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所得稅法
민국 98년 05월 27일 개정
※이 법규의 부분 또는 전체 조문은 아직 발효되지 아니함. 이 법의 중화민국 98년 05월 27일에 공포한 제5조의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99년부터 시행한다.
목 록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명사의 정의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영리사업소득세 제1절 등기 제2절 장부증빙과 회계기록 제3절 영리사업소득액 제4절 자산의 가격 제5절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 제6절 미분배이윤의 과세 제4장 심사 절차 제1절 예납 제2절 결산신고 제3절 조사 제4절 원천징수 제5절 납부 제6절 이윤의 신고 제5장 상벌 제6장 부칙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및 영리사업소득세로 구분한다.
중화민국에 소득원천이 있는 모든 개인은 마땅히 그 중화민국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중화민국에 소득출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납부하 여야 하는 세금은 각각 출처에 따라 공제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경영하는 영리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영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의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내에 있는 경우 마땅히 그 중화민 국 국경 내의 전체 영리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징한다. 다만 중화민국 국경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미 소득원천국 세법(所得來源國稅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인이 제 출한 소득원천국 세무기관이 발급한 동일 연도의 납세증빙을 제출하고 소재지 중화민국 영사관 또는 그 밖의 중화민국 정부 인허가기구의 서 명을 취득한 후 그 전체 영리사업소득결산 과세액 중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수는 가산으로 인한 국외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적용세율 에 따라 증가한 결산납세액을 계산한다. 영리사업의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밖에 있고 중화민국에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마땅히 그 중화민국 국경 밖의 영리사업소득에 대하여 이 법 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의 89년도 혹은 이후에 속하는 영리사업소득세의 납부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액을 분배할 시 그 주주 또는 사원은 획득한 이익 총액 또는 이윤 총액에 포함된 세액은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결산신고세액 중 공제한다.
위탁인이 영리사업인 신탁계약에 있어 신탁계약 성립 시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수익인이 비수탁인임을 명확히 하는 경우 동 수익 인은 마땅히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권리가치를 성립연도의 소득액에 포 함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탁계약에 있어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수익인이 위탁 인임을 명확히 정하고 신탁관계 존속 중 비수탁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수탁인은 마땅히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권리가치를 변경연도의 소득 액에 포함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의 위탁인이 영리사업을 함에 있어 신탁관계의 존속 중 신탁재 산이 추가되어 비수탁인이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권리가 증가되는 경우 동 수익인은 마땅히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권리가치 증가부분을 추가연 도의 소득액에 포함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전 3항의 수익인이 불특정하거나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수탁인이 납세의무인으로 하고 신탁의 성립, 변경 또는 추가연 도에 수익인이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권리가치에 대하여 제71조가 규정 하는 기한 내에 규정된 원천징수율에 따라 납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원천징수율은 재정부가 입안하며 행정원에 보고하고 심사결정을 거친 후 공포한다.
신탁재산이 다음의 각 항의 신탁관계인 간에 신탁관계에 기준하여 이전되거나 기타 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一. 신탁행위의 성립으로 인한 위탁인과 수탁인 간. 二. 신탁관계의 존속 중 수탁인 변경 시 원 수탁인과 신 수탁인 간. 三. 신탁관계의 존속 중 수탁인이 신탁취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한 수탁인과 수익인 간. 四. 신탁관계가 소멸하고 위탁인과 수탁인 간 또는 위탁인과 수익인 간. 五. 신탁행위의 미성립, 무효, 해제 또는 취소된 위탁인과 수탁인 간. 전항의 신탁재산을 이전 또는 처분하기 전에 수탁인이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마땅히 제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 여야 한다.
신탁재산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수탁인은 마땅히 소득발생연도 의 소득종류에 따라 이 법의 규정대로 자본, 필요경비 및 소모분을 공 제한 후 각각 수익인의 소득액을 계산하고 수익인이 당해연도의 소득액 에 포함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전항의 수익인이 2인 이상일 시 수탁인은 마땅히 신탁행위의 명확하거 나 추정할 수 있는 비율로 각 수익인의 소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 계산비율이 불명확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각 소득 수익인의 인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수익인이 불특정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득발생연도 에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은 마땅히 수탁인을 납세의무인 으로 하며 제71조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납세신고하고 제89조의 1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미 납세한 원천징수세는 그 응납세 중 공제할 수 있다. 그 공제율은 재정부가 입 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거친 후 공포한다. 수탁인이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 사기관은 마땅히 조사한 자료에 따라 수익인의 소득액을 결정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제4조의 3의 각 항목의 규정에 부합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이익의 실제 분배 시 수익인이 분배연도의 소득액에 포함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법에 따라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공공신탁기금, 증권투자신탁기금 또 는 그 밖의 재정부의 비준을 거친 신탁기금의 신탁이익의 실제 분배 시 수익인이 분배연도의 소득액에 포함하고 이 법의 규정대로 과세한다.
다음의 각종 소득은 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一. 현역군인의 급료 二.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중학, 사립초등학교 및 사립초급중 학의 교직원의 급여 三. 상해 또는 사망의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배상금 四. 개인이 직무의 집행으로 사망하고 그 유족이 법령 또는 규정에 따 라 수령한 무혈금 또는 사망보상금. 개인이 직무의 집행이 아닌 이 유로 사망하고 그 유족이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일회성 또는 기한 에 따라 수령한 무혈금 또는 사망보상금은 마땅히 일회성 또는 전 체 연도의 기한에 따라 수령한 총액과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퇴직소득합계의 수령총액은 제14조 제1항 제9류 규정에 따라 공 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五. 공(公), 교(敎), 군(軍), 경(警) 인원 및 노동자가 수령한 정부가 지급한 특수지급비, 실물배급 또는 그 대금 및 주택보조금. 공영기 구의 복무인원이 수령한 단일 급여 중 실물배급 및 주택보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六.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 성격을 띤 저축예금의 이자. 七. 생명보험, 노동보험 및 군(軍), 공(公), 교(敎) 보험의 보험급여. 八. 중화민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교육, 문화, 과학연구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공사(公私)조직이 연수, 연구의 장려 또는 과 학 또는 직업훈련의 참가를 위하여 지급한 장학금 및 연구, 시찰보 조비 등. 다만 수령한 장학금 또는 보조금이 수여인을 위하여 노무 를 제공하고 취득한 보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九. 각국의 중화민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그 밖의 외교관 대우를 향유하는 인원의 직무 상의 소득. 十. 각국의 중화민국에 주재하는 영사관 및 그 부속기관 내의 외교관, 영사관 및 외교관 대우를 향유하는 인원을 제외한 그 밖의 해당 국 가 국적직원의 직무 상의 소득. 다만 각 해당 국가가 중화민국의 각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 및 그 부속기관 내의 중화민국 국 적 직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十一. 국외에서 초빙한 기술인원 및 대학교 교수는 외국정부기관, 단체 또는 교육, 문화기관과 중화민국 정부기관, 단체, 교육기관이 체 결한 기술협력 또는 문화교육교환계약에 따라 중화민국 국경 내 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기관, 단체 또는 교육, 문화기구가 지급하는 급여. 十二. (삭제) 十三.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가 행정원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자신의 소득 및 그 부속업무조직의 소득. 十四. 법에 따라 경영하는 비대외적 영업소비협력사의 이윤액. 十五. (삭제) 十六. 개인 및 영리사업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개인이 가정에서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기물, 가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영리사업이 정부규 정에 따라 전시물자를 대비하기 위하여 처리한 재산의 거래로 인 한 소득. 개인 또는 영리사업인 중화민국 62년 12월 31일 전에 소유한 주식유한공사의 주식 또는 회사채를 판매하여 그 거래로 인한 소 득액 중 중화민국 62년 12월 31일 전에 발생한 부분. 十七. 승계, 유산상속,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다만 영리사업의 증 여로 취득한 재산은 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十八. 각급 정부기관의 각종 소득. 十九. 각급 정부의 공공사업의 소득. 二十. 외국 국제운수사업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리사업 소득. 다만 각 해당 국가가 중화민국의 국제운수사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 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二十一. 영리사업이 새로운 생산기술 또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품품질 을 개선하거나 생산자본금의 감소로 인하여 외국영리사업이 소 유한 특허권, 상표권 및 각종 특허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정부 주관기관의 전문전인 안건심사 비준을 거친 경우 그 외국사업 에 지급한 권리금. 정부주관기관이 심사결정한 중요한 생산사 업이 공장건축으로 인하여 외국사업에 지급한 기술서비스 보수. 二十二.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개발금융기구가 중화민국 정부 또는 중 화민국 국경 내의 법인에 제공한 대출금 및 외국 금융기구가 그 중화민국 국경 내의 지사기구 또는 그 밖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금융사업에 대한 융자 소득의 이자. 외국 금융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내의 법인에 대하여 제공한 중 요한 경제건설계획에 사용하는 대출금이 재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이자. 수출융자의 제공 또는 전문적인 외국정부기구 및 외국금융기구 가 중화민국 국경 내의 법인에게 제공하거나 보증한 우대이율 의 수출대출금에 있어 그 소득에 대한 이자. 二十三. 개인원고료, 판세, 악보, 작곡, 편집, 만화 및 강연의 시간 당 수입. 다만 전체 연도의 합계가 18만원(NT) 1 까지 초과하지 아니함을 한도로 한다. 二十四. 정부기관 또는 그가 위탁한 학술단체가 각종 고시 및 각급 공 사립학교 입학시험의 처리에 지급한 시험노무업무인원의 각종 업무비용의 지급 전항의 제4관에서의 직무집행표준은 행정원이 정한다.
중화민국 79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는 소득세 징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손실 역시 소득액 중 공제할 수 없다.
선물거래세조례(期貨交易稅條例)에 따라 선물거래세를 징수하는 선 물거래소득은 소득세 징수를 잠정 정지한다. 그 거래손실 역시 소득액 중 공제할 수 없다.
영리사업이 재산을 제공하여 성립, 증여 또는 가입한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공익신탁인 경우 수익인이 향유하는 동 신탁이익의 권 리이익의 권리가치 납부면제소득액은 제3조의 2 및 제4조 제1항 제17 관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수탁인이 신탁업법에서 말하는 신탁업인 경우 二. 각 동 공익신탁이 그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 개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특정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자에게 특수한 이익을 줄 수 없다. 三. 신탁행위가 신탁관계의 해제, 중지 또는 소멸을 명확히 할 시 신탁 재산은 각급 정부, 유사 목적이 있는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으로 이전한다.
종합소득세의 면세액은 1인당 한 해 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액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연도의 지수와 비교하여 인상누적이 3% 이 상에 달할 시 인상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금액은 천원을 단위로 하 며 천원이 안될 시 백원수(百元數)에 따라 사사오입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등급 및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一. 전체 연도 종합소득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를 과세한다. 二. 50만원을 초과하고 109만원까지 이만오천원을 과세하며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0%이를 더한다. 三. 109만원을 초과하고 218만원까지 9만 5천 8백원을 과세하며 10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을 더한다. 四. 218만원을 초과하고 409만원까지 31만 3천 8백원을 과세하며 20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30%을 더한다. 五. 4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만 6천 8백원을 과세하며 40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40%을 더한다. 전항의 과세등급의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전체 연도 조정년도의 지 수와 비교하여 인상누계가 3% 이상에 달할 시 인상정도에 따라 조정한 다. 조정금액은 만원을 단위로 하며 만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천원 수(千元數)에 따라 사사오입한다. 종합소득세의 면세액과 과세등급의 금액은 매 해 연도 개시 전에 재정 부가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후 공고한다. 소비자물가지 수란 행정원 주계처(行政院主計處)가 공포한 전체 연도 10월말까지 12 개월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영리사업소득액의 납세개시액, 과세등급 및 누진율은 다음과 같다. 一. 영리사업의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액이 12만원 이하인 경우, 영리사 업소득세를 면제한다. 二. 영리사업의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액이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체 과세소득액에 대하여 20%을 과세한다. 다만 그 과세액은 영 리사업과세소득액의 1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의 표준공제액, 급여소득특별공제액 및 심신장애특별공제 액은 제17조 규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계산조정방식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공제액 및 제5조 감세액의 기준은 마땅히 소득수준 및 기본생 활변동정황에 따라 3년 마다 1회 평가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각종 금액은 모두 신대만폐(NT)를 단위로 한다.
