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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헌법

국 가 : 아르헨티나 원 법 률 명 : Constitution of the Argentine Nation 제 정 : 1853.05.01 개 정 : 1994.08.22 수 록 자 료 :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1, pp.193-217 발 행 사 항 : 서울 :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아르헨티나 헌법

전문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대표로서 각 주(州)의 뜻과 선거에 의해 연방제헌의회에 모여 기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국가를 통합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국내평화를 지키고, 공동방위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자유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 그리고 아르헨티나 땅에 살기를 원하는 전 세계인에게 보장 하기 위해, 모든 이성과 정의의 원천인 신의 가호를 기원하면서 신의 뜻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위한 이 헌법을 정하고, 명하고, 제정한다.

제1부

제Ⅰ장 선언, 권리 및 보장

제1조

아르헨티나는 이 헌법의 제정에 의해 연방 공화 대의제 정부를 채택한다.

제2조

연방정부는 로마 카톨릭교를 지원한다.

제3조

어떠한 주(州) 또는 그 이상의 주(州) 법률로 연방에 속할 영토가 할양되면, 연방정부기관은 연방의회의 특별법에 따라 공화국 수도로 선포된 도시에 주재한다.

제4조

연방정부는 수출입세, 국유지 매각이나 임대, 우체국 수입, 연방의회가 국민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부과한 기타 세금, 연방의회가 국가 비상사태 시나 국익 관련 기업에 명령한 모든 대출과 신용거래의 수익금으로 구성된 연방재무부 자금으로 연방지출을 처리한다.

제5조

각 주(州)는 연방헌법의 원칙과 선언 및 보장에 부합하도록, 공화대의제하에서 자체 헌법을 제정하여 사법, 지방자치제, 초등교육을 보장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연방정부는 각 주(州)에 속한 기관의 전면 활동을 보장한다.

제6조

연방정부는 연방제정부를 보장하고 외국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주(州)의 영토에 진입할 수 있고, 다른 주(州)의 선동이나 침략으로 실각한 주(州)의 헌법기관이 요청하면 그들을 지원하거나 재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제7조

어떠한 주(州)의 공적 행위와 사법절차는 다른 주(州)에서도 충분히 신뢰받을 가치가 있고, 연방의회는 일반법으로 그 행위와 절차의 입증방식과 법적 효력을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각 주(州)의 주민으로서 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된 모든 권리와 특권, 면책특권을 다른 주(州)에서도 가진다. 범인인도는 모든 주(州)에 있어서 상호간의 의무이다.

제9조

아르헨티나 영토 전체에 연방의회가 제정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연방관세 외에 다른 관세는 없다.

제10조

국산품 유통 시 전국적으로 세금이 면제되고, 연방세관을 통과한 각종 물건과 상품의 유통도 마찬가지다.

제11조

국산품이나 외제품과 각종 가축이 어떠한 주(州)의 영역을 통과하여 다른 주(州)로 갈 때는 소위 통행세가 면제되고, 그 운송수단인 마차, 선박, 동물도 이와 같으며, 명칭을 불문한 기타 세금을 영역 통과 이유로 그것에 부과할 수 없다.

제12조

어떠한 주(州)에서 다른 주(州)로 항행하는 선박은 입항, 정박하거나 통행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무역법규로 어느 항구에 다른 항구보다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

제13조

연방에 새 주(州)를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주(州)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새 주(州)를 다른 주(州)의 영역 내에 설치하거나 여러 주(州)에서 구성할 수 없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일하고 합법적인 사업을 할 권리, 항해하고 무역할 권리, 당국에 청원할 권리, 아르헨티나 영토에 출입, 잔류, 여행할 권리, 사전검열 없이 언론을 통해 생각을 발표할 권리,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유익한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권리,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권리, 가르치고 배울 권리가 있으며, 그 행사를 정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2)

각종 노동은 법률로 보호되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자에게 품위있고 평등한 근무조건, 제한된 근무시간, 유급 휴식 및 휴가, 공정한 보수, 생계에 필요하고 조정 가능한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이윤참여, 생산관리 및 경영협조,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공무원의 안정성, 특별 등록절차를 밟기만 하면 인정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보장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조정중재 신청권, 파업권은 보장된다. 노조대표는 노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과 그들의 고용안정을 보장받는다. 국가는 필수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재정 및 경제적 자치권을 가진 연방 또는 주(州) 기관이 담당하고, 관련 당사자가 관리하고 국가가 참여하고, 부담금이 겹치지 않는 의무적 사회보험, 조절 가능한 퇴직금과 연금, 가족보호, 자영농지 보호, 가족수당, 가치 있는 주택 보장에 관해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아르헨티나에 노예는 없으며, 아직 존재하는 소수의 노예는 헌법을 선언한 때부터 해방되고 이 선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인신매매 계약은 범죄이므로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허가한 공증인이나 관리도 책임진다. 어떻게든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노예는 공화국 영토에 들어온 단순한 사실로 자유롭게 된다.

제16조

아르헨티나는 혈통이나 출생에 따른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적 특권이나 귀족계급은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자기능력 외에 다른 조건 없이 고용될 수 있다. 과세와 공적부담의 기초는 평등이다

제17조

재산은 불가침이므로 법률에 따른 형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공익을 이유로 한 수용은 법률로 허가하고 사전 보상해야 한다. 제4조에 언급된 세금은 연방의회만 부과한다. 법률이나 법률에 따른 형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역을 요청할 수 없다. 모든 저작자나 발명자는 법률로 허용된 기간 동안 자기 작품, 발명, 발견의 독점 소유자가 된다. 재산몰수는 이 헌법으로 아르헨티나 형법에서 영원히 폐지된다. 어떤 무장단체도 징발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누구도 재판대상 행위 전에 제정된 법률에 따른 사전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재판받지 않으며, 재판대상 행위 전에 법률로 임명된 판사에게서 이송되지 않는다. 누구도 자기의사에 반해 증언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관할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되지 않는다. 사람과 권리의 재판상 보호는 불가침이다. 주거와 서신 및 사문서는 불가침이므로 그 수색과 점유가 허용되는 경우와 이유를 법률로 정한다. 정치적 이유의 사형, 각종 고문과 태형은 영원히 폐지된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수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예방책 명목으로 취한 조치가 안전 요구를 넘어 수감자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으면 이를 허가한 판사가 책임진다.

