.

③ 특정기능고용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일본 의 공기관 및 사기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 항이 확보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2항의 규정에 적합한 특정기능고용계 약(제19조의19제2호에서 "적합특정기능고용계약"이라 한다)의 적정한 이행 2.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적합한 제6항 에서 규정하는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 (제5항 및 제4장제1절제2관에서 "적합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적정 한 실시

④ 전항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같은 항의 일본 공기관 및 사기관(해당 기 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특정기능고용계약 체결일 전 5년 이내에 출입국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과 관련하여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 니할 것을 포함한다.

⑤ 특정기능소속기관(제19조의18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기능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약에 따라 제19조의 27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지원기관에 적 합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 전부의 실 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소속 기관은 제3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 별표 제1의2의 표 특정기능 항의 오른 쪽란 제1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 인과 특정기능고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일본 의 공기관 및 사기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해당 외국인에게 하는 지원으로서 같은 호에 열거하는 활동 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당 활동을 안정적이 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 생활상, 일상생활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 원(다음 항 및 제4장제1절제2관에서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제8항,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관에서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에는 별표 제1 의2의 표 특정기능 항의 오른쪽란 제1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 촉진과 관련된 지원 및 해당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정기능고용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 다른 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관과의 특정기능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같은 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⑧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은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⑨ 법무대신은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전 항의 법무성령을 정하려 할 때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제2장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3조(외국인의 입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은 일본에 입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유 효한 승무원수첩을 소지하는 승무원을 제외 한다) 2.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허가의 증인( 証印 )이나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 또 는 상륙허가(이하 "상륙허가 등"이라 한다) 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에 상륙할 목적을 가 진 사람(전호에 열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② 일본에서 승무원이 되는 외국인은 전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4조 삭제

제5조(상륙의 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1. 「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1998년 법률 제114호) 에서 정하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이나 지정감염증(같은 법 제44조의9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또는 제 2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환 자[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제4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감염증 환자로 보는 사 람을 포함한다] 또는 신규 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능력이 현 저히 불충분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활동 또 는 행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사람 3. 빈곤한 사람, 방랑자 등으로 생활상 국 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 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 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사 람. 다만,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 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 국가 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 는 사람 5의2. 국제적 규모나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경기대회 또는 국제적 규모로 개 최되는 회의(이하 "국제경기대회 등"이라 한다)의 경과나 결과와 관련되거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을 협박하거 나 건조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여 일 본이나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 정법 」 의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강제퇴 거되거나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 규정에 따 라 그 국가에서 퇴거된 사람으로 일본에서 실시되는 국제경기대회 등의 경과나 결과와 관련되거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장소 또는 소 재하는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하고, 「 지방 자치법 」 (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제1항의 지정도시의 경우에는 구 또는 종합구]의 구역 내나 그 부근의 불특정 또 는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람 을 살상하거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을 협박하거나 건조물 및 그 밖의 물건 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1953년 법률 제14호)에서 정하는 마약이나 향정신 약, 「 대마 단속법 」(1948년 법률 제124 호)에서 정하는 대마, 「 아편법 」(1954년 법률 제71호)에서 정하는 양귀비, 아편이나 양귀비 열매의 껍질, 「 각성제 단속법 」(1951년 법률 제252호)에서 정하는 각성제 나 각성제 원료 또는 아편연을 흡입하는 기 구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 7. 성매매 또는 주선, 권유, 성매매 장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관계 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인신매매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하 에 놓여 있던 사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한다) 7의2. 인신매매 등을 하거나 교사하거나 이 를 방조한 사람 8.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1958년 법률 제6호)에서 정하는 총포, 석궁이나 도 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1950년 법률 제149호)에서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 9.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하는 사 람으로 각각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6호 또는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 륙이 거부된 사람: 거부된 날부터 1년 나. 제24조 각 호(제4호타목부터 거목까지 및 제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람으로 퇴거일 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실 및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 령에 따라 출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 퇴거 한 날부터 5년 다. 제24조 각 호(제4호타목부터 거목까지 및 제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람(나목 에 열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퇴거된 날 부터 10년 라.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 령에 따라 출국한 사람: 출국한 날부터 1년 9의2. 별표 제1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일 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편제12장, 제16장부터 제 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 장, 제33장, 제36장, 제37장이나 제39장의 죄,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조의2나 제1조의3(「형법」 제222조 또는 제261조 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 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 (1930년 법률 제9호)의 죄, 「 특수 자물쇠 잠금해제 용구의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2003 년 법률 제65호) 제15조나 제16조의 죄 또 는 「 자동차 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2013년 법률 제86호) 제2 조나 제6조제1항의 죄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그 후 출국하여 일본 밖에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 되고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 10. 제24조제4호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람 11. 일본 헌법 또는 그에 따라 성립된 정부 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계획 또는 주장하 거나 이를 계획 또는 주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 12. 다음에 열거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를 결성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 을 가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할 것을 권장하 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파괴 할 것을 권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다. 공장사업장에서 안전유지시설의 정당한 유지 또는 운행을 중지하거나 방해하는 쟁 의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13. 제11호 또는 전호에서 규정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물, 영화 및 그 밖의 문서·도화를 작성, 배포 또는 전시하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 14.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질서 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 법무대신은 일본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이 전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 는 국가가 같은 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일 본인의 상륙을 거부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 로 해당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상륙 거부의 특례)

법무대신은 외국인에 대하여 전조 제1항제 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 당 외국인에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한 경우 및 그 밖의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만으로는 상륙을 거부하지 아니하기로 할 수 있다.

제3장 상륙절차

제1절 상륙을 위한 심사

제6조(상륙신청)

① 일본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을 제 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유효한 여 권으로 일본 영사 등의 사증을 받은 것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약속이나 일본 정부가 외국정부에 한 통고에 따라 일본 영 사 등의 사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여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 가를 받은 사람(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6 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권 또는 제61조의2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 람의 해당 증명서에는 일본 영사 등의 사증 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의 외국인은 그 사람이 상륙하 려는 출입국항에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입국심사관에게 상륙신청을 하고 상륙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 사관에게 신청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기 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전자적 방식, 자 기적 방식 및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개인식별정보(지문, 사진 및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 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기초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 (1991년 법률 제71호)에서 정하는 특별영주자(이하 "특별영주자"라 한다) 2. 16세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 3. 일본에서 별표 제1의1의 표 외교 항 또 는 공용 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4.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초청하는 사람 5. 전2호에 열거하는 사람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입국심사관의 심사)

① 입국심사관은 전조 제2항의 신청을 받았 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다음 각 호(제2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61조의2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한지 여 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소지 여권 및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부여된 사증이 유효할 것 2. 신청과 관련된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이 거짓이 아니고 별표 제1의 오른쪽란에 열거 하는 활동(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 란 제2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5의 표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미리 고시로 정하는 활동에 한 정한다) 또는 별표 제2의 오른쪽란에 열거 하는 신분이나 지위(영주자 항의 오른쪽란 에 열거하는 지위를 제외하고 정주자 항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지위에 대해서는 법무 대신이 미리 고시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를 가진 사람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며 별표 제1의2의 표 및 4의 표 오른쪽 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서는 일본의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 향,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별표 제1의2의 표 특정기능 항의 오른쪽란 제1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호 특정 기능외국인지원계획이 제2조의5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3. 신청과 관련된 체류기간이 제2조의2제3 항의 규정에 기초한 법무성령의 규정에 적 합할 것 4. 해당 외국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모두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 여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또 는 제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같은 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하 같다)

② 전항의 심사를 받는 외국인은 같은 항에 서 규정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다 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제1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 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표 특정기능 항의 오른쪽란 제1호나 제2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전항 제2 호에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인정 증명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제1항제2호의 법무성령을 정하려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다.

④ 입국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전조 제3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의 규 정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구두심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을 특별심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체류자격인정증명서)

① 법무대신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일본에서 별표 제1의3의 표 단기체류 항의 오른쪽란 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으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 당 외국인이 전조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증명서(이하 "체 류자격인정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신청은 해당 외국인을 받아들이 려는 기관의 직원 및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할 수 있다.

③ 특정산업분야(별표 제1의2의 표 특정기 능 항의 오른쪽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산업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 같다)를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해당 특정산업분야와 관련된 분야 별 운용방침에 기초하여 해당 특정산업분야 에서 필요한 인재가 확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일시적으로 체류자격 인정증명서의 발급정지 조치를 할 것을 요 구한다.

④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분야별 운용방침에 기초하여 일시적으로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정지 조치를 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일시적으로 체류자격인 정증명서의 발급정치 조치를 한 경우 체류 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재개 조치를 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확보되었다" 는 "부족하다"로, 전2항 중 "한다"는 "할 수 있다"로 대체한다.

제8조(선박 등에 대한 탑승)

입국심사관은 제7조제1항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에 탑승할 수 있다.

제9조(상륙허가의 증인)

① 입국심사관은 심사 결과, 외국인이 제7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여권에 상륙허가의 증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인정은 후 생노동대신 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인을 찍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을 결정하고 여권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61조의2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 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입국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는 외국인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성명, 상륙연월일, 상륙하는 출입국 항 및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륙허가의 증인을 대신하는 기록을 위하여 이용하는 파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전 자계산기에 구비된 것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 은 항의 증인을 찍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받은 사람 (같은 항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조 제1 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특 정등록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 한다)일 것 2. 상륙신청을 할 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것

⑤ 입국심사관은 다음 조 제1항 또는 제8 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특정등록자카드 를 소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 에 따른 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에 대하여 단기체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을 결정하고 해당 특정등록자카드에 그 사 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의 증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입국심사관은 제10조의 규 정에 따른 구두심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외 국인을 특별심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은 제4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제10조제8항이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의 증 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받지 아니하면 상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일본에 체류하 는 외국인으로 일본에 다시 상륙할 의도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특별영주자 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모두에 해당하고 상륙하려는 출입국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받기를 희망할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 를 받은 사람 나. 제61조의2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 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 람 다. 다음 (1)부터 (4)까지의 모두에 해당하 는 사람 (1) 일본에 다시 상륙할 때 일본에서 별표 제1의3의 표 단기체류 항의 오른쪽란에 열 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일 것(가목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2) 제1항, 제10조제8항이나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의 증인 또는 제4 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받은 횟수가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일 것 (3) 과거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실 또 는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 령에 따라 출국한 사실이 없을 것 (4) 그 밖에 공정한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일 것 2.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것 3. 해당 등록 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모 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의2(특정등록자카드)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조 제8항제1 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입 국심사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등 록자카드를 발급하게 한다.

② 특정등록자카드의 기재사항은 다음에 열 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이 속하는 국가 또는 제2조제5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 2. 특정등록자카드의 번호, 발급연월일 및 유효기간 만료일

③ 특정등록자카드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 록을 한 외국인의 사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법령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제공한 사진 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전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특정등록 자카드의 양식 및 그 밖에 특정등록자카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 한다.

⑤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사 항과 관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등 록자카드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 다.

⑥ 특정등록자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 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 또는 해당 특정등록자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소지 하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특정등록자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체류 관리청장관에게 특정등록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실, 도난, 멸실 및 그 밖의 사유로 특 정등록자카드의 소지를 상실했을 때 2. 특정등록자카드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망 가지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이 훼손 되었을 때

⑧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새로운 특정등록자카 드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중 "발급일"은 " 해당 특정등록자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등록자카드가 발급된 날"로, "해당 특정등록자카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으로 한다.

제2절 구두심리 및 이의신청

제10조(구두심리)

① 특별심리관은 제7조제4항 또는 제9조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신속하게 구두심리를 하여 야 한다.

