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일반 규정
제1조 법규의 범위
본 법은 저작권, 저작-관련 권리; 산업 재산권; 변종식물에 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에 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 주체
본 법은 베트남 기관 및 국민, 본 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조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기관 및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지적 재산권의 대상
1.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들을 포함하고; 저작-관련 권리
는 공연, 음향 기록, 비디오 기록;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
는 위성 신호를 포함한다.
2. 산업 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
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3.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대상은 변종 식물 및 그 번식 물질이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법에서, 이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1. 지적 재산권은 지적 재산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권 및 저작-관련 권리, 산업 재산권 및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 저작권은 창조된 저작물에 대한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 또는 그들이 소
유한 권리이다.
3. 저작-관련 권리(이하에서 '관련 권리'라 한다)는 공연, 음반,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에 대한 기관이나 개인의 권리이다.
4. 산업 재산권은 기관이나 개인이 창작한 또는 소유한 발명; 산업 디자인; 반도
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이며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
5.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는 기관이나 개인이 창조, 발견 및 개발하고 소유하는
새로운 변종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6. 지적 재산권 보유자는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양도된 기관이나 개인 또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이다.
7. 저작물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에서 창조된 모든 표현 형식 및 표현 양식
을 포함하는 생성물이다.
8. 2차 저작물은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번역된 저작물, 각색, 변형, 변
환, 편집, 주석, 및 선택된 저작물이다.
9. 간행물, 음반은 합리적인 수의 사본으로 공공에 보급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
저작-관련 권리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미 공개된 음반 또는 저작물이다.
10. 복제는 저작물의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전자적 백업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나 형식의 음반 또는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방송은 소정 장소에서의 상영 또는 선택된 시간에서의 상영을 위해 유선, 무
선 및 위성으로 저작물, 공연, 음반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음향 또는 이미지
및 음향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건 또는 방법 형
태의 기술적 해결책이다.
13. 산업 디자인은 형상, 선, 치수, 색채,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된 제품의 외관이다.
14. 반도체 집적 회로는 최종 형태 또는 중간 형태의 제품이며, 그 제품에서는
하나 이상의 활성 소자를 포함하는 소자들 및 일부 또는 모든 인터커넥션이
반도체 물질 단편에 일체로 형성되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집적 회로"는 “IC”, “칩(chip)”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 회로”와 동의어이다.
15.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이하에서는, “배치 설계”라 한다)는 회로 소자
및 그러한 소자들의 인터커넥션들의 반도체 집적 회로 내에서의 3-차원적 배
치이다.
16. 상표는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
는 모든 사인이다.
17. 집합적 표장은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18. 인증 표장은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 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
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
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이다.
19. 연합 표장은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
일한 또는 유사한 또는 상호-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다.
20. 주지 표장은 베트남 영토 전체에 걸쳐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21. 상호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표시로서, 그러한 표시를 가지는
사업체를 동일한 사업 영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22. 지리적 표시는 특정 영역, 장소, 영역 또는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표시하
기 위해 사용되는 사인이다.
23. 영업 비밀은 재정적, 지적 투자로부터 획득된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았고 또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24. 변종 식물은 하나의 식물학적 분류의 최하위 등급, 균일한 형태학적 분류, 번
식 안정성에 포함되는 식물로서,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들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형(phenotype)에 의해 구분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유
전학적 표현형 내에 포함되는 다른 식물과 구분될 수 있다.
25. 보호 타이틀은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표장,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
재산권 및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설정에 대해 국가 기관이 기관이나 개인
에게 부여한 서류이다.
제5조 법의 적용
1. 본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법적 사항은 민법전의 규정
이 적용된다.
2. 본 법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기타 법의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본 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지적 재산권의 기본적인 발생 및 성립
1. 저작권은 내용, 품질, 형태, 의미, 언어, 공표나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이 창
조되고 특정 유형으로 표현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2. 관련 권리는 공연, 음반, 방송 프로그램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
성 신호가 결정된 그 순간부터 저작권의 침해 없이 발생한다.
3. 지적 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
a)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표장,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 재산권은 본
법에서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국가 기관이 보호 타이틀의 허
여를 결정하였을 때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하에
서의 국제 등록의 승인 시에 발생하며; 주지의 표장과 관련하여, 소유권은
등록 절차와 무관하게 사용에 따라 성립된다.
b) 상호에 관한 산업 재산권은 상호의 법률적 사용에 따라 성립된다.
c) 영업 비밀에 관한 산업 재산권은 영업 비밀의 법률적 획득 및 비밀 유지를
기초로 성립된다.
d)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는 사업상 경쟁을 기초로 성립된다.
4. 새로운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는 본 법에서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른 합법적
인 국가 기관의 식물 변종 보호 타이틀에 대한 허여 결정을 기초로 발생된다.
제7조 지적 재산권의 제한
1. 지적 재산권 소유자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적 재산권의 실시는 국가 이익, 공권 또는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이익은 관련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
아야 한다.
3. 본 법과 관련하여 국가 방위, 안보, 국민 생활 및 기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지적 재산권 보유자의 실시권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하나 이상의 권리를 다른 기관이
나 개인이 적절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를 강제할 권리를 갖
는다.
제8조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가 정책
1. 지적 재산권 보유자와 공공의 이익 모두를 보장하면서 기관 및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승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도덕성,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국가 방위 및 보안에 해로운 지적 재산 대상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창작 활동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적 재산관련 자산의 개발의 촉
진 및 지원 그리고 인간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3. 공공 이익을 위한 지적 재산권의 개발 및 양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
이다; 내국 및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창작 활동의 재정적 지원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4. 관리, 공무원,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연구 분야 종사자,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
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응용 분야 종사자의 훈련 및 계발에 관한 투자에 우선권
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제9조 지적 재산권 보호에서 있어서의 기관, 개인의 권리 및 책임
모든 기관, 개인은 그들 소유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적
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및 책임을 가질 것이며, 본 법 및 기타 적용 가
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 재산에 대한 국가 감독 요지
1.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략 및 정책 실행의 구성 및 지시.
2.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기구의 공포 및 구성.
3. 지적 재산 감독 기구의 구성; IP 공무원 라인-업의 훈련 및 육성.
4. 저작권 등록 증명서,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산업 재산권 대상의 보호 타이
틀, 변종 식물 보호 타이틀과 관련한 허여 및 기타 절차의 수행.
5. 지적 재산 입법 승인의 감독 및 제어; 결의에 대한 항소 및 폐기 통고; 및 지
적 재산 입법과 관련한 위반에 대한 대처.
6. 지적 재산의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조직 활동.
7. 지적 재산 평가 활동에 대한 조직 및 운영.
8.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및 지식의 교육, 전파, 보급.
9. 지적 재산에 관한 국제적 협력.
제11조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 책임
1. 정부는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을 중앙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2. 과학 기술청은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 실시와 관련하여 문화 및 정보청, 건축
및 지방 개발청과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국가 감독을 실시하여
야 한다.
문화 및 정보청은, 그 책임과 권한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국가 감독
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 및 지방 개발청은, 그 책임과 권한 내에서, 변종 식물 관련 권리의 국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 정부의 하위 기관 또는 청급 기관은, 그 책임과 권한 내에서,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학 및 기술청, 문화 및 정보청, 건축 및 지방
개발청 및 중앙정부 밑의 지역 및 시도 시민 위원회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모든 레벨의 시민 위원회는 그 권한 내에서 지방에서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
을 실행하여야 한다.
5. 정부는 과학 및 기술청, 문화 및 정보청, 건축 및 지방 개발청, 그리고 모든
레벨의 시민 위원회의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조정하
여야 한다.
제12조 지적 재산 수수료 및 부과금
기관 및 개인은 본 법 및 관련 입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지적 재산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수수료 및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ART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제1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요건
제1절 저작권의 보호 요건
제13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가지는 작가, 저작권의 소유자
1. 보호 저작권을 가지는 기관 및 개인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 및 본 법의
제37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된 저작권 소유자를 포함한다.
2.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작가 및 저작권의 소유자는 베트남 기관, 개인; 저작
물이 베트남에서 최초로 공표되고 기타 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거나 기타 국
가에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공표된 외국 기관, 개인; 저작
물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되
는 외국 기관, 개인을 포함한다.
제14조 보호 저작물의 형태
1. 보호되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문학적 및 과학적 저작물, 서적, 교재, 및 문자나 기타 필기 문자 형태로 표
현된 저작물;
b) 강의,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연설;
c) 저널 저작물;
d) 음악 저작물;
d') 드라마 저작물;
e) 영화 저작물 및 유사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이하에서, 영화 저작물이라
한다;
g) 미술 저작물 및 응용 미술 저작물;
h) 사진 저작물;
i) 건축 저작물;
k) 그래픽, 스케치, 지도, 지형과 관련한 드로잉 및 과학 저작물;
l) 민속 예술 및 문학 저작물;
m)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컴파일.
2. 2차 저작물은, 그 2차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이용된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본 조의 제1항에 따라서만 보호된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호 저작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지
않고 저작자의 지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보호 저작물의 상세한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
제15조 저작권 보호 제외 대상
1. 통신 목적만을 위한 정보;
2. 법률 규범 서류, 감독 서류, 기타 사법권역에 포함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공
공 번역물;
3.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정의 , 원칙 및 통계
제2절 관련 권리의 보호 요건
제16조 관련 권리의 보호 기관, 개인
1.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그리고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을 공연하는 기타
공연자(이하에서는 공연자라 한다);
2. 본 법의 제44.1조에 규정된 공연의 소유자인 기관, 개인;
3. 공연의 음향, 이미지 또는 기타 음향 및 이미지를 최초로 유형물에 고정한 기
관, 개인(이하에서, 음반 제작자라 한다)
4. 방송 개시 또는 실시를 행하는 기관(이하에서, 방송 기관이라 한다).
제17조 관련 권리의 보호 대상
1. 이하의 경우에 공연은 보호 된다:
a) 베트남 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공연된 베트남 시민의 공연;
b) 베트남 내에서 공연된 외국인의 공연;
c) 본 법의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공연;
d) 음반에 고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송이 되고 그러한 방송이 본 법의 제31조에
따라 보호되는 공연;
d')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공연.
2. 음반은 이하의 경우에 보호 된다:
a) 베트남 국적을 가진 제작자의 음반;
b)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제작자의 음반.
3. 방송,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는 이하의 경우에 보호된다.
a) 베트남 국적 기관의 방송,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
b)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기관의 방송,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
4. 공연, 음반, 그리고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는 저작
권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본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
정된 바에 따라 보호된다.
제2장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제1절 저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제18조 저작권
본 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인격권 및 재산권을 포함한다.
제19조 인격권
인격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한다:
1.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명명할 권리;
2.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이 공표되거나 사용
될 때 저작자의 이름이나 필명이 언급되게 할 권리;
3.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표하게 할 권리;
4.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변경, 손상, 변형, 또는 기타 개조를 금지할 권리.
제20조 재산권
1. 재산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한다:
a) 2차 저작물 창작 권리;
b)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할 권리;
c)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d)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
d') 유선 또는 무선 수단에 의해, 전자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기타 기술
적 수단에 의해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할 권리;
e) 영화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대여할 권리.
2.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권리는 저작자 [또는] 독점적 저작권의 소유자에 의해
또는 본 법에 따라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기타의 자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3. 본 법의 제19조의 제3항 및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하나, 몇 개 또는
모두를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기관, 개인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요청
하고 이용료,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영화 저작물 및 드라마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감독, 편집자, 카메라맨, 스테이지 매니저, 작곡가, 아트-디자이너, 음향 기술
자, 조명 기술자,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장비 기술자, 하이-테크 메이
커 및 기타 영화 저작물과 관련된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합의한 바
에 따라 본 법의 제19조 제1, 2 및 4항에 규정된 권리 및 기타 권리를 가진다.
감독, 편집자, 안무가, 작곡가, 아트-디자이너, 음향 기술자, 조명 기술자, 스테
이지 아티스트, 스테이지-장비 기술자, 하이-테크 메이커 및 기타 드라마 저작
물과 관련된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합의한 바에 따라 본 법의 제19
조 제1, 2 및 4항에 규정된 권리 및 기타 권리를 가진다.
2. 영화 저작물 및 드라마 저작물 제작에 재정적 투자 그리고 기타 물질적 및 기
술적 장비들을 투자한 기관 및 개인은 본 법의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규정
된 권리 소유자이다.
3.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및 개인은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사람과의 합
의에 의해 결정된 이용료, 보상금 및 기타 물리적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파일(compilation)
1.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결과를 위해 컴퓨터에 의해 판독 가능하도록 명령어,
코드, 다이아그램 등의 형태로 표현된 지시어 세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 또는 옵젝트 코드로 표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
계없이 문학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컴파일은 서류의 선택, 정렬을 전자적 형태나 기타 형태로 보여주는 창작적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다.
컴파일의 저작권 보호는 서류 자체의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 서류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 민속 예술 및 민속 문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민속 예술 및 민속 문학 저작물은 공동체 또는 개인의 전통을 기초로 하고 그
러한 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한 집합적 창작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
적 및 사회적 캐릭터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고, 특징 및 가치가 구두로 또는 모
방 등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며, 민속 예술 및 민속 문학 저작물을 다음을
포함 한다:
a) 설화, 시 및 수수께끼;
b) 민요 및 민속 경음악;
c) 민속 무용, 연극, 의식 및 게임;
d) 악기, 드로잉, 그림, 조소, 모든 재료로 생성된 건축학적 모델
2.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기관 및 개인은 민속적인 표현의 기원을 표시하여
야 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본 법의 제14조 제1항에 기재된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 보호는 정부에 의해 정해진다.
제25조 허락, 이용료, 보상금의 지급 없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1. 허락 그리고 이용료, 보상금의 지급 없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형태는 다음
과 같다:
a) 과학적 연구 및 개인적 교습을 위해 하나의 사본만을 자가-복제하는 것;
b) 논평을 위해 또는 타인 소유 저작물의 설명을 위해 내용의 변경 없이 저작
물을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것;
c) 기사,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이용하기 위해 내용의 변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d) 상업적 목적 이외에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해 내용의 변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d') 연구 목적을 위해 도서관의 기록용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e) 어떠한 형태의 사용료 지급도 없이 문화적 집회 또는 장려 캠페인에서 드라
마 저작물 및 기타 형태의 예술적 공연을 실시하는 것;
g) 대중의 정보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공연을 직접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
h) 소개를 목적으로 이미 대중에게 디스플레이된 미술, 사진, 및 응용 미술 저
작물을 사진 및 텔레비전 저작물로 취하는 것;
i) 점자 등으로 저작물을 번역하는 것;
k) 개인적인 이용만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사본을 수입하는 것.
