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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국 가 인도네시아 원 법 률 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제 정 2014.10.17 UU Nomor 33 Tahun 2014 수 록 자 료 (2015)인도네시아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 pp.152-171 발 행 사 항 나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부록1.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2014년 제33호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 a.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은 국가가 각 개인의 종교를 포옹하고 그 종교와 그 믿음에 따른 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령한다. b. 모든 종교의 신자를 보장하고 계율 이행 및 종교의 교리를 준수하도록 국가는 국민이 사용하고 소비 하는 제품의 할랄성에 관한 보장과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c.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제품 모두가 아직 할랄성을 보장받지 않았다. d. 현재까지 제품의 할랄성에 관한 규정이 법적 확실성을 아직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법령규정에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a, b, c, 및 d의 고려사항을 기초하여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법령을 검토하였음: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제20조, 제21조, 제28H 조 제1항, 제28J조, 제29조 제2항. 인도네시아공화국국회DPR 의 동의하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확정: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제I장. 총칙

제1조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는

1. 제품Produk 이라 함은 음식,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응용학제품 및 국민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유용하게 쓰는 물건과 관련된 재화 및/또는 서비스이다. 2. 할랄제품Produk Halal 이라 함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할랄규정을 지킨 제품이다. 3. 할랄제품제조과정Proses Produk Halal, PPH 이라 함은 원료조달,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및 준비과정 을 포함한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원료Bahan 라 함은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를 말한다. 5. 할랄제품보장Jaminan Produk Halal, JPH 이라 함은 할랄인증으로 입증되는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법적 확 실성이다. 6.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을 위한 정부가 설립한 법인이다. 7.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 라 함은 무슬림 신학자, 지도자, 지식인 집단의 의결 기구이다. 8. 할랄조사기관Lembaga Pemeriksa Halal, LPH 이라 함은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기관 이다. 9.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이라 함은 제품의 할랄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10. 할랄인증Sertifikat Halal 이라 함은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가 발급한 서면할랄지침fatwa halal tertulis 을 기초로 하여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이 발급한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승인이다. 11. 할랄라벨Label Halal 이라 함은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표시이다. 12. 사업주Pelaku Usaha 라 함은 개인사업자 또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형태의 사업체이다. 13.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이라 함은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에 대해 책임을 갖는 사람이다. 14. 모든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15. 장관은 종교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장관이다

제2조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보호성, b. 형평성, c. 법적 확실성, d. 책임성 및 투명성, e. 효과성 및 효율성, f. 전문성

제3조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a. 국민에게 제품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할랄제품조달의 편리성, 안정성, 안전성 및 확실성을 제공한다. b. 할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

4조 인도네시아 지역에 수입, 통용 및 거래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Ⅱ장. 할랄제품보장 운영

제1부. 총칙

제5조

(1)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정부가 책임을 갖는다. (2) 제1항의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은 장관이 집행한다. (3) 제2항의 할랄제품보장JPH 운영 집행을 위해 장관 산하로 장관에게 책임을 지는 할랄제품보장시행기 관JPH 이 설립된다. (4) 필요시,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지역에 대표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5)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의 임무, 기능,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제2부,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

제6조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a. 할랄제품보장JPH 정책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b. 할랄제품보장JPH의 규범, 표준, 절차, 기준을 확정한다. c. 제품의 할랄인증과 할랄라벨을 발급하고 취소한다. d. 수입품의 할랄인증등록을 수행한다. e. 할랄제품의 공청회, 교육, 홍보를 한다. f. 할랄조사기관LPH 에 대해 인가를 한다. g.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등록을 한다. h. 할랄제품보장JPH에 대해 감독을 한다. i. 할랄감사관Auditor Halal을 양성시킨다. j. 할랄제품보장JPH 운영 분야의 국내기관 및 해외기관과 협력한다.

제7조 제6조의 권한이행에 있어,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다음과 함께 협력한다

a.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 b. 할랄조사기관LPH c.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제8조 제7조 a의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과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수행된다

제9조 제7조 b의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과 할랄조사기관LPH 의 협력은, 제품의 조사 및/또는 검사를 위해 수행된다.

