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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

[ 발효일 1977. 11. 30 ] [ 다자조약, 제623호, 1978. 2. 1 ]

세계의 계속되는 식량문제가 개발도상국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에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생활조건을 개선할 필요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편익에 정당한 배려를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의 범주내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필요를 고려하며;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국제연합 체제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식량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책임과 또한 동 기구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능력과 경험에 유념하며;제2차 국제연합 개발 10년대를 위한 국제적 개발전략의 제 목표 및 목적과 특히 원조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할 필요를 인식하며;신 국제경제 질서수립 행동강령에 대한 총회 결의 3202(S-VI) 제1절 제2부("식량")(f)항을 유념하며;또한, 식량 및 농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전파를 실시할 필요와 특히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설립에 관한 제6항과 관련하여 개발 및 국제경제 협력에 관한 총회 결의 3362(S-VII) 제5절("식량과 농업")에 유념하며;총회 결의 3348(XXIX) 제13항과 식량생산의 목표와 전략 및 농업과 농촌개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계식량회의 결의 Ⅰ 과 Ⅱ를 상기하며; (ⅰ) 개발도상국의 식량 및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투자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필요성; (ⅱ) 식량의 적정한 공급과 적절한 이용의 보장은 국제공동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된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ⅲ) 세계 식량사정의 전망은 모든 국가에 의한 긴급하고 조정된 제 조치를 요한다는 것을;인정하고,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농업개발 계획, 주로 식량생산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결의한 세계식량회의 결의 Ⅷ을 상기하여 체약 당사국들은 아래 제 규정에 의해 운영될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설립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협정상 아래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기금"이라 함은 국제농업개발기금을 말한다. (b) "식량생산"이라 함은 수산 및 축산개발을 포함한 식량의 생산을 말한다. (c) "국가"라 함은 개별국가 또는 제3조제1절(b)에 따라 기금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국가그룹을 말한다. (d) "자유 교환성 통화"라 함은 다음의 통화를 말한다. (ⅰ) 기금이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하여 기금의 운영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통화로 적절히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원국의 통화 (ⅱ) 기금의 운영을 목적으로 자국 통화를 다른 회원국 통화와 교환토록 동의한 회원국의 통화 "회원국의 통화"라 함은 회원이 국가그룹인 경우, 그 국가그룹에 속하는 어느 회원국의 통화를 말한다. (e) "위원"이라 함은 회원국이 총회에 수석대표로 지명한 자를 말한다. (f) "투표"라 함은 찬성 및 반대투표를 말한다.

제2조 목적 및 기능

기금의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양허조건으로 사용될 추가적 재원을 동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은 회원국의 정책우선순위 및 개발전략의 범위내에서 식량생산 체제의 도입, 개선, 확충 및 관련정책과 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제공한다. 이 경우 기금은 최빈 식량부족국의 식량증산 필요성 기타 개발도상국의 식량증산 잠재력, 개발도상국의 최빈주민의 생활조건 및 영양수준개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제3조 회 원

제1절 회원의 자격

(a) 기금의 회원자격은 국제연합 또는 그의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b) 회원자격은 또한 국가그룹에도 개방된다. 국가그룹은 그 구성국이 기금의 권능내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권한을 국가그룹에 위임하고 기금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원회원국과 가입 회원국

(a) 기금 원회원국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표Ⅰ에 수록된 국가로서 제13조 제1절 (b)에 따라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된 국가로 한다. (b) 기금의 가입 회원국은 총회에 의하여 그들의 회원자격에 대한 승인을 거친후 제13조 제1절(c)에 따라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된 기타 국가로 한다.

제3절 회원국의 분류

(a) 원회원국은 본 협정의 부표 Ⅰ에 규정된 바에 따라 Ⅰ, Ⅱ 또는 Ⅲ의 3개군의 하나에 분류된다. 가입회원국은 총회가 당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회원 가입승인시 총투표권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분류한다. (b) 회원국의 분류는 당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총투표권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총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4절 책임의 한계

회원국은 기금의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기금의 활동과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재 원

제1절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ⅰ) 최초출자 (ⅱ) 추가출자 (ⅲ) 비회원국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특별출자 (ⅳ) 기금의 운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금에 발생한 자금

제2절 최초출자

(a) 제I군 또는 제Ⅱ군에 속하는 원회원국은 제13조제1절(b)에 의하여 당해 국가가 기탁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상에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기금의 최초 재원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제Ⅲ군에 속하는 원회원국도 같은 방법으로 출자할 수 있다. (b) 제Ⅰ군 또는 제Ⅱ군에 속하는 가입회원국은 본 기금 가입승인시에 총회와 동회원국간에 합의한 금액을 기금의 최초 재원에 출자해야 하며 또한 제Ⅲ군에 속하는 가입회원국도 동일한 방법으로 출자할 수 있다. (c) 각 회원국의 최초출자는 본조제5절(b)(c)에 규정된 방식으로 일시불 또는 그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3년 분할불로 지불되어야 한다. 일시불 또는 초년도 분할불은 당해 회원국에 대한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을 만기로 하며 제2차 및 제3차 불입은 초년도 불입 일자로부터 1년 및 2년이 되는 일자를 만기로 한다.

