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국 가 ㆍ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99년 1월 15일 • 개 정 일 : 2015년 12월 11일 • 공 포 일 : 2015년 12월 30일 • 시 행 일 : 2015년 12월 30일
為使行政行為遵循公正、公開 與民主之程序,確保依法行政之 原則,以保障人民權益,提高行 政效能,增進人民對行政之信 賴,特制定本法。
1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이 법에서 행정절차란 행정기관 이 행하는 행정처분ㆍ행정기관이 체결하는 행정계약ㆍ행정기관이 정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ㆍ행 정기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ㆍ행 정기관이 하는 행정지도ㆍ행정기 관이 처리하는 진정 등에 대한 절 차를 말한다. 이 법에서 행정기관이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그 밖의 행정주체 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공 공의 사무에 종사하며 단독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을 말한 다. 권한을 위임받아 공권력을 행사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으로 간주한 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하는 때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각급 의회기관 2. 사법기관 3. 감찰기관
1. 외교ㆍ국방ㆍ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 국적변경에 관한 사항 3. 형사(刑事) 범죄 조사 절차에 따른 사항 4. 교정시설(矯正施設) 및 그 밖 의 수용소가 수용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 5. 민간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 절차에 따른 사항 6.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이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하여 행하는 내부 절차에 관 한 사항 7.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하여 행 하는 사항 8. 중화민국 고시원(考試院)이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ㆍ선발 ㆍ승진ㆍ평가를 위하여 행하 는 사항
행정행위는 법률 및 법률상 일 반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행정행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행정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 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채택된 방법은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같 은 기능을 하는 방법이 다양 하게 있는 경우 인민의 권익 에 끼치는 손해가 최소인 방 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행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채택된 방법이 조성 하는 손해와 동등하게 여겨 서는 아니 된다.
행정행위는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인민의 정당 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지켜야 한 다.
행정기관은 행정절차가 당사자 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행정을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은 법으로 정하여진 재량범위를 넘어 서는 아니 되며 법규를 통하여 해 당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목 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관할권은 해당 기관 의 조직을 정하는 법규 또는 그 밖의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기관의 조직을 정하는 법 규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관할권 이 변경되었으나 관할기관을 정하 는 행정법규가 이와 동일하게 개 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 관할 기관이 조직을 정한 법규를 변경 하는 회의를 한 뒤에 관할기관을 공고하거나 공동의 상급기관을 통 하여 관할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공고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병합하는 경우 기관 의 조직을 정하는 법규를 변경한 뒤에 통합된 관할기관만이 앞 항 에 따라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의 두 항의 공고 사항은 공고 한지 제3일이 되는 날부터 관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고 에서 효력발생일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관할권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 고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권을 정 한다. 2. 기업경영 또는 그 밖의 계속 성 사업에 관한 사건은 기업 경영 또는 사업종사 장소에 따르거나 경영 또는 종사하 여야 하는 장소에 따라 관할 권을 정한다. 3. 그 밖의 사건이 자연인에 관 한 사건인 경우 해당 소재지 에 따르며, 주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주지에 따르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장 최근의 소재지에 따른다. 법인 또는 단체에 관 한 사건인 경우 본사 또는 본부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권을 정한다. 4. 앞의 세 관의 규정에서 정하 는 관할권에 따를 수 없거나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는 사건 발생의 원인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행 정기관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동등하게 관할권을 가 지는 경우 해당 사건을 먼저 접수 처리하는 기관이 관할하며, 접수 처리에 대한 선후를 판단할 수 없 는 경우 각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통 합된 관할이 필요한 때에는 공동 상급기관의 지정에 따라 관할을 정한다. 공동 상급기관이 없는 때 에는 각 해당 상급기관이 협의하 여 정한다. 앞 항의 기관은 필요한 상황인 때에 필요한 직무행위를 하여야 하고 즉시 그 밖의 기관에도 통지 하여야 한다.
여러 행정기관이 관할권을 다투 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을 공 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 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이 없는 경 우에는 각 상급 행정기관이 협의 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앞 항의 상황에서 인민이 법규 에 따라 신청하는 사건은 공동 상 급기관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 상급기관이 없는 경 우에는 각 해당 상급기관 가운데 한 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청 을 접수하는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 앞의 두 항의 상황에서 결정 전 에 국가나 인민이 회복하기 어려 울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 이 우려되는 때에는 해당 관할권 쟁의 당사자 한쪽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임시조치를 긴 급하게 취하여야 하며 순차적으로 공동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상대방 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인민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기관의 관할 결정에 대 하여 불복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법규에 따라 권한의 일부분을 하급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분을 해당 기관에 예 속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에게 위 탁할 수도 있다. 앞의 두 항의 상황인 경우 위탁 이나 위임 관련 사항 및 법규에 따른 공고를 공보 또는 신문에 게 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규에 따라 권한의 일부분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앞 항의 상황에서 위탁 사항 및 법규에 따른 공고는 정부 공보 또 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달리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지급한다.
행정기관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 유무는 직권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관할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 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인민이 법정기간 안에 제출하는 신청을 앞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법정기간 안에 관 할권이 있는 기관에 신청을 제출 한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행정기관은 법규 또는 사실에 따라 관할권을 변경하거나 상실하 는 때에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기 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당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할권이 있는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기관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통합된 행정기능은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 조하여 발휘하여야 한다.
1. 법적인 원인으로 독자적인 직 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인력ㆍ설비 부족 등 사실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지 된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 할 수 없는 경우 4. 직무 집행에 필요한 문서 또 는 그 밖의 자료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지원 을 받아 집행하여야 비교적 경제적인 경우 6. 그 밖의 직무상 정당한 이유 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 항의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조 행위가 해당 권한 범위 가 아니거나 법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경우 2. 협조 제공이 본연의 직무 집 행에 심각한 훼방을 초래하 게 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 에는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이 행정적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인지하거나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협조를 요청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 상급기관이 결정한 다. 공동 상급기관이 없는 때에는 요청받은 기관의 상급기관이 결정 한다.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를 요청한 기관에게 행정 협조에 필요한 비 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부 담 금액 및 지급 방식은 협조를 요청한 기관 및 요청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성립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상급기 관이 결정한다.
1. 신청인 및 신청 상대방 2. 행정기관이 한 행정처분의 상 대방 3. 행정기관과 행정계약을 체결 한 상대방 4.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지 도의 상대방 5. 행정기관에 대하여 진정을 제 기하는 자 6.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된 행 정절차에 참가하는 자
1. 자연인 2. 법인 3. 법인이 아닌 단체가 세운 대 표자 또는 관리자 4. 행정기관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권리 ㆍ의무의 주체라고 규정된 자
1.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 연인으로 규정하는 자 2. 법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로서 행정절차 행위를 하는 자 4. 행정기관의 수장(首長) 또는 대리인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행정절차 행위를 하 는 자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행위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자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법정대리인 이 대신하여 행위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법에 따라 서는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 지만 중화민국 법률에 따라서는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행정절차에 대한 행위능력 이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의 진행이 제3자의 권 리 또는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 에 따라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 다.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법규 또는 행정절차의 성질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각 당사자 한쪽이 위임하는 대 리인은 세 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권의 수여는 해당 행정절차 에 관련한 모든 절차행위에 이르 는 것이다. 다만, 철회 신청을 하 여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행정절차 대리인은 최초로 행정 절차 행위를 하는 때에 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수여에 대한 철회는 행 정기관에 통지한 뒤에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동등하게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 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임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각자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동의를 받고 타인이 대리인을 맡도록 재위임할 수 있다.
대리권은 본인 사망 또는 해당 행정절차 행위능력 상실로 소멸되 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의 변경 또 는 행정기관 합병이나 변경의 경 우에도 동일하다.
다수가 공동이익에 대한 당사자 이지만 공동으로 대리인에게 위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 데 1인에서 5인이 전체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행 정기관이 절차상 정당한 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선정하도록 명 령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선정 또는 지정을 통하여 당사 자를 정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 이 사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정 또는 지정을 통하여 당사 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오직 해당 당사자만이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자는 행정 절차로부터 제외된다. 다만, 철회 신청ㆍ권리나 의무 부담의 포기를 통하여 공동이익에 대한 전체 인 원이 동의하여야만 제외될 수 있 다.
선정 또는 지정한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등하게 각각 전체 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수가 공동이익의 당사자이며 당사자를 선정 또는 지정한 뒤에 도 교체 또는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이 지정한 당사자를 공 동이익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 다. 앞의 두 항에서 규정하는 자격 을 상실하는 경우 그 밖에 선정 또는 지정된 자가 전체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정ㆍ지정ㆍ교체 또는 증가ㆍ감소를 서면으로 행정기관 에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 다.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지정ㆍ교 체 또는 증가ㆍ감소에 대하여 공 동이익 당사자 전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통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 우에는 개별 통지를 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행정기관 의 허가를 받아 현장에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 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현 장에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앞의 두 항에 관련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보좌인이 부적당하다 고 인지하는 경우 보좌인 동반 허 가를 취소하거나 보좌인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다. 보좌인이 진술하는 바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즉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 한다고 간주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전(前) 배 우자, 혈족으로 인한 사촌 이 내의 관계자 또는 혼인으로 인한 삼촌 이내의 관계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전(前) 배 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인인 경우 3. 현재 또는 이전에 해당 사건 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 좌인인 경우 4.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
1. 앞 조에서 규정하는 정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서 직무 를 편파적으로 집행할 우려 가 충분히 있는 경우 앞 항의 신청은 그 원인 및 사 실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절한 설 명을 하여야 한다. 회피 신청 대 상인 공무원은 해당 신청에 대하 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 는 경우 5일 안에 상급기관에 재 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반드시 10일 안에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회피 신청 대상인 공무원은 소 속기관에서 해당 신청 사건이 허 가 또는 기각이 결정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앞 조에 규정하는 바 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 고 당사자도 회피 신청을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직권에 따라 회피를 명령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의 개시는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또 는 그 밖의 다른 법에서 행정절차 의 개시 의무가 규정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이미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법규에 별 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구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 수하는 행정기관은 이를 기록하여 야 하며 신청자에게 낭독해주거나 신청자가 열람하도록 하고 그 내 용에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 다.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 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외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당사자는 행정절차 중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에 사 실 및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조사의 필 요성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 제 43조의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조 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은 사실 및 증거를 조 사한 뒤에 필요시 사실에 근거하 여 서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사실 및 증거 조사 에 기초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에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서면 통 지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질의 목적ㆍ시간ㆍ지점ㆍ대리출석 위탁 가능 여부ㆍ불출석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조사 사실 및 증거 의 필요에 기초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ㆍ자료ㆍ물품을 요 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감정을 위하여 적정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감정이 서면으로 된 경우에 필 요시 감정인이 출석하여 설명하도 록 통지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사건 관련 진상을 이 해하기 위하여 검증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검증 조사시 당사자에게 출석하 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기관은 처분 또는 그 밖의 행 정행위를 위하여 진술 전부와 사 실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 여, 논리 및 경험에 따라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정 및 이유 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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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 기관에 관련 자료 및 공문의 열람 ㆍ필사ㆍ복사ㆍ촬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이익을 주장하거 나 옹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결정 이전에 작성된 초안 또는 그 밖에 행정결정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 경 우 2. 국방ㆍ군사ㆍ외교ㆍ일반공무와 관련된 기밀이며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호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개인 사생활ㆍ직업기밀ㆍ영업 비밀과 관련되었으며 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5. 사회치안ㆍ공공안전ㆍ그 밖의 공공이익 관련 직무의 정상 적인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앞 항의 제2관 및 제3관에서 비밀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 은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 또는 공 문 내용이 자신이 기재한 바와 다 른 경우 사실증명을 서면으로 갖 추어 관련 기관에 경정청구(更正 請求)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행정절차 중에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ㆍ 대표자와 행정절차 외에 접촉하여 서는 아니된다. 공무원과 당사자ㆍ대표자가 행 정절차 외에 접촉하는 경우 서면 으로 주고받은 모든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의 접촉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접촉 대 상ㆍ시간ㆍ지점ㆍ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기간을 시간으로 정하는 때에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기간을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하 는 때에는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계산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하여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 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주ㆍ 월ㆍ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을 기간의 종료일로 한 다. 다만, 기간을 월ㆍ연으로 정하 는 때에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 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에 기간 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ㆍ공 휴일ㆍ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해 당하는 날의 다음날에 기간이 끝 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월요일 오전에 기간이 끝나 는 것으로 한다. 인민을 처벌하거나 그 밖에 인 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관련한 기간의 첫날은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본다. 마 지막 날이 일요일ㆍ공휴일ㆍ그 밖 의 휴무일인 경우 계산대로 그 날 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산이 인민에게 유리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등기우편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 우 우편으로 부치는 때에 소인으 로 표시된 날짜를 신청 제출 기준 으로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 규에 기초한 신청을 법정기간 안 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원인이 소멸한 뒤 10일 안에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 다. 해당 법정기간이 10일보다 짧 은 경우 그 법정기간과 같은 일수 (日數) 안에 원상복구 신청을 하 여야 한다. 원상복구 신청은 신청을 보완하 는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이행하 여야 하는 행정절차상 행위이기도 하다. 법정기간이 1년보다 더 늦춰지 는 경우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인민이 법규에 기초 한 신청을 하는 때에 법규에서 달 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 항별로 처리기한을 정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 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 처 리기한은 2개월까지로 한다. 행정기관이 앞의 두 항에서 정 하는 기한 안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기 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 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 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 에 특정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처리하는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나기 전에 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기 관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지출 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현저하게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은 해당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한다.
