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6월 4일 N 430 «개 정» 2004 년 12월 20일 N 13 2006 년 7월 7일 N 171 2006 년 12월 29일 N 209 2007 년 1월 12일 N 222 2007 년 5월 15일 N 253 2007 년 7월 27일 N 315 2007 년 7월 27일 N 320 2008 년 12월 24일 N 111-IV
«주요 내용» 본 법률은 국민의 보건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 관련 사회 관계를 규정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보건 제도의 법적, 구조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을 정한다. 1. 보건 부문 정부 정책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의 건강을 국가 안전 보장의 요소로 간주한다. 2) 건강보호 부문 국민의 권리를 준수하고, 정부 보증으로 이를 보장한다. 3)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를 막론하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국민의 위생 관리 및 전염병 예방을 보장한다. 5) 국민이 일생 동안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관리한다. 6) 의료 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한다. 7) 건강 보호 부문 국민의 필요에 대해 보건 제도에 관용적 성격을 부여한다. 8) 국민의 건강 보호 및 강화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에 대해 국가 기관이 책임을 진다. 국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1) 보장 부문에 대한 무료 의료 서비스 받음 2) 의료 위생 지원과 관련 동등하게 보장 3) 국가 의료 기관, 사립 의료 기관, 사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유로로 의료 서비스 제공 받음 4) 위생 – 전염병 예방 관리 5) 통합 보건 기준에 따른 무료와 유료 의료 서비스의 수, 내용, 양 6) 의료 및 의사 지원, 약품 생산과 판매 부문 영리 활동의 자유권 의료, 의사 및 약품업은 면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문 인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1. 보건 부문 인가는 보건 주체의 대외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자발적 성격을 띤다. 2. 인가 주체는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 독립 전문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건, 승인, 인증 주체 활동에 대한 실험 실시, 보건 부문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유치 될 수 있다. 제품, 단계, 서비스의 적합 여부에 대한 증명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외국 정부에 의해 발급된 적합성 증명 관련 서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보건제도는 정부 보건 분야와 비정부 보건 분야로 구성된다.
서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