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파 산 법

제 7 장. 청 산 (2005년 파산남용방지및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목 차 제 1 절. 임원 및 관리 제 2 절.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 제 3 절. 주식중개인의 청산 제 4 절. 상품중개인의 청산 제 5 절. 결제은행청산 제 1 절. 임원 및 관리 제701조. 임시관리인 제702조. 관리인의 선출 제703조. 승계관리인 제704조. 관리인의 직무 제705조. 채권자위원회 제706조. 전 환 제707조. 사건의 기각 또는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 제 2 절.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 제721조. 영업의 허가 제722조. 반 환 제723조.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조합 관리인의 권리 제724조. 담보권의 처리 제725조. 재산의 처분 제72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배당 제727조. 면 책 제728조. 삭 제 제 3 절. 주식중개인의 청산 제74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제742조. 이 법 제362조가 이 절의 규정에 미치는 효력 제743조. 통 지 제744조. 미이행 계약 제745조. 계좌의 취급 제746조. 고객채권의 범위 제747조. 일정한 고객채권의 후순위 제748조. 증권의 환가 제749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제750조. 증권의 배당 제751조. 고객명의의 증권 제752조. 고객의 재산 제753조. 주식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제 4 절. 상품중개인의 청산 제76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제762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청문 제763조. 계좌의 취급 제764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제765조. 고객에 대한 설명 제766조. 고객 재산의 처리 제767조. 상품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 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 계약참가인 제 5 절. 결제은행청산 제781조. 정 의 제782조. 관리인의 선임 제783조. 관리인의 추가적 권한 제784조. 청문권

제 1 절. 임원 및 관리

제701조. 임시관리인

제702조. 관리인의 선출

제703조. 승계관리인

제704조. 관리인의 직무

제705조. 채권자위원회

제706조. 전 환

제707조. 사건의 기각 또는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

제701조. 임시관리인

(a)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 후에 지체없이, 관리위원은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제586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관리인명부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 직전의 사건에서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1인의 이해관계 없는 자를 그 사건의 임시관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2) 관리인명부의 구성원 중 누구도 당해 사건의 임시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이 그 사건의 임시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 이 법 제7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명된 관리인이 그 사건에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관리인의 업무는 종료한다. (c)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관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의 관리인이 된다.

제702조. 관리인의 선출

(a) 채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관리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1) 이 법 제726조 제a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752조 제a항, 제766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종류의 인정가능한 채권, 명백한 채권, 확정된 채권, 청산된 채권, 무담보채권을 소지한 경우 (2) 채권자로서의 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아니한 재무적 지분 이외에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3) 내부자가 아닌 경우 (b) 이 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소지한 이 조 제a항 제1호에 명시한 종류의 채권총액의 20%이상을 소지한 채권자가 관리인의 선출을 청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당해 사건에서 관리인으로서 업무수행할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c)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관리인의 후보자는 관리인으로 선출된다. (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소지한 이 조 제a항 제1호에 명시한 종류의 채권총액의 20%이상을 소지한 채권자가 참가한 경우 (2) 관리인의 선출을 위하여 채권자가 소지한 이 조 제a항 제1호에 명시한 종류의 채권총액 중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d)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관리인이 당해 사건의 관리인이 된다.

제703조. 승계관리인

(a) 관리인이 사건의 계속중에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이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 법 제702조에 정한 방법으로 관리인의 결원을 보충할 자를 선출할 수 있다. (b)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 재단의 보존 또는 재단의 손해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위원은 제701조 제a항에 정한 방법으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c) 채권자가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관리인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법 제3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된 사건에서 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수 있다. (1) 관리위원은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제586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관리인명부의 구성원인 1인의 이해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건의 관리인으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2) 관리인명부의 이해관계없는 구성원 중 누구도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원이 당해 사건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04조. 관리인의 직무

(a)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1)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추심 및 환가와 이해관계인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그 재단의 종결 (2) 수령한 모든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 (3) 이 법 제521조 제2호 (B)의 규정에 정한 채무자의 의사이행의 확정 (4) 채무자 재무상태의 조사 (5) 목적이 적합한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증거조사와 부적절한 채권의 인정에 대한 이의 제출 (6) 적절한 경우에 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반대 (7) 법원이 달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단과 재단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8) 채무자의 사업운영의 계속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 관리위원, 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의 추심 또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정기적인 사업운영보고서와 요약문 및 기타 관리위원 또는 법원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출 (9) 법원 또는 관리위원에 대하여 재단의 관리에 관한 최종보고서 및 최종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10) 가족부양의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c항에 정한 적절한 통지의 제공 (11) 사건의 개시에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의하여 지명된 주체)가 종업원복리후생제도의 관리인으로서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계속적인 이행 (1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의료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모든 노력의 이행 (A) 정리중인 의료사업과 유사함 (B) 정리과정에 있는 의료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 (C) 합리적인 양질의 관리의 유지 (b)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A)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첫 번째 채권자 집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채무자의 사건이 제707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B) 법원은 (A)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그 의견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2)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07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신청 또는 전환신청을 제출하거나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신청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건이 제707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용되었다고 간주하거나 채무자의 현재 월수입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한다. (A) 1인 가족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1인 소득자에 대한 중간가계수입 (B) 2인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2인이상의 채무자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수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최고의 중간가계수입 (c) (1) 제a항 제10호에 명시된 사건을 제a항 제10호의 규정에 적용할 때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 중 또는 사건 후 자녀양육비의 추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 채권소지인이 거주하는 주의 사회보장법 제464조 및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채권 및 채권소지인의 권리에 대한 서면통지를 제a항 제10호에 명시된 채권소지인에게 제공한다. (ⅱ) 당해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ⅰ)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한다. (ⅲ)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의 지급에 대한 채권소지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ⅰ)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한다. (B) (ⅰ) 당해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서면통지의 제공 (ⅱ) 채권소지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ⅰ)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한다. (C)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과 채권소지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서면통지를 제공한다. (ⅰ) 면책의 인정 (ⅱ) 채무자의 가장 최근 알려진 주소 (ⅲ) 채무자 종업원의 가장 최근 알려진 성명 및 주소 (ⅳ)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지한 각 채권자의 성명 (Ⅰ) 제523조 제a항 제2호, 제4호, 제14A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함 (Ⅱ) 제524조 제c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확인함 (2) (A) 제a항 제10호의 규정에 명시된 채권의 소지인 또는 채권소지인이 거주하는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은 제1호 (C)(ⅳ)의 규정에 정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최근 알려진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B)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요청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최근 알려진 주소를 공개하는 채권자는 그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05조. 채권자위원회

(a) 이 법 제341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에서, 이 법 제702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 선출을 위하여 투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 법 제726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인정가능한 무담보채권종류를 소지한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채권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b)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회는 재단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관리위원에게 재단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706조. 전 환

