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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4] 제16호 • 제 정 일 : 2014년 11월 1일 • 공 포 일 : 2014년 11월 1일 • 시 행 일 : 2014년 11월 1일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防范、制止和惩治间谍行 为,维护国家安全,根据宪法, 制定本法。

第二条

反间谍工作坚持中央统一领 导,坚持公开工作与秘密工作相 结合、专门工作与群众路线相结 合、积极防御、依法惩治的原 则。

第三条

国家安全机关是反间谍工作的 主管机关。 公安、保密行政管理等其他有 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按照职责 分工,密切配合,加强协调,依 法做好有关工作。

第四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维护国 家的安全、荣誉和利益的义务, 不得有危害国家的安全、荣誉和 利益的行为。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 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 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 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国家安全机关在反间谍工作中 必须依靠人民的支持,动员、组 织人民防范、制止危害国家安全 的间谍行为。

第五条

反间谍工作应当依法进行,尊 重和保障人权,保障公民和组织 的合法权益。

第六条

境外机构、组织、个人实施或 者指使、资助他人实施的,或者 境内机构、组织、个人与境外机 构、组织、个人相勾结实施的危 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的间 谍行为,都必须受到法律追究。

第七条

国家对支持、协助反间谍工作 的组织和个人给予保护,对有重 大贡献的给予奖励。

第二章 国家安全机关在反间谍 工作中的职权

第八条

国家安全机关在反间谍工作中 依法行使侦查、拘留、预审和执 行逮捕以及法律规定的其他职 权。

第九条

国家安全机关的工作人员依法 执行任务时,依照规定出示相应 证件,有权查验中国公民或者境 外人员的身份证明,向有关组织 和人员调查、询问有关情况。

第十条

国家安全机关的工作人员依法 执行任务时,依照规定出示相应 证件,可以进入有关场所、单 位;根据国家有关规定,经过批 准,出示相应证件,可以进入限 制进入的有关地区、场所、单 位,查阅或者调取有关的档案、 资料、物品。

第十一条

国家安全机关的工作人员在依 法执行紧急任务的情况下,经出 示相应证件,可以优先乘坐公共 交通工具,遇交通阻碍时,优先 通行。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 要,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优 先使用或者依法征用机关、团 体、企业事业组织和个人的交通 工具、通信工具、场地和建筑 物,必要时,可以设置相关工作 场所和设备、设施,任务完成后 应当及时归还或者恢复原状,并 依照规定支付相应费用;造成损 失的,应当补偿。

第十二条

国家安全机关因侦察间谍行为 的需要,根据国家有关规定,经 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 术侦察措施。

第十三条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 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 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 设备、设施。查验中发现存在危 害国家安全情形的,国家安全机 关应当责令其整改;拒绝整改或 者整改后仍不符合要求的,可以 予以查封、扣押。 对依照前款规定查封、扣押的 设备、设施,在危害国家安全的 情形消除后,国家安全机关应当 及时解除查封、扣押。

第十四条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 要,根据国家有关规定,可以提 请海关、边防等检查机关对有关 人员和资料、器材免检。有关检 查机关应当予以协助。

第十五条

国家安全机关对用于间谍行为 的工具和其他财物,以及用于资 助间谍行为的资金、场所、物 资,经设区的市级以上国家安全 机关负责人批准,可以依法查 封、扣押、冻结。

第十六条

国家安全机关根据反间谍工作 需要,可以会同有关部门制定反 间谍技术防范标准,指导有关部 门落实反间谍技术防范措施,对 存在隐患的部门,经过严格的批 准手续,可以进行反间谍技术防 范检查和检测。

第十七条

国家安全机关及其工作人员在工 作中,应当严格依法办事,不得 超越职权、滥用职权,不得侵犯 组织和个人的合法权益。 国家安全机关及其工作人员依 法履行反间谍工作职责获取的组 织和个人的信息、材料,只能用 于反间谍工作。对属于国家秘 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应 当保密。

