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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신분관계등록법령의 내용

아래에서는 이미 설명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호구등기조례의 번역문을 첨부한다. 호구등기조례는 이미 오래 전에 제정되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 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음에 유의한다.

【관련 법령】

【호구등기조례】

제 1 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모두는 본 조례에 의거하여 등기를 이행하여야 한 다. 현역 군인의 호구등기는 현역 군인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군사기관이 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및 국적이 없는 자의 호구등기는 다 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 3 조

호구등기의 업무는 각급 공안기관에서 주관한다. 도시와 공안파출소가 설 치된 진(鎮)은 공안파출소 관할구역을 호구관할구역으로 한다. 향과 공 안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진(鎮)은 향과 진을 호구관할구역으로 하고, 향과 진 인민위원회와 공안파출소를 호구등기기관으로 한다. 기관, 학교, 단체, 기업, 사업 등 단위의 내부와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호구는 각 단위 에서 지정한 전담자와 호구등기기관의 협조 하에 호구등기를 행한다. 분 산해서 거주하는 호구20)는 호구등기기관이 직접 호구등기를 행한다. 군사 기관과 군인숙소에 거주하는 비현역군인의 호구는 단위(单位)에서 지정한 전담자와 호구등기기관의 협조 하에 호구등기를 행한다. 농업, 어업, 염 업, 임업, 목축업, 수공업 등 생산협동조합의 호구는 협동조합(合作社 에서 지정한 전담자와 호구등기기관의 협조 하에 호구등기를 행한다. 협 동조합(合作社) 이외의 호구는 호구등기기관이 직접 호구등기를 행한다.

20) 역자 주 : 분산해서 거주하는 호구는 물리적으로 흩어져서 사는 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과 떨 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인 호구를 의미한다.

제 4 조

호구등기기관은 호구등기부를 비치한다. 도시, 수상(水上)파출소와 공안파출소가 설치된 진은 매 호마다 하나의 호구부21)를 발급한다. 농촌은 협동조합을 단위로 호구부를 발급한다; 협 동조합단위이외에는 호구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호구등기부와 호구등기 의 기재사항은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21) 역자 주 : 등기기관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호구등기부와 개인에게 발급되는 호구부는 구별하여야 한다.

제 5 조

호구는 호 단위로 등기한다. 동일한 곳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에는 하 나의 호가 형성되고 이를 주관하는 자가 호주가 된다. 혼자 거주하는 자 는 하나의 독립적인 호이고 본인이 호주가 된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등 단위 내부와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하나의 호를 만들거나 분리하여 각각 호를 만들 수 있다. 호주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구등기를 신청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국민은 상거주(常居住)지에서 상주인구(常住人口)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 때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기될 수 있다.

제 7 조~제 9 조

생략

제 10 조

국민이 본인의 호구관할구역에서 이주할 때에는 본인 또는 호주가 주소를 옮기기 전에 호구등기기관에서 호구이전등기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수령한 후에 호구를 말소하여야 한다. 국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때에는 도시노동기관의 채용증명, 학교의 합격증명 또는 도시호구기관의 이주허가증명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고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이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이 국경지구(邊防地區)로 이주할 때에는 반드시 상주지 현, 시, 시 관 할구의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국민이 이주 하는 경우에는, 이주지에 도착한 때로부터 도시지역에서는 3 일,농촌지역에서는 10 일 이내에 본인 또는 호주는 호구등기기관에 이주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주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주증명서가 없는 국민은 아래 열거한 증명서류로 이주지 호구등기기관 에 이주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제대군인, 전업군인, 퇴역기관의 경우 현, 시의 병역기관 또는 연대급 이상의 군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2. 외국에서 돌아온 화교와 유학생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또는 입 국증명서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으로부터 석방된 사람은 석방기관 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제 15 조

국민이 상주지 시, 현, 그 이외에 다른 지역 도시에서 3 일 이상 임시 거주 할 때에는 임시거주지의 호주 또는 본인이 3 일 이내에 호구등기기관에 임 시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그 곳을 떠나기 전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하여 야 한다. 여관에서 임시로 거주할 때에는 여관에 설치된 여행객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상주지 시, 현 이내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혹은 상주지 시, 현 이외 의 농촌 지역에서 임시 거주할 때에는 여관에 거주하여 여관에 설치된 여 행객 등기부에 등기하는 외에는 임시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제 16 조

국민이 사적인 일(私事)로 상주지를 떠나서 임시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 이 3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구등기기관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이주절 차를 밟아야 한다. 연장 이유가 없거나 이주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 는 상주지로 돌아가야 한다.

제 17 조

호주 또는 본인은 호구등기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호구등기를 정정할 때에 는 이를 호구등기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호구등기기관은 심사결과 그 신청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를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호구등기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호구 변경에 필요한 기 타 자료나 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18 조

국민의 성명을 변경 할 때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➀ 18 세 미만인 자가 성명변경을 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가 호구 등기기관에 성명변경등기를 신청한다. ➁ 18 세 이상인 자가 성명변경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호구등기기관에 성명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제 19 조

생략

제 20 조

아래 열거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치안관리처 벌22)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호구신청 2. 허위의 호구신청 3. 호구증명의 위조, 변조, 양도, 임대, 판매 4.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호구신청 5. 규정에 의하지 않은 여관 관리인의 여객등기

22) 역자 주 : 일종의 행정제재이다.

제 21 조

호구등기기관이 호구등기를 처리하는 중에 반혁명분자 또는 기타 범죄자 를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2 조

호구부, 책(冊,양식, 증명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통일된 방식으 로 제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에서 이를 인쇄한다.

제 23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조례의 취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当地) 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이를 변경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