②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를 한 경우에는 구두심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해당 외국인 또는 그 사람이 출석하게 하는 대리인은 구두심리를 할 때 증거를 제 출하고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④ 해당 외국인은 특별심리관의 허가를 받 아 친족 또는 지인 1명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심리관은 직권 또는 해당 외국인의 청구에 기초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명하고 선서를 하게 하여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와 관련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및 사설 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 구할 수 있다.

⑦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의 결과, 제7조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를 받은 외국인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일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해당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 하는 운송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특별심리관에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 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했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의 결과, 해당 외 국인(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를 받 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특별심리관에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항에서 같다)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륙을 위한 조 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여권에 상륙허가의 증인을 찍어야 한다.

⑨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증인을 찍 는 경우에 준용한다.

⑩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의 결과, 해당 외 국인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신속하게 이유를 밝혀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 이 같은 항의 인정을 따랐을 때에는 특별심 리관은 그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 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하게 하 고 일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하는 동시 에 해당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 등의 장 또 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전조 제10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은 같은 항의 인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사유를 기재한 서 면을 주임심사관에게 제출하여 법무대신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임심사관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구두심리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법무대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 청을 수리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 는지 여부를 재결(裁決)하고 그 결과를 주 임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임심사관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이의신 청이 이유 있다고 재결한 취지의 통지를 받 았을 때에는 즉시 해당 외국인의 여권에 상 륙허가의 증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증인을 찍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주임심사관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이의신 청이 이유 없다고 재결한 취지의 통지를 받 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일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해당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법무대신의 재결 특례)

① 법무대신은 전조 제3항의 재결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상륙을 특별히 허 가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았을 때 2.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 일본에 입국한 사람일 때 3.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상륙을 허가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전항의 허가는 전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취지의 재결 로 본다.

제3절 임시상륙 등

제13조(임시상륙허가)

① 주임심사관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상륙 절차 중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에게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임심사 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임시상륙허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임심사 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 소환 에 대한 출석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200만 엔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성령으로 정 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일본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보증금은 해당 외국인이 제10조 제8항이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 륙허가의 증인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 7항이나 제11항,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 라 일본으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주임심사관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 인이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항의 보증금 전 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몰수한다.

⑥ 주임심사관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 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 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명령 서를 발부하여 입국경비관에게 해당 외국인 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0조부터 제42조제1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 중 "전조 제1항의 수용명령서 "는 "제13조제6항의 수용명령서"로, "용의자 "는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용 의사실의 요지"는 "수용하여야 하는 사유" 로, 제41조제1항 중 "30일 이내로 한다. 다 만, 주임심사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제3장에서 규정하는 상륙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주임심사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제1항 중 "용의자"는 "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대체한 다.

제13조의2(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① 특별심리관 또는 주임심사관은 각각 제 10조제7항이나 제11항 또는 제11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퇴거를 명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선박 등의 운항 상황 및 그 밖에 그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즉시 일 본으로부터 퇴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 국인에게 지정기간에 한정하여 출입국항 근 처에 있는 지정시설에 머무르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특별심리관 또는 주임심사관은 전항의 지정을 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 및 그 사 람이 타고 온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상륙의 특례

제14조(기항지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 인으로 일본을 경유하여 일본 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 등 이 기항한 출입국항으로부터 출국할 때까지 72시간 내에 해당 출입국항 근처에 상륙하 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 송업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외국 인에게 기항지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유만 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에 기항 지상륙허가의 증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상륙시간, 행동 범위 및 그 밖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의2(선박관광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지정여객선(일본과 일본 외 지역 간의 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 승객의 본인확인 조치가 적확하게 실시되는 것과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출입국체류 관리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제외한 다)이 해당 지정여객선이 일본에 있는 동안 관광을 위하여 해당 지정여객선이 기항하는 일본의 출입국항에서 하선할 때마다 해당 출입국항으로부터 해당 지정여객선이 출항 할 때까지 귀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국할 때까지 30일(일본 내의 기항지 수가 하나인 항로에 취항하는 지정여객선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상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람 에 대하여 해당 지정여객선의 선장 또는 해 당 지정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업자의 신청 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선박관 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은 지정여객선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제외한다)이 30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해당 지정여객선이 일본에 있는 동안 관광을 위 하여 해당 지정여객선이 기항하는 일본의 출입국항에서 하선할 때마다 해당 출입국항 으로부터 해당 지정여객선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륙하기를 희망하 는 경우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정여객선의 선장 또는 해당 지정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업자 가 신청을 한 경우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취지의 선박관광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입국심사관은 전2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선박관 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상륙기간, 행동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 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전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⑦ 입국심사관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 인이 해당 허가에 기초하여 상륙하려는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 입국심사관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 인이 해당 허가에 기초하여 상륙하려는 경 우 해당 외국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에 는 즉시 해당 허가를 취소한다.

⑨ 전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심사관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계속하여 해당 허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 있 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지정한다.

제15조(통과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선박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이 일본에 있는 동안 임시관광을 위하여 그 선박이 기항하 는 일본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에 귀 선하도록 통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 람에 대하여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을 운항 하는 운송업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 당 외국인에게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 인으로 일본을 경유하여 일본 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상륙 후 3일 이내에 입국한 출입국항 주변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다른 선박 등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통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 하는 운송업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 당 외국인에게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입국심사관은 전2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에 통과상륙허가의 증인을 찍어야 한 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상륙기간, 통과경 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승무원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인 승무원(일본에서 승무원이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박 등의 환승(선박 등에 대한 승선을 포함한다), 휴양, 쇼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1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륙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 박 등(그 사람이 승선하여야 하는 선박 등 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하 는 운송업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승무원에게 그 취 지의 승무원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1. 일본과 일본 외 지역 간의 항로에 정기 적으로 취항하는 선박 및 그 밖에 빈번하게 일본의 출입국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외국인 인 승무원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휴양, 쇼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해당 선박이 일본에 있는 동안 상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로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장 또는 선박을 운항하는 운송업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 2. 일본과 일본 외 지역 간의 항공로에 정 기적으로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있는 운송업 자에 소속된 외국인인 승무원이 허가를 받 은 날부터 1년간 수차례에 걸쳐 그때마다 동일한 운송업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승무 원으로서 동일한 출입국항에서 출국하는 것 을 조건으로 휴양, 쇼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날부터 15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륙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로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운 송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

③ 입국심사관은 전2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해당 승무원에게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무원에게 상륙기간, 행동 범위(통과경로 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⑦ 입국심사관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승무 원이 해당 허가에 기초하여 상륙하려는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무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 입국심사관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승무 원이 해당 허가에 기초하여 상륙하려는 경 우 해당 승무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에 는 즉시 해당 허가를 취소한다.

⑨ 전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심사관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승무원에게 계속하여 해당 허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무원이 일본에 있을 때 에는 해당 승무원이 귀선 또는 출국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간을 지정한다.

제17조(긴급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 인이 질병 및 그 밖의 사고로 치료 등을 위 하여 긴급하게 상륙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는 해당 외국인이 타고 있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의 신청 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 또는 출입국체류 관리청장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거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외국인에게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허가가 되었을 때에는 같은 항 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송업자는 긴급상륙 이 허가된 사람의 생활비, 치료비, 장례비 및 그 밖에 긴급상륙 중 발생한 모든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조난에 의한 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조난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의 구호를 위하여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했을 때에는 「 수난구호법 」 (1899년 법률 제95호)의 규정에 따른 구호사무를 실시하 는 시정촌장, 해당 외국인을 구호한 선박 등의 장, 해당 조난선박 등의 장 또는 해당 조난선박 등과 관련된 운송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조난에 의한 상 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은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으 로부터 전항의 외국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사람 에게 조난에 의한 상륙을 허가한다.

③ 입국심사관은 제1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 를 받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 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심사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상륙기간, 행동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 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의2(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

① 입국심사관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 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일시보호를 위한 상 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그 사람이 「 난민조약 」 제1조A(2)에서 규정하는 이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 유로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일본에 입 국한 사람일 것 2.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상륙하게 하는 것 이 상당할 것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허가와 관련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일시보호허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상륙기간,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 체류 및 출국

제1절 체류

제1관 체류 중의 활동

제19조(활동의 범위)

① 별표 제1의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하는 사람은 다음 항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제1의1의 표, 2의 표 및 5의 표 왼 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해당 체류자격에 따라 이러한 표 오른쪽란에 열 거하는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 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업 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강연에 대한 사례금, 일상생활에 수반하는 임시보수 및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활동 2. 별표 제1의3의 표 및 4의 표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 는 활동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별표 제1의 왼 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으로부 터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 거하는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 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취 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국체류관리청장관은 해당 허가에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받는 사람이 같은 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 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그 밖에 그 사람 에게 계속하여 해당 허가를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④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인 승무원은 해고되 어 승무원이 아니게 되어도 일본에 있는 동 안에는 계속하여 승무원으로 본다.

제19조의2(취업자격증명서)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일본에 체류하 는 외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 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누구라도 외국인을 고용 등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 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은 활동 이 분명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전항의 문서 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관 중장기 체류

제19조의3(중장기체류자)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일본에 체류자격으 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 람 이외의 사람(이하 "중장기체류자"라 한 다)에게 체류카드를 발급한다.

1.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류 체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 체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전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의4(체류카드의 기재사항 등)

① 체류카드의 기재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이 속하는 국가 또는 제2조제5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 2. 주거지(일본 내 주된 주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만료일 4. 허가의 종류 및 연월일 5. 체류카드의 번호, 발급연월일 및 유효기 간 만료일 6. 취업 제한의 유무 7.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았을 때에는 그 사실

② 전항 제5호의 체류카드의 번호는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카드를 발급 (재발급을 포함한다)받을 때마다 다른 번호 를 정한다.

③ 체류카드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체류자의 사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6조제3항 의 규정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장기체류자가 제공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전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체류카드 의 양식, 체류카드에 표시할 사항 및 그 밖 에 체류카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 성령으로 정한다.

⑤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전2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사 항과 관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체류카 드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19조의5(체류카드의 유효기간)

①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체류카드를 발급 받는 중장기체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 는 날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영주자(다음 호에 열거하는 사람을 제외 한다) 또는 고도전문직 체류자격(별표 제1 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2호 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체류하는 사 람: 체류카드의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하는 날 2. 영주자로 체류카드 발급일에 16세가 되 지 아니하는 사람(제19조의11제3항에서 준 용하는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 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제4호 에서 같다): 16세 생일(해당 외국인의 생일 이 2월 29일일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윤년 이외의 연도의 생일은 2월 28일로 본다. 이 하 같다)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다 음 호에 열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체류 기간 만료일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사람 이외 의 사람으로 체류카드 발급일에 16세가 되 지 아니하는 사람: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

② 전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이 되는 경우 해당 체 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가 제20조 제6항(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4조제4호나목 및 제26조제4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체 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 류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으로 한다.

제19조의6(신규상륙에 따른 체류카드의 발 급)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입국심사관에게 전 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상륙 허가의 증인 또는 허가(체류자격의 결정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받아 중장기체 류자가 된 사람에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카드를 발급하게 한다.

