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기본 개념
특별경제구역 – 카자흐스탄공화국 우선순위 활동 수행을 위한 경제특구 특별법 제도가 적용된 경계가 구분된 영토의 일부
특별경제구역 운영기관 – 운영회사, 지방행정부 또는 자치 클러스터 기금
특별경제구역 참여자 단일명부 – 관할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카자흐스탄 전 특별경제구역 참여자들을 명시한 명부
특별경제구역의 특별법제도 –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세법」, 「관세법」, 「토지법」, 「고용법」 및 「특별경제구역법」 에 의거한 특별경제구역 운영 조건의 총체
특별경제구역 참여자 –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우선순위활동을 수행하거나 특별경제구역 참여자 단일명부에 등록된 법인
관리회사 – 해당 법에 의거하여 특별경제구역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법인
«단일창구» 원칙 – 신청인의 서류 작성 및 준비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특별경제구역의 국가서비스 제공 형태
인프라 시설 – 특별경제구역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주요 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열 및 전기에너지 생산과 공급, 수도 및 가스 공급, 운하, 교통 및 통신 서비스 시설 등을 갖춘 부동산 시설
특별경제구역 참여자의 활동 계약(이하 활동 계약이라 칭함) – 특별경제구역 참여자들과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역내 활동 형태, 조건, 규정,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계약
우선순위 활동 – 특별법제도가 적용되는 특별경제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지원활동 – 특별경제구역 정식참여자가 아닌 기타 참여자가 수행하는 특별경제구역 참여자의 활동 보장에 필요한 활동
지원활동수행자 -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구역 내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특별경제구역의 특별법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
목표달성위험수준 –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별경제구역 설립의 주요 목표 실현이 불가한 특별경제구역 운영에 관한 경제, 기술, 사회 및 기타 지표의 수치
신청인 – 특별경제구역 관리기관에 우선순위 및 지원활동 수행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1.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에 기초하며 해당 법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기타 법규로 구성된다.
2. 이 법이 명시한 규정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상이 할 경우, 국제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특별경제구역 설립의 목적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목적은 고생산성 및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 부문에서의 투자를 유치하며 신기술을 도입,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 2장 특별경제구역 설립, 운영 및 폐지에 관한 국가 규정
제4조 카자흐스탄 정부의 권한
제5조 관할기관의 권한
제6조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및 수도의 권한
제 3장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운영 및 폐지
제7조 특별경제구역의 설립절차
1. 특별경제구역 설립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 법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조건에 따라 작성된 구역 설립 제안서를 관할기관에 제출 한다
2. 제안서의 타당성에 관한 사안은 유권기관에 의해 접수날짜로부터 30 근무일 내에 검토되어 전문가위원회에 전달 된 후 위원회에 의해 결정 한다.
3. 관할기관은 전문가위원회의 결정 이후 3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안서의 합목적성이 부족하거나 국가 우선순위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의 삶 보장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결정을 제한한다.
4. 설립의 합목적성이 승인된 후 6개월 내에 신청인은 특별경제구역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환경 영향평가를 준비한다.
5.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은 타당성 조사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전문 검토를 의뢰하며 이는 45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관할기관은 검토 결과를 넘겨받은 후 60 근무일 이내에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위원회 결의가 첨부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7. 특별경제구역 설립 및 관련 우선순위 활동에 대한 결정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의해 행해진다.
제8조 특별경제구역의 운영조건
1. 특별경제구역의 운영 기한은 25년으로 한다.
2.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토지법」에 따라 국유지, 이용이 제한된 부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강제 몰수된 부지 또는 개인 사유지, 비 정부법인이 소유한 부지에 설립될 수 있다
3. 우선순위 활동 수행 목적의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한 국가소유부지는 「카자흐스탄 토지법」에 의해 구역의 존립기한 동안 참여자들에게 일시적 토지 임대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인프라 시설 건설 및 구역 내 지원 활동 목적의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한 국가소유지는 「카자흐스탄 토지법」에 의해 구역의 존립기한 동안 관리회사와 자치 클러스터 기금에 일시적 토지임대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4. 특별경제구역 부지에는 타당성조사에 따라 국가 예산 혹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금원을 통한 인프라 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을 통한 인프라의 건설과 재건에 관한 재정지원절차는 「카자흐스탄 예산법」에 따라 이행된다.
특별경제구역 활동 참여자 및 보조 참여자는 임시 임대 또는 전대의 방식으로 할당 받은 부지에서 개인 자본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
5. 특별경제구역 내 국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단일창구» 원칙을 적용하여, 질적인 국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정보지원을 보장한다.
제9조 신청인 요구조건
제10조 특별경제구역 활동수행 및 참여명부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1. 특별경제구역 참여자들의 활동은 활동계약에 따라 이행 된다
2. 다음과 같은 문서 및 전자 형식의 서류를 첨부한다:
1) 관할기관이 승인한 신청서
2) 국가 법인등록(재등록) 증명서
3) 최고경영자 신분증명서 사본
4)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된 문서사본
5) 법인 정관 사본
6) 특별경제구역 내 활동 이행에 관한 법인의 최종승인문서 사본
7) 최고경영자 및 대리인, 또는 수석회계사가 서명한 최신 재정보고서 사본
8) 관할기관이 승인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서
9) 신청인 은행계좌의 재무상태에 대한 대출기관 보고서 및 신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보고서
10) 세금 및 기타 납부금 지불 관련 이행 여부가 명시된 회계기록에 대한 세무서의 증명서
11) 신청인의 재정보증서
제11조 특별경제구역 활동수행신청서 검토절차
제12조 특별경제구역 내 지원활동참여자의 요구조건
제13조 지원활동참여자의 제출서류
제14조 지원활동참여자의 허가절차
제15조 특별경제구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제16조 특별경제구역의 폐지
제4장 특별경제구역의 관리
제17조 특별경제구역 관리기관의 설립
제18조 특별경제구역 관리기관의 기능
제19조 관리기관 경영진의 선발
제20조 특별경제구역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제21조 활동계약조건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
제22조 특별경제구역 관리기관의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제23조 특별경제구역 관리기관의 청산
제5장 특별경제구역의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 및 조건
제24조 특별경제구역의 특별법제도
제25조 특별경제구역 참여자들의 과세
제26조 특별경제구역의 세관규정
제27조 관세자유지역의 관세절차의 영향을 받는 상품
제28조 해외 인력 유치
제29조 특별경제구역 참여자들의 법적 보장
제6장 최종 및 경과규정
제30조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준수에 관한 국가 규제
제31조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책임
제32조 경과규정
제33조 이 법의 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