제10조 제7조 c의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과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인증 b. 제품의 할랄성 확정 c. 할랄조사기관LPH 인가 (1) 제1항 b의 제품의 할랄성은 제품의 할랄성 확정결정서 형태로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가 확정한다.

제1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협력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을 기초로 하여 규정한다.

제3부. 할랄 조사기관

제12조

(1) 정부 및/또는 국민은 할랄조사기관LPH 을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할랄조사기관LPH 은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을 도와 제품의 할랄성을 조사 및/또는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제13조

(1) 제12조의 할랄조사기관LPH 설립을 위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a. 개인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보유해야 한다. b.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c. 최소 3명의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를 보유해야 한다. d. 연구실 또는 연구실을 보유한 타 기관과의 협력 합의서를 보유해야 한다. (2) 제1항의 국민이 설립하는 할랄조사기관LPH 은 법인형태의 이슬람종교기관이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제14조

(1) 제13조 c의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은 할랄조사기관LPH 이 고용하고 해고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할랄조사기관LPH 의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고용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a.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 b. 이슬람 종교를 가진 자 c. 식품, 화학, 생물화학, 산업기술, 생물학, 약학 분야의 최소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d. 이슬람율법에 따라 제품의 할랄성에 관한 식견이 있고 이해하는 자 e. 개인 및/또는 단체의 목적보다 이슬람 신자로서의 목적를 더 우선시하는 자 f.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에서 인증을 받은 자

제15조 제14조의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은 다음 임무를 갖는다.

a. 사용하는 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b. 제품가공과정을 조사하고 연구한다. c. 도살시스템을 조사하고 연구한다. d. 제품위치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다. e. 도구, 생산실, 보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다. f. 제품 유통과 제품 준비과정에 대해 조사한다. g. 사업주의 할랄보장시스템을 조사한다. h. 할랄조사기관LPH 으로 조사결과 및/또는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 할랄조사기관LPH 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Ⅲ장. 할랄제품 원료 및 제조과정

제1부 원료

제17조

(1) 할랄제품제조과정(PPH)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주원료, 가공원료, 첨가물, 원료보조물로 구성된다. (2) 제1항의 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가축, b. 식물, c. 미생물, d. 화학반응, 생물학반응, 유전응용학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원료 (3) 제2항 a의 가축으로부터의 원료는 할랄을 원칙으로 하되 이슬람율법에 따라 금지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7조 3항의 금지된 가축으로부터의 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시체, b. 혈액, c. 돼지, d. 이슬람율법에 따르지 않은 도축된 가축 (2) 제1항 이외의 금지된 가축으로부터의 원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지침을 기초로 하여 장관이 확정한다

제19조

(1) 제품원료로서 사용되는 가축은 반드시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되어야 하며 가축의 번영 및 국민건강 규범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도살 지침서는 법령규정에 따른다.

제20조

(1) 제17조 2항 b의 식물로부터의 원료는 할랄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7조 2항 c, d의 미생물과 화학반응, 생물학반응 또는 유전응용학반응을 통해 얻어진 원료는 성장 및 발생과정에 있어 금지된 원료와 혼합, 함유, 오염될 시 금지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금지된 원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지침에 기초하여 장관이 확정한다.

제2부 할랄제품 제조과정

제21조

(1)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의 위치, 장소, 도구는 비할랄제품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준비과정의 위치, 장소, 도살도구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2) 제1항의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의 위치, 장소, 도구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a.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한다. b. 불결najis 하지 않아야한다. c. 비할랄원료이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의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의 위치, 장소, 도구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22조

(1) 제21조 1항과 2항의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의 위치, 장소, 도구를 분리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다. a. 서면경고, b. 행정벌금 (2) 행정제재 처분절차와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Ⅳ장. 사업주

제23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받는다.

a. 할랄제품보장JPH 에 관한 정보, 교육, 공청회 b. 할랄제품 생산에 있어 개선점 c. 신속성, 효율성, 합리적인 비용, 비차별성으로 할랄인증을 받기 위한 서비스

제24조 할랄인증 신청을 접수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정확하고 명백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한다. b.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 사이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준비과정의 위치, 장소, 도살도구를 분리시킨다. c.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을 보유해야한다. d.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으로 원료구성 변경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할랄인증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할랄라벨을 부착시켜야 한다. b.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해야한다. c.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 사이의 가공도구,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준비과정의 위치, 장소, 도살도구 를 분리시켜야한다. d.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만료시, 할랄인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한다. e.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으로 원료구성 변경에 대해 보고해야한다.

