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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헌법

국 가 이라크 원 법 률 명 Final Draft Iraqi Constitution 제 정 2005.10.15 수 록 자 료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2, pp.188-210 발 행 사 항 국회도서관, 2010

전문 가장 자비롭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경한다. 우리는 두 강 사이의 땅, 사도와 예언자들의 고향, 덕망 높은 지도자들의 거처, 문명의 선구자, 저술의 창시자, 숫 자의 요람에 사는 국민이다. 우리 땅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법률이 통과되었고, 고국의 정책을 위해 가장 유서 깊고 공정한 계약이 새겨졌으며, 우리 땅에서 예언자의 동반자와 성인들이 기도하였고,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론을 세웠으며, 작가와 시인들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였다. 우리를 주재하시는 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조국과 국민의 소명을 이행하고, 종교적, 국가의 부름과 우리의 위대한 (종교적) 권위자와 지도자, 개혁자의 결단에 응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국제적 지원 속에서 사상 최초로 2005년 1월 30일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 국민이 투표소로 행진하였으니, 독재 일당이 자행하 고 이라크의 순교자, 시아파와 수니파, 아랍족과 쿠르드족, 투르크멘족, 여타 민족의 비극이 불러온 교파 간 박해 의 고통을 상기하고, 샤아바니야 봉기 당시 성도와 남부의 참상과, 공동묘지, 늪지, 두자일 등지에서 고난의 불길 에 탄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며, 할라뱌, 바르잔, 안팔, 페일리 쿠르드의 대학살, 바시르 투르크멘족의 시련, 그 밖 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도자, 상징적 인물, 원로의 암살과 전문 인력 해고 및 문화적, 지적 우물의 고갈로 고통 받은 서부민 등과 같은 민족 탄압의 수난을 똑똑히 기억하기에, 손에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의 새로운 이라크, 즉 종파심, 인종차별주의, 지역적 열등감, 차별과 배척이 없는 미래의 이라크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단자라는 비난과 테러도 우리가 법치국가 건설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파벌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도 우리가 국민 통합을 강화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따르고, 공정한 자원분배 과정을 채택하고, 모든 국민 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막 일어서서 공화, 연방, 민주, 복수정당 제도를 통해 미래를 당당하게 바라보는 우리 이라 크 국민은 남녀노소가 합심하여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여 폭압 정치를 타파하고, 여성, 노 인, 아동을 배려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시키고 테러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이라크 각계각층의 국민은 우리의 미래를 통합하고 내일을 위해 어제의 교훈을 취하고, 천상의 메시지의 가 치와 이상, 과학 발명, 인간의 문명을 통해 이 영원한 헌법을 고안하기 위해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맡 았다. 본 헌법을 준수하여 이라크의 자유 통합,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한다.

제1부 총칙

제1조

이라크 공화국은 완전한 주권을 지닌 단일·독립·연방 국가이다. 이라크 정부는 공화·대의·내각·민주제이다. 본 헌법은 그 통합의 보증이다.

제2조

① 이슬람교는 국교이자 법률의 원천이다.

1.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2. 민주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3. 본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② 본 헌법은 이라크 국민 대다수의 이슬람 정체성을 보장하고 모든 개인의 완전한 종교적 권리를 보장하므 로 기독교, 야지디교, 만디 사바교 같은 종교적 신념과 행위의 자유가 인정된다.

제3조

이라크는 수많은 민족, 종교, 교파로 구성된 나라이고, 아랍연맹의 창립 및 열성 회원국이므로 그 협약을 준 수한다. 이라크는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다.

제4조

① 아랍어와 쿠르드어는 이라크의 두 공용어이다. 교육 지침에 따라 공교육기관에서 투르크멘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같은 모국어로 자녀를 교육하거나 사교육기관에서 다른 언어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이 라크인의 권리는 보장된다.

② 공용어의 범위 및 본 조항의 적용 방법은 법률로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보는 두 공용어로 발행한다. 2. 국가평의회, 국무회의, 법원, 공식 회의 등의 공식 상황에서는 두 공용어 중 하나로 연설, 대화, 표현 한다. 3. 공식 문서 및 서신 왕래는 두 공용어로 인정 및 발행한다. 4. 교육 지침에 따라 두 공용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개교한다. 5. 은행권, 여권, 우표와 같이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두 공용어를 사용한다.

③ 쿠르디스탄 지역의 연방 기관 및 관련 기관은 아랍어와 쿠르드어를 사용한다.

④ 투르크멘어와 시리아어는 인구 밀도를 대표하는 행정 단위에서 쓰는 기타 공용어이다.

⑤ 각 지역이나 주(州)는 주민 과반수가 일반 주민투표에서 기타 지방어를 추가 공용어로 채택하기로 결정 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제5조

법률은 주권이다. 모든 권력과 그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헌법 기관을 통해 직접·보통·비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

제6조

정권 교체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수단으로 평화적으로 이행한다.