제3절 추가출자

기금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는 가용재원의 적절성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최초의 검토는 기금의 운영개시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로 만일 총회가 필요하거나 혹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원국들에게 본조 제5절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기금의 재원에 추가출자를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절의 결정은 총투표권수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제4절 증 자

총회는 회원국이 어떤 출자액을 증액하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절 출자규제조건

(a) 출자는 사용에 관한 조건없이 행하여지며 제9조제4절에 의해서만 출자회원국에 반환된다. (b) 출자는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되어야 한다. 다만, 제Ⅲ군에 속하는 회원국은 자유 교환가능성 여부에 불구하고 자국통화로 출자할 수 있다. (c) 기금에 대한 출자는 현금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단, 기금이 그 운영상 즉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의 출자에 있어서는 양도불능, 취소불능, 무이자부의 약속어음 또는 일람불채무증서로 할 수 있다. 기금은 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출자(형식 여하에 불구하고)를 인출한다. (ⅰ) 출자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일정 비율기준으로 인출된다. (ⅱ) 출자가 일부 현금으로 납입된 경우, 현금 납입분은 그 출자의 잔여분보다 먼저 (ⅰ)에 의거 인출된다. 현금 납입분은 인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행정 및 기타 경비지출에 충당될 수 있을 수입을 얻기 위해 예치되거나 투자될 수 있다. (ⅲ) 모든 최초출자와 그 증액분은 어떠한 추가출자의 인출보다도 먼저 인출되어야 한다. 동일한 규칙이 기타 추가출자에도 적용된다.

제6절 특별출자

기금의 재원은 본조제5절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비회원국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특별출자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동 조건은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5조 통 화

제1절 통화의 사용

(a) 회원국은 기금의 자유 교환성통화 보유 또는 사용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주장하거나 부과하지 못한다. (b) 제Ⅲ군에 속하는 회원국이 그의 최초출자 또는 추가출자로서 기금에 납입한 당해 국가의 통화는 기금이 당해 회원국과 협의하여 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기금의 행정 또는 기타 경비의 지불에 사용하거나 또한 영토내에서 생산되고 기금이 융자한 타국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지불에 당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통화의 평가

(a) 통화의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으로 한다. (b) 본 협정의 목적상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한 통화의 가치는 국제통화기금이 상용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단, (ⅰ) 경상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통화인 경우, 그 가치는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산정된다. (ⅱ) 국제통화기금 비회원국의 통화인 경우,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그 통화의 가치는 기금이 당해 통화와 상기한 바에 의하여 그 가치가 산정되는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의 통화간에 적절한 환율관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조직 및 관리

제1절 기금의 조직

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a) 총회 (b) 집행위원회 (c) 총재 및 기금의 기능 수행상 필요한 직원

제2절 총 회

(a) 각 회원국은 총회에 대표를 참석시키며 위원1명과 대리위원 1명을 임명한다.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b) 기금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부여된다. (c) 총회는 아래의 권한을 제외하고 어떠한 그의 권한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ⅰ) 본 협정에 대한 수정안 채택 (ⅱ) 회원 가입 승인과 회원국의 분류 또는 재분류 (ⅲ) 회원자격 정지 (ⅳ) 기금의 운영종결 및 자산의 배분 (ⅴ)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ⅵ) 총재의 보수 결정 (d) 총회는 연례 정기회의와 총회의 결정, 총회에 있어서 총투표권의 최소한 4분의 1이상을 보유한 회원국의 요구 또는 투표권수 3분의 2이상 다수결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e)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회의 소집없이도 특정 문제에 관한 총회의 표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f) 총회는 총투표권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협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규정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g) 총회의 정족수는 전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을 행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Ⅰ, Ⅱ, Ⅲ 각 군별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2분의 1이상을 행사하는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3절 총회의 표결

(a) 총회의 총투표권수는 1,800표이며, 이를 Ⅰ, Ⅱ 및 Ⅲ군에 균등 배분한다. 각 군에 배분된 투표권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표 Ⅱ에 각 군별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각 군에 속하는 회원국에 분배된다. (b) 총회의 결정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투표권수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다.

