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입국관리법」
제정일: 1985년 11월 22일 시행일 : 1986년 2월 1일
□ 개 요 이 법은 중국 공민이 중국 국경을 출입하는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