제7조

① 명칭을 불문하고 어느 실체나 프로그램도 인종차별주의, 테러리즘, 타인을 이단으로 몰기, 인종 청소를 채택하거나, 이를 선동, 조장, 미화, 촉진, 정당화할 수 없고, 특히 채택한 명칭에 관계없이 이라크에서 사 담 추종세력 바트당과 그 상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담 추종세력 바트당과 그 상징은 이라크에서 복수 정당주의로 보장될 수 없음을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모든 형태의 테러와 싸우고, 테러 활동의 본거지나 통로 또는 무대가 되지 않도록 영토를 보호하 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이라크는 선린우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 도록 노력하고, 상호 이익과 호혜주의를 토대로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의무를 존중한다.

제9조

1. 이라크 국군 및 보안국은 차별이나 배척 없이 균형과 그와 유사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라크 국 민으로 구성하고, 민간 당국이 통제한다. 이라크 국군은 이라크를 방어하고, 이라크 국민을 탄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정권 교체에 어떠한 역할도 하 여서는 안 된다. 2. 국군의 틀 밖에서 무장 집단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이라크 국방부나 산하 부서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 관계자를 포함한 이라크 국군 및 군무원은 정 무직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국방부 규정 상 금지된 기타 활동에 참 가할 수 없다. 이 금지 규정은 개인 또는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상기인의 활동을 망라한다. 본 조는 이러한 자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이라크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라크 정부에 자문해준 다. 국가정보원은 민간인이 통제하고 의회에서 감시하며 법률 및 공인된 인권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5. 이라크 정부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확산, 개발, 생산,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 의무를 존중 하고 이행하며 그런 무기의 개발, 제조, 생산, 사용에 쓰이는 관련 장비, 재료, 기술, 수송 시스템을 금 지한다.

② 국민 병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이라크의 신성한 성지와 종교적 장소는 종교적, 문화적 실체이다. 국가는 그곳의 신성함을 확인 및 보호하 고, 그곳에서 의식을 자유롭게 거행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바그다드는 이라크 공화국의 수도이다.

제12조

① 이라크의 국기, 국가(國歌), 상징은 이라크 국민의 구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법률로 정한다.

② 훈장, 공휴일, 종교 및 국가 행사, 히지라력 및 그레고리력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① 본 헌법은 이라크의 고귀한 최고법이므로 예외 없이 이라크의 모든 부분을 구속한다.

② 본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는다. 본 헌법에 저촉되는 지역 헌법이나 기타 법률은 무효로 간 주된다.

제2부 권리와 자유

제1장 권리

제1절 시민권 및 참정권

제14조

이라크 국민은 성별, 인종, 민족, 출신, 피부색, 종교, 신조, 신념이나 견해,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제15조

누구나 생명, 안전,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법률 및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 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6조

모든 이라크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국가는 이런 기회 균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제17조

① 모든 개인은 타인의 권리와 공중도덕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거의 신성함은 불가침이므로 법원 결정과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에 출입하여 수색하거나 주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제18조

① 이라크 국적은 모든 이라크 국민의 권리이자 시민권의 기초이다.

② 이라크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게 태어난 자는 이라크 국민이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1. 이라크 국민으로 태어난 자는 어떤 이유로도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 국적을 취소한 자는 다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법률로 정한다. 2. 법률로 정해진 경우 귀화자의 이라크 국적을 취소한다.

④ 이라크 국민은 복수 국적을 지닐 수 있다. 안보 주권 관련 고위직에 취임하는 자는 취득한 다른 국적을 포 기해야 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⑤ 이라크의 인구 구성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식민 정책의 목적으로 이라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⑥ 국적 관련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관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을 심리한다.

제19조

①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으며 법률을 제외한 어떤 권력도 사법부 위에 있지 않는다.

② 법률의 규정 없이는 범죄도 처벌도 없다. 행위 당시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한다. 위법 행위 당시의 해당 형벌보다 중한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③ 소송은 모든 국민에게 보호·보장된 권리이다.

④ 방어할 권리는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보호·보장된다.

⑤ 피고인은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무죄이다. 피고인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 지 않는 한 무죄 판결 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 받지 않는다.

⑥ 누구나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재판 절차는 법원이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⑧ 처벌은 개인적으로 부과된다.

⑨ 법률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급효가 없다. 세금과 요금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배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

⑩ 형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는 한 소급효가 없다.

⑪ 법원은 변호사가 없는 중범죄나 경범죄 피고인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1. (불법)구금은 금지된다. 2. 보건 및 사회 복지가 적용되고 법률로 감시 받는 구치소 규칙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장소에 구금하 거나 체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⑬ 예비 수사 서류는 피의자 체포 후 24시간 내에 관할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단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남녀 국민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투표권, 선거권, 지명권 등의 참정권을 누릴 수 있다.

제21조

① 이라크 국민은 외세에 항복하지 않는다.