개인 및 영리사업성립, 기증 또는 가입한 제4조의 3의 각 항목의 규정에 부합하는 공익신탁에 가입한 재산은 제17조 및 제36조의 기증 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행위의 수탁인은 각 신탁에 대하여 마땅히 각각 장부에 기재하 여야 하며 각 신탁의 수지항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지출은 증빙을 취득 하여야 한다.
이법에서 자(者)란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개인이란 자연 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一. 중화민국 국경 내에 주소가 있으며 일상적으로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한 경우. 二. 중화민국 국경 내에 주소가 없으나 과세년도 내에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합계 만 183일을 거주한 경우. 이 법에서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란 전항 규 정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납세의무인이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소득세를 신고 하거나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원천징수의무인이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인의 지급 중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중화민국 원천소득이란 다음 각 항목의 소득을 말한다. 一. 중화민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등기하여 성립된 회사 또는 중화민국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 중화민국 국경 내에 영업하는 외국 회사가 분배하는 주식배당금 二. 중화민국 국경 내의 합작사 또는 합동조직의 영리사업으로 분배한 이윤 三.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 다만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과세연도 내에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체류한 일수의 합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화민국 국경 외의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노무보수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四. 중화민국 각급 정부, 중화민국 국경 내의 법인 및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五. 중화민국 국경 외의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금. 六.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밀방법 및 각종 특허권리를 중화민국 국 경 내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취득한 권리금. 七. 중화민국 국경 내의 재산을 거래하여 취득한 가치의 증가분. 八. 중화민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주재업무인원 및 일반 고용인원의 해 외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보수. 九.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상공, 농림, 어업, 목축, 광산 등의 업을 경 영하여 취득한 이윤. 十.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각종 경기, 시합, 추첨 등에 참가하여 취득 한 상금 및 급여. 十一.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취득한 그 밖의 수익.
이 법에서 재산거래소득 및 재산거래손실이란 납세의무인이 일상적인 매입, 매출의 영리활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이 아니며 매매 또 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의 증가 또는 손실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고정영업장소란 사업을 경영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관 리처, 지사기구,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탄광 및 건축공정장소 를 포함한다. 다만 제품의 구매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창고 또는 보수장소는 제품을 가공제작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영업대리인이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一. 구매사무의 대리 이외에 그가 대리하는 사업의 교섭업무를 일상 적으로 대표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자. 二. 그가 대리하는 사업에 속하는 제품을 일상적으로 저장하고 그가 대리하는 사업을 대표하여 화물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 三. 일상적으로 그가 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주문을 접수하는 자.
이 법에서 업무집행자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사, 의사, 약사, 조산원, 저작자, 중개인, 대서인, 장인, 연예인 및 그 밖의 기예로 자 력적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영리사업이란 공영, 사영 또는 공사합영으로 영리를 목적 으로 영업증 또는 장소를 구비한 독자, 합동, 회사 및 그 밖의 조직 방식의 공업, 상업,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광산업 등 영리사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공유사업이란 각급 정부가 모종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설치하고 손익계산 및 이윤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조직을 말한 다. 이 법에서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는 민법통칙의 공익 단체 및 재단의 조직에 부합하는 조직이거나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 에 따라 주관기관에 등기하거나 입안하여 성립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 법에서 합작사란 합작사법(合作社法)에 따라 조직하고 소재지 주 관기관에 등기하여 설립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업무를 경영하는 각종 합작사를 말한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직은 비 록 그 영업업무가 합작성질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작사로 논 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과세연도란 관련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적용할 시 매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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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총액에 대하여 면세액 및 공제 액을 제한 후의 종합소득액에 따라 과세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총액은 한 해의 다음의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다. 제1종류 : 영리소득 : 회사의 주주가 배당받은 배당금 총액, 합작사 사원이 배당받은 이윤총액, 합동조직 영리사업의 합동인이 매 연도 마땅히 분배받는 이윤총액, 독자자본주가 매해 그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소득의 이윤총액 및 개인의 일시 적인 무역이윤은 모두 이에 속한다. 회사의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배당금 총액 또는 합작사 사 원이 취득한 배당금의 이윤총액은 마땅히 주식이익 증빙에 기재된 주식배당금 순익 또는 순이윤액과 공제가세액의 합 계에 따라 계산한다. 합동인의 마땅히 배당된 이윤총액 또 는 독자자본주가 독자사업을 경영하여 취득한 소득의 이윤 총액은 마땅히 결정된 영리사업소득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2종류 : 업무집행소득 : 모든 업무집행자의 업무 또는 연기수입은 업무장소 또는 감가상각, 업무상 사용한 기자재 설비의 감 가상각 및 유지보수비를 감하거나 대가를 수취하고 고객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약품, 재료 등의 자본, 업무 상 고용인 원의 급여, 업무집행의 여비 및 그 밖의 직접적으로 필요 한 비용을 제한 후의 잔여액이 소득액이다. 업무집행자는 최소한 한 가지 종류의 장부를 마련하여 그 업무수지항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의 지출은 마땅히 정확한 증빙을 취득하여야 한다. 장부 및 증빙은 최소한 5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장부, 증빙의 설치, 취득, 보관 및 그 밖의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방 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한 장소 및 기자 재, 설비의 감가상각은 고정자산내구연수표의 규정을 따른 다. 업무집행비용의 지출은 이 법의 영리사업소득액의 유 관규정을 준용한다. 그 장부, 증빙의 심사, 수입과 비용의 포함 및 그 밖의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방 법은 재정원이 정한다. 제3종류 : 임금소득 : 공, 교, 군, 경, 공사사업 직원의 임급 및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다. 一. 임금소득의 계산은 직무 상 또는 업무 상 취득한 각종 임금수입을 소득액으로 한다. 二. 전항의 임금은 임금, 봉급, 급여, 보조금, 세비, 상여 금, 인센티브 및 각종 보조비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 주의 목적을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고 수령한 출장비, 일지출비 및 특근 수당이 규정의 표준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항목 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三. 노동퇴직금조례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부한 퇴직금 또는 연금보험비용은 합계가 매월 임금의 6%의 범위 내에서 연도 임금소득과세납부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연금보험비 부분은 제17조의 보험비공제의 유관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종류 : 이익소득 : 공채, 회사채, 금융채권, 각종 단기어음, 예금 및 그 밖의 대출금 이자의 소득이다. 一. 회사채는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고채, 증권 및 공채를 포함한다. 二. 상금이 있는 저축의 당첨금이 저축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예금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三. 단기채권이란 기한이 1년 이내의 국고채, 양도가능은 행정기예금증서, 회사와 공영사업기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 및 그 밖의 목적 사업의 주관기관이 비준한 단기채권증빙을 말한다. 단기채권의 만기상환금액이 최초의 발행가격을 초과하 는 이자소득은 제88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종류 : 임대소득 및 권리금 소득 : 재산의 임대로 발생한 임대소 득에 있어 재산의 저당으로 운용한 소득 또는 특허권, 상 표권, 저작권, 비밀방법 및 각종 특허권리를 타인에게 사 용하도록 제공하여 취득한 권리금 소득은 다음과 같다. 一. 재산임대소득 및 권리금소득의 계산은 전년(全年)의 임대수입 또는 권리금수입으로 필요한 소모 및 비용을 제한 후 잔여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二. 정기적인 소작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취득한 각종 소득은 임대소득으로 간주한다. 三. 재산의 임대에 있어 보증금 또는 어떠한 명목의 보증 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 또는 재산의 저당으로 금액을 취득한 경우 모두 마땅히 동 금액에 대하여 현 지 은행에서 통용되는 1년기한의 예금이자율에 따라 임대수입을 계산한다. 四.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준 경우 조사를 거쳐 확실히 무상이며 영업 또는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제 공한 것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현지의 일반 적인 임대정황을 참조하여 임대수입을 계산하고 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五. 재산의 임대에 있어 약정한 임대금이 현지의 일반적인 임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현지 의 일반적인 임대금을 참조하여 임대수입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종류 : 자력경작, 어업, 목축업, 임업, 광산의 소득 : 한해 수입에 서 자본금 및 필요 경비를 제한 후의 잔여액이 소득액이다. 제7종류 : 재산거래소득 : 재산 및 권리를 거래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一. 재산 또는 권리를 가격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거래 시의 거래성립가격에서 원시취득자본 및 취득, 개량 및 이전으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제한 후의 잔여액 을 소득액으로 한다. 二. 재산 또는 권리를 승계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거래 시의 거래성립가격에서 승계 시 또는 수증 시 동 재산 또는 권리의 시가 및 동 재산 또는 권리의 취득, 개량 및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제한 후의 잔 여액이 소득액이다. 三. 개인이 구매하거나 취득한 주식유한공사의 기명주식 또는 기명회사채,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 또는 은행 이 정부가 발행을 비준한 개발채권을 만 1년 이상 보 유한 경우 매각 시 그 거래소득의 반액만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반액은 면세한다. 제8종류 : 경기, 시합 및 추첨의 상금 또는 급여 : 모든 각종 경기시 합 및 각종 기회의 당첨금 또는 지급액은 모두 이에 속한 다. 一. 경기, 시합에 참가하여 지급한 필요경비는 공제를 허 가한다. 二. 당첨으로 인하여 지급한 원금은 공제를 허가한다. 三. 정부가 주최하는 추첨의 당첨금은 제88조 규정에 따 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총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종류 : 퇴직소득 : 개인이 수령한 휴직금, 해고수당, 퇴직금, 이 직금, 종신임금,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로금 및 노동퇴직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연금보험의 보험 급여 등의 소득이다. 다만 개인이 여러 해 동안 임금 소득 중 자발적으로 납부한 예금 또는 노동퇴직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비에 있어 납부연도에 이미 계상한 임금소득과세부분 및 그 이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일회성 수령인 경우 그 소득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一) 일회성 수령 총액이 15만원에 퇴직복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액은 0이다. (二) 15만원에 퇴직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30만원에 퇴직복무연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은 그 반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三) 30만원에 퇴직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전체 부분은 전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퇴직복무연수의 나머지수가 만 6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년으로 계산한다. 만 6개월이 되는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 二. 분할수령인 경우 한해의 수령총액에서 65만원을 공제 한 후의 잔여액이 소득액이다. 三. 퇴직소득을 일회성 및 분할 수령을 겸하는 경우 전2항 의 규정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은 마땅히 그 수령한 일 회성 및 분할 수령 퇴직소득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 하여야 한다. 제10종류 : 그 밖의 소득 : 상술한 각 종류의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수입액에서 자본금 및 필요경비를 제한 후의 잔여액이 소득액이다. 다만 고발 및 신고상금, 증권업자 또는 은행과 구조형 상품거래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제외 하고 종합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각 종류의 소득이 실물, 유가증권 또는 외국화폐인 경우 마땅 히 취득 시의 정부가 규정하는 가격 또는 인가하는 환율로 환산하여 야 한다.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현지 시가로 계산한다. 개인종합소득총액 중 만약 자력으로 임업을 경영한 소득,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여 매번 출항한 후 일회적으로 분배한 보수, 일회 성 지급의 무혈금 또는 사망보상금이 제4조 제1항 제4관 규정의 부 분 및 경지임대인의 경지회수로 인하여 평균지권조례(平均地權條例) 제7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상 등 변동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반액 만을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반액은 면제한다. 제1항 제9종류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연 도의 지수와 비교하여 인상누계가 3% 이상에 달할 시 인상정도에 따 라 조정한다. 조정금액은 천원을 단위로 하며 천원에 달하지 아니하 는 경우 백원수에 따라 사사오입한다. 그 공고방식 및 소비자물가지 수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화민국 9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개인이 소유한 공채, 회사 채 및 금융채권의 이자소득은 마땅히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화민국 9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개인이 취득한 다음의 소득은 마땅히 제88조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율은 10%이며 종합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一. 단기채권의 만기상환금이 최초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 자소득 二. 금융자산증권화조례(金融資産證券化條例) 또는 부동산증권화조례 (不動産證券化條例)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자산기 초증권이 분배한 이자소득 三. 전항 또는 전 2항의 유가증권 또는 단기채권으로 조건부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만기매각금이 원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 자소득 四. 증권업자 또는 은행과 구조형 상품거래에 종사한 소득 제1항 및 전항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이자소득은 제17조 제1항 제2관 제3목의 3의 저축투자특별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인의 배우자 및 제17조 규정에 부합하는 부양대상 친족면세 를 신고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전 조의 각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마땅히 납세의무인이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인이 주체가 선정되면 동 신고연도의 신고결산기한이 만료한 후 6개 월 이내에 변경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은 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금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 한 후 납세의무인이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동 세액을 계산할 시 임금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경우 제1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면세액 및 임금소득의 특별공제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규정에 부합하는 각종 면제액 및 공제액은 일률적으로 납세의무인이 공제를 신고하며 아울러 임금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경우의 면세액 및 임금소득 특별공제액은 재차 공제할 수 없다.
