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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 제 정 2006.04.29 主席令 第50号 수 록 자 료 여권법, pp.1-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08]

여권법*

* 이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0호에 의해 2006년 4월 29일 공포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 행됨.

제1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의 신청, 발급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 화국 공민의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권익을 보장하며 대외왕래를 촉진하기 위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출입국 증서이며, 해외에서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여권을 위조, 변조, 양도, 고의훼손 또는 불법 압류할 수 없다.

제3조 여권은 일반여권,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으로 나눈다.

여권은 외교부가 외교 루트를 통해 외국정부에 널리 알린다.

제4조 일반여권은 공안부 출입국 관리기관 또는 공안부가 위탁한 현급(縣級) 이상 의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재외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기관에서 발급한다. 외교관여권은 외교부에서 발급한다.

관용여권은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외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 한 기타 재외기관과 외교부가 위탁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인민정부 외사부서에서 발급한다.

제5조 공민이 해외거주, 친지방문, 학업, 취업, 여행, 비즈니스 등 비공무를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호적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출입국 관리부서에 일반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 공민이 일반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호적부, 모자 벗고 찍 은 최근 사진과 신청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이 본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이유로 출국하면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 라 관련 증명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반여 권을 발급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한다. 외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혹은 특수 상황으로 기한 내에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발급 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얻어 발급기간을 3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공민이 합리적인 긴급 사유로 급행 처리해야 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 서는 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일반여권의 기재항목은 여권소지자의 이름, 성별, 출생일자, 출생지, 여권 발 급 일자, 유효기간, 발급지와 발급기관이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관은 만 16세 미만의 여권소지자는 5년, 만 16세 이상은 10 년이다. 일반여권의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공안부에서 정한다.

제8조 외교관, 영사관과 그 수행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외교 사절은 외교관여권을 소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유엔, 유엔 전문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조직에서 일하는 중국정부 파견 직원과 수행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관용여 권을 소지한다. 전항 규정에 속하지 않는 공민이 공무 집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해당 근무부 처가 본 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처에 신청하고 외교부처가 필요에 따라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발급한다.

제9조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의 기재 항목은 여권소지자의 이름, 성별, 출생일자, 출 생지, 여권의 발급일자, 유효기간과 발급기관이다.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의 발급 범위, 발급 방법, 유효기간과 관용여권의 구체적 인 종류는 외교부에서 정한다.

제10조 여권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 관련 증명 자료를 소지하고 여권 발급 기관에 여권 변경 기재를 신청한다.

제11조 다음의 상황에 해당될 때 여권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여권의 변경 발급 또는 추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때 2.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3.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4.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 5. 여권을 변경 발급하거나 추가 발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여권소지자가 일반여권의 변경발급, 추가발급을 신청할 때 국내에서는 본인이 호적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한다. 국외에서는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외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민이 귀국한 후 일반여 권의 변경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잠정거주지의 현급 이상 지 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한다.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의 변경발급 또는 추가발급은 외교부의 관련규정을 따른 다.

제12조 여권은 육안 감별과 기계 감별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여권의 위조방지기능은 국제기술 표준 규정에 따른다. 여권발급기관과 그 근무자는 여권 제작과 발급과정에서 알게 된 공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신청인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될 때 발급기관은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없을 때 2.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3. 신청과정에서 허위가 있을 때 4.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 5. 인민법원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민사사건으로 출국 불가를 통지했을 때 6.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일 때 7. 국무원의 관련 주무부서가 출국 후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거나 국가 이 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것을 우려할 때

제14조 신청인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때 여권 발급기관이 형 집행 종료 또는 송 환된 날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1.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2. 불법 출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 등으로 국내에 송환되었을 때

제1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행정감찰기관이 사건 처리의 필요상 법에 따라 당사자의 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여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이 여권발급 기관에 사건 당사자 여권의 말소 선고를 제청할 수 있다.

제16조 여권소지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여권을 손실 또는 도난당 했을 때 여권 발급기관이 여권의 말소를 선고한다.

위조, 변조, 편취 또는 발급기관이 말소를 선고한 여권은 무효이다.

제17조 허위로 여권을 편취한 경우 여권발급기관이 여권을 몰수하거나 말소를 선고 하며, 공안기관이 2천원 이상 5천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타인에게 위조, 변조된 여권을 제공하거나 여권을 판매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이 위법 소득을 몰수 하고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천 원 이상 5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여권과 인쇄 설비는 공안기관이 몰수한다.

제19조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을 소지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국한 경우 공안기관이 출입국 관리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 여권은 공안기관이 몰 수한다.

제20조 여권발급기관의 근무자가 여권발급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했을 때 법에 따라 행정처벌에 처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하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때 3. 국가규정 기준을 초과한 비용을 수취할 때 4. 신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때 5. 여권 제작, 발급 과정에서 알게 된 공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민의 합 법권익을 침해할 때 6.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부정행위를 할 때.

제21조 일반여권은 공안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작한다.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은 외교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작한다.

제22조 여권발급기관은 여권의 제작비와 날인비용을 받을 수 있다.

수납한 제작비와 날인비용은 국고에 납부한다. 여권의 제작비와 날인비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 행정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 가 함께 정하여 공포한다.

제23조 단기 출국한 공민이 해외에서 여권 분실, 도난 혹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 는 상황이 발생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재외 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 한 기타 재외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통행증을 신청한다.

제24조 공민이 국경무역, 국경 여행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또는 국경 여행 등에 참 가할 때 공안부가 위탁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부처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공민이 선원의 신분으로 출국, 입국하고 해외선박에서 일할 때, 교통부가 위 탁한 해사관리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6조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의 시행 전 발급한 여권은 유 효기간 내에는 유효하다.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