② 이라크에 정치적으로 망명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정치적 망명자는 외국에 인도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

③ 국제 범죄자나 테러범 또는 이라크에 피해를 준 자에게는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

제22조

① 노동은 모든 이라크 국민이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노사관계는 경제적 기반에서 사회 정의의 기초와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직업 단체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① 개인의 재산은 보호된다. 소유자는 법률의 한도 내에서 개인 재산에서 이익을 얻거나, 개인 재산을 이용 및 활용할 권리가 있다.

② 공익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재산을 수용할 수 없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1. 모든 이라크 국민은 이라크 전역에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라크 국민이 아닌 그 밖의 자들 은 법률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다. 2. 인구 변동을 목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4조

국가는 지역과 주 사이에 이라크 인력,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자원의 완전한 투자, 자원 출처의 다양화, 민간 부문의 장려 및 개발을 위해 현대 경제 원칙에 따른 이 라크 경제 개혁을 보장한다.

제26조

국가는 다양한 부문에 투자 장려를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공공 재산은 신성하므로 공공 재산의 보호는 국민의 의무이다.

② 국가 재산의 보호와 관리, 처분 조건,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한도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 변경, 감면할 수 없다.

② 저소득층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29조

1.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므로 국가는 그 실체와 종교적, 도덕적, 애국적 가치를 보호한다. 2. 국가는 모성과 유년기 및 노년기를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배려하여 그들이 재능과 능력을 키울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② 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 보호,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경 받고 특히 빈곤할 때와 장 애 및 노년 시기에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의 경제적 착취는 완전히 금지된다. 국가는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는 금지된다.

제30조

① 국가는 개인과 가정, 특히 아동과 여성에게 사회보장 및 의료 혜택과 자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한 기본 요건을 보장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주택도 보장한다.

② 국가는 노년·질병·직업 활동 장애·노숙·고아·실업 상황에 처한 이라크 국민에게 사회보장 및 의료 혜택 을 보장하고, 무지·공포·빈곤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주택과 특별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중보건을 관리하고 각종 병원과 의료시설을 지어 예방 및 치료 수단을 제공한다.

② 개인과 기관은 병원이나 진료소 또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치료소를 세울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국가는 장애인 및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게 재활을 보장한다. 이 는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제34조

① 교육은 사회 발전의 기본 요소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다.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국가는 문맹 퇴치를 보장한다.

② 무상 교육은 모든 단계에서 보장되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권리이다.

③ 국가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성, 창의성, 발명, 다양한 측 면의 재능을 지원한다.

④ 사교육과 공교육은 보장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자유

제35조

1.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보호된다. 2. 누구도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되거나 심문 받지 않는다. 3. 모든 형태의 정신적, 신체적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는 금지된다. 무력, 위협, 고문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국가는 지적, 정치적, 종교적 강요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③ 강제 노동(무급 노동), 농노, 노예무역(노예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성매매는 금지된다.

④ 국가는 이라크 문명사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문화 활동과 기관을 육성한다. 이는 진정한 이라크 문화 경향에 따라 진행한다.

제36조

국가는 공공질서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을 보장한다. 1. 모든 수단을 통한 표현의 자유 2. 언론, 인쇄, 광고, 매체, 출판의 자유 3. 집회와 평화적 시위의 자유. 이는 법률로 정한다. 4. 모든 이라크 국민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활동과 홍보를 장려하고 필수품을 제 공한다.

제37조

① 단체와 정당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자유는 보장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② 어떤 정당이나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그곳에 계속 남아있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금 지된다.

제38조

통신과 우편, 전보, 전자, 전화 및 기타 연락의 자유는 보장되고 법률과 안보 필요상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 를 제외하고 감시, 도청, 공개할 수 없다.

제39조

모든 이라크 국민은 종교, 교파, 신념, 선택에 따른 개인적 지위를 자유롭게 고수할 수 있다. 이는 법률로 정 한다.

제40조

각 개인에게는 사상, 양심, 신념의 자유가 있다.

제41조

① 모든 종교와 교파의 신도는 다음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1. 후세이니 의식(시아파 종교 의식)을 포함한 종교 의식 거행 2. 헌금 및 그 사무와 종교 기관 관리. 이는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예배의 자유와 예배 장소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42조

① 각 이라크 국민은 이라크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 여행, 거주할 수 있다.

② 어느 이라크 국민도 국외로 귀양 또는 추방되거나 귀국이 불허되지 않는다.

제43조

① 국가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독립을 지원, 개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이라크 씨족과 부족의 발전을 추구하고, 종교 및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 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고귀한 인간적 가치를 지지한다. 국가는 인권에 저촉되는 부 족 전통을 금지한다.

제44조

헌법에 규정된 권리나 자유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권리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법 률 또는 그러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

제3부 연방 정권

제45조

연방 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기관들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 다.

제1장 입법부

제46조

연방 입법부는 국가평의회와 연방회의로 구성된다.

제1절 국가평의회

제47조

① 국가평의회는 이라크 국민 100,000인 당 의원 1인의 비율로 이라크 전 국민을 대표하는 일정수의 의원으 로 구성된다. 그들은 직접·비밀·보통 투표로 선출된다. 국가평의회에서는 국민의 모든 구성 요소의 대표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국가평의회 후보는 모든 자격을 갖춘 이라크 국민이어야 한다.