참고인 및 감정인은 행정절차에 드는 일당과 여비를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합당 한 수당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인 및 감정인은 행정기관이 앞 항의 비용 및 수당을 고려하여 미리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비용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원이 그 기준을 정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청문을 하는 때에 이 법 제10절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문 사유와 근거 2.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주소지, 사무소ㆍ영업소 3. 청문 기간 및 장소 4. 청문의 주요 절차 5.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 리인 6. 제61조에 따른 당사자의 권 리 7. 예비절차가 있는 경우 예비 청문의 일자 및 장소 8. 청문 결석시 처리 9. 청문을 하는 기관 법규에 따라 청문은 반드시 예 고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앞 항 에서 열거한 각 관의 사항들을 정 부 공보에 기재하거나 그 밖에 적 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청문의 일자 및 장소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 및 그의 대리 인이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청문일까지 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직권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의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앞 항의 변경을 하 는 경우 제55조가 규정하는 통지 와 공고도 하여야 한다.
청문은 행정기관 수장(首長) 또 는 그가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며 필요시 변호사ㆍ관련 전문가ㆍ그 밖에 법령을 잘 알고 있는 자가 현장에서 협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청문을 순조롭게 진 행하기 위하여 예비 청문이 필요 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청문일 전 에 예비 청문을 할 수 있다.
1. 청문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 의 및 결정 2. 쟁점 정리 3. 관련 문서 및 증거의 제출 4. 청문의 일자ㆍ장소 및 주재자 변경 예비 청문은 그 진행 내용을 기 록하여야 한다.
청문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로 공개 진 행한다.
1. 청문의 공개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문의 공개가 당사자의 이익 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우려 가 있는 경우
청문은 주재자의 사건 설명으로 시작한다. 청문을 시작할 때에 주재자 또 는 그가 선정하는 자가 사건 내용 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청문 동안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재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관 이 선정하는 자ㆍ참고인ㆍ감정인ㆍ 그 밖의 당사자 및 그의 대리인에 게 질문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는 공정하고 중립적 인 입장을 지키며 청문을 진행하 여야 한다.
1. 사실 또는 법적 문제에 관하 여 당사자ㆍ그 밖의 청문 현 장 참석자에게 질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 2.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 사의 이행을 위탁할 권한 3. 참고인ㆍ감정인이 청문에 출 석하도록 통지할 권한 4.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 관계인이 청문에 참여하도록 통지하거나 허가할 권한 5. 당사자 및 그 밖의 청문 현장 참석자가 질문하거나 발언하 도록 허가할 권한 6. 청문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 록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청 문 현장 참석자의 발언을 금 지하고 청문의 진행을 심각 하게 방해하는 경우 해당하 는 자에게 퇴장 명령을 할 권한 7.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의 시작ㆍ연기ㆍ종결을 결정할 권한 8. 당사자가 예비 청문에 관련 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 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권한 9. 청문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의 종결 전에 다음 청문의 일자 및 장소를 결정할 권한 10.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 고로 청문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의 진행을 정지할 권한 11. 그 밖에 청문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권한 주재자가 제9관에 따라 다음 청문의 일자 및 장소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 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주재자가 청문하는 때 에 취한 조치가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재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래의 조치를 철회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청문은 반드시 청문 기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청문 기록에는 청문 현장 참석 자가 진술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의 개요, 그가 제출하는 문서ㆍ증거, 당사자가 청문의 진행 중에 하는 이의제기의 이유, 그 이의제기에 대한 주재자의 처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청문 기록은 녹음ㆍ녹화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청문 기록이 청문 현장에서 작 성 완료되는 경우에는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청문 기록이 청문 현장에서 작성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재 자가 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진 술하거나 질문한 자가 공동으로 열람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앞 항의 상황에서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 부하거나, 주재자가 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는 청문 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주 재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록을 정정하거나 보충하여야 하 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 여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이의제 기의 내용은 기록하여야 한다.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이 종결된 뒤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문을 재개할 수 있다.
송달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으 로 한다.
송달은 행정기관이 직접 하거나 우정사업담당기관이 송달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의 문서를 법규에 따라 전보(telegraph)ㆍ텔렉스(telex)ㆍ 팩스ㆍ그 밖의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 행정당국이 그 문서 를 직접 송달한 것으로 본다. 우정사업담당기관이 문서를 송 달하는 경우 일반우편 방식으로 보낸다. 다만, 문서 내용이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 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낸다. 행정기관이 직접 문서를 송달하 는 경우 송달 담당자 또는 송달 사무원이 송달인이 된다. 우정사 업담당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경 우 담당 우체부가 송달인이 된다. 앞 항의 우정사업담당기관의 송 달은 「민사소송법 시행법」 제3 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우정사업 담당기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그의 법 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관ㆍ법인ㆍ법인이 아닌 단체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법정대리인ㆍ대표자ㆍ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에 게 송달할 수도 있다.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행정절차에서 행위를 하고 행정기관에 그의 법정대리인을 명 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충하여 정정하기 전까지 행정기 관은 행위능력이 없는 해당 자에 게 송달할 수 있다.
중화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 를 설치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중화민국에 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송달 받아야 한다. 대표자ㆍ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69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이 송달받 을 권한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경 우 해당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 다. 다만,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 소(居所)ㆍ사무소ㆍ영업소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사무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는 경우 그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기관ㆍ법인ㆍ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ㆍ사 무소ㆍ영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만나는 장소 또는 그의 주소ㆍ거소로 한다. 송달받을 자가 직장이 있는 경 우 해당 직장으로 송달할 수도 있 다.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 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리 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ㆍ 고용된 사람ㆍ송달하는 장소에서 우편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문 서를 교부할 수 있다. 앞 항이 열거하는 사람과 송달 받을 자가 행정절차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송달받을 자ㆍ그의 동거인ㆍ고용 된 사람ㆍ송달하는 장소에서 우편 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문서를 송달하는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한 것으로 한다.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송달 이 불가능한 경우 문서를 송달하 는 장소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 찰기관이 보관하도록 맡기고 송달 통지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송 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ㆍ 영업소ㆍ직장 문 앞에 게시하고 나머지 1부는 이웃에게 교부하여 전달하도록 하거나 송달하는 장소 에 있는 우편함 또는 그 밖의 적 절한 곳에 두면 송달한 것으로 한 다. 앞 항의 상황에서 우편사업담당 기관이 송달하는 경우 문서를 송 달하는 지역에 있는 우편사업담당 기관이 보관하도록 맡길 수 있다.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은 문서를 맡아서 보관하는 날부터 3개월 동 안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불특정한 자에게 송 달하는 경우 관보ㆍ공보ㆍ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송달을 명령한 기관 2. 송달받을 자 3.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4. 송달하는 장소ㆍ일자ㆍ시간 5. 송달 방법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송달증명서에는 문 서를 받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문서를 받는 사람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 달인이 그 사실을 송달증명서에 기재한다. 송달증명서는 서면으로 행정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 시스템은 당사자가 행정기 관이 제3자에게 송달한 사유를 질 의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이 미 송달하였거나 송달이 불가능했 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송달하는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 2. 치외법권이 있는 자의 주소 ㆍ거소ㆍ사무소에 송달하여 송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3. 외국ㆍ국경 밖 지역에 송달 하여 제86조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제86조에 따 라 처리하더라도 송달 효력 이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항이 열거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으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자 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행정절차가 지연되 지 않도록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송달하는 장소를 변경 하였으나 행정기관에 명확하게 밝 히지 아니하여 제1항이 열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제78조가 정하는 공시송달을 한 뒤에도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행 정기관은 신청없이 직권으로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송달하는 문서를 행 정기관이 보관하고 행정기관의 공 고란에 공고하여 송달받을자가 언 제든지 받아갈 수 있다고 고지하 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문서 또는 그 발췌본을 공보 또는 신문에 게 재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제80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는 기간의 마 지막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 력이 발생한다. 제78조제1항제3 관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제79조에 따라 공시송 달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공고 란에 공고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 은 공시송달증명서를 작성하여 해 당 사유와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 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대리 수 취인을 지정하여 행정기관에 명확 하게 밝히는 경우 송달하는 문서 는 해당 대리 수취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 우편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데 우편상 주소ㆍ거소ㆍ사무소 ㆍ영업소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상당한 기간 안에 대리 수취인을 지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 항의 상당한 기간 안에 대리 수취인을 지정하여 명확하게 밝히 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송 달하는 문서에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ㆍ영 업소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교부하 여 우편사업담당기관이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한 때를 송달한 때로 본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문서를 교 부하는 우편사업담당기관 또는 제 68조제2항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 는 기관을 제외한 다른 자들은 일 요일ㆍ그 밖의 휴무일ㆍ일출 전ㆍ 일몰 후 시간에 송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문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인은 해당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또는 국경 밖 지역에 송달 하는 경우 해당 국가ㆍ지역의 관 할기관이나 해당 국가ㆍ지역의 중 화민국 영사관이나 그 밖의 기구 ㆍ단체에 송달을 의뢰한다. 앞 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하는 문서를 우편사업담 당기관에 교부하여 배달증명 우편 으로 발송하도록 한 뒤 송달한 것 으로 처리하고 배달증명서를 작성 한다.
외국에 주재하는 중화민국 대사 ㆍ공사ㆍ영사ㆍ그 밖의 사람이 송 달받을 자인 경우 외교부에 송달 을 의뢰한다.
군대나 군함에서 복무하는 군인 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해당 군사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장(長)에게 송달을 의뢰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송달 받을 자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 (長)에게 의뢰한다.