제19조의7(신규상륙 후의 주거지신고)

① 전조에서 규정하는 중장기체류자는 주거 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거지 시정촌(특별 구를 포함하고 「 지방자치법 」 제252조의 19제1항의 지정도시의 경우에는 구 또는 종합구. 이하 같다)의 장에게 체류카드를 제출한 후 해당 시정촌의 장을 경유하여 출 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주거지를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시정촌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체류 카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체류카드에 주거지를 기재(제19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해당 중장 기체류자에게 반환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장기체류자가 체 류카드를 제출하여 「 주민기본대장법 」(1967년 법률 제81호) 제30조의46의 규정 에 따른 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 신고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9조의8(체류자격변경 등에 따른 주거지 신고)

① 제20조제3항 본문[제22조의2제3항(제 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3 항, 제22조제2항[제22조의2제4항(제22조의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61조의2의2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허가를 받아 새롭게 중장기체류자가 된 사람은 주거지를 정한 날(이미 주거지를 정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거지 시정촌의 장에게 체류카드를 제출한 후 해당 시정촌의 장을 경유하여 출입국체 류관리청장관에게 주거지를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 른 체류카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장기체류자가 체 류카드를 제출하여 「 주민기본대장법 」 제 30조의46 또는 제30조의47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 신고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로 본다.

④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이 제22조의2제2항(제22조 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법무대신에게 「 주민 기본대장법 」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를 제출했을 때에는 제22조의2제3항(제22 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제22조의2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가 되었을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 로 본다.

제19조의9(주거지의 변경신고)

① 중장기체류자는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에 는 신주거지(변경 후의 주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주거지 시정촌의 장에게 체류카드를 제출한 후 해 당 시정촌의 장을 경유하여 출입국체류관리 청장관에게 신주거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7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 에 따른 체류카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 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장기체류자가 체 류카드를 제출하고 「 주민기본대장법 」 제 22조, 제23조 또는 제30조의46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 신고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9조의10(주거지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① 중장기체류자는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중장기 체류자에게 새로운 체류카드를 발급하게 한 다.

제19조의11(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①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해 당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해당 중장기체류 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해당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 생일로 되어 있을 때에는 6개월 전)부터 유 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기간(다음 항에 서 "갱신기간"이라 한다)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에게 체류카드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갱신기간에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예 상되는 사람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갱신기간 전이라도 출입국체류관리청 장관에게 체류카드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12(분실 등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 발급)

①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분 실, 도난, 멸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체류카드의 소지를 상실했을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일본에서 출국하고 있는 동안 해당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입 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 게 체류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 에 따른 신청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13(오손 등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 발급)

①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해 당 체류카드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망가지거 나 제19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이 훼손되었을 때(이하 이 항에서 "훼손 등의 경우"라 한다)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체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카드 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가 훼손 등의 경 우 이외의 경우로 체류카드의 교환을 희망 할 때(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한다)에도 같다.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현저히 훼손되 거나 망가지거나 제19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이 훼손된 체류카드를 소지하는 중장기체류자에게 체류카드의 재발급을 신 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체류카드의 재발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된 경우에 준용 한다.

제19조의14(체류카드의 실효)

체류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가 중 장기체류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2.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제2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관으 로부터 출국확인을 받았을 때 4.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로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 은 사람이 출국하고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에 재입국을 하지 아니했을 때 5.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가 새로운 체류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6.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가 사 망했을 때

제19조의15(체류카드의 반납)

①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소 지하는 체류카드가 전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 체류관리청장관에게 해당 체류카드를 반납 하여야 한다.

②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소 지하는 체류카드가 전조 제3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여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즉시 출 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해당 체류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체 류카드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 전조(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체류카드가 효력을 잃은 후 해당 체류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발견일부터 14일 이내에 출 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해당 체류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체류카드가 전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사망한 중장기체류자 의 친족 또는 동거인은 중장기체류자의 사 망일(사망 후에 체류카드를 발견하게 되었 을 때에는 발견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 체류관리청장관에게 해당 체류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의16(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중장기체류자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체 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 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그 사실 및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수, 고도전문직[별표 제1의2의 표 고 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1호다목 또는 제 2호(같은 호 다목에 열거하는 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관련된 것에 한정 한다],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 육, 기업 내 전근, 기능실습, 유학 또는 연 수: 해당 체류자격에 따라 각각 별표 제1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는 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 경이나 소멸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탈 퇴나 이적 2. 고도전문직[별표 제1의2의 표 고도전문 직 항의 오른쪽란 제1호가목이나 나목 또는 제2호(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관련 된 것에 한정한다], 연구, 기술·인문지식·국 제업무, 간병, 흥행(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 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체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능 또는 특정기능: 계약의 상대방인 일본 의 공기관 및 사기관[고도전문직 체류자격 (같은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1호 가목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기관 및 사 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경, 소멸 또 는 해당 기관과의 계약 종료나 새로운 계약 의 체결 3. 가족체류(배우자로서 하는 일상적인 활 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에 한정 한다), 일본인 배우자 등(일본인 배우자 신 분을 가진 사람과 관련된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 체류자격 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특별영주자(이하 "영주자 등"이라 한다)의 배우자 신분을 가 진 사람과 관련된 사람에 한정한다]: 배우 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

제19조의17(소속기관의 신고)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이는 일본의 공기관 및 사 기관,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특정기능소 속기관 및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노 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생활의 강화 등에 관한 법률 」 (1966년 법률 제132호)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해당 중장기체류자의 수용 개시 및 종료, 그 밖 의 수용 상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8(특정기능소속기관의 신고)

① 특정기능고용계약의 상대방인 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관(이하 이 관 및 제8장에서 " 특정기능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에게 그 사실 및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기능고용계약을 변경(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했을 때나 특정기능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새 로운 특정기능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2.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을 변경(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다)했을 때 3. 제2조의5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 경(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 외한다)했을 때 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 을 때 4. 전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② 특정기능소속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 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1. 받아들인 특정기능외국인(특정기능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 다. 이하 이 관 및 제8장에서 같다)의 성명 및 활동의 내용,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 하는 사항 2. 제2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실시 상황(계약에 따라 제19조의27제1 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지원기관에 적합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 전부의 실시를 위 탁했을 때를 제외한다)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특정기능외 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19(특정기능소속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능소속기관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1. 특정기능고용계약이 제2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적합특정기능고용계약의 적정한 이행 3.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이 제2조의5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적합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의 적 정한 실시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특정기 능소속기관에 의한 특정기능외국인의 수용 이 출입국가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에 적합 할 것

제19조의20(보고요구 등)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기능소속기관 또는 특정기능 소속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하 이 항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보고나 장부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거나 특정기능소속기 관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입 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에게 관계인에 대 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특정기능소속기관과 관련된 사업소 및 그 밖에 특정기능외국인 의 수용과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현장검사 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 비관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1(개선명령 등)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19조의19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확보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능소속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 여야 한다.

제19조의22(특정기능소속기관의 1호 특정 기능외국인지원 등)

① 특정기능소속기관은 적합 1호 특정기능 외국인지원계획에 기초하여 1호 특정기능외 국인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정기능소속기관은 계약에 따라 다른 자에게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23(등록지원기관의 등록)

① 계약에 따라 위탁을 받아 적합 1호 특정 기능외국인지원계획 전부의 실시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를 하는 자는 출입국체 류관리청장관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등록은 5년마다 갱신을 받지 아 니하면 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의 등록(전항의 등록 갱신을 포함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 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4(등록의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 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체류관 리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지원업무의 내용 및 실시 방법, 그 밖에 지원업무에 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전조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제19조의26제1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및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5(등록의 실시)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 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을 등록지원기관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 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6(등록의 거부)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19조의23제1 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제19조의24제 1항의 신청서나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 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 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등록을 거부 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 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이나 「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 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 (2016년 법률 제89호. 이하 "기능실습법"이라 한다)의 규 정 및 그 밖에 출입국이나 노동에 관한 법 률의 규정(제4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제외한 다)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러한 규정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 에 관한 법률 」 (1991년 법률 제77호)의 규 정[같은 법 제50조(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2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따라 또는 「 형법 」 제204조, 제206조, 제 208조, 제208조의2, 제222조나 제247조의 죄나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 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 건강보험법 」(1922년 법률 제70호) 제208조, 제213조의2나 제214조제1항, 「 선원보험법 」(1939년 법률 제73호) 제 156조, 제159조나 제160조제1항, 「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 」 (1947년 법률 제50호) 제 51조 전단이나 제54조제1항(같은 법 제51 조 전단의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 다), 「 후생연금보험법 」(1954년 법률 제 115호) 제102조, 제103조의2나 제104조제 1항(같은 법 제102조 또는 제103조의2의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 노동보 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1969 년 법률 제84호) 제46조 전단이나 제48조 제1항(같은 법 제46조 전단의 규정과 관련 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 고용보험법 」(1974년 법률 제116호) 제83조나 제86조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지원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6.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제19조의3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조 의23제1항의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취소일 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9조의3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조 의23제1항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항이 발생할 당시 실제 해당 법인의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인 또는 이에 준 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담인, 고문 및 그 밖 에 어떤 명칭을 가지는지에 상관없이 법인 에 대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 행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 함한다. 제12호에서 같다)이었던 자로 해당 취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9. 제19조의23제1항의 등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출입국가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과 관련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 10.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 는 폭력단원(이하 이 호에서 "폭력단원"이 라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 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3호에 서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 11. 영업과 관련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미성년자로 법정대 리인이 전 각 호 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인으로 임원 중에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3. 폭력단원 등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14. 지원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밝혀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9조의27(변경신고 등)

① 제19조의23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이 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제19조의24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전조 제1항제12호 또는 제 1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 항을 등록지원기관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 제19조의24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신고에 준용한다.

제19조의28(등록지원기관 등록부의 열람)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등록지원기관 등록 부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9(지원업무의 중단·폐지신고)

① 등록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했을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업무를 폐지했 다는 사실의 신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등 록지원기관과 관련된 제19조의23제1항의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19조의30(지원업무의 실시 등)

① 등록지원기관은 위탁과 관련된 적합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지원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지원기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원업무의 실시 상황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입국체류관 리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1(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등록지원기관 지원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지원기관에 필 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32(등록의 취소)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등록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26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19조의27제1항, 제19조의29제1항 또 는 제19조의30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3. 제19조의30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제19조의23제1항의 등 록을 받았을 때 5. 제19조의34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 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자 료의 제출을 했을 때

② 제19조의26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 에 따라 제19조의23제1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33(등록의 말소)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19조의23제2항 이나 제19조의2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19조의23제1항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의 23제1항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34(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지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등록지원기관에 업무 상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35(법무성령에 대한 위임)

제19조의22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 항 외에 등록지원기관 및 지원업무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6(중장기체류자에 관한 정보의 계속적인 파악)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중장기체류자의 신분관계, 거주관계, 활동 상황 및 소속기관 의 상황[특정기능외국인(별표 제1의2의 표 특정기능 항의 오른쪽란 제1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1호 특정기능외국인 지원 상황(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위탁 상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포함 한다]을 계속해서 파악하기 위하여 「 출입 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과 그 밖의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중장기체류자 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속하는 국 가, 주거지, 소속기관 및 그 밖에 체류관리 에 필요한 정보(특정기능외국인에 대해서는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 상황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 에서 "중장기체류자에 관한 정보"라 한다) 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중장기체류자에 관한 정보를 정확한 최신 내용으로 유지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무대신 및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체 류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 소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장기체류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의 권 리이익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7(사실의 조사)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중장기체류자에 관한 정보의 계속적인 파악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사실조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은 전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관공 서 또는 공공단체 및 사설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체류자격의 변경 및 취소 등

제20조(체류자격의 변경)

①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그 사람이 가 진 체류자격(이에 수반하는 체류기간을 포 함한다. 이하 제3항까지 및 다음 조에서 같 다)의 변경[고도전문직 체류자격(별표 제1 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 다)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지 정하는 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관의 변경을 포함하고,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기관 및 사기관 또는 특정산업 분야의 변 경을 포함하며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의 변경을 포 함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 려는 외국인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자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무대신은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문서로 체류자격의 변경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체류 체류자격으로 체류 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특 별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아니 한다.