③ 후보 및 유권자의 요건과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④ 선거법은 여성 대표의 비율을 국가평의회 재적 4분의 1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국가평의회는 의원의 사임, 해임, 사망 시 후임자를 다루는 법률을 공포한다.

⑥ 국가평의회 의원은 다른 공직이나 공무를 맡을 수 없다.

제48조

국가평의회의 각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가평의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행하고, 이라크의 독립과 주권을 보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토, 영공, 영해, 자원, 연방 민주주의제도의 안전을 감시할 것을 전능하신 신께 맹세하며, 공적, 사적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충실한 법률 적용을 고수하도록 노력합니다. 신이 제 증인 입니다.”

제49조

국가평의회는 자체 업무를 규율하는 정관을 정한다.

제50조

① 국가평의회는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속 의원의 적격 여부를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② 국가평의회의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51조

① 국가평의회 회의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② 회의록은 국가평의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간행한다.

제52조

대통령은 총선거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국가평의회를 소집한다. 국가평의회 의 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 첫 회의는 최고령 의원이 주재한다. 이 기간은 위에 언급된 것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53조

국가평의회는 첫 회의에서 직접·비밀 투표를 통해 평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54조

① 국가평의회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되고, 첫 회기에 시작되어 4년 말에 끝난다.

② 후임 국가평의회는 현 국가평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45일 전에 선출한다.

제55조

국가평의회의 1년 임기는 두 회기로 구성되며 8개월간 계속된다. 회의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일반 예산 이 제출된 회기는 승인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제56조

① 공화국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또는 국가평의회 의원 50인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회기에서는 소집을 요했던 문제에 국한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또는 국가평의회 의원 50인은 문제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회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

1. 국가평의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 2. 국가평의회 회기에서의 결정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족수가 충족된 후 단순 과반수로 한다.

1. 법안은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제출한다. 2. 국가평의회 의원 10인 또는 국가평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도 법안을 제출한다.

제58조

국가평의회가 전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방 법률 제정

② 행정부 실적 감시

③ 공화국 대통령 선출

④ 국가평의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비준은 법률로 정한다.

⑤ 다음의 공직 임명 승인

1. 고등사법협의회의 제청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연방고등법원장과 판사, 검찰총장, 사법감시위 원회 위원장 2. 내각의 제청에 따라 대사 및 특별 직급자 3. 내각의 제청에 따라 이라크 합참의장과 부관, 부대장과 상관, 국가정보원장

1. 국가평의회 과반수의 정당한 청원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에게 질의 2.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연방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대통령을 국가평의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 로 해임 ⅰ) 헌법 선서 위반 ⅱ) 헌법 위반 ⅲ) 대역죄

1. 국가평의회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그들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해 질의할 수 있고 국무총 리와 장관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질의한 의원만 답변에 논평할 수 있다. 2. 최소 25인의 국가평의회 의원은 내각이나 장관의 정책과 실적을 명확히 알기 위해 일반 문제를 토론에 붙일 수 있다. 그것은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총리나 장관은 토론을 위 해 국가평의회에 출석할 날짜를 명시한다. 3. 국가평의회 의원은 의원 25인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여 그들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질의에 관한 토론은 질의서를 제출하고 최소 7일 후 에 시작한다.

1. 국가평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고 해당자는 불신임 의결일로부터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관 불신임 문제는 그를 향한 질의 토론 후 본인의 희망이나 의원 50인이 서명 한 요청에 따라서만 상정할 수 있다. 국가평의회는 최소한 제출 7일 후가 아니면 그 요청에 관해 의결할 수 없다. 2. ⅰ) 공화국 대통령은 국무총리 불신임을 국가평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ⅱ) 국가평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요청 은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최소한 그 질의 7일 후에만 상정할 수 있다. ⅲ) 국가평의회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총리 불신임을 의결한다. 3. 국무총리 불신임 시 정부는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내각 전체 불신임 표결 시 국무총리와 장관은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 지 30일 이내 동안 각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5. 국가평의회는 장관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독립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

1.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동 요청에 따라 선전포고와 비상사태 선포에 3분의 2 찬성으로 동의 2. 비상사태 기간은 30일로 제한되고, 매번 승인 후 연장할 수 있다. 3. 비상사태 및 전시에 국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다. 이 권한은 헌법 에 저촉되지 않게 법률로 정한다. 4. 국무총리는 선전포고 기간 내 및 비상사태가 끝나고 15일 내에 취한 조치를 국가평의회에 보고 한다.

제59조

① 국무회의는 일반 예산안과 결산을 국가평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② 국가평의회는 일반 예산의 항목과 구획 간 이동을 수행하고, 총액을 삭감하고, 필요한 경우 총비용 증액 을 내각에 제안할 수 있다.

제60조

① 국가평의회 의장, 2인의 부의장, 의원의 권리와 특권은 법률로 정한다.