치외법권이 있는 자의 주소ㆍ거 소ㆍ사무소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송달을 의뢰한다.
송달 의뢰를 받은 기관이나 공 무원은 송달한 결과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통지서에 기재하 여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행정처분이란 행정기 관이 공법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그 밖에 공권력 행사로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당사자 한쪽에게 발생하는 행정행 위를 말한다. 앞 항의 결정 또는 공권력 행사 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더라 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조치 대 상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일반처분으로 인정하고 이 법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물 지정ㆍ변경ㆍ폐지ㆍ일반적 사용에 대해서도 이 법의 행정처 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있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재량권이 없는 경 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행정처분이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 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기한 2. 조건 3. 부담 4. 행정처분 철회권의 유보 5. 부담의 사후 추가ㆍ변경의 유보
앞 조의 부관은 행정처분의 목 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 당 행정처분 목적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처분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ㆍ구두ㆍ 그 밖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면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ㆍ이해관 계인이 정당한 이유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 구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은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당사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신분증 번호, 주소ㆍ거 소ㆍ그 밖에 식별 가능한 특 징: 법인 또는 관리인ㆍ대표 자가 있는 그 밖의 단체는 명칭, 사무소ㆍ영업소, 관리 인ㆍ대표자의 성명, 출생연 월일, 성별, 신분증 번호, 주 소ㆍ거소 2. 처분의 취지, 사실, 이유, 법 적 근거 3. 부관이 있는 경우 부관의 내 용 4. 처분하는 기관, 그 기관의 장(長)의 서명ㆍ날인, 대리 인ㆍ수임인이 있는 기관은 그 대리인ㆍ수임인의 서명까 지 포함(다만, 자동화기기로 작성하는 대량의 행정처분은 서명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문서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6.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불복을 하는 방법, 청구 기간 및 청구를 접수하는 기 관 앞 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 9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 에도 준용한다.
1. 인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처분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ㆍ이해관계인이 처분의 이유 를 이미 알고 처분을 인정하 고 있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 인이 처분의 이유를 명백하 게 알 수 있는 경우 3. 상황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생략하고 있는 처분과 같은 종류로 취급되는 대량의 행정 처분 일부 또는 자동화기기로 작성하는 행정처분 일부 4. 공고하거나 공보ㆍ신문에 게 재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5. 전문지식ㆍ기능ㆍ자격에 관련 된 시험ㆍ검정ㆍ감정(鑑定) 등의 절차 6. 법률에서 이유를 기재할 필 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기간을 잘 못 고지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정정하여 통지하고 이와 관 련한 법정기간은 통지를 송달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기간을 법 정기간보다 길게 계산하여 고지하 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 인이 기존의 고지 내용이 옳다고 믿어서 실제 법정기간 안에 청구 를 제기하지 하니하고 기존에 고 지된 청구기간 안에 청구를 제기 하는 경우 기존에 고지된 청구기 간을 법정기간으로 본다.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기간을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에 관 련한 결함을 정정하지 아니하여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접 수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작 성된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이에 대한 불복을 표명하면 법정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본 다.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를 접수하 는 관할기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잘못 고지하여서 관할권이 없 는 기관에 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10일 안에 그 청구를 관할권이 있는 기 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앞 항의 상황에서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청구가 접수되는 때 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行政處分如有誤寫、誤算或其 他類此之顯然錯誤者,處分機關 得隨時或依申請更正之。 前項更正,附記於原處分書及 其正本,如不能附記者,應製作 更正書,以書面通知相對人及已 知之利害關係人。
行政機關作成限制或剝奪人民 自由或權利之行政處分前,除已 依第三十九條規定,通知處分相 對人陳述意見,或決定舉行聽證 者外,應給予該處分相對人陳述 意見之機會。但法規另有規定 者,從其規定。
一、大量作成同種類之處分。 二、情況急迫,如予陳述意見 之機會,顯然違背公益 者。 三、受法定期間之限制,如予 陳述意見之機會,顯然不 能遵行者。 四、行政強制執行時所採取之 各種處置。 五、行政處分所根據之事實, 客觀上明白足以確認者。 六、限制自由或權利之內容及 程度,顯屬輕微,而無事 先聽取相對人意見之必要 者。 七、相對人於提起訴願前依法 律應向行政機關聲請再審 查、異議、復查、重審或 其他先行程序者。 八、為避免處分相對人隱匿、 移轉財產或潛逃出境,依 法律所為保全或限制出境 之處分。
一、相對人及其住居所、事務 所或營業所。 二、將為限制或剝奪自由或權 利行政處分之原因事實及 法規依據。 三、得依第一百零五條提出陳 述書之意旨。 四、提出陳述書之期限及不提 出之效果。 五、其他必要事項。 前項情形,行政機關得以言詞 通知相對人,並作成紀錄,向相 對人朗讀或使閱覽後簽名或蓋 章;其拒絕簽名或蓋章者,應記 明其事由。
行政處分之相對人依前條規定 提出之陳述書,應為事實上及法 律上陳述。 利害關係人亦得提出陳述書, 為事實上及法律上陳述,但應釋 明其利害關係之所在。 不於期間內提出陳述書者,視 為放棄陳述之機會。
行政處分之相對人或利害關係 人得於第一百零四條第一項第四 款所定期限內,以言詞向行政機 關陳述意見代替陳述書之提出。 以言詞陳述意見者,行政機關 應作成紀錄,經向陳述人朗讀或 使閱覽確認其內容無誤後,由陳 述人簽名或蓋章;其拒絕簽名或 蓋章者,應記明其事由。陳述人 對紀錄有異議者,應更正之。
一、法規明文規定應舉行聽證 者。 二、行政機關認為有舉行聽證 之必要者。
行政機關作成經聽證之行政處 分時,除依第四十三條之規定 外,並應斟酌全部聽證之結果。 但法規明定應依聽證紀錄作成處 分者,從其規定。 前項行政處分應以書面為之, 並通知當事人。
不服依前條作成之行政處分 者,其行政救濟程序,免除訴願 及其先行程序。
書面之行政處分自送達相對人 及已知之利害關係人起;書面以 外之行政處分自以其他適當方法 通知或使其知悉時起,依送達、 通知或使知悉之內容對其發生效 力。 一般處分自公告日或刊登政府 公報、新聞紙最後登載日起發生 效力。但處分另訂不同日期者, 從其規定。 行政處分未經撤銷、廢止,或 未因其他事由而失效者,其效力 繼續存在。 無效之行政處分自始不生效 力。
一、不能由書面處分中得知處 分機關者。 二、應以證書方式作成而未給 予證書者。 三、內容對任何人均屬不能實 現者。 四、所要求或許可之行為構成 犯罪者。 五、內容違背公共秩序、善良 風俗者。 六、未經授權而違背法規有關 專屬管轄之規定或缺乏事 務權限者。 七、其他具有重大明顯之瑕疵 者。
行政處分一部分無效者,其他 部分仍為有效。但除去該無效部 分,行政處分不能成立者,全部 無效。
行政處分之無效,行政機關得 依職權確認之。 行政處分之相對人或利害關係 人有正當理由請求確認行政處分 無效時,處分機關應確認其為有 效或無效。
一、須經申請始得作成之行政 處分,當事人已於事後提 出者。 二、必須記明之理由已於事後 記明者。 三、應給予當事人陳述意見之 機會已於事後給予者。 四、應參與行政處分作成之委 員會已於事後作成決議 者。 五、應參與行政處分作成之其 他機關已於事後參與者。 前項第二款至第五款之補正行 為,僅得於訴願程序終結前為 之;得不經訴願程序者,僅得於 向行政法院起訴前為之。 當事人因補正行為致未能於法 定期間內聲明不服者,其期間之 遲誤視為不應歸責於該當事人之 事由,其回復原狀期間自該瑕疵 補正時起算。
行政處分違反土地管轄之規定 者,除依第一百十一條第六款規 定而無效者外,有管轄權之機關 如就該事件仍應為相同之處分 時,原處分無須撤銷。
一、違法行政處分,依第一百 十七條但書規定,不得撤 銷者。 二、轉換不符作成原行政處分 之目的者。 三、轉換法律效果對當事人更 為不利者。 羈束處分不得轉換為裁量處 分。 行政機關於轉換前應給予當事 人陳述意見之機會。但有第一百 零三條之事由者,不在此限。
一、撤銷對公益有重大危害 者。 二、受益人無第一百十九條所 列信賴不值得保護之情 形,而信賴授予利益之行 政處分,其信賴利益顯然 大於撤銷所欲維護之公益 者。
違法行政處分經撤銷後,溯及 既往失其效力。但為維護公益或 為避免受益人財產上之損失,為 撤銷之機關得另定失其效力之日 期。
一、以詐欺、脅迫或賄賂方 法,使行政機關作成行政 處分者。 二、對重要事項提供不正確資 料或為不完全陳述,致使 行政機關依該資料或陳述 而作成行政處分者。 三、明知行政處分違法或因重 大過失而不知者。
授予利益之違法行政處分經撤 銷後,如受益人無前條所列信賴 不值得保護之情形,其因信賴該 處分致遭受財產上之損失者,為 撤銷之機關應給予合理之補償。 前項補償額度不得超過受益人 因該處分存續可得之利益。 關於補償之爭議及補償之金 額,相對人有不服者,得向行政 法院提起給付訴訟。