2.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저작물의 정상
적인 실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또는 작가나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아야 하며; 그 개인 또는 법인은 작가의 성명 및 저작물의 출처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이용은 건축, 미술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
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6조 허락을 받지는 않으나 사용료, 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공표된 저작물
의 이용
1. 방송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후원, 광고 또는 모금 등
의 형태로 이용하는 방송 기관은 정부 규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락
을 얻을 책임은 없으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
임이 있다.
2.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기관 및 개인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작가의 권리나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물 출처 및 작가의 명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저작물의 이용은 영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저작권의 보호 기간
1. 본 법의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은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2. 본 법의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인격권은 다음의
기간 동안 보호 된다:
a)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드라마 저작물, 응용 미술 저작물, 익명 저작물은
최초 공표로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보호된다. 유형물에의 고정으로부터 50
년 이내에 영화 저작물, 드라마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보호 기간
은 저작물의 고정일로부터 50년이 되며; 익명 저작물의 경우에, 작가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때, 보호 기간은 본 항의 제b호에 규정된 바에 따
라 계산된다.
b) 본 조의 제2항 제a호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타입의 저작물은 작가의 생존
동안 그리고 작가의 사망으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될 것이며; 공동-작가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은 마지막으로 생존한 공동-작가
가 사망한 해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에 종료된다.
c) 본 조의 제2항 제a호 및 제b호에 규정된 보호 기간은 보호 기간이 종료되
는 해의 12월 31일의 24시에 만료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
1.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저작권 점유;
2. 저작물 작가의 명의 사칭;
3. 작가의 허락이 없는 공표, 배포;
4. 다른 공동-작가의 허락이 없는 공동-작가 저작물의 공표, 배포;
5. 작가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저작물 개조, 훼손 또는 변형;
6. 본 법의 제25조 제1항 제a호 및 제d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가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저작물의 복제;
7. 본 법의 제25조 제1항 제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차 저작물의 창조에
사용된 저작물의 작가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는 2차 저작물의 제작;
8. 본 법의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에 따른 사용료 및 보
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의 지급 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9. 작가 및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의 지급
없이 저작물을 임대하는 것;
10.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방송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장치에 의해 저작물
을 대중에게 복사, 재생, 훼손, 공표, 디스플레이, 또는 송신하는 행위;
11.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공표;
12.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을
고의적으로 삭제 또는 무효화하는 행위;
13. 저작물의 저작권 운영에 관한 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는
행위;
14.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의해 취해진 기술적 수단
을 무효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장비 아이템을 생산, 조립, 변형, 공급, 수입, 수출, 선적, 또는 대여하
는 행위;
15. 작가의 서명이 위조된 저작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16.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본을 수입, 수출, 및 훼손하는 행위.
제2절 관련 권리의 내용, 제한 및 기간
제29조 공연자의 권리
1. 투자 소유자이기도 한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한 인격권 및 재산권을 갖는다;
공연자가 투자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그 공연자가 인격권을 가지며, 투자 소
유자는 그러한 공연과 관련한 재산권을 갖는다.
2. 인격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한다:
a) 공연시에 또는 음반의 배포시에, 또는 공연의 방송시에 공연자의 성명을 알
릴 권리;
b) 공연 이미지를 보호할 권리 및 공연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연의 개량, 훼손, 변형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
3. 재산권은 다음을 실시할 수 있는 또는 다음의 실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독
점권을 갖는다:
a) 공연자의 공연을 음반에 고정시킬 권리;
b) 공연자의 공연이 고정된 유형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c) 방송 목적을 위한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자의 고정되지 않은 공연을 대중에
게 방송 및 송신할 수 있는 권리;
d) 공연자의 공연이 고정된 유형물 또는 그 사본을 판매, 대여, 또는 기타 대중
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해 배포할 수 있는 권리.
4. 본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 및 이용할 때 기관 및 개인은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공연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음반 제작자의 권리
1. 음반 제작자는 다음 행위를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 허여할 독점권을 갖는다.
a) 제작자의 음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권리;
b) 원형 음반 또는 그 사본을 판매, 대여, 분배 또는 기타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해 배포할 수 있는 권리.
2. 음반 제작자는 그 제작자의 음반을 대중에게 배포할 때 물질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방송 기관의 권리
1. 방송 기관은 다음 행위를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 허여할 독점권을 갖는다.
a) 방송 또는 재방송할 권리;
b) 방송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c) 방송을 유형물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d) 방송이 고정된 유형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2. 방송 기관은 그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록, 방송, 및 대중에게 배포할 때 물질
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제32조 허락 없는 그리고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지불 없는 관련 권리의 이용
1. 다음에 기재된 형태의 관련 권리의 이용은 허락과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a)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저작물의 하나의 사본만을 자가-복제하는 행위;
b) 음반, 또는 방송 프로그램이 교육을 위해 공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활동을 위해 저작물의 하나의 사본만을 자가-복제하는 행위;
c) 정보 제공만을 위해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행위;
d) 방송 기관이 방송할 권리를 가질 때 그 방송 기관은 방송을 위해 스스로
음반을 임시 제조할 수 있다.
2.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연, 음반, 및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또는 공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 허락 없는 그러나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관련 권리의 이용
1. 이하의 경우에 관련 권리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작가, 저작권 소유자, 공
연자, 음향/비디오 기록 및 방송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책임은 없으나, 합
의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a) 모든 후원, 광고 또는 모금 형태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향/비디오 기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b) 사업적 및 상업적 활동에 공표된 음향/비디오 기록을 이용하는 경우.
2.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권리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공연, 음향/비디오
기록 및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또는 공연
자, 음향/비디오 기록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1.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유형물에 고정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2.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공표된 해로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또는 음반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된 해로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보호된다.
3. 방송 기관의 권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4. 본 조의 제1,2 및 3항에 규정된 보호 기간은 그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24시에 만료된다.
제35조 관련 권리의 침해
1.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기관의 권리를 폐지하는 행위;
2.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기관의 명칭을 사칭하는 행위;
3.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기관의 허락 없이 고정된 공연, 음반, 방송을 대중
에게 공표, 재생 및 송신하는 행위;
4. 공연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하는 공연에 대한 모든 개량, 훼손, 또는 변형
행위;
5.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기관의 허락 없이 고정된 공연, 음반, 방송을 복제,
추출하는 행위;
6. 관련 권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자 포맷 형태의 권리 취급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관련 권리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을 고의적으로 삭제 또는 무효화하는 행위;
8. 전자 포맷 형태의 권리 취급 정보가 관련 권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공연, 고정된 공연의 사본 또는
음반을 대중에게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송신하는 행위;
9.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신호를 불법적으로 디코딩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장비 아이템을 생산, 조립,
변형, 분배, 수입, 수출, 선적, 또는 대여하는 행위;
10. 법적 배급자의 허락 없이 신호가 디코딩된 경우에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
하는 위성 신호를 계속하여 고의로 기록 및 유포하는 행위.
제3장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
제36조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는 본 법의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한
기관, 개인이다.
제37조 저작권 소유자는 작가이다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리적 및 기술적 설비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
조한 작가는 본 법의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저작권 소유자는 공동-작가이다
1.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질적 조건들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동-창
조한 공동-작가는 본 법의 제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인격권 및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재산권을 갖는다.
2.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공동-작가에 의해 창조된 저작물이 여러 지분들로 구
성되고, 각 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공동-작가는 독립
적인 지분들에 대해 본 법의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저작권 소유자는 작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또는 작가와 계약한 기관, 또
는 개인이다.
1. 저작물 창작 의무를 피고용자인 작가에게 부여한 기관은,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 법의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2. 저작물을 창작한 작가와 계약한 기관, 개인은,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
법의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제40조 저작권 소유자는 상속인이다.
상속법에 따른 저작권 상속자인 기관, 개인은 본 법의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제41조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양수인이다.
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본 법의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한 기관, 개인은 저작권 소유자이다.
제42조 저작권 소유자는 국가이다
1. 이하의 저작물은 국가-소유 저작물이다:
a) 사후 저작물;
b) 보호 기간 동안 보호된 저작물로서 그 저작물의 재산권 소유자가 상속인
없거나, 포기하거나,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의 저
작물;
c) 소유권이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국가로 양도된 저작물.
제43조 공공 저작물
1. 본 법의 제27조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공의 저작물이 된다.
2. 모든 기관, 개인은 본 법의 제19조에 규정된 작가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본 조
의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정부는 공공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특정 규정을 정한다.
제44조 관련 권리 소유자
1.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리적 설비를 이용하여 공연을 제작한 기관,
개인은, 관련된 타인과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공연의 소유자가 된다.
3.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리적 설비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한 기관,
개인은, 관련된 타인과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음반의 소유자가 된다.
4. 관련된 타인과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방송 기관은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된다.
제4장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제1절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제45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가 본 법의 제19조 제
3항, 제20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소유권을 다른 관련 법규나 계약에 따라 기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2. 공표권을 제외하고, 작가는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을 양호할 수 없으며; 공연
자는 본 법의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공동-소유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공연, 음반,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
권, 관련 권리의 양도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기 저작
물이 여러 지분으로 구성되고, 각 지분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
우에,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련 권리의 지분을 다른
기관, 개인에게 앙도할 수 있다.
제46조 저작권/관련 권리 양도 계약
1. 저작권/관련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a)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양도 근거
c) 지급 가격 및 방식
d)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d') 계약 파기시의 책임
2.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계약의 체결, 수정, 종료, 및 취소는 민법전의 규정
이 적용된다.
제2절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이전
제47조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이전에 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이전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가 본 법의 제19
조 제3항, 제20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그들의 독점적
소유권을 다른 기관, 개인이 제한된 시간 동안 또는 전체 보호 기간 동안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표권을 제외하고, 작가는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공연
자는 본 법의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이전할 수 없다.
3. 공동-작가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공연, 음반,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이전은 모든 공동-작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기 저작
물이 여러 지분으로 구성되고, 각 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
우에,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지분을
다른 기관, 개인에게 앙도할 수 있다.
4. 저작권, 관련 권리의 면허권자인 기관, 개인은 저작권, 관련 권리 소유자의 동
의에 따라 기타 기관, 개인에게 다시 라이센스를 줄 수 있다.
제48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이용 계약
1. 저작권, 관련 권리의 이용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주요 내
용을 포함하여야한다:
a)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양도 근거;
c) 권리 양도의 범위;
d) 지급 가격 및 방식;
d')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e) 계약 파기시의 책임;
2.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계약의 체결, 수정, 종료, 및 취소는 민법전의 규정
이 적용된다.
제5장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 증명
제49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
1.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은 작가, 저작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소유자의 정
보를 증명하기 위해 작가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가 출원서 및 첨부
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관련 권리 등록 증명을 위한 출원서 제출은 본 법에 따른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성립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3. 저작권/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허여 받은 기관, 개인은 반대 증거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시에 그들의 저작권, 관련 권리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제50조 저작권/관련 권리의 등록 출원
1.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 작가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 출원서를 직접
제출할 권리 또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이 제출하도록 위임할 권리를 갖는다.
2.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 출원서는 다음을 포함 한다:
a)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을 위한 선언서 양식
상기 양식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가, 저작권자, 관련 권리 소유자
또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출원인에 관한 정보; 작가, 저작
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저작물, 공연, 음반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의 요약; 저작물이 2차 저작물인 경우에 2차 저작물 제작에 이용된 저
작물 및 작가 성명; 공표에 대한 시간, 장소, 형태;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책임 및 서약을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 정보부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등록을 위한 선언서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저작권 등록을 위한 저작물의 사본 2부 또는 관련 권리 등록 대상이 고정
된 사본 2부;
c) 출원인이 위임받은 자인 경우에 위임장;
d) 출원인이 상속, 이전 또는 양도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획득한
경우, 출원서 제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d')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에, 공동-작가 모두의 동의서;
e) 저작권, 관련 권리가 공동 소유인 경우에,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서.
3. 본 조의 제2항 제c, d, dd 및 e호에 규정된 이러한 서류들은 베트남어로 작성
되어야 하며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51조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허여 관청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
리 등록 증명서 발급 권리를 갖는다.
2.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발급 권리를 갖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또한 그러한 증명서의 재발급, 교체 또는 무
효화할 권리도 갖는다.
3. 정부는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발급, 교체 및 무효
화에 요구되는 조건, 순서 및 절차에 관한 특정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문화 정보부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등록 증명서 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저작권/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발행의 시간제한
유효 출원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의 근무일내에,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한
정부 기관은 관련 출원인에게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허여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허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국가 기관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저작권/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효력
1.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베트남 전체 영역에서 유효
하다.
2. 본 법의 완전한 발효 이전에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한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그 효과가 유
지된다.
제54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공표 및 등록
1.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국가
등기소에 기록된다.
2.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발행, 재발행, 변경 또는 무
효화에 대한 결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한 공보로 공표되어야 한다.
제55조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재발행, 교체 또는 무효화
1.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분실, 손상 시에 또는 저작
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본 법의 제51조 제2항에
기재된 관할 기관은 그러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재발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2.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을 허여 받은 개인이 작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또는 그러한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 법
의 제51조 제2항에 기재된 관할 기관은 그러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3. 저작권 등록 증명서 또는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허여가 본 법의 규정에 위
반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기관 또는 개인은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한 해당
기관에 대해 증명서의 효력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저작권, 관련 권리 분야의 대리, 자문 및 서비스 기관
제56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은 작가들, 저작권 소유자들, 관련
권리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에 따라 운영된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은 작가들,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소유자들의 승인에 따라 다음 활동을 한다:
a)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운영; 라이센싱 협의; 승인된 권리 행사의 허용으로
부터 발생된 사용료,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의 점유 및 분배;
b) 회원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 분쟁 중재.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책임을 가
진다:
a) 창작 활동 및 기타 사회적 활동의 장려;
b)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국제 및 국내 기관과 협력하
는 행위;
c) 해당 기관에 대해 집합 운영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하
는 행위;
d)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및 의무.
제57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
1. 본 법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은 작가들, 저작권 소유자들, 관련
권리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하의 활동을 실행한다.
a)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법과 관련한 문제들의 자문 작업;
b)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실행;
c) 승인을 얻어 저작권, 관련 권리, 작가의 법적 권리 보호,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와의 기타 법적 관계에 대한 참여.
PART 3 산업 재산권
제7장 산업 재산권의 보호 요건
제1절 발명의 보호 요건
제58조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의 일반적인 요건
1. 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명 특허의 허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a) 신규할 것;
b) 진보성을 가질 것;
c) 산업상 이용이 가능할 것.
2. 공지되어 있지 않다면, 발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용신안의 허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a) 신규할 것;
b) 산업상 이용이 가능할 것.
