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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국 가 베트남 원 법 률 명 BỘ LUẬT DÂN SỰ 제 정 2015.11.24 Law No. 91/2015/QH13 수 록 자 료 민법, pp.1-233 발 행 사 항 호치민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국회 제91/2015/QH1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15년 11월 24일

민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는 민법을 공포한다

제1편 총칙

제I장 일반규정

제1조 조정범위

본법은 개인, 법인의 대응 방법에 대한 법적 지위, 법적 기준; 평등, 의지의 자유, 재산에 대한 독립과 자기책임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개인, 법인의 재산과 신원 (이하 민사관계로 총칭한다)에 대한 관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2조 민사권의 인정, 존중, 보호 및 보장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민사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ㆍ존중ㆍ보호ㆍ보장된다.

2. 국방, 국가안보, 사회질서와 안전, 사회적 도덕, 공동의 건강을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조 민사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

1. 모든 개인, 법인이 평등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고, 법률로부터 인신권과 재산권에 대하여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법인은 자유, 자발적인 약속, 합의를 토대로 하여 본인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확립ㆍ행사ㆍ종료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의 도덕에 반하지 않은 모든 약속, 합의는 각 측에게 실행 효력이 있고 다른 주체가 존중해야 한다.

3. 개인, 법인은 선의를 보이며 정직하게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확립ㆍ행사ㆍ종료해야 한다.

4. 민사적 권리와 의무의 확립ㆍ행사ㆍ종료는 국가, 민족의 이익,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5. 개인, 법인은 민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맞지 않게 이행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제4조 민사법의 적용

1. 본법은 민사관계를 조율하는 일반적인 법률이다.

2.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민사관계를 조율하는 기타 관련 법률은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지만 본조 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법의 규정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차이점이 있으면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관습의 적용

1. 관습이란 형성되어 오랫동안 여러차례 반복되고 어느 지역, 민족, 공동체 또는 민사의 한 영역에서 널리 인정되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민사관계에서 개인,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있는 행동규칙이다.

2. 각 측 사이의 합의가 없거나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습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적용될 관습이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유사한 법률의 적용

1. 민사법률의 조율범위에 속하는 관계가 발생하지만 각 측 사이의 합의가 없고,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고, 적용할 본법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민사관계를 조율하는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2. 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지 못 할 경우에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 재판수속, 공평성을 적용한다.

제7조 민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

1. 민사권리와 의무의 확립ㆍ행사ㆍ종료는 민족의 본성적 특색을 보전하고, 선량한 풍속ㆍ습관ㆍ전통ㆍ각 개인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가 각 개인을 위한 상부상조와 단결 및 베트남 국토에 공생하는 각 민족의 아름다운 도덕가치를 존중ㆍ발휘한다.

2. 민사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합치하는 각 당사자간의 화해가 장려된다.

제2장 민사권의 확립ㆍ행사 및 보호

제8조 민사권의 확립 근거

민사권은 이하의 근거로부터 확립된다:

1. 계약.

2. 일방적인 법적 행위.

3. 법원,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의 결정.

4. 노동, 생산, 경영의 결과; 지적 소유권의 대상을 만들어낸 활동의 결과.

5. 재산점유.

6. 법적 근거없이 재산을 사용한 경우,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7.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8. 위임 없이 일을 진행한 경우.

9. 법률로 규정된 다른 근거.

제9조 민사권의 행사

1. 개인, 법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민사권을 행사하고 본법 제3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반해서는 안 된다.

2. 개인, 법인이 본인의 민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민사권 종료의 근거가 아니다. 다만,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민사권의 행사의 제한

1. 개인, 법인은 본인의 민사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본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다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개인, 법인이 본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또는 다른 관할기관에서 위반행위의 성질과 여파에 근거하여 그 개인, 법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않고, 손해를 준다면 배상을 강제하고 법률로 규정된 다른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민사권 보호 방식

개인, 법인의 민사권이 침해될 때, 그 주체는 본법의 규정,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권한이 있는 기관, 단체에 이하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자기의 민사권을 인정ㆍ존중ㆍ보호ㆍ보장하는 것

2. 위반행위를 종료시키는 것

3. 공개적으로 사죄, 정정하게 하는 것

4. 민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5.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

6. 기관, 단체, 권한이 있는 자의 불법결정문을 파기하는 것.

7.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다른 청구

제12조 민사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민사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민사권 침해 정도와 성질과 부합해야 하고 본법 제3조에 규정된 민사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권 침해를 당한 개인, 법인은 입힌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는다.

제14조 권한을 가진 기관을 통하여 민사권을 보호하기

1. 법원,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은 개인, 법원의 민사권을 존중ㆍ보호할 책임이 있다.

민사권이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민사권의 보호는 법원 또는 중재에서 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 행정수속에 따른 민사권의 보호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 진행된다. 행정수속에 의한 사건처리 결정은 법원에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2. 법원은 적용할 법률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사건을 해결할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적용할 법률이 없는 경우에 본법 제5조와 제6조가 적용된다.

제15조 기관, 단체, 권한이 있는 자의 불법적인 별도결정 해제

민사권 보호 청구를 해결할 시 법원 또는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은 기관, 단체, 권한이 있는 자의 불법적인 별도결정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별도결정이 해제될 경우에 침해된 민사권이 복구되고 본법 제11조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제3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민사법률능력, 민사행위능력

제16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

1.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이란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보유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2. 모든 개인은 동등한 민사법률능력을 가진다.

3.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은 그 자가 출생할 때로부터 발생하고, 그 자가 사망할 때에 종료한다.

제17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의 내용

1. 재산과 결부되지 않은 인신권 및 재산에 결부된 인신권.

2. 재산에 대한 소유권, 상속권과 가타 권리.

3. 민사관계에 참가할 권리 및 그 권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제18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의 무제한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제19조 개인의 민사행위능력

개인의 민사행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 민사의무를 확립하고 이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제20조 성년자

1. 성년자는 만18세 이상의 사람이다.

2. 본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자는 모든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21조 미성년자

1.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2. 6세 미만의 사람의 민사거래는 그 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확립ㆍ이행된다.

3. 연령에 합치하는 일상생활 수요를 위한 거래를 제외하고, 만 6세부터 15세 미만의 자는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인 자는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록해야 할 재산과 관련된 민사거래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다른 민사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민사행위능력 상실

1. 사람이 정신병 또는 다른 질병에 걸려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관련한 권리와 이익을 가진 사람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정신법의학 감정결론에 기하여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린다.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의 상실을 선고하는 건거가 없게 된 경우, 본인 스스로 또는 관련한 권리와 이익을 가진 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2.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민사거래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확립ㆍ 이행된다.

제23조 인식,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

1.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인식능력,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민시행위능력을 상실할 정도가 아닌 성년자에 대하여는, 본인 스스로 또는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법의학 감정결론에 기하여 법원은 인식, 행위통제에 어려운 사람이었음을 선고하고 후견인을 지정하며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2. 사람이 인식, 행위통제에 어렵다고 선고하는 근거가 없게 된 경우, 본인 스스로 또는 관련한 권리와 이익을 가진 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인식, 행위통제에 어렵다는 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24조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1. 마약 또는 그 밖의 자극물에 중독되어 가족의 재산을 탕진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그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인 것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법정대리인과 대리범위를 결정한다.

2. 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제한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과 관련된 민사거래의 확립ㆍ이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거래 또는 관련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민사행위능력제한자라는 선고에 근거가 없게 된 경우, 본인 스스로 또는 관련한 권리와 이익을 가진 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2절 인신권

제25조 인신권

1. 본법에서 규정된 인신권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각 개인에 결부되어 있고,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사권이다.

2.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의 인신권과 관련된 민사관계의 확립ㆍ이행은 본법의 규정, 관련된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법, 관련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망한 자의 인신권과 관련된 민사관계의 확립ㆍ이행은 그 자의 부인/남편 또는 성년자인 자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망한 자의 부,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6조 성명권리

1. 개인은 성명 (있는 경우에 가운데 이름 포함)을 가진 권리가 있다. 사람의 성명은 그 자가 출생시의 성, 이름에 기하여 확정된다.

2. 개인의 성은 부모의 합의에 따라 실부 혹은 실모의 성으로 확정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자식의 성은 관습에 기하여 확정된다.

실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자식의 성은 실모의 성으로 확정된다. 실부, 실모가 미확인이며 입양된 기아(버려진 아이)의 경우에, 아이의 성은 양부모의 합의에 따라서 양부 혹은 양모의 성으로 확정된다. 양부 혹은 양모만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성으로 아이의 성은 확정된다. 실부, 실모가 미확인이며 입양되지 않은 기아의 경우에, 아이의 성은 아이 양육 시설장의 요청 또는 아이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출생신고 시의 요청에 기하여 확정된다. 본법에서 정해진 실부, 실모는 출산 사건에 기하여 확정되는 부, 모이고; 혼인가족법의 규정에 따른 대리임신 사건 중 대리임신을 부탁한 자와 대리임신으로 출생한 자에 기하여 확정된 부, 모이다.

3.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사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제한된다.

베트남 국민의 이름은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의 다른 민족어로 해야 하고, 글자가 아닌 숫자 또는 기호로 해서는 안 된다.

4. 개인은 본인의 성명을 좇아 민사권과 민사의무를 확립하고 이행한다.

5. 가명, 필명의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27조 성 변경의 권리

1. 개인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성 번경을 공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친자식의 성을 실부의 성에서 실모의 성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 b) 양부, 양모의 요청에 따라 양자의 성을 실부 혹은 실모의 성에서 양부 혹은 양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c) 양자가 양자노릇을 그만두고 그 양자 또는 양자의 실부, 실모가 실부, 실모의 성을 되찾는 요구를 하는 경우; d) 실부, 실모의 요청에 따라 자식의 성을 번경하거나, 또는 자식의 부, 모를 확정 시 변경하는 경우; đ) 본인의 혈종 근원을 찾아낸 실종자의 성을 변경하는 경우; e)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인 부인, 남편의 국가의 법률에 부합되게 부인의 성,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 이전의 성을 되찾는 경우; g) 부, 모가 성을 변경 시 자식의 성을 변경하는 경우; h) 호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그 밖의 경우.

2. 만 9세 이상인 자의 성 변경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개인의 성 변경은 예전 성에 좇아 확립된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변경, 종료시키지 않는다.

제28조 이름 변경의 권리

1. 개인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이름 번경을 공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그 사용에 의해 착오를 일으키고, 가족의 감정 및 자신의 명예, 합법적인 권리,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b) 양부, 양모로부터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양자가 양자노릇을 그만두고 그 양자나 실부, 실모로부터 실부, 실모가 지어준 이름을 되찾는 요구가 있는 경우; c) 실부, 실모의 요청에 따라 자식의 이름을 번경하거나, 또는 자식의 부, 모를 확정 시 변경하는 경우; d) 본인의 혈종 근원을 찾아낸 실종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đ)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인 부인, 남편의 국가의 법률에 부합되게 부인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 이전의 이름을 되찾는 경우; e) 성별을 재확정한 자, 성전환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g) 호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그 밖의 경우.

2. 만 9세 이상인 자의 이름 변경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개인의 이름 변경은 예전 이름에 좇아 확립된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변경, 종료시키지 않는다.

제29조 민족 확정, 재확정 권리

1. 개인은 자기의 민족을 확정, 재확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의 민족은 출생할 때 실부, 실모의 민족에 기하여 확정된다. 실부와 실모가 서로 다른 두 민족에 속한 경우에 자식의 민족은 실부와 실모의 합의에 따라 실부 혹은 실모의 민족에 기하여 확정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자식의 민족은 관습에 기하여 확정된다; 관습이 서로 다르는 경우에 인구가 더 작은 민족의 관습에 기하여 확정된다.

실부, 실모가 미확인하며 입양된 기아(버려진 아이)의 경우에, 양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부 혹은 양모의 민족에 기하여 확정된다. 양부 혹은 양모만 있는 경우에 아이의 민족은 그 사람의 민족에 기하여 확정된다. 실부, 실모가 미확인하며 입양되지 않은 기아의 경우에, 아이의 민족은 아이 양육 시설장의 요청 또는 출생신고 시점에 아이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자의 요청에 기하여 확정된다.

3. 개인은 이하의 경우에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민족의 재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실부와 실모가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 경우에 실부 혹은 실모의 민족에 기하여 재확정하는 경우; b) 양자의 자기의 실부, 실모가 확인되는 경우에 실부 혹은 실모의 민족에 기하여 재확정하는 경우;

4.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민족 재확인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베트남 민족들의 단결을 훼손하고 분열을 초래하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족의 재확정을 이용하기를 금지한다.

제30조 출생신고, 사망신고의 권리

1. 개인은 출생할 때 출생신고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이 사망할 때 사망신고 되어야 한다.

3. 출생하고 24시간 이상 후에야 사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하고 24시간 이내 사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실부와 실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호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다.

제31조 국적에 대한 권리

1. 개인은 국적을 가진 권리가 있다.

2. 베트남 국적의 확정ㆍ변경ㆍ입적ㆍ포기ㆍ회복을 베트남 국적법에 의해 규정된다.

3. 베트남 영토에서 거주ㆍ생활하는 무국적자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제32조 초상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

1. 개인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이미지를 사용함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함은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지를 가진 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이하의 경우에 이미지를 가진 자 또는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a) 국가, 민족,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b) 회의, 세미니, 체육경기, 예술공연을 포함하는 공공활동과 기타 공공활동에서 사용하고 이미지를 가진 자의 명예, 위엄, 위신을 훼손하지 않 는 경우.

3.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함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가진 자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 이미지를 회수, 파멸, 사용함을 중료하고 손해배상시키고 법률규정에 따라 다른 처리 조치를 적용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생존권,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

1. 개인은 생존권, 생명, 신체에 대해 침범할 수 없는 권리, 법에 의한 건강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2. 생명이 위험하는 사고를 당한 자, 질병에 걸린 자를 발견할 때, 발견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개인, 기관, 단체에 요구하여 가장 가까운 진료시설에 보낼 책임이 있다; 진료시설은 진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ㆍ치료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3. 마취, 수술, 제거, 조직이식, 신체부위 이식을 하는 것; 새로운 기술, 치료방법을 신체에 적용하는 것; 신체에 의학ㆍ약학ㆍ과학 실험 및 기타 실험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한을 가진 단체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실험 대상이 될 자가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나 무의식 환자인 경우, 그의 부, 모, 배우자, 성인이 된 자식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잔의 생명에 위협적인 위기가 발생하는데 위에 언급한 자들의 의견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치료시설의 권한을 가진 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4. 시체 부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진행된다.

a) 사망 전에 사망자의 동의가 있다. b) 사망 전에 사망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 모, 배우자, 성년된 자식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 c)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치료시설장이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 명예ㆍ인품ㆍ위신보호권

1. 개인의 명예ㆍ인품ㆍ위신은 불가침이며,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2. 개인은 자신의 명예ㆍ인품ㆍ위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기각하기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명예ㆍ인품ㆍ위신의 보호는 개인이 사망 후에 배우자나 성인이 된 자식의 요구에 따라 행해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 모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의 명예ㆍ인품ㆍ위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어느 대중매체에 올려지면 바로 그 대중매체에서 지워지고 정정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기관, 단체, 개인에 의해 보관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자신의 명예ㆍ인품ㆍ위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보도하던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피보도자는 법원에 그 정보가 맞지 않음을 선언하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정보로 명예ㆍ인품ㆍ위신에 나쁜 영향을 받은 개인은 정보의 기각을 청구할 권리 이외에도 보도자에 대하여 공개적인 사죄,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세포조직, 신체 부위, 사체를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권리

1. 개인은 타인의 치료나 의학ㆍ약학 연구 및 기타 과학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생존 시 자기의 세포조직, 신체 부위를 기증하거나, 사망 후 세포조직, 신체 부위, 사체를 기증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은 자신의 치료를 위하여 타인의 세포조직, 신체 부위를 기증받을 권리가 있다. 과학연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치료시설, 법인은 치료, 의학ㆍ약학 실험 및 기타 과학연구를 하기 위해 신체 부위, 사체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

3. 세포조직, 신체 부위, 사체를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것은 조건을 준수하며 본법, 세포조조직, 신체 부위, 사체의 이식, 기증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성별 재확정권

1. 개인은 성별을 재확정할 권리가 있다.

성별에 대하여 선천적 쟁애가 있거나,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아 성별을 제대로 확정하기 위해 의학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성별의 재확정은 진행된다.

2. 성별의 재확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3. 성별재확정자는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호적의 변경을 등록할 권리ㆍ의무를 가지고,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확정된 성별에 부합한 인신권을 가진다.

제37조 성별전환

성별전환은 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성전환자는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호적의 변경을 등록할 권리ㆍ의무를 가지고,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환된 성별에 부합한 인신권을 가진다.

제38조 사생활, 개인비밀, 가족비밀에 관한 권리

1. 사생활, 개인비밀 , 가족비밀은 불가침이며,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2. 사생활, 개인비밀과 관련 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족비밀과 관련 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공개는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의 서신, 전화, 전신, 전자정보 및 기티 개인정보 교환방식은 안전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타인의 서신, 전화, 전신, 전자정보 및 개인정보 교환방식의 공개ㆍ통제ㆍ수거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4.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확립, 이행하는 동안 알게 된 상대방의 사생활, 개인비밀, 가족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 혼인 및 가족에서의 인신권

1. 개인은 결혼ㆍ이혼을 할 권리, 부부의 평등권, 부ㆍ모ㆍ자식을 확정할 권리, 양자가 될 권리, 입양을 할 권리와 혼인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및 가족 구성원간의 권계에서의 인신권을 가진다.

2. 출생한 자식은 부, 모의 혼인상태에 부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 모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개인은 본법, 혼인가족법 및 기타 관렵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인 및 가족에서의 인신권을 행사한다.

제3절 거주지

제40조 개인의 거주지

1. 개인의 거주지란 개인이 자주 생활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거주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개인의 거주지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소이다.

3. 민사관계 중에 한 쪽 당사자가 권리ㆍ의무의 행사ㆍ이행과 연관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새 거주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미성년자의 거주지

1. 미성년자의 거주지는 부, 모의 거주지이고; 부와 모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면 미성년자의 거주지는 미성년자가 자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나 모의 거주지이다.

2. 부, 모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로 규정된 경우, 미성년자의 거주지는 부, 모의 거주지와 다를 수 있다.

제42조 피후견인의 거주지

1. 피후견인의 거주지는 후견인의 거주지이다.

2. 후견인의 동의가 있가나 법률로 규정된 경우, 피후견인의 거주지는 후견인의 거주지와 다를 수 있다.

제43조 부부의 거주지

1. 부부의 거주지는 부부가 함께 자주 생활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합의가 있는 경우, 부부는 서로 다른 거주지가 있을 수 있다.

제44조 군인의 거주지

1. 병역의무 이행중인 군인의 거주지는 그 군인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이다.

2. 본법 제40조 1항에서 규정된 거주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장교, 전문군인, 국방 공무원의 거주지는 그의 부대가 주준하고 있는 장소이다.

제45조 떠들이 노동자의 거주지

본법 제40조 1항에서 규정된 거주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트, 선박 및 기타 수단에서 떠들이 노동자로 생활하는 자는 그 보트, 선박, 수단을 등록한 장소이다.

제4절 후견

제46조 후견

1. 후견이란 법률로 규정되거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법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본법 제48조 2항에서 규정된 개인, 법인 (이하 후견인이라고 칭함)이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 (이하 피후견인이라고 칭함)를 돌보고 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를 후견하는 경우, 요구 당시 피후견인이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는 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후견은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혈연 후견인은 후견의 등기 없이 후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 피후견인

1. 피후견인은 다음과 같다.

a) 부, 모를 잃은 미성년자; 부, 모가 확인될 수 없는 미성년자; b) 미성년자는 부, 모가 있으나 둘 다 민사행위능력상실자; 둘 다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 둘 다 민사행위능력제한자; 둘 다 법원에 의해 자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을 받은 자; 둘 다 자식을 돌보고 양육할 수 없고 후견인을 청구한 경우; c) 민사행위능력상실자; d)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

2. 부, 모가 함께 자식을 후견하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후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은 한 후견인밖에 없다.

1. 본법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있다.

2. 민사행위능력자가 후견이 필요하는 상태에 자신을 후견할 자를 미리 선임하는 경우, 선임된 개인, 법인은 동의함으로써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의 선임함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공증, 증명을 받아야 한다.

3. 한 개인, 법인은 여러명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49조 개인의 후견 조건

다음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개인은 후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행위능력이 충분히 있다.

2. 도덕적 자격이 좋고 후견인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

3.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사람 또는 생명ㆍ건강ㆍ명예ㆍ인품ㆍ재산 고의적 침해죄 중 하나에 대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말소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4. 법원에 의해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니다.

제50조 법인의 후견 조건

다음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있다.

1. 후견에 부합한 민사법률능력을 가진 자.

2.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 한 자

제51조 후견감독

1. 피후견인의 친족은 합의하여 친족 중에서 후견감독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개인, 법인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다.

후견감독인의 임명, 선임은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후견인 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후견을 감독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등기를 하여햐 한다. 피후견자의 친족은 피후견자의 배우자, 부, 모, 자식이다; 이런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경우, 피후견자의 친족은 피후견인의 조부모, 친형제, 친자매이다; 이런 사람 중에 또 아무도 없는 경우, 피후견자의 친족은 피후견인의 친 큰아버지, 친 작은 아버지, 친 이모, 친 고모이다.

2. 피후견인의 친족이 없거나,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친족이 후견감독인을 임명,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 후견인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서 개인이나 법인을 후견감독인으로 임명한다. 후견감독인의 임명, 선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3. 후견감독인은 개인이면 민사행위능력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법인이면 감독하는 것에 부합한 민사법률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감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

4. 후견감독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a) 후견에 있어서 후견인을 감시하고 검사한다; b) 본법 제59조에서 규정된 민사거래의 확립ㆍ행사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어야 한다. c) 후견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후견 및 후견감독의 변경ㆍ종료를 검토할 것을 청구한다.

제52조 미성년자의 혈연 후견인

본법 제47조 1항 a호와 b호에서 규정된 미성년자의 혈연 후견인은 아래 순서로 확정된다.

1. 맏형인 친형이나 맏누나인 친누나가 후견이다; 맏형이나 맏누나가 후견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다른 친형이나 친누나가 후견인을 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친형이나 친누나가 후견인이 된다.

2. 본조 1항에서 규정된 후견이 없는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가 후견인을 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합의하여 그 중에 하나 또는 여러명을 후견인으로 임명한다.

3. 본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 큰아버지, 친 작은아버지, 친 이모나 친 고모가 후견인을 한다.

제53조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혈연 후견인

본법 제48조 2항에서 규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혈연 후견인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부인이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이면 남편이 후견인이다; 남편이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이면 부인이 후견인다.

2. 부, 모가 둘 다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둘 중 하나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명이 후견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맏이가 후견인이다; 맏이가 후견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조건을 충족하는 그 다음의 자식이 후견인이다.

3.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성년자가 배우자, 자식이 없거나 배우자와 자식이 후견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부, 모가 후견인을 한다.

제54조 후견인 임명, 지정

1.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가 본법 제52조와 제53조에서 규정된 혈연 후견인이 없는 경우, 피후견인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서 후견인을 임명할 책임이 있다.

본법 제52조와 제53조에서 규정된 후견인들 사이에 후견인에 대한 분쟁이나 후견인 임명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한다. 만 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임명,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희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의 지정은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후견인의 지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중에 후견인 지정 사유,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본법 제48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의 후견인은 본법 제53조에서 규정된 후견인들 중에서 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위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법인에게 후견하기를 요청한다.

제55조 15세 미만의 자인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의무

1. 피후견인을 돌보고 양육한다.

2. 법률에서 15세 미만의 자가 자기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ㆍ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거래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3.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4.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한다.

제56조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의 자인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의무

1. 법률에서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의 자가 자기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ㆍ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거래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2.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3.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한다.

제57조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인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의무

1.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피후견인을 돌보고 피후견인을 위한 치료를 보장한다; b) 민사거래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c)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d)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한다.

2.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의 후견인은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의무 중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가진다.

제58조 후견인의 권리

1.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피후견인을 돌보는 데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한다. 피후견인의 필요 소유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b)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받는다; c) 민사거래의 확립ㆍ행사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2.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의 후견인은 본조 1항에서 규정된 권리 중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1. 미성년자, 민사행위상실자의 후견인은 자기의 재산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한 민사거래를 행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큰 가치가 있는 재산 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소비대차ㆍ담보ㆍ저당ㆍ이행담보 및 기타 민사거래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지 못한다.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는 민사거래이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한,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민사거래는 무효이다.

2. 인식 및 행동 통제에 어려운 자의 후견인은 본조 1항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60조 후견인 변경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후견인은 변경된다.

a) 후견인이 본법 제49조, 제50조에서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 b) 개인인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제한,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러움, 민사행위능력상실,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법인인 후견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c) 후견인이 후견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다; d) 후견인이 변경을 청구하고 대체할 자가 있다.

2. 혈연 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본법 제52조와 제53조에서 규정된 사람은 혈연 후견인이 된다; 혈연 후견인이 없으면 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후견인을 임명, 지정한다.

3. 후견인 변경 절차는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61조 후견 이전

1. 후견 변경시, 신규 후견인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구 후견인은 신규 후견인에게 후견을 이전하여야 한다

2. 후견 이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중에 이전사유, 재산상태, 이전 당시에 피후견인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명시하여야 한다. 후견인, 후견감독인을 임명, 지정한 기관은 후견이전을 목격한다.

3. 본법 제60조 1항에서 규정된 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 후견인을 임명, 지정한 기관은 재산상태, 피후견인과 관련된 기타 문제, 후견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기록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의 목격 하에 신규 후견인에게 후견을 이전한다.

제62조 후견 종료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후견은 종료된다.

a) 피후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충분히 가졌다; b) 피후견인이 사망한다; c)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부, 모가 자신의 권리ㆍ의무를 행사ㆍ이행하기에 조건을 충족하였다; d) 피후견인이 입양된다.

2. 후견 종료 절차는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63조 후견 종료의 결과

1. 피후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충분히 있는 경우, 후견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재산을 청산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민사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피후견인에게 이전한다.

2.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청산하거나 피후견인의 유산의 관리자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민사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피후견인의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후견인의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고 피후견인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통지될 때까지 피후견인의 재산을 계속 관리한다.

3. 본법 제62조 1항 c호, d호에서 규정된 후견 종료의 경우, 후견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 모에게 재산을 청산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민사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다.

4. 본조에서 규정된 재산의 청산,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후견감독인의 감시 하에 서면으로 작성된다.

제5절 거주지 부재자 수색통보, 실종선고, 사망선고

제64조 거주지 부재자 수색통보의 청구, 부재자의 재산 관리

어떤 자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행방불명되는 때에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자들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거주지 부재자 수색통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본법 제65조에서 정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방법의 적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

1.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의 관리에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을 맡긴다.

a) 부재자에 의해 관리가 위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임자가 계속 관리한다; b)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남는 소유주가 관리한다; c) 남편이나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나 부인이 계속 관리한다;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가 되는 한, 부재자의 부, 모 또는 성년자인 자식이 관리한다.