第一百十七條之撤銷權,應自 原處分機關或其上級機關知有撤 銷原因時起二年內為之。 前條之補償請求權,自行政機 關告知其事由時起,因二年間不 行使而消滅;自處分撤銷時起逾 五年者,亦同。
非授予利益之合法行政處分, 得由原處分機關依職權為全部或 一部之廢止。但廢止後仍應為同 一內容之處分或依法不得廢止 者,不在此限。
一、法規准許廢止者。 二、原處分機關保留行政處分 之廢止權者。 三、附負擔之行政處分,受益 人未履行該負擔者。 四、行政處分所依據之法規或 事實事後發生變更,致不 廢止該處分對公益將有危 害者。 五、其他為防止或除去對公益 之重大危害者。
前條之廢止,應自廢止原因發 生後二年內為之。
合法行政處分經廢止後,自廢 止時或自廢止機關所指定較後之 日時起,失其效力。但受益人未 履行負擔致行政處分受廢止者, 得溯及既往失其效力。
原處分機關依第一百二十三條 第四款、第五款規定廢止授予利 益之合法行政處分者,對受益人 因信賴該處分致遭受財產上之損 失,應給予合理之補償。 第一百二十條第二項、第三項 及第一百二十一條第二項之規 定,於前項補償準用之。
授予利益之行政處分,其內容 係提供一次或連續之金錢或可分 物之給付者,經撤銷、廢止或條 件成就而有溯及既往失效之情形 時,受益人應返還因該處分所受 領之給付。其行政處分經確認無 效者,亦同。 前項返還範圍準用民法有關不 當得利之規定。 行政機關依前二項規定請求返 還時,應以書面行政處分確認返 還範圍,並限期命受益人返還 之。 前項行政處分未確定前,不得 移送行政執行。
一、具有持續效力之行政處分 所依據之事實事後發生有 利於相對人或利害關係人 之變更者。 二、發生新事實或發現新證據 者,但以如經斟酌可受較 有利益之處分者為限。 三、其他具有相當於行政訴訟 法所定再審事由且足以影 響行政處分者。 前項申請,應自法定救濟期間 經過後三個月內為之;其事由發 生在後或知悉在後者,自發生或 知悉時起算。但自法定救濟期間 經過後已逾五年者,不得申請。
行政機關認前條之申請為有理 由者,應撤銷、廢止或變更原處 分;認申請為無理由或雖有重新 開始程序之原因,如認為原處分 為正當者,應駁回之。
行政處分經撤銷或廢止確定, 或因其他原因失其效力後,而有 收回因該處分而發給之證書或物 品之必要者,行政機關得命所有 人或占有人返還之。 前項情形,所有人或占有人得 請求行政機關將該證書或物品作 成註銷之標示後,再予發還。但 依物之性質不能作成註銷標示, 或註銷標示不能明顯而持續者, 不在此限。
公法上之請求權,於請求權人 為行政機關時,除法律另有規定 外,因五年間不行使而消滅;於 請求權人為人民時,除法律另有 規定外,因十年間不行使而消 滅。 公法上請求權,因時效完成而 當然消滅。 前項時效,因行政機關為實現 該權利所作成之行政處分而中 斷。
行政處分因撤銷、廢止或其他 事由而溯及既往失效時,自該處 分失效時起,已中斷之時效視為 不中斷。
因行政處分而中斷之時效,自 行政處分不得訴請撤銷或因其他 原因失其效力後,重行起算。
因行政處分而中斷時效之請求 權,於行政處分不得訴請撤銷 後,其原有時效期間不滿五年 者,因中斷而重行起算之時效期 間為五年。
公法上法律關係得以契約設 定、變更或消滅之。但依其性質 或法規規定不得締約者,不在此 限。
行政機關對於行政處分所依據 之事實或法律關係,經依職權調 查仍不能確定者,為有效達成行 政目的,並解決爭執,得與人民 和解,締結行政契約,以代替行 政處分。
一、契約中應約定人民給付之 特定用途。 二、人民之給付有助於行政機 關執行其職務。 三、人民之給付與行政機關之 給付應相當,並具有正當 合理之關聯。 行政處分之作成,行政機關無 裁量權時,代替該行政處分之行 政契約所約定之人民給付,以依 第九十三條第一項規定得為附款 者為限。 第一項契約應載明人民給付之 特定用途及僅供該特定用途使用 之意旨。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 民,依法應以甄選或其他競爭方 式決定該當事人時,行政機關應 事先公告應具之資格及決定之程 序。決定前,並應予參與競爭者 表示意見之機會。
行政契約之締結,應以書面為 之。但法規另有其他方式之規定 者,依其規定。
行政契約依約定內容履行將侵 害第三人之權利者,應經該第三 人書面之同意,始生效力。 行政處分之作成,依法規之規 定應經其他行政機關之核准、同 意或會同辦理者,代替該行政處 分而締結之行政契約,亦應經該 行政機關之核准、同意或會同辦 理,始生效力。
行政契約準用民法規定之結果 為無效者,無效。 行政契約違反第一百三十五條 但書或第一百三十八條之規定 者,無效。
一、與其內容相同之行政處分 為無效者。 二、與其內容相同之行政處 分,有得撤銷之違法原 因,並為締約雙方所明知 者。 三、締結之和解契約,未符合 第一百三十六條之規定 者。 四、締結之雙務契約,未符合 第一百三十七條之規定 者。
行政契約之一部無效者,全部 無效。但如可認為欠缺該部分, 締約雙方亦將締結契約者,其他 部分仍為有效。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 者,行政機關得就相對人契約之 履行,依書面約定之方式,為必 要之指導或協助。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 者,其締約後,因締約機關所屬 公法人之其他機關於契約關係外 行使公權力,致相對人履行契約 義務時,顯增費用或受其他不可 預期之損失者,相對人得向締約 機關請求補償其損失。但公權力 之行使與契約之履行無直接必要 之關聯者,不在此限。 締約機關應就前項請求,以書 面並敘明理由決定之。 第一項補償之請求,應自相對 人知有損失時起一年內為之。 關於補償之爭議及補償之金 額,相對人有不服者,得向行政 法院提起給付訴訟。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 者,行政機關為防止或除去對公 益之重大危害,得於必要範圍內 調整契約內容或終止契約。 前項之調整或終止,非補償相 對人因此所受之財產上損失,不 得為之。 第一項之調整或終止及第二項 補償之決定,應以書面敘明理由 為之。 相對人對第一項之調整難為履 行者,得以書面敘明理由終止契 約。 相對人對第二項補償金額不同 意時,得向行政法院提起給付訴 訟。
行政契約締結後,因有情事重 大變更,非當時所得預料,而依 原約定顯失公平者,當事人之一 方得請求他方適當調整契約內 容。如不能調整,得終止契約。 前項情形,行政契約當事人之 一方為人民時,行政機關為維護 公益,得於補償相對人之損失 後,命其繼續履行原約定之義 務。 第一項之請求調整或終止與第 二項補償之決定,應以書面敘明 理由為之。 相對人對第二項補償金額不同 意時,得向行政法院提起給付訴 訟。
行政契約約定自願接受執行 時,債務人不為給付時,債權人 得以該契約為強制執行之執行名 義。 前項約定,締約之一方為中央 行政機關時,應經主管院、部或 同等級機關之認可;締約之一方 為地方自治團體之行政機關時, 應經該地方自治團體行政首長之 認可;契約內容涉及委辦事項 者,並應經委辦機關之認可,始 生效力。 第一項強制執行,準用行政訴 訟法有關強制執行之規定。
行政契約,本法未規定者,準 用民法相關之規定。
本法所稱法規命令,係指行政 機關基於法律授權,對多數不特 定人民就一般事項所作抽象之對 外發生法律效果之規定。 法規命令之內容應明列其法律 授權之依據,並不得逾越法律授 權之範圍與立法精神。
行政機關訂定法規命令,除關 於軍事、外交或其他重大事項而 涉及國家機密或安全者外,應依 本法所定程序為之。但法律另有 規定者,從其規定。 法規命令之修正、廢止、停止 或恢復適用,準用訂定程序之規 定。
法規命令之訂定,除由行政機 關自行草擬者外,並得由人民或 團體提議為之。 前項提議,應以書面敘明法規 命令訂定之目的、依據及理由, 並附具相關資料。
一、非主管之事項,依第十七 條之規定予以移送。 二、依法不得以法規命令規定 之事項,附述理由通知原 提議者。 三、無須訂定法規命令之事 項,附述理由通知原提議 者。 四、有訂定法規命令之必要 者,著手研擬草案。
一、訂定機關之名稱,其依法 應由數機關會同訂定者, 各該機關名稱。 二、訂定之依據。 三、草案全文或其主要內容。 四、任何人得於所定期間內向 指定機關陳述意見之意 旨。 行政機關除為前項之公告外, 並得以適當之方法,將公告內容 廣泛周知。
行政機關訂定法規命令,得依 職權舉行聽證。
一、訂定機關之名稱,其依法 應由數機關會同訂定者, 各該機關之名稱。 二、訂定之依據。 三、草案之全文或其主要內 容。 四、聽證之日期及場所。 五、聽證之主要程序。
法規命令依法應經上級機關核 定者,應於核定後始得發布。 數機關會同訂定之法規命令, 依法應經上級機關或共同上級機 關核定者,應於核定後始得會銜 發布。 法規命令之發布,應刊登政府 公報或新聞紙。
一、牴觸憲法、法律或上級機 關之命令者。 二、無法律之授權而剝奪或限 制人民之自由、權利者。 三、其訂定依法應經其他機關 核准,而未經核准者。 法規命令之一部分無效者,其 他部分仍為有效。但除去該無效 部分,法規命令顯失規範目的 者,全部無效。
本法所稱行政規則,係指上級 機關對下級機關,或長官對屬 官,依其權限或職權為規範機關 內部秩序及運作,所為非直接對 外發生法規範效力之一般、抽象 之規定。
一、關於機關內部之組織、事 務之分配、業務處理方 式、人事管理等一般性規 定。 二、為協助下級機關或屬官統 一解釋法令、認定事實、 及行使裁量權,而訂頒之 解釋性規定及裁量基準。
行政規則應下達下級機關或屬 官。 行政機關訂定前條第二項第二 款之行政規則,應由其首長簽 署,並登載於政府公報發布之。
有效下達之行政規則,具有拘 束訂定機關、其下級機關及屬官 之效力。
行政規則得由原發布機關廢止 之。 行政規則之廢止,適用第一百 六十條規定。
本法所稱行政計畫,係指行政 機關為將來一定期限內達成特定 之目的或實現一定之構想,事前 就達成該目的或實現該構想有關 之方法、步驟或措施等所為之設 計與規劃。
行政計畫有關一定地區土地之 特定利用或重大公共設施之設 置,涉及多數不同利益之人及多 數不同行政機關權限者,確定其 計畫之裁決,應經公開及聽證程 序,並得有集中事權之效果。 前項行政計畫之擬訂、確定、 修訂及廢棄之程序,由行政院另 定之。
本法所稱行政指導,謂行政機 關在其職權或所掌事務範圍內, 為實現一定之行政目的,以輔 導、協助、勸告、建議或其他不 具法律上強制力之方法,促請特 定人為一定作為或不作為之行 為。
行政機關為行政指導時,應注 意有關法規規定之目的,不得濫 用。 相對人明確拒絕指導時,行政 機關應即停止,並不得據此對相 對人為不利之處置。
行政機關對相對人為行政指導 時,應明示行政指導之目的、內 容、及負責指導者等事項。 前項明示,得以書面、言詞或 其他方式為之。如相對人請求交 付文書時,除行政上有特別困難 外,應以書面為之。
人民對於行政興革之建議、行 政法令之查詢、行政違失之舉發 或行政上權益之維護,得向主管 機關陳情。
陳情得以書面或言詞為之;其 以言詞為之者,受理機關應作成 紀錄,並向陳情人朗讀或使閱覽 後命其簽名或蓋章。 陳情人對紀錄有異議者,應更 正之。
行政機關對人民之陳情,應訂 定作業規定,指派人員迅速、確 實處理之。 人民之陳情有保密必要者,受 理機關處理時,應不予公開。
受理機關認為人民之陳情有理 由者,應採取適當之措施;認為 無理由者,應通知陳情人,並說 明其意旨。 受理機關認為陳情之重要內容 不明確或有疑義者,得通知陳情 人補陳之。
人民之陳情應向其他機關為之 者,受理機關應告知陳情人。但 受理機關認為適當時,應即移送 其他機關處理,並通知陳情人。 陳情之事項,依法得提起訴 願、訴訟或請求國家賠償者,受 理機關應告知陳情人。
一、無具體之內容或未具真實 姓名或住址者。 二、同一事由,經予適當處 理,並已明確答覆後,而 仍一再陳情者。 三、非主管陳情內容之機關, 接獲陳情人以同一事由分 向各機關陳情者。
當事人或利害關係人不服行政 機關於行政程序中所為之決定或 處置,僅得於對實體決定聲明不 服時一併聲明之。但行政機關之 決定或處置得強制執行或本法或 其他法規另有規定者,不在此 限。
本法施行前,行政機關依中央 法規標準法第七條訂定之命令, 須以法律規定或以法律明列其授 權依據者,應於本法施行後二年 內,以法律規定或以法律明列其 授權依據後修正或訂定;逾期失 效。
本法自中華民國九十年一月一 日施行。 本法修正條文自公布日施行。
「행정절차법」
• 국 가 ㆍ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99년 1월 15일 • 개 정 일 : 2015년 12월 11일 • 공 포 일 : 2015년 12월 30일 • 시 행 일 : 2015년 12월 30일
행정행위가 공정ㆍ공개 및 민주 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을 확보하고 인민의 권 익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本法所稱行政程序,係指行政 機關作成行政處分、締結行政契 約、訂定法規命令與行政規則、 確定行政計畫、實施行政指導及 處理陳情等行為之程序。 本法所稱行政機關,係指代表 國家、地方自治團體或其他行政 主體表示意思,從事公共事務, 具有單獨法定地位之組織。 受託行使公權力之個人或團 體,於委託範圍內,視為行政機 關。
行政機關為行政行為時,除法 律另有規定外,應依本法規定為 之。
一、各級民意機關。 二、司法機關。 三、監察機關。
一、有關外交行為、軍事行為 或國家安全保障事項之行 為。 二、外國人出、入境、難民認 定及國籍變更之行為。 三、刑事案件犯罪偵查程序。 四、犯罪矯正機關或其他收容 處所為達成收容目的所為 之行為。 五、有關私權爭執之行政裁決 程序。 六、學校或其他教育機構為達 成教育目的之內部程序。 七、對公務員所為之人事行政 行為。 八、考試院有關考選命題及評 分之行為。