제19조

공공질서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고 제3자를 해하지 않는 사적 행위는 신께 맡길 뿐 판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누구도 법률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행할 의무가 없고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20조

외국인은 국가영토 내에서 국민의 모든 공민권을 향유하는데, 자신의 기업, 무역, 직업을 수행하고, 부동산을 소유, 매매하고, 하천과 해안을 항행하고, 종교행위를 자유롭게 하고,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혼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은 국내에 2년간 계속 거주하면 귀화서류를 받을 수 있으나, 아르헨티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장 및 입증하고 이를 요청하는 자를 위해 정부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조국과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연방정부의 명령에 따라 병역 의무를 진다. 귀화한 국민은 귀화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병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22조

국민은 이 헌법으로 설치된 대표와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심의나 통치를 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를 인수하여 국민 명의로 청원하는 무장병력이나 단체는 선동죄를 범하는 것이다.

제23조

이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전반적인 집행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이나 외국 공격에 의해 혼란에 빠진 주(州)나 영토에 계엄이 선포되면, 그곳의 헌법상 보장은 정지된다. 하지만 그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접 판결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해당자가 아르헨티나 영토를 떠나지 않으려 하면 체포하거나 국내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제24조

연방의회는 모든 부문에서 현행 입법의 개혁과 배심재판의 설치를 촉진한다.

제25조

연방정부는 유럽인의 이민을 촉진하되, 토지 경작, 산업 개선, 예술과 과학 소개 및 교육 목적으로 도착하는 외국인이 아르헨티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온갖 세금으로 부담을 줄 수 없다.

제26조

내륙 하천 항행은 모든 국적선에 자유로우나, 국가기관이 공포한 규칙만은 따라야 한다.

제27조

연방정부는 이 헌법으로 정한 공법원칙에 따라 조약을 통해 외국과 평화 및 통상관계를 강화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위 조항들에서 인정된 원칙, 보장, 권리는 그 집행을 규율하는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에, 주(州)의회는 주(州)지사에게 특별 권한이나 공권력 전부를 부여할 수 없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생명, 명예, 재산이 어떤 정부나 개인에 좌우되는 복종행위나 패권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성격의 행위는 완전히 무효가 되고, 이를 공식화하거나, 이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자는 파렴치한 조국 반역자로 비난받는다.

제30조

헌법은 전부나 일부 개정할 수 있다. 연방의회가 최소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선언할 수 있으나, 그런 취지로 소집된 의회 외에는 개헌을 진행할 수 없다.

제31조

이 헌법과 목적 달성을 위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최고 국법이므로 주(州)법률이나 주(州)헌법에 반대조항이 있더라도 각 주(州)의 기관은 그에 구속되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1859년 11월 11일 협약 후 비준된 조약은 예외이다.

제32조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에 관한 연방관할을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제33조

이 헌법에 열거된 선언, 권리 및 보장은 열거되지 않은 다른 권리 및 보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 원칙과 공화제정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4조

연방법원 판사는 동시에 주(州)법원에서 재직할 수 없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연방공무원은 그들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곳이 아닌 한, 공무가 이루어지는 주(州)에서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며, 이 조항은 우연히 거주하게 된 주(州)에서 직업을 선택할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제35조

18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채택된 호칭, 즉 "리버플레이트합중국(United Provinces of the River Plate)", "아르헨티나공화국(Argentine Republic)", "아르헨티나연방(Argentine Confederation)"은 이제부터 주(州) 정부와 영토를 가리킬 때 혼용하는 공식명칭이고, 법률을 제정할 때는 "아르헨티나국(Argentine Nation)"을 사용한다.

제II장 새로운 권리와 보장

제36조

제도적 질서와 민주제에 반하는 폭력행위로 헌법준수를 방해 하는 경우에도 이 헌법은 유효하다. 이런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주모자는 제29조에 따라 처벌받고, 공무담임권을 영구히 상실하며, 사면과 감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 헌법기관이나 주(州)기관에 예정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 자는 동일하게 처벌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각각의 행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이 조에 규정된 폭력행위를 하는 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사익을 취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중대한 사기죄를 범한 자도 반민주적 시도를 한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공무담임권을 상실한다. 연방의회는 공무수행을 규율하는 공공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37조

국민주권 원칙과 거기서 나온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한다. 선거권은 보통, 평등, 비밀, 의무적이다. 선출직과 정당직에 대한 남녀의 실제 기회균등을 정당규칙과 선거제도에서 적극적 조치로 보장한다.

제38조

정당은 민주주의제도의 기본기관이다.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뿐 아니라 민주적 조직과 실행, 소수집단 대표, 선출직 입후보 경쟁, 공개된 정보에 접근,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국가는 정당활동의 경제적 지원과 지도자 교육에 기여한다. 정당은 자금과 자산의 출처와 사용처를 공개한다.

제39조

국민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12개월 내에 그 법안을 심의한다. 연방의회는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을 제정하며, 전국등록유권자의 3퍼센트 이상이 요구하지 않은 규제법률은 발의 시에 적절한 지역적 배분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 국제조약, 과세, 예산, 형사법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이 발의할 수 없다.

