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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법」

[법률, 2013.1.11., 개정]

第一條 (立法宗旨)

為保障營業秘密,維護產業倫理與競爭秩序,調和社會公共利益,特制定本法。本法未規定者,適用其他法律之規定。

第二條 (定義)

本法所稱營業秘密,係指方法、技術、製程、配方、程式、設計或其他可用於生產、銷售或經營之資訊,而符合左列要件者: 一、非一般涉及該類資訊之人所知者。 二、因其秘密性而具有實際或潛在之經濟價值者。 三、所有人已採取合理之保密措施者。

第三條 (營業秘密之歸屬)

受雇人於職務上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歸雇用人所有。但契約另有約定者,從其約定。 受雇人於非職務上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歸受雇人所有。但其營業秘密係利用雇用人之資源或經驗者,雇用人得於支付合理報酬後,於該事業使用其營業秘密。

第四條 (以契約方式約定營業秘密之歸屬)

出資聘請他人從事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營業秘密之歸屬依契約之約定;契約未約定者,歸受聘人所有。但出資人得於業務上使用其營業秘密。

第五條 (契約自由原則)

數人共同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之約定;無約定者,推定為均等。

第六條 (營業秘密共有時,其使用處分及讓與)

營業秘密得全部或部分讓與他人或與他人共有。 營業秘密為共有時,對營業秘密之使用或處分,如契約未有約定者,應得共有人之全體同意。但各共有人無正當理由,不得拒絕同意。 各共有人非經其他共有人之同意,不得以其應有部分讓與他人。但契約另有約定者,從其約定。

第七條 (營業秘密之授權)

營業秘密所有人得授權他人使用營業秘密。其授權使用之地域、時間、內容、使用方法或其他事項,依當事人之約定。 前項被授權人非經營業秘密所有人同意,不得將其被授權使用之營業秘密再授權第三人使用。 營業秘密共有人非經共有人全體同意,不得授權他人使用該營業秘密。但各共有人無正當理由,不得拒絕同意。

第八條 (不得為質權及強制執行之標的)

營業秘密不得為質權及強制執行之標的。

第九條 (保密義務)

公務員因承辦公務而知悉或持有他人之營業秘密者,不得使用或無故洩漏之。 當事人、代理人、辯護人、鑑定人、證人及其他相關之人,因司法機關偵查或審理而知悉或持有他人營業秘密者,不得使用或無故洩漏之。 仲裁人及其他相關之人處理仲裁事件,準用前項之規定。

第十條 (侵害營業秘密)

有左列情形之一者,為侵害營業秘密: 一、以不正當方法取得營業秘密者。 二、知悉或因重大過失而不知其為前款之營業秘密,而取得、使用或洩漏者。 三、取得營業秘密後,知悉或因重大過失而不知其為第一款之營業秘密,而使用或洩漏者。 四、因法律行為取得營業秘密,而以不正當方法使用或洩 漏者。 五、依法令有守營業秘密之義務,而使用或無故洩漏者。 前項所稱之不正當方法,係指竊盜、詐欺、脅迫、賄賂、擅自重製、違反保密義務、引誘他人違反其保密義務或其他類似方法。

第十一條 (受侵害之排除及防止請求權)

營業秘密受侵害時,被害人得請求排除之,有侵害之虞者,得請求防止之。 被害人為前項請求時,對於侵害行為作成之物或專供侵害所用之物,得請求銷燬或為其他必要之處置。

第十二條 (損害賠償請求權及其消滅時效)

因故意或過失不法侵害他人之營業秘密者,負損害賠償責任。數人共同不法侵害者,連帶負賠償責任。 前項之損害賠償請求權,自請求權人知有行為及賠償義務人時起,二年間不行使而消滅;自行為時起,逾十年者亦同。

第十三條 (損害賠償額之計算)

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被害人得依左列各款規定擇一請求: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請求。但被害人不能證明其損害時,得以其使用時依通常情形可得預期之利益,減除被侵害後使用同一營業秘密所得利益之差額,為其所受損害。 二、請求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但侵害人不能證明其成本或必要費用時,以其侵害行為所得之全部收入,為其所得利益。 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得因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第十三條之一 (刑事責任之罰則)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利益,或損害營業秘密所有人之利益,而有下列情形之一,處五年以下有期徒刑或拘役,得併科新臺幣一百萬元以上一千萬元以下罰金: 一、以竊取、侵占、詐術、脅迫、擅自重製或其他不正方法而取得營業秘密,或取得後進而使用、洩漏者。 二、知悉或持有營業秘密,未經授權或逾越授權範圍而重製、使用或洩漏該營業秘密者。 三、持有營業秘密,經營業秘密所有人告知應刪除、銷毀後,不為刪除、銷毀或隱匿該營業秘密者。 四、明知他人知悉或持有之營業秘密有前三款所定情形,而取得、使用或洩漏者。 前項之未遂犯罰之。 科罰金時,如犯罪行為人所得之利益超過罰金最多額,得於所得利益之三倍範圍內酌量加重。

第十三條之二 (域外加重處罰)

意圖在外國、大陸地區、香港或澳門使用,而犯前條第一項各款之罪者,處一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新臺幣三百萬元以上五千萬元以下之罰金。 前項之未遂犯罰之。 科罰金時,如犯罪行為人所得之利益超過罰金最多額,得於所得利益之二倍至十倍範圍內酌量加重。

第十三條之三 (刑事罰併同處罰規定)

第十三條之一之罪,須告訴乃論。 對於共犯之一人告訴或撤回告訴者,其效力不及於其他共犯。 公務員或曾任公務員之人,因職務知悉或持有他人之營業秘密,而故意犯前二條之罪者,加重其刑至二分之一。

第十三條之四 (告訴乃論罪)