行政行為應受法律及一般法律 原則之拘束。
行政行為之內容應明確。
行政行為,非有正當理由,不 得為差別待遇。
一、採取之方法應有助於目的之 達成。 二、有多種同樣能達成目的之方 法時,應選擇對人民權益損 害最少者。 三、採取之方法所造成之損害不 得與欲達成目的之利益顯失 均衡。
行政行為,應以誠實信用之方 法為之,並應保護人民正當合理 之信賴。
行政機關就該管行政程序,應 於當事人有利及不利之情形,一 律注意。
行政機關行使裁量權,不得逾 越法定之裁量範圍,並應符合法 規授權之目的。
行政機關之管轄權,依其組織 法規或其他行政法規定之。 行政機關之組織法規變更管轄 權之規定,而相關行政法規所定 管轄機關尚未一併修正時,原管 轄機關得會同組織法規變更後之 管轄機關公告或逕由其共同上級 機關公告變更管轄之事項。 行政機關經裁併者,前項公告 得僅由組織法規變更後之管轄機 關為之。 前二項公告事項,自公告之日 起算至第三日起發生移轉管轄權 之效力。但公告特定有生效日期 者,依其規定。 管轄權非依法規不得設定或變 更。
一、關於不動產之事件,依不 動產之所在地。 二、關於企業之經營或其他繼 續性事業之事件,依經營 企業或從事事業之處所, 或應經營或應從事之處 所。 三、其他事件,關於自然人 者,依其住所地,無住所 或住所不明者,依其居所 地,無居所或居所不明 者,依其最後所在地。關 於法人或團體者,依其主 事務所或會址所在地。 四、不能依前三款之規定定其 管轄權或有急迫情形者, 依事件發生之原因定之。
同一事件,數行政機關依前二 條之規定均有管轄權者,由受理 在先之機關管轄,不能分別受理 之先後者,由各該機關協議定 之,不能協議或有統一管轄之必 要時,由其共同上級機關指定管 轄。無共同上級機關時,由各該 上級機關協議定之。 前項機關於必要之情形時,應 為必要之職務行為,並即通知其 他機關。
數行政機關於管轄權有爭議 時,由其共同上級機關決定之, 無共同上級機關時,由各該上級 機關協議定之。 前項情形,人民就其依法規申 請之事件,得向共同上級機關申 請指定管轄,無共同上級機關 者,得向各該上級機關之一為 之。受理申請之機關應自請求到 達之日起十日內決定之。 在前二項情形未經決定前,如 有導致國家或人民難以回復之重 大損害之虞時,該管轄權爭議之 一方,應依當事人申請或依職權 為緊急之臨時處置,並應層報共 同上級機關及通知他方。 人民對行政機關依本條所為指 定管轄之決定,不得聲明不服。
行政機關得依法規將其權限之 一部分,委任所屬下級機關執行 之。 行政機關因業務上之需要,得 依法規將其權限之一部分,委託 不相隸屬之行政機關執行之。 前二項情形,應將委任或委託 事項及法規依據公告之,並刊登 政府公報或新聞紙。
行政機關得依法規將其權限之 一部分,委託民間團體或個人辦 理。 前項情形,應將委託事項及法 規依據公告之,並刊登政府公報 或新聞紙。 第一項委託所需費用,除另有 約定外,由行政機關支付之。
行政機關對事件管轄權之有 無,應依職權調查;其認無管轄 權者,應即移送有管轄權之機 關,並通知當事人。 人民於法定期間內提出申請, 依前項規定移送有管轄權之機關 者,視同已在法定期間內向有管 轄權之機關提出申請。
行政機關因法規或事實之變更 而喪失管轄權時,應將案件移送 有管轄權之機關,並通知當事 人。但經當事人及有管轄權機關 之同意,亦得由原管轄權機關繼 續處理該案件。
行政機關為發揮共同一體之行 政機能,應於其權限範圍內互相 協助。
一、因法律上之原因,不能獨自 執行職務者。 二、因人員、設備不足等事實上 之原因,不能獨自執行職務 者。 三、執行職務所必要認定之事 實,不能獨自調查者。 四、執行職務所必要之文書或其 他資料,為被請求機關所持 有者。 五、由被請求機關協助執行,顯 較經濟者。 六、其他職務上有正當理由須請 求協助者。 前項請求,除緊急情形外,應 以書面為之。
一、協助之行為,非其權限範圍 或依法不得為之者。 二、如提供協助,將嚴重妨害其 自身職務之執行者。 被請求機關認有正當理由不能 協助者,得拒絕之。 被請求機關認為無提供行政協 助之義務或有拒絕之事由時,應 將其理由通知請求協助機關。請 求協助機關對此有異議時,由其 共同上級機關決定之,無共同上 級機關時,由被請求機關之上級 機關決定之。 被請求機關得向請求協助機關 要求負擔行政協助所需費用。其 負擔金額及支付方式,由請求協 助機關及被請求機關以協議定 之;協議不成時,由其共同上級 機關定之。
一、申請人及申請之相對人。 二、行政機關所為行政處分之相 對人。 三、與行政機關締結行政契約之 相對人。 四、行政機關實施行政指導之相 對人。 五、對行政機關陳情之人。 六、其他依本法規定參加行政程 序之人。
一、自然人。 二、法人。 三、非法人之團體設有代表人或 管理人者。 四、行政機關。 五、其他依法律規定得為權利義 務之主體者。
一、依民法規定,有行為能力之 自然人。 二、法人。 三、非法人之團體由其代表人或 管理人為行政程序行為者。 四、行政機關由首長或其代理 人、授權之人為行政程序行 為者。 五、依其他法律規定者。 無行政程序行為能力者,應由 其法定代理人代為行政程序行 為。 外國人依其本國法律無行政程 序之行為能力,而依中華民國法 律有行政程序之行為能力者,視 為有行政程序之行為能力。
因程序之進行將影響第三人之 權利或法律上利益者,行政機關 得依職權或依申請,通知其參加 為當事人。
當事人得委任代理人。但依法 規或行政程序之性質不得授權 者,不得為之。 每一當事人委任之代理人,不 得逾三人。 代理權之授與,及於該行政程 序有關之全部程序行為。但申請 之撤回,非受特別授權,不得為 之。 行政程序代理人應於最初為行 政程序行為時,提出委任書。 代理權授與之撤回,經通知行 政機關後,始對行政機關發生效 力。
代理人有二人以上者,均得單 獨代理當事人。 違反前項規定而為委任者,其 代理人仍得單獨代理。 代理人經本人同意得委任他人 為複代理人。
代理權不因本人死亡或其行政 程序行為能力喪失而消滅。法定 代理有變更或行政機關經裁併或 變更者,亦同。
多數有共同利益之當事人,未 共同委任代理人者,得選定其中 一人至五人為全體為行政程序行 為。 未選定當事人,而行政機關認 有礙程序之正常進行者,得定相 當期限命其選定;逾期未選定 者,得依職權指定之。 經選定或指定為當事人者,非 有正當理由不得辭退。 經選定或指定當事人者,僅得 由該當事人為行政程序行為,其 他當事人脫離行政程序。但申請 之撤回、權利之拋棄或義務之負 擔,非經全體有共同利益之人同 意,不得為之。
選定或指定當事人有二人以上 時,均得單獨為全體為行政程序 行為。
多數有共同利益之當事人於選 定或經指定當事人後,仍得更換 或增減之。 行政機關對於其指定之當事 人,為共同利益人之權益,必要 時,得更換或增減之。 依前二項規定喪失資格者,其 他被選定或指定之人得為全體為 行政程序行為。
當事人之選定、更換或增減, 非以書面通知行政機關不生效 力。 行政機關指定、更換或增減當 事人者,非以書面通知全體有共 同利益之當事人,不生效力。但 通知顯有困難者,得以公告代 之。
當事人或代理人經行政機關之 許可,得偕同輔佐人到場。 行政機關認為必要時,得命當 事人或代理人偕同輔佐人到場。 前二項之輔佐人,行政機關認 為不適當時,得撤銷其許可或禁 止其陳述。 輔佐人所為之陳述,當事人或 代理人未立即提出異議者,視為 其所自為。
一、本人或其配偶、前配偶、四 親等內之血親或三親等內之 姻親或曾有此關係者為事件 之當事人時。 二、本人或其配偶、前配偶,就 該事件與當事人有共同權利 人或共同義務人之關係者。 三、現為或曾為該事件當事人之 代理人、輔佐人者。 四、於該事件,曾為證人、鑑定 人者。
一、有前條所定之情形而不自行 迴避者。 二、有具體事實,足認其執行職 務有偏頗之虞者。 前項申請,應舉其原因及事 實,向該公務員所屬機關為之, 並應為適當之釋明;被申請迴避 之公務員,對於該申請得提出意 見書。 不服行政機關之駁回決定者, 得於五日內提請上級機關覆決, 受理機關除有正當理由外,應於 十日內為適當之處置。 被申請迴避之公務員在其所屬 機關就該申請事件為准許或駁回 之決定前,應停止行政程序。但 有急迫情形,仍應為必要處置。 公務員有前條所定情形不自行 迴避,而未經當事人申請迴避 者,應由該公務員所屬機關依職 權命其迴避。
行政程序之開始,由行政機關 依職權定之。但依本法或其他法 規之規定有開始行政程序之義 務,或當事人已依法規之規定提 出申請者,不在此限。
當事人依法向行政機關提出申 請者,除法規另有規定外,得以 書面或言詞為之。以言詞為申請 者,受理之行政機關應作成紀 錄,經向申請人朗讀或使閱覽, 確認其內容無誤後由其簽名或蓋 章。
行政機關應依職權調查證據, 不受當事人主張之拘束,對當事 人有利及不利事項一律注意。
當事人於行政程序中,除得自 行提出證據外,亦得向行政機關 申請調查事實及證據。但行政機 關認為無調查之必要者,得不為 調查,並於第四十三條之理由中 敘明之。
行政機關調查事實及證據,必 要時得據實製作書面紀錄。
行政機關基於調查事實及證據 之必要,得以書面通知相關之人 陳述意見。通知書中應記載詢問 目的、時間、地點、得否委託他 人到場及不到場所生之效果。
行政機關基於調查事實及證據 之必要,得要求當事人或第三人 提供必要之文書、資料或物品。
行政機關得選定適當之人為鑑 定。 以書面為鑑定者,必要時,得 通知鑑定人到場說明。
行政機關為瞭解事實真相,得 實施勘驗。 勘驗時應通知當事人到場。但 不能通知者,不在此限。
行政機關為處分或其他行政行 為,應斟酌全部陳述與調查事實 及證據之結果,依論理及經驗法 則判斷事實之真偽,並將其決定 及理由告知當事人。
(刪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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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事人或利害關係人得向行政 機關申請閱覽、抄寫、複印或攝 影有關資料或卷宗。但以主張或 維護其法律上利益有必要者為 限。
一、行政決定前之擬稿或其他準 備作業文件。 二、涉及國防、軍事、外交及一 般公務機密,依法規規定有 保密之必要者。 三、涉及個人隱私、職業秘密、 營業秘密,依法規規定有保 密之必要者。 四、有侵害第三人權利之虞者。 五、有嚴重妨礙有關社會治安、 公共安全或其他公共利益之 職務正常進行之虞者。 前項第二款及第三款無保密必 要之部分,仍應准許閱覽。 當事人就第一項資料或卷宗內 容關於自身之記載有錯誤者,得 檢具事實證明,請求相關機關更 正。
公務員在行政程序中,除基於 職務上之必要外,不得與當事人 或代表其利益之人為行政程序外 之接觸。 公務員與當事人或代表其利益 之人為行政程序外之接觸時,應 將所有往來之書面文件附卷,並 對其他當事人公開。 前項接觸非以書面為之者,應 作成書面紀錄,載明接觸對象、 時間、地點及內容。
期間以時計算者,即時起算。 期間以日、星期、月或年計算 者,其始日不計算在內。但法律 規定即日起算者,不在此限。 期間不以星期、月或年之始日 起算者,以最後之星期、月或年 與起算日相當日之前一日為期間 之末日。但以月或年定期間,而 於最後之月無相當日者,以其月 之末日為期間之末日。 期間之末日為星期日、國定假 日或其他休息日者,以該日之次 日為期間之末日;期間之末日為 星期六者,以其次星期一上午為 期間末日。 期間涉及人民之處罰或其他不 利行政處分者,其始日不計時刻 以一日論;其末日為星期日、國 定假日或其他休息日者,照計。 但依第二項、第四項規定計算, 對人民有利者,不在此限。
基於法規之申請,以掛號郵寄 方式向行政機關提出者,以交郵 當日之郵戳為準。
因天災或其他不應歸責於申請 人之事由,致基於法規之申請不 能於法定期間內提出者,得於其 原因消滅後十日內,申請回復原 狀。如該法定期間少於十日者, 於相等之日數內得申請回復原 狀。 申請回復原狀,應同時補行期 間內應為之行政程序行為。 遲誤法定期間已逾一年者,不 得申請回復原狀。
行政機關對於人民依法規之申 請,除法規另有規定外,應按各 事項類別,訂定處理期間公告 之。 未依前項規定訂定處理期間 者,其處理期間為二個月。 行政機關未能於前二項所定期 間內處理終結者,得於原處理期 間之限度內延長之,但以一次為 限。 前項情形,應於原處理期間屆 滿前,將延長之事由通知申請 人。 行政機關因天災或其他不可歸 責之事由,致事務之處理遭受阻 礙時,於該項事由終止前,停止 處理期間之進行。
行政程序所生之費用,由行政 機關負擔。但專為當事人或利害 關係人利益所支出之費用,不在 此限。 因可歸責於當事人或利害關係 人之事由,致程序有顯著之延滯 者,其因延滯所生之費用,由其 負擔。
證人或鑑定人得向行政機關請 求法定之日費及旅費,鑑定人並 得請求相當之報酬。 前項費用及報酬,得請求行政 機關預行酌給之。 第一項費用,除法規另有規定 外,其標準由行政院定之。
依本法或其他法規舉行聽證 時,適用本節規定。
一、聽證之事由與依據。 二、當事人之姓名或名稱及其 住居所、事務所或營業 所。 三、聽證之期日及場所。 四、聽證之主要程序。 五、當事人得選任代理人。 六、當事人依第六十一條所得 享有之權利。 七、擬進行預備程序者,預備 聽證之期日及場所。 八、缺席聽證之處理。 九、聽證之機關。 依法規之規定,舉行聽證應預 先公告者,行政機關應將前項所 列各款事項,登載於政府公報或 以其他適當方法公告之。 聽證期日及場所之決定,應視 事件之性質,預留相當期間,便 利當事人或其代理人參與。
行政機關得依職權或當事人之 申請,變更聽證期日或場所,但 以有正當理由為限。 行政機關為前項之變更者,應 依前條規定通知並公告。
聽證,由行政機關首長或其指 定人員為主持人,必要時得由律 師、相關專業人員或其他熟諳法 令之人員在場協助之。
行政機關為使聽證順利進行, 認為必要時,得於聽證期日前, 舉行預備聽證。
一、議定聽證程序之進行。 二、釐清爭點。 三、提出有關文書及證據。 四、變更聽證之期日、場所與 主持人。 預備聽證之進行,應作成紀 錄。
