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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지역)기업의 중국 내 생산경영활동 종사에 관한 등기 관리방법」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2020] 제 31 호 ∙ 제 정 일 : 1992년 8월 15일 ∙ 개정일 : 2020년 10월 20일 ∙ 공포일 : 2020년 10월 23일 ∙ 시행일 : 2020년 10월 23일

第一条

为促进对外经济合作,加强对在 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外 国(地区)企业(以下简称外国企 业)的管理,保护其合法权益, 维护正常的经济秩序,根据国家 有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 办法。

第二条

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 定,经国务院及国务院授权的主 管机关(以下简称审批机关)批 准,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 动的外国企业,应向省级市场监 督管理部门(以下简称登记主管 机关)申请登记注册。外国企业 经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注册, 领取营业执照后,方可开展生产 经营活动。未经审批机关批准和 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注册,外 国企业不得在中国境内从事生产 经营活动。

第三条

根据国家现行法律、法规的规 定,外国企业从事下列生产经营 活动应办理登记注册:

(一)陆上、海洋的石油及其它 矿产资源勘探开发;

(二)房屋、土木工程的建造、 装饰或线路、管道、设备的安 装等工程承包;

(三)承包或接受委托经营管理 外商投资企业;

(四)外国银行在中国设立分行;

(五)国家允许从事的其它生产 经营活动。

第四条

外国企业从事生产经营的项目经 审批机关批准后,应在批准之日 起三十日内向登记主管机关申请 办理登记注册。

第五条

外国企业申请办理登记注册时应 提交下列文件或证件:

(一)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 签署的申请书。

(二)审批机关的批准文件或证 件。

(三)从事生产经营活动所签订 的合同(外国银行在中国设立分 行不适用此项)。

(四)外国企业所属国(地区)政府 有关部门出具的企业合法开业 证明。

(五)外国企业的资金信用证 明。

(六)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 委派的中国项目负责人的授权 书、简历及身份证明。

(七)其它有关文件。

第六条

外国企业登记注册的主要事项有: 企业名称、企业类型、地址、负 责人、资金数额、经营范围、经 营期限。 "企业名称"是指外国企业在国外 合法开业证明载明的名称,应与 所签订生产经营合同的外国企业 名称一致。外国银行在中国设立 分行,应冠以总行的名称,标明 所在地地名,并缀以分行。 "企业类型"是指按外国企业从事 生产经营活动的不同内容划分的 类型,其类型分别为:矿产资源勘 探开发、承包工程、外资银行、 承包经营管理等。 "企业地址"是指外国企业在中国 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场所。 外国企业在中国境内的住址与经 营场所不在一处的,需同时申 报。 "企业负责人"是指外国企业董事 长或总经理委派的项目负责人。 "资金数额"是指外国企业用以从 事生产经营活动的总费用,如承 包工程的承包合同额,承包或受 委托经营管理外商投资企业的外 国企业在管理期限内的累计管理 费用,从事合作开发石油所需的 勘探、开发和生产费,外国银行 分行的营运资金等。 "经营范围"是指外国企业在中国 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范围。 "经营期限"是指外国企业在中国 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期限。

第七条

登记主管机关受理外国企业的申 请后,应在三十日内作出核准登 记注册或不予核准登记注册的决 定。登记主管机关核准外国企业 登记注册后,向其核发《营业执 照》。

第八条

根据外国企业从事生产经营活动 的不同类型,《营业执照》的有 效期分别按以下期限核定:

(一)从事矿产资源勘探开发的 外国企业,其《营业执照》有 效期根据勘探(查)、开发和生 产三个阶段的期限核定。

(二)外国银行设立的分行,其 《营业执照》有效期为三十年, 每三十年换发一次《营业执 照》。

(三)从事其它生产经营活动的 外国企业,其《营业执照》有 效期按合同规定的经营期限核 定。

第九条

外国企业应在登记主管机关核准 的生产经营范围内开展经营活 动,其合法权益和经营活动受中 国法律保护。外国企业不得超越 登记主管机关核准的生产经营范 围从事生产经营活动。

第十条

外国企业登记注册事项发生变化 的,应在三十日内向原登记主管 机关申请办理变更登记。办理变 更登记的程序和应当提交的文件 或证件,参照本办法第五条的规 定执行。

第十一条

外国企业《营业执照》有效期届 满不再申请延期登记或提前中止 合同、协议的,应向原登记主管 机关申请注销登记。

第十二条

外国企业申请注销登记应提交以 下文件或证件:

(一)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 签署的注销登记申请书;

(二)《营业执照》及其副本、印章;

(三)海关、税务部门出具的完 税证明;

(四)项目主管部门对外国企业 申请注销登记的批准文件。

登记主管机关在核准外国企业的 注销登记时,应收缴《营业执 照》及其副本、印章,撤销注册 号,并通知银行、税务、海关等 部门。

第十三条

外国企业应当于每年 1 月 1 日至 6 月 30 日,通过企业信用信息 公示系统向原登记主管机关报送 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 示。

第十四条

与外国企业签订生产经营合同的 中国企业,应及时将合作的项 目、内容和时间通知登记主管机 关并协助外国企业办理营业登 记、变更登记、注销登记。如中 国企业未尽责任的,要负相应的 责任。

第十五条

登记主管机关对外国企业监督管 理的主要内容是:

(一)监督外国企业是否按本办 法办理营业登记、变更登记和 注销登记;

(二)监督外国企业是否按登记 主管机关核准的经营范围从事 生产经营活动;

(三)督促外国企业报送年度报 告并向社会公示;

(四)监督外国企业是否遵守中 国的法律、法规。

第十六条

对外国企业违反本办法的行为, 由登记主管机关参照《中华人民 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及其施行细则的处罚条款进行查 处。

第十七条

香港、澳门、台湾地区企业从事 上述生产经营活动的,参照本办 法执行。 外国企业承包经营中国内资企业 的,参照本办法执行。

第十八条

本办法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负责解释。

第十九条

本办法自一九九二年十月一日起 施行。

「외국(지역)기업의 중국 내 생산경영활동 종사에 관한 등기 관리방법」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2020] 제 31 호 ∙ 제 정 일 : 1992년 8월 15일 ∙ 개정일 : 2020년 10월 20일 ∙ 공포일 : 2020년 10월 23일 ∙ 시행일 : 2020년 10월 23일

제 1 조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며, 중국 내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에 종사 하는 외국(지역)기업(이하 "외국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법률 ㆍ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 정한다.

제 2 조

관련 국가 법률ㆍ법규에 근거하 여 국무원 및 국무권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기관(이하 "심사비 준기관"이라 한다)의 심사ㆍ비준 을 받아 중국 내에서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등 기주무기관"이라 한다)에 등기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외 국기업은 등기에 대하여 등기주 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영업허가 증을 취득한 뒤에야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심 사비준기관의 비준과 등기주무기 관의 등기에 대한 비준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기업은 중국 내 에서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외국기업은 다음 각 관에 해당하 는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 현행 국내 법률과 법 규에 근거하여 등기를 등록하여 야 한다.

(1) 육지ㆍ해양에서 석유 및 그 밖의 광물 자원을 탐사 및 개발하는 활동

(2) 주택ㆍ토목 프로젝트 건설 ㆍ디자인 또는 선로ㆍ파이프ㆍ 설비 설치 등의 프로젝트 도급 활동

(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관리 에 대한 도급을 맡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활동

(4) 외국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설립하는 활동

(5) 국가가 허용하는 그 밖의 생산ㆍ경영 활동

제 4 조

외국기업은 그 생산활동 및 경영 활동 항목에 대하여 심사비준기 관의 비준을 받은 뒤 해당 비준 을 받는 날부터 30 일 안에 등기 주무기관에 등기에 관한 등록 신 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기업은 등기를 등록 신청하 는 때에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회장 또는 사장 이 서명한 신청서

(2) 심사비준기관의 비준 증명 서 또는 관련 인증서

(3)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 서 (외국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설립하는 활동은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4) 외국기업이 속한 국가(지 역)정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개업 사실 증명서