(a) 채무자는 당해 사건이 이 법 제1112조, 1208조 또는 제13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법 제11장, 제12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b)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청문 후에 언제든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c) 법원은 채무자의 전환신청 또는 전환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제12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d)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 법 다른 장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른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제707조. 사건의 기각 또는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

(a)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 및 청문 후에 한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채무자의 불합리한 지연 (2)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제123장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수수료의 미납 (3) 자발적 사건의 경우에 사건을 개시하는 사건의 신청제출일로부터 15일내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기간내에 제521조 제1호에 명시한 정보를 채무자가 제출하지 못했으나 관리위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b) 법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채무에 해당하는 채무에 관하여 개인채무자가 제기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규정의 중대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제안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관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 및 청문의 후에 그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한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원은 통지 및 청문 후, 직권 또는 관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또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주로 소비자채무를 구성하는 개인채무자가 제출한 사건을 기각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제11장 또는 제13장의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구제인정이 이 장의 규정의 남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법원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제548조 제d항 제4호에 규정한) 적절한 종교ㆍ자선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하여 (제548조 제d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선단체 기부”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자선단체 기부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계속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한다. (2) (A)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인정으로 인하여 이 장의 규정이 남용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월소득이 (ⅱ), (ⅲ), (ⅳ)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감소된 경우 및 월소득에 60을 곱한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규정의 남용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Ⅰ)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비우선 무담보채권액의 25% 또는 6천달러 중 큰 금액 (Ⅱ) 1만 달러 (ⅱ) (Ⅰ) 채무자의 월별비용은 전국기준 및 지역기준으로 정한 채무자의 적절한 월별 비용액이어야 하며 채무자, 채무자의 부양가족, (채무자의 배우자가 달리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 공동사건에서 채무자의 배우자에 관한 구제명령일에 유효한,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세청이 공고한 기타 필요비용으로서 명시된 범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실제적 월별비용이어야 한다. 그 비용은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장애보험, 건강예금비용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월별비용은 채무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월별비용은 기타 적절한 연방법 또는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309조에 의하여 인정된 가정폭력으로부터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발생한 채무자의 합리적인 필수비용을 포함한다. 전문에 명시된 채무자의 월별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은 법원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합리성과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월별비용에는 국세청이 정한 전국기준으로 정한 식품 및 의류범위의 5%에 해당하는 식품 및 의류에 관한 추가할당액을 포함할 수 있다. (Ⅱ) 적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월별비용은 (채무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녀ㆍ손자ㆍ부양가족ㆍ채무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공동사건에서의 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채무자의 직계가족의 구성원 또는 노년층, 만성환자,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합리적으로 계속하여 지출하는 실제비용도 포함한다. (Ⅲ) 제13장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월별비용에는 관리위원집행실이 공고한 표에 의하여 정해진 예정된 계획안의 지급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13장 계획안의 집행을 위한 실제관리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Ⅳ) 채무자의 월별비용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이유 및 그 비용이 이미 전국기준, 지역기준, (Ⅰ)의 규정에 명시된 기타 필요비용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비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립 또는 공립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하기 위한 각 18세 이하의 부양자녀 1인당 한해에 1천 5백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실제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Ⅴ) 채무자의 월별비용에는 채무자가 그 실제비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공하고 그 실제비용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주택에너지비용을 위한 실제비용에 기초하여 국세청이 정한 주택 및 공공시설에 관하여 지역기준으로 정한 요금도 포함할 수 있다. (ⅲ) 보증채무로 인한 채무자의 평균 월지급액은 다음의 합계에서 60을 나눈 수로 계산된다. (Ⅰ) 신청일 이후 60개월 중 각 월에 담보채권자에 대하여 계약적으로 만기가 예정된 지급총액 및 (Ⅱ) 이 법 제13장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을 제출할 때 보증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자동차, 채무자의 주된 주택의 계속적인 소유를 위하여 담보채권자에 대한 추가지급액 (ⅳ) (우선권이 있는 자녀부양채권과 이혼수당채권을 포함한) 모든 우선채권에 대한 지급을 위한 채무자의 비용은 우선권의 권리를 가진 채무총액에서 60을 나누어 계산한다. (B) (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절차에서 남용에 대한 추정은 합리적인 대체안이 없는 현재 월소득의 조정 또는 추가비용을 정당화하는 특별정황의 범위내에서 심각한 의료상태 또는 군대에서 현역에 대한 명령이나 소집과 같은 특정상황을 증명함에 의하여만 반박될 수 있다. (ⅱ) 특정상황을 확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각 추가비용 또는 소득조정을 항목화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Ⅰ) 그 비용 또는 소득조정에 관한 증거서류 (Ⅱ)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득 조정 또는 비용을 발생시킨 특정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ⅲ) 채무자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선서 아래 입증하여야 한다. (ⅳ) (ⅰ)의 규정에 명시된 추가비용 또는 수익조정으로 (A)의 (ⅱ), (ⅲ), (ⅳ)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감소된 채무자의 현재 월수입액에 60을 곱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남용에 대한 추정은 논박될 수 있다. (Ⅰ) 채무자의 비우선 무담보 채권액의 25% 또는 6천달러 중 큰 금액 (Ⅱ) 1만 달러 (C) 제5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현재 수입 및 지출표의 일부로서, 채무자는 채무자의 현재 월수입 명세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A)(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의 발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금액이 계산된 방법을 증명하는 계산명세표를 포함한다. (D) (A)의 규정 내지 (C)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연방법전 제38편 제3741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이군인이거나 채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채무가 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시험된 방법의 형태에 기초하여 사건을 기각하거나 전환하지 못한다. (ⅰ) (제10편 제101조 제d항 제1호에서 규정한) 현역근무 또는 (ⅱ) (제32편 제90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모국방위활동의 이행 (3) 제1호 (A)(ⅰ)에 규정된 추정이 발생하지 않거나 논박되는 경우에 구제인정으로 이 장의 규정이 남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채무자가 악의로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 (B) (채무자가 개인적인 서비스 계약의 거부를 구했는지 여부 및 채무자가 청구한 거부에 관한 재정적인 필요성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전체상황이 남용을 증명함 (4) (A)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901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제707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관리인에게 상환하도록 채무자의 변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ⅰ) 관리인이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신청 또는 전환신청을 제출한 경우 (ⅱ) 법원이 (Ⅰ) 그 신청을 인용한 경우 (Ⅱ)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제출시에 채무자의 변호인의 행위가 파산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9011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한 경우 (B) 법원은 채무자의 변호인이 파산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9011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그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ⅰ) 채무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적절한 민사과징금의 부과 (ⅱ) 관리인, 관리위원(또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과징금의 지급 (C) 청구, 변론, 서면신청에서의 변호사의 서명은 변호사가 다음에 해당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ⅰ) 청구, 변론, 서면신청을 발생시킨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 (ⅱ) 청구, 변론, 서면신청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Ⅰ)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 (Ⅱ) 현행법의 연장, 변경, 취소에 관한 선의의 논쟁이나 현행법에 의하여 보증되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D) 청구서상의 변호인의 서명은 변호인이 조사 후에도 청구가 제출된 일정표상의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알지못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5) (A) (B)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90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외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신청에 관하여 다투기 위한 (적당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비용을 채무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ⅰ)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ⅱ) 법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Ⅰ)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의 상태가 파산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9011조를 위반함 (Ⅱ) 신청을 제출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제4호 (C)(ⅰ) 및 (ⅱ)의 규정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신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만 행해짐 (B) 총 1천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지한 소기업은 (A)(ⅱ)(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C)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ⅰ) “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이 아닌 기업, 조합, 회사, 협회,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Ⅰ) 신청이 제출된 날에, 상근종업원이 25인 이하인 경우 (Ⅱ) 상업적 또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ⅱ) 어떤 회사가 완전히 소유한 자회사의 종업원의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Ⅰ) 모회사 (Ⅱ) 모회사의 기타 자회사 (6) 채무자의 현재 월소득액 또는 공동사건에서 구제명령일 현재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의 현재 월소득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등하거나 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판사 또는 관리위원(또는 파산 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한하여 제707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A) 1인 가족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1인 소득자에 대한 중간가계수입 (B) 2인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2인 이상의 채무자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수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최고 중간가계수입 (C) 4인을 초과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4인 이상의 채무자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수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최고 중간가계수입에 4인을 초과하는 각 개인당 한달에 525달러를 합산한 금액 (7) (A) (연방법전 제38편 제101조에 규정한) 상이군인을 포함한 채무자의 현재 월소득액과 채무자의 배우자의 현재 월소득액의 합계에 12를 곱한 금액이 구제명령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등하거나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판사, 관리위원(또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관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ⅰ) 1인 가족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1인 소득자에 대한 중간가계수입 (ⅱ) 2인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2인 이상의 채무자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수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최고 중간가계수입 (ⅲ) 4인을 초과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4인 이상의 채무자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수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최고 중간가계수입에 4인을 초과하는 각 개인당 한달에 525달러를 합산한 금액 (B) 공동사건이 아닌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현재 월소득액은 (A)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지 아니한다. (ⅰ) (Ⅰ)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적절한 비파산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경우 (Ⅱ)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A)의 규정의 내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별거하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 (ⅱ) 채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증의 벌칙에 관한 선언서를 제출한다. (Ⅰ) 채무자가 (ⅰ)의 (Ⅰ) 또는 (Ⅱ)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명시 (Ⅱ) 채무자의 현재 월소득액에서 비롯된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금전의 총합계 또는 최고추정합계의 공개 (c) (1) 이 항에서 (A) "폭력범죄“라 함은 연방법전 제18편 제16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다. (B) "마약밀매범죄“라 함은 연방법전 제18편 제924조 제c항 제2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다. (2) 제3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통지 및 청문 후에 폭력범죄 또는 마약밀매범죄의 희생자의 신청에 의하여 희생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개인채무자가 당해 범죄를 행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발적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제출이 가족부양의무에 관한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우월한 증거에 의하여 채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건을 기각하지 못한다.