聽證,除法律另有規定外,應 公開以言詞為之。
一、公開顯然有違背公益之虞 者。 二、公開對當事人利益有造成 重大損害之虞者。
聽證以主持人說明案由為始。 聽證開始時,由主持人或其指 定之人說明事件之內容要旨。
當事人於聽證時,得陳述意 見、提出證據,經主持人同意後 並得對機關指定之人員、證人、 鑑定人、其他當事人或其代理人 發問。
主持人應本中立公正之立場, 主持聽證。
一、就事實或法律問題,詢問 當事人、其他到場人,或 促其提出證據。 二、依職權或當事人之申請, 委託相關機關為必要之調 查。 三、通知證人或鑑定人到場。 四、依職權或申請,通知或允 許利害關係人參加聽證。 五、許可當事人及其他到場人 之發問或發言。 六、為避免延滯程序之進行, 禁止當事人或其他到場之 人發言;有妨礙聽證程序 而情節重大者,並得命其 退場。 七、當事人一部或全部無故缺 席者,逕行開始、延期或 終結聽證。 八、當事人曾於預備聽證中提 出有關文書者,得以其所 載內容視為陳述。 九、認為有必要時,於聽證期 日結束前,決定繼續聽證 之期日及場所。 十、如遇天災或其他事故不能 聽證時,得依職權或當事 人之申請,中止聽證。 十一、採取其他為順利進行聽 證所必要之措施。 主持人依前項第九款決定繼續 聽證之期日及場所者,應通知未 到場之當事人及已知之利害關係 人。
當事人認為主持人於聽證程序 進行中所為之處置違法或不當 者,得即時聲明異議。 主持人認為異議有理由者,應 即撤銷原處置,認為無理由者, 應即駁回異議。
聽證,應作成聽證紀錄。 前項紀錄,應載明到場人所為 陳述或發問之要旨及其提出之文 書、證據,並記明當事人於聽證 程序進行中聲明異議之事由及主 持人對異議之處理。 聽證紀錄,得以錄音、錄影輔 助之。 聽證紀錄當場製作完成者,由 陳述或發問人簽名或蓋章;未當 場製作完成者,由主持人指定日 期、場所供陳述或發問人閱覽, 並由其簽名或蓋章。 前項情形,陳述或發問人拒絕 簽名、蓋章或未於指定日期、場 所閱覽者,應記明其事由。 陳述或發問人對聽證紀錄之記 載有異議者,得即時提出。主持 人認異議有理由者,應予更正或 補充;無理由者,應記明其異 議。
主持人認當事人意見業經充分 陳述,而事件已達可為決定之程 度者,應即終結聽證。
聽證終結後,決定作成前,行 政機關認為必要時,得再為聽 證。
送達,除法規另有規定外,由 行政機關依職權為之。
送達由行政機關自行或交由郵 政機關送達。 行政機關之文書依法規以電報 交換、電傳文件、傳真電傳或其 他電子文件行之者,視為自行送 達。 由郵政機關送達者,以一般郵 遞方式為之。但文書內容對人民 權利義務有重大影響者,應為掛 號。 文書由行政機關自行送達者, 以承辦人員或辦理送達事務人員 為送達人;其交郵政機關送達 者,以郵務人員為送達人。 前項郵政機關之送達準用依民 事訴訟法施行法第三條訂定之郵 政機關送達訴訟文書實施辦法。
對於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人 為送達者,應向其法定代理人為 之。 對於機關、法人或非法人之團 體為送達者,應向其代表人或管 理人為之。 法定代理人、代表人或管理人 有二人以上者,送達得僅向其中 之一人為之。 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人為行 政程序之行為,未向行政機關陳 明其法定代理人者,於補正前, 行政機關得向該無行為能力人為 送達。
對於在中華民國有事務所或營 業所之外國法人或團體為送達 者,應向其在中華民國之代表人 或管理人為之。 前條第三項規定,於前項送達 準用之。
行政程序之代理人受送達之權 限未受限制者,送達應向該代理 人為之。但行政機關認為必要 時,得送達於當事人本人。
送達,於應受送達人之住居 所、事務所或營業所為之。但在 行政機關辦公處所或他處會晤應 受送達人時,得於會晤處所為 之。 對於機關、法人、非法人之團 體之代表人或管理人為送達者, 應向其機關所在地、事務所或營 業所行之。但必要時亦得於會晤 之處所或其住居所行之。 應受送達人有就業處所者,亦 得向該處所為送達。
於應送達處所不獲會晤應受送 達人時,得將文書付與有辨別事 理能力之同居人、受雇人或應送 達處所之接收郵件人員。 前項規定於前項人員與應受送 達人在該行政程序上利害關係相 反者,不適用之。 應受送達人或其同居人、受雇 人、接收郵件人員無正當理由拒 絕收領文書時,得將文書留置於 應送達處所,以為送達。
送達,不能依前二條規定為之 者,得將文書寄存送達地之地方 自治或警察機關,並作送達通知 書兩份,一份黏貼於應受送達人 住居所、事務所、營業所或其就 業處所門首,另一份交由鄰居轉 交或置於該送達處所信箱或其他 適當位置,以為送達。 前項情形,由郵政機關為送達 者,得將文書寄存於送達地之郵 政機關。 寄存機關自收受寄存文書之日 起,應保存三個月。
行政機關對於不特定人之送 達,得以公告或刊登政府公報或 新聞紙代替之。
一、交送達之機關。 二、應受送達人。 三、應送達文書之名稱。 四、送達處所、日期及時間。 五、送達方法。 除電子傳達方式之送達外,送 達證書應由收領人簽名或蓋章; 如拒絕或不能簽名或蓋章者,送 達人應記明其事由。 送達證書,應提出於行政機關 附卷。
送達係由當事人向行政機關申 請對第三人為之者,行政機關應 將已為送達或不能送達之事由, 通知當事人。
一、應為送達之處所不明者。 二、於有治外法權人之住居所 或事務所為送達而無效 者。 三、於外國或境外為送達,不 能依第八十六條之規定辦 理或預知雖依該規定辦理 而無效者。 有前項所列各款之情形而無人 為公示送達之申請者,行政機關 為避免行政程序遲延,認為有必 要時,得依職權命為公示送達。 當事人變更其送達之處所而不 向行政機關陳明,致有第一項之 情形者,行政機關得依職權命為 公示送達。
依前條規定為公示送達後,對 於同一當事人仍應為公示送達 者,依職權為之。
公示送達應由行政機關保管送 達之文書,而於行政機關公告欄 黏貼公告,告知應受送達人得隨 時領取;並得由行政機關將文書 或其節本刊登政府公報或新聞 紙。
公示送達自前條公告之日起, 其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者,自 最後刊登之日起,經二十日發生 效力;於依第七十八條第一項第 三款為公示送達者,經六十日發 生效力。但第七十九條之公示送 達,自黏貼公告欄翌日起發生效 力。
為公示送達者,行政機關應製 作記載該事由及年、月、日、時 之證書附卷。
當事人或代理人經指定送達代 收人,向行政機關陳明者,應向 該代收人為送達。 郵寄方式向行政機關提出者, 以交郵地無住居所、事務所及營 業所者,行政機關得命其於一定 期間內,指定送達代收人。 如不於前項期間指定送達代收 人並陳明者,行政機關得將應送 達之文書,註明該當事人或代理 人之住居所、事務所或營業所, 交付郵政機關掛號發送,並以交 付文書時,視為送達時。
送達,除第六十八條第一項規 定交付郵政機關或依第二項之規 定辦理者外,不得於星期日或其 他休息日或日出前、日沒後為 之。但應受送達人不拒絕收領 者,不在此限。
不能為送達者,送達人應製作 記載該事由之報告書,提出於行 政機關附卷,並繳回應送達之文 書。
於外國或境外為送達者,應囑 託該國管轄機關或駐在該國之中 華民國使領館或其他機構、團體 為之。 不能依前項規定為送達者,得 將應送達之文書交郵政機關以雙 掛號發送,以為送達,並將掛號 回執附卷。
對於駐在外國之中華民國大 使、公使、領事或其他駐外人員 為送達者,應囑託外交部為之。
對於在軍隊或軍艦服役之軍人 為送達者,應囑託該管軍事機關 或長官為之。
對於在監所人為送達者,應囑 託該監所長官為之。
於有治外法權人之住居所或事 務所為送達者,得囑託外交部為 之。
受囑託之機關或公務員,經通 知已為送達或不能為送達者,行 政機關應將通知書附卷。
本法所稱行政處分,係指行政 機關就公法上具體事件所為之決 定或其他公權力措施而對外直接 發生法律效果之單方行政行為。 前項決定或措施之相對人雖非 特定,而依一般性特徵可得確定 其範圍者,為一般處分,適用本 法有關行政處分之規定。有關公 物之設定、變更、廢止或其一般 使用者,亦同。
行政機關作成行政處分有裁量 權時,得為附款。無裁量權者, 以法律有明文規定或為確保行政 處分法定要件之履行而以該要件 為附款內容者為限,始得為之。
一、期限。 二、條件。 三、負擔。 四、保留行政處分之廢止權。 五、保留負擔之事後附加或變 更。
前條之附款不得違背行政處分 之目的,並應與該處分之目的具 有正當合理之關聯。
行政處分除法規另有要式之規 定者外,得以書面、言詞或其他 方式為之。 以書面以外方式所為之行政處 分,其相對人或利害關係人有正 當理由要求作成書面時,處分機 關不得拒絕。
一、處分相對人之姓名、出生 年月日、性別、身分證統 一號碼、住居所或其他足 資辨別之特徵;如係法人 或其他設有管理人或代表 人之團體,其名稱、事務 所或營業所,及管理人或 代表人之姓名、出生年月 日、性別、身分證統一號 碼、住居所。 二、主旨、事實、理由及其法 令依據。 三、有附款者,附款之內容。 四、處分機關及其首長署名、 蓋章,該機關有代理人或 受任人者,須同時於其下 簽名。但以自動機器作成 之大量行政處分,得不經 署名,以蓋章為之。 五、發文字號及年、月、日。 六、表明其為行政處分之意旨 及不服行政處分之救濟方 法、期間及其受理機關。 前項規定於依前條第二項作成 之書面,準用之。
一、未限制人民之權益者。 二、處分相對人或利害關係人 無待處分機關之說明已知 悉或可知悉作成處分之理 由者。 三、大量作成之同種類行政處 分或以自動機器作成之行 政處分依其狀況無須說明 理由者。 四、一般處分經公告或刊登政 府公報或新聞紙者。 五、有關專門知識、技能或資 格所為之考試、檢定或鑑 定等程序。 六、依法律規定無須記明理由 者。
處分機關告知之救濟期間有錯 誤時,應由該機關以通知更正 之,並自通知送達之翌日起算法 定期間。 處分機關告知之救濟期間較法 定期間為長者,處分機關雖以通 知更正,如相對人或利害關係人 信賴原告知之救濟期間,致無法 於法定期間內提起救濟,而於原 告知之期間內為之者,視為於法 定期間內所為。 處分機關未告知救濟期間或告 知錯誤未為更正,致相對人或利 害關係人遲誤者,如自處分書送 達後一年內聲明不服時,視為於 法定期間內所為。
對於行政處分聲明不服,因處 分機關未為告知或告知錯誤致向 無管轄權之機關為之者,該機關 應於十日內移送有管轄權之機 關,並通知當事人。 前項情形,視為自始向有管轄 權之機關聲明不服。
書面之行政處分,應送達相對 人及已知之利害關係人;書面以 外之行政處分,應以其他適當方 法通知或使其知悉。 一般處分之送達,得以公告或 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代替之。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행정처분을 서면 외에 다른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ㆍ이 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가 알 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송달은 공 고하거나 공보ㆍ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오기(誤記), 오산 (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행정 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 라 지체 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앞 항의 정정을 하는 경우 기존 의 처분이 기재된 문서 및 그 원 본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부 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정사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ㆍ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39조에 따라 관계자에게 의 견을 진술하도록 사전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인 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거나 박 탈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 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규에 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 정을 따른다.
