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법」
[법률, 2013.1.11., 개정]
為保障營業秘密,維護產業倫理與競爭秩序,調和社會公共利益,特制定本法。本法未規定者,適用其他法律之規定。
本法所稱營業秘密,係指方法、技術、製程、配方、程式、設計或其他可用於生產、銷售或經營之資訊,而符合左列要件者: 一、非一般涉及該類資訊之人所知者。 二、因其秘密性而具有實際或潛在之經濟價值者。 三、所有人已採取合理之保密措施者。
受雇人於職務上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歸雇用人所有。但契約另有約定者,從其約定。 受雇人於非職務上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歸受雇人所有。但其營業秘密係利用雇用人之資源或經驗者,雇用人得於支付合理報酬後,於該事業使用其營業秘密。
出資聘請他人從事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營業秘密之歸屬依契約之約定;契約未約定者,歸受聘人所有。但出資人得於業務上使用其營業秘密。
數人共同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之約定;無約定者,推定為均等。
營業秘密得全部或部分讓與他人或與他人共有。 營業秘密為共有時,對營業秘密之使用或處分,如契約未有約定者,應得共有人之全體同意。但各共有人無正當理由,不得拒絕同意。 各共有人非經其他共有人之同意,不得以其應有部分讓與他人。但契約另有約定者,從其約定。
營業秘密所有人得授權他人使用營業秘密。其授權使用之地域、時間、內容、使用方法或其他事項,依當事人之約定。 前項被授權人非經營業秘密所有人同意,不得將其被授權使用之營業秘密再授權第三人使用。 營業秘密共有人非經共有人全體同意,不得授權他人使用該營業秘密。但各共有人無正當理由,不得拒絕同意。
營業秘密不得為質權及強制執行之標的。
公務員因承辦公務而知悉或持有他人之營業秘密者,不得使用或無故洩漏之。 當事人、代理人、辯護人、鑑定人、證人及其他相關之人,因司法機關偵查或審理而知悉或持有他人營業秘密者,不得使用或無故洩漏之。 仲裁人及其他相關之人處理仲裁事件,準用前項之規定。
有左列情形之一者,為侵害營業秘密: 一、以不正當方法取得營業秘密者。 二、知悉或因重大過失而不知其為前款之營業秘密,而取得、使用或洩漏者。 三、取得營業秘密後,知悉或因重大過失而不知其為第一款之營業秘密,而使用或洩漏者。 四、因法律行為取得營業秘密,而以不正當方法使用或洩 漏者。 五、依法令有守營業秘密之義務,而使用或無故洩漏者。 前項所稱之不正當方法,係指竊盜、詐欺、脅迫、賄賂、擅自重製、違反保密義務、引誘他人違反其保密義務或其他類似方法。
營業秘密受侵害時,被害人得請求排除之,有侵害之虞者,得請求防止之。 被害人為前項請求時,對於侵害行為作成之物或專供侵害所用之物,得請求銷燬或為其他必要之處置。
因故意或過失不法侵害他人之營業秘密者,負損害賠償責任。數人共同不法侵害者,連帶負賠償責任。 前項之損害賠償請求權,自請求權人知有行為及賠償義務人時起,二年間不行使而消滅;自行為時起,逾十年者亦同。
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被害人得依左列各款規定擇一請求: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請求。但被害人不能證明其損害時,得以其使用時依通常情形可得預期之利益,減除被侵害後使用同一營業秘密所得利益之差額,為其所受損害。 二、請求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但侵害人不能證明其成本或必要費用時,以其侵害行為所得之全部收入,為其所得利益。 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得因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利益,或損害營業秘密所有人之利益,而有下列情形之一,處五年以下有期徒刑或拘役,得併科新臺幣一百萬元以上一千萬元以下罰金: 一、以竊取、侵占、詐術、脅迫、擅自重製或其他不正方法而取得營業秘密,或取得後進而使用、洩漏者。 二、知悉或持有營業秘密,未經授權或逾越授權範圍而重製、使用或洩漏該營業秘密者。 三、持有營業秘密,經營業秘密所有人告知應刪除、銷毀後,不為刪除、銷毀或隱匿該營業秘密者。 四、明知他人知悉或持有之營業秘密有前三款所定情形,而取得、使用或洩漏者。 前項之未遂犯罰之。 科罰金時,如犯罪行為人所得之利益超過罰金最多額,得於所得利益之三倍範圍內酌量加重。
意圖在外國、大陸地區、香港或澳門使用,而犯前條第一項各款之罪者,處一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新臺幣三百萬元以上五千萬元以下之罰金。 前項之未遂犯罰之。 科罰金時,如犯罪行為人所得之利益超過罰金最多額,得於所得利益之二倍至十倍範圍內酌量加重。
第十三條之一之罪,須告訴乃論。 對於共犯之一人告訴或撤回告訴者,其效力不及於其他共犯。 公務員或曾任公務員之人,因職務知悉或持有他人之營業秘密,而故意犯前二條之罪者,加重其刑至二分之一。
法人之代表人、法人或自然人之代理人、受雇人或其他從業人員,因執行業務,犯第十三條之一、第十三條之二之罪者,除依該條規定處罰其行為人外,對該法人或自然人亦科該條之罰金。但法人之代表人或自然人對於犯罪之發生,已盡力為防止行為者,不在此限。
法院為審理營業秘密訴訟案件,得設立專業法庭或指定專人辦理。 當事人提出之攻擊或防禦方法涉及營業秘密,經營事人聲請,法院認為適當者,得不公開審判或限制閱覽訴訟資料。
外國人所屬之國家與中華民國如無相互保護營業秘密之條約或協定,或依其本國法令對中華民國國民之營業秘密不予保護者,其營業秘密得不予保護。
本法自公布日施行。
「영업비밀법」
[법률, 2013.1.11., 개정]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산업윤리와 경쟁 질서를 수호하며 사회공공이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방법 · 기술 · 제조 과정 · 배합 · 격식 · 설계 및 그 밖의 생산 · 판매나 경영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1. 해당 종류의 정보에 관련되는 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아닌 것 2. 그 비밀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경제 가치가 있는 것 3. 소유자가 이미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것
피고용인이 직무상으로 연구 또는 개발한 영업비밀은 고용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해당 약정에 따른다. 피고용인이 직무상이 아닌 연구 또는 개발에 기인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용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그 영업비밀이 고용인의 자원이나 경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고용인은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 후 해당 사업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
출자하여 타인을 초빙하는 연구 또는 개발에 종사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의 귀속은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초빙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출자인은 업무상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가 공동으로 연구 또는 개발한 영업비밀은 그 해당 부분을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은 전부 또는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공유할 시 영업비밀의 사용과 처분에 대하여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공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공유인은 그 밖의 공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해당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그 밖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영업비밀 소유인은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줄 수 있다. 