제2절.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

제721조. 영업의 허가

제722조. 반 환

제723조.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조합 관리인의 권리

제724조. 담보권의 처리

제725조. 재산의 처분

제72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배당

제727조. 면 책

제728조. 삭 제

제721조. 영업의 허가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적인 영업이 재단에 최선의 이익이 되고 재단의 적절한 청산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내에 관리인이 그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22조. 반 환

개인채무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동산이 이 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이 법 제5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되었던 경우에 반환할 때 우선특권에 의하여 보증되는 우선특권의 소지인의 인정된 담보채권액을 우선특권소지인에게 완전히 지급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소비자 채무를 보증하는 우선특권으로부터 그 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723조.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조합 관리인의 권리

(a) 조합 및 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인용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비파산법 규정에 의하여 그 무한책임조합원이 당해 부족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범위내에서 관리인은 그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 (b) 관리인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아닌 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족액의 반환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족액을 결정할 때까지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반환가능한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된 재단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c) 이 법 제728조 제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그 조합에 관한 사건에서 인용된 채권자의 채권총액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채무자인 조합의 각 무한책임조합원의 재단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 이 법 제50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무한책임조합원의 사건에서 조합과 그 무한책임조합원 쌍방이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인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채권이 그 무한책임조합원의 재산에 의하여만 보장되거나 그 조합의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채권은 이 법 제726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무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건에서 동조에 정한 다른 종류의 채권과 같이 배당의 대상이 된다. (d) 관리인이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한책임조합원의 재단으로부터 반환받는 총액이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지 아니한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원은 통지 및 청문 후에 반환받은 초과액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당해 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의 재단에 그 초과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제724조. 담보권의 처리

(a) 관리인은 이 법 제726조 제a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종류의 채권을 담 보하는 담보권을 부인할 수 있다. (b) 재단이 권리를 가지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는 담보권의 대상이며 (그 재단의 인적재산 또는 물적재산에 대한 종가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완성된 부인할 수 없는 조세담보권은 제외한다), 그 담보권이 인정된 조세채권이나 재산의 환가금을 담보하는 경우에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1) 제1순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고 그 조세담보권에 우선하는 재산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인정채권의 소지인 (2) 제2순위는 조세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인정된 조세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1호 (다만, 신청의 제출일로부터 발생한 급여, 임금, 수수료에 대한 채권액이외의 비용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제한되고 이 법 제11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소지인 (3) 제3순위는 조세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담보권자의 인정된 조세채권액이 이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의 그 조세담보권자 (4) 제4순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고 그 조세담보권에 열후하는 재산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인정채권의 소지인 (5) 제5순위는 그 조세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담보권자의 인정된 채권이 이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의 그 조세담보권자 (6) 제6순위는 재단 (c) 이 조 제b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 조의 규정 이외의 순위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과 동일한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d) 1986년 내국세법 제63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담보권의 우선순위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법정담보권은 그 담보권이 조세담보권인 경우와 같이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e) 재단의 물적재산 또는 인적재산에 대한 조세담보권을 하위순위에 두기전에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재단에 속하는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정리 (2) 제506조 제c항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인정된 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에 대한 합리적ㆍ필수적 비용 및 그 재산을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비용의 반환 청구 (f)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종가조세담보권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제e항의 요건의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액은 조세담보권을 보증하는 재단의 재산 또는 그 재산의 환가금에서 지급될 수 있다. (1) 제507조 제a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 권리가 부여된 급여, 임금 및 수수료에 관한 채권액 (2) 제507조 제a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 권리가 부여된 종업원연금계획의 기부액에 관한 채권액