1. 같은 종류의 처분을 대량으 로 작성하는 경우 2. 긴급한 상황이어서 의견제출 을 받으면 공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견제출을 받으면 법정기간 의 제한으로 처분을 할 수 없 는 경우 4. 해당 처분이 강제집행 절차 에 따른 조치인 경우 5.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 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 명된 경우 6. 인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 는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7. 상대방이 소원(訴願)을 제기 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에 이의 제기 및 검토ㆍ 재검사ㆍ재심사ㆍ그 밖의 사 전절차를 요청한 경우 8. 처분의 상대방이 재산을 은 닉ㆍ이동ㆍ잠적하여 해외로 도피시킬 위험을 피하기 위하 여 법률에 따라 출국제한ㆍ출 국금지를 처분하는 경우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거소 또는 사무소ㆍ영 업소 2. 자유ㆍ권리를 제한하거나 박 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원 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3. 제105조에 따라 의견을 표 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4. 진술서를 제출하는 기한과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앞 항의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 으며, 기록을 작성하여 상대방이 읽도록 하거나 열람한 뒤 서명ㆍ 날인하도록 할 수도 있다. 상대방 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제104조 에 따라 제출하는 진술서는 사실 상의 진술 및 법률상의 진술이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진술서 도 사실상의 진술 및 법률상의 진 술이지만, 이해관계인은 진술서에 처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명확하 게 밝혀야 한다. 의견제출 기간 안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은 제104조제1항제4관에서 정하 는 기한까지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기록하여 진술인에게 낭독하 거나 열람하도록 한 뒤에 그 내용 이 틀림없는 경우 서명ㆍ날인하도 록 하여야 한다. 진술인이 서명ㆍ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술인은 기록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청문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청문 내 용 전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서 청문 기록에 따라 처분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앞 항의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 는 경우 그 행정 구제절차에서 소 원 및 사전절차를 생략한다.
서면으로 작성한 행정처분은 당 사자ㆍ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이 아닌 형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 사자ㆍ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가 알도록 하게 하는 날부터 효 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공고일 또 는 공보ㆍ신문에 게재하는 마지막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 분에 별도로 효력 발생일을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처분이 철회ㆍ폐지ㆍ그 밖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효력은 지속된다. 무효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 서면으로 처분하였으나 처분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서면상 알 수 없는 경우 2. 처분을 문서로 하여야 하나 문서로 주지 아니한 경우 3. 처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경우 4.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5. 처분의 내용이 공공질서ㆍ미 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인 경 우 6.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거나 법규에서 정하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 무 권한이 없는 경우 7. 처분에 심각하고 명백한 결 함이 있는 그 밖의 경우
행정처분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밖의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 다. 다만, 해당 무효인 부분을 제 외하고는 행정처분이 성립하지 아 니하는 경우 행정처분 전부를 무 효로 한다.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행정처분 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행정처 분의 무효 결정을 청구하는 때에 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1. 당사자가 처분을 구하는 신 청을 행정기관이 이미 처분 을 한 뒤에 제출하는 경우 2.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처 분의 이유를 처분을 한 뒤에 기재하게 되는 경우 3.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서 처분 뒤에 의견제출을 하도록 한 경우 4. 행정처분에 참여하여야 하는 위원회가 처분을 한 뒤에 의 결을 정하는 경우 5. 행정처분에 참여하여야 하는 그 밖의 기관이 처분을 한 뒤에 참여하는 경우 앞 항의 제2관부터 제5관까지 의 정정ㆍ보충 행위는 소원(訴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 우 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되기 전 에 정정ㆍ보충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처분의 정정ㆍ보충 행 위의 영향으로 법정기간 안에 불 복을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지 못 하는 경우 그 기간에 관하여 처분 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당사자에 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해당 결 함을 정정ㆍ보충하는 때부터 법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111조제6관에서 행정처분을 무효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이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여도 실제로 관할권이 있는 기관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기존 의 처분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 거가 제117조여서 그 처분 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2. 기존의 행정처분과 변경한 행정처분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경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경우 구속하는 내용의 처분을 재량권 행사에 관한 내용의 처분으로 변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변경하기 전 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03조의 사 유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의 철회가 공익을 현저 히 해치는 경우 2. 제119조에 열거된 신뢰보호 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수혜자가 해당하지 아니 하며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에 따라 보장하는 이익이 행정 처분의 철회로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 우
위법한 행정처분은 처분이 철회 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다만, 공익의 수호 및 수혜자 의 재산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처 분을 철회하는 기관이 별도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
1. 사기ㆍ협박ㆍ뇌물접대 방법으 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작성하도록 한 경우 2.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 확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불 완전한 진술을 하여 행정기 관이 해당 자료ㆍ진술로 행 정처분을 하도록 한 경우 3.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행정 처분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 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도 무시한 경우
수혜자가 제119조에서 열거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 익적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기관이 이를 철회하였으나 신뢰보호 때문 에 수혜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 우 처분을 철회한 기관은 합리적 으로 보상한다. 앞 항의 보상한도는 수혜자가 해당 처분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익으로 한다. 보상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보 상액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당 사자는 행정법원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 분 철회의 제척기간은 기존의 처 분을 한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 이 철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 게 되는 때부터 2년까지이다.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보상청 구권은 행정기관이 그 사유를 고 지하는 때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때부터 5년이 지나도 소 멸한다.