1. 국가평의회 각 의원은 개회 중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누리며, 그에 대해 법원에 기소되지 아 니한다. 2. 국가평의회 의원은 중죄로 기소되고 국가평의회가 그의 면책특권 박탈을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하 거나 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 3. 국가평의회 의원은 중죄로 기소되고 국가평의회 의장이 그의 면책특권 박탈에 동의하거나 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회기 후에 체포되지 않는다.

제61조

① 국가평의회는 재적 3분의 1이 요청하거나, 국무총리가 요청하고 공화국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재적 과반 수의 동의로 자진 해산할 수 있다. 국가평의회는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기간 중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 국가평의회가 해산하면 공화국 대통령은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국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내 각은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나 평상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2절 연방회의

제62조

지역 및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의 대표가 포함된 “연방회의”라는 명칭의 입법 회의를 설치한다. 국가평의 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제정한 법률로 연방회의 구성, 구성원 자격 및 직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한다.

제2장 행정부

제63조

연방 행정부는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회의로 구성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1절 공화국 대통령

제64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가 통합의 상징이고 국가의 주권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약속 과 헌법 규정에 따른 이라크의 독립, 주권, 통합, 영토 안전을 보장한다.

제65조

대통령 후보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이라크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에 의한 이라크 국민 2. 40세 이상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 3. 좋은 평판과 정치적 경력을 지녔으며,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조국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려 진 자 4.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자

제66조

① 공화국 대통령 후보 지명은 법률로 정한다.

② 한 명 이상의 부통령 후보 지명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① 국가평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후보 중에서 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② 어느 후보도 필요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최다 득표 후보 두 명이 경쟁하여 두 번째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제68조

대통령은 헌법 제48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국가평의회 앞에서 선서를 한다.

제69조

①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되고 한 번만 재선될 수 있다.

1.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국가평의회의 임기 말에 끝난다. 2.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평의회 선거가 완료되고 개회할 때까지 계속 그 권한을 행사한다. 신임 대통 령은 그 첫 회의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3.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 궐위 시,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 대통령을 선출 한다.

제70조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1.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특별사면 실시. 단, 사적 청구권에 관한 것과 국제 범죄, 테러, 재정 및 행정 부패로 유죄 판결 받은 자는 제외된다. 2. 국가평의회가 비준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대한 승인. 그러한 국제 조약과 협정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후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평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승인 및 공포. 그러한 법률은 접수일로부터 15일 후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선거 결과 승인일로부터 15일 내 또는 헌법에 규정된 기타 경우에 국가평의회 소집 5.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메달 및 훈장 수여 6. 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7. 대통령령 공포 8. 관할 법원의 사형 선고 승인 9. 의전 및 명예직 군대 고위 사령관 직무 수행 10. 본 헌법에 규정된 기타 대통령 권한 행사

제71조

공화국 대통령의 보수와 수당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서면 사직서를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가평의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③ 부통령은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국가평의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신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④ 대통령직이 궐위되고 부통령이 없을 경우, 본 헌법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 출하는 조건으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제2절 국무회의

제73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당선일로부터 15일 내에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최다 의석수를 가진 국가평의회 단체의 내정자를 지명한다.

② 국무총리 내정자는 내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각을 구성한다.

③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공화국 대통령은 15일 내에 국무 총리직에 새 내정자를 지명한다.

④ 국무총리 내정자는 장관 명단과 정부 프로그램을 국가평의회에 제출한다. 국무총리 내정자는 국가평의 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별 장관과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신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⑤ 내각이 신임을 못 받은 경우 공화국 대통령은 15일 내에 다른 내정자를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제74조

① 국무총리직에 취임할 자격은 공화국 대통령 취임 자격과 동일하나, 35세 이상의,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② 장관직에 취임할 자격은 국가평의회 의원 취임 자격과 동일하나,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한다.

제75조

국무총리는 국가의 일반 정책을 직접 책임지는 행정수반이자 국군 총사령관이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지휘 및 주재하고 국가평의회의 동의를 받아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제76조

국무총리와 장관은 헌법 제48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국가평의회 앞에서 선서를 한다.

제77조

내각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① 국가의 일반 정책과 계획을 입안 및 집행하고 각 정부 부처 및 정부 부처와 관련 없는 부서의 업무 감 시

② 법안 제출

③ 법률 시행 목적으로 규칙, 지침, 결정 공포

④ 일반 예산안, 결산, 개발 계획 작성

⑤ 차관, 대사, 고위 공직자, 합참의장 및 부관, 부대장이나 상관, 국가정보원장, 안보기관장의 임명은 국가평의회에 제청

⑥ 국제 협정과 조약을 협상 및 체결하거나 그 대리인 지명

제78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무총리가 궐위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통령은 본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다른 내정자를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제79조

국무총리와 장관, 그들과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의 보수와 수당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국무총리와 장관이 국가평의회 앞에서 지는 책임은 연대 및 개인 책임이다.

제81조

① 안보기관과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권한 및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인권 원칙에 따라 운영 하고 국가평의회의 감시를 받는다.