제4절 총회의 의장

총회는 회원국의 위원중에서 1인의 의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절 집행위원회

(a) 집행위원회는 연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18개 회원국으로 구성한다. 각 군의 회원국 위원들은 부표 Ⅱ에 각 군별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각 군에서 6개 위원국과 6개국 한도의 교체위원국을 선출 (또는 제1군의 경우는 지명)한다. 교체위원국은 위원국의 불참시 투표권을 가진다. (b) 집행위원회의 위원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부표 Ⅱ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부표 Ⅱ에 따라서 각군에서 최초로 선출된 2개 위원국의 임기는 1년 그리고 다른 2개 위원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c) 집행위원회는 기금의 일반적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었거나 또는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d) 집행위원회는 기금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갖는다. (e) 집행위원회 위원국 또는 교체위원국의 각국 대표자는 기금에 대해 무보수로 봉사한다. 그러나 총회는 위원국 및 교체위원국의 각국 대표자에 지급하는 적절한 여비와 생계비에 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f) 집행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전위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을 행사하는 위원국으로 구성하되, Ⅰ, Ⅱ 및 Ⅲ 각 군별 총투표권수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위원국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6절 집행위원회의 표결

(a) 집행위원회의 총투표권수는 1,800표로 하고, 이를 Ⅰ, Ⅱ, 및 Ⅲ에 균등 배분한다. 각 군에 배분된 투표권은 부표 Ⅱ에 각 군별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위원국에게 분배된다. (b)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수의 5분의 3이상, 동시에 집행위원회 총투표권수의 과반수의 다수결로 한다.

제7절 집행위원회 의장

기금 총재는 집행위원회 의장이 되며 투표권없이 회의에 참가한다.

제8절 총재와 직원

(a) 총회는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 다수결에 의해 총재를 임명한다. 그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다. 총재의 임명은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 다수결로 총회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b) 총재는 부총재를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c) 총재는 직원을 통솔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총재는 직원을 조직하고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d) 직원의 채용 및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 최고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 확보의 필요성과 또한 지역적 안배 기준 준수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 총재와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기금에 대해 의무를 지며 기금 이외의 어떠한 권위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기금의 각 회원국은 동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직무수행상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시도도 삼가해야 한다. (f) 총재와 직원은 어떠한 회원국의 정치적 문제에도 간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발정책만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고려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비중을 두어야 한다. (g) 총재는 기금의 법률상 대표가 된다. (h)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대리인은 총회의 모든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9절 기금의 소재지

총회는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 다수결로 기금의 항구적인 소재지를 결정한다. 기금의 임시 소재지는 로마로 한다.

제10절 운영예산

총재는 연간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상정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예산은 총회에서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절 보고서 발간과 정보제공

기금은 감사를 필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관한 요약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연차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이에 관련된 기타 간행물은 모든 회원국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7조 운 영

제1절 재원의 사용과 융자조건

(a) 기금의 재원은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b) 기금의 융자는 기금의 회원국중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가입한 정부간 기구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정부간 기구에 대한 차관의 경우, 기금은 적절한 정부 또는 기타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c) 기금은 어떠한 융자의 수익도 경제성, 효율성 및 사회적 형편에 대한 고려에 유의하여 당초 융자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기금은 재원의 할당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지침으로 한다. (ⅰ) 최빈 식량부족국들에 있어서 식량생산증가 필요성 및 이러한 국가의 최빈 주민의 영양수준을 개선할 필요성 (ⅱ) 기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식량생산증가 잠재력. 이들 국가에 있어서 최빈 주민들의 영양수준 개선과 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도 동일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상기 우선순위의 범위내에서 원조의 적격성은 저소득 국가의 필요 및 식량증산능력에 대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고 이러한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공정한 지역적 안배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하면서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e)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융자는 총회가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 다수결에 의해 수시로 정하는 일반정책, 기준 및 규정에 의하여 통제된다.

제2절 융자의 형식과 조건

(a) 기금의 융자는 차관 및 무상공여 방식을 취하고 회원국의 경제적 상황과 전망 그리고 관련 사업의 성격과 요구를 고려하여 기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b) 상기 (a)에 언급된 각 형식에 따른 융자활동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책정될 기금재원의 비율은 기금의 장기적 성격과 그 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가 수시로 정한다. 무상공여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매 회계연도에 책정될 재원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차관의 상당부분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 총재는 사업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의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사업계획의 선정 및 승인에 관한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행한다. 이러한 결정은 총회가 채택한 일반정책, 기준 및 규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e) 융자를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기금은 일반적 규칙으로 국제기구의 용역을 이용하여야 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기타 기관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와 기관은 해당 수혜국과 협의한 후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f) 차관협정은 매 경우마다 기금과 수혜국간에 체결되며 수혜국은 관련사업계획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g) 기금은 차관수익을 지불하고 관련사업계획의 실시를 감독할 목적으로 차관의 관리를 관계 국제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매 경우마다 수혜국의 동의를 얻어 선정되어야 한다. 승인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차관안을 제출하기전에 기금은 감독을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금과 평가를 담당한 기관 또는 기구간 뿐만 아니라 감독을 위탁받은 기관과의 사이에도 취해져야 한다. (h) (f)와 (g)항에 있어서 "차관"이란 용어는 무상공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i) 기금은 차관협정의 조건과 기금이 동의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융자를 위한 보조차관을 제공 및 관리하는 국가개발기관에 신용거래선을 개선할 수 있다. 신용거래선 개설을 집행위원회가 승인하기전에 관련 국가개발기관 및 그의 사업계획은 (e)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또한 상기 사업계획의 실시는 (g)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기구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j) 집행위원회는 기금의 재원으로 구입되는 물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제경쟁입찰의 원리에 일치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전문가, 기술자 및 공급물자에 대하여 합당한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운영