2.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사람들이 없는 경우, 법원은 부재자의 친족 중에 하나를 재산의 관리자로 지정한다; 친족이 없는 한, 법원은 타인을 재산의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66조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자의 의무

1. 자신의 재산처럼 부재자의 재산을 보관한다.

2. 농작물인 재산, 망가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재산을 즉시에 판매한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재자 본인의 재산으로 부재자의 부양의무, 기간이 도래한 채무, 채무를 이행한다.

4. 부재자가 돌아올 때 재산을 반환하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잘못이 있어 손해를 야기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조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자의 권리

1.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2. 부재자의 재산에서 일부을 인출하여 부재자의 부양의무, 기간이 도래한 채무, 기타 채무를 이행한다.

3.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지불을 받는다.

제68조 실종선고

1. 어떤 자가 2년간 이상 행방불명되는 때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통보와 수색의 방법을 다하였음에도 생사에 관한 소식이 없는 경우,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2년인 기간은 실종자의 최후소식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 최후소식이 있던 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최후소식이 있던 월의 다음 월의 초일로부터 기산한다; 최후소식이 있던 월, 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최후소식이 있는 연의 다음 연의 초일로부터 기산한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부인이나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혼의 청구를 해결한다.

3.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기 위해서 법원의 실종선고에 대한 결정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최후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 관리

본법 제65조에서 정한 거주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부재자가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될 때 그 자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본법 제66조와 제67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부인이나 남편에게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 실종자의 재산은 실종자의 성년자인 자식이나 부, 모의 관리에 맡겨진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한, 실종자의 친족의 관리에 맡긴다; 친족이 없는 한, 법원은 타인을 재산관리자로 지정한다.

제70조 실종선고결정의 취소

1.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돌아오거나 살아있다는 확실한 소식이 있는 때에 당사자나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실종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2. 돌아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관리비를 지불한 다음에 재산관리자로부터 재산을 인도받는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부인이나 남편이 이혼의 승낙을 받았으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돌아오거나 살아있다는 확실한 소식이 있어도 이혼 승낙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기 위해서 법원의 실종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사망선고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자는 법원에 사망선고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a) 법원의 실종선고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후에도 확실한 생존소식이 여전히 없다; b) 전쟁 중 실정되고 전쟁이 끝난 날로부터 5년 후에도 생존소식이 여전히 없다; c)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ㆍ사고ㆍ재해를 당하고 재난ㆍ사고ㆍ재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후에도 생존소식이 여전히 없다; d) 5년간 실정되고 생존소식이 없다; 이 기간은 본법 제6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산된다.

2. 본조 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근거하여, 법원은 사망선고를 받는 자의 사망 날짜를 확정한다.

3.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기 위해서 법원의 사망선고결정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관계와 재산관계

1. 법원의 사망선고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혼인ㆍ가족 관계와 기타 개인관계는 사망자의 경우처럼 해결한다.

2.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관계는 사망자의 경우처럼 해결한다; 재산은 상속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73조 사망선고결정의 취소

1.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돌아오거나 확실한 생존소식이 있는 때에 당사자나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사망선고결정 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2.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사망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관계는 회복된다.

a)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부인이나 남편이 본법 제6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이혼승낙을 받았으면, 이혼승낙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지 않는다; b)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부인이나 남편이 타인과 결혼했으면, 그 결혼은 법적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생존하는 자는 상속재산을 받았던 상속인들에게 재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의 가치를 반환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망선고된 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의한 이득을 모두 포함한 받았던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본법과 혼인 및 가족법의 규정에 의해 해결된다.

5. 호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재하기 위해서 사망선고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서는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거주지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IV장 법인

제74조 법인

1. 한 단체는 이하의 요건에 다 부응하면 법인으로 인정된다.

a) 본법,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 b) 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구조를 가진다; c) 개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며, 그 재산으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한다; d) 법인 자신의 명의로 법률관계에 독립적으로 참가한다.

2.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상업적 법인

1. 상업적 법인이란 이윤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그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배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상업적 법인은 기업과 기타 경제단체를 포함한다.

3. 상업적 법인의 설립ㆍ활동ㆍ종료는 본법, 기업법, 관련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다.

제76조 비상업적 법인

1. 비상업적 법인이란 이윤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있어도 구성원들에게 배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상업적 법인은 국가기관, 무장부대, 정치단체, 사회ㆍ정치단체, 직업ㆍ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직업ㆍ사회단체, 사회재단,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과 기타 비상업적 단체를 포함한다.

3. 비상업적인 법인의 설립ㆍ활동ㆍ종료는 본법, 국가기구조직에 관합 법률, 관련된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77조 법인정관

1.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법인정관은 이하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a) 법인의 명칭; b) 법인의 활동 목적과 범위; c) 법인의 본부; 지점, 대표사무소 (있는 경우); d) 정관 자본금 (있는 경우); đ) 법인의 법률상 대표자; e) 조직기구; 임명, 선출, 면임, 해임 방식, 운영기관과 기타 기관들의 각 직명의 임무과 관한; g) 구성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구정원 자격; h) 구성원이 있는 법인의 경우,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i) 법인의 결정 통과방식; 내부 분쟁의 해결 원칙; k) 정관의 수정, 보충 방식; l) 법인 통합ㆍ합병ㆍ분할ㆍ분사ㆍ형식전환ㆍ해산 조건.

제78조 법인의 명칭

1. 법인은 베트남어로 된 명의가 있어야 한다.

2.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조직 유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동일 활동영역의 다른 법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3. 법인은 자신의 명칭으로 민사거래에 참가해야 한다.

4. 법인의 명칭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를 받는다.

제79조 법인의 본부

1. 법인의 본부는 법인의 운영기관이 있는 곳이다. 본부를 변경할 경우에 법인은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2. 법인의 연락주소는 법인의 본부 주소이다. 다른 주소를 연락주소로 할 수 있다.

제80조 법인의 국적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베트남 법인이다.

제81조 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주소유, 창립원, 법인의 구성원의 출자자본와 본법, 관련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확립된 법인의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제82조 법인의 설립, 등록

1. 법인은 개인, 법인의 창견 또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다.

2. 법인등록은 설립 등록, 변경 등록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타 등록을 포함한다.

3. 법인등록은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83조 법인의 조직기구

1. 법인은 운영기관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기관의 조직, 임무와 권한은 법인의 정관 혹은 법인설립 결정에서 정해진다.

2. 법인은 법인의 결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을 가진다.

제84조 법인의 지점, 대표사무소

1. 지점, 대표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소속단위이다.

2. 지점은 법인의 직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3. 대표사무소는 법인이 맡겨준 범위 내에 대표하고 법인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다.

4. 법인의 지점, 대표사무소의 설립ㆍ종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5. 지점,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위임을 받은 범위와 기간 이내에 법인의 위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6. 법인은 지점, 대표사무소에 의해 설립ㆍ이행된 민사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5조 법인의 대표

법인의 대표는 법률상 대표일 수도 있고 위임에 따른 대표일 수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는 본법 제IX장에서 정해진 대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6조 법인의 민사법률능력

1.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이란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가지는 법인의 능력을 말한다. 본법, 관련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2.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설립 또는 설립을 허가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법인이 활동등록을 해야 하면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등록부에 기재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87조 법인의 민사책임

1. 법인은 대표자에 의해 법인의 명의로 확립ㆍ이행되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은 법 인을 설립, 등록하기 위해서 창립원 또는 창립원의 대표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의무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2. 법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인원에 의해 법인의 명의로 확립ㆍ이행되지 않는 민사의무에 대해서 법인의 인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인원은 법인에 의해 확립ㆍ이행되는 민사의무에 대해서 법인을 대신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8조 법인 통합

1. 법인들은 하나의 신규 법인으로 통합할 수 있다.

2. 통합 후, 신규 법인이 설립된 시점부터 예전 법인들의 존재가 종료된다; 예전 법인의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는 신규 법인에 이전된다.

제89조 법인 합병

하나의 법인 (“합병되는 법인”)은 다른 법인(“합병받은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1. 합병 후, 합병되는 법인의 존재가 종료되고, 합병되는 법인의 민사권리와 의무를 합병받은 법인에 인전된다.

제90조 법인 분할

1. 하나의 법인은 여러 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분할 후, 분할된 법인의 존재가 종료되고, 분할된 법인의 민사권리와 의무를 신규 법인들에 이전된다.

제91조 법인 분사

1. 하나의 법인은 여러 법인으로 분사할 수 있다.

2. 분사 후, 분사된 법인은 활동목적에 부응하는 자신의 민사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한다.

제92조 법인의 형식전환

1. 법인은 다른 법인의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형식전환 후, 전환법인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전환前 법인의 존재가 종료된다; 전환법인이 전환前 법인의 민사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93조 법인 해산

1. 법인은 이하의 경우에 해산한다.

a)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경우; b)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 c) 정관 또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서에 기재된 활동기한이 만료된 경우; d) 법률규정에 따른 다른 경우.

2. 해산 후, 법원은 재산에 관한 모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제94조 해산된 법인의 재산 청산

1.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이하의 순서대로 결제된다:

a) 법인해산 비용; b) 급여, 퇴직수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과 체결된 집단 노동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수익의 각 채무 항목; c) 조세 채무와 기타 채무 항목.

2. 본조 3항에서 규정된 경우 또는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해산 비용 및 각 채무 항목을 모두 결제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법인 소유주, 출자자에 속한다.

3. 사회재단, 자선재단이 본조 1항에서 규정된 해산 비용 및 채무 항목을 모두 결제한 다음, 나머지 재산은 동일한 활동목적을 가진 기타 재단에 이전된다.

재산을 이전받을 동일한 활동목적을 가지는 재단이 없는 경우 또는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도덕에 반해 활동한다는 이유로 해산된 경우에,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제95조 법인 파산

법인 파산은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96조 법인의 존재 종료

1. 다음 각 경우에 법인의 존재가 종료된다:

a) 본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와 제93조에서 규정된 법인 통합ㆍ합병ㆍ분할ㆍ분사ㆍ형식전환ㆍ파산의 규정; b)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법인등록부에서 이름이 제거된 시점부터 또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서에서 확정된 시점부터 법인의 존재는 종료된다.

3. 법인의 존재가 종료될 때, 법인의 재산은 본법, 관련된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V장 민사관계에서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제97조 민사관계에서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이 민사관계에 참가할 때는 다른 주체와 동등하고 본법 제99조와 제100조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98조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대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능, 임무, 권한 및 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다른 개인, 법인을 통하여 대표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되는 경우에만 또한 법률규정에 따른 절차, 수속에 따라 이행된다.

제99조 민사의무에 관한 책임

1.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이전된 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은 자신이 대표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자신의 민사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에 의해 설린된 법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의 민사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이 법인의 민사의무를 보장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은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민사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기타 국가기관의 민사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0조 외국 정부ㆍ법인ㆍ개인인 상대방측과의 민사관계에 있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의 민사의무에 관한 책임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은 이하의 경우에 자신이 외국 정부ㆍ법인ㆍ개인과 확립하는 민사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서 면제권 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b) 민사관계의 각 측 사이에 면제권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c)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이 면제권을 포기한 경우.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베트남 법인, 베트남 개인과의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외국의 정부, 정부기관의 민사의무에 관한 책임은 본조 1항과 같이 적용한다.

제VI장 민사관계에서의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

제101조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참가가 있는 민사관계의 주체

1.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가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경우에,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구성원들은 민사거래를 확립하고 이행하거나 또는 대표자에게 민사거래의 확립ㆍ이행을 위임하는 참가 주체이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 민사거래 참가자들에게 알리도록 통보해야 한다.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 위임이 없이 민사거래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구성원은 자신에 의해 확립ㆍ이행되는 민사관계에서 주체가 된다.

2. 토지를 사용하는 가족호의 참가가 있는 민사관계에서의 주체 확정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102조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구성원들의 공동재산

1. 가족호 구성원들의 공동재산, 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확정은 본법 제212조에 따라 확정된다.

2. 합작사 구성원들의 공동재산, 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확정은 본법 제506조에 따라 확정된다.

3.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 구성원들의 공동재산, 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확정은 구성원들 사이에 정해진 합의에 따라 확정된다.

제103조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 구정원의 민사책임

1.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민사관계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민사의무의 이행은 구성원들의 공동재산으로 보장된다.

2. 공동의무를 이행하기 위할 공동재산이 없거나 공동재산이 부족하는 경우에 권한을 가진 자는 구성원들에게 본법 제28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 합작계약이 없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구성원들은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비례에 상당한 부분으로 본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상당의 부분을 확정할 수 없다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할 민사책임을 확정한다.

제104조 대표권이 없는 구성원 또는 대표범위의 초과함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에 대한 법리적 여파

1. 구성원이 대표권 없이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명의로 민사거래를 확립하고 이행하거나, 또는 대표자가 대표범위를 초괴하여 민사거래를 확립하고 이행한 경우에, 거래의 법리적 여파는 본법 제130조, 제142조와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 대표권이 없이 또는 대표범위를 초과함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는 가족호, 합작사,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제VII장 재산

제105조 재산

1. 재산이란 물건, 금전, 가치를 지니는 서류와 재산권을 말한다.

2.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부동산과 동산은 현재 재산과 향후 형성될 재산일 수 있다.

제106조 재산등록

1. 부동산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본법과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제107조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은:

a) 토지; b) 주택, 토지에 부착된 건축시설; c) 토지, 주택, 건축시설에 부착된 기타 재산; d)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산.

2.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재산이다.

제108조 현재 재산과 향후 형성될 재산

1. 현재 재산은 형성되었고 거래를 확립하기 전에 또는 확립하는 시점에 주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확립했던 재산이다.

2. 향후 형성될 재산은:

a) 형성되지 않는 재산; b) 형성되었으나 주체가 거래를 확립한 후에 재산 소유권을 확립한 재산.

제109조 자연과실 및 법정과실

1. 자연과실이란 재산이 가져온 자연적인 생산물이다.

2. 법정과실이란 재산의 개발로 얻은 이익이다.

제110조 주 물건 및 부속 물건

1. 주 물건은 성능에 따라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물건이다.

2. 부속 물건은 주 물건의 효과를 발휘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 물건의 한 부분이지만 주 물건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물건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 부속 물건과 함께 인도해야 한다.

제111조 가분물 및 불가분물

1. 가분물이란 분할될 때 애초 성질과 사용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물건을 말한다.

2. 불가분물이란 분할될 때 애초 성질과 사용성능이 유지되지 않은 물건을 말한다.

불가분물을 분할시, 분할할 수 있게 환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소비물 및 비소비물

1. 소비물이란 한 번 쓰면 없어지거나 애초 성질, 형태와 사용성능을 보전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소비물은 임대계약 혹은 대출계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비소비물이란 여러번 써도 기본적으로 애초 성질, 형태와 사용성능을 보전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제113조 대체물 및 불대체물

1. 대체물이란 같은 형태, 성질, 사용성능을 가지고 측량단위로 확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불대체물이란 기호, 형태, 색깔, 재료, 특성, 위치에 대한 특징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불대체물의 이전의무를 이행할 때 그 물건대로 이전해야 한다.

제114조 결합물

결합물이란 각 부분이 맞물리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체로 결합되는 물건이며, 물건에서 일부가 빠지거나 규격, 종류에 맞지 않는 일부가 있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말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합물의 이전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부분을 다 이전하여야 한다.

제115조 재산권

재산권이란 지적소유권, 토지사용권의 대상에 대한 재산권과 기타 재산권을 포함하는, 금전으로 가치를 매기는 권리를 말한다.

제VIII장 민사거래

제116조 민사거래

민사거래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위한 단독 법리행위나 계약을 말한다.

제117조 민사거래의 효력요건

1. 민사거래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할 때 효력이 있다:

a) 주체가 확립된 민사거래에 부합하는 민사법률능력,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b) 주체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민사거래에 참가한다; c) 민사거래의 목적과 내용이 법률이나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는다.

2.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거래의 형식은 민사거래의 효력요건이다.

제118조 민사거래의 목적

민사거래의 목적은 그 거래를 확립할 때 민사거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제119조 민사거래의 형식

1. 민사거래는 구두 또는 문서 또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된다.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의 형식으로 전자수단을 통하여 한 민사거래는 문서로 된 거래로 간주된다.

2. 법률에서 민사거래를 공증, 인증, 등록된 문서로 표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0조 조건부 민사거래

1.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거래의 발생 또는 최소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일어날 때 민사거래는 발생되거나 취소된다.

2. 한 측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고의방해행위로 인하여 민사거래의 발생ㆍ취소 조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건이 일어났음으로 간주된다; 고의적으로 조건을 발생시켜려는 한 측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작용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으로 간주된다.

제121조 민사거래의 해석

1. 분명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본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민사거래는 이하의 순서대로 해석된다:

a) 민사거래 확립시의 당사자들의 실제의사에 근거한다; b) 민사거래목적에 부합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c) 민사거래가 확립한 지역의 관습에 부합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2. 계약의 해석은 본법 제4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된다; 유언의 해석은 본법 제6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된다.

제122조 무효인 민사거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 제117조에서 규정된 요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민사거래는 무효이다.

제123조 법률의 금지조항과 사회도덕에 위반함으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민사거래는 법률의 금지조항과 사회도럭에 위반한 내용,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법률의 금지조항이란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기를 허용하지 않은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사회도덕이란 공동으로부터 인정ㆍ존중되는 사회생활에서의 대응규준을 말한다.

제124조 허위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1. 또 다른 민사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민사거래를 허위로 확립할 때는 허위 민사거래는 무효가 되고, 숨겨진 민사거래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본법 또는 관련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숨겨진 민사거래도 무효가 될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민사거래를 확립한 경우에 그 민사거래는 무효가 된다.

제125조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행동 인식 및 통제에 어려운 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확립ㆍ이행함으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1. 본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행동 인식 및 통제에 어려운 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제한자에 의하여 민사거래가 확립ㆍ행사될 때, 법률규정에서 이 민사거래는 그 자 의 대리인에 의해 확립ㆍ이행되어야 하거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그 자의 대래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무효선언을 한다.

2. 아래의 경우에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자들의 민사거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a) 그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6세 미만의 자, 민사행위상실자의 민사거래; b)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행동 인식 및 통제에 어려운 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를 위한 권리를 발생하게 만들거나, 그들과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한 자에게 이행할 그 들의 의무를 면제하게 만드는 민사거래; c) 성년이 되거나 민사행위능력이 회복된 후에 민사거래 확립자로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거래.

제126조 착오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1. 본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립된 민사거래에 착오가 있어서 한쪽 또는 각 쪽이 민사거래의 확립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 착오에 빠진 쪽은 법원에 민사거래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각 쪽이 민사거래의 확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사거래의 확립목적이 달성되도록 각 쪽이 착오를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있는 민사거래는 무효하지 않는다.

제127조 사기ㆍ강박으로 인한 민사거래

사기ㆍ강제ㆍ강박으로 인하여 민사거래에 참가하게 된 자는, 법원에 그 민사거래에 대한 무효선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거래에서의 사기란 대상의 성질, 주체 또는 민사거래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그 거래를 확립하게 만들기 위한 한 쪽 또는 제삼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민사거래에서의 강박이란 상대방이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친척의 생명, 건강, 명예, 위신, 인품, 재산에 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민사거래를 강제로 하게 하기 위한 한 쪽 또는 제삼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제128조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에 의해 확립됨으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민사행위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시점에 민사거래를 확립한 자는 법원에 그 민사거래에 대한 무효선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29조 형식불준수로 인한 무효인 민사거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에 대한 효력조건의 규정을 위반하는 민사거래는 무효하다.

1. 민사거래가 규정에 따라 문서로 확립되었지만 그 문서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한 쪽 또는 각 쪽이 그 거래에 의무 중 3분의 2를 이행하였을 경우, 한 쪽 또는 각 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그 민사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2. 민사거래가 문서로 확립되었지만 공증, 증명에 관한 필수 규정을 위반하였고, 한 쪽 또는 각 쪽이 그 거래의 의무 중 3분의 2를 이행하였을 경우, 한 쪽 또는 각 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그 민사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공증, 증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130조 일부무효

민사거래의 일부 내용이 무효이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제131조 무효인 민사거래의 법적 결과

1. 무효인 민사거래는 확립시부터 당사자에게 아무런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발생ㆍ변경ㆍ종료를 하게 하지 않는다.

2. 민사거래가 무효 될 경우, 당사자들은 모든 것들을 원상회복 및 반환하여야 한다.

현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자연과실, 법정과실의 수취에 선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4. 손해를 야기하는 데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인신권과 관련된 무효인 민사거래의 결과를 해결하는 것은 본법, 관련한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132조 무효선언청구기간

1. 본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와 제129조에서 규정된 무효인 민사거래를 선언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년이다.

a)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대리인이 피대리인이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ㆍ행사하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된 날; b) 착오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거래가 착오, 사기로 인하여 확립된 것을 알거나 알게 된 날; c) 협박, 강박행위를 행한 자가 협박, 강박행위를 종료한 날; d) 자신의 행위를 인식ㆍ통제를 하지 못한 자가 민사거래를 확립한 날; đ) 민사거래가 형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확립한 날.

2.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시효의 만료일까지 민사거래의 무효선언청구가 없으면, 그 민사거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본법 제123조와 제124조에서 규정된 민사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에 무효선언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에 제한이 없다.

제133조 무효민사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제삼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1. 민사거래가 무효이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된 재산인 민사거래의 대상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 제삼자에 대하여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단, 본법 제167조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사거래가 무효이지만 재산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등록된 다 음 다른 민사거래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삼자가 등록함에 근거하여 민사거래를 확립ㆍ행사ㆍ이행을 할 경우, 그 민사거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등록해야 했지만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제삼자에 대하여 민사거래는 무효가 된다; 단 선의의 제삼자가 권한을 가진 단체에서의 경매를 통하거나, 또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판결, 결정에 따라 재산의 소유주였지만 차후 판결ㆍ결정의 파기ㆍ수정에 의해 더 이상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삼자에게 민사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소유주는 제삼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제삼자에 대한 민사거래가 확립됨에 이르는 데에 잘못이 있는 주체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IX장 대리

제134조 대리

1. 대리란 개인, 법인(이하 대리인이라고 칭함)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하 피대리인이라고 칭함)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의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 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할 수 있다. 법률에서 본인이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해야 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개인은 타인을 자신에 갈음하게 하지 못한다.

3.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은 확립ㆍ이행할 민사거래에 부합한 민사법률능력,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135조 대리권의 확립근거

대리권은 피대리인과 대리인간의 위임 (이하 위임대리라고 칭함);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 법인의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 (이하 법정대리라고 총칭함)에 따라 확립된다.

제136조 개인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부, 모.

2. 피후견인의 후견인. 법원에 의해 지정된 경우,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된다.

3. 본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대리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자.

4. 민사행위능력제한자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지정된 자.

제137조 법인의 법정대리인

1. 법인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a) 법인정관에 따라 법인에 의해 지정된 자; b)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가진 자; c) 법원에 서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지정된 자.

2. 하나의 법인은 여러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 각 법정대리인은 본법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리할 권리가 있다.

제138조 위임대리

1. 개인, 법인은 다른 개인, 법인에게 민사거래의 확립ㆍ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2. 가족호, 합작사, 법인의 자격이 없는 기타 단체의 구성원들은 합의하여 그들의 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사거래의 확립ㆍ이행을 할 다른 개인, 법인을 위임, 임명할 수 있다.

3.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인 자는 위임대리가 될 수 있다. 단, 법률에서 민사거래가 만 18세인 자에 의해 확립ㆍ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대리행위의 법적 결과

1. 대리범위 내에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는 피대리인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2. 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확립, 실행할 권리가 있다.

3. 대리인이 착오, 사기, 협박, 강박으로 인하여 대리행위가 확립된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였으나 그 행위를 여전히 확립, 실행한 경우, 피대리인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못한다. 단, 피대리인이 이를 알거나 알아야 하였으나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대리기간

1. 대리기간은 위임 문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 법인의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2.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기간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대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대리권이 구체적인 민사거래에 따라 확정된 경우, 대리기간은 그 민사거래 종료시까지 기산된다; b) 대리권이 구체적인 민사거래로 확정되지 못한 경우, 대리기간은 대리권 발생시로부터 1년이다.

3. 위임대리는 다음 경우에 종료된다:

a) 합의에 따른 경우; b) 위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c) 위임한 업무가 완료된 경우; d) 피대리인이나 대리인 일방이 위임의 이행을 종료시킨 경우; đ) 개인인 피대리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법인인 피대리인, 대리인의 존재가 종료된 경우; e) 대리인이 본법 제134조 3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더 이상 부응하지 않는 경우; g) 위임이 더 이상 이행될 수 없게 한 기타 근거.

4. 법정대리는 다음 경우에 종료된다:

a) 개인인 피대리인이 성년이 되거나, 민사행위능력이 회복된 경우; b) 개인인 피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c) 법인인 피대리인의 존재가 종료된 경우; d) 본법 또는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 다른 근거.

제141조 대리범위

1. 대리인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대리범위 내에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할 수 있다.

a)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정; b) 법인의 정관; c) 위임내용; d) 법률의 다른 규정

2. 본조 1항에서 규정된 대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위한 모든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개인, 법인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인, 법인을 대리할 수 있으나, 피대리인의 명의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대리한 제삼자에 대하여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하지 못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리인은 민사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범위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의 결과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는 피대리인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

a) 피대리인이 민사거래를 인정한 경우; b)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대리인이 알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 c) 상대방이 자신과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했던 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게 된 것에 피대리인은 잘못이 있는 경우.

2.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민사거래가 피대리인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는 자신과 거래한 자에 대한 의무를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 단, 거래한 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아야 했는데도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리권이 없는 자와 거래를 한 자는 일방적으로 확립된 민사거래의 이행을 종료시키거나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아야 했는데도 거래를 한 경우 또는 본조 1항 a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리권이 없는 자와 거래 당사자는 고의적으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하여 피대리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연대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3조 대리인이 대리범위를 초과하여 확립ㆍ이행한 민사거래의 결과

1. 대리인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대리범위를 초과한 민사거래는 대리범위를 초과한 거래부분에 대한 피대리인의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a) 피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b)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대리인이 알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 c) 거래한 자가 자신과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한 자가 대리범위를 초과했음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에 피대리인은 잘못이 있는 경우.

2. 대리인에 의해 확립ㆍ이행된 대리범위를 초과한 민사거래가 대리범위를 초과한 거래부분에 대한 피대리인의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대리범위를 초과한 거래부분에 대한 의무를 자신과 거래한 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단, 거래한 자가 대리범위를 초과했음을 알거나 알아야 했는데도 거래를 여전히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과 거래를 한 자는 대리범위를 초과한 부분 또는 민사거래의 전부를 일방적으로 이행을 종료시키거나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거래한 자가 대리범위를 초과했음을 알거나 알아야 했는데도 거래를 여전히 한 경우 또는 본조 1항 a호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리인 및 대리인과 거래한 자가 고의적으로 대리범위를 초과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하여 피대리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연대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X장 기간 및 시효

제1절 기간

제144조 기간

1. 기간이란 어느 시점부터 다른 어느 시점까지로 확정된 기간을 말한다.