② 국가정보원은 내각 소속이다.

제82조

국무회의는 그 업무를 조직할 내부 정관을 제정한다.

제83조

부처 구성, 업무, 책임, 장관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사법부

제84조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각급 법원은 법률에 따라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판결한다.

제85조

판사는 독립되어 있으므로 법률 외에는 상위 권력이 없다. 어떤 기관도 사법부의 재판과 업무에 개입할 권 리는 없다.

제86조

연방 사법부는 고등사법협의회, 연방대법원, 연방고등법원, 검찰청, 사법감시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기타 연 방 법원으로 구성된다.

제1절 고등사법협의회

제87조

고등사법협의회는 사법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한다. 그 설치 방법, 권한, 운영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고등사법협의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① 사법부 업무 관리와 연방 사법부 감독

② 연방고등법원장과 판사, 검찰총장, 사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여 국가평의회에 임명 제청

③ 연방 사법 당국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가평의회에 제출 및 승인

제2절 연방대법원

제89조

① 연방대법원은 재정적, 행정적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이다.

② 연방대법원은 법관, 이슬람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인원수, 선임 방법, 법원 업무에 관해서 는 국가평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연방대법원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 중인 법규의 합헌성 감시

② 헌법 규정 해석

③ 연방 당국이 만든 연방 법률, 결정, 규칙, 지침, 절차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내각, 관련 개 인, 법원에 직접 소송하는 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한다.

④ 연방 정부와 지역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⑤ 지역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 해결. 이는 법률로 정한다.

⑦ 국가평의회 의원 총선거의 최종 결과 승인

1. 연방 사법부와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사법기관 사이의 관할 분쟁 해결 2. 지역 또는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사법기관 사이의 관할 분쟁 해결

제91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모든 기관을 구속한다.

제3절 일반 규정

제92조

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제93조

법원 설치, 법원 유형, 심급 및 관할, 판사, 검사의 임명 방법과 임기, 징계 및 퇴임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 다.

제94조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할 수 없으며, 동 법률로 그에 관한 특정 규정과 징계 조치를 정 한다.

제95조

판사나 검사는 다음을 할 수 없다.

① 사법부의 공직을 입법부 및 행정부의 공직 또는 기타 직무와 겸임

②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수행

제96조

군법 회의 관할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되, 이는 법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국군, 공안부대의 구성원이 범 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 국한된다.

제97조

행정 업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규정의 제정은 금지된다.

제98조

행정재판, 해석, 입안 및 법률로 면제된 것을 제외한 국가와 다양한 공공기관을 법원에서 대리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국가위원회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독립 위원회

제99조

인권고등위원회, 독립선거고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 위원회이고, 국가평의회의 감시를 받는 다. 동 위원회의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① 이라크 중앙은행, 최고감사위원회, 통신언론위원회, 헌금위원회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이들 기관 각각의 업무는 법률로 정한다.

② 이라크 중앙은행은 국가평의회 앞에서 책임진다. 최고감사위원회와 통신언론위원회는 국가평의회 소속 이다.

③ 헌금위원회는 국무회의 소속이다.

제101조

순교자재단이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국무회의 소속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가 다양한 국가 연방 기관, 임무, 친목, 위임, 주 및 국제회의를 관리하는 데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를 보장할 공공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대표와 지역 및 지역에 통 합되지 않은 주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연방 세입을 감사 및 계상할 공공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전문가와 대표, 지역 과 주의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의 책임을 진다.

①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자격에 따라 교부금, 보조금, 국제차관의 공평한 분배 보장

② 연방 재정자원의 이상적 사용과 분배 보장

③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역 정부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정부에 자금을 할당할 때 투명성과 공 정성 보장

제104조

연방공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명과 승진을 포함한 연방의 공직 문제를 규율한다. 그 구성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기타 독립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제4부 연방정부의 권한

제106조

연방 당국은 이라크의 통일, 통합, 독립, 주권과 연방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제107조

연방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독점적 권한이 있다.

① 외교 정책 및 외교 대표 구성, 국제조약과 국제협정의 협상·체결·비준, 국채 정책의 협상·조인·승인, 대외 경제 및 통상 정책 입안

② 보호 장치를 확보하고, 이라크의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이라크를 방어할 군대 창설 및 관리를 포함 한 국가 안보 정책의 입안 및 집행

③ 재정 및 관세 정책 입안, 통화 발행, 이라크의 지역 및 주 경계를 넘는 통상 정책 규정, 국가 예산 편 성, 통화 정책 입안, 중앙은행 설립 및 관리

④ 표준과 도량형 규정

⑤ 시민권, 귀화, 영주 문제와 정치적 망명 신청권 규정

⑥ 통신 및 우편 정책 규정

⑦ 일반 및 투자 예산안 편성

⑧ 국외 수원 관련 정책 입안,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이라크에 유입되는 물의 유속과 공평한 분배 보장

⑨ 총인구 통계 및 조사

제108조

석유와 가스는 모든 지역 및 주에서 모든 이라크 국민의 소유이다.