제26조

(1) 제18조와 제20조의 금지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는 할랄인증 신청 접수에서 제외된다. (2) 제1항의 사업주는 제품에 비할랄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한다.

제27조

(1) 제25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다. a. 서면경고, b. 행정벌금, c. 할랄인증취소 (2) 제26조 2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다. a. 구두경고, b. 서면경고, c. 행정벌금 (3) 행정제재 처분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에서 규정한다

제28조

(1) 제24조 c의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회사에서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을 감독한다. b. 개선과 예방조치를 결정한다. c.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을 조율한다. d. 조사 시, 할랄조사기관LPH 의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을 보좌한다. (2)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이슬람 종교를 가진 자 b. 할랄성에 대한 이슬람율법을 이해하고 식견을 가진 자 (3)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은 회사대표가 확정하며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으로 보고한다. (4)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에서 규정한다

제Ⅴ장. 할랄인증 획득절차

제1부. 신청 접수

제29조

(1) 할랄인증신청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 BPJPH 으로 접수한다. (2) 할랄인증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a. 사업주 정보 b. 제품명과 제품종류 c. 제품목록과 사용된 원료 d. 제품가공과정 (3) 할랄인증신청 접수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에서 규정한다.

제2부. 할랄조사기관 확

제30조

(1)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제품의 할랄성 조사 및/또는 검사를 위해 할랄조사기관LPH 을 확 정한다. (2) 제1항의 할랄조사기관LPH 확정은 제29조 2항의 신청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이후 최대 5근무일 이내에 수행된다. (3) 할랄조사기관LPH 확정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에서 규정한다

제3부. 조사와 검사

제31조

(1) 제30조 1항의 제품의 할랄성 조사 및/또는 검사는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이 수행한다. (2) 제품에 대한 조사는 제조과정의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3) 제1항의 할랄성이 의심되는 원료의 제품 조사는 연구실에서 검사한다. (4) 제2항의 사업장에서의 조사 수행에 있어 사업주는 반드시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에게 정보를 제공해 야한다.

제32조

(1) 할랄조사기관LPH 은 제품의 할랄성 조사결과 및/또는 검사결과를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 BPJPH 으로 제출해야한다. (2)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 BPJPH 은 제품의 할랄성 확정을 위해 제품의 할랄성 조사결과 및/또는 검 사결과를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로 전달해야한다.

제4부. 제품의 할랄성 확정

제33조

(1) 제품의 할랄성은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가 확정한다. (2) 제1항의 제품의 할랄성 확정은 할랄지침심사Sidang Fatwa Halal 를 통해 진행된다. (3) 제2항의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의 할랄지침심사Sidang Fatwa Halal 는 관련부처/관련기관 및/또는 관련조직의 의사와 동의에 동참한다. (4) 제3항의 할랄지침심사Sidang Fatwa Halal 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 MU I가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 BPJPH 으로 제품 조사결과 및/또는 검사결과를 수령한 이후, 최대 30근무일 내에 제품의 할랄성을 결정한다. (5) 제4항의 제품의 할랄성 확정 결정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가 서명한다. (6) 제5항의 제품의 할랄성 확정 결정서는 할랄인증발급 기본원칙으로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 BPJPH 으로 전달된다

제5부. 할랄인증 발급

제34조

(1) 제33조 2항의 할랄지침심사Sidang Fatwa Halal 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제품의 할랄성에 있어, 할랄제품보 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할랄인증을 발급한다. (2) 제33조 2항의 할랄지침심사Sidang Fatwa Halal 에서 비할랄제품을 발표하는 데 있어, 할랄제품보장시행 기관가칭,BPJPH 은 그 이유를 들어 사업주에게 할랄인증신청서를 반환한다.

제35조 제34조 1항의 할랄인증은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이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로부터 제품의 할랄성 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최대 7근무일 내에 발급한다.

제36조 제35조의 할랄인증발급은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이 반드시 공표해야한다.