제40조

연방의회는 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국민투표가 필요한 법률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 법안은 국민의 찬성투표로 법률이 되고 자동으로 공포된다. 연방의회나 대통령은 각자의 권한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투표할 의무가 없다. 연방의회는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의 주제, 절차, 시기를 정한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요구를 충족하는 생산활동을 위해 인간 개발에 맞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고, 환경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최우선 사항으로, 환경훼손 시 법률에 따라 그것을 복구할 의무가 생긴다. 당국은 이 권리의 보호,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자연 및 문화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존뿐 아니라 환경 정보와 교육에 관해 규정한다. 연방은 최소 보호 기준을 정하고, 주는 각자의 관할 변경 없이 그 집행에 필요한 것을 정한다. 현재 또는 잠재적 유해 폐기물과 방사능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2조

소비에 관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와 사용자는 건강, 안전, 경제적 이익의 보호와 충분하고 진실한 정보 및 선택의 자유와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국은 전술한 권리보호, 소비교육, 각종 시장 왜곡에 대한 경쟁의 보호, 자연 및 법적 독점통제, 공공설비의 품질과 효율성 관리, 소비자 및 사용자 단체설립에 관해 규정한다. 입법을 통한 분쟁예방과 화해를 위한 효율적 절차뿐 아니라 전국 공공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그러한 입법 시 소비자・사용자 단체와 관심 있는 주(州)를 통제기관에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제43조

누구든지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조약, 법률로 인정된 권리와 보장을 침해, 제한, 변경, 위협 받고 있거나 임박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으면 헌법보장에 관한 신속한 약식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그 경우 판사는 그 작위나 부작위가 위헌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다. 온갖 형태의 차별에 대하여 그리고 환경, 경쟁, 사용자 및 소비자를 보호할 권리뿐 아니라 일반공익의 권리에 대해 이 약식 절차를 제기하는 주체는 피해자와 옴부즈만, 그리고 요건과 조직 형태를 정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누구든지 공공기록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공급용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기와 단체의 목적에 대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잘못된 데이터나 차별의 경우 전술한 데이터의 삭제, 수정, 비밀유지, 갱신을 요청하기 위해 이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언론정보원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침해, 제한, 변경, 위협된 권리가 신체적 자유에 영향을 주거나, 구금 또는 실종의 절차나 상태가 불법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관련자나 그 대리인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고 판사는 계엄 중에도 즉시 결정한다.

제2부 국가기관

제I편 연방정부

제1장 입법부

제44조

연방입법권은 2개의 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에 귀속되는데, 하나는 하원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이며 상원 의원은 각 주(州)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선출된다.

제I절 하원

제45조

하원은 주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그리고 수도 이전 시 그 시민이 단순다수제로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데, 수도는 이를 위해 단일 주(州) 선거구로 간주된다. 하원의원 수는 주민 33,000명 또는 16,500명 미만이 아닌 지역마다 1인으로 한다. 각 인구조사 후 연방의회는 그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고, 각 하원의원이 대표하는 기반을 늘릴 수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제46조

첫 회기의 하원의원은 다음 비율로 임명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12명, 코르도바 6명, 카타마르카 3명, 코리엔테스 4명, 엔트레리오스 2명, 후후이 2명, 멘도자 3명, 라리오자 2명, 살타 3명, 산티아고 4명, 산후안 2명, 산타페 2명, 산루이스 2명, 투쿠멘 3명.

제47조

두 번째 회기에는 총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원의원 수를 정하되,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새로 한다.

제48조

하원의원이 되려면 선거 당시 25세에 달하고, 4년 이상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선출하는 주(州)에서 출생했거나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제49조

주(州)의회는 연방 하원의원의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향후 연방의회가 일반법을 제정한다.

제50조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 수 있으나, 2년마다 2분의 1을 다시 선출하는데, 이 목적상 첫 회기에 선출된 자는 회의 후 제비뽑기로 첫 2년 후 공석을 결정한다.

제51조

공석이 생기면 주(州)정부나 수도정부는 새 하원의원을 선출할 법정선거를 실시한다.

제52조

세입인상과 모병에 관한 모든 법안은 하원만 발의한다.

제53조

하원만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이 직무수행 시 범한 부정행위나 범죄 또는 일반범죄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그에 대해 알게 된 후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II절 상원

제54조

상원은 각 주(州)에서 3명,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3명을 직접 공동선출한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2석은 최다득표 정당에, 나머지 1석은 차순위 득표 정당에 배정된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55조

상원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선거 당시 30세에 달하고, 6년 이상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연간 소득 2천 페소나 비슷한 수입이 있고, 선출하는 주(州)에서 출생했거나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제56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무한정 재선될 수 있으나, 2년마다 선거구의 3분의 1에서 다시 선출한다

제57조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되지만, 가부동수인 경우 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제58조

부통령이 궐위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상원을 주재할 상원의장 대행을 임명한다.

제59조

상원은 하원이 탄핵한 자를 공개 재판에서 심판할 단독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참석한 상원의원은 선서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시 대법원장이 상원을 주재한다. 누구든지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 없이 유죄를 선고받지 않는다.

제60조

판결은 탄핵 대상자를 파면하고 명예, 신뢰, 이익이 따르는 공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는데 그친다. 그래도 유죄 선고받은 자는 일반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고소, 재판, 처벌받는다.

제61조

외국의 공격 시 상원은 대통령이 국내의 한곳이나 여러 곳에 계엄을 선포하게 허가할 수도 있다.

제62조

사망, 사임, 기타 사유로 상원에 공석이 생기면, 그 공석이 속한 주(州)정부는 즉시 새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제III절 양원에 적용되는 규정

제63조

양원은 각각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기회를 소집한다. 대통령은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정기회를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

각 원은 소속의원의 선거, 권리, 자격의 유효성에 관해 판단한다. 각 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모이지 않으나, 의원이 과반수 미달인 경우에는 각 원이 정할 수 있는 조건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들로 하여금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제65조

양원은 회기를 동시에 시작하고 끝낸다. 각 원은 회기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회의를 연기할 수 없다.

