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학문자유법WissFG: 대학 이외 학문시설의 예산법률 조건 유연화법』
제정일: 2012.12.05. 최종개정일: 2015.08.31.
이 법은 예산, 인사, 협력 그리고 모금수단의 자율, 자기책임 및 효율성을 통해 대학 이외 학문시설의 업무능력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 . (2) 기부금과 연방지원금은 연례 예산법의 비율에 따라 수여된다. ‘1969 연방예산법’(2010년 12월 최종개정)의 제19조와 20조의 비율에 따른 교부금은 학문시설의 요구에 따라 전환가능 하고 서로 전용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체경영에 관한 연방예산법률의 제15조 2항에 따른 지출을 평가하기위해서 이런 것이 사용 가능한 목록이 만들어져야한다. 설립계획의 배제가 포기될 수 있다. (3) 각각의 관할 연방부서는 적절한 정보수단과 경영수단을 재정부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관할 부서가 제출된 신청서에 4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정부가 연방예산법률의 제 65조 2항 3단락에 따라 동의를 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예견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제 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면,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된 후 3월안에 결정되며, 그렇 지 않으면 재정부가 동의를 함이 명백하다.
특별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유효하게 적용된다.
독일 『학문자유법WissFG: 대학 이외 학문시설의 예산법률 조건 유연화법』
제정일: 2012.12.05. 최종개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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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시설에 고용된 학자들이 독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재정지 원을 받지 않는 수단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학문시설이 연방의 비슷한 고용인들보다 더 우 수하다면 지원금이 연례 예산법의 비율에 따라 수여될 수 있다. . . .
학문시설이 충분한 모금 전문지식과 적절한 내부 관리를 다루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 신할 수 있다면, 학문시설의 기부금모금수단에서 투자와 절차상 동반되는 전문 관할 기술 국가관청의 시험은 예상가능하다. 1. 경제적으로, 목표에 상응하며 양질을 추구하는 수단이 사용되며 2. 연방의 법률상 위탁과 모금정치성 요건이 인정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