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이 협약의 목적상, 1. “오존층”이라 함은 지구경계층 상부의 대기오존층을 말한다. 2. “역효과”라 함은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생태계와 관리생태계의 조성·복원력 및 생산성 또는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에 현저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 또는 생물계의 변화를 말한다. 3. “대체기술 또는 대체장비”라 함은 오존층에 대하여 역효과를 미치는 또는 미칠 수 있는 물질의 배출 감소나 효율적 제거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장비를 말한다. 4. “대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에 대한 역효과를 감소·제거 또는 회피하는 물질을 말한다. 5. “당사자”라 함은 본문에 달리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6.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이 협약이나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며 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문서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할 수 있는 특정지역 주권국가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를 말한다. 7. “의정서”라 함은 이 협약의 의정서를 말한다
1.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과 현재 발효중이며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가능한 수단과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간활동의 오존층에 대한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측·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협력한다. 나. 인간활동이 오존층의 변화나 오존층의 가능한 변화 때문에 역효과를 유발하거나 또는 유발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관할이나 통제를 받는 인간 활동을 규제·제한·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 또는 행정조치를 채택하고 적절한 정책의 조화에 협력한다. 다. 의정서 및 부속서를 채택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절차 및 기준의 합의·작성에 협력한다. 라. 이 협약과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여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와 특정 당사자가 이미 취한 추가적 국내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이 협약 상의 의무와 양립하여야 한다. 4. 이 조는 과학적·기술적 관련요소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1.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협력한다. 가.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작용 나.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 다른 생물학적 영향, 특히 생물학적 작용을 하는 태양자외선 (UV-B)의 변화로 초래되는 영향 다.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기후에 대한 영향 라. 오존층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태양자외선(UV-B)의 변화가 인류에게 유용한 천연물질 및 합성물질에 미치는 영향 마.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관행·작용 및 활동과 이들의 누적효과 바..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사. 사회 경제적 관련사항 그 밖에 부속서 1과 2에 상술된 사항 2.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국내입법과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속서 1에 상술된 대로 오존층의 상태 및 다른 변수의 체계적 관측을 위한 공동 또는 보완 계획을 촉진 또는 수립한다. 3. 당사자는 적절한 세계자료센터를 거쳐 연구 및 관측자료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수집·확인 및 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1. 당사자는 부속서 2에 상술된 대로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기술·사회경제·상업 및 법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이러한 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구에 제공된다. 정보제공 당사자가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접수한 기구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용이 허용될 때까지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를 집중 관리한다. 2. 당사자는 국내법·규칙 및 관행에 따르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기술과 지식의 개발 및 이전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 다른 당사자에 의한 대체기술의 습득 촉진 나. 대체기술 및 대체장비에 관한 정보와 전문적인 설명책자나 안내서의 제공 다. 연구 및 체계적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설비의 제공 라..과학·기술인력의 적절한 훈련
당사자는 이 협약과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문서의 당사자 회의가 결정하는 형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을 통하여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당사자 총회에 제출한다.
1. 당사자 총회를 이에 설치한다. 당사자 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 발효후 1년안에 제7조에 의하여 임시로 지정된 사무국이 소집한다. 그후 당사자 총회 정기회의는 총회 제1차 회의의 결정에 따 라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 당사자 총회 특별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 요청은 사무국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안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3. 당사자 총회는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규정과 총회와 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합의·채택한다. 4. 당사자 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제5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전달의 형식과 기간설정 및 이러한 자료와 보조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나. 오존층과 오존층의 가능한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정보의 검토다. 제2조에 따라 오존층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전략·조치의 조화 촉진 및 이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조치에 관한 권고 라.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체계적 관측·과학 및 기술협력 ·정보교환·기술 및 지식이전 등을 위한 계획의 채택 마.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 협약 및 협약 부속서 개정안의 심의·채택 바. 의정서 및 의정서 부속서 개정안의 심의와 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의정서 당사자에 대한 개정안의 채택·권고 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이 협약 추가부속서의 심의·채택 아.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의정서의 심의·채택 자.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의 설치 차. 이 협약의 목표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체계적 관측 및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 및 과학위원회 특히 오존층에 관한 조정위원회·세계기상기구 및 세계보건 기구에 대한 협조요청과 이러한 기구 및 위원회 정보의 적절한 이용 카. 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의 심의·수행 5. 이 협약의 비당사자인 국가와 국제연합·국제연합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사자 총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국내적 또는 국제적 기 구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자 총회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할 의사를 사무 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옵서버 의 참가허가 및 회의 참가는 당사자 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한다.
