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법」(제1장 - 제4장)
· 국가‧지역 : 일본 · 법률번호 : 소화49<1974>년 법률 제92호 · 공포일 : 1974년 6월 25일 · 개정일 : 2017년 4월 26일
この法律は、国土利用計画の策定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いて定めるとともに、土地利用基本計画の作成、土地取引の規制に関する措置その他土地利用を調整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国土形成計画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五号)による措置と相まつて、総合的かつ計画的な国土の利用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国土の利用は、国土が現在及び将来における国民のための限られた資源であるとともに、生活及び生産を通ずる諸活動の共通の基盤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公共の福祉を優先させ、自然環境の保全を図りつつ、地域の自 然的、社会的、経済的及び文化的条件に配意して、健康で文化的な生活環境の確保と国土の均衡ある発展を図ることを基本理念として行うものとする。
国土利用計画は、全国の区域について定める国土の利用に関する計画(以下「全国計画」という。)、都道府県の区域について定める国土の利用に関する計画(以下「都道府県計画」という。)及び市町村の区域について定める国土の利用に関する計画(以下「市町村計画」という。)とする。
全国計画以外の国の計画は、国 土の利用に関しては、全国計画を基本とするものとする。
一 都市地域 二 農業地域 三 森林地域 四 自然公園地域 五 自然保全地域
土地利用基本計画に即して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が図られるよう、関係行政機関の長及び関係地方公共団体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を除くほか、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害の防止、自然環境及び農林地の保全、歴史的風土の保存、治山、治水等に配意しつつ、土地利用の規制に関する措置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土地の投機的取引及び地価の高騰が国民生活に及ぼす弊害を除去し、かつ、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の確保を図るため、全国にわたり土地取引の規制に関する措置の強化が図られ るべきものとし、その緊急性にかんがみ、次章及び第五章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土地取引の規制に関する措置が講じられるものとする。
一 都市計画法(昭和四十三年法律第百号)第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都市計画区域にあつては、その全部又は一部の区域で土地の投機的取引が相当範囲にわたり集中して行われ、又は行われるおそれがあり、及び地価が急激に上 昇し、又は上昇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 二 都市計画法第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都市計画区域以外の区域にあつては、前号の事態が生ず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事態を緊急に除去しなければ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の確保が著しく困難となると認められる区域
一 当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に係る土地の所在及び面積 三 移転又は設定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種別及び内容 四 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の予定対価の額 五 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項
一 申請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の予定対価の額が、近傍類地の取引価格等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第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時におけ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相当な価額(その申請に係る土地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時に地価公示法(昭和四十四年法律第四十九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公示区域に所在し、かつ、同法第六条の規定による公示価格を取引の指標とすべきもので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請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が所有権で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の規定による公示価格を規 準と して算定した第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時における所有権の価額)に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した当該申請の時までの物価の変動に応ずる修正率を乗じて得た額(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時以後当該申請の時までの間に、当該申請をした者で当該土地に関する権利を有しているもの(その者が第十四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て当該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を受けたものであるときは、第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時以後当該移転又は設定をした者を含む。)が当該申請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について、宅地の造成等のための費用で政令で定め るものの負担をしたときは、都道府県知事が認定した当該費用の額を加えるものとする。)に照らし、適正を欠くこと。 二 申請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が次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であること。 イ 土地収用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十九号)その他の法律により土地を収用し、又は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事業を施行する者がその事業の用に供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き。 ロ 自己の居住の用に供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き。 ハ 規制区域が指定された際現にその区域内において事業を行つている者がその事業の用に供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き、又はその者の事業と密接な関連を有する事業を行う者がその事業の用に供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き。 ニ 規制区域内に居住する者の福祉又は利便のために必要な施設で申請に係る土地が所在する市町村の長が認定したものを設置しようとする者がその施設を設置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き。 ホ 規制区域を含む地域の健全な発展を図るために必要であり、かつ、当該規制区域における土地利用上適切であると認められる事業を行う者がその 事業の用に供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き。 ヘ イからホ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政令で定める場合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とき。 三 申請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が土地利用基本計画その他の土地利用に関する計画に適合しないこと。 四 申請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が、道路、水道その他の公共施設若しくは学校その他の公益的施設の整備の予定からみて、又は周辺の自然環境の保全上、明らかに不適当なものであること。
第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当事者の一方又は双方が国、地方公共団体その他政令で定める法人(以下「国等」という。)であるときは、当該国等の機関が都道府県知事と協議し、その協議が成立することをもつて、同項の許可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都道府県知事は、規制区域を指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都市計画その他の土地利用に関する計画の決定又は土地利用に関する計画に係る事業の実施等の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当該規制区域の指定の期間が経過し、又はその指定を解除した後のその区域の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が図られ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국토이용계획법」(제1장 - 제4장)
