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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 (제3장)

⦁국가·지역: 쿠웨이트 ⦁공 포 일: 2014년 6월 29일 ⦁개 정 일: 2015년 8월 24일

제3장 오염으로부터 외부대기환경보호

제48조

환경청1은 대기질을 보존하고 오염된 가스의 배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준비하고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대기질기준을 정한다. 환경청은 관할유관기관과 조정 및 협력하여 대기질기준 초과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환경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쿠웨이트 내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및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계획 및 기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한 5년마다 이 전략을 개선하고 수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1 EPA: Environmemt Public Authority

제50조

환경청은 대기질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중에게 대기질기준과, 기준치에 도달하여 사회구성원 또는 일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제51조

환경청은 쿠웨이트 내 대기질에 대한 모니터링·지속적인 규제를 위한 국가망을 구축·개발·현대화하여야 하고, 또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방식으로 환경청의 업무, 활동 및 연계범위 내에서 대기질 모니터링·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2조

모든 시설은 활동을 이행하는데 있어 대기오염원을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배출시키거나 침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시설의 책임자는 시설 내 다양한 통로로 발생하는 가스 평균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고 최대 허용치를 초과한 즉시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은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정한다.

제53조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침투나 배출 또는 모든 오염원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생산, 서비스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이행하거나, 특히 기계 및 장비 작동 및 경보장치와 증폭기 사용 시 소음기준 허용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정장소에 머무르고 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허가받은 기관은 적절한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여 한 구역에서 고정된 통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허용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에 대한 최대 허용치 및 노출기간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제55조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며 환경청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와 공공사업장과 단체 내에서 소음을 제한하는 규칙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공공운송수단에서는 흡연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폐쇄형 및 반폐쇄형 공공장소에서도 지정장소 외에는 흡연을 금지한다. 또한 쿠웨이트에서 여러 종류의 담배와 그 파생상품 및 부속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도 엄격히 금지한다. 모든 기관은 이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흡연을 금지하는데 충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

관할기관은 유관기관 및 지역·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마련, 개발, 시행, 개선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관할기관은 환경청이사회에 계획의 진행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계획수행체계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58조

환경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오존층파괴물질 또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체물질, 또는 재처리물질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협약의 규제물품에 대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을 금지한다. 오존층파괴물질과 이 물질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환경청장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물질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제59조

환경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화물차, 차량, 병, 분무기 및 일체의 냉방기, 에어컨 등 전 조에 명시한 규제물질 및 절연물 등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물질로 작동되는 모든 장비, 기계 및 제품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제60조

환경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모든 새로운 산업이나 건축, 기존의 시설확장 또는 산업설비, 냉방 및 환기시스템 청소작업에서, 소독 시, 의상건조 시 제59조에 명시한 규제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1조

환경청은 관할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충분한 양의 할론 수급 및 이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할론은행2을 설립할 수 있다. 할론은행의 권한 및 시스템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62조

환경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B, C, E)에 명시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에 대한 수입, 수출이나 제조 또는 이 물질을 포함한 장비 및 설비의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한다.

제63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과 기준에 따른 규제물질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장비 및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64조

규제물질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용기 또는 쓰레기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 명시한 조건과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처분을 금지한다.

2할론은행관리제도(halon banking system)- 1992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몬트리올의정서 제4차 가입국회의에서 할론의 효과적인 수급과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할론의 국제적 은행관리를 위하여 생긴 제도[출처 NAVER 두산백과]