제59조 발명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이하의 대상은 발명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2. 기획, 계획, 그리고 정신적 활동, 동물 훈련, 게임, 사업의 실행을 위한 규칙 또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3. 정보의 제공;
4. 미적 특성만의 해결책;
5. 식물 변종, 동물 변종;
6. 미생물학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것으로서, 식물 및 동물의 제조를 위한 본질적
인 생물학적 프로세스;
7.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제60조 발명의 신규성
1. 발명은, 발명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명은 비밀 보장 의무가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발명을 알고 있는 경우
에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발명이 이하의 경우로 공표되고, 그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명 등록 출
원이 되었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본 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
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b) 본 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
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c) 본 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베트
남의 국제 박람회 또는 국가의 박람회 또는 국가에서 인가한 국제 박람회
에서 전시된 경우.
제61조 발명의 진보성
발명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
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모든 기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경우에, 발
명이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2조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청구대상인 제품의 대량 생산이나 제조 또는 공정의 반복적 적용이 가능
하고 또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절 산업 디자인의 보호 요건
제63조 보호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의 일반적인 요건
산업 디자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될 수 있다.
1. 신규할 것;
2. 창작적일 것;
3.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제64조 산업 디자인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산업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 제품의 외관;
2. 민간 건축물 또는 산업 건축물의 외관;
3. 제품의 사용 중에 보여지지 않는 제품의 외관.
제65조 산업 디자인의 신규성
1.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
된 다른 산업 디자인과 상당히 상이하다면 그 산업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두 개의 산업 디자인의 특징들의 차이가 그 산업 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용이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면,
그 두 개의 산업 디자인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산업 디자인은 비밀 보장 의무가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경우
에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4. 산업 디자인이 이하의 경우로 공표되고, 그 공표일 또는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이 되었다면, 그 산업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본 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
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b) 본 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
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c) 본 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베트
남의 국제 박람회 또는 국가의 박람회 또는 국가에서 인가한 국제 박람회
에서 전시된 경우.
제66조 산업 디자인의 창작성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
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산업 디자인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
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산업 디자인은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7조 산업 디자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 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 방법에 의해 산업 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
품의 대량 생산 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산업 디자인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절 배치설계의 보호 요건
제68조 보호받을 수 있는 배치설계의 일반적인 요건
배치설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1. 독창적일 것일 것;
2. 상업적으로 신규할 것.
제69조 배치설계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배치설계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1. 반도체 집적 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원리, 공정, 시스템 또는 방법;
2. 반도체 집적 회로 내에 포함된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제70조 배치설계의 독창성
1. 배치설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 된다:
a) 작가 자신의 창작적 노력에 의한 결과일 것;
b) 창작시에 반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업자 또는 배치설계 창작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
2. 일반적인 요소들 및 인터커넥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배치설계에서 그 조합
이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전체적으로 독창적이라면 그 배치설계
는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71조 배치설계의 상업적 신규성
1. 배치설계가 등록 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상업적으로 실
시되지 않았다면 그 배치설계는 상업적으로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법의 제86조에 따른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실시권자에 의해
배치설계가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실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배치설계
등록 출원되었다면, 그 배치설계는 상업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배치설계의 상업적 실시는 배치설계의 구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집적 회로
또는 그러한 반도체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중에
의 배포 활동을 의미한다.
제4절 표장의 보호 요건
제72조 보호받을 수 있는 표장의 일반적인 요건
표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1.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
2.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
게 하여야 할 것.
제73조 표장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사인
다음 사인은 표장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1.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2. 국가 기관, 정책 기관, 사회-정책 기관, 사회-정책 전문 기관, 베트남 또는 국
제 기구의 사회 기관 또는 사회-전문 기관의 승락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의
엠블럼, 깃발, 표장, 전체 명칭, 약어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한 사인;
3.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
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4. 봉인이 국제 기관에 의해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는 사인으로서, 국제 기관의 증명 봉인, 제어 봉인, 보증 봉인과 동일하
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5.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해 소
비자를 현혹, 혼동 또는 기만할 수 있는 사인.
제74조 표장의 식별력
1. 표장이 하나 이상의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용
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조합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
지고 본 조의 제2항에 기재된 사이인 아닌 경우에, 그 표장은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2. 표장이 다음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인인 경우에 그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단순한 장치 및 기하학적 도형; 사인들이 널리 이용되고 표장으로서 인식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숫자, 문자 또는 단어;
b) 널리 그리고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언어내의 사인, 심볼, 그림 또는 공통 명칭;
c) 사인이 표장 등록 출원 이전에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
하고, 시간, 장소, 제조 방법, 종류, 수량, 품질, 재산, 합성, 의도적인 목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기타 특징을 표시하는 사인;
d) 사업의 법적 지위 및 활동 분야를 나타내는 사인;
dd) 사인이 널리 사용되고 표장으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는 사인이 본 법에 기
재된 바와 같이 집합적 표장 또는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
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사인;
e)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하에서 출원된 출원이 있는 경
우에 그 출원을 포함하여,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등록 출원
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을 포함하는 사인이
아닐 것;
g)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고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표장과 동일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h) 표장 등록 증명이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종료된 동일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되었던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
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으로서, 이때 상기 종료의 이유는 본 법의 제95조
의 제1항의 제d호에 기재된 바에 따른 표장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
어야한다;
i) 주지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표장의 사용이
주지 표장의 식별력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인의 등록이 주지 표장의
영업권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품/서비스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지의 것으로 인식되는 타인
의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k)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
인으로서, 그러한 사인의 이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소비
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인;
l) 보호되는 지리적 표상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으로
서, 그러한 사인이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인;
m) 지리적 표상을 포함하는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와인 및 주정
과 관련한 이용을 위해 사인이 등록된 경우에, 와인 및 주정과 관련하여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상과 동일하거나 그 지리적 표상을 포함하거나 또
는 그 지리적 표상의 의미 또는 표기로부터 번역될 수 있는 사인;
n) 해당 표장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을 기초로 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산업 디자
인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인;
제75조 주지 표장의 인식 기준
표장의 주지 상태를 고려할 때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또는 이용을 통해서 또는 광
고를 통해서 표장을 인식하는 관련 소비자의 수;
2.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의 지역적 유통 범위;
3.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판매 매출, 또는 공급되는 서
비스나 판매된 상품의 양;
4. 표장의 연속적인 사용 시간;
5.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의 영업권 범위;
6. 표장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의 개체수;
7. 표장을 주지의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국가의 개체수;
8. 표장과 관련한 투자 자본 가치, 양도 가치, 라이센싱 비용.
제5절 상호의 보호 요건
제76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의 일반적인 요건
동일한 사업 분야 및 지역의 다른 사업체와 구분되는 상호의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상호는 보호될 수 있다
제77조 상호로서 보호될 수 없는 대상
국가 기관, 정책 기관, 사회-정책 기관, 사회 기관, 사회-전문 기관 또는 사업 활
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것은 상호로 보호될 수 없다.
제78조 상호의 식별력
상호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사용의 결과로서 널리 공지된 것을 제외하고, 고유 명사로 구성될 것;
2. 동일한 사업 분야 및 지역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상호와 동일하
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 것;
3. 상호의 사용일 이전에 보호되고 있던 지리적 표시 또는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
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 것.
제6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건
제79조 보호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일반적인 요건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이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 영역, 구역 또는
국가로부터 유래될 것.
2.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이 그러한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 영역, 구
역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가질 것.
제80조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1. 베트남 내에서 상품의 일반 명칭이 된 표시, 명칭.
2.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
3. 사용 시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
되고 있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지리적 표시.
4.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
제81조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
1.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은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고 알려진 정도를
통해 제품에 대해 가지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초로 결정된다.
2.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품질 및 특성은 적절한 테스팅 방법에 의해 기
술적 수단이나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하나 이상의 기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제82조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지리적 조건
1.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지리적 조건은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 품
질 및 특성에 기인하는 자연적 및 인간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2. 자연적 요소는 기후, 수위, 지형, 지대, 생태학적 시스템 및 기타 자연 조건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3. 인간적인 요소는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 공정 및 제조자의 숙련도와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제83조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은 단어 및 지도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된다.
제7절 영업 비밀의 보호 요건
제84조 보호 가능한 영업 비밀의 일반적인 요건
영업 비밀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한다;
2. 사업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공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 영업 비밀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비밀 정보는 영업 비밀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1. 개인적인 비밀;
2. 국가 관리 비밀;
3. 안보 및 국가 방위 비밀;
4. 영업과 관련 없는 기타 비밀 정보.
제8장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산업 재산권의 성립
제1절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86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등록받을 권리
1. 이하의 기관 및 기인은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설계의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a) 자신의 노력 및 비용으로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창작한 작가;
b) 직무 과제 또는 직무 고용 형태로 자금 및 물질적 설비를 작가에게 투자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며 그러한 합의가 본
조의 제2항에 반하지 않는 경우, 그 기관 또는 개인.
2. 정부는 정부 예산의 자금, 물질 및 기술적 시설을 이용하여 창작된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 권리를 갖는다.
3. 둘 이상의 기관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창작하거나 또는 발명, 산업 디자인 또
는 배치설계의 창작에 투자한 경우에, 그러한 기관 또는 개인은 등록 받을 권
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합의된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4. 본 조문에 기재된 등록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등록 출원을 하였을 때에
도 서면 계약, 법에 따른 상속에 의한 이전의 형태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
게 그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87조 표장의 등록을 받을 권리
1. 기관 또는 개인은 그들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표장을 등록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제 3 자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법적으로 참여한 기관 또는 개인은,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해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등록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에, 제품에 이용하기 위해 표장을 등록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법적으로 설립된 집합 기관은 집합적 표장의 이용에 관한 법규에 따라 구성원
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적 표장을 등록받을 권리를 갖는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사인과 관련하여, 등록받을 권리를 가
지는 기관은 제조에 관련된 또는 관련 지역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역에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의 집합이어야 한다.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 원산지 또는 다른 관련 기준을 증명 또는 제
어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은, 그 기관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역이나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 증명 표장의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둘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 소유자가 되기 위해 표
장을 함께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러한 표장의 이용은 모든 공동-소유자를 위하여야 하고 또는 모든 공동-
소유자가 제조 또는 교역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b) 그러한 표장의 이용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본 조의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등록 출원
후에도, 유산에 대한 서면 계약 또는 상속법에 의해 서면으로 기관 또는 개인
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양수인은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7. 표장 소유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
으로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의 가입국에 의해
보호되는 표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대표 또는 대리자는, 합법적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표장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표장을 등록받지 못한다.
제88조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는 국가에 속한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관 및 개인, 그러한 기관 및
개인을 대표하는 집합적 기관 또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의 공공 기관이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지리적 표
시를 등록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가 되지 못
한다
제89조 산업재산권의 설정을 위한 등록 출원 모드
1. 베트남의 기관, 개인,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베트남 내의 법
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2.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
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 선출원 주의
1. 동일한 발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산업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
련하여 서로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등록하기 위해
서, 둘 이상의 사람이 둘 이상을 출원한 경우에, 보호권은 보호권의 발행에 필
요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들 중에서 출원일 또는 최선 우선일이 가장
빠른 유효 출원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2. 둘 이상의 출원이 보호권의 발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함께 만족하고 출원일
또는 최선 우선권이 동일한 경우에, 보호권은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
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보호권 허여가 되지 않는다.
제91조 우선권 원칙
1.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은 다음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 동일한 대상의 보호를 위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
장할 수 있다.
a) 최초 출원이 베트남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가지는 국제 조약의 가입국, 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베트남
과 합의한 국가에 출원되어야 한다.
b) 출원인은 베트남 국민 또는 본 조항의 제a호에 기재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베트남 또는 본 조항의 제a호에 기재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 내부의
사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우선권의 주장은 출원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고, 수리관청이 증명한 최
초 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d)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2. 하나의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표장 출원에서, 출원인은 여러 가지 선행 출원
을 기초로 다수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그러한 선행 출원들 및
해당 출원의 대응 내용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우선권을 향유하는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최초 출원일과 동일한 우선일을
가진다.
제92조 보호권
1. 보호권은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 표장의 소유자(이하에서, 보호권 소유
자라 한다);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설계의 창작자; 보호 대상, 범위 및 기
간; 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리적 표시의 보호권은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운영 기관, 지리적 표시의 실
시권을 가지는 기관 및 개인,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특징, 지리적 조건 및 해당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호권은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산업 디자인 특허, 반도체 집적 회로 배
치설계 등록 증명서, 표장 등록 증명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를 포함한다.
제93조 보호권의 효력
1. 보호권은 베트남 영역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2. 발명 특허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만료하는 때까
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3. 실용신안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
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4. 산업 디자인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이 만료하는 때
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5년의 기간 동안 2번 연속하여 갱신될 수 있다.
5.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중 가
장 빠른 날짜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갖는다:
a) 출원일로부터 10년의 만료시;
b)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배치설계를 세계적으로 최
초 상업 실시한 날로부터 10년의 만료시;
c)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의 만료시.
6. 표장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
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7.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제94조 보호권의 유지 및 갱신
1.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유지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2. 산업 디자인 특허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갱신을 위해, 사유자는 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보호권의 유지 및 갱신에 관한 요금 및 절차를 정부가 정한다.
제95조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중단된다:
a)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b) 소유자가 수여도니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c)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
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d) 표장이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단 신청 전의 3개
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d') 집합적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집합적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e) 증명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
는 경우;
g)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잃어버린 경우.
2. 보호권의 소유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유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기간의 만료시에, 보호권의 보호기간이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은 최초일로부터
직권에 의하여 중단될 것이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산업재산
권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호권의 소유자가 본 조의 제1항 제b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포
기하였을 때,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소유자의 포기서 접수일로
부터 보호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결정한다.
4.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본조의 제2항 제c,
d, dd, e 및 g호에 규정된 경우에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에 대
한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5. 본 조의 제1,3 및4항의 규정은 표장의 국제 등록의 보호기간 중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96조 보호권의 무효
1. 보호권은 다음의 경우에 전부 무효화될 수 있다:
a) 등록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발명, 산업 디
자인, 배치설계 및 표장에 관한)의 양도도 받지 않은 경우;
b)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보호권의 허여일에 보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보호권은 보호 그 보호권의 일부가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에 부
분적으로 무효화된다.
3.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본조의 제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경우에 보호권의 무효화를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권의 무효화 신청 기간은 그 보호권의 지속 기간에 해당한다. 상표의 경
우에, 보호권이 출원인의 기만행위로 인해 허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
간은 허여일로부터 5년이다.
4. 보호권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산권에 관
한 국가 감독 기관은 보호권의 전체 또는 부분적 무효화에 대한 결정 또는 거
절 결정을 한다.