(5) 외국기업의 자금증명ㆍ신 용보증서

(6) 외국기업의 회장 또는 사 장이 임명하여 파견하는 중국 프로젝트 담당자의 위임장ㆍ이 력서ㆍ신원증명서

(7) 그 밖의 관련 문서

제 6 조

외국기업 등기의 등록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 명칭, 기업유형, 주소, 책임자, 자본금 액수, 사업 경영범위 및 기간 "기업명칭"이란 외국기업의 개업 이 합법임을 증명하는 개업 사실 증명서에 기재된 명칭을 말하며, 생산ㆍ경영 계약을 체결한 외국 기업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개설 하는 경우 본점의 명칭을 앞에 쓰고, 소재지 지역명칭을 표시하 고, 지점이라고 기재한다. "기업유형"이란 외국기업이 종사 하는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의 내 용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을 말하 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광물자원 탐사ㆍ개발, 프로 젝트 도급, 외국자본설립은행, 경 영ㆍ관리 도급 등 "기업주소"란 외국기업이 중국에 서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에 종사 하는 장소를 말한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주소와 경영 장소가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 은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 다. "기업책임자"란 외국기업의 회장 또는 사장이 임명하여 파견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말한다. "자본금 액수"란 외국기업이 생 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총비용 액수를 말하며, 프로젝트 도급의 경우 프로젝트 계약금액,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관리 도급ㆍ위탁수행의 경우 외 국기업이 관리기간 동안 사용하 는 관리비용 누적금액, 석유 자 원 탐사ㆍ개발 및 생산 비용, 외 국은행 지점의 영업자금 등이 해 당된다. "사업 경영범위"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종사하는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의 범위를 말한다. "사업 경영기간"이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 에 종사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 7 조

등기주무기관은 외국기업의 등기 신청을 접수한 뒤 30 일 안에 해 당 등기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등기주무기관은 외국기업의 등기를 승인하는 경 우 승인한 뒤 해당 등기에 대하 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어 야 한다.

제 8 조

등기주무기관은 외국기업의 생산 활동 및 경영활동 유형에 따라 《영업허가증》유효기간을 다음 각 관의 내용과 같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1) 광물자원 탐사ㆍ개발에 종 사하는 외국기업의 《영업허가 증》유효기간은 탐사(조사), 개 발 및 생산 3 단계 기간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외국은행의 지점개설에 대 한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은 30 년으로 하고, 발급된《영업 허가증》은 30 년마다 갱신한 다.

(3)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의 《영업허 가증》 유효기간은 계약에 규 정된 사업 경영기간에 따라 심 사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외국기업은 등기주무기관의 심사 ㆍ비준을 받은 생산활동 및 경영 활동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 며, 그 합법적인 권익과 경영활 동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다. 외국기업은 등기주무기관이 심사하고 비준한 생산활동 및 경 영활동 범위를 벗어나게 활동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외국기업은 등기에 등록된 사항 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0 일 안에 원래의 등기주무기관에 변 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등기를 처리하는 절차와 제출하 여야 하는 문서 또는 증명서는 이 방법 제 5 조를 참조하도록 한 다.

제 11 조

외국기업의 《영업허가증》이 만 료되었으나 등기 유효기간 연장 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만료 이전에 계약·합의를 해지하 는 경우 원래의 등기주무기관에 등기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외국기업이 등기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관의 문서 또는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의 회장 또는 총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취소 신 청서

(2) 《영업허가증》 및 그 사 본 및 날인;

(3) 세관 및 세무 부서에서 발 급한 납세 증명서;

(4) 외국기업의 등기취소에 대 한 해당 항목 주무기관의 비준 서

등기주무기관이 외국기업의 등기 취소를 심사하여 비준하는 경우 《영업허가증》과 그 사본, 인장 을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취소하 고, 은행·세무기관·세관 등에 통 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외국기업은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업신용정보 공 개시스템을 통하여 전년도 연간 보고서를 원래의 등기주무기관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외국기업과 생산·경영 계약을 체 결하는 중국 기업은 적시에 합작 프로젝트·내용·시간을 등기주무 기관에 통지하고 외국기업의 영 업등기, 변경등기, 등기취소 처리 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 기업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 다.

제 15 조

외국기업에 대하여 등기주무기관 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기업이 이 방법에 따 라 영업등기, 변경등기, 등기취 소를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관리

(2) 등기주무기관이 심사하여 비준한 사업 경영범위에 맞게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감독·관리

(3) 외국기업의 연간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에 대한 감독·관리 및 촉구

(4) 외국기업이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 한 감독·관리

제 16 조

외국기업이 이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주무기관 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 기 관리 조례》및 그 시행세칙의 처벌 규정을 참조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 17 조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기업이 위의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에 종 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자본기업의 경영 도급을 수행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 18 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한다.

제 19 조

이 방법은 1992 년 10 월 1 일부 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