전 두 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종합소득총액은 만약 납세의무인 및 그 배우자가 두 곳 이상의 영리사업을 경영하고 그 중 손실이 있 는 경우 그 결정한 손실액을 영리소득 중에서 공제하고 그 잔여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전항의 공제에 있어 경영하는 영리사업은 모두 이 법 제77조 에서 말하는 「남색신고서(藍色申報書)」를 사용하여 신고한 자에 한한다. 다만 납세의무인이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전 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종합소득세는 다음의 면세액 및 공제 액을 제한 후의 잔여액을 개인의 종합소득 순익으로 한다. 一. 면세액 : 납세의무인이 규정에 따라 공제한 본인, 배우자 및 다 음의 규정에 부합하는 부양친족의 면세액. 납세의무인 및 그 배 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면세액은 50%을 증가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 경우 납세의무인은 임금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한 경우의 면세액을 재차 공제할 수 없다. (一)납세의무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친족은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거나 생활능력이 없어 납세의무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연령이 만 70세이고 납세의무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면세액 은 50%을 증가한다. (二)납세의무인의 자녀가 만 20세가 되지 아니하거나 만 20세 이상이고 학업, 심신장애로 인하여 또는 생계능력이 미비로 인하여 납세의무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三)납세의무인 및 그 배우자의 동포형제, 자매가 만 20세가 되 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만 20세 이상이고 학업, 또는 심신장 애 또는 생계능력 미비로 인하여 납세의무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四)납세의무인의 기타 친족 또는 가족이 민법 제1114조 제4관 및 제112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만 20세가 되지 아 니하였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생계능력미비로 확실히 납세 의무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만 20세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생활이 무능력하여 확실히 납세의무인의 부 양을 받는 경우. 다만 피부양자의 부 또는 모가 만약 제4조 제1항 제1관 및 제2관의 면세소득자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二. 공제액 : 납세의무인은 다음의 표준공제액 또는 열거된 공제액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제하는 것 외에도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다. (一)표준공제액 : 납세의무인 개인은 7만 3천원을 공제한다. 배 우자가 있는 경우 배로 공제한다. (二)열거공제액 : 1. 기증 : 납세의무인, 배우자 및 피부양자 친족이 교육, 문 화, 공익, 자선기구 또는 단체에 대한 기증총액은 최고 종합소득세액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 만 국방, 군대 위문과 관련된 기증 및 정부에 대한 기부 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보험료 : 납세의무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직계친족의 생 명보험, 노동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군, 공, 교 보험의 보험료는 1인당 매 해 공제액은 2만4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의약 및 출산비 : 납세의무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직계 친족의 의약비용 및 출산비용은 공립병원, 국민건강보험 특약의료원(院), 소(所) 또는 재정부가 인정하는 회계기 록이 완전하고 정확한 의원에 지급하는 것을 한도로 한 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재해손실 : 납세의무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친족이 당한 불가항력의 재해손실. 다만 보험배상 또는 구제금 수급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주택구매대출이자 : 납세의무인, 배우자 및 피부양 친족 이 자가용 주택을 구매에 있어 금융기구의 대출에 대하 여 지급한 이자는 신고 가구 당 매 해 공제액을 3천만 원에 한한다. 다만 저축투자의 특별공제액이 있음을 신 고하는 경우 동 신고의 저축투자 특별공제금액은 마땅히 전 항목의 주택구매대출이자 중 공제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인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주택구매대출금이자를 공 제하는 경우 집 한 채에 제한한다. 6. 주택임대금 지출 : 납세의무인, 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친 족이 중화민국 국경 내에 자신의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 을 임대하고 영업 또는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지급한 임대금은 신고 호수 당 매 해 공제액 을 12만원에 제한한다. 다만 주택구매대출금이자가 있 음을 신고하는 경우 공제할 수 없다. (三) 특별공제액 1. 재산거래손실 : 납세의무인, 배우자 및 피부양 친족의 재 산거래손실에 있어 매 연도의 공제액은 당해연도에 신고 한 재산거래의 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함에 한한다. 당해연도에 재산거래소득에 있어 공제가능한 세액이 없 거나 공제가 부족한 경우 이후 3년의 재산거래소득으로 공제한다. 재산거래손실의 계산은 제14조 제1항 제7종 류의 재산거래증익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임금소득특별공제 : 납세의무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친 족의 임금소득의 1인당 매 해 공제액은 10만원을 한도 로 한다. 3. 저축투자특별공제 : 납세의무인, 배우자 및 피부양 친족 의 금융기구의 예금이자, 저축성질의 신탁자금에 속하는 수익 및 회사가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상장한 기명주권의 이자는 합계의 전체 연도 공제액수는 27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체신금융환어음법(郵政儲金汇兌法)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저금이자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분리하 여 과세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심신장애 특별공제 : 납세의무인, 배우자 및 피부양 친족 이 만약 심신장애수첩 또는 심신장애증명을 소지한 경우 및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 제3조 제4관이 규정하는 환 자는 1인당 매해 10만원을 공제한다. 5. 교육학비 특별공제 : 납세의무인의 전문대학(大專) 이상 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교육학비는 1인당 매 해 공 제액을 2만 5천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전문학교 및 오전(五專) 3학년 및 이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공제할 수 없다. 납세의무인 또는 그 배우자의 임금소득을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 경우 동 임금소득 자의 면제액 및 임금소득 특별공제액은 마땅히 각각 구분하 여 세액을 계산한 임금소득 중 공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면세액 또는 공제액은 각각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 임금소득 중 공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일률적 으로 납세의무인이 공제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규정에 따라 마땅히 결산신고를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하지 아니하고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마땅히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로 밝 혀진 경우 모두 제1항 제2관 제2항목의 열거공제액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개인이 연도 중 사망 또는 출국으로 인하여 제71조 1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면제액 및 표준공 제액의 공제는 마땅히 동 연도의 사망 전일수 또는 중화민국 국경 내 의 거주 일수에 따라 전 연도일수의 비례에 점하는 일수만큼 공제액 을 환산한다.
납세의무인이 자가용 주택을 판매하여 납입한 동 재산 거래소득 부분의 종합소득세액은 등기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만 약 자가용 주택을 재차 구입하고 그 가격이 원 매출가격을 초과한 경 우 재차 구매한 자가용 주택의 등기이전완료연도에 납입한 종합소득 세액 중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원 재산거래소득이 이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거래손실 중 공제한 부분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우선 구매한 후 판매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납세의무인 및 그 합산하여 납입한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취득한 중화민국 88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공개발행하고 상장한 기명주권 의 배당금은 제17조 제1항 제2관 제3목 제3소목의 저축투자특별공 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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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업은 마땅히 정확하게 계산한 영리사업소득액의 관련 장부증빙 및 회계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전항의 장부증빙 및 회계기록의 설치, 취득, 사용, 보관, 회계 처리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의 관리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회계에 있어 회사 조직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권책발생제(權責發生 制)를 채택하여야 하며 회사 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래의 관 습 또는 영리범위가 협소하면 동 관할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현금수급 제(現金收付制)를 채택할 수 있다. 전항의 비회사조직이 채택하는 회계제도에 관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여 전히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개시 3개월 전에 동 관할 심 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마땅히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다만 원 래의 관습 또는 영리계절의 특수한 정황으로 인하여 동 관할 심사기 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개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영리사업소득의 계산은 그 당해연도 수입총액으로 각종 자본비용, 손 실 및 세금을 공제한 후의 순익액이 소득액이다. 소득액의 계산이 응 납소득 및 면세소득과 관련된 경우 그 관련된 자본, 비용 또는 손실 은 그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소유을 명확히 하고 개별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합리적인 분담을 하여야 한다. 그 분담방법은 재정원이 정한다. 영리사업에 제14조 제1항 제1종류 이자소득 중의 단기채권이자소득 이 있는 경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리사업소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리사업이 소유한 단기 채권의 발행일이 중화민국 9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그 이자소득 은 마땅히 영리사업소득액에 계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99년 1월 1일부터 영리사업이 소유한 금융자산증권화조례 또는 부동산증권화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자산기 초증권으로 획득한 이자소득은 마땅히 영리사업소득액과 계상하여 과 세하여야 하며 금융자산증권화조례 제41조 제2항 및 부동산증권화조 례 제50조 제3항의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는 영리사업이 국내의 기타 영리사업 의 투자로 인하여 획득한 주식배당금 순수액 또는 영리는 제88조 규 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리사업소득액에 계상하 지 아니한다.
영리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은 마땅히 채 권소유기간에 따라 채권의 액면가 및 이율로 이자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이자수입의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영리사업소 득액의 결산신고응납세액 중 공제할 수 있다. 영리사업이 두번째 이자지급일 사이에 제1항의 채권을 구입하고 아 울러 이자지급일 전에 매각한 경우 마땅히 매출가에서 구매가격 및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수입의 잔여액을 공제한 증권거래소 득 또는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99년 1월 1일부터 영리사업이 제1항, 전조의 제2항, 제3 항 규정의 유가증권 또는 단기채권으로 조건부 거래에 종사하고 만기 매각금액이 원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소득은 마땅히 제88 조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며 아울러 영리사업소득액에 계상하여 과세한다. 동 원천징수세액은 영리사업소득액의 결산신고의 응납세액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목적사업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판)매인증권증을 발행한 경 우 발행인의 발행한 구(판)매인증 권증은 동 권증발행일에서 만기일 까지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목적사업의 주관기관이 허가한 유가증권 및 파생성 금융상품의 거래소득 또는 손실을 매매할 경우 마땅히 구 (판)매인증 발행한 구(판)매인증 권증의 손익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제4조의 1 및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험관리에 기초하여 목적사업의 주관기관의 인가를 거친 구(판)매인증 권증과 목적 유가증권의 거래손실 및 선물거래세조례에 따라 선물거 래세를 과세한 선물매매의 거래손실이 발행한 구(판)매인증 권증의 권리금 수입을 초과하여 각 항목의 발행자본과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여액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목적사업의 주관기관의 인가를 거쳐 경영하는 파생성 금융상품의 거 래손익은 마땅히 거래를 완료하고 결산한 후에 거래완료연도의 영리 사업소득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제4조의 1 및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조직의 주주, 이사, 심사인이 회사대금을 대신 받고 상당기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대금을 유용하여 마땅히 기간에 따라 소속연도의 1월 1일부터 대만은행의 기준이율에 따라 회사이자를 계 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침점, 배신 또는 사기를 당하 여 이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기관에 공소한 경우 계산 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주주 또는 어떠한 타인에게도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약정한 이자가 현저히 적은 경우 직공 임금을 가불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대여한 기간과 소속연도의 1월 1일의 대 만은행의 기준이율에 따라 회사이자수입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는 영리사업은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국제운수, 하도급건설공정, 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계설비의 대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자본비용을 분담하여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 또는 대리인이 있는 지를 막론하고 재 정부에 비준을 신청하거나 또는 재정부가 감사하여 국제운수업무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수입의 10%, 그 밖의 업무는 중화민국 국 경 내의 영업수입의 15%를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리사업소득액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39조의 손실공제의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수입에 있어 그 국제운수에 속하 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一. 해운사업 :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여객을 수출하여 취득한 전체 금액 또는 운송비를 말한다. 二. 항공사업 : (一) 여객운송 :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출발하여 중화민국 국경 외의 첫번째 역까지의 표값. (二) 화물운송 : 화물을 적하한 전체 여정 운송비. 다만 적재한 화물을 수출하는 국제항공사업이 만약 항선제한 등의 원인으 로 인하여 운항 도중 적재한 화물을 기타 국제항공운수사업 을 운영하는 항공기로 옮긴 경우 동 국제항공운수사업의 실 제 적재한 항공여정운송비를 계산한다. 전항의 제2관의 제1목에서의 중화민국 국경 외의 첫번째 역은 재정 부가 명령으로 정한다.