제725조. 재산의 처분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 후, 이 법 제7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재산 처분 전에 관리인은 통지 및 청문 후에 재단이외의 자가 가진 담보권과 같은 재산상의 권리행사로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72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배당

(a) 이 법 제510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되어야 한다. (1) 제1순위, 이 법 제5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적절히 제출되었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짜나 그 이전에 제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이 법 제507조에 정한 종류의 채권을 동조에 규정한 순위에 의하여 지급 (A) 관리인의 최종보고서의 요약본을 채권자에게 발송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 (B) 관리인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배당을 개시하는 날 (2) 제2순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거가 입증된 경우에 이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이외의 인정된 무담보채권의 지급 (A) 이 법 제501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제출됨 (B) 이 법 제501조 제b항 또는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제출됨 (C) 이 법 제501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나 다음의 사유가 존재함 (ⅰ) 채권자가 이 법 제501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증거 제출에 대한 적절한 기간내에 그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았거나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닌 경우 (ⅱ) 그 채권의 지급을 허용하는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3) 제3순위, 이 항 제2호 (C)의 규정에 명시한 종류의 채권이외에 이 법 제501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경과하여 증거가 제출된 인정된 무담보채권의 지급 (4) 제4순위, 구제명령과 관리인의 선임 중 먼저 행해진 일 이전에 발생한 벌금, 과료, 몰수 또는 배액의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담보여부를 불문한 인정채권의 지급으로서 그 벌금, 과료, 몰수 또는 손해배상이 그 채권자의 실질적 금전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한도내에서의 지급 (5) 제5순위, 이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제출일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 (6) 제6순위, 채무자에 대한 지급 (b)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또는 이 조 제a항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명시한 종류의 채권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간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제1112조, 제1208조 또는 제13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사건으로 전환되었던 사건에서 그 전환후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이 법 제503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 그 전환전에 이 법의 다른 장 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되는 이 법 제503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있고 이 법 제5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관리인의 비용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이 조 제a항 및 제b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제541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재산 또는 그 재산의 환가금이 재단에 있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환가금은 재단의 다른 재산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 재산 또는 환가금 및 재단의 다른 재산의 배당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이 법 제5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은 정의에 따라 이 법 제541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재산 또는 재단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2) 이 법 제5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외의 인정된 채권은 이 조 제a항에 규정한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법 제507조 각호 또는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종류의 채권은 다음 각 목에 의한 순위와 방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A) 제1순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채권은 이 법제54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한 종류의 재산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재산은 제외한다. (B) 제2순위, 채무자에 대한 공유재산에 관한 채권이 이 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공유재산에 관한 채권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되는 이 법 제541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재산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C) 제3순위, 채무자에 대한 공유재산에 관한 채권을 포함하여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이 이 호 (A) 또는 (B)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채권은 이 법 제541조 제a항에 정한 종류의 재산이외의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D) 제4순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공유재산에 관한 채권이 이 호(A), (B) 또는 (C)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채권은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잔여재산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제727조. 면 책

(a)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의 임원 또는 채권자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사해할 의도를 가지고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 제거, 멸실, 훼손 또는 은닉하거나 그 재산의 양도, 제거, 멸실, 훼손 또는 은닉을 허용한 경우 (A) 신청의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 (B) 신청의 제출일 후, 재단에 속하는 재산 (3) 채무자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문서, 기록 및 서류를 포함한 기록된 정보를 은닉, 멸실, 훼손, 위조하거나 유지 또는 보존하지 못한 경우,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그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채무자가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고의 및 사기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A) 허위의 선서 또는 보고 (B) 허위채권의 제출 또는 사용 (C) 행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금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수령 또는 금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시도 또는 그에 대한 약속 (D) 채무자의 재산 또는 재무상태에 관한 장부, 문서, 기록 및 서류를 포함한 기록된 정보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할 권한이 있는 재단의 임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5) 채무자가 이 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거부결정 전에 채무자의 책임을 만족시킬 자산의 손실 또는 부족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6) 채무자가 그 사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거절한 경우 (A)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증언에 대한 명령이외에 법원의 적법한 명령의 이행 (B) 채무자가 주장한 자기부죄특권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 면책을 인정받은 후에 자기부죄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답변 또는 증언 (C) 자기부죄특권에 대한 적절한 주장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답변 또는 증언 (7) 채무자가 신청의 제출일 전 1년이 되는 날 또는 1년 이내에, 또는 당해 사건중에 내부자와 관련된 이 법 또는 파산법에 의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이 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채무자가 신청의 제출일 전 8년내에 개시된 사건에서 이 법 제1141조 또는 파산법 제14조, 제371조 또는 제4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 (9) 채무자가 신청의 제출일 전 6년내에 개시된 사건에서 그 계획에 의한 지급총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이 법 제1228조, 제1328조 또는 파산법 제660조, 제661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 (A) 그 사건에서 인정된 무담보채권액의 100%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그 채권액의 70% (ⅱ) 채무자가 선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그 계획을 제안한 경우 (10) 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후에 채무자의 서면면책포기서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11) 신청의 제출 후에 제111조에 정한 개인적 재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이 호의 규정은 제109조 제h항 제4호에 명시된 채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허가된 교육과정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달리 완성하여야 하는 또다른 개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결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 정한 결정을 행할 관리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그 이후 해마다 수시로 그 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법원은 통지 후 면책허가명령의 등록일 전 10일이내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A) 제522조 제q항 제1호의 규정을 채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 (B) 채무자가 제522조 제q항 제1호 (A)의 규정에 정한 종류의 중죄에 대한 유죄 또는 제522조 제q항 제1호 (B)의 규정에 정한 종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중임. (b) 이 법 제523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와 사건의 개시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것과 같이 이 법 제5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채권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다만, 그 채무 또는 책임에 근거한 채권의 증거가 이 법 제5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채무 또는 책임에 근거한 채권이 이 법 제5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 (1) 관리인, 채권자 또는 관리위원은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의 인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면책거부결정의 이유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 및 행동을 조사하도록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d) 법원은 관리인, 채권자 또는 관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청문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면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기만행위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었고 면책취소를 청구하는 자가 그 면책허가 전에는 그 기만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 (2) 채무자가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취득했거나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될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얻어 악의 및 사기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 또는 권리취득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산을 관리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가 이 조 제a항 제6호에 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A) 연방법전 제28편 제586조 제f항에 정한 회계보고서상의 중요한 허위기재 (B) 연방법전 제28편 제586조 제f항에 정한 회계보고서와 관련하여 요청된 필요한 계정, 서류, 문서, 재무기록, 자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기타 서류, 물건, 재산 전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함 (e) 관리인, 채권자 또는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면책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조 제d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면책허가 후 1년내 (2) 이 조 제d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다음 각 목의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 (A) 그 면책허가 후 1년 (B) 그 사건이 종결된 날