제66조

각 원은 절차규칙을 제정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의원의 직무수행 시 비윤리적 행위를 지적할 수 있고, 혹은 그의 시인 후 발생한 신체적, 도덕적 무능력을 이유로 정직시키고, 심지어 해임할 수도 있으나, 자발적 사임에 관해 결정할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면 충분하다.

제67조

상원과 하원의원은 취임 시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모든 문제를 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서한다

제68조

어떠한 의원도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시한 의견이나 발언에 대해 고소당하거나, 재판상 조사받거나, 고통 받지 않는다.

제69조

어떠한 의원도 당선일 부터 임기만료 시까지 체포되지 않으나, 사형이나 기타 불명예스럽거나 심한 처벌을 받는 죄를 뻔뻔하고 놀랍게 범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사실을 요약한 보고서를 해당 원에 제출한다.

제70조

어떠한 상원이나 하원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일반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개재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 후, 각 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해당자를 정직시키고 관할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 있다.

제71조

양원은 장관을 소환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보고를 받는다

제72조

어떠한 의원도 승진에 따른 고용을 제외하고, 각 원의 사전동의 없이 행정부 산하의 공직이나 공무에 임명될 수 없다.

제73조

정식 성직자나 소속 주(州)를 대표하는 주(州)지사는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4조

상원과 하원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보수를 재무부로부터 받는다.

제lV절 연방의회의 권한

제75조

연방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관세에 대한 입법. 전국적으로 과세평가액이 통일된 수입세와 수출세 부과 2. 주(州)와 공유하는 권한으로 간접세 부과. 국방, 공동안보, 일반복지를 위해 필요하면 특정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직접세 부과. 이 항의 세금에는 공동참여가 적용되지만, 일부나 전부 구체적으로 할당된 것은 제외된다. 연방과 주(州)의 양해에 기초한 협정-법률로 이들 세금에 대한 공동참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동송금을 보장한다. 연방, 주(州),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사이 또는 내부적 분배의 경우, 공통의 목표라는 기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각각의 관할, 서비스, 기능에 대한 직접 관계에 따라 분배를 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발전, 생활수준, 기회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우선하는 평등과 연대원칙을 토대로 한다. 협정-법률은 상원에서 발의하고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정하며,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규제할 수 없고 주(州)의 승인을 받는다. 연방의회의 법률,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주(州)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승인한 해당 자금의 재분배 없이 관할, 서비스, 기능을 이전하지 않는다. 연방재무기관은 그 구성에 관해 모든 주(州)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대표가 보장되는 법률에 따라, 이 항에 규정된 것을 통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다. 3.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특정기간 동안 공동참여가 적용될 구체적 할당 지정 및 변경 4. 국기신용으로 자금 차입 5. 국유지 사용 및 매각에 대한 결정 6. 화폐발행 권한이 있는 연방은행과 기타 국립은행 설치 및 규제 7. 대내외 채무결제 처리 8. 이 조 제2항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부의 일반 프로그램과 공공투자 계획을 토대로 국가 행정의 일반예산과 자원추산을 매년 정하고 투자계정을 승인하거나 거부 9. 주(州) 예산에 따라 수입으로 경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주(州)에 재무부의 보조금 허가 10. 내륙 하천의 자유항행을 규율하고, 필요한 항구의 운영을 허가하고, 관세를 설치하거나 폐지 11. 화폐를 주조하고, 그 가치와 외화의 가치를 규제하고, 전국에 중량과 도량형의 통일기준 채택 12. 민사, 상사, 형사, 광업, 노동, 사회보장 법률을 통일되거나 분리된 형태로 제정하되, 그 법률은 지방 관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 법률집행은 각각 대인·대물 관할에 따라 연방이나 주(州) 법원에 대응하며, 특히 아르헨티나를 위해 출생이나 선택에 따른 국적원칙을 토대로 전국적인 귀화 및 국적에 관한 일반법뿐 아니라 파산, 국가통화와 공문서 위조에 관한 법률, 배심재판 설치에 필요한 법률 제정 13. 외국무역, 주(州)간 무역 규율 14. 국가의 일반 우체국 규율 및 설치 15. 국경선을 확정하고, 주(州) 경계선을 정하고, 새 경계선을 만들고, 주(州)에 할당된 경계선 외곽의 국가 영토에 설치할 조직, 행정, 정부를 특별법으로 결정 16. 국경안보에 관해 규정 17. 아르헨티나 원주민의 민족적, 문화적 생활양식 인정 이중 언어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체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그 공동체의 법적 능력과 그들이 전통적으로 차지한 토지의 공동체 점유 및 소유를 인정하고, 인간개발에 충분한 다른 토지허가를 규율하고, 그 어느 것도 매각, 양도, 담보 설정, 압류하지 않는다. 그들의 천연자원과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한다. 주(州)는 이 권한을 공동 행사할 수 있다. 18. 일반 및 대학교육 계획을 입안하고, 산업, 이민, 철도와 항행 가능한 운하 건설, 국유지 식민, 새 산업의 도입과 설치, 외자도입, 내륙하천 개발을 촉진하되, 이들 목표를 보호하는 법률과 임시특권 부여 및 효과적인 보상을 통함으로써 국가의 번영, 모든 주(州)의 발전과 복지, 교육발전에 관해 규정한다. 19. 인간개발,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국가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직업교육, 통화가치 방어,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 이들의 전반적 보급 및 유익한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것 제공 국가의 조화로운 성장과 영토문제 해결에 관해 규정하고, 주(州)와 지역의 상대적 불평등 개발에 균형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 촉진. 이 법안은 상원에서 발의한다. 국가통합을 강화하고 주(州)와 지방의 특징을 존중하는 교육기관과 기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임할 수 없는 국가 책임, 가정과 사회 참여, 민주적 가치와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한 기회와 가능성 촉진, 자유롭고 공평한 국가 공교육 원칙뿐 아니라 국립대학의 자치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한다.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예술작품의 자유 창작과 유통, 문화적 시청각 활동에 공헌하는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0. 대법원 소속의 하급법원 설치, 법원의 고용창출 및 폐지, 의무결정, 연금지급, 서훈결정, 일반사면 허가 21.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사임 이유를 인정하거나 기각하고 필요 시 선거를 새로 실시한다고 선언 22. 타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교황청과 맺은 협정을 승인하거나 거부. 조약과 협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세계인권선언, 미주인권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화의정서, 대량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처벌 금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전부 유효하면 헌법과 동순위이고, 이 헌법의 제1부에 있는 조항을 폐지하지 못하며, 이 헌법에서 인정된 권리와 보장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경우 연방정부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은 후 폐지만 할 수 있다. 인권에 관한 기타 조약과 협약이 헌법과 동순위가 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 후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23. 진정한 평등 기회와 대우, 이 헌법과 유효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인정된 권리,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혜택과 행사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를 법제화하여 촉진 아동을 태아 때부터 초등교육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고, 산모를 임신 및 수유기간 동안 보호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마련 24. 호혜평등 조건 하에서 초국가적 기구에 권한과 관할을 위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통합 조약 승인. 거기서 나온 규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 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이러한 조약의 승인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타 국가와 체결하는 조약의 경우, 연방의회는 각 원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선언하고 그 타당성 선언 120일 후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승인할 수 있다. 이 항에 언급된 조약을 폐지하려면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연방정부에 선전 포고나 강화 권한 부여 26. 연방정부가 보복공격을 명령하고 노획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허가 27. 평시와 전시에 군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행정에 관해 규정 28. 외국 군대의 아르헨티나 영토 진입과 국군의 해외파병 허가 29. 내란 시 국내의 한 곳이나 여러 곳에 계엄을 선포하고, 연방의회의 휴회 중 연방정부가 선포한 계엄을 승인하거나 중단 30. 연방 수도에 대해 독점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공화국 영토에서 국익 관련 지역의 특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률 제정. 주(州) 및 지방 기관은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 지역에 대해 과세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31. 주(州)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연방 개입을 명령 연방의회의 휴회 중 연방정부가 명령한 개입을 승인하거나 취소 32. 전술한 권한과 이 헌법이 연방정부에 부여한 여타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규 제정