국외영화사업의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가 없고 영업대리인을 거친 영화 임대의 수입은 마땅히 그 이분의 일을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사업소득액으로 간주하며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를 설립한 경우 영화 임대의 자본은 수입에 따라 45%를 계산한다.
영리사업의 입하에 있어 입하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입하증빙 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정확히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기관 은 당해 연도의 현지 입하상품의 최저가격에 따라 그 입하자본을 계 산한다. 영리사업의 상품판매에 있어 타인에게 판매증빙을 제공하지 아니하거 나 판매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이 당해 연도의 현지의 동 상품의 최고가격에 따라 그 상품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조업의 소모용 원료가 동 산업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기 관이 사실조사를 한 후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본의 이자가 이윤인 분배는 비용 또는 손실에 포함할 수 없다.
대출금의 이자는 그 영업연도 내에서 부담하는 경우 마땅히 공제하여 야 한다. 대출금이 약정이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할 시 현재 상업은행의 최고이 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다만 비은행대출로써 원 심사기관이 시장 이율을 참작하여 최고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동 결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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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업 직원의 임금이 다음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비용 또는 손 실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 一. 회사, 합작사의 직원의 임금이 우선적으로 결정되거나 업무를 집 행하는 주주, 이사, 심사인의 임금의 약정은 조직장정 규정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따라 의결하고 영업손실을 막론하고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二. 동업자 및 독자조직의 직공임금, 업무를 집행하는 동업자 및 자 본주의 임금은 영업손실을 막론하고 반 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동업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
노동기본법을 적용하는 영리사업에 있어 노동기본법에 따라 할당한 노동퇴직준비금 또는 노동퇴직금조례에 따라 납입한 노동퇴직금 또는 연금보험비용은 매 연도의 이미 납부한 임금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지급비용에 포함한다. 노동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영리사업이 직공퇴직방법을 정한 경 우, 매 연도의 이미 지급한 임금총액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직공퇴직준비금에 포함하고 지급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영리사업이 직공퇴직기금을 설립하여 동 영리사업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보관, 운용 및 분배 등이 재정부의 규정에 부 합하면 매 연도의 이미 지급한 임금총액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공퇴직기금에 할당하여 지급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퇴직준비금을 할당하고 직공퇴직금 준비금을 설립하거나 직공퇴직기금에 할당한 경우 이후의 직공퇴직 또는 파견에 있어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시 마 땅히 노동퇴직준비금, 직공퇴직금준비 또는 직공퇴직기금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에 부족할 시 당해 연도의 지급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영리사업이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하여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을 계산할 시 노동퇴직준비금 또는 직공퇴직금준비 또 는 직공퇴직기금의 누적액은 마땅히 당해 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선박, 기계, 공구, 기구 및 그 밖의 영업 상의 설비가 개량 수리의 지출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 또는 효능은 2년 내에 소모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의 증가로 간부하며 비용 또는 손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재해손실을 입거나 보험배상부분을 수급한 경우 비용 또 는 손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리사업의 증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 에 포함할 수 있다. 一. 국방건설, 군대위문에 협조하고 각급 정부에 대한 증여 및 재정 부를 거쳐 전문안건에 대한 증여는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二. 전항에서 규정하는 증여를 제외하고 모든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부합하는 기관, 단체의 증여는 소득액의 10%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업무 상 직접 지급하는 교제보수비용은 확실한 영수증을 확보한 경우 각각 다음의 한도에 따라 비용 또는 손실에 포함한다. 一. 수입을 목적으로 수입 시 직접 지급한 교제보수비용 : 전 연도의 수입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 연도의 수입 화물의 1.5‰ 를 한도로 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전 연도 의 수입 화물의 2‰를 한도로 한다. 전 연도의 수입가격이 3천 만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급 비용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 서를 사용한 경우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의 수입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6억원에 달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지급 비용은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다. 전 연도의 수입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 급비용은 0.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 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二.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 시 직접 지급한 비용 : 전 연도의 판매가 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 연도의 판매가격의 4.5‰를 초과 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전 연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의 판매가격 이 3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급 비용은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 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 의 판매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6억원에 달하는 경우 초 과부분의 지급 비용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다. 전 연도의 판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 급 비용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 고서를 사용한 경우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三.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운수 시 직접 지급하는 비용 : 전 연도의 운수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 연도의 운수 화물의 6‰을 한도로 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전 연도의 운수 화물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의 운수가 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경우 초과부분 의 지급 비용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의 운수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6억원에 달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급 비용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의 운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 분의 지급비용은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四. 노무의 공급 또는 신용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거래성립의 목적으 로 거래가 성립할 시 직접 지급하는 비용: 전 연도의 영업수익액 가격이 9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 연도의 영업수익액의 10‰을 한 도로 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서를 사용한 경우 전 연도의 영 업수익액의 12‰를 한도로 한다. 전 연도의 영업수익액가격이 9 백만원을 초과하고 4천 5백만원에 달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급 비용은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고 서를 사용한 경우 8‰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 연도의 영업수익액가격이 4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지 급 비용은 8‰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비준을 거쳐 남색신 고서를 사용한 경우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공영사업의 각종 교제비용지급의 한도 : 주관기관이 각각 심사하 여 예산에 포함한다. 영리사업경영외 판매업무는 외환수입을 취 득한 경우 전항의 각 규정에 따라 교제비용에 포함하는 것을 제 외하고 당해 연도의 판매결산수입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특별교제보수비용에 포함한다.
경영본업 및 부속업무 이외의 손실 또는 가정에 관한 비용 및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는 연체금, 체납금 등 각종 벌금은 비용 또는 손실에 포함할 수 없다.
이전 연도의 영업액의 손실은 당해 연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조직의 영리사업이 회계장부의 근거가 완벽하고 손실 및 신 고공제연도가 모두 제77조의 남색신고서를 사용하거나 회계사의 검 증을 통하여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관할 심사기관의 사정을 거치기 전의 10년 이내의 각 기간의 손실은 당해 연도의 순익액 중 공제한 후 재차 과세할 수 잇다. 이 법의 중화민국 98년 1월 6일에 개정된 조문을 시행하기 전에 전 항의 단서규정에 부합하는 회사조직의 영리사업은 심사기관의 사정을 거치기 이전 연도의 손실이 아직 법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개 정조문을 시행한 후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득액을 실제 영업기간 에 따라 전체 연도의 비율에 맞게 환산한 후 규정된 이율에 따라 전 체 연도의 세액을 계산한 후 재차 비율에 따라 그 과세액을 계산한다. 영업기간이 만 1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영리사업의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고 그 중화민국 국경 내 의 고정영업장소 또는 영업대리인은 마땅히 단독으로 장부를 마련하 여 그 영리사업 소득액의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회사조직의 영리사업에 있어 국내의 기타 영리사업에 투자하여 획득 한 주식배당금 순익 또는 영리액은 소득액에 계상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며 그 공제가능 세액은 마땅히 제66조 3의 규정에 따라 그 주주의 공제가능세액을 계상한다.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가 전항의 규정하는 주식배당 금의 순익 또는 영리액이 있는 경우 소득액에 계상하여 과세하지 아 니하며 그 공제가능세액은 그 응납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 고 아울러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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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업과 국내외의 기타 영리사업이 종속관계가 있거나 직간접 적으로 별도의 사업소유관계 또는 통제관계가 있고 그 상호간에 수익, 자본, 비용과 손익의 분담이 있는 경우 만약 영업적 안배에 따라 납 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소하지 아니하면 심사기관의 정확한 계산 을 거쳐 사업의 소득액을 계산하고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상품, 원료, 물류, 제품, 완제품, 부산품 등의 가격은 실제자본을 기 준으로 한다. 자본이 시가보다 높을 시 납세의무인은 시가를 기준으 로 계산할 수 있다. 자본 또는 시가가 불명확할 시 동 관할 심사기관 의 감정 또는 가격측정방법으로 결정한다. 전항의 자본은 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 개별판별법, 선진선출 법, 후진선출법, 가권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그 밖의 주관기관의 검정을 거친 방법을 통하여 계산한다. 다만 후진선출법을 채택한 경우 전항의 자본과 시가의 가격측정방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제자본이라 함은 자산의 출고가로 취득하며 취득가격은 취득한 대 가를 포함하고 취득으로 인하여 영업 상 사용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자체적 제조 또는 건축으로 인한 경우 제조 또는 건축가격을 가리키며 자가설계제조, 건축에서 영업상 사용 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필요한 공업원료 및 비용을 포함하고 기초(期 初) 재고로 바꾼 경우 원 재고가격을 말한다. 자산의 확충, 설치, 개량, 수리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 또는 효능에 관한 지급비용은 그 증가한 원래의 가치 또는 효능과 비교하여 실제 자본의 잔여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결산일에 동 자산의 현지 시장가격을 말한다.
운송품의 가격계산은 인출 시의 자본을 그 자본으로 하며 도착지의 시가를 시가로 하고 부산품의 가격계산은 측정가능한 자본이 있는 경 우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측정가능한 자본이 없는 경우 시가 중 판매비용을 제한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기투자한 유가증권의 가격측정은 이 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결산 시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결산일의 1개 월 전의 평균가격을 결산일의 시가로 간주한다.
어음 채권의 가격계산은 그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후의 액수를 기준으 로 한다. 전항의 대손충당금이란 어음 채권의 1%의 한도 내에서 참작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 금융업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그 채권 잔여액을 상술 한 한도 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법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대손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 3개 연도의 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대손비율의 평균수를 적용한다. 영리사업의 차기연도의 실제 발생한 대손비율이 만약 예정 액수와 관 련한 변동이 있는 경우 마땅히 당해 연도의 대손손실의 예측 시 시정 하고 마땅히 그 계산하여야 하는 정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一. 도산, 조정 또는 파산 선고로 인하여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 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二. 채권 중 기한이 2년을 초과하고 독촉하여도 원금 또는 이자를 회 수하지 못한 경우 전항의 채권에 있어 손실 후 회수한 경우 마땅히 그 회수한 액수를 회수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인테리어 부속설비 및 선박기계도구와 기구 등 고정자산의 가격계산은 그 실제자본 중의 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실시한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평균법, 연수합계법, 생산수량법, 업무시 간법 또는 기타 주관기관의 검정을 거친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한다. 자산의 종류가 많은 경우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종 고정자산의 내구연수는 고정자산 내구연수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방수, 오염 또는 공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증가한 설비의 내구연 수는 2년을 단축하여야 한다. 각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법에 있어 그 내구연수는 정부가 특별히 단 축하도록 장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표 규정의 최단기한을 적용할 수 없다.