2. 기간은 분, 시, 일, 주, 월, 년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145조 기간계산의 적용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계산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은 양력으로 기산된다.

제146조 기간, 기간계산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

1. 당사자간에 1년, 반년, 1월, 반월, 1주, 1일, 1시간, 1분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으나 그 기간이 연속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기간을 계산한다.

a) 1년은 365일이다; b) 반년은 6개월이다; c) 1월은 30일이다; d) 반월은 15일이다; đ) 일주는 7일이다; e) 1일은 24시간이다; g) 1시간은 60분이다; h) 1분은 60초이다.

2. 당사자간에 월초, 월중간, 월말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월초는 월초일이다; b) 월중간은 그 월에 15일째 되는 날이다; c) 월말은 월말일이다.

3. 당사자간에 연초, 연중간, 연말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연초는 1월 초일이다; b) 연중간은 6월 말일이다; c) 연말은 12월 말일이다.

제147조 기간의 기산점

1. 기간은 분, 시간 단위로 계산할 때에 즉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은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계산할 때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어느 사건을 단위로 계산할 때에 그 사건의 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48조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으로 정한 때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로 정한 때에 최후의 주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을 연으로 기산할 때에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 월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주말휴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익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6. 기간의 말일은 해당일의 24시에 종료한다.

제2절 시효

제149조 시효

1. 시효란 법률로 규정된 기간이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체에 대한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는 본법, 관련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 1심급 법원에서 사건의 해결에 대한 판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가 제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법원에서 당사자 한 쪽이나 각 당사자의 시효적용 청구에 따라 시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의무이행을 회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효적용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시효의 적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150조 시효종료

1. 민사권향유시효란 기간이 만료될 때 주체가 민사권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사의무소멸시효란 기간이 만료될 때 민사의무자가 이행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3. 제소시효란 주체가 민사사건을 해결하여 침해된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할 것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권도 상실된다.

4.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란 개인, 법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 국가, 민족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사건을 해결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권도 상실된다.

제151조 시효계산

시효는 시효 초일의 기산점부터 기산되어 시효 말일의 만료점에 종료된다.

제152조 민사권향유시효, 민사의무소멸시효의 효력

법률에서 시효에 따라 주체가 민사권을 향유하거나 민사의무를 면제받는다고 규정한 경우, 그 시효가 만료된 후에야 민사권향유 또는 민사의무면제는 효력이 있다.

제153조 민사권향유시효, 민사의무소멸시효의 연속성

1. 민사권향유시효, 민사의무소멸시효는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연속성을 가진다; 중간에 중단시킨 사건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시킨 사건이 종료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

2. 민사권향유시효, 민사의무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할 때에 중단된다.

a) 시효가 적용된 민사권리, 민사의무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법적효력이 있는 결정으로 해결된 경우; b) 민사권리, 민시의무에 시효가 적용되어 있는데, 관련 권리, 의무를 가진 자에 의해 분쟁되어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결정으로 해결된 경우.

3. 타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된 민사의무를 제외하고는, 민사권향유, 민사의무면제의 경우에도 시효는 연속으로 기산된다.

제154조 민사사건제소시효, 민사사건해결시효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제소시효는 제소권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이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2.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155조 제소시효의 부적용

제소시효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1. 재산에 부착되지 않은 인신권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2. 본법, 관련한 기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3.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

4.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4.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제156조 민사사건제소시효,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에 산입하지 않는 시기

다음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사사건제소시효, 민사사건해결청구시효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들이다.

1. 불가항력의 사건 또는 객관적인 지장으로 인하여 제소권, 청구권을 가진 주체가 시효범위 내에 제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해결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가항력의 사건이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고 가능범위 내에 필효한 모든 방법을 적용했어도 극복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객관적인 지장이란 민사권리, 민사의무를 가진 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이 침해된 것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민사권리ㆍ의무를 행사ㆍ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환경으로 인한 지장을 말한다.

2. 제소권,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나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인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

3.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나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대체 대리인이 없는 경우.

a) 개인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법인인 대리인의 존재가 종료된 경우; b) 대리인이 정당사유로 대리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제157조 민사사건제소시효의 제시작

1. 다음의 경우에 민사사건제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a) 의무자가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한 경우; b) 의무자가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한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거나 일부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경우; c) 당사자간에 자발적으로 화해한 경우;

2. 민사사건제소시효는 본조 1항에 규정된 사건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제시작된다.

제2부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제XI장 총칙

제1절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확립ㆍ이행 원칙

제158조 소유권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주의 재산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 처 분권을 포함한다.

제159조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1.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란 한 주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의 소유권에 속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유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을 말한다.

2.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a)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 b) 사용권; c) 표면권;

제160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확립ㆍ행사의 원칙

1. 본법, 기타 관련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는 확립ㆍ행사된다.

본법, 기타 관련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2. 소유주는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행위를 행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야기하거나, 국가, 민속의 이익, 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는 본법, 기타 관련법률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 모든 행위를 행할 수 있으나, 손해를 야기하거나 국가, 민속의 이익, 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61조 소유권 및 재산에 관한 기타 권리의 확립시기

1. 소유권, 재산에 관한 기타 권리의 확립시기는 본법과 기타 권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유권, 재산에 관한 기타 권리의 확립시기는 재산이전시점이다.

재산이전시점은 권리를 가진 자나 그런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재산을 점유한 시점이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 자연과실, 법정과실이 발생할 경우, 그 자연과실, 법정과실은 이전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속한다.

제162조 재산에 대한 위험부담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본법과 기타 권련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주는 자기의 소유에 속한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2. 소유주와의 다른 합의가 있거나 본법과 기타 권련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자기의 권리 범위 내에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제2절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보호

제163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보호

1. 아무도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불법적인 제한ㆍ박탈을 당할 수 없다.

2. 국방, 보안의 사유 또는 국가이익을 위하거나 긴급사태, 재해방지를 이유로 정말로 필요할 때 국가에서 시가에 따라 보상하며 개인, 단체의 재산을 강제매입, 강제수용 한다.

제164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보호방법

1. 소유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에 의해 행해진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

2. 소유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 관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 소유권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의 종료 및 손해배상을 강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65조 법률근거가 있는 점유

1. 법률근거가 있는 점유는 다음 경우에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a) 소유주가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b)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c)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 민사거래를 통하여 점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d) 본법의 규정, 관련한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른 조건에 부응한 무주재산,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한 재산, 유실물, 유류물, 매장되거나 숨겨주거나 파묻히거나 침몰된 재산을 발견하고 유치한 자; đ) 본법의 규정, 관련한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른 조건에 부응한 행방불명 가금, 가축, 자유룹게 움직이는 물속에서 기르는 동물을 발견하고 유치한 자; e)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2. 본조 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재삼점유는 법률근거가 없는 점유로 본다.

제166조 재산반환청구권

1. 소유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법률근거 없는 점유자, 사용자, 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소유주는 그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의 점유에 있어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167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요하지 않는 동산의 반환청구권

선의의 점유자가 재산처분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보상이 없는 계약을 통하여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주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요하지 않는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계약이 보상이 있는 계약인 경우, 재산이 훔쳐지거나 유실될 때 또는 소유주의 의지에 어긋나 점유될 때에 소유주는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68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요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반환청구권

본법 제133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요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69조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행사에 대한 위법방해행위의 정지청구권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행사할 때, 주체는 위법방해행위자에게 방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는 법원, 관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방해행위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지를 강요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70조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는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침해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절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의 한정

제171조 긴급상황에 있어서의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의 권리 및 의무

1. 긴급상황이란, 공동의 이익, 자기나 타인의 합리적인 권리이익을 실제로 직접 위협하는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저지할 필요가 있는 손해보다 작은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상황에서 소유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는 일어날 수 있는 큰 손해 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그 재산에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3. 긴급상황에서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긴급상황에서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소유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는 본법 제595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다.

제172조 환경보호의무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행사할 때, 주체는 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하면 오염유발행위를 정지하고 피해극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3조 사회안전ㆍ질서의 존중ㆍ보장의무

소유권,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행사할 때, 주체는 사회안전, 질서를 존중하며 보장해야 하고,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안전, 질서에 문란을 야기하고 국가, 민족의 이익, 공동의 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손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제174조 건설규칙의 존중의무

건설 공사를 할 때, 소유주,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는 건설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높이, 간격을 초과하게 건설하여서는 안되고, 주변부동산, 인접부동산인 재산의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진 주체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75조 부동산간의 경계

1. 인접 부동산간의 경계는 합의 또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경계는 관습에 따르거나 분쟁 없이 30년 이상 존재하는 경계에 따라서 확정되기도 한다. 경계 표지를 침입, 변경하지 못한다. 경계가 운하, 도랑, 해자, 수로, 논두렁인 경우에도 그러다. 모든 주체는 공통 경계를 존중하며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토지사용자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 경계 내에 공간과 지하를 수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사용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토지사용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속한, 정해진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토지에서만 식림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뿌리와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의 뿌리, 나뭇 가지를 깎아야 한다

제176조 부동산간의 경계표지

1. 부동산의 소유주는 자기의 사용권에 속한 토지에서만 경계표, 울타리, 나무, 장벽을 세울 수 있다.

2. 인접 부동산의 소유주들은 부동산 사이에 경계표지를 만들기 위해 경계에서 경계표, 울타리, 나무, 장벽을 세울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런 경계표지는 그 주체들의 공동소유가 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표지가 당사자 한 쪽에 의해 만들어지며 인접 부동산의 소유주에 의해 승낙된 경우, 그 경계표지는 공동소유가 되고, 건설비용은 만든 당사자가 부담한다; 인접 부동산의 소유주가 정당사유로 승낙하지 않으면 경계표, 울타리, 나무, 장벽을 세웠던 소유주는 해체하여야 한다.

3. 경계가 공동소유 집벽인 경우, 인접 부동산의 소유주는 창문, 통풍구멍을 도려내거나 건축구조를 설비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내지 못한다. 단, 상대방인 인접 부동산의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이 독립 지어지나 벽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 소유주는 자기의 벽의 경계까지만 벽에 구멍을 내어 건축구조를 설비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경계표지인 나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고, 나무로부터 수취한 자연과실을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제177조 나무, 건축물이 손해를 야기할 위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1. 나무, 건축물이 인접 및 주변 부동산에 무너질 위기가 있는 경우, 인접 및 주변 부동산의 소유주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산소유주는 즉시 극복방법을 진행하고, 나무를 벌채하거나 그 건축물을 수리, 철거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인접 및 주변 부동산의 소유주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벌채, 건축물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무, 건축물의 소유주는 벌채, 건축물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우물, 연못을 파거나 지하 시설을 건축 할 때, 소유주는 경계로부터 건설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저수지, 위생시설 및 사용함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시설을 시공 할 때, 재산소유주는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어 합리적인 위치에서 시공해야 하고,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며 다른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본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접 및 주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나무, 건축물의 소유주는 손해를 배상하야 한다.

제178조 인접 부동산을 관망할 수 있는 창의 설치

1. 주택소유주는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옆 주택, 반대편 주택과 공용통로 쪽으로 향하여 출입문, 창을 설치할 수 있다.

2. 공용통로 쪽으로 향하는 출입문, 창문 차일의 밑면은 지면으로부터 2.5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XII장 점유

제179조 점유의 정의

1. 주택소유주는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옆 주택, 반대편 주택과 공용통로 쪽으로 향하여 출입문, 창을 설치할 수 있다.

2. 공용통로 쪽으로 향하는 출입문, 창문 차일의 밑면은 지면으로부터 2.5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XII장 점유

제179조 점유의 정의

1. 점유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처럼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유는 소유주의 점유와 소유주가 아닌 자의 점유를 포함한다.

본법 제228조 ,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와 제23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주가 아닌 자의 점유는 소유권의 확립근거가 될 수 없다.

제180조 선의의 점유

선의의 점유는 점유자가 점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

제181조 악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알거나 알야 하는 점유를 말한다.

제182조 연속적 점유

1. 연속적 점유란 점유가 어느 기간 동안 재산권에 대한 분쟁 없이 이어지고, 또는 분쟁이 있으나 아직 법원이나 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의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될 때도 포함된다.

2. 불연속적 점유는 본법 제184조에 규정된 점유자의 권리 및 상황에 대한 추정을 위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제183조 공개적 점유

1. 공개적 점유란 은폐하지 않고 명백하게 하는 점유이며, 점유재산이 그의 기능, 효능대로 사용되고 점유자에 의해 본인의 재산인 것처럼 보관, 보존되는 것을 말한다.

2. 비공개적 점유는 본법 제184조에 규정된 점유자의 권리 및 상황에 대한 추정을 위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제184조 점유자의 권리 및 상황에 대한 추정

1.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악의의 점유라고 주장하는 자는 증명하여야 한다.

2.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점유자는 재산권을 가진 자로 추정된다. 점유자와 분쟁이 있는 자는 점유자가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선의로, 연속으로, 공개적으로 점유를 하는 자는 본법,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향유 시효의 적용을 받고 재산으로부터 생긴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제185조 점유보호

점유가 타인에 의해 침해될 경우, 점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행위 정지, 원상회복,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법원, 권한을 가진 기타 국가기관에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행위 정지, 원상회복,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을 강요하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XIII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

제1관 점유권

제186조 소유주의 점유권

소유주는 자기의 재산을 차지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에 따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 사회도덕에 반할 수 없다.

제187조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재산관리자가 되는 수임자의 점유권

1.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재산관리자가 된 수임자는 소유주에 의해 정해진 범위, 방식, 기간 내에 재산을 점유한다.

2.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재산관리자가 된 수임자는 본법 제236조에 규정된 경우에 따라 인도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유주가 될 수 없다.

제188조 민사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인도받는 자의 점유권

1. 소유주가 민사거래를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인도하는데 거래내용에 소유권의 이전이 포함되지 않는 때에 재산을 인도받는 자는 거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재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2.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 한, 재산을 인도받은 사용권이 있는 자는 타인에게 재산의 점유권, 사용권을 인도, 이전할 수 있다.

3. 인도받는 자는 본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는 재산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

제2관 사용권

제189조 사용권

사용권이란 재산을 사용하고 재산으로부터 생긴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말한다. 사용권은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190조 소유주의 사용권

소유주는 자기의 의지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손해를 야기하거나 국가, 민족의 이익, 공동이익, 타인의 합리적인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91조 소유주가 아닌 자의 사용권

소유주가 아닌 자는 소유주와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1조 소유주가 아닌 자의 사용권

소유주가 아닌 자는 소유주와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관 처분권

제192조 처분권

처분권이란 재산소유권이전, 소유권포기, 재산을 사용, 파괴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193조 처분권행사 조건

재산의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고 민사행위능력자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에 재산처분 순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순서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4조 소유주의 처분권

소유주는 재산을 판매ㆍ교환ㆍ증여ㆍ대출ㆍ상속ㆍ소유권포기ㆍ사용ㆍ파괴를 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5조 소유주가 아닌 자의 처분권

재산소유주가 아닌 자는 소유주의 위임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196조 처분권의 제한

1. 처분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규정에만 제한된다.

2. 매도재산이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른 역사ㆍ문화 유적에 속하면, 국가는 우선순위로 매수할 권리가 있다.

개인,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우선권을 가지는 경우, 재산 매도시 소유주는 그 주체들에게 매수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절 소유형식

제1관 전인민소유

제197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

토지, 수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 영공자원, 다른 천연자원과 국가에 의해 투자, 관리하는 기타 재산은 전인민의 소유에 속한 재산이며, 국가가 소유주로 대표하여 관리한다.

제198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소유권행사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대표로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정부는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을 통일하게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절약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199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은 법률로 규정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200조 기업에 투자한 재산에 대한 전인민소유권의 행사

1.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이 기업에 투자될 때에, 국가는 기업 및 기업의 생산, 경영에 국가자본 투자하는 것에 관한 법률의 규정, 관련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한다.

2. 기업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의해 투자된 자본, 토지, 자원 및 기타 재산의 권리 및 사용을 행한다.

제201조 국가기관, 인민무장부대에 배정된 재산에 대한 전인민소유권의 행사

1.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이 국가기관, 인민무장부대에 배정될 때에, 국가는 그 재산의 권리 및 사용을 감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국가기관, 인민무장부대는 국가로부터 배정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202조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정치사회ㆍ직업단체, 사회단체, 사회ㆍ직업단체에 배정된 재산에 대한 전인민소유권의 이행

1.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이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정치사회ㆍ직업단체, 사회단체, 사회ㆍ직업단체에 배정된 때에, 국가는 그 재산의 권리 및 사용을 감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정치사회ㆍ직업단체, 사회단체, 사회ㆍ직업단체는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재산을 법률로 규정된 목적, 범위, 방식, 절차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기능, 임무에 부합하게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203조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개인, 법인의 권리

개인, 법인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수산 자원, 천연 자원과 전인민소유에 속한 기타 재산을 개발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다.

제204조 개인, 법인의 관리에 아직 맡겨지지 않는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

개인, 법인의 관리에 아직 맡겨지지 않는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은 정부에서 보호, 조사 및 개발기획 세우기를 진행한다.

제2관 개인소유

제205조 개인소유 및 개인소유에 속한 재산

1. 개인소유란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를 만한다.

2. 개인소유에 속한 합법적인 재산은 수량, 가치에 제한이 없다.

제206조 개인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

1. 소유주는 생활, 소비, 생산, 경영 및 법률에 반하지 않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개인소유에 속한 재산을 점유ㆍ사용ㆍ처분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은 손해를 야기하거나 국가, 민족의 이익, 공동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관 공동소유

제207조 공동소유 및 공동소유의 종류

1. 공동소유란 재산에 대한 복수의 주체의 소유를 말한다.

2. 공동소유는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와 합일된 공동소유를 포함한다.

제208조 공동소유권의 확립

공동소유권은 합의,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확립된다.

제209조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

1.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란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 소유주의 소유권 지분이 정해진 공동소유를 말한다.

2. 각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자는 자기의 소유권 지분에 상응한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10조 합일된 공동소유

1. 합일된 공동소유란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 공동소유주의 소유권 지분이 정해지지 않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합일된 공동소유는 분할이 가능한 합일된 공동소유와 분할이 불가능한 합일된 공동소유를 포함한다.

2. 각 소유주는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11조 공동체의 공동소유

1. 공동체의 공동소유란 관습에 따라 형성된 재산,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해, 또는 법률규정에 부합한 다른 원천으로부터 공동체의 합법적인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기부, 증여된 재산에 대한 일가, 촌락, 부족 마을, 산간 마을, 종교단체 및 기타 거주민 공동체의 소유를 말한다.

2.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합의 또는 관습에 따라 다 함께 공동재산을 관리ㆍ사용ㆍ처분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과 사회도덕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3. 공동체의 공동소유재산은 분할이 불가능한 합일된 공동소유재산이다.

제212조 가족 구성원의 공동소유

1. 다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은 구성원들이 기부하거나 다 함께 만들어낸 재산과 본법, 관련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확립된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2. 가족 구성원의 공동재산의 점유ㆍ사용ㆍ처분은 합의 방식에 따라 행하여진다. 부동산이나 등기를 요한 동산인 재산, 가족의 주된 수입인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 민사행위능력을 충분히 가진 성년인 모든 가족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의가 없는 경우, 본법과 관련 기타 법률에서 규정된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제213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213조 부부의 공동소유

1. 부부의 공동소유는 분할이 가능한 합일된 공동소유이다.

2. 부부는 다 함께 공동재산을 만들어내어 개발하고; 그 공동재산의 점유ㆍ사용ㆍ처분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부부는 공동재산의 점유ㆍ사용ㆍ처분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서로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부부의 공동재산은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될 수 있다.

5. 부부가 합의 하에 혼인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른 재산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은 이 재산제도에 따라 적용된다.

제214조 아파트에서의 공동소유

1.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 시설 및 기타 재산은 모든 아파트 소유주들의 합일된 공동소유에 속하고 분할이 불가능하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유주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에 별도의 규정 또는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 내 소유주들은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아파트가 파멸된 경우, 소유주들의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

제215조 혼합된 공동소유

1. 혼합된 공동소유란 서로 다른 경제 부문에 속한 소유주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ㆍ경영을 위하여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를 말한다.

2. 소유주들의 자본으로부터 형성된 재산, 생산ㆍ경영 활동이나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 다른 근원으로부터 취득된 재산은 혼합된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이다.

3. 혼합된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ㆍ사용ㆍ처분은 본법 제209조의 규정과 자본출자, 조직, 생산과 경영 활동 관리, 운영, 재산 및 이익배당의 책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6조 공동재산의 관리

공동소유주들은 만장일치의 원칙대로 공동재산을 관리한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7조 공동재산의 사용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주는 자기의 소유권 지분에 해당한 공동재산을 사용하고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2. 합일된 공동재산의 공동소유주들은 공동재산을 사용하고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데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18조 공동재산의 처분

1. 각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주는 자기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

2. 합일된 공동재산의 처분은 공동소유주의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3. 지분에 따른 소유주가 자기의 소유권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다른 소유주들은 매수의 우선권을 가진다.

다른 공동소유주들이 매도 및 매도 조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이 부동산이면 3개월, 동산이면 1개월인 기간 내에 매수할 공동소유주가 없는 경우, 타인에게 매도할 권리가 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공동소유주에 대한 매도 조건은 공동소유주가 아닌 자에 대한 매도 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소유권 지분을 매도하는데 매수의 우선권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매수의 우선권에 대한 위반을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동소유주 중에 지분에 따른 소유주는 법원에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신에게 이전하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손해를 야기하는 데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주 중 한명이 자신의 소유권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소유권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공동체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나머지 남는 공동소유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5. 동산에 대한 공동소유주 중 한명이 자신의 소유권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소유권 지분은 나머지 남는 소유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6. 모든 소유주가 공동재산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지분을 포기하는 경 우, 소유권의 확립은 본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제219조 공동소유재산의 분할

1. 분할이 가능한 공동소유의 경우, 각 공동소유주는 공동재산 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동소유주의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 상태가 일정한 기간 내에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야 공동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소유주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재산을 현물로 분할하지 못하는 때에 분할청구가 있는 공동소유주는 자기의 소유권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

2. 공동소유주 중 한명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데 채무자인 공동소유주가 개인재산이 없거나 채무를 이행하기에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이행 청구인은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분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지분을 현물로 분할하지 못하거나 나머지 남는 공동소유주가 이 분할을 반대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인의 소유권 지분을 매도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0조 공동소유의 종료

공동소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1. 공동재산이 분할된다.

2. 공동소유주 중 한명이 공동재산의 전부를 취득한다.

3. 공동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4.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제3절 소유권의 확립ㆍ종료

제1관 소유권의 확립

제221조 소유권의 확립근거

이하의 경우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확립된다:

1. 노동, 생산활동, 합법적 경영, 지적소유권의 대상을 창조한 활동으로 얻는 재산.

2. 합의에 따르거나 법원, 권한을 가진 기타 국가기관의 판결,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산.

3. 원물과 과실로 취득한 재산.

4. 합병, 혼화, 가공에 의해 생산되는 새로운 재산.

5. 상속받는 재산.

6. 무주 재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재산; 묻히거나 숨겨지거나, 침물되다가 발견된 재산; 타인이 유실하거나 잊어버린 재산; 행방불명 가금, 가축,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속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한 법률규정에 정해진 조건으로 점유한 재산.

7. 본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하거나 재산에 관한 이익을 얻는 것.

8. 법률에서 규정된 기타 경우.

제222조 노동, 생산활동, 합법적인 경영, 지적소유권의 대상을 창조한 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노동자, 생산활동, 합법적인 경영을 진행한 자는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노동, 생산활동, 합법적인 경영으로부터 얻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창조활동을 진행한 자는 지적소유법의 규정에 따라 창조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223조 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확립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대출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소유권이전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224조 원물과 과실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원물와 과실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합의에 따르거나 법률규정에 따라서 소유주, 재산사용자는 원물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225조 합병 경우의 소유권 확립

1. 여러 소유주의 재산이 서로 합병되어 불가분물이 되고 합병한 재산을 주물이나 종물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형성된 신규물은 그 소유주들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합병한 재산이 주물과 종물이면 형성된 시점부터 형성된 신규물은 주물의 소유주에 속하고,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물의 소유주는 종물의 가치를 종물의 소유주에게 결제해야 한다.

2. 한 사람이 타인의 동산인 재산을 자신의 동산인 재산에 합병할 때, 자신의 재산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고, 합병을 당한 재산의 소유자의 동의도 없다면 합병을 당한 재산의 소유자는 이하의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a) 신규 재산을 인도할 것을 재산합병을 한 자에게 요구하고 재산합병을 한 자에게 그의 재산의 가치를 결제한다; b) 신규 재산을 인수하지 않으면 재산합병을 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 지분의 가치를 결제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c) 법률로 규정된 다른 권리.

3. 한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인 재산을 자신의 부동산인 재산에 합병할 때, 자신의 재산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고, 합병을 당한 재산의 소유자의 동의도 없다면 합병을 당한 재산의 소유자는 이하의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a) 재산합병을 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 지분의 가치를 결제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b) 법률로 규정된 다른 권리.

제226조 혼화 경우의 소유권 확립

1. 서로 다른 여러 소유주의 재산이 혼화되어 분할할 수 없는 신규물이 된 경우에, 신규물은 혼화한 시점부터 그 소유주들의 공유재산이 된다.

2. 한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혼합할 때, 자신의 재산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고, 혼화된 재산의 소유자의 동의도 없다면, 혼화된 재산의 소유자는 이하의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a) 재산혼화시킨 자에게 신규재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그의 재산 지분의 가치를 재산혼화시킨 자에게 지급한다. b) 신규재산을 인수하지 않으면 재산혼화시킨자에게 자신의 재산 지분의 가치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제227조 가공 경우의 소유권 확립

1. 가공하여 신규물로 만들기 위한 원재료의 소유주는 신규물의 소유주이다.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를 선의로 사용하여 가공한 자는 신규재산의 소유주가 되지만 그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원재료의 가치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선의로 하지 않은 가공의 경우에, 원재료의 소유자는 신규물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재료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은각자의 원재료의 가치에 상당하는 신규물의 각 지분의 비율로 공동 소유한다. 선의로 하지 않은 가공의 원재료 소유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8조 무주재산, 소유주 미확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1. 무주재산이란 소유주가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재산을 말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인 무주재산 발견자, 관리자는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다;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국유로 한다.

2.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발견한 자는 가장 가까운 싸(xã)급 인민위원회나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도하여 소유주가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인도함은 기록서로 기재되어야 하고 그 중에 인도인, 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도재산의 상태, 수량, 중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재산을 인도받은 싸(xã)급 인민위원회나 공안기관은 소요주 확인결과에 대해 발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동산인 재산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 하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공개적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5년 후에 부동산인 재산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 하면 국유로 하고, 발견자는 법률규정에 따른 상금을 받는다.