제109조

① 연방정부와 석유 및 가스 생산지가 있는 주 및 지역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 를 관리하되, 이전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당한 피해 지역과 그 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일정 기간 동 안 일정 몫으로 국가 전역의 인구 분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국가의 다양한 지역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석유와 가스 수입을 분배하며, 이 문제는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정부와 석유 및 가스 생산지가 있는 지역 및 주 정부는 시장 원리의 최고 기술을 사용해 이라크 국민 에게 최고 이익을 달성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정책도 함께 구성한다. 고대 유물과 유적, 전통적 건축물, 필사본과 동전은 국부의 일부로 간주되고 연방 당국이 책임진다. 이것은 지역 및 주와 협력하여 관리하고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다음 권한은 연방 당국과 지역 당국이 공유한다.

① 지역 정부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정부와 협력 하에 관세 관리. 이는 법률로 정한다.

② 주요 전기 에너지원과 그 배급 규정

③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와 협력하여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할 환경 정책 입안

④ 개발 및 일반 기획 정책 입안

⑤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와 협력하여 공중보건 정책 입안

⑥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와 협의하여 공교육 정책 수립

⑦ 공평한 배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내부 수원 정책 입안 및 편성.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연방 정부의 독점적 권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권한이다. 연방 정부와 지역정부가 공유하는 기타 권한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지역 법률이 우선한다.

제5부 지역의 권한

제1장 지역

제112조

이라크 공화국의 연방 제도는 분권형 수도, 지역 및 주, 지방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제113조

① 본 헌법 시행 당시 쿠르디스탄 지역과 쿠르디스탄의 기존 지역 및 연방 당국을 승인한다.

②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새 지역을 승인한다.

제114조

국가평의회는 첫 개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지역을 구성하는 집행 절차를 법률로 정 한다.

제115조

하나 이상의 주는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제출된 주민투표에서 표결하는 요청에 따라 지역을 구성할 권리 가 있다. 1. 지역을 구성하려는 각 주 의원 3분의 1의 요청 2. 지역을 구성하려는 각 주 유권자 10분의 1의 요청

제116조

지역은 지역정부의 구조와 권한, 이 권한의 행사 방식을 정한 헌법을 채택하되, 본 헌법에 저촉하면 안 된다.

제117조

① 지역 기관은 본 헌법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행사하며,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명시된 권한은 제외된다.

②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 밖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법률과 연방 법률이 모순될 경우, 지역 기관은 연방 법률의 적용을 그 지역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과 주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연방 세입의 공평한 몫을 그 자원, 필요성, 인구 비율에 따 라 할당 받는다.

④ 지역과 주는 문화, 사회, 개발 문제를 완료하기 위해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⑤ 지역정부는 지역의 모든 행정 사안, 특히 경찰, 방위대, 경비대 같은 지역 내 안보기관의 설치 및 조직을 책임진다.

제2장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

제118조

① 주는 지구, 소지구, 마을로 구성된다.

②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는 분권형 행정 원칙에 따라 문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행정적, 재정 적 권한이 있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③ 주의회에서 선출된 주지사는 주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주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

④ 주의회와 주지사 선거 및 그 각각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⑤ 주의회는 연방 부처 또는 그곳과 무관한 기관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주의회는 재정적으로 독립 한다.

제119조

양쪽 정부의 합의 하에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주정부에 위임하거나, 반대로 주정부가 행사하는 권한 을 연방 정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수도

제120조

① 바그다드는 시 경계 지역을 포함하여 이라크 공화국의 수도이고 그 행정 경계선에 따라 바그다드주를 구 성한다.

② 수도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③ 수도는 지역과 병합될 수 없다.

제4장 지방 행정기관

제121조

본 헌법은 투르크멘족, 칼데아족, 아시리아족 등 다양한 민족의 행정, 정치, 문화, 교육권을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6부 최종 및 과도 규정

제1장 최종 규정

제122조

①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회의가 공동으로 또는 국가평의회 재적 5분의 1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헌법 제1부에 언급된 기본 원칙과 제2부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는 개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두 번 연 속 임기 후 국가평의회 재적 3분의 2가 승인하고, 일반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찬성하고 7일 내 대통령이 재가하면 가능하다.

③ 본 조의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조항은 개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가평의회 재적 3분의 2가 승인하고, 일반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찬성하고 7일 내 공화국 대통령이 재가하면 가능하다.

④ 연방 당국의 독점적 권한에 속하는 않는 지역의 권한을 박탈하게 되는 헌법 개정은 할 수 없으나, 예외적 으로 관련 지역의 입법기관이 동의하고 일반 주민투표에서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1. 본 조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대통령이 개정 헌법을 재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재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개정 헌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에 시행한다.

제123조

공화국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가평의회 의장·부의장 2인·국가평의회 의원·사법부 구성원·특별 직급자는 국가 자산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자기 자산을 국가에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를 상 대로 소송하거나, 건설업자·공급업자·특권소유자라는 구실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

제124조

법률과 판결은 국민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제125조

법률은 관보에 게재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보에 게재된 날에 시행한다.