영리사업이 새로 소형차를 구매한 경우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감가상각을 계산할 시 그 실제자본은 재정부가 규정하는 표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형차가 사용후 판매하거나 훼멸 폐기될 시 그 수익 또는 손 실의 계산은 마땅히 이 법이 규정하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이 상당한 연수를 사용한 후 실제 자본이 증감되었을 시 증 감 후의 가격에 따라 그 사용하지 아니한 연수를 내구연수로 계산하 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취득 시 이미 상당한 연수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하지 아 니한 연수를 내구연수로 간주하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야 한다. 고정자산의 취득 시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규정된 내구연수를 사용할 수 없음을 예지할 수 있는 경우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 사용가능연수를 내구연수로 간주하고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감가성 고정자산은 마땅히 누적 감가과목표를 작성하고 각 자산을 포 함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마땅히 연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할 시 그 고장를 예상할 수 있고 고장를 없앤 후의 잔여액을 계산의 기초로 간주한다. 고정자산의 내구연수가 만료되어도 계속 사용한 경우 그 고장에 대하 여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미 규정된 연한에 도달하고 그 감가상각 누 적액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원 감가상각률에 따라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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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 사용기한이 다 된 후 훼멸 또는 폐기할 시 그 폐기원료의 판매수입이 예상한 가격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액은 당해 연도 의 손실에 포함할 수 있으며 예상가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액수는 마땅히 당해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이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규정된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훼멸 또는 폐기될 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그 당 해 연도의 손실에 포함할 수 있으나 단 폐기원료의 판매수입이 있는 경우 마땅히 그 판매가격을 수익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내구연수가 2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본을 제조 또 는 건축물을 취득한 연도의 손실에 포함하고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소모자산의 가격계산은 그 자본 중 기한에 따라 소모액을 계산한 후 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며 소모액의 계산은 다음 방법 중의 하나를 적 용한다. 다만 채택한 후 변경할 수 없다. 一. 소모자산의 자본은 채굴한 수량에 따라 단위소모액을 계산하고 연말 결산 시 재차 당해연도의 실제채굴수량에 대하여 전항의 예 상소모액에 따라 당해연도의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二. 채굴 또는 제품의 판매에 대한 수입총액은 자산소모액표의 규정 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매해의 소모액은 동 자산의 당해연도의 공제하지 아니한 소모액의 수입총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누적액은 동 자산의 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 석유 및 천연가 스를 생산하는 경우 매해 당해연도의 판매량 수입총액에 대하여 27.5%의 소모액을 계산하며 동 항목의 소모자산이 고갈 시점까 지 계산한다. 다만 매연도의 소모액은 동 소모자산의 당해연도에 소모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수입액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및 각종 특허권 등은 모두 입찰가로 취득한 것을 자산으로 한다. 전항의 무형자산의 계산은 그 자본 중 기한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공 제한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액은 그 자본 중 다음의 감가상각 연수에 비추어 연평균에 따라 계산하나 다만 취득한 후 만약 특정사고로 인하여 규정된 연수 의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을 시 이유를 제시하여 동 심사기관의 시 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영업권은 10년을 계산단위의 표준으로 삼는다. 二. 저작권은 15년을 계산단위의 표준으로 삼는다. 三. 상표권, 특허권 및 그 밖의 각종 특허권 등 취득 후 법적으로 향 유할 수 있는 연수를 계산단위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 법에서의 고정자산, 소모자산 및 무형자산이 물가 상의 인상폭이 25%에 달할 시 자산중고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실시방법 및 중고 방식은 행정원이 정한다.
장기적으로 투자한 예금, 대출금 또는 채권은 분할상환 기한에 따라 현금가를 가격계산의 기준으로 간주하며 현금가로 계산한 채권이 이 자가 있는 경우 원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이자가 없는 경우 현지은 행업의 정기예금의 평균이율로 계산한다. 전항의 채권이 기한이 만료되어 회수할 시 그 현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마땅히 연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장기투자한 부속사업과 관련된 전체 자산 또는 그 자산의 과반수를 소유한 경우 마땅히 동 부속사업의 재산순가치의 비율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의 장기투자에 있어 그 출자액 및 과반수 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본으로 가격을 계산한다.
선급비용의 가격계산은 마땅히 그 유효기간에 있어 아직 경과하지 아 니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용품재고의 가격계산은 마땅히 그 소모 부분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이연비용의 가격계산은 마땅 히 그 배분하지 아니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영리사업의 창업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마땅히 당기 비용으로 간주하 여야 한다. 창업기간이란 영리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계획한 날로부터 주요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중요한 수입을 창출하기 전의 기간을 말한 다. 회사채의 발행비용 및 차액은 상환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땅히 그 상환기한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해산, 폐지, 합병, 분할, 구매 또는 양도할 시 그 자산의 가격계산은 시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의무인이 재산목록을 구비하여 각종 자산의 수량, 단위, 단가, 총 가격 및 소재지를 명시하고 아울러 그 자본, 시가 또는 고정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의 각종 자산의 고정가격에 대하여 확실한 증명을 제시할 수 없을 시 동 관할 심사기관이 그 가격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액을 과징하는 영리사업은 마땅 히 87년부터 시작하여 그 회계장부를 제외하고도 주주의 공제가능세 액 계좌를 마련하여 분배대상인 주주와 사원의 소득총액을 기록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계산을 실시한 후 동 금액을 기록한 증빙과 장부를 보관하여 심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 설립한 영리사업 의 경우 마땅히 설립일로부터 기재한다. 다음의 영리사업 또는 기관, 단체는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마 련을 면제한다. 一.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는 경우 二. 독자, 합자조직인 경우 三. 제11조 제4항의 규정하는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인 경우 四. 그 밖의 법령 또는 조직정관에 따라 영리액을 분배할 수 없는 단 체 또는 조직인 경우.
영리사업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를 기재하는 기간은 마땅히 매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영리사업의 회계연도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 경우 심사기관의 동 회계연도의 시작시점에 대한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에 있어 87년도부터 설치한 당해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기초(期初) 잔액은 0이다. 새로 설립한 영리사업은 설립 시 역시 동일하다. 그 이후 연도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기초 잔 액은 마땅히 그 전체 연도 기말 잔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의 다음 각 항의 금액은 마땅히 당해연도 주주의 공제가 능세액 계좌 잔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一. 87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중화민국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에 속하는 과세액,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증가한 세액 및 미분배 이윤 부가세액 二. 중화민국 국경 내의 기타 영리사업에 투자하여 획득한 87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주식배당금 총액 또는 이윤총액에 포함된 공제 가능세액 三. 87년도 또는 이후 연도에 소지한 발행일이 중화민국 98년 12월 31일 이전인 단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있어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한 세액 四. 법정이윤적립 또는 특별 이윤적립 자본할당의 경우 제66조 4의 제1항 제3관이 규정하는 공제대상인 공제가능세액 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주식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여 액. 다만 회사의 미분배이윤의 누적기재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액의 공제비율 상한도에 따라 계산한 세액 六. 그 밖의 재정부가 결정하는 항목 및 금액 영리사업에 있어 전항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그 당 해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에 기입날짜는 다음과 같다. 一. 전항의 제1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현금으로 납입한 날짜를 세금 납부일로 한다. 예납세 및 공제세액으로 결산신고한 과세액을 상 쇄한 경우는 연도결산일로 한다. 二. 전항의 제2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주식배당금 또는 영리 획득일로 한다. 三. 전항의 제3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단기채권양도일 또는 이자수령 일이다. 四. 전항의 제4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자본 할당일이다. 五. 전항의 제5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합병의 효력발생일이다. 六. 전항의 제6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재정부가 명령으로 정한 일이다. 영리사업의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은 당해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 좌의 잔여액으로 기입할 수 없다. 一. 제98조 1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 二. 수탁인의 신분으로 신탁업무를 경영하여 납부한 영리사업소득세 및 주식배당금 또는 영리의 공제가능세액 三. 마땅히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를 설치하기 전에 납입하도록 변경한 영리사업 소득세 四. 86년도 또는 이전 연도의 납입에 속하는 영리사업 소득세 五. 납입한 신고연체금, 체납금, 벌금 및 가산된 이자
영리사업에 있어 다음 각항의 금액은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 세액 계좌의 잔여액 중 공제한다. 一. 87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주식배당금 총액 또는 영리 총액에 포 함되는 공제가능세액의 분배 二. 87년도 또는 이후 연도에 결산신고한 중화민국에 납세하여야 하 는 영리사업소득세에 있어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감소한 세액 三. 회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함한 법정이윤적립, 적립금, 공익금 또는 특별이윤적립에서 인출하여 당해연도의 이 미 납세한 영리사업소득세액 四. 회사 장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감사직 인원을 파견하여 분배 하는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당해연도의 이미 납부한 영리사업소득 세액. 五. 그 밖의 재정부가 결정하는 항목 및 금액. 영리사업에 전항의 각항목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공제 날짜는 다음과 같다. 一. 전항의 제1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분배일이다. 二. 전항의 제2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환급세결정통지서 송달일이다. 三. 전항의 제3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인출일이다. 四. 전항의 제4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파견일이다. 五. 전항의 제5관이 규정하는 정황은 재정부가 명령으로 정한 날이다.
영리사업은 제3조 1의 규정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의 공제가능세 액을 분배할 수 있으며 주식배당금 또는 이윤의 분배로 그 주주의 공 제가능세액의 잔여액을 한도로 한다. 영리사업의 해산 시 마땅히 분배 이윤재산을 청산완료한 후 그 주주 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여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의 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는 마땅히 합병발효일에 그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여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87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영리를 분배할 시 마땅히 주 주 또는 영리의 분배일에 그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액이 그 계좌에 누적된 미분배 이윤 계좌 잔여액의 비율을 세액의 공제가능비 율로 간주하며 각 주주 또는 사원이 획득한 주식배당금 액수 또는 영 리금 액수에 따라 공제가능세액을 계산하고 주식배당금 또는 이윤을 분배한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세액의 공제비율 =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여액 / 누적된 미분배이윤 계좌 잔여액 주주(또는 사원)의 공제가능세액 = 주식배당금(또는 이윤) 액수 X 세액의 공제가능비율 영리사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공제가능비율이 세액 의 공제가능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공제가능비율의 상한 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주 또는 사원의 공제가능세액을 계산한다. 세 액의 공제가능비율의 상한도는 다음과 같다. 一. 누적된 미분배 이윤에 10%의 영리사업소득액을 가산하지 아니 한 경우 33.33%으로 한다. 二. 누적된 미분배 이윤에 이미 10%의 영리사업소득액을 가산한 경 우 48.15%로 한다. 三. 누적된 미분배 이윤에 10%의 영리사업소득액을 부분적으로 부 가징수하거나 부분적으로 부가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각 점유한 누적된 미분배이윤의 비례에 따라 전 두항이 규정하는 상한도에 따라 합계를 계산한다. 제1항에서의 영리사업장부에 기재한 누적된 미분배이윤이란 영리사 업이 상업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87연도 또는 이후 연도의 누 적된 미분배이윤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공제가능비율은 사사오입으로 소수점 이 하 네자리까지 계산한다. 주주 또는 사원의 공제가능세액의 끝자리수 가 1원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사오입으로 계산한다.
제66조 1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설 치가 면제된 경우 공제가능세액을 그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여 그 과세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독자, 합자조직의 영리사업 에 있어 별도로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 또는 영리사업이 국내외의 기타 개인 또는 영리사업,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와 상호간에 만약 주권의 양도 또는 기타 허위의 안배가 있고 부당하게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하여 납세의 의무를 교묘히 회피한 경우 심사기관이 정확히 계산한 관련 납세의무 인의 응납세액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 마땅히 분배하거나 마땅히 이익을 획득하여야 하는 주식배당금, 이윤 또는 공제가능세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7년도부터 시작하여 영리사업의 당해연도의 이윤을 분배하지 아 니한 경우 마땅히 동 미분배이윤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부가징수하여야 한다. 전항에서의 미분배이윤은 94년도부터 시작하여 영리사업의 당해연도 의 상업회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세후순익, 다음 각 항목의 공제를 실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 一. (삭제) 二. 이전연도의 손실 및 회계사의 조사를 거쳐 보충한 다음 연도의 손실. 三. 이미 당해연도의 이윤을 분배한 주식배당금 순익 또는 이윤 순익. 四. 이미 회사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이윤에 인출하는 법정이윤적립, 또는 합작사법의 규정에 따라 인출하는 적립금 및 공익금. 五. 본국 또는 외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또는 본국과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경제원조 또는 차관협의를 체결한 조약 중 마땅히 부 채상환기금준비금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거나 이윤 분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이윤 인출 또는 제한 부분. 六. 이미 회사 또는 합작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이윤급여 의 동사, 이사, 감사직에 분배하는 인센티브 또는 보수. 七.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명령한 당해연도의 이윤에서 이 미 인출한 특별이윤적립 또는 분배 제한 부분. 八.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세후순익을 자본적립금으로 전환하여야 하 는 경우 九. (삭제) 十. 그 밖의 재정부가 비준하는 항목. 전항의 제3관에서 제8관까지 마땅히 동 소득연도의 차기 연도가 종 료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영리사업의 당해연도의 재무재표를 회계사를 통하여 감정을 거친 경 우 제2항의 세후순익은 마땅히 회계사가 조사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 다. 그 이후에 주관기관이 조정을 통지한 경우 마땅히 시정 후의 액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의 제2항 제5관 및 제7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이윤은 제 한원인이 소멸연도의 차기 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분배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마당히 제한원인의 소멸연도의 미분배이윤과 함께 계산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부가징수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제6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매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전체 연도의 결산신고한 영리사업소 득액 과세액의 이분의 일을 예납세액으로 하며 자발적으로 국고에 납 입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예납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액납부 영 수증을 첨부하고 일괄 심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투자로 세액을 상쇄하지 아니하고 행정구제보류세액 및 공제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전항의 예납세액을 공제한 경우 자체적으 로 국고에 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면할 수 있다. 회사조직의 영리사업의 회계장부가 완벽하고 제77조의 남색신고서 또는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기한 내에 예납신고를 처리한 경우 당해 연도의 6개월 이전의 영업수입총액은 이 법의 영리사업소득세의 유 관규정에 따라 그 전체 연도의 영리사업소득액을 계산하고 당해연도 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1항의 예납세액의 계 산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리사업이 전조 제1항의 규정된 기한에 따라 예납처리를 하지 아니 하고 10월 31일 이전에 이미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세액 및 보충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처리한 경우 마땅히 10월 1일부터 그 납부한 예납세액 종료일까지 예납세액에 따라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일수로 계산하여 일괄 징수한다. 영리사업이 10월 31일을 초과하여도 여전히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 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예납세액을 계산하고 제123조가 규정하는 예금이율에 따라 1개 월의 이자를 추가하여 일괄적으로 예납세액검정통지서를 작성하고 동 영리사업의 15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국고에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항의 정황은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삭제) 二.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는 영리사업으로써 그 영리사업소득세를 제98조 1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영업대리인 또는 지급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三. 독자, 합자조직의 영리사업 및 검증을 거친 소규모의 영리사업. 四. 이 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한 경우. 五. (삭제) 六. 기타 재정부가 결정한 영리사업.