5. 본 조의 제1, 2, 3 및 4항의 규정은 표장에 관한 국제 등록의 무효화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제97조 보호권의 보정
1. 보호권의 소유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호권에 관한 다음 정보의 보정을 산
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a) 소유자 또는 작가의 명칭, 주소에 관한 변경, 정정;
b)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지역, 품질, 또는 특성에 관한 설명의 보정; 집합적
표장에 관한 규정 또는 증명 표장의 이용에 관한 보정.
2. 보호권 소유자의 요청시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보호권내의
흠결에 의한 오류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 그 경우에, 보호권의 소유자는 수수
료 납부 의무가 없다.
3. 보호권의 소유자는 산업재산권의 범위 축소를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신청의 요지 및 신청자와 관련하여
각각의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해 재심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청은 실질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록
1.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록은 본 법에 따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성립, 변경, 및 이전에 관한 서면 기
록이다.
2. 보호권 허여에 관한 결정, 보호권의 주요 내용, 및 보호권의 보정, 보호권의
무효화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에 관한 결정은 산업재산
권에 관한 국가 등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록은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설립 및
유지된다.
제99조 보호권과 관련한 결정의 공표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권의 허여, 보정, 중단, 무효화, 이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산업재
산권 공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2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제10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a) 규정된 형태로 작성된 신청서;
b) 본 법의 제102조 내지 제10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요청하는 산업
재산권 대상을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
c)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
d)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양도된 경우에, 등록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dd)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e) 미리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과 출원인 사이의 통신 서류 및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출원인이 동의한 경우에 베트남
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의 요청시에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한다:
a) 위임장;
b) 등록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d) 출원서를 보충하는 기타 서류.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수리관청에 의해 증명되는 최초 출원서 사본;
b)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된 경우에, 우선권의 양도증.
제101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
1. 각각의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본조의 제2,3 및 4항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
고,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보호권만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공동적인 발명 사상을 형성하는 발명 그룹에
대한 하나의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각각의 등록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각 등록 출원은 다음의 경우에 몇 개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산업 디자
인 특허에 대해 각각의 등록 출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a) 하나의 공통적인 발명 사상을 나타내고 공통되는 목적 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몇 개의 제품으로 이루어진 물품 세트의 산업 디자인;
b) 하나 이상의 다른 변형 예 즉, 공통적인 하나의 발명 사상을 나타내고 해당
산업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는 산업 디자인의 변형을 수반하는 산업 디자인.
4. 각각의 등록 출원은 하나 이상의 서로 상이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표장과 관련된 하나의 표장 등록 증명서에 대해 각각의 등록 출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 발명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1. 발명 등록 출원에서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발명의 보호 범위를 포함하는 발명의 명세서 및 요약서를 포
함하여야 한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고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b) 발명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야 한다.
c)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발명의 보호 범위는 발명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고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들의 조합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과 일치되어야 한다.
4. 요약서는 발명 내용의 필수적인 특징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 요건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산업 디자인을 기재한 서류는 산업
디자인의 명세서 및 산업 디자인의 사진이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 디
자인의 명세서는 산업 디자인의 상세한 설명 및 산업 디자인의 보호 범위로 구
성된다.
2. 산업 디자인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산업 디자인의 내용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완전히 기재하여야 하고, 신규성
및 차이가 가장 적은 공지된 산업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도면과 일치되어야한다;
b)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이 변형 예를 포함하는 경우에, 상세한 설명은 이러
한 변형 예를 완전히 설명하여야 하고 주요 변형 예와 기타 변형 예 사이
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재하여야한다;
c)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이 제품 세트인 경우에, 상세한 설명은 제품 세트의
각각의 특징 전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산업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유사한 공지 산업 디자인과의 차이점 및 신규성에
관한 특징을 포함하여 보호 받고자 하는 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진, 도면 세트는 산업 디자인의 특징을 완전히 특정하여야 한다.
제104조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서류, 재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한다:
1. 배치설계의 도면, 사진;
2. 배치설계의 구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집적 회로의 구조 및 작용에 관한 정보;
3. 배치설계의 구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집적 회로의 샘플(배치설계가 상업적
으로 실시된 경우)
제105조 표장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1. 표장 등록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표장을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한다:
a) 표장의 샘플 및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리스트
b) 집합적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 또는 증명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
2. 표장의 샘플은 표장의 요소 및 표장의 포괄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기재되어야 하고; 표장이 상형 문자의 단어나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단
어나 문구는 자역(transliterate)되어야 하며; 표장이 외국어의 문자의 단어나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단어나 문구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표장 등록 출원에 나열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기관이
발행한, 니스 국제상품분류 협약에 따른 분류 리스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4. 집합적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한다:
a) 표장의 소유자인 집합적 기관의 명칭, 주소, 설립 근거 및 운영;
b) 집합적 기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
c) 표장의 사용이 허락된 기관 및 개인의 리스트;
d) 표장 이용에 관한 조건;
dd) 집합적 표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배상.
5. 증명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a) 표장 소유자인 기관 또는 개인;
b) 표장 이용 조건;
c) 표장에 의해 증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d) 표장의 이용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 및 상품 및 서비스의 평가 방법;
dd) 표장 보호 및 증명을 위해 표장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비용.
제106조 지리적 표시 출원의 요건
1. 지리적 표시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한다:
a) 지리적 표시의 명칭 또는 사인;
b)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
c)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특정 특성 또는 품질, 또는 명성에 관한 설
명 및 제품의 특정 특성 또는 품질, 또는 명성에 기여하는 자연적인 조건의
특징(이하에서는 특정 특성의 설명이라 한다);
d)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의 지도;
d') 원산지가 외국인 경우,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한다:
a) 제품의 원료,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특성을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설명;
b)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방법;
c) 본 법의 제79조에 규정된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제품
임을 증명하는 증거;
d) 제조 및 프로세싱 지역, 그리고 제조 및 프로세싱 방법에 관한 설명
dd) 본 법의 제79조에 규정된 자연 조건과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품질 또는
명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
e)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품질의 자체-제어 기구에 관한 정보.
제10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대표권한
1. 보호권의 성립, 유지, 연장, 보정, 중단 및 무효화와 관련한 절차를 실행할 권
한을 가지는 투자자는 서면 형식, 소위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한다:
a) 본인 및 대리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위임 범위;
c) 위임장의 유효 기간;
d) 위임장의 일자;
dd) 본인의 서명 및 봉인(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효기간이 없는 위임장은 무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료된다.
제3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절차 및 보호권 허여 절차
제108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접수; 출원일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적어도 다음의 서류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산
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서 접수된다:
a) 출원인 및 표장의 샘플, 표장 등록 출원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
비스의 리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는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 신청서;
b) 발명 등록 출원에 대한 보호 범위,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사진 또
는 도면 세트를 포함하는 명세서;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에 대한 특정 특성
의 설명;
c) 규정된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2. 출원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이 출원을 접수한 날 또는 국제조
약하에서 출원된 출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 출원일이 된다.
제109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방식 심사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방식 유효성의 입증을 위해 형식에 대해 심사를 받
는다.
2.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된다:
a)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c) 등록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들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d) 본 법의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모드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의 제2항에 해당되는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
서를 발송한다;
b) 본조의 제a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불수리에 대한 정당한 불복을 하지 않거
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한다;
c) 집적회로 등록 출원의 경우에,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의 허
여를 거절하는 통지서를 송달한다;
d) 본조의 제a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 본조의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실행한다.
4.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본 조의 제3항 제d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
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방식적으로
유효한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는 배치설계 출원의 경우에
는 보호권을 허여하고 또 본 법의 제1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제3항에 따라 거절된 표장 등록 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사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제11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공표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접수된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다.
2. 발명 등록 출원은 적용 가능한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9개월 내에, 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3.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 표장 등록 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은 그 출
원이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4. 배치설계 등록 출원은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하며; 그러한 출원에 포
함된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접근은 권리 침해 관련 절차 완료 또는
보호권의 무효 절차 완료와 관련한 당사자 또는 기관에게만 허락된다.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권 및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 관한 기본 정보는 보호권
허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111조 공표 전에 발명 등록 출원,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의 비밀 유지
1. 발명 등록 출원 또는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되기까
지,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발명 등록 출원 또는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의 정보를 공개한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의 직원은 징계를 받을 것이며 본 법에 따라 그러한 공개에 의
해 출원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2조 보호권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호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서면
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
의 공급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3조 발명 등록 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
1.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또는 출원일로부터 42개월 내에, 출
원인 또는 제3자는 실질 심사 청구료를 지불하고 출원의 실체에 대해 출원을
심사할 것을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실용신안 특허 청구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에 대한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일로부터 36개월이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기한 내에 실질 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에,
각 발명 등록 출원은 기한의 만료시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실질 심사
1. 이하의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출원에서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
격성 평가를 위해서 또는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a)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되고 실질 심사에 대한 청구가 규정대로 이루어진
발명 등록 출원;
b)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 표장 등록 출원 및 지
리적 표시 등록 출원.
2. 배치설계 등록 출원은 실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권에 대해 허여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출원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권리;
b) 출원을 분할할 권리;
c)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상속, 유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에 따른 양도에 의해서, 출원인
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발명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을 실용신안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
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2. 본 조의 제1항에 개지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
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은 공개된 또는 출원에서 특정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시의 등록 청구 대상의 실체를 변경하
지 않아야 하며, 출원을 단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분할 출원의 경우에,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된다.
제116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취하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을 통지할 때까지,
출원인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출원의 취하 권능에 대해 위임장에 명백히 기
재된 경우에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해서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등록 출원의 취하를 하는 순간, 출원에 관한 모든 추가적인 절차는
중단될 것이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절차에 대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비용
은 요청에 의해 출원인에게 환급될 것이다.
3. 공표 전에 취하된 또는 취하 간주되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등록 출
원 및 취하된 표장 등록 출원은 우선권의 기초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제117조 보호권 허여 거절
1. 다음의 경우에 보호권 허여는 발명, 산업 디자인,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에 대
한 출원과 관련하여 거절된다:
a) 출원에서 청구된 각각의 청구대상이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확신
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출원이 보호권 허여에 대한 모든 조건은 만족하나, 본 법의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와 같은 최선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출원이 아닌 경우;
c) 출원은 본 법의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나, 모든 출원인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본 법의 제109조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치설계 등록 출원
에 대해서는 보호권이 거절된다.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재
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보호권 허여 거절의 통지를 하며, 이때 그러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
할 기간과 함께 거절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b) 본 항의 제a호에 규정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
하지 않게 불복하는 경우에, 보호권 허여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한다.
c) 출원이닝 본 항의 제a호에 기재된 거절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다면, 보
호권을 허여하고 그러한 보호권 허여를 본 법의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산
업재산권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4. 보호권 허여에 대해 이의신청(protest)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된 문제와 관
련하여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을 재심사한다.
제118조 보호권 허여; 등록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본 법의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 제b호에 속
하지 않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보
호권 허여를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제119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을 처리 기한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방식에 대해 심사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다음의 기한 내에 실체에 대해 심사되어야 한다:
a)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 청구가 공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발명 등록
출원의 공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실체 심사 청구가 공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출원의 실체 심사 청구일로부터 12개월;
b) 산업 디자인, 표장 및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출원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재심사 기한은 최초 심사 기간의 2/3이며, 복잡한 경
우에는 최초 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될 수 있다.
4. 출원의 보정 또는 보충이 가능한 기한은 본 조의 제1,2 및 3항에 기재된 기간
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4절 국제 출원 및 그 진행
제120조 국제 출원 및 그 진행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하에서 출원된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국제 출원이라고 한다.
2. 국제 출원 및 그 진행은 관련 국제 조약에 따른다.
3. 본 장(Chapter)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정부는 국제 출원에 대한 규정의 실행,
진행의 절차 및 순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범위 및 제한
제1절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및 범위
제12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
1.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소유권자는 관할 기관에 의한 관련 산업 재산권 대상의 보호권의 양수인인 기관 또는 개인이다.
표장의 소유권자는 그 표장의 보호권을 관할 기관에 의해 허여 받거나 합법적
인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 등록된 표장 또는 널리 공지된 표장을 갖고 있
는 기관 또는 개인이다.
2. 상호의 소유권자는 영업 중에 그 상호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
이다.
3. 영업 비밀의 소유권자는 법적으로 영업 비밀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다. 양도된 업무의 이행 동안 양도된 업무를 실행하는 일방 또는 종업
원에 의해 획득된 영업 비밀은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업무 양도인 또는 고용인에 귀속된다.
4.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의 소유권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관련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보유되는 물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그 물품
을 방출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국
가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권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
리가 허여된 모든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대표할 자격을 갖는 조직에게 그 권
리를 허여해야 한다.
제122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 및 그 권리의 저자
1.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저자는 산업 재산권 대상을 직접 창안하
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사람이 산업 재산권 대상을 직접 공동으
로 창안하였다면, 이들이 공동 소유권자가 된다.
2.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저자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관련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 등록 증명서에
저자로서 명기된 것;
b)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가 공표되거나 소개된 문서에서 저자로서
명기된 것.
3.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저자의 재산권은 본 법의 제135조에 따
른 보상에 대한 권리이다.
제123조 산업 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의 권리
1. 산업 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는 다음의 재산권을 갖는다:
a. 본 법의 제10장 및 제124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
용을 허락할 권리;
b. 본 법의 제125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c. 본 법의 제10장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처분할 권리.
2. 본 법의 제121조의4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a.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 받는 기관은 본
조의 1(a)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허락할 권
리를 갖는다.
b.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본 조의 1(b)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2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
1. 본 발명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a) 보호받는 물품의 제조;
b) 보호받는 공정의 적용;
c) 보호받는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물품 또는 보호받는 물품의 사용을 개발;
d) 유통, 또는 광고, 본 절의 하위절 c에서 제공되는 물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재고, 대여;
dd) 본 절의 하위절 c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은 물품의 수입.
2. 산업 디자인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a) 보호받는 산업 디자인을 구현하는 외형을 갖는 물품의 제조;
b) 유통, 또는 광고, 본 절의 하위절 a에서 제공되는 물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재고, 대여;
c) 본 절의 하위절 a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은 물품의 수입.
3. 배치설계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a) 배치 설계의 복제 또는 보호받는 배치 설계의 병합에 의한 반도체 집적 회
로의 제조;
b) 보호받는 배치 설계의 복제물, 보호받는 배치 설계의 병합에 의해 제조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또는 이 반도체 집적 회로를 병합하는 물품의 판매, 양
도, 광고, 대여 또는 보관;
c) 보호받는 배치 설계의 복제물, 보호받는 배치 설계의 병합에 의해 제조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또는 이 반도체 집적 회로를 병합하는 물품의 수입.