제126조

본 헌법 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기존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제127조

본 헌법에 언급된 모든 국민투표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과도 규정

제128조

① 국가는 패망한 독재정권의 정치범과 폭거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테러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가족과 부상자에게 보상한다.

③ 본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문제는 법률로 정한다.

제129조

국가평의회는 자체 정관을 채택할 때까지는 첫 회기에서 과도국회의 정관을 채택한다.

제130조

이라크 고등형사법원은 패망한 독재정권과 그 상징의 범죄를 조사하는 독립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계 속한다. 그 임무 완료 후 국가평의회는 이라크 고등형사법원을 법률로 해산할 수 있다.

제131조

① 고등 탈바트당위원회는 그 역할을 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과 조율하여 독립 위원 회로서의 역할을 계속한다. 동 위원회는 국가평의회 소속이다.

② 그 역할 완료 후 국가평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동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공화국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평의회 의장 및 의원, 연방회의 의장 및 의원, 지역에서 이에 대응하 는 직책, 사법위원회 위원, 탈바트당법에 포함된 기타 직책의 내정자에게는 탈바트당 판정이 적용되지 않 을 수 있다.

④ 본 조의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은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가 해산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⑤ 해산된 바트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이송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탈바트당위원회의 판 정과 그 정관이 적용되지 않는 당원은 법 앞의 평등과 법의 보호를 누린다.

⑥ 국가평의회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최고 탈바트당위원회 와 국가 기관의 집행활동을 감시 및 평가할 의회위원회를 소속 의원으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국가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2조

① 재산권분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과 조율하여 독립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계속한 다. 재산권분쟁위원회는 국가평의회 소속이다.

② 국가평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33조

본 헌법에 언급된 연방회의에 관한 조항의 적용은 국가평의회가 본 헌법 시행 후 열린 두 번째 임기에서 3분 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할 때까지 연기된다.

제134조

① “대통령협의회”라는 표현은 “공화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본 헌법에 언급될 때마다 대체한다. 공화국 대 통령과 관련된 조항은 본 헌법 시행 후 다음 한 임기에 부활한다.

1. 국가평의회는 “대통령협의회”를 구성할 대통령과 부통령 2인을 하나의 명단에 등재하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본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 대통령 해임 규정은 대통령과 대통령협의회 위원에게 적용된다. 3. 국가평의회는 대통령협의회 위원을 무능과 부정직을 이유로 재적의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4. 대통령협의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가평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 대통령협의회의 위원은 국가평의회 의원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고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40세 이상인 자 2.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성실·정직한 자 3. 해산된 바트당 당원이었던 경우 해산되기 10년 전에 바트당을 탈퇴한 자 4. 1991년 봉기 진압과 안팔 작전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반국민적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협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게 자기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국가평의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결정은 대통령협의회에 송부되어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대통령협의 회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공포되나, 지역 구성에 대하여 제114조와 제115조는 예외이다. 2. 대통령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법률과 결정은 국가평의회에 환부되어 해당 문제 재심의와 재적 과 반수 찬성을 거쳐 다시 대통령협의회에 송부된다. 3. 대통령협의회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다시 그 법률과 결정을 승인하지 않고 환부하면, 국가평의 회는 항소할 수 없는 5분의 3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⑥ 대통령협의회는 본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35조

국무총리는 첫 임기에 부총리 2인을 둔다.

제136조

① 행정부는 과도 행정법 제58조의 모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과도 행정법 제58조에 규정된 이라크 과도정부의 행정부에 부과된 책임은 본 헌법에 따라 선출된 행정부 에 확대되어 계속되나, 2007년 12월 31일까지 정상화 및 인구조사를 완료하고 키르쿠크와 기타 분쟁 지 역에서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로 종결한다.

제137조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1992년 이후 제정된 법률은 계속 유효하고, 법원 판결과 협정을 포함한 쿠르디스탄 지 역 정부의 결정은 쿠르디스탄 지역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이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 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① 국가평의회는 활동 초반에 이라크 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를 대표할 위원회를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 되, 그 임무는 4개월 내에 헌법에 필요한 개정 사항 건의가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평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해당 제안에 관한 결정이 난 후 해산한다.

②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국가평의회에 일괄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재 적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국가평의회가 개정한 조항은 국가평의회의 승인 후 2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붙 인다.

④ 개정 조항에 관한 국민투표는 셋 이상의 주에서 투표자 3분의 2가 반대하지 않는 한, 투표자 과반수 가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⑤ 이것은 헌법 개정에 관한 본 헌법 제122조의 예외이다. 본 조에 논의된 개정이 결정된 후에는 제122 조로 돌아간다.

제138조

과도행정법 제53(A)조와 제58조를 제외한 과도행정법과 그 부칙은 새 정부 출범 시 폐지된다.

제139조

본 헌법은 일반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찬성하고, 관보에 게재되고, 본 헌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가 출범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