1.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6조·제8조·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회의의 준비·지원 나.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의 회의자료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에 기초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다.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의 수행 라. 이 협약에 따른 사무국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된 활동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당사자 총회에의 제출 마.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필요한 조정의 확보, 특히 사무국 기능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행정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바. 당사자 총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기능 수행 2. 사무국의 기능은 제6조에 따라 개최되는 당사자 총회 제1차 정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잠정적으로 수행한다. 당사자 총회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협약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한 기존의 권한있는 국제기구중에서 사무국을 지정한다.
1. 당사자 총회는 회의에서 제2조에 따라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최소한 회의 개최 6월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당사자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과학적·기술적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자 총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을 개정안이 채택될 당사자 회의 개최 6월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 서명자에게도 참고로 통보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자 4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되며, 수탁자는 비준·승인 및 수락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4. 제3항에 규정된 절차는 의정서 개정안에도 적용된다. 다만, 회의에 출석·투표한 의정서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로 개정안 채택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개정안의 비준·승인 또는 수락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관련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이 협약 당사자중 최소한 4분의 3 또는 의정서 당사자중 최소한 3분의 2로부터 비준·승인 또는 수락 통고를 접수한 후 90일부터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간에 발효한다. 그 밖의 당사자가 그 후에 개정안의 비준서·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후 90일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자”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를 말한다.
1.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약 또는 의정서가 언급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동시에 관련부속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속서는 과학적·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에 한한다. 2. 의정서가 부속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안·채택·발효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이 협약의 부속서는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되나, 의정서의 부속서는 제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나.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당사자가 되어있는 의정서의 부속서 를 승인할 수 없는 당사자는 수탁자로부터 부속서 채택을 통보 받은 날부터 6월내에 승인할 수 없음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고를 지체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통고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 선언을 대체하는 수락을 할 수 있으며, 부속서는 그때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 수탁자가 채택통보를 회람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는 즉시, 부속서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출·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준한다. 부속서 및 부속서 개정안은 특히 과학적·기술적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4. 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추가 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관련 당사자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아래분쟁해결 방안중 하나 또는 양자를 의무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총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는 절차에 따른 중재 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나 다른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제5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다. 5.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 각각에 의하여 임명된 동수의 위원과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선출한 의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최종적이며 권고적인 판정을 내리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존중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관련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1985년 3월 22일부터 1985년 9월 21일까지는 비엔나의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연방외무부에서, 1985년 9월 22일부터 1986년 3월 2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 이 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구로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구는 이 기구 회원국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이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경우,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경우에 따라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권한범위의 실질적 변동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1. 이 협약 및 의정서는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가입서에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권한범위의 실질적 변동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하는 지역 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의 권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있는 기구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동시에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의정서에 관한 결정은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2. 의정서는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3. 2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은 그 당사자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부터발효한다. 4. 의정서는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의정서 발효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부터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하는 날 가운데 더 늦은 날부터 발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다
1. 당사자는 협약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4년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의정서 당사자는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의정서가 발효한 날부터 4년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고 접수일 후 1년이 경과하는 즉시 또는 탈퇴통고에 그 이후의 날이 정해진 경우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자는 당사자가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의정서의 수탁자 기능을 수행한다. 2. 수탁자는 당사자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협약 및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나. 제17조에 따른 협약 및 의정서의 발효일 다. 제19조에 따른 탈퇴 통고 라. 제9조에 따른 협약 및 의정서의 채택개정안과 당사자의 개정안 수락 및 개정안 발효일 마. 제10조에 따른 부속서의 채택·승인 및 부속서의 개정안에 관련된 모든 통보사항 바. 이 협약 및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권한범위 및 그 범위의 변동에 관한 통고 사.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선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비엔나에서 1985년 3월 22일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