4. 영업 비밀의 사용은 다음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a) 물품 제조, 공급 서비스 또는 상품 거래에 영업 비밀을 적용하는 것;
b)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영업 비밀에 의해 획득되는 물
품을 수입.
5. 표장의 사용은 다음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a) 상품, 상품 패키지, 영업 또는 공급 서비스의 수단 및 영업 활동의 통신 서
류에 보호받는 표장을 적용하는 것;
b) 보호받는 표장을 갖는 상품을 유통, 또는 대여,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하는
것;
c) 보호받는 표장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
6. 상호의 사용은 영업 활동에서 그 명칭 자체에 상호를 사용하고 거래 서류, 상
점 서명, 물품, 상품 및 상품 패키지 및 서비스와 광고 수단에 그 상호를 표현
함으로써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의 행위를 실시를 의미한다.
7.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a) 영업 활동 동안 상품 또는 상품 패키지, 사업 및 거래 서류에 보호받는 지
리적 표시를 부착시키는 것;
b)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갖는 상품의 유통 또는 대여,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c)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갖는 상품의 수입.
제125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을 금지하는 권리
1. 산업재산권 내용의 소유권자 및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허여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이러한 사용이 본 조의 2항 및 3항에서 제공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산업재산권 내용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다.
2. 산업재산권 내용의 소유권자 및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허여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의 행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a) 물품의 수입 또는 마케팅, 물품의 라이센스를 위한 과정을 수행하도록 정보
를 전개하기 위해 또는 파일럿 물품, 평가, 분석, 조사 또는 교시를 위해, 또
는 비상업적 목적 또는 개인적 필요를 위해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b) 물품이 표장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 피허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외국 시
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국 시장을 포함한 시장에 법률상 진입하였
던 물품의 유통, 수입, 사용 개발;
c) 베트남 지역에 단지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또는 통행하는 외국 차량의 작
동을 유지시킬 목적만을 위해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
d) 본 법의 제134조에 따른 선사용자 권리를 갖는 자가 발명, 산업 디자인 또
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것;
dd) 본 법의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가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발명을 사용하는 것;
e)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g)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등록 출원일 전에 진정한 방식으로 보호받는 경우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h) 상품 및 서비스의 명의, 유형, 양, 질, 활용, 가치, 지리적 기원 및 다른 사양
의 형상 표지를 진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영업 비밀의 소유권자는 타인이 다음의 행위의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a) 불법으로 타인에 의해 획득되었음을 알 의무 없이 또는 알지 못하고 획득한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행위;
b) 본 법의 제128조의1의 규정에 따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공
개하는 행위;
c) 비상업적 목적으로 본 법의 제128조에 따라 영업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d) 타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창안되는 영업 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e) 법률상 배분된 물품을 분석하거나 또는 평가함으로써 영업 비밀을 공개 또
는 사용하는 행위;
제126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에 대한 권리의 침해 행위
다음의 행위는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보호받는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보호받는 산업 디자인 또는 이와 충분히 상
이하지 않은 다른 산업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보호 타이틀의 유효 기간 내에 보호받는 배치 설계 또는 그 원래 부분을 사용하
는 행위;
2. 본 법의 제131조에 대해 제공되는 바와 같은 임시권에 대한 조에 따른 보상금
을 지급하지 않고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제127조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영업 비밀의 법적 통제자에 의해 취해진 영업 유지 방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영업 비밀에 구현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하는 행위;
b) 영업 비밀의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영업 비밀 내에 구현된 정보를 공개 또
는 사용하는 행위;
c) 비밀유지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 또는 영업 비밀에 접근, 획득 또는 공개하
기 위해 비밀 유지 책임자의 신뢰를 사기, 유도, 매수, 강압, 유혹 또는 남용
하는 행위;
d) 경쟁사에 의해 유능한 대리인에 의해 취해진 비밀 유지 방책에 대항한 행
위에 의해 물품에 관한 마케팅 또는 영업의 허가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 하
에서 타인이 제출하는 영업 비밀 내에 구현된 정보에 접근 또는 이를 획득
하는 행위;
dd) 본 조의 하위절 a, b, c 및 d에 언급되는 행위 중 하나에 종사하는 타인이
획득하였음을 알 의무가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영업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e) 본 법의 제128조에서 제공하는 비밀 유지의 의무를 실행하는데 실패하는
행위.
2. 본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영업 비밀의 법적 통제자는 영업 비밀의 소유권자,
그 법적인 사용권 피허여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제128조 실험 데이터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1. 상당한 노력 또는 비용을 수반하는 실험 데이터 또는 다른 기타 영업 비밀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의약품 또는 농화학품에 관하여 영업 또는 마케팅의 라
이센스를 출원인에게 법이 요구하는 경우와 출원인이 이러한 데이터가 비밀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관청은 공중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이러한 데이터가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
지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2. 출원인에게 라이센스가 허여되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말까지 본 조의 1호에
서 제공되는 바와 같이 출원시 관청에 비밀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관청은 본 법의 제125조의3(d)에서 언급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데이터
를 제출하는 자의 허락 없이 출원 비밀 데이터가 사용되는 임의의 후속 출원
에 이러한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29조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표장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된다면 표장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것으로 간주한다.
a.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되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한다면 표장과 함
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c.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한다면 표장과 함
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d. 공지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 또는 그 표시의 사용자와 공지된 표
장 소유권자 사이에 관계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해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공지된 표장을 갖는 상
품 또는 서비스와 비유사 또는 비관련된 것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된 표장의 해석 또는 문자적 해석의 형태의 표시를 사용
하는 행위.
2. 상호 하에서의 영업 활동 또는 영업 약속, 영업 개체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에 사용하였던 타인의 상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호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의 행위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a. 지리적 표시를 갖는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물품이 기원하더라도 지리적 표시
를 갖는 물품의 특성 및 질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
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b. 명성 및 신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갖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c. 지리적 표시를 갖는 지리적 영역에서 기인하지 않아서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기인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
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d. 상품의 진정한 기원이 표시되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종류”, “유형”, “스
타일”, “모방” 등과 같은 말이 수반되거나 또는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일
지라도,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방에서 기원하지 않는 와인 또는 정신에
대해 와인 또는 정신의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제130조 불공정 경쟁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의 행위이다:
a) 영업 주체 또는 영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공급처에 관하
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 제조 방법, 특성, 품질, 양, 또는 기타 특성에 관
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규정의 조건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
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c) 표장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은 정당하지 않은 표장 소유권자가 동의
하지 않은 사용이고 사용자가 표장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라면, 그
대표 대리인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d) 타인의 보호받는 상호 또는 상표, 각각의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의 명성
및 신용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얻거나, 또는 도메인명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지 않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혼동되게 유사한 도메
인명을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할 권리를 등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본 조의 1호에서 언급된 상업적 표시는 표장, 상호, 영업 심볼, 영업 슬로건,
지리적 표시, 포장 디자인, 레이블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
래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정보 표시를 의미한다.
3. 본 조의 1호에서 언급된 상업적 표시의 사용은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영업
거래 서류 및 광고 수단에 상업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 판매
를 위한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및 이러한 상업적 표시가 고정된 물품을 수
입하는 것.
제131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임시권
1.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이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이 선
사용자 권리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청 관보에 출원일과 출원의 공보발행일을 명기한 출원 제출의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반도체 집적 회로 등록 인증서의 등록일 이전에 등록할 권리를 갖는 자 또는
사용권 허여자에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던 배치 설계에 관하여, 등록받을 권
리를 갖는 자는 이러한 배치 설계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 의해 사용되
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 후에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또는 계속되도록 그 사
용자에게 등록받을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제공된 바와 같이 통지를 받았던 자가 그 발명, 산업 디자
인 또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는 경우에, 발명 특허, 실용신안특
허, 산업 디자인 특허 또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등록 인증서가 발
행된다면, 이러한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소유권자는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사용자에게 이러한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
계를 위한 수수료에 동등한 보상금을 사용의 관련 범위 및 기간 내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절 산업재산권의 제한
제132조 산업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인
본 법 하에서, 산업재산권은 다음의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자의 권리
2. 소유권자의 의무는:
a)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저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
b) 발명 또는 표장을 사용할 의무.
3. 국가 기관의 결정 하에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
제133조 국가를 대신하여 발명을 사용할 권리
1. 부처 및 부처급 관청은 본 법의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배타적인 계약(발
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로서 지칭되는) 하에서의 발명 소유권자 또
는 그 사용권 허여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 국방, 안보,
재해예방, 및 다른 긴급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대
신하여 각각의 관리 하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이 분야 내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2. 본 조의 제1호 하에서 발명의 사용은 국가 기금에서의 재정 및 재료 및 기술
적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창작된 발명을 제외하고 본 법의 제146조의 1에서 제
공되는 라이센싱의 범위 및 조건에 제한된다.
제134조 발명 및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
1.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등록 출원의 공보발행일 이전에 등록 출원에 기재된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과 동일한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사용했고 독립적으로 창안한 자(이하에 선사
용권 보유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호 타이틀이 허여된 후 그 자는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허락을 얻
지 않고서 공개일 전에 이루어진 준비 또는 사용의 동일한 범위 및 볼륨 내에
서 이러한 사용을 계속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
용권 보유자의 권리의 이러한 실시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의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
을 위한 사용 또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영업 또는 제조 부지와 함께 이러한 권
리가 이전되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이전되는 권한이 부여
되지 않는다.
제135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저자에 대한 보상 의무
1. 소유권자는 당사자에 의해 다르게 협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저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
2. 소유권자가 저자에게 보상하는 최소율은 다음과 같다:
a)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사용으로부터 소유자가 얻는 이익
의 10%;
b)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라이센스의 허여에 대한 각 지불
금에 대해 소유권가 받는 총금액의 15%.
3. 1인 이상의 저자에 의해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가 창안되는 경우
본 조의 제2호에서 제공되는 보상율은 모든 저자에게 함께 적용가능하다. 이
들 저자는 소유권자가 지불한 그 보상금의 배당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4.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저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이 발
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전체 기간에 대해 지속된다.
제136조 발명 및 표장을 사용할 의무
1. 발명의 소유권자는 국방, 보안, 질병예방 상의 요구, 국민의 대우 및 영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기타 사회적 긴급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물품을 제조할 의무가 있다. 발명의 소유권자가
상기한 필요 중 어느 것이 발생될 때 그러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
가 기관은 본 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제공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발명의 라
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다.
2. 표장의 소유권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표장의 소유권의
유효성은 본 법의 제9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계속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
았다면 종결된다.
제137조 종속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 주 발명의 사용을 허락할 의무
1. 독립 발명은 다른 발명에 근거하여 창안된 발명(이하에 원리 발명)으로서 주
발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종속 발명은 원칙 발명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거나 또는 상
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짐이 증명된다면, 종속 발명의 소유권자는 상업적 가
격 및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원리 발명의 라이센스를 허여하도록 원리 발명
의 소유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리 발명의 소유권자는 적법한 이유없이
본 호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독립 발명의 소유권자의 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국가 관할 기관은 본 법의 제145조 및 제146조에
제공된 바와 같은 원리 발명의 라이센스를 종속 발명의 소유권자에게 허여할
수 있다.
제10장 산업재산권의 이전
제1절 산업재산권의 양도
제138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총칙
1.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산업재산권 소유권자가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소유권
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서면 계약의 형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이하에 산업재산
권의 양도 계약이라 한다).
제139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제약
1. 산업재산권 소유권자는 보호의 범위 내에 그의 권리를 단지 양도한다.
2. 지리적 표시의 권리는 양도하지 못 한다.
3. 상호에 대한 권리는 상호 하에서의 전체 영업 부동산 및 영업 활동의 이전을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4. 표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표장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 또는 특성
에 관한 혼동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된다.
5. 표장에 대한 권리는 그 표장에 관한 등록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에 대한 조건
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제140조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다음의 실질적인 규정을 가진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2. 양도의 기초
3. 양도 가격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2장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
제14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에 관한 총칙
1.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산업재산권 소유권자
의 허락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이하에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
제142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제약
1. 지리적 표시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2. 집합 표장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집합 표장 소유권자의 일원이 아닌 기관 또
는 개인에게 허여되어서는 안된다.
3. 사용권 피허여권자는 허여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와 하위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 없다.
4. 표장 사용권 피허여권자는 상품 및 표장의 사용을 위한 계약 하에서 상품이
제조되었던 그 포장을 나타낼 의무를 가진다.
5. 배타적인 계약 하에서의 발명 라이센스는 본 법의 제136조의1에 따라 발명 소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발명을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제143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계약의 유형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다음의 유형일 수 있다:
1.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
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
의 허락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2. 비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싱의 범위 및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
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3.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하위-라이센스 계약은 다른 계약 하에서 산업
재산권 대상의 사용권자인 허여권자의 계약이다.
제14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
1.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은 다음의 실질적인 규정을 따
른다:
a) 허여권자 및 사용권자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라이센스의 기본;
c) 계약의 유형;
d) 라이센스의 범위(사용 제한; 지역 제한);
dd )라이센스 기간;
e) 라이센스 가격;
g) 허여권자 및 사용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사용권자의 권리를 불합리하
게 제한하는 조문, 특히 다음과 같이 허여권자의 권리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규정들은 가지지 않는다:
a) 표장 이외의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권자가 향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무료 라이센스을 허여하거나 또는 허여권자에게 산업재산권 등록 또는 그
개선에 관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사용권자를 강요하
는 것;
b) 허여권자가 각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품을 수입할 배타
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지역에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조되는 상품을 사용권자가 수출하게
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것;
c) 사용권자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조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목
적 없이 허여권자에 의해 지정된 자 또는 허여권자로부터의 재료, 성분 또
는 장비의 주어진 또는 모든 백분율을 사용권자가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것;
d) 산업재산권 또는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의 유효성을 사용권자가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3. 본 조의 제2호의 경우를 참조하면 계약의 임의 기간은 직권상 무효가 될 수
있다.