제6부. 할랄 라벨

제37조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통용되는 할랄라벨 형태를 결정한다.

제38조 할랄인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할랄라벨을 부착해야한다

a. 제품 포장지, b. 제품의 특정부분, c. 제품의 특정장소

제39조 제38조의 할랄라벨은 보고 읽기가 쉽고, 지워지거나 떨어지거나 훼손이 쉽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40조 할랄라벨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41조

(1)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할랄라벨을 부착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 는다. a. 구두경고, b. 서면경고, c. 할랄인증 취소 (2) 행정제재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7부. 할랄인증 갱신

제42조

(1) 할랄인증은 원료구성 변경이 있을 시를 제외하고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이 발급한 이후 4년 동안 유효하다. (2) 할랄인증은 할랄인증 만료 최대 3개월 전에 할랄인증 갱신을 요청함으로서 사업주가 반드시 소지해 야한다. (3) 할랄인증 갱신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43조 할랄제품보장JPH 제조과정운영에 있어 연관된 모든 사람은 사업주가 제출한 정보에 기재된 제조 기밀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제8부. 비용

제44조

(1) 할랄인증비용은 할랄인증신청을 접수한 사업주가 부담한다. (2) 사업주가 중소기업 시, 할랄인증비용은 다른 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할랄인증비용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45조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의 재무관리에 있어 법무법인의 재무관리를 이용한다.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의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Ⅵ장. 국제협

제46조

(1) 정부는 할랄제품보장JPH 분야에 있어 법령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할랄제품보장JPH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은 할랄제품보장JPH 발전, 적격성 심사 및/또는 할랄 인증 인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제2항의 할랄제품보장JPH 국제협력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을 기초로 하여 규정한다.

제47조

(1)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해외 할랄제품은 본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규정이 유효하다. (2) 제1항의 할랄제품은 제46조 2항의 인가상호협력을 이미 체결한 해외할랄기관이 발급한 할랄인증일 시 할랄인증신청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 (3) 제2항의 할랄인증은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출시되기 전에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이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4) 제3항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48조

제47조 3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시중의 제품압수와 같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다. 행정제재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은 장관령에서 규정한다.

제Ⅶ장. 감독

제49조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가칭,BPJPH 은 할랄제품보장JPH 에 대해 감독한다

제50조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은 다음에 대하여 수행된다

a. 할랄조사기관JPH, b. 할랄인증 유효기간, c. 제품의 할랄성, d. 할랄라벨 부착여부, e. 비할랄표시 부착여부, f.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 사이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준비과정의 위치, 장소, 도살도구 분리, g.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존재여부, h. 할랄제품보장JPH 과 관련된 타 활동

제51조

(1)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할랄제품보장JPH 감독권한을 소유한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감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의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은 법령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52조 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에서 규정한다

제Ⅷ장. 국민의 역할

제53조

(1) 국민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 역할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국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 할랄제품보장JPH 에 관한 공청회 개최 b. 통용되는 할랄제품과 제품의 감독 (3) 제2항 b의 통용되는 할랄제품과 제품의 감독과 같이 국민의 역할은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으로 신고 또는 보고 형태의 역할을 맡는다.

제54조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역할을 수행한 국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 국민의 역할과 표창시상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에서 규정한다.

제Ⅸ장. 형사처벌 규정

제56조 제25조 b의 할랄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하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형 최대 Rp 2,000,000,00020억 루피아 의 처벌을 받는다.

제57조 제43조의 사업주가 제출한 정보에 기재된 제조기밀을 유지하지 않은 할랄제품보장JPH 제조과정운 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징역 최대 2년 또는 벌금형 최대 Rp 2,000,000,00020억 루피아 의 처벌을 받는다.

제Ⅹ장 경과 규정

제58조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가 이미 결정한 할랄인증은 해당 할랄인증 이 만료될 때까지 여전히 유지된다.

제59조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이 설립되기 전에는 할랄인증 신청 또는 갱신 접수는 본 법률이 제정 되긴 전 유효한 할랄인증 발급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60조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은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이 설립될 때까지 할랄인증 분야의 임무를 여전히 수행한다.