(삭제)
납세의무인은 마땅히 매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신고서 를 작성하여 동 관할 심사기관에 전체 연도의 종합소득세 총액을 구 성하거나 영리사업수입 총액을 구성하는 항목 및 액수를 신고하며 관 련 감면, 공제의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 연도의 과 세액에 따라 예납세액을 공제하고 아직 공제하지 아니한 공제세액 및 공제가능세액은 그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는 결산세액에 따라 계산하 며 신고 전에 자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공제세액 및 영리사업이 분배한 주식배당금 총액 또 는 공제할 수 없다. 독자, 합자조직의 영리사업은 마땅히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처리하여야 하며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는 결산세액을 계산하거나 납 입할 필요가 없다. 영리사업소득액은 마땅히 독자자본주 또는 합자조 직의 합동인이 제14조 제1항 제1종류의 규정에 따라 영리소득에 포 함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전 연도의 종합소득세액이 당해 연도가 규정하는 면세액 및 표준 공제액의 합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산신고를 면제한다. 다만 공제세액 또는 공제가능세액의 환급 을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결산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전항의 공제가능세액이란 주식배당금 증빙에 기재된 공제 가능세액을 말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그 사 망 및 이전 연도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과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제71조가 규정하는 결산신고면제사항을 제외하고 마땅히 그 유가족, 승계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사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집행하고 그 유산의 범위 내 에서 모든 납세신고 관련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화민국 국 경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전히 그 배우자는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결산신고를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연도 중 중화민국 국경 내의 주 소를 폐지하였거나 주소를 출국한 경우 마땅히 출국 전에 동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결산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우자가 만약 중 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고 계속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 하는 경우 마땅히 그 배우자는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결산신고 를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13관의 규정하는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작업조직인 경우 마땅히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그 면제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법에 따 라 납세하여야 한다.
제71조 1의 제1항의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유언집행인, 승계인 또는 유산관리인은 만약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결산신고기한이 만료하 기 전에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최장 유산세의 신고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 1의 제2항 및 제73조가 규정하는 납세의무인에게 특수한 정 황이 있어 기한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심사기관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에 위탁하여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체납정황이 있거나 회 계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납세신고를 처리하지 아 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출입국을 주관하는 심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 수속의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정된 영업장소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업사업에 있어 중화민국 국 경 내의 제88조가 규정하는 각 항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제71조의 결산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응납소득세인 마땅히 원천 징수의무인이 급부할 시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 만 약 제88조가 규정하는 원천징수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울 러 당해 연도의 소득세신고기한에 출국한 경우 마땅히 출국 전에 동 관할 심사기관에 신고를 처리하고 규정된 세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 다.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기한 중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기한 내에 유관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고 영업대리인의 영업사업 이 있으면 제25조 및 제26조가 규정하는 소득액 계산과 규정에 따 라 공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영리사업소득액은 마 땅히 그 영업대리인이 담당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국제금융업무의 지점은행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개인, 법인, 정부 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여신수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면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동 지점은행은 제71조의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여신 수입총액을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총기구가 중화민 국 국경 외의 영업수입의 주식배당금 총액 또는 이윤 총액에 포함된 세액에 대하여 제3조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배당 금 또는 이윤 총액에 포함된 세액이 제66조의 9 규정에 속하는 경우 10%의 영리사업소득세 부분을 가산하여 실제납입한 세액총액으로 동 주식배당금 순익 또는 이윤 순익의 원천징수세액을 상쇄할 수 있 다.
영리사업이 동 관할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거친 후 회계연 도를 변경한 경우 마땅히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영 리사업 소득액을 규정된 양식에 따라 동 관할 심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법 제40조의 규정대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의 정황이 있을 시 마땅히 해 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일까지 당기결산을 처리하고 45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동 관할 심사기관에 그 영리사업소득액 및 과세 액을 신고하고 아울러 신고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의 청산기간의 청산소득은 마땅히 청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동 관할 심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당해연도에 적용한 영리사업소득액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률에 청산절차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의 청산기간이 회사 조직에 속하는 경우 회사법의 규정된 기 한에 따른다. 회사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산, 폐지, 합병 또 는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독자, 합자조직의 영리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기결 산 또는 청산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그 과세액을 계산하거나 납입할 필요가 없다. 그 영리사업소득액은 마땅히 독자자본주 또는 합동기업 의 합동인이 제14조 제1항 및 제1종류의 규정에 따라 영리소득에 포함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기한 내에 그 당기결산 소득액 또는 청산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조사한 자 료에 따라 그 소득액 및 과세액을 결정한다. 독자, 합자조직에 속하 는 영리사업인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그 소득액을 조사하기 전에 영리사업소득액이 직접 귀속되는 독자자본주 또는 합자조직의 합동인 의 영리소득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파산선고된 경우 마땅히 법원이 공고한 채권등기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동 관할 심사기관에 당기 영리사업소득결산신고 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 결산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 은 즉시 조사한 자료에 따라 그 소득액 및 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마땅히 전항에 파산을 선고한 영리사업을 공고한 채권등기와 동시에 현지 심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결산신고를 처리할 시 마땅히 자신이 납부한 세액의 영 수증과 그 밖의 증명문건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영리사업소 득액을 위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마땅히 자산부채표, 재산목록 및 손 익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및 합작사 대표인이 영리사업소득액을 신고할 시 마땅히 주주 또는 사원의 성명, 주소, 이미 지급한 주식배당금 또는 이윤 액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동조직의 책임자는 마땅히 합동인의 성명, 주소,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비율을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삭제)
영리사업소득액의 결산신고서는 마땅히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一. 일반신고서 : 일반적인 영리사업은 남색신고서를 사용하도록 결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二. 남색신고서 :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적용한다. 남색신고서란 남색의 종이를 사용하여 규정된 격식대로 인쇄제작된 결산신고서로, 전문적으로 성실신고를 장려하는 영리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남색신고서의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종합소득세의 결산신고서는 일반신고서 및 간이신고서 두 종류로 나 뉜다. 그 양식 및 사용범위는 재정부가 정한다.
심사기관은 마땅히 수시로 납세의무인이 기한내에 결산신고를 처리하 는 데에 협조하고 독촉하여야 하며 아울러 결산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5일 이전에 독촉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전항의 독촉서는 공고 방식을 채택한다.
납세의무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결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기관은 마땅히 신고연체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고 신고연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산신고를 하도록 제한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결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조사한 자료 또는 동종 업계의 이윤표준에 따라 그 소득액 및 응납세액을 결정하고 아울러 세액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서와 함 께 납세의무인에게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송달한다. 그 이후에 조사 를 거쳐 별도의 과세자료가 발견되어도 여전히 심사기관의 유관규정 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독자, 합동조직에 속하는 영리사업 인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소득액을 결정한 후 영리사업소득액이 직 접 귀속되는 독자자본주 또는 합동 조직의 합동인의 영리소득을 이 법의 규정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인 및 소규모 영리사업은 전항의 독촉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심 사기관은 마땅히 즉시 조사한 자료에 따라 그 소득액 및 과세액을 결 정하여 기한부 납입하도록 통지한다.
심사기관은 결산신고서를 접수한 후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그 소 득액 및 과세액을 결정한다. 전항의 조사는 심사기관이 현지 납세의무인의 다수에 따라 견본검사 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동 업계의 소득액의 표준을 결정한다. 납세의무인이 신고한 소득액인 전항에서 규정하는 표준 이상인 경우 마땅히 그 원 신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신고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은닉, 은폐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한 소득액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표준 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재차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각 업종의 납세의무인의 소득액 표준에 관한 결정은 마땅히 동 업종 의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소득액 안건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조사 방식과 비교 및 소득액, 과세액 및 세액공제계산항목에 관한 방법과 준칙은 재정부가 결정한다.