제229조 숨겨지거나 묻혀지거나 침몰하다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1. 숨겨지거나 묻혀지거나 침몰한 재산을 발견한 자는 소유주에게 바로 알려주거나 반환해야 한다; 소유권이 누군지를 모르면 가장 가까운 싸(xã)급 인민위원회나 공안기관 또는 법률규정에 따른 다른 권할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2. 숨겨지거나 묻혀지거나 침몰하다 발견된 재산에 대해 소유주가 없거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으면, 탐색ㆍ보관 비용을 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발견된 재산은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라서 역사적ㆍ문화적 유적에 속하는 재산인 경우에 국유로 하고; 그 재산을 발견한 자는 법률규정에 따른 상금을 받는다. b) 발견된 재산은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라서 역사적ㆍ문화적 유적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고 국가에 의해 규정된 기본임금보다 적거나 기본임금의 열 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견자에게 속한다; 발견된 재산의 가치가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열 배보다 더 많은 경우에 발견자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에 상당한 가치와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을 초과한 부분의 50%를 받고, 나머지는 국가에게 귀속한다.

제230조 타인이 유실하거나 잊어버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1. 타인이 유실하거나 잊어버린 재산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의 주소를 알면 그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유실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소유주가 알아서 되받도록 공고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싸(xã)의 인민위원회나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재산을 인도받은 싸(xã)의 인민위원회나 공안기관은 소유자 확인결과를 인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재산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그 재산의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 하거나 소유주가 재산을 되받으러 오지 않으면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유실되거나 잊어버린 재산의 가치가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보다 적거나 기본임금의 열 배에 상당하는 경우에 본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속한다; 유실된 재산의 가치가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열 배보다 더 많은 경우에 보관 비용을 공제한 후, 습득자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에 상당한 가치와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을 초과한 부분의 50%를 받고, 나머지는 국가에게 귀속한다; b) 유실되거나 잊어버린 재산이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라서 역사적ㆍ문화적 유적에 속하는 재산인 경우에 국유로 하고; 그 재산을 습득한 자는 법률규정에 따른 상금을 받는다.

제231조 길 잃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1. 길 잃은 가축을 잡은 자는 가축을 기르고 소유주에게 알려 되받도록 공고하기 위해 거주지역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후 또는 관습에 따라 방목한 가축에 대해서는 1 년 후에 그 가축과 기르는 동안 태어난 가축에 대한 소유권은 가축을 잡은 자에게 속한다.

2. 소유주가 길 잃은 가축을 되받을 경우에, 가축을 잡은 자에게 가축 기르는 수고비와 다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길 잃은 가축을 기르는 동안 가축이 출산한 경우에 길 잃은 가축을 잡은 자는 태어난 가축 수의 절반 또는 태어난 가축의 가치의 50%를 받고 가축을 고의적으로 사망시킨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232조 길 잃은 가금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1. 길 잃은 가금을 잡게 된 경우에 가금을 잡은 자는 소유주에게 알려 반환하기 위해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받으러 온 사람이 없으면 가금과 기르는 동안 가금으로부터 생긴 원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금을 잡은 자에게 속한다.

2. 소유주가 길 잃은 가금을 되받을 경우에 가금을 기르는 수고비와 기타 비용을 가금을 잡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길 잃은 가금을 기르는 동안, 가금을 잡은 자는 가금으로부터 생긴 원물을 취득하고 가금을 고의적으로 사망시킨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233조 물속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물속에서 기르는 한 사람의 동물은 타인의 밭, 연못, 호수로 자연스럽게 움직여 들어간 경우에 밭, 연못, 호수의 소유주의 소유에 속한다. 자신의 소유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경우에 밭, 연못, 호수의 소유주는 그 동물의 소유주에게 알려 반환하기 위해서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으면 그 동물의 소유권은 밭, 연못, 호수의 소유주에 속한다.

제234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확립

상속인은 본법 제4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235조 법원, 기타 관할국가기관의 판결, 결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립

소유권은 법원, 기타 관할국가기관의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에 의거하여 확립될 수 있다.

제236조 법률근거가 없는 재산의 점유에 의한 시효에 따른 소유권의 확립

본법, 기타 관련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인 경우에 10 년, 부동산인 경우에 30년 동안 선의로 연속으로 공개적으로 법률근거가 없는 재산을 점유한 자, 그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점유한 시점부터 그 재산의 소유주가 된다.

제2관 소유권의 소멸

제237조 소유권의 소멸 근거

아래의 경우에 소유권은 소멸된다:

1.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다.

2.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3. 재산이 소비되었거나 파멸되었다.

4. 재산이 소유주의 의무이행에 처리되었다.

5. 재산이 강제매입되었다.

6. 재산이 몰수되었다.

7. 재산의 소유권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속한다.

8. 법률로 규정된 기타 경우.

제238조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소유주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대출계약,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소유권이전계약을 통하거나 상속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받은 자의 소유권이 생기는 시점부터 소멸된다.

제239조 소유권 포기

소유주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의 포기의사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다. 사회 안전, 질서, 환경오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는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0조 타인의 소유권으로 확립된 재산

소유주 미확인 재산, 매장되거나 숨겨주거나 파묻히거나 침몰되다 발견된 재산; 유실하거나 분실한 재산; 길 잃은 가축, 가금; 자연스럽게 이동한 물속에서 기르는 동물의 소유권은 본법 제228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확립되었으면 그 재산의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점유자,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은 본법 제236조의 규정 또는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확립될 때, 점유재산을 가진 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제241조 수요주의 의무이행을 위한 재산처리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재산의 소유권은 법원이나 다른 관할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소유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처리될 때에 소멸된다.

2. 소유주의 의무이행을 위한 재산처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몰수항목에 속하지 않은 재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소유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산의 소유권은 그 재산의 인도인의 소유권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된다.

4. 토지사용권의 처리는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242조 소비되거나 파멸된 재산

재산이 소비되거나 파멸될 때, 그 재산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제243조 강제매입된 재산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강제로 매입한 경우, 소유주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된다.

제244조 몰수된 재산

소유주의 재산이 범죄, 행정위반으로 인해 압류되고 국고로 몰수될 때, 그 재산의 소유권은 법원, 기타 관할국가기관의 판결,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된다.

제XIV장 재산에 관한 기타 권리

제1절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제245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란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다른 부동산(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이라고 칭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부동산(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46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확립 근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지형에 의하고 법률의 규정, 합의 또는 유언에 따라서 확립된다.

제247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효력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모든 개인, 법인에게 효력이 있고, 부동산이 이전될 때 권리도 이전된다.

제248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수행원칙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행된다.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원칙대로 수행한다:

1.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과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을 개발함의 합리적인 수요를 보증한다.

2.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3.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9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수행변경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의 사용ㆍ개발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수행이 변경되는 경우에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의 소유주는 적절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의 소유주는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이런 변경과 부합하게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250조 우수 배수에 관한 소유주의 의무

주택, 기타 건축공사의 소유주는 주택, 건축공사의 지봉에 내린 빗물이 인접 다른 소유주의 부동산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수계통을 설치해야 한다.

제251조 폐수 배수에 관한 소유주의 의무

주택, 기타 건축공사의 소유주는 폐수가 인접 다른 소유주의 부동산, 공 로 또는 공공장소로 흘리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로 폐수를 배수하기 위해 암거나 배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제252조 인접 부동산을 통과하는 급수ㆍ배수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자연위치로 인해 급수ㆍ배수는 다른 부동산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 물이 지나갈 부동산의 소유주는 수류를 막거나 방해해서 안 되고, 적절한 급수ㆍ배수 통로를 배정해야 한다. 급수ㆍ배수 통로 사용자는 물이 지나가는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최대한 손해를 제한해주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흘려 물이 지나가는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급수ㆍ배수 통로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53조 경작에서의 살수ㆍ배수에 관한 권리

경작지 사용권을 가진 자는 살수ㆍ배수할 필요가 있을 때 살수ㆍ배수를 하기에 편리하고 적절한 수로를 주위 토지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를 부응할 의무가 있다; 수로 사용자는 주위 토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54조 통로에 관한 권리

1. 다른 소유주들의 부동산으로 포위되어 공로에 나가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없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그 소유주들의 토지에 적절한 통로를 줄 것을 포위한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치의 구체적인 특징, 포위된 부동산의 이익과 통로를 개설할 부동산에게 줄 가장 적은 손해를 계산하여, 제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인접 부동산에서 통로를 개설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에게 보상해야 한다.

2. 통로의 위치, 길이, 세로, 가로의 경계는 당사자들의 합의대로 하고, 출입의 편리를 보장하고 각 당사자들에게 폐를 제일 적게 끼치도록 한다; 통로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법원, 기타 관할국가기관에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은 서로 다른 소유주, 사용주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시 보상없이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안쪽 사람에게 필요한 통로를 배정해주어야 한다.

제255조 다른 부동산을 통과하여 송전선, 통신케이블을 설치한다

부동산의 소유주는 다른 소유주들의 부동산을 통과하여 송전선, 통신케이블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권리가 있지만, 그 소유주들의 안전 및 편리를 보장해야 한다;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56조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

인접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아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권리를 누리는 부동산과 권리누림을 위한 부동산은 동일한 사람의 소유권에 속한다.

2. 부동산의 사용ㆍ개발은 권리를 누릴 필요를 없어지게 하였다.

3.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른 경우.

4.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제2절 사용권

제257조 사용권

사용권이란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주체의 소유권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공용을 개발하고 원물과 과실을 수취하는 주체의 권리를 말한다.

제258조 사용권의 확립 근거

사용권은 본법의 규정, 합의 또는 유언에 따라 확인된다.

제259조 사용권의 효력

다른 합의가 있거나 관련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권은 재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확립된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관련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립된 사용권은 모든 개인, 법인에게 효력이 있다.

제260조 사용권의 기간

1. 사용권의 기간은 당사자들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나,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 최대 첫 사용자의 평생 끝까지로 하고, 법인의 존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지만 첫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 최대 30년이다.

2. 사용자는 본조 1항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사용권을 임차할 권리가 있다.

제261조 사용자의 권리

1. 자기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사용권의 대상을 개발ㆍ사용하고, 이로부터 생길 원물과 과실을 수취하도록 허락한다.

2. 재산의 소유주에게 본법 제26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에 대한 수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재산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소유주에게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임차한다.

제262조 사용자의 의무

1. 현상대로 재산을 인수받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등록을 한다.

2. 재산의 공용, 사용목적과 부합하게 재산을 개발한다.

3. 자신의 재산처럼을 보관한다.

4.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비하고 수리한다; 기술적 요구 또는 재산보관 관련 관습대로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나쁜 여파를 극복하고 재산의 상태를 복구한다.

5.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소유주에게 재산을 반환한다.

제263조 재산의 소유주의 권리 및 의무

1.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확립된 사용권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2. 사용자가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에 법원에 사용권의 박탈을 요청한다.

3.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주 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재산이 못 사용되거나 재산의 공용, 가치의 전부가 상실되지 않도록 재산 수리의무를 이행한다.

제264조 원물ㆍ과실 수취권

1. 사용자는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사용권의 대상인 재산으로부터 생긴 원물, 과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 원물, 과실 수취기한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사용권이 소멸될 경우, 원물, 과실 수취기한이 될 때 사용자는 사용권을 가진 기간에 상당한 수취한 원물, 과실의 가치를 취득한다.

제265조 사용권의 소멸

사용권은 아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다.

2.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3. 사용자는 사용권의 대상인 재산의 소유주가 된다.

4. 사용자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법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사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5. 사용권의 대상인 재산이 없어진다.

6.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7.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다른 근거.

제266조 사용권 소멸 시의 재산반환

다른 합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권의 대상인 재산은 사용권이 소멸될 시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3절 표면권 (지상권)

제267조 표면권

표면권이란 그 토지사용권이 다른 주체에게 속하는 지면, 수면, 지면 및 수면 위 공간과 지하에 대하여 한 주체의 권리를 말한다.

제268조 표면권의 확립근거

표면권은 법률의 규정, 합의 또는 유언에 따라 확립된다.

제269조 표면권의 효력

다른 합의가 있거나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면권은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주체가 표면권을 보유한 주체에게 지면, 수면, 지면 및 수면 위 공간과 지하를 이전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면권은 모든 개인, 법인에게 효력이 있다.

제270조 표면권의 기간

1. 표면권의 기간은 법률의 규정, 합의 또는 유언에 따라 정해지나, 토지사용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합의 또는 유언에 표면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최소 6개월 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71조 표면권의 내용

1. 표면권의 주체는 건물공사, 식목, 경작을 위해 타인의 토지사용권에 속한 지면, 수면, 지면 및 수면 위 공간과 지하를 개발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본법의 규정, 토지, 건설, 구획, 자원, 광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표면권의 주체는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3. 표면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될 경우, 이전받은 주체는 이전받은 표면권 부분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당 요건에 따른 표면권을 상속받는다.

제272조 표면권의 소멸

표면권은 이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표면권의 기한이 만료된다.

2. 표면권을 보유한 주체와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주체는 동일하다.

3. 표면권을 보유한 주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4. 표면권이 있는 토지사용권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회수된다.

5. 당사자들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73조 표면권 소멸 시의 재산처리

1. 표면권이 소멸될 때, 표면권의 주체는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주체에게 지면, 수면, 지면 및 수면 위 공간과 지하를 반환해야 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면권의 주체는 표면권이 소멸되기 전에 자신의 소유에 속한 재산을 처리해야 한다.

표면권이 소멸되기 전에 표면권의 주체는 재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재산의 소유권은 표면권이 소멸된 시점부터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주체에 속한다;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주체가 그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재산을 처리해야 하지만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주체가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 표면권을 보유한 주체는 재산처리의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제3편 의무 및 계약

제XV장 총칙

제1절 의무의 발생근거 및 대상

제274조 의무

의무란 이에 의해 하나 또는 서로 다른 여러 주체(이하 권리자라고 칭함)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주체(이하 의무자라고 칭함)가 물건인도, 권리이전, 금전이나 유가문서로 지불, 일정한 업무를 해야 하거나 일정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제275조 의무의 발생근거

의무는 이하의 근거에 의해 발생한다:

1. 계약.

2. 일방적 법률행위

3. 위임없는 업무의 수행

4. 재산의 점유ㆍ사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재산에 관한 수익 취득.

5.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준 것.

6. 법률에 규정된 다른 근거.

제276조 의무의 대상

1. 의무의 대상은 재산, 실행해야 할 업무 또는 실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

2. 의무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제2절 의무이행

제277조 의무이행의 장소

1. 의무이행의 장소는 각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장소로 한다.

2. 각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의무이행의 장소는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의무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이 존재하는 장소; b) 의무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권리자의 거주소 또는 사무소. 권리자가 거주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할 때에는 의무자에게 통고하거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에 의해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78조 의무이행의 기한

1. 의무이행의 기한은 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한다.

2. 본법,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자는 기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의무자가 기한 전에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였고 권리자가 그 의무이행을 승인한 경우에 그 의무는 기한대로 이행완료된 것으로 본다.

3.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이행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79조 물건인도의 의무이행

1. 물건인도 의무자는 이전할 때까지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

2. 인도해야 할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 의무자는 약정대로 그 물건과 상태에 맞게 인도해야 한다; 동종의 물건인 경우에 합의된 수량과 품질에 맞게 인도해야 한다; 품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평균 품질로 물건을 인도해야 하고; 통합물인 경우에 통합된 물건의 전체를 인도해야 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자는 물건인도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80조 금전지불의 의무이행

1. 금전지불 의무는 합의된 기한, 장소와 방식에 맞게 부족 없이 이행해야 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지불 의무는 채무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한다.

제281조 업무를 실행해야 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의무

1. 업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란 이에 의해 의무자가 그 업무를 실행해야 하는 것를 말한다.

2. 업무를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이에 의해 의무자가 그 업무를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제282조 정기적인 의무이행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시기별로 의무를 지체하게 이행한 것도 의무이행지체로 본다.

제283조 제삼자를 통하는 의무이행

권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의무자는 제삼자에게 의무이행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삼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맞게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에게 책임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제284조 조건부 의무이행

1. 각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의무이행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건이 발생할 때 의무자는 이행해야 한다.

2. 조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한 측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본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5조 임의선택의 대상이 있는 의무의 이행

1. 임의선택의 대상이 있는 의무란 대상을 여럿의 재산 또는 서로 다른 업무 중에 하나로 하고, 합의가 있거나 선택권이 권리자에게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한 재산 또는 업무를 권리자에게 알리도록 통보해야 한다. 권리자에 의해 선택된 의무의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의무자는 기한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하나의 재산 또는 업무만 있는 경우, 의무자는 그 재산을 인도하거나 그 업무를 해야 한다.

제286조 대체의무의 이행

대체의무란 의무자가 기존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면 그 의무를 대신하여 권리자에 의해 승인받은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287조 별개로 의무이행

여럿의 자가 동일한 의무를 같이 이행하지만 각자에게 일정한 별개의 의무부분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의무부분만을 이행해야 한다.

제288조 연대의무의 이행

1. 연대의무란 다수의 자가 같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권리자가 의무자들 중의 아무에게 의무전부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의무자 1인이 의무전부를 이행했을 경우에 다른 연대의무자에게 본인 을 위해 연대의무부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권리자가 의무전부를 이행할 자를 연대의무자 중 한명을 지정했으나 나중에 그 자에게 의무이행을 면해준 경우, 나머지 의무자들도 의무이행을 면제받는다.

4. 권리자는 연대의무자 중의 하나에게만 의무이행을 면제한 경우에 나머지 의무자들은 자신의 의무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제289조 연대권리를 가진 여럿을 위한 의무의 이행

1. 연대권리를 가진 여럿에게 이행할 의무란 이에 의해 권리를 가진 자 중에 각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전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의무자는 연대권리자 중 어느 누구를 위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연대권리자 중 한명이 자신을 위해 이행할 의무를 의무자에게 면해준 경우, 의무자는 다른 연대권리자를 위해 나머지의 의무부분을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

제290조 가분의무의 이행

1. 가분의무란 의무의 대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자는 의무부분을 나눠 이행할 수 있다.

제291조 불가분의무의 이행

1. 불가분의무란 의무의 대상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 다수의 의무자가 불가분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의무자들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절 의무이행의 보장

제1관 총칙

제292조 의무이행의 보장방법

의무이행의 보장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질권

2. 저당권

3. 이행담보물

4. 보증금

5.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

6. 소유권유보

7. 보증

8. 신원보증

9. 재산유치취

제293조 보장범위

1. 합의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보장될 수 있다; 합의가 없거나 법률에 보장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의무의 전부가 보장될 것으로 본다.

2. 보장될 의무는 현재의 의무, 장래의 의무 또는 조건부 의무일 수 있다.

3. 장래의 의무를 보장할 경우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기간 내에 성립될 의무는 보장될 의무이다.

제294조 장래의 의무이행의 보장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래의 의무이행의 보장의 경우, 각 당사자는 보장될 의무범위와 보장될 의무의 이행기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할 권리를 가진다.

2. 장래의 의무가 성립될 때, 당사자들은 그 의무에 대한 보장방법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없다.

제295조 보장재산

1. 재산선취, 소유권 보유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재산은 보장인의 소유권에 속해야 한다.

2. 보장재산은 개괄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나 분명해야 된다.

3. 보장재산은 현존하는 재산이나 장래에 형성될 재산일 수 있다.

4. 보장재산의 가치는 보장될 의무의 가치보다 더 크거나, 적거나 또는 똑같을 수 있다.

제296조 재산 하나로 다수의 의무의 이행을 보장

1. 다른 합의가 없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거래가 확립된 시점에 그 재산의 가치가 보장된 의무의 총가치보다 더 크면 재산 하나로 다수의 의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2. 재산 하나로 다수의 의무이행을 보장한 경우, 보장인은 다른 의무이행의 보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중의 보장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장할 때마다 문서로 기재해야 한다.

3. 기간이 만료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산을 처리해야 할 경우, 다른 의무의 기간은 만료되지 않아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모든 보장채권자는 다 같이 재산처리에 참가할 수 있다. 보장채권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재산처리에 대해 통지한 보장채권자는 재산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들은 만료되지 않은 의무를 계속 이행하기를 원할 경우, 다른 재산으로 만료되지 않은 의무의 이행를 보장할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297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

1. 제삼자에 대한 보장방법의 대항효력은 보장방법을 등록하거나 보장채권자가 보장재산을 가지거나 점유할 때부터 발생한다.

2. 제삼자에 대한 보장방법의 대항효력이 발생할 때 보장채권자는 보장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본법의 제308조의 규정과 관련 기타 법률에 따라 청산할 권리가 있다.

제298조 보장방법의 등록

1. 보장방법은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동록함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거래의 효력이 있기 위한 조건이다.

2. 등록된 경우, 보장방법은 등록된 시점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3. 보장방법의 등록은 보장방법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299조 보장재산처리의 경우들

1. 보장된 의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와 맞게 이행하지 않는다.

2.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의무자는 만기전에 보장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각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률로 규정된 기타 경우.

제300조 보장재산처리에 대한 통지

1. 보장재산을 처리하기 전, 보장채권자는 보장인과 다른 보장채권자들에게 보장재산의 처리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지거나 가치의 전부가 상실될 위기에 처한 보장재산에 대해서는 보장채권자는 바로 처리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보장인과 다른 보장채권자들에게 그 재산처리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2. 보장채권자가 본조 1항의 규정대로 보장재산의 처리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준 경우에 보장인과 다른 보장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1조 처리를 위한 보장재산인도

본법 제299조에서 규정된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장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장채권자에게 보장재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302조 보장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재산 처리시점 이전에 보장인은 보장채권자들을 위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의무이행지체로 인한 발생비용을 지불한 경우, 그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제303조 담보재산, 저당재산의 처리방식

1. 보장인과 보장채권자는 합의하여 이하의 담보ㆍ저당재산 처리방식 중에 하나를 정할 권리가 있다:

a) 재산경매; b) 보장채권자가 재산을 스스로 판매; c) 보장채권자가 보장인의 의무이행 대신 그 재산을 받는다; d) 다른 방식.

2.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 처리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재산은 경매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4조 담보재산, 저당재산 판매

1. 담보재산, 저당재산의 판매는 재산경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2. 보장채권자에 의한 담보재산, 저당재산의 판매는 본법의 재산판매에 대한 규정과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a) 재산처리로 취득된 금액의 지불은 본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b) 재산판매가 완료된 후에 재산소유주와 재산처리권리를 가진 자는 재산구매자에게 재산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05조 보장인의 의무이행 대신에 보장재산을 받기

1. 보장거래 확립 시 합의되었으면 보장채권자는 보장인의 의무이행 대신에 보장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없은 경우에 보장인이 문서로 동의할 때에만 보장채권자는 의무이행 대신에 보장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

3. 보장재산의 가치가 보장된 의무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 보장채권자는 보장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장재산의 가치가 보장된 의무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 지급되지 않은 의무부분은 보장없는 의무가 된다.

4. 보장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장채권자를 위해 재산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제306조 보장재산 가격측정

1. 보장인과 보장채권자는 보장재산의 가격에 대해 합의하거나 보장재산처리 시 재산감정평가단체를 통하여 가격을 측정할 권리가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재산의 가격은 재산감정평가단체를 통하여 측정된다.

2. 보장재산가격평가는 객관적이고 시장가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감정평가단체는 보장재산의 가격 측정 시 위법행위로 보장인, 보장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7조 담보재산, 저당재산의 처리에 의한 금액의 청산

1. 담보ㆍ저당재산의 보관ㆍ처리비용을 지불한 후 담보재산, 저당재산에 의해 취득된 금액은 본법 제308조에서 규정된 우선순위대로 청산된다.

2. 담보ㆍ저당재산의 보관ㆍ처리비용을 지불한 후 담보재산, 저당재산에 의해 취득된 금액은 보장된 의무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차액은 보장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3. 담보ㆍ저당재산의 보관ㆍ처리비용을 지불한 후 담보재산, 저당재산에 의해 취득된 금액은 보장된 의무의 가치보다 더 낮은 가치를 가진 경우에 지불 미완료의 의무부분는 보장없는 의무로 확정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보장재산에 관한 추가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보장채권자는 보장된 의무가 있는 주채무자에게 지불 미환료의 의무부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08조 보장채무자들 사이의 청산 우선순위

1. 하나의 보장재산을 다수의 의무이행에 사용할 때, 보장채무자들 사이의 청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보장방법들이 모두 다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청산 순서는 대항효력의 확립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b)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을 발생한 보장방법이 있고 발생하지 않은 보장방법이 있는 경우에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을 발생한 보장방법의 의무는 먼저 청산된다. c) 모든 보장방법이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청산 순서는 대항효력의 확립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2. 보장채권자들 사이에 서로에게 청산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합의가 있으면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청산 우선순위는 변경할 수 있다. 청산 우선권을 대신에 받은 쪽은 우선권을 준 쪽의 보장범위 이내에만 우선 청산처리할 수 있다.

제2관 질권

제309조 질권

질권이란 한 쪽(이하 질권설정자라고 함)이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를 상대방 쪽(이하 질권자라고 함)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10조 질권의 효력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계약은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질권은 질권자가 담보재산을 가진 시점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이 법률규정에 따른 질권의 대상인 경우에 부동산 질권은 등기 시점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발생한다.

제311조 질권설정자의 의무

1. 합의대로 질권자에게 담보재산을 인도한다

2. 있는 경우에 담보재산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질권자에게 통보한다;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질권자는 질권계약을 최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유지하고 담보재산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수락할 권리가 있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에게 담보재산의 보관을 위 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제31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

1. 사용함으로 인하여 담보재산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떨어질 위기에 있으면, 본법 제314조 3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담보재산의 사용을 종료할 것을 질권자에게 청구한다.

2. 질권으로 보장한 의무가 소멸될 때, 질권자에게 담보재산 및 관련 서류(있는 경우)의 변제를 청구한다.

3. 담보재산에 가해진 손해를 배상할 것을 질권자에게 청구한다.

4. 질권자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재산의 판매ㆍ교체ㆍ교환ㆍ증여를 할 수 있다.

제313조 질권자의 의무

1. 담보재산을 보관한다; 담보재산이 유실되거나 손상되면 질권설정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담보재산을 판매ㆍ교환ㆍ증여 혹은 다른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을 임차ㆍ대출ㆍ개발하거나 담보재산으로부터 생긴 원물과 과실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4. 질권으로 보장된 의무가 소멸되거나 다른 보장방법으로 변경될 때, 담보재산 및 관련 서류(있는 경우)를 반환한다.

제314조 질권자의 권리

1. 담보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 중인 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합의된 방식대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담보재산을 처리한다.

3. 합의가 있으면, 담보재산을 임차ㆍ대출ㆍ개발하거나 담보재산으로부터 생긴 원물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에게 담보재산을 변제할 때 담보재산보관의 헙리적인 비용의 지급을 밥는다.

제315조 질권의 소멸

질권은 이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질권으로 보장된 의무가 소멸된다.

2. 질권이 취소되거나 다른 보장방법으로 변경된다.

3. 담보재산이 처리되었다.

4.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제316조 담보재산의 반환

1. 본법 제315조 1항과 2항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질권이 소멸될 때, 담보재산, 담보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질권설정자에게 반환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으로 수취된 원물, 과실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된다.