法人之代表人、法人或自然人之代理人、受雇人或其他從業人員,因執行業務,犯第十三條之一、第十三條之二之罪者,除依該條規定處罰其行為人外,對該法人或自然人亦科該條之罰金。但法人之代表人或自然人對於犯罪之發生,已盡力為防止行為者,不在此限。

第十四條 (專業法庭之設立或指定專人辦理)

法院為審理營業秘密訴訟案件,得設立專業法庭或指定專人辦理。 當事人提出之攻擊或防禦方法涉及營業秘密,經營事人聲請,法院認為適當者,得不公開審判或限制閱覽訴訟資料。

第十五條 (外國人給予互惠保護之方式)

外國人所屬之國家與中華民國如無相互保護營業秘密之條約或協定,或依其本國法令對中華民國國民之營業秘密不予保護者,其營業秘密得不予保護。

第十六條 (施行日)

本法自公布日施行。

「영업비밀법」

[법률, 2013.1.11., 개정]

제1조 (입법취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산업윤리와 경쟁 질서를 수호하며 사회공공이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방법 · 기술 · 제조 과정 · 배합 · 격식 · 설계 및 그 밖의 생산 · 판매나 경영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1. 해당 종류의 정보에 관련되는 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아닌 것 2. 그 비밀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경제 가치가 있는 것 3. 소유자가 이미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것

제3조 (영업비밀의 귀속)

피고용인이 직무상으로 연구 또는 개발한 영업비밀은 고용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해당 약정에 따른다. 피고용인이 직무상이 아닌 연구 또는 개발에 기인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용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그 영업비밀이 고용인의 자원이나 경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고용인은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 후 해당 사업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방식으로 영업비밀의 귀속을 약정)

출자하여 타인을 초빙하는 연구 또는 개발에 종사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의 귀속은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초빙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출자인은 업무상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자유 원칙)

다수가 공동으로 연구 또는 개발한 영업비밀은 그 해당 부분을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 (영업비밀 공유 시, 그 사용처분 및 양도)

영업비밀은 전부 또는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공유할 시 영업비밀의 사용과 처분에 대하여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공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공유인은 그 밖의 공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해당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그 밖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제7조 (영업비밀의 수권)

영업비밀 소유인은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줄 수 있다. 권리를 주어서 사용하는 지역 · 시간 · 내용 · 사용방법 또는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앞 항의 피수권자는 사용할 권리를 받은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소유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가 사용하도록 다시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영업비밀 공유인은 공유인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동일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줄 수 없다. 다만 각 공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질권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

영업비밀은 질권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제9조 (비밀보호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되거나 보유하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 · 대리인 · 변호인 · 감정인 ·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심리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보유하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재인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앞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영업비밀 침해)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1.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알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앞 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취득 · 사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3. 영업비밀 취득 후, 알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관의 영업비밀인지 모르고 사용 · 누설하는 경우 4. 법률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경우 앞 항에서 말하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이란 절도 · 기만 · 협박 · 뇌물수수 · 무단복제 ·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반 · 타인이 영업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이다.

제11조 (침해에 대한 배제 및 방지 청구권)

영업비밀을 침해 받는 경우에 피해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앞 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 행위를 하는 물건 또는 침해하는데 사용된 물건에 대하여 소훼1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청구권 및 소멸시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앞 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행위 및 배상의무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도 소멸한다.

제13조 (손해배상액의 계산)

앞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관의 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216조 규정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피해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통상적인 정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에서 침해를 받은 이후에 동일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감한 차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한다. 2. 침해인에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청구한다. 다만 침해인이 그 자본이나 필요 비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전체 수입을 그 소득 이익으로 간주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고의에 속하면, 법원은 피해인의 청구로 인하여 침해 정황에 따라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1 (형사책임의 벌칙)

의도가 자신이나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 영업비밀 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이고, 다음과 같은 정황 가운데 하나인 경우에는 신(新) 타이완 달러 1백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절도, 침점, 기만, 협박, 무단복제 및 그 밖의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에 사용 · 누설하는 경우 2. 알거나 보유하게 된 영업비밀을 권리 부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부여한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복제 · 사용 · 누설하는 경우 3. 보유하게 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소유자가 고지하여 삭제 · 소훼하게 한 후에, 해당 영업비밀을 삭제 · 소훼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경우 4. 타인이 알거나 보유하게 된 영업비밀이 앞의 세 관에서 정하는 정황에 명백하게 해당함을 알면서도 취득 · 사용 · 누설하는 경우 앞 항에 대한 미수도 처벌한다. 벌금을 과할 때, 범죄 행위자의 소득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이익의 3배 범위 내에서 참작하여 가중할 수 있다.

제13조의2 (국경 외 가중처벌)

외국 · 대륙 지구 ·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앞 조 제1항 각 관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신(新) 타이완 달러 3백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앞 항에 대한 미수도 처벌한다. 벌금을 과할 때, 범죄 행위자의 소득 이익이 벌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이익의 2배에서 10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참작하여 가중할 수 있다.

제13조의3 (형사벌을 아울러 함께 처벌하는 규정)

제13조의1에 해당하는 죄는 고소하여야 논하게 된다.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 밖의 공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거나 보유하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앞의 두 조에 해당하는 죄를 고의로 범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조의4 (고소하여 죄를 논함)

법인의 대표인 ·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제13조의1 ·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해당 조의 벌금도 처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인 또는 자연인이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이미 최선을 다하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전문법정의 설립 또는 전문가 지정 처리)

법원은 영업비밀 소송안건 심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이 영업비밀과 관련되어서, 영업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 호혜 보호의 방식)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와 중화민국 간에 영업비밀 상호 보호의 조약 또는 협정이 없거나, 그 국가 법령이 중화민국 국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은 보호받을 수 없다.

제16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