제3장 발명의 강제 라이센싱(사용권 허여)
제145조 발명의 강제 라이센싱의 기본
1. 다음의 경우에, 발명을 사용할 권리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보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본 법의 제147조의1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국가 관할 관청의 결정에 의한 사용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된다.
a) 국방, 안보, 국민의 건강 및 영양의 필요 또는 기타 사회의 긴급한 요구를
상응하는 것과 같은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발명의 사용이 이루어지
는 것;
b) 발명을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는 발명 특허의 허여일로부터 3일의
기간의 시효만료 및 이러한 발명에 대한 등록 출원의 제출일로부터 4일의
기간의 시효만료시 본 법의 제136조의 제1호 및 제142조의 제5호에서 제공
되는 이러한 발명을 사용하는 의무를 총족시키지 않는 경우;
c) 발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가 적절한 가격 및 상업적 고려에 대한 협상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 후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사용을 위한
리이센스 계약의 결정 시 발명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와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d) 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가 경쟁법 하에서 금지하는 반경쟁의
행위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2. 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는 본 조의 제1호에서 제공하는 강제적
라이센싱의 기본이 존재하고 그 종료가 발명 사용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용권의 종료를 요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46조 강제 결정 하에서 이전되는 발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제한의 조건
1. 국가 관할 관청의 결정 하에서의 이전은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a) 이러한 사용권은 비배타적이다:
b) 이러한 사용권은 본 법의 제145조의1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적으
로 외국 시장의 공급을 위해 그리고 강제적인 라이센싱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충분한 범위 및 기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반도체 기술에 관하여, 강
제적 라이센싱은 경쟁법 하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다루기 위해 또는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만을 목적으로 한다;
c) 사용권자는 그의 영업 부동산의 양도 또는 타인에게의 하위-라이센스의 등
록을 제외하고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 한다.
d) 사용권자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 프레임을 준수하여, 사용권의 경제
적 가치를 고려하여 각 특수한 경우의 환경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발명의
배타적 사용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본 조의 제1호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추가로, 본 법의 제137조의2에 기재된 경
우에 이전되는 바와 같은 발명을 사용할 권리는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주요 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또한 독
립적인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권한이 주어진다.
c) 주요 발명을 사용할 권리의 인수인은 독립적인 발명이 속하는 전체 권리의
양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7조 강제 결정 하에 발명의 라이센싱을 위한 절차 및 능력
1. 과학기술부는 본 법의 제145조의 제1호의 하위절 b, c 및 d에서 제공되는 경
우에서 이러한 라이센스에 대한 요청의 고려에 근거한 발명의 사용에 대한 강
제적 라이센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2. 발명의 강제적 라이센싱에 대한 결정은 본 법의 제146조에 따른 적절한 사용
의 조건과 범위를 제공한다.
3. 강제적 라이센싱에 대하 결정한 국가 관청은 그 결정에 대해 발명의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4. 강제적인 라이센싱에 대한 결정과 강제적인 라이센싱의 거절에 대한 결정은
본 법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법률상 재판에서 다룬다.
5. 정부는 본 조에 언급되는 본 발명의 강제적인 라이센싱의 과정에 대한 특수
규정을 만든다.
제4장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
제148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효과
1. 본 법의 제6조의3(a)에 기재된 등록에 근거하여 성립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산
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에 의한 등록 시에만
유효하다.
2. 본 법의 제6조의3(a)에 기재된 등록에 근거하여 성립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산
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유효하며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에 의한 등록 시에 제3자에게만 유효하다.
3.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싱 계약의 유효성은 허여권자의 산업재
산권의 종결시에 종결된다.
제149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상기 양식으로 만들어진 계약의 등록 요청서;
2. 계약의 원본 또는 유효 사본;
3. 보호 타이틀의 원본(산업재산권의 양도의 경우);
4.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권 하에 있는 경우 다른 공동 소유권자의 비동의에 대
한 이유의 서면 설명서 및 공동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5. 수수료 및 부과금의 영수증;
6. 사건기록이 대표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
제150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처리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수용 및 처리의 순
서 및 절차는 정부가 제공한다.
제11장 산업재산권 대표
제151조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
1.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는 다음의 유형을 포함한다.
a)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 관청 앞에서 기
관, 개인을 대표한다.
b)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발행에 대한 조언을 한다.
c)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에 대한 절차에 관한 기타 서비스.
2. 산업재산권 대표는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의 영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에
산업재산권 대행사) 및 이러한 기관의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를 실시하는 개
인(이하에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포함한다.
제152조 산업재산권 대표의 권리의 범위
1. 산업재산권 대행사는 권리 부여된 측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다른 산업재산
권 대행사를 재권리 부여할 권한을 가지며 권리화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
공할 권한만을 가진다.
2. 산업재산권 대행사는 모든 계류 중인 일이 다른 산업재산권 대행사에게 법률
상 이전된 후에 산업재산권 대표 영업을 포기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 대행사는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a) 산업재산권의 충돌 시에 동시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b) 권리부여한 측의 동의 없이 산업재산권의 성립에 대항한 소송을 철회하거
나 보호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보호 타이틀에 대한 출원의 철회;
d)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고객을 속이
고 강요할 수 없다.
제153조 산업재산권 대표의 책임성
1. 산업재산권 대표는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a) 산업재산권의 국가 행정 관청에 등록된 서비스 부과금 하에서 서비스 요금
율 및 항목,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에 대한 절차에 관한 수수료 및 부
과금의 항목 및 비율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
b) 그 대표의 경우에 관련된 문서 및 모든 정보의 비밀 유지하는 것;
c)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의 국가 관청의 모든 통지 및 요구에 대해 대표
측을 진정으로 완전하게 알리는 것; 보호 타이틀 및 기타 결정을 제 때에
전달하는 것;
d)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의 국가 관청의 대표측에 대한 모든 요청을 제
때에 만족시킴으로써 대표측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
d') 필용한 곳에 대표측의 성명, 주소 및 다른 정보의 모든 변화를 산업재산권
의 성립 및 시행의 국가 관청에게 통지하는 것.
2. 산업재산권 대행사는 대행사를 대신하는 산업재산권 대리인에 의해 실행되는
대표 활동에 대해 시민적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제154조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 영업을 실시하는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은 산업재산권 대행사로서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
스의 영업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1. 법률상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업, 로펌 또는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일 것;
2. 작업 등록의 인증서 또는 영업 등록 인증서에 기록된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
의 영업을 실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하에 영업 등록 증명서라고 한다);
3. 헤드에 의해 권리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의 헤드는 본 법의 제155조의 제1호에
제공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 실시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55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으로서 실시하기 위한 조건
1.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은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의 영업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a)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실시 인증서를 허여 받을 것;
b)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행사를 위해 업무하고 있을 것.
2.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은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의 영업을 실시하는
인증서를 허여 받아야 한다.
a) 시민 행위에 대한 모든 능력을 갖는 베트남 시민일 것;
b) 베트남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
c) 대학 등급을 가질 것;
d) 적어도 연속하는 5년 동안 산업재산권의 입법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것; 또
는 국내 또는 국제 산업재산권 기관에서 적어도 5년 연속 동안 산업재산권
출원의 심사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것; 또는 관청에 의해 인식되는 산업재산
권 법 및 규정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부터 교육 인증서를 받을 것;
d')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실시의 국가 관청을 위해 공식 또는 공중 보조 작업
이 아닐 것;
e) 관청에 의해 조직된 산업재산권 대표 전문 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할 것.
2. 정부는 산업재산권법 및 규정의 교육 프로그램, 산업재산권 대표 전문 분야,
및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를 실시하는 인증서의 허여에 대한 특수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56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명의의 기록, 삭제,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실시 인
증서의 폐기
1. 본 법의 제154조 및 제155조에 각각에 제공된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시행 또는
실시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산업재산권 대표의 국내
등록원부에 요청으로 기록되고 산업재산권의 국가 행정 관청에 의해 산업재산
권 사무소 공보에 공표된다.
2. 본 법의 제154조 및 제155조에 각각에 제공된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시행 또는
실시하기 위한 조건들을 산업재산권 대표가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음을 알고 있
는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은 산업재산권 국내 등록 원부로부터 이러
한 산업재산권 대표의 성명을 삭제하고 산업재산권 사무소 공보에 그 사실
을 공표한다.
3. 본 법의 제152조 및 제153조의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산업재산권 대행사는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4. 전문직을 이루는 산업재산권 대행사는 위반의 존재 및 중력에 따라 본 법의
제153조의 제1호 및 제152조의 제3호 하위절 c의 규정을 실시 또는 위반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인증서의 실시의 경고, 또는 철회를 하게 된다.
제4장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
제11장 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조건
제157조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기관 또는 개인
1.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기관 또는 개인은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자 또는 식물 변종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거나 또는 증식시키는
일에 투자하였거나 또는 식물 변종을 증식 또는 발견 및 발전시키는 개인.
2.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식물 변종은 증식 또는 발견 및 발전되는 변종이며,
농업개발부에 의해 발생된 국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종의 리스트에 속하며,
이 변종은 새롭고, 특징적이고, 균일하고, 안정되며 적절한 명칭을 갖는다.
제158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식물변종에 대한 일반 조건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식물 변종은 증식 또는 발견 및 발전되는 변종이며, 농
업개발부에 의해 발생된 국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종의 리스트에 속하며, 이 변
종은 새롭고, 특징적이고, 균일하고, 안정되며 적절한 명칭을 갖는다.
제159조 식물변종의 신규성
변종은 변종의 증식 또는 수확된 재료가 출원서 제출일 전 1년 이상 베트남의
지역에서; 또는 다른 종에 대해 4년 및 나무 또는 포도에 대해 출원서 제출일 전
6년 이상 베트남 밖에서 본 법의 제164조에 기재된 등록권의 보유자의 동의하에
또는 동의에 의해 개발 목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판매 또는 배포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0조 식물변종의 구별
1. 변종은 우선일 또는 출원일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 공통 지식이 존
재하는 다른 변종과 하나 이상의 큰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 구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통 지식 변종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의 변종을 의미한다.
a) 이러한 변종의 증식 재료 또는 수확 물품은 등록 출원의 제출 시에 세계의
임의의 국가의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b) 이 변종은 임의의 국가에서 보호되거나 식물 종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c) 식물 변종은 여전히 출원서가 거절되지 않는다면 임의의 국가의 식물종의
목록에 대해 도는 보호를 위해 출원의 대상이다.
d) 구체적 설명이 되는 식물변종이 공표되었다.
제161조 식물변종의 균일성
변종은 그 변종이 증식 과정에서 일정 특성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표
현형의 동일한 표현이 있는 경우 증식의 균일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2조 식물변종의 안정성
변종은 변종의 관련 표현 특성이 원래 기재된 바와 동일한 표현을 유지한다며
그리고 증식 곡물 또는 증식 사이클 후에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안정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3조 식물변종의 명칭
1. 등록자는 이름이 보호 등록 출원의 제출 시에 임의의 국가에서 등록된 명칭과
동일함이 명확한 식물 변종에 대한 적절한 이름을 제안해야 한다.
2. 변종은 동일한 종 또는 유사 종에서 공통 지식의 모든 다른 변종과 구별된다
면 적절하게 명명될 수 있다.
3. 식물 변종의 명명은 다음의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 그 식물 변종의 성립 또는 특성에 관련한 수치를 제외한 단순한 수치로 이
루어지는 경우;
b) 사회적 도덕성을 위반하는 경우;
c) 그 변종의 특성 및 특징을 잘 못 나타낼 수 있는 경우;
d) 양육자의 신원에 대해 잘 못 이해하기 쉬운 경우;
d') 이러한 식물 변종의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의 제출일 이전에 이미 보호된
상표, 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스럽게 유사한 또는 동일한 경우;
e) 이러한 변종의 수확된 물품의 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g) 다른 기구 또는 개인의 우선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식물 변종의 시장 증식 재료가 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기구 또는 개인
은 기재된 보호 기간의 시효 만료 후 보호 인증서 내의 이름과 같은 식물 변
종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5. 식물 변종의 명칭이 상표, 상호 또는 시장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이미
등록된 식물의 명칭과 유사한 표시와 병합된 경우, 이러한 명칭은 쉽게 구별
될 수 있다.
제12장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성립
제1절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성립
제164조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등록
1. 새로운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 기관 및 개인은 산업
재산권의 국가 행정 관청에 보호를 위한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
2. 식물 변종의 보호를 등록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는 기관 및 개인(이하 등록인
이라 한다)은:
a) 그 자신의 노력 및 비용에 의해 변종을 직접 증식하거나 발견하고 그 자신
의 비용으로 변종을 개발하는 양육자.
b) 계약에 의해 그렇지 않다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식물 변종을 증식하거나 발
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관 또는 개인.
c) 식물변종 보호에 대한 등록의 권리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기관 및 개인
3. 국가의 예산 또는 국가 관리 하에
제165조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출원서의 제출
1. 베트남 내에 식물 변종 영업 또는 제조 설립체를 갖거나 도는 베트남 내에 영
구적인 주소를 갖는 외국 기관 또는 개인 도는 베트남 기관 또는 개인은 베트
남 내의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 또는 직접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등록을 위
한 출원(이하 보호를 위한 출원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2. 베트남 내에 식물변종 영업 및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베트남 내에 영
구적인 주소를 갖지 않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 내의 법적인 대표를 통
해 보호를 위한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6조 식물 변종에 대한 1차 출원서 제출의 원칙
1. 상이한 날에 보호 출원을 제출하는 1인 이상의 개별인의 경우에, 식물변종 보
호 인증서는 가장 이른 유효 등록을 얻는 출원인에게 주어진다.
2. 동일한 날에 제출된 동일한 변종의 보호 인증서에 대한 다수의 출원서가 존재
하는 경우,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등록인에게 주어
진다. 모든 등록인이 합의하지 못 한 경우, 식물 변종 인증서는 증식 또는 발
견 및 개발하는 1차 양육자에게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가 국가 감독청에 의해
주어진다.
제167조 신청서에 대한 우선권 원칙
1. 동일한 변종의 출원서가 일국에 제출되었던 날짜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서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제출되고 식물변종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인은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다. 1차 출원의 제출일은 이 시간 한
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등록인은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 내에 클레임을 명시해야 한다. 보호 등록 출원서를 제출한 후 3개월 내에, 등록인은 출원서 모
두의 변종이 동일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본 또는 다
른 증거와 관할청에 의해 인증된 서류의 사본들을 제작해야 한다. 등록인은
1차 출원서가 거절 또는 반려된 후 출원에 기재된 식물 변종의 종에 따라 우
선권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후에 또는 적절한 시간에 본 법의 제176조 및 제
17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에 대한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필
요한 재료 도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 등록 출원이 우선권의 권리가 부여되면, 1차 출원서가 제출되었던 날짜
가 우선일이 된다.
4. 본 조의 제1호에서 언급한 시간제한 내에서, 다른 출원의 제출 또는 공보 또
는 1차 출원의 주제가 되는 식물 변종의 사용은 우선권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
은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을 거절하기 위한 기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68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 및 보호받는 식물변종의 국가 등록 원부
1. 보호 인증서의 내용은 변종 및 종의 이름; 권리 보유자(이하에 인증서 보유자
라 한다) 및 양육자의 성명과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보호의 존속기간을 포
함한다.
2.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은 식물변종의 국가 감독청이 제작하고
보관하는 국내 등록 원부에 보호하는 식물 변종에 대해 보호 인증서의 내용을
기록할 것이다.
제169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
1.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는 베트남의 전체 지역에서 적용될 것이다.