④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기로 했을 때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출입국체 류관리청장관이 입국심사관에게 다음 각 호 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 실시한다.

1. 해당 허가와 관련된 외국인이 계속하여 중장기체류자에 해당하거나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하게 될 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체류카드의 발급 2. 전호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해당 허가와 관련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때: 해당 여권에 대한 새로운 체류자 격 및 체류기간의 기재 3. 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해 당 허가와 관련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 고 있지 아니할 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새 로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한 체류 자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미 발급받은 체 류자격증명서에 대한 새로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기재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무대신의 허가는 각각 전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가 이루어 졌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된 경우 (30일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사람으로 부터 신청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그 신청 시에 해당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에 수반 하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처분이 될 때 또는 종전의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중 빠른 때까지의 기간에는 계속하여 해당 체류자격으로 일본 에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의2(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의 변경 특 례)

① 고도전문직 체류자격(별표 제1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대한 변경은 전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도전문직 체류자격 (같은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 다)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아 니면 받을 수 없다.

② 법무대신은 외국인으로부터 전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고도전문직 체류자격(별표 제1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 2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대한 변경 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③ 법무대신은 전항의 법무성령을 정하려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제21조(체류기간의 갱신)

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가진 체 류자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갱 신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체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무대신은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체류기간의 갱신이 적당하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 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된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새로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및 새로운 체류 기간"으로 대체한다.

제22조(영주허가)

①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인으로 영주 자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 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 대신에게 영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무대신은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며 그 사람 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 했을 때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일본인,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하 여도 된다.

1. 품행이 선량할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 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③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기로 했을 때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출입국체 류관리청장관이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허가 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체류카드를 발급 하게 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무대신의 허가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체류카드가 발급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2조의2(체류자격의 취득)

①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또는 출생 및 그 밖의 사유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상륙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본에 체류하게 되 는 외국인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각각 일본 국적을 이탈한 날 또는 출생 및 그 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0일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으로 같은 항 의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려는 사 람은 일본 국적을 이탈한 날 또는 출생 및 그 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무대신에게 체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 취득신 청(영주자 체류자격 취득신청을 제외한다) 의 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 항 본문 중 "체류자격의 변경"은 "체류자격 의 취득"으로 대체한다.

④ 전조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류 자격 취득신청 중 영주자 체류자격 취득신 청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하려는"은 "취득하려는"으로, "체류 자격에 대한 변경"은 "체류자격의 취득"으 로 대체한다.

제22조의3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8 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 왼쪽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 로 체류하려는 사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2항 중 "일본 국적을 이탈한 날 또 는 출생 및 그 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는 "해당 상륙허가와 관련 된 상륙기간 내"로 대체한다.

제22조의4(체류자격의 취소)

① 법무대신은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 왼 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 인(제61조의2제1항의 난민인정을 받은 사 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 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 당 외국인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외국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의 증인(제9 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았을 것 2. 전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상륙허가의 증인 등 [전장 제1절이나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상 륙허가의 증인이나 허가(체류자격의 결정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이 절의 규 정에 따른 허가를 말하며 이러한 것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았을 것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부실한 기 재가 있는 문서(부실한 기재가 있는 문서 또는 도화의 제출이나 제시를 통하여 발급 받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부실한 기재가 있는 문서 또는 도화의 제출이나 제시를 통 하여 여권에 받은 사증을 포함한다) 또는 도화의 제출이나 제시를 통하여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았을 것 4.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50 조제1항 또는 제61조의2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았을 것(해당 허가 후 이러 한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상륙허가의 증인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5. 별표 제1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 는 사람이 해당 체류자격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기 위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 6. 별표 제1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 는 사람이 해당 체류자격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3개 월[고도전문직 체류자격(별표 제1의2의 표 고도전문직 항의 오른쪽란 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에는 6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채 체류하고 있을 것(해당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체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일본인 배 우자 신분을 가진 사람(아울러 일본인의 특 별양자(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 제 8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별양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 한 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영주 자 등의 배우자 신분을 가진 사람(아울러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것 에 한정한다]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배우자 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여 6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채 체류하고 있을 것(해당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체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전장 제1절이나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상 륙허가의 증인이나 허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제50조제1항이나 제61조의 2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새 롭게 중장기체류자가 된 사람이 해당 상륙 허가의 증인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주거 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한다) 9. 중장기체류자가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 게 신고한 주거지로부터 퇴거한 경우 해당 퇴거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체류관리청 장관에게 신주거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중장기체류자가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에게 거짓 주거지를 신고했을 것

②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 격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지정입국심사관에 게 해당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전항의 의견 청취를 하게 할 때에는 미리 의견 청취의 기일 및 장소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한 의견청 취 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때에는 해당 통지 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에게 구두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④ 해당 외국인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은 전항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증 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법무대신은 해당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체류자격의 취소는 법무대신이 체류자격 취소 통지서를 송달하여 한다.

⑦ 법무대신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 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 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지정한다. 다만, 같은 항(제5 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도망할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무대신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 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주거 및 행 동 범위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법무대신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체류자 격취소 통지서에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체류자격 취소절차 시의 고려)

법무대신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 인에 대하여 같은 항 제7호에 열거하는 사 실이 판명되어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신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주허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고려하 여야 한다.

제3절 체류 조건

제23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다 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문서)을 휴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카드 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기체류 체 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특정등 록자카드 2.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임시상륙허 가서 3. 선박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선박관 광상륙허가서 4.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승무원상 륙허가서 및 여권 또는 승무원수첩 5. 긴급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긴급상륙허 가서 6.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조 난에 의한 상륙허가서 7. 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일시보호허가서 8. 임시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임시체류허 가서

② 중장기체류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이 발급하거나 시정촌의 장이 반환하는 체류카 드를 수령하고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입국경비 관, 경찰관, 해상보안관 및 그 밖에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이러한 규정에서 정하는 여권, 승무원수첩, 특정등록자카드, 허가서 또는 체류카드(이하 이 조에서 "여 권 등"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했을 때에 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은 여권 등의 제 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16세가 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4조(강제퇴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규정하는 절 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본에 입국한 사람 2. 입국심사관의 상륙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일본에 상륙한 사람 2의2. 제22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취소된 사람 2의3. 제22조의4제1항(제5호와 관련된 것 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 소된 사람(같은 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 라 기간의 지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2의4. 제22조의4제7항 본문(제61조의2의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따라 기간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3. 다른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전장 제1절이 나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상 륙허가의 증인(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이나 허가, 같은 장 제4절 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전2절이나 다음 장 제3절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 하거나 거짓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위 조나 변조된 문서나 도화 또는 거짓 문서나 도화를 행사, 소지 또는 제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3의2. 「 공중 등 협박 목적의 범죄 행위 등 을 위한 자금 등 제공 등의 처벌에 관한 법 률」(2002년 법률 제67호)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의 범죄 행위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 행위 (이하 이 호에서 "공중 등 협박 목적의 범 죄 행위 등"이라 한다), 공중 등 협박 목적 의 범죄 행위 등의 예비 행위 또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의 범죄 행위 등의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사람 3의3. 국제약속에 따라 일본 입국을 방지하 도록 되어 있는 사람 3의4.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교사하거나 이 를 방조한 사람 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활동(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 또는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 호부터 제3호의3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 7호의3까지 또는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 지에 열거하는 사람이 하는 활동으로 보수 및 그 밖의 수입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 외국인에게 불법취업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행 위 다. 업으로서 외국인에게 불법취업활동을 하게 하는 행위 또는 나목에서 규정하는 행 위와 관련하여 알선하는 행위 3의5.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교사하거나 이 를 방조한 사람 가.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카드나 「일본과 의 평화조약에 기초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 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영주자증명 서(이하 간단히 "특별영주자증명서"라 한다) 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체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제공, 수수 또는 소지하는 행위 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체류카드 나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제공, 수수 또는 소 지하거나 자기 명의의 체류카드를 제공하는 행위 다. 위조 또는 변조된 체류카드나 특별영주 자증명서 또는 타인명의의 체류카드나 특별 영주자증명서를 행사하는 행위 라. 체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 또 는 원료를 준비하는 행위 4.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임시상륙허가, 기항지상륙허가, 선박관광상륙허가, 통과상 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또는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다 음 가목부터 거목까지에 열거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 를 받는 활동만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 되는 사람(인신매매 등에 의하여 타인의 지 배하에 놓여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나. 체류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 아 니하고 체류기간[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 라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 다.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2항(제26 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같다]이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 람 다. 인신매매 등을 하거나 교사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 라. 「 여권법 」 (1951년 법률 제267호) 제 23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 지의 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 마. 제74조부터 제74조의6의3까지 또는 제 74조의8의 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 바. 제73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진 사람 사. 「소년법」(1948년 법률 제168호)에서 규정하는 소년으로 1951년 11월 1일 이후 에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사람 아. 1951년 11월 1일 이후 「 마약 및 향정 신약 단속법 」, 「대마 단속법 」, 「아편 법」, 「각성제 단속법」,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 행위를 조장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 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94호) 또는 「 형법 」 제2 편제14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자.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열거하는 사람 외 에 1951년 11월 1일 이후에 무기 또는 1 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 사 람. 다만, 형 전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 및 형 일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그 형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을 제외한 다. 차. 성매매 또는 주선, 권유, 성매매 장소 제공 및 그 밖에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관계 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신매매 등 에 의하여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람 을 제외한다) 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1) 다른 외국인이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 하거나 상륙하는 행위 (2) 다른 외국인이 거짓 및 그 밖에 부정 한 수단으로 상륙허가 등을 받고 일본에 상 륙하거나 전절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는 행위 타. 일본 헌법 또는 그에 따라 성립된 정부 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계획 또는 주장 하거나 이를 계획 또는 주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 람 파. 다음에 열거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를 결성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1)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 을 가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할 것을 권장하 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2)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 할 것을 권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3) 공장사업장에서 안전유지시설의 정당한 유지 또는 운행을 중지하거나 방해하는 쟁 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하. 타목 또는 파목에서 규정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 쇄물, 영화 및 그 밖의 문서·도화를 작성, 배포 또는 전시한 사람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열거하는 사람 외 에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질 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4의2. 별표 제1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체 류하는 사람으로 「 형법 」 제2편제12장, 제 16장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 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37장이 나 제39장의 죄,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 제1조, 제1조의2나 제1조의 3( 「 형법 」 제222조 또는 제261조와 관련 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 도범 등의 방 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 의 죄, 「 특수 자 물쇠 잠금해제 용구의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나 제16조의 죄 또는 「 자동 차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 히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나 제6조제1항의 죄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사람 4의3. 단기체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 람으로 일본에서 실시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의 경과나 결과와 관련하여 또는 원활한 실 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장소 또는 소재하는 시정촌의 구 역 내나 근처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살상하 거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을 협 박하거나 건조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파손한 사람 4의4. 중장기체류자로 제71조의2 또는 제 75조의2의 죄로 징역에 처해진 사람 5.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13조제 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은 조건을 위반하 여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 하지 아니하는 사람 5의2. 제10조제7항이나 제11항 또는 제11 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지체 없이 일본에서 퇴거하지 아 니하는 사람 6. 기항지상륙허가, 선박관광상륙허가, 통과 상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일시보호를 위 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여권 또는 해 당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 에 잔류하는 사람 6의2. 선박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허가와 관련된 지정여객선이 기항하는 일본의 출입국항에서 하선한 후 해당 출입 국항에서 해당 지정여객선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사람 6의3. 제14조의2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해당 기간에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6의4.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해당 기간에 귀선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같 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3항 본 문의 규정 또는 제22조의2제4항에서 준용 하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 는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8.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 령을 받은 자로 해당 출국명령과 관련된 출 국기한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9.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이 취소된 사람 10. 제61조의2의2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 61조의2의3의 허가를 받아 체류하는 자로 제61조의2의7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와 관 련된 것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난민인 정이 취소된 사람

제24조의2

① 법무대신은 전조 제3호의2의 규정에 따 른 인정을 하려 할 때에는 외무대신, 경찰 청장관,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상보안청장관 의 의견을 듣는다.

