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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법(1979/12)

(공포일: 1979.3.21.)

이 법은 보험회사에 관한 규정이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며,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서문

제1조: 법의 적용범위

제2장 허가를 취득한 보험자

제2조: 보험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금지행위

제3조: 보험업에 대한 허가취득이 가능한 경우

제4조: 허가취득 시 필요서류제출기간

제5조: 상공부 내 보험허가관련사무소

제6조: 허가신청서제출

제7조: 허가신청거부 시 재 신청가능기간 및 방법

제8조: 허가를 취득한 보험회사에 대한 장관의 조치

제9조: 허가를 취득한 보험회사의 업무개시기간

제10조: 보험자의 대한 허가취하의 경우

제11조: 장관의 시행령공포

제3장 보험업에 대한 규제

제12조: 보험회사의 이 법에 따른 한도에서의 보험업무이행의무

제13조: 보험료산정

제14조: 보험회사의 규정위반의 경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한 상공부의 조치

제4장 운영 및 회계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험회사의 본점설립 및 주소변경 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제17조: 보험회사의 회계감사관 선임

제18조: 보험회사의 연간 회계 및 예산작성

제19조: 생명보험과 일반보험업무

제20조: 비상 시 예비조치

제21조: 생명보험계약체결 시 보험회사의 의무

제22조: 회계감사업무수행 시 적용되는 규정

제23조: 회계감사보고서제출에 관한 규정

제24조: 상공부를 통한 보험회사의 분류

제25조: 생명보험료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험회사의 조건

제27조: 생명보험업을 행하는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제28조: 보험계약

제5장 상공부장관 또는 상공부의 권한

제29조: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업무에 대한 상공부장관 또는 상공부의 권한

제30조: 보험회사에 대하여 장관이 금지시킬 수 있는 사항

제31조: 장관의 보험회사자산투자에 관한 규정공포

제32조: 보험회사자산에 관한 장관의 규정공포

제33조: 장관의 보험회사자산에 관한 조건추가권한

제34조: 보험료에 대한 상공부의 조치

제35조: 생명보험업무처리 시 보험회사에 대한 장관의 명령

제36조: 상공부장관의 보험회사관련업무의 위임

제37조: 보험회사증서의 보호를 위한 절차

제38조: 보험의 종류

제6장 보험회사의 전환과 파산선고 및 해산

제39조: 보험회사의 전환

제40조: 보험회사의 전환 시 법원의 조치

제41조: 보험회사의 전환 시 적용되는 규정

제42조: 보험회사의 해산 시 적용되는 규정

제43조: 보험회사의 해산 시 장관과 법원의 조치

제44조: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해산 및 파산선고

제45조: 보험회사의 청산 시 적용되는 규정

제46조: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 지급 시 법원의 조치

제47조: 보험회사자산에 대한 평가

제7장 보험행위

제48조: 보험업에 대한 신고

제49조: 보험약정 및 계약의 시정

제50조: 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규칙

제8장 외국보험회사와 임시규정

제51조: 오만 내 외국보험회사설립방법과 조건

제52조: 외국보험회사의 업무절차

제9장 벌칙

제53조: 보험업에 대한 허가취득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업하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출자하거나 불법행위에 연루된 보험회사관계자 등에 대한 벌칙

제54조: 보험업에 대한 허가취득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태만하거나 정보를 과장하거나 그 밖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보험회사관계자 등에 대한 벌칙

제55조: 회사책임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연대책임의무

제56조: 위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의 책임 및 배상

제10장 총칙과 해석

제57조: 정부, 정부기관, 공기관에 대한 보험업무에 관한 규정

제58조: 보험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

제59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제60조: 보험증서작성조건

제61조: 일반 생명보험업무의 종류와 이에 대한 절차

제62조: 용어의 정의

제63조: 상공부장관의 이 법의 시행결정과 시행규칙 공포

제64조: 이 법의 관보게재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