제76조

입법권은 연방정부에 위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행정 및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문제를 특정행사 기간에 연방의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 단락에 언급된 기간이 만료되어도 연방의회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나온 규정에서 발생한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제V절 법률제정

제77조

이 헌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법률은 의원이나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해 연방의회의 각 원에서 발의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변경하는 법안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78조

법안이 발의된 원에서 통과되면 다른 원에 가서 토론을 거친다. 양원에서 승인된 법안은 연방정부에 가서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법률이 된다

제79조

법안의 일반적 승인 후, 각 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의 세부 승인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동일한 정족수로 각 원은 위임한 권한을 취소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위원회 승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법안 승인 후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다.

제80조

근무일 10일 내에 환부되지 않는 법안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안이 일부 거부되면 나머지 부분은 승인되지 않는다. 단, 거부되지 않은 부분이 규범적 독자성이 있고 일부 승인해도 연방의회가 승인한 법안의 정신이나 통일성에 변함이 없으면 그 부분만 공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고 긴급한 명령에 예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제81조

각 원에서 전부 거부된 법안은 당해 연도의 회기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각원은 자기가 발의하고 나중에 다른 의회가 추가・변경한 법안을 전부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한 원이 법안을 추가・변경하면, 그 추가·변경이 출석의원 과반수나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수정한 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추가·변경하지 않은 한, 발의한 원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추가・변경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원문을 고수한다. 그러한 경우 발의한 원이 출석의원 3분의 2로 원문을 고수하지 않는 한, 수정한 원의 추가・변경안과 함께 법안을 행정부로 보낸다. 발의한 원은 수정한 원이 이미 수정한 법안에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82조

각 원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묵시적, 허구적 승인은 모든 경우에 제외된다.

제83조

연방정부가 법안 전부나 일부를 거부하면 이의와 함께 발의한 원에 환부하고, 후자는 그 법안을 재심의 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하면, 수정한 원에 다시 송부한다. 양원이 그 법안을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하면, 법안은 법률이 되므로 연방정부에 송부되어 공포된다. 그 모든 경우에 양원의 표결은 호명투표로 하고, 투표자의 이름과 이유뿐 아니라 행정부의 이의도 즉시 언론에 공개한다. 양원이 이의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법안을 당해 연도의 회기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84조

법률제정 시 다음 방식이 사용된다. 연방상원과 하원이 연방의회에 모여 법률로 제정한다.

제VI절 연방감사원

제85조

입법부는 국가행정 상황과 경제, 재정, 운영 측면에 관해 외부통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한다. 국가행정 실적과 일반상황에 대한 입법부의 교정과 의견은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기능이 독립된 이 기술적 의회자문기관은 각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연방의회 제1야당의 제청에 따라 임명한다. 감사원은 조직 형태와 법률로 부여된 기타 권한이 어떠하든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식 모든 행정활동의 법적 측면 통제와관리및 감사를담당한다. 감사원은 세입과공적자금 투자계정의 승인이나 거부에참가해야 한다.

제VII절 옴부즈만

제86조

옴부즈만은 연방의회의 세력권 내에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완전 자치제로 운영되며 다른 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옴부즈만의 임무는 행정기관의 행위, 작위나 부작위에 맞서,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인권과 기타 권리, 보장 및 이익을 수호하고 행정기능을 통제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소송 당사자가 될 능력이 있다. 옴부즈만은 연방의회가 각 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임명 및 해임한다. 옴부즈만은 의원 면책특권을 가진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이고 한번만 재임명될 수 있다. 이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제2장 행정부

제I절 성격 및 임기

제87조

연방 행정권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국민에게 귀속된다

제88조

대통령의 질병, 수도에 부재, 사망, 사임, 파면 시 행정권은 부통령에게 부여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파면, 사망, 사임, 능력 상실 시 연방의회는 능력 상실 이유가 끝나거나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공직자를 결정한다.