第十八条

国家安全机关工作人员依法执 行职务受法律保护。

第三章 公民和组织的义务和权利

第十九条

机关、团体和其他组织应当对 本单位的人员进行维护国家安全 的教育,动员、组织本单位的人 员防范、制止间谍行为。

第二十条

公民和组织应当为反间谍工作 提供便利或者其他协助。 因协助反间谍工作,本人或者 其近亲属的人身安全面临危险 的,可以向国家安全机关请求予 以保护。国家安全机关应当会同 有关部门依法采取保护措施。

第二十一条

公民和组织发现间谍行为,应 当及时向国家安全机关报告;向 公安机关等其他国家机关、组织 报告的,相关国家机关、组织应 当立即移送国家安全机关处理。

第二十二条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 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 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 供,不得拒绝。

第二十三条

任何公民和组织都应当保守所 知悉的有关反间谍工作的国家秘 密。

第二十四条

任何个人和组织都不得非法持 有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 其他物品。

第二十五条

任何个人和组织都不得非法持 有、使用间谍活动特殊需要的专 用间谍器材。专用间谍器材由国 务院国家安全主管部门依照国家 有关规定确认。

第二十六条

任何个人和组织对国家安全机 关及其工作人员超越职权、滥用 职权和其他违法行为,都有权向 上级国家安全机关或者有关部门 检举、控告。受理检举、控告的 国家安全机关或者有关部门应当 及时查清事实,负责处理,并将 处理结果及时告知检举人、控告 人。 对协助国家安全机关工作或者 依法检举、控告的个人和组织, 任何个人和组织不得压制和打击 报复。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境外机构、组织、个人实施或 者指使、资助他人实施,或者境 内机构、组织、个人与境外机 构、组织、个人相勾结实施间谍 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 事责任。 实施间谍行为,有自首或者立 功表现的,可以从轻、减轻或者 免除处罚;有重大立功表现的, 给予奖励。

第二十八条

在境外受胁迫或者受诱骗参加 敌对组织、间谍组织,从事危害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的活 动,及时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 机构如实说明情况,或者入境后 直接或者通过所在单位及时向国 家安全机关、公安机关如实说明 情况,并有悔改表现的,可以不 予追究。

第二十九条

明知他人有间谍犯罪行为,在 国家安全机关向其调查有关情 况、收集有关证据时,拒绝提供 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 部门予以处分,或者由国家安全 机关处十五日以下行政拘留;构 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条

以暴力、威胁方法阻碍国家安 全机关依法执行任务的,依法追 究刑事责任。 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 行任务,未使用暴力、威胁方 法,造成严重后果的,依法追究 刑事责任;情节较轻的,由国家 安全机关处十五日以下行政拘 留。

第三十一条

泄露有关反间谍工作的国家秘 密的,由国家安全机关处十五日 以下行政拘留;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二条

对非法持有属于国家秘密的文 件、资料和其他物品的,以及非 法持有、使用专用间谍器材的, 国家安全机关可以依法对其人 身、物品、住处和其他有关的地 方进行搜查;对其非法持有的属 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 物品,以及非法持有、使用的专 用间谍器材予以没收。非法持有 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 他物品,构成犯罪的,依法追究 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 国家安全机关予以警告或者处十 五日以下行政拘留。

第三十三条

隐藏、转移、变卖、损毁国家 安全机关依法查封、扣押、冻结 的财物的,或者明知是间谍活动 的涉案财物而窝藏、转移、收 购、代为销售或者以其他方法掩 饰、隐瞒的,由国家安全机关追 回。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

第三十四条

境外人员违反本法的,可以限 期离境或者驱逐出境。

第三十五条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行政 强制措施决定不服的,可以自接 到决定书之日起六十日内,向作 出决定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 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 复议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 民法院提起诉讼。

第三十六条

国家安全机关对依照本法查 封、扣押、冻结的财物,应当妥 善保管,并按照下列情形分别处 理:

(一)涉嫌犯罪的,依照刑事诉 讼法的规定处理;

