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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사건대응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제 정 2007.08.30 主席令 第69号 수 록 자 료 돌발사건대응법, pp.1-1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07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1)

1)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돌발사건의 발생을 예방, 감소시키고 돌발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억제, 완화, 제거하며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활동을 규범화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공공안전, 환경보호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돌발사건의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예측과 조기경보, 응급처치와 구조, 사후회복과 복구 등 응급활동에는 본법을 준용한다.

제3조 본법에서 돌발사건이라 함은 갑자기 발생하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 안전사건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은 피해정도, 영향범위 등 요인에 따라 특별 중대(特别重大), 중대(重大), 대(较大), 일반(一般) 등 4등급으로 나눈다. 법률, 행정법규나 국무원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돌발사건의 등급기준은 국무원이나 국무원이 결정한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4조 국가는 통합지도, 종합협조, 분류별 관리, 등급별 책임, 지역별 관리를 위주로 하는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제5조 돌발사건의 대응작업은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의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중대 돌발사건의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대 돌발사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그 영향을 최대한 억제한다.

제6조 국가는 효과적인 사회동원체제를 구축하여 공공안보와 위험예방에 대한 의 식을 강화하고 사회의 대피, 구조 능력을 제고한다.

제7조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돌발사건의 대응작업을 책임진다;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관련되었을 경우 관련행정구역이 동시에 소속된 상급 인민정부나 관련행정구역의 상급 인민정부가 공동 책임진다. 해당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발생 후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고 응급구조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상급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시 직보2)할 수 있다. 돌발사건 발생지역의 현급 인민정부가 돌발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응급조치작업을 통합지도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가 돌발사건 대응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지방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부에 직접 보고함.

제8조 국무원은 총리의 지도하에 특별중대 돌발사건의 대응작업을 연구, 결정, 배치한다; 실제적 필요에 따라 국가 돌발사건 응급지휘기구를 설립하고 돌발사건 대응작업을 책임진다; 필요 시 업무 팀을 파견하여 관련 작업을 지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부서 책임자, 현지 주둔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 무장경찰부대의 책임자로 구성된 돌발사건 응급지휘기구를 설립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부서와 하급 인민정부가 전개하는 돌발사건 대응작업을 지도 협조한다; 실제적 필요에 따라 분류별 돌발사건 응급지휘기구를 설립하고 돌발사건 대응작업을 조직, 협조, 지휘한다. 상급 인민정부의 주관부서는 각자 책임범위 내에서 하급 인민정부 및 그에 상응하는 부서가 돌발사건 대응관련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한다.

제9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대응작업의 행정지도기관이며 그 사무기구 및 구체적 책임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0조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가 내린 돌발사건 대응관련 결정과 명령은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의 돌발사건 대응조치는 돌발사건이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성질, 정도, 범위에 상응하여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러 개일 경우 공민, 법인 및 다른 조직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돌발사건 대응작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위와 개인의 재산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된 재산은 돌발사건 응급조치 작업이 끝난 후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사용된 재산이 훼손, 분실될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돌발사건 대응조치로 인하여 소송, 행정재심, 중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시효중지, 절차중지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제14조 중국인민해방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및 민병조직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의 규정 및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돌발사건 응급구조조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돌발사건의 예방, 감시예측과 조기경보, 응급처치와 구조, 사후회복과 복구 등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외국정부 및 관련조직과 협력, 교류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결정, 명령을 내리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돌발사건 응급조치 작업이 끝난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제2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17조 국가는 강력한 돌발사건 응급예방책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원은 국가 돌발사건의 총체적 응급예방책과 특별 응급예방책을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부서는 각자의 책임과 국무원 관련 응급예방책에 따라 국가 돌발사건 부서 응급예방책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 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의 응급예방책 및 해당 지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돌발사건 부서 응급예방책을 제정한다. 응급예방책 제정기관은 실제적 수요와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응급예방책을 수정한다. 응급예방책의 제정, 수정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8조 응급예방책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의 성질과 특징, 사회적 피해에 상응하는 돌발사건 응급관리작업의 조직적 지휘체계와 책임, 돌발사건의 예방과 조기경보체계 ,처리절차, 응급보장조치 및 사후회복과 복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9조 도농계획은 돌발사건의 예방과 처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돌발사건 대응에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인 응급대피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에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원인과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검사, 감독하여 관련기관이 안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성급과 설구3)의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에 특별중대, 중대 돌발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원인과 위험지역을 조사와 등록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조직적으로 검사, 감독하여 관련기관이 안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법에 따라 등록한 위험의 근본원인과, 위험지역을 국가 규정에 따라 즉시 사회에 발표한다.