제3관 저당권

제317조 저당권

1. 저당권이란 한 쪽(이하 저당설정자라고 함)이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에 속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대방(이하 저당권자라고 함)에게 재산을 인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저당재산은 저당설정자에 의해 점유된다. 당사자들은 제삼자에게 저당재산의 점유를 맡기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318조 저당재산

1. 종물이 있는 부동산, 동산의 전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동산의 종물도 저당재산에 속한다. 다만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종물이 있는 부동산, 동산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재산에 부착된 종물은 저당재산에 속한다. 다만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토지에 부착된 재산이 저당설정권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부착된 재산도 저당재산에 속한다. 다만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저당재산이 보험의 목적인 경우에 저당권자는 보험재산이 저당에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 보험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건이 발생할 때 보험조직은 보험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

저당권자는 보험재산이 저당에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 보험조직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조직은 보험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19조 저당권의 효력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계약은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저당권은 등기한 시점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발생한다.

제320조 저당권설정자의 의무

1. 법률에 다른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저당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인도한다.

2. 저당재산을 보관한다.

3. 개발로 인하여 저당재산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떨어질 위기에 있으면 저당재산의 개발의 종료까지 해야 해도 필요한 극복방법을 적용한다.

4.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재산이 손상될 때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저당권설정자는 수리해야 하거나 가치가 상당한 다른 재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5. 저당권자에게 저당재산의 현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급한다.

6. 본법 제299조에서 규정된 보장재산처리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처리를 위하여 저당권자에게 저당재산을 인도한다.

7.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저당재산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통지한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유지하며 저당재산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수락할 권리가 있다.

8. 본법 제321조 4항과 5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재산을 판매ㆍ교체ㆍ교환ㆍ증여해서는 안 된다.

제321조 저당권설정자의 권리

1. 원물과 과실도 저당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대로 저당재산을 개발하고 이로부터 생긴 원물과 과실을 수취한다.

2. 저당재산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3. 저당권으로 보장된 의무가 소멸되거나 다른 보장방법으로 변경될 때,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재산과 관련된 서류와 제삼자가 가진 저당재산을 반환받는다.

4. 그 재산이 생산, 경영과정에 있어서의 유동성 물품인 경우, 저당재산을 판매, 교체, 교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결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취득된 금액, 그 금액에 의해 생긴 재산, 교체 혹은 교환된 재산은 저당재산이 된다.

5. 저당재산이 물품창고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창고에 있는 물품을 교체할 권리가 있으나, 창고에 있는 물품의 가치가 합의했던 것과 달라서는 안 된다.

6. 저당권자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생산, 경영과정에 있어서의 유동성 물품이 아닌 경우, 저당재산을 판매, 교체, 교환할 수 있다.

제322조 저당권자의 의무

1. 저당권자가 저당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가진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서류를 반환한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한다.

제323조 저당권자의 권리

1. 저당재산을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나 저당재산의 형성ㆍ사용ㆍ개발을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재산의 현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3. 개발ㆍ사용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떨어질 위기에 있는 경우에 재산,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저당권설정자에게 청구한다.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기를 진행한다.

5. 저당권설정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처리를 위해서 저당권설정따 또는 저당재산을 가지고 있는 제삼자에게 재산의 인도를 청구한다.

6.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저당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가진다.

7. 본법 제299조에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저당재산을 처리한다.

제324조 저당재산을 가진 제삼자의 권리 및 의무

1. 저당재산을 가진 제삼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a) 합의가 있는 경우, 저당재산을 개발한다; b)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와 저당재산의 보관비용을 지급받는다.

2. 저당재산을 가진 제삼자는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a) 저당재산을 보관, 보존한다; 저당재산을 유실하거나, 저당재산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떨어지게 만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b) 개발로 인하여 저당재산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떨어질 위기에 있는 경우에 저당재산을 계속 개발해서는 안 된다. c)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설정자 혹은 저당권자에게 저당재산을 인도한다.

제325조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기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사용자가 동시에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인 경우에, 처리될 재산은 토지에 부착된 재산을 포함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사용자가 동시에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 토지사용권을 처리할 때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는 자신의 권리ㆍ의무 범위 내에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는 토지사용권이전을 받은 자에게 인전된다.

제326조 토지사용권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기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사용권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가 동시에 토지사용자인 경우에, 처리될 재산은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사용권에 설정하지 않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가 동시에 토지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토지에 부착된 재산을 처리할 때,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사용권을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주의 권리, 의무 범위 내에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27조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아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저당권으로 보장된 의무는 소멸된다.

2. 저당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보장방법으로 변경된다.

3. 저당재산이 처리되었다.

4.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제4관 이행담보물, 보증금,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

제328조 이행담보물

1. 이행담보물이란 한 쪽(이하 이행담보인이라고 함)이 약정,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서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물의 점유를 상대방(이하 이행담보물받은 자라고 함)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에 담보물은 이행담보인에게 반환되거나 금전채권이행을 위해 공제된다; 이행담보인이 계약의 체결ㆍ이행을 거부한 경우에 담보물은 이행담보물받은 자의 소유에 속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담보물받은 자가 계약의 체결ㆍ이행을 거부한 경우에 담보인에게 담보물을 반환하고 담보물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329조 보증금

1. 보증금이란 동산인 재산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물(이하 보증재산이라고 함)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차목적물이 반환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료를 결제한 후 보증재산을 반환받는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목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재산은 임대인의 소유에 속한다.

제330조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

1.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란 의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조직에 개설된 에스크로우 계좌에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중권을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맞게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에스크로우 계좌가 개설된 신용조직으로부터 서비스비용을 뺀 후 의무자로 이한 손해배상을 받는다.

3. 예치 및 지급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5관 소유권유보

제331조 소유권유보

1. 매매계약에서 재산소유권은 지급의무가 완료될까지 매도인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2. 소유권의 유보는 문서로 따로 기재되거나 매매계약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소유권의 유보는 등기 시점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발생한다.

제332조 재산반환청구권

매수인이 합의대로 매도인에게 이행해야 할 지급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으로 소모된 재산의 가치를 공제한 후에 지급되었던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매수인이 재산을 유실하거나 손상을 가한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33조 재산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소유권유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재산을 사용하고, 재산으로부터 생긴 원물, 과실을 수취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유보 기간 내에서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제334조 소유권유보의 소멸

소유권유보는 아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매수인을 위한 지급의무가 완료된다.

2. 매도인이 소유권유보된 재산을 반환받는다.

3.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제6관 보증

제335조 보증

1. 보증이란 의무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의무자(이하 피보증인이라고 함)가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제3자(이하 보증인이라 함)가 채무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리자(이하 보증받는 자라고 함)에게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사자들은 피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증인이 피보증인을 대신해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336조 보증범위

1.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의무는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이한 연체이자까지 포함한다.

3. 당사자들은 보증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4. 보증된 의무가 장래에 발생할 의무인 경우, 보증범위는 보증인이 사망하거나 보증법인의 존재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37조 보수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수를 받는다.

제338조 연대보증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독립 부분을 따로 보증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명이 하나의 의무를 함께 보증할 때, 연대하여 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권리자는 연대보증인 중 어느 누구에게든 의무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중 하나는 피보증인을 대신해 의무의 전부를 이행했을 때, 나머지 보증인들에게 본인의 의무부분을 자신을 위해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39조 보증인과 보증받는 자의 관계

1. 피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증인이 피보증인을 대신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받는 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증받는 자는 의무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피보증인을 대신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3. 보증받는 자가 피보증인과 함께 의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340조 보증인의 청구권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이행했던 보증의무 범위 내에서 자신을 위한 의무의 이행을 피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보증의무이행의 면제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보증받는 자가 보증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면제한 경우, 피보증인은 보증받은 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연대보증인 중 1인만이 자기의 의무부분의 이행을 면제받은 경우, 다른 보증인들은 여전히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연대보증받는 자들 중의 1인이 자신을 위한 의무부분의 이행을 보증인에게 면제한 경우, 보증인은 나머지 연대보증받는 자들을 위한 나머지 의무를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

제342조 보증인의 민사책임

1. 피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받은 자는 보증인에게 위반한 의무의 가치와 손해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43조 보증의 소멸

보증은 아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보증된 의무가 소멸된다.

2. 보증이 취소되거나 다른 보장방법으로 변경된다.

3.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했다.

4.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제7관 신원보증

제344조 정치ㆍ사회단체의 신원으로 보증하기

정치ㆍ사회단체는 개인, 빈곤층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산ㆍ경영ㆍ사용을 위해 신용조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45조 신원보증의 형식, 내용

신원보증된 대출은 차용인의 환경, 사정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제공한 정치ㆍ사회단체에 의해 인증되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원보증의 합의는 대출금액, 대출목적, 대출기간, 이자, 차용인 및 신용조직 및 사회ㆍ정치단체의 권리ㆍ의무ㆍ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8관 재산유치권

제346조 재산유치권

제산유치권이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쌍무계약의 대상인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권리자(이하 유치권자)가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47조 재산유치권의 설정

1. 재산유치권은 의무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치권자가 재산을 점유한 시점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발생한다.

제348조 유치권자의 권리

1.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할 것을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2. 유치재산의 보관, 보존을 위한 필요비용의 지급를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3. 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원물,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유치재산을 개발한다.

유치재산의 개발로 취득된 가치는 의무자의 의무가치와 상쇄된다

제349조 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재산을 보관, 보존한다.

2. 유치재산의 상태를 변환시키면 안 된다.

3. 의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재산을 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 유치재산을 반환한다.

5. 유치재산을 유실하거나 손상시키면 손해를 배상한다.

제350조 유치권의 소멸

재산유치권은 아래의 경우에 소멸된다:

1. 유치권자가 실제로 재산을 점유하지 않는다.

2. 당사자들 사이에 유치권을 대신해 다른 보장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된다.

3. 의무이행이 완료된다.

4. 유치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5.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제4절 민사책임

제351조 의무의 위반에 의한 민사책임

1. 의무자는 의무를 위반할 때에 권리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무위반이란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의무자가 불가항력의 사건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3. 의무자는 권리자의 완전한 과실에 의해 의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제352조 의무이행을 계속해야 하는 책임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 권리자는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의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53조 의무이행지체

1. 의무의행지체란 의무이행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행되지 않거나 의무의 일부만 이행된 것을 말한다.

2. 이행지체 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권리자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제354조 의무이행연기

1.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알리도록 바로 통보하고 의무이행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통보하지 못 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의무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권리자가 동의하면 의무자는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행연기된 의무의 이행은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55조 의무이행 수령지체

1. 의무이행 수령지체란 의무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권리자가 그 의무이행을 수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재산인 의무대상의 수령이 지체한 경우, 의무자는 재산보관소에 맡기거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다른 필요한 방법을 적용하고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보관소에 맡긴 경우,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바로 통지해야 한다.

3.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의무자는 그 재산을 판매할 권리가 있고 권리자에게 바로 통지해야 하고, 그 재산 보관 및 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재산판매에 의해 취득된 금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제356조 물건의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책임

1. 불대체물의 인도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권리자는 그 불대체물을 제대로 인도할 것을 위반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불대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손상된 경우, 불대체물의 가액을 지불해야 한다.

2. 대체물의 인도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권리자는 다른 대체물의 인도를 위반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이 없는 경우, 물건의 가액을 지불해야 한다.

3. 본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의무위반에 의해 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57조 지불의무의 지체에 의한 책임

1. 의무자가 지불의무를 지체한 경우, 의무자는 밀린 날짜에 따라 상당한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2. 지불의 지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산될 수 있으나, 본법 제468조 1항에서 규정된 금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법 제46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358조 어떤 일을 실행할 의무 또는 어떤 일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책임

1. 의무자가 어떤 일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그 일을 계속 실행할 것을 의무자에게 요구하거나, 스스로 실행하거나, 타인에게 그 일의 실행을 맡기고, 의무자에게 합리적인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의무자가 어떤 일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실행한 경우,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실행의 중지, 본상태의 복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59 의무이행에 대한 수령지체에 의한 책임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가 의무이행의 수령을 지체하여 의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의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모든 위험과 수령지체한 시점부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360조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의무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361조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

1.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에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험된다.

2. 물질적 손해란 재산에 대한 손실, 손해방지나 손해제한이나 손해극복에 걸친 합리적인 비용, 멸실, 감소된 실질소득을 포험하는, 실제로 계산되는 물질적 손실을 말한다.

3. 정신적 손해란 생명ㆍ건강ㆍ명예ㆍ인격ㆍ위신 또는 다른 신원이익의 침해에 의해 입힌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제362조 손해방지, 손해제한의 의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일어날 손해를 제한하기 위해 권리자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363조 권리자가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의무가 위반되어 손해가 발생하고 그 중 일부 잘못이 관리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자는 자신의 잘못의 정도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제364조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잘못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잘못은 고의적인 잘못과 과실로 인한 잘못을 포함한다. 고의적인 잘못이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데도 그 행위를 행하고, 손해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지만 손해를 일어나게 두는 경우를 말한다. 과실로 인한 잘못이란 자신의 행위가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 일어날 손해를 알아야 하거나 알 수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손해가 일어나지 않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절 청구권의 이전 및 의무의 이전

제365조 청구권의 이전

1.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이행의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는 합의에 따라 그 청구권을 권리대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a) 급양 청구권, 생명ㆍ건강ㆍ명예ㆍ인격ㆍ위신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b) 청구권을 이전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다.

2. 청구권을 가진 자가 권리대리인에게 청구권을 이전할 때에, 권리대리인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된다. 청구권의 이전은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권이전의 이행자는 의무자에게 청구권의 이전을 의무자에게 알리도록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청구권을 이전하는 자가 청구권의 이전을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무자에게 비용이 발생한 경우, 청구권을 이전하는 자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366조 정보제공 및 서류이전 의무

1. 청구권을 이전하는 자는 권리대리인에게 필요한 정보을 제공하고 관련된 서류를 이전해야 한다.

2.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준 청구권을 이전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67조 청구권이전 후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권을 이전한 후에 청구권을 이전하는 자는 의무자의 의무이행능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제368조 의무이행의 보장방법이 있는 청구권이전

보장방법이 있는 의무이행의 청구권의 경우, 청구권의 이전에는 그 보장방법이 포함된다.

제369조 의무자의 거부권

1. 의무자가 청구권이전에 대한 통지를 못 받았고, 권리대리인이 청구권 이전의 확실성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의무자는 권리대리인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의무자가 청구권이전에 대한 통지를 못 받았고, 청구권을 이전하는 자에게 의무를 이행했으면, 권리대리인은 의무자에게 자신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370조 의무이전

1. 의무가 의무자의 신원에 부속되거나 법률에서 의무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무자는 의무대리인에게 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

2. 의무의 이전을 받은 때에 의무대리인은 의무자가 된다.

제371조 보장방법이 있는 의무의 이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방법으로 보장된 의무를 이전한 경우, 그 보장방법은 소멸된다.

제6절 의무소멸

제372조 의무소멸의 근거

아래의 경우에 의무는 소멸된다:

1. 의무가 완료된다;

2.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3. 권리자가 의무이행을 면제한다;

4. 의무가 다른 의무로 교체된다;

5. 의무가 상쇄된다;

6. 권리자와 의무자는 하나가 된다;

7. 의무면제 시효가 만료된다;

8. 의무자가 사망한 개인이나 존재가 종료된 법인인데 의무는 그 개인, 법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9. 권리자가 사망한 개인인데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권리자 존재가 종료된 법인인데 청구권을 다른 법인에 이전되지 않는다;

10. 불대체물인 의무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의무로 교체된다.

11.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제373조 의무완료

의무자가 의무의 전부를 이행하였거나, 의무의 일부를 이행했고 나머지 의무가 권리자에 의해 면제될 때에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374조 권리자의 수령지체에 있어서의 의무완료

권리자가 의무의 대상인 재산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 재산이 본조 제355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소에 맡겨진 시점에 의무가 완료된다.

제375조 합의에 따른 의무소멸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의무의 소멸을 합의할 수 있으나, 국가, 민족의 이익, 공공이익, 타인의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76조 의무이행면제에 의한 의무소멸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면제할 때에 의무가 소멸된다.

2. 보장방법으로 보장된 의무가 면제될 때에 보장방법도 소멸된다.

제377조 다른 의무로 교체함에 의한 의무소멸

1. 당사자들이 기존의무를 다른 의무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경우, 기존의무가 소멸된다.

2. 권리자가 재산이나 재산을 대체한 업무 또는 합의된 의무를 수령했으면, 의무가 소멸된다.

3.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급양의무, 생명ㆍ건강ㆍ명예ㆍ인격ㆍ위신과 신원에 부속된 기타 의무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인 경우, 다른 의무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378조 의무상쇄에 의한 의무소멸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동종의 재산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서로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재산 또는 업무의 가치가 서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차액을 지불한다.

3. 금전으로 환산된 물건은 지불의무에 상쇄될 수 있다.

제379조 의무상쇄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의무는 생쇄해서는 안 된다:

1. 분쟁중인 의무;

2. 생명ㆍ건강ㆍ명예ㆍ인격ㆍ위신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3. 급양의무;

4.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제380조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병에 의한 의무소멸

의무자가 그 의무에 대한 권리자가 될 때에 의무가 소멸된다.

제381조 의무면제 시효의 만료에 의한 의무소멸

의무면제 시효가 만료될 때에 의무가 소멸된다.

제382조 권리자가 사망한 개인 또는 존재가 종료된 법인일 때의 의무소멸

개인 또는 법인인 권리자만을 위해 의무를 이행함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는데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의 존재가 종료될 때에 의무가 소멸된다.

제383조 불대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의무소멸

인도해야 할 불대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인도의무가 소멸된다. 당사자들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거나 손해배상을 합의한다.

제384조 파산 경우에 있어서의 의무소멸

파산한 경우,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가 소멸된다.

제7절 계약

제1관 계약체결

제385조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민사권리, 민사의무의 확립ㆍ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말한다.

제386조 계약의 청약

1. 계약의 청약이란 공중 또는 정해진 상대방 (이하 청약의 상대방이라 함)에 대한 청약자의 청약에 얽매이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인 경우, 승낙의 기간 이내에 청약자가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가 발생할 때 청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된다.

제387조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정보

1. 한 쪽이 상대방의 계약체결의 승낙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가진 경우,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통지해야 한다.

2.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받은 경우, 비밀정보를 지킬 책임이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불법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본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88조 계약의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1. 계약의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청약자에 의해 정해진다; b) 청약자가 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청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계약의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의 통지를 받았음으로 본다:

a) 청약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청약의 통지가 거주지에 발송되었다; 청약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 청약의 통지가 본부에 발송되었다; b) 청약의 상대방의 정식 정보시스템에 들여보냈다; c) 청약의 상대방이 다른 방식을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알게 된다.

제389조 계약의 청약의 변경 및 철회

1. 아래의 경우에 청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변경ㆍ철회할 수 있다.

a)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통지를 받는 시점 동시에 또는 이전에 청약의 변경ㆍ철회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b) 그 조건이 발생할 때 청약을 변경, 철회할 수 있음을 청약자가 분명히 명시한 경우, 청약의 변경ㆍ철회의 조건이 발생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 이는 새 청약으로 본다.

제390조 계약의 청약의 취소

청약에 취소권을 명기하였고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청약의 취소의 통지를 받았으면 계약체결 청약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1조 계약의 청약의 소멸

아래의 경우에 계약의 청약은 소멸된다:

1.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승낙한다;

2.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다고 답한다;

3. 승낙의 기간이 만료된다;

4. 청약의 변경ㆍ철회에 대한 통지가 효력이 있을 때;

5. 청약의 최소에 대한 통지가 효력이 있을 때;

6. 청약의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행해진 청약자와 청약의 상대방의 합의에 따른다.

제392조 청약의 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청약의 수정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승낙하였으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청약을 수 정할 때에 이가 새 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393조 계약의 청약의 승낙

1. 계약의 청약의 승낙이란 청약내용의 전부를 승낙한다는 청약의 상대방의 답변을 말한다.

2.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간에 확립되었던 관습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의 상대방의 침목은 청약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제394조 계약의 청약의 승낙기간

1.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때에 그 기간 내에 승낙의 답변은 발송되어야 효력이 있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약의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이 승낙은 승낙을 지체한 자의 새 청약으로 본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때에 상당한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승낙의 답변은 효력이 있다.

2. 청약자가 알거나 알아야 하는 그 객관적인 사유로 청약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 승낙의 통지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청약자가 곧바로 청약의 상대방의 그 승낙을 동의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당사자간에 대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나 다른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소통할 때에,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하는지 안 하는지를 즉각 대답해야 한다.

제395조 청약자가 사망자, 민사행위상실자 또는 인식 및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된 경우

청약의 내용이 청약자의 신원에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한 후에 청약자가 사망자, 민사행위상실자 또는 인식 및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의 청약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396조 청약의 상대방이 사망자, 민사행위상실자 또는 인식 및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된 경우

청약의 내용이 청약의 상대방의 신원에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하였으나 이후에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를 상실하거나 인식 및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계약체결의 청약의 승낙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397조 청약의 승낙통지의 철회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받는 시점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승낙통지의 철회에 대한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의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8조 계약의 내용

1.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은 아래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a) 계약의 대상; b) 수량, 품질; c) 가격, 결제방식; d) 계약이행의 기간, 장소, 방식; 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e)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 g) 분쟁해결방식.

제399조 계약체결의 장소

계약체결의 장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계약체결의 장소는 계약의 청약을 제안한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본부로 한다.

제400조 계약체결의 시점

1. 계약은 청약자가 청약의 승낙을 받은 시점에 체결된다.

2. 당사자간에 일정 기간 내에 침목하는 것이 청약의 승낙대답으로 하의된 경우, 계약체결의 시점은 그 기간의 마지막 시점으로 한다.

3. 구두 계약의 체결시점은 당사자간에 계약의 내용이 합의된 시점이다.

4. 서면 계약의 체결시점은 마지막 당사자가 서면에 서명한 시점, 또는 서면으로 표시된 다른 승낙방식으로 체결한 시점이다.

계약이 먼저 구두로 체결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체결의 시점은 본조 3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401조 계약의 효력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체결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2.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당사자들은 약정대로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제402조 계약의 주요 종류

계약은 아래의 주요 종류가 있다.

1. 쌍무계약이란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계약을 말한다.

2. 편무계약이란 한 당사자만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본계약이란 부대계약에 관계 없이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4. 부대계약이란 본계약에 의해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5.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제삼자가 그 의무이행에 의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조건부 계약이란 일정한 사건의 발생ㆍ변경ㆍ종료에 의해 이행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403조 계약부록

1. 계약에는 계약의 일부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부록이 포함될 수 있다. 계약부록은 계약과 같이 효력이 있다. 계약부록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부록에 계약의 조항의 내용에 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조항의 내용에 반하는 조항을 가진 계약부록을 승낙한 경우, 계약의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

제404조 계약의 해석

1. 계약에 불분명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해석은 계약 문구에만 의거하지 않고 계약의 확립ㆍ이행 이전에 또는 당시에 모든 과정에서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계약에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나 언사가 있을 때, 계약의 목적, 성질과 제일 부합하는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

3. 계약에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나 문구가 있을 때, 계약체결의 장소의 관습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4. 계약 조항은 그 조항의 의미가 계약내용의 전부에 일치하도록 서로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5. 당사자의 일치한 의사와 계약에 사용된 문구가 모순된 경우, 당사자의 일치한 의사는 계약의 해석에 사용된다.

6. 계약을 작성한 측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작성한 경우, 계약을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405조 표준계약

1. 표준계약이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대답하도록 한 측에 의해 표준에 따라 제시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말한다;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대답을 하면 한 측에 의해 제시된 표준계약의 내용 전부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알거나 알아야 하기 위해 표준계약은 공개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의 공개 절차 및 방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2. 표준계약에 불분명한 조항이 있는 경우, 표준계약 제시자는 그 조항을 해석할 때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에는 표준계약 제시자의 면책조항이 있거나, 상대방의 책임증대 또는 정당한 권리이익의 삭제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제406조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일반 거래조건

1. 일반 교역조건이란 청약의 상대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한 측에 의해 공포되는 안정적인 조항을 말한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면 이 조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거래확립 당사자가 알거나 알아야 하도록 이 거래조건은 공개된 경우에만 일반 거래조건은 거래확립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일반 거래조건의 공개 절차 및 방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일반 거래조건은 각 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거래조건에는 일반 거래조건 제시자의 면책, 상대방의 책임증대 또는 정당한 이익의 삭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제407조 무효계약

1. 본법 제123조부터 제133조까지 정해진 무효민사거래에 관한 규정은 무효계약에도 적용된다.

2. 당사자간에 부대계약이 본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계약의 무효는 부대계약을 종료시킨다. 이 규정은 의무이행의 보장방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간에 부대계약과 본계약이 불가분하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대계약의 무효는 본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제408조 이행불능의 대상이 있음에 의한 무효계약

1. 체결 시부터 계약에 이행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된다.

2. 한 측은 계약 체결 시 계약에 이행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에 이행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음에 대하여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조 1항과 2항의 규정은 계약에 일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이행할 수 없으나 계약의 나머지 부분이 효력을 잃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관 계약이행

제409조 편무계약의 이행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자는 합의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고,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기한 전에 또는 후에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쌍무계약의 이행

1. 쌍무계약에는, 당사자간에 의무이행기가 합의되었으면 이행기가 도래할 때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으면 이행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무는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제411조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의무 연기권리

1. 약정대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의 의무이행능력이 심각하게 감퇴되면 의무이행능력이 회복하거나 보장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보장할 때까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는 의무이행을 연기할 권리가 있다.

2. 기간이 도래한 때에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자가 아직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다음에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는 기간에 도래한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권리가 있다.

제412조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재산유치권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본조 제346조에서 제3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유치권을 설정한다.

제413조 일방 잘못에 의한 의무이행불능

쌍무계약에는, 한 측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14조 각 당사자의 잘못에 의하지 않은 의무이행불능

쌍무계약에는 한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고 각 당사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측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한 의무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15조 제삼자의 이익을 위인 계약의 이행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을 이행할 때, 제삼자는 의무자에게 자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당사자간에 계약이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삼자는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권리자도 의무자에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6조 제삼자의 거부권

1.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삼자가 자신의 이익을 거부한 경우,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서로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에 제삼자가 자신의 이익을 거분한 경우,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약정을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면 수예자가 되었을 측에게 속한다.

제417조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수정 또는 취소 불가

제삼자가 이익을 받을 것에 동의한 때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각 계약체결 당사자는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18조 위약벌의 합의

1. 위약벌은 이에 따라 의무 위반자가 피위반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 중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2.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벌 수준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3. 의무 위반자가 위약벌만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거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위약벌에 대한 합의가 있으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의무 위반자는 위약벌만을 부담해야 한다.

제419조 계약위반에 의해 배상될 손해

1. 계약위반에 의해 배상될 손해는 본조 2항, 본법 제13조와 제36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2. 권리자는 계약에 의해 당연히 받게 되었어야 한 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해 받게 되었어야 한 이익의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은 계약의무의 불완료에 의한 발생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3.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무자에게 권리자를 위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420조 상황이 기초적 변화 시의 계약이행

1. 아래의 조건이 충분히 있을 때에 상황이 기초적으로 변화된다:

a) 계약체결 후에 일어난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상황변화; b) 계약체결 시점에 당사자들이 상황변화에 대해 예상하지 못 하었다; c) 예상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정도로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d)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는 것은 한 측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것이다; đ) 이익에 관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의 성질과 부합되는 필요한 모든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영향을 방지하거나 영향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없다.