제89조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선출되려면 아르헨티나 태생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르헨티나 태생 국민의 자녀이고, 상원의원이 되는 데 필요한 기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90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이나 상호 승계를 통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들이 재선되거나 상호 승계하면, 한 임기를 건너뛴 후에만 이 두 공직에 선출될 수 있다

제91조

대통령은 임기 4년이 만료되는 날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며, 이를 방해하는 어떤 사건도 임기를 나중에 끝낼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92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재무부로부터 보수를 받고, 보수는 임기 중 변경되지 않는다. 임기 동안 다른 공직을 겸임하거나 연방 또는 주(州)로부터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취임 시 상원의장과 연방의회 앞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면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대통령(또는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아르헨티나 헌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헌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한다.

제II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절차 및 시기

제94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이 목적상 전국이 단일 선거구가 된다.

제95조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 2개월 내에 실시한다.

제96조

해당되는 경우 결선투표는 이전 선거 후 30일 내에 최다득표 후보 2팀 사이에 실시한다.

제97조

첫 투표에서 최다득표 팀이 유효 찬성표의 45퍼센트 이상을 획득하면, 그 팀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제98조

첫 투표에서 최다득표 팀이 최소한 유효 찬성표의 40퍼센트를 획득하고 차순위 득표 팀의 모든 유효 찬성표와 10퍼센트 이상 차이나면, 그 팀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제III절 행정부의 권한

제99조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고 국가의 일반행정을 정치적으로 책임진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법률집행에 필요한 지침과 규칙을 정하고, 행정규칙에 의한 예외설정으로 법률의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법률을 공포 및 간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는 입법적 성격의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며, 그 경우 절대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특별상황 때문에 이 헌법으로 예정된 법률 제정에 관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수 없고, 형사문제, 과세, 선거문제, 정당제도와 무관한 경우에만, 필요하고 긴급한 이유로 명령을 공포하되, 명령은 장관들의 일반 합의로 결정하고 국무총리와 함께 부서한다. 국무총리는 10일 내에 개인적으로 그 결정을각 원의 정파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연방의회 합동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한다. 이 위원회는 10일 내에 그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심의하도록 각 원의 본회의에 제출하면 양원에서 즉시 논의한다.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연방의회 참여 절차와 범위를 정한다. 4. 대통령은 이 목적상 소집한 상원 공개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판사협의회가 제출한 세 후보 명단으로 구성된 구속력있는 제안에 따라, 후보의 자격을 심의하는 상원 공개회의의 동의를 받아 연방 하급법원의 다른 판사를 임명한다. 그들이 75세에 달한 후에도 계속 재직하려면, 동일한 동의를 받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 연령 이상인 판사는 5년간 임명되고, 이 절차로 무기한 재임명될 수 있다. 5.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사건을 제외하고, 해당 법원에 보고 후 연방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6. 대통령은 연방법률에 따라 연금, 퇴직금, 휴가, 유족연금을 허가할 수 있다. 7.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사와 전권 공사, 상무관을 임명 및 해임하고, 독자적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비서실 관료, 영사, 임명 방식이 이 헌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기타 직원을 임면한다. 8. 대통령은 매년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방의회 개회를 선언하고, 이 때 국정과 헌법이 약속한 수정사항을 보고하며,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를 심의하라고 권고한다. 9. 대통령은 연방의회 정기회를 연장하거나 어떤 중대사나 진행 사정상 필요하면 임시회를 소집한다. 10. 대통령은 연방세입 징수와 연방지출 관련 법률 또는 예산에 따른 투자에 관한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 11. 대통령은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필요한 조약, 협정,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 서명하며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12. 대통령은 모든 연방군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13. 대통령은 연방군대 직위를 정하고, 상원의 동의를 받아 군대 고위장교에게 직위나 계급을 부여하고, 자기책임으로 전쟁터에 동일한 간부진을 둔다. 14. 대통령은 연방의 필요에 따라 군대를 통제하고 조직과 배치를 책임진다. 15.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선전포고하고 보복행위를 명령한다. 16. 외국의 공격 시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한정된 기간 동안 연방의 한 곳이나 여러 곳에 계엄을 선포한다. 내란 시에는 연방의회가 휴회 중일 때만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이 기관과 관련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제23조에 규정된 제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17. 대통령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국무총리와 모든 행정 부처장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른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아르헨티나 영토를 떠날 수 있다. 연방의회가 휴회 중인 때는 공익상 정당한 이유로만 허가 없이 떠날 수 있다. 19.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원 휴회 중에 발생한 공석을, 다음 회기 말에 만료되는 임무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 20.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휴회 중일 때 주(州)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대한 연방 개입을 명령하고, 이와 동시에 그 개입을 심의하도록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IV절 국무총리와 장관

제100조

국무총리와 장관의 수와 권한은 특별법으로 정하고, 이들은 연방업무를 책임지고 대통령의 행위에 부서하여 공인하는데, 부서 없는 해당 행위는 무효이다. 연방의회 앞에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일반행정 집행 2.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그 행위나 규칙과 관련되는 장관도 부서한다. 3. 대통령과 관련된 자를 제외한 행정부 직원 임명 4. 대통령이 위임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관할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지시한 사안이나 자기책임으로 중요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정 5. 국무회의를 조정, 준비, 소집하고,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주재 6. 내각의 사전 동의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각부와 연방예산에 관한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 7. 연방 세입 징수를 감독하고「연방예산법」집행 8.법률의 시행령, 연방의회의 정기회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소집하는 명령, 법안 발의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교서에 부서 9.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토론에 참가하나 투표는 안함 10. 연방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면, 다른 장관과 함께 각부 업무와 관련된 상세한 국정보고서 제출 11. 각 원이 행정부에 요청하는 구두 및 서면보고와 설명 제공 12. 연방의회가 위임하고 합동상임위원회가 통제하는 권한에 대한 명령에 부서 13. 필수긴급명령과 법률의 일부 공포에 관한 명령에 다른 장관과 함께 부서. 승인 후 10일 내에 이 명령을 개인적으로 합동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한다. 국무총리는 동시에 다른 장관직에 임명될 수 없다.

