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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호 상업등기법

공포일: 1974년 5월 14일

오만왕국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은, 개발부장관의 제안을 토대로 「상업등기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포한다:-

제1장

제1조

개발부 산하에 상업등기소를 설립하고, 상업등기소는 이 법에 명시한 상인과 제4조에 명시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상업등기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관할한다. 국왕령을 통하여 상업등기소 직원의 수와 업무를 정하고, 상업등기소장은 개발부장관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제2조

공중은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등기부의 사본 또는 그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상업등기부는 법적 규정에서 지정한 경우 등기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제3조

수도에 소재한 상업등기소는 상업등기소의 본부로 보며, 개발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정한 다른 지역 내 상업등기소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각 지부는 그 관할지역의 상업등기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등록한 모든 정보에 대한 사본을 본부에 발송하여 본부의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제4조

상업등기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오만에 본점을 둔 상인 - 오만에 본점을 둔 상사회사 - 국외에 본점을 둔 상인이나 상사회사의 오만 내 지점 및 대리점 - 오만에 등기한 본점을 둔 상인 또는 상사회사의 다른 지역에 신설하는 지점 또는 대리점 - 이 법의 관보 게재 시 오만에서 합법적으로 존속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상인과 상사회사와 지점과 대리점

제5조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연인은 상인이라 하며 상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은 상사회사로 본다. 이하에 명시한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행위에 대한 보조적인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그 상태로 또는 변형 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행위 2- 이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하는 행위 3- 매입하거나 임차한 재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임차하거나 재임대하는 행위 4- 은행업무 5- 제조업무 6-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작업과 보관서비스 7- 용역 및 중개거래 8- 보험서비스 9- 호텔과 식당과 오락시설서비스 10- 출판 및 인쇄작업 11- 석유와 가스와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12- 부동산건축 및 증축작업 13- 상업대리행위

제6조

소규모의 국가비용으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거나 영세상업 또는 단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육상 또는 해상으로 소규모 운송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상업등기의무를 면한다. 상업등기의무를 면한 상인 또는 상사회사의 권리는 개발부에 귀속된다.

제2장 오만에 본점을 둔 상인의 등기에 관하여

제7조

오만에 본점을 둔 모든 상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본점이 소재한 상업등기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인은 자신이 서명하고 다음의 각 호를 기재한 2부의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1- 자신의 성명 2- 상호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호 3- 출생지와 생년월일 4- 오만국적취득일자와 취득경로 5- 영업의 종류 6- 본점소재지 7- 오만이나 국외에 소재한 지점 또는 대리점 소재지 8- 상점명칭 9- 서명과 일정 권한을 위임 받은 모든 자의 성명 10- 허가신청인이 오만에서 이전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상호와 그 종류 상업등기소장은 상업등기부에 허가내용을 기재하고 원본에 준하는 등기부 사본에 대하여 공증하고 등기번호를 부기한 후 상인에게 1부를 교부한다.

제8조

등기부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부에 다음의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기한 사안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 2- 상인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취소를 선고한 판결 및 결정 3- 상인의 파산선고 또는 파산에 관한 그 밖의 사항과 파산상태인지 또는 재고상태인지에 관한 판결 및 결정 4- 상점매매 또는 철수 제1항 및 제4항에 명시한 경우 상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판결이나 결정을 선고한 법원이나 재판부의 서기의 요청에 따라 등기한다.

제3장 오만에 본점을 둔 상사회사의 등기에 관하여

제9조

오만에 본점을 둔 모든 상사회사는 그 본점이 소재한 관할지역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이사 또는 사원이 서명한 회사정관 사본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기신청인은 다음의 각 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2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명칭과 종류 2- 회사의 목적 3- 회사의 본점과 국내외에 소재한 그 산하의 지점 소재지 4- 회사의 각 사원에 대한 성명과 국적과 생년월일과 출생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한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5- 회사로부터 서명권한과 일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성명 6- 현물출자 또는 노무출자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자본과 각 1주당 주식가액 7- 회사설립일자와 존재 시 영업종료일자 8- 「외국자본투자법」 규정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의 외국인사원을 둔 회사의 경우 개발부 허가발급일자와 번호, 상업등기소장은 등기부에 허가내용을 기재하고 원본과 동일하다고 공증을 받은 등기부 사본을 등기번호를 기재한 후 허가취득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상업등기부사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한 사안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2- 회사해산 또는 무효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 및 결정 3- 회사의 파산선고 또는 파산에 관한 그 밖의 사항과 파산상태인지 또는 재고상태인지에 관한 판결 및 결정 4- 회사매각 또는 철수 또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사실. 제1항 및 제4항에 명시한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실을 등기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법원 또는 재판부 서기의 요청에 따라 등기한다.

제4장 지점과 대리점의 등기에 관하여

제11조

국외에 본점을 두고 오만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둔 모든 상인 또는 회사는 그 지점이나 대리점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상업등기부지국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등기하여야 한다. 오만에 본점을 두고 본점이 소재하지 아니한 오만 내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둔 모든 상인 또는 회사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 소재한 지역 내 관할상업등기소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인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회사의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등기한다. 또한 지점 또는 대리점의 책임자는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서명권한과 일정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성명과 이 법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다.

제5장 이 법의 게재일 당시 오만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상인, 회사, 지점과 대리점 등기에 관하여

제12조

이 법의 규정은 이 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에 오만에서 합법적으로 존속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과 상사회사와 지점과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인과 회사와 지점과 대리점은 이 법을 시행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

모든 등기신청인은 상업등기소에 서명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1인인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위임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정하고, 신청인은 특정비용에 따라 또는 비용 없이 위임권한을 제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정하여야 한다. 서명에 대한 서면은 등기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며, 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의의 제3자가 연루된 경우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지정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서명한 상업등기내용은 위임권한의 존속에 대한 증거로 본다.

제15조

상인이 사망하거나 상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폐쇄하는 때에는 그 상인, 회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상인, 그 상속인, 청산인 또는 회사 중 어느 하나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장은 직권으로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제16조

상업등기소는 제출한 허가증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가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각하할 수 있다.

제17조

등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발급하는 공식서신과 영수증과 모든 서류에는 등기번호와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법에 따라 상업등기소에 신청서나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법에 명시한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자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등기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25오만리얄에서 200오만리얄까지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그 형을 배로 가중한다. 등기를 목적으로 또는 등기부에 기재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출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오만리얄에서 500오만리얄까지의 벌금이나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한다. 이 조에 명시한 벌칙집행 시 해당행위 또는 그 행위의 거절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회사법」에 명시한 원칙을 적용하는 상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전 조에 명시한 벌칙의 부과권한과 이 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제20조

상업등기의무가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조

개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하고 등기신청서양식과전체 또는 일부 등기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방식과 등기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한다.

제22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 카부스 빈 사이드 오만국왕

이 법은 1974년 6월 1일 제56호 국왕령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