2. 상황이 기초적으로 변화될 경우, 이익에 관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의 재협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계약의 수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경우, 당사자들 중 한명은 법원에 아래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a) 일정한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킨다; b) 상황의 기초적인 변화로 인하여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계약을 수정한다; 만약에 계약이 수정되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비용에 비하면 계약의 종료하는 게 이보다 더 큰 손해를 야기할 경우에만 법원에서 계약의 수정을 결정할 수 있다.

4.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수정ㆍ종료를 협상하는 과정,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계약대로 자신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3관 계약의 수정ㆍ종료

제421조 계약의 수정

1. 당사자들이 계약의 수정을 합의할 수 있다.

2. 계약이 본법 제42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수정된 계약이 초반계약의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422조 계약의 종료

다음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다:

1. 계약이 완료되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3. 계약이 그 개인, 법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법인의 존재가 종료되었다;

4.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일방적으로 종료된다;

5. 계약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다;

6. 본법 제4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

7. 법률로 규정된 다른 경우.

제423조 계약의 취소

1. 아래의 경우에 한 측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a)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바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취소조건인 경우; b)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중대히 위반한다; c) 법률로 규정된 다른 규정.

2. 중대한 위반이란 상대방이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정도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계약을 취소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해 통지해야 하고, 만약에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24조 의무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취소

1.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의 성질 또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할 것인데,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본조 1항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5조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취소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수 없어서 권리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하게 된 경우, 권리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6조 재산이 유실ㆍ손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취소

한 측이 계약의 대상인 재산을 유실하였거나 손상하게 하였으나 다른 재 산으로 반환ㆍ보상하지 못 하거나 동종의 재산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하지 못 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본법 제351조 2항, 3항과 제36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자는 유실ㆍ손상된 재산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427조 계약취소의 결과

1. 계약이 취소될 때, 그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없고, 위역벌,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제외하고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 당사자들은 계약이행 비용과 재산의 보관ㆍ개발 비용을 공제한 후에 받았던 모든 것을 서로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은 현물로 한다. 현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반환하기 위해 금전으로 환산한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반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의무위반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을 받는다.

4. 계약취소의 결과해결은 본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인신권과 관련이 있다.

5. 본법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와 제426조에서 규정된 근거 없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 자는 의무위반자로 확정되고, 본법, 관련된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28조 계약이행의 일방적인 종료

1. 상대방이 계약에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중대히 위반할 때에 권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계약이행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에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때에 상대방이 취소의 통지를 받는 시점부터 계약은 종료된다. 위약벌, 손해배상과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를 이행하였던 당사자는 완료된 의무부분에 대하여 결제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상대방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받는다.

5. 본조 1항에서 규정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종료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당사자는 위무위반자로 확정되고, 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법,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29조 계약에 대한 소제기 시효

법원에 계약분쟁의 해결을 청구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권자가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것을 알거나 알야 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제XVI장 전형계약

제1절 재산매매계약

제430조 재산매매계약

재산매매계약이란 이에 따라 매도인이 재산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을 말한다. 주택매매계약, 기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주택매매 계약은 본법, 주택법과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제431조 매매계약의 대상

1. 본법에서 규정된 재산은 매매계약의 대상일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양도금지 또는 양도제한된 대상인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재산은 그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매매재산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매도인이 매매할 권리가 있는 재산이다.

제432조 매매재산의 품질

1. 매매재산의 품질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2. 재산의 품질 기준이 공포되거나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된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된 재산의 품질은 공포된 기준이나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확정된 재산의 품질보다 낮으면 안 된다.

3.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매매재산의 품질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재산의 품질은 공포된 기준,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준 또는 분야, 업종 기준에 따라서 확정된다.

재산의 품질에 대하여 공포된 기준,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준과 분야, 업종 기준이 없는 경우, 매매재산의 품질은 계약체결의 목적과 소비자 권리이익 보호법의 규정에 적합하며 정상기준 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다.

제433조 가격 및 결제방식

1. 가격과 결제방식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삼자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에서 가격, 결제방식이 관할국가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 당사자의 합의는 그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합의가 없거나 가격, 결제방식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가격은 시장가에 따라 확정되고, 결제방식은 계약체결의 장소 및 시점의 관습에 따라 확정된다.

제434조 매매계약의 이행기한

1. 매매계약의 이행기한은 당사자간에 합의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기한대로 정확히 재산을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인은 인도기한 이전 또는 이후에 인도할 수 있다.

2. 당사자간 재산인도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때, 매수인은 언제든지 매도인에게 재산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도인도 언제든지 매수 인에게 재산인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로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3. 매수인은 합의된 기간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제기간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확정될 때, 매수인은 매매재산이나 재산소유권증빙서류를 인수하는 시점에 즉각 결제해야 한다.

제435조 재산인도 장소

재산인도 장소는 당사자간에 합의된다; 합의가 없으면 본법 제27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6조 재산인도 방식

1. 재산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인도된다. 합의가 없으면 재산은 매도인에 의해 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한꺼번에 인도된다.

2. 합의에 따라 매도인이 여러번으로 나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데 그 중에 매도인이 한 번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 위반과 관련 계약부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7조 수량에 맞지 않은 재산인도에 의한 책임

1. 매도인이 합의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재산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과다 재산수량을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수량을 인수한다면 계약에서 합의한 가격에 따라 과다 수량에 대하여 결제햐여 한다.

2. 합의한 수량보다 더 적은 수량의 재산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다음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a) 인도된 수량을 인수하고 매도인이 부족수량을 인도할 기한을 정한다; b) 인도된 수량을 인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c) 위반함이 계약체결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 하게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438조 불완전한 결합물품의 인도에 의한 책임

1. 결합물품이 불완전하게 인도되어 물품의 사용목적이 달성되지 못 하 게 된 경우, 매수인은 다음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a) 인수하고 매도인에게 부족한 부분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결합물품이 완전히 인도될 때까지 인수된 부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 b) 계약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매수인이 결제하였으나 불완전한 물품의 인도에 의해 물품을 아직 인수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468조 1항에서 정해진 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리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법 제46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 시점부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될 때까지의 불완전한 물품인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439조 종류에 맞지 않은 재산의 인도에 의한 책임

재산이 종류에 맞지 않게 인도된 경우, 매수인은 다음 권리 중 하나를 가진다.

1. 인수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대로 결제한다;

2. 맞는 종류의 재산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종류에 맞지 않은 재산의 인도에 의해 계약체결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못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러 가지의 재산 종류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또는 몇 개의 종류에 대하여 합의대로 인도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과 관련된 계약부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440조 대금지급 의무

1.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장소와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재산인도기한에 대해서만 합의된 경우, 대금지급기한은 재산인도기한에 상당한 기한으로 확정된다. 재산인도기한과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재산을 인수하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357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441조 위험부담 시점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매도인은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재산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등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등기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위험을 부담한다.

제442조 운송비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비용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2.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합의된 경우, 운송비용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은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된 비용, 공포된 비용 또는 분야, 업종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다.

3. 본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근거가 없은 경우, 운송비용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은 계약체결의 목적에 적합한 정상기준 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다.

4.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고 법률에서 운송비용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은 경우, 매도인은 재산인도 장소까지의 운송비용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43조 사용법안내 및 정보제공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재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그 재산의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매도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계약체결의 목적이 미달성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44조 매매재산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 보장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제삼자에 의해 다투어지지 않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이 제삼자에 의해 다투어지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의 편에 서야 한다; 매매재산의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삼자에게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매재산이 제삼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한데도 재산을 구매한 경우, 소유주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445조 매매물품의 품질 보장

1. 매도인은 매매물품의 사용가치 또는 특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매한 후에 매수인은 구매물품의 사용가치를 떨어지게 하거나 가치를 상실하게 한 하자를 발견하면 발견 시 바로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에게 수리하거나 하자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거나 할인하거나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매물품이 물품 포장, 상표에 표시된 것과 부합하거나 매수인에 의해 선택된 샘플과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물품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a) 매수인이 구매 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하자; b) 경매물품, 중고가계에서 판매한 물품; c) 매수인은 물품의 하자를 생기게 한 잘못이 있다.

제446조 보증의 의무

보증이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거나 법률로 규정되면, 매도인은 일정 기간 내에 매매물품에 대해 보증할 의무가 있다; 이는 보증기간이라고 한다. 보증기간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의무가 있는 시점부터 계산된다.

제447조 보증청구권

보증기간 내에 매수인은 매매물품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비용지불 없는 수리, 할인, 하자물품 교체 등을 청구하거나, 물품을 반환하고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48조 보증기간 이내의 물품수리

1. 매도인은 물품을 수리하고 약정했던 품질기준 또는 특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2. 매도인은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을 수리 장소까지, 그리고 매수인의 거주지 또는 본부에 운송한다.

3. 매수인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이 수리할 수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할인, 하자물품의 교체를 청구하거나 물품을 반환하고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49조 보증기간 이내의 손해배상

1. 보증방법의 이행의 청구 이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증기간 내에 기술적인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발생한 손해가 매수인의 잘못 때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매수인이 가능 범위 내에 손해를 저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감소된다.

제450조 재산권매매

1. 재산권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재산권이 대금지불청구권이고 매도인이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기간이 도래한 때에 채무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연대하여 지불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전 시점이란 매수인이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에 관한 서류를 인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을 등록하는 시점이다.

제451조 재산 경매

재산은 소유주의 의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매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을 경매할 때 모든 공동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신경매는 객관적ㆍ공개적ㆍ명백한 원칙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재산경매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52조 시용 후 구매

1. 매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구매품을 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다. 시용 기간 내에 매수인은 구매할지 안할지를 대답할 수 있다; 시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매수인이 대답하지 않은 경우, 시용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합의하였던 조건에 따라 구매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간에 시용기간에 대해 합의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합의된 경우, 이 기간은 동종의 대상이 있는 거래의 관례에 따라 확정된다.

2. 시용기간 내에 물품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시용기간 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직 대답하지 않은 때에 재산을 판매ㆍ증여ㆍ임차ㆍ교환하거나 재산에 저당권ㆍ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3.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을 반환해야 하고 사용물품을 유실하거나 손상하게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시용하는 당사자는 시용에 의해 발생한 일반소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시용에 의해 생긴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제453조 연불ㆍ할부 구매

1.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구매재산을 인수한 후에 일정기간 내에 연불 또는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판매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2. 연불ㆍ할부 구매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연불ㆍ할부로 구매한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하는 동안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제454조 판매했던 재산의 환매

1. 환매기간이란 매도인이 일정기간 후에 판매하였던 재산을 환매할 권리에 대해 매수인과 함께 합의할 수 있다.

환매기간은 당사자에 의해 정해진다; 합의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기간은 재산인도 시점부터 동산에 대해서 1년, 부동산에 대해서 5년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 내에 매도인은 언제든지 환매할 권리가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가격은 환매 시점과 장소의 시장가로 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기간 내에 다른 주체에게 재산소유권이전의 거래를 확립해서는 안 되고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제2절 재산교환계약

제455조 재산교환계약

1. 재산교환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고, 이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재산을 인도하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산교환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증을 받아야 하거나 등기되어야 한다.

3. 소유주의 위임 없이 자신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재산을 상대방에게 교환한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인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도인이고 인수한 재 산에 대하여 매수인이라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에 관한 본법 제430 조부터 제439조까지, 제441조부터 제449조까지와 제454조의 규정은 재산교환계약에도 준용한다.

제456조 차액 결제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환재산의 가치에 대해 격차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그 차액을 결제해야 한다.

제3절 재산증여계약

제457조 재산증여계약

재산증여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고, 이에 따라 증여자가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증자가 인수를 동의한 것을 말한.

제458조 동산증여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재산을 인수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2. 법률에 소유권등기의 규정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시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459조 부동산증여

1. 부동산증여는 공증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소유권등기되어야 하는 경우에 등기되어야 한다.

2. 부동산증여계약은 등기시로부터 효력이 있다. 소유권등기가 불필요한 부동산에 한하여 증여계약은 재산이전 시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460조 자신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은 재산의 고의적 증여에 의한 책임

증여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은 재산을 고의로 증여하는데 수증자가 이를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증여자는 소유주가 재산을 되찾을 때 수증자에게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제461조 증여재산의 하자에 대한 통지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의 하자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는 재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는데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여자가 증여재산의 하자에 대해 모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제462조 조건부 재산증여

1. 증여자는 증여 전에 또는 후에 수증자에게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조건은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도덕에 반해서는 안 된다.

2. 증여 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수증자가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증여자가 재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이행을 완료하였던 의무에 대하여 결제해야 한다.

3. 증여 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수증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재산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절 재산소비대차계약

제463조 재산소비대차계약

재산소비대차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고, 이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소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차주가 대주에게 그와 같은 종류, 픔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64조 차용물에 대한 소유권

차용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차주는 차용물의 소유주가 된다.

제465조 대주의 의무

1. 약정한 시점과 장소에 차주에게 약정한 수량, 품질대로 부족함 없이 차용물을 인도한다.

2. 대주가 재산의 품질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에,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차주가 이를 알았 는데도 여전히 재산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본법 제470조에서 규정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에게 기한 이전의 재산반환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466조 차주의 대차상환의무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차재산이 금전인 경우, 차주는 기간이 만료될 때에 차용액을 부족함 없이 상환해야 한다; 대차재산이 물건인 경우,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2. 차주가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대차상환 시 및 장소의 차용물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차상환 장소는 대주의 거주지 또는 본부의 주소로 한다.

4.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이자소비대차인데 기간이 만료될 때 차주가 대차상환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대주는 본법 제468조 2항에서 규정된 금리로 연체기간에 상응한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이자소비대차인데 기간이 만료될 때 차주가 상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상황한 경우, 차주는 다음과 같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a) 기간이 도래했는데 상환하지 않는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에서 합의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본법 제468조 2항에서 규정된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b)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상당한, 계약에 따른 이율의 150%이다. 단,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7조 차용물 사용

당사자들은 차용물이 차용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합의할 수 있다. 대주는 차용물의 사용에 대하여 감사할 권리가 있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여전히 차용물을 목적에 반해 사용한 경우에 상환기간 전에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68조 금리

1. 금리는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다.

기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간에 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금리는 차용액의 연 20%를 넘지 못한다. 실제상황과 정부의 제안에 의거하여, 국회상무위원회에서 위 금리를 조정하고 가장 먼저 올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합의된 금리가 본조에서 규정된 한계를 넘는 경우, 초과된 금지는 효력이 없다.

2. 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으나 이자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자는 대차상환 시의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이자의 50%로 확정된다.

제469조 무기한 수비대차계약의 이행

1. 이자없는 무기한 수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주는 언제든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차주도 언제든지 차용액을 상환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미리 서로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이자있는 무기한 수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대주는 언제든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미리 차주에게 고지해야 하고 재산의 반환을 받은 시까지의 이자를 지불받고, 차주는 언제든지 재산을 반환할 수 있고, 대차상환 시까지의 이자만을 지불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주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70조 유기 수비대차계약의 이행

1. 이자없는 유기 수비대차계약은 차주는 언제든지 재산을 반환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주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고, 대주는 차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기한 전에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자있는 유기 수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는 기한 전에 재산을 반환 할 수 있으나 기한에 따른 이자의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제471조 호(họ), 부이(bụi), 비에우(biêu), 프엉(phường)

1. 호(họ), 부이(bụi), 비에우(biêu), 프엉(phường) (이하 호(họ)라고 총칭함)이란 서로 모아서 인수, 시간, 금액 혹은 기타 재산, 출자 형식, 호(họ) 수령 및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한 한 단체의 약정을 기초로 관습에 따라 하는 거래형식을 말한다.

2. 호(họ)의 조직은 인민간의 상부상조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3. 이자있는 호(họ)를 조직한 경우, 금리는 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고리대금 형식으로 호(họ)를 조직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5절 임대차계약

제1관 임대차계약에 관한 총칙

제472조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산을 인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목적의 주택임대차계약, 다른 목적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은 본법, 주택법과 관련 법률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473조 임대차가격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가격은 당사자에 의해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제삼자에 의해 확정된다.

2.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합의된 경우, 임대차가격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및 장소의 시가로 확정된다.

제474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에 의해 확정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확정된다.

2. 임대차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475조 전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재산을 전대할 권리가 있다.

제476조 임차물의 인도

1. 임대인은 약정한 수량, 품질, 종류, 상태, 시점, 장소대로 임차물을 인도해야 하고 그 임차물의 사용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임대인이 임차물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인도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물이 약정된 품질과 맞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 임대차가격의 금소 또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77조 임차물의 사용가치의 보장의무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내내 임차물의 상태가 약정했던 것과 똑같고 임차의 목적에 부합한 것을 보장해야 하고; 관습에 따라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해야 하는 작은 손상을 제외하고는, 임차물의 손상,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2.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의 사용가치가 떨어지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진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a) 재산 수리; b) 임대차가격 금소; c) 임차물에 임차인이 모른 하자가 있거나 임차물이 수리될 수 없음으로 인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물재산을 교체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임대인이 고지를 받았는데 수리하지 않거나 지체하게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물을 스스로 수리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의 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78조 임차인의 재산사용권의 보장의무

1.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안정적인 재산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차용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79조 차용물 보존의무

1. 임차인은 차용물을 보관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작은 손상을 수리해야 한다; 유실하거나 고장나게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차용물의 사용에 의한 자연적인 소모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은 차용물의 가치를 높이고 보수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결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80조 공용, 목적에 맞게 차용물 사용의 의무

1. 임차인은 차용물을 재산의 공용과 약정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임차인이 공용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81조 임차료 지급

1. 임차인은 합의한 기한에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임차료지급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급기간은 지급 장소의 관습에 따라 확정된다; 관습에 따라 확정하지 못 한 경우, 임차인은 차용물 반환 시에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2. 임차료 정기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3기를 연속으로 미지급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제482조 차용물 반환

1. 임차인은 자연적인 소모를 제외하고 인도받은 때의 상태대로 또는 약정했던 상태대로 차용물을 반환해야 한다; 자연적인 소모를 제외하고 차용물의 가치가 인수받은 때의 상태보다 떨어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용물이 동산인 경우, 차용물의 반환장소는 임대인의 거주지 또는 본부로 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용물이 가축인 경우, 차용한 가축과 임차기간 동안 태어난 가축까지 다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태어난 가축의 사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4. 임차인이 차용물의 반환을 지체할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용물의 반환, 반환을 지체하는 동안 임차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차용물반환지체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임차인은 반환지체기간에 차용물에 대해 발생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제2관 재산의 "Thue khoan" (투에 코안) 계약

제483조 재산 "Thue khoan" 계약

재산 "Thue khoan"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Thue khoan"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용물을 인도하고, 공용을 개발하여 원물과 과실을 수취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484조 "Thue khoan" 계약의 대상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Thue khoan" 계약의 대상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수림, 수면, 가축, 경영ㆍ생산시설, 기타 생산자재와 개발, 원물과 과실의 수취를 위한 필요시설일 수 있다.

제485조 "Thue khoan" 기간

"Thue khoan" 기간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 "Thue khoan" 기간은 "Thue khoan" 대상의 특징과 부합하게 생산ㆍ경영 주기에 따라 확정된다.

제486조 "Thue khoan" 가격

"Thue khoan" 가격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입찰을 통한 "Thue khoan"의 경우, "Thue khoan" 가격은 입찰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제487조 "Thue khoan" 차용물의 인도

"Thue khoan" 차용물을 인도할 때, 차용물의 상태 평가기록서를 작성해야 하고 "Thue khoan" 차용물의 가치를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제삼자를 초청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488조 "Thue khoan" 임차료 및 지급방식

1. "Thue khoan" 임차료는 물건, 금전 또는 업무의 실행으로 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차용물의 공용을 개발하지 않아도 임차료를 부족함 없이 지급해야 한다.

3. "Thue khoan"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료 할인에 대한 조건을 합의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원물과 과실이 최소 3분의 1를 상실되면 임차인은 "Thue khoan" 임차료의 할인 또는 면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계절 또는 차용물의 개발주기로 현물을 반환해야 한 경우, 계절 또는 개발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반환해야 한다.

5. 임차인이 업무를 실행해야 할 경우에 그 업무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6. 임차료지급기간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월의 마지막 날마다 결제해야 한다; 생산ㆍ경영주기로 한 "Thue khoan"의 경우에는 늦어도 그 생산ㆍ경영주기 종료 시에 결제해야 한다.

제489조 "Thue khoan" 차용물의 개발

임차인은 약정했던 목적과 맞게 차용물을 개발하고,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재산의 상태와 개발 현황을 알려야 한다;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임차인은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임차인이 목적과 안 맞게 차용물을 개발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90조 "Thue khoan" 차용물의 보관ㆍ유지보수ㆍ처분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Thue khoan" 차용물 개발기간 동안,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차용물하고 관련장비를 보관ㆍ유지보수를 한다; 임차인이 차용물을 유실ㆍ고장하게 하거나 차용물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떨어지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은 차용물의 사용에 의한 자연적인 소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2. 합의가 있고 차용물의 가치를 보전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차용물을 스스로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다.

임대인은 합의대로 임차인에게 차용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은 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제491조 “Thue khoan" 가축에 대한 과실수취, 손해부담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은 태어난 가축의 반을 수취하고 차용한 가축에 대하여 불가항력 사건에 의한 손해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

제492조 일방적인 “Thue khoan" 계약종료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종료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계절 또는 개발주기로 한 “Thue khoan"의 경우, 사전고지기간은 계절 또는 개발주기에 부합해야 한다.

2.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 차용물의 개발이 임차인의 유일한 생존수단이고, “Thue khoan"의 계속함이 임대인의 이익에 중대히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또다시 위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야 한다.

제493조 “Thue khoan" 차용물의 반환

“Thue khoan" 계약이 종료될 때에, 임차인은 합의했던 감가상각의 정도에 부합한 상태의 차용물을 반환해야 한다; 차용물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떨어지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절 사용대차계약

제494조 사용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 차주가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95조 사용대차계약의 대상

모든 비소모성 재산은 사용대차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96조 사용차주의 의무

1. 차용물을 보관, 보존하고 차용물의 상태를 마음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차용물이 일반적으로 고장나면 수리해야 한다.

2. 대주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3. 기한에 정확히 차용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반환해야 한다.

4. 차용물을 유실하거나 손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5. 임차인은 반환지체기간 동안 차용물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제497조 사용차주의 권리

1. 재산의 공용, 합의했던 목적대로 차용물을 사용한다.

2. 합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비 또는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의 결제를 청구한다.

3. 차용물의 자연적인 소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498조 사용대주의 의무

1. 차용물의 사용, 차용물의 하자(있는 경우)에 대한 필요정보를 제공한다.

2. 합의가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수리비용, 재산가치를 높이는 비용를 결제한다.

3. 하자가 있음을 알고 차주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주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차주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9조 사용대주의 권리

1. 대차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차주가 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재산반환을 청구한다; 대주는 급작스럽고 긴급히 차용물을 필요할 때에 차주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는데도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2. 차주가 합의했던 목적, 공용, 방식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대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한다.

3. 차주에 의해 발생한 차용물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

제7절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

제500조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토지사용자가 상대방에게 토지사용권을 이전ㆍ양도ㆍ임대ㆍ전대ㆍ증여ㆍ저당ㆍ출자를 하거나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이 토지사용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01조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으로 정해진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관련이 있는 전형계약의 내용은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에 준용한다.

2.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은 용도, 토지사용기한, 토지구획, 토지사용계획에 대한 규정,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관련된 법률규정에 반하지 못한다.

제502조 토지사용권의 계약의 형식, 이행절차

1.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은 본법의 규정, 토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부합한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의 이행은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른 절차, 수속대로 해야 한다.

제503조 토지사용권이전의 효력

토지사용권이전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시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8절 합작계약

제504조 합작계약

1. 합작계약이란 재산을 일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 힘을 함께 출자하고 함께 이익을 취득하고 함께 책임을 질 것에 대한 개인, 법인간의 약정을 말한다.

2. 합작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505조 합작계약의 내용

합작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

1. 합작 목적, 기한;

2. 개인의 성명, 거주지; 법인의 명의, 본부;

3. 있는 경우 출자 재산;

4. 있는 경우 노무 출자;

5. 차연과실, 법정과실 분배 방식;

6. 합작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있는 경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8. 있는 경우 참가조건과 합작에서의 철수조건;

9. 합작 종료조건.

제506조 합작 조합원의 공동재산

1. 조합원이 출자하고 함께 만들어낸 재산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산은 조합원의 지분으로 따른 공동재산이다

금전 출자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조합원이 출자이행을 지체한 경우, 본 법 제357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토지사용권, 주택, 생산공장, 기타 생산자재인 재산의 처분은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대표자에 의해 결정된다.

3. 합작자 전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작계약 종료 전에 공동재산을 분할하지 못한다.

본조에서 규정된 공동재산의 분할은 재산분할 시점 이전에 확립ㆍ행사ㆍ이행된 권리와 의무를 변경 또는 종료하게 하지 않는다.

제507조 합작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합작활동으로부터 차연과실과 법정과실을 수취한다.

2. 합작계약의 이행, 합작활동의 감사와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참가한다.

3. 자산의 잘못에 의한 손해를 다른 조합원에게 배상한다.

4. 계약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한다.

제508조 민사거래의 확립ㆍ수행

1. 합작 조합원이 대표자를 지명한 경우, 그 사람은 민사거래의 확립ㆍ수행에 있어서의 대표자가 된다.

2. 합작 조합원이 대표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전원은 다 함께 민사거래의 확립ㆍ수행에 참가해야 한다.

3. 본조 1항과 2항에서 정해진 주체에 의해 확립ㆍ수행된 민사거래는 합작 조합원 전원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제509조 합작 조합원의 민사책임

조합원은 공동재산으로 공동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공동의무을 이행하기에 공동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합작계약 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작 조합원은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당한 부분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510조 합작계약에서 철수

1. 다음 경우에 조합원은 합작계약에서 철수할 권리가 있다.

a) 합작계약에서 합의하였던 조건에 따른 경우; b)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합작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을 얻은 경우.

2. 합작계약에서 철수한 조합원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동재산 중 재산분할을 받고, 약정했던 모든 의무를 결제해야 한다. 현물로 재산의 분할이 합작활동에 영향을 줄 경우, 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하여 분할한다.

3. 합작계약에서의 철수가 본조 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적계약에서 철수한 조합원은 계약위반자로 확정되고, 본법, 관련이 있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11조 합작계약의 가입

합작계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 법인은 합작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계약의 신규 조합원이 된다.

제512조 합작계약의 종료

1. 다음 경우에 합작계약은 종료된다.

a) 합작 조합원의 합의에 따른 경우; b) 합작계약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c) 합작목적이 달성된 경우; d)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 đ) 본법, 관련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2. 합작계약 종료 시, 계약에 의해 발생된 모든 채무는 결제되어야 한다; 공동재산이 채무이행에 부족한 경우에 본법 제50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제하기 위해 합작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채무가 결제된 상태에서 공동재산이 아직 남아있은 경우에,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상당한 비율로 조합원에게 분할한다.

제9절 용역계약

제513조 용역계약

용역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용역공급자가 용역사용자를 위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514조 용역계약의 대상

용역계약의 대상은 이행이 가능하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는 업무이다.