(二)尚不构成犯罪,有违法事 实的,对依法应当没收的 予以没收,依法应当销毁 的予以销毁;

(三)没有违法事实的,或者与 案件无关的,应当解除查 封、扣押、冻结,并及时 返还相关财物;造成损失 的,应当依法赔偿。

国家安全机关没收的财物,一 律上缴国库。

第三十七条

国家安全机关工作人员滥用职 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 犯罪的,或者有非法拘禁、刑讯 逼供、暴力取证、违反规定泄露 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 等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 刑事责任。

第五章 附则

第三十八条

本法所称间谍行为,是指下列 行为:

(一)间谍组织及其代理人实施 或者指使、资助他人实 施,或者境内外机构、组 织、个人与其相勾结实施 的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 家安全的活动;

(二)参加间谍组织或者接受间 谍组织及其代理人的任务 的;

(三)间谍组织及其代理人以外 的其他境外机构、组织、 个人实施或者指使、资助 他人实施,或者境内机 构、组织、个人与其相勾 结实施的窃取、刺探、收 买或者非法提供国家秘密 或者情报,或者策动、引 诱、收买国家工作人员叛 变的活动;

(四)为敌人指示攻击目标的;

(五)进行其他间谍活动的。

第三十九条

国家安全机关、公安机关依照 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 定,履行防范、制止和惩治间谍 行为以外的其他危害国家安全行 为的职责,适用本法的有关规 定。

第四十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1993 年2月2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 过的《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 法》同时废止。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4] 제16호 • 제 정 일 : 2014년 11월 1일 • 공 포 일 : 2014년 11월 1일 • 시 행 일 : 2014년 11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간첩행위를 예방ㆍ제지ㆍ징벌 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 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 다.

제2조

간첩방지업무를 집행하는 데 에 중앙*의 통일된 지도를 굳게 지키고,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상호 결합ㆍ전문업무와 대중노 선의 상호 결합ㆍ적극적인 방어 ㆍ법에 따른 징벌의 원칙을 굳 게 지킨다.

* 중국공산당 및 이를 대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의 주무기관이다. 공안ㆍ기밀유지 행정관리 등을 하는 그 밖의 관련 부서와 군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 고, 긴밀하게 호응하여 협조하 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의 안전ㆍ영예와 이익을 수호하 는 의무를 지며, 국가의 안전ㆍ 영예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군사력ㆍ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각 기업 사업체들은 간첩행위를 예방ㆍ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 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를 하는 데에 인민의 지지 에 의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 는 간첩행위를 예방ㆍ제지하여 야 한다.

제5조

간첩방지업무는 법에 따라 진 행하여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 고 보장하여야 하고, 공민과 조 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 야 한다.

제6조

국경 밖의 기구ㆍ조직ㆍ개인이 수행하거나 타인이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후원하거나 국경 안 의 기구ㆍ조직ㆍ개인과 국경 밖 의 기구ㆍ조직ㆍ개인이 서로 결 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 전에 해를 끼치는 간첩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여 야 한다.

제7조

국가는 간첩방지업무를 지원 하고 협조하는 조직 및 개인을 보호해주고, 중대한 공헌을 한 조직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안전보장기관의 간첩 방지업무 중 직권

제8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 법에 따 라 수사ㆍ구류ㆍ사전심사를 행 하여 체포하고,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밖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9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의 업무자는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 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표 를 제시하고, 중국 공민이나 국 경 외부인에 대하여 신분증명 검사를 하고, 관련 조직 및 관련 자에게 관련 상황을 묻거나 현 장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의 업무자는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 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표 를 제시하고, 관련 장소ㆍ사업장 에 진입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상응 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ㆍ장소ㆍ사업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ㆍ 자료ㆍ물품을 열람하거나 수거 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의 업무자는 긴급업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공공교통수단에 우선적으로 승 차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 시에 는 우선적으로 통행 편의를 누 릴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ㆍ 기업의 교통수단ㆍ통신수단ㆍ장 소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거나 법에 따라 징용할 수 있 으며, 필요시 관련 업무 작업장 과 설비ㆍ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임무 완료 후에는 즉시 되 돌려주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 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 을 지불하여야 한다.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 다.