제728조. 삭 제

제 3 절. 주식중개인의 청산

제74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제742조. 이 법 제362조가 이 절의 규정에 미치는 효력

제743조. 통 지

제744조. 미이행 계약

제745조. 계좌의 취급

제746조. 고객채권의 범위

제747조. 일정한 고객채권의 후순위

제748조. 증권의 환가

제749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제750조. 증권의 배당

제751조. 고객명의의 증권

제752조. 고객의 재산

제753조. 주식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제74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1) “위원회”라 함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A) 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의 1개 이상의 증권계좌로부터 또는 그 증권계좌에 관하여 주식중개인으로서 그 자의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수령하거나 취득하거나 보유한 증권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ⅰ) 보 관 (ⅱ) 매도 목적 (ⅲ) 완료된 매도의 이행 (ⅳ) 매수에 의함 (ⅴ) 증권계약에 의한 담보 (ⅵ) 양도의 등록에 영향을 미칠 목적 (B)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진 자 (ⅰ) 이 호 (A)의 규정에 정한 수령하거나 취득하거나 보유한 증권의 매도 또는 전환 (ⅱ)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현금, 증권등 기타 재산의 예탁 (3) “고객명의의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A)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신청제출일에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증권 (B) 신청제출일에 고객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의하여 고객 명의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중에 있는 증권 (C) 신청제출일에 인도의 형태로 양도할 수 없는 증권 (4) “고객의 재산”이라 함은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고객의 증권계좌로부터 또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관하여 수령하거나 취득하거나 보유한 현금, 증권등의 기타 재산과 그 현금, 증권, 재산의 환가금을 말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ⅰ)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위법하게 전환된 재산으로서 재단에 속하는 적법한 재산 (ⅱ) 발행인의 동일한 종류증권 및 동일계의 증권에 근거한 고객의 순지분채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소지한 증권 (ⅲ) 1934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위원회가 공포한 중개인 및 거래인의 준비금 요건에 관한 결정을 위한 공식에 포함할 수 있는 고객의 차변현금잔고 또는 차변항목의 사용 또는 실현에 의하여 제공된 재원 (ⅳ) 관련 법, 규칙 또는 규정이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 또는 소유하도록 정한 채무자의 기타 재산, 다만, 고객의 재산에 그 재산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고객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B)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이 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인도되거나 고객이 반환청구한 고객명의의 증권 (ⅱ) 고객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근거한 채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의 재산 (5) “증거금 지급”이라 함은 증권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원증거금,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변동증거금 또는 일일정산금으로 알려져 있거나 증권결제기관의 참가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현금, 증권등 기타 재산의 지급 또는 예탁을 말한다. (6) “순지분”이라 함은 고객이 동일한 자격으로 가진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A) 다음 (ⅰ)에서 (ⅱ)를 공제한 금액 (ⅰ) 고객의 고객명의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 계좌 중 신청제출 당시에 매도 또는 매수에 의한 청산 후의 그 계좌의 총잔액 (ⅱ) 청산직후에 고객이 부담한 정도로 채무자가 고객에 대하여 가진 채권액 (B) 이 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후 60일내에 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고객에 대한 채무자의 영업관련채권과 관련하여 고객이 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 (7) “증권계약”이라 함은 (A)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ⅰ) 증권의 매수, 매도 또는 대부의 계약, 예금증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권리의 매수, 매도 또는 대부의 계약, 증권지수, 예금증서나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권리에 관한 매수, 매도 또는 대부의 계약 (이러한 권리 또는 이러한 가치에 기초한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게기한 것에 관한 선택권으로 증권, 예금증서, 주택담보대출, 권리, 증권단체 또는 증권지수에 관한 매수선택권과 매도선택권 및 그 증권, 예금증서, 주택담보대출, 권리, 증권단체 또는 증권지수 또는 선택권에 관한 환매 또는 반대환매거래를 포함한다. (그 환매 또는 반대환매거래가 제101조에서 정한 “환매계약”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ⅱ) 외국환과 관련하여 국내증권거래소에서 체결한 선택권 (ⅲ) 증권결제기관에 대한 또는 증권결제기관에 의한 현금, 증권, 예금증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권리, 증권단체 또는 증권지수,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권리에 관한 결제의 보증 (이러한 권리 또는 이러한 가치에 기초한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게기한 것에 관한 선택권으로 증권, 예금증서, 주택담보대출, 권리, 증권단체 또는 증권지수, 선택권에 관한 매수선택권과 매도선택권을 포함한다. (그러한 결제에 대한 (ⅰ)의 규정 내지(ⅺ)의 규정에서 정한 협정 또는 거래와의 관련성 여부는 불문한다.) (ⅳ) 위탁증거금의 대부 (ⅴ) 증권거래의 청산 또는 화해를 위한 신용의 연장 (ⅵ) 증권독점거래와 결합된 대출거래, 선도증권거래 또는 증권매도거래와 결합된 총수익스왑거래 (ⅶ) 이 규정에서 정한 거래 또는 협정과 유사한 다른 거래 또는 협정 (ⅷ) 이 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협정의 결합 (ⅸ) 이 호에서 정한 협정 또는 거래를 체결하기 위한 선택권 (ⅹ) 기본계약이 이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계약이 아닌 협정 또는 거래에 관하여 규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계약에 대한 모든 추가내용과 함께(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의 규정에서 정한 협정 또는 거래에 관하여 규정한다. 다만, 그 기본협정이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의 규정에 정한 기본협정에 의한 각 협정 또는 거래에 한하여 관련되어 이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계약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ⅺ) 증권협정, 증권협의 또는 기타 이 호에서 정한 협정 또는 거래에 관한 신용향상은 이 호의 규정에 정한 거래 또는 협정과 관련된 주식중개인, 증권결제기관, 금융기관, 재무참가자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한 보증 또는 상환의무를 포함하나, 그 보증 또는 상환의무는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협정 또는 거래와 관련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B) 상업적 주택담보대출의 참가에 의한 매수, 매도, 환매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결제지급”이라 함은 예비적 결제지급, 부분적 결제지급, 중간결제지급, 계좌상의 결제지급, 최종 결제지급, 기타 증권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지급을 말한다. (9) “SIPC"라 함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를 말한다.

제742조. 이 법 제362조가 이 절의 규정에 미치는 효력

이 법 제3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상의 모든 절차는 그 신청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다. 공사가 채무자의 청산을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기각하여 야 한다.

제743조. 통지

법원의 서기는 이 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통지를 공사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44조. 미이행 계약

이 법 제365조 제d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인은 구제명령일 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채무자의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채무자의 미이행계약을 이 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그 기간내에 계약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거절된다.