제101조

국무총리는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최소한 매월 한번 연방의회의 각 원에 번갈아 출석한다.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 목적상 국무총리에게 질의할 수 있고,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02조

각 부의 장관은 자기가 공인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자기가 동의한 행위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103조

장관은 각 부의 경제 및 행정업무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책임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

제104조

연방의회 개회 후 장관은 각 부의 업무와 관련된 상세한 국정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제105조

장관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제106조

장관은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107조

국무총리와 장관은 법률로 정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는 현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는다.

제3장 사법부

제I절 성격과 임기

제108조

연방사법권은 대법원과 의회가 연방에 구성하는 하급법원에 귀속된다

제109조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사법 기능을 행사하거나, 계류 중인 사건을 재판하거나, 이미 판결된 사건을 재개하지 못한다.

제110조

대법관과 하급법원 판사는 재직 중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법률로 정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는 재직 중 어떤 식으로든 감소하지 않는다

제111조

대법관이 되려면 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연방 변호사이고, 상원의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

대법원을 처음 설치할 때 대법관 내정자는 헌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선서한다. 향후에는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다.

제113조

대법원은 내부규칙을 제정하고 소속직원을 임명한다.

제114조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법관위원회는 판사 선임과 사법부 행정을 담당한다. 법관위원회는 보통선거에서 나오는 정당과 모든 심급판사, 연방에 등록된 변호사의 대표성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성된다. 기타 학자와 과학자의 구성인원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법관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경쟁으로 하급법원 판사 선임 2. 하급법원 판사로 임명될 세 후보의 구속력 있는 명단 제안 3. 자원을 책임지고 법률로 사법부에 할당된 예산 관리 4. 판사에게 징계조치 적용 5. 판사 해임절차 개시 결정, 적절한 경우 정직명령, 관련 고발 6. 사법부 조직과 판사의 독립 및 효율적 재판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규칙 제정

제115조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제53조에 규정된 이유로 의원, 판사, 연방에 등록된 변호사로 구성된 특별배심원에 의해 해임된다. 해임결정에 항소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해임에 그친다. 그래도 해당자는 일반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기소, 재판, 처벌받는다. 해임절차 개시 후 18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절차는 정리되고, 정직된 판사는 복직된다. 이 배심원의 구성 및 절차는 제114조에 언급된 특별법에 규정된다.

제II절 사법권

제116조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은 제75조제12항을 제외한 연방헌법과 법률 및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 대사, 공사,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사건, 연방이 당사자인 사건, 2개 이상의 주(州), 한주(州)와 다른 주(州)의 주민, 서로 다른 주(州)의 주민, 한 주(州)나 그 주민과 외국 또는 외국민 간에 발생한 소송을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

제117조

전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정한 규칙과 예외에 따라 상고심을 관할하지만, 외국 대사, 공사,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주(州)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전속 관할 법원이다.

제118조

하원에 부여된 탄핵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보통 형사사건의 재판은 연방에 배심제도가 설치된 후 배심원이 결정한다.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주(州)에서 하지만, 아르헨티나 영토 밖에서 발생한 국제공법 위반 사건은 연방의회가 특별법으로 정한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119조

국가를 상대로 무장 봉기하거나 적에게 가담하여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만 반역죄를 구성한다. 연방의회는 특별법으로 이 범죄의 형벌을 결정하나, 그 형벌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이 불명예는 촌수를 불문하고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제4장 공무부

제120조

공무부는 기능적 자치와 재정자립이 특징인 독립기관으로서 다른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사회의 일반적 이해관계의 법적 성격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참여를 촉진한다. 이 기관은 연방 법무장관과 연방 총수호관, 법률로 정한 기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 구성원은 기능적 면책특권과 불가침성 보수를 향유한다.

제II편 주(州)정부

제121조

주(州)는 이 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은 모든 권한과 주(州)성립 당시 특별협약으로 명시한 권한을 가진다.

제122조

주(州)는 자체 지방기관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통치한다. 주(州)는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 주(州)지사, 의원, 기타 주(州) 공직자를 선출한다.

제123조

각 주(州)는 제5조에 따라 자체 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제도, 정치, 행정, 경제, 재정적 측면에 관해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

제124조

주(州)는 경제, 사회 개발 지역을 설정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연방의회에 알리고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다만 국가 외교정책과 일치하고 연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이나 연방의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그런 취지의 체제를 설립한다. 주(州)는 그 영역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해 원천적 지배권이 있다

제125조

주(州)는 사법, 경제적 이익, 공익사업 목적으로 연방의회에 알리고 부분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목적을 보호하는 법률과 자체자원으로 산업, 이민, 철도와 항행 가능한 운하 건설, 주(州)소유지 개척사업, 신규산업의 도입과 설치, 외자도입, 하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주(州)와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공무원과 전문직을 위한 사회보장기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경제발전, 인간 개발, 일자리 창출, 교육, 과학, 지식,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제126조

주(州)는 연방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주(州)는 정치적 성격의 부분적 조약을 체결하거나, 상업, 내륙 또는 외국 항행을 다루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주(州) 관세를 설치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연방의회의 허가 없이 화폐 발행권을 가진 은행을 설립하거나, 민사, 상사, 형사, 광업 법률을 연방의회가 제정한 후에 제정하거나, 국적 및 귀화, 파산, 통화나 공문서 위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선박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전쟁용 선박을 공급하거나 군대를 모집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 침략이나 연방정부에 즉시 통지할 시간이 없는 임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외국 첩보원을 임명하거나 받을 수 있다.