본 협정의 기타 규정에 명시된 운영 이외에 기금은 그 목적의 확장에 필요한 부수적 활동을 행하고 또한 운영에 수반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국제연합, 기타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제1절 국제연합과의 관계

기금은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정립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과 교섭을 개시한다. 동 헌장 제63조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협정도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기타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기금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기타 유엔산하기구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기금은 또한 정부간 기구, 국제금융기관, 비정부간 기구 및 농업개발과 관련된 정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은 그 활동에 있어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및 위에 언급된 기타 기구와의 협력을 추구하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거나 실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 운영의 종료

제1절 탈 퇴

(a) 본조제4절(a)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협정폐기서를 기탁소에 기탁함으로써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b) 회원국의 탈퇴는 협정폐기서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서 기탁후 6개월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2절 회원자격의 정지

(a) 만약 회원국이 기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총회는 총투표권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그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은 총회가 상기와 동일한 다수결에 의해 회원자격의 회복을 결의하지 않는 한 정지된 날로부터 1년동안 회원자격이 중지된다. (b) 정지지간중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반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3절 회원자격이 중지된 국가의 권리, 의무

본조 제2절의 적용 또는 탈퇴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중지된 국가의 경우, 그 국가는 본절 및 제11조제2절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 회원국은 회원국, 차용국 또는 기타 자격으로 기금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한 모든 재정적 의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이 있다.

제4절 운영의 종료 및 자산의 배분

(a) 총회는 총투표권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기금의 운영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종료후 기금은 자산의 질서있는 매각, 보존 및 채무청산에 부수되는 업무 이외의 모든 활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기금은 부채의 최종청산 및 자산분배시까지 존속하며, 기금 및 회원국의 본 협약상 권리 및 의무는 어떠한 회원국도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탈퇴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 (b) 채권자에 대하여 모든 채무가 청산되거나 청산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회원국에 대한 자산분배는 행하여질 수 없다. 기금은 각 회원국의 기금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그 자산을 출자회원국에 배분한다. 자산의 배분은 총회에서 총투표권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총회가 공평,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기에 또한 그러한 통화 또는 기타 자산으로 행하여진다.

제10조 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제1절 법적 지위

기금은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제2절 특권과 면제

(a) 기금은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대표, 기금의 총재 및 직원은 기금과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b) (a)항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는 (ⅰ) 기금에 관련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총회가 승인한 동 협약 부칙에 의하여 수정된 동 협약의 표준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ⅱ) 기금 이외의 기구에 관련하여서만 전문기구의 특권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동 회원국이 이러한 규정은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통고에 명시된 수정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을 기탁소에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협약의 표준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ⅲ) 기금이 체결한 기타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c) 국가그룹인 회원인 경우, 동 그룹은 본조의 특권 및 면제가 그 그룹의 모든 구성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석 및 중재

제1절 해 석

(a) 회원국과 기금간 또는 회원국 상호간에 있어서 본 협정 각 조항의 적용 또는 해석상의 문제는 결정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만일 그 문제가 집행위원회의 위원국이 아닌 회원국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면 당해 회원국은 총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b) 집행위원회가 (a)항에 따라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경우라도 회원국은 그 문제를 총회에 상정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러나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제2절 중 재

기금과 회원자격이 중지된 국가간 또는 기금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의 기금과 회원국간의 분쟁은 3명의 중재위원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위원은 기금이 1인, 관련 회원국 또는 전 회원국이 1인을 각각 임명하며 양측이 제3의 1인을 임명하고 동인이 의장이 된다. 만일, 일방당사자가 중재요청을 받고 45일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2명의 중재위원이 임명된 후 30일이내에 제3의 중재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총회가 채택한 규정에 열거된 기타 기관에 중재위원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며 절차문제에 관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동 문제해결의 전권을 갖는다. 결정은 중재위원의 다수결에 의하며 동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2조 개 정