② 외무대신, 경찰청장관,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상보안청장관은 전조 제3호의2의 규 정에 따른 인정에 관하여 법무대신에게 의 견을 말할 수 있다.

제24조의3(출국명령)

제24조제2호의4, 제4호나목 또는 제6호부 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인으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출국명령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 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5장의2에서 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국을 명한다.

1.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 고 직접 출입국체류관리관서에 출석했을 것 2. 제24조제3호부터 제3호의5까지, 제4호 다목부터 거목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의 모 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일본에 입국한 후에 「 형법 」 제2편제 12장, 제16장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 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 37장이나 제39장의 죄, 「 폭력 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1조의2나 제1 조의3( 「 형법 」 제222조 또는 제261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 도범 등 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 의 죄, 「 특 수 자물쇠 잠금해제 용구의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나 제16조의 죄 또는 「 자동차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 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나 제6조제1항의 죄로 징역 또는 금 고에 처해진 사람이 아닐 것 4.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실 또는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 명령에 따라 출국한 사실이 없을 것 5.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 다고 예상될 것

제4절 출국

제25조(출국절차)

① 일본 외의 지역으로 갈 의도로 출국하려 는 외국인(승무원을 제외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은 그 사람이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국심사관에게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외국인은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 하면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출국확인의 유보)

① 입국심사관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외의 지역으로 갈 의도로 출국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전조의 출 국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때부터 24시간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 대한 출국확 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소추된 사람 또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 아 체포장, 구인장, 구속영장이나 감정유치 장이 발부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전 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 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집 행을 받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의 사람(해당 형에 대해 가석방 중인 사람 및 그 일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 을 제외한다) 3. 「도망범죄인 인도법」(1953년 법률 제 68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구금허가장 또는 구금허가장이 발부된 사람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 확인을 유보했을 때에는 즉시 같은 항의 통 지를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입국허가)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일본에 체류하 는 외국인(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 14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상륙허 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체류기간(체 류기간의 규정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 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본에 다시 입국할 의도로 출국하려 할 때 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재입국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그 사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해당 허가를 복수 재입국허가 로 할 수 있다.

②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허가와 관련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때 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의 증인을 찍게 하 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여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하게 한다. 이 경우 그 허가는 해당 증인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재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가 효력이 발생하 는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한다.

④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법무대신에게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외 국인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 시까지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에 대하여 해당 허가의 유효 기간에 재입국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청에 기초 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해당 허가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전항의 허가는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 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하고, 해당 사무는 일본 영사 등에게 위임한다.

⑦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계속하여 해당 허가를 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동안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재입국허 가서는 해당 재입국허가서와 관련된 재입국 허가에 기초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여권으로 본다.

제26조의2(의제 재입국허가)

① 일본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유효한 여권(제61조의2 의12제1항에서 규정하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제외한다)을 소지하는 사람(중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소지하는 사람에 한정 한다)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 국심사관에게 다시 입국할 의도를 표명하고 출국할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같은 항의 재입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것으 로 보는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전조 제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1년(체 류기간 만료일이 출국일부터 1년이 경과하 는 날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것 으로 보는 재입국허가에 대해서는 전조 제5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단기체류와 관련된 의제 재입국 허가)

① 일본에 단기체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사람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심사관 에게 지정여객선으로 다시 입국할 의도를 표명하고 해당 지정여객선으로 출국할 때에 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재입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 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재 입국허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 항 중 "1년"은 "15일"로 대체한다.

제5장 강제퇴거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27조(위반조사)

입국경비관은 제2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이 있을 때에는 해 당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해 위 반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위반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취조 및 보고의 요구)

① 입국경비관은 위반조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취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장 및 제8장의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입국경비관은 위반조사에 대하여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및 사설단체에 문의하여 필 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취조)

① 입국경비관은 위반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해당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입국경비관은 용의자의 진 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조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입국경 비관은 용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거나 서명을 하게 하고 직접 이에 서명하 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용의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 또는 서명을 거부했을 때에는 입국경비 관은 그 사실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0조(증인의 출석요구)

① 입국경비관은 위반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해 당 증인을 취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입국경비관은 증인의 진술 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3항 및 제4항 중 "용의자"는 "증인"으로 대체한다.

제31조(현장조사, 수색 및 압수)

① 입국경비관은 위반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 현장조사, 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국경비관은 현장조사할 장소, 수색할 신체나 물건 또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 재판관 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의 처분을 할 수 있 다.

③ 입국경비관은 제1항 또는 전항의 허가를 청구하려 할 때에는 용의자가 제2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자료, 용 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 및 그 밖의 장소 를 현장조사하려 할 때에는 그 장소가 위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료, 용의자 이외 의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및 그 밖 의 장소를 수색하려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하는 물건의 존재 및 그 물건이 위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료, 용의자 이외의 자의 물건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그 물건이 위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 재판관은 현장조사할 장 소, 수색할 신체나 물건 또는 압수할 물건, 청구자의 관직성명, 유효기간 및 재산소명 을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한 허가장을 입 국경비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입국경비관은 전항의 허가장을 다른 입 국경비관에게 발급하여 현장조사, 수색 또 는 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필요한 처분)

입국경비관은 수색 또는 압수를 하기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봉인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3조(증표의 휴대)

입국경비관은 취조, 현장조사, 수색 또는 압 수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수색 또는 압수의 참관)

입국경비관은 주거 및 그 밖의 건조물 내에 서 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소유자, 차 용인, 관리자 또는 이러한 자를 대신하는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 을 참관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웃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 다.

제35조(시간 제한)

① 입국경비관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허 가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하여 주 거 및 그 밖의 건조물 내에 들어가서는 아 니 된다.

② 입국경비관은 일몰 전에 수색 또는 압수 에 착수했을 때에는 일몰 후에도 처분을 계 속할 수 있다.

③ 아래 장소에서 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에는 입국경비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 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및 그 밖에 야간에도 공중 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에 한정한다.

제36조(출입금지)

입국경비관은 취조, 현장조사, 수색 또는 압 수를 하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37조(압수절차)

① 입국경비관은 압수를 했을 때에는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나 보관자 또는 이러한 사람을 대신할 자에게 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입국경비관은 압수물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반환하여 야 한다.

제38조(조서의 작성)

① 입국경비관은 현장조사, 수색 또는 압수 를 했을 때에는 이러한 것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참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거나 서명을 하게 하고 직접 이에 서명하 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참관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 또는 서명을 거부했을 때에는 입국경비 관은 그 사실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절 수용

제39조(수용)

① 입국경비관은 용의자가 제2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히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명령서에 따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용명령서는 입국경비관의 청구 를 받아 소속관서의 주임심사관이 발부한 다.

제40조(수용명령서의 방식)

전조 제1항의 수용명령서에는 용의자의 성 명, 거주지 및 국적, 용의 사실의 요지, 수 용 장소, 유효기간, 발부연월일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주임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수용 기간 및 장소와 유치의 촉탁)

① 수용명령서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기간 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주임심사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 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용명령서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는 입국자수용소, 수용장 및 그 밖에 출입 국체류관리청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 임심사관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로 한다.

③ 경찰관은 주임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의뢰했을 때에는 용의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제42조(수용절차)

① 입국경비관은 수용명령서에 따라 용의자 를 수용할 때에는 수용명령서를 용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입국경비관은 수용명령서를 소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용의자에게 용의 사실의 요지 및 수용명 령서가 발부된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을 수 용할 수 있다. 다만, 수용명령서는 되도록 신속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긴급사건)

② 전항의 수용을 했을 때에는 입국경비관 은 신속하게 그 이유를 주임심사관에게 보 고하고 수용명령서의 발부를 청구하여야 한 다.

③ 전항의 경우 주임심사관이 제1항의 수용 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국경비관은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

제44조(용의자의 인도)

입국경비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의자를 수용했을 때에는 용의자의 신체를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서 및 증 거물과 함께 해당 용의자를 입국심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 구두심리 및 이의신청

제45조(입국심사관의 심사)

① 입국심사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용의 자를 인도받았을 때에는 용의자가 강제퇴거 대상자(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고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심사를 한 경우에 는 심사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용의자의 입증책임)

전조의 심사를 받는 용의자 중 제24조제1 호(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 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 하여야 한다.

제47조(심사 후의 절차)

① 입국심사관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24 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 정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 입국심사관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출국 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주임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관은 해당 용의자가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

③ 입국심사관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주임심사관 및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전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관은 해당 용의자에게 제48조의 규정에 따 른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려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용의자가 그 인정에 따랐 을 때에는 주임심사관은 그 사람에게 구두 심리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8조(구두심리)

① 전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용의자는 같 은 항의 인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구두로 특별심리관 에게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구두심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45조제2항의 조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특별심리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특별심리관은 제1항의 구두심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용의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신속하게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 다.

④ 특별심리관은 전항의 구두심리를 한 경 우에는 구두심리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구두심리절차에 준용한다.

⑥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의 결과, 전조 제 3항의 인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했을 때 (용의자가 제24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는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

⑦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의 결과, 전조 제 3항의 인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했을 때 (용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 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속하게 주임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심리관은 해당 용의자가 제55조 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 을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 다.

⑧ 특별심리관은 구두심리의 결과, 전조 제 3항의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정했을 때에 는 신속하게 주임심사관 및 해당 용의자에 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용의자에게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용의자 가 같은 항의 판정에 따랐을 때에는 주임심 사관은 그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 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 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전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용의자는 같 은 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불복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주임심사관에게 제출하여 법무대신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임심사관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5조제2항의 심사에 관한 조서, 전조 제4항의 구두심리에 관한 조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 청을 수리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 는지 여부를 재결하여 그 결과를 주임심사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임심사관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이의신 청(용의자가 제24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이유 있다고 재결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의자를 석방하여야 한 다.

⑤ 주임심사관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이의신 청(용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이유 있다고 재결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용 의자에게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을 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을 석 방하여야 한다.

⑥ 주임심사관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이의신 청이 이유가 없다고 재결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0조(법무대신의 재결 특례)

① 법무대신은 전조 제3항의 재결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람의 체류를 특별히 허 가할 수 있다.

1. 영주허가를 받았을 때 2. 과거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둔 적이 있을 때 3. 인신매매 등에 의하여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일 때 4.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체류를 허가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전항의 경우에 법무대신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결정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무대신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체류자격의 결정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한 다)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중장기체류 자가 될 때에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입국 심사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카드 를 발급하게 한다.

④ 제1항의 허가는 전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취 지의 재결로 본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51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방식)

제47조제5항, 제48조제9항이나 제49조제6 항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 정에 기초한 강제퇴거절차에서 발부되는 강 제퇴거명령서에는 강제퇴거되는 자의 성명, 연령 및 국적, 강제퇴거의 이유, 송환국, 발 부연월일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주임심사관이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제5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입국경비관이 집행한 다.