동 관할 심사기관은 마땅히 조사결과를 세액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각 계산항목의 결과와 함께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서의 기재 또는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통지서를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 동 관할 심사기관에 재조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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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이 조사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시 납세의무인은 마땅히 관련 증명자료, 장부, 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조사한 자료 또는 동종 업계의 이윤표준에 근거하여 그 소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전항의 장부, 문서는 마땅히 납세의무인이 심사기관이 규정한 시간에 조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 납세인의 신청 또 는 심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 다. 납세의무인이 이미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처리하였으나 심사기관의 조사 시 각종 증명소득액을 제시한 장부, 문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기 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조사한 자료 또는 동종 업계의 이윤표준에 따라 그 소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조 사를 거쳐 별도로 과세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여전히 법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심사기관 또는 재정부가 지정하는 조사인원이 조사를 실시할 시 만약 납세의무인이 중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정부에 보고하고 납세의무인의 자산가치, 자금유동 및 영업준 칙에 맞지 아니하는 영업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기관이 전항의 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납세의무인의 중대 한 탈세정황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 여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심사기관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시 납세의무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무실에 도달하여 질의에 답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제 시간에 도착하여 질의에 답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심사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기관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적기관이 법에 따라 호적이동등기를 처리할 시 마땅히 부본을 현지 심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및 기타 관계인이 장부문서를 제공할 시 동 관할 심사기 관은 영수증을 발부하고 장부문서를 완전히 제공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반환하며 그 특수한 정황은 심사기관의 수장의 비준을 거쳐 반 환시기를 7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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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인이 다음 각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급부 시 규정된 원천징수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제92조의 규정에 따 라 납입하여야 한다. 一. 회사가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총기구의 중화민국 국경 밖의 영리사업에 관한 주식배당금 순익을 분배하 는 경우. 합작사, 합동조직 또는 독자조직이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 합동인 또는 독자자본주의 이윤순익. 二. 기관, 단체, 학교, 사업, 파산재산 또는 업무집행자가 지급한 임 금, 이자, 임대금, 고용금, 권리금, 경기, 시합 또는 기회 중 당 첨된 상금 또는 급여, 퇴직금, 해고수당, 이직금, 종신연금, 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로금, 고발 또는 신고상금, 구조형 상품거래의 소득, 업무집행자의 보수 및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 정된 영업장소가 없거나 영업대리인의 국외의 영리사업에 대하여 지급한 소득. 三. 제25조가 규정하는 영리사업은 제98조 1의 규정에 따라 영업대 리인 또는 지급인이 소득세액을 공제한 영리사업소득. 四. 제26조가 규정하는 중화민국 국경 내의 지사기구가 없는 국외영 화사업에 있어 그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리사업 소득액. 독자, 합동조직의 영리사업이 제71조 제2항 또는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結算)신고 또는 결산(決算), 청산신고에 있어 중화 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자자본주 또는 합동조직의 합동 인의 이윤총액을 분배한 경우 동 연도의 결산신고 또는 결산, 청산신 고의 법정만료일 전에 원천징수의무인이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세액 을 공제하고 아울러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그 후 실제 분배할 시 전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2항의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율 및 원천징수방법은 재정부가 기초 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전조의 각 종류의 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인 및 납세의무인은 다음 과 같다. 一. 회사가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총기구에 분배한 중화민국 국경 외의 영리사업의 주식배당금 순익. 합작사 가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에게 분배하는 이 윤 순익. 독자, 합동 조직의 영리사업이 분배하거나 또는 마땅히 분배하여야 하는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자자 본주 또는 합동조직의 합동인의 이윤에 있어 그 원천징수의무인 은 회사, 합작사, 독자조직 또는 합동조직의 책임자이다. 납세의 무인이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 주주, 총기 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의 영리사업의 주주, 중화민국 국경 외에 거주하는 사원, 합동조직의 합동인 또는 독자 자본주이다. 二. 임금, 이자, 임대금, 고용금, 권리금, 업무집행 보수, 경기, 시합 또는 당첨금 또는 급여, 휴직금, 해직수당, 퇴직금, 이직금, 종신 임금, 보험급여에 속하지 않는 양로금, 고발 및 신고상금, 구조 형 상품거래의 소득 및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정영업장소가 없는 영업대리인에게 급부하는 국외 영리사업의 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인이 기관, 단체, 학교의 책임은 마땅히 원천징수해야하는 주관, 사업책임자, 파산재산의 파산관리인 및 업무집행자인 경우이다. 납세의무인이 소득취득자이다. 三. 전조 제1항 제3관의 규정에 따른 영리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의 무인은 영업대리인 또는 급부인이다. 납세의무인이 총기구가 중 화민국 국경 외에 있는 영리사업이다. 四. 해외 영화사업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인은 영업대리인 또는 급 부인이다. 납세의무인 또는 급부인이다. 납세의무인은 해외영화 사업이다. 원천징수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적이 불명하거나 기타의 정황이 있어 종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심사기관은 납세의무인 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다. 기관, 단체, 학교, 사업, 파산재산 또는 업무집행자가 매년 지급하는 전조가 규정하는 마땅히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소득 및 제14조 제1항 제10종류의 그 밖의 소득이 공제시작점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법이 규정하는 원천징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매년 1월 전에 수령인의 성명, 주소, 국민신분증의 통일 번호 및 전 년도 급부금액 등 규정된 격식에 따라 명세에 포함하여 주관심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 전에 원천징수증서를 납세의무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제3조의 4의 신탁재산이 발생한 수입에 있어 원천징수인은 마땅히 지급할 시 신탁행위의 수탁인을 납세인으로 하며 전 두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인이 제3조의 4 제2항 규정에 공 익신탁의 수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 소득을 제외하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탁행위의 수탁인이 92조 1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증빙을 작성할 시 마땅 히 전항의 각 종류의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수익인이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수익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수익인은 마땅 히 제3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례에 따라 각 수익인의 이미 납 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수익인이 중화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화민국 구경 내에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는 영리사업인 경우 마땅히 수탁인이 원천징수 의무인이 되며 제3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동 수익인의 각 종류의 소득액을 계산하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수익인 간에 전항의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이 있는 경우 그 마땅히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 중 공제할 수 있 다. 수익인이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밖에 있고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 정된 영업장소가 있는 영리사업이며 그 신탁수익 중 주식배당금 순익 또는 이윤 순익이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4의 제5항, 제6항이 규정하는 공익신탁 또는 신탁기금에 있어 신탁이익을 실제로 분배할 시 마땅히 수탁인이 원천징수의무인이 되 며 전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영리사업에 있어 대리하여 화물을 매매하면 마땅히 매매한 고객의 성 명, 주소, 화물명칭, 종류, 수량, 거래가격, 일자 및 대금 등의 상세 한 기록을 관련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각 창고에 저장한 화물의 고객명칭, 주소, 화물명칭, 종류, 수량, 단 가, 창고임대금 및 입고, 출고일자 등을 화물을 입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관할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자주 인원을 파견하여 창고를 조사하고 그 전체 입고 및 출고 정황을 기록하며 창고의 장부와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제88조의 각 종류의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인은 마땅히 매월 10일부 터 전 1개월 이내에 공제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매년 1월 말 전에 전체 연도 내에 원천징수한 각 납세의무인의 세액을 원 천징수 증빙문건으로 작성하여 동 관할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 전에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납세의무 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사업에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 도의 정황이 있거나 기관, 단체취소, 변경의 사유가 있을 시 원천징 수의무인은 수시로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첨부하 여 10일 이내에 동 관할심사기관에 송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중화민국 국경 내 에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는 영리사업의 경우, 제88조가 규정하는 각 종류의 소득이 있을 시 원천징수의무인은 마땅히 대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첨 부하여 동 관할 심사기관에 송부하고 심사를 받은 후 납세의무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고 중화민국 국경 내에 고정된 영업 장소가 있는 영리사업의 경우 그 획득한 주식배당금 순익 또는 이윤 순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행위의 수탁인은 매해 1월말 이전에 전체 연도 각 신탁재산목 록, 수지계산표 및 제3조 4의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마땅히 수익인에게 계산하고 분배하여야 하는 소득액, 제89조 1이 규정하는 원천징수자료 등 관련문건을 규정된 양식에 따라 동 관할 심사기관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 이 전에 원천징수 증빙문건 또는 면제세액 목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 성하여 납세의무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원천징수의무인의 신고표를 접수한 후 마땅히 즉시 소득 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심사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인이 세액을 납부할 시 마땅히 수시로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첨부하여 납세의무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원래의 원천징수액 과 심사기관이 결정한 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인은 세액을 납부한 후 잔여액을 납세의무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모자라는 액수는 원천징수의무인이 대납하나 다만 원천징수의무인은 납세의무인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심사기관은 마땅히 수시로 원천징수의무인이 관련 보고에 대하여 정 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납 부를 독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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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에서 제86조까지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액 및 원천 징수의무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마땅히 세액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이 세액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세액 에 대해 납세의무인은 마땅히 통지서를 송달한 후 10일 이내에 납입 하여야 한다.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는 영리사업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를 거쳐 동 조가 규정하는 중화민국 국 경 내의 영리사업 소득액을 계산한 경우 마땅히 다음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一.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를 설립한 경우 마땅히 동 지사기구 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예납세를 납입하고 예납신고를 처리하 여야 한다. 연도가 종료된 후 재차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세액을 납부하고 결산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二.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가 없고 영업대리인이 있는 경우 영 업대리인이 원천징수를 부담한다. 영업대리인이 약정에 따라 대 금을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원천징수의 유관규정에 따 라 납입을 보고하거나 주관 심사기관의 결정을 거쳐 급부인이 납 입하여야 한다. 三.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경우 마땅히 급부인이 급부 시 납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이 세액을 납부할 시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근거로 상쇄할 수 있으며 만약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현금으로 보충납입할 수 있다. 예납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동 연도의 결산세액으로 유보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이 매년 결산신고한 소득액은 조사를 거친 후 심사기관이 마땅히 납세의무인의 전 연도의 납세액에 대하여 예납세액, 상쇄하 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세액 및 신고한 자체납입세액의 잔여액에 대하여 세금서를 발부하고 납세의무인이 납입하도록 통지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 액 및 영리사업의 주식배당금 총액 또는 이윤 총액에 포함된 공제 가능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납세의무인의 결산신고가 조사를 거쳐 초과분을 납입하였음이 인정 될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수입환급서 또는 국고수표를 발송하여 초과세액을 환급한다. 재심, 소원 또는 행정소송 결정을 거쳐 마땅히 환급하여야 하거나 보충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세금서를 발급하거나 수입환 급서 또는 국고수표를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여 각각 환급하거나 보충납입하도록 한다. 마땅히 세금을 보충납입하여야 하는 납세의 무인은 세금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 2항의 환급세액은 심사기관이 조사한 후 속히 수입환급환급서 또는 국고수표를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환급서의 환급세기간에 환급서통지서를 송달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에 환급되어야 하며 기한이 초 과한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인은 제102조 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미분배이윤은 심 사기관이 조사를 거쳐 보충납입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기관이 10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환급한 영리사업의 87년 도 또는 이후 연도의 소득세액은 마땅히 환급 시 동 영리사업 주주 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여액 이내에서 환급하여야 하며 그 환급 하지 아니한 잔액은 영리사업은 그 이후 연도의 응납세에 포함하여 유보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보충납입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세액 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세액인 경우 재정부는 실제적 필요에 따 라 행정원에 보충납입 면제 또는 환급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인이 결산신고한 면세 및 공제항목 또는 금액 및 영리사업 소득세 납세의무인이 결산신고한 공제 항목의 자 본, 비용 또는 손실, 투자상쇄세액이 이 법 및 부속법령 또는 그 밖의 법률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산보고한 기한으로부터 그 익일부터 시작하여 보충납입일까지 제 123조가 규정하는 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징 수한다. 다만 추가 징수한 이자는 1년을 한도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이자금액이 1천 5백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회계연도가 제23조의 단서규정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 장 각 절 조 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각종 기한의 계산은 모두 비교대조하여 처리 한다.
납세의무인의 이 장 규정의 각 절, 유관 보고서, 신고서, 재심의, 소 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사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대리인에 위탁하여 대리할 수 있다. 그 대리방법은 재정부가 결정 한다. 일정 범위 내의 영리사업의 소득액 결산신고는 마땅히 회계사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대리인에 위탁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영리사업의 영리사업소득액의 결산신고는 회계사 또는 그 밖의 합 법적인 대리인에 위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법의 남색신고서의 사 용규정의 각종 장려를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 1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를 설 치하여야 하는 영리사업은 마땅히 매해 1월말 이전에 전체 연도에 주주에게 분배한 주식배당금 또는 사원의 이윤에 주식배당금 증빙, 전체 연도 주식배당금 분배에 관한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동 관할 심사기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 이전 에 주식배당금의 증빙을 납세의무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영 리사업이 해산되거나 합병될 시 마땅히 수시로 이미 분배한 주식배 당금 또는 이윤 증빙을 10일 이내에 동 관할 심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사업은 마땅히 결산신고를 신청할 시 규정 된 양식에 따라 전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의 변동 명세자료를 첨부하고 결산신고서와 함께 동 관할 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사업이 해산되는 경우 마땅히 청산완료일에 신고를 완료 하여야 한다. 합병하는 경우 제66조 3의 제1항 제5관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합병발효일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전항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변동명세자료는 주주의 공제가 능세액 계좌의 기초잔여액, 당해연도의 증가금액 명세, 감소금액 명세 및 그 잔여액을 말한다.