권리를 주어서 사용하는 지역 · 시간 · 내용 · 사용방법 또는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앞 항의 피수권자는 사용할 권리를 받은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소유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가 사용하도록 다시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영업비밀 공유인은 공유인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동일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줄 수 없다. 다만 각 공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은 질권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되거나 보유하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 · 대리인 · 변호인 · 감정인 ·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심리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보유하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재인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앞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1.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알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앞 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취득 · 사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3. 영업비밀 취득 후, 알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관의 영업비밀인지 모르고 사용 · 누설하는 경우 4. 법률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경우 앞 항에서 말하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이란 절도 · 기만 · 협박 · 뇌물수수 · 무단복제 ·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반 · 타인이 영업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이다.
영업비밀을 침해 받는 경우에 피해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앞 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 행위를 하는 물건 또는 침해하는데 사용된 물건에 대하여 소훼1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앞 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행위 및 배상의무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도 소멸한다.
앞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관의 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216조 규정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피해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통상적인 정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에서 침해를 받은 이후에 동일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감한 차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한다. 2. 침해인에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청구한다. 다만 침해인이 그 자본이나 필요 비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전체 수입을 그 소득 이익으로 간주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고의에 속하면, 법원은 피해인의 청구로 인하여 침해 정황에 따라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도가 자신이나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 영업비밀 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이고, 다음과 같은 정황 가운데 하나인 경우에는 신(新) 타이완 달러 1백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절도, 침점, 기만, 협박, 무단복제 및 그 밖의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에 사용 · 누설하는 경우 2. 알거나 보유하게 된 영업비밀을 권리 부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부여한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복제 · 사용 · 누설하는 경우 3. 보유하게 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소유자가 고지하여 삭제 · 소훼하게 한 후에, 해당 영업비밀을 삭제 · 소훼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경우 4. 타인이 알거나 보유하게 된 영업비밀이 앞의 세 관에서 정하는 정황에 명백하게 해당함을 알면서도 취득 · 사용 · 누설하는 경우 앞 항에 대한 미수도 처벌한다. 벌금을 과할 때, 범죄 행위자의 소득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이익의 3배 범위 내에서 참작하여 가중할 수 있다.
외국 · 대륙 지구 ·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앞 조 제1항 각 관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신(新) 타이완 달러 3백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앞 항에 대한 미수도 처벌한다. 벌금을 과할 때, 범죄 행위자의 소득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이익의 2배에서 10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참작하여 가중할 수 있다.
제13조의1에 해당하는 죄는 고소하여야 논하게 된다.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 밖의 공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거나 보유하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앞의 두 조에 해당하는 죄를 고의로 범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인의 대표인 ·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제13조의1 ·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해당 조의 벌금도 처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인 또는 자연인이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이미 최선을 다하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법원은 영업비밀 소송안건 심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이 영업비밀과 관련되어서, 영업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와 중화민국 간에 영업비밀 상호 보호의 조약 또는 협정이 없거나, 그 국가 법령이 중화민국 국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