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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9차 카타르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경제무역부 장관: 경제무역부장관 위원회: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위원회 인: 경제활동 및 상업활동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모든 형태를 갖춘 그 밖의 법인체 상품: 상품과 용역 지배 및 통제: 능력 있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시장을 지배하고 가격 또는 판매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1인 또는 수인의 능력 특정시장: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범위를 토대로 하며, 특정상품은 다른 상품을 대신하여 마련되거나 용역 및 상품수령인에게 있어 해당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하며, 소비자와 가까운 다른 시장의 경쟁자로부터 제공된 상품도 이에 포함된다. 시장의 지리적 범위는 경쟁상황이 동일하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하여 거래하고 가격을 지정하는 지리상의 지역을 의미한다.

제2조 경제활동과 상업활동은 시행하는 조약과 협약이 결정한 바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또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한다.

제3조 경쟁규정을 침해하는 협약가입 또는 계약체결 또는 행위이행은 금지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거래 시 상품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고정시키거나 다른 모든 방식으로 가격에 대하여 속이는 행위

(2)상품이 점유자에게 있음에도 상품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시장반입 및 반출을 제한하는 행위

(3)상품에 대한 불시의 대량사태를 위조하여 나머지 경쟁자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유통하도록 하는 행위

(4)모든 자의 시장 내의 경제활동 및 상업활동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장에 제시한 상품을 은닉하는 행위

(6)생산 또는 제조 또는 분배 또는 마케팅행위를 제한하거나 용역의 배분 또는 종류 또는 규모 또는 조건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규제하는 행위

(7)지리적인 위치, 배분장소, 고객의 종류, 계절, 일정한 기간, 가격에 따라 상품시장을 배분하거나 특수화하는 행위

(8)상품가격하락, 관련행위이행, 가격증대, 공급제시에 있어 경쟁자 간 조정 및 합의하는 행위. 그러나 사전에 그 목적이 어떠한 행태로의 경쟁방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한 공동제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9)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제4조 지배 및 통제권을 가진 자는 이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상품판매 및 구입거래를 거부하거나 거래를 저해하거나 방해하여 상품의 실제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위

(2)상품에 대하여 허위로 수량부족 및 초과사실을 날조하여 생산자로부터 공급된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자와의 상품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거래 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전체적으로 중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 내 상품의 자유로운 반입 및 반출을 제한하는 행위

(4)생산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제조 또는 생산 또는 배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지리상의 지역, 배분장소, 고객, 계절, 기간을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한 관계가 있는 관계인 간에 한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배분 및 판매하는 행위

(6)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특정상품을 수락하거나 본 거래 및 합의에 관계 없는 상업적 이용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의 매매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7)합법적인 사유 없이 매매계약조건에 있어 일부 경쟁자를 차별하여 경쟁자 간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반하는 행위

(8)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족한 상품제시를 거부하는 행위

(9)공급자에게 경쟁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

(10)자유로운 상품가격 또는 변동되는 가격의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1)경쟁자에게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자신과 거래하는 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제5조 경제무역부장관은 소비자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과 그의 결정을 통하여 전 두 조에 명시한 금지적용범위로부터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합의, 계약을 제외시킬 수 있다.

제6조 이 법의 규정은 국가의 통치업무 또는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관리 하에 있는 기관, 위원회, 회사의 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경제무역부에는 장관의 산하에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위원회가 설립되며, 위원회는 경제 금융, 법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와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료회의의장의 결정을 통하여 설립이 공포되며, 위원회의 기밀안전업무는 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임, 권한, 보수를 지정한 1인 또는 수인의 경제무역부직원이 담당한다.

제8조 전 조에 명시한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할한다.

(1)경제활동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위원회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이행

(2)이 법의 규정위반행위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고 조사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

(3)공동관심사안에 관하여 다른 국가의 유사기관과 협의

(4)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권고, 조치, 대책과 그 밖의 관련사안을 기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

(5)위원회의 활동, 향후 계획, 제안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사본은 각료회의에 제출

(6)경쟁과 독점행위방지에 관한 법안과 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 이 법의 시행령은 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의 형태를 갖추거나 이를 포함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채택하는 절차를 지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구성원과 장관과 합의한 후 검찰총장의 결정을 통하여 사법조사권이 허용된 경제무역부직원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반자가 활동한 장소, 영업소, 시설을 출입하고 조사를 이행하고 관련문서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의 지배 및 통제와 관련하여 재산 및 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취하거나 주식을 매매하거나 협회를 설립하거나 합병하거나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인 간 연합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일자로부터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통지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결정을 공포한다. 이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관련결정을 공포하거나 요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통지한 사실에 관련한 행위이행을 금한다.

제11조 전 조의 규정은 위원회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경쟁침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는 합병과 소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회는 특정인으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허위정보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제10조에 따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의 규정적용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의 경우 그 제공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4조 모든 자는 이 법의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한 모든 합의 또는 계약 또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는 이 법의 제3조, 제4조, 제10조에 명시한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위반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황을 시정하고 위반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서면허가를 통하여서만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 범죄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선고 하기 이전에 벌금의 최저액의 두 배 이상 최고액의 두 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합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합의로 형사소송은 종료된다.

제17조 이 법의 제3조, 제4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00리얄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과 불법경쟁으로 위반자가 취한 그 밖의 수익에 대한 몰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법을 위반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는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운영으로 인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지정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에 처한다. 위반행위가 법인의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행된 경우 법인은 연대하여 선고된 벌금과 배상지급책임을 진다.

제19조 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20조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