(a) 부표 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ⅰ)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본 협정 개정안은 총재에게 제출되며 총재는 이를 전회원국에 통지한다. 총재는 회원국이 제안한 본협정 개정안을 집행위원회에 회부하며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를 총회에 제출한다. (ⅱ) 개정안은 총회에서 총투표권수의 5분의 4이상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총회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동 채택일자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다만, (A) 기금으로부터 탈퇴권 (B) 본 협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C) 제3조제4절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 (D) 본 협정의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서 이러한 개정에 대한 전 회원국의 수락서가 총재에게 접수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b) 부표 Ⅱ의 수개부분에 관한 개정은 그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된다. (c) 총재는 전 회원국 및 기탁소에 채택된 개정안 및 그 개정안의 발효일자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 조항

제1절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a) 본 협정의 부표 Ⅰ에 수록된 국가는 기금설립을 위한 국제연합회의에서 본 협정에 기서명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해질 동 부표에 명시된 최초 출자액이 적어도 1,000백만 미불 (1976년 6월 10일 현지 가치)에 도달하는 즉시, 동 부표에 수록된 각국에 대해 뉴욕소재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서 개방된다. 1976년 9월 30일까지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동 회의에 의해 설립된 준비위원회는 1977년 1월 31일내에 부표 Ⅰ에 수록된 국가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는 상기 금액을 축소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정 서명의 개방을 위한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b) 서명국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부표 Ⅰ에 수록된 비서명국은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Ⅰ군 또는 제II군에 속하는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에 부담할 최초 출자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서명 및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은 본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c) 협정의 발효후 1년이내에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부표 Ⅰ에 수록된 국가 및 이에 수록되지 않은 국가는 총회에 의해 회원자격이 승인된 후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절 기탁소

(a)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정의 기탁소가 된다. (b) 기탁소는 본 협정에 관한 통지서를 (ⅰ) 발효후 1년까지는 부표 Ⅰ에 수록된 국가에 발송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총회에 의해 회원자격을 승인받은 모든 국가에 발송하여야 한다. (ⅱ) 기금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회의가 설립한 준비위원회가 존속할 때까지는 동 위원회에 그 이후는 총재에 대해 발송해야 한다.

제3절 발 효

(a) 본 협정은 최소한 제Ⅰ군에 속하는 6개국, 제Ⅱ군에 속하는 6개국 및 제Ⅲ군에 속하는 24개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소에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단,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국가에 의해 기탁된 문서에 명기된 최초출자의 총액이 최소한 750백만 미불(1976년 6월 10일 현재 가치)에 달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이 서명을 위해 개방된 날로부터 10개월내에 또는 이러한 문서를 동 기간내에 기탁한 제 국가가 각 군의 3분의 2이상 다수결로 결정하며 기탁소에 통보한 그 후의 일자까지 상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b) 본 협정의 발효이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탁일에 발효한다.

제4절 유 보

유보는 본 협정 제11조2절에 관하여만 행하여 진다.

제5절 정 본

본 협정의 아랍어,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본은 각각 동등히 정본이 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들은 아랍어,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된 본 협약의 단일 원본에 서명하였다.

부 표 Ⅰ

제I부 정회원자격국가

제I군 호주 오지리 벨지움 카나다 덴마크 핀랜드 프랑스 서독 아일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일본 네덜란드 뉴질란드 놀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제Ⅱ군 알제리 가봉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제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베네주엘라 제Ⅲ군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불리비아 브츠와나 브라질 케이프버드 챠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쿠아돌 에집트 엘살바돌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스 구아테말라 기네아 하이티 혼두라스 인디아 이스라엘(1) 자마이카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말타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아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루안다 세네갈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타일란드 튜니시아 터키 우간다 카메룬 탄자니아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1)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금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제7조 제1절 (b)와 관련하여, 이 국가느본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Ⅱ부 최초 출자 서약액(2)