제745조. 계좌의 취급

(a) 별개의 자격으로 특정고객에 관하여 채무자가 보유하는 계좌는 개별 고객의 계좌로 취급되어야 한다. (b) 주식중개인 또는 은행이 그 주식중개인 또는 은행의 고객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고객의 순지분채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중개인 또는 은행의 각 고객은 그 채무자의 개별 고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c) 채무자의 장부에 특정되어 있고 제출된 신탁증서로 인하여 입증되었으며 국세청 및 1986년 내국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각 관리인의 계좌는 그 관리인의 계좌에 의하여 모든 수익자에 관한 개별 고객계좌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제746조. 고객채권의 범위

(a) 신청의 제출일 후, 채무자와 거래를 체결한 자가 신청의 제출일 전에 그 거래를 한 방법으로 그 거래가 이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선의로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거래를 한 자는 고객으로 간주되며 그 거래일은 그 자의 순지분을 결정할 목적에 의하여 신청의 제출일로 간주된다. (b) 계약, 협정, 각서 또는 법의 적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한 자는 그 양도한 범위내에서 고객의 지위에서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채무자의 자본의 일부 또는 (2) 채권자 일부 또는 전부의 채권에 열후하는 경우

제747조. 일정한 고객채권의 후순위

이 법 제510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채권이 발생한 거래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순지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고객순지분채권의 전부를 완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내부자 (2) 다음 각 목의 사항 이외에 채무자의 일정한 종류의 지분증권 중 5%이상 소유한 수익적 소유자 (A) 배당과 잔여재산분배권에 관하여 확정적 우선권을 갖는 비전환주식 (B) 유한책임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 (3) 채무자의 순자산 또는 순이익 중 5%이상에 참가하는 유한책임조합원 (4) 협정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경영 또는 정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배권을 행사하였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제748조. 증권의 환가

관리인은 구제명령일 후 지체없이 이 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반환청구된 고객명의의 증권을 제외하고 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증권전부를 건전한 시장관습에 합치하도록 환가하여야 한다.

제749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a) 이 조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가 없는 한, 관리인은 고객재산이 되었을 재산의 양도를 부인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이 법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548조 또는 제5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를 부인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그 재산을 고객의 재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동조의 경우에 양도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에 대하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고객은 채권자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b) 이 법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548조 및 제5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양도의 전후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그 양도를 승인하였고 그 양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구제명령 후 5일내에 행해진 양도를 부인하지 못한다. (1) 고객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통하여 체결되거나 이행된 증권계약의 양도 및 그 증권계약을 담보하거나 증거금지급을 위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양도 (2) 고객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통하여 체결되거나 이행된 증권계약의 청산

제750조. 증권의 배당

관리인은 이 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을 배당하지 못한다.

제751조. 고객명의의 증권

고객이 결손된 순지분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고객명의의 증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고객에 대하여 또는 그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고객은 관리인의 허가를 얻어 고객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에 그 고객이 결손된 순지분을 가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인이 허용하는 기간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변제하고 고객명의의 증권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752조. 고객의 재산

(a) 관리인은 고객의 재산 관리로 인한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을 제외하고 그 고객의 인정된 순지분채권의 한도내에서 모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고객의 재산을 비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b) (1) 관리인은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고객의 재산을 이 법 제726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510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고객의 재산으로부터 인정된 자기의 순지분채권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미지급된 부분은 이 법 제7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이 된다. (c) 이 법 제741조 제4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담보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청산 후에 잔존하는 현금 또는 증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과 고객의 재산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과 고객의 재산이 그 담보권에 종속하는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

제753조. 주식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의 권리행사는 그 권리행사후에 가질 수 있는 무담보된 채권의 우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절. 상품중개인의 청산

제76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제762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청문