제12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행위 를 정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 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 준절차를 거쳐서 기술정찰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 라 관련 조직 및 개인의 통신수 단ㆍ기자재 등의 설비ㆍ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중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발 견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기관 은 이를 개선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하여야 한다. 개선을 거부 하거나 개선 뒤에도 요건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수 ㆍ압류할 수 있다. 압수ㆍ압류하는 설비ㆍ시설이 에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상 황이 종료된 뒤에는 국가안전보 장기관은 즉시 압수ㆍ압류를 해 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ㆍ국경 출입국 검사소 등의 검사기관이 관계자 와 자료ㆍ기자재 등에 대한 검 사를 면제하도록 제청할 수 있 다. 관련 검사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행위 에 쓰인 도구와 재물, 간첩행위 를 돕는데 쓰인 자금ㆍ장소ㆍ물 자를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국가안전보장기관 책임자의 비 준을 통하여 법에 따라 압수ㆍ 압류ㆍ동결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간첩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와 회의하여 간첩방지 기술ㆍ예 방 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 가 간첩방지 기술ㆍ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취약점이 존재하는 부서는 엄격 한 비준절차를 통하여 간첩방지 기술ㆍ예방 검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안전보장기관 및 해당 업 무자는 업무를 집행하는 때에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야 하 며, 직무 권한을 넘어서거나 직 권을 남용하거나 조직 및 개인 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국가안전보장기관 및 해당 업 무자가 법에 따라 간첩방지업무 를 이행하여 얻게 되는 조직 및 개인의 정보ㆍ자료는 간첩방지 업무에만 쓸 수 있다. 국가기밀 ㆍ상업비밀ㆍ개인정보에 해당하 는 정보ㆍ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을 지켜야 한다.

제18조

국가안전보장기관 업무자는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법 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장 공민 및 조직의 의무와 권리

제19조

기관ㆍ단체와 그 밖의 조직은 국가안전 수호에 대하여 해당 구 성원을 교육하여야 하고, 해당 구성원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간 첩행위를 예방ㆍ제지하여야 한 다.

제20조

공민 및 조직은 간첩방지업무 를 위하여 편의 및 협조를 제공 하여야 한다. 간첩방지업무에 협조하다가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의 신변 이 위험해지는 경우 국가안전보 장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 다.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관련 부서와 회의하여 법에 따라 보 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민 및 조직은 간첩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국가안전보 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 안기관 등 그 밖의 국가기관ㆍ 조직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국 가기관ㆍ조직은 이를 즉시 이송 하여 국가안전보장기관이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이 간첩행위 와 관련한 상황을 알기 위하여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조직 및 개인은 사실 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모든 공민 및 조직은 간첩방 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국 가기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기밀 에 속하는 문서ㆍ자료 및 그 밖 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보유해서 는 아니 된다.

제25조

모든 개인 및 조직은 간첩방 지 활동에 특수하게 필요하여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간첩방지 기자재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거 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 첩방지 전문 기자재는 국무원 국가안전보장 주무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

제26조

모든 개인 및 조직은 국가안 전보장기관 및 해당 업무자가 직무 권한을 넘어서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상급 국가 안전보장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고발ㆍ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 발ㆍ고소를 수리하는 국가안전 보장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즉 시 사실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 한 처리 결과를 고발인ㆍ고소인 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모든 개인 및 조직은 국가안 전보장기관 업무에 협조하거나 법에 따라 고발ㆍ고소하는 개인 및 조직을 억압하거나 그에게 보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7조

국경 밖의 기구ㆍ조직ㆍ개인이 수행하거나 타인이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후원하거나 국경 안 기구ㆍ조직ㆍ개인과 국경 밖의 기구ㆍ조직ㆍ개인이 서로 결탁하 여 수행하는 간첩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자수하 거거나 뚜렷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 정도를 줄이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뚜렷한 공적을 세워 국가안전에 크게 이바지하 는 경우에는 표창을 한다.