· 국가‧지역 : 일본 · 법률번호 : 소화49<1974>년 법률 제92호 · 공포일 : 1974년 6월 25일 · 개정일 : 2017년 4월 26일
이 법은 국토이용계획 의 책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작성,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조치, 그 밖에토지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 국토형성계획법 」 (소화25<1950>년 법률 제205호)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장래에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이며 생활 및 생산을 통한 제반 활동의 공통 기반임에 비추어 공공의 복지를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자연적 · 사회적 · 경제적 및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도모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토이용계획은 전국의 구역에 대하여 정하는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전국 계획"이라 한다), 도도부현 구역에 대하여 정하는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도도부현 계획" 이라 한다) 및 시정촌 구역에 대하여 정하는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시정촌 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토 이용에 관해서는 전국 계획 외의 국가 계획은 전국 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1. 도시지역 2. 농업지역 3. 삼림지역 4. 자연공원지역 5. 자연보전지역
토지이용기본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장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의 방지, 자연환경 및 농림지의 보전, 역사적 풍토의 보존, 치산치수 등을 고려하면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조치, 그 밖의 조치를 한다.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및 지가 상승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폐해를 제거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를 위하여 전국에 걸친 토지 거래 규제 조치 가 강화되어야 하고 그 긴급성에 비추어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거래 규제 조치가 강구된다.
1. 「 도시계획법 」 (소화43<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서 토지의 투기 성 거래가 상당 범위에 걸쳐 집중되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지가 급상승 또는 급상승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2. 「도시계획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외의 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태를 긴급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구역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재 및 면적 3. 이전 또는 설정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별 및 내용 4.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의 예정 대가액 5.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의 토지 이용 목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의 예정 대가액이 인근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가액[그 신청과 관련된 토지가 동항에 따른 공고시에「 지가공시법 」(소화44<1969년 법률 제49호)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시구역에 소재하며, 동법 제6조에 따른 공시가격을 거래 지표로 하여야 하는 토지인 경우에 그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시의 소유권의 가액]에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신청 시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수정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동항에 따른 공고시 이후 해당 신청 시까지 의 사이에 해당 신청을 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그 자가 제14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받은 자인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시 이후 해당 이전 또는 설정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부담을 한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해당 비용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에 비추어 적정성이 결여될 것 2.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 토지수용법 」(소화26<1951>년 법률 제219호), 그 밖의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나. 자기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다. 규제구역이 지정된 때 실제로 그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라. 규제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신청과 관련된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의 장이 인정한 것을 설치하려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일 때 마. 규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해당 규제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바. 가부터 마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때 3.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의 토지 이용 목적이 토지이용기본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4. 신청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로, 수로, 그 밖의 공공시설이나 학교, 그 밖의 공익적 시설의 정비 예정상 또는 주변 자연 환경의 보전상 명백히 부적당한 것일 것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그 당사자 일방 또는 양방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국가 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해당 국가 등의 기관이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됨으로써 동항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도부현 지사는 규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해당 규제구역의 지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후의 그 구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