3) 설구(设区):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공동체

제21조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 향급 인민정부, 가도사무소4), 주민위원회, 촌 민위원회는 사회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을 즉시 중재해야 한다.

4) 가도(街道)사무소: 도시의 구(区) 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

제22조 모든 기관은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안전예방조치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사고 발생 위험을 제때 제거하여야 한다; 사회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시 처리한다;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과 안전예방조치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소재지 인민정부나 인민정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광산, 건축시공단위 및 인화성 폭발물, 위험화학품, 방사능물질 등 위험물질을 생산, 경영, 저장수송, 사용하는 단위는 구체적 응급예방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장소, 위험물이 있는 건축물, 구조물 및 주변 환경의 잠재 위험을 조사, 제거하며 돌발사건의 발생을 예방한다.

제24조 공공교통수단, 공공장소 및 사람이 밀집된 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단위는 구체적인 응급예방책을 제정하여 교통수단과 관련 장소에 경보장치와 필요한 응급구조설비, 시설을 배치하고 사용방법을 명시한다. 또한, 안전대피 통로, 노선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안전통로와 출구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한다. 관련기관은 경보장치와 응급구조설비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정상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 보호한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강력한 돌발사건 응급관리 훈련제도를 구축하여 인민정부와 관련부서의 돌발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자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응급구조대를 설립한다. 인민정부의 관련부서는 실제적 필요에 따라 전문 응급구조대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성인 지원자로 구성된 응급구조대를 설립할 수 있다. 단위는 해당 단위의 전임 또는 겸임 직원으로 응급구조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문 응급구조대와 비전문 응급구조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여 응급활동의 협력 능력을 증진시킨다.

제27조 국무원 관련부서,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 관련단위는 전문 응급구조대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와 기자재를 배치하여 응급구조대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제28조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및 민병조직은 응급구조 전문 훈련을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제29조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 향급 인민정부, 가도사무소는 응급지식의 홍보활동과 필요한 응급훈련을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은 소재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돌발사건 관련 응급지식의 홍보활동과 필요한 응급훈련을 전개한다. 언론매체는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구조지식의 무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제30조 각 급 학교는 교육내용에 응급지식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응급지식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응급구조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 주관부서는 학교의 응급지식교육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제31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조치를 통하여 돌발사건 대응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제32조 국가는 응급물자 비축 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중요한 응급물자의 관리감독, 생산, 비축, 조달, 긴급배송의 완벽한 체계를 갖춘다. 설구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돌발사건이 쉽게 발생하는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응급구조물자, 생활필수품 및 응급조치장비의 비축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관련기업과 협의를 체결하고 응급구조물자, 생활필수품 및 응급조치장비의 생산과 공급을 확보한다.

제33조 국가는 응급통신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공용통신망을 강화하고 유무선이 결합되고 기초전기통신망과 기동통신시스템이 서로 결합된 응급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발사건대응작업의 원활한 통신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이 인민정부의 돌발사건 대응작업에 물자, 자금, 기술을 지원, 출연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5조 국가는 보험 사업을 발전시켜 국가가 지원하는 비상재해 위험보험체계를 구축하고 기관과 공민의 보험가입을 장려한다.

제36조 국가는 상응하는 조건을 구비한 교육연구기관이 응급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장려, 지원하고 돌발사건의 예방, 감시예측, 조기경보, 응급처치와 구조에 이용되는 신기술, 신설비, 새로운 도구를 연구, 개발하도록 교육연구기관과 관련기업을 장려, 지원한다.

제3장 감시예측과 조기경보

제37조 국무원은 전국규모의 돌발사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돌발사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발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 하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 전문기구, 감시예측망의 돌발사건 정보시스템과 연합하여 부서와 지역을 초월하는 정보교류협력을 실시한다.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돌발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전문 혹은 겸직 정보보고원 제도를 설립한다. 돌발사건 정보를 얻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즉시 소재지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나 지정된 전문기구에 보고한다.

제3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돌발사건 정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관련부서에 돌발사건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감시예측망 및 정보보고원은 즉시 소재지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서에 돌발사건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과 직원은 돌발사건 정보를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지연하거나,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돌발사건의 잠재위험과 조기경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전문기술자, 전문가와 의논하여 돌발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다; 증대하거나 특별히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부서, 현지 주둔군 및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이나 관련지역의 인민정부에 통보한다.

제41조 국가는 돌발사건 감시예측제도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정보데이터를 구축하여 감시예측망을 강화하고 감시예측구역 구획, 감시예측지점과 항목 확정, 필요한 설비와 시설 제공, 전문 혹은 겸직인원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돌발사건을 감시 예측한다.