제515조 용역사용자의 의무

1. 합의가 있거나 업무에 필요로 하는 경우, 용역공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서류, 수단을 공급한다.

2. 합의대로 용역공급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516조 용역사용자의 권리

1. 품질, 수량, 기한, 장소에 대한 합의와 기타 합의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용역공급자에게 청구한다.

2. 용역공급자가 중대히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17조 용역공급자의 의무

1. 품질, 수량, 기한, 장소에 대한 합의와 기타 합의에 맞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용역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업무의 수행을 인도하지 못한다.

3. 용역 수행을 위해 인도된 서류, 수단을 보관하고 업무를 완료한 다음에 용역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4. 합의가 있거나 법률로 규정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지킨다.

5. 인도된 서류, 수단을 유실하거나 손상하게 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용역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18조 용역공급자의 권리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서류와 수단을 공급할 것을 용역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의견을 기다림이 용역사용자에게 손해를 줄 것이면, 용역사용자의 의견을 꼭 기다리지는 않고 용역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용역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3. 용역사용자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519조 용역비 지급

1. 용역사용자는 합의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2. 계약 체결시 용역가격, 용역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고 용역가격에 관한 아무 지침도 없는 경우, 용역가격은 계약체결 시점과 장소에서의 같은 종류의 용역의 시가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사용자는 용역완료시 업무수행의 장소에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4. 공급된 용역이 합의대로 달성되지 못하거나 업무가 기한에 맞게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용약사용자는 용역비를 인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20조 용역계약의 일방적 종료

1.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게 용역사용자에게 무익한 경우, 용역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고지해야 하고; 용역공급자에게 수행했던 용역부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용역사용자가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용역공급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21조 용역계약의 계속함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기한이 만료된 후, 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용역공급자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사용자가 이를 알지만 반대하지 않으면 용역계약은 당연히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했던 내용대로 계속 수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절 운송계약

제1관 승객운송계약

제522조 승객운송계약

승객운송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운송인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승객, 수하물을 운송하고, 승객이 운송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제523조 승객운송계약의 형식

1. 승객운송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구두로 또는 구체적인 행위로 확립될 수 있다.

2. 티켓은 당사자간의 승객운송계약체결의 증거이다.

제524조 운송인의 의무

1. 출발장소에서 정해진 장소까지 제시간에 도착하도록 약정한 여정대로, 약정한 운송수단으로, 안전하게 운송한다; 승객에 대하여 자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허용 탑재량 범위 내에서 운송해야 한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 대한 민사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3. 통지 또는 합의된 출발시간을 보장한다

4. 수하물을 운송하고 승객 또는 수화인에게 시간, 여정에 맞게 합의된 장소에서 수하물을 반환한다.

5.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송요금을 반환한다.

제522조 운송인의 권리

1. 승객에게 승객운송요금, 허용 한도를 초과한 수하물의 운송요금을 부족함 없이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2. 아래의 경우에 승객의 운송을 거부한다:

a) 승객이 운송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공질서문란을 야기하는, 운송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타인의 생명ㆍ건강ㆍ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여정 중의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 승객이 운송요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운송약관에 규정이 있으면 위반처벌을 받아야 한다. b) 승객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운송함이 승객 자신 또는 여정에 있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음을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c)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우.

제526조 승객의 의무

1. 승객운송요금, 허용 한도를 초과한 수하물의 운송요금을 부족함 없이 지불하고, 휴대 수하물을 스스로 보관한다.

2. 합의한 시간대로 출발점에 출석한다.

3. 운송인의 규정과 교통안전보장에 관한 기타 규정을 존중하고 잘 준수한다.

제527조 승객의 권리

1. 합의한 여정대로, 운송요금에, 운송수단으로 운송될 것을 청구한다.

2.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용 한도안에서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요금을 면제받는다.

3. 합의한 시간, 장소에 맞게 운송하지 않음에 대하여 운송인의 잘못이 있는 한, 발생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 본법 제525조 2항 b, c호에서 규정된 경우와 법률로 규정된 기타 경우, 또는 합의에 따라서 운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는다.

5. 제시간에, 경로대로 합의한 장소에서 수하물을 인수한다.

6. 법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여정의 임시중지를 청구한다.

제528조 손해배상책임

1. 승객의 생명ㆍ건강과 수하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운송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완전히 승객의 잘못 때문인 경우, 운송인은 승객의 생명ㆍ건강과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승객은 운송약관, 합의한 운송조건을 위반하여 운송임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29조 승객운송계약의 일방종료

1. 본법 제525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운송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2. 운송인이 본법 제524조 1항, 3항과 4항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승객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제2관 재산운송계약

제530조 재산운송계약

재산운송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운송인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재산을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531조 재산운송계약의 형식

1. 재산운송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구두로 또는 구체적인 행위로 확립될 수 있다.

2. 선하증권 또는 상당한 운송증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의 증거이다.

제532조 운송인에 대한 재산인도

1. 송하인은 합의한 규격대로 포장하여 합의한 시간에,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재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수단에서 재산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송하인은 합의한 시간에, 장소에서 재신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인에게 대기비용 및 계약에서 합의한 장소까지의 재산운송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운송인은 합의한 장소에서 재산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 인도지체에 의한 발생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33조 운임

1. 운임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운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운임을 적용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운송수단에 적재된 후에 운송인은 운임을 부족함 없이 지불해야 한다.

제534조 운송인의 의무

1. 기한에 맞게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재산을 운송할 것을 보장한다.

2. 수하인에게 재산을 인도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운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5.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재산에 대하여 멸실 또는 훼손을 한 경우에 송하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제535조 운송인의 권리

1. 재산, 선하증권과 기타 상당한 운송증권의 신빈성을 확인한다.

2. 계약에서 합의한 재산의 종류에 맞지 않은 재산을 운송하는 것을 거절한다,

3. 기한에 맞게 운임을 부족함 없이 지불하는 것을 송하인에게 청구한다.

4. 운송인이 알거나 알아야 하는 한, 거래금지재산, 위험ㆍ유해 재산을 운송하는 것을 거절한다.

제536조 송하인의 의무

1. 합의한 기한에, 결제방식으로 운행인에게 운임을 부족함 없이 지불해야 한다.

2. 운송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재산에 관한 필요정도를 공공급한다.

3. 합의가 있는 경우, 운송하는 동안 재산을 지킨다. 송하인은 재산을 지키는데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제537조 송하인의 권리

1. 합의한 시점에, 장소로 재산을 운송할 것을 운송인에게 청구한다.

2. 직접 인수를 받거나, 운송재산을 받을 제삼자를 지정한다.

제538조 수하인에 대한 재산인도

1. 수하인은 송하인이나 송하인이 지정한 제삼자일 수 있다.

2. 운송인은 합의대로 장소, 기한에 맞게 재산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야 한다.

3. 재산이 합의한 기한에 인도장소로 운송되었으나 수하인이 없는 경우, 운송인은 보관장소에 맡길 수 있고 송하인이나 송하인에 의해 지정된 인도받을 제삼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송하인이나 송하인에 의해 지정된 인도받을 제삼자는 재산보관에 의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산인도의무는 재산이 보관을 맡겨지고, 송하인이나 송하인에 의해 지정된 인도받을 제삼자가 재산보관에 대한 고지를 받을 때에 완료된다.

제539조 수하인의 의무

1.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또는 상당한 기타 운송증권을 제시하고 합의한 기한에, 장소에서 재산을 인수한다.

2.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재산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재신인수지체에 의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4. 수하인이 송하인에 의해 지정된 제삼자은 경우, 송하인에게 재산인수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급한다.

제540조 수하인의 권리

1. 운송된 재산의 수량, 품질을 확인한다.

2. 운송된 재산을 인수한다.

3. 운송인이 인도를 지체하면 재산인수 대기로 인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운송인에게 청구한다.

4. 운송인에게 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541조 손해배상책임

1. 본법 제536조 3항에서 규정된 규정을 제외하고, 운송인은 재산에 대해 멸실 또는 훼손을 하게 하면 송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운송재산이 위험성ㆍ유해성이 있는데 운송 과정에서 포장, 안전보장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은 운송인과 제삼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3.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과정에서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운송재산의 멸질ㆍ훼손 또는 파멸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절 가공계약

제542조 가공계약

가공계약이란 당사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가공수탁자가 가공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제품을 만들고, 가공위탁자가 제품을 인도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가공계약의 대상

가공계약의 대상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기준, 샘플에 따른 미리 지정된 물품이다.

제544조 가공위탁자의 의무

1. 합의한 수량, 품질, 기간 및 장소에 맞게 가공수탁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한다; 가공에 관한 필요서류를 공급한다.

2. 가공수탁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3. 합의대로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545조 가공위탁자의 권리

1. 합의한 수량, 품질, 방식, 기간 및 장소에 맞게 가공품을 인수한다.

2. 가공수탁자가 계약을 중대히 위반할 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제품이 품질에 대해 보장하지 못하는데 가공위탁자가 제품의 인수을 동의했고 제품을 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한 기간 내에 가공수탁자가 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공위탁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46조 가공수탁자의 의무

1. 가공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보관한다.

2. 원자재가 합의한 품질에 맞지 않을 때에 가공위탁자에게 다른 원자재로 바꾸도록 사실을 알린다; 원자재의 사용으로 사회에 위험을 줄 제품을 만들 수 있음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한, 가공의 수행을 거절한다.

3. 합의한 수량, 품질, 방식, 기간 및 장소에 맞게 가공위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다.

4. 가공과정과 제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5. 가공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에 의해, 또는 가공위탁자의 합리적이지 않은 안내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합의한 품질과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6. 계약을 완료한 다음 가공위탁자에게 남아있는 원자재를 반환한다.

제547조 가공수탁자의 권리

1. 합의한 품질, 수량, 기간 및 장소에 맞게 원자재를 인도할 것을 가공위탁자에게 청구한다.

2. 그 안내에 의해 제품의 품질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보면 계약이행 과정에서 가공위탁자의 합리적이지 않은 안내를 거절할 수 있으나, 가공위탁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3. 합의한 기간, 방식에 맞게 수수료를 부족함 없이 지불할 것을 가공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548조 위험부담책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위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원자재의 소유주인 당사자가 그 원자재 또는 원자재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위탁자가 가공품의 인수를 지체할 때에, 지체기간 동안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가공위탁자의 원자재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공수탁자가 제품의 인도를 지체하고 가공품에 대한 위험이 생길 때에 가공위탁자에게 일어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49조 가공품의 인도ㆍ인수

합의한 기간, 장소에 맞게 가공수탁자는 가공품을 인도해야 하고 가공위탁자는 가공품을 인수해야 한다.

제550조 가공품의 인도지체ㆍ인수지체

1. 가공수탁자가 가공품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 가공위탁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는데 가공수탁자가 아직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가공위탁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가공위탁자가 가공품의 인수를 지체한 경우에 가공수탁자는 그 가공품을 보관소에 맡길 수 있고 가공위탁자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합의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가공위탁자가 통지를 받을 때에 제품인도의무는 완료된다. 가공위탁자는 보관소에 맡김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51조 가공계약의 일방종료

1.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서전 고지해야 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위탁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에 수행되었던 업무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수탁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3.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52조 수수료 지불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위탁자는 가공품을 인수한 시점에 수수료를 부족함 없이 지불해야 한다.

2. 수수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불 시점에 가공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상당한 평균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자신이 공급한 원자재 또는 자신의 합리적이지 않은 안내에 의해 가공품의 품질이 합의한 품질과 맞지 않으면 가공위탁자는 수수료를 스스로 인하할 권리가 없다.

제553조 원자재의 처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계약이 종료된 때에 가공수탁자는 가공위탁자에게 남아있는 원자재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절 재산임치계약

제554조 재산임치계약

재산임치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재산수치인이 임치인의 재산을 인수하고 보관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시 임치인에게 그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고; 보수없는 임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555조 재산임치인의 의무

1. 재산 인도시 수치인에게 재산의 상태와 임치한 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관방법을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고 재산이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멸 또는 훼손되면 임치자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손해를 일으키면 배생해야 한다.

2. 합의한 기간과 방식에 맞게 보수를 부족함 없이 지불해야 한다.

제556조 재산임치인의 권리

1. 임치계약에서 임치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의 반환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치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2.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치인이 재산의 멸실ㆍ훼손을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57조 재산수치인의 의무

1. 합의대로 재산을 보관하고, 재산을 인수했을 때의 재산의 상태대로 임치인에게 재산을 반환한다.

2. 그 변경함이 재산을 더 잘 보관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재산보관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임치인에게 그 변경에 대하여 즉시 고지해야 한다.

3. 재산의 성질에 의해 파멸ㆍ훼손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임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해결방법을 알려줄 것을 임치인에게 청구한다;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 임치인이 답변을 주지 않으면 수치인은 보관에 필요한 방법을 진행할 권리가 있고 비용의 결제를 임치인에게 청구한다.

4.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재산의 멸실ㆍ훼손을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58조 재산수치인의 권리

1. 합의대로 보수의 지불을 임치인에게 청구한다.

2. 보수없는 임치의 경우에 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임치인에게 청구한다

3. 임치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임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받으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치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4. 임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훼손 또는 파멸될 위기에 있는 재산을 판매하고,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산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다음 재산판매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559조 임치재산의 반환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치재산을 반환하고 있는 경우에 임치재산으로부터 생긴 과실까지 반환해야 한다.

반환장소는 임치한 장소로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치인이 반환장소를 다른 장소로 요청하면 그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수치인은 기한에 정확히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치인에게 기한전에 재산을 반환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0조 임치재산의 인도지체ㆍ인수지체

수치인은 임치재산의 인도를 지체할 경우에, 임치인에게 인도지체 시점부터의 보수와 보관에 관한 비용의 지불을 청구하지 못하고, 인도지체기간 동안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임치인은 임치재산의 인수를 지체할 경우에, 인수지체기간 동안의 보관에 관한 비용, 보수를 수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561조 보수 지불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치인은 임치재산의 반환을 받을 때에 보수를 부족함 없이 지불해야 한다.

2. 보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보수지불 시 지불장소에서의 평군 보수수준을 적용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치인이 기한전에 재산의 반환을 받을 때, 보수를 부족함 없이 지불하고 수치인이 기한전에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일에 의해 발생한 필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기한전에 재산의 반환을 받으라고 청구한 경우, 수치인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임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절 위임계약

제562조 위임계약

위임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의 명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인이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563조 위임기간

위임기간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거나 법률로 규정된다; 합의가 없고 법률로 규정되지 않을 때에 위임계약은 위임확립날로부터 1년간에 효력이 있다.

제564조 재위임

1. 수임인은 다음의 경우에 위임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a)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불가항력의 사건에 의해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않으면 위임인의 이익을 위한 민사거래의 확립ㆍ이행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2. 재위임은 기본 위임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3. 재위임계약 형식은 기본위임의 형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65조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한다.

2. 위임이행관계에 있는 제삼자에게 위임기간, 범위와 위임범위에 관한 수정, 보충에 대해 통지한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도받은 자료와 수단을 보관, 보존한다.

4.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재산과 위임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한다.

5. 본조에서 규정된 의무의 위반에 의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566조 수임인의 권리

1.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와 수단을 공급할 것을 위임인에게 청구한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지불했던 합리적인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보수를 받는다.

제567조 위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수임인에게 필요한 정보, 자료와 수단을 공급한다.

2. 위임범위 내에 수임인에 의해 이행된 약정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임인이 지불했던 합리적인 비용을 결제한다; 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제568조 위임인의 권리

1.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완전히 통보할 것을 수임인에게 청구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의해 취득한 이익, 재산을 반환할 것을 수임인에게 청구한다.

3. 수임인이 본법 제565조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받는다.

제569조 위임계약의 일방종료

1. 보수가 있는 위임인 경우, 위임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수임자에게 수행했던 사무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보수가 없는 위임인 경우, 위임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임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위임인은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삼자가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는 계약의 효력이 아직 있다.

2. 보수가 없는 위임인 경우, 수임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임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보수가 있는 위임인 경우, 수임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있는 경우에 위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XVII장 현상광고

제570조 현상광고

1. 공개적으로 현상광고를 한 자는 현상광고자의 요구에 따라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현상을 지급해야 한다.

2. 현상광고에 정해진 행위는 구체적이고 진행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는다.

제571조 현상광고의 철회

행위의 시작기간 전에 광고자는 자신에 의한 현상광고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현상광고의 철회는 현상광고의 형식에 따라 하고 현상광고를 공개했던 매체로 광고해야 한다.

제572조 현상 지급

1. 현상광고에 정해진 행위가 1인에 의해 행한 경우, 행위가 완료될 때에 그 행위를 완료한 자는 현상을 지급받는다.

2. 현상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수인이 행하지만 각자가 독립적으로 행할 때에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현상을 지급받는다.

3. 수인이 현상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동시에 완료한 경우, 각각 균등한 비율로 현상을 받는다.

4. 수인이 협동하여 광고자의 요구에 따라 현상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상당한 비율로 현상의 일부를 받는다.

제573조 현상 경기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경기 및 기타 경기의 개최는 법률의 규정과 사회도덕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2. 개최자는 응모조건, 점수체계, 현상, 각 상의 가치를 공표해야 한다.

응모조건의 변경은 경기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표했던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

3. 우승자는 공표했던 현상대로 지급할 것을 개최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XVIII장 위임없는 사무의 처리

제574조 위임없는 사무의 처리

위임없는 사무의 처리란 처리할 사무가 있는 본인이 위임없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모르거나 알고 있는데 반대하지 않은 때에 사무처리 의무가 없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75조 위임없는 사무처리 의무

1.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 조건에 부합하게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2.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사무처럼 처리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추측할 수 있으면 그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본인이 알았거나,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거지주 혹은 본부를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무처리 과정 및 결과를 본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개인인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본인의 존재가 종료된 경우,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무를 인수할 때까지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5. 정당한 사유로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본인의 대리인, 친척에게 통지해야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

제576조 본인의 결제의무

1.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가 사무를 인도할 때에 사무처리 수혜자(본인)는 사무를 인수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사무의 처리를 위한 합릭적인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2.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가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리 수혜자(본인)는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가 사무를 적절히, 본인에게 유익하게 처리한 때에 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577조 손해배상 의무

1. 위임 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 고의적으로 손해를 일으킬 때에 본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위임 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는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 과실로 손해를 일으킬 때에 사무담당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제578조 위임없는 사무처리의 종료

다음 경우에 위임없는 사무처리는 종료된다:

1. 본인의 요청에 따른다.

2. 본인, 그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무를 인수한다.

3. 위임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는 본법 제57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수 없다.

4. 위임 없이 사무를 처리한 자는 개인인 경우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 존재가 종료된다.

제XIX장 법률상 근거없는 점유ㆍ사용ㆍ수익에 의한 반환의무

제579조 반환의무

1. 법률상 근거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자는 소유주, 재산에 대한 다른 권리를 가진 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소유주, 재산에 대한 다른 권리를 가진 주체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 본법 제236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2. 본법 제236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제580조 반환재산

1.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자는 수취한 모든 재산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2. 반환재산이 불대체물인 경우에 그 재산을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불대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면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재산이 대체물이고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같은 종류의 대체물로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4.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수익을 현물 혹은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581조 자연과실, 법정과실의 반환의무

1. 선의로 하지 않은,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자,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시점,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시점부터 수취한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2. 본법 제236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로 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자,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거나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일을 알거나 알아야 한 시점부터 수취한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제582조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근거없이 점유ㆍ사용한 자,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자가 제삼자에게 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주, 재산에 대한 다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반환의 청구를 받을 때에 제삼자는 그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재산이 금전으로 반환되었거나 배상되었으면 재산을 인도했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83조 결제의무

재산의 반환을 받은 소유주, 재산에 대한 다른 권리를 가진 자, 피해자는 선의로 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자, 재산에 대한 수익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을 보관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지불했던 필요비를 결제해야 한다.

제XX장 계약이외의 손해배상책임

제1절 총칙

제584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1. 본법, 관련 기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위신, 위엄, 재산,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항력의 사건 또는 완전히 피해자의 잘못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손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손해를 야기한 경우 소유주, 재산점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85조 손해배상의 원칙

1. 실제 손해는 완전히, 지체없이 배상되어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히고는, 당사자는 배상수준, 금전으로, 현물로 또는 일정한 사무의 처리로 하는 배상형식, 일시불 또는 불할급으로 하는 배상방식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잘못이 없었거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고 손해가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비해 매우 크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이 실체에 안 맞는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는 법원 혹은 권리를 가진 다른 국가기관에 손해배상액의 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손해를 야기한 데에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 때에 자신이 야기한 손해부분을 배상받지 못한다.

5. 자기자신에게 일어날 손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제586조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능력

1. 손해를 야기한 18세 이상인 자는 스스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부모가 있는 15세 미만인 자가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부모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본법 제599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재산이 손해배상에 부족한데 손해를 야기한 미성년자인 자식이 개인 재산을 가진 경우에 그 개인 재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배상한다.

손해를 야기한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인 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산이 손해배상에 부족한 경우, 그의 부모가 자신의 재산으로 남은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3. 후견인이 있는 미성년자, 민사행위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는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배상에 사용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재산이 없거나 손해배상에 부족한 경우 후견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후견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제587조 수인에 의한 손해의 배상

수인은 함께 손해를 야기한 경우,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자의 배상책임은 각자의 잘못의 정도에 상응하게 확정된다. 각자의 잘못의 정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동등한 비율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88조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제기시효

손해배상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이 침해됨을 알거나 알아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제2절 손해확정

제589조 재산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재산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는:

1. 재산이 멸실, 파멸 또는 훼손된다.

2. 재산의 사용ㆍ개발에 부착된 이익이 상실되거나 감소된다.

3. 손해를 방지ㆍ제한ㆍ극복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법률로 규정된 기타 손해

제590조 건강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 건강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는:

a) 치료, 간호, 상실되거나 감퇴된 기능 및 건강 회복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b) 피해자의 상실되거나 감소된 실제소득; 피해자의 실제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은 종류의 노동의 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c) 치료기간에 피해자를 돌보는 자의 상실된 실제소득과 합리적인 비용;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항상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손해는 피해자를 돌보는 데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d) 법률로 규정된 기타 손해

2. 타인의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이 침해된 1인에 대한 최대 위자료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5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91조 생명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 생명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는:

a) 본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b) 매장하는 데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c) 피해자가 이행해야 한 부양의무의 대상자에 대한 부양료; d) 법률로 규정된 기타 손해

2. 타인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상속 1순위에 속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직접 양육한 자, 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자는 이 위자료를 배상받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생명이 침해된 1인에 대한 최대 위자료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10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92조 명예, 위엄, 위신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

1. 명예, 위임, 위신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는:

a) 손해를 제한, 극복하는 데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b) 상실되거나 감소된 실제소득; c) 법률로 규정된 기타 손해.

2. 타인의 명예, 위임, 위신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 명예, 위임, 위신이 침해된 1인에 대한 최대 위자료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93조 생명ㆍ건강이 침해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기간

1.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받는다.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피해자가 생전에 이행해야 한 부양의무의 대상자는 생명이 침해된 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아래의 기간 내에 부양금을 받는다:

a)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인 자가 고용되었고 자기자신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자의 자식이며 태어난 후에 살아있는 미성년자 또는 태아가 된 자가 만 18세까지 부양금을 지급받는다. b) 성년이지만 노등능력이 아직 없는 자는 사망할 때까지 부양금을 지급받는다.

3. 태아가 된 사망자의 자식에 대하여는 부양금은 태어나서 살아있는 시점로부터 기산된다.

제3절 구체적인 경우에의 손해배상

제594조 과잉정당방위에 의한 손해배상

정당방위의 경우에 손해를 야기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과잉정당방위의 경우에 손해를 야기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95조 과잉긴급피난에 의한 손해배상

1. 과잉긴급피난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야기한 자는 과잉긴급피난에 의한 손해부분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2. 긴급피난을 일으켜서 손해의 발생을 초래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96조 흥분제를 사용한 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 술 섭취 또는 다른 흥분제 섭취로 인하여 인식 및 행위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빠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술이나 다른 흥분제를 사용하여 타인을 인식 및 행위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97조 법인에 속한 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법인에 속한 자가 법인으로부터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인은 손해배상을 했으면 손해를 야기한 일에 잘못이 있는 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98조 공무집행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국가는 국가의 배상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99조 학교, 병원, 기타 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의 15세 미만인 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 15세 미만인 자가 학교의 권리를 직접 받고 있는 동안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학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민사행위능력상실자가 병원, 기타 법인의 권리를 직접 받고 있는 동안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병원, 기타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본조 1항, 2항에서 규정된 학교, 병원, 기타 법인이 관리하는 데에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의 부모, 후견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00조 피용자, 수습생에 의한 손해의 배상

피용자, 수습생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는 개인,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손해를 야기한 일에 잘못이 있는 피용자, 수습생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상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601조 극히 위험한 원인에 기한 손해배상

1. 극히 위험한 원인은 운송교통수단, 송전 시스템, 활동 중인 공업공장, 무기, 폭발성 물질, 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 방사성물질, 맹수와 법률로 규정된 다른 극히 위험한 원인을 포함한다.

극히 위험한 원인의 소유주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극히 위험한 원인을 운행ㆍ사용ㆍ보관ㆍ운송해야 한다.

2. 극히 위험한 원인의 소유주는 극히 위험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가 타인에게 점유ㆍ사용을 인도한 경우에 그 점유자,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극히 위험한 원인의 소유주, 점유자,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잘못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 손해가 완전히 피해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b)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가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긴급상황에 발생한다.

4. 극히 위험한 원인이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된 경우, 극히 위험한 원인을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주, 점유자, 사용자가 극히 위험한 원인이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된 일에 잘못이 있는 때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02조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그 주체가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을 오염시켜 손해를 야기한 주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03조 동물에 의한 손해배상

1. 동물의 소유주는 피해자에게 동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의 점유자, 사용자는 점유ㆍ사용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생한다.

2.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일에 있어서의 잘못은 완전히 제삼자에게 있는 경우, 제삼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삼자와 소유주가 다 함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 점유ㆍ사용에 잘못이 동물의 점유자,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관습에 따라 방목되어 있는데 손해를 야기한 동물의 경우, 동물의 소유주는 관습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과 사회도덕에 반하지 못한다.

제604조 나무로 인한 손해배상

소유주, 점유자, 관리자는 나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05조 주택, 기타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

주택, 기타 공작물의 소유주, 점유자, 관리자,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주택, 기타 공작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 기타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일에 있어서의 잘못이 시공자에게 있을 때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06조 사체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1. 사체를 침해한 개인, 법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사체침해에 의한 손해에 손해를 제한ㆍ극복하는 데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3. 사체가 침해될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사망자의 상속 1순위에 속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를 직접 양육한 자가 이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하나의 사체에 대한 최대 위자금은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07조 무덤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1. 타인의 무덤을 침해한 개인, 법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무덤침해에 의한 손해에 손해를 제한ㆍ극복하는 데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3. 타인의 무덤이 침해될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상속순위대로 사망자의 친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를 직접 양육한 자가 이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침해된 하나의 무덤에 대한 최대 위자료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본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08조 소비자권리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품질이 보장되지 못한 상품, 서비스를 생산ㆍ경영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 법인은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

제4편 상속

제XXI장 총칙

제609조 상속권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유증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 및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유언을 할 권리가 있다. 개인이 아닌 상속인도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610조. 개인의 상속에 관한 평등권

모든 개인은 법률 또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증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611조 상속개시의 시점, 장소

1. 상속개시의 시점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시점을 말한다. 사람이 사망했음을 법원이 선언하는 경우 상속개시의 시점은 이 법 제71조 2항에서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속개시의 장소란 상속재산 유증자의 최종 거주지를 말한다. 최종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의 장소는 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612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인(死人)의 사유재산, 타인과 함께 소유한 공동재산 중 사인의 재산 일부를 포함한다.