②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은 입국경비관이 부족하여 주임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의뢰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 할 수 있다.

③ 입국경비관(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 거명령서를 집행하는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 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강 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되 는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그 사본 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그 사람을 다음 조에 서 규정하는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업자가 송 환하는 경우에 입국경비관은 해당 운송업자 에게 인도한다.

④ 전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사람이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일본에서 퇴 거하려 할 때에는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 임심사관은 그 사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이 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서의 기재 및 다음 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해당 신청에 기초하여 그 사람의 송환 국을 정할 수 있다.

⑤ 입국경비관은 제3항 본문의 경우 강제퇴 거되는 사람을 즉시 일본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 람을 입국자수용소, 수용장 및 그 밖에 출 입국체류관리청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⑥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전항 의 경우 강제퇴거되는 사람을 송환할 수 없 음이 분명해졌을 때에는 주거 및 행동 범위 의 제한, 소환에 대한 출석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그 사람 을 석방할 수 있다.

⑦ 입국경비관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 공단체 및 사설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 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국적 또 는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전항의 국가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국가 중 어느 하나로 송환된다.

1. 일본에 입국하기 직전에 거주하던 국가 2.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적이 있는 국가 3. 일본으로 가는 선박 등에 탑승한 항구가 속하는 국가 4.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5. 출생 시에 출생지가 속하던 국가 6. 그 밖의 국가

③ 전2항의 국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국가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난민조약 」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 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 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 한 협약 」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3.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 기 위한 국제조약 」 제16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국가

제5절 가석방

제54조(가석방)

① 수용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 아 수용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 보 좌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국자수용 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에게 그 사람의 가석 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전항 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 퇴거명령서를 발부받아 수용된 사람의 사정 및 가석방 청구 이유가 되는 증거, 그 사람 의 성격, 자산 등을 고려하여 3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 소환에 대한 출 석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 건을 붙여 그 사람을 가석방할 수 있다.

③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명령서 또는 강 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아 수용된 사람 이외 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 액 및 언제든지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가석방의 취소)

①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가석 방된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으로 의 심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 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가석방에 붙인 조건을 위반했을 때 에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취소를 했을 때에는 입국자수용 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가석방취소서를 작 성하고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입국경비관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도망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 니함을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했을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그 밖의 이유가 원인일 때 에는 그 일부를 몰수한다.

④ 입국경비관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석방취소서 및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 하고 그 사람을 입국자수용소, 수용장 및 그 밖에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⑤ 입국경비관은 가석방취소서 및 수용명령 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소지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가석방취 소서 및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는 되도록 신속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출국명령

제55조의2(출국명령과 관련된 심사)

① 입국경비관은 용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자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해당 용의자와 관련된 위반사건을 입국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입국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건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입국심사관은 심사 결과, 해당 용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을 때 에는 신속하게 주임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국심사관은 해당 용의자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히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입국경 비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위반사건을 입국경 비관에게 환송한다.

제55조의3(출국명령)

① 주임심사관은 제47조제2항, 제48조제7 항, 제49조제5항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 당 통지와 관련된 용의자에게 일본으로부터 출국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임 심사관은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한다.

② 주임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의자에게 다 음 조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주임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의자에게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5조의4(출국명령서의 방식)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출국명령서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연 령 및 국적, 출국명령의 이유, 출국기한, 발 급연월일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주임심사관이 이에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제55조의5(출국기한의 연장)

주임심사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 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당 출국명령과 관 련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항 상 황 및 그 밖에 그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해당 출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6(출국명령의 취소)

주임심사관은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3항 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출국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송업자의 책임

제56조(협력의무)

일본에 입국하는 선박 등의 장 및 선박 등 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입국심사관이 하는 심사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여권 등의 확인의무)

일본에 입국하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운송업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선박 등 의 장)는 외국인의 불법 일본 입국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 등에 탑승하려는 외 국인의 여권,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 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보고의무)

① 일본에 입국하는 선박 등의 장은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선박 등이 도착하는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승무 원 및 승객의 성명 및 그 밖의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본에서 출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선박 등이 출발하는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의 요 구가 있었을 때에는 승무원 및 승객과 관련 된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본에 입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유효한 여권,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소 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 선박 등에 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출입 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일본에 입국하는 지정여객선의 선장은 해당 지정여객선에 제14조의2제2항 허가를 받은 사람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 정여객선이 출입국항에 도착할 때마다 즉시 그 사람의 성명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본에 입국하는 선박 등의 장은 해당 선박 등에 제1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승 무원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선박 등 이 출입국항에 도착할 때마다 즉시 해당 승 무원의 성명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일본의 출입국항에서 출발하는 지정여객 선의 선장은 해당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 는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정여객선 에 귀선했는지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일본에서 출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선박 등이 출발하는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의 요 구가 있었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선박에 귀선했는지 여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해당 선박 등에 탑승하여야 하는 사람 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제25조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 하려는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 여야 한다.

⑧ 입국심사관은 제7조제1항 및 그 밖의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규정의 실 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본에 입국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업자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항공기가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항공기와 관련된 예약자(항공권 을 예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해당 예약자와 관련된 예약 내용, 해 당 예약자의 휴대품 및 해당 예약자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➈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요구받은 자 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 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가 해당 보고를 대신하여 입국심사관이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 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했을 때에는 해당 보고 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상륙방지의 의무)

일본에 입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전조 제3 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이 선박 등에 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상륙 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9조(송환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이 타고 온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 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해당 외국인을 선 박 등 또는 해당 운송업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 등을 이용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신 속하게 일본 밖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 다.

1. 제3장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따라 상륙이 거부된 사람 2. 제24조제5호부터 제6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된 사람 3. 전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상 륙 후 5년 이내에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된 사람 중 그 사람 이 상륙할 때에 해당 선박 등의 장 또는 운 송업자가 그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이 유가 된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고 인정되는 자

② 전항의 경우 해당 운송업자는 그 외국인 을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선박 등으로 송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과 비용으로 신 속하게 다른 선박 등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③ 주임심사관은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박 등의 장 또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과 비용의 부담 중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서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제61조의7의6에서 " 출국대기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해당 지정 과 관련된 시설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발생 하는 책임과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유효 한 여권으로 일본 영사 등의 사증을 받은 것을 소지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것에 한정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의2 사실조사

제59조의2(사실조사)

① 법무대신 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같은 항 제1호다목에 해 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본문[제22조의2제3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26조제1항, 제50조제1항이나 제61조의2의11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 류자격의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 관에게 각각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은 전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국인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대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입국심 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은 제1항의 조사와 관 련하여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및 사설단체 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제60조(일본인의 출국)

① 일본 밖의 지역으로 갈 의도로 출국하는 일본인(승무원을 제외한다)은 유효한 여권 을 소지하고 그 사람이 출국하는 출입국항 에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 국심사관으로부터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일본인은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일본인의 귀국)

일본 밖의 지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일 본인(승무원을 제외한다)은 유효한 여권(유 효한 여권을 소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일본 국적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을 소지하고 그 사람이 상륙하는 출입국항에서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국심사관으로부터 귀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의2 난민인정 등

제61조의2(난민인정)

① 법무대신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그 사람이 난민임을 인정(이하 "난민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법무대신은 난민인정을 했을 때에는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 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이유 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61조의2의2(체류자격과 관련된 허가)

① 법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을 하는 경우로 같은 항의 신청을 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허가서에 기 재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특별 영주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일 때에는 해당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에게 정주자 체류자격의 취득을 허가한다.

1. 일본에 상륙한 날(일본에 있는 동안에 난민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사람일 때. 다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일본에 있는 동안에 난민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가 「 난민조약 」 제1 조A(2)에서 규정하는 이유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일본에 입국한 사 람이 아닐 때 3. 제24조제3호부터 제3호의5까지 또는 제 4호다목부터 거목까지에 열거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 일본에 입국한 후에 「 형법 」 제2편제 12장, 제16장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 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 37장이나 제39장의 죄, 「 폭력 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1조의2나 제1 조의3( 「 형법 」 제222조 또는 제261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 도범 등 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 의 죄, 「 특 수 자물쇠 잠금해제 용구의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나 제16조의 죄 또는 「자동차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나 제6조제1항의 죄로 징역 또는 금 고에 처해진 사람일 때

② 법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체 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때 또는 전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의 체류를 특별히 허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를 특별 히 허가할 수 있다.

③ 법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기로 했을 때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 하게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출입국체류 관리청장관이 입국심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 는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한다.

1. 해당 허가와 관련된 외국인이 중장기체 류자가 될 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체류카 드의 발급 2. 전호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해 당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한 체류자격증명서의 발급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무 대신의 허가는 각각 전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법무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 미취 득 외국인이 임시상륙허가 또는 제3장제4 절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았을 때에 는 해당 임시상륙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 소한다.

제61조의2의3

법무대신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전조 제2항의 허가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 람을 제외한다)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주자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했을 때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22조의3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정 주자 체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했을 때에는 제20조제3항 본문[제22조의2제3항(제22조 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해당 외국인이 전조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제61조의2의4(임시체류허가)

① 법무대신은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이 제61조의2제1항의 신청을 했을 때에는 해 당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의 임시 일본 체류를 허가한다.

1. 임시상륙허가를 받았을 때 2. 기항지상륙허가, 선박관광상륙허가, 통과 상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또 는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고 여권 또는 해당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할 때 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 체류할 수 있을 때 4. 일본에 입국했을 때 제5조제1항제4호부 터 제14호까지에 열거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5. 제24조제3호부터 제3호의5까지 또는 제 4호다목부터 거목까지에 열거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6. 제61조의2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분명할 때 7. 일본에 입국한 후에 「 형법 」 제2편제 12장, 제16장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 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 37장이나 제39장의 죄, 「 폭력 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1조의2나 제1 조의3( 「 형법 」 제222조 또는 제261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 도범 등 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 의 죄, 「 특 수 자물쇠 잠금해제 용구의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나 제16조의 죄 또는 「 자동차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 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나 제6조제1항의 죄로 징역 또는 금 고에 처해진 사람일 때 8.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았을 때 9.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 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법무대신은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 가와 관련된 체류기간(이하 "임시체류기간" 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입국심사관에게 해 당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임시체류기간을 기재한 임시체류허가서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허가는 해당 임시 체류허가서가 발급되었을 때에 임시체류허 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③ 법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 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에게 주거 및 행동 범 위의 제한, 활동의 제한, 소환에 대한 출석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을 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이 임시체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임 시체류기간(전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된 임 시체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종기가 도래 한 것으로 한다.

1.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 여 제61조의2의9제1항의 심사청구 없이 같 은 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했을 것 2.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 여 제61조의2의9제1항의 심사청구가 된 경 우 해당 심사청구가 취하되거나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이 있었을 것 3. 난민인정이 된 경우 제61조의2의2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었을 것 4.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것 5. 제61조의2제1항의 신청이 취하되었을 것

제61조의2의5(임시체류허가의 취소)

법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 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당시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 사실 2.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후에 같은 항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 3. 전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 건을 위반한 사실 4. 부정하게 난민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 조나 변조된 자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 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사실 5. 제25조의 출국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

제61조의2의6(강제퇴거절차와의 관계)

① 제61조의2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해당 허가를 받았을 때에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이유로 해서는 제5장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절차(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강제퇴거절차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제61조의2제1항의 신청을 한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으로 제61조의2의4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와 관련된 임시체류기간이 경과할 때까 지의 기간에는 제5장에서 규정하는 강제퇴 거절차를 정지한다.