제42조 국가는 돌발사건 조기경보제도를 확립한다.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의 경보등급은 돌발사건의 긴급정도, 발전사태, 야기할 수 있는 피해정도에 따라 1, 2, 3, 4급으로 분류하며 각각 홍색, 주황색, 황색, 남색으로 표시한다. 1급이 최고등급이다. 경보등급의 분류기준은 국무원이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43조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이 곧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증대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 절차에 따라 등급에 상응하는 경보를 발령하여 해 당지역이 조기경보단계에 진입했음을 결정, 발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직보하며 현지 주둔군과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이나 관련지역의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44조 3~4급 조기경보를 선포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곧 발생할 돌발사건의 특징과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응급예방책을 가동한다. 2. 관련부서, 전문기관, 감시예측망, 특정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게 즉시 관련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명하고 돌발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루트를 발표하며 돌발사건의 발생, 발전상황의 감시예측, 예보와 조기경보작업을 강화한다. 3. 관련부서와 기구, 전문기술인력, 관련전문가를 조직하여 돌발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시 분석평가하고 돌발사건의 발생 가능성, 영향범위, 강도 및 등급을 예측한다. 4. 일반대중과 관련된 돌발사건의 예측정보와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정보의 보도 작업을 관리한다. 5.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돌발사건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고 대피와 피해감소 관련 상식을 홍보하며 자문전화번호를 발표한다.

제45조 1~2급 조기경보를 선포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 외에 곧 발생할 돌발사건의 특징과 피해를 대상으로 아래 중 한 개나 다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응급구조대와 특정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자에게 대기를 명하고 예비인력을 동원하여 응급구조와 처리작업을 준비시킨다. 2. 응급구조 시 필요한 물자, 설비, 도구를 모으고 응급설비와 대피소를 준비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중점기관, 중요위치, 주요 인프라설비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치안질서를 유지한다. 4. 교통, 통신, 급수, 배수와 전기, 공기, 난방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정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5. 특정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자는 건의와 권고를 발표한다. 6. 돌발사건에 피해를 쉽게 받는 사람들을 이전, 분산, 대피시키고 중요한 재산을 이전한다. 7. 돌발사건의 피해를 쉽게 받는 장소를 폐쇄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활동을 통제, 제한한다. 8. 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예방성, 보호성 조치

제46조 곧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회 안전사고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필요시 직보한다.

제47조 돌발사건 조기경보를 발표한 인민정부는 사태의 발전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시에 조기경보 등급을 조정, 재발표한다. 돌발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이 사라질 경우 조기경보를 발표한 인민정부는 즉시 조기경보의 해제를 선포하여 조기경보단계를 종료하고 이미 취한 관련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응급처치와 구조

제48조 돌발사건에 지휘책임이 있거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발생 후 그 성질, 특징 및 피해정도에 따라 응급구조대와 사회적 역량을 즉시 이동시키고 본 규정과 관련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고 발생 후 지휘책임이 있는 인민정부는 다음 중 한 개다 다수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구조하여 치료하고 위협받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분산, 철수, 배치하며 기타 구조조치를 취한다. 2. 위험근원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명시하며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위험경계구역을 확정하여 교통통제 및 기타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3. 훼손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기 공급, 공기공급, 난방공급 등 공공시설 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피장소와 생필품을 제공하며 의료구호와 위생방역 및 기타 보장 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설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관련 장소를 폐쇄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며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생산경영활동을 중지하고 기타 보호조치를 취한다. 5. 본급 인민정부가 비축한 재정예비금과 응급구조물자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기타 긴급한 물자, 설비, 시설, 도구를 이송한다. 6. 공민을 응급구조조치 작업에 참여시키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인력들에게 참여를 권유한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한다. 8. 매점매석, 물가 조작, 위조품 제작판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질서를 보호한다. 9. 재물약탈, 응급조치 방해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치안을 보호한다. 10. 2차 사건이나 파생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필요조치를 채택한다.

제50조 사회 안전사건 발생 후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부서를 조직하고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성질과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한 개나 다수의 응급해결조치를 채택한다.

1.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행위를 일으킨 당사자를 강제 격리시키고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구역 내의 건축물, 교통수단, 설비, 시설 및 연료, 가스, 전력,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인력의 신분증을 조사하며 관련 공공장소의 활동을 제한한다. 4. 충격에 취약한 핵심기관과 단위의 경비를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방송국, 주중 외국대사관 등 부근에 임시 경계선을 설치한다. 5.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조치 사회치안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 발생 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즉시 경찰력을 출동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사회질서를 회복 시킨다.