제61조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 기존의 할랄조사기관LPH 은 할랄조사기관LPH 으로 인정되며, 할랄제품보 장관리공단BPJPH 이 설립된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제13조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62조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 기존의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은 할랄감사관Auditor Halal 으로 인정되며, 본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제14조와 제15조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63조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 기존의 회사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은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로 인정되며, 본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제28조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Ⅺ장. 부칙

제64조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은 본 법률이 제정된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설립되어야한다

제65조 본 법률이행규정은 본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확정되어야한다.

제66조 본 법률이 발효된 시점에 할랄제품보장JPH 에 관해 규정한 모든 법령규정은 본 법령규정과 어긋 나지 않을 때까지 여전히 유지된다.

제67조

(1) 제4조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통용되고 거래되는 제품에 있어 할랄인증발급은 본 법률이 제정된 이 후 5년 후에 의무화된다

제68조

이 법률은 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모든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령한다.

2014년 10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2014년 10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인권부 장관 서명 아미르 샴수딘 2014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295호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3호에 대한 해설 PENJELASAN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Ⅰ. 총칙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은 국가가 각 개인의 종교를 포옹하고 그 종교와 그 믿음에 따른 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령한다. 모든 종교의 신자를 보장하고 계율 이행 및 종교의 교리를 준수하도록 국가는 국민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제품의 할랄성에 관한 보장과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랄제품에 대한 보장은 보호성, 형평성, 법적 확실성, 책임성과 투명성, 효과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할랄제품 운영보장은 국민에게 제품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할랄제품조달의 편리성, 안정성, 안전성 및 확실성 을 제공하고, 할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을 갖는다. 위 목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중요하다. 이는 실제로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타 제품을 위한 주원료의 가공과 이용 변화에 있어 애초에 단순하고 자연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서 응용학 결과물인 주원료의 가공과 이용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이용 한 제품가공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할랄과 하람 사이에 결합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할랄성과 신성성을 알기 위하여 식품, 화학, 생화학, 산업기술, 생물학, 약학 분야의 지식과 이슬람율법에 대한 이해 도와 같은 전문복합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국민에게 통용되는 많은 제품이 아직 할랄성 보장이 모두 되지 않았다. 한동안, 할랄제품 규정과 관련된 법령규정이 무슬림 국민들에게 법적 보장과 확실성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랄제품보장(JPH)에 관한 규정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응 용학제품과 연관된 재화 및/또는 서비스와 국민이 사용하고 이용하며 유용하게 쓰는 물건을 포함하여 포괄 적으로 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법률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할랄제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할랄이 표시된 제품원료, 가축/식물/미생물을 주원료로 한 원료뿐만 아니라 화학반응, 생물학반응, 유전응용학반응을 통해 얻은 원료를 확정한다. 그 외에, 제품의 원료 조달,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준비과정를 포함한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 인 할랄제품제조과정PPH 을 결정한다

2.

본 법률은, 보고 읽기가 쉽고 잘 지워지지 않고 제품과 분리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지 또는 특정 부분 에 비할랄표시를 분명히 명시하는 의무와 금지된 원료를 원천으로 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 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고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3.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계획에 있어, 정부는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이 이행하는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그 권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은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할랄조사기관LPH과 협력한다.

4.

할랄인증발급절차는 사업주가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에게 할랄인증신청접수를 함으로써 시작된 다. 그 다음,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은 구비서류를 검토한다. 제품의 할랄성 조사 및/또는 검사 는 할랄조사기관LPH 이 수행한다. 해당 할랄조사기관LPH 은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와 협력하는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품의 할랄성은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 MUI 가 서명한 제품할랄성 확정서 형태로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할랄지침심사sidang fatwa halal 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가 확정한다.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은 위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 로부터 제품할랄성 확정서를 기초로 하여 할랄인증을 발급한다

5.

할랄인증비용은 할랄인증신청을 접수한 사업주가 부담한다.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이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계획에 있어, 본 법률은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할랄인증비용을 제공해 주기 위해 수입예산, 국가예산을 통한 정부 및 수입예산, 지방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기업, 사회기관, 종교기 관, 협회, 커뮤니티와 같은 다른 측에게 역할을 맡긴다

6.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있어,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은 할랄조사기 관LPH 에 대한 감독 할랄인증 유효기간, 제품의 할랄성, 할랄라벨 부착여부, 비할랄표시 부착여부,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의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준비과정의 위치, 장소, 도구 분리, 할랄감독관(Penyelia Halal) 의 존재여부, 할랄제품보장JPH과 관련 한 타 활동을 수행한다.