제127조

어떠한 주(州)도 다른 주(州)에 선전 포고하거나 침략할 수 없다. 다른 주(州)에 대한 청구는 대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해야 한다. 주(州)의 사실상 적대행위는 내전이므로 선동이나 반란으로 간주되어 연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진압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128조

주(州)지사는 연방헌법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자연대리인이다.

제129조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는 입법 및 행정권을 가진 자치정부 제도가 있고, 시장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연방수도지만 법률로 국민국가의 이익이 보장된다. 이 조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연방의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민을 소집하여 그 목적상 선출되는 대표로 하여금 기관조직법을 제정하게 한다.

경과조항

첫째.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조지아스델수르, 샌드위치델수르 제도와 해당 해안 및 도서지역이 국가영토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법적이고 비규정적인 주권을 승인한다. 원주민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 전술한 영토의 회복과 주권의 완전한 행사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목표이다.

둘째.

제37조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적극적 조치는 이 헌법 승인 당시 유효한 것보다 적은 보장으로 구성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관련)

셋째.

국민발의권 행사를 규정한 법률은 이 헌법 제정 후 18개월 내에 승인한다. (제39조 관련)

넷째.

현직 연방상원의원은 각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재직한다. 1986년에 선출된 모든 상원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1995년에 상원의 3분의 1을 다시 선출할 때, 상원의원 3분의 1은 각 주(州)의회의 선거구에 배정된다. 각 선거구의 상원의원은 가급적 2석은 주(州)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선거단체에 배정하고, 나머지 1석은 차순위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선거단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의석이 동수이면 직전 주(州)의회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정당이나 선거단체가 우선한다. 1998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를 대체할 상원의원 선거와 제62조 적용 시 현 상원의원을 대체할 자 선거는 이와 같은 선거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단, 상원의원 선거 당시 주(州)의회에서 최다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선거단체는 자기 후보를 당선시킬 권리가 있으나, 유일한 제한은 상원의원 3명이 동일한 정당이나 선거단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5년에 선거기구가 하고, 1998년에는 시의 입법기관이 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상원의원 선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상원의원 선거는 상원의원이 취임해야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상 90일 이하의 기간 내에 실시한다. 모든경우에 상원의원후보는 정당이나 선거단체가 추천한다. 후보로 선언될 법적 요건 이행 여부는연방선거재판소가 확인하여 주(州)의회에 보고한다. 연방 상원의원이 선출되면 상원의원 대행을 지정하여 제62조에 규정된 경우에 취임하게 한다. 이 임시조항이 적용되어 선출된 상원의원은 2001년 12월 9일까지 재직한다. (제54조 관련)

다섯째.

상원의원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2개월 전까지 제54조에 따라 선출된 후 모두 모여 제비뽑기로 첫 2년 후와 두 번째 2년 후에 떠날 사람을 결정한다. (제56조 관련)

여섯째.

제75조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공동참여제도와 연방재무기관 규칙은 1996년 말까지 마련하되, 전술한 공동참여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이 헌법개정 당시 유효한 관할, 서비스, 기능 분배는 관련 주(州)의 승인 없이 변경되지 않고, 이 헌법개정 당시 유효한 자원분배도 해당 주(州)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연방과 주(州) 사이의 관할, 서비스, 기능, 자원 분배에 대한 의견차에서 나와 계류 중인 행정적, 사법적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5조 두번째 단락 관련)

일곱째.

연방의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연방수도인 한, 제129조에 따른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75조 서른번째 단락 관련)

여덟째.

적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기존 위임법률은 연방의회가 새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한 법률을 제외하고, 이 조항이 5년간 시행된 후 만료된다. (제76조 관련)

아홉째.

이 헌법개정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임기는 첫 임기로 간주된다. (제90조 관련)

열째.

1995년 7월 8일 취임한 대통령의 임기는 1999년 12월 10일에 만료된다. (제90조 관련)

열한째.

제99조 제4항에 규정된 임기만료 및 제한은 이 헌법개정 5년 후에 유효하다. (제99조 네 번째 단락 관련)

열두째.

이 헌법의 제2부 제2절 제IV장 제100조와 제101조의 국무총리에 대한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는 1995년 7월 8일에 처음 임명되므로 그 때까지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제99조 일곱 번째 단락, 제100조, 제101조 관련)

열셋째.

이 헌법개정 360일 후부터 하급법원 판사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다. 그 때까지 이전 시스템이 적용된다. (제114조 관련)

열넷째.

법관위원회 설립 당시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사안은 제114조 다섯번째 단락의 목적상 법관위원회에 보낸다. 연방상원에 제출된 것은 결정 시까지 계속 그곳에 둔다. (제115조 관련)

열다섯째.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자치제에서 나오는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연방의회가 그 영역에 독점적 입법권을 이 헌법제정 시까지 적용된 조건으로 행사한다. 시장은 1995년에 선출한다. 제129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언급된 법률은 이 헌법 승인 후 270일 내에 제정한다. 조직법 제정 시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판사 임명과 해임은 이 헌법 제114조와 제115조에 따라 규율한다. (제129조 관련)

열여섯째.

이 개정헌법은 공포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헌의회 의원, 대통령, 상하원의장, 대법원장은 1994년 8월 24일 엔트레리오스주 콘셉시온델우루과이 팔라시오 산호세에서 한꺼번에 선서한다. 연방, 주(州), 지방기관의 각 부서는 그 구성원과 공직자가 이 헌법을 선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열일곱째.

이 제헌의회가 제정한 최종 헌법원문은 지금까지 시행된 헌법을 대체한다. 1994년 8월 22일 산타페시 국민제헌의회 의사당에서 승인. 에두아르도 메넴 대통령 제헌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