제51조 돌발사건이 국민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 국무원이나 국무원으로부터 수권 받은 관련부서는 보호, 통제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인민군중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충돌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52조 돌발사건에 지휘책임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필요 시 단위와 개인에게 응급구조에 필요한 설비, 시설, 장소, 교통수단과 기타 물자를 징용할 수 있다. 기타 지방 인민정부에 인력, 물자,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청구하고 생활필수품과 응급구조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에 공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돌발사건에 지휘책임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수송단위에 협조하여 돌발사건에 필요한 물자, 설비, 도구, 응급구조인력과 돌발사건의 피해를 받은 인력을 우선 수송하여야 한다.

제53조 돌발사건에 지휘책임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의 사태발전과 응급처치작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54조 돌발사건의 사태발전이나 응급처치작업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작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제55조 돌발사건 발생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조직은 현지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에 따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질서보호에 협조한다.

제56조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이 발생한 단위는 즉시 응급구조대와 업무인력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분산, 철수, 배치하며 위험 근원의 통제, 위험구역의 표시, 위험장소의 폐쇄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단위의 문제나 해당 단위 직원이 주체인 사회 안전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단위가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설득, 완화 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돌발사건 발생지의 기타 단위는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고 인민정부의 응급조치에 협조하여 해당 단위의 응급구조작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또한, 소재지의 응급구조처리 작업에 인력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제57조 돌발사건 발생지의 공민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나 소속단위의 지위와 배치 하에 인민정부의 응급조치와 구조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협조한다.

제5장 사후회복과 복구

제58조 돌발사건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해소된 후 돌발사건에 지휘책임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응급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실시하여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의 2차 사건과 파생사건의 발생이나 사회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제59조 돌발사건 응급조치작업이 끝난 후 지휘책임이 있는 인민정부는 즉시 돌발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고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생산, 생활, 업무,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고 복구계획을 제정하여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인민정부는 공안, 교통, 철도, 민항, 우편, 건설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회치안질서를 회복하고 파괴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기 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등의 공공시설을 복구한다.

제60조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인민정부가 복구 작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정부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피해와 실제상황에 따라 자금, 물자,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다른 지역도 자금, 물자, 인력지원을 하도록 지도한다.

제61조 국무원은 돌발사건 영향을 받은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의 관련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특혜정책을 제정한다.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구조, 보상, 위로, 지원, 배치 등 사후작업계획을 제정, 실시하고 돌발사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한다. 공민이 응급구조나 사회질서유지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단위의 급여와 복리는 변동이 없다. 뛰어난 활약을 보인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이나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구조작업 중 부상을 입은 자에게 법에 따라 물질적 지원을 한다.

제62조 지휘책임이 있는 인민정부는 돌발사건의 발생경과와 원인을 즉시 조사하고 돌발사건 응급조치작업의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개선조치를 제정하고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63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부서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법정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은 개선 명령을 내린다.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의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규정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돌발사건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건과 파생사건이 발생한 경우 2. 돌발사건 관련정보를 늦게 보고하거나 거짓보고, 누락보고 하는 경우, 또는 위조 정보를 발표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경보를 제때 발표하지 못하거나 조기경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치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5. 돌발사건 응급조치에 대한 상급 인민정부의 통합지도, 지위 협조에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 6. 생산회복, 복구 등 사후작업을 제때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7. 응급구조자금이나 물자의 횡령, 남용, 불법이나 변칙으로 운용했을 경우 8. 징용한 단위와 개인의 재산을 즉시 반환하지 않거나 징용당한 단위와 개인에게 규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64조 관련 단위에 아래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휘책임이 있는 소재지의 인민정부는 조업중지를 명하고 허가증이나 영업면허를 잠시 압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5만~2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성립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대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2.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심각한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응급설비, 시설의 일상점검, 검측 작업을 소홀히 하여 심각한 돌발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 4. 돌발사건 발생 후 응급구조작업을 제때 전개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경우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전항에서 규정의 행위에 대하여 인민정부 관련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65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돌발사건의 사태발전이나 응급조치작업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작, 유포하거나 허위정보인지 알면서 유포하는 경우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법에 따라 잠시 그 업무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집행허가를 취소한다;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일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성립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6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의 결정,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성립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돌발사건의 발생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확대되어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8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장 부칙

제69조 인명, 재산, 국가안보, 공공안전, 환경보호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별중대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본법과 관련법률,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사회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여 긴급 상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국무원은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긴급 상태 동안 취한 비상조치는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70조 본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