2.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는 나무 및 포도에 대해서는 권리부여일로부터 25년의
기간; 기타 종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3.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는 본 법의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
될 수 있다.
제170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의 취소 및 회복
1.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a) 보호되는 변종의 균일성 및 안정성은 인증서 허여 시와 같은 조건을 더 이
상 충촉하지 않는다.
b) 인증서 보유자가 규정에 따른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c) 인증서 보유자가 상술한 바와 같은 유지를 위한 증식 재료 및 필요한 재료
를 공급하지 않는다.
d) 인증서 보유자가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식물 변동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다.
2. 본 조의 제1호의 하위절 a, c 및 d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
의 국가 감독청은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의 취소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호(b)에 규정된 경우에는 연금 납부 기한의 만기일에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이 연금이 납부되지 않은 다음 유효 년의 제1일로부
터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의 취소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4. 본 조의 제1호(a)에 규정된 경우에 기관 및 개인은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식물 변종 인증서의 유효성을 취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의 취소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들을 요청하는 신청의
결과에 근거해서,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은 인증서를 취소 결
정하거나 보호 인증서의 취소를 거절할 수 있다.
5. 본 조의 제1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은
특수 공보에 그 취소를 공표하고 이러한 취소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인증서 보유자에게 통지한다.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보유
자는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가 취소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식물 변종에 대
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식물 변종 보호 인
증서를 회복하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호 인증서 보유자는 본 조의 제1호의 하위절 b, c 및 d에 규정된 경우에 관
하여 인증서가 취소된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면,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
의 국가 감독청은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을 회복하고 특수 공보에 공중이 열람
하게 한다.
본 조의 제1호 (a)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은
보유자가 식물 변종이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고 식물 변종
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의해 상당히 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데에 성공
한다면 회복될 것이다.
제171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의 무효
1. 식물 변종 인증서의 유효성은 다음 환경에서 무효화될 것이다:
a) 출원서는 식물 변종이 등록권의 보유자에게 양도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제출
할 권리가 없는 출원인에게 해당 된다;
b) 보호되는 변종은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를 허여할 때에 신규성 또는 구분
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c) 보호되는 변종은 등록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가 허여되는 경우 균일성 도는 안정성에 대한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
2. 기관 또는 개인은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가 유효한 동안 이 식물 변종 인증서
를 무효화하도록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행정 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무효화의 요구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심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은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을 무효화하는 결
정 또는 이러한 무효화를 거절하는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3. 식물 변동 보호 인증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식물 변종에 근거한 모든 거래가
무효 및 취소된다. 이러한 무효 및 취소 거래는 민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제172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보정 또는 재발행
1. 보호 인증서의 소유권자는 정해진 수수료 및 부과금이 납부되었다면 보호 인
증서의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과 관련한 실수를 변경 또는 수정하기 위해 식
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실수가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의한 것이라면, 식물 변종에 대한 권
리의 국가 감독청이 이러한 실수를 수정하고 이러한 보호 인증서의 보유자가
수수료 및 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보호 인증서의 보유자는 그 식물 변종 보호 인증서를 분실 또는 손상한 경우
정해진 수수료 및 부과금이 납부되었다면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
청에게 그 보호 인증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3조 보호 인증서 관련 결정의 발행
변종 보호 인정서의 허여, 재발행, 취소, 무효, 보정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결정
이 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화된 공보에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
가 감독청에 의해 공표되어야 한다.
제2절 출원서 및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을 처리하는 절차
제174조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
1. 새로운 식물변종을 위한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a)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는 등록 양식;
b)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사진 및 기술 설문지;
c) 출원서가 대표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권리부여 증서;
d) 등록인이 등록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은 자인 경우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들;
d')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선권 증명 서류;
e) 수수료 영수증.
2.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과 등록인 사이의 거래 문서와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은 다른 언어로 기재되어 있고 식물 변종의 국가 감독청의 요
청으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a) 위임장;
b) 등록권을 증명하는 서류;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d) 기타 서류들.
3.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등록을 위한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a) 권리부여된 기구에 의해 인증된 1차 출원서 또는 출원서의 사본
b) 권리가 타인으로부터 이전된 경우 우선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상속의
서류
제175조 출원서 수리; 제출일
1.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은 본 법 제174조의 제1호에 규정된 모든 서류에 의해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2. 출원서의 제출일은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청에 의해 출원서가 수
리된 날이다.
제176조 출원서의 유효성 심사
1. 출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 유효성의 결정을 위해 변종 식물에 대한 권
리의 국가 운영 사무소가 출원서를 심사한다.
2.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은 다음 경우 들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출원서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경우;
b) 출원서에 포함된 변종이 보호 종 리스트에 기재된 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c) 등록신청자는 등록 권리가 복수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속하고 그들 중 하나
가 등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출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3.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운영 사무소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a) 본 조의 제2항의 제b호 및 제c호에 규정된 경우에 출원서 접수의 거절을
통지한다.
b)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실수를 정정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의 시간을 정정 기간으로 등록신청자에
게 통지한다.
c) 등록신청자가 실수를 정정하지 않거나 등록신청자가 본 조의 제2항 제b호
에 기재된 통지서에 대해 정당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출원서의
거절을 통지한다;
d) 출원서가 유효하거나 등록신청자가 실수를 정정하였거나 또는 본 항의 제b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에 대해 타당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출원서
의 접수를 통지하고, 등록신청자가 기술적 테스트를 관장하는 기관에 변종
샘플을 제출하게 하고 본 법의 제178조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다.
제177조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공표
1. 출원서가 유효하다면,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운영 사무소는 그러한
출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변종 식물에 관한 특별 공보에서 공표
하여야 한다.
2. 공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출원서 번호, 출원일, 대리인(있는 경우), 등록신청자
성명, 소유자 성명, 변종 이름, 종, 출원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일자.
제178조 변종 식물 보호 등록을 위한 출원서의 내용 심사
1. 변종 식물에 관한 권리의 국가 운영 사무소는 유효하게 접수된 출원서의 내용
을 심사한다. 심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신규성 및 명명법의 심사.
b) 변종의 기술적 테스트 결과를 심사.
2. 기술적 테스트는 변종의 식별력, 균일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장 테
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테스트는 농업 및 지역 개발부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담당 사무소 또는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실시된다.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 기관은 종전의 기술적 테스트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3. 기술적 테스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테스트 결과를 심사한다.
제179조 출원서의 수정 및 보완
1.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또
는 허여 거부 결정전에 또는 허여 결정전에 등록신청자는 다음을 실시할 권리
를 갖는다:
a)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출원서의 수정 또는 보정
권리;
b) 등록신청자의 성명 및 조소의 변경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c) 계약에 의한 또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출원서의 이전으로 인한 등록신청
자의 변경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절차 규정을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 및 연차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80조 등록을 위한 출원서의 취하
1.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 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
부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신청자는 보호를 위한 출원서를 취하할 수 있다. 그
러한 취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취하를 요청한 시점부터 출원과 관련한
모든 후속 절차가 중단될 것이며;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납부된 수
수료는 등록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환급될 것이다.
제181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전문 공보에서 변종 식물 보호에 대한 등록 출원을 공표한 날로부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에 대한 결정전까지, 제3자는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운영 사무소로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의견은 의견내용 및 의견 지지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82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 허여 거절
보호를 위한 출원서는 변종이 본 법의 제176조 및 제178조에 규정된 모든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발행을 거절하여야 한다.
거절을 하는 경우에,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운영 사무소는 다음의 절차
를 밟는다:
1. 거절 이유 및 등록신청자가 오류를 보정하거나 통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된 기간보호 증명서 허여 거절 통지서를 통보한다.
2. 등록신청자가 오류를 보정하지 않거나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통지서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 보호 증명서 허여의 거절을 통보한다.
3. 등록신청자가 오류를 보정하거나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허여 거절 통지서에
대해 유효한 의견으로 불복한 경우에, 본 법의 제183조에 규정된 절차를 실
시한다.
제183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1.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이 본 법의 제18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거절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등록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
의 국가 운영 사무소는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결정서를 송부하고 보
호 변종 식물의 국가 등기에 기록한다.
2. 출원인에게 보호 증명서를 허여한다.
제184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거부 또는 허여에 관한 고소
1. 등록신청자 및 기타 제3자는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절에
대한 결정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2.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절 결정에 대한 고소는 고소 및
고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제14장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내용 및 제한
제1절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내용
제185조 증식자(breeder)의 권리
변종 식물의 증식자는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증식자의 성명은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 및 보호 변종 식물에 대한 국가 등기
에 그리고 변종 식물에 관한 모든 공보에 기록될 것이다;
2. 본 법의 제191조의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86조 보호 증명서 보유자의 권리
1. 보호 증명서의 보유자는 보호 변종 식물의 번식 재료에 대한 다음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a. 생산 및 증식;
b.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
c. 판매를 위한 제공;
d. 판매 또는 기타 마케팅;
dd. 수출;
e. 수입;
g. 본 항의 a, b, c, d, dd 및 e에 나열된 목적을 위한 적재.
2. 본 법의 제188조에 따라 타인이 변종 식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3. 본 법의 제15장에 따라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 또는 이전할
권리.
제187조 보호 증명서 보유자 권리의 확장
보호 증명서 보유자의 권리는 다음의 변종 식물로 확장될 수 있다.
1. 보호 변종 식물 자체가 다른 보호 변종 식물로부터 기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변종 식물로부터 기원하는 변종 식물;
보호 변종에 대한 작용으로부터 초래된 차이를 제외하고 보호 변종의 유전자
형 또는 유전자형들의 조합으로부터 초래된 본질적인 특성의 발현을 변종 식물
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변종 식물은 보호 변종 식물로부터 기원된 것
으로 간주된다.
2. 보호 변종 식물과 명백하게 상이하지 않은 변종 식물;
3. 변종 식물로서, 그러한 변종 식물의 제조를 위해서는 보호 변종 식물의 반복
적인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88조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보호 인증서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1. 보호 인증서 보유자의 권리를 그 보유자의 허락없이 사용 또는 개발하는 행위;
2. 동일 또는 다른 유사 종의 식물 변종의 보호받는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변
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3. 본 법의 제189조에 제공된 보상액의 지급없이 보호받는 식물 변종을 사용하는
행위.
제189조 식물변종에 대한 임시권
1. 식물변종에 대한 임시권은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의 공표일로부터 식물 변종 보
호 인증서의 등록일까지 발생하는 식물 변종의 보호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이다.
등록인은 변종 보호 인증서가 허여되지 않은 경우 임시권을 가지지 않는다.
2. 등록인이 타인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식물 변종을 개발하였음을 알고 있다면
그 등록인은 등록인에 의해 보관되는 식물 변종의 보호에 대한 등록 출원의
존재를 기술하는 글을 그 타인에게 보낼 권리가 있으며 그 타인이 그것을 개
발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종료하게 하도록 제출일,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
이 공표된 날을 명시해야 한다.
3. 변종의 사용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변종을 사용하는 권리의 이전의
가치에 동등한 가치를 지불하고 안내의 경우에 사용 시간은 본 조의 제2호의
규정하듯이 안내되었고 사용자는 계속해서 사용한다.
제2절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제한
제190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1. 다음의 행위는 보호받지 않는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
는다.
a. 비상업성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변종을 사용하는 행위;
b. 과학 조사 목적과 파종을 위해 변종을 사용하는 행위;
c. 보호받는 식물 변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 변종을 창출하도록 변종을 사
용하는 행위;
d. 자신의 토지에서 다음 계절에 증식 및 경작을 위해 보호되는 변종의 수확된
물품을 물품 보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는 양육자 또는 그 지명인
에 의해 해외 시장 또는 베트남에 판매되거나 또는 공개되는 보호되는 변종의
물질과 관련한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a) 이러한 식물 변종의 연속적인 증식과 관련되는 것;
b) 그 재료가 소비 목적으로만 수출되는 것을 제외하고 종 또는 속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 그 식물 변종의 재료를 증식시키기 위한 수출과 관련되는 것.
제191조 보유자 및 양육자의 의무
1. 보호 인증서의 보유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a) 이들 사이에 합의한 바 대로 양육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 그 보상금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b) 본 규정에 따라 식물변종 보호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
c) 보호받는 식물변종을 보존할 것과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행정 기관
에 보호받는 변종의 번식 물질을 공급할 것 그리고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변종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것.
2. 식물변종의 양육자는 보호받는 변종의 번식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인증
보유자를 도울 의무를 갖는다.
제15장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제192조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 이전
1.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라이센싱은 변종 식물의 보유자가 변종 식물 이용
권리의 하나의 행위 또는 일부 행위를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2. 변종 식물 이용에 대한 라이센싱은 공동-소유의 경우에 모든 보유자가 동의하
여야 한다.
3. 변종 식물 이용에 대한 라이센싱은 서면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은 라이센스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
하는 규정, 특히 변종 식물에 대한 실시권자의 권리로부터 유래되지도 않고
그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193조 라이센싱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1. 허여권자는 사용권자가 이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허
용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용권자는 다음 권리를 갖는다:
a) 허여권자가 동의한 경우, 이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
b) 사용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 필요한 수단을 허
여권자에게 요청할 권리;
c) 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허여권자가 본 조의 (b)에 따라 요청한 대로 실행
하지 못한 경우에,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194조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
1.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변종 식물의 보유자가 그러한 변종 식물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종
식물 권리에 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양도 계약을 등록한 일자로부터 양수인은
변종 식물 보호 인증서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2. 변종 식물의 권리가 공동-소유인 경우, 그러한 권리의 양도는 모든 소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3. 변종 식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95조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강제 라이센싱의 기본 내용 및 조건
1. 다음 경우에, 변종 식물 이용 권리는 명의자 또는 보호 인증서 보유자(변종 식
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권의 보유자라 한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본 법
의 제196조의1에 기재된 바에 따른 국가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라이센스될 것이다.
a)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국가 방위, 국가 보안, 재난
방지, 인간에 대한 처치 및 영양 공급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다른
사회적 긴급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변종 식물의 이용;
b) 가격 및 기타 상업적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권의 보유자와 라이센
싱 계약에 합의하지 못한 자로서 변종 식물의 이용 요구 및 능력을 가진
사람 .
c) 변종 식물 이용에 대한 독점권의 보유자는 경쟁 법률하에서 경쟁 제한 행위
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강제 라이센싱의 기본 내용이 해소되고 재발되지 않
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보유자
는 이용 권리의 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때 그러한 중단은 사용권자
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국가 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a) 그러한 이용권이 비-독점적일 것;
b)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이용권이 강제 실시권의
목적, 주로 국내 시장의 공급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및 범위로만 제한
되어야 한다;
c) 사용권자의 사업 전체의 양도를 제외하고, 사용권자는 그러한 이용권을 다
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위-라이센스를 허
여하지 않아야 한다;
d)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 보상안에 맞춰 각각의 특정 경우의 이용권의 경제
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용권자는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보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변종 식물에 대한 이용에 대한 권리의 강제 라이센싱의 경우에 대한
특정 규정을 제공하여야 하며, 본 조의 제3항제d호에 기재된 기본 보상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6조 강제 결정에 따른 변종 식물 이용 권리에 대한 라이센싱 권한 및 절차
1. 농업 및 지방 개발부는 본 법의 제195.1조에 기재된 경우에 관련 요청의 기본
사항에 대해 국가 감독 범위하에서 해당 분야의 변종 식물 이용 권리의 라이
센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청들, 부처-급 기관들은 본 법의 제195.1조에 기재된 경우에 농업 및 지방
개발부의 컨설팅을 기초로 하여 국가 감독 범위하에서 해당 분야의 변종 식물
이용 권리의 라이센스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라이센싱 결정은 본 법의 제195.3조에 따라 이용의 범위 및 조건을 특정하여
야 한다.