제763조. 계좌의 취급

제764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제765조. 고객에 대한 설명

제766조. 고객 재산의 처리

제767조. 상품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제76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1) “법”이라 함은 상품거래법을 말한다. (2) “결제기관”이라 함은 상품거래법에 의하여 등록된 파생결제기관을 말한다. (3) “위원회”라 함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상품계약”이라 함은 (A) 상품선물거래상과 관련하여, 상품계약시장 또는 상품거래소의 규칙에 의하거나 상품계약시장 또는 상품거래소에서 행한 장래의 인도를 위한 상품의 매매계약 (B) 외국 상품선물거래상과 관련하여, 외국 상품선물매매계약 (C) 신용거래상과 관련하여, 신용거래계약 (D) 결제기관과 관련하여, 그 결제기관에 의하여 결제되는 상품계약시장 또는 상품거래소의 규칙에 의하거나 상품거래시장 또는 상품거래소에서 행한 장래의 인도를 위한 상품의 매매계약 또는 상품옵션계약 (E) 상품옵션거래인과 관련하여, 상품옵션계약 (F) 이 호의 규정에 정한 계약 또는 거래와 유사한 다른 계약 또는 거래 (G) 이 호의 규정에 정한 계약 또는 거래의 결합 (H) 이 호의 규정에 정한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하는 옵션계약 (I) 기본계약에 이 호의 규정에 정한 상품계약이 아닌 계약 또는 거래에 관하여 규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계약에 대한 모든 추가내용과 함께 (A), (B), (C), (D), (E), (F), (G), (H)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 또는 거래에 관하여 정한 기본계약, 다만, 그 기본계약이 (A), (B), (C), (D), (E), (F), (G), (H)의 규정에 정한 기본계약에 의한 각 계약 또는 거래에 한하여 관련되어 이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계약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J) 증권계약, 증권협의 또는 기타 이 호에서 정한 계약 또는 거래에 관한 신용향상은 이 호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중개인 또는 재무관계인에 의하거나 주식중개인 또는 재무관계인에 대한 보증 또는 상환의무를 포함하나, 그 보증 또는 상환의무는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5) “상품옵션계약”이라 함은 상품거래법 제4c조 제b항에 의한 규정에 따른 계약 또는 거래를 말한다. (6) “상품옵션거래인”이라 함은 상품옵션에 관한 권리의 매수와 매도를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여신을 제공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품거래시장”이라 함은 등록된 주체를 말한다. (8) “상품매매계약”, “상품”, “파생결제기관”, “장래의 인도”, “상품거래소”, “등록주체” 및 “선물거래상”은 상품거래법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9) “고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상품선물거래상과 관련하여 (ⅰ) 상품선물거래상을 위하여 또는 상품선물거래상과 거래하는 자로서 상품선물거래상이 직접 또는 상품선물거래상을 통하여 그 자의 상품선물계좌를 위하여 또는 상품선물계좌로부터의 상품선물거래상으로서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이행, 수령, 취득 또는 소유하는 상품계약을 이유로 상품선물거래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선물거래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Ⅰ) 이 호 (A)(ⅰ)에 정한 종류의 상품계약의 체결, 결제 또는 변경 (Ⅱ) 상품계약의 체결 또는 증거금지급을 위한 상품선물거래상에 대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예탁 또는 지급 (Ⅲ) 상품계약에 의한 인도의 이행 또는 수령 (B) 외국 상품선물거래상과 관련하여 (ⅰ)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을 위하여 또는 외국 상품선물거래상과 거래하는 자로서 그 자의 외국 상품선물계좌를 위하거나 외국 상품선물계좌로부터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으로서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에 의하 여 또는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을 통하여 이행, 수령, 취득, 소유하는 상품계약을 이유로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Ⅰ) 이 호 (A)(ⅰ)에 정한 종류의 상품계약의 체결, 결제 또는 가액의 변경 (Ⅱ) 상품계약의 체결 또는 증거금지급을 위한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에 대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예탁 또는 지급 (Ⅲ) 상품계약에 의한 인도의 이행 또는 수령 (C) 신용거래상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ⅰ) 신용거래상을 위하여 또는 신용거래상과 거래하는 자로서 그 자의 신용계좌를 위하여 또는 신용계좌로 인한 신용거래상으로서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체결한 신용거래상에 의한 또는 신용거래상과의 상품계약을 이유로 하여 신용거래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유로 하여 신용거래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Ⅰ) 이 호 (A)(ⅰ)에 정한 종류의 상품계약의 체결, 결제 또는 가액의 변경 (Ⅱ) 상품계약의 체결 또는 증거금지급을 위한 신용거래상에 대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예탁 또는 지급 (Ⅲ) 상품계약에 의한 인도의 이행 또는 수령 (D) 결제기관과 관련하여, 결제기관과 거래하는 결제기관의 결제회원으로서 결제회원의 소유계좌 또는 고객의 계좌에서 상품계약에 대한 증거금지급, 보증, 담보제공을 위하여 결제기관이 수령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이유로 결제기관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E) 상품옵션거래인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ⅰ) 상품옵션거래인을 위하여 또는 상품옵션거래인과 거래하는 자로서 그 자의 상품옵션계좌를 위하여 또는 상품옵션계좌로 인한 상품옵션거래인으로서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체결한 상품옵션거래인에 의한 또는 상품옵션거래인을 통하여 이행, 수령, 취득 또는 소유한 상품계약을 이유로 채권을 가진 자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상품옵션거래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 (Ⅰ) 이 호 (A)(ⅰ)의 규정에 정한 종류의 상품계약의 가치로 이행, 결제, 행사, 가액의 변경 (Ⅱ) 상품계약의 이행, 행사, 증거금지급을 위하여 상품옵션거래인에 대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예탁 또는 지급 (10) “고객의 재산”이라 함은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고객의 계좌로부터 또는 고객의 계좌에 관하여 수령, 취득 또는 보유하는 현금, 증권 기타의 재산 또는 그 현금, 증권, 재산의 환가금을 말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ⅰ) 상품계약에 대한 증거금지금, 보증, 담보제공, 상품계약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위하여 수령, 취득, 보유한 재산 (ⅱ) 상품계약으로 인하여 고객이 얻은 이익,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 (ⅲ) 미결제 상품계약 (ⅳ) 특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재산 (ⅴ) 고객의 계좌로부터 또는 고객의 계좌에 관하여 상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된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창고증권 또는 기타 문서 (ⅵ) 고객의 계좌로부터 또는 고객의 계좌에 관하여 상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된 상품에 대한 지급으로서 채무자가 수령한 현금, 증권 또는 기타의 재산 (ⅶ) 동일한 종류 및 동일한 계열의 발행인의 증권에 기초한 순지분채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소유한 증권 (ⅷ)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위법하게 전환되었으나 재단에 속하는 적법한 재산 (ⅸ) 관련법,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유보 또는 보관이 요구되는 채무자의 기타 재산, 다만, 기타 재산을 고객의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고객의 재산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B) 고객이 그 재산에 기초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의 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외국상품선물“이라 함은 미국외에서 상품거래소의 규칙에 의하거나 상품거래소에서 장래의 인도를 위한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계약을 말한다. (12) “외국 상품선물거래상”이라 함은 외국 상품선물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권유 또는 승낙하는 자 또는 그 권유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그 권유, 승낙으로 인한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한 증거금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현금, 증권 기타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용거래”라 함은 상품거래법 제19조에 의한 규정에 따른 계약으로서 상품거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증거금계좌, 증거금계약, 신용계좌 또는 신용계약으로 알려진 거래를 말한다. (14) “신용거래상”이라 함은 신용거래에 관여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증거금 지급”이라 함은 결제가격에 대한 조정으로서 행해진 일일정산지급, 결제지급, 변동지급, 일일결제지급 및 최종결제지급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상품거래에 대하여 원증거금,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또는 변동증거금으로 알려져 있는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지급 또는 예탁을 말한다. (16) “회원의 재산”이라 함은 채무자의 결제회원인 고객의 소유계좌로부터 또는 고객의 소유계좌에 관하여 결제기관인 채무자가 또는 채무자를 위하여 수령, 취득 또는 보유한 고객의 재산을 말한다. (17) “순지분”이라 함은 위원회가 상품거래법에 의하여 공포한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동일한 자격으로 가진 모든 계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합계를 말한다. (A) 다음의 행위 직후에 그 고객의 계좌에 남은 잔액 (ⅰ) 고객의 모든 상품거래계약의 양도, 청산 또는 인도를 위하여 특정함 (ⅱ) 고객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모든 채무의 상계 (B) 이 호 (A)의 규정에 정한 날 이전에 실제적으로 그 고객에게 반환된 특저하게 확인가능한 고객의 재산으로서 이 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 현재의 가액 (C) 양도일 현재의 다음 각 규정에 해당하는 합계액 (ⅰ) 그 고객이 권리를 가진 상품계약으로 이 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상품계약의 가액 (ⅱ) 양도한 상품계약에 대한 증거금지급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이 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고객의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가액

제762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청문

(a) 법원의 서기는 이 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b) 위원회는 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청문할 수 있다.