제I군 국 가 화 폐 단 위 액 수 특별인출권환산액(3) 호 주 호주 달라 8,000,000(가) 8,609,840 오 지 리 미화 4,800,000(가) 4,197,864 벨 지 움 벨지움 프랑 500,000,000 11,930,855 미화 1,000,000(가) 카 나 다 카나다 달라 33,000,000(가) 29,497,446 덴 마 크 미화 7,500,000(가) 6,559,163 핀 랜 드 핀랜드 마르크 12,000,000 2,692,320 프 랑 스 미화 25,000,000 21,863,875 서 독 미화 55,000,000(가)(나) 48,100,525 아 일 란 드 파운드 570,000(가) 883,335 이 태 리 미화 25,000,000 21,863,875 일 본 미화 55,000,000(가) 48,100,525 룩 셈부 르 크 특별인출권 320,000(가) 320,000 네 덜 란 드 화란 길머 100,000,000 34,594,265 미화 3,000,000 뉴 질 란 드 뉴질란드 달러 2,000,000(가) 1,721,998 놀 웨 이 놀웨이 크로너 75,000,000(가) 20,612,228 미화 9,981,851 스 페 인 미화 2,000,000(다) 1,749,100 스 웨 덴 스웨덴 크로너 100,000,000 22,325,265 미화 3,000,000 스 위 스 스위스 프랑 22,000,000(가) 7,720,790 영 국 파운드 18,000,000 27,894,780 미 국 미화 200,000,000 174,911,000 소 계 496,149,059 제II군 국 가 화 폐 단 위 액 수 특별인출권환산액(3) 알 제리 아 미 화 10,000,000 8,745,550 가 봉 미 화 500,000 437,278 인 도 네 시 아 미 화 1,250,000 1,093,194 이 란 미 화 124,750,000 109,100,736 이 라 크 미 화 20,000,000 17,491,100 쿠 웨 이 트 미 화 36,000,000 31,483,980 리 비 아 미 화 20,000,000 17,491,100 나 이 제리 아 미 화 26,000,000 22,738,430 카 타 르 미 화 9,000,000 7,870,995 사우디아라비아 미 화 105,500,000 92,265,553 아랍에미레이트 미 화 16,500,000 14,430,158 베 네 주 엘 라 미 화 66,000,000 57,720,630 소 계 380,868,704 (2)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입법상의 승인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함. (3) 1976.6.10. 현재 가치로써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함. 이 환산액은, 납부키로된 최초 출자금은 본 협정 제4조 제2절(b)에 따라 당해국가에 의해 명시된 화폐 및 액수로 지불될 수 있다는것을 이해하고, 본 협정의 제5조 제2절(a)에 비추어 다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임. 제Ⅲ군 국 가 화 폐 단 위 액 수 특별인출권환산액 자유교환성통화 비교환성통화 아 르 헨 티 나 아르헨티나 페소 240,000,000(라) 1,499,237 방 글 라 데 시 라 카 437,278 (미 화) 500,000 칠 레 미 화 50,000 43,728 에 쿠 아 돌 미 화 25,000 21,864 이 집 트 이집트 파운드 262,367 (미 화) 300,000 가 나 미 화 100,000 87,456 기 니 아 실리 25,000,000(가) 1,012,145 혼 두 라 스 미 화 25,000 21,864 인 도 미 화 2,500,000 2,186,388 인도루페 (미 화) 2,500,000 2,186,388 이 스 라 엘 이스라엘 파운드 131,183 (미 화) 150,000(가)(마) 켄 야 켄야실링 874,555 미 화 1,000,000 멕 시 코 미 화 5,000,000 4,372,775 니 카 라 과 크르드바스 200,000 24,894 파 키 스 탄 미 화 500,000 437,278 파키스탄 루페 (미 화) 500,000 437,278 필 리 핀 미 화 (바) 250,000(바) 43,728 174,911 대 한 민 국 미 화 100,000 87,456 원 (미 화) 100,000 87,456 루 마 니 아 레 이 (미 화) 1,000,000 874,555 시 에 라 레 온 레 온 20,000 15,497 스 리 랑 카 미 화 500,000 스리랑카 루페 437,278 (미 화) 437,278 시 리 아 시리아 파운드 500,000 111,409 타 일 란 드 미 화 100,000 87,456 튜 니 시 아 튜니시아 디나 50,000 100,621 터 키 터키 리라 (미 화) 100,000 87,456 우 간 다 우간다 실링 200,000 20,832 카 메 론 미 화 10,000 8,746 탄 자 니 아 탄자니아 실링 300,000 31,056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디 나 (미 화) 300,000 262,367 소 계 7,836,017 9,068,763 계(자유교환성 통화) 884,853,780(사) 총계(자유교환성 및 비교환성 통화) 893,922,543

부표 Ⅱ 투표권 배분 및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선출

제Ⅰ부 : 제Ⅰ군 세부 A : 총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세부 B : 집행위원회의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선출 세부 C : 집행위원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세부 D : 수정 제Ⅱ부 : 제Ⅱ군 세부 A : 총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세부 B : 집행위원회의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선출 세부 C : 집행위원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세부 D : 수정 제Ⅲ부 : 제Ⅲ군 세부 A : 총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세부 B : 집행위원회의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선출 세부 C : 집행위원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세부 D : 수정