비수익적이며 합법적인 행정처 분은 기존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 이 직권으로 그 행정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다 만, 해당 처분의 폐지 후에도 같 은 내용의 처분을 하거나 법에 따 라 해당 처분을 폐지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규에서 처분의 폐지를 허 용하는 경우 2.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행 정처분 폐지의 권한을 보류 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부담을 부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으나 수 혜자가 해당 부담을 지지 아 니하는 경우 4.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 는 법규 또는 사실이 처분 뒤에 변경되어서 해당 처분 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공익 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를 방지하거나 제 거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경 우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폐지 권 한은 그 처분을 폐지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뒤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행정처분은 해당 처분 의 폐지가 확정되면 폐지하는 때 부터 또는 처분을 폐지하는 기관 이 지정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고 본다.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제 123조제4관 및 제5관에 따라 수 익적이며 합법적인 처분을 폐지하 여서 수혜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은 합리적으로 보 상해주어야 한다. 앞 항의 보상은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제121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금전 또는 분배 가능한 물건의 일회성 제공 또는 연속적인 지급 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처 분을 철회ㆍ폐지ㆍ조건부로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수혜자는 해당 처분으로 지 급받았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 앞 항의 반환범위는 민법의 부 당한 이익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 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기 관은 반환범위를 결정하는 행정처 분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수혜자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앞 항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집행을 이송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 실이 처분 뒤에 당사자ㆍ이 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바뀌 는 경우 2. 당사자ㆍ이해관계인에게 비 교적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 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소송법에서 규 정하는 검토 사유가 있으면 서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도 충족하는 경우 앞 항의 신청은 법정 구제기간 이 지난 뒤부터 3개월 안에 하여 야 한다. 행정처분이 결정된 뒤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 를 알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는 때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5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 다.
행정기관이 제128조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을 철회ㆍ폐지ㆍ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해 당 신청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비록 이유가 있지만 행정 절차를 재개(再開)할 필요가 없다 고 보는 경우 기존의 처분이 정당 하다고 보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 야 한다.
행정처분의 철회ㆍ폐지가 확정 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해당 처분을 위 하여 제출한 문서나 물건의 반환 을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 요청하 는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문서나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반환 을 명령할 수 있다. 앞 항의 상황에서 소유자ㆍ점유 자는 해당 문서나 물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주석을 기록한 뒤에 다시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물건의 성질에 따라 주 석을 기록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주 석 표시가 명확하게 유지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법상 청구권은 청구권 자가 행정기관인 경우 5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법 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청구권자가 인민인 경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된다. 공법상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하 는 때에 당연소멸한다. 앞 항의 시효는 행정기관이 해 당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처 분을 하는 때에 중단된다.
행정처분이 철회ㆍ폐지ㆍ그 밖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경 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부터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시효의 중단을 논의하지 아 니한다.
행정처분으로 중단된 시효는 그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그 밖의 원인으 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부 터 다시 계산한다.
행정처분으로 시효가 중단된 청 구권은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존 시 효의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다시 그 시효를 5년으로 계산한 다.
공법상 법률관계는 계약의 성립 ㆍ변경ㆍ소멸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질이 특수하거나 법규 에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적 관계에 관하 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목적의 실현 및 분쟁 해 결을 위하여 인민과 화해하여 행 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행정처 분을 갈음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에 인민이 부담하 는 채무의 특정한 용도를 정 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인민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 행정기관이 직무를 집행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와 행 정기관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등하여 계약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작성할 재량권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처 분을 대체하는 행정계약에서 제 93조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여서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를 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에는 인민이 부담 하는 채무의 특정한 용도 및 해당 특정한 용도로만 채무이행을 제공 하겠다는 인민의 의견 표시를 명 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 이 되는 인민을 법에 따라 선발하 여야 하거나 그 밖의 경쟁 방식으 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 관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자격 및 당사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 당 당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 에 참여하는 경쟁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서 별도로 그 밖의 방식을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행정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에는 해당 제3자의 서면동의를 얻 어야 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에 법규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심사ㆍ비준ㆍ동의ㆍ협의를 거쳐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체결하 는 행정계약도 다른 행정기관의 심사ㆍ비준ㆍ동의ㆍ협의를 거쳐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계약은 민법의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에서 그 계 약의 결과를 무효로 보는 경우에 행정계약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약도 무효가 된다. 행정계약이 제135조의 단서 또 는 제13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정계약은 무효가 된다.
1. 그 행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2. 그 행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법에 위배되어 취소가 가능한 원인이 있고 이를 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 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3. 화해계약의 체결이 제136조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4. 쌍무계약의 체결이 제137조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행정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결함이 있는 해당 부분을 계약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효 력이 있다.
행정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인민 인 경우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계 약을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이행 방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행정지도 를 하거나 협조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 기관 소속의 공법인(公法人)인 다 른 기관이 계약 사항 외에 공권력 을 행사하여서 계약의 상대방인 인민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려는 때에 이행 비용이 현저하 게 증가하거나 그 밖에 예기치 못 한 중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 상대 방은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 기관에게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의 행사와 계약의 이행 간에 직접 적이며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 은 앞 항의 청구를 접수하고 서면 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는 계 약의 상대방인 인민이 관련 손실 을 알게된 때부터 1년 안에 제기 하여야 한다. 보상에 관련한 분쟁이나 보상액 에 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 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일방 적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 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종료로 상대방인 인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종료의 결정과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결정 은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 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조정으 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 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보상액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 당시 의 예상과 달리 계약의 공평성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다른 당사자인 상 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의 조 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앞 항의 사실은 행정계약의 당 사자 한쪽이 인민인 경우 행정기 관은 공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상대방인 인민이 입은 손실을 보 상한 뒤에 기존 계약의 이행 의무 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조정 또 는 계약의 종료와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보상액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 을 수용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채무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정계약을 강제집행의 집행 명목으로 삼을 수 있다. 앞 항의 약정을 포함하여 행정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쪽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그 약정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원(院)ㆍ부 (部)ㆍ이와 같은 급의 기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그 약정을 포 함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 한쪽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약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 장(長)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행정계약 내용이 위탁 관련 사항인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발 생한다. 제1항의 강제집행은 행정소송법 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한 다.
이 법에서 행정계약에 대하여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의 관 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서 "법규명령"이란 행정 기관이 법률에 기초하여 부여받은 하나의 권한이며, 불특정 다수의 인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결 정을 통하여 대외적인 법 규범 효 력을 가지는 추상적인 규정을 말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은 그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에서 명확하게 열거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와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국방ㆍ외교ㆍ그 밖에 국가기밀ㆍ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사항 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법규명령의 개정ㆍ폐지ㆍ중지ㆍ 회복은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법규명 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법규명령의 초안은 인민 또는 단체가 작성할 수 있다. 앞 항의 초안은 서면으로 작성 하여 법규명령의 제정 목적ㆍ근거 ㆍ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1. 접수한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 이 아닌 경우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으로 이송한다. 2. 법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규정 할 수 없는 사항은 이유를 기 재하여 입안자에게 통지한다. 3.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필 요가 없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 하여 입안자에게 통지한다. 4.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해당 초안을 연구하여 법규명령으로 제정하 는 절차를 따른다.
1.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기관의 명칭, 법에 따라 여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 법규명 령인 경우 각 해당 기관의 명 칭 2. 법규명령 제정의 법적 근거 3. 초안 전문(全文) 또는 초안의 주요 내용 4. 상당한 기간 안에 지정된 기관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행정기관은 앞 항의 공고를 하 는 동시에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의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 다.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하 는 경우 직권으로 청문을 할 수 있다.
1.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기관의 명칭, 법에 따라 여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 법규명 령인 경우 각 해당 기관의 명 칭 2. 법규명령 제정의 법적 근거 3. 초안 전문(全文) 또는 초안의 주요 내용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청문의 주요 절차
법규명령은 법에 따라 상급기관 의 심사를 거친 뒤에 공포하여야 한다. 소관으로 되는 기관이 여러 기 관인 법규명령은 법에 따라 상급 기관 또는 공동의 상급기관의 심 사를 거친 뒤 해당 법규명령 문서 에 소관 기관들이 연달아 서명하 고 공포한다. 법규명령은 공보ㆍ신문에 게재 하여 공포한다.
1. 헌법ㆍ법률ㆍ상급기관의 명령에 저촉하는 내용인 경우 2. 법률에서 인민의 자유ㆍ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다른 기관의 심사ㆍ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규명령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에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효력 이 있다. 다만, 해당 무효인 부분 을 제외하고는 법규명령의 제정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법규명령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법에서 "행정규칙"이란 행정 기관의 내부질서 확립 및 운영을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규 율하거나 행정기관의 장(長)이 해 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규율 하기 위하여 권한ㆍ직권으로 제정 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며, 대외적인 법 규범 효력을 직 접적으로는 갖지 아니하는 규정이 다.
1. 기관 내부의 조직ㆍ사무의 배 분ㆍ업무처리의 방식ㆍ인사 관 리 등의 일반 규정 2. 하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 의 소속 직원들이 법령을 일관 되게 해석하고 사실을 확인하 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해석 관련 규정 및 재량권의 기준
행정규칙은 하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전달되 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159조제2항제2관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 장(長)의 서명을 받 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하급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전달된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 을 제정하는 기관ㆍ그 하급기관ㆍ 그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효 력을 가진다.
행정규칙은 기존의 행정규칙을 공포한 기관이 폐지할 수 있다. 행정규칙을 폐지하는 경우 제160 조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규칙을 폐지한다.
이 법에서 "행정계획"이란 행정 기관이 미래의 일정한 기간 안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일정한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달 성하려는 목적 또는 실현하려는 계획안에 관련하여 수립한 방법ㆍ 진행 단계ㆍ조치 등의 설계와 계 획을 말한다.
어느 지역의 토지를 특정하게 이용하거나 그 토지에 주요 공공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정계획이 서 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이 해관계인 및 서로 다른 권한을 가 진 행정기관과 관련된 경우 공개 적인 청문 절차를 거쳐 그 계획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아 해당 행 정계획에 관한 권한을 종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 항의 행정계획의 수립ㆍ결정 ㆍ변경ㆍ폐지 절차는 행정원이 별 도로 정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직권이나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 ㆍ건의ㆍ그 밖에 법적 강제력을 가 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게 어느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기관은 관련 법규가 규정하 는 목적에 유의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 관은 이를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행정지도를 중지하여 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하는 때 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행정지 도의 목적ㆍ내용ㆍ담당자 등의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앞 항의 내용에 따라 명시하는 사항은 서면ㆍ구두ㆍ그 밖의 방식 으로 작성할 수 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상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서면으 로 교부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은 행정 혁신 및 개혁 에 관한 건의ㆍ행정 법령에 관한 문의ㆍ행정 과오 및 위반에 관한 고발ㆍ행정상 권익의 수호를 위하 여 주무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 다.
청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청원을 하는 경우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그 내용 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청원인 에게 낭독해주거나 청원인이 열람 하도록 한 뒤 그가 서명 또는 날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원인이 그 기록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인민이 청원을 하는 경우 업무규정을 정하여 담당자를 지명하고 파견하여 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 다. 인민이 제기하는 청원에 관하여 비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접 수하는 기관은 처리하는 동안 해 당 청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인민이 제기하는 청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의 견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청원내 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고 판 단되는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해 당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청원사 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범위 안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청원인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다만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이 그 청원을 관장하지는 아 니하나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수한 뒤 즉시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청원인이 청원하는 사항이 청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 거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우 청원을 접수하 는 기관은 청원인에게 이를 고지 하여야 한다.
1. 청원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청 원인의 성명ㆍ주소가 불분명 한 경우 2. 이미 기존에 적절하게 처리 되어 명확한 답변을 받은 사 항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반 복하여 청원을 하는 경우 3.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이 관 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 정하고, 또한 청원인이 같은 사유로 여러 다른 기관에 청 원을 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 기관이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하는 결정ㆍ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 에는 결정 자체에 대하여 본질적 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한다. 다만, 행정기관 이 결정ㆍ조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규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 는 불복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의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중앙법규표준법」제7조에 따라 내린 명령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 률에서 명시하여 부여하는 권한에 근거하는 경우 이 법의 시행 후 2 년 안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및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 에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거나 정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은 중화민국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을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