제613조 상속인

상속인이란 개인으로서 상속의 개시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거나 상속의 개시시점 이후에 태어나 생존해 있는 사람이나 상속재산의 유증자가 죽기 전 태아가 된 사람을 말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 그 자는 상속의 개시시점에 존재하여야 한다.

제614조 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시점

상속의 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은 사인이 유증한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615조 사인의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의무 이행

1.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은 사인의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에서 재산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사인의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의무는 사인의 유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인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이행된다.

3. 상속재산이 분할될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속인은 사인의 유증에 상응하여 재산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받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 상속인은 마치 개인인 것처럼 사인의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6조 상속재산관리인

1.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유언에서 지정된 사람 또는 상속인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언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임명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점유, 사용, 관리 중인 사람이 계속하여 해당 상속재산을 관리한다.

3. 이 조 제1항부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직 지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관할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된다.

제617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의무

1. 본 법 제616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a)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인의 상속재산 회수 b) 상속재산의 보관, 상속인이 문서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의 판매, 교환, 기증, 저당, 담보 또는 기타의 방식을 통한 처분 금지 c)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상태통보 d) 상속재산관리인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đ) 상속인의 요구에 따른 상속재산의 재양도

2. 본 법 제616조제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을 점유, 사용, 관리 중인 사람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a) 상속재산의 보관, 재산의 판매, 교환, 기증, 저당, 담보 또는 기타의 방식을 통한 처분 금지 b)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통보 c) 상속재산을 점유, 사용, 관리 중인 사람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d) 상속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사람과의 계약서상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재양도

제618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권리

1. 본 법 제616조 제1항부터 3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상속재산 관련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속인을 대표 b) 상속인과의 합의에 의한 보수의 수취 c) 상속재산 관리비 청구

2. 본 법 제616조제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을 점유, 사용, 관리 중인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상속인의 동의 또는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사람과의 계약서상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계속적 사용 b) 상속인과의 합의에 의한 보수의 수취 c) 상속재산 관리비 청구

3. 상속인과 보수수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619조 상속재산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

상속재산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먼저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이하 “동시사망”이라 한다] 본 법 제65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은 서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으며 각자의 상속재산은 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제620조 상속재산의 포기

1.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포기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타인에 대한 재 산의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재산의 포기는 문서로 작성하며 이를 알리기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다른 상속인, 상속재산분할의 임무를 지닌 자에게 발송한다.

3. 상속재산의 포기는 상속재산의 분할시점 이전에 표현되어야 한다.

제621조 상속결격자

1. 다음의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a)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학대, 혹사 행위를 하여 그 사람의 생명, 건강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거나 인품 및 명예를 심각히 유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b)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람 c)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획득할 목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d) 피상속인의 의지에 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획득할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위조, 변경, 훼손, 은닉하여 유산 상속 시 피상속인을 기만, 강압, 및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상속인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피상속인이 알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이 그 사람에게 상속된다.

제622조 상속인이 없는 재산

법률 및 유언에 의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또는 상속인은 있으나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거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의무의 이행 후 상속인이 없는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623조 상속 시효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상속의 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의 경우 30년, 동산의 경우 10년으로 한다. 시효기간이 경과 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귀속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청산된다.

a) 상속재산은 본 법 제236조에 따라 소유권을 점유중인 사람에게 귀속된다. b) 본 조 제a호의 규정에 따른 점유자가 없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2.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확인 또는 타인의 상속권 불인정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상속의 개시 시점부터 10년으로 한다.

3. 사인이 유증하는 재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상속의 개시 시점부터 3년으로 한다.

제XXII장 유언에 의한 상속

제624조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625조 유언자

1. 본 법 제630조 제1항 a호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유언을 할 권리가 있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유언 작성은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 유언을 할 수 있다.

제626조 유언자의 권리

유언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상속인 지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 철회

2.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분할 결정

3. 유증, 예배를 위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비축

4. 상속인에게 의무 부여

5.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분배자의 지정

제627조 유언의 형식

유언은 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증서로 유언을 작성할 수 없다면 구수(口授)로 유언을 할 수 있다.

제628조. 서면유언

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증인이 없는 서면유언

2. 증인이 있는 서면유언

3. 공증이 있는 서면유언

4. 공정증서에 의한 서면유언

제629조 구수유언

1.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있고 증서로 유언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구수로 유언할 수 있다.

2. 구수유언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도 유언자가 살아있고 통찰력을 지니고 식견이 있다면 그 구수유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630조 합법적 유언

1. 합법적 유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유언자는 유언을 할 때 통찰력과 식견이 있어야 하며 기만, 위협, 강압이 없어야 한다. b) 유언의 내용이 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질서를 어기지 아니하며 유언의 형식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된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유언은 증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언 작성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나 문맹인의 유언은 증인에 의하여 증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 또는 증명되어야 한다.

4. 공증 또는 증명이 되지 않은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본 조 제1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법으로 추정된다.

5. 구수유언은 구수유언자가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최종 의지를 표현하고, 구수유언자의 최종 의지의 표현 직후 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 합법으로 추정된다.

구수유언자가 최종 의지를 표현한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공증인 또는 증명 관할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제631조 유언의 내용

1. 유언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a) 유언을 한 년, 월, 일 b) 유언자의 성명 및 주소 c)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명, 기관, 단체 d) 유증되는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이 있는 장소

2. 본 조 제1항의 내용 이외에도 유언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유언은 약어 또는 기호로 작성할 수 없으며, 유언이 여러 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의 장에 순번을 기록하여야 하며 유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이 삭제, 수정되는 경우 유언작성자 또는 증인은 삭제, 수정한 부분 옆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32조 유언의 증인

이하의 사람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1. 유언자의 법률 및 유언에 의한 상속인.

2. 유언 내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진 자.

3.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 통제에 어려운 자.

제633조 증인이 없는 서면유언

유언자는 유언을 자필하고 서명한다. 증인이 없는 서면유언은 본법 제63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34조 증인이 있는 서면유언

유언자가 유언을 자필하지 못한 경우, 스스로 타자하거나 타인에게 유연을 타자하거나 필기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으나,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증인 앞에서 유언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어야 하고, 증인들은 유언자의 서명, 지문의 정확함을 승인하고 유언에 서명 한다. 증인이 있는 서면유언 작성은 본법 제631조와 제632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35조 공증, 증명되는 서면유언

유언자는 유언을 공증, 증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6조 공증인사무소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서의 유언 작성 절차

공증인사무소나 싸(xã)급 인민위원회에서의 유언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자가 공증인 또는 싸(xã)급 인민위원회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한다. 공증인 또는 싸(xã)급 인민위원회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는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기필해야 한다. 유언자는 유언이 정확하게 기필되고 자산의 의사대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유언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어야 한다. 공증인 또는 싸(xã)급 인민위원회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는 유언에 서명해야 한다.

2. 유언자가 유언을 읽거나 들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 증인에게 이를 부탁해야 하고, 이 증인은 공증인 또는 싸(xã)급 인민위원회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 앞에서 확인서명을 해야 한다. 공증인 또는 싸(xã)급 인민위원회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는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유언을 인증한다.

제637조 유언의 공증, 증명을 하지 못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 또는 싸(xã)급 인민위원회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는 유언에 대하여 공증, 증명하여서는 안되다.

1. 유언자의 유언 또는 법률에 의한 상속인.

2. 유언 또는 법률에 의한 상속인인 부, 모, 배우자, 자식이 있는 사람.

3. 유언 내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

제638조 공증, 증명된 유언처럼 가치가 있는 서면유언

1. 군인이 유언 공증ㆍ증명을 청구할 수 없으면, 대대급 또는 그 이 상의 부대의 부대장에 의해 확인된, 현역 복무중인 군인의 유언.

2. 어느 수단의 지휘자에 의해 확인된,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 중인 사람의 유언.

3. 어느 병원, 시설의 담당자에 의해 확인된, 병원, 치료시설,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유언.

4. 단장에 의해 확인된, 산림지대, 섬에서 조사, 탐사, 연구 중인 사람의 유언.

5. 어느 나라에서의 베트남영사기관, 베트남외교대표에 의해 인증된, 외국에 있는 베트남 국민의 유언.

6. 그 시설 담당자에 의해 확인된, 구속중인 사람, 일시구금중인 사람, 징역형 복역 중인 사람, 교육시설, 치료시설에서 행정처리조치 집행중인 사람의 유언.

제639조 공증인에 의해 거소에서 작성된 유언

1.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자기 거주지에 와서 유언을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거주지에서의 유언 작성 절차는 본법 제636조의 규정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에서의 유언 작성 절차처럼 진행한다.

제640조 유언의 수정, 보충, 대체, 취소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적성된 유언을 수정, 보충, 대체, 취소할 수 있다.

2. 유언자가 유언을 보충한 경우, 적성된 유언과 보충 부분이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적성된 유언과 보충 부분이 모순되면 보충 부분만은 법적 효력이 있다.

3. 유언자가 유언을 새 유언으로 대체한 경우, 이전 유언은 취소된다.

제641조 유언보관 위탁

1. 유언자는 공증인사무소에 유언의 보관을 청구하거나 타인에게 유언의 보관을 맡긴다.

2. 공증인사무소에서 유연을 보관할 경우, 본법과 공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3. 유언을 가진 자는 아래의 의무가 있다.

a) 유언 내용을 비밀로 지킨다; b) 유언을 보관하고, 유언이 유실되거나 훼손되면 유언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c) 유언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 또는 유언의 발표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을 인도한다. 유언의 인도는 적어도 2인의 증인 앞에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인도인과 수도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42조 유실, 훼손된 유언

1. 상속개시 시점부터 유언이 유실되거나 유언자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고 유언자의 정확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률에 의한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 유언을 찾아낸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3. 상속재산 분할청구 시효기간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던 상태에 유언을 찾아낸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유언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

제643조 유언의 효력

1. 유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다음 경우에 유언의 전부나 일부는 효력이 없다.

a) 유언에 의한 상속인이 유언자의 사망시점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b) 상속인으로 지정된 기관, 단체가 상속개시 할 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 유언에 의한 상속인이 수인인데 그 중에 유언자의 사망시점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으로 지정된 여러 기관, 단체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 개인, 기관, 단체와 관련된 상속부분만은 효력이 없다.

3.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이 상속개시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일부가 남아있으면 남는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유언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때에 그 부분만은 효력이 없다.

5. 재산 하나에 여러 유언으로 유증한 때에 마지막 유언만은 그 효력이 있다.

제644조 유언의 내용에 의하지 않은 상속인

1. 다음의 사람은 유언자가 상속재산을 물려주지 않거나 상속분의 3분의 2보다 적게 물려준 경우에, 상속재산이 법률에 따라 분리되면 법률에 의한 상속인의 상속분의 3분의 2에 상당한 상속재산을 받는다.

a) 미성년자인 자식, 부, 모, 배우자; b)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자인 자식;

2. 본조 1항의 규정은 제6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포기한 자, 본법 제62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결격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645조 제사에 사용하는 유산

1. 유언자가 제사에 사용할 일부 유산을 남긴 경우, 그 유산부분은 상속분할에 사용하지 못하고 유언에서 지정된 자에게 제사를 하도록 관리를 맡긴다; 지정된 자가 유언대로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제사에 사용하는 유산을 타인에게 제사를 하도록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유언자가 제사에 사용할 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은 제사에 사용할 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들이 다 사망한 경우, 제사에 사용할 유산부분은 법률에 의한 상속인들 중에 그 유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

2. 사인의 모든 재산이 그의 재산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사에 사용할 유산부분을 남기지 못한다

제646조 유증

1. 유증이란 유언자가 타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유산의 일부를 남긴 것을 말한다. 유증은 유언에 명시해야 한다.

2.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에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거나, 상속개시 후에 태어나서 살아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태아가 되었어야 한다. 수증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

3. 유산의 전부가 유언자의 재산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유증부분까지 유언자의 남는 의무부분의 이행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는 유증받은 유산부분에 대하여 재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647조 유언의 발표

1. 서면유언을 공증인사무소에 보관한 경우, 공증인은 유언 발표자가 된다.

2. 유언자가 유언 발표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자는 유언을 발표할 의무를 가진다; 유언자가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하였지만 지정된 자가 유언의 발표를 거절할 때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합의하여 유언 발표자를 지정한다.

3. 상속개시 후, 유언 발표자는 유언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유언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4. 유언 복사본 수령자는 유언 원본과의 대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유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유언장은 베트남어로 변역되어야 하고 공증 또는 증명되어야 한다.

제648조 유언 내용의 해석

유언 내용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가져온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인들은 사인과 유언에 의한 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사인의 생전 의사에 근거하여 유언의 내용을 다 함께 해석해야 한다. 이 상속인들은 유언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통일하지 못할 때, 법원에 해결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유언에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남는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 해석하지 못한 부분만은 효력이 없다.

제XXIII장 법률에 의한 상속

제649조 법률에 의한 상속

법률에 의한 상속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상속순위, 조건 및 절차에 따른 상속을 말한다.

제650조 법률에 의한 상속의 경우

1. 법률에 의한 상속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유언이 없는 경우; b) 유언이 합법적이지 않는 경우; c) 유언에 의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사망시점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시에 유언에 의해 상속받을 기관, 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d) 유언에 의한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결격자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2. 법률에 의한 상속은 다음의 유산부분에도 적용된다:

a) 유언에서 처분되지 않은 유산부분; b)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의 일부와 관련된 유산부분; c)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을 포기한 자, 유언자의 사망시점 이전에 혹은 동시에 사망한 자이지만,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된 사람과 관련된 유산부분; 상속개시 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유언에 의해 상속받을 기관, 단체와 관련된 유산부분;

제651조 법률에 의한 상속인

1. 법률에 의한 상속인은 다음의 상속순위로 정해진다:

a) 1순위: 사인의 배우자,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친자, 양자; b) 2순위: 사인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인 사인의 친손주; c) 3순위: 사인의 친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인의 친 큰아버지, 친 작은아버지, 친 고모, 친 이모; 친 큰아버지, 친 작은아버지, 친 고모, 친 이모인 사인의 친조카; 친증조부모, 외증조부모인 사인의 친 증손주.

2.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은 동등한 유산부분을 받는다.

3. 위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다 사망하였거나 결격되었거나, 유증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거나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만 아래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

제652조 대위상속

유산을 남긴 사람의 자식이 유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시점 전에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주는 그 손주의 부, 모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부, 모에 갈음하여 상속 받는다; 손주마저 유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시점 전에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증손주는 그 증손주의 부, 모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부, 모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는다.

제653조 양자와 양부모와 친부모간의 상속관계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한 본법 제651조와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제654조 의붓자식과 의붓부모간의 상속관계

의붓자식과 의붓부모는 부자, 모자처럼 서로 양육, 부양를 하는 관계가 있으면 서로의 유산을 승계할 수 있고 또한 본법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제655조 부부가 공유재산을 분할했던 경우, 이혼 청구중 또는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

1. 혼인중인 상태일 때에 부부가 공유재산을 분할했는데 나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2. 이혼청구를 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이혼허용을 아직 못 받거나 법적 효력이 아직 없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허용을 받은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살아있는 한 명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는 재혼했어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제XXIV장 유산의 청산 및 분할

제656조 상속인의 모임

1. 상속개시에 대한 통보가 나오거나 유언이 발표된 후에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 유언자가 유언에서 미리 지정하지 않았으면, 재산관리자, 재산분할진행자를 지정하고, 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한다. b) 재산분할방법.

2. 상속인간의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657조 유산분할 진행자

1. 유산분할 진행자는 동시에 유언에서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재산관리자일 수 있다.

2. 유산분할 진행자는 유언에 맞게 또는 법률에 의한 상속인의 합의에 맞게 유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3. 유산을 남긴 자가 유언에서 허락했거나 상속인들이 합의했으면, 유산분할 진행자는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658조 결제 우선순위

재산의무 및 상속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 순위대로 결제된다:

1. 매장에 사용하는 관습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2. 이행하지 않은 부양금.

3. 유산의 보관에 사용하는 비용.

4. 딸린 사람을 위한 수당.

5. 노동 보수.

6. 손해배상금.

7. 세금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기타 금액.

8. 개인, 법인에 대한 기타 채무.

9. 벌금.

10. 기타 비용.

제659조 유언에 따른 유산의 분할

1. 유산의 분할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한다; 유언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산은 유언에서 지정된 자에게 평등하게 분할된다.

2. 유언에서 유산을 현물로 분할하기로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현물과 같이 그 현물로부터 수취된 자연과실, 법정과실을 상속받거나, 유산분할 시점까지 현물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물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멸된 때에 상속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유언에서 유산의 총 가치에 대하여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기로만 확정된 경우, 이 비율은 유산분할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유산의 총 가치에 계산된다.

제660조 법률에 의한 유산의 분할

1. 유산 분할시 태아가 되었으나 태어나지 않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한, 그 상속인이 태어나서 살아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과 똑같은 상속분을 남겨 두어야 한다;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을 취득한다.

2. 상속인들은 현물로 유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현물로 평등하게 분할할 수 없는 한, 상속인들은 현물의 가치의 평가와 현물 수령자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현물은 분할하기 위해 판매될 수 있다.

제661조 유산분할의 한정

유언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모든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유산을 일정한 기간 후에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유산을 분할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데 그 분할함이 살아있는 배우자 쪽과 가족의 상활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살아있는 쪽은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확정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분할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 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인 기간이 만료 시 살아있는 쪽은 재산분할함이 여전히 자신의 가족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법원에 1차 연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62조 새 상속자가 있거나 상속권이 기각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유산분할

1.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이 분할된 상태에 새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현물로 유산을 다시 분할하지 않지만, 유산을 상속받았던 상속인들은 받았던 상속분에 상응한 비율로 상속분할시의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금액을 새 상속인에게 결제해야 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이 분할된 상태에 상속권이 기각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받았던 유산을 반환해야 하거나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분할한 시점에 받았던 유산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제5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

제XXV장 총칙

제663조 적용범위

1. 본 부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적용할 법률에 대하여 규정한다.

기타 법률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 규정이 있고 본법 제664조 부터 제671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이 적용된다; 반대로 규정에 반할 때에는 본법 제5부의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민사관계를 말한다.

a) 참가한 당사자 중에 최소 하나의 외국인 개인, 법인이 있다. b) 참가한 모든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 베트남 법인이지만 그 관계의 확립ㆍ변경ㆍ이행은 외국에서 발생한다. c) 참가한 모든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 베트남 법인이지만 그 민사관계의 대상은 외국에 있다.

제664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의 확정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법에 의해 확정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 법에서 적용할 법에 대한 선택권이 당사자에게 있음이 정해진 경우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확정된다.

3. 본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법률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와 제일 친밀히 연관되는 나라의 법률은 적용된다.

제665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국제조약의 적용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조약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은 적용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조약에서 본법의 규정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적용법률에 관한 다른 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은 적용된다.

제666조 국제관례의 적용

당사자는 본법 제664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국제관례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관례의 적용의 결과가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면 베트남 법률이 적용된다.

제667조 외국법률의 적용

외국법률이 적용되지만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설명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제668조 인용될 법률의 범위

1. 본법 4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용될 법률은 적용할 법률의 확정에 대한 규정과 민사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2. 베트남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민사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3국의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민사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3국의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법 제664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률은 민사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 적용법률의 확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669조 여러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의 법률의 적용

여러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의 법률이 인용되는 경우, 적용법률은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확정된다.

제670조 외국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다음 경우에 인용되는 외국법률은 적용하지 못한다:

a) 외국법률의 적용함의 결과가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한 경우; b)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 조치를 적용했는데도 외국법률의 내용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

2. 외국법률이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 법률이 적용된다.

제671조 시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시효는 그 민사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제XXVI장 개인, 법인에 대한 적용법률

제672조 무국적자, 다국적자에 대한 적용법률의 확정근거

1. 인용할 법률이 개인이 보유하는 국적의 나라의 법률이지만 그 개인이 무국적자인 경우, 인용할 법률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발생시 그 사람이 거주한 나라의 법률로 한다. 그 사람이 복수의 거주지를 가지거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발생시의 그 사람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용할 법률은 그 사람과 가강 친밀한 연관이 있는 나라의 법률로 한다.

2. 인용할 법률이 개인이 보유하는 국적의 나라의 법률이지만 그 개인이 다국적자인 경우, 인용할 법률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발생시에 개인이 거주 중이며 국적을 보유하는 나라의 법률로 한다. 그 사람이 복수의 거주지를 가지거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발생시 거주지와 국적을 보유하는 나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인용할 법률은 그 사람이 보유하는 국적의 나라이며 가장 친밀한 연관이 있는 나라의 법률로 한다.

인용할 법률이 개인이 보유하는 국적의 나라의 법률이지만 그 개인이 다국적자이고, 그 중에 베트남 국적이 있는 경우, 인용할 법률은 베트남 법률로 한다.

제673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

1.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은 그 개인이 속한 국적의 나라의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2. 베트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국민과 같은 민사법률능력을 가진다.

제674조 개인의 민사행위능력

1. 본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민사행위능력은 그 개인이 속한 국적의 나라의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한 경우, 그 외국인의 민사행위능력은 베트남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3. 베트남에서 민사행위능력상실자, 인식 및 행위통제에 어려운 자 또는 민사행위제한자의 확정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다.

제675조 실종자, 사망자의 확정

1. 본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종자, 사망자의 확정은 실종 또는 사망에 관한 최후소식의 그 사람의 국적국법을 준수한다.

2. 베트남에서 실종자, 사망자의 확정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한다.

제676조 법인

1. 법인의 국적은 그 법인이 설립지국접에 따라 확정된다.

2. 본조 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민사법률능력; 법인의 명칭; 법률의 법률상 대표자; 법인의 조직ㆍ재조직ㆍ해산; 법인과 법인 구성원간의 관계; 법인의 의무에 대한 법인과 법인 구성원의 책임은 그 법인의 국적국법에 의해 확정된다.

3.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확립ㆍ이행을 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베트남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제XXVII장 재산관계, 개인관계에 대한 적용법률

제677조 재산 분류

재산을 동산, 부동산으로 분류한 것은 재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678조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1. 본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확립ㆍ행사ㆍ변경ㆍ종료는 재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2.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중인 동산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동산의 이동 목적지국에 따라 확정된다.

제679조 지적 소유권

지적 소유권은 지적 소유권의 대상에 대하여 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확정된다.

제680조 상속

1. 상속은 사망하기 직전에 상속재산을 남긴 자의 국적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2.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이행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681조 유언

1. 유언의 작성ㆍ변경ㆍ취소 능력은 유언을 작성ㆍ변경ㆍ취소 당시에 유언자의 국적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2. 유언의 형식은 유언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다음 국가 중에 어느 하나의 법에 부합하면, 유언의 형식은 베트남에서도 인정된다.

a)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또는 사망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 b)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유언자의 국적지국; c)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

제682조 후견

후견은 피후견자의 거주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683조 계약

1. 본조 4항, 5항, 6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합의하여 계약에 대한 적용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법률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과 가장 연관되는 국가의 법률은 적용된다.

2. 다음 국가의 법률은 계약과 가장 연관되는 국각의 법률로 간주된다:

a) 상품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인 개인의 거주지국의 법 또는 매도인인 법인의 설립지국의 법; b) 용역계약에 대하여 용역공급자인 개인의 거주지국의 법 또는 공급자인 법인의 설립지국의 법; c) 지적소유권 양도, 사용권이전 계약에 대하여 양수인인 개인의 거주지국의 법 또는 공급자인 법인의 설립지국의 법; d) 근로계약에 대하여 업무를 자주 수행하는 장소의 국가의 법. 근로자가 서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를 자주 수행한 장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계약과 가장 연관된 국가의 법률은 노동사용자인 개인의 거주지국의 법 또는 노동사용자인 법인의 설립지국의 법으로 한다. đ) 소비계약에 대하여 소비자의 거주지국의 법.

3. 본조 2항에서 정해진 법률과 다른 국가의 법률이 계약과 더 연관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국가의 법률은 적용된다.

4. 계약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인 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이전, 부동산 임차대 또는 의무이행보장에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용법률은 부동산의 소재지국의 법률로 한다.

5. 근로계약, 소비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률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익에 영양을 준 경우, 베트남 법률은 적용된다.

6.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적용법률의 변경을 합의할 수 있으나 이 변경은 적용법률을 변경하기전에 제삼자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단, 제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약의 형식은 그 계약에 대한 적용법률에 따라 확정된다. 계약의 형식이 그 계약에 대한 적용법률에 따른 계약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계약체결지국의 법 또는 베트남 법률에 부합하면, 그 계약의 형식은 베트남에서 인정된다.

제684조 일방 법적행위

일방 법적행위에 대한 적용법률은 그 행위를 확립한 자의 거주지국 또는 법인의 설립지국의 법으로 한다.

제685조 법률상 근거 없이 점유, 사용, 재산에 대한 이익 취득에 의한 반환의무

법률상 근거 없이 점유, 사용, 재산에 대한 이익 취득에 의한 반환의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 점유지국, 사용지국 또는 이익취득의 발생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686조 위임 없는 업무의 실행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임 없는 업무실행에 대한 적용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법률은 위임 없는 업무실행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687조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

1. 본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의 피해발생지국의 법은 적용된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인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설립지가 같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국가의 법은 적용된다.

제6편 시행 조항

제688조 경과규정

1. 본법의 효력 발생일 전에 확립된 민사거래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민사거래가 아직 행해지지 않고 내용 및 형식이 본법의 규정과는 다른 경우, 민사거래의 주체는 제33/2005/QH11호 민법과 제33/2005/QH11호 민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규범 문서의 규정에 따라 민사거래를 계속 행한다. 단, 민사거래 당사자 사이에 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 본법에 부합하게 민사거래의 내용, 형식을 수정ㆍ보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해지고 있는 민사거래의 내용, 형식이 본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제33/2005/QH11호 민법과 제33/2005/QH11호 민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규범 문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b)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행해지고 있는 민사거래의 내용, 형식이 본법의 규정에 부합한 경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c) 본법의 효력 발생일 전에 완료된 민사거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3/2005/QH11호 민법과 제33/2005/QH11호 민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규범 문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d) 시효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 법원에 의해 본법의 효력 발생일 전에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었던 사건에 대한 감독심절차, 재심절차에 따라 상고하기 위해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89조 시행 효력

본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3/2005/QH11호 민법은 본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만료한다. 본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XIII기 제10차 회의에서 2015년 11월 24일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Nguyễn Sinh Hù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