③ 제61조의2제1항의 신청을 한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으로 제61조의2의4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임시체류기간이 경과하게 된 사람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장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하 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 당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송환(같은 항 단서의 규정 에 따른 인도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송 환을 포함한다)을 정지한다.

④ 제5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 하는 사람으로 제61조의2의4제5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에 대한 제5장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절차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의7(난민인정의 취소)

① 법무대신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실이 판명되었 을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난민인정을 취소한다.

1.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실 2. 「 난민조약 」 제1조C(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실 3. 난민인정을 받은 후에 「 난민조약 」 제1 조F(a) 또는 (c)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사 실

②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인 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그 사실을 통지 하고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가 효력을 잃은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 취소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 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신속하 게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이러한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의8(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의 체 류자격 취소)

① 법무대신은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 왼 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 인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거 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61조의2 의2제1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의 허가를 받았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현재 가진 체류자 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4제2항부터 제9항까지(제7항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의 취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입국심사관"은 "난민조 사관"으로,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은 "제61조의 2의8제1항"으로 대체한다.

제61조의2의9(심사청구)

①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 한 심사청구는 법무대신에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 여 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 2. 제61조의2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부작 위 3. 제61조의2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난민 인정의 취소

② 전항 제1호 및 제3호에 열거하는 처분 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 행정불복심사 법 」 (2014년 법률 제68호) 제18조제1항 본문의 기간은 제61조의2제2항 또는 제61 조의2의7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로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 결을 할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심사참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④ 법무대신은 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 행정불복심사법 」 제45조제1항이나 제2 항 또는 제49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에 붙 이는 이유에서 전항의 난민심사참여원의 의 견 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⑤ 난민심사참여원에 대해서는 「 행정불복 심사법 」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리 원으로 보아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 행정불 복심사법 」 제9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 제41조제2항(제1호가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2장제4절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표1] 왼쪽란에 열거하는 같은 법의 규정 중 같은 표 가운데란에 열거하는 문구는 같 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문구로 하고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의10(난민심사참여원)

① 법무성에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 사청구에 대하여 난민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난민심사참여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난민심사참여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전조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법률 또는 국제 정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대 신이 임명한다.

③ 난민심사참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난민심사참여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1조의2의11(난민에 관한 영주허가의 특 칙)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2조제1항의 영 주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법무대신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 람이 같은 항 제2호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의2의12(난민여행증명서)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일본에 체류하 는 외국인으로 난민인정을 받는 사람이 출 국하려 할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그 사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출입국체류관 리청장관이 그 사람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 공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외국인으로 외국의 난민여행증명 서를 소지하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 급받을 때에 해당 외국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 람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에는 일본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입 국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전항의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난민여행증명 서로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1항의 난민여 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입국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 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전항의 연장은 난민여행증명서에 그 사 실을 기재하여 하고 해당 사무는 일본 영사 등에게 위임한다.

⑧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제1항의 난민여 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동안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지하는 난민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⑨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명령을 받은 난 민여행증명서는 반납했을 때에는 해당 반납 시에, 같은 항의 기한까지 반납을 하지 아 니했을 때에는 해당 기한이 경과한 때에 효 력을 잃는다. 이 경우 같은 항의 기한까지 반납을 하지 아니했을 때에 출입국체류관리 청장관은 해당 난민여행증명서가 효력을 잃 은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제61조의2의13(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난민인정을 받 은 사람이 제47조제5항, 제48조제9항이나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제63조제 1항의 규정에 기초한 강제퇴거절차에서 강 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았을 때에는 해당 외 국인은 신속하게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소지하는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 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의14(사실조사)

① 법무대신은 난민인정, 제61조의2의2제1 항이나 제2항, 제61조의2의3이나 제61조의 2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61조의2 의5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61조의 2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 또는 제61조의2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 류자격의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조사관에게 사실조사 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난민조사관은 전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 다.

③ 법무대신 또는 난민조사관은 제1항의 조 사에 대하여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및 사설 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 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61조의3(입국심사관)

① 입국자수용소 및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 에 입국심사관을 둔다.

② 입국심사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1. 상륙 및 강제퇴거에 대한 심사 및 구두 심리와 출국명령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 2. 제22조의4제2항(제61조의2의8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의견의 청취, 제22조의4제3항 단서(제 61조의2의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다음 조 제2항제6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 제61조의9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송달을 하는 일 3. 제19조의37제1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2의14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조 사를 하는 일 4. 제19조의2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에 대한 질문, 특정기능소속기관과 관련된 사업소 및 그 밖에 특정기능외국인의 수용 과 관계가 있는 장소 출입 및 설비 또는 장 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하는 일 5. 수용명령서 및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 는 일 6.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 받아 수용된 사람을 가석방하는 일 7.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 령을 하는 일

③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 둔 입국심사관 은 필요할 때에는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의3의2(입국경비관)

① 입국자수용소 및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 에 입국경비관을 둔다.

② 입국경비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1. 입국, 상륙 및 체류에 관한 위반사건을 조사하는 일 2. 수용명령서 및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 기 위하여 집행을 받는 사람을 수용, 호송 및 송환하는 일 3. 입국자수용소, 수용장 및 그 밖의 시설 을 경비하는 일 4. 제19조의37제1항 및 제59조의2제1항에 서 규정하는 사실조사를 하는 일 5. 제19조의2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에 대한 질문, 특정기능소속기관과 관련된 사업소 및 그 밖에 특정기능외국인의 수용 과 관계가 있는 장소 출입 및 설비 또는 장 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하는 일 6. 제22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통 지, 제61조의9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송달을 하는 일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입국경비관에 준용 한다.

④ 입국경비관은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경 찰직원으로 본다.

⑤ 입국경비관의 계급은 별도로 정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입국심사관 및 입국경비관은 직무를 수 행할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입국심사관 및 입국경비관은 직무 집행 과 관련하여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형법 」 제36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할 때 2.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을 받는 사람이 입국심사관이나 입국경비관 의 직무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려는 경우 또 는 제3자가 그 사람을 놓아주고자 입국심사 관이나 입국경비관에게 저항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입국 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이 믿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61조의5(제복 및 증표)

① 입국심사관 및 입국경비관이 직무를 집행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표는 직무 집행 대상자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이를 제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의 제복 및 증표의 양식은 법무성 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6(수용장)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 수용명령서의 집행 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장을 설치한다.

제61조의7(피수용자의 처우)

① 입국자수용소 또는 수용장(이하 "입국자 수용소 등"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는 자 (이하 "피수용자"라 한다)에게는 입국자수용 소 등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② 피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침구를 대여하고 일정한 양식을 지급한다.

③ 피수용자에 대한 급양( 給 養 )은 적정하여 야 하고 입국자수용소 등의 설비는 위생적 이어야 한다.

④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지방출입국체류관 리국장(이하 "입국자수용소장 등"이라 한다) 은 입국자수용소 등의 보안상 또는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 체, 소지품 또는 의류를 검사하고 소지품 또는 의류를 영치할 수 있다.

⑤ 입국자수용소장 등은 입국자수용소 등의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수용자 가 발신 및 수신하는 통신을 검사하고 발신 및 수신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⑥ 전 각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7의2(입국자수용소 등 시찰위원 회)

①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출입국체류관리관 서에 입국자수용소 등 시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국자수용소 등의 적정한 운 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담당구역 내에 있는 입국자수용소 등을 시 찰하고 운영에 관하여 입국자수용소장 등에 게 의견을 말한다.

제61조의7의3(조직 등)

① 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격과 식견이 높고 입국자수용 소 등의 운영 개선과 향상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재 임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전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7의4(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① 입국자수용소장 등은 입국자수용소 등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위 원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② 위원회는 입국자수용소 등의 운영 상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을 보내어 입국자 수용소 등을 시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자수용 소장 등에게 위원이 피수용자와 면접을 실시하도록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입국자수용소장 등은 전항의 시찰 및 면 접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61조의7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에 대해 서는 검사하거나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7의5(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법무대신은 매년 위원회가 입국자수용소장 등에게 개진한 의견 및 이를 바탕으로 입국 자수용소장 등이 마련한 조치 내용을 정리 하여 그 개요를 공표한다.

제61조의7의6(출국대기시설의 시찰 등)

① 위원회는 제61조의7의2제2항에서 규정 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외에 출국대기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 로 정하는 담당구역 내에 있는 출국대기시 설을 시찰하고 운영에 관하여 해당 출국대 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체 류관리국의 장에게 의견을 말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를 수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1조의7의7(관계 행정기관과의 관계)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또는 입국자수용소장 등은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난민인정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할 때 해당 사무의 수행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긴밀 하게 연락하고 협력하여 수행한다.

제61조의8(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 또는 입국자수용 소장 등은 경찰청, 도도부현 경찰, 해상보안 청, 세관, 공공직업안정소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난민인정 에 관한 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받은 관 계 행정기관은 본래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되도록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의8의2(주민표의 기재 등과 관련된 통지)

시정촌의 장은 「 주민기본대장법 」 제30조 의45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주민표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기재, 삭제 또는 기재의 수정을 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출입국체류관리청장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의9(정보제공)

①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에서 규정하는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난민인정의 직무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 당국(이하 이 조에서 "외국출입국체류관리당국"이라 한다)에 직무(「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규 정하는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난민인정의 직무에 상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음 항에 서 같다) 수행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대해 서는 해당 정보가 해당 외국출입국체류관리 당국의 직무 수행에 기여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외국출입국체류 관리당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해당 요청과 관련된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심판(이하 이 항에서 "수사 등"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것 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 등의 대상이 된 범죄가 정치범죄일 때 또는 해당 요청이 정치범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할 목 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될 때 2.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 등의 대상이 된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내에 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일본 법령에 따르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때 3. 일본이 하는 같은 종류의 요청에 응한다 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을 때

④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은 전항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법무대신의 확인을,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에 대하여 외무대신의 확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제61조의9의2(송달)

① 제22조의4제3항 또는 제6항(제61조의2 의8제2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 은 우편 또는 「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 송 달에 관한 법률 」 (2002년 법률 제99호) 제 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서신우편사업 자나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서신 우편사업자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 하는 서신우편(이하 "서신우편"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 또는 발급송달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거지에 송달하여 한다.

② 통상의 취급에 따른 우편 또는 서신우편 에 의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 한 경우에는 우편물 또는 「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 송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서신우편물은 통상 도달하여 야 하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법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 수신인 및 송달연월일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급송달은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발 급하여 한다. 다만, 그 사람에게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발급할 수 있 다

⑤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발급송달 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을 대신하여 해 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1.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동거인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수령한 서류를 전달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하 는 행위 2.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및 전호에서 규정 하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수 령을 거부한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행위

⑥ 전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와 관련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지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대신은 송달을 대신 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1조 의2의8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4제3 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의 명칭, 송달받 을 사람의 성명 및 법무대신이 서류를 언제 든지 송달받을 사람에게 발급한다는 사실을 법무성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한다.

⑧ 전항의 경우 게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하여 2주가 경과했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의9의3(본인의 출석의무와 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장 소에 직접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8제1항이나 제19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제19조의7제2항(제19조의8제2항 및 제19 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체류카드의 수령: 주거지의 시정촌 사무소 2.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제19조의11제1항이나 제2항, 제19조의12 제1항, 제19조의13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신청 또는 제19조의10제2항(제19 조의11제3항, 제19조의12제2항 및 제19조 의1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체류카드의 수령: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 3.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 항[제22조의2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2조의2제2항(제22조의3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제20조제4항제1호[제21조 제4항 및 제22조의2제3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제22조의2 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이나 제61조의2의2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체류카드의 수령: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

② 외국인이 16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전항 제 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16세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 을 제외한다)으로 해당 외국인과 동거하는 사람이 해당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외 국인을 대신하여 하여야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 또는 모 4. 전3호에 열거하는 사람 이외의 친족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같은 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16세가 되 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외국인 과 동거하는 사람이 해당 외국인의 의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대신하여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이 직 접 출석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제3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외국인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외국인을 대신하여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해당 외국인이 직접 출석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의10(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

① 법무대신은 출입국 및 체류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 리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하 " 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한다.

