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002년 4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2003년 7월 25일 발효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 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이 협약은 조세의 부과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 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총자본과 소득이나 자 본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칠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이하 "칠레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 (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 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 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사항을 매년 말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각각 칠레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이하 "칠레" 또는 "대한민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인"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다.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라.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마.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 이 어느 일방체약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바.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칠레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이나 단체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 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 는 그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거소·관리장소·설립장 소·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일방체약국 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일방체약국과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이나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 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 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 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 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 체약국 의 권한있는 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장소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 우, 그 인은 이 협약에서 부여하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인이 제24조(무차별) 및 제25조(상호합의절차)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 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채굴과 관련된 그 밖의 장소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설비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의 그 감독활동 나. 기업이 종업원이나 그 밖의 고용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문용역 등을 포함 한 용역제공활동이 12월의 기간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이나 합산기간 동 안 당해 체약국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용역제공활동 이 항의 기간산정의 목적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어느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그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그 활동 기간에 합산된다.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 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 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광고, 정보제공, 과학적 연구활동의 수행이나 이와 유사한 그 밖의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 지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 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그 밖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 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 대리인 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법인도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 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 다.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 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산·광천 및 그 밖의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이를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 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 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 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 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 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Ð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의 참여로부터 발생하 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 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 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이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 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의 경우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 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때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체 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 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이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칠레는 부가조세의 산정에 있어 제1범주의 조세에 대한 공제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칠레세법에 의하여 그 제1범주의 조세 및 부가조세를 부과할 권리 를 보유한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여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채권 을 제외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 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 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 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 우, 그 타방체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 는 지분이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 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 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 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 는 국가의 법에 따라 대부된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대우를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 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 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n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 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 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 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발행이나 양도에 관여한 인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중의 하나가 그 발행이나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 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 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공정이나 그 밖의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 용권의 대가나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 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 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 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 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이나 양도에 관여한 인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중의 하나가 그 창설이나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 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 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및 그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제운수에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 선박·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 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만 과세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의 자본을 대표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 세할 수 있다. 가. 당해 기업의 과거 또는 현재의 자산구성이 직·간접적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경우 나. 그러한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 12월의 기간동안 취득한 이득의 수혜자가 직·간 접적으로 그 기업자본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를 소유한 경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의 자본을 대표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그 밖의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득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전항들에 규정된 자산 외의 그 밖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 소득은 다 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당해 개인이 그러한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당해 개인이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 또는 총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 의 독립적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 한다.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 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 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 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이나 통산기간 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류할 것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를 대신 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 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 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의 구 성원으로서 취득한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 오·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 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연금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이 발 생하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개인이 일방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 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 로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훈련생 또는 사업견습 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이 일방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각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방체 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 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유하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형태의 자본이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 형태의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 형태의 자본이나 그 선박·항공기의 운항과 관 련한 동산 형태의 자본은 그 선박·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하고 있는 당해 체약국에 서만 과세한다.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칠레에서의 이중과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회피와 관련하여 칠레법의 규정(이항 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제된다. 칠레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모든 칠레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에서의 이중과세는 한국 외의 모든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 용되는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한국 세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제된다. 가. 한국의 거주자가 칠레로부터 얻은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칠레법에 따라 칠레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칠레에 납부하여야 하 는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세액공제액은 그 소득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이전에 산정되는 한국 조세의 해당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칠레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대 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그 배당이 지급되어지는 원천인 이윤에 대하여 그 기업이 납부할 칠레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나 소유한 자 본이 그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이나 자 본에 대한 세액산정에 있어 이미 면제된 소득이나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 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그 타방 체약국에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하는 조세 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시민적 지위나 가족부양 책임을 이유로 행하는 조세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 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나 일부가 1인이나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지배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국의 국 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자기 사안을 제기할 수 있고, 자기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 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행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 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및 관련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 된다. 그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 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이나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사업·산업·상업·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이 를 공개하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이 조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 정보가 그 당 시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과세문제의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요청을 수용하여 당해 정보를 취득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나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사절 또 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그 최종통보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칠레의 경우 계좌에 예치되거나 처분되거나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소득 및 지급금에 대한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부터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어느 연도의 6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 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가. 칠레의 경우 계좌에 예치되거나 처분되거나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소득 및 지급금에 대한 조 세는 그러한 통고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부터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 약에 서명하였다. 2002년 4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칠레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 한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 에 합의하였다.
제8조에 관하여 1) 제8조의 목적상 가) "이윤"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총수익 ②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액에 대 한 이자(그 이자가 그 운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나용선 기준으로 선박 및 항공기의 용선이나 임대 ② 콘테이너 및 관련 장비의 임대 다만, 그 용선이나 임대가 그 기업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승객의 운송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 치세나 그 밖의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제12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제24조에 관하여 1) 이 협약 제24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서명 시점에서 발효중인 규정(또는 그 규정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칠레 소득세법 제31조제12번에 규정된 30퍼센트의 세율은 한국 거주자인 사용 료 지급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15퍼센트의 세율로 대체된다.
그 밖의 사항 1) 이 협약의 목적상 칠레 국내법에 따라 칠레에서 운용되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 로 조직된 투자펀드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펀드는 칠레의 거주자로 취급되 며, 칠레에 있는 자산이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자·자본이득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칠레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 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서명시 이미 발효중이며 이 협약의 일반적 원칙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면서 개정될 수 있는 칠레 법안 dl600(외국인투자법) 의 기존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칠레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과 관련하 여 제1범주의 조세 및 부가조세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칠레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범주의 조세가 부가조세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협의)제3항의 목적상, 양 체약국은 어떠한 조 치가 이 협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무 역위원회에 제소하는데 동의한다. 이 항의 해석상 발생하는 모든 의문 사항들 은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협약의 주된 목적이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회피라는 것을 고려하여, 양 체약 국은 이 협약의 규정이 당초 계획이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25조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이 협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을 권고하는데 합의한다. 또한 양 체약국은 이 협약을 개 정할 목적으로 그 권고사항에 대한 고려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에 합의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 정서에 서명하였다. 2002년 4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칠레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