제I부. 제I군

A. 총회에서의 투표권의 배분 1. 제Ⅰ군의 투표권중 17.5%는 그군에 속하는 회원국간에 동등히 배분된다. 2. 투표권의 나머지 82.5%는 각 회원국의 아래 출자가 제Ⅰ군에 속하는 회원국의 총 출자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에 분배된다. (a) 각 회원국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상에 명시된 최초출자 (b) 제4조제5절(c)에 의한 추가출자 및 증액출자 3. 상기 제2항에 의한 투표권의 결정에 있어 출자금은 본 협정 발효일 현재의 특별인출권 상당액으로 평가되며 제Ⅰ군에 속하는 회원국의 증가로 인하여 제Ⅰ군 회원국의 총 출자액이 증가하거나, 제Ⅰ군 회원국에 의한 추가출자의 제공 또는 증액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일자 현재의 특별인출권 상당액으로 평가된다. 4. 제Ⅰ군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 위원은 총회에서 그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B. 집행위원회의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선출 1. 제Ⅰ군에서 선출된 모든 집행위원회 위원국 및 교체위원국은 최초 집행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 선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의 임기를 갖는다. 2. 제Ⅰ군 회원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회 위원국의 선출을 위한 표결에 있어서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 위원은 한 후보국에게 그 회원국에부여된 투표권 전부를 행사한다. 3. 어떠한 표결에 있어서나 후보국의 수가 선출될 위원국의 수와 같을 경우 각 후보국은 그 표결에 그가 얻은 표수로 선출될 것으로 본다. 4. (a) 어떠한 표결에 있어서나 후보국의 수가 선출될 위원국의 수를 초과할 때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6개의 후보국이 선출된다. 단, 제Ⅰ군 회원국 총투표권수의 9%이하를 얻은 후보국은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b) 1차 표결에서 6개의 위원국이 선출된 경우 선출되지 않은 후보국에 투표된 표는 그러한 표를 가진 각 위원이 선택하는 6위원국중 어느 한 위원국을 선출하는데 계상된 것으로 본다. 5. 1차 표결에서 6개의 위원국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2차 표결이 실시된다. 이 경우 직전 표결에 있어서 최소 득표 회원국은 피선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만이 투표할 수 있다. (a) 직전 표결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국에 투표한 위원 (b) 선출된 위원국에 투표하였으나 제6항에 따라 그 투표가 그 위원국의 득표수를 유효투표의 15%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위원 6. (a) 어느 위원의 투표가 한 위원국의 총 득표수를 유효 투표의 15%이상으로 올렸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15%는 첫째 그 위원국에게 제일 많은 표를 던진 위원의 표수, 그리고 15%에 도달될 때까지 이러한 순서로 그 다음 많은 표를 던진 위원의 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b) 어떠한 표결에서나 동 수의 투표권을 갖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이 동일한 후보국에게 투표하고 그러한 위원중의 하나 또는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의 수에 의한 투표가 총 득표수를 유효 투표의 15%이상으로 올린 경우 누가 그 다음 표결에 참가할 것인가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7. 그 투표의 일부가 어느 위원의 총 득표수를 12%이상으로 올리기 위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위원은 그 위원국의 총 득표수가 그로 인해 15%를 초과할 경우에도 그의 모든 표를 그 위원국에게 던진 것으로 간주된다. 8. 2차 표결에서도 6개의 위원국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의 위원국이 선출된 후 여섯번째 위원국은 그 나머지 투표의 단순 다수에 의해 선출되며 그러한 나머지 투표는 여섯번째 위원국이 선출을 위해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6개의 위원국이 모두 선출될 때까지 동일한 원칙으로 재차 표결이 행하여 진다. 9. 집행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각 위원국은 그 투표가 그를 선출한 것으로 계산된 회원국들중에서 교체위원국을 선임할 수 있다. C. 집행위원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1. 제Ⅰ군에 속하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대리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국은 집행위원회에서 그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그 위원국이 하나이상의 회원국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국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를 따로따로 행사할 수 있다. 2. 제Ⅰ군에 속하는 한 회원국의 투표권수가 집행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하기 위한 기간과 기간사이에 변동되는 경우 (a) 그 결과로써 그 위원자격에 대한 변동은 없다. (b) 집행위원회 위원국의 투표권은 그가 대표하고 있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의 투표권 변경 유효일자로부터 조정된다. (c) 제Ⅰ군에 속하는 신회원국의 위원은 차기 위원국의 선출 때까지 그 국가를 대표하며 또한 그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위원국을 현 위원회 위원국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그렇게 지명된 위원국은 그를 지명한 위원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D. 수정 1. 제Ⅰ군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상기 세부 A 및 B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그 수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세부 A 및 B에 대한 수정은 총재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제Ⅰ군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총투표권수의 75%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써 세부 C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수정은 즉시 발효한다. 세부 C에 대한 수정은 총재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II군. 제Ⅱ군