② 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의 상 황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 지침이 되 는 사항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대신은 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 법무대신은 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공표 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 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61조의11

법무대신은 출입국체류관리기본계획에 기초 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

① 누구든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을 알았을 때에 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직무 를 수행할 때 전항의 외국인을 알았을 때에 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의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 형기의 만료, 형집 행의 정지 및 그 밖의 사유(가석방을 제외 한다)로 석방될 때, 「 소년법 」 제24조제1 항제3호, 제64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66 조제1항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나 제3호의 처분을 받고 출소할 때[임시퇴소 또는 퇴소( 「 갱생보호 법 」 (2007년 법률 제88호) 제47조의2의 결정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 성 매매방지법 」 (1956년 법률 제118호) 제17 조의 처분을 받고 퇴소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소년 법 」 제24조제1항제3호, 제64조제1항제2호 나 제3호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재소 중 인 경우나 「 성매매방지법 」 제17조의 처분을 받고 부인보도원 1 에 재소 중인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 소나 퇴소를 허가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 각 항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소 관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6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 또는 소년원이나 부인보도원 재 소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 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수용하 지 아니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하여 제5장 (제2절과 제52조 및 제5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거 나 직접 출장하여"로, 제45조제1항 중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용의자를 인도받았을 때 에는"은 "위반조사의 결과, 용의자가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으로 대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명령서 가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 또는 소년원이나 부 인보도원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규 정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후 집행한다. 다 만, 형 집행 중에도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있다.

1 婦人補導院,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한 만 20세 이상의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

③ 입국심사관은 제45조 또는 제55조의2제 2항의 심사를 할 때 용의자가 죄를 범했다 고 믿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검찰관에게 고발한다.

제64조(신병의 인도)

① 검찰관은 제70조의 죄와 관련된 피의자 를 인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고 결정할 때에는 입국경비관의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제시를 기다려 해당 피의자를 석방하고 해당 입국경비관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62조제3항 또는 제4 항의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수용명령서 또 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었을 때에는 입 국경비관의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 서 제시를 기다려 석방과 동시에 그 사람을 해당 입국경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5조(「형사소송법」의 특례)

① 사법경찰원은 제70조의 죄와 관련된 피 의자를 체포 또는 인수하거나 이러한 죄와 관련된 현행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용명 령서가 발부되고 그 사람이 다른 죄를 범한 혐의가 없을 때에 한정하여 「 형사소송법 」(1948년 법률 제131호) 제203조(같은 법 제211조 및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해당 피의자를 입국 경비관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피의자를 인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6조(보상금)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사 람이 있는 경우 그 신고에 기초하여 강제퇴 거명령서가 발부되었을 때에는 법무대신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 에게 5만 엔 이하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 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이 직무 수행 시에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7조(수수료)

외국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허가를 받는 경 우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기재, 발급 또 는 증인 시에 1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체류 자격 변경허가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갱신허가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주허가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입국허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 장허가를 포함한다)

제67조의2

외국인은 제9조의2제1항이나 제8항의 규정 에 따라 특정등록자카드를 발급받거나 제 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격증명 서를 발급받거나 제19조의13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기초하여 같은 조 제4 항에서 준용하는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체류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는 실비 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외국인은 제61조의2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에 유 효기간의 연장 기재를 받을 때에는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 난 민조약 」 부속서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별도로 정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사무의 구분)

제19조의7제1항 및 제2항(제19조의8제2항 및 제19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8제1항, 제19조의9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도록 되 어 있는 사무는 「 지방자치법 」 제2조제9 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 로 한다.

제69조(정령 등에 대한 위임)

제2장부터 이 장까지의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그 밖에 절차의 집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시정촌의 장이 수행 하여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 한다.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에서 규 정하는 법무대신의 권한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3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 조의2제3항 및 제4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서 규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에서 규 정하는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의 권한(전항 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포함한다)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 체류관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9조의3(경과조치)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의 규정에 기초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폐지 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 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7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이나 금 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본에 입국한 사람 2. 입국심사관의 상륙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일본에 상륙한 사람 2의2.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상 륙허가 등을 받아 일본에 상륙하거나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 3. 제22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관 련된 것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 격이 취소된 자로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3의2. 제22조의4제1항(제5호와 관련된 것 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 소된 자(같은 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지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로 일 본에 잔류하는 사람 3의3. 제22조의4제7항 본문(제61조의2의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따라 기간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 를 받는 활동만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 되는 사람 5. 체류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 아니 하고 체류기간[제20조제6항(제21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라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 다]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6.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 지 아니하는 사람 7. 기항지상륙허가, 선박관광상륙허가, 통과 상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일시보호를 위 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여권 또는 해당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7의2. 제14조의2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해당 기간 내에 출국 하지 아니한 사람 7의3.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해당 기간 내에 귀선하거 나 출국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같 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3항 본 문의 규정 또는 제22조의2제4항에서 준용 하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 는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8의2.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 명령을 받은 자로 해당 출국명령과 관련된 출국기한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8의3.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 이 취소된 자로 일본에 잔류하는 사람 8의4. 제61조의2의4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 임시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 하는 사람 9.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②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사 람이 일본에 상륙한 후 계속하여 불법으로 체류할 때에도 같은 항과 같다.

제70조의2

전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제5호 나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증 명했을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죄와 관련된 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입국 심사관의 면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말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난민이라는 사실 2. 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 가 「 난민조약 」 제1조A(2)에서 규정하는 이유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일본에 입국했다는 사실 3. 전호의 우려가 있어 해당 죄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제71조

제25조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거나 출국을 계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 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이나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제71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8제1항, 제19 조의9제1항, 제19조의10제1항 또는 제19 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12제1항 또 는 제19조의1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71조의3

제19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 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18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 에 한정한다)이나 제2항(제1호와 관련된 부 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9조의20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장부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장부서류의 제출 또 는 제시를 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 을 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제71조의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19조의8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거지를 신고하지 아 니한 사람 2. 제19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 주거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의10제1항, 제19조의15(제4항을 제외한다) 또는 제19조의16의 규정을 위반 한 사람

제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선박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해당 허 가와 관련된 지정여객선이 기항하는 일본의 출입국항에서 하선한 후 해당 출입국항에서 해당 지정여객선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사람 2. 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 도망한 사람 3.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자 로 같은 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 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 령을 받은 자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기 초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 도망한 사람 5. 제61조의2의4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붙인 조 건을 위반하여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 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제61조의2의7제3항 또는 제61조의2의 13의 규정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 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1조의2의12제8항의 규정에 따라 난 민여행증명서의 반납명령을 받은 자로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기한까지 이를 반납 하지 아니한 사람

제73조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 수를 받는 활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이나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 다.

제73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불법취업활동을 하게 한 사람 2. 외국인에게 불법취업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자기의 지배하에 둔 사람 3. 업으로서 외국인에게 불법취업활동을 하 게 하는 행위 또는 전호의 행위에 관하여 알선한 사람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항의 규 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 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외국인의 활동이 해당 외국인의 체 류자격에 따른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 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인 것 2. 해당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의 활동을 할 때 제19조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 3. 해당 외국인이 제70조제1항제1호, 제2 호, 제3호부터 제3호의3까지, 제5호, 제7호 부터 제7호의3까지 또는 제8호의2부터 제8 호의4까지에 열거하는 사람인 것

제73조의3

①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체류카드를 행사한 사 람도 전항과 같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체류 카드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④ 전3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73조의4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체류카 드를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의5

제73조의3제1항의 범죄 행위 용도로 사용 할 목적으로 기계 또는 원료를 준비한 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의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 명의의 체류카드를 행사한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류카드 를 제공, 수수 또는 소지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체류카드 를 제공한 사람

② 전항(소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74조

① 자기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는 집단 밀항자(입국심사관의 상륙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 로 입국심사관의 상륙허가 등을 받아 일본 에 상륙할 목적을 가지고 모인 외국인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일본에 입국하게 하거 나 상륙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일본에 상륙하게 하는 행위 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미수는 벌한 다.

제74조의2

① 자기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는 집단 밀항자를 일본으로 수송하거나 일본 내에서 상륙 장소로 수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74조의3

제74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죄의 용도로 사용할 선박 등 을 준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을 알 고 죄의 용도로 사용할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도 같다.

제74조의4

①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자로부터 상륙시킨 외국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받거나, 받은 외국인을 수송 또는 은 닉하거나 은피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외국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부터 외국인을 받거나, 받은 외국인을 수송 또는 은닉하거나 은피시킨 사람도 같다.

② 영리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74조의5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이를 준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의6

영리 목적으로 제70조제1항제1호나 제2호 에서 규정하는 행위(이하 "불법입국 등"이 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에서 규정 하는 행위의 실행을 도운 사람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74조의6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타인의 불법입국 등의 실행을 도울 목적 으로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일 본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도항증명서,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국허 가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타인의 불법입국 등의 실행을 도울 목적 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를 소지, 제공 또는 수수한 사람 가. 여권( 「 여권법 」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여권과 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항서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 국허가서로 위조된 문서 나. 해당 불법입국 등을 실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여권, 승무 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 3.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수 단으로 일본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난 민여행증명서, 도항증명서,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를 소 지하거나 수수한 사람 가. 여권,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로 위조된 문서 나. 자기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여권, 승무 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

② 영리 목적으로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의6의3

전조의 죄(소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의 미수는 벌한다.

제74조의7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73조의 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74조의2(일본 내 에서 수송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 74조의3 및 전3조의 죄는 「 형법 」 제2조 의 예에 따른다.

제74조의8

① 강제퇴거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제2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은 닉하거나 은피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75조

제10조제5항(제4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류카 드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류카 드의 제시를 거부한 사람

제75조의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류카드 를 휴대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권, 승무원수첩, 특정등록자카드 또는 허가서의 제시를 거부한 사람

제7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1조의3, 제71 조의4, 제73조의2나 제74조부터 제74조의 6까지의 죄, 제74조의6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74조의8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7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심사관이 실시하는 심사 및 그 밖에 입국심사관의 직 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1의2. 제5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인의 여권, 승무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 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인을 일본 에 입국하게 한 사람 2. 제57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나 제9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 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3.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륙을 방지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송환을 게을 리한 사람

제77조의2

제19조의18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이나 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에게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7조의3

제61조의9의3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 이 같은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의7 제1항, 제19조의8제1항, 제19조의9제1항이 나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제19조의7제2항(제19조의8제2항 및 제19 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제19조의10제2 항(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제2항 및 제19조의1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체류카드 의 수령 또는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 12제1항이나 제19조의1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몰수)

제70조제1항제1호, 제74조, 제74조의2 또 는 제74조의4의 범죄 행위 용도로 사용된 선박 등 또는 차량으로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와 관련된 것은 몰수한다. 다만, 선박 등 또는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와 관련되고 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0조제1항제1호, 제74조,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4의 범죄가 실행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범죄가 실행된 때부터 계속하여 선박 등 또는 차량을 소유하였다 고 인정될 때 2. 전호에서 규정하는 범죄가 실행된 후 정 황을 알지 못한 채 선박 등 또는 차량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될 때

부칙 생략

표1-1(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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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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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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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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