제763조. 계좌의 취급

(a) 개별 자격으로 특정 고객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유하는 계좌는 별개의 고객의 계좌로 취급되어야 한다. (b) 결제기관의 회원은 그 회원의 고객의 계좌와 별개의 자격으로 그 회원의 소유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 고객계좌의 순지분은 다른 고객계좌상의 순지분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764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a) 이 조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양도가 없었으면 고객의 재산이 되었을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양도를 부인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이 법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또는 제724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를 부인한 경우에는 그 부인한 한도내에서 그 재산을 고객의 재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에 대하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고객은 이 조를 적용함에 의하여 채권자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이 법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및 제724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양도의 전후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그 양도를 승인하였고 그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관리인은 구제명령후 5일내에 행해진 양도를 부인하지 못한다. (1) 고객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통하여 체결하거나 이행한 상품계약의 양도 및 그 상품계약에 대한 증거금지급 또는 담보제공을 위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의 양도 (2) 고객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통하여 체결하거나 이행한 상품계약의 청산

제765조. 고객에 대한 설명

(a) 이 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채권에 관한 증거의 신속한 제출 및 그 채권에 관하여 특정가능한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을 명확히 특정 (2) 고객의 특정한 상품계약에 관한 이 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고객의 바람직한 처분방법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지시 (b) 관리인은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고객의 특정한 상품계약에 대한 바람직한 처분방법에 관하여 그 고객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이 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계약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품거래계약을 양수한 상품중개인에 대하여 그 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66조. 고객 재산의 처리

(a) 관리인은 고객의 특정가능한 상품거래계약을 반환 또는 양도할 때까지 그 상품계약에 관한 모든 증거금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 이 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객이 배당에 관하여 가진 권리 이상에 해당하는 배당의 효과가 발생하는 증거금지급을 하지 못한다. (b) 관리인은 미결제 상품계약의 최종거래일과 그 상품계약에 관한 인도 의향통지가 가능한 최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미결제 상품계약이 미결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 상품계약의 최종거래일 후에 미결제 상태로 계속되는 상품계약 또는 그 상품계약이 체결된 상품계약시장의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이행되거나 수령되어야 하는 상품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채무자의 영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그 상품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의 인도 의향통지의 수령 또는 제공 (2) 당해 상품의 인도 촉진 (3) 상품계약의 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처분(c) 관리인은 고객이 권리를 가진 특정가능한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거나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의 가액이 이 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권리를 가졌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아닌 상품중개인에 대하여 그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을 고객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그 증권, 재산 또는 상품거래계약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d) 특정가능한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의 가액이 이 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고객이 권리를 가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증권, 재산 또는 상품거래계약을 특정한 고객은 그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의 가액과 그 금액의 차액과 동등한 현금을 관리인에게 예탁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그 고객에 대한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의 지체없는 반환 (2) 위원회가 정한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아닌 상품중개인에 대하여 그 고객을 위하여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의 양도 (e) 관리인은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계약을 청산하여야 한다. (1) 특정 고객에게 속하며, 그 고객이 상품계약의 바람직한 처분방법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적절한 기간내에 지시하지 아니함 (2)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지 못함 (3) 특정 고객에 대하여 확인되지 못함 (f) 사건의 개시 후 지체없이 관리인은 이 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는 특정가능한 증권 또는 재산을 제외하고 상품계약 이외의 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모든 증권 및 기타 재산을 적절한 시장관행에 따라 환가하여야 한다. (g) 관리인은 이 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또는 기타의 재산을 배당하지 못한다. (h) 이 조 제b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고객재산의 관리로 인한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 이외의 모든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그 고객의 재산을 고객의 인정된 순지분채권의 한도내에서 고객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 배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한다. (1) 현금 (2) 이 조 제c항 또는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능한 고객의 증권, 재산 또는 상품계약의 반환 또는 양도 (3)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의 지급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고객의 소유계좌상의 순지분채권은 고객의 모든 다른 순지분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재산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급하지 못한다. (i) 채무자가 결제기관인 경우에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배당하여야 한다. (1) 고객재산의 관리로 인한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이외의 모든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그 고객의 소유계좌 이외의 계좌에 기초 한 인정된 고객의 순지분채권의 한도내에서 그 금액에 비례하여 회원의 재산 이외의 고객재산의 배당 및 (2) 회원의 재산 또는 고객재산의 관리로 인한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을 제외한 모든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그 고객의 소유계좌에 기초한 고객의 인정된 순지분채권의 한도내에서 그 금액에 비례하여 회원의 재산의 배당 (j) (1) 관리인은 이 조 제h항 또는 제i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고객재산을 이 법 제7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510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재산으로부터 고객의 인정된 순지분채권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미지급된 채권의 일부는 이 법 제7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이 된다.

제767조. 상품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

이 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상품중개인 청산 및 선도계약상, 상품중개인,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재무관계인, 증권결제기관, 스왑참가인, 환매계약참가인, 기본상계계약참가인의 권리는 권리행사후에 가질 수 있는 무담보된 채권의 우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절. 결제은행청산

제781조. 정 의

제782조. 관리인의 선임

제783조. 관리인의 추가적 권한

제784조. 청문권

제781조. 정 의

이 절의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이사회 “이사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말한다. (2) 예금금융회사 “예금금융회사”라 함은 연방예금보험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미와 동일하다. (3) 결제은행 “결제은행”이라 함은 1991년 연방예금보험회사개선법 제409조에 따라 다국간 결제기관으로서 운영되는 연방준비법 제25A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회사 또는 주의 무보험 회원은행을 말한다.

제782조. 관리인의 선임

(a) 총 칙 (1) 임 명 이 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대체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재산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된다. (2) 승계인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승계인을 지명할 수 있다. (b) 관리인의 권한 이사회가 관리인을 임명하거나 지명한 경우에 이 법 제3장 및 제704조와 제705조의 규정이 관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방법과 한도와 동일하게 이 사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83조. 관리인의 추가적 권한

(a)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배당 관리인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서 정한 고객에 대한 배당을 포함하여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배당할 권한을 가진다. (b) 기관의 처분 관리인은 통지와 청문 후에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권단은 채권단간의 결제은행의 할당에 합의할 수 있는) 예금금융회사의 채권단 또는 예금금융회사에 대한 결제은행의 매각 (2) 예금금융회사와 결제은행의 합병 (3) 보전관리인이 연방예금보험법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금융회사를 위한 행위와 동일한 한도내에서 계약의 양도 (4) 예금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산 또는 책임의 양도 (5) 연방예금보험법 제11조 제n항 제1호, 제3호 (A), 제5호 및 제6호, 제9호 내지 제13호, 제4호 (A) 내지 (H)의 규정 및 (K)의 규정에 정한 가교은행에 대한 자산 또는 책임의 양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자산 또는 책임을 양수한 가교은행은 이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결제은행으로서 취급된다. (B) 연방예금보험회사에 법률의 규정의 참조는 임명기관에 대한 참조로 해석되어야 하며 예금보험에 대한 참조는 생략되어야 한다. (c) 일정 양도의 포함 이 조의 규정에서 책임의 양도에 대한 참조는 우선권을 가진 단체내에서 비례적인 책임의 양도를 포함한다.

제784조. 청문권

(결제은행이 연방준비이사회 또는 연방준비은행의 회원인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연방준비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청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