제28조

국경 밖에서 적대적인 조직ㆍ 간첩 조직에 참여하도록 협박을 받거나 속임을 당하여 중화인민 공화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한 뒤에 즉시 외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기구에 해당 상 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거나, 입 국한 뒤에 즉시 직접적으로 또 는 소재 사업장을 통하여 국가 안전보장기관ㆍ공안기관에 해당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여 잘못 을 뉘우치고 드러내는 경우 책 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이 관련 상 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 집하는 때에 타인의 간첩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하게 알면서 이에 대한 정보나 증거 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 사업 장 또는 상급 주무부서가 처분 을 하거나 국가안전보장기관이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 궁한다.

제30조

폭력ㆍ위협의 방법으로 국가 안전보장기관의 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폭력ㆍ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고의적으로 국가 안전보장기관의 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사건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가안전보장기관이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한다.

제31조

간첩방지업무에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기관이 15일 이하의 행정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 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 료 및 그 밖의 물품을 불법적으 로 보유하는 경우 또는 간첩방 지 전문 기자재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국 가안전보장기관은 법에 따라 해 당자의 신변ㆍ물품ㆍ거처와 그 밖의 관련 장소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료 및 그 밖의 물품, 불법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간첩방지 기자재는 몰수한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료 및 그 밖의 물품의 불법적인 보 유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 기관은 경고처분을 하거나 15 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한다.

제33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이 법에 따 라 하는 압수ㆍ압류ㆍ동결하는 재물을 숨기거나 이동시키거나 매각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간첩활동에 관련된 재물을 감추 거나 이동시키거나 구입하거나 대리 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감추거나 속이는 경우 국 가안전보장기관이 회수한다.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외지인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여 야 하거나 강제로 추방당할 수 있다.

제3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ㆍ행 정강제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안에 결정을 내린 기관보다 한 급 위의 기관에 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의 결정에 대하 여 불복하는 경우 재의 결정서 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인 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제36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이 이 법에 따라 압수ㆍ압류ㆍ동결하는 재물 은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한다.

(1)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에 따라 처리한다.

(2)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 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몰 수하여야 하는 것들은 몰 수하고, 법에 따라 소각하 여야 하는 것들은 소각한 다.

(3)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사건과 무관한 경우 압수ㆍ압류ㆍ동결을 해제하고 관련 재물을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기관이 몰수한 재물은 예외없이 모두 국고에 납입한다.

제37조

국가안전보장기관 업무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 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부정을 저질러서 범죄를 구성하 는 경우 또는 불법으로 구금하 거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 나 폭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ㆍ상 업비밀ㆍ개인정보 등을 누설하 는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8조

이 법에서 말하는 간첩행위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이 수행하거나 타인이 수행하 도록 지시 또는 후원하거 나 국경 안팎의 기구ㆍ조직 ㆍ개인과 서로 결탁하여 중 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간첩행위를 수 행하는 경우

(2) 간첩조직에 참여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접수하는 경우

(3)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 외 에 그 밖의 국경 밖의 기 구ㆍ조직ㆍ개인이 실시하거 나 타인이 수행하도록 지 시 또는 후원하거나 국경 안의 기구ㆍ조직ㆍ개인과 서로 결탁하여 국가기밀 및 정보를 절도ㆍ정탐ㆍ매 수ㆍ불법 제공하거나 국가 업무자가 배신하도록 선동 ㆍ유인ㆍ매수하는 경우

(4) 적을 위하여 공격 목표를 가리키는 경우

(5) 그 밖의 간첩활동을 하는 경우

제39조

국가안전보장기관ㆍ공안기관 은 법률ㆍ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첩행위 이외의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ㆍ제지ㆍ징벌하는 직책에 대 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한다.

제40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차 회의에서 의결한 《 중화 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