3. 변종 식물의 이용 권리 라이센싱에 대한 결정을 하는 정부 담당 기관은 그러
한 결정을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변종 식물의 이용 권리 라이센싱 또는 변종 식물의 이용 권리에 대한 라이센
싱 거절에 대한 결정은 본 법에 따라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5. 정부는 본 조에 기재된 변종 식물 이용 권리의 라이센싱 절차에 대한 특정 규
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197조 강제 라이센싱의 경우에 보호 인증서 보유자의 권리
변종 식물 이용 권리의 강제 라이센싱 대상의 보호 인증서 보유자는 다음 권리
를 갖는다:
1. 이용 권리에 경제적 가치에 따라 또는 유사한 범위 및 기간의 권리에 관한 계
약 라이센싱의 가격과 균등하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강제 라이센싱을 초래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 라이센스에 대
한 보정, 삭제 또는 무효화가 강제 사용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변
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감독 기관에게 강제 라이센스의 보정, 삭제 또는
무효화를 요청할 권리.
제5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6절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제198조 자기 보호권
1.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
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c)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
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d)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
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잇는 기관 및 개
인은 본 법의 제202조에 기재된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9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그러한 침해의 특성
및 범위에 따라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2. 적절한 경우에, 국가 해당 기관은 임시 수단,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지적재산
관련 제어 수단, 및 예방 수단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며,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적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200조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취급하는 기관
1. 법원, 검사기관, 시장 운영 국가기관, 세관, 경찰 및 모든 레벨의 시민 위원회
는, 그들의 의무와 권한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다룰 수 있는 권한
을 가진다.
2.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의 적용은 법원의 권한이다. 적절한 경우에, 법원
은 본 법 및 규정에 따른 임시 수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3. 행정적 구제의 적용은 검사기관의, 경찰서, 시장 운영 국가기관, 세관 및 모든
레벨의 시민 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된다. 적절한 경우에, 상기 국가 기관들은
예방적 수단을 적용할 권한을 가지며, 행정적 벌칙을 본 법 및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4.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국경 통제 수단의 적용은 세관의 권한 범
위에 포함된다.
제201조 지식재산권의 검사 및 평가
1. 지식재산권의 검사 및 평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 및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지적재산에 대한 그들
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 해당 기관은 그 기관들에 접수된 사건들을 취급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대
한 검사,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3.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그들이 법적 권리 및 이익
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의 검사,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4. 정부는 지적재산의 검사 및 평가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장 민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제202조 민사적 구제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을 취급하는 이하의 민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2.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3.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4. 손해에 대한 강제 배상;
5. 상품, 재료 및 주 용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교역인 도구와
관련한 파기,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또는 분배의 강제로서, 이때 그러한 분배
및 이용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203조 소송관계자의 증거 의무 및 권리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원고 및 피고는 민사소송법의 제79조 및 본
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증거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
다:
a) 저작권 등록 증명서,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보호권의 유효한 사본, 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국가 등기소,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의 국립 등기소
및 보호 변종 식물의 국가 등기소로부터의 발췌문;
b) 저작권 설정을 증명하는 필수 증거, 저작권 등록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관
련 권리 증명서; 영업 비밀, 상호 또는 공지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
는 필수 증거;
c) 이용 권리가 계약에 의해 라이센싱된 경우에, 대상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대
한 라이센싱 계약서 사본.
3. 원고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조 공정에 관한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그의 제품이
보호 공정 이외의 공정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 신규한 경우;
b)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신규하지 않으나, 보호 공정의 소유자는
피고의 제품이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믿고 있고 합리적인 수단
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용한 공정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그의 주장의 입증에 관한 증거가 다
른 당사자의 제어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에 따라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을 증명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
원이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6.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원고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본 법의 제205
조에 따라 그의 주장의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제204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를 결정하는 원칙
1.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는 다음을 포함 한다:
a)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 기회의 상실, 손실의 방지를 위
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 및 기타 명백한 손실을 포함
하는 물리적 손실;
b)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의 작가에게 입힌;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디자인의 작가 공연자에게 입힌; 그리고 증식자(breeder)에게 입힌; 명예,
존엄성, 명성, 신망 및 기타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는 정신적 손해;
2. 손해 정도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실
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05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의 결정에 관한 기본내용
1.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물리적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에, 그 원고는 다음들 중 하나를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금액으로 결정된 총 물리적 손실에 더하여 원고의 이익 감소가 총 물리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침해 결과로서 피고가 얻은 이익을 합산 한다;
b) 침해가 이루어진 행위와 균등한 범위에 대한 대상 지적재산의 이용 합의에
따라 대상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피고가 대상 지적재산의 실시권을 이전받을 때의 가치;
c) 상기 본 조의 제a호 및 제b호에 따른 보상 금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에, 그 금액은 손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5억 VND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손해 정도에 따라 5백만 내지 5천한 VDN의 보상금을 결
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상기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손해에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자
는 대리인 고용에 대한 합리적 비용을 침해자가 지불할 것을 법원에 대해 청
구할 수 있다.
제206조 임시적 수단의 적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소송 시작 또는 그 후에,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적 수단을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한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적절한 시간에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및 관련 증
거를 파기 또는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원은 임시적 수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인
수단을 적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7조 임시적 수단
1. 이하의 임시적 수단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재료, 원료 또는 그러한 상
품의 제조나 교역을 위한 기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a. 압류(seizure);
b. 압류(attachment);
c. 봉인, 상태 변경이나 이동 금지;
d. 소유권 이전 금지;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임시적 수단
제208조 임시적 수단 적용 청구인의 의무
1.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인은, 본 법의 제203조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른 자
료 및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본 법의 제206조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
구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인은 임시적 수단의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그 채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러한 의무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인은 다음 형태들
중 하나로 보장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a) 임시적 수단 적용 대상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러한 상
품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2천만 VND 이상의 금액을 예치;
b)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기관에 의해 발행된 보증 서류의 제출.
제209조 임시적 수단의 적용 종료
1. 민사소송법의 제122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에 또는 임시적 수단의 채무자가
그러한 임시적 수단의 적용이 이유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 법원은 임시
적 수단 적용의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임시적 수단 적용의 중단 경우에, 법원은 본 법의 제208조 제2항에 기재된 예치 금액의 청구인에게의 상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
가 이유 없다면, 임시적 수단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청구인이
손해를 보상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제210조 임시적 수단 적용 기관 및 절차
임시적 수단 적용 기관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제1장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장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지적재산
관련 수출 및 수입의 통제
제1절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제211조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1. 이하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고객 또는 사회에 손해를 입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실시;
b)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해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c) 본 법의 제213조에 기재된 지적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수입, 운반, 및 교역
또는 양도 등의 행위;
d) 보호 표장 또는 보호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
사한 표장나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물품을 제조, 수입 및 교역하는 행위;
2. 정부는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행정적 구제
의 형태 및 정도, 그리고 그러한 행정적 구제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특정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부정 경쟁 행위를 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법규에 규정된 행정적 구제를 받
을 수 있다.
제212조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법 및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3조 지적재산 위조 상품
1. 본 법에서 지칭하는 지적재산 위조 상품은 본 조의 제2항에 기재된 위조 표장
상품 또는 위조 지리적 표시 상품(이하에서, 위조 표장 상품이라 한다) 그리고
본 조의 제3항에 기재된 약탈 상품을 의미한다.
2. 위조 표장 상품은, 지리적 표시의 운영 기관 또는 표장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품의 보호를 위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표장 또는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그 포장이다.
3. 약탈 상품은 저작권 보유자 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이 제조된 사본
이다.
제214조 행정적 벌칙 및 구제
1. 본 법의 제211.1조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침해
를 중단하여야 하고 다음의 주요 구제들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다:
a) 경고
b) 벌금
2. 침해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기관 및 개인은 다음의 보상
구제를 할 책임이 있다:
a)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적재산 위조 상품, 주로 지적재산 위조 상품의 제
조 또는 교역 위한 재료, 원료 및 기구의 이용, 폐기, 분배의 강제로서, 그
러한 분배 및 이용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아야 한다.
b) 침해 요소를 제거한 후에, 지적재산 위조 상품, 주로 지적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는 교역 위한 재료, 원료 및 기구를 베트남 영역 외로 이송하거나
재수출하도록 하는 강제.
4. 본 조의 제1항의 제b호에 기재된 벌금은 발견된 침해 상품의 가치와 적어도
동일하여야 하며 그 가치의 5배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침해 상품의 가치 결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15조 예방 수단의 적용
1. 이하의 경우에, 기관 및 개인은 행정적 구제의 적용 및 본조의 제2항에 따라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것을 해당 국가 기관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는 고객 또는 사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b) 책임을 회피하는 침해자 또는 침해 수단이 분배될 위험이 있는 경우;
c) 행정적 구제의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2.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 예방 수
단은 다음을 포함 한다:
a) 관련 개인의 일시적 억류;
b) 침해에 이용된 수단 및 기구, 상품의 임시 거치;
c) 관련 개인의 수색;
d) 침해 상품, 수단 및 기구가 저장된 장소의 수색;
d') 법 및 규정에 따른 기타 행정적 예방 수단.
제2절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 통제
제216조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국경 통제 수단
1.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국경 통제 수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중지;
b)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감독.
2.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중지는 침해 취급을 위한
청구 권리의 실행을 위해서, 임시적 수단 또는 예방적 수단의 적용 청구 권리
의 실행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적 벌금의 부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는 다량의 상품에 대한 증거 및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청구시에 취해지는 수단이다.
3.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심사 및 감독은 통관
절차의 중지 요청 권리의 실행을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자가 청구하였을 때 취해지는 수단이다.
4. 본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수단의 적용 중에, 본 법의 제213조에 따라
지적재산 위조 상품으로 탐지된 상품이 있다면, 세관은 본 법의 제214조 및
제215조에 기재된 행정적 구제를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17조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국경 통제 수단 적용 청구인의 의무
1.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국경 통제 수단 적용 청구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본 법의 제203조 제2항에 기재된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유자임을 증명할 의무;
b.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입증 또는 침해 상품 발견에 충분한 정보
를 증명할 의무;
c. 세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 및 규정에 기재된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
d. 통제 수단이 적용된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
우에 그러한 수단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입힌 손해 및 기타 발생 경비를 지
급할 의무.
2. 본 조의 제1항 (d)에 기재된 의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통관 절차의 중지 수
단의 적용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장 금액을 예치하
여야 한다.
a) 통관 절차 중단 대상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러한 상품
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2천만 VND 이상의 금액을 예치;
b)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기관에 의해 발행된 보증 서류의 제출.
제218조 통관 절차 중지 적용에 대한 절차
1. 통관 절차 중지 청구인이 본 법의 제217조에 기재된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였
을 때, 세관은 관련 상품에 관한 통관 절차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통관 절차 중지의 기간은 통관 절차 중지 결정일로부터 10일의 근무일이다.
이러한 기간은 통관 절차 중지 청구인이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본 법의
제217조의 제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 20일의 근무일까
지 연장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2항에 기재된 기간의 만료 시에, 통관 절차 중지 청구인이 민사 소
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세관이 행정적 절차에 따라 다량의 상품의 수입업자를
취급하여야 할 경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세관은 다음의 행동을 취한다:
a) 그러한 다량의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완료의 계속;
b) 정당하지 않은 통관 절차 중지 청구로 인해 상품 소유자에 의해 유발된 모
든 손해를 보상하도록 통관 절차 중지 청구인을 강제하고, 세관에 관한 법
들 및 규정에 따라 세관의 비용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비용 및 상
품 보관 및 저장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c) 의무를 이행한 후에 그리고 본 조의 (b)에 기재된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
에, 통관 절차 중지 청구인에게 예치된 보증금의 나머지를 상환한다.
제219조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심사 및 감독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심사 및 감독을 청구하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다량의 상품이 탐지되었을 때, 세
관은 그러한 심사 및 감독을 청구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
일로부터 3일의 작업일 내에, 청구인이 탐지된 다량의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중
지 청구를 하지 않고 또 세관이 본 법의 제214조 및 제215조에 따른 행정적 절
차에 따라 다량의 상품의 수입업자를 취급하여야 할 경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
우에, 세관은 그러한 다량의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완료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6장 시행 규정
제220조 경과 규정
1. 본 법의 발효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법률하에서 보호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는 해당일에 보호 기간이 존속되는 경우에 본 법에 의해 계속 보호될 것이다.
2. 본 법의 발효일 이전에 해당 기관에 제출된 저작권, 관련 권리, 발명, 실용신
안, 산업 디자인, 상표, 원산지 표시, 배치설계, 새로운 변종 식물의 등록에 대
한 출원은 출원시의 법률 기구에 따라 취급될 것이다.
3. 본 법의 발효일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보호권에 의해 부여되
는 모든 권리 및 의무 및 유지, 갱신, 정정, 라이센스, 양도, 이러한 보호권에
관한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는, 그 허여 시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만의 대상
이 되는 보호권의 무효 근거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이 적용될 것이다.
4. 교역 비밀, 지리적 표시, 상호 및 산업재산권 관련 부정 경쟁에 대한 보호권에
관한 정부의 200년 10월 3일자 54/2000/ND-CP 포고령에 따라 보호되고 현재 존재하는 영업 비밀 및 상호는 본 법에 따라 계속 보호될 것이다.
5. 본 법의 발효일로부터, 본 조의 제4항에 기재된 포고령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는 산업재산권의 국가감독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
될 것이다.
제221조 효력
본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22조 실시 지침
정부 및 대법원은 본 법의 실시에 관한 지침 상세한 규정 및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법은 2005년 8차 회기 중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회의 11차 입법부에
의해 비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