7.

본 법률 위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처분을 확정한다

나. 각 조에 관한 해설

제1조

생략.

제2조

a. 기본적으로 “보호성pelindungan”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무슬림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 을 갖는다. b. 기본적으로 “형평성keadilan”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형있게 형 평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c. 기본적으로 “법적 확실성kepastian hukum”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할랄인증이 증명된 제 품의 할랄성에 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d. 기본적으로 “책임성akuntabilitas과 투명성transparasi”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활동으로부터의 모 든 활동과 최종결과는 법령규정에 따라 국가최고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 기본적으로 “효과성efektivitas과 효율성efisiensi”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올바른 사용목 적에 기초하고, 신속하고 간결하며 저비용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는데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f. 기본적으로 “전문성profesionalitas”이라 함은 할랄제품보장JPH 운영에 있어 경쟁과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a. 관련부처 및/또는 관련기관과 산업, 무역, 보건, 농업, 표준화 및 인가, 조합 및 중소기업, 식품 및 의약품 감독 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타 부처 및/또는 타 기관. b. 생략. c. 생략.

제8조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산업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어 개선과 감독규정에 있어 할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원료 및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산업.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무역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어 사업 주와 국민에게 개선에 있어 통용되는 할랄제품의 감독 및 시장진입확장.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보건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어 백신, 전통의약품, 화장품, 건강기구, 가정용 의약상비품, 식품, 음료를 포함한 생산공정확정 및 의약품 유통 방법.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농업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어 가축/ 조류 도축장과 가축/조류 도축시설 조건 확정, 가축/조류 도살지침서와 가축의 고기 처리 지침서 및 사후 결과지침서 확정, 가축식품사업의 수의사 관리인증 지침서 확정, 농식품 안전과 보장시스템 확정.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표준화와 인가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 어 확정된 표준에 따라 할랄제품보장JPH 시스템의 조사, 검사, 감사관, 조사기관, 인증기관을 위한 조건.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조합, 중소기업 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공청회와 제품의 할랄성 인증. 할랄제품보장관리공단BPJPH 과 식품 및 의약품 감독 분야의 행정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와의 협력형태임. 예를 들어 국내와 해외에서 할랄인증을 받고 등록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감독.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제1항. 정부가 설립한 할랄조사기관LPH 과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이 설립한 할랄조사기관LPH 또는 국가고 등교육기관이 설립한 할랄조사기관LPH 제2항.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제1항 생략. 제2항 “비할랄표시keterangan tidak halal”이라 함은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비할랄설명을 의미 한다. 표시는 그림, 부호 및/또는 글의 형태일 수 있다.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

생략.

제30조

생략.

제31조

생략.

제32조

생략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제35조

생략.

제36조

생략.

제37조

생략.

제38조

생략.

제39조

생략.

제40조

생략.

제41조

생략.

제42조

생략.

제43조

생략.

제44조

제1항 생략. 제2항 “중소기업usaha mikro dan kecil”기준은 중소기업 분야를 규정하는 법령규정을 기초로 한다. “다른 측pihak lain”이라 함은 수입예산과 국가예산을 통한 정부, 수입예산과 지방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기 업, 사회기관, 종교기관, 협회,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제 제3항 생략

제45조

생략.

제46조

생략.

제47조

생략.

제48조

생략.

제49조

생략.

제50조

생략.

제51조

생략

제52조

생략.

제53조

조 제1항 생략. 제2항 a. 생략. b. 통용되는 할랄제품과 제품의 감독은 할랄인증 유효기간, 할랄라벨 부착과 비할랄표시 부착,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 사이의 준비과정에 대한 감독이다. 제3항 생략

제54조

생략.

제55조

생략.

제56조

생략.

제57조

생략.

제58조

생략.

제59조

생략.

제60조

생략.

제61조

생략.

제62조

생략.

제63조

생략.

제64조

생략.

제65조

생략.

제66조

생략.

제67조

생략.

제6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