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 제 정 2006.04.29 主席令 第50号 수 록 자 료 여권법, pp.1-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08]
* 이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0호에 의해 2006년 4월 29일 공포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 행됨.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여권을 위조, 변조, 양도, 고의훼손 또는 불법 압류할 수 없다.
여권은 외교부가 외교 루트를 통해 외국정부에 널리 알린다.
관용여권은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외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 한 기타 재외기관과 외교부가 위탁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인민정부 외사부서에서 발급한다.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반여 권을 발급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한다. 외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혹은 특수 상황으로 기한 내에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발급 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얻어 발급기간을 3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공민이 합리적인 긴급 사유로 급행 처리해야 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 서는 속히 처리해야 한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관은 만 16세 미만의 여권소지자는 5년, 만 16세 이상은 10 년이다. 일반여권의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공안부에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유엔, 유엔 전문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조직에서 일하는 중국정부 파견 직원과 수행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관용여 권을 소지한다. 전항 규정에 속하지 않는 공민이 공무 집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해당 근무부 처가 본 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처에 신청하고 외교부처가 필요에 따라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발급한다.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의 발급 범위, 발급 방법, 유효기간과 관용여권의 구체적 인 종류는 외교부에서 정한다.
1.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때 2.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3.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4.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 5. 여권을 변경 발급하거나 추가 발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여권소지자가 일반여권의 변경발급, 추가발급을 신청할 때 국내에서는 본인이 호적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한다. 국외에서는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외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민이 귀국한 후 일반여 권의 변경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잠정거주지의 현급 이상 지 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한다.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의 변경발급 또는 추가발급은 외교부의 관련규정을 따른 다.
여권의 위조방지기능은 국제기술 표준 규정에 따른다. 여권발급기관과 그 근무자는 여권 제작과 발급과정에서 알게 된 공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없을 때 2.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3. 신청과정에서 허위가 있을 때 4.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 5. 인민법원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민사사건으로 출국 불가를 통지했을 때 6.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일 때 7. 국무원의 관련 주무부서가 출국 후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거나 국가 이 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것을 우려할 때
1.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2. 불법 출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 등으로 국내에 송환되었을 때
사건 당사자가 여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이 여권발급 기관에 사건 당사자 여권의 말소 선고를 제청할 수 있다.
위조, 변조, 편취 또는 발급기관이 말소를 선고한 여권은 무효이다.
1.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하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때 3. 국가규정 기준을 초과한 비용을 수취할 때 4. 신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때 5. 여권 제작, 발급 과정에서 알게 된 공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민의 합 법권익을 침해할 때 6.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부정행위를 할 때.
수납한 제작비와 날인비용은 국고에 납부한다. 여권의 제작비와 날인비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 행정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 가 함께 정하여 공포한다.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