영리사업은 마땅히 그 각 소득연도에 결산신고를 처리한 차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66조 9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 산한 미분배이윤작성신고서를 동 관할 심사기관에 신고하고 아울러 마땅히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전에 자발적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계산을 거친 미분배이윤이 0이거나 마이너 스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경우 마땅히 해산 또는 합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도 아직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미분배이윤에 대하여 동 관할 심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신고 전에 자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즉시 자료를 조사하여 그 미분배이윤 및 추가징수하여야 하 는 세액을 결정하여 영리사업에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동 관할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그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변경 전에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10%의 영리사업소 득액을 추가한 미분배이윤에 대하여 변경 후의 회계연도의 미분배 이윤 내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영리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처리할 시 마땅히 자체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관련 증명문건,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마땅히 영리사업에 협조하여 미분배이윤의 신고를 처 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만료한 후 15일에 독촉서를 발 송하여 신고 지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독촉서는 공고형식을 채 택한다. 영리사업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미분배이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납입연체통지서를 작성하여 영리사업에 송달 하고 연체납입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충신고하 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영리사업에 기한부납입서를 송달한다. 그 후에 만 약 조사를 거쳐 별도의 과세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유관규정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미분배이윤 신고서를 접수한 후 마땅히 인원을 파견 하여 조사하고 그 미분배이윤 및 마땅히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세액 을 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제80조에서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인이 은닉, 축소 또는 사기 및 그 밖 의 부정당한 행위로 탈세한 정황이 있음을 고발 또는 신고한 경우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되면 심사기관은 마땅히 20%를 벌금에 처하며 고발인을 장려하고 아울러 고발인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비 밀을 엄수한다. 전항의 고발 또는 신고상금에 있어 심사기관은 마땅히 상벌을 확정 하기 전 아울러 벌금을 수수한 후 3일 이내에 원 고발인에게 통지 하여 기한 내에 수령하도록 한다. 고발인이 탈세행위에 참여한 경우 장려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고발인인 경우 이 조의 상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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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항의 정황이 있는 경우 동 관할 심사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는 것 이외에도 1천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삭제) 二. 회사조직의 영리사업책임자, 합작사의 책임자가 제76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기한이 만료하여도 분배 또는 이미 분배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배당금 및 이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三. 합동회사의 영리사업책임자가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동 인의 성명, 주소, 투자액 및 분배손익의 비례를 신고에 포함하 지 아니한 경우. 四. 영리사업책임자가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상 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五. 창고책임자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보 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인이 제8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시간에 따라 각종 장부, 문건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1천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세금서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세금심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송부 하는 것을 제외하고 1천 5백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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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인이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에 따라 결산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며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납입 결산신 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은 그 소득액 및 응납세를 조 사하여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외에도 별도로 10%의 연 체금을 추가 징수한다. 독자, 합동조직의 영리사업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심사기관의 조사결정을 거친 소득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적용한 영리사업소득액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별도로 10%의 연 체금을 추가징수한다. 다만 최고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 소 1천 5백원보다 적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인이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신고기한을 초과하 여도 여전히 결산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심사기관이 조사를 거 쳐 동종업계의 이윤표준에 따라 그 소득액 및 과세액을 결정한 경 우 마땅히 결정한 과세액 이외에도 별도로 20%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독자, 합동조직의 영리사업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심사기관 의 조사결정을 거친 소득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적용한 영리사업 소득액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별도로 10%의 과태료를 추가징수 한다. 다만 최고 9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소 4천 5백원보다 적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인, 소규모 영리사업 및 제71조가 규정하는 결산신고를 면제하는 경우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리사업이 제102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에 따라 미분배이 윤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2조 3의 제2항의 규정대로 보충납입을 신고하고 심사기관이 조사를 거쳐 그 미분배이윤 및 마 땅히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10%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소 1천 5백원보다 적지 아니한다. 영리사업이 제102조 3 제2항이 규정하는 보충신고기한을 초과하 여도 여전히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심사기관이 자료를 조사하 여 그 미분배이윤 및 마땅히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고 9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소 4 천 5백원보다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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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인이 이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 및 청산신고를 완 료하였으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과세한 소득액에 누락 또는 축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누락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 및 청산신고를 완료하 였으나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에 규정하는 소득액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 법의 규정대로 보충납입하는 것 이외에도 마땅히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사업이 장려로 인한 면세 또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누락된 소득 액을 계산한 후에도 여전에 응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누락된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영리사업 소득세 세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로 처벌한다. 다만 최고 9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저 4천 5백 원보다 적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납세의무인이 독자, 합동조직인 영리 사업인 경우 마땅히 심사기관이 결정한 소득액의 누락세액에 대하 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영리사업 소득액의 세액에 따라 계산하고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로 처벌하며 전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관 심사기관이 탈세안건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결정한 세액은 추가징수 납입통지서를 발송한 후에 만약 납세의무인이 은닉하거나 재산을 이전하여 회피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사실을 조사하 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 무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보증을 제공한 경우 마땅히 취소 또는 가 압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리사업이 제102조 2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였으나 미분 배이윤을 누락 또는 축소한 경우 누락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사업이 제102조 2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심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미분배 이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 액 이외에도 그 액수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기관, 공립학교 또는 공영사업이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고 기한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에 의거 하여 공제증빙단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그 주관기관이 동 기관 또는 학교의 책임을 물어 마땅히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주관 또는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사영단체, 사립학교, 사영사업, 파산재단 또는 업무집행자가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에 근 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에 원천징수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 금액에 따라 동 단체 또는 학교의 책임을 물 어 원천징수 기관 주관 또는 사업 책임자, 파산재단의 파산관리인 또는 업무집행자에게 5%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다만 최고 9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저 3천원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탁행위의 수탁인이 신탁재산에 발생한 수입을 누설하거나 관련 된 자본, 필요한 비용, 소모를 허위 보고하여 제3조 4의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인의 소득액을 적게 계산 하거나 또는 소득종류에 따라 확실히 수익인의 납세의무를 감소한 경우, 마땅히 그 적게 계산한 소득액 또는 정확히 분류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탁인의 5%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30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며 최저 `1만 5천원보다 적지 아니하다. 신탁행위의 수탁인이 제3조 4의 제2항 규정의 비례에 따라 각 수 익인의 각 종류의 소득액을 계산한 경우 마땅히 그 계산한 소득액 과 규정된 비례에 따라 계산한 소득액의 차액에 따라 수탁인 5%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0만원보다 많지 아니하며 최저 1만 5천 원보다 적지 아니하다. 신탁행위의 수탁인이 기한에 따라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2조 1의 규정하는 관련 문건 또는 원천증빙 또는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수탁인을 7천 500원의 벌금에 처하며 아울러 기한에 따라 보충 신고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보충하여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한 연도의 소득액 에 따라 수탁인을 5%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30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며 최저 1만 5천원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이 기한을 초과하여 세금, 연체금 및 과태료를 납입한 경 우 매 2일 이후에 납체한 금액의 1%의 연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기한 만료 후 30일이 초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관 이 강제집행을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리사업인 경우 그 영업을 납세의무인이 납입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마땅히 납세하여야 하는 세금, 연체금, 과태료 및 납입연 기금은 마땅히 연체한 날로부터 차일부터 시작하여 납세의무인이 납입한 날까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이율에 따라 날수로 이 자를 계산하며 일괄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처분은 심사기관이 집행하며 경찰기관 이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 제73조가 규정하는 대리인 및 영업대리인이 이 법의 각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납세의무인의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각 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一. 원천징수의무인이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에 따라 원천징수를 보충 납입하거나 적게 공제한 세 금 및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보충 신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벌금 에 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게 납입한 세금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공제하여야 하거나 또는 적게 공제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二. 원천징수의무인이 이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였으나 제92조 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 거나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보 충 신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원천징수 세액 의 20%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최저 1천 5백원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한 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신고되거나 발급된 경우 처벌을 반으로 경감한다. 심사기관이 기한부 보충납입을 명령하거나 원천징수 증빙문건의 발급을 명령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인이 기한에 따 라 보충납입 또는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원천징수하여 야 하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4만 5 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저 3천원보다 적지 아니한다. 三. 원천징수의무인이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초과하여 원천 징수세를 납부한 경우 매 2일에 1%의 연체금을 가산한다.
영리사업이 규정에 따라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천 원 이상 7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울러 1개월 이내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 하여도 여전히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7천 5백원 이상 1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울러 1개월 이내 에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도록 재차 통지한다. 기한이 만료 하여도 여전히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개월 수에 따라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할 때까지 연속으로 처벌한 다.
영리사업에 다음 각 항목에서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 우 마땅히 그 초과하여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에 대하여 영리사업에 기한부 납입을 명령하고 초과분배한 금액에 따라 1배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一. 제66조 2의 제2항, 제66조 3 또는 제66조 4의 규정을 위반 하고 주주의 공제가능 세액 장부의 금액을 허위로 증가하거나 제66조 6이 규정하는 장부에 기재한 누적 미분배 이윤장부 금 액을 적게 계산하여 주주 또는 사원에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이 마땅히 분배하여야 하는 공제가능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二. 제66조 5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 배한 공제가능세액이 주식배당금 또는 이윤의 분배일의 동 주 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잔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三. 제66조 6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배당금 분배에 적용한 세액 공제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하여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이 규정 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리사업이 제66조 7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 또는 사원에게 공제 가능세액을 분배하여 응납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마땅히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에 대하여 영리사업이 기한부 납입을 하도록 명령하며 분배한 금액에 따라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2항이 규정하는 영리사업에 휴업, 도산 또는 이전불명의 정황이 있는 경우 심사기관은 마땅히 동 영리사업의 초과분배 또는 마땅히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제가능세액에 대 하여 주주 또는 사원에게 추징한다.
영리사업이 제102조 1의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진실되 게 신고하거나 주식배당 증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부 납 입을 명령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주주의 증빙 문건에 기재된 공제가능세액 총액의 20%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저 1천 5백원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발급한 경우 처벌을 반으로 경감한다. 심사기관이 기한부 납입 명령 또는 주식배당금 증빙문건 의 발급을 명령하였음에도 영리사업이 기한에 따라 진실되게 신고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공제가능세액 총액의 3배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6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저 3천원 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제102조 1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의 변동명세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천 5백원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부 보충 납입을 통지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보충납입하지 아 니한 경우 개월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보충 납입을 완료하는 시점 까지 연속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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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규정하는 연체금 및 과태료는 심사기관이 발급결정통지서 를 결정하고 사실 및 근거에 의거하여 피처분인에게 통지한다. 만 약 통지서의 기재 내용 또는 계산에 오류가 있을 시 피처분인은 통 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관할 심사기관에 검사 또는 시 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조사기한이 만료된 후 심사기관은 마땅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피처분인이 1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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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납세의무인을 위하여 관련 예측, 보고, 신고, 신청, 재조사, 소원,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장부 내용 및 그 밖의 세무 관련 사항을 증명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시 동 관할 심사기관이 재정부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처벌 한다.
심사기관 인원은 납세의무인의 소득액, 납세액 및 그 증명 관련 문 건과 기타 부분의 진술과 문서에 대하여 유관인원 및 기구를 제외 하고 마땅히 절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주관장관의 조사 또는 피해자의 고발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엄격하여 처벌하 고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논죄하여야 한 다. 전항에서 제외하는 유관인원 및 기구란 납세의무인 본인 및 그 대 리인 또는 변호인, 합동인, 납세의무인의 승계인, 원천징수의무인, 세무기관, 심사기관, 세무 관련 소원 및 소송 수리기관과 재정부의 결정을 거친 기관과 인원을 말한다. 심사기관은 그 밖의 정부기관이 통계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대 하여 납세의무인의 성명을 누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유지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부기관의 인원이 심사기관이 제공한 제1항의 자료를 누설한 정 황이 있는 경우 동항의 심사기관의 인원의 기밀누설의 처분과 비교 하여 처분한다.
심사인원이 제68조, 제78조, 제86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마땅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세칙, 고정자산 내용연수 및 소모자산 소모율표는 재정 부가 정한다.
이 법에서 각종 고지서, 표, 장부, 근거자료의 격식은 법률에서 별 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부가 정한다.
이 법에서 현지은행업계에서 통용되는 예금이율이란 체신금융의 1 연 기한 정기예금의 고정이율을 말한다.
중화민국과 그 밖의 국가가 체결한 소득세 협정 중 별도의 특별규정 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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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 의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고용되어 임금을 획득한 노 동자는 중화민국 73년 8월 1일 이후부터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수령한 무혈금, 휴직금, 해고보상금 및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양로금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 법을 개정 시행 한 후 5년 이내에 초과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심사기관 의 조사를 거쳐 마땅히 환급하도록 결정된 세액은 마땅히 납세의무 인이 동 항목의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국고수표를 발급한 날까지 환급세액에 따라 납세일의 체신금융의 1년 기한 정기예금 고정이 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환급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원래 이미 납입한 세액의 환급의 신청에 있어 이 법의 개정 시행 전부터 5년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안건은 마 땅히 납세의무인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5년 기한을 초과 한 안건은 마땅히 납세의무인이 구체적인 증명을 제출하여 신청하 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의 중화민국 94년 12월 6일에 개정한 제17조의 규정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6 년 12월 14일에 개정한 제14조 제1항 제9종류의 규정은 97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97년 12월 12일에 개정한 제17조 규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8년 5월 1일에 개정한 제5조 제2 항 및 제5항의 규정은 99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중화민국 90년 5월 29일의 개정조문 시행일자는 행정원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