A. 총회의 투표권 배분 1. 제Ⅱ군의 투표권중 25%는 그군에 속하는 회원국간에 동등히 배분된다. 2. 투표권의 나머지 75%는 제4조제5항(3)에 따라 행하여진 각 회원국의 출자가 이 제Ⅱ군에 속하는 회원국의 총 출자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에 분배된다. 3. 제Ⅱ군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 위원은 총회에서 그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B. 집행위원회의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선출 1. 제Ⅱ군 국가에서 선출된 모든 집행위원회 위원국 및 교체위원국은 최초 집행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 선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의 임기를 갖는다. 2. 집행위원회 위원국 후보는 제Ⅱ군에 속하는 모든 다른 회원국과 협의하여, 제Ⅱ군의 어떤 다른 회원국과 그 국가를 교체위원국으로 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위원후보국에 대한 투표는 동시의 그 교체위원국에 대한 투표로써 계산된다. 3. 집행위원회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투표에 있어서 각 위원은 그를 임명한 회원국이 보유하는 전 투표권을 그가 추천한 후보에게 행사한다. 4. 어떠한 표결에 있어서나 득표한 후보국의 수가 (a) 정원수와 같을 때에는 모든 후보국이 선출된다. (b) 정원수보다 적을 때에는 모든 후보국이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자리를 충원하기 위하여 재차 표결이 실시된다. (c) 정원수보다 많을 때에는 최소 득표한 후보국(또는 최소 득표한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국의 수가 (ⅰ) 정원수와 같을 때에는 이러한 모든 후보국이 선출된 것으로 한다. (ⅱ) 정원수보다 적을 때는 이러한 모든 후보국이 선출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자리를 메꾸기 위한 재차 표결이 실시되며 이미 선출된 위원에게 투표하지 않은 위원들만 참가할 수 있다. (ⅲ) 정원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차 표결이 실시되며 이 표결에는 이미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들만 참가할 수 있다. C. 집행위원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1. 제Ⅱ군에 속하는 회원국의 위원 또는 위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국은 집행위원회에서 그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이상의 회원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회 위원국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표를 따로따로 투표할 수 있다. 2. 제Ⅱ군에 속하는 한 회원국의 투표권수가 집행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기 위한 기간과 기간사이에 변동되는 경우 (a) 그 결과로써 그러한 위원자격에 대한 변동은 없다. (b) 집행위원회 위원국의 투표권은 그가 대표하고 있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의 투표권 변동의 유효일자로부터 조정된다. (c) 제Ⅱ군에 속하는 신회원국의 위원은 차기 위원국의 선출 때까지 그 국가를 대표하며 또한 그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위원국을 현 집행위원회 위원국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그렇게 지명된 위원국은 그를 지명한 위원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D. 수정 세부 A 내지 D까지의 규정은 제4조제5항 (c)에 따라 그 출자액이 제Ⅱ군에 속하는 전 회원국의 출자액의 70%에 달하는 제Ⅱ군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투표로써 수정될 수 있다. 어떤 수정도 회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Ⅲ부. 제Ⅲ군

A. 총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제Ⅲ군의 600표는 제Ⅲ군 회원국간에 동등히 배분된다. B. 집행위원회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선출 1. 제Ⅲ군에 속하는 회원국중에서 선출되는 6개의 집행위원회 위원국과 6개의 교체위원국 가운데 2개의 위원국 및 2개의 교체위원국은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의 관행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각각 선출된다. 2. 협정 제6조제5항 (a)에 따른 제Ⅲ군 회원국의 집행위원회 위원국 및 교체위원국의 선출 절차와 동조제5항 (b)에 따른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과 교체위원국의 임기는 본 협정 발효전에는부표 Ⅰ의 제Ⅰ부의 제Ⅲ군에 속하는 예상 회원국으로서 열거된 국가들의 단순 다수에 의하여, 또한 협정 발효후에는 제Ⅲ군 회원국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각각 채택될 수 있다. C. 집행위원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제Ⅲ군 회원국으로부터 선출된 집행위원회 위원국은 100표를 보유한다. D. 수정 세부 B는 제Ⅲ군과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은 회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금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제7조제1절(b)와 관련하여 이 국가는 본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입법상의 승인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함 (3) 1976. 6. 10 현재 가치로써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함. 이 환산액은 납부키로 된 최초출자금은 본 협정 제4조제2절(b)에 따라 당해 국가에 의해 명시된 화폐 및 액수로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 협정의 제5조제2절(a)에 비추어 다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임 (가) 3기로 분할 지불할 수 있음 (나) 이 액수는 1977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한 미화 $3,000,000의 추가 서약액을 포함하고 있음 (다) 2기로 분할 지불할 수 있음 (라) 기금에 의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위해 아르헨티나 영토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마) 기술원조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납부액중 미화 $200,000은 지불조건과 화폐형태를 포함하여 확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 액수는 "비교환성 통화" 항목에 들어감 (사) 1